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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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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완주군


일 시 1991년 12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완주군청 지하상황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칠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새마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새마을과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정리 실태로서 현황을 보고드리면 89년이전과 90년, 91년으로 표와 같은데 총 13,959필지에 314,312평인데 등기이전필지는 12,544필지에 211,135평이며 등기 미필지는 1,405필지에 103,177평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91년도분 58필지를 분할 측량 완료하였고 지적과에 공부정리 의뢰했으며 매년 분할측량 수수료는 예산에 계상 추진중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89년도 이전분 새마을도로 편입토지의 소유자 증여증서 징취하여 이전등기를 추진하였으며 특기사항으로는 98년 이전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중 미이전된 1,347필지는 토지소유자가 도로로서 사용을 승인하여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완주군으로 이전등기는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현황으로 자본총액 913,713천원중 융자액이 844,000천원이고, 보관액이 43,989천원이며 체납액은 25,724천원입니다. 회수현황은 목표액 622,000천원중 회수액이 596,276천원으로 95.8%이고 체납액은 25,724천원으로 회수액은 재지원되고 있습니다. 체납현황을 보고드리면 체납총액 25,724천원인데 과년도분 87년에서 90년까지 25,724천원으로 현년도 즉 91년도 체납액은 없습니다. 이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고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고장을 2회내지 3회 차주 및 연대보증인에게 발부를 했으며 일제 출장시 가정 방문 독려로 군에서는 2회 읍면에서는 수시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환독촉공문을 2회 발송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91년도 년도말 폐쇄기간인 92년 2월 28일까지 최대한 회수노력을 하겠으며 군, 읍면 합동독려반 편성 차주 및 연대보증인 가정방문하여 독려하고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로 상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채무부담금 배정 및 상환현황입니다. 현황으로 채무총액은 2,767백만원으로 1987년부터 1991년인데 올림픽 대비사업비 1,987백만원중 원금이 1,700만원, 이자
287백만원이며 수해복구사업비 780백만원으로 원금이 619백만원이고 이자가 161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8년도에 올림픽대비사업 349건에 1,700백만원인데 지역구사업 243건에 1,200백만원, 군지역사업이 63건에 300백만원, 환경정비사업이 43건에 200백만원인데 주로 포장사업, 소하천개수, 하수구설치정비, 세월교가설, 보안등 설치 등입니다. 채무상환액은 2,767백만원으로 88년 445백만원, 89년 1,145백만원, 90년 619백만원, 91년 558백만원인데 91년도분은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광고물 2,821건인데 불법광고물로 고정광고물 483건과 유동광고물 9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 목표 483건, 불법 유통광고물 9건 모두 100%실적을 올렸으며 금후계획으로 불법고정광고물은 사전 계고 등 행정절차로 가급적 자진 정비 유도하고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은 광고물 시범 가로 운영으로 삼례읍과 봉동읍인데 광고물 시범가로 운영카드를 작성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90년도 조성사업이 2개소인데 동상면 생활체육운동장으로 동상면 신월리와 경천생활체육운동장으로 경천면 경천리에 있으며 91년도 조성사업은 구이 동네체육시설 설치로 구이면 원기리 모악산 등산로내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0년도에 실시한 동상생활체육운동장은 90년 6월부터 90년 9월까지 사업비 36,498천원이 소요되었는데 도비 19,500천원과 군비 16,998천원으로 조성면적 6,461㎡가 되겠습니다. 경천 생활체육운동장은 90년 8월부터 90년 12월에 사업비 47,500천원으로 도비 9,500천원과 군비 38,000천원이 소요되어 조성면적 5,089㎡가 되겠으며 91년도 조성사업 구이 동네체육시설은 91년 8월부터 91년 10월까지 사업비 20,250천원으로 국비 20,000천원과 군비 250천원을 들여 평행봉 등 71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경천체육운동장 체력단련편익시설 설치를 추진중이며 읍면단위로 1개소이상 운동장 및 동네체육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10시 08분 )

박연재 위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자본총액과 체납자 명단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연체된 금리징수내용과 융자대상 그리고 자본총액중 보관액 43,989천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체육운동장 조성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올림픽 채무부담금배정 및 상환현황 대비책 일환으로 올림픽 당시 완주군에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에서는 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은 새마을 지회와 협의하는지 체납자는 몇 명이며 부락은 몇 개 부락인가 또한 융자금 대부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으며 개인별 부락별 융자금 회수 상황카드는 비치하고 있는지 또한 융자대상사업이 어떤 사업들인지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돌출간판과 불법광고물은 해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현지에 나가보시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0분 )

○새마을과장 이영수   
여러위원님께서 일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관리로 체납액이 25,724천원인데 융자카드와 체납자 명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명단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2,3안으로 결의하여 읍면에 배정하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보관액은 금년말까지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림픽 채무부담금에 대하여는 사실상 기획실 소관으로 기획실에 가서 홀다를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 시책일환으로 추진되었으므로 더 이상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대상사업으로는 구이 광곡 1천만원, 동상 신월 6백만원, 운주 허호진 9백만원 등입니다. 체육공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90년도 예산에 3천6백만원은 계상하여 거기에 대한 설계를 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계중에는 체육시설운동장만 있지 왜 돌망태를 넣었는냐 하는데 거기가 수해가 나면 체육시설운동장에 홍수가 범람하기 때문에 수해를 막기위해서 그 하천에다 돌망태를 시설하였고 그 체육운동장을 가기위해서 세월교를 가설한 바가 있고 또 그 체육운동장을 진입하는 진입로 일부가 논이 있었는데 85평을 매입하여 진입로를 낸 바가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군에서 주장하는 예로 모든 항목에 맞춰서 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항목은 없고 단지 체육광장시설 자금으로 인해 그렇게 유용해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면 좀 어긋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좀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좀 더 발전성 있는 행정을 펴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다음은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광고물 현황을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돌출간판이 현재 있는지 그것을 단속하지도 않고 단속을 완료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돌출된 간판은 허가된 간판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간판인지는 현지를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허가나간 것이 1,154건이나 되기 때문에 간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광고물인지 