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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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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완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도소 보건소


일 시 1996년 12월 09일 (월) 오전 10시05분

장 소 완주군청 2층 상황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5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산 림 과 >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 먼저 산림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산림과장 김진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임업협동조합 토산품 전시판매장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법적 근거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신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있으시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참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특히 산불, 봄철과 가을에 산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산림과 내에는 임업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최근에 임업협동조합이 전주시에 토산품 임산물로 만들어진 토산품을 전시 판매하겠다 해서 도비 2억원과 또 우리 군비 2억 5,000만원, 그리고 자금 8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약 13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산품 전시 판매 입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산품 전시판매장같은 단순 건축물은 말하자면 분리해서 입찰, 예들 들어서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설비 이런 등등은 분리해서 입찰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이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묶어 가지고 1차 공고를 냈어요. 묶어 분리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말썽이 나서 언론에 보도되고 또 '96년 9월 6일날 1차 공고를 냈는데 나중에 말썽이 나니까 9월 11일안 그 분리안을 공고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임업협동조합은 '94년도 아까 당무자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줄여서 하겠습니다만 최초로 '92년 4월 10일자로 만든 이 내부규정집을 적용해서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있는 그것도 다른 수산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 같은 데서는 일반공사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입찰을 하는데 어찌 유독 임업협동조합만큼은 말 그대로 전 근대적인 규정을 가지고 입찰을 했다가 말썽을 피웠는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알고 계시면.
○산림과장 김 진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임업협동조합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첫째로는 저희 산림부서에서 지도를 잘못하고 이 계약관계, 재무관계를 잘 몰라 가지고 지도를 잘못한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서는 그 계약 규정 10조를 보면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단서가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처음에 입찰 공고를 냈다가 이것이 틀린 것을 알고 다음에 재차 정정공고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관계도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어쨌든 말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설비에 대한 공사, 첨단산업에 대한 컴퓨터 마이크로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는 전기?통신 이런 부분을 분리할 수가 없지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임업협동조합의 규정집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맞는 이야기지만 토산품 판매장은 단순건축이거든요.
이것은 말하자면 그 적용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특정 기업을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하나의 제약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이 일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말썽이 안 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 번 완주군 재무과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95년도에도 그래요.
상관의 어두교 교량공사 입찰 제한 때문에 엄청난 말썽이 일어 났지요. 그러는가 하면 참 뼈아픈 일이지만 모악산관광지 개발 입찰 비리사건이 터졌고, 또 최근에는 삼례 하수종말처리장부분 입찰관계, 임업협동조합 토산품 판매장 입찰관계가 말썽이 났고, 또 무슨 입찰문제만 나오면 완주군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이런 방계산하단체에서의 입찰문제도 우리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단속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앞으로 공부를 더 해 가지고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허가 상황과 복귀 현황 및 기간연장 상황과 환경평가 내력에 대해서 권창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 상황 및 복구 현황과 기간 연장 사항, '95년도,
'96년도 읍?면별로 구분해 주시고 다음 교통 장애물 단속실적, 가로등 장해문제에 대해서 한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장해물 단속 실적에서 표현이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사항하고, 산림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신 거하고 약간 상반된 부분인데요. 자료는 지금 여기에 무슨 가로수 장해라고 해서 가로수는 포함이 됩니다만 이 상수도관 매설, 가감차선, 근린생활 가감차선 등으로 해서 훼손된 가로수에 대한 보상금 징수 내력이 와 있는데요. 본 위원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 운전자가 커브길을 운전하면서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 있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가로수도 있지만 가로수변을 떠난 개인 사유지나 전답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두어군데 알고 있기로는 그게 수익성도 없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작년도에 경천면에서 큰 사고 한 번 나서 그후에 그 나무 제거를 했습니다.
나무에 그 사유지의 주인하고 저하고도 잘 아는 처지고 해서 저도 그 때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그 사고가 난 후에 약 1개월정도 되었는데 거의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는 했는데 우리 군에서 했는지, 경찰계통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런 곳에 대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나무, 즉 넓게 이야기하면 나무지요. 가로수뿐이 아니라 개인 아카시아 물뿌리 나무, 버드나무 이런 것이 많이 가리더라구요.
제가 두어군데 알고 있는데는 수익성이 없는 나무입니다. 일부러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가 커 가지고서 이제 옛날같이 땔감으로 나무를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아카시아 나무같은 것이 요즈음은 큰 값이 있어서 키우는 것도 아닐꺼예요.
그런데 그런 커브길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가지고서 그런 대형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연에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주유소 가감차선 이런 것등이 자료로 나왔는데요.
제 취지하고는 약간 어긋났습니다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부분에 대한 나무, 산에 있는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지역경제과로 내야 할는지, 산업과로 해야 하는가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몇몇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의사과에서는 산림과로 내야 타당하다고 해서 제가 산림과로 했는데 지금도 제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무 제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지장목으로 피해목은 어디까지나 임지의 입목이라도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취급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온 동안에는 2건을 처리했습니다. 고산하고 경천, 경천도 행정부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피해목이 있는가를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민원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는 나가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지장목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가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이 시야를 가리는 지장목을 처리하는 것을요. 별도의 예산을 세우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 도로변 풀베기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 진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도로변 풀베기도요?
○산림과장 김 진   
예.
한한수 위원   
예, 그러면 기히 잘 되었습니다. 이 풀베기 작업을 할 때요. 과장님이 청소인부나 그런 분들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청소 고용인부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풀베기 작업을 하는 고니, 도로에서 2m면 2m, 그 정도만 합니다.
그러면 나무라는 것은 커지면 가지가 우거져 가지고 도로변으로 들어오지요.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제초기로 해서 나가질 않아요. 그 나무가 크기 때문에 ................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기히 도로변 풀베기를 하면서 이 지장목을 제초기 말고 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가지치기라도 해 준다면 아마 경천에서 난 사고로 해서는 상당히 그게 큰 사고였습니다. 그 나무만 없었으면 그 사람이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람이 죽고 중태에, 중상까지 2명이나 다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도로변 풀베기하는 인부들한테 별도의 지시를 하신다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군에서 금년 대비 연장된 데가 여기 자료에 나온 부분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작년도요. '95년도 8월 대아리 모음식점에서 농민회 초청을 받아 가지고 군수님, 의장님, 저 외에 다른 의원님들도 몇 분 가시고 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몇 분 가시고 해서 그 자리에서 군수님도 농민회 회원이 질문을 하니까 인허가 사항이라 허가를 안해 줄 수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나는 국도나 지방도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지역은 허가를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저희한테 한 것이 아니라 농민회 회원들한테 했어요.
작년 8월달에 대아리에 있는 모음식점에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허가가 이렇게 연장이 되요. 군수님 말씀대로 인허가 사항이라 적법한 서류를 갖춰 가지고서 신청을 했다고 하면 안해 줄수는 없겠지만 여기 이 자료에 나온 이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물론 없으니까 나왔겠지요.
그런데 군수님 말씀대로 국도나 지방도에서 시야에 안 들어오는 지역입니까? 여기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산림과장 김 진   
예, 이런 자료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95년도 동상면 신월리 산 17번지, 거기 있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은 저희가 미관지구고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허가취소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정영수라는 사람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내 가지고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연장기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토석채취 구역허가 구역내를 다 못 팠는데 왜 연기를 안
받아 주냐 이런 것이 제일 컸습니다.
해서 여기 '95년도, '96년도 4건이 전부 당초 구획을 못 팠기 때문에 연장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한한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적법하고 행정소송으로 졌다고 그랬는데요. 행정적으로 소송을 내서 우리가 패했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겠지, 방법이 있겠습니까만 최종 그 허가권자인 군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개인한테 한 것도 아니고 모임의 단체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셨다고요. 이 국도나 지방도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그 법도 있지요? 국도에서 몇 m, 지방도에서 몇 m 그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 시야에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허가를 안 내준다, 여기에 될 수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고요.
앞으로도 과장님은 정영수씨한테 패소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또 신규로 내주고 연장도 해 주고 그러실 계획이시고만요?
○산림과장 김 진   
제가 작년에도 의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있는 동안 신규는 안 낼려고 그렇게 맘을 먹고 있습니다. 허나 제 힘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법이 또 그렇게 되면 어쩔수는 없지만 어떻게 든지 저는 안 낼려고 하고 지금까지 신규는 안 냈습니다.
신규는 안 내줬는데 앞으로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 문제는요. 집행부까지 와 가지고서 자기하고 개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는 있으나 다소의 피해지, 큰 피해가 있는 사람은 쫓아오지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사람 아니면 안 오거든요. 과장님한테 와서 시정요구나 이런 걸 하겠습니까?
다소의 분진이라든지, 이런 정도로는 집행부에 와서 시정요구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말썽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야를 생각하셔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물론 건축을 하는데 하천 골재가 모자라니까 업자들이 하나의 장사입니다.
이 사람들, 사업인데 하천골재가 없으니까 지금 이 골재채취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채취도 해야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국도나 지방도의 시야에 들어오는 곳은 허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한한수 위원하고 저하고 토석채취에 관한 감사자료가 거의 동일 하길래 우리 한한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번 상세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저 토석채취 허가 사업 자료를 보면 제가 하나씩 짚어서 나가도록 할테니까 좀 시간이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 제내리 산 81 중원 이옥로 이것이 '86년 최초 허가가 2월 26일날 났어요. '95녀도 감사자료에 보면 복구비가 8,560만원입니다. 수량은 47만 2,323루베, 그런데 이것이 '95년도 감사자료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자료를 보면 이
골재가 35만 7,076원, 도 복구비는 1억 6,400만원, 즉 예를 들어서 수량은 약 11만 5,427루베가 줄었는데 복구비는 7,842만 7,000원이 늘어났다는 사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이것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준해 가지고 5%씩 증액을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5%증액하는 것은 수량이 줄었는데 수량이 11만루베나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복구비는 근 100%가 향상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김 진   
수량은 줄었어도 복구 여건이 또 맞질 않으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그런 ..................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96년 4월 연장신청을 해가지고 '98년 12월 31일까지 됐으니까 그 때는 일단은 5%상승률을 적용하셨지요?
그렇다라면 그 밑에 보면 동진개발 문인호 용진면 간중리 산 86-1은 '95년 7월 1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왜 증감을 안 시켰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5% 복구비가 올라가야지.
○산림과장 김 진   
아, 여기는 여건이 좀 경사가 완만해 가지고 이것으로 복구를 해도 될 것으로 그렇게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산림법 제191조 시행규칙 제192조에 보면 산림청에서 산정한 산림의 형질변경 지질복구 예측규정 단비표에서 이것이 산정되지요?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보면 경사도가 30°미만에는 2만 5,863원, 30∼45°는 3만 4,781원, 1헥타당이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ha당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라면 이옥노씨가 가지고 있는 경사도는 얼마나 됩니까? 중원사업에 이옥노씨가 가지고 있는 경사도는 몇 도요?
○산림과장 김 진   
평균해서약 30°정도됩니다.
권창환 위원   
30°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권창환 위원   
동진개발 문인호씨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산림과장 김 진   
거기는 약 20°, 25°정도됩니다.
권창환 위원   
약 20∼25°? 여기에 보면 30도 미만은 다 똑같습니다. 공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30도이상에서 45도 미만이 되어야 이 가격이 틀리지 아니면 가격이 똑같애요. 그래서 또 그 밑에 보면 우진산업 이창교씨를 봤어요.
우진산업 이창교씨를 봤는데 약 4억 4,500만원, 재채취량은 156만 3,000루베정도, 이 루베당 단가를 한 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진산업은 284원 95전이고 이옥노씨것은 459원 36전이예요.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각도도 거의 비슷할 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이것은 현지여건이 다 같을 수는 없고 교통관계도 있고 또 석질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산출하는 각도가 달라가지고 산출이 틀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산출은 누가 합니까? 담당직원이 합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 산출근거를 이따가 공히 토석채취 허가사항에서 산출근거를 전부 제시 좀 해 주시고, 그렇다면 '95년도 감사자료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95년도 감사자료에는 수량이 47만
2,323루베가 중원 이옥노씨가 신청을 했는데 그 때가 '86년 2월 26일부터 '96년 즉 올해까지는 전에 그 수량의 47만 2,323루베가 신청이 되었어요.
그런데 '96년에는 '96년 4월 2일 이후로 35만 7,000루베 정도로 줄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자료가 '95년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이 가격이 5%상승률을 내려도 8,560만원에서 5%상승해 보았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격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좀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전부다 그럽니다.
이걸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가면 동료위원이 산림과 하나만 가지고 하루종일 해야할 것 같아서 일단은 산출 내력좀 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봉동읍 장기리 산 75 아산종합건설 한기수 그 사람은 '95년 10월에서 그게 아니고, 그건 됐고, 구이 안덕리를 한 번 보지요.
구이 안덕리 산 216-1 중앙건설 조승규씨는 '89년 9월 8일 최초 허가를 냈어요. 그 다음에 '92년 10월 10일날도 또 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3월 2일날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그 때 당시는 얼마였었냐면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는 작년도 자료를 보면 7,721만 3,000원이 복구비였는데 지금은 1억 7,700만원, 즉 이옥노씨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것이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기간이 끝나서 다시 연장이 되면 전에는 복구비가 예를 들어서 7,723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연장을 함과 동시에 복구비가 다시 상승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1억 7,700만원으로 상승을 할 때 약 1억원이라는 요인이 그 어떤 5%상승율과 여건과 내력이 이런 것을 합쳐서 다시 산출하는 것이 1억원의 상승하는 요인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적용으로 5%는 꼭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가지고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복구비를 산정해 가지고 더 올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권창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토석채취가 말입니까? 크락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루베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토석 채취 허가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간을 한 번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1일 작업을 몇 루베 우리가 작업을 하겠다 어떤 그런 거 없습니까? 그냥 허가 딱 내주면 예를 들어서 10루베로 허가를 내 주면 3년에 파먹든지 100년에 파먹던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요?
○산림과장 김 진   
아니, 그렇지 않아요. 허가 기간내에 몇 ㎡를 판다 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그것을 못 팠을 때 이 기간 연장을 내주는 것이지요.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못 팠을 때 행정소송에서 지는 사실 아닙니까? 정영수씨 같은 분한테.
○산림과장 김 진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년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계속 못 팠으니 계속 행정소송하면 계속 허가내 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 아니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기간내에 이런 것은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조례가 있던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구이면 계곡기 산 20에 '92년 1월 7일에서 '96년 9월 17일까지 사업한 것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 진   
아, 예 그것은 광산입니다.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복구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복구 안 됐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이 허가가 뭘로 냈지요?
○산림과장 김 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광산허가로 되어 있는데 고룡포 채취로 허가를 냈는데 그게 금년 9월달로 허가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리를 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시한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12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너무나 경사도가 급해 그런 상태로는 복구를 못하게 생겨서 복구차원에서 연기를 지금 해 줬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게 고령토를 거기서 채취했습니까? 골재를 채취했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고령토보다는 골재채취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말썽도 많았고, 그래 왔지요.
권창환 위원   
말썽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골재,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이제는 복구기간에 들어갔다?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왜 행정에서 광산법이 애매모호해서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단속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원래 썩은 대한민국이 중앙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광산 허가는 산림과에서는 못내주고 광산 허가를 일단 내 주면 공보과에 자동적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내도록 ..............
권창환 위원   
그 허가는 도에서 냅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도에서 날 때는 고령토를 채취하라고 허가가 났지요?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고령토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고령토를 싸고 있는 광산골재를 깨어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골재 채취도 하게 되는 건데,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부산물 반출허가는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고령토 거기서 얼마나 캐신 줄 아십니까/
○산림과장 김 진   
고령토 채취량은 저희가 직접 그 실적을 받을 권한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토석채취가 주업으로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권창환 위원   
예, 고령토는 이 컵으로 하나 파냈으면 토석채취 골재는 이 회의 상황실만큼 캐 갔어요.
○산림과장 김 진   
잘 보셨습니다.
권창환 위원   
우리나라 법이 규정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완주군의 명산만 자꾸 죽이는 것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소양면이라든가 고산면, 동상면은 환상의 드라이브코스다. 그 명칭을 내세워 가지고 개발하려고 '97년도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완주군은 천연의 관광자원이라 하고 수려한 자연의 조화로 이루어진 청정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는 사실 관광사업을 중요시 생각해야 할 이 때,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라든가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를 그냥 심명을 기울이는 이 마당에서 가만히 보면 동상면 신월리 정영수씨같은 사람은 1,900평이예요. 아시지요? 평수.
1,900평을 가지고 '84년 6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연장을 하고 있어요. 또 행정소송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약 13년동안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몇 십만 루베를 단기간에 하는데 정영수라는 사람은 일하고 있어요?
그냥 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끌려 다닙니까?
○산림과장 김 진   
착수는 했는데 역시 지금도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사람이요, 참 고약한 양반이예요. 가만히 보면 그 1,900평을 내 가지고 골재 채취를 한다는 사람이 크락션 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13년을 그러고 다닌다고 한다면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한 과장님도 그 분의 심정을 못읽어, 무슨 뜻인가를, 왜 그러고 있는가를.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1,900평을 내 가지고 지금까지 13년을 끌고 계속 연장해 주었어요.
제가 연장해 준 내력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소음도 시끄럽고 분진도 내고, 어떤 가시적 거리에 있어요.
그것이 불행하게도, 참 어떻게 보면 녹색지대에서 이 붉은 황토가 입을 벌리고 우리 완주군의 장기발전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동상면 신월리 정영수씨가 하는 토석채취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행정소송에서 졌다고 하니까 의기소침하시지 마시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와줘서 빨리 매듭을 짓게 해야 할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여기 들어온 12건에 대한 토석채취 상황에 전부다 가격이 '95년 자료 루베하고 가격이 다 틀리니까 그 점에 대한 것을 산출내력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별도 작성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도설치 공사 완료 후 보수관리상태 자료를 제출해 주신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완주군의회 이창구입니다.
완주군에 대한 70%를 관리하고 계시는 산림과에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돈도 제일 많이 갖다가 써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 완주 임도사업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내기는 이렇게 많이 냈지만 관리비를 볼 때에는 작년에도 2,000만원, 금년에도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 80km임도를 냈는데 임도내는 목적보다도 차후관리를 해서 차가 좀 잘 다닐수 있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불이 났다면
차가 못 올라가는 실정이 있는 임도가 있는가 하면 또 인근마을에 다녀오다 보면 연결된 인근마을에 임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차가 제대로 못다닐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보수는 국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임도보수가 있고, 군비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로 해서 군비만 투입되는 2가지가 있는데 국비를 들여서 하는 보수는 파손된 부분을 목적으로 지금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파손은 안 됐지만 측구정리나 제초작업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임도기능을 높이자는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비 보조 보수비도 적습니다.
사실 적고, 사후 관리비는 이것이 작년부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처음 군비로 2,000만원씩 매년 한번 올려가지고 이 보수를 하자해서 이걸 넣었던 것입니다.
다행이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넣어 주셔가지고 금년에 했는데 저희가 지금 조사해 가지고 사후관리는 해야할 데가 있기는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예산이 어디까지나 제한적이라 저희로서는 일년에 10km씩 제일 험한데 10km씩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임도보수를 해 나가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10km로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측구정리하고 사리부설 조금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10km는 5,0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00만원 신청을 해서 어떻게 보수하려고 이렇게 작게 올리고 지금 보수랄려면 작은차나 큰차가 다닐수 있게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시궁창 곁에 매몰된 것 대개 보면 임도는 측구 배수입니다. 폭우왔을때는 수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어야 하는데 측구정리하고 다른 것 보다도 사리부설목재보다도 측구하고 배수를 튼튼히 해 놓으면 파손이 덜 되니까 예산을 다시 하고요.
