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07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 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5.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 9.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11.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선정 재심사 건의안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5.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 9.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11.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선정 재심사 건의안
(10시 00분개의)
○부의장 박종관
본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신승기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송지용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20일 김용찬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선정 재심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송지용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20일 김용찬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선정 재심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 7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선정 재심사 건의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 7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선정 재심사 건의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찬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토록 변경 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제5조(지원범위)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 업비 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 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는 장애인 등과 같이 사회단체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할 단체는 지원대상 및 규모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는 이미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았으며 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제도와 국제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기구로서 이미 그 현실성과 실효성이 상실되어 유명무실한 법규의 재정비 차원에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의 사무를 완주군 사무 내부위임 규정의 사무로 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설치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우리군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관리를 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이면 안덕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제15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모악산 도립공원은 현재 완주군민보다 전주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 구이면 안덕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차장 부지매입부터 전주시에 사업예산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부지 매입의 건으로 신소재 합성, 차세대 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창출 등으로 첨단 미래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지장물 매입 건으로 예수병원 고산분원 토지와 지장물을 매입, 중국어마을을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중국어교육으로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양성 및 중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증진을 위하여 부지 및 지장물 매입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주변사업 예정지역 추가 토지매입 건으로 군청사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 완주군의 균형 성장거점으로서 전주시의 개발 파급효과를 흡수하고 공설운동장 조성, 자족도시 역할 수행 등 복합 행정타운의 성격을 지니기 위해 추가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의안 심사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찬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토록 변경 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제5조(지원범위)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 업비 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 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는 장애인 등과 같이 사회단체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할 단체는 지원대상 및 규모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는 이미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았으며 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제도와 국제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기구로서 이미 그 현실성과 실효성이 상실되어 유명무실한 법규의 재정비 차원에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의 사무를 완주군 사무 내부위임 규정의 사무로 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설치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우리군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관리를 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이면 안덕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제15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모악산 도립공원은 현재 완주군민보다 전주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 구이면 안덕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차장 부지매입부터 전주시에 사업예산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부지 매입의 건으로 신소재 합성, 차세대 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창출 등으로 첨단 미래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지장물 매입 건으로 예수병원 고산분원 토지와 지장물을 매입, 중국어마을을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중국어교육으로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양성 및 중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증진을 위하여 부지 및 지장물 매입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주변사업 예정지역 추가 토지매입 건으로 군청사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 완주군의 균형 성장거점으로서 전주시의 개발 파급효과를 흡수하고 공설운동장 조성, 자족도시 역할 수행 등 복합 행정타운의 성격을 지니기 위해 추가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의안 심사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찬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이 본의원이 알기로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임정엽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현장에서 복구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재난관리과를 비롯한 실과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군민 여러분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송지용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한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송지용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희망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송지용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이 본의원이 알기로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임정엽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현장에서 복구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재난관리과를 비롯한 실과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군민 여러분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송지용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한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송지용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희망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송지용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관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검사활동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 후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이라 함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결산의 기능은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총수입 및 지출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는 4,785억 5,933만 4,350원에서 2,934억 1백5만 1,470원을 지출하여 1,851억 5,783만 2,880원이 잔액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분야는 448억 1,958만 770원에서 129억 9,279만 1,020원을 지출하여 318억 2,678만 9,75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괄적인 세입 세출 결산 액은 5,233억 7,891만 5,120원의 수입에 3,063억 9,429만 2,490원을 지출하여 2,169억 8,462만 2,630원이 잔액처리 되어 금고 잔액증면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입 및 세출분야의 총괄적인 심사결과,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미 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15억 6,295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추후에라도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 히 분석한 후 이를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운용 준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용역은 사업을 계획하고 행정에서 용역을 의뢰할 정도 되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역을 발주한 후 발주한 용역결과물이 사장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되는 사례는 추후 용역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내년도 본 예산 심사 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추후에 재발되어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바라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는 충분한 자료검토와 결산검사 위원들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로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검사활동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 후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이라 함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결산의 기능은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총수입 및 지출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는 4,785억 5,933만 4,350원에서 2,934억 1백5만 1,470원을 지출하여 1,851억 5,783만 2,880원이 잔액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분야는 448억 1,958만 770원에서 129억 9,279만 1,020원을 지출하여 318억 2,678만 9,75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괄적인 세입 세출 결산 액은 5,233억 7,891만 5,120원의 수입에 3,063억 9,429만 2,490원을 지출하여 2,169억 8,462만 2,630원이 잔액처리 되어 금고 잔액증면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입 및 세출분야의 총괄적인 심사결과,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미 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15억 6,295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추후에라도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 히 분석한 후 이를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운용 준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용역은 사업을 계획하고 행정에서 용역을 의뢰할 정도 되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역을 발주한 후 발주한 용역결과물이 사장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되는 사례는 추후 용역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내년도 본 예산 심사 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추후에 재발되어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바라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는 충분한 자료검토와 결산검사 위원들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로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관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김용찬 의원입니다.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선정 재심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선정 재심사 건의안!