저희들이 대장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돌출간판이라는게 규정으로 볼 때 2층이상이어야 돌출간판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2층이 아닌 단층에 허가를 해주었는지 의심스럽고 허가를 했다고 보면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법을 지키는 국민은 돌출간판을 설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돌출간판을 임의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돌출간판을 하게끔 해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한건도 돌출간판이 설치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법을 지키라고 하는 집행부에서 행정에 지시되는 사항을 지키려고 하는 국민은 손해를 보고 지키지 않는 국민은 이익을 보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조건을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법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으므로 법을 준수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단속해서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 현재 저희들이 지적해서,어느곳이렇게 하면 군의원들이 어느곳에 돌출간판을 세웠다는 것을 알려줘서 처리하는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 10시 30분 )

○새마을과장 이영수   
돌출간판은 허가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 맡은 이후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보면 돌출간판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용해서 허가를 받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단층에도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영수   
돌출간판은 전부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허가제로 하여 2층이상에는 돌출간판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2층이 아닌 단층에 돌출간판을 허가해 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허가한 것은 대장을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허가해준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 3층이하 벽면에다 3.5㎡ 약1평가량으로 설치한 것은 신고로
가름하지만 돌출했을 경우에는 전부 허가를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단층에도 허가해준 사실은 없다고 보면 단층에 돌출간판이 세워진 것이 가까운 완주군 인근면에 직원을 보내서 확인하고 오시라 이 말씀이에요. 없다고 보면 다행인데 제가 묻는 것은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다고 하면 몇건인가, 허가해 준 것보다 더 많다면 단속이 소홀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한두건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가 붙어있어요. 그런 행정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군민한테 계도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을 지키는 군민을 도와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 계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 11시 00분 )

○위원장 서칠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01분 )

○지역경제과장 이민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민을 대변해서 군민이 원하는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군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경제과의 감사자료 보고 순위는 먼저 지방중소기업육성 지원 세부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관리상황, 오수 폐수처리 공해방지 시설 끝으로 군내버스 부당요금 징수 단속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지원 세부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업배치법 제13조에 의한 중소기업체는 저희 관내에 41개 업체에 1,99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용진에 대기업인 조선맥주 1개업체에 311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어 도합 42개 업체에 2,31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과에서 업무처리하고 중소기업 업무주요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3개업체가 새로 창업을 해서 407명이 고용증대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융자금 알선지원이 2개업체에 50,000천원을 융자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 알선은 저희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공부에서 자금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제혜택사항을 말씀드리면 창업지원법 제25조에 의해서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동안 100%면제가 되고 2년동안 50%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는 2년간 50%가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의 감면을 받는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계획은 전주제3공단을 비롯해서 약 50여개 업체를 유치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설립등록은 우리 완주군청이 하기 때문에 전주제3공단 입지 여건을 홍보를 한 바도 있고 저희과에서 창업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강화를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장이 이서면과 소양면에 현재 유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해가 적은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기존공장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필요를 느끼면서도 해보지 못했던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내년에는 꼭 실시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업체에 건의사항도 수렴을 해서 우리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군에서 해결을 해주고 상부관청에서 필요한 사항은 건의를 해서 우리 완주군에 중소기업체가 많이 유치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서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관리사항과 공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서 농공단지는 일반농공단지가 아니고 특별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입주회사에서 돈을 내서 그 자금으로 현재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7년도 8월 28일에 단지 지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우리 완주군 관내에 공장이 비교적 없기 때문에 이서면에 농공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최위원님도 그 때 당시 많이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 유치운동을 해서 유치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121,854평내에 단지가 120,386㎡이고 진입로가 1,468평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3천8백만원입니다. 백양회사와 신한방, 한흥물산 3개사가 입주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은 총 대상 211필지에 121,854평중에 99%인 209필지에 121,200평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토지는 현재 96%를 등기이전하고 현재까지 미등기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위 3개사에 부지사용승락은 95%인 116,029평을 했습니다. 공장건축 및 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부지면적의 120,386평중에 백양에 52,300평, 신한방에 51,920평, 한흥물산에 16,166평입니다. 