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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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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완주군


일 시 1991년 12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완주군청 지하 상황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칠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에 의하여 완주군의회로부터 완주군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4월 15일 군민의 염원과 기대속에서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성숙된 의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주민으로 하여금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원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도 의원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산림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만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군정시행상 잘잘못을 가려내어 잘된점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군정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 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지방재정 및 세정사항과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향상 등 각종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병구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06분 )

○완주군수 양병구   
완주군수 양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서칠성위원장님 그리고 군의회 감사 특별위원 여러분 오늘은 완주군 의회 개원이래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일을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공사다망하신데 불구하시고 이처럼 감사에 모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여러분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사이에 열린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완전 타결되므로 인해서 분단 이후
남북간에 반목과 대립을 계속해 온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어서 국민과 함께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의 군정을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기초 광역 지방의회 선거와 11년 연속 풍년농사 그리고 획기적인 지역발전 등 여러 가지 알찬 한해를 보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불법과 무질서 추방을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치, 호화, 낭비, 풍조 추방과 공직자를 비롯한 온 국민이 30분 더 일하기 운동 등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해서 여러 가지 물자절약과 도덕성 회복운동이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뜰한 군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소득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에 기본적 생활보호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한바가 있고, 불우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려운 불우노인 그리고 어려운 부녀자, 어려운 청소년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이와 같은 복지행정을 찾아서 그와 같은 시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보건향상에 있어서도 행정력을 기울여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금까지 8년 연속의 전염병 없는 해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또한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 바 있으며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보전토록 하기 위해서 완주군 관내의 특별 청소구역을 종전보다도 더 넓혀서 전군지역으로 확대하여서 농촌쓰레기 수거에 계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와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작목전환과 아울러서 품질향상을 통해서 우리 군민이 수입개방에 따른 불이익을 점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수입대응 작목의 개발을 위해서 대체작목과 고소득 적성작목을 기존의 우리 완주군의 특성작목과 연관시켜서 더욱 더 확대해서 농가소득이 신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기반 시설인 경지정리 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지영농단 조성 등 농업기반시설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어려운 우리 농촌의 후계 지도자인 농민후계자 육성과 후계자를 통한 농업소득의 신장사업을 중점적으로 확대 권장해 나감으로써 우리 농촌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제림 조성이라든가 임도를 개설해서 산림계획의 원활을 기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내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서 지방문화 유적 복원사업과 숨은 문화유적 찾기를 점진적으로 전개해서 향토문화의 유적을 전승보존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군도 포장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주민의 생활 기본시설 확충과 편익시설 확충에 기여해 나감으로써 우리농촌도 도시와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광자원 개발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과 지금 민간차원에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온천지구 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한해는 완주군 산하 전 공무원이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꾸준한 노력과 인내와 그리고 좀 더 깊은 사명감으로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던가 군정시책 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탄 없는 지적을 하셔서 시정개선토록 평가해 주시고 또한 평소 의원님들께서도 군민들께서 듣고 수렴하신 좋은 의견을 집약해서 군정 발전에 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는 앞으로 우리 완주군 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는 지속적인 공직 자세의 확립을 통해서 자기 혁신을 해나가고 우리 맡은바 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찬과 연구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이와 같은 각종 제도나 관행을 좀 더 과감하게 개선 발굴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공직자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진정한 민주봉사자로서 또 지역발전의 선도적인 하나의 지도층 공무원으로서 향토의 번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군정에 관한 성원과 지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군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간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사를 드리지 않고 모두 다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0시 17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8분 )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기획실에 대한 수감 사항은 91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시면 금년도 예산액이 당초에 367억6천53만3천원을 90년 12월 27일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회 추경은 37억5천8백98만7천원으로 91년 10월 1일 본군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 군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전부 집합시켜 보면 예산의 규모는 금년도에 429억2천5백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85억1천4백37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4억1천1백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여러분이 보는 표와 같습니다. 편성의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예산의 편성 규정이 있습니다.
그 편성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이 관계 지방,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시달한 199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1조의 예산의 내용의 정한바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의해서 91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기준은 기히 의회사무과를 통하여 제출한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를 참고하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20분 )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시간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완주군 군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해당된 실과장님만 이 자리에 남아주시고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들은 가셔서 해당업무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과단위로 일괄 질의한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22분 )

김진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김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에서 91년도 예산안을 파악하다 보니까 예산을 투자하는 기준이 아주 묘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편성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예산을 투자하는데 완주군이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어떠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투자되어야 할텐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용담댐 건설이 금년부터 발주가 된다고 하는데 그 건설을 위해서 도로확장이 되는데 (녹음안됨)
묻는 것은 편성지침이 아닙니다.
물론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검토를 하다보니 편성지침에 의해서 모두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원들이 거의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편성기준을 좀 보다 완주군이 청사진을 잘 그려가지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완주군을 어떻게 독특하게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편성지침을 저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여금을 중앙에서 얼마를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에만 사용하라고 내려주었다고 할 때 그 도로개설에만 투자하는데 아무데나 지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런 정보, 정비 개발계획을 잘 파악해서 투자를 해야 예산낭비가 적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기준을 물었는데 여기에는 편성지침만을 내놓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법을 모르는 것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투자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완주군 개발계획도와 정부 장기계획을 합쳐서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살면서 느낀 것은 국고낭비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포장사업을 하는데 설계도를 보며는 반듯하게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반듯하게 내지를 않고 기술자들이 잘못하였는지 비틀어지게 내 놓았습니다. 그건 언제가는 또다시 뜯어 고쳐야 할 부분이어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되느냐,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의 기준에 속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것들이 또 얼마안가서 다시 뜯어 고쳐진다고 할 때 재정의 이중 투자로 국고 손실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편성기준을 그런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편성지침만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그런 계획도가 없는가, 청사진이 없는가, 그 청사진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것인지, 단순히 읍면장들의 보고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묻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10시 29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30분 )

○기획실장 윤중호   
김진갑 위원님께서 예산의 편성기준을 지침에 두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기준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묶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침을 크게 한번 묶어 놓았고 그 다음에 묶어 놓은 것은 우리들이 군 자체적으로 중기재정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은 기히 각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보자면 중기 재정계획이 좁은 의미의 계획이 되겠고 넓은 의미의 기준이라면 중앙의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재정 계획을 놓고 제일 처음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척도는 거기에 두되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각읍면으로부터 숙원사업 순위별표를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급료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경직성 경비, 일반 경상경비를 모두 빼놓고 투자비의 가용성에 대해서만 각읍면의 숙원사업 요청표 또 그러기전에 제가 이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완주군 중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김진갑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투자되었고 또 하나는 읍면숙원사업 순위표에 의해서 투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숙원사업은 대개 그 전년도 말에 받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년도의 숙원사업을 받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예.
김진갑 위원   
제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처음 개원 벽두에 보고 제가 질의한 기억은 납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완주군의 개발계획이 아니고 중앙에서 재정을 어떻게 어떻게 늘려 나가 보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을 늘리는 범위를 말한 것이지 완주군의 개발계획을 말한 것이 아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는냐 물으니까 교수와 전문가들이 하다가 말았다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가 왔으면 완주군의 개발계획은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구태의연하게 그전에 예산편성 지침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예산편성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각적으로 예산편성부터 달라지는 것이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 나타낼 수 없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시대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매년 숙원사업을 다음 익년도에 사업계획을 위해서 전년도의 숙원사업을 읍면장으로부터 받아서 예산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그 숙원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편업적인 것 같아요. 자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더 달라고 저것도 더 달라고 물론 많겠지요.
양이 많으니까 다 소화를 못하니까 그런 것이 나오겠지만 읍면 자체에서부터 무엇이 숙원사업이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읍면장들의 말이야 뭐 이장들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그냥 받아서 그때 그때 생각대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 자체에서부터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숙원사업이 결정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출신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하고도 당연히 한번쯤 숙원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 협의회라는게 있는데 독특한 계획에 의한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김진갑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개발계획에 의한 투자가 되어야 할까하는 말씀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군 의회가 생긴 이후에 기획실에서는 완주군 장기종합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완주군 의회가 생긴 그 이후에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 때부터 착수를 해서 지금 이것이 수립이 되어서 지금 유인중에 있습니다.
단 먼저번에 교수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서 그 때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안되었다하는 얘기는 의회가 생기기전에 이야기이고 그 당시는 상당히 일정한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어디다 내놓을 수 없고 특히 그 장기개발계획을 대학교수나 이런 명성있는지 명도가 높은 분의 어떠한 간수를 받지 않고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 좌절이 되었고, 이제 의회가 생긴 뒤에 김진갑 의원의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었다해서 그 때 저희들이 만든 것이 완주군 장기종합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인쇄소에서 유인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이제 거의 예산편성이나 완주군 지역개발계획이 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숙원사업의 순위도가 희박하다 또는 편업적이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편업적이나 순위도에 있어서는 그 지역별로 순 군비만 투자를 한다면 의원님과 우리와 말하자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마땅히 나가야 되는데 국비로 책정이 되어서 국비보조 부담금으로 책정이 되는 사업이 있고, 도비로 책정이 되어서 도비보조 부담금으로 책정이 된 사업이 있고 순군비로 책정이 된 것은 새마을 사업 정도의 아주 좁은 범위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도가 국비 투자나 도비투자에 비해서 아주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순위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대개 1면에 1건내지 2건정도밖에 들어간 그런 순군비 투자는 그런 규모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의 의견을 물어야 함에도 조금 소홀히 되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면의 여론, 또 그면에서 들어오는 보고를 참고해서 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갑 위원   
네, 제가 다른 면으로 자꾸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주군 지방자치 소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 지역발전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와 적성에 맞게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또 그게 지방자치시대의 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묻게 됩니다마는 아까 그 완주군 장기 5개년 개발계획이 만들어져서 이제 유인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퍽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완주군의 장기개발계획을 만들면서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의 실효성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불만족 하지 않느냐 나중에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소위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많은 자문회도 거치고 또 의원들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완주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적재적소에 어떤 것을 개발을 해야될 것인가를 폭넓게 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개발계획도가 수립이 되어야 완주군민들의 적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텐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수립을 하신다면 나중에 그 계획도가 참으로 완주군에 걸맞는 것인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계획도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 진정 완주군 개발을 위해서 책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만요인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계획도를 확정하기 전에 다시한번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수정이라기 보다는 다시 한번 내놓아서 포괄적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개발의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고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수선하게 만들 때 의원들의 의사를 듣는것보다는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가 기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단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딱 펴놓고 의사를 물어보려고 한 것이지 그 사업의 모든 개발계획을 미리 받을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관 작업을 해야되고 야근을 해야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안해도 그때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유인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아직 교정도 안보았습니다. 그땐 일단 내놓아 봐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펴놓고 이것을 수정해 나가야 되느냐 저희 실무자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지럽게 펴놓을 때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정립을 해가지고 정립된 부분을 내놓고 어찌 하오리까하고 내놓은 것이 낫지 이렇게 어지러 놓으면서 이렇게 만들면서 하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김진갑 위원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과격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가 듣기에는 5개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유인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정이 된 것으로 말씀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해가지고 의사를 듣겠다 하는 얘기인데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자꾸 말꼬리를 흐려가지고 넘어가고 그냥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아직 수립이 안되었다, 안되어서 1차 군계획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포괄적으로 의견을 들으실 겁니까?
그러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으실 겁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요구를 하신다면 의원님의 의사를 듣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지금 요구를 하면 의원들 의사만 듣겠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그러지요. 그것을 각계각층의 의사를 듣는다면 상당히 시일을 요해서 그렇게 듣고 들어가면서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도 상당히 벅찹니다.
김진갑 위원   
내년부터 7차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5개년 계획을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거지요. 그러시다면 저는 1년동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을 우리들이 지금 만드는데 물론 계획이라든지 예산투자계획 같은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도 거대한 계획을 국가의 장기계획을 할 때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꼭 반영을 합니다. 전문가는 물론 그런데 전문가의 여론도 듣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군청계획에 의해서만 지금 요구하면 듣겠다 요구하면 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의원을 비롯한 완주군에 중요 인사들의 의견을 들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행정계선을 통해서 리에서부터 면으로 면을 거쳐서 군까지 행정계선의 여론은 수렴이 되었습니다. 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지역 지도자나 유지 그리고 군의회에 대한 여론 수렴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인을 해야되는 동기는 일단 정립을 해놓고 교정을 본후에 의원님들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 10시 53분 )