어디 마을 보면 임도가 많이 떨어지고, 옹벽할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는 옹벽을 하려면 돈 액수가 많은데 참 아쉽더라구요. 2,000만원가지고 10km를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점도 있고요.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는 참 잘 냈어요. 인근마을하고 인근면하고 인근면하고 할 때는 돌아가지 않고 가까운데로 내고 요새 완주에 지금 전라북도에는 전부다 총포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 임도장소를 맣이 칭찬듣고 그러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사태난데 하고 측구가 없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보수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금년에는 기왕 이렇게 됐고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제초작업자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임원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임원규 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에 대해서 아까 한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도로포장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지요? 연장 거리를?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임원규 위원   
연장 거리가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그 제초작업 사어비가 너무나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획기적으로 가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한한수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시선을 가리는 나뭇가지 다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배정일정도 좀 자금 배정 요청도 좀 많이 하시고 읍?면별로 연장거리 나와 있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거 하나 복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끝나고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재남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안 냈습니다만 의심이 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과 임원규 동료위원의 말씀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하는 일이 노변에 풀베기 하는데 미화원이 하는 것 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국도를 미화원이 제초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 진   
그것은 저희는 사업비를 읍?면에 전도를 연장거리에 비해 가지고 비례해서 전도를 하는데 면에서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편법을 쓰고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김재남 위원   
미화원이 국도변 풀베기 하는 미화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 진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게 도로변의 풀베기는 국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당연히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화원을 전시로 해서 전시행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개 지나간다 하면 미화원들 쥐꼬리만한 돈 줘가면서 그 장거리 풀베기를 시키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미화원이 하는 임무가 국도변 도로 풀베기하는 임무가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 예산 쥐꼬리만한 것을 줘 가면서 미화원이 저 말단 직원 있는 사람들한테 돈도 적게 주면서 국도변 풀베기 연장거리를 아까 임위원님도 이야기합디다만 길이에 붙여서 돈 얼마씩 주어놓고 미화원들보고 풀베기 하라는 것은 이 행정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산림과장 김 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남 위원   
글자 그대로 미화원이예요. 화원가꾸고, 지방도 제초작업 하고 하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 미화원이지, 도로변, 국도변 풀베기 하는 것이 미화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요. 과장님께서 국토관리청에다 이야기를 하던 도에다 이야기를 하던 간에 제초작업비를 당당하게 받아서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그것은 미화원이 하는 임무가 아니면 다른 분야에다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산 안흥순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감사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교통장애겸 가로수 장애에 관하여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산면 삼계리에서 소양면 대아리 선까지 가로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로수는 볼 적에 지금 교통량이 거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수차 여러명이 죽고 그 가로수 나무가 굉장히 웅장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굉징히 커요.
저는 주민들의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 가로수는 제대로 좀 해 달라고 그런 얘가를 듣기에 아까 마침 가로수 정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가로수 제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목백합이라는 나무인데 당초에 심을 때에도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남쪽에다가 심었습니다. 한쪽만 심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햇빛 그늘이 별 장애가 안 되었는데 이 나무가 커 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논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나무를 좀 끊어주는 두목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가지를 끊어주는 작업, 두목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 봤지만 예산이 모자라는 관계로 그게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추경에나 아니면 내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두목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런데 위에만 잘라 가지고는 교통사고가 방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위에 자르면 움이 나고 해서 자르는 것은 농작물 피해 방지하는 것이고, 교통사고가 그것에 가보면 알지만 폭이 굉징히 좁아요, 그도로가, 몇 년도에 그게 확장이 되려는지 몰라도.
○산림과장 김 진   
그 도로가 구부러진 도로가 아니고 반듯하고 ................
안흥순 위원   
구부러진 데도 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름철에 휴가철을 보면 대아리에서 고산 소재지까지 오더라도 한시간 이상이 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확장도 해야 하고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아까 토석채취에 관한 현황
설명에서 제가 질문한 부분이 한 부분이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소양면 화심리 대도종합산업 황옥순, 소양면 해월리 영풍산업 신선, 이 두분은 허가기간이 '94년 5월 7일에서 '97년 1월 31일, '95년 6월 21일부터 '97년 10월 30일, 최초 허가는 각각 틀리겟지만 이 분들은 '96년도에 허가변경 사항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95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이 확실히 틀려요. '95년도 감사자료하고, '96년도 감사자료가 똑같아야 하는데 왜 틀리는가? 혹시 '95년도 내용 지금 잘 모르시지요?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께요. 대도종합산업 황옥순은 복구비가 6,497만 7,000원, 수량은 17만 9,718루베, 그런데 허가면적은 2만 3,243㎡,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작년 '95년도 자료에.
이것은 '96년도에 다시 연장하고 신청하고 이런,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96년도 행정감사자료에는 복구비가 1억 4,800만원, 복구비는 차후에 그 내력서를 받기로 하고 수량이 또 틀려요.
'95년도 감사자료는 17만 9,718루베인데, '96년 감사자료는 65만 9,317루베예요. 그런데 이분이 '96년도에 어떤 허가 연장했다던가 무슨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거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대도종합산업하고 영풍산업, 두군데가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 틀리지만 여하튼간에 두군데가 특히 틀리다, 이것은 뭐 '96년도에 연장사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95년도 감사자료하고 수치가 틀리냐?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동진개발같은데는 '95년 감사자료하고 똑 같아요. 우진산업 이창교도 똑같고, 그런데 '95년도 감사자료가 틀린 것이 중원 이옥노, 대도종합산업 황옥순, 영풍산업 신선, 세 개가 틀리고 나머지는 감사자료 다 똑같습니다. '95년도것하고.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판 부분은 부분복구를 하기 때문에 면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산림과장 김 진   
부분복구를 하기 때문에 면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니, 면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다니까 수량이 늘어났어요. 17만 9,000루베에서 65만 9,000류베로 약 47만 루베정도가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유는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거 뭐 '95년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96년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규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니, 담당계장 나왔으면 한 번 물어보세요.
○산림과장 김 진   
담당계장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권창환 위원   
이 토석채취가 말이요. 전부 다 수치가 틀려요. 감사를 받는 자료가 '95년도 자료하고, '96년도 자료하고 이렇게 틀리니 이것이 뭐 감사요? 이것이?
그러면 '95년도 거짓말을 했던지, '96년도에 거짓마을 했던지, 과장님이 '95년도에도 위원장한테 선서했을 것이고, '96년도에도 했을텐데 왜 이렇게 틀리냐 이것이 수치가. 뭐 어느정도 틀리면 모르는데 루베수가 40만 루베 이렇게 틀려. 도대체 이거 오기라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서류 보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사실 위원들이 말입니다. 참 가슴아픈 게 많아요. 많이 틀리는 것도 그래서 ....................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뜻은 꼭 집행부를 혼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의 대표로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알고지나가자해서 집행부하고 서로 공존해가면서 완주군 재산관리하는데 지장이 없기 위한 예방대책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사실 저희가 집행부를 지적을 해서 혼을 낼려고 하고 복잡을 주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고, 또 모르시는 것은 잘 모르겠으니까 확실히 알아서 서면 답변드리겠다고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한가지 물어볼 때는 산림청, 그 완주군에 산림청 땅이 꽤 많지요?
○산림과장 김 진   
국유림 말씀이십니까?
권창환 위원   
예, 국유림.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그 산림청 땅 때문에 우리 완주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속출해 나오고 있는데 그 산림청 땅을 지금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5년전에는 군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이관되어 가지고 영림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완주군의 사무실이라도 내 놓고 하고 있습니까? 무주에서 와요?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여기 관할은 무주 관리청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영림서 직원 하나가 완주군에 배치안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김 진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 그러면 산림청 땅을 막 가서 또 실질저긍로 우리 군민이 저변층에서 묘지랄지 다세대 이루고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서울 같은데 특정인으로 해 가지고 특혜를 줘 가지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우리 완주군민이 막상 살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입찰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묘지를 거기에 있는 분이 언제 입찰을 하는가 학 통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가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어떻게 사고 팔았다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인근 읍?면에도 저게 누구땅이냐고 하면 산림청땅이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밖에 없더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는 우리 산림과장님이 중개역할을 하시더라도 매각을 시키던가 해야지.
지금 산림청땅은 우리 완주군에 다 버티고 있고, 그러면 영림서에서 우리 완주군에다 토지세 같은 것 내요? 지금?
○산림과장 김 진   
안 내지요.
권창환 위원   
그럼, 괜히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산림과장 김 진   
그분들이 출장 형식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요.
권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 테두리안에 있는 땅을 갖다가 아무리 어느 나라 법인가는 몰다도 우리 완주군안에 있는 땅을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산림청 더군다나 저쪽 무주에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지요.
여러 측면에서 우리 군민들이 땅을 지켜주고 있는데, 그런 보상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소유가 국유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유지를 오랫동안 점유를 해 가지고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밭을 지어가지고 임야를 밭으로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불법으로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권창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각 읍?면단위로 산림청 땅 지분하고 약도를 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 한부식 주면 그것은 산림청 땅이라고 써 붙여 놓고 하여튼 거기다가 공공변소를 짓던지, 가서 불을 쳐지르든지, 나무를 다 끊어가 버리든지 하게끔 만들어 버려야 겠고만요.
○산림과장 김 진   
그건 안되지요.
권창환 위원   
그건 또 법에 걸립니까?
○산림과장 김 진   
영림소에서 출장 나와서 현황조사하고 그러는데 그럴수는 없지요.
권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 땅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 세금도 안 낸다면서요?
○산림과장 김 진   
내는 것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 완주군 땅도 관리하기도 복잡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산림청 땅까지 갖다 놓고 중요한데다가 다 요소요소 산림청 땅이 좋은데만 있더만요.
그런 것을 말하자면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영림소하고 멱살을 잡아서라도 우리 완주군 땅에다가 이렇게 너희가 했으니까 우리 완주군에다가 싸게 좀 팔아라 그런 것을 로비를 하시라니까 과장님.
그래 가지고 우리군의 군유지를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산림과장 김 진   
그것은 어느 목적을, 어떤 목표가 생길 때는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나 우리 관에서 쓸 소용이 있어야지 그런 땅 교섭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창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걸 한 번 송신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군민들이 대대적으로 이것을 들고 일어나는데 말하자면 국가땅이다 해 가지고 더군다나 산림청 땅인데 자기네들이 마음 맞으면 살짝 그것도 서울사람한테 팔아먹고, 근거가 있어요.
용진면에 가면 거기에 농사를 지어먹고 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20명이상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분할해서 팔았으면 하고 여러 가지 소송을 했는데 느닷없이 어느날 개인이 내 땅이다고 해 가지고 묘를 파라, 농사를 짓는거 세를 내라, 그랬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결구에는 우리 완주군에 피해를 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영림소하고 잘 조정을 해서 우리 완주군민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싸게 땅을 팔 수 있게끔 좀 해 보시지요.
○산림과장 김 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보충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조금은 아는데요. 수의 계약은 없습니다.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땅을 파는데 그 3ha이하 되는 땅은 팝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알고 브로커가 매각 계획에 매각 신청을 하면 그것은 어쩔수가 없이 매각을 하는 것이고, 이쪽 연고권자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가만놔 두면 땅을 남에게 사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각 읍?면의 출신 의원님들께서도 계시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산림과에다가 말씀을 하시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매각계획에 참고하라고 이쪽에서 통보는 해 주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산림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질문도 하고 부탁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의 임도 보수랄지 이런 부탁을 하지요? 그러면 산림과 예산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께요. 위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탁탁 체크를 해요. 그랬다가 예산 때 몽땅 올려 버려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부탁한 양심이 있으니까 그걸 수리할 때 우리 지역을 보수해야 하니까 이것은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금 분위기를 과장님이 유도를 하셔야지, 말하자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아무런 것을 못해요. 그런 방법을 앞으로는 쓰십시오.
○산림과장 김 진   
예, 알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정회)

(11시 22분속개)

< 건 설 과 >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과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건설과장 박영춘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95년도 이월예산 사업과다 발생, 둘째 골재채취장 허가의 탄력적 조정 방안, 셋째 '96년도 건살사업 중 설계변경
내력 및 사유권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김재남 위원님부터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95년도 이월예산 과다발생에 대해서 행정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95년 명시이월이 58억 2,974만 2,000원이고, '96년 사업비가 45억 9,766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95년도 시행을 해서 12월달에 이 집행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착공을 해서 '96년도 예를 들어서 4월 4일이라든가 5월 23일이라든가 하면 그 때까지 공사 완료가 되어야 겠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사업의 성격 물량에 따라서 조금 탄력성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탄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95년도데 발주를 해서 '96년도 완료예정 공사기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봉 용동 소류지 수해복구 공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 12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96년 5월 15일로 예정을 봤는데 그러면 '96년 지금 현재 12월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현장이 완료는 안되어 있고, 절대 공구기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체가 전부 이렇게 지연이 되어야 할만한 이유가 있는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이월된 사업이 명시이월이 13건, 사고이월이 53건인데 그 중에서 주조을 이룬 것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작년도 '95년도 12월 21일날 의회에서 추경, 2회 추경이 승인이 나므로해서 상당히 시일이 촉박해서 '95년도에는 할 수가 없었고, 다만 '96년 연초에 들어와서 준비를 해서 착공을 해서 보니까 아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우기전에 7월 1일이전에 끝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의 성격, 물량, 사업량 등의 크고 작은 편차를 보고 이것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업공사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짧은 것은 우기전에 끝냈고, 그 이후에 공사물량이 많은 것은 12월말까지 끝낸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시다고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공사물량에 따라서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예산액이 많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축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1,2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 15일에 완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내용도 지금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5월달에 지난 12월달까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까? 몇 개월이 지났지요?
한 6개월이나. 그럼 이것이 또 '97년도로 이월되지요? 이 공사가?
○건설과장 박영춘   
아니, 이것은 재이월시킬 수가 없기 때문데 금년에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김재남 위원   
마무리가 되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됩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12월달인데 공사가 마무리가 되요?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김재남 위원   
그런데 왜 여기가 공구기간이
짧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도로사업 분야입니다. 계속사업 공사, 수해복구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재남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이 금년에 .............
○건설과장 박영춘   
수해복구사업은 금년에 전부다 마무리가 되고, 토목계에서 발주한 군도, 농어촌도로는 절대공기가 360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측량설계 7월달에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끝날 수가 없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97년도로 이월해서 끝날 계획입니다.
김재남 위원   
다 끝날 계획이예요?
○건설과장 박영춘   
수해복구 사업은 금년내로 차질없이 끝납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계획적으로 추진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과다 발생이 안들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
○건설과장 박영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다음에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재채취 허가건 말이요. 현재 농촌등에 소하천이라든가, 하천부지에 옛날에는 골재가 많이 있어서 허가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은 골재채취 허가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부존량이 없기 때문에 채취허가를 안해 줄 따름이지 어떤 규제가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농지 전답에 말이지요. 매몰되어 있는 골재가 만약 적량이 되어 있는데 거기 적량에다가 지금 현재 전답에서 허가권은 어떻게 되는 가요? 그건.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 하천골재 채취가 하천골재와 육상골재, 산림골재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명확히 한다면, 지금 저희 관내에서 하천골재 채취허가 나간 곳은 한곳은 없고, 다만 육상골재 채취법에 의해서 현재 허가가 나있는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전답에 지하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육상골재 채취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준 사항일 뿐이지, 이 허가내 준 사항이 저희 군세액으로 10원 한닢 세입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재남 위원   
세입이 10원 한 장도 없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없습니다. 이것은.
김재남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상골재라고 해서 자기의 소유 토지에 채취허가를 신청하면 지금 해 줍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문제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려고 하는 방침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허가규제를 하다 보면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 됩니다.
또 건설공사와 또한 건축자재 이 모든 주 원인이 골재인데 골재에 대한 품귀현상이 일어날 때는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귀찮은 사항입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인들과 토지주간에 골재채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다 군청으로 화살을 다
돌립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안되면 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에는 전답이 매몰되어 있는 모래 자갈이 많아 골재가 많이 있는데 전에 2, 3년전이라든가 근간에는 그것을 매립되어 있는 골재를 채취할려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허가가 안된다고 해서 지금 허가를 못받아 가지고 채취를 못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몰되어 있는 골재를 이용한다라고 보면 아마 지금 현재 골재가 모자라는 현상에서 석재채취도 하고 있어 산림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 행정자료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데를 적절한 민원이 많이 발생치 않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해 줄 때는 골재채취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행정 자료를 냈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신중히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양면 율곡교 기초설계도 및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각 내용 파악하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파악하고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제 답변을 미리 다 해 버렸네요. 그러나 잘못된 점은 짚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홍의환 위원   
뭐 다 아시니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지요. 그 위험교량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 직원 토목직이 발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출장을 나가 가지고?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 위험교량 측정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기준하고 있는 A, B, C, D, E급까지는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밀한 기계를 갖다 대놓고 위험교량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
홍의환 위원   
그러면 직원이 출장을 다니면서?
○건설과장 박영춘   
우리 직원이 가서 교량의 상태, 금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또한 그 휴가 빠졌는가? 어쨋는가? 그걸 개괄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지금 소양면 율곡교는 위험교량으로 판단이 되었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위험교량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홍의환 위원   
위험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량의 붕괴 우려만을 고려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사고 요인을 같이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첫째, 붕괴 위험이 첫째고, 두 번째 교통소통 대책에도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두가지 목적에 부여하는 그런 것이 한가지만 해소됐다면 완전한 위험 교량으로서의 해소는 아니군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완전한 위험교량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 그러니가 다리공사는 위험교량 붕괴를 우려했을 때의 교량은 해소가 되었지만 말하자면 선형이 잡히지 않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된 부분은 해소가 안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현재 상태에서는 사교는 지금 놔져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데 조금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이. 그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현재 사교의 각도가 20도인데 그 이상은 더 넓혀서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해 놓고 차후에 거기가 군도.............
홍의환 위원   
답변을 미리 하지 마세요. 제가 설계도면은 원체 부피가 두꺼워서 그림을 한 번 그려 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구 율곡교 상태입니다. 보시면 여기 말하자면 도로의 선형이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의 교량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입수한 것을 보면 최근 10년동안 선형이 잡히지 않은 이유로 교토아고 6명이 사망을 했고 9대의 차량이 추락되었습니다. 10년동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설계를 내 가지고 다시 교량을 놓았는데 여기 빨간 부분은 과거 구 교량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각을 잡았어요. 잡기는 잡았는데 여기 선형부분에 대한 각도는 그래도 완벽하지가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 비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교량이 오래되고 노후되서 붕괴우려만을 해소하는 것이 위험교량이라고만 본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기왕 예산투자를 하는 공사라면 어느정도 선형을 잡아 가지고 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앞으로 10년, 이 도로 아까 과장님 미리 말씀하시는데 2002년 월드컵 공교롭게 2002년 이후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다시 놓아지지요? 도로가 다시 개설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6년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공사기간을 보면 4, 5년 걸리겠지요. 앞으로 10년동안 이런 통계로 본다면 앞으로 10년동안 누군가는 6명이 죽어야 되고 9대 이상의 차량이 추락되어야 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과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님께서 위험교량 측면이 아니고 교통소통, 또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한발짝 나서서 교량을 신설했으면 좋지 않겠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의 사업비 여건상,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형관계를 지금 현재 접속도로가 제방도로를 일부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1억 6,000, 약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지고서는 불가항력입니다.
이 양여금 사업으로서 도에서 내려올 때도 위험교량 측면에서 내려온 것이지 도로의 선형의 확포장 차원,
개량의 측면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래서 이후 저희가 교량으로서만 가지고 선형을 개량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도로선형을 가지고서 선형개량이 뒤따라져야 합니다.
그레서 이것은 군도로서 성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확포장시 곡선 반경을 충분히 잡아서 최대한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통량 조사계와 교통량이 많고 하루에 몇 천대 이상이 교통랴이 통과하는 교량의 역할을 가져온다면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구진안 도로거든요. 말하자면 그 노선이 구 곰치재라고 합니다. 거기 올라가다 보면 만덕산이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관으로 넘어가는 등산로가 있고, 자연휴양림 정도의 천혜의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위험 교량의 말하자면 단순한 교량의 차원에서 본다면 정상이겠지요. 그러나 선형이 잡히지 않는 교통사고의 우려를 생각한다면 제 판단으로는 실효성이 있는 공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요. 객관적으로 한 번 보시라는 거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제 입장으로서는 현재 교량상태의 위치, 그런 것은 하자없이 적절하게 교량이 맞았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달리 생각하시는 시각이시지요.