현재 공장건축 실적은 백양 80%, 신한방 71%로써 제품을 생산하고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신한방은 작년도 8월 15일자로 가동이 되었고 백양은 금년도 5월 1일자로 가동을 했으며 한흥물산은 아직 건축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백양 63명, 신한방 271명, 계 33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백양이 메리야스 원단, 신한방이 면사 및 메리야수 원단 그리고 앞으로 한흥물산에서 면직물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사용승낙은 신한방이 88년도 9월 15일, 백양이 89년도 5월 27일, 한흥물산은 금년도 11월 20일에 사용승낙을 해주었습니다. 매입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은 진입로부지 16건 1,468평을 단지내 부지 4건에 2,838평을 현재 수속중에 있습니다. 입주계약 체결 및 공장부지 분양은 120,386평에 백양이 51,920평, 신한방이 52,300평, 한흥물산이 16,166평입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오수, 폐수처리 공해방지 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서 농공단지에서는 공장폐수가 없습니다. 전북메리야스원단, 면사, 면직물 등을 취급하기 때문에 폐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단 그곳에 시설한 것은 전체 조합원들의 일반분뇨 즉, 오수처리시설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2천명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부 내년에 완공되어서 공장을 가동할 경우 7백65명이 전부 고용될 계획으로 있어서 시설만큼은 충분히 여유있게 되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뇨처리방법은 장기폭기식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400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BOD가 148ppm을 BOD제거율을 85%로 설계시공이 되었고 방류수의 BOD는 23ppm이고 지난 11월 16일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해서 공업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19.1ppm으로 공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저희과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은 30ppm인데 조사결과 19.1ppm이므로 정화가 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수정화 시설은 89년 4월 15일에 착공 89년도 12월 28일 준공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200만원인데 3개 입주회사에서 부담해서 공동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주민의 안전측면에서 년2회씩 측정검사를 전북환경보건 연구원에 의뢰해서 법적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부당요금 단속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선은 33개노선에 101회였습니다만 군내버스가 되어가지고 14개노선에 13회가 증가된 47개 노선에 114회 운행하고 있어서 종전보다도 또한 타시군에 비해서 완주군은 교통편의가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내버스는 106개 노선에 505회가 운행되고 있고 시내버스와 우리 군내버스가 중복되어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고산선과 상관선이 되겠습니다. 중복되어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교통요금 관계 때문에 저희과에서 전주시와 협의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당초 군내버스 면허를 91년도 5월 11일날 했을 때 포장도로에 교통부장관 고시령에 의해서 1㎞에 23원6전으로 계산해서 처음에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주시에 5월 11일날 요금표를 접수하여 노선별로 전부 검토를 한 이후에 5월 24일 전주시에 차등요금개선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복노선에 대한 차등요금이 전주시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5월 29일자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이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전주에서 고산선을 예를 들면 고산선에 전주시 이정표를 위주로 해서 고산까지 29.3㎞입니다. ㎞당 23원6전을 곱하면 675원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전주시에서 500원으로 당초에 군내버스요금 조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시내버스는 38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동일한 가격으로 해달라 시내버스의 380원 요금은 완전히 거리제한 없이 교통부령을 무시하고 시내버스회사에서 덤핑가격을 받은것입니다. 교통부령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675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에 시내버스가 덤핑가격으로 받고있던 380원으로 인하조정하는데 합의가 되어서 재인가를 받았습니다. 단 여기에서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산까지만 그러하고 고산에서 화산, 운주로 가는 노선은 방금 설명드린 그 밖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년12회 매월 1회단속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부당요금징수단속실적은 지난 9월 13일날 8시 30분에 상공운수 계장외 전직원이 동원되어 비봉, 수선, 그리고 고산정류장에서 단속을 하여 위법된 차량을 그대로 적발해서 전주시에 적발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미처 명시를 못했습니다만 지난 12월 12일 전주시에서 저희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고발한 2대 차량에 대해서 200만원씩 과징금이 부과처분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군내버스 운행하고 있는 전북여객에 수시로 우리가 단속을 실시하겠다 하는 사항을 강력히 공문으로 지시한 바도 있고 면허처분권자인 전주시장한테 협조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매월2회이상 불법운행지도단속을 하고 부당요금징수행위를 근절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센터를 현재는 신고엽서를 버스나 택시, 차내에 비치하도록 되어있는데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각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부녀회장, 부녀회장집에 비치를 해서 수시로 교통불편사항, 부당요금사항, 결행, 고발 이런 사항을 저희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현재 관계서류를 유인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중에 한가지 빠뜨린 사항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 고산관계인데 고산에서 수선까지
직통으로 달리면 요금이 170원입니다. 그런데 수선리에서 비봉으로 돌아서 오는 거리로 계산하면 340원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전주시장 앞으로 건의를 해서 전주시에서 전북여객 회사에 요금계산 명령된 대로 170원을 받도록 강력히 행정지시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여객에서는 전주시장의 개선명령은 교통부령에 위배된 하자가 있는 행정명령이라해서 회사와 전주시장간에 쟁점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점은 전주에서 화산을 갈 경우 전주에서 고산까지는 380원으로 시내요금으로 조정합의가 되었는데 전주에서 화산차표를 살 경우 시내버스요금 380원으로 계산을 안해주고 거리로 환산해서 7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승차하여 고산에서 내려 화산표를 다시 사면 250원입니다. 630원이면 고산에서 한번 내리고 화산을 갈 수가 있는데 바로 끊으면 750원이므로 120원을 더주는 모순이 있어서 이것도 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화산 박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제 설명이 미흡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과에 잘못하고 있는 점이나 앞으로 잘 좀 하라는 채찍질을 해야할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1시 20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예. 이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위원입니다. 첫째, 이서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오?폐수 배출구를 당초 금구 대아천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시설은 이서 농수로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된 내용대로 설계변동이 되어 시행하여 신한방 건물이 준공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양, 신한방, 한흥물산의 면적이 약12만평 되는데 그 둘레의 울타리를 일부 석축을 하고 그대로 놓아둔대로 있습니다만 그 울타리를 너무나 높이면 인접부근 농토에 피해가 있고 또 석축을 2㎞로 한 밑부분을 잔디를 입히지 않고 있어서 비만 오면 농토로 토사유출되어 농민들에게 지장이 많습니다. 