완주군의회는 국가적 시책에 부응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200만 전북도민과 10만 완주군민의 간절한 열망과 염원이 정치적 입김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금번 농림수산식품부의 세계 김치연구소 광주입지 선정 결과를 결코 납득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세계 김치연구소는 앞으로 김치종주국의 자존심과 위상을 회복하고 세계화의 첨병이 되어 세계적 김치산업화 및 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국책연구기관이다. 이러한 국가적 위상이 걸린 중차대한 국책사업인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은 입지선정 절차부터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최상의 입지 여건과 경쟁력, 인프라, 성장 잠재력 등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숙고하여 선정함으로써 앞으로 김치가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세계인의 한(한)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고 엄중한 사실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심사 전부터 제기됐던 특정지역 내정설이 입지선정 발표결과 그대로 현실화되면서 우리 200만 전북도민과 10만 완주군민의 열망과 염원은 일시에 무너져 버렸다.
이번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에 비해 우리 완주군은 세계 김치연구소 최종 후보지로 결코 손색이 없으며 오히려 월등히 뛰어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타가 평가하고 있었다. 전라북도와 완주군 지역은 대한민국 제일의 발효식품 중심지이자 탁월한 김치관련 연구개발 사업 기반이 구축 되어있고 전북혁신도시에는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8개의 농식품 기관이 입주하게 되며,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김치 세계화를 위한 연구와 생산, 지원 체계의 3박자를 완벽히 갖추고 있는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로는 최적의 여건이다. 이는 우리나라 김치연구의 중심이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대와 부산대 등 9개 기관이 완주군과 세계 김치연구소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은 범 군민 적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김치연구소를 유치하고자 어느 지역보다 철저한 준비와 제안서 제출, 완벽한 비전 제시와 사업계획 발표 등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7월 13일 입지 실무확인단의 현장 실사에서는 완주군이 최고 입지환경 지역으로 평가 받았고, 입지 선정일 당시 제시한 제안서와 발표 성적이 다른 경쟁지역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김치연구소 최종 후보지가 광주로 결정 된 것은 본격적인 입지심사 이전부터 제기됐던 특정지역 내정설이 그대로 현실화 된 것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가 정책사업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밀실 처리 됐다고 밖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금번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 선정에 대해 200만 전북도민과 10만 완주군민이 함께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세계 김치연구소 선정 절차와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장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는 세계 김치연구소 유치를 세계적 김치 메카로 성장 발전시키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했던 전라북도민과 완주군민의 간절한 염원과 열망을 지금이라도 귀 담아 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라며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선정에 대한 재심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9. 7. 21.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김용찬 의원입니다.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선정 재심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선정 재심사 건의안!
완주군의회는 국가적 시책에 부응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200만 전북도민과 10만 완주군민의 간절한 열망과 염원이 정치적 입김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금번 농림수산식품부의 세계 김치연구소 광주입지 선정 결과를 결코 납득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세계 김치연구소는 앞으로 김치종주국의 자존심과 위상을 회복하고 세계화의 첨병이 되어 세계적 김치산업화 및 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국책연구기관이다. 이러한 국가적 위상이 걸린 중차대한 국책사업인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은 입지선정 절차부터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최상의 입지 여건과 경쟁력, 인프라, 성장 잠재력 등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숙고하여 선정함으로써 앞으로 김치가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세계인의 한(한)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고 엄중한 사실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심사 전부터 제기됐던 특정지역 내정설이 입지선정 발표결과 그대로 현실화되면서 우리 200만 전북도민과 10만 완주군민의 열망과 염원은 일시에 무너져 버렸다.
이번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에 비해 우리 완주군은 세계 김치연구소 최종 후보지로 결코 손색이 없으며 오히려 월등히 뛰어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타가 평가하고 있었다. 전라북도와 완주군 지역은 대한민국 제일의 발효식품 중심지이자 탁월한 김치관련 연구개발 사업 기반이 구축 되어있고 전북혁신도시에는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8개의 농식품 기관이 입주하게 되며,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김치 세계화를 위한 연구와 생산, 지원 체계의 3박자를 완벽히 갖추고 있는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로는 최적의 여건이다. 이는 우리나라 김치연구의 중심이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대와 부산대 등 9개 기관이 완주군과 세계 김치연구소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은 범 군민 적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김치연구소를 유치하고자 어느 지역보다 철저한 준비와 제안서 제출, 완벽한 비전 제시와 사업계획 발표 등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7월 13일 입지 실무확인단의 현장 실사에서는 완주군이 최고 입지환경 지역으로 평가 받았고, 입지 선정일 당시 제시한 제안서와 발표 성적이 다른 경쟁지역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김치연구소 최종 후보지가 광주로 결정 된 것은 본격적인 입지심사 이전부터 제기됐던 특정지역 내정설이 그대로 현실화 된 것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가 정책사업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밀실 처리 됐다고 밖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금번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 선정에 대해 200만 전북도민과 10만 완주군민이 함께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세계 김치연구소 선정 절차와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장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는 세계 김치연구소 유치를 세계적 김치 메카로 성장 발전시키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했던 전라북도민과 완주군민의 간절한 염원과 열망을 지금이라도 귀 담아 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라며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선정에 대한 재심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9. 7. 21.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박종관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선정 재심사 건의안은 김용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입 세출 결산 심사와 조례안 그리고 실과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민생관련 조례안심사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조례안 의결과 더불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하여 적극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를 군정 시책에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맘때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해도 우리관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주민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에서 응급복구에 힘써주신 관계공무원 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가 완료되는 날까지 힘써 주시고, 여름철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선정 재심사 건의안은 김용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입 세출 결산 심사와 조례안 그리고 실과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민생관련 조례안심사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조례안 의결과 더불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하여 적극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를 군정 시책에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맘때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해도 우리관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주민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에서 응급복구에 힘써주신 관계공무원 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가 완료되는 날까지 힘써 주시고, 여름철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