홍의환 위원   
진일보한다면 그저 조금 속된 말로 다리 하나 새로 놓았다는 것 뿐이지 말하자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해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최초의 설계, 그럼 설계 의로를 어떻게, 이 군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가 전문가나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다리공사에 대한 설계는 교량만 설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네, 저희가 그렇게 용역을 줬습니다. 그 곰치재도 도로 선형 전체적인 건을 줬으면 그런 설계가 안 나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극히 정상적이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답변도 벌써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선형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으셨는가 답변도 미리 나왔어요. 여기 지금 보면 미리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동상면 학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위험교량으로 판단이 됐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동상면 학동교요?
홍의환 위원   
수만리.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작년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것은 삭감이 됐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의환 위원   
금년에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금년에 안 올렸습니다.
홍의환 위원   
왜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뭐,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항시 예산에 삭감만 되지 관철된 사항이 없고.
홍의환 위원   
그러면 위험교량이 완주군에 몇 군데 있어요? 그 때 5군데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 위험교량은 '97년도 용진 신기교로 해서 법정도로상에 있는 7개군은 다 끝납니다. 끝나고 비법정도로상에 있는 32개소 남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농어촌 도로 이하의 ........
홍의환 위원   
그럼 학동교는 법정교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비법정교입니다.
홍의환 위원   
비법정교입니까? 그러면 우리 한 번 감사이니까 알고 넘어갑시다. 동상면 학동교의 예산삭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건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홍의환 위원   
아니지요, 위원도 모릅니다.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알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지요.
홍의환 위원   
왜 말 못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지요. 제 심정을.
홍의환 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동상면 학동교가 위험교량으로 올라와서 면에서 올리고, 올려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느 한 사람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자, 앞으로 만약에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위험교량을 해소하려면 최소한도 위험교량의 순위도 있겠지요? 어디가 더 급하고 그 순위를 빨리 정해 놓고 어떻게 위험교량,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일처리는 없는데 이 학동교 부근에 대한 주민의 이야기를 여론 청취 해 보십시오.
그래서 빨리 여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쨌든 동상면 학동교 위험교량 다리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정도 되면 무슨 뜻인가를 다 알고 계실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은 그렇게만 넘길 것은 아니고 지금 시급하니까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제가 세우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울러서 그 율곡교 교량 관계도 요원합니다. 앞으로 10년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과거의 통계를 앞으로의 통계로 기준을 잡는다는 것도 모순이거니와 다만 우리는 염려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책을 당겨주시던지 해서 시급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너무 과장님이 제 내용을 빨리 파악하셨는가 답변을 미리 서면에다 해 놓아 가지고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고 심도있게 사업추진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군 및 읍?면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감정 및 양수장비의 활동 및 가동상태 현황, 그리고 불량감정 및 양수장비의 처분제의, 두 번째 읍?면가로등 현황과 고장 가로등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 자료를 제출해 주신 소병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인원도 부족하시고 완주 건설분야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합숙 훈련까지 시키시고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십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본인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제가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정 양수장비 가동상태와 현황, 가로등 현황과 가로등 고장에 대한 대책을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먼저 관정과 양수장비 가동상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을 보면 지금 관정만 파 놓고 제대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그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양수장비 노후로 현재 보유된 장비가 대부분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2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관정은 168공입니다. 그 중에서 암반관정 순수한 암반을 뚫고 들어가서 뽑은 지하수 관정이 100공, 그리고 암반관정과 붕수와 중간층에 풍적관정이라고 하는게 68공해서 168공을 저희가 개발해서 현재까지 한해대책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정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상당히 지금 불충분해 가지고 위원님들 회의때 마다 지적이 되고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관계를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전에 1차 산업때 농사를 주로 했던 산업때는 농민들이 상당히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유지 관리를 잘 했는데 요즈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 농사를 회피하는 세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자료를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1억 200만원을 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도 25공을 저희 군비로서 완전히 모터 내지 써닝 동원해서 보수를 완료해서 한해에 대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0월딜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13공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류해 보면 5공은 채수량 부족이고, 8공은 한전에다가 전기료 계약된 전기료를 불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단전조치가 되어 가지고 8공은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공은 채수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히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더욱 불가동한 5공에 대해서는 '97년도 상바닉에 폐공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수장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양수기장 6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수기가 옛날 '70년대에 구입한 남말양수기 무거운 거, 이것이 대부분 읍?면에 비치되어서 보관되고 있는 시렂ㅇ인데 사실상 요즘은 농민들이 한해가 들면 무거운 양수기를 갖다가 돌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가벼운 양수기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7, 8대 구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성능이 좋고 가벼운 양수기로 구입을 해서 대차, 폐차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병래 위원   
제가 비봉을 지칭해서는 안되지만 비공 구아마을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1억원예산을 세워가지고 '95년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이 방치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생활용수 관정으로서 '94년도에 착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5년도에 위원님께서 착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금년에 이용시설을 완료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 13개 지구 가운에 9개소만 중앙회에서부터 이용시설이 됐고 4개소는 예산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비봉것은 '97년도 완료토록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상반기중으로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병래 위원   
두 번째로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로등 문제로 많은 예산 투쟁도 하셨고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97년 예산이 투입되고 그 읍?면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검토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가로등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 가로등은 5,420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작년 '96년도 1월 1일날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쭉 내 보니까 보수비만 해서 약 1억원이 듭니다. 약 1억 9,25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중에서 자재 구입비가 6,000만원, 인건비 저희가 전기보수공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직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등 기타 차량 유지보수비등 해서 약 연간 금년 11월달까지 9,250만원이 지금 들고 있는데, 이중에서 전기 사용량을 한전에 불입한 것이 2억 1,000만원을 한전에다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5,420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보수운영 체제로서는 고장률에 대해서 0으로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97년도에는 보수차량을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2개 팀으로 지금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나 주민들이 이 가로등 문제만큼은 두 번 다시 거론이 안 되도록 '97년도부터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이 자료 주신 것 보면 5,420등이 지금까지 신설을 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해야 할 것 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병래 위원   
그럼 지금 가로등 문제를 제가 한번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읍?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읍?면에서 요청한 자료는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래서 전번에 산업?건설위 예산 사전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는 보수하고 가로등 노후분, 기 설치되어 있는 교체, 여기까지만 저희 군에서 하고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 가로등을 읍?면장 재량사업비에서 읍?면장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서치를 해야겠다 이런 저희 계획하에서 '97년도 예산 편성을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참고로 과장님께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문제가 '97년, '98년까지 예산이 들어가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완주군내에 지금 교통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교통계나 다른 완주군에 있는 서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주군에 대해서 이 교통사고문제 줄이기를 자기들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골길 급커브있는 경우에 도로에 가로등 같은 것이 많이 있으면 농산물 출하시에 경운기도 보일 수도 있고 또한 그런 것을 요청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완주군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도 되니까 읍?면에 있는 가로등 요구대책이 마련이 됐다면 아마 '98년도부터는 교통사고 차원에서 지금 시골에 다니다보면 엄청나게 깜깜하거든요.
학생들도 통학, 하교하는 문제도 참고가 될 것이고,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도 가로등 신설이 많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하니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가로등 문제는 계속 투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좀 막힐 것 같은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로 일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뜻에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딱딱 잘라서 죄송합니다로 이렇게 하는데 위증하는 것이 몇가지가 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면도, 농도 현황과 지하관정 현황에 대한 안흥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 안흥순입니다. 면도 가로등 이것은 제가 감사자료로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한 것은 제가 이중되는거, 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만 이 관정이 몇 년도부터 착공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관정은 지금 '60년대 말부터 한해대책 사업으로 쭉 개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60년대부터요?
○건설과장 박영춘   
'60년대말부터.
안흥순 위원   
현재 앞으로 우리 농사용이나 식수로 할 수 있는 관정이 몇 공이 더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가 암반 과정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중앙부서 도단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이상 정도의 관정을 더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제가 어째서 말씀을 드리는고니,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관정 하나를 파더라도 영구히 쓸수 있는 관정을 하게끔 사전에 조사를 해 주시고, 제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우리 고산 관덕 서봉리 마을이라는데는 관정 물이 나오고 또 역시 농사철에는 관정으로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 그 부락에 전부다 식수생활도 해결이 되어서 제가 그전에 그 관정을 거기에다가 선정을 했는데 자랑이 아니라 그 부락주민들이 그 물을 여러 가지로 잘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관정이 어디다 할 거 없이 이런 관정이 꼭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가동한 지역도 이것이 앞으로는 없앨 데는 없애고, 그래 주셔야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정회)

(13시 35분속개)

○위원장 서제일   
위원님들 식사 잘 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도 잘 드셨습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장이 건설과장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믿고 혹시 공무원 윤리헌장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압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 한 번 읽어 보시지요. 보고하지 말고.
○건설과장 박영춘   
우리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산다.
여기까지는 조금 보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원체 문장이 길어가지고.
○위원장 서제일   
아니, 됐습니다. 아니, 이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몰라야 합니다. 알으면 공무원들 무시할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 침해현상이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 윤리허장을 한 수 배우고자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폐도로 용도폐지 신청 내력과 과적차량 단속 내력, 읍?면별, 두가지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삼례출신 권창환입니다.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담당자의 판단력까지 거기에 첨부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영춘   
용도폐지 관계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재산법 몇 조인가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조항까지는 제가 지금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담당자가 또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담당자가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는 그런 기준도 들어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 폐도로 용도폐지하는 신청자는 보편적으로 본인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대부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혹시 우리 군이라든가 읍?면에서 뭐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런 없었습니다.
권창환 위원   
어떻게 보면 각 읍?면을 통해서 보증관리가 필요치 않는 도로부지 용도폐지를 하겠다는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떤 대지용 효율성은 높은데 기여도하고 개인이 폐도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용도폐지를
시킴으로서 어떤 개인의 대지라든지 재산권의 이익도 주고 또한 국가적으로는 뭐 사장되어 있는 국가재산을 처리해서 국가재원을 확보하는데도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 부지하고 하천부지를 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농림수산부, 농림부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고유 사무인데 저희 위임이 되어가지고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계획같은 것은 매년 1년에 한번씩 처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여기할 때에는 주종 당초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이런 재산은 잡종 재산으로서 처분을 하도록 국유재산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 기능으로서 활용을 앞으로 할 가치가 없다.
이런 재산은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한 후에 매각처분 부서인 재무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판단해서 매각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은 매각 처분하는 한 과정이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타당하다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러한 어떤 매각처분을 하고 자기가 좀 용도폐지를 해서 하고 싶은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 관청의 문이 하도 높다보니까 겁먹어서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폐도 부지의 예를 들어서 홍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매년 계획은 수립할 수는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잡종재산이라고 인정이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로 넘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줄 의향은 없으시냐는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그사용 목적의 기능에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재산은 조사해 가지고서 과감히 용도폐지할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저는 오늘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일 당장 삼례에서 전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 불필요한 용도폐지는 분명히 내년 '97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용도 폐지 신청을 받드나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좋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내력에서요. 합동단속이 7회가 60일이 있거든요. 합동 단속은 경찰하고 합동단속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경찰,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인근 임실군 또한 전주시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경찰하고 도로관리. 일반단속에서 수시 이동단속은 우리군 자체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수시이동? 그것은 어떻게 그 뜻을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한 장소에서만 고정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단속 인원이 우리 공익요원들이 7명인데 7명이 어떤 지역을 나눠서 서로 수시로 이렇게 돌아서 매일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나요?
○건설과장 박영춘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
권창환 위원   
한 팀을 7명이 팀을 딱 조를 짜 가지고.
○건설과장 박영춘   
예, 조를 짜 가지고 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매일 근무를 한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매일 합니다.
권창환 위원   
여기보면 말입니다. 고발율이 있거든요. 도로가 국도, 지방도, 면도, 농로 이런 것이 다 있을건데 그 도로마다 기준이 틀립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같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어떤 처벌기준은 다 똑같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같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고발은 어디로 해서 그 고발시 상대자한테는 어떤 처벌기준이 있습니까? 그것 좀 한 번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저희 과적차량 단속은 모법이 도로법입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기준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고, 또 1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 기준은 총 하중 10톤 이상은 위반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총 하중?
○건설과장 박영춘   
총 하중 40톤 이상 .......................
권창환 위원   
40톤 이상? 총 하중 40톤 이상?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톤차가 3톤을 싣고 가도 그것은 과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
○건설과장 박영춘   
그러지요. 그것은 일단 추가중에 10톤 이상이 걸렸다고 하면 축중가중입니다. 축중가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하중이 아니고 한바퀴에 실리는.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바퀴에 실리는 그것.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이 10톤 이상 초과가 되면 과적 차량입니다.
권창환 위원   
10톤 이상이?
○건설과장 박영춘   
예.
권창환 위원   
용달차가 1톤 차량입니까? 그런데 용달차들이 보통 2톤, 3톤 실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더라고, 과적차량이라고, 그 근거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건설과장 박영춘   
아, 용달차량은 10톤 이상 하중이 넘어가는 것이 거의 드물겁니다.
권창환 위원   
없지요? 거의가 아니라 차 한축을 달을 것이 아니라 차 전체를 달아도 안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과적차량이다? 제가 그전에 여기 오기전에 식품사업을 좀 할때 1톤차에다가 꿀을 6드럼 실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공박스를 몇 개 실고 그러다보니까 톤수는 분명히 오버가 됐어요. 그런데 과적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돌라고 해서 사정해 가지고 그것도 얼마 주고 봐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고만, 10톤이하는 하여간 과적차량으로 단속할 수가 없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 청년회에서 나온 청원경찰이나 공익요원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신줄 알고 있지만 노파심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권창환 위원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안되지요.
권창환 위원   
어디다가 고발을 여기서는 조치를 취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로 일단 고발조치를 합니다.
권창환 위원   
경찰로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러면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로 이송을 시킵니다. 그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때리던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 그렇다라면 그 단속 금액은 국고로 들어가겠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국고로 들어갑니다.
권창환 위원   
여기에 보면 고발이 52대가 있고, 고발율이 7.6%가 있는데 합동단속 때 고발하고, 일반단속때 고발건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료에는 첨부를 안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주로 합동 단속 때 많이 걸립니까? 일반 단속때 많이 걸립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주로 합동단속 때 많이 걸립니다.
권창환 위원   
합동단속때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똑같이 차량들이 움직일텐데 왜 일반단속 때는 잘 안 걸리고 합동 단속때 걸리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청원 경찰과 공익요원들이 어떤 근무자세에 있지 않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라면 완주군 도로는 면도라도 도로가 그 과적차량들이 우리 도로를 다녀서 예를 들어 그것이 국도다, 지방도다, 면도다 이런 것들이 적발되면서 구분이 되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네, 구분됩니다. 적발위치, 장소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
권창환 위원   
그러지요? 말하자면 면도에서 많이 손상이 되어서 고발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면도 도로를 파손시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다 가져 가고 지방자치보도 그 도로는 깔으라고 하고, 어떻게 지금 현실이 그런 현실이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에 걸려서 전부다 내무부로 올라가듯이.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법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저의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권창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합동단속 때하고 이동단속 때
고발건수만 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제일   
생활용수, 농업용수, 대형관정수 현황 및 전기요금 종결이 28쪽에 있습니다. 권위원님이 내셨는데.
권창환 위원   
이것은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보고 관리현황과 개인하천 보상 내력과 추후 보상 계획, 세 번째 사업장 준공 후 정리 및 관리, 이 세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신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완주군의회 이창구입니다. 제가 자료낸 것은 한가지밖에 안 했는데 세가지가 있습니까?
○위원장 서제일   
소류지 관리 4가지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지금 제가 자료낸 것하고 답변한 것은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류지 관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소류지에서 보수하는데가 구럇지 하는데 말이예요. 그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는 것이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소류지 하려면 그 구랏지를 하는데 그것이 하는데가 새는가, 안한데가 새는가 차이를 모르겠더라구요. 연차적으로 하니까.
예를 들면 경천면에 만수동 소류지인데요. 지금 1차하고, 2차 했는데 지금 샌다고 나온지가 몇 m, 60m를 한다고 이렇게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연차적이기 때문에 2차 마무리 다음에 새면 또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 ..................
이창구 위원   
소류지를 한꺼번에 다 해버려야 한데가 새는가, 안한데가 새는가 그 차이점을 알겠는데, 그걸 완료해 놓고 새버리면 전에 한 사람이 새는가, 후에 한 사람이 새는가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지금 뭐 소류지 누수관계는 재량에서 그라우징으로 해 갖고 공법으로 해서 누수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전체에 대해서 그라우징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누수가 된다고 봤을 때는 그라우징을 잘못했기 때문에 된 하자로 볼 수가 있고, 전체중에서 일부만 그라우징을 하고 일부는 안했을 경우에는 하자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의 것을 별도로 그라우징공사가 시한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한꺼번에 다 했으면 누수를 알수 있는데 2차 완료해 놓고 또 다른데가 샌다하면 업자가 틀리니까 차이가 또 날게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그라우징 공사를 시행안한 구간에서 샌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개인하천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개인땅에 하천이 유수가 된 다음 이야기인데 국가하천을 이용할 때 바꿔서 하는 것을 없애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건설과로 넘어갔네요. 그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장에 준공 후 처리는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공사하는데 지금 보수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여기에 벗어난 것을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94년도 수해복구 제방할 때 전봇대를 뽑고서 놓아야 하는데
제방안할데는 넉넉히 됐는데 제방을 쌓고 보니까 전봇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야지 그런 점이 애로가 많았고요.
또 금년에 수해복구 있지 않습니까? 수해복구 주민들이 담당 감독관에서 여러번 건의도 했는데 전 면장이 제 체면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껏 놔 줬더니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공사가 수해복구를 했으면 제방하고 하달구청에 있는 정관이 있고, 우물이 있습니다. 화단에 묻혀가지고 이런 양상이 있거든요.
설계할 때는 화산굴착하는 양수장이 똑같이 설계한 다음 빠져 가지고서 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니까 조금 애로가 있더라고 하산굴착하는 양수라도 놓아 짓게 해주라고 했더니, 해준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 공사 법조가 어떻게 됐나, 그것을 못하고 주민들이 다른 우물에서 물을 뿜고 농사을 짓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리고 공사를 완료한데도 제가 보니까 지금 미비점이 많아요.
그래서 시정해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해주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실무 담당직원에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주고, 전 명장 얘기도 안 들어 주고,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신관에 하려면 제자리에 해줘야 되는데 시공관이 짧다고 끊어서 미비하게 해 주고 그러면 배수연들이 옛날에 배부직들이 배수했던 그것도 다 메우고, 그런 아주 돌망대했으면, 돌망대 해 줘야 되는데 마무리도 안해 주고, 결국에는 농로길인데 공사 끝나고 검사 끝난 뒤에 주민들이 경운기 대고, 차 댈라고 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마무리 안 된 것은 그렇게 처리하실지 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지구가 어딘지 알려 주시면 .....................
이창구 위원   
그 실무자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이사항이 사실이라면 조사해 가지고 ...............
이창구 위원   
조사하는데 제가 그 업자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성의가 부족한 것 같지만요. 전면장 그 분도 얘기하고 최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허술하지만 제가 나라시하고 농로길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폭폭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참 할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새마을 도로나 제방할 때는 잘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도 내 주고 제방도 하고 때로는 매몰자리도 뚜껑도 사고가 안나게 했는데 매몰자리 아닌데도 많고 그래서요.