김진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구를 잡고 수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읍면에서 1차 의견을 수렴해 만들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중책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읍면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원들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읍면장들이 수립했습니까? 그런 일방적이고 과거를 답습하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읍면에서 의견 수렴을 할 때에도 개발위원장인 본인에게 의견을 물어야 함에도 말 한마디 하지않고 의견수렴이 되어 올라와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한다며는 그런 일방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묻고 싶습니다. 5개년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 10시 56분 )

○기획실장 윤중호   
확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 10시 57분 )

김진갑 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회의 의결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10시 58분 )

○기획실장 윤중호   
의결은 법령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10시 59분 )

김진갑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예.
김진갑 위원   
그러면 우리들 요구에 의해서만 의견을 묻겠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행정 수행상 의사를 묻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인쇄소에서 유인중에 있으므로 유인이 완료되면 바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법적으로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꼭 법이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결기구라 해서 국회와는 달라서 우리지역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위해서 의회가 구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의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장들의 의견만 받아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다시한번 건의해서 좋고 감사에서 요구사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5개년 계획을 다시 포괄적으로 각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시 05분 )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홍상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16분 )

홍상표 위원   
정액보조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동군지회,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군새마을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읍면새마을 부녀회, 노인회 완주군지회,
노인회기금, 완주문화원보조, 완주문화원 정액보조 군 체육회 보조, 자유총연맹 사업보조, 행정동우회 보조 그리고 심지어는 노조간부 해외시찰비 보조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단체, 이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 5천만원을 따로 편성한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 11시 10분 )

○기획실장 윤중호   
예산지침을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방금 홍상표위원께서 말씀하신 각가지의 보조단체는 지침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풀 보조라고 해서 5천만원에서 1억까지를 넣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해 놓았을 따름이지 별도 고유적 목적은 없습니다.

( 11시 12분 )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11시 13분 정회 )
○위원장 서칠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24분 )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저희 산림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주요사업성과 두 번째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신고 수리현황, 세 번째 조림사업 추진사항, 네 번째 육림관리 추진사항, 다섯 번째 부정임산물 단속사항, 여섯 번째 자연휴양림 조성사항, 일곱 번째 야생조수 보호사항, 여덟 번째 산림자원 개발사항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저희 산림사업 업무는 국가의 제 위임사업이므로 주요 제위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산림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가 70%이상, 지방비가 30%이하로 되어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 조성 목적으로 조림사업을 금년도에 449헥타를 배정받아서 456헥타를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성과는 102%추진이 되었습니다. 임목생장 촉진을 위해서 조림지에 대한 추비 사업을 550헥타 물량에 4만4천5백50키로그램의 비료를 줘서 100%완료했습니다. 임목생장의 건전 생장 촉진을 위해서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만 1,983헥타 배정량에 1,983헥타 100%완료했습니다. 자원증식 및 농산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육림사업으로 치수가꾸기 사업, 천연림보육 사업 140헥타, 육림간벌사업 134헥타로 100%를 완료했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은 총19건중 산림훼손 사건이 15건 벌채 사건이 4건입니다.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임도사업으로 신설이 4㎞, 보수1㎞로 100%완료했습니다.
산화 경방에서는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로 대형 산불을 막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보고건이 0.2헥타로써 1건이고 군자체 처리가 26건이 되겠습니다. 기동진화반 배치 10명 무전기를 든 산림감시원을 47명 배치하여 통합 57명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농산촌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군비사업으로 유실수 주산단지 조성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대추나무를 금년도에 3,000본을 57농가에 배분하여 식재한바가 있습니다. 국민 휴식공간 제공과 국민 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장 역할을 위해서 휴양림 조성이 산림청으로부터 배정이 되어서 89년도에 시작하여 89년도 12월에 마쳤고, 금년도에도 역시
5천9백만원에 대한 사업을 마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관리실 1동과 대피소 1동을 설치하게 되어 100%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놀이터 및 체력연마시설과 캠프파이어장, 이동식 화장실, 등산로 개설, 급수시설 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 재적 수량이 10,160㎥, 비규제가 7,110㎥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규제라는 것은 허가를 말하는 것이고 ㅂ규제는 영림계획에 의햇 신고로 처리ㅏ  수량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업신고 수리가 169.7ha, 3,857㎥이고 내용은 임도시설에 필요한 나무가 88.51㎥, 표고자목 938.37㎥이 벌채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영림계획 작성 임야산주 의사대로 시업도모 했고, 표고자목용은 신고시 우선처리를 했고, 자금용 목재생산을 위해서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위사항으로는 영림계획상 벌채계힉이 수립되었다고 했지만은 인건비의 상승으로 산주시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10년계획에 있어서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동안 저희 군에서 심어야 할 조림사업량이 4,819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 금년까지 심은 수량의 41%인 1,956ha를 식재 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예산은 12억 2천 2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중 국비 48, 도비 4%,군비 13% 자력이 35%입니다. 주로 조림사업은 묘목대만을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고 심은 식재 임무는 지역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13%는 수수료에 불과합니다. 91년도 사업실적은 456ha에 1백 17만 8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장기수 378ha, 유실수 25ha, 속성수 42ha, 대묘 11ha식재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 48%, 도비로 5%, 군비 11%, 자비 36%입니다. 추진사항은 장기수는 임목형질이 불량한 임지나 병충해로 실달리는 임지에 대해서 식재를 했고, 대묘는 주요 도로변이나 수익성이 큰 조경용으로서 식재를 했고, 속성수는 마을권과 공한지 및 동상 농촌분계 지역에 또는 폐경지에 식재를 했고, 유실수는 마을주변 산림 폐농경지 같은데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국토보전과 우량용재의 보속 생산조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91년도 조림은 우수군으로 저희군이 선정이 디어서 금년도에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육림관리는 2천년대 임업 촉진지역을 산업용재 공합기지화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들이 그 목표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자원의 10년 계획이 88년부터 92년까지인데 이육림관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수가꾸기, 천연림보육, 육림간벌, 조림풀베기, 조림지추비, 덩굴제거를 총망라해서 육림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동안에 5만 7천 3백 9ha를 저희들이 육림관리 사업을 추진해야만 되지만 현재까지 88년도부터 1만 6천 174ha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8%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기시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97년까지 저희들이 4만 1천 217ha를 더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추진사항은 임업진흥 촉진지역을 우선 실시를 하고 우량 천연림보육 확대로 용재 자원을 증식하고 밀생림지와 간벌 확대로 재적 생장을 촉진하고 조림지 풀베기 실시로 활착율을 제고시키고 조림목 추비실시로 생장을 촉진시키고, 덩굴제거 작업실시로 임업 기능인 작업단가 육림장비 지원으로해서 모든 사업을 도와주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임목생장 촉진으로 자원증식과 농산촌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정임산물 단속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산림사업 단속상황은 총30건입니다. 그중 도벌 2건, 무허가 벌채가 1건, 산림훼손 23건, 산화가 4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산림훼손입니다만 대개는 법을 잘몰라서 묘지 등 진입로 등을 설치하는데 범법을 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임산물 347본을 환가 처분을 검찰로부터 받아가지고 대가 보관 송치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산림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기동순찰대 운영을 해서 수시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사항으로는 산림사범 발생시에는 주민신고 정신이 대단히 양호해졌다는 것이 특례로 나탄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휴식공간 제공과 산림교육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했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1-2번지 도유림에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총면적은 150ha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1차로 1989년도 11월 30일부터 90년도 3월 18일까지 완료를 했고 2차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총 1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국비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실시했으며, 주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수보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주면 금당리와 고산면 오산리, 동상면 신월리, 소양면 대흥리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적설기에는 야생조수는 먹이가 없어 쩔쩔매기 때문에 먹이 주기를 실시하고 먹이는 수시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보호 경계 표시판을 설치를 하고 역시 서식 보호지도 보호구 표시판을 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조수류 불법 포획주민 단속을 월2회 이상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적설기에 야생조수 먹이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먹이량은 별도로 준비하고 92년도 순환 수렵장 개설준비를 해서 모든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례의 군의 특기사항으로서는 순환수렵장 운영시에 표척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지역이 4,323ha사찰과 교육(업무보고 참조)가 32ha, 조수 보호구가 1,816ha, 군사 보호 시설 지역이 30ha, 도시계획 지역이 5,339ha, 관광지가 180ha되겠습니다. 이것은 휴양림 수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지 자원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 자원개발은 토석채취, 일반 산림훼손을 통털어서 산지 자원개발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항간에 총허가 사항은 37건입니다. 면적으로는 95.7ha가 되겠고 그중에서 토석채취는 26건이 되겠습니다. 흙채취지는 농경지에 대한 복토를 하는데 필요한 채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개발지구 11건인데 금, 은광이 2건, 운무암이 1건, 석회석이 2건, 활석이 1건, 규석이 4건, 고령토가 1건이 되겠습니다. 91년도 허가사항은 총10건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총 나간 건수가 10건이 나갔습니다만 토석채취가 7건, 광산개발지가 3건이 나갔습니다. 토석채취는 골재가 5건, 흙채취가 2건, 광산개발은 총3건입니다마는 규석이 2건, 고령토가 1건 허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을 엄정 적용을 해서 사전 복구비를 반드시 예치를 한 후에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법 시행령 제91조 예규 제335호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이상 점검을 실행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종결지 적지에 대해서는 정공법에 의한 복구 작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가자가 만일에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 복구비 예치대금으로서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광산개발에 있어서는 광업 목적외의 석재를 채취코자 할 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채석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제가 일어서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앉아서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실과장님 및 각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이번은 처녀 질의 감사가 되기 때문에 제 말씀이 나가는 도중 약간의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현재 산림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차트식으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명 깊게 생각했습니다만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겉만 보고 먹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속알맹이를 보기 위해서 수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듯이 현재 해방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4-50년동안 좋은 나무만 심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것을 잘라서 우리 종이 상자라든가 우리의 건축물에 썼다는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 본 예가 없습니다. 또한 유실수는 정부지원 70%, 군비 약 30%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였건만 감하나 따서 어느 양민에게 바쳤다는 말 못듣고 그것을 팔아서 군비에 보태썼다는 말은 제가 귀가 적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못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수박겉핥기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금년 4월이후 여름철에 휴양지를 가서 본 예가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휴양지를 건설했건만 소 닭보는 식으로 그 많은 귀중한 목재를 페인트 한번 발랐더라며는 더 영구적으로 사용했을때에 국비가 절약되고 주민으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국토방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인과 경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휴양지에 있어서는 군인과 경찰, 워카발만 봐도 기분부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 유용한 장소에다가 군천막을 가설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폐쇄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연보호, 우리가 말로는 자연보호를 위해서 야생조수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현재 이화명충이 어째서 많이 등장했습니까? 개구리들이 농약에 의해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화명충이 등장되었고 요즘 농촌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부녀자들이 출혈열병에 많이 걸리는 원인이 쥐를 잡아야 할 뱀들을 잡아서 보식하고 영구적으로 정력제로 복용하는 마당에 오늘날 같은 그런 출혈열병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현재 제가 눈이 적어서 제대로 못 봤습니다만 어느 산골에 가보면 모기장이 쳐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기장은 왜 쳤는가 오래살기 위해서 보신하려고 뱀을 잡아먹으려고 그런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직각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재 어느 공무원들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보았을 때 참말로 한심지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처녀질의자, 처녀감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을 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나은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디음 질의하는 위원님 위해서 이 정도로 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시 38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이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40분 )

이한정 위원   
산림감시원을 시한부로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감시원이 시한부로 고용하게 되면 책임의식이 없고 근무에 불성실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상용으로 연중 고용하면은 책임의식을 고취하므로 상용으로 활용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1시 42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김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43분 )