이것을 관계기관에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변경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 변경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상관면 의암리에서 전주역까지 1일 7,8회 운행하던 노선을 사전에 주민에게 PR조치한 사실없이 1991년 12월경부터 노선변경을 하여 의암리에서 전주역으로 다니는 버스를 정비공단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예. 박연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 노선 변경 및 부당요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완주군민은 1991년 5월 13일자로 개선변경된 군내버스에 대해서는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었던 바 지금까지도 그러한 불편의 해소는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선의 일부구간에서는 협정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들 마음대로 받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완주군 당국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시정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마음으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같은 시내버스가 물론 앞서서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주에서 고산까지 380원입니다. 또 고산에서 화산까지 240원이면 6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지에서 화산까지는 740원의 요금을 받거나 협정요금을 받지 않고 운행했을 경우에 당국에서는 시정을 요하는 촉구라든지 현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물론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점에서 검토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또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없음 )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30분 )

○지역경제과장 이민교   
앞에서 새마을과 업무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과는 작은과라 적게
질의하신 걸로 알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상관 이이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서 농공단지 오폐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87년도에 이서농공단지 종합계획에는 김제 금구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는 이서 농공단지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염직, 메리야스 그러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염색을 하는 공장의 폐수가 있는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장폐수가 발생할 경우에 김제 두월천으로 배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3개사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그런 공업용 폐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두월천으로 오수처리시설 즉 분뇨처리시설만 별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업용 폐수처리 방안이 변경된 것과 오수처리와는 관계없으며 무관한 상황입니다. 설계변경을 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설계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대로 공장폐수는 김제 두월천으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서농공단지에 공업용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이 유치될 경우에는 두월천으로 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공단지 석축이 너무나 높은데 비해서 밑 부근에 기초가 허술하게 되어 허물어져 농경지가 침식이 되어 허물어져 농경지가 침식이 되어 농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3군데가 허물어져 두군데는 석축을 다시 쌓고 한군데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현지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1m70㎝내지 2m되는 높은 석축을 쌓으면서 당초 밑에다 시멘트로 견고하게 기초공사를 하고 위에 석축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밑바닥에다 석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가 약해서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작자한테는 피해보상도 해주도록 했고 금년도에도 피해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를 견고하게 하도록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면 의암리에서 전주역으로 1일 7,8회 다니던 시내버스를 임의로 노선변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11월부터 노선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주시장의 관할하에 시내버스 또는 군내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임의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관 의암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왜 변경을 했는지 그 사항은 전주시에 책임 추궁을 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이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11월부터 노선변경이 되었는데도 이제까지 저희가 행정조치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박연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군수가 임의 개선 명령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고 전주시장이 개선 명령을 한 협정된 요금을 받도록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전주시에 구두 또는 공문으로 협조 의뢰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군내버스에 대하여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주시내버스로 합류를 해야만 우리 군민이 매우 편리하다고 해서 완주군 관내는 모두 시내버스가 운행하도록 하고 현재 군내버스도 전주시내 버스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 건의를 한 바 있고, 지난번에 도의회 감사 때도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요청을 한 결과 완주군이 주장하는 사항이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좋다고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전북여객 버스 32대에 현재 차주가 2명인데 시내버스회사 3개사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1개주로 통합해서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로 편입되도록 권고를 하여 현재 사무적인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오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합병 건의를 한 바, 운수당국에서도 우리 완주군의 건의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 현재 조정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직영체제를 갖추고 운영개시를 10월 10일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전주시가 직영체제로 갖춘 것을 확인까지 해본바 운행을 하고 있어서 10월 10일부터는 일괄배차, 일괄입고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차주들이 자기 멋대로 했었는데 10월 10일 이후로는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기만 되면 1개회사로 전북여객에서 시내버스로 되며 곧 시내버스공동위원회와 합류를 해서 완주군 관내 군내버스가 없어지고 대신 시내버스가 전부 운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은 늦어도 내년 2월내로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군내버스가 전부 폐지가 되고 전주시 기준 4개회사 버스가 완주군과 전주시를 POOL가동해서 노선을 전부다 운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현재 완주군에는 시내버스 배차시간이나 노선변경에 관한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민교   
예. 없습니다.
