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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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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0월 30일 (목) 오전 10시09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148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반대 및 혁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
  6. 5. 휴회의 건
  7. 〈5분 자유발언〉

  1. 부의된안건
  2. 1. 제148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반대 및 혁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
  6. 5. 휴회의 건
  7. 〈5분 자유발언〉

(10시 09분개의)

○의장 임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정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2일 운영위원회 이재만 위원장 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7일과 27일,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7건과 2008년 10월 28일 김용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박종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반대 및 혁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운영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8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이재만 위원장 외 3인이 발의 한대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 행정사무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용 의원, 서제일 의원, 박웅배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정성모 의원, 김상식 의원, 이재만 의원, 김용찬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될 때까지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 회의에서 승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이재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재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와 연속성이 필요함은 물론 보다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심사를 위해서 구성, 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과 결산심사 및 예비비, 2009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예산결산 관련 안건을 주로 심사 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 31일 까지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본 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원규   
이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반대 및 혁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반대 및 혁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의원   
완주군의회 박종관 의원입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반대 및 혁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반대 및 혁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 , 정부는 지난 10일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안 제정과 정관 작성 과정을 거쳐 내년 10월 통합법인을 출범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지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도기관으로 지난 2005년 6월 혁신도시부지로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176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배치하면서 균형발전과 적합성 등을 엄격히 따져 토지공사는 전라북도에 주택공사는 경상남도에 각각 이전키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불과 3년여 만에 손바닥 뒤집듯 토공과 주공 통합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근본취지인 균형발전의 대의명분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전북의 희망을 꺾고 영호남 갈등을 조장하는 양 기관 통합을 중단하고 조속히 전북의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정부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7년 전에 국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을 한나라당이 앞장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전북발전을 운운하면서 전라북도 민심을 묵살하고 무시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전북발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양 기관 통합 관련 법안을 자체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정치권에서도 양 기관 통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보다 민의를 존중하고 현안을 살피는 게 지역 정치인들의 소명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양 기관 통합 반대와 당초 약속했던 혁신도시건설에 차질 없는 추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백만 전라북도 도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의회 전 의원일동은 10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반대 및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당초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8. 10. 30 완주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반대 및 혁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은 박종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김용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김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은 목소리까지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임정엽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경기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관내 건설업체와 건설장비 소유자들을 위한 경기부양 대책에 관해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대둔산 축제가 끝이 나고 이제 10월 달도 하루가 남아있습니다. 막바지 가을걷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나마 풍년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조금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경제는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버블현상이 꺼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금융기관 손실이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져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자본시장에 곧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쳐 원화 환율의 급등과 주가 폭락, 그리고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우려와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도 주택 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48%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장금리의 상승 등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경기침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구나 농업을 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FTA와 한우 파동, 고유가와 비료값 인상, 그리고 쌀 수매 값 등의 불확실성이 큰 난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고통은 증가되고 있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매우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완주군 지역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도 건설경기의 침체로 크나큰 타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지역 건설업체들의 불경기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의 조기 발주와 착수금 조기지급을 통해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업체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우리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건설업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관내의 모든 건설현장은 우리 관내 건설업체가 협력업체로 참여토록 하고 사용 장비 또한 관내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우리관내 건설업체와 건설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경기 부양대책은 물론 고용창출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은 하도급 계약 시에 우리관내업체가 참여토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사업도 우리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이 우리 완주군에 조그마한 정책대안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에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상식 의원님과 이재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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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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