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1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6.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완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 10. 2008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1.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6.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완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 10. 2008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개의)
○의장 임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김용찬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임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와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김용찬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임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와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 례안은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중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의 건은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던 승인안으로 운주면 주민의 사업변경 요구가 있는 건으로서 개발이 낙후된 오지 지역에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봉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건은 1986년도에 공원시설결정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장기간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토지매입비 6억원의 예산으로 3,162㎡를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봉동 도시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인구 2만명 재진입 시대를 맞이하여 봉동읍 및 주공아파트 주민에게가족단위에 어울리는 수준 높은 문화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48억원의 예산으로 7만 2,612㎡를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삼례읍 주민들의 생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28억원의 예산으로 4만 8,018㎡를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상관면주민 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은 상관면 청사가 1990년 3월에 준공되어 활 용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 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부지매입비 4억원의 예산으로 2,162㎡를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삼례 군유재산 집단화 토지매입 건은 사업 시행 시 시설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토지 매입가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35억원의 예산으로 4만 5,347㎡를 매입, 군유재산을 집단화 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승천년한지 전원 박물관 조성 토지 매입 건은 2007년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7,824㎡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 례안은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중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의 건은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던 승인안으로 운주면 주민의 사업변경 요구가 있는 건으로서 개발이 낙후된 오지 지역에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봉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건은 1986년도에 공원시설결정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장기간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토지매입비 6억원의 예산으로 3,162㎡를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봉동 도시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인구 2만명 재진입 시대를 맞이하여 봉동읍 및 주공아파트 주민에게가족단위에 어울리는 수준 높은 문화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48억원의 예산으로 7만 2,612㎡를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삼례읍 주민들의 생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28억원의 예산으로 4만 8,018㎡를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상관면주민 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은 상관면 청사가 1990년 3월에 준공되어 활 용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 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부지매입비 4억원의 예산으로 2,162㎡를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삼례 군유재산 집단화 토지매입 건은 사업 시행 시 시설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토지 매입가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35억원의 예산으로 4만 5,347㎡를 매입, 군유재산을 집단화 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승천년한지 전원 박물관 조성 토지 매입 건은 2007년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7,824㎡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찬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의원입니다.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내입주 및 국내외 기업과 관광사업의 우리 군내에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법이 분법화 되어 2005년 8월 4일부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의 정비와 용어의 해석에 혼란을 주는 문구의 정비와 고산 자연휴양림 내에 시설한 산림휴양관의 사용료를 정하고,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한 배상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0조 제3항 “무통장입금”을 “인터넷폰 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수정하고,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한 배상규정을 제10조 제5항에 신설하였으나, 제10조 제5항 2호의 사용일 “3일 전”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는 “사용일 2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일 전”으로 수정하고 일부 조례문장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다듬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발생에 대비하여 본 조례 제9조 제1항의 자연 및 인적재난의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에 홍수대책팀을 신설 보강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이 만경강 유역 비상 기획단의 참여기관으로서 완주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자연 및 인적재난의 단계별 실무반에 홍수대책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 군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서 완주군 고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변인 오산리 808번지 일원에 고산 자연휴양림, 대아 저수지 및 수목원 등 기존관광 휴게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공원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의원입니다.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내입주 및 국내외 기업과 관광사업의 우리 군내에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법이 분법화 되어 2005년 8월 4일부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의 정비와 용어의 해석에 혼란을 주는 문구의 정비와 고산 자연휴양림 내에 시설한 산림휴양관의 사용료를 정하고,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한 배상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0조 제3항 “무통장입금”을 “인터넷폰 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수정하고,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한 배상규정을 제10조 제5항에 신설하였으나, 제10조 제5항 2호의 사용일 “3일 전”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는 “사용일 2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일 전”으로 수정하고 일부 조례문장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다듬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발생에 대비하여 본 조례 제9조 제1항의 자연 및 인적재난의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에 홍수대책팀을 신설 보강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이 만경강 유역 비상 기획단의 참여기관으로서 완주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자연 및 인적재난의 단계별 실무반에 홍수대책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 군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서 완주군 고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변인 오산리 808번지 일원에 고산 자연휴양림, 대아 저수지 및 수목원 등 기존관광 휴게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공원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서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서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장 서제일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대해 법적근거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의 대안과 군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 최종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명칭으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종관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의 실과단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11월 28일 기획관리실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12월 4일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제출요구서 및 그 이외의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군정수행 과정에서 군민의 불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불신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군의 각종 추진사업 등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면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 4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군정의 역점시책 추진내용의 점검과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불필요한 용역시행,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 대안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활동은 당초 업무계획 시 의회에 보고한 사항과 추진한 업무 실적사항 등을 비교평가 점검할 것이며, 그동안 의원님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과 현장감 있는 감사로 군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참고 하시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대해 법적근거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의 대안과 군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 최종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명칭으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종관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의 실과단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11월 28일 기획관리실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12월 4일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제출요구서 및 그 이외의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군정수행 과정에서 군민의 불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불신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군의 각종 추진사업 등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면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 4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군정의 역점시책 추진내용의 점검과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불필요한 용역시행,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 대안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활동은 당초 업무계획 시 의회에 보고한 사항과 추진한 업무 실적사항 등을 비교평가 점검할 것이며, 그동안 의원님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과 현장감 있는 감사로 군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참고 하시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3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의견 청취안을 비롯해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달 말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각종 업무계획 점검 및 예산안 심사 등 우리 군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군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참신한 시책구상을 위한 행정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10만여 완주군민의 보다나은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완주 건설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넘쳐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3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의견 청취안을 비롯해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달 말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각종 업무계획 점검 및 예산안 심사 등 우리 군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군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참신한 시책구상을 위한 행정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10만여 완주군민의 보다나은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완주 건설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넘쳐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