박연재 위원   
사실상 군내버스는 우리 완주군수 산하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께서 90년 10월 23일 전주시장 또는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시장군수들한테 권한을 부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내버스라면 우리 완주군을 통과할 수 있는 즉 위치상으로 봉동이나 삼례, 고산정도는 적합한 위치가 되겠지만 사실상 전북여객 산하에 있는 32개 회사 버스가 전주시내 금암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전주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어서 그런점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가 전주시장한테도 찾아가 건의를 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군당국에서는 우리 완주군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20원이나 편차나는 금액에 대해서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당국에서는 물론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이런 주민의 소리를 한데 모아 시장한테 협조 의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민교   
어제까지도 군내버스를 시내버스로 흡수해서 시내버스로 흡수해서 시내버스로 POLL가동하도록 우리가 전주시에 혹은 도에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이위원님과 구이 박위원님, 그리고 삼례 홍위원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이겠습니다만 노선 연장 신청에 있어서 저희가 전주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13일자로 전주시내에 시내버스가 16대나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어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완주군에서 노선 연장신청한 노선을 이번에 개선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례는 청등에서 원수계로 순환하는 도로로 시내버스를 순환운행해 달라는 것과 구이면 항가리의 망산마을에서 구도로 운행하는 사항과 평촌리 상하보에서 광곡리 회원으로 순회하는 도로, 상관 의암리 계월에서 민목으로 가는 노선은 여러위원님께서 저희과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까지 해결을 못해드려 죄송했는데 이번에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상표 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시내버스 운행권이 전주시장한테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전주시내를 한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례 해전리와 어전리 주민들이 완주군청에 오려면 꼭 버스를 2번씩 타야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민교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포함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의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예. 최의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11시 46분 )

최의규 위원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 출신의원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왜 상관 이이동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감사반이 제2반으로 이이동 위원님이 반장이기 때문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 건에 대해서 전부 잘된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농공단지 밑에 있는 농경지는 거의가 전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매매가 되었고 이서면의 지주로는 이의기 농협장님을 비롯해서 일곱세대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번에도 김영창이란 분이 논을 천여평 경작하다가 많은 피해를 입어 진정까지 낼 정도 되었을 때에 저는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정내는 것을 평소에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서면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여러모로 설득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경지 피해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부 해결해 주셨다고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서농협장도 자기가 조합장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투쟁하겠다는 말이 있지만 조합장이라는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김하영 군수님 재직시와 현재 양병구 군수님에게도 여러차례 건의를 드렸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자료준비가 안되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민교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모르고 있는 사항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해주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응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예. 오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리가 같으면 요금도 같아야 하는데 전주에서 봉동까지 12㎞이며 전주에서 소양 마수교까지 12㎞인데 봉동까지는 320원을 받는데 소양 마수교까지는 370원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때문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민교   
요금표를 지난번에 분석해 보니까 회사에서 덤핑요금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주시장이 개선, 조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그 요금을 요청 받아 거리보다도 더 많이 요구한 것은 교통부령에 의한 요금보다 낮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인데도 요금이 50원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그 요금표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종전에 받던 요금통례가 있기 때문에 봉동의 경우는 실지거리 요금보다도 적게 요구를 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보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거리라면
요금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0원을 더 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시정될 수 있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민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11시 53분 )

( 14시 00분 )

○위원장 서칠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건설과장 김기중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감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둘째, 관정 양수장비의 확보관리, 셋째, 읍면가로등 설치 및 관리 실태, 넷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사항과 다섯째,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 관리, 여섯째, 교통신호기, 안전표시등의 설치관리, 끝으로 황운지구 소규모 자력 경지정리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설 공사 시행 및 지도에 있어 서 첫 번재로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군도현황은 총12개 노선에 총연장이 13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확포장 공사를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는 425억8천9백만원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의 추진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농촌 개발개선 및 소득 기반조성을 군도 확포장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80%의 포장률을 추진한다는 목적하에 현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91년도까지 본군에서 추진한 사항은 확장 53.02㎞와 포장 31.1㎞로 합계 84.12㎞를 시행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총158억9천9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추진사항은 4개노선에 5개 지구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확장 14.6㎞와 포장 5.12㎞로 총 19.72㎞를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55억4천8백만원으로서 그 재원은 양여금이 29억6천3백만원, 군비가 25억8천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에 추진해서 내년도 6월이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0%인데 노선별 추진사항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현황은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1일자로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지정공고한 노선이 면도 28개 노선, 리도 54개 노선, 농로가 77개노선, 계 159개 노선에 410.5㎞를 지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포장면적이 149.3㎞로서 포장률은 36%가 되겠습니다. 149.3㎞는 기존에 포장된 도로로써 로폭 3m내지 4m 폭으로 포장된 면적이 되겠으며, 91년도 추진사업으로는 2개 노선에 2.2㎞의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전액 노선별로 설명 드리면 구이면 평촌리
지역 덕천에서 상하보까지 확장 1.4㎞에 2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1억6천만원, 보상비가 7천9백만원, 기타 약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6월 21일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도가 7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월말에는 완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산면 춘산리 지역 계곡에서 덕동간 도로로써 800m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천6백만원으로 시설비가 5천6백만원, 보상비가 3천5백만원 기타 4백여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 공사 진도는 현재 9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금번 국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이 정비법에 의해서 중기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원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에서 어전리까지 4.71㎞이며. 