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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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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0월 27일 (화) 오전 10시07분

장 소 완주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5. 4. 지방분권 역행하는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5. 4. 지방분권 역행하는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6. 5. 휴회의 건

(10시 07분개의)

○의장 임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신승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3일 운영위원회 이재만 위원장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9일에서 26일까지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 지정 변경 의견 청취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9년 10월 26일 김용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완주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상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분권 역행하는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운영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이재만 위원장 외 4인이 발의 한대로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이번 제155회 임시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 행정사무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용 의원, 서제일 의원, 박웅배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정성모 의원, 김상식 의원, 이재만 의원, 김용찬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될 때까지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 회의에서 승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7월 2일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에 선임된 박종관 위원님께서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임을 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박종관 위원님을 사임 처리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박종관 위원님을 새로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분권 역행하는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역행하는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상식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역행하는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시군 자율통합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법률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주민 투표법에 저촉되는 당연 무효 행위입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1994년 이래 80여 개 시군을 40여개로 통합했지만 오히려 통합비용과 통합 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비용이 통합 후 절감되는 비용을 훨씬 능가하며, 오히려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하여 크나 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은 통합 찬반 자치단체 주민들의 상호 비방은 물론,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자율통합이 오히려 군민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국가정책이라는 미명아래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 대하여는 국가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앞세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초석을 발판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적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는 작금의 실태를 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국가적 중대사인 시군 자율통합에 대하여 국민간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관권의 힘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서로간의 통합이 왜 필요한지 주민들을 우선 설득한 후에 추진해야지, 몰아붙이기식으로 자율통합을 진행하는 것은 압도적 반대가 많은 완주군의 지역 정서를 볼 때 한계에 이르렀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 시군 통합을 분명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법안통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현행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주-전주 강제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자율통합이라는 미명아래 강제통합을 주도하며 국민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소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완주-전주 강제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중립을 지키며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게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찬성 측에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으면서 통합 반대 측에만 일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정부 위주의 일방적인 통합을 주도하지 말고 진정한 통합을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만 충실히 할 것이며 그 외의 압력 등 관권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위 사항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방적인 지방분권 제도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9. 10. 27.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 역행하는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김상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송지용 의원님과 서제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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