그런 것은 준공처리 후보다도 준공이 안된 것을 미리 바로 시정해 줘야 알려 주기 때문에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현재 처리안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미비된 사항이 판정이 되었을 때는 건설과의 직분을 걸고 보수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쯤인가를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 후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앞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되는데 지금도 이런 정도로 해서 감사자료를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 달라고 해서 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무자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현지 감독관에서 이야기를 해도 안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참작해서 시정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점검 상태 및 위험교량 보수 현황 및 차후 계획은, 각 노선 교량 무철연 새마을 다리, 두 번째 완창교량 설치장소 임의변경의 민원발생 사후대책은 해서 두가지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한한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량점검 및 위험교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을 통행한 국도변에 준용하천을 왕래하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산북리 강두수 마을입니다만 한마을이지만 속칭 큰동네와 양지뜸을 잇는 교량인데 양지뜸이라는 적은 마을에는 약 10호의 개인 농기가 있고, 천북사라는 절과 암자, 제직, 가든 등 사람의 왕래가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지금도 연탄을 때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그 대둔산을 올라가 다가 연탄차가 연탄을 실고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게 뭐 다리가 흔들리고 해서가 아니라 그 다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놀랬습니다. 그 다리에는 철근이 하나도 안 드어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71년도인가, '72년도인가 세워진 세월교식인데요, 우리 군에서 시멘트만 지원해 주고 주민들 노력부담으로 해서 세워진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작년 8월 30일 같은 경우는 세월교 및 다른 다리는 수해에 나갔는데 이 다리는 교각에 철근하나가 안 들어가 있는데 개인심정은 떠내려 갔으면 좋겠는데 꿈쩍도 안해요. 이놈의 다리가.
이것이 대둔산 도립공원을 왕래하는 국도변이라 모양새도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앞으로 위험도 상당히 많고 그 다라를 이용하지 안고서 다른 길이 있으면 좋은 데 뒤에는 천등산이 병풍같이 가로막아 있고, 앞으로는 장성천이 굽이 굽이 이렇게 를러 가지고 기이 금산쪽으로가나 운주쪽으로 가나 그 다리를 이용을 해야 되요.
그 마을 주민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위험교량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당두수 교량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 위험교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법정도로상에 있는 교량, 위험교량은 '97년도로서 거의가 위험교령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옛날 그 '70년대부터 새마을교량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다 비법정 도로상에 있는 교량으로서 전부 다 위험교량이면 현재 32개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지구는 국도 17호선에서 진입한 장성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상에 놓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세월교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거기는 세월교 형태로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여기는 29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교을 연차별로 개량을 할 것으로 지금 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위험교량상으로 지금 대장에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 이 다리는 꼭 무슨 사고가 나야 다시 설계를 해서 신설을 하던지 하겠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사고가 나서 한다기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설해야 하기 때무에 이것은 저희가 한번 법정도로상에 있는 교량은 아닙니다만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이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면 알지만요. 모양새도 대둔산도립공원내에 있는 교량인데 모양새도 국도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장성천으로 바로 횡단하는 모양새도 안 좋아요. 말하자면 대둔산을 전국 각처에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군에 그런 다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저 자신도 참 창피하다 이거지요. 누가 보던지 보는 모양새도 안 좋아요. 다리가.
한 번 과장님 검토를 하시고, 두 번째로 요즘에 우리 의회사무실에 운주 완창리 주민들이 발길이 터졌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제가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보이실지 모르지만 멀리서 보실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도를 보여 드리기 전에 이 완창 교량은 놓게 된 이유가 있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영춘   
예.
한한수 위원   
312세월교가 '95년도 8월 30일날 수해로 세월교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교량이지요? 그게?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 놨던 자리에다 놨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제가 이 일로 건설과로 찾아 갔었어요. 말씀을 하시다가 과장님은 좀 일찍 일어나셨는데, 지금 도시과 수도계자으로 간 이윤희 계장님하고 최성호씨한데 내가 이것은 민원발생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주민들 회의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 우리 과장, 계장, 실무자, 면장님도 참석을 시키고 저한테도 일시를 알려주면 제가 참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 460만원인가 들여서 설계가 용역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착공을 하고 민원발생이 되는 것보다 착공을 하기 전에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겟느냐고, 제가 건설과에 가서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 해당지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 줬을 적에는 집행부에 피해를 줄려고 한 것은 아닌데 최성호를 내가 며칠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동네 주민들하고 회의라도 붙였습니까? 내가 그 때 부탁을 했는데 안했다는 거요. 본인 입으로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그저께요. 12월 7일자로 청와대로 지금 올라가고, 그 솔밭가든이 무허가 음식점이라고 해서 내용을 35m올린다는 내용을 안보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저께 토요일날 이것이 기히 다리를 우리가 놔주면서 한 번 과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윤희 계장하고 최성호씨는 과장님 책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회합을 가져 가지고 협의점을 찾은 후에 착공을 해도 시일이 그 때가 10월이나 11월이면 급하겠지요. 다리를 놓는데,
그런데 7월달에 그런 얘기를 해 줬으니까 마을회의 한 번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든다고 그것을 안하고서 지금
교량은 이미 노화되어 있고, 그 밑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돌아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놓아진 교량이 본입방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리를 건너 가면 남의 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운주에 살지도 않아요.
대전 나가서 있는데 천금을 줘도 그 땅을 안 판다는 거예요. 그 교량은 개인소유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안판다고 딱 막아 놓으면 그 다리 7,000만원이나 들여서 논 다리를 무슨 저기로 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다리예요. 이 세워진 다리를 옮길수도 없고, 이걸 또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이것을 부시면 국가적인 손해고, 이 교량에 대해서 향후 과장님이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완창 교량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교량 뿐만 아니라 하천제방 복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8월 30일날 '95년도 8월 30일에 수해를 맞고 보니까 수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세월교였었습니다.
세월교가 종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29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하는 마당에 완결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라는 원칙하에서 세월교 그 자체 그 위치에다가 세월교로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다시 또 수해가 재발되는 것이 명확한데 세월교로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교량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량으로 계획을 세운 위치 문제에서는 기존에 위치에다 놓는 것 보다는 기존의 세월교에서부터 상류쪽으로 35m지점에 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 원인은 상위도로인 지방도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것을 먼저 타결을 했고, 두 번째는 주민들하고 의사타진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운주 면장의 의견을 정확히 진단하려고 갔더니, 운주면장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의견 진단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부락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부락에서 의견일치가 되지를 않고 상반된 의견이 주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현 위치에다 놓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나, 그렇지 않으면 현위치에서 조금 옮겨서 놓는 것이 합당하냐? 이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지방도로 상에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선형을 잡아서 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위치변경을 해서 교량을 놓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진입한 접속 도로내지 기존의 부락으로 연결된 도로에 대해서는 사유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통행에 어떤 제한이 올것이 아니냐? 그것은 현재 도로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것은 통행을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후 이 진입도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목을 현재 사유토지인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 이 지도 거기서 보이십니까?(지도를 내보이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노란색 이것이 기존 세옥이예요. 이 마을에서 이쪽으로 20여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세월교가 그것도 주민들이 자기들 호주머니 털어서 흄관을 사서 시멘트로 놓여진 세월교가 나가는 바람에 토암공사를 하고, 이 교량이 여기서
여기다 그 솔밭가든을 하는 사람의 문구의 35m이지, 현재 실질적인 거리는 62m예요. 마을 주민들이 여기서 여기를 재어 봤어요.
그런데 기존 이 세월교 때문에 수해 복구로 다리가 내려 왔으면 여기서 이리로 다니기 편리한 데에다 다리를 놔 줘야지, 이 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이 하는 이 가든이 생김으로 해서 생긴 길이예요. 여기서 이 세월교까지 본인이 내놓은 길입니다.
이것이 차를 이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은 말하자면 2년 몇 개월전에 새로 생긴 길이예요. 과장님이 지금에 와서 보시니까 지방도에서 들어오는 길이 반듯하니까 좋다, 그러면 이리로 반듯이 들어와 가지고 이 가든에 농가 한 채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든 외에는 한 집도 없어요. 농가가. 그러며 이 근방에 또 농사를 경작하고 있나? 가 보셨지만 잡종지지요? 풀만 나 있어요. 이 다리를 반듯이 놓은 것은 누가 가서 지금 가서 보면 확실한데 이 반듯이 건너가지고 이리로 왔을 적에 과연 이 다리가 이 가든외에 다른 집이 있습니까?
농가 한 채도 없고, 농가 경작지도 없어요. 왜? 이 밑에는 농로가 또 있어요. 이 밑으로 다니는 것이,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곳은 레미콘 차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예요.
제가 그 지역을 아는데 기이 여기서 여기는 도로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20톤 차가 온다고 해도 여기는 1톤차나 경운기 외에는 돌아가질 못해요. 90도 커브라.
여기는 또 사유지라, 도로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다리를 놓으시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과장님은 적절한 지역에다가 적절한 다리가 놓아진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 교량이요.
처음에 이것을 신설교량이 용역중에 있을 적에 이윤희 계장님하고 최성호씨한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었으며 오늘 이런 착오가 없고 주민들의 민원사례도 없을텐데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주민들과 회의한번 해서 협의를 찾아달라는데 그런 것을 않고서는 잘못 놓아진 다리를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다리를 놨으니까 20여명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만큼 큰 다리는 몰라도 통행이 불편이 없게 해 주든지 이런 말씀이 있어야지, 적당한 지역에 다리를 놓은 것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복잡해 졌어요. 일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끌날일이 아니고 지금 고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해 졌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 앞으로 과장님이. 뭐 교량이 하나 있으면 몇 미터 간격 때문에 교량은 놔준다는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 현재 교량의 위치에 따라서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꼭 그 교량은 농로의 기능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에 진입할 수도 있는 진입도로도 교량역할을 할 수가 있고 농로로서도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만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떠한 주민 한사라에게 치우쳐 가지고 편파적으로 교량 위치를 변경한 사항도 아니고, 또한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주민 한사람도 저희 군민입니다.
그래서 그 교량은 일부 특정인이 활용할 수 있는 교량도 아니고, 저희 완주군민 전체 또 적게는 운주 면민들, 부락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 교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고려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 밑에다가 교량을 다시 또 놓는다고 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놓는다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 선서하셨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했습니다.
한한수 위원   
들어가기 전에 선서했지요? 위증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한한수 위원   
제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처음에 거기가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면서요?
○건설과장 박영춘   
세월교입니다.
한한수 위원   
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수해로 해서 파기가 다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놓은 자리에다가 디리를 왜 놓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방도 상위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다 선택을 하다 보니까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이 의회에 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특혜라는 겁니다. 어느 특정인이 압력을 가했다든가, 아니면 자꾸 로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놓았다고 이렇게 주민들 얘기가 되고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문제가 가교는 놓을 수 없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가교는 놓을수 없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 해소할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한한수 위원   
대책이 없고요? 그러면 그대로 놓은 다리 가지고 .........
○건설과장 박영춘   
이용해야 합니다.
한한수 위원   
어떠한 처벌이고 어떠한 벌이고 간에 계획을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장 서제일   
한위원님. 한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직접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
한한수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여기에 사는 사람이 새로 놓은 다리가 여긴데 정신병자가 아니면 여기로 레미콘이 들어올 수 있는 큰길이 3개나 있는데 여기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 다리가.
그러니까 이 동네하고는, 이리로 쭉 반듯이 온 이 가든하나 밖에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 이리로 나가지 뭐하러 이렇게 돌아나갑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 교량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확실히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시간부터는 짧고 명확한 질의다변의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   
예, 권창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골재 채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사견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답변서를 보면 탄력적 조정 방안이다. 참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님 다운 답변 제목입니다. 신축성있고 탄련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권창환 위원   
아주 강력한 답안의 제목인데, 저희 삼례를 중심으로 사유지 골재채취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민의 민원문제도 많이 있고, 지금 자잘같은 경우는 크락싱으로 대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한가지 흠은 모래가 좀 부족한데, 우리 완주군에서만 모래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 어떤 건설업에 큰 힘이 되어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래만 어떤 해결을 한다라면 어떤 사유지 농지에서 일어나는 부작용, 사실 그 골재채취를 하고나면 농특산물은 못합니다.
거기서 재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간에 상당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모래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양이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한 번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저희 관내에 연간 골재 수집량을 보면 약 54만루베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측 분야에 23만 7,000, 건설부분에 25만 5,000루베정도가 수급을 요하고 있는데 여기서 절대적인 수급량이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에서는 하천골재 외에는 채취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산림골재, 산림골재에서 나오는 것으로 의존을 하는데 지금 저희 완주군 관내에서 10여개 산림토석채취 허가 골재장에서 나오은 것을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수급량에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농지 지하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측면에서 육성 골재 채취법에 의해서 저희가 육상골재 채취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주고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문제에 가서,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볼 때는 저희가 이것을 탄련적으로 지향을 해야겠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이것은 건설공사하고 직결되어 있는 골재 수급량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충당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97년도이후부터는 육상골재 채취허가는 조금 지향할 계획으로 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신다라면 진짜 탄력적으로 조정을 줄일 수 있겠다라고 받아 들이고 혹시 과장님 땅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사질양토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골재 채취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있는 사질양토 성분이 전부 다 떨어져 버려 가지고 거기서는 딸기 재배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나락뿐이 안 되요. 그래서 한 개인은 지주로서는 몇 천만원을 받으니까 이익이 될려는지는 몰라도, 우리 주민들은 딸기 축산 재배, 다른 재배를 해 가지고
얻어드리는 농림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골재채취 때문에 그 쪽 지역 땅이 딸기 주산단지인데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이 자연의 능력으로 농약을 해도 정화가 잘 되어서 지하수가 상당히 보존이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을 뒤집다 보니까 어떤 그 층별로 이루어져 있던 정화능력 시설이 다 파괴되어 가지고 농산물의 농약이 다 지하수로 침출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려를 해야 겠더라.
그래서 지금 주민들간에 상당히 딸기 농사짓는 사람하고, 거기 골재채취를 낸 주민하고 얼마 전에는 상당히 길에서 치고받고 싸움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골재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면 이사람들 골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것이 원만하게 하다 보니까 골재채췌 무슨 맛이 붙어 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인 논리에서 한다면 상당히 보존속에서 골재채취를 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그 돈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냐고 금방 도망갈 성질도 있어서 땅도 지키고 자연도 지키고 그런 의미에서 탄력적으로 잘 조정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사항이랄지 건의사항 이런 부분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다 적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간사인 소병래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정회)

(14시 30분속개)

< 도 시 과 >
○위원장 서제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도시과장 김영수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원주민이란 개념 제출과 5종 미관지구 심의위원 명단 자료를 요구해 주신 김재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원주민이란 개념에 행정자료를 제가 냈습니다. 여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지정당시 거주자라 원주민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축하는 과정에서 5년이상을 살게되면
60평, 5년을 못살 경우에는 30평이라고 해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선조때부터 살아 쭉 내려오다가 직장 관계로 이탈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했다가 도중에 직장 정년을 그만 채우고 다시 고향으로 와서 살겠다 해서 고향으로 왓을 경우에 이사온 지가 3년밖에 안 되었다 이거요.
그러면 3년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원주민으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호적상 호적명부를 본다든가 했을 경우에 규정전부터 쭉 내려와 살다가 직장관계로 이탈, 이주를 했다가 다시 3년전에 와서 집을 질려고 보니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이란 개념에서 5년이상 살면 원주민이고, 3년살면 원주민이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김재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생업이라든가 어떤 부득이한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잠시 지역을 출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인정되는 것이 취학의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업을 위해서 어느 일정기간동안 예를 들면 3년이내면 상관이 없는데 3년이 넘는 동안 3년이상동안을 외지에서 살다가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돌아왔다 했을 때에는 그것은 원주민, 여기서 얘기하는 지정당시의 거주자로 일단은 시효를 상실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법규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요.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지정 당시 그린벨트를 몇 년도에 지정했지요? '70년대에 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가 '73년도에.
김재남 위원   
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재남 위원   
그럼 그 때 당시 거기서 살아 왔어요. 지정할 당시에 .................................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재남 위원   
그랬는데 이주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기를 3년이 초과하면 원주민으로 볼수가 없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취학의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대학원까지 다니기 위해서 6년간 나가 있다가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별개입니다만 일단은 어떤 자기의 일신상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퇴거를 했다가 3년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시효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건교부에서 아주 지침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조 조상들까지 다 있고, 집에 당내간 친지간들도 다 있고, 직장으로 나갔다가 그만두고 다시 돌아와서 그 지역에서 살고자 해서 집을 짓는데 5년 살았을 경우에는 60평을 해 주고 3년 살았다고 원주민이 아니라는 개념에서 30평밖에 안주고 나머지를 제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 사안에 따라서는 억울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투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
김재남 위원   
이것은 투기라고 볼 수가 없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법규가 .......................
김재남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소리예요. 세대주가 대학원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7년이상 이탈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세대주가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세대주가 취업이 아니고 학업을 하기 위해서 비우는 기간은 인정을 한다, 이것도 애매모호한 소리지요. 공부하는 사람이 세대주가 되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올 이유는 없고, 직장을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나가서 사는 기간이 몇 년되었는데 들어와서 살지 그린벨트 지정당시에 없던 사람도 그린벨트로 이사와서 5년만 살면 원주민으로 인정을 해 주잖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원주민이 아니고 5년이상 살게 되면 건축면적에 상한선이 조금 올라갑니다.
○감재남 위원   
올라가지요? 그 사람들도 60평, 또 원주민도 60평,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재남 위원   
말하자면 5년간 그린벨트 안에 와서 사는 사람도 60평, 원주민이라는 개념도 60평, 그런데 직장을 따라서 나갔다가 3년밖에 안된다라고 해서 3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렇게 한 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정부하고 당정간에 그린벨트 지역을 완화한다고 하는 시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일정기간 거주자의 요건을 당초 10년으로 하면 80평까진가 이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 하는 안이 처음에 잡혀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부동산 투기가 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15년으로 그것을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인 정책이 토지이용 규제를 하므로서 그 지역에 어떤 훼손이나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번에 내년도부터 다시 법규를 개정해서 완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반영이 될지는 저희들이 한 번 또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압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린벨트 지구에 지정되어서 그 이후에 쭉 살다 나갔다가 이사들어온 지가 5년이 못되어 가지고, 구애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법규에 따라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때에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전에 수십년 살아온 사람이 나갔다 들어온 것은 원주민으로 안 보고 그린벨트 지구에 5년이나, 5년내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은 원주민과 동등한 위치를 봐 주어서 평수를 배려해 준다고 하면 잘못되었으니까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서민들한테 지장이 없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건의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5종 미관지구 심의위원 명단을 행정자료로 냈습니다. 냈는데 5종미관지구라 하는
지구선정이 처음 있는 일이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우리 완주군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김재남 위원   
처음이지요? 그런데 완주군 건축위원회 추천으로 되어서 '95년 12월 30일 건축위원회를 선정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재남 위원   
그러면 '96년 3월 29일 2대 완주군 건축위원회 구성을 '96년 3월 29일경에 조성을 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재남 위원   
그런데 미관지구에 들어가 있는 위원은 왜 여기다 영입을 안 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재남 위원   
어디서요?
○도시과장 김영수   
의회쪽에서요.
김재남 위원   
의회에서?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95년 8월 12일 의회측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96년 3월 29일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을 해 줬고만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의회에서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자기 관내의 미관지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원을 여기에다 추천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의회쪽에서 수용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학자금 관계 내력을 좀 주시라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보호구역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김재남 위원   
환경보호과로 넘기셨는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과 내역에 들어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소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제가 보충으로 미관지구 심의위원은 그 때 당시에 미관지구라는 글자 내용이 없었습니다.
건축심의 위원을 선출할 때에 그 때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지 미관지구 심의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김위원님께서 아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례, 봉동 도시계획 정비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과 권창환 위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소병래 위원이 안 계시니까 먼저 권창환 위원님이 도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내역과 도시계획 구역내 소방도로를 몇 개 노선에 몇 킬로미터인가? 읍?면별로 이 자료를 요구해 주신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삼례출신 권창환입니다. 저 과장님 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가 지금 3개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건축위원회가 있고, 온천위원회, 군립공원 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건축위원회는 저희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천위원회하고 군립공원 위원회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각 위원회별로 목적과 효과 운영상황, 보상금 내력, 또한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공원 위원회가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군립공원 조성하면서도 위원회 소집은 한번도 안한게 우리 도시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전제하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에서 보면 이 공청회 이후 여기에 보면 기종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가 면적이 23.4, 구성비에서는 43.7%를 차지하고 있고, 변경에서는 28.7이었는데 구성비는 35.6이다. 그렇다면 공청회 이후 기종과 변경된 것이 이루어졌던 일 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말씀드릴까요?