김진갑 위원   
산림에 대해서는 산중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산림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설명을 듣는 가운데서 몇가지 의문난 점을 지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 명목으로 토석채취, 광산개발 등 산지개발이라고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하셨는데 지방자치제에 년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상면은 90%가 산인데 당국에서 산림보호에 과잉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주들이 자기 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산 산림을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불이나면 군에서 다 꺼주고 또 예산을 투자해서 나무심어 주고 간벌해주고 풀베어주고 다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림 녹화라는 차원에서 산이 헐벗었을 때는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주들이 아주 태만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주들이 와서 부락에 횡포를 합니다. 그전에는 산주들이 부락에 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계절별로 와서 부락민들에게 당부를 하고 산불이 나지않도록...
지방자치제는 왔는데 그전에 중앙집권적으로 한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밀고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저 타지에 사는 산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뭐가 있습니까? 그 재산인데 그 재산권을 우리 주민들이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완주군이 그 재산권을 위해서 불을 꺼주고 이 예산을 보면 무전기 샀다, 뭐샀다 가능하면 금년에 그런건 미리 말을 해서 안됐지만 삭감할려고 합니다. 개인 재산 보호를 위해서 국유 재산이나 군재산 같으면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산주들에게 돌려서 자기재산은 자기가 보호해야 되고 자기재산이 완주군에 남아있으면 이 지방자치제를 기해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기 산을 보호하는만큼 그런 정책의 변화는 물론 군의 힘가지고는 안되겠지만 군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군에서는 산주들 모두 불러 유도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청사를 짓는데 집기가 모자라서 산주들을 다찾아 다녔습니다. 한사람도 협조를 안해줘요. 집기하나를 안 사줘요. 우리 면청사에 가면 집기를 기증한 사람의 명단이 다 나와있는데 산주들이 한 사람도 안사주요. 그런 사람들의 산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산림과에서는 산주들이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데 대한 댓가를 지불하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될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과잉보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나 그렇게 산림보호를 하는데 불안하면 모두 나서서 별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산림 정책의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그래서 산림과장님께 산주들의 재산보호에 대한 의식촉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산지개발이라고 해서 우리 동상 그 경치아름답고, 좋은곳에 석산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막 파헤쳤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군수가 오실 때마다 건의를 드렸더니 청와대 명함까지 가지고 와서 들이민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어쩔수 없다고 해서 허용이 되었는데 그것을 파헤쳐 놓고 또 복원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안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아주 정공법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정공법이라는 말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공법으로해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라고 하면 지금 거기 논을 사가지고 돌을 떨어서 논에다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가 적법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논이 몇마지기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땅이 없으니까 논을 사가지고 그 돌을 논에다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치우려고 하니까 도로를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돌을 빵궈서 노면에다 깔기위해서 돌을 실어가려고 하니까 버려진 돌을 사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농지가 적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대로 놔두고 돌에다 검정물을 칠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원상복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경치 좋은 곳에다가 산지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또 석산을 허가 해주실것인지 또 일부허가가 되어있는 지역에 가보면 그 수려한 강산을 기계소리가 산울림과 더불어 가지고 주민들이 살길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울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셔서 계속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것까지 전부 묶어놓고 있는 이유와 보완림을 해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 임기를 마칠때까지 보안림 해제운동을 벌이고 또 같은 지역이라도 제실은 해제를 해가지고 집을 고대광실로 짓게했는데 어떤 법적근거에서 했는지 그것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연휴양지를 지금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산지개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었으면 도로포장 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따라서 포장계획이 병행되어야 그 휴양림이 이용이 되는데 지금은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거의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포장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1시 53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홍상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부정 임산물 단속상황이 나왔는데요. 본 의원이 파악한 것 중에는 분재 업자들이 좋은 수형을 가진 나무를 대량으로 웃도막을 자르고 뿌리까지 캐다가 자기 분재원에 이식을 하고 그것을 시중에 내다 팔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특위 기간중에 동상면 온천마을 농가주택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건축되어 농가주택이라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 부근에 있는 토석을 대량으로 채취를 해서 정원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재채취허가 5건중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57분 )

○위원장 서칠성   
산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휴양림 조성 목표가 있는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약 3년이 흘렀는데 산림보호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해 본 일이 몇 번이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계획서에는 배합사료를 야생조수 먹이로 군청직원 65명을 투입하여 그곳에 조수보호를 위해서 먹이를 주었다고 했는데 실제 실시한 결과가 있었는지 또 65명이라는 직원을 움직여서 조수를 살리기 위해서 먹이를 주러갔다고 보며는 완주군 행정집행에 지장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석채취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18개의 토석채취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 기준만 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이나 주민의 원성이 토석채취 허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맞춰서 했는지 질의가 끝나면 허가대장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일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며는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그동안 질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12시까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정회를 하겠으니 12시까지 몇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2시 00분)

○산림과장 이영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건씩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의규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신 내용으로 좋은 나무를 썼다는 얘기를 못들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유실수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유실수를 수확한 얘기를 못들어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치산녹화 10년계획이 73년도 9월1일부터 시행하여 4년 앞당긴 79년도에 1차 치산녹화 사업을 마쳤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연륜이 가야만 좋은 자재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40년내지 50년의 소요가 지나야 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년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곳곳의 산지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휴양림 조성을 했는데 거기다 페인트 등을 칠해서 썩는 나무를 방지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군인의 천막 등을 쳐서 너무나도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한 바가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휴양림에 대해서는 최의원님께서 현지를 가보셔서 알지만 곰팡이가 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방부제를 처리한 것입니다. 인천에서 특수목재를 가공 방부제 처리를 그속까지 방부액이 들어 있어서 그렇게 여름에는 파란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골탄이나 페인트를 칠하면 전혀 가치가 없게됩니다. 이것은 수개월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방부제 처리로서의 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 목재 방부처리를 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천막을 1주일간 도로 밑의 논에다 친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당군에는 20일간을 친다고 했으나 절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협의를 한 결과 1주일간을 친바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 군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였으나 1주일간 천막을 쳤다가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뱀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산림과장입니다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산에 그물을 치는 것은 법으로 제재하기 상당히 어렵고 또 뱀을 잡는 혐오 동물에 대해서 산림법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물을 칠적에 그물을 치면서 산림을 많이 훼손해가지고 그물을 치는 것은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마는 현재도 쳐 있는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으로서의 처리는 극히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한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 감시요원을 몇 달만 쓰고 안쓰니까 산림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년중 쓸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화경방 요원이라고 해서 춘기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총 4개월간 사업을 해서 산상감시와 산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지방비로 군비나 도비에서 충당하는 예산은 수수료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국가의 재위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서 충당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 비율에 맞춰서 군비로 부담을 해야하고 도비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국비지원 없이는 사람을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4개월만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갑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주들에 재산을 너무 과잉보호를 하고있고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림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재산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은 산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공익적 기능을 우리한테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역시 산주들뿐이다고 하겠습니다. 산에서 1헥타 즉 3천평에서 나오는 산소량은 17톤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탄산까스 14톤을 들여마시게 되는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숨을 쉬고사는 산소 필요량이 한 사람당 하루에 0.75키로그램 마셔아만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1헥타에서 나오는 산소량을 가지고 47명내지 50명이 1년내내 먹고사는 산소를 방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산, 내산없이 재난이 당하면은 다같이 재난극복을 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산림과장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할 것 없이 산을 보호하고 아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하고 작년도에 산림청 연수원에서 전국 산림과장 대회에 제가 대표자로 질의를 한바도 있고 건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주들이 산에다 나무를 심는 것도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에게 공익적 기능을 발휘해 준다면 나무심는 것도 산주들만이 심을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협력을 해서 심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주가 편리할 수 있도록 단속위주에서 지도위주로 정책을 변화하도록 건의를 완주군에서도 직접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점에 대해서는 주진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 12시 15분 )

○위원장 서칠성   
산림과장님 발언중지해 주시고 그동안 답변수고 하셨습니다.
12시가 넘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4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겠습니다.

( 14시 00분 )

○위원장 서칠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02분 )

○산림과장 이영원   
김진갑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토석채취를 해서 논에다 쌓아놓았던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상면에 이곳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적당하게 돌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상면은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토석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9년도 7월말에 도입을 하였습니다만 그 뒤에 지금 3곳이나 허가를 취소하여 현재 복구작업을 하고 있고 2곳이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려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토석채취허가를 해 주겠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산을 지키는 과장 입장에서도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 허가를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모래와 자갈과 돌까지도 외국에서 수입을 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200만호 건축을 하는데 허가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건설부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 계통으로도 많은 지시가 한달에 한번정도 지시공문이 옵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떠한 규제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상면에 공원묘지 조성 여부는 부녀복지과에서 저희 산림과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협조사항으로서 부적격지라고 산림과장 의견을 낸바가 있습니다. 그 가능여부는 부녀과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보안림 설정 관계로서 개인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수원 함양 보안림을 만수로부터 1㎞이내는 전부 보안림으로 묶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산림과장이나 도에 있는 도지사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대아댐 건설하는데 최씨 제실허가를 해주고 왜 다른 사람들은 해주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대아댐 성토용으로 기히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라서 협의요청이 있어서 협의를 해준 그 지역입니다. 91년 8월 청원심사 위원들께서 심사를 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포장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진입로 포장계획은 산림과 입장으로는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타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그 옆 임업시험장 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93년도 안에는 포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 임산물 단속에 따른 분재업자들을 단속할 사실이 있느냐, 대량으로 분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외지로 많이 반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분재는 작년도 7월 1일자 산림법 개정이 되어서 조림예정지 라든지 또 기 지존작업을 해서 베어내야 할 나무는 분재로 사용을 해라 하는 법이 개정되어서 이 분재를 사실상은 작년은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종갱신을 위해서 산주가 분재를 채취하겠다고 하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사항이 있느냐고 했습니다만 단속사항이 있습니다. 구이면 차봉기외 4인을 입건해서 송치한바 있고 여산 출신 정진성외 6명을 현재 입건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에 따른 은천리 호화주택을 짓고 토석을 채취해서 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산림과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지역은 임야가 아니고 하천입니다. 또 은천리 입구도 역시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재는 답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돌과 집을 지면서 나온 돌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데 교육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실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5개기관에 830명이라는 학생이 거기에서 1박 2일내지 2박 3일씩 교육을 받고간 바가 있습니다. 삼례 제일교회 학생 80명, 원불교 청년회에서 학생 150명, 익산군 4H회에서 200명, 익산 함열고등학교 학생 250명, 군산 청소년회에서 20명, 전주 엄마랑유치원에서 55명, 화산교회에서 50명, 전북대 조경학과 학생 25명해서 830명이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2박 3일에 걸쳐서 연수를 한바가 있고 총 연인원은 금년도에 8천7백60명이 자연휴양림을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89년도 7월에 부임하니까 그 예산이 89년도에 배정이 돼서 실시를 않고 있어서 전북대학교 조경학과에 설계의뢰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부 처리할 기구가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인천까지 가서 방부처리를 해다가 그 이듬해까지 조성을 했는데 그 뒤에 정부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억6백만원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6백만원어치를 설치한 것입니다. 자연휴양림의 목적은 자연 그대로를 놓아두면서 흙을 파헤치고 나무를 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에다가 다소의 시설만을 하고 등산로도 나무가 이슬이 채는 나무만을 약간씩 제거를 해서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5천9백만원이 다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9백만원을 가지고 1차로 시급한 관리실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리실 19평짜리 1동을 짓고 등산을 하면은 만일에 천둥을 치고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대피할 곳이 없어 등산로 상봉에다가 대피소 8평짜리 1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금년도에 1억5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완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려면 10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계속해서 산림청에다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내소 관리문제는 시인을 합니다. 서두에 산림과 예산으로는 군비가 없고 전부 국비에 의존하는 재위임 사업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관리 인부도 쓸 수가 없고 심지어는 분뇨를 제거할 비용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간곡한 요청을 해서 겨우 분뇨제거하는 인부임하고 풀한번 깎는 인부임을 금년도에 세워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관리실을 지어놓으면 하다못해 도비나 국비에서 다소나마 지원이 더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관리실을 지어놓고 명년도부터는 다만 몇 개월동안이라도 상주 관리인을 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생조수 먹이를 65명을 동원해서 야생조수 먹이를 주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 직원들을 동원했을 적에 과의 업무는 지장이 없었느냐 이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산림과 15명, 사회과에서 20명, 새마을과에서 10명, 건설과에서 10명, 산림조합에서 10명 해서 65명이 동상대아지구, 화산승치지구, 운주고당지역 3개소에서 먹이주기를 한번 했습니다. 사진으로 실적을 그 때 그 때 남겨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바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민의 여론이 높은데 그허가 기준과 허가대장을 제출하도록
지시가 있기 때문에 허가대장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허가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다소나마 말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과를 아껴주셔야 할 사항은 허가를 낼려는 사람과 허가권을 가진 사람과 매일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허가를 내주며는 내주는 그날부터 말썽이 되는것입니다. 제 자신이 그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나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돈을 주지 않으니까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허가를 해주고 나면 그옆에 집은 없다고 하더라도 논, 밭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물량을 실어나르니까 먼지가 난다, 소음이 난다, 이러한 구구각색의 이야기가 많아서 민원이 발생됨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용납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지역은 한건도 없습니다. 파괴도 건설이라는 얘기가 있고 물론 저는 산을 지켜야 하는 산림과장 입장이기 때문에 그 허가 자체를 해주는 것을 절대로 좋지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건설자재가 없어서 요즘은 이제 하천골재가 완전 바닥이 났고 모래도 없어서 돌을 빻아서 모래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법을 적용해서 억제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여론도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어느나라간에 국책의 제1은 치산치수입니다. 솔직히 산림과장이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완주군이 73%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의 0.몇%의 예산을 가지고 산림과가 이렇게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과에서 다소 미비하게 답변을 했다든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온적이고 잘못된 사항이 있더라도 널리 어루만져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4시 17분 )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상표 위원   
물론 완주군내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야간에 서치라이트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해뜨기전과 해진후에는 수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직도 사냥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14시 20분 )

