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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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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9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12. 11.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
  13. 12.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승인안
  15. 14.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운주 생활체육공원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17. 16. 경천 생활체육공원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18. 17. 하이트맥주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12. 11.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
  13. 12.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승인안
  15. 14.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운주 생활체육공원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17. 16. 경천 생활체육공원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18. 17. 하이트맥주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10시 00분개의)

1.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장 임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박종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 
 
12.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승인안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승인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생산  보유  관리  보존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의 군정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고유가등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7~10인승 전방 조종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감조치를 연장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의회로부터 의결을 얻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구)만경강 자연생태 전시관 부지 봉동읍 신성리 122번지 외 5필지 1,595㎡를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운주 생활체육공원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16. 경천 생활체육공원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17. 하이트맥주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운주 생활체육공원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천 생활체육공원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하이트맥주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찬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의원 입니다.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상위법인「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용된 조문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으로서 본 의견청취안은 운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25,060㎡와 관리지역 905㎡ 등 25,965㎡를 계획관리지역 24,930㎡와 보전관리지역 1,035㎡로 변경 입안하고, 체육시설 24,930㎡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으로서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680-3번지 일원에 경천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26,024㎡와 관리지역 8,886㎡ 등 34,91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 34,910㎡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하이트맥주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으로서 완주군 용진면 하이트공장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장부지 인접 자투리 토지 63㎡를 지구 내로 포함하여 하이트맥주 산업개발진흥지구를 63㎡가 증가한 366,785㎡로 변경입안 하고, 동 지구의 군 관리계획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하이트맥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 계획의 공공시설용지와 녹지 58,144㎡를 축소하고 공업용지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으로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운주 생활체육공원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천 생활체육공원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이트맥주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을이 주는 풍요함처럼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리겠다는 의지로 문을 열었던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 승인안 등을 처리하고, 읍면사업소 및 현장방문을 순회 방문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들에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임정엽 군수님, 그리고 오규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소신과 열정을 갖고 발의하신 여러 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등이 심의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회의 활동은 의회의 입법기능 강화는 물론 향후 우리 군정의 발전에도 커다란 기폭제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읍면사업소 및 현장을 순회 방문하여 당면 현황보고 청취와 건의사항을 수렴함과 동시에 완주군정이 일선 읍면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되어 추진되는지를 살피고, 일선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어떤 도움을 주어야 원활한 행정이 추진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현장위주의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읍면정 현황청취를 통해 일선 행정의 추진 실태가 충분히 파악되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항상 군민의 봉사자임을 깊이 인식하여 책임 있는 행정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대화와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은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가 많은 계절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많은 군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떨쳐버리고 서로 화합하고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넘쳐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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