권창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자료를 보시면 조금 혼동이 가시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은 삼례가 23.4㎢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 현재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공청회를 했고, 공청회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의회의 회기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의회쪽에다 송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청취가 되고 나면 도에 가서 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건겨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가 된 뒤에 승인이 나야만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일단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변경난에 들어있는 숫자는 아주 유동적입니다.
권창환 위원   
변경난의 숫자는 유동적, 계획에 불과하다? 현재까지는. 유동적일 수가 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23.4㎢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할까 그 내용은 대강 그렇게 크게 나눠서 말씀해 주실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지금 대표적인 것이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삼례와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주로 녹지지역이 많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순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주로 되어 있다? 여기 보면은 앞으로 기정계획에 보면 삼례?봉동 앞으로 뭐 변경사회까지 한다고 하면 용진, 익산, 왕궁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익산 완궁은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고속도로 좌우측에 있는 나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축산단지 있는 부분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게 삼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천상 행정적으로도 어떤 통합이라든가, 어떤 변경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익산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야 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환자촌을 완주군으로 지역을 받아 가지고 어떤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행정구역과는 별개로 해서 행정구역은 익산 관내지만은 삼례에 인접되어 있고 삼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삼례 도시계획관리차원에서 그쪽 왕궁당도 일괄해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거기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도시계획을 세울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현재는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 주거지역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은 지금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많이 확장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창환 위원   
아, 나환자촌에 있는 분들은 주거지역으로 좀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그럼 그 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주거지역 말씀입니까?
권창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영수   
아, 그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뜻도 되지 않냐 이거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도 없는데요, 축산법?환경법도 안 지킵니다.
오로지 누구 말만 잘 듣느냐, 삼례주민 말을 제일로 잘 들어. 대한민국의 환경부 사람이 와서 공해시설한다고 떠들어도 말 안들어요.
삼례사람 말은 잘 들어, 차라리 삼례로 편입을 시켜 주시오. 도시계획을 할려면 편입을 시켜서 삼례에서 축산을 그렇게 못하게끔,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 지키는 것이 없어.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이 그렇게다라도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녹지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켜지고 있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시계획구역 밖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도 엄청 난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익산 왕궁이 1.3㎢들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도시계획이 실효성이 있겠냐?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으로 묶고 그 사람들이 지금 건물이 익산시청에서 관할하는데 별의별짓을 다 해도 불법 건물을 다 짓고 있어요.
100평, 200평 건물을 지어도 무슨 공무원이 와서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러냐, 우리 도시계획쪽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녹지지역이고 어디고 상관없어요. 지금 안 들어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에 익산 왕궁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느니 행정구역을 실질적으로 삼례로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 환경을 지켜 가면서 축사도 하고, 일반 국민이 지키게끔 만들고 하겠다. 단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쭈어 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크게 나누면 봉동과 용진을 동쪽으로 보고 삼례와 익산 일부를 서쪽으로 일단은 본다고 하면은 어떤 동서의 기본축이 아닙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동쪽에는 어떤 도시계획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서쪽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동과 서가 공히 같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동시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자생도시로 가꾸고 싶다고 해서 자생도시로 되는 것이고, 위성도시로 가꾸고 싶지 않다고 해서 위성도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의지는 저희들이 전주의 위생도시화되는 것은 막고, 삼례, 봉동이 자생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도시로 가꿔나가야 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봉동의 현재 100만평이 넘는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100만평 가까운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어떤 소득과 생산기반이많이 확충이 되고해서 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기본계획안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례와 봉동을 인위적으로 연결시키는 문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때 그 위원님들 토론장에 나오셨던 분들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주제발표를 나갔습니다. 삼례지역에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나 주고 용역한 내용을 봤을 때 삼례, 봉동을 놓고 한가운데에다가 이 시계같이 동그랗게 그려놓고 거기에서 무슨 어떤 행정기구다 뭐다 해 가지고 다시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논리가 있기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당하다.
그래서 동쪽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동쪽은 고소득 첨단 과학시설, 고부가 가치성 산업화 시설을 하고 서쪽은 어떤 문화, 주택, 교육, 체육 이런 시설로서 동과 서가 거의 동시에 같은 축을 이뤄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므로서 지역발전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데 삼례같은 경우로는 우선 하나 봅시다. 우선 뒤에는 부지가 익산시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 앞으로는 절대 농지화, 그린벨트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업단지가 들어와서 거기에 드는 인구가 삼례, 봉동에서 고루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주거단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로 나오는데, 그런 계획안을 세울 때에는 즉, 예를 들어서 큰 축으로 나눌려면 봉동은 고부가 가치성 산업화 기지, 삼례같은 경우는 주로 공단이 봉동쪽에다 다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축 맥락을 가지고 한다면 삼례에 있는 우량농지가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집을 질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참고해 달라, 그래야지 거기에
수용되는 인부들이 전주에서 생활을 안하고 삼례, 봉동, 비봉, 고산 그 인근에 생활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주군민의 증가도 되고, 어떤 모든 것이 고루 지역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겟느냐 라고 했는데 지난 번 그 안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어떤 편형적인 것 같이 그렇게 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했어요.
과장님 그런 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할 때에는 분업화해 가지고 고루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신청 및 허가 내역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문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평수가 있지요? 그거 아시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도시구역내에 990, 도시개발구역외는 1,650이던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밖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그 부과평수로 했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평수를 초과했을 때 즉 990㎡이상을 했을 때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개발부담금란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김영수   
개발부담금은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일단 그 형질변경 대상 면적이 900㎡가 넘으면 거기에 투자되는 개발비용 환산이라든가,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지적과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990㎡이상이 되었을 때는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즉 예를 들어서 알린다 이 뜻이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알려 주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어떤 서로 정보관리면에서?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990㎡이상 넘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 '96년도에도 많고, 대개 개발부담금 부과면에서 부과대상에서 변경용도가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로 한다, 공유장을 한다.
○도시과장 김영수   
형질변경 목적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목적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거기에 거 개발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목적에 형질변경 목적이 무엇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김영수   
그건 지적과에서 .....................
권창환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900㎡이상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1,650㎡이상만 되면 그쪽에다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었던 농가주택을 지었던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
○도시과장 김영수   
지적과에서 합니다.
권창환 위원   
지적과에서 하는고만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지저과에서는 '96년도 개발부담금을 한 건도 안 물렸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 삼례에만 봐도 '96자료를 보아도 2,645㎡, 삼례는 도시구역내니까 990㎡이어야 되는데, 그러지요? 축사?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그리고 이것은 '96년도이니까 아직 모든 것이 결정이 안 났다고 판단을 해서 안 먹일 수도 있어요. '95년도 자료를 보면 삼례에서 신곡리 49번지 오석천 자동차 정비공장 1,121㎡이것은 '95년도에 집행이 된 사실이니까. '96년도라든가. '95년도에 개발부담금이 집행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아무 오차없이 지적과에다 전부 다 이상된 것은 다 보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제가 와서 사전에 챙긴다고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보내도록 해 왔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서는 제가 확인을 못하지만은 분명히 보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요. 그럼 '96년도것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준공된 후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전부 다 그러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지적과로 통보가 갔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럼 지적과로 그 때 그 때 통보간 자료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왜냐하면 '96년도에는 한건도 개발부담금이 없습니다 라고 왔어요. 그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구역내 소방도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소방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결정고시가 삼례같은 경우는 '64년도에 되었습니다. 너무나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의한 아픈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민원처리를 해도 뭐 어떤 답도 별로 없고, 어떤 대책도 없고, 우리 과장님 솔직한 개인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의 위치보다는 어떤 개인의 소신으로서 근 33년동안을 이렇게 소방도로로 묶어 놔 있는 삼례읍면민들의 마음을 어떻겠다라는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제 개인 소신보다도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대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사실 주민들로부터는 많은 원성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어차피 그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계획성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정리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저께인가 지난 주 주말쯤해서 공고를 낸다고 주민의견 청취보고를 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지금 소방도로를 많이 개폐하는 쪽으로 이번에 주민의견 공람 공고라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시기본계획과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도시계획재정비할때에 그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 가지고 좀 현실성있고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니, 과장님으로서는 그 이상 더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례같은 경우는 '64년 7월 21일이니까 최초지정이 지금 한 33년 됐어요. 지방자치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된 시기 34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최초로 된 것이 1차 변경 때 우리가 보면 1차 변경, 2차 변경, 최종 변경시 혹시 그 안에 소방도로 해제시킨 지역있습니가? 삼례에서?
○도시과장 김영수   
그동안에는 해제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제문제 나온 얘기가 지금 한 4∼5년 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64년 7월 21일, '72년 12월 31일, '76년 12월 7일, '91년 10월 28일, 변경하겠다고 고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것을 가지고 소방서를 한 번 가 봤어요. 혹시 과장님 요즘 소방장비 재원 아시는 것 있어요?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시지요?
저는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 소방도로 때문에 전주는 10월 2일자 신문에 보면 약 한 20개 노선에 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해제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140노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민의 편익에 서 가지고 해제를 시키겠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군정질문을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 한 번 할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많이 도와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집단 주태으로 구속된 지역이 대개 보면은 한 블록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례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던 촌락이니까. 보편적으로 한 블록이 거기가 몇 미터씩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보통 장변으로는 100m에서 150, 60m 단변은 40∼60 그 범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제가 삼례 소방서에 있는 소방서차가 적어요. 4.5톤 짜리인데 그 차에 재원을 한 번 봤어요.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을 끌 수 있는 지역이 4.5톤차를 한 지점에다 세워놓고 몇 미터까지 가서 불을 끌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차가 막혀 가지고 못 갔을 때 그랬더니 4.5톤 차 한 대를 가지면 말입니다. 50m를 가 가지고 불을 능히 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변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사방으로 있다라면은 우리가 중심점을 잡는다라면은 이 25m요.
예를 들어서 50m를 잡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골목에 길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소방장비만 조금 더 현대적으로 고취를 시킨다라고 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소방도로를 낼 의의가 별로 없겠다.
그래서 지금 8톤차를 가지고 물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주변 도로만 있다라면은 100미터, 150미터는 능히 끌수 있다 이겁니다. 호스를 연결을 해 가지고 그렇다라면은 지금 뭐 그것을 참고로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소방도로에 대해서 이 삼례, 봉동, 고산이 이 소방도로 때문에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많아요. 당장 집이 제가 그 한 채는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집이 밑이 썩어가지고 기울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쇠막대기로 받쳐논 상태가 지금도 있어여. 다시 고치면 뜯어 버리면 여하튼간 못짓게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헌집 고치기 새집 짓기라듯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한 30년 흐르다 보니까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광고는 무슨 도로보고 광고라고 합니까?
광로, 대로, 중로, 소로가 있는데 한 번 그 개념을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제가 조금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대로 거기다가 표현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법적인 용어는 소방도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많이 묶어 놨을 때 주민들이 왜 이런 도로를 쓸데없이 매 놓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하기 좋게 당시 주민들 이해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건 소방도로입니다. 불날 때 빨리 가서 꺼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오다 보니까 그 소방도로가 하나의 도시계획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법적인 용어로는 소방도로는 없습니다. 소로입니다. 소로.
그래서 이제 이 소로와 중로와 대로의 개념은 소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6미터, 8미터, 10 미터, 이 도로가 소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로는 10미터, 12미터, 15미터, 그러니가 12미터에서 20미터 미만까지는 중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로는 25미터, 30미터, 35미터 여기까지가 대로입니다. 광로는 35미터 이상이 광로에 들어가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예, 다음은 입식부엌 및 화장실 추진상황, '96년도 주택개량 추진 사항은 자료를 요구해 주신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입식 부엌 및 화장실, 이것은 입식부엌이 310동, 화장실이 320동인데 이것은 읍?면단위로 해서 산출해서 배정을 하시는지?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입식 부엌은 100만원, 화장실은 60만원이지요? 이것이 말하자면 각 읍?면에 배졍한 것이 충분히 다 돌아가는 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대상자에게요?
안흥순 위원   
예.
○도시과장 김영수   
금액이 충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안흥순 위원   
금액보담도 말하자면 입식부엌이 100만원, 입식 부엌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
○도시과장 김영수   
지급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 말입니까?
안흥순 위원   
아니, 지급은 되지만은, 그 배정액이 310동 가지고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는지?
○도시과장 김영수   
다 부족합니다. 요구량에 비해서 절대 부족합니다.
안흥순 위원   
그리고 '96년도 주택개량 추진사업이 410동인데 지금 22동은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보류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22동은 지금 추진주이라고 써진 것은요. 저희들이 한동당 1,6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선 읍?면에서는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1,4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몇 동을 더 하셔도 좋겠다 하는 그런 재량을 저희들이 드렸는데 그건 읍?면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받기는 410동이지만 일제 일선해서 주택개량 하고 있는 동수는 432동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흥순 위원   
이것이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건축 재료값도 굉장히 그전보다 많이 상승이 되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농가에 대해서 주택에 1,600만원이라 거대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 2,000만원까지는 융자를 해 주어야 부담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농가에서 1,600만원이나 얼마 가지고는 주택개량하려면 빚이 더 지고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2,000만원정도는 앞으로는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도 건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은 지금 내무부에서도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예 화장실이나 부엌 개량은 없습니다.
저희 내무부 차원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아마, 이쪽 주택 개량쪽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 주택개량은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있겠지요? 앞으로?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것이 농특세 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특세가 있는 한은 이것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안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는 제가 제출한 것이 아닌데, 고산 원승치 마을 송학부락 취약지구 개선한 마을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안흥순 위원   
그런데 지금 부대시설이 완전히 끝났는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안흥순 위원   
하다 못해 담장이나 이런 데 완전히 다 끝났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다 끝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미비한 것이 있는지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곳이 굉징히 생활이 곤란한 지역이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집만 이렇게 들어있지, 담장도 없지, 가 보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이랄지 나무하나 심은 데가 없어요. 가보면은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주민이 그러더라고, 다 안 끝났다가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상수도, 고산 정수장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안흥순 위원   
거기는 신규 시설을 할려면 기본 요금이 얼마나 나가는데 다 틀리는가, 미터별로?
○도시과장 김영수   
예, 미터별로 틀리고, 관경별로 틀리고 하는데요. 평균잡아서 30만원이상 50만원선은 될 것입니다.
안흥순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몰라도 각 소재지인데 160만원이라는 거요. 거기가 시설하려는 게.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는 아마 콘크리트 깨기 같은 것이 있다든지, 조건이 안 좋은 지역이 ..............
안흥순 위원   
시내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면 어떻게 상수도를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 근방에 금년에 가물지도 않는데, 물들이 집집마다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상수도를 신청하려고 보니가 돈이 160만원이나 나오고 보통 6, 70만원 이상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수도를 시설을 않고 말하자면 지하수 관정을 판다고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이 어루이 마을에 인근마을이라고 해서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안흥순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상수도 시설까지는 군에서 다 부담을 해 줬는데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이 물을 우리 군에서 상수도 시설을 다 해줘서 왜 물세를 내냐고. 참고로 그 상수도 요금이 두달째 되는데 한달에 10,000원씩 나오는 집도 있고, 한 몇 천원씩 나오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요금이 몇 톤에 기본 요금이요?
○도시과장 김영수   
10톤입니다.
안흥순 위원   
10톤? 그래서 그 관계는 상수도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징수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환경보호과장님도 같이 참석도 했었는데, 여자분들이 그래요. 주로 옛날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요.
환경보화과장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부락 주민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와 연계된 대둔산 통행료의 주차시설 대책과 계획 간이 급수시설 추진상황 및 유지관리 대책,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주신 한한수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잠깐만, 상수도 업자는 어느 분한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업자가?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 완주군관내에 1개 업체가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례에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하나 빠뜨렸는데 지정업자가 제대로 말하자면 돈을 받는지 이것을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 분 임의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게 말하자면 우리 군 과에서 ..............
○도시과장 김영수   
면에서.
안흥순 위원   
면에서?
○도시과장 김영수   
면에서 설계를 해서 단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면직원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과 무조건하고 막 해 버리면 답변하신 과장님도 불쾌한 맘이 좀 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한한수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
한한수 위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와 연계한 대둔산 통학로의 주차시설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통행료가 시즌요. 이 시즌이라고 하는 건 옥계천에 피서객들이 몰리는 것을 제가 지금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사이를 지금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시즌에는 대둔산에서 정기버스가 한 번 운주까지 올려면 약 11km밖에 안되는데 1시간 30분, 2시간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도 보고를 받고 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피서객들이 오면 처음에는 한쪽으로 주차를 하고 댈대가 없으면 이쪽 차선으로 댑니다. 양쪽만 대 놔도 버스가 그런대로 다리는데 버스하고 승용차는 결행을 합니다.
그런데 댈대가 없으면 그냥 그 도로를 아예 차선 하나를 죽여 버립니다. 차선 하나를 죽여 놓으면 양쪽에 대 있지, 차선하나 줄여서 또 한줄을 대지. 그러면 세로로 10줄이 대지는데 거기다가 반대방향에서 차가 올라오게 되면 그 때부터 막히면 양쪽에서 저기 되기 때문에 이 계곡에 들어가 있는 물속에 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술에 젖어서 몇 호가 나가서 차를 빼 주라고 해도 들어도 안 나와요.
술에 젖어 가지고 그 때는 그런 현상이 여름에 꼭 일어나고 있고, 이 상황을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런 현상을 산수가 수려해서 찾아오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통 소통에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조금도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도 않고, 사업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과장님이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답변 받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옥계동 계곡쪽에 주차대책을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관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결말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옥계동 계곡에 폐도 부지가 지금 한 500㎡,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쓸만한 곳이 500㎡정도 되는데 저희들 추산으로는 한 30대 내지 소형차 기준 30대내에는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을 한 번 저희들이 시즌 때 한 번 군수님께라도 보고를 해서 시즌되기 전에 대둔산 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예비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이 그 안에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 그런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한수 위원   
그것은요. 시즌이 오기전에 그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장님 그 일 하나만 과장님 업무가 아니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안흥순 위원님의 주택문제, 상수도 문제, 도시과의 여러 가지 일이 상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때 가면 진작에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만 남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아예 시즌이 오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하면 그 때 딱 당해서는 다른 일로 바쁘고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금년도에는 다소의 전체적인 해소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금년도에는 다소의 전체적인 해소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거기 시즌 때 일요일날 같은 때를 보면은요. 30대 정도 주차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30대 주차해서 50분의 1밖에 못 미쳐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들이 많이 옵니다.
전체적인 해소는 못하지만 다소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이라도 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것도 있고, 또 그만큼 사업을 한만큼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야 금년도 시즌때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시고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은 읍?면에서 순찰하고, 적발시에 원상복귀, 완공된 건물은 자진철거 하고, 자진철거 불이행 식품은 고발의뢰, 고발 그럼 이제 사법처리를 한다, 그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적법시 추인, 이렇게 하고도 철거를 안한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 이유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제 행정대집행이 들어가야 되지요.
한한수 위원   
아, 행정대집행으로 ....................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 요즘은 어떤 물리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은 계속 1년에 2번씩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분이 철거를 안한다고 한다면 이행 강제금 제도를 맣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하고 이 추인을 해 줄 것을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입니가? 벌금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일종의 과태료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한한수 위원   
이행 강제금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한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단속을 해 자기고서 이 주민들한테 벌금은 사법부에서 부과를 하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리고 난 후에 추징을 해 주는 방법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옛날에 벌금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아, 벌금이 지금 이행강제금이 됐다고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한수 위원   
그러면 물론 이행강제금은 대지면적이나 건물평수에 비례해서 부과를 하겠지요? 그 시가 표준액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시가 표준액요?