○산림과장 이영원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출후에만 총을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도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영치를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관내는 공기총 외에는 엽총은 한건도 허가한 바 없습니다. 다만 공기총으로 사냥을 하는 사람들 2건을 적발해서 검사장한테 질의한 결과 공기총은 미수범을 처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잡아서 동물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총기사용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는 규정이 없어서 2건을 단속해서 훈방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14시 23분 )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응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오응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토석채취를 억제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동상면 최씨의 묘소에 대해서는 사실은 돌아가신 분의 묘소를 호화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토석채취를 해서 묘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석채취 허가를 해주고 주민 살곳이 없어서 살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소를 쓰는 것은 토석채취가 아니라 일반 훼손입니다. 토석채취라 함은 돌과 자갈 이런 것을 캐기위한 목적이 토석채취고 묘지라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산림훼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산림훼손에 있어서는 묘소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평수, 18평이하는 읍면장한테 신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별도로 묘소 신고증을 첨부하여 산림훼손 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담당과 입장에서 그 사람이 일정한 100평이면 100평, 50평이면 50평 산림훼손 허가를 신청해서 내주기 때문에 호화 비석을 세우고 상석을 놓고 하는지는 저희들의 단속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두 번째 주민들이 주택을 짓고 살아야 할곳은 허가를 안해주는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주택이라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장사 목적이 아니고 투기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동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증명서와 실제로 농가인가 하는
농지원부에 따른 농가확인서를 첨부하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주택으로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14시 29분 )

오응원 위원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하지 않으면 농토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건축이 59평이하는 허가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60평이상이 되어야만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식품위생 허가를 낼려면 건축허가가 된 지역에 한해서 식품위생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그것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지로 살지 않는 어떠한 명의변경을 하는 것은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신다고 하면 제가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 몇가지를 하고 또 산림과장께서 급한 용무로 중앙에서 감사가 나와 3시까지 도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 질의사항이나 기타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18일날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제가 몇가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조수보호 차원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없이 열심히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해주신데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업무에 지장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휴양지에서 휴양을 와가지고 산림보호라든가, 산림에 대한 교육을 시킨줄 아는데 세부적으로 산림교육을 산림애림을 위하고 육림을 위하고 그런 교육은 몇시간이나 시켰는가, 답변이 석연치 않으니까 묻고싶고, 현재 휴양지를 가보시면 관리인을 2인 고용해서 일용인부라도 써가지고 1년간 관리하시느라, 버려진 맥주병이라든가, 휴지통에 그대로 현재 남아 있으니까 사진도 저희들이 찍어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건 앞으로 다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고 산림조합 보조금이 사실상 내년도에도 많이 있고 또 금년 예산에도 보조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고, 산림조합에 보조만 막대한 자금을 내년도에는 한 3억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보조하는 자금을 주고 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감시라도 한번 해보왔는지 묻고싶고 마지막으로 토석채취 관계로 법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더니 만들어서 다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만큼 18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석관계로 법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를 해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이 하자가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인근 산을 파헤칠 때 인근 산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도 없는 허가를 한 걸로 제가 자료를 입수했고 또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러한 것도 허가 규정에 어떠한 목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허가 규정에 있는데 허가 규정대로 정상적인 것을 분석해서 허가를 했는가도 의아스럽기 때문에 18일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산림과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14시 36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37분 )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저희 문화공보실의 기구와 업무를 설명드리고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공보계와 문화관광계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계에서는 국도정 홍보를 주로하고 있고 문화관광계에서는 지방문화예술 진흥 또는 문화재 관리라든지 관광진흥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봐서는 1개계에 불과한 7명이 근무하고 있는 조그마한 실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각계 각층 인사들에게 국도 군정의 시책을 빠르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시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독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구독대상 신문은 서울신문을 구입해서 월 1,018부씩을 배부했습니다. 그 배부대상은 리장, DM망 요원이 DM망 요원을 영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원래 서구에서 하나의 홍보시책 기법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DM망이라는 것이 고유 용어입니다. DM망을 영어로 말을 하면 (direct miee)라고 해서 직접 어떤 계층을 거치지 않고 우편을 통해서 시책을 알릴 수 있는 유인물이라든지 이러한 걸 신속하게 배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요원, 지역유지 또 관내 경로당 등에서 1,018부를 배부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부당 1월에서 3월까지는 4,000원씩 이었지만 월이후에 5,000원씩 인상되어서 5천8백2만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서 많은 말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서울신문 성격이 정부가 주주로 되어 있고 또 정부시책을 정부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보도하는 신문으로 해서 흔히 대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시에 의해서 구독해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22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 보물이 3점, 도지정 보물이 15점, 도지정 기념물이 3점, 도지정 민속자료가 1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재를 정비, 보수를 한 사업을 보면 송광사 십자각 보수, 또 대원사 난방시설 및 축대보수, 화엄사 소화전 설치 또 화엄사 극락전에 기와를 바꾸는 번화 보수사업 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지어졌다는 화산 승치 되재 성당터 발굴용역, 고산 향교에 교직사 신축, 안심사지 정비, 봉강서원 보수, 이렇게 8건 사업을 위해서 총 사업비가 2억7천1백6만1천원이 되겠는데 국비가 7천9백50만원, 도비가 9천9만3천원, 군비가 8천3백9만6천원, 자담이 1천8백3십7만2천원이 되겠고, 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가 많고 우리 군비는 30%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사업은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4개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봉강서원 정비는 추경이 늦게되어 12월 9일 입찰을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단수여서 12월 오늘 재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문화원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완주 문화원은 고산면 읍내리 54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이용하는 사무실은 독지가가 무료로 약 20평정도 3층 건물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원은 원래 삼례에 있다가 법인으로 말소가 되고, 다시 89년도 인가를 받아서 금년도에서 법인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운영진으로서는 원장님 1분, 사무국장 1분, 이사 8분 그리고 사무보조 1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문화사업으로 효도글짓기 대회, 한문윤리 교육, 유적지 탐방 등 10개 사업을 위해서 국비 반, 군비 반으로 해서 1천4백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토지 발간이라고
해서 매년 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고장 출신의 훌륭하신 인물을 주로 다루는 책자를 지금 권위가 있는 학계의 교수를 통해서 자문을 얻어가면서 재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납품은 안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농악대회를 금년 72회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 있어서 우리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사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문화 선전단체 보조금 교부 교정에 있어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72년 전국체전 대회에서 저희군이 자랑스럽게 장려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를 하여 어린이들의 사기 앙양과 자기 향토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뽑아서 시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공보실이 규모가 적고 담당하는 업무가 폭이 좁기 때문에 보고를 간단히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4시 46분 )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요즈음 흔히 오고가는 말로 금년도에는 씀씀이 10%절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년만에 부활된 자치단체 상황에서 과거의 관행에 대해서 서울신문만 구독하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라는 차원에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유지분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서울신문이 되었건 전북일보가 되었건 한겨레신문이 되었건 자기의 적성에 맞도록 보도록 한다며는 어디에다 처박아 두는 신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서 조그마한 마을에 살면서 보았습니다만 관행으로 내려온 신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딱 쳐박혀 있는대로 있습니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신문이라면 아마 거기에다 집어넣은 신문일지라도 가져다 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런 관행을 접해서라도 우리 군정에 이윤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 이후라도 수정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14시 54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홍상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본 위원이 서울신문을 배포하고 있는 1,018명의 명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여기에 있으며 국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요한다면은 이 신문 대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전북 보조금이나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57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정 위원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국순례 및 시설을 축조하시기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한번이라도 점검을 하신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했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텐데 휴게소가 비가 새서 본래의 용도로 이용은
물론이고, 안내판 및 명소에 대한 전설안내 시설물은 파손되어 언제 누가 제작하여 시설하였는지 흔적조차 없는 실정인데 평소에 관리를 잘했으면 현재의 이런 막대한 예산낭비는 없을 것인데 보수를 한다면 처음 시작하는 시설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이며, 늦은감은 있지만 이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91년 추진사업중에 문화원 운영보조로 5백만원이 비고난에 인건비, 사무비, 관리비 등 이라고 하였는데 보조내력을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5시 02분 )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들의 답변을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답변의 순서는 질의순서에 맞추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의규위원님께서 서울신문 구독 소유예산을 리장에게 배부를 해서 지금 현재 구독하고 있는 분들의 기호에 맞게 배부할 수 있는 의양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죠. 사실은 제가 오늘 감사에 나오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시군 공보실장들하고 통화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물론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맞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책에는 양면성이 있고 완벽한 시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신문이 72년도부터 총리실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관행겸 이렇게 해왔는데 다만 서울신문이 정부가 직접 주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부의 시책을 가장 소상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 상당히 행정공무원이나 행정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 자세하게 보도되는 신문이 서울신문이라고 그러는데도 이론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은 일개군의 공보실장인 제가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은 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뜻이 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상표위원님께서 서울신문 1,018부 명단을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그 명단 요구사항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주문 받은 일이 없는데 어떤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료를 갖추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이라면 왜 지방비로 하느냐 정부보조금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은 시군 재정운영이 지방의회 기능을 지사가 했고 도 의회의 기능을 장관이 했고 해서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의 일방적인 시책이 된 것이 저희도 공무원입니다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분명하게 의회에다 건의를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조국 순례라든지 또는 문화재 시설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한번이라도 점검을 했고 또 가보면 관리상태가 나쁜데 평소에 관리를 잘했으면 이러한 예산이 낭비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곁들여서 이것을 신축만 할 것이 아니라 보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면 예산낭비, 절약측면에서도 좋지 않으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금년도 문와원 정액 보조사업 5백만원의 인건비, 사무비 등이 있는 이내력을 제출요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조국순례라든가 이러한 것은 사실상 문화원이 고유의 사업주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원이 보조단체이고 물론 지도, 감독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하나 하나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습니다만 수시로 행정지시를 통해서 모든 추진하는 사업을 근거를 남겨놓도록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자료가 문화원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의원님 요구가 있을시에는 복사를 한다든지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는 사실은 문화재마다 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사찰이 있으면 사찰의 주인이 일차적으로 관리를 해야되겠고 그러나 공무원이 현지에 있는 시설물을 매일 가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군에서 나가고 더러는 읍면에서도 나가고 이번 12월같은 경우에는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한전과 우리와(소방직)이렇게 합동으로 점검도 하지만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우리의 마음과 같이 시설물 관리가 잘 되지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다 철저한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물 관리가 내실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하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수해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금년도에 문화재 시설물을 보수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내년도라도 저희들이 안내판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보수계획이 있을시는 이한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더라도 별도 메모를 했다가 이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문화원 보조사업 5백만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과 사무보조 인건비가 월20만원씩 4백8십만원이 되겠고 전화비 등 기타경비가 20만원으로서 합계가 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15시 12분 )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현 완주문화원의 운영비와 문화원장은 어떻게 선출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문화원장께서는 지나간 광역선거에서 정당에 공천을 받았던 정당인입니다. 그러한 정당인이 문화원을 운영하게 될 때 편파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 14분 )

