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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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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1월 0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완주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
  5.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6.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7. 6.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지정(변경) 의견 청취안
  8. 7.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9. 2009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
  5.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6.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7. 6.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지정(변경) 의견 청취안
  8. 7.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9. 2009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개의)

1.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6.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지정(변경) 의견 청취안 
○의장 임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 지정(변경) 의견 청취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 지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지역 안에서 자율적인 방범활동으로 치안유지에 헌신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부여함에 있어 방범활동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호중 “현행범 체포 인계”를 “현행범 체포 인계 협력”으로 수정하고,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직무수행을 위한 방안 중 제8조 제1항중 “국내외 연수”를 “국내연수”로 수정하고 자율방범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학비)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준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제8조 4항을 삭제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령의 내용에 맞게 완주군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건강에 이로운 건강도시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으로 봉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은 청사 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어려워 읍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문화 복지와 행정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산업단지 부족에 따른 기업입지 확보, 기업유치로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주민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스포츠 교류와 각종 경기를 통한 지방체육문화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경천애인권역)부지매입 건은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을 통하여 소득기반 시설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과 지역주민에게 희망과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농촌사회 유지 및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농촌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 복원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도농 문화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완주 한우의 브랜드 파워 제고 및 지역사회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발전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 지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될 시 특구사업 시행계획에 완주군 고용인력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지역 고용창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한약 약초재배단지 조성 등 지역 주민 환원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전액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군비에 대한 지원요청은 없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 지정 변경 의견 청취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안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찬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의원입니다.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한 완주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이재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와 연속성이 필요함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준 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는 매 1년 단위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의 위원회 임기가 지난 10월 31일부로 종료되었기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예비비심사,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본 결의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09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회기동안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의 대안과 군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며, 최종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으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간사에는 김용찬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의 실과단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실시하고, 감사를 마치고,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자료제출요구서 및 그 이외의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는 민선4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평가와,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불필요한 용역시행,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 점검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활동은 민선 4기 임기동안 추진한 업무와 실적사항 등을 비교평가 점검할 것이며, 그동안 의원님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과 현장감 있는 감사로 군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참고하시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과 의견 청취안을 비롯해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군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2009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참신한 시책구상을 위한 행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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