한한수 위원   
그럼 이것을 제가 볼 적에도 단속을 당하는데 계속 당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행 강제금을 자꾸 일년에 두 번 부과하면 그것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측면보다는 이것을 추징해 가지고서 양성화시켜줄 수가 있는 방법, 그쪽으로는 과장님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상으로 위반해 가지고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관계법상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납부를 동시에 저희가 추진 조치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저보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히 시설이 되어 있는 이용시설 중에서요. 299개소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양호하다고 하는게 164개소고 전면개량이나 부분개량을 해야 하는 시설이 135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단전을 해 가지고 이 급수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투자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299개소중에서 양호한 것은 164개소이면, 그게 54.8%, 60%안 됩니다. 그것만 양호하고 46%는 말하자면 전면개량이나 부분개량을 해야만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고 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곡물이 전혀 없는 곳은 어쩔 수가 없지요.
관정을 해야겠지만 아까 동료위원이신 안위원님도 간이 상수도 그 수도료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시골에서는 사실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정을 해 놓으면 수중모터라는 것이 들어가 가지고 이 모터가 보통 일반 우리 가정에서 쓰는 모터하고 틀려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비싸더만요.
제가 알아 보니까 200만원, 납입액수마다 틀리지만은 200만원 조금 덜 가는 것도 있고, 더가는 것도 있고 이런 수준인데, 200만원짜리 수중모터가 이 보증기한이 넘어가지고서 고장이 나면 보통 100여만원 가까운 돈이 고치는 수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을에 돈이라도 있고 하면 그것을 고쳐서 또 쓰고 하는데 이것이 인제 몇 번ㅇ르 고치다 보면 못쓰는 경향까지 가겠지요.
다시 모터를 설치해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 돈이니까 시골같은 데는 마을 자금이 200만원 없으면 파놓은 관정마저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도를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알아서 전문분야하고, 하시겠지만 계곡물이 한해 때에 어느 정도난 온다고 보면 제 생각으로는 탱크를 좀 크게 해 가지고 그 물을 수도계에서도 한 번 완주군 소재지 옆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서도 한 번 생각을 하더만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사용하는 우리 군민들도 부담이 없고, 또 그 분이 지금 수도계에서 설계하는 대로 모래 안처, 자갈 안처, 뭐 밑에 가서는 숯도
놓고해서 그런 방법으로 물을 걸러서 깨끗한 물을 내보낸다고 하면 굳이 판정을 해 가지고서 그 물로 관정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가 훨씬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곡에 물이 있는데는 한 번 해 놓으면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반영구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주민에게는 수도세라는 부담을 안 주고 과장님이 한 번 관정을 해서 간이 상수도를 놓는다라는 100%보다는 관정을 안하고도 계곡물이 있는 지역은 그쪽으로도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 계곡수는 양만 충분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유지관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 관내에는 유로도 짧고 산세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해서 물이 남아돌 때는 계곡수도 남아돌고 물이 부족할 때는 계곡수도 부족해서 상수도 기근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부 저희들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가장 큰 문제는 가뭄에 물을 충당할 수 있느냐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시행을 할 때에는 참고로 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빠졌는데 유일하게도 삼례 봉동, 봉동 삼례 도시계획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님께서 아주 관심있으셔 가지고 제가 빼놨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권창환 위원님이 질의안 했어요?
○위원장 서제일   
권위원님이 하시기는 하셨어요. 삼례쪽을 두둔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위원님께서 혹시 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좀 말씀하실게 있습니다. 해 보세요.
소병래 위원   
예, 소병래 위원입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요망사항이나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간단한 주위여론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번에 삼례, 봉동도시계획정비 하신다고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셨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소병래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봉동 부근이나 삼례분들이 저한테 몇 사람 몇 분들 말로만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 여론이나 그런 것은 전혀 무시를 하고 실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소위원이 그런 문제를 좀 도시과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용역회사에서 구상하는 구상 또 도시과에서 하는 구상, 그 세가지 문제를 결집을 하셔 가지고 주위에 지금 불만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불만 소지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도시과장 김영수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 주신 분은 아직 없고, 못 들었습니다.
소병래 위원   
뒤에서 말만 많고 과장님한테는 전혀 그런 말을 안 하셨고만요. 이런 문제를 좀숙지를 하셔 가지고 재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계획 추진 방향을?
○도시과장 김영수   
아까 우리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도시기본계획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좌지우지 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약숙제가
형성되는 이런 보편타당한 대다수에거 납득이 가는 그런 내용이 수정이 되더라도 되어야 하고 반영이 되더라도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관심을 갖는 분중의 대부분은 과거에 토지를 가지고 재미를 본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여론 조성을 한다고 해서 우리 도시과나 우리 군에서 거기에 휩쓸려 가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청회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도시계획에 관해서좋은 의견이 계시다거나 또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건의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떳떳하게 저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주위에서 이런 저런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위험한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여튼 건의되었던 내용들을 전혀 무시했다 그것은 정말로 아전인수격 발언이고 저희들은 나중에 작품을 한 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업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또 설명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그 때 그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오신 것에 대한 점검이라기보다도 견해를 한 번 숙지를 한 번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과 ............................
○도시과장 김영수   
대충 제가 기억을 하고 있숩니다. 그 분들 그 때 주로 말씀하신 것은 삼례와 봉동을 인위적으로 연결한다고 해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삼례와 봉동이 각기 발전을 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3공단 주변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도시계획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남북축의도시계획 가로망은 잘 되어 있는데, 동서축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 삼례를 중심으로 한 익산지방족으로 나가는 것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전주라고 하는 도시와 삼례, 봉동이라는 도시의 개발성격을 어떻게 규정짓고 앞으로 개발할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거냐,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래 위원   
도시계획정비는 제가 개인적인 이권도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지만은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여론은 아마 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그런 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작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예정했던 것보다 3∼4개월 지금 늦어졌는데요. 언제라고 딱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중에는 하여튼 건교부 장관 승인이 받아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래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여론이 그런 개인의 욕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 보다도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것을 숙지를 하셔 가지고 계획정비하셨을 때 참고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소병래 위원   
위원장님이 또 나중에 질의를 드리면 권한을 안 줄까 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길에 간이사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해야 겠네요.
○위원장 서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병래 위원님께서는 봉동쪽 부동산 사무실 친구들이 많다 보니가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귀뜸을 들었는가 본데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역권 상수도 설치에 따른 부담금 건과 건축심의위위원 내력은 아까 김재남 위원께서 하신 부분, 세 번째 간이급수시설 관정유지에 관한 대책을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에 의문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저도 위원장님 뜻에 따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권 상수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분담금에 부당하다 해 가지고 완주군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우리 도시과에서 전라북도에다가 의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건의서를 낼 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3공단이나 첨단과학시설 또 생활용수 이외의 것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답변 내용도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것은 지금 상당히 저희 군과도, 토지공사, 건설교통부, 청와대 전부 미묘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의워님들의 사실은 좀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분담듬이 114억 3,000만원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반대결의하셨고, 또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거기에 대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또 과학산업 연구단지에 용수시설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좀 얻어내기 위해서 토지공사 측에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또 청화대 SOC팀에 가 있는 제가 또 아는 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개별적으로도 부탁을 했고, 그래서 현지까지 왔다 갔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뿐만 아니고 용담댐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같이 보기 위해서 왔다 간지가 지금 한 한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SOC주관으로 중앙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군장산업기지를 한다든지, 용담댐이라든지, 새만금 지구라든지 과학산업 연구단지 국고지원금 관계, 소위 말하자면 인프라에 대한 지원금 관계를 용역해서 관계부처 실무자들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 이것이 또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청화대 SOC팀에서도 그것을 일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그 EPP쪽하고 건교부쪽에서 광역상수도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정수장 시설분담금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보이콧을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듣고 나서 다시 지금 토지공사측에다가 산업예치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 기간산업 시설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 도로나 이런 용수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가능하니까 토지공사 당신네들이 하여튼 노력을 해서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이시간 도에서 건설국장님 방에서 용수문제를 가지고 현재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제가 지금 가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도계장이 현재 출장을 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석 위원   
말씀을 드리자면 완주군의회에서 건의서를 제출해 놓고 나중에 사업자금 예산신청 심의가 들어올 때에 완주군 의회에서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국고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례 회의를 했는데 본회의가 2번있고, 또 소위원회를 2번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회의 날짜가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인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회의를 붙이셨는지,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고 붙이셨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를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 의원이 5명이 들어있습니다. 5명이 들어있는데 그 의원들이 귀국하는 날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사전에 어떤 부서간에 의견 조율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아, 이것은 의도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호도 그런 사례는 없고, 이것이 소위원회가 아니고 본위원회를 열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안건자체가 민원사항이고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하다보니까 저희가 결재를 하면서도 의원님들이 오신 뒤에 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업무자체가 빨리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끼리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석 위원   
이거 하루사이 아닙니까? 11월 1일날 열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일 아닙니까? 꼭 그날 열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그런 긴박한 업무를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주의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김영석 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알으셔 가지고 언제 귀국을 하는가? 또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심의가 되어야지, 건축위원으로 만들어 놓고 위원들이 참석하든 말든 집행부 맘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간이급수 시설관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군정질문에 여러 차례했고, 또 지난 번 군정질문때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다 하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고 그 때 당시에 제가 가능하다고 보면 수도계에서 할 수도 있게 수도계하고 나눠 가지고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수도계가 업무가 너무나 많다가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어떤 한계가 없는 그런 행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현재 저희들이 크게 나눠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째는 시설관리 체계를 좀 체계있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세 번째는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설관리적인 측면 개선을 해보기 위해서 내일 저희들이 읍?면 총무계장, 건설계장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침시달회의를 내년도부터 업무에 대한 지치 시달회의를 하고 오는 저릐들이 지금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전부 합동근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해야 할 사업에 대한 조사측면을 오늘부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순발력있게 움직이고 있고, 다만 인력보강 문제는 지난 번 도 환경관리과에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 관심을 안갖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연말이 지나고 나면 업무를 짬을 내 가지고 다시 인력 증원문제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완주군 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와 절충을 해서 보강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흐뭇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정예산을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것이 지표수를 이용하는 그런 상수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암반관정을 파 각지고 수중모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물을 급수를 받는 마을이 맣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지표수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암반관정을 뚫다가 보니까 전기시설이라든가, 또 그 외에 기시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작동자체를 잘 모른다던가,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잦고 그러므로서 식수가 조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인원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을 해야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디가 고장이 났으면 어디가 고장이 난 것 정도는 파악을 해 줄줄 알아야지, 고치는 것은 동네에서 자금으로 고치던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고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나고 물을 못 먹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적에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설보수비 책정을 지난 번 군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비 책정이 안되고,
보수비 시설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그래서 이런 고장인 난 부분을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동네 자금이 없어서 물을 못 먹는다, 고장이 났는데 한 200만원 이상 돈을 들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 3개월동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전문개량이냐, 부분개량이냐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현이 보수라는 말은 안 들어 있습니다만은 부분개량이라는 것이 보수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가 저희들 부분개량이 한 7억원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멀쩡하다가도 오늘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비용을 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결국 물 못 먹어서 갑갑한 것은 주민들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느니까 한 가지 더 이 질문서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서에 안나와 있어요. 제가 질문을 냈는데 이것은 모악산 공사 지연건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하고.
○위원장 서제일   
그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김영석 위원   
재무과 소관은 계약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지역개발 건에 대해서 ........
○위원장 서제일   
그것은 사전에 위원장하고 조율을 해야지. 위원장이 여기 앉아 있는데 위원장을 무시하고 빼놓고 했다고 그냥 막 해 버릴라고 한다 이 말이요?
김영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제일   
그렇게 물어보고 하셔야지, 해 보세요.
김영석 위원   
이 모악산 관광지 조성 지연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심정이 붓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심정이 답답할 겁니다. 답답하신데 지금 이 토지보상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한필지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토지수용 의뢰해 놓았습니다.
김영석 위원   
수용 명령 내력서 언제까지 끝낼 겁니까? 이것이?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지금 도에다가 재개 신청해 놨습니다. 한필지에 대해서요.
김영석 위원   
그럼 재개신청을 하고 언제까지 이 재개신청을 받아 드립니까? 도에서?
○도시과장 김영수   
도에서 이제 행정처리 절차기 있기 때문에 연말이 닥치고 그러니가 아마 해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이나 수용위원회가 열리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그 공사가 지금 재판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토지보상이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이 원만히 끝나가지고 공사가 재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또 거기에 묘지가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묘지조성 다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다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묘지 조성 다 끝났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보상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김영수   
그 묘지부분은 지금 저희들 사업이 저렇게 지지부진하니까 묘지 안 옮겨도 되는 모양이다. 일부에서 그렇게 여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고, 저희들이 묘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난 추석때에 거기다 안내간판을 전부 세우고 연락처까지 했습니다만은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난주부터 저희 관계직원이 다시 출장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만 묘지 이전문제는 저희들이 안 되면 대집행이라도 하는 그런 각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우선 단지를 조성하는데는 묘지가 아직은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 가다보면 우측편에 주로 묘지가 많이 집단해 있는데 종중묘지가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문중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마찰이 가능한 한 없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또 지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검토한 결과 묘지보상금도 상당히 인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묘지 보상문제를 저희들이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도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지도소를 새로 짓는데 묘지 보상을 얼마씩 해서 주시는지 과장님 생까 나시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여기 자료는 90만원식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악산 관광지에 들어있는 묘지보상비는 75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15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이것이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관내에서 어디를 보상을 하는데는 90만원을 주고, 어디를 보상하는데는 75만원을 주고, 그 75만원도 저하고 과장님과도 입씨름좀 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그래서 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하는 것을 지도소 삼례에 하는 것은 90만원 보상으로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요구하신 간이급수 시설의 위생 및 수질관리 주문이 비슷비슷한데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간이상수도에 관해서 질의하기가 염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간이급수 암반 관정을 선정하는데는 위치를 어느 곳으로 잡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논 하반되는 배수흐르는데, 농약같은 것이 흘러내리는 그런 자리에 배수해서 해야 합니까? 산밑에나 마을에다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어느 지역에 해야한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거기에 수맥도를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맥도에 의해서 물의 지하수가 부존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은 일단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암반관정 암반도 뚫고, 사용을 할데는 사용안하고, 폐수된 암반을 뚫은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폐수를 뚫었다고요?
이창구 위원   
암반을 뚫다가는 물이 안 나오면 몇 군데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바로 폐공 정리를 해야 합니까? 그냥 나둬야 됩니까? 그게.
○도시과장 김영수   
폐공을 해야 합니다.
이창구 위원   
폐공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암반 뚫기 위해서 몇 군데 폐공을 해 주라고 하니까 지금 수돗물과 하수도물이 지하수로 흘러 오는데 해 다랄고 해도 해 주지 않는다고 그런 것으로 싸움을 하니까 시멘트 1포대만 부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 폐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개발을 할 때 당시에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면장들하고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그 착정한 관정이 상수도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면 법에 의해서 그것은 주민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창구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암반을 뚫기 위해서 한번에 다 뚫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고 이용을 하는데가 없거든요. 대개 보면 암반 관정 상수도 하기 위해서 7부락하면 5∼6군데 뚫어보는데가 있어요.
그거 폐공 하나도 안하고 물은 좋은 물을 먹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폐공을 하지 않아, 지하수와 하수도물이 가정 상수도 물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암반관정 뚫으면 암반에 100미터 이상 들어가면 몇 키로나 지금 위험합니까? 거기 위험한 용도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글쎄요. 그게 '94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은 그 때는 지하수에 대한 ..............
이창구 위원   
지금 현재 '96년도에 뚫었는데 말씀이지요. 암반을 100미터를 내려가면 지하수에서 오염 속도가 몇 미터나 몇 키로나 나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창구 위원   
지금 암반관정을 뚫는다고 해서 지금 지하수에 오?폐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몇 키로 쯤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암반은 지하수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94년도부터는 암반을 폐관한데가 숫자가 꽤 많아요.
각 읍?면에 조사한 번 해 보면
우선 경천만 해도 10군데가 넘습니다. 이것이 개인밭의 물속에서 암반을 뚫어 놓고 사용도 않고서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요. 사용도 않고 폐수만 드어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암반관을 뚫어서 상수도 물먹을 사람이 수질검사를 아무리 잘해도 무슨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별히 말씀드리는데 우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암반은 좋지만 사용안하는 암반 시설을 폐공을 우선적으로 해야 겠습니다.
암반시설하는데 암반 뚫어놓은데는 콘크리트를 붓습니까? 그것은 흙으로 메워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 폐공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콘크리트만 넣는게 아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하고서 하기 때문에 ..................
이창구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업자들한테 해 달라니까 시멘 한포대 붓고 막 흙으로 메웠다는데요. 그거 참 한심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 쓴다고 놔두더라도 그냥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비가 내려 그 물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몇 미터가 아니라 주변에 상수도, 간이상수도 암반을 뚫어 가지고 먹겠다는데 암반 그 1년에 3개를 세어서 1년에 3번, 4번 수질검사를 했다는데 검사해야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물이 다 들어가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관련 업자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지시해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선 물보다도 암반을 많이 뚫지 않으면 암반 뚫은 사용하지 않는 폐관을 우선적으로 지휘를 해 줘야 겠습니다. 이것이 그것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에서는 수질검사 아무리 잘해도 .................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수도없이 지시가 나갔고요. A, B, C, D라 그것을 .....................
이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걸 관정을 굴착한 사람이 그것을 폐공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A짓이고, 그것은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건설과와 그 작업을 시킨 읍?면장과 이렇게 공동책임을 짓도록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요. 우선적으로 물이 중요한데 많으니까 그것을 시정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례, 봉동 수계리 지역을 보면 이 도시계획안을 이렇게 보며은 어느 허허벌판은 택지개발을 해서 소로, 중로 내는 식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안이 짜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볼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의 분위기에 맞는 도로, 소로,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야지, 어느 새로운 신도시개발하는 식으로 도시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조금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변경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변경요인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 변경 요인은 어느 분들이 주로 주관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 때 당시에 지역적인 변화 또는 발전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하도록.
○위원장 서제일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서제일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것이 각 지역 대표들이 여기 지금 다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1시간, 2시간 이상을 세워놓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같은 것은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려면 항상 그 지역의 대표와 조율을 해 가지고 또 기본계획을 세우면 나중 감사에 이런 부분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나 다시 변경을 할때에 그 지역대표와 협의를 해서 그 대표는 그 지역을 뻔히 알고 또 여기 공무원들은 그 지역을 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 갔다오고, 그냥 몇몇 말하자면 각 읍?면사무소한테 들어서 이렇게 귀동냥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살고 피부에 와 닿는 주민만큼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행정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불만의 소리가 줄어들 수 있는 요지를 만들자는 의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도시과장님하테 하자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건축심의위원으로서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하고 그 때 당시 위원님들이 국제 교류차 해외에 간 사이에 단 몇시간만 참았으면 사전심의를 멋지게 통과를 시켰을텐데 하루 저날 고의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은 왜 그렇게 회의를 속행을 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사유서에 제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분 간단히 하실분만 하십시오.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상관 죽림리 택지 사업에 대하여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약 5,000만원 세웠고, 이미 용역이 완료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는 어디이며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97년 본예산에 무연 분묘 106기, 3,150만원과 유연 분묘 44개에 3,960만원으로 계 7,110만원인데 그 금액을 가지고 완료될른지요. 그리고 무연분묘와 유연 분묘를 어떻게 해서 개수를 파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용역회사는 지금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ㅈ;ㅔ가 지금 5,000만원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이동 위원   
용역회사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게 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일단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과 무연은 저희들이 일단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묘지 관리상태를 보고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현지를 가서 보시면 묘지 위에 무슨 잡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
있는데 묘지형태가 유심히 봐야만 보이는 정도 또는 관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본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망가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단 무연으로 일단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묘지, 이것은 유연묘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이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묘를 지금 44개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말이요. 지금 묘를 쓴지가 한 2, 3년간 된 것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 얼마 안되는 묘가 있었습니다.