○위원장 서칠성   
홍상표위원이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장의 자격기준이라든가 문화원장의 인선에 관한 법규 또는 인사 규정 아니면 조례 어느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문화원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답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5시 15분 )

○공보실장 반용호   
예. 미처 여기까지는 준비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홍상표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문화원의 문화원장은 공익적인 입장인데 이런 사람의 신분이 정당인이어도 관계없느냐 편파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원장선출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원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은 아니고 답변에 앞선 얘기입니다만 이 문화원이 생긴지가 89년도에 생겨서 금년도에서야 등기를 했습니다.
저도 공보실장을 맡은지가 4개월이 됐습니다만 사무국장 되시는 분께서 성의를 가지고 문화원을 창설한 걸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문화원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주가 문화원장의 가족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문화원에서도 정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든지 회기중에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15시 19분 )

○위원장 서칠성   
그러면 공보실장께서 문화원장의 임명이라든가 자격요건을 아직 숙지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18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서 89년도 인가를 통해서 등기는 91년도 11월 14일에 법인 등기가 된 것 같은데 인가만 득해서 국비나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또 등기필 한후에 지원을 해야되는가 첨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15시 23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겠습니다.
○내무과장 최일봉   
내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앞서서 저희 내무과에서 군 읍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행정감사에 참고가 되실 수도 있지않을까 해서 만든 별도의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 전체적인 기구와 공무원 현황을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에는 지금 2개의실 14개과 49개의 계가 있습니다. 또 사업소는 보건소, 지도소, 대둔산관리사무소에서 3개 사업소에서 16개의 계가 있습니다. 읍면 단위에는 13개의 읍면에 계수가 58개계 그래서 군 읍면 사업소까지 하면 계수가 123개의 세분된 기능을 가지고 군읍면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인력관리 면을 보면 본청과 읍면사업소 통틀어서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은 662명으로 24명이 많은 결원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본청만 보더라도 237명 정원에 232명으로 5명이 결원으로 되어있고 이 5명 결원이란 것은 기구의 증설로 인한 특수 직종이 아직 도에서 공채가 안끝났기 때문에 환경직, 화공직, 통신직, 임업직 이와 같은 특수직종에 특채가 안끝나서 5명이 결원으로 되어있고, 사업소에는 현재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보건의사, 의무기사 한 사람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의사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도에서 배치를 못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보건8급이 있고 그렇게 해서 4명이 있고 읍면에는 순수한 읍면 행정, 농업직 결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한 결원 보충대책은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됐고 임용시험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시행과 동시에 군인사 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임용시험을 실시해서 충원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단위에서도 총무처와 지방과에서 9급 임용시험에 대한 관련된 규정지침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말안에는 확정이 돼서 시군에까지 시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9급 임용시험을 군에서 치르고 완주군에 전입하려고 하는 인원이 상당수가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중에서 능력과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연고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전입해서 임용보충하는 방법 이 2가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하 행정계에 10명, 서무계 8명, 감사계 3명, 통신전산계 7명, 민원계 3명 해서 총 인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순수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인원은 16명이며 15명은 교환이라든가 통신기사, 타자, 부속실, 필경사, 수위, 청경 이렇게 15명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16명 순수하게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장업무로서는 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정지도감독, 주요시책, 주요행사, 인사, 기관행정육성 전반이 되겠고 청내행사, 복무, 보완, 청사관리, 후생복지 등 대내외의 감사전반 기강 및 비위 적발단속, 통신 및 전산관리, 전산운영 관리 전반 그리고 군 민원실 운영과 민원실 처리 관리전반이 내무과 관장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대표적인 것을 정리했습니다.
내부결속 및 업무능률 확장면에 있어서는 공직우선 공직 내부 결속을 위해서 공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자체교육을 10회 걸쳐 연인원 1,986명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공무원 교육원 등에 대한 위탁교육을 55회에 154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또 공직자 연고지 배치는 그동안 29명 군 관내 각 읍면 연고지로 29명이 되었고 공정한 인사관리는 19회 327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임용을 비롯해서 승진, 전보, 전출입발령 모든 것을 통털어서 32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자녀 장학금 지원도 149명에 대해서 9천8백만원 이것을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금액기 9천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기구증설은 3개과와 1개 특별단속반이 증설됨으로써 23명의 인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4명, 환경보호과 5명, 의회사무과 9명, 특별단속반 5명으로 기구증설에 따른 증원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장비 보관 및 시설현대화를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읍면 기동장비 보강으로서 자동차 7대가 보강되었고 다기능 사무기기 13대를 증설했으며 이것은 완전히 전산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 전산타자기 6대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행정전산화 추진에 관련된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해서 12만4천7백93매의 주민등록카드를 전부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또 토지기록 전산입력도 15만2천필지를 전산입력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민원실 관리를 위해서 민원실 증축 그리고 보안시설에 대해서 3천1백70만원을 투자해서 민원실 증축을 3개읍면 실시했고 주민등록 보관시설을 13개 읍면에 확보했습니다. 또 민원실 방범창 시설을 12개 읍면에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 민원실 관리에 있어서는 경천면만 청사가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경천면을 제외한 전 읍면이 10월말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따라서 민원인 편익의 증진이라든지 민원실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만점 대민봉사 행정추진 관계는 민원처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복합민원 공조처리제의 내실운영으로 326건을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고 민원실 환경개선 및 시설집기 보강을 위해서 12건을 보강했습니다. 또 저변층 여론수렴을 위한 공무원 1가정돕기 결연상담 및 지원은 11회 연 4천9백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반상회 건의사항도 38건을 주요건만 해도 3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 각계층과의 대화를 위해서 46회 1,1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무원 1가정 결연 대상 세대로서 528명이 결연을 맺어서 연 4천5백87세대를 지원 상담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생계보조금 지원 연 1천1백9세대, 금액으로는 1천4백5십4만6천원이 지원되었고 물품지원이 연 3천1백5십3세대에 3천1백8십3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고정사항 처리를 위해서는 325명에 대해서 취업알선과 생업자금 알선, 자녀학비 보조 등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실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총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를 위해서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123개소를 단속하여 고발, 영업정지, 시정지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전자유기장 사행성 영업단속도 2개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한 실적이 있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카드관리로 대상업소가 4개소인데 그중에서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교통, 거리질서 확립 관계에 있어서도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교통질서 캠페인을 자율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3개소 344대가 주정차 가능토록 이미 면적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정비건도 10건에 대하여 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불법 옥외 공고물 정비도 1,878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를 위한 쓰레기 투기행위단속도 4건을 적발하여 고발1건, 계고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집중단속도 33개소에 대해서 고발, 폐쇄, 정지, 개선, 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범죄의 퇴치를 위한 주민 자율방범대도 13개 대에 200명으로 확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자율방범 비상벨 설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13개 읍면에 877호가 이미 가설 운영하고 있고 군민 운동 전개로는 군민 결의대회, 캠페인 등을 25회 연 1만4천5백74명이 참여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조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과 90,91년 양년간에 걸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은 근거가 완주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에서 7조의 규정에 의하고 있으며 장학생의 선발은 장학생의 자격이 조례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 학과성적이 우수한 (즉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학생인자로 되어 있고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되어 있으며 추천과정은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읍면장이 해당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발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군수가 기준에 따라서 엄밀히 심사후 확정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의 정원은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2천4백2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예산 배정액은 1천4백19만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1천3백9십만원으로 32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24명, 중학생이 8명으로 32명인데 예산배정액과 집행액의 잔액이 29만8천원 즉 2명분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추천된 인원중 자격미달로 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규정에 벗어난 인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9만8천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액 2천4백22만원 중에서 1천32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자격조건 등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추천된 인원이 선발 예상 인원수에 미달하였던 관계로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92년도 장학금 지원계획 목표인원은 저희가 지난 9월 26일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67명까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장 정수 15%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 예정인원은 45명분 2천1백2만원을 1차 계상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1년의 경우 실제 45명까지 선발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32명의 실적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3명이 미달되었다는 것은 규정관계에 저촉되어 미달되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1기분, 2기분으로 학교에 납부하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까지 지급실적을 보아 가면서 만약에 하반기에 부족예상 인원이 생길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 45명분 2천1백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본 조례중 제5조 즉 장학생의 정원 규정이 9월 26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이장 자녀들이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장은 별표로서 32명에 1천3백9십만원이 지원된 내력을 명시했습니다. 읍면별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나타낸 것인데 1인당 평균 중고등학생을 막론하고 43만4천원이 됩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로 구분해보면 고등학교가 24명에 1천2백10만2천원을 1인당 평균 5십만4천, 중학교가 8명에 1백79만8천원으로 1인 평균 22만5천원의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은 실제 장학금이 지급된 32명의 학생과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거주지별로 상세하게 첨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해서 첨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0년, 91년 도감사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도 감사를 받은 것은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6익간에 걸쳐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또 감사담당관외 12명이 일주일간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 지적된 것은 90년도 감사 지적사항은 상관 가로등 설치공사 설계가 부적당하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가로등 전주가격이 과다 계상되었다. 즉, 37만9천원을 삭감조치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작년 9월 4일까지 설계변경 조치를 완료해서 완전히 차질없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또 상관 소도읍가꾸기 사업설계가 부적당하다 즉, 아스콘 살포비 40만원이 과다계상되었고 또한 콘크리트 가설비가 중복계상되었기 때문에 1백54만3천원을 감액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9월 4일까지 설계변경 및 감액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시설공사 일반관리비바 과다계상되었다. 이것의 내용은 재무직계표상 일반관리비가 5.8%인데도 불구하고 완주군에서는 6%로 계상한 것은 과다계상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26만8천1백96원을 당장 회수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다지급된 26만8천1백96원을 1월 31일까지 회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대상 부적정 관계는 동상운동장 시설공사 안전관리비 24만8천9백18원과 대둔산 조경공사비 44만9천1백48원을 감액 회수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상운동장 관계 24만8천9백18원은 바로 작년 9월 4일까지 감액조치 및 설계변경을 완료했었고 대둔산 조경공사비 44만9천1백48원 과다 계상관계는 8월 6일까지 감액조치를 하면서 회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내무과장님 이 자료는 감사를 받고 감사 조치후 완료된 상태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낭독하는 것은 생략해 주시고 다른 사항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최일봉   
자료를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1차 확인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사실상 90년도에 조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감사에 완전히 현장확인까지 전부 서류상으로도 확인되었고 91년도 감사관계도 수시로 나와서 종결된 사항까지 도에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91년도 오지개발사업 설계 부적정 관계 이것이 비봉 오지개발사업 도로 공사 계획을 보면 조치를 하다보니까 해당과에서 설계변경이 늦어져서 12월 20일까지 완료예정이라는 사항을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장시간 질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0분 )

○위원장 서칠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시 00분 )

