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04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5.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7.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 11.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완주군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5.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7.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 11.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완주군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개의)
○의장 임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 가정 친정방문 또는 해외가족 초청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대상자 선정은 3년 이상 완주군에 체류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등을 세부적으로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에게 회의참석 실비보상, 재해상해보험 및 질병 관련한 단체보험 가입,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군 사무중 용역과제 사업에 대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예산의 건전운영이 되도록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이 총 9명중 집행부서 과장급 이상 5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4조(위원회 구성) ①항 중 위원 수를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2명을 늘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4명”에서 “6명”으로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그동안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자수입 감소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교육급여, 애향장학금,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유사한 장학제도 운영으로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고, 본래 취지에 맞는 장학기금 운용이 어려운바 이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확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중인 수영장시설과 체력 단련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 활성화 및 청소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완주군에 출생 등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 승인을 받아 200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 및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승인안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취득 2건과 솔라월드 코리아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교환 1건으로 첫째,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만경강을 테마로 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내방객 및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축제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 완주군 관광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시설물설치 건은 고산자연 휴양림과 현재 조성중인 무궁화 동산, 무궁화 테마식물원을 연계한 다목적 캠핑장을 조성하여 만경강을 테마로 한 체류공간 시설로 관광자원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라월드 코리아(주)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교환 건은 솔라월드 코리아에서 공장증설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지역 일부 부지와 동일 계열사인 솔라파크엠의 신규투자 공장부지를 상호 협의 교환 요청하여 기업의 신속한 증설투자와 신규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업 애로사항을 들어줘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관련 산업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지 교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의안 심사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 가정 친정방문 또는 해외가족 초청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대상자 선정은 3년 이상 완주군에 체류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등을 세부적으로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에게 회의참석 실비보상, 재해상해보험 및 질병 관련한 단체보험 가입,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군 사무중 용역과제 사업에 대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예산의 건전운영이 되도록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이 총 9명중 집행부서 과장급 이상 5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4조(위원회 구성) ①항 중 위원 수를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2명을 늘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4명”에서 “6명”으로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그동안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자수입 감소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교육급여, 애향장학금,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유사한 장학제도 운영으로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고, 본래 취지에 맞는 장학기금 운용이 어려운바 이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확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중인 수영장시설과 체력 단련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 활성화 및 청소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완주군에 출생 등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 승인을 받아 200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 및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승인안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취득 2건과 솔라월드 코리아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교환 1건으로 첫째,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만경강을 테마로 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내방객 및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축제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 완주군 관광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시설물설치 건은 고산자연 휴양림과 현재 조성중인 무궁화 동산, 무궁화 테마식물원을 연계한 다목적 캠핑장을 조성하여 만경강을 테마로 한 체류공간 시설로 관광자원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라월드 코리아(주)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교환 건은 솔라월드 코리아에서 공장증설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지역 일부 부지와 동일 계열사인 솔라파크엠의 신규투자 공장부지를 상호 협의 교환 요청하여 기업의 신속한 증설투자와 신규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업 애로사항을 들어줘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관련 산업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지 교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의안 심사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찬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의원입니다.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귀농자의 년령을 61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귀농자에 대한 주택 신축비와 농지 매입비의 일부지원 등 귀농자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서 본 폐지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농기계의 다양한 기종 등에 따른 부품확보의 어려움과 기금의 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의원입니다.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귀농자의 년령을 61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귀농자에 대한 주택 신축비와 농지 매입비의 일부지원 등 귀농자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서 본 폐지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농기계의 다양한 기종 등에 따른 부품확보의 어려움과 기금의 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지용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기 기간 중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처리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감세정책에 대한 조정안이며,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사업 등 긴급한 현안 수요 해결을 위해 편성되어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본 예산안 보다 559억 2,500만원이 증액된 4,482억 1,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214억 2,100만원이고, 9개특별회계는 267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4,214억 2,100만원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과 경위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예산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 내역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총 16억 3,646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 시켰으며, 9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기 기간 중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처리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감세정책에 대한 조정안이며,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사업 등 긴급한 현안 수요 해결을 위해 편성되어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본 예산안 보다 559억 2,500만원이 증액된 4,482억 1,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214억 2,100만원이고, 9개특별회계는 267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4,214억 2,100만원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과 경위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예산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 내역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총 16억 3,646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 시켰으며, 9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1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의안처리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위축된 지역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적이고 정량적인 예산의 조기 확보와 조기집행 실적만을 가지고는 현재의 이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의정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최근 지속되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 몸살을 앓고 있는 산불예방에 휴일도 쉬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1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의안처리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위축된 지역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적이고 정량적인 예산의 조기 확보와 조기집행 실적만을 가지고는 현재의 이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의정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최근 지속되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 몸살을 앓고 있는 산불예방에 휴일도 쉬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