이이동 위원   
거기가 지금 있는데 그런 묘는 어떻게 처분할 작정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우선 사업 추진방향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그곳을 택지화 하게 되면 우리 군의 세입증대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사업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진입도로 문제가 문제로 되었습니다. 진입도로를 새로 낼려면 오히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라선 개량으로 해서 철도가 이설된 뒤에 철도부지를 저희 완주군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묘지만 이장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묘지에 대한 이장문제만 추진을 하고 철도 개량과 동시에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매수하게 되면은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시기를 맞춰 놓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이동 위원   
한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 죽림온천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간단히 아시는 대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저는 행정추진에 관해서 한 3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대둔산 국제산장 소송관계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홍의환 위원   
기획실에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소송의 내용을 보면 완주군을 상대로 말하자면 송정일이라는 국제산장 사장이 부실시공으로 옹벽의 부실시공으로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손해배상 청구액이 5억 200만원이고, 그 중에서 200만원은 영업손실 보상입니다. 1년동안 200만원 영업손실을 하면 잘 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에서 3,000만원만 우선 지급해 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만 우선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알고 계시면.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진행중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자연재해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저쪽 국제산장 측에서는 시공부실과 관리부실로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감정인을 협조차 받아 가지고 충남대학교 교수분이 원인분석을 일단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분석 내용을 보면
설계와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홍의환 위원   
참 다행이네요. 제가 기획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 말하자면 천재지변을 가상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저기 기획실에서 기획실에다가 그러면 설계회사를 고발해야 할 거 아니냐?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설계에 책임이 있다고 나타났군요?
○도시과장 김영수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그런데 용역설계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어요.
홍의환 위원   
공무원들이 했나요? 또? 이것이 몇 년도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85년도입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둔산 주차장 문제, 이거 아주 골치 아프지요. 파킹할데는 항상 주장한 사람인데 그 때 한 번 용역해서 어떻게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영수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16일날 설계가 납품이 됩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얼마전 군립공원 공청회 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홍의환 위원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은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이고, 교수진이나 일부 찬성하는 분이 계신데 백지화입니까? 보류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저의 심정은 추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일단은 유보차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럼 보류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또 질의하실 분들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세워놓고 보니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 민 방 위 재 난 관 리 과 >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따른 강사초빙 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주신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죄송합니다만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거든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
○위원장 서제일   
시간이 없으니까 또한 우리는 집행부를 위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편리를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면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완주군의회 김재남 위원입니다. 완주군의 민방위 자원 대충 몇 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465개대에 4,863명입니다.
김재남 위원   
4,860?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김재남 위원   
이 거대한 조직체이며 구성원 대부분은 군정발전의 역할이나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민방위대원의 의식전환과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므로 강사진은 재정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저명한 감사를 초빙하여 실질적인 군민의 교육의 장이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이것은 지금 현재 기히 금년도에 소양강사는 2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96, '97년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소양강사를 교체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위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게 임기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2년으로 ..............
김재남 위원   
법규에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지침이지요.
김재남 위원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강사를 계약하려면 2년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소양강사는 2년이고, 실기강사는 1년으로 ......................
김재남 위원   
그전에는 변동이 안 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김재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는 의용소방대 읍?면별 대원수와 운용 방법 및 예산집행 내력에 대해서 한한수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이 내력서를 참고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한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한수 위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들을 때에 동료위원이신 권창환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부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또 그 때 예산편성 설명을
듣고 나서 소방대원 피복비 때문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부탁을 드린 것이 있는데 수정예산이나 이런 수정예산에 예산을 상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그것은 예산파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에 안 되겠네요?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었으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현재까지는 협의 안 됐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럼 수정예산안에는 어렵겠고, 1, 2회 추경때에도 꼭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이 그리고 또 그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피복비가 제일로 적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한복하고 신발이라도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게끔 다음 1, 2회 추경때는 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한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3계입니다.
김영석 위원   
무슨 계, 무슨 계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가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 재난관리계, 그 과장님이 행정직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기술직이 필요할텐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지금 행정?토목 복수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도는 처음이거든요. 지금 현재 계장님이 처음 보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그렇게 부임한 것 같습니다.
김영석 위원   
언제 부임받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금년 1월달에 ..................
김영석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계 계장님을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현재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원래는 인사부서에서 할 소관인데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금년도 1년동안에는 아직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직으로 지금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주무부서인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방안으로 해보는 것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재난관리가 사실상 기술직이 요구는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행정직이 계시면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무계장님이 그 기술적인 문제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국 기술직이 없을 적에는 행정직도 할 수가 있겠짐반은 기술직이 있으면 기술직 계장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때도 이 소방대원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그 때 당시 못 물어봤던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할 까 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 소방차들 준비되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소방차는 전체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어디, 어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용진하고, 비봉요.
권창환 위원   
용진하고 비봉이 안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까? 그 소방차 배치받을 때에는 전주 소방서하고 상의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소방차 장비관계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소방서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저희들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창환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용진하고 비봉은 그 기준에 제외되어 가지고 지금 못받는 거, 안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이 관계는 제가 소방서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비 문제는 소방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권창환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의용소방대 운용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에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운영위원회는 깊이 있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별로 운영실태라든지 점검은 해보질 않았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계장님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오래 있었으면, 실제적으로 이것이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안되면 안 되는 거고, 잘 모르신다? 그럼 차후에 말씀을 해 주시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소방대원중에 부녀대원들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단지 지금 우리가 의용소방대 어떤 기준속에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령이 기준이 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15살 먹은 애들이 의용소방대 들어갈 수도 없고, 한 70먹은 분이 의용소방대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글쎄, 이 의용소방대도 저희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신대로 저도 사실상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걸 그대로 의용소방대 임용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사실상 연령 문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체가 지금 조례를 보면 당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첫째,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두 번째 건겅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세 번째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 공공정신이
강한 주민으로서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령 문제는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 가지고도 의용소방대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에 제한없이 이렇게 공공히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해당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건의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혹시 조례로 만들 의향은 없으시고요? 우리가 완주 군비에서 다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제 132조에 보면 우리 군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세인 소방공공시설세에 약 4억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도에다가.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권창환 위원   
돈은 도에서 가져가고 또 운영비 부담은 군에서 하고, 도에서 돈은 실컷 가져가고, 시라든가 재정이 풍부한 그런데는 또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그러면 완주군 우리군은 또 안줘, 완전히 엿장수 맘이고만 도시자가.
이러한 그런 어떤 기준도 제대로 못 만들어 놓으면 그런 돈은 받아 가지고 운영은 엉터리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부당하다, 어떻게 건의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건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내용에 의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부분의 의용소방대 관리 및 운영은 국가 위임사업이므로 전액 도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군에서 도에 불입하고 있는 소방공동 시설세를 군세로 전환하는 방법, 세 번째 소방서에서 소방관, 소방장비, 의용 소방대 관리 운영을 일환하는 방법 이 세가지 중에 선택해야 맞다는 것을 저희들이 상급기관인 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의 의견도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도에서 아무 답이 안 왔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언제쯤 보내셨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정확한 날짜보다는 7월말경에 저희가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연말이고 도도 바쁘고 하니까 내년초에는 해야 하니까 내년 2월달쯤 답이 오겠고만, 한 6개월에 걸쳐서. 여하튼간에 그런 점은 상당히 부당하다. 돈은 완주군민들 쌀농사 지어가지고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은 소방서에서 받아 가고, 사실 운영비는 4천 몇백원밖에 안되는 운영비는 그것도 주기 싫어서 걷어간 금액의 10%밖에 안돼.
그런데 돈많은 재정이 풍부한 시는 지원해 주면은 군은 지원 안되고 군비로 하라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에서 세상에 의용 소방대 연령 기준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가슴아프게 한 번 물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그것을 건의를 할테니 실질적으로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 충분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감사합니다.
권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과장님한테 한말씀 부탁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전주 소방대장이 청와대에 근무합니까? 청와대 안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아닙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 어디 있어요? 전주 소방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저희 전주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전주시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그러면요. 완주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전주 소방서장 코가 어디가 붙어 있는가? 눈이 뒤에가 붙어 있는가? 이게 군수님한테 시비건을 돌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인지 의회가 개원된지가 꽤 됐는데도 전주 소방서장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작에 과장님이 노력해서 소방서장님하고 완주군 지역 대표님들하고 얼굴을 맞대는 상면의 장소를 만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미리 조율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우리 의용소방대의 피복비이며, 모든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주 완주 통합하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전주 소방서한테 우리가 하수인 노릇만 해야만 되겠느냐?
우리 완주군도 소신있게 독립성을 좀 갖고 우리 과장님이 리드를 좀 해 주셨으면, 또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제라도 소방서장하고 우리 완주군 의회하고 면담의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 안흥순입니다. 민방위과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창환 위원님이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읍민입장으로 보면 그게 조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읍은 50명, 면은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보면 명단이야 제출하라면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입장이고, 사실상 면단위가 30명이면 30명이 제대로 현재 말하자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비로 출동 부담도 있고 피복비로 나가니까 어차피 각 면단위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 명단을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감사합니다.
< 농 촌 지 도 소 >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완주군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관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기계 이동수리 현황에 대해서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관계 과장님 나오시지요?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이 농기계 이동수리 현황중에 지소도에 지금 수리요원이 2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2명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2명 가지고 점검 및 수리가 688대라고 하면 이것을 잘 하실수 있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지금 1년동안 한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지금 실지 기존업체와 상당히 마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지에 있는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유기계 농기계가 총 16,491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계가 트랙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분무기라든가 하는게 몇 년 안 쓰면 부품이 좋지 않아서 그러는가, 흙탕물에서 일을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고장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서 보면 트랙터 같은 것은 한 2년 쓰면 고장율이 많이 있었다. 있는데 지금 지도소 수리요원 2명 가지고 이 대수를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소리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이 대수를 전체 우리 직원들이 수리한다는 것은 부당하고요. 또 농가들이 현장에서 농기계를 다루다 보면 고장이 났을 경우 즉시 우리 지도소로 연락을 했을 경우 우리 수리요원들이 현지 가서 고치고 지도소 직원으로서 한계가 미치는 것은 전문가의 수리업체 에다 알선을 해 가지고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고치기도 합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농기계 수리장소, 이동장소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에 대한 실정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지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닿게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농기계 수리를 철저히 해 주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점검을 할 때 어떤 부품이 망가져서 못 썼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부품 일부를 확보해 가지고 현지에 나갑니다. 부품을 갈아 가지고 실비로 업체에 대해서는 실비로 갈아주고 그 돈으로 다시 부품을 장만해서 다음에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갈아주는 형식으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농한기 때 지금 이 기계수리 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농한기 때는 주로 농기계 보관관리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농한기 때 기계를 쓰지 않을 적에 점검을 한다든가
수리를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데 이것을 많이 보질 못한 것 같은데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하고 있어요? 여하간 점검 및 수리를 688대나 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예산을 드려서라도 수리기사를 한 명 더 증액을 한다든가, 부품관리를 좀 더 충분하게 한다든가 해서 원가는 받으시고, 기사님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일선에 나가서 오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좋은 방법이 기계수리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농촌등에 기계보유하고 있는 주민들한테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각종 자금 지원금에 대한 선정방법에 대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신 소병래 위원님, 다음은 기호성 씨없는 신품종 단감 조성농가 사업량 보급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신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씨없는 단감 묘목 금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데 이제까지 심지 않은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씨없는 단감나무 묘목 계약을 '96년 11월 29일 ,400주를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96년 12월 12일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까지 심지 않고 이제야 마친다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기술보급과 과장 강달수입니다. 제가 당초에 이걸 춘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신품종 감을 품종을 재배한 농가를 찾다 보니까 금년 봄에는 심을 수 없었습니다. 묘목이 없어서.
그래서 가을 재배를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다 보니까 감나무 잎이 아시다시피 다 떨어져야 합니다만 이파리가 지지도 않고, 지역도 찾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심는 시기는 그렇게 늦질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11월 29일날 묘목을 계약해서 11울 30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약한게 아니고 농가들이 충북 옥천에 가서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30일날 들어 왔는데 아시다시피 12월 1일날부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그래서 당초 2일부터 17일사이에 심을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금까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회복되는 대로 바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배나무 금년도에 묘목을 8,300주를 계획을 했는데 10,480주를 이식했다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8,300주 외에 대나무 심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당초에 저희가 10ha를 계획을 하고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산 쓴 것으로 봐서 좀 확장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 조금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주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석환 위원   
주수가 늘어났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서 늘렸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당초에 반영된 예산중에서요. 묘목들을 싸게 구하다 보니까 더 심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의 예산에서 그것을 늘렸다는 이야기예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이석환 위원   
이것을 개인한테 현금으로 주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늘어났다고 하는지 이상한데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아니지요. 주당 말하자면 5,000원이 섰는데 묘목업자한테 3,000원씩이 간다 그런 이야기지요. 농가가 보태는 것은 2,500원을 보태서 사야 하는데 그게 3,000원이 가다 보니까 1,500원만 보태도 되고 면적이 더 늘어날 수가 있지요.
이석환 위원   
그러면 3,000원을 주고 사는데 민간인한테 1,500원을 주고 1,500원은 민간인이 보탰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네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당초에 자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자담은 하는데 묘목은 확실한 것을 줬다고 생각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묘목은 농가들이 계약을 해서 좋은 것을 샀으니까 물론 구입하는 농가들이 좋은 묘목을 살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농가들이 사다 보니가 나쁜 것도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이석환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묘목에 대해서 말썽이 조금 있어요. 지금 묘목이 부실해 가지고 죽어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알고 계시는지 .................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저희가 일부 결주난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저희들이 사 준 것 같으면 책임도 지고 또 물론 안 사 줬어도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농가들이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크게 자금 원망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업자들과 보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식하는데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지원 운영 현황 및 관리상황 자료를 요구해 주신 이창구 위원님과 김영석 위원님 두 분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지금 이창구 위원님과 김영석 위원님, 임원규 위원님 세명이 거의 다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할테니까 세분 똑같이 이렇게 앉으셨고만, 농어님 후계자 지원 운영 현황 및 관리상황 지역 특화사업 추진상황, 완주 8품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육성책은 해서 세가지 부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석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인 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선정은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되기 1년전부터 예비 후계자로 해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계자를
받아 가지고 당해 년도에 각 읍?면에서 배정된 인원에 의해서 읍?면 농업인 후계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군단위로 올라와 군단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선정이 됩니다.
김영석 위원   
농어민 후계자 심의위원회가 면에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된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지원은 우리 완주군의 예산 범위내에서 후계자로 선정된 인원에 자금을 1인당 1,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1,500만원을 지원해 줘요? 융자요, 보조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전체 융자입니다.
김영석 위원   
융자예요? 그 융자 상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융자는 5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연 5%의 아지를 받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자금을 줄 적에 어떤 조건에 줍니까? 신청만 하면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각 후계자 선정을 할 적에 후계자별로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계획서를 내면 돈이 지출된다 그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그것은 아니지요.
김영석 위원   
그러면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사업 진도에 따라서 지금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사업진도에 따라서 줘요? 사실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사업진도에 따라서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보면 현재 이 농업인 후계자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부실 후계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부실후계자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지도하다 보면 부실후계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를 돌리려고 하시면 안되고, 사실상 어떤 진도에 따라서 돈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도에 따라서 1,5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주는 것 아니예요? 왜 이렇게 말을 돌립니까?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자꾸 말을 돌리면 내가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부문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김영석 위원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 보고 그냥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돈을 주고는 며칠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게끔 각서를 받고 줍니다.
김영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주는데 그 뒤에 사후 관리한 과장님 말씀대로 며칠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라 하고 주는게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김영석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고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개중에는 지도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는 그런 후계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앞으로 완주군의 농촌을 지켜나가야 할 후계자들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계속 단추가 잘못 꿰어집니다. 이런 부실 후계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군민은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불신을 결국 농민후계자라고 하는 문제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 그래서 후계자로 선정되기 전에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또 검토를 거친 후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김영석 위원   
이것이 서류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농촌을 걱정하는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라도 부실후계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감사를 할 때 이것이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알았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과장님이 대답하시렵니까? 이 지역 특화 사업이 8품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그 지역 특화사업은 저희 8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원 상태에서 중앙에서 해 달라는 작목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 그래요? 나는 이 글자가 지역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완주 8품이 있는데 그 8품의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미니 토마토를 재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 토마토 재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김계남이라고 합니다.
김영석 위원   
혼자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혼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공대지 양육장 시설을 해 가지고요. 지금 재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에 출하할 계획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 한사람한테 하는 것 볻는 두사람이고, 세사람이고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그런데 이 시설자체가 큰 게 아니고 금년에도 인공대지 양육재배 시험을 한 다음에 거기다 작목을 넣은 것입니다. 미니 토마토를 ..................
김영석 위원   
이번에 이것이 시험 ....................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인공대지 양육재배 시험은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없습니까?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다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구 위원   
완주군의회 이창구입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8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0페이지 보면 8품에 박스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작을 8품의 명칭을 따서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구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8품의 소형 박스를 갖다가 12,000개 한다고 하는데 군마크와 생산자하고 사진을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을 대표합니까? 후계자 개인한테 할렵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 위에 보면 완주의 8품에 대해서요. 제가 봉동에 생강, 삼례의 딸기, 비봉의 수박, 경천의 대추, 고산의 감, 이서의 배, 봉동의 포도, 동상의 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8품이며, 각 지역에 선정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지여은 주로 많이 하는 지역, 물론 감은 고산 5개면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씩 일단 넣었습니다.
이창구 위원   
예,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경천은 대추의 생산지가 169ha, 면적이 꽤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군 전체적인 면적입니다.
이창구 위원   
군 전체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이창구 위원   
어디가 제일 많아요? 재배하는 데가?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경천하고 고산쪽으로 많지요.
이창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이번에 대둔산에서 8품을 축제하는데 대추를 가지고 가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불평이 일어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스를 갖다가 190만원에서 약 20만원어치나 제작비를 지원하게끔 부탁을 한 것 같은데요. 대추를 사용할 박스를 경천 박스로 이야기를 했으면 지역적으로 했으면 어느 손님한테 팔게 해 줘여 하는데 그게 8품이었으며 완주군 전체를 박스를 만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만드는지, 경천 대추로 나오고, 고산 대추도 나오고 비봉대추도 나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박스를 전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농협, 아니면 생산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창구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완주 8품이 동일하지, 면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 똑같애요? 완주군 8품은 완주군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소비성있는 지역에 생산층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사를 하는 소비성을 갖다가 박스를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소리한 것은 완주군 8품의 하나인 대추가 품이 안 좋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둔산에서 전시할 때 그것을 후계자가 불을 질렀네 어쨌네 이런 얘기는 대추를 사갔는데 냄새를 맡고 씻어 봐요. 장사꾼이 사다가 파는데 대추가 씻어 보니까 뿌연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물이 무슨 물이요 그게? 그 물은 하이타이나 퐁퐁으로라도 씻어 가지고 대추를 말려서 색깔이 남고, 경천은 물만 씻어 가지고 깨끗한데, ∼사는 사람네 집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막 선전을 하는데 그 ....................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금년에 판매가 저희가 감독을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품질을 갖다가 보증을 했다든지, 또는 품질을 관리를 했다든지, 파는데 어떤 품을 내놓으라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판매는 지도소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지도소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판매는 지도소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에서 박스같은 거 나눠달라고 후계자들이 부탁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특산물에 대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지역얘기나 하면 저기 경천의 대추는 지원을 많이 도와줘서 고마운데요.