○위원장 서칠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이한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1조에서 7조까지 조례에 의거 3년이상 근속이장 자녀로서 정원이 100분의 50이내의 성적이 우수한 또 특기학생도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장학금이 남아 돌아가고 있다하기에 말씀드립니다. 이장 근속연수를 줄여서 1년이라든지 성적 또한 100분의 80으로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결정하면 지원사업에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홍상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지난 기초 의회와 광역의회 선거에서 이장들이 선거에 개입을 하는 사례가 여러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시 읍면장들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냥 이장직에 있으면서 선거운동한 사람들을 조치한 바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 4대선거를 앞두고 이장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입니다. 현재 고가점수를 비롯해서 인사관리 5대원칙에 의원들의 질의를 많이 참고해서 하면 더욱 발전된 지방자치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일봉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이장근속연한 관계는 3년이상으로 되어있고 학교성적 100분의 50이라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배정액이 남으면서도 혜택인원이 적다는 것은 저도 퍽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가능하다면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연한을 2년이상으로 조정을 하는 문제라든가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80이나 그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로써는 모든 절차와 규정을 적용해 가면서 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후 읍면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절차에 따라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제한 규정을 최대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난번 지방의회 의원 선거 때 이장들이 선거운동 관여 관계는 선거법에도 그렇고 각종 제재 규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여기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이장 반장이 있으면 읍면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정식으로 지시한 바가 있어서 관내에 8명의 이장이 사표를 냈었습니다. 그 외의 이장이 직접
선거에 관여 했다는 것을 저희가 고발을 하도록 계속 행정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파악된 인원은 8명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선거관리위원회와 직접 연결을 하여 그런 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행정지시는 물론 실지 단속반을 통해 엄밀히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관리 15대원칙 그리고 읍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읍면직원에 대한 인사 고가 문제, 이것은 저희로서도 늘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다 더 깊이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사실무 과장으로서 확실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5천만원은 특별히 법적으로 지정한 단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농민회에 예산을 할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군 당국에서 농민회를 적대시 하지 말고 완주군 농민의 감정에 합당하도록 예산을 배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제한규칙이라고 해서 말단에 있는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좋은 창안을 제시해서 관에서 그 직원의 사기 앙양책이나 창조적인 안을 발휘해서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제약규칙이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제안자의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되어서 채택되어 가지고 한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시했다고 보면 실시 개선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한 제도의 개선 및 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도의 운영을 해보셨는지 또한 제안모집은 규칙에 현2회 정도 하게 되어 있고 군수가 임의로 추가해서 제안을 더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제안한 근거나 기타 실시된 근거에 의한 제한 개선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실시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일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상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제가 내무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관단체에 대한 5천만원 지원문제를 농민단체에까지 적용시킬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것이 질의 요지로 받아드립니다만 예산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단체 지원계획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필요하시다면 직접 관장하고 있는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안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다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90년도에도 한건 실적이 없습니다. 91년도에도 한건 실적이 없는데 이대로 저희가 년초에 대략 1번씩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또 강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선 기본행정 말단행정을 집행하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강조를 하고 오죽하면 작년에는 특별상패, 시상금까지 걸고 제안권장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건도 제출이 안되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쑥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일면 주민층에까지도 군정에 보다 더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착안 사항이 있으면 모집을 해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보다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든 행정수행에 창의적이게 개선될 수 있게 많은 양의 것을 가지고 있는줄 아는데 완주군의 공무원들은 유독히 창의력을 갖지 않고 그저 월급쟁이로만 근무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저희 의원들이 한다고 보면 본인들이 수행하는 과정에 상부 직원들은 하지 못하더라도 하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모순점을 개선할 수 있는 ... 행정발전이 될 수 있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면 기필코 개선을 하게끔 착안을 해서 제출하여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완주군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16시 19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조정대 징수 및 미수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년간 목표액은 50억8만원으로서 그 중 도세가 15억2천7백만원, 군세34억7천8백만원입니다. 비율은 도세가 30.5%에 해당하는 27억1천6백만원이며 군세는 56.5%로서 35억3천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징수액을 말씀드리면 60억9천47만3천원으로서 도세가 26억6천2백88만3천원, 군세가 34억2천7백59만원입니다. 미수액 내력을 말씀드리면 1억5천5백73만2천원으로서 도세가 5천3백21만원, 군세가 1억2백52만2천원입니다. 세부상황은 별첨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기면 지방세 세목별 징수상황이 있는데 도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로써 이중에 면세가 되어 있고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사업소세로서 34억7천1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간 목표대 조정액, 징수액, 미수액은 세부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중 중요사항으로서 관외분 군, 읍, 면 합동 독려를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관외, 관내 미수액 독려를 강력하게 실시해서 4천57만6천원의 미수액을 징수한 바 있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체납 지방세 일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1년도 11월 25일부터 5단계로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92년도 2월말까지는 체납 지방세 완징으로서 자립 재정확보에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완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그 중 조정액이 52억8천8백9만2천원, 징수액이 52억2천3백74만8천원으로서 105%의 징수실적을 올렸고 6천4백34만4천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추진사항중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 실태 조사를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걸쳐서 실시를 했고 군금고 검사를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동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세외수입 미납액 징수 및 독려를 12월 20일부터 92년 2월 28일까지 강력하게 독려해서 미수액을 완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 지난번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 예산자금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이자수입 5억1천2백만원을 11월 30일 현재 징수한 바 있어 보고 드립니다.
다음 92년도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92년도 경영수익 사업을 선정해서 그 내용은 토산품 전시판매 센타를 설치운영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내에 약 150평정도의 규모로써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으로 3억원정도를 투입해서 전시판매 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경영사업 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동상면 일대에 수원함양 보안림지대에서는 건축물의 개보수외에는 건축허가가 잘되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에서 수십년전부터 허가없이 횟집형태의 음식점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 수입이 현지에서 직접 장사를 했던 사람의 말을 빌리면 어지간해도 1년데 5천만원 정도는 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부정 수입을 올리고 있어도 세금이 정상적으로 한푼도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장 서칠성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할 내용은 지방세 수익 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계 직원을 보강하여 기타 세외수입의 재원확보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완주군 지방세 수입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계가 일용인부를 쓰고 있다는 그 자체는 지방세 세수확대에 도움이 안될 것 같기에 과장님께서 과 자체적으로 안배하는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T.E조정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홍상표 위원님께서 당연히 세금징수를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본 업무인데 미처 그러한 사항은 발견을 못하고 챙기지를 못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세금이나 세외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서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과의 직원은 적절히 안배해서 세금 또는 세외수입에 보다 많은 세수증대를 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자체계획이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위원장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평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도에서 회의가 있다든지 기타 여기에 따른 관계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건의내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오늘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욱 힘이 됩니다. 과내에서 인사를 조정 각종 지방세를 비롯해서 군세나 도세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강력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은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세외수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이외의 세입은 세외수입계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인원이 보족치 않느냐 그곳도 역시 인원 보강을 해야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사평가계에도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기타 종합토지세에 관계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세금을 징수하고 세외수입을 징수하면서 만일에 누락이 되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내의 조정은 현재 실정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마다 보강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도단위 이상 중앙단위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구태의연하게 옛날처럼 그 인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상부에 건의해서 문자 그대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세수증대, 또는 세외수입 증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고 나름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모든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16시 29분 )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에 앞서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농어촌개발계와 농사계 그리고 양정계, 농산물유통계, 축산계 5개계가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특산단지 운영과 농어민 후계자 육성, 식량 안전적 생산, 기계화 영농단 조성, 병충해 방제, 농토배양, 보리계약재배 정부양곡 안전관리, 추곡수매, 가축방역, 축산폐수 처리사업,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화훼산업육성, 잠업증산, 내수면 어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특산단지 운영입니다.
현재 특산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융자가 된 금액은 3억4천2백만원이고 참여농가는 324호가 되겠습니다. 주요생산 품목은 민속공예품이 10개소, 일반공산품이 5개소, 섬유직물이 2개소, 농수산 자재가 4개소, 식료품이 6개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3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용진에 도기생산과 종이상자, 이서에 단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지원은 융자로서 1억2천4백만원입니다. 단지당 4천1백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그리고 내년도에는 2개단지 정도를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현재 81년부터 91년까지 육성된 인원은 428명이 됩니다. 남자 399명, 여자가 29명입니다. 지원된 자금은 33억5천2백만원이며 년도별로 지원액이 다릅니다만 평균 7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81년도에는 400만원, 작년에는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해외연수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200명 간담회가 4회에 100명 우수 후계자 해외연수가 5명 후계자 도 대회 참가자 400명 후계자 군대회 및 가족체육 대회를 지난 4월에 이서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경영실태 조사를 해서 사업취소 시킨 것이 39명, 전주시로 전출된 것이 1명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약80명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계획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년도의 약7배정도 육성한다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집하장을 전주시내 인구과밀 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의 미곡 생산량은 3십2만2천 석으로 계획대 108%가 되겠습니다. 식부면적은 9,280ha인데 일반벼가 9,004ha, 통일벼가 276ha가 되겠습니다. 반당 생산수량은 51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동안 추진한 것은 우량종자 190t을 공급했고 종합농토배양 사업으로 지력을 증진시켰으며 어린모 기계이양 축조시비 등 벼성력 재배 기술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 침종과 못자리 모내기 수확에 이르기까지 시한영농을 착실히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십만9천석, 반당 470㎏을 생산할 계획으로 양질미 위주로
생산하도록 권장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위탁 영농회사 1개소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교환 채종포 45ha를 설치해서 종자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 군내에 농기계 보유 현황은 총 1만8천7백대가 되겠습니다. 주요농기계는 경운기가 4천3백7십대, 트랙터가 284대, 이앙기가 1천33대, 콤바인이 44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은 324개 단지를 조성해서 총 마을의 72%를 조성했습니다. 규모별로는 대규모가 176개 단지 소규모가 14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을 한 것은 102개 단지 조성을 완료했고 사후 봉사를 해서 7종의 171대를 고장 수리해준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66개단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가 50개단지, 소규모가 1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불가능한 마을을 제외하고는 다 완료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사후봉사반은 3월부터 9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대리점과 지도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 실적은 7만9천742ha로 본답 면적의 8.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한 것은 단계별로 체계적인 방제지도를 해왔고 상습지와 취약지를 중점관리 해왔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6만9천8백50ha로 본답면적의 7.5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덜쓰고도 농사를 짓는 방향으로 하고 새로운 기호성 농약을 농협에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종합농토배양 사업은 볏짚깔기가 6천1백75ha, 심경이 5천1백22ha, 객토 3백37ha로 추진을 했고 규산질 비료를 1천5백톤, 석회질 비료는 691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생짚깔기는 콤바인 수확과 동시에 생짚을 깔도록 지도를 했고 객토는 용역단을 조성해서 용역객토를 하도록 추진했으며 토양개량제는 영농기 이전에 전량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계획은 생짚깔기를 5천6백77ha, 심경 5천6백77ha, 객토 330ha, 석회가 690톤 규산질 1천5백31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리계약 재배입니다. 계약재배 면적은 91년도 추진한 것이 643ha를 추진했으며 년도별로 재배추이를 보면 88년 1천1백25ha, 89년 724ha, 90년도가 694ha, 91년은 643ha로써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리는 다른 작물과 달라서 수매가 보장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전남 보성면에 보리집단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농가와 관계공무원 90명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지난 5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지원은 휴립세조파기 1회 3대를 공급했고 배토기는 8대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같이 홍보물을 1만내, 권유서 1만7천매를 제작하여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 가을에 파종을 했습니다만 파종한 면적을 584ha가 되겠습니다. 내년 가을에도 보리의 확대 재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관리 절차입니다. 저희 군의 보관시설은 77동에 3만8천183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관량은 3만4천666톤이 되겠고 그래서 91%가 현재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정기 재고 조사를 3월말과 10월말, 2회실시를 했고 보관창고 점검은 8회중 시정조치
13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대한 훈증소독을 2회 실시했습니다. 또 내년도 계획은 추곡수매가 1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2월중에 양곡 재고 조사를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보관창고에 대한 시설 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시창고에 있는 양곡을 우선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은 2,20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하고 있는 추곡수매 계획입니다. 추곡수매 계획은 총 3십4만9천145 가마니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수매분이 2십6만9천145 가마니가 되고 농협 수매분이 8만 가마니가 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현재실적은 2십5만798 가마니를 수매해서 71.8%수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양곡이 1십7만798 가마니가 되고 농협양곡은 8만 가마니 수매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는 읍면은 상관, 소양, 비봉, 운주, 동상, 경천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통일벼 3만4천252 가마니를 수매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예시된 바에 의해서 농가에서 출하 전량을 수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관여석이 저희군 읍면에 따라 부족하기 때문에 보관여석이 부족한 읍면에서는 수매 당일 직송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4만4천58 가마니를 직송수매를 했습니다. 그것은 봉동, 용진, 이서에서 삼례로 직송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매자금은 그동안 1백5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수매분이 71억1천6백만원, 농협수매분이 34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족여석 읍면에 직종 수매를 아직도 4만가마니 정도는 해야 되겠고 또 저희군에 완전히 적재를 하고도 여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 2만7천가마니 정도는 김제군으로 수매당일 직송을 해야 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1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병역입니다. 저희군의 방역대상은 소 1만5천1백두, 돼지가 8천480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소 예방주사 실시 1만4천125두, 돼지 예방주사 8천 257두, 벽지가축 순회 진료를 871두, 소 유행열 진료를 405두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220만원 투입해서 한 것이 405두이고 일반 자기치료를 한 것이 30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35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기예방 및 철저한 예찰을 위해서 공중의 5명이 예찰에 임하고 있고 돼지 30두이상 사육농가를 농가자율 방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 영세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사를 동원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소 1만5천두, 돼지 1만3천두를 방역대상으로 보고 사업비는 171만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 사업입니다. 저희군의 허가대상 농가는 4호가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돼지의 경우 시설면적이 1,400㎡이상이면 허가를 맡아야 되고 소는 1,200㎡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농가는 127호가 되는데 소가 15농가, 돼지 74농가 1,500㎡미만, 닭은 500㎡이상이면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정화시설 설치사업으로 22개소를 했는데 톱밥 발효돈사가 17개소, 정화조를 5개소 설치를 했고 간이정화조 설치사업을 67개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톱밥돈사 설치 6개소에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아직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확정 시달된 톱밥돈사 6개소만을 여기에서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총 운영을 한 운영자금은 6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91년도 융자금이 2억3천6백만원,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한 것이 1억5천만원이고, 도 전입금이 3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융자금 6억6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3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지원한 농가는 143농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6억4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이월금이 8천4백64만9천원, 융자금 회수할 돈이 1억4천9백3십5만1천원, 도 차입금이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저희군이 현재 재배면적은 40.3ha가 되겠습니다. 하우스로 재배하고 있는 것이 7ha, 노지재배가 33.3ha, 참여농가는 141호가 되겠습니다. 전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21호, 부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122호가 됩니다. 품목은 절화류, 화목류, 분화류, 관상류, 구조류, 구군류 이렇게 되는데 화목류와 관상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추진을 한 것은 생산기반 시설금 2ha를 상관면에 1ha, 소양면에 2ha를 실시하였고 시설현대화 사업은 0.5ha를 소양면에 0.4ha, 화산면에 0.1ha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화훼종묘 입식은 1,500평, 화훼정원 처리시설을 10평 화훼번식 온실 200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잠업증산입니다. 저희군의 상전 면적은 76.3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은 287동, 양잠농가는 133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을 할 사업은 식상이 14만7천주, 노후뽕밭 개량이 6ha, 잠실건축이 50동, 개량잠구 보급이 89조, 소잠이 790상자, 잠견 생산이 25t 그렇게 해서 양잠 소득이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식상이 26만주, 노후뽕밭 개선 3ha, 잠실건축 12동, 개량잠구 보급 53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소요예산은 1억9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개발입니다. 저희군에 지금 가두리 양식장이 13개소에 159조가 있고 양어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만장이 3개소, 일반양어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망업이 4건이 있고 새마을 양식계가 24개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추진사항은 빙어알을 경천저수지와 대아저수지에 방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어양식장을 고산면에 300평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종합양어장 설치 사업으로 600평, 개소당 300평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두리 양식장의 전업 대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시달되어 있고 자라 양식장 29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요한 업무 몇가지만 간추려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산업과장님 행정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미리 입수해서 전부 검토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완주군내에 가로등이 제가 알기로는 약 2,5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으로 전구등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으나 수선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구가 파손된 가로등을 고치려면 1개당 보통 5만원정도 된다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러므로 완주군청에 잘 고치는 기사를 1명을 채용한다은가 차량 1대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전화만 하면 즉시 현지 출장하여 고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예산절감에 씀씀이 10%를 절약하는데 앞장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와 달라서 요즘은 소품종 다량생산 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원하고 있는 현시국에 과거의 60여년동안에는 보리고개라는 것이 있어서 통일벼를 많이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을 양성하는 이 시점에서 좋은 쌀을 생산해야 하는데 4만여 가마의 통일벼를 금년에 추곡수매 하였다면 일반벼로 좋은 쌀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만큼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보리 장려에 대해서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완주군 모지역에 서는 사람이 없고 콤바인이 없어가지고 오죽해야 보리에 불을 놓아가지고 그 타는 광경을 보았을 때 농민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수를 잘해서 곡간에 집어 넣을 수 있는가 아마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도시에서는 양축과 양계농가를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집된 곳이 바로 농촌에 운집외어 있습니다. 그곳도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십여년전에 닭을 키운 양계집단지의 실태조사를 하여보니 무허가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정말로 요순시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8년내지 9년동안 그저 세금도 안내고 부업으로 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규정이 있을겁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있어요. 시골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무허가로 양계장을 지었을 때 고발하면 자기 잘못은 모르고 아마 3대, 4대 원수지간으로 지낼 것 같아서 두려워서 신고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기집 옆에는 길까지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나도 거기에 해당될까봐서 유구무언으로 참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냄새나는거야 향수냄새로 맡으면 됩니다만 파리모기가 그야말로 많아서 나같으면 파리약이라도 한병 사다주면서 약소하지만 파리나 좀 쫓고 사시오 하면 눈물이 나다 쏙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저희 힘으로서는 못하니까 여기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16시 53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기계화 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 기계화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기계화 단지가 각읍면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현지조사 확인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조사한 내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6시 56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1991년은 가축중에서도 특히 소유행 열병이 유난히도 극성스러웠던 한해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행열은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동법 제8조에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일 가축의 격리, 억류를 명하거나 이동을 제한하고 교통을 차단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소 유행열이 가장 많이 발생당시 유통되던 쇠고기가 거의 모두가 병든 소였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인제 진의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전염병의 근본대책은 신속한 예방조치라고 보는데 완주군의 최초 발생시기는 언제이며 언제부터 예방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시고 즉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 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과장께서 봉동출신이라고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봉동에 부당하게 많이 배정을 하고 다른 지역에는 적게 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진의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 계획수립 및 조정건의 현황에서 91년 실적보다 92년도 계획이 감축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고 두 번째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관리에 융자 대상중 융자한도가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융자한도가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 3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확한 대출이 되어 있는지 또한 융자지원 사업이 극히 저조할 때라든가 또 당해 사업이 목적 달성이 어렵고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과감하게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해본 실적은 있는가 또한 자금을 융자 목적외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17시 00분 )