폭 5m 포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4천4백만원으로써 국비가 5억9천5백만원, 도비가 7천6백5십만원, 군비가 1억7천2백5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89년도부터 92년까지 시행할 계속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89년도에 도로 확포장 1.97㎞에 폭 5m중 포장은 4m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국비가 1억7천5백만원, 도비가 2천2백5십만원 군비 5천2백5십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사업은 89년도 5월달에 착공해서 90년도 9월 7일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2차 사업으로는 도로 확포장에 2.74㎞, 사업비는 5억9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4억2천만원, 도비가 5천4백만원, 군비 1억2천만원이 투자되어 사업기간은 90년도 7월 2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27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이 농어촌 소득원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원 도로라는 사업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시설현황은 저수지가 151개소, 보가 72개소, 관정이 77개소, 관정이 77개소, 기타 집수암거 양수장 73개소, 도합 37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면적은 1,887㏊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써는 소류지신설 및 보수 5건에 1억9천4백만원으로 국비가 8천6백만원, 도비 8백만원, 군비 1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별로 보면 소양면 대흥리에 위치한 오성제 신설공사가 금년도 사업비 8천3백만원으로써 춘산제 포장공사는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을 끝냈고 그라우팅공사 즉, 누수방시설 공사 37공을 시설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4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용진면 간중리의 오천보수공사는 작년도 수해때 피해를 입은 지구로써 금년도에 통관 및 방수로 보수 공사를 4천5백만원을 투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소양면 대흥리에 위치한 두지제 보수공사는 통관 보수공사로써 6백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구이면 원기리에 있는 체알미제리 보수공사는 누수방지공사로써 그라우팅 47공을 실시해서 2천만원 투자하여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국비가 7천4백만원, 도비 2백만원, 군비 1,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대형 관정은 이서 2공과 상관 1공에 4,8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소형 관정은 8개 읍면에 65공을 3천3백만원을 투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양수시설로 화산면 운곡리 1개소에 1,4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정양수장비의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대형 관정 77공, 소형 관정 1,954공, 우물 9공으로 모두 2천40공이 있으며 원예용 관정은 대형 54공, 소형 355공으로 현재 409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5마력 엔진이 57대, 30마력 엔진이 5대, 탑재용 101대로써 163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송수호수 27.9㎞를 저희들이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정 양수기에 대한 정비 추진은 매년 춘추로 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읍면에 군비 426만3천원을 배정해서 정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불용시설에 대한 장비의 폐기입니다.
금년도에 관정 16공과 양수기 13대, 송수호스 0.9㎞에 대해서는 도승인을 받아 폐기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정양수장비의 정비는 매년 년2회씩 정기정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관정에 대해서 채수량 부족이라든가 대체 시설 지구라든가 몽리구역이 변경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기 처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수기도 정수이상 보유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폐기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실적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1,150등으로써 나트륨이 1,094등, 수은등이 56등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소재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한 것이 가로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농촌가로등은 1,365등으로 나트륨등이 944둥, 수은등 143등, 형광등 275등, 백열등이 3등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읍면 마을권에 설치한 가로등으로 보완등을 현재 농촌 가로등 13개 읍면에 나트륨등으로 496등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1억1천3백만원으로써 국비 5,650만원, 도비 2,825만원, 군비 2,850만원이 투자되어 금년 3월부터 착공해서 11월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수선은 총고장등수의 380등을 1억1백79만8천원을 군비로 투자해서 수선한 바 있습니다. 이 가로등 수선은 각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현재 관리 수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 오지마을 취약지 또는 도로의 우범지역을 우선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점용허가 면적은 전 51건, 답 40건, 대지 113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16건으로 도합 220건에 32,431㎟ 즉 9,81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점용허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점용료 부과액은 4백79만4천2백80원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 징수 실적은 91만9천6백10원으로써 19.2%입니다.
본 점용료 납기는 금년말이 되겠습니다. 계속 징수하는데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도로점용사용허가는 총4건에 1,242㎟ 375평을 허가해
준 바 있고 금년도 허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70,290원을 전액 징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 점용사용자를 색출해서 적법처리함과 아울러 사용료 부과등 군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수로원 배치관계입니다.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총 합해서 182개 노선에 71만6천1백 17mfmf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포장도로가 327.17㎞로써 45.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미개통도로 13.5㎞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6㎞, 군도가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리보수를 해야할 도로는 지방도와 국도, 농어촌도로 50% 적용해서 시내버스 노선에 주로 사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마을 농로는 저희들이 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4.4㎞에 대해서는 연중 도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에 동원되는 인원 및 장비 현황은, 현재 수로원 13명이 가동되고 있으며, 장비는 덤프트럭 3대와 페이로다 1대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보수와 특별보수를 분류한다면 일반보수에 있어서는 수시로 도로점검 정비 결과에서 불량도로와 읍면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에 따른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특별보수는 춘,추로 정기도로정비 2회와 봄에 해빙기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위험 지구에 우선적으로 특별보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를 보강해서 도로유지관리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재 페이로다 1대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굴삭기를 대체 구입 할 게획으로 되어 있으며, 덤프차 1대를 더 증차시켜서 도로 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안전표시등의 설치 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안전표지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 지방도, 군도는 23개노선으로써 305.671㎞가 되겠습니다. 경보등은 국도에 17개소, 지방도에 6개소로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반사경은 국도에만 4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표지판은 국도 688개소, 지방도 324개소, 군도 47개소, 도합 1,059개소가 설치되어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도로 표지판이나 반사경, 경보등 관리는 경찰서에서 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1년도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천8백98만9천원을 경찰서에 전도해서 교통표지판을 30개소 설치했고, 경보등을 6개소, 차선도색 2개노선, 순찰등 전등 1개소를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신호등이나 안전표지는 양질의 교통써비스를 위하여 교통의 안전시설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교통위험지구에 대한 사고 에방시설을 우선적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운지구 소규모 자력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황운지구 소규모 자력경지정리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소양면 황운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59,968㎡ 18,14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몽리면적은 56,977㎡로써 17,230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보에 대한 도로로 편입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정지면적이 39필지로써 용지배수로는 1,031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6년도 사업비로써
8,1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황운지구 추진위원회 대표 장영익으로 되었습니다. 본 지구의 사업기간은 86년도 11월 14일부터 87년도 4월 30일까지 추진을 하도록 계획되어 승인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완전 준공처리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승인을 86년 11월 14일날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승인이 됨과 동시에 착고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87년 4월 9일 공사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준공 촉구 공문을 낸 것이 87년 4월 9일부터 금년도 12월 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촉구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촉구 공문 요지는 현재 경지 정리 사업지구가 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몽리자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 승인 신청을 냄으로써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절차상의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또하나 환지계획 확정 승인 신청도 역시 사업시행자가 저희들한테 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빨리 추진하도록 준공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태로써는 개답정리 완료해서 87년도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마는 변경계획 승인 및 환지 승인 신청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 14시 38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오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방금 관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소양지구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39필지에 34농가가 경지정리 사업을 1986년 11월 14일부터 87년 4월 30일까지 준공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되지않고 환지정리는 물론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를 하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내용과 해결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행정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의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규칙은 도로에 한한다하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료라 한다. 제2조 점용료는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의 도로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개축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점용료는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는데 점용료는 연한으로 1년미만일때에는 매월을 1/12년으로 산정하며, 5백원이하는 징수치 않는다.