건조기를 주려고해도 대추선정이 대추로 이야기하는데 그 건족가 5개 나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원한 것은 좋은데 대추로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 명시되었기 때문에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창구 위원   
그런데요.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대추라고 명칭을 넣지 마셔야지. 대추라고 할 때는 경천의 대추도 건조기에 탈수했는데 나한테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가? 그래서 이것은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칭에 고추면 고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원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경천에 실질적으로 대추생산하는 사람은 하나도 소비를 안하는데 대추농사 하나도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볼 때는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여기다 책에다나, 다른데다가 기록을 하고 고추면 고추 지원해야겠다고 이야기하면 저도 답변하기 좋은데 그런 것이 있고, 앞으로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수고해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아싸리 이야기하고 후계자를 도와줄 때는 이것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경천에 대추가 아주 말이야, 후계자만 짓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다 많이 짓는데, 성의도 없이 이렇게 줬다 기에 다음부터는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 좀 상의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간단히 이야기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대추건조기는 대추농가들한테 주다 보니까 어떤 농가는 지원해 주마고 해도 안하겠다고 하는 농가들이 나와 가지고요. 중간에 바뀌고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는데요. 완주의 8품이 있으면 완주의 8품에 전국적으로 들어갈 때는 지금 후유증이 안 나게 해 주세요. 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추를 사다가 씻으니까 구정물이 나왔다 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확인하면, 경천 대추들이 팔아먹질 못하게 막아 버렸어요. 장사꾼들이 그랬다 이거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 앞으로 박스로 한다면 경천이면 경천, 고산이면 고산, 다 일일이 통제해 버려야지, 고산있고, 경천있고, 비봉있고, 완주군 표시로 하나로 통일해 버리면, 나는 그것을 좀 상의하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알았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라고 하면 그래도 농민을 위하는 그런 기관이고,
또 '60년대에서부터 새마을 사업과 더불어서 4-H가 생겼고, 영농후계자 생겼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타 지역을 가보면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해서 그 지역 입구에다가 깃봉을 세워놓고 4-H깃발을 날린다던가, 새마을 기를 날린다던가 하면 생동감도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사업도 지역에다가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행정은 고정 관념속에 박혀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하냐 그런 안일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완주군의 특성, 완주군의 특색, 이런 것을 부각을 시켜서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한 번 해 봐야겠다 해서 추진을 한 번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추진을 하면 도에서도 조금 지원받고, 군에서도 지원받고, 새마을 지회에서 좋다고 훈장 주고, 지금 각 지역 시골마다 새마을 지역의 달을 개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전부 농민들로 구성된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군 새마을계에서 새마을과에서 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더욱 오밀조밀한 사업 농촌지도소 소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특성있는 사업에 선두주자 역할을 한 번 해 보십사 하는 간절한 주문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정회)

(17시 30분속개)

< 보 건 소 >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보건소장 이운기
○위원장 서제일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명확하게 간단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지마을 방역실적,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과 책정 현황, 세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융자 및 이자 등 회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신 김재남 위원님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오지마을 방역실적에 대해서 제가 행정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산업화가 발달하고 있는 이 때에 심한 장소에는 방역이 그런대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한 양을 소독을 했습니다만 오지에 살고 있으면 그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그 실태를 듣고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대형차량으로 실시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소형 연막기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은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취약지역 소독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읍?면장으로부터 지역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부분 통신계 차량을 지원받아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재남 위원   
예, 다음 번에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융자현황을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적 가지고는 이야기를 않고 융자한도액이 신용융자가 가구당 1,000만원이고 담보융자가 가구당 2,000만원이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김재남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거와 마찬가지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전년도에는 액수가 작습니다.
김재남 위원   
작년도에 얼마던가요?
○보건소장 이운기   
9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담보 융자 그것은 얼마였었던 가요?
○보건소장 이운기   
담보 융자는 1,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보건소장 이운기   
1,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100만원, 200만원 올렸는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전년도에 이게 주민 생업자금이라고 하면 액수가 너무나 작지 않냐?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일수록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끔 돈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에 대해서 지난 번에 군정질문도 하고 아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더 건의를 하시더라도 생업자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을 줘야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건의를 좀 해서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온대로 그대로 서류로 해서 하자가 없으면 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아닙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내년도에 책정할 대상자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12월 하순경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 선정기준의 내력보다는 현실에 맞게 소장님이 인정하신다거나 심의위원이 있으면 심의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65세 이상이더라도, 연령으로서는 그 분이 충분히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65세 된 사람이 호적상 양자로 해서 족보승계를 한다고 해서 양자로 해놓고 나면 그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실정이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게 현실에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이 따로 없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심의위원이 의결을 거쳐서 올리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그것도 안 됩니다. 공적부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여주어서 이 예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산상황 조사는 18세 이상 전 가구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다가 소득조회를 해서 저희가 확정을 받고 기타 부동산 재산은 거주지의 당해 읍?면이나 원적지까지 조회해서 거기에 합당하므로서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서류적인 정당한 말씀을 해 주시는거고, 65세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재산조회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호적상 아들이 25세이고, 30살 먹은 사람이 있어, 백부한테 양자를 갔다던가, 누구한테 양자를 갔다던가 해서, 그러면 호적상에는 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25세, 18세 이상이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조회를 할 필요조차도 없고 여기다 올릴 필요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탈락됩니다.
김재남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 실질적인 양자를 입양을 시켜서 호적은 그럴지언정 그 분이 어려울 적에는 그 분에 대한 생활보호를 시켜주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입장에 처한 분들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나옵니다.
김재남 위원   
나와요, 있어요?
○보건소장 이운기   
그래서 그 분들에게 대해서는 이것이 공적 부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하더라도 .......................
김재남 위원   
인정을 안해 주어요?
○보건소장 이운기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저희가 지금 불우이웃돕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연 맺는 방식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 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 이자 등 회수에 대해서 이 생업자금 융자가요. 지금 현재 생업자금이 신용융자도 가구당 지난 번에도 그것도 1,000만원 이었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김재남 위원   
그리고 담보 융자 가구당
2,000만원이었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2,000만원요.
김재남 위원   
이것은 변동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형식에 불과하지 생업자금이 아니예요. 이게 지금 노동자 노임이 하루에 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담보해서 융자해 주면 뗄 염려는 없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김재남 위원   
그런데 이게 신용융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제가 했습니다만 하나도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방법은 없는가요?
○보건소장 이운기   
지금 이 생업자금 융자가 농협에서 재특작업, 재정특별융자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자활 의욕이 충분한 사람, 그 사람들을 서류로서 농협에다가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한계액수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정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돈을 내려 보낼적에 인원수 곱하기 몇 명 해서 올리라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도에서 그렇게 해서 몇 명까지 이렇게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숫자 인원수를 줄이면 생업자금이 좀 더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운기   
1인당 융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
김재남 위원   
이렇게 묶어서 내려와요? 지침이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김재남 위원   
지침에?
○보건소장 이운기   
예.
김재남 위원   
더 해 줄수가 없고만요. 그렇다고 보면 이사람들이 생업자금을 빚만지지 실질적으로 생업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지 않는 돈으로 될 것 같아서.
○보건소장 이운기   
융자한 서류를 저희가 검토해 보면요. 주로 개를 키운다던가, 소 한두마리를 사서 키운다던가, 또는 슈퍼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고친다던가 그런 가벼운 정도, 자본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정도로서 생업자금이 지금 신청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다른 방법이 없고만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침서에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김재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와 선정기준, 선정방법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님께서 자료를 지금 요구하셨는데 방금 전에 김재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김재남 위원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계셨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예를 들면 책자, 틀에 짜여진 선정기준이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이 정상적인 선정 방법인 것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보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있다고 제외되고, 부양가족이 있다고 제외되고, 그것을 제가 물어 봤지만 사실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한 20년전에 헤어져 가지고 지금도 찾지 못하는 그런 딸, 그런 분이 한 분 있고, 그리고 땅이 있어도 부동산 가치가 없는 그런 뭐라고 할까 묵은 땅 그런 것이 100평, 200평 정도 있어 가지고 제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럴 때 주위에서 봤을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틀을 벗어나가지고 현실 위주로, 왜냐하면 위에서는 그렇게 지사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의 배려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부상에 같이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으면 서루로 봐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소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사람의 가출한 년도부터 따져 가지고 면장한테 인우증명, 주위사람들한테 동거하지 않고 홀로 있다는 것, 이것이 확인됐을 때는 다시 별도로 책정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도 없는 예를 들면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런 땅이 약간씩 있어 가지고 사실 그분이 불구이거든요. 그 분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면 각계에서 지금 예를 들면 쌀 한말씩 거둬주는 형편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제도 때문에 뭐 논이 있다든가, 부양가족이 있다든가 그런 여유가 있어 가지고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마음이 좀 아프지만 어떻게 이번 12월달에 좀 선정 기준을 할 적에 실사를 한 번 나가셔 가지고 ........................
○보건소장 이운기   
실사 댜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재산이 2,500만원 이하로 ......................
소병래 위원   
그런 것이 지금 저희 관내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이운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병래 위원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어느 지침에 매달려 가지고 현실에 민선자치시대가 그런 행정을 따라 가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관한 소장님께서는 선정기준, 틀에 있는 것보다는 뒷받침해줄 수 있는 면장님 날인을 받는다던가 이런 유도리있는 방법을 쓰셔 가지고 현실정에 맞는 그런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홍의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대단히 실례되는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정년퇴직 언제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내년 6월에 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동안에 나름대로 30여년동안
질곡의 공무원 생활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마지막 감사를 받으시면서 고생하십니다. 저는 질의 자료를 안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군정질문이랄지 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홍의환 위원   
공중보건의의 근무실태가 그 뒤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일부에서는 근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일부라고 어느 지역인지 못 밝히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밝힐 수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밝혀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운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양도 있었고, 소양은 치과가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진 일반 내과의사, 화산 그렇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받고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는 병가처리가 됐다던가, 또는 저희가 현지로 나간 그 시간 사이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철저히 근무를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문제가 참 죄송합니다.
홍의환 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심심치 안게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주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가 그 부분은 지적을 제가 안하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사람이고 아마 그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가 근무시간에 어느 병원에서 근무는 하지 않지만 그 시간에 왜 그 병원에 갔는가는 모르겠어요.
뭐 이건 절대적으로 내용이 위험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병역의 특혜를 받습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 병역의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만약에 현역병으로 갔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좀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 자료내신 위원이 말슴하신 내용인데 방역관계입니다. 방역관계인데, 우연치 않게 방역을 지금 연료도 사주고 또 약품도 사주지 않습니까? 면에?
○보건소장 이운기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말이지요. 그냥 자기네 면사무소만 해요. 면사무소만, 말하자면 면사무소, 지서, 보건소, 내무부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만 하더라고요. 그것은 방역이 아니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것은 더군다나 이번 예산을 보니까 오지마을 이라고 해서 별도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항상 만에 하나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완주군에 마약환자,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환자가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온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파악되어 있는 숫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는 제가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미리 한 번 짚겠습니다. 완주군에 고엽제 환자 혹시 파악됐나요?
○보건소장 이운기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파악안 되었지요?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할 것입니다만 고엽제 환자가 나타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실태 파악한 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운기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와 과태료 징수현황, 치아 우식증 예방하는 치면열구전색사업 내력,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내력, 읍?면별로, 이런 자료를 요구해 주신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소자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례 권창환입니다. 보건소에 위원회가 이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4개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위원회가 4개 있습니까? 무엇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른 위원회가 있고요. 진료소단위로 마을건강위원, 그것은 건강원이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뭣한데 위원회는 아니고 모니터 요원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지요? 예. 저 위원회별로 위원회의를 많이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지금 완주군학교 건강증진 위원회에서만 한 번 하셨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1차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
권창환 위원   
내일 10일날 완주군청에서 하고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권창환 위원   
나머지는 지금 완주군생활보호 및 모자복지위원회라든가, 국민건강증진법 위원회들은 지금 못했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못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우리 위원회의 목적과 효과, 활동 상황, 또한 보상금이 있다라면 보상금 내력, 그 다음에 위원회의 명단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할 때도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야 되는데 위원회의 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각 실과마다 위원회별로 전체 물어봤는데 사실 완주군 산하에 41개 위원회가 있는데 5개가 폐쇄되고 36개 있는데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됩니다.
아주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없앨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위원회활동이 잘 되면 좋을텐데 잘 안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 현황에서 건강증진법 위반자의 대상은 누가 대상이 되는가요?
○보건소장 이운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판매업소에서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과태료가 30만원이고, 또 공중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에 금연지역과 흡연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도 또 벌과금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한테는 대상을 할 수는 없고, 그 건물 주인한테만 .......................
○보건소장 이운기   
시설물에 대해서 표기를 해 놓지 않은 자에 대해서 처벌이 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지요? 만약에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금연구역이라고 써 붙였는데 본위원이 담배를 피었다, 그러면 완주군수가 대상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이운기   
그것 가지고는 처벌이 안되고 당연히 표기를 해야 될 금연구역 있지 않습니까?
권창환 위원   
예.
○보건소장 이운기   
그것을 안해 놨을 때.
권창환 위원   
표기를 안해 놓았을 때,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이운기   
예, 대상 건물주에게 벌과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이 건강증진법 위반 그것이지요? 과태료 징수 현황이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권창환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들이 어떤 단속위주보다는 그동안에 충분항 홍보를 해 가지고 아마 과태료 징수자라든가 위반자가 하나도 없길래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감사합니다.
권창환 위원   
사실 단속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저희 이 업무를 취급하는데가 방문 간호계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보건소장 이운기   
방문간호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당자는 1인이되, 단속을 할 때에는 방문간호계의 전 직원이 합동으로 전지 출장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우리 방문간호계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6명요.
권창환 위원   
6명요? 15회에 걸쳐서 1,596개소를 단속실적을 올렸지요. 그렇다고 보면 1회에 한 번 단속이지요? 1회, 한번 하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1회라고 말을 한다면 하루를 뜻하는 거지요? 하루에?
○보건소장 이운기   
한 번 출장나간 것을 말합니다.
권창환 위원   
하루에 한 번 출장나갔을 때를 1회라고 한다. 1회를 평균을 내 보면 106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106군데를 다닐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위반자가 하나도 없고 과태료 징수도 하나도 없다. 고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계속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6명을 가지고 이 많은 군데를 1,596개소를 다니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니였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열심히 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치아우식증 예방하는 치면열구전색사업에서는 어느 일정액 수수료를 받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3,000원요.
권창환 위원   
이 건수와 명수가 있는데 593명이 와서 검사를 받은 결과 296명이 치료를 받았다 그 뜻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약 한 50%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봉동, 용진, 이서, 소양, 고산, 비봉, 화산, 동상해서 296명 약 88만 8,000원의 수수료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수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일반 진료비에 가산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래서 군수익으로 들어갑니다.
권창환 위원   
일반진료비에 다른 어떤 예방접종 수수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진료비에 합쳐서 들어간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권창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삼례를 비롯해서 운주, 상관, 경천, 구이는 한건도 없거든요.
○보건소장 이운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강보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강 보건실이 금년도 6월달에 발족을 해 가지고 준비과정을 2개월에 걸쳤습니다. 모든 기자재 확보라든가, 그래서 8월달부터 지금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돌고 있는 과정입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는 읍?면은 또 나갈 겁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 초등학교에도 그 안내문과 예를 들어서 학생부모한테 그 통지가 왔었어요. 와 가지고 그것을 통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큰 효과가 있다라고 소장님한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때 많이 드렸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다음에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내력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은 쥐에서 오는 어떤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권창환 위원   
렙토스피라증 예방경로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은 자비라고 해서 본인한테 받는 것하고요. 무료하고 2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쥐가 올릴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예방하는데 따로 따로 틀립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아니, 같습니다.
권창환 위원   
같아요? 유행성 출혈열하고 차이가 렙토스피라하고 틀립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바이러스가.
권창환 위원   
바이러스 자체가 틀립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바이러스 자체가 틀립니다.
권창환 위원   
여기에 보면 3,380명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추진실적은 3,456명 사실은 열심히 했다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계획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권창환 위원   
그래서 이 3,380명을 계획을 세울 때는 개인의 견해와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확실히 통계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접종을 받는 그 수치에다가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가산시킵니다. 작년에 접종한 숫자보다는 금년에는 10%정도는 더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인원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인원을? 그런데 이것은 시약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되는데 '97년 예산서를 보면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나온 것이 렙토스피라증 예방액이 70명분하고 환원사업에 1,500명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총 하여간 예산서에서 들어있는 금액이 1,570명분입니다.
1,570명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400명 정도를 놓아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합니까? 그 한 번 용량이 ...............
○보건소장 이운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음에 예산서에는 이 정도로 맞춰야 되겠다 해서 1,570명이라는 수치를 예산에다 확보를 했는데요. 무료하고 유료하고 합쳐서 그랬는데 이 접종은 저희가 읍?면에다가 희망자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을 때는 다른 접종 또 이 접종도 안 맞는 접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놓았는데도 이번에 뇌염에서도 저희가 목표를 못채웠습니다. 그러면 어짜피 군내에 대한 예산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이라고 해도 다시 군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 약품을 사서 놓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보다는 접종 숫자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뇌염같은경우는 예산서에 계산한 것보다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본 뇌염을 보면 13개 읍?면에 5,717명이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4,890명분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코 일본뇌염에서도 남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나면 이게 다 계획인원에서 이서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계획이 58명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또 245명이예요. 그리고 경천같은 경우는 계획은 154명인데 실적은 66명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바뀌었는가? 아니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인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제가 예산서를 한 번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치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계획인원보다 추진실적이 참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직원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렙토스리파증이 예방접종 그거에서 각 읍?면에 홍보가 그래도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삼례에 가면 비비정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급 눋ㄹ들고 동네 그 위에 보면 야산에서 어떤 생업의 일종을 하고 있는데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소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에 너무 고생도 많으셨고, 또 이렇게 밤늦게까지 퇴근 후에도 이렇게 감사받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은 인사성도 밝습니다. 뭐 집행부를 혼내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또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완주군 의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완주군을 잘 한번 바꿔보자는 뜻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조언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약 6개월 남으셨는데 이운기 보건소장님이 있으면서 뭣인가 완주군 보건소에 잘하고 갔다라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신축해서 그것 한 가지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언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예전에 없는 사업인데 이 독거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위원장 서제일   
독거 노인들을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쯤 해 갖고 우리소장님 퇴임식겸 우리 각 지역 대표위원님들과 독거노인들과 한날 같이 경노잔치, 위안잔치를 하면 그 때 당시에 부식지원해서 김치 한 가지를 빠뜨려 가지고 못받은 독거노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때 몽땅 먹여 놔버리면 이게 만사가 다 형통될 것 같은 그런 어부지리로 이런 장소를 한 번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사업이니까 한번 우리 이운기 소장님이 앞으로 추진을 한 번 해서 우리가 보건소, 군 의회, 한 번 한 마음을 이뤄 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날짜를 정해서 잔치를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김영석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노령수당 지급 내력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 요청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76년도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를 826명으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실제 지급 인원은 그렇게 못 되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안 됩니다.
김영석 위원   
왜 대상을 그렇게 826명으로 잡았는데 760명 전후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별로 노령수당 지급자를 조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월별로 조사를 해요? 그러면 월별로 조사한 내력이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운기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거하고 지급된 내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간단히 제가 보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석 위원   
말씀으로 하시고.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826명이라는 이 수치는 그면도의 예산을 국비에서 주면서 826명까지 안되겠지만 이것가지고 지급을 해라 해서 내시된 인원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1월달에 760명이 나오고, 2월달에도 마찬가지고, 3월달에 774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노령수당으로서의 생일 말하자면 70세이하로 된 사람이 있어요. 1월달에는 만70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탈락이 됐는데 3월달에 만70세가 되는 생일이 3월달에 들은 사람한테는 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이고 또 작아진 숫자는 다른데로 전출했다근가, 사망했다든가 그랬을 때 이게 변동이 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서면으로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운기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급 기준을 보면 말입니다. 70세이상하고 80세이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를 더 자셨다고 해 가지고 돈을 더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제 좁은 소견으로는 고령자 우대차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확실한 것은 모르고.
김영석 위원   
그래요? 그것이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지, 나이를 더 먹고, 덜 먹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이건 지금 저희들한테 지침에는 70세는 3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거택보호자는 어떻게 보면 더 영세한 사람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렇다면 자활보호자보다는 그 사람이 더 혜택을 받아야지 연령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연령은 제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하자면 고령자 우대차원, 이 관계는 다시 확실이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장애인은 총 몇 명으로 있는가? 단, 장애인의 급수별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장앤인들끼리 사는 부부는 몇 쌍이나 있는가? 세 번째 법적으로 장애인을 직장에서 즉 관공서라든가 일반기업에서 몇 %채용해야 되는것인가?
네 번째 완주군 산하 관공서, 관민투자공사 및 개인회사에서 완주군 산하입니다. 장애인의 근무처와 사실 장애인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장애인을 위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자립 대책 계획이 있는 것인가?
여섯 번째 장애인들의 자녀, 장학금 제도는 현재 있는가, 없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6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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