○위원장 서칠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로등 문제는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가 11월달에 건설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미 생산위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통일벼를 4만여가마니 수매하므로 일반벼를 그만큼 수매를 못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금년 년초에 침종을 하기 이전에 통일벼 재배면적은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매계획 예시를 한 것이 4만6가마니입니다. 농가별로 예시된 이상의 것을 재배하면 수매를 하지 않으며 금년까지만 수매하고 내년부터는 수매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통일벼 재배를 안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 수매계획은 4만1백15가마니인데 수매를 하고보니 3만4천2백25가마니 밖에 안되니까 생산된 양이 그것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나머지 물량은 일반벼로 대체해서 수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벼에 대해서 이미 예시가 되었던 것을 금년도에 수매를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보리재배 권장 문제입니다. 보리가 집단재배를 하지 않고 농가 개인이 하나씩 재배를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제가 우리 완주군에 오기전에 부안과 옥구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2개군에는 보리재배를 하여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왜그런가하면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삼례와 봉동읍의 보리 재배를 많이 하는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리농사가 쌀 농사보다 낫다고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리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보리재배는 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인력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 보리도 기계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을 한 것이 세조파종기 3대를 공급했고 또 배포기 8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계화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앞으로는 보리수확을 하기 위한 콤바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면 보리재배 소득증대를 위해서 권장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보리의 기계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축사시설이 사실은 농업용 시설로 되어 있어서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축사시설을 하려면 인근 농가의 동의서가 법적 구비조건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웃간에 닭냄새나 돼지냄새가 나도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여러군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도 축산계에서 축산폐수에 대한 시설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법이 강화되어서 앞으로는 축사시설을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미 되어있는 축사시설을 다 헐어버릴 수도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사시설 문제는 시설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금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화 단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 기계화단지가 저희군에 324단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서 그 기계가 우리 논과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어느단지인지 기계화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데가 상당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지조사를 1년에 두 번씩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기계를 가져다 놓았다가 나중에 어디로 실어가는지 어쩌는지 알 수 없으며 우리 직원들을 기계 한 대에 한사람씩 맡겨 놓기전에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조사결과 집계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있는 영농단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파악 되는대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회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 유행열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금 저희군에 금년도 소 유행열이 436두가 발생되어 완치는 435두, 폐사가 1두 있습니다. 폐사1두에 대해서는 매장조치를 했으며 8월 31일날 최초 발생이 되어 9월 20일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군에서 취한 조치로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국비 20만원과 군비 200만원을 투입하여 긴급히 약품을 구입해서 405두에 대해서 치료를 했고 지금 법정 전염병에 해당이 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읍면장에게 신고를 해서 읍면장은 군수에게 보고를 하고 가축방역관 공수의가 나가서 검안을 하여 매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계로는 비봉면 1마리만 폐사를 해서 매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도살장에 나온 소들이 유행열에 많이 걸렸던 소들이였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 행정상으로 보면 그 소들이 나와서 돌아다닐수가 없는 것인데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없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배정 문제인데 저희가 추곡수매 배정을 할 때 90년도 수매실적을 40%로 보고 각 읍면에 경지면적을 60%로 보고 배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배정을 할 때는 각 유관기관에 있는 단체장님들과 농민단체 독농가로 규정된 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독농가나 농민단체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여 배정을 했기 때문에 산업과장이 봉동사람이기 때문에 봉동에 배정을 더 하였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관기관단체장님들과 삼례, 봉동, 고산, 화산, 상관, 구이 각읍면에서 참여하여 읍면배정 근기를 경지면적과 전년도 수매실적에 의해서 하자는 각자 자기 주장이 있었습니다. 즉 평야부와 산간지역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얘기인데 평야부에서 오신분들은 수량이 더 많이 나니까 평야부에 수매량을 한가마니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 산간부에서 오신 분들은 소출이 적으며 생산비가 많이 드니까 여기는 수매라도 더 해야된다고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 중개를 하느라 상당히 애를 썼는데 산업과장이 봉동사람이라 봉동에 몽땅 주었다고 하는 것은 어부성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배정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92년도 병충해 방제 계획을 금년도 실적보다 적게 수립했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감사자료 현황을 보시면 년도비 방제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88년도 8,9회 89년도 7,8회 90년도 7,8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년도 방제실적은 6,8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벼멸구 때문에 각 농가에서 농약방제를 더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방제를 안하고 소위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하고 내년도에는 특별한 벼멸구 및 돌발 병해충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한 방제횟수를 점차 줄이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농약 공해 문제와 농약의 잔류독성 문제가 감소되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금고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득금고 자금은 사업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였는데 지역적인 편중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읍면에 균일하게 자금배정을 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고하면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배정방법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균일하게 자금 배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고 융자사업은 금년도에 4차에 걸쳐 시기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별로 적합한 작목에 지원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융자금 사업목적외 사용문제인데 지금 현재 목적외에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사된 바가 없고 목적외 사용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금은 회수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7시 06분 )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금모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기계화 단지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만 일손이 부족하여 보리에 불을 지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까지 거의 기계화단지가 완료된다는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로 각 마을단위에 나가 있는 기계가 우리 군 실무자께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로만 보고를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만약에 기계화 단지가 우리 각 읍면에 거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자료 입수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화 단지를 배정할 때에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배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만 받았지 기계는 다른 마을에 가서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한번 서류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는 필요한데 할 수 없는 실정이 각 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한 마을도 빠짐없이 기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17시 09분 )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서칠성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용도변경된 농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농가는 농가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용도변경을 하는데 300평이상 경작을 하면 농가로 인정을 받아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살면서 품팔이만 하면서 살다가 땅 한100평이나 사가지고 농촌에 정착 농사를 지으려고 보면 정식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려운 여건에서는 더 편리하게 집을 짓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시 11분 )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어촌 소득금고 관리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혹시라도 85년도에 농어촌 소득금고에서 지원된 부락이 추후에 있다거나 했을때는 다시 산업과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먼저 박금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단지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에서 연2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그동안 샘플 조사를 한 예는 없고, 앞으로 샘플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마을 기계화 단지가 서류상으로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네에 들어갈 수 없지 않겠느냐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네에 또 들어갈수는 없고 아직 그런 지시는 안왔습니다만 이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문제는 각 분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기계화 영농단의 지원방향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어떤 방향에서 달라지는가 하면 소위 전업농으로 2ha이상 되는 농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왜 이것은 이 동네에서 작업을 해야지 딴 곳으로 가냐 어쩌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또 저 자신이 이 영농단지장들 교육을 매년 시켜보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과 내년 일월에 영농단지장들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를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니까 동네 일이 끝나야 다른 동네에 가서 작업을 해야 옳은 것이고 내 동네 것을 할 적에는 그래도 단돈 1천원이라도 싸게 해줘야 옳은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럴적에는 옳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중에 지나면 소용이 없고 이렇게 되니 저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전업농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전환이 되면 그때는 그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이 기계화 자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원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오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주택의 용도변경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농가라고 하는 것은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을 농가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300평 되지요. 그래야 그 사람이 농지원부에 등재가 되고 농지원부에 등재가 되어야 그것을 농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하자면 내가 딱 300평 가지고 있는데 100평을 농지전용해서 다른걸로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200평밖에 안되니까 농가로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업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미 농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없습니다.
오응원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품팔이만 하고 그야말로 품팔이하는 농민인데 그 사람이 예를들어 100여평 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을 확보했을 뿐이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정식허가를 거쳐서 집을 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과정을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는 없는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일단 지금 법에서 보는 바로는 농가가 아니에요. 농가의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농가가 되는데 100평밖에 안가진 그 사람은 농가로 안보고 비농가로 본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오응원 위원   
알겠습니다.