점용이란 1년이내일때는 전액을 징수, 1년이상일때에는 당해연도분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전에 징수하게 됩니다. 인접의 토지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바 10/100이라면 전주인 경우에는 1주당 단주는 500원, 메치형은 800원, 철탑은 1,000원으로 하여, 기타인 경우에는 점용 면적 가격의
3/100으로 환산한다. 이것이 건설과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내주신 자료를 보면 읍면가로등 설치 및 관리 실태 현황으로써 가로등이 1,150등중에 나트륨이 1,094개, 수은등이 56개, 농촌가로등이 1,365개등중 나트륨이 944등, 수은등은 143개, 형광등은 275개, 백열등은 3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곳에 가설해야 할것이며, 5세대 이상에 등 1개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등을 수리하는데는 대략 50,000원이 들어간답니다. 50,000원이라면 상당히 큰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장의 책임하에 보수하여,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의 책임하에서 고치는게 아니고 군지정 전기업자들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오지에서 등이 고장났다고 했을때에 연락해서 바로 오지않는 것은 기정 사실이며, 또한 너무나 많은 금액이 들어갈 걸로 생각되어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것이 경제의 원리라고 생각할때에 기사 한분을 사역한다든가 또는 차량 1대를 구입하여 처리한다면 보다 낳은 경비절감이 되지 않는가해서 군수님께도 2회에 걸쳐서 말씀드린바가 있었으며, 오늘 본 감사에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좋은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엊그제 확인한 사실입니다만 동상면 은천리 농지에 상당히 호화스러운 농가주택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집을 짓는데 정원 조경공사에 다량의 자연석을 채취해서 사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허가 한 사실이 있으며, 그리고 인근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런 주택을 지을 때 허가를 아무나 해주시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연재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박연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연재 위원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군정보고 자료에 의하면 가로등 설치가 696등에 자금이 1억7천4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200등, 건설과에서 496등인데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91년도 추진 실적이 496등에 1억1천3백만원이 소요되었고, 가로등 수선비 380등에 1천1백79만8천원이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군정보고자료에 의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묻고 싶고 496등에 대해서 입찰한 경위를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서류를 제시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496등을 읍면별로 배정한 근거도 같이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또한가지는 농촌소득원 도로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농촌소득원 도로라함은 글자 그대로 농민들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을 시장에다 빨리 판매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내년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관내 농촌소득원 도로 포장된 것을 본 위원이 주민들의 교통왕래가 심한 지역에 가보았을 때, 좀 부실하게 된 곳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거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사의 부실등으로 인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공법상에 의거 철저한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겠지만 소득원 도로가 수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하는도중 군 당국에서는 소득원 도로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허가를 인정하여 내 줌으로써 주민의 피해 의식이나 도로가 손실될 우려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는지, 또한 도로 교통법규상 중량을 초과하는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왜 허가를 하여 정부에서 거대한 지원금 약8억5천만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했을 때 파손이 되면 나중에 보수하면 된다는 관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현상으로까지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공법상 도로사업이 공사중 설계에 의해서 분명히 시공이 잘되겠지만 설계상 두께가 20전이라 했을 때 실질적인 공사현장은 그러하지 못한 장소가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은 건설분야뿐만 아니라 새마을과나 도시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도 관련된다고 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사업을 실시했을 때 총연장 400m라고 생각했을때에 먼저 사업을 실시하면 그위에다가 시멘트나 아스콘 10전을 깔고 그위에 철망와 이메쉬로 낀 다음 나머지 설계에 의한 10전을 깔고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실시 현장이나 그런 공사장을 가보아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메운다음 와이메쉬를 깔고 그냥 그위에다 포장을 합니다.