( 17시 16분 )

○위원장 서칠성   
그 말씀에 대해서 농가와 농민의 다소 차이기 있겠지만 연간 60일이상 농사에 종사하는 국민이면 농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어려운 처지에 농촌에서 남의 품팔이를 하면서 농가주택을 한동 짓기위해서 그 불쌍한 농민의 처지를 법은 300평이상 되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농민의 규정을 따질때는 농민은 60일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농민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 17시 18분 )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28분 )

○위원장 서칠성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홍석구   
민방위과장 홍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민방위과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리실태, 소방장비 관리실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의용소방대 조직은 12개대에 380명이며 부녀의용 소방대는 3개대에 90명입니다. 삼례읍은 전주소방서 관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용소방대원 근무연수를 말씀드리면 11년이상 근무대원이 24%인 111명이 됩니다. 가장 오래된 대원은 1955년도 36년간 근무한 동상면 박경섭씨가 58세입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은 총액 9천7백5만2천원입니다. 도비가 33%인 3천1백6십만이고, 군비가 67%인 6천5백4십5만2천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 출동수당은 8회에 1천8백8십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원피복비는 격년제로 작업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은 12명에게 4백8십4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연대회 1회에 2백4십4만원 예산으로 개최했고 선진지 견학도 1회에 1백55만원으로 실시했습니다. 92년도 계획으로는 대원자녀 장학금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중학교, 고등학교는 금년 수준으로 하고 대학생에 대해서 3명을 도와 협의하여서 확정이 되면 군의회에 조례개정을 의뢰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예산에 계상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녀 소방대
육성은 현재 봉동, 고산, 화산 3개대가 있으며 명년에는 5개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여 두가지 시책을 추진하였는데 첫째는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이며 9월 12일에 동상면 운동장에서 부부동반으로 참석시켜서 소방차 경연과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을 실시하여 노고를 위로한 바 있습니다. 둘때는 선진지 견학이며 완주군 의용소방대 시설이후 처음으로 위원님께서 2회추경에 승인해 주신 덕택으로 45명이 부곡온천, 경주 불국사 등을 다녀옴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긍지를 높여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삼례소방대 파출소는 개소 예정일자가 92년 1월 4일입니다. 혹시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명의 정원으로 파출소가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소방차가 9대이고 동력펌프가 11대가 있습니다. 차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8톤이 1대 고산면에 있고 2.5톤이 6대, 1톤이 2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상면 소방차는 공장사정으로 인해서 12월 25일까지는 도착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59대가 공장에서 출고가 되지않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12월 6일에 공문이 왔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독촉한 바 있습니다. 금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소방차 구입비로는 1대에 5천4백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오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소방차 호스는 15개를 1백만원을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소방용 급수탑은 비봉, 경천, 동상면에 3개소에 6백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했고 소방차고 보수는 구이와 고산면에 보수를 했습니다. 92년도 계획으로는 소방차 2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3천만원이고 소방차 구입은 금년까지는 신청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92년도부터는 도 예산에서 전액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에 계속 절충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차고 신축 및 보수계획으로는 동상, 비봉, 경천면은 차고를 신축하고 사무실과 숙직실이 없는 소양면, 상관면에 대해서는 증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봉동은 숙직실이 현재 좁습니다. 화산면은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도 명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7시 33분)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속에 방금 민방위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의용소방대 출동경비가 8회에 1천5백8십만원이 100%실적을 올렸는데 8회출동외 어느 어느곳에 출동을 했는지 아니면 출동을 하지 않고 기 읍면에 배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완주군에 소방차가 현재는 9대가 배정된 것 같은데 소방기사는 몇 명이며 9대의 소방기사가 1명씩이라면 이분들은 2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기사 증원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17시 34분 )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360페이지 소방시설 장비 관리에 있어서 소방호스 구입항목에 2.5인치 5개가 개당 8만원으로 되어있고, 368페이지에는 또 같은 크기의 소방서스가 6만6천8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가격이 다르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호스의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시 35분 )

○위원장 서칠성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홍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동수당관계, 8회를 출동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출동을 했느냐 아니면 확인을 해가지고
한것이냐 그런 내용인데 지침을 보면 출동수당은 17일까지는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수당은 1년에 월1번이상은 실제로 교육을 하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사항은 전부 그 이상 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소방차 관계는 소방차는 9대인데 기사는 2군데가 없습니다. 상관과 동상 2개면에 대해서 상관은 도에 T.E를 신청중에 있고 동상은 차가 도착되면 바로 번호를 부착, 사진을 첨부하여 저희가 T.E신청을 하면 인원배정이 됩니다. 다만 소방기사들이 24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수차에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홍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관계는 규격이 틀려서 그렇지 더 이상 예산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시 38분 )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저희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로만 민생치안,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보겠다는 국가의 신념이 사실상 읍면 저변층에 있는 소방차에 근무하는 기사가 24시간을 365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으로서나 노동법으로서도 봤을 때도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기필코 민방위과장님이 관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증원이 되어서 사람은 일단 살고 보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17시 40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형렬   
계속해서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서 저희 농촌지도 사업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서칠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직제사항은 소장4급과 3명 과장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감사 항목이 마침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양병환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양병환입니다. 농촌특화사업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게 금년에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실시한 사업중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곡의 생력 재배확대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그의 하나로 어린묘 기계이앙을 2,305ha 전체면적 25%를 육묘 비용을 절감시켰고 이양과 동시에 시비를 하는 측조시비를 5ha 시간노력 97%를 절감시켜서 세조파기를 이용해서 파종을 한 것이 보리 30ha, 콩10ha, 건답 직파재배 0.8ha를 실시, 육묘이앙 비용과 파종노력을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생력시범단지 조성은 본 감사사무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소득작목 기술사업, 과수단지 조성, 대추나무 특산단지를 조성했고 화훼단지, 소득작목 개발사업, 버섯 또는 산채 재배
축산사업, 농축산물 유통정보실 운영 기타 농산물 포장 개선, 추곡경영 영농단지 조성, 농축산물 직거래사업, 농업용 전기가설 등 이런 사업을 금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감사 사무의 농촌 특화사업 지원 사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벼생력 협업 시범단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촌의 노동력이 날로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고 있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작력이 극히 미흡하여 생력협업 시범단을 만들어 위탁영농 시범사업을 발전시켜서 앞으로 영농회사를 설립시켜 나가고자 기초작업을 다지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먼저 그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현황입니다. 벼 생력 협업 시범단지를 이서면 반교리에 두었습니다. 단지회장 김택열외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업시범단에 26농가가 30ha를 위탁했습니다. 위탁받은 30ha에 대해서 금년에 생력 재배를 했습니다. 생력협업시범단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 및 시설은 트렉타2대, 이앙기 2대, 콤바인 2대, 축조시비기 1대, 건조기 1대, 경운기 2대, 자동차 1대, 공동육묘장 2동입니다. 이중 금년에 보조금, 자부담, 융자를 합해서 4천9백75만원을 가지고 측조 시비기 1대를 보조금으로 구입했고 육묘하우스 설치 2동을 보조금으로 지었고 또 건조기 1대를 보조금으로 구입했고 육묘하우스 2동을 보조금으로 지었고 또 건조기 1대를 보조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상토, 기타농약, 비료자재를 자부담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부속건물 20평을 자부담과 융자금으로 건축했고 콤바인 3조식 1대를 보조금과 자부담 융자금으로 했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벼 생력협업단지 조성 현판식을 금년 2월 25일날 했고 단지협의회를 개최했으며 또한 교육을 3월 3일에서 3월 21일까지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어린묘 육묘장 설치를 4월 5일까지 2동을 설치완료했고 어린묘 측조시비, 건답직파 연시대회를 5월 16일날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바 있습니다. 본답 이앙은 30.4ha를 짓는데 거기에 어린묘 재배를 25ha분, 측조시비 5ha분, 건답직파 0.4ha분을 했습니다. 사업결과 평가회를 9월 16일 약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평가분석 결과는 어린묘 재배를 함으로써 보통기계 이앙을 할 때는 육묘기간이 35일정도 걸리는데 어린묘는 7∼10일정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비가 절약되었고 비용이 절약되어 반당 약 1십3만8천여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직파재배는 육묘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아 100%절감되었고 자재비도 약43%를 절감하여 직파재배를 함으로써 반당 약 1십6만3천원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측조시비는 1ha당 1시간 정도면 시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주는 노력이 97%가 절감되며 34ha에 드는 비용으로 절감된 것이 약 3천5백7십만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92년도에 10ha의 면적을 확보해서 농민이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 위탁영농을 해가는데 현재보다 합병회사로 발전시켜서 주민의 생산성 증대와 생력재배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 단지구성원의 부인들이 합심해서 공동육묘장에서 위탁육묘를 도와 9천상자 60ha분에 해당되는 묘를 육묘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왔으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생력재배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17시 45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각 읍면당 11개 품목씩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 실정과 토지 기후에 맞는 품목이 개발되어 있으며 그런 정도로 우루과이라운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시 46분 )

○기술보급과장 양병환   
홍상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가사업과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시는 못했습니다만 품목만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사업으로 우리 고유의 특산물을 개발해서 9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입이 개방되면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세계 열강국이 날로 수입개방 압력이 심해가는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중앙에 가서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품질을 고급화 해서 외국상품과 대응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력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외국상품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력재배를 해서 투자비를 적게 들게 하겠습니다. 품질 고급화에는 품종개량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진흥청 본부에서 하고 있으므로 기술을 바로 받아 농민에게 전달하는데 총력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생력화는 기계화, 시설면에서 현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재정력 미달과 농민실정에 있어서 따라갈 수 없으므로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17시 48분 )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그동안 농촌지도에 수고해 주신 지도소장님을 비롯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지금 완주군 일부는 도시화가 형성되어 있는 농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금년에 이서에 시범적으로 생력단지를 만들어서 협업단지가 조성되고 더욱이 농토가 많은 산간지보다 들녘에 앞으로 좋은 기계화 단지를 보급, 발전시켜 농민의 일거리를 덜어주고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17시 49분 )

○위원장 서칠성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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