그런 경우 당국에서는 사전에 확인을 해 보셨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현재 군관내 사업이 잘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 사업의 현장에 대한 하자보수라든지 재시공사업에 대하여 당국에서는 한번이라도 지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멘트 콘크리트의 사업은 하자 보수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고, 아스콘 사업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관내에 사업현장의 하자보수는 한번도 이루어진적도 없고,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준공검사후 사업장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와 앞으로 하자발생이 심한 공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세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실과에서도 계수가 약간 편차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건설과 소관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중 지하수 개발 69건에 8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형관정, 소형관정, 이동 식양수시설등 69건에 9천5백만원으로 합산수치가 틀리게 되어 있는데 소위 감사 자료를 틀리게 내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이 통계도 안맞는 감사자료를 내 주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대단히 불괘합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지하수 개발 사업 69건에 8천8백만원, 세로 가로로 계산해 보세요, 세건의 합산이 8천8백만원이 나옵니까? 9천5백만원이 나옵니다. 7백만원의 편차를 냈다는 것은 감사 자료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줄 수가 있습니까?
다음은 읍면 가로등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했고, 내년에도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1년에 380등을 수리하는데 1,170만원의 군비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가로등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증가되는 가로등이나 오래된 가로등은 보수를 계속 해 나가야할텐데 가로등 증가 추세로 볼 때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시설비 보다도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사업비와 인건비를 대조해서 덜드는 인건비로 인원을 보충해서 쓴다고 보면 각 읍면 어느지역이든지 수시로 점검하여 수리를 하므로써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텐데 사업비와 인건비 대비를 해서 수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일은 있습니까?
세 번째, 수로원 관계입니다. 관내에 포장이 안된 도로가 군도, 국도 전체 합하면 244㎞인데 그 방대한 구역을 수로원 13명이 담당한다고 했는데 자기 담당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리겠으나, 포장이 안된 지방도로를 다녀보면 사실상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요철된 부분이 많은데 수로원이 모자란다고보면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가 아니면 현재대로 계속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이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면 죽림리 다리옆 김용상씨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묘목을 식재하였는데 불하가 되었는지, 주민들은 도로부지에 묘목을 식재하여 시야가 안보여 그지점에서 사고가 잘 난다는 여론입니다. 도로부지를 불하하였다 하더라도 묘목을 심어 사고가 난다는 여론이 있는데 대책여하를 말씀해 주시고, 곧 겨율이 닥치는데 도로급경사 지점에 재설용 모래는 충분히 확보해 놓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질의보다 건의를 한가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서칠성   
사실은 감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정을 요한다거나 처리를 요구한다던가, 건의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한가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은 결빙기로써 각종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시기인데도 시멘트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별것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공공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부실공사가 되어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워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57분 )

○건설과장 김기중   
먼저 오응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운지구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현재 환지라든지 등기등이 미실시 되어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는데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군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첫째가 사업주최측에서 해야할 사항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방안에 대해 누차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 전체 몽리민들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변경계획서가 작성되어야하고 이것은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또 두 번째가 환지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환지 위원회는 해당 몽리구역 자체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 전후 환지 지가를 결정하여 환지 규정 면적 결정등을 본인들이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만 제출한다면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인가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미진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응원위원님이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빨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주선만 해 주신다면 저희군에서도 최대한의 실무진을 현지에 파견해서 회합을 가진다면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하루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 하겠습니다만 화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입니다.
오응원 위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지연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농지 촉진법을 보신적 있습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지금 예치금도 있습니다만 예치금 가지고 하더라도 전체동의가 들어가야 그 예치금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주민의 동의만 있다면 환지 계획이라든가 변경계획서를 만드는데는 그 예치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소신껏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농지촉진법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없을시에는 예치금을 맡은 행정관서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만 탓한다는 것은 촉진법 위반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현재 촉진법에 예치금으로 한다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소란으로 속기 불능)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모를 심어 놓고도 그 후속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 회의를 붙이면 전원이 회합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농지 경지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각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못했을때는 그 각서에 의해서 행정관서에서 집행을 해 나갈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각서는 사업추진이 안될 때 관에서 한다는 각서가 아니라 관에 피해를 절대 안주고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하겠다는 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럼 내용도 없이 허가를 어떻게 내 주었습니까…(하는도중 감사장 소란으로 속기중단-소란으로 10분간 중단후 다시 시작되었으나 장내가 소란하게 되어 위원장님께서 중지시킴)

( 15시 01분 )

○위원장 서칠성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두분이 질의하고 답변하다보면 장시간이 걸려도 해결될 수 있는 묘안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이 서울로 도망가고 없고 또 그당시에 이일을 주도했던 건설과장이 돌아기시고, 본인들은 없고 그밑에 있는 분들이 해결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유도해서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라도 환지 및 지적원부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다음 질의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부지 점용허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지 점용허가 기준은 법규정을 낭독해 주셨습니다마는 법테두리내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 관계입니다. 가로등 수리비가 너무 많이든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사실 농촌가로등 업무는 산업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금년 11월에 저희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집계하여 통계를
잡아보니까 가로등 보수비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갔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의 전임지인 정주시청에 있을당시 가로등 관리를 하였는데, 가로등을 수선하려고 할때 예를 들어 기술자는 조금만 손볼 것도 전기 사업자를 불러오면 모두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바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 예가 있어서 전기 기술자를 채용하여 고쳐보니까 또 자동차를 사달라고 해서 자동차를 사주니까 고장났다고 하면 금방 고치고 오고 돈 몇푼 안들이고 가서 고치곤 해요, 우리군에서는 계획을 안세웠습니다만, 이번에 가로등 전기수선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건의하여 전기 기술자를 채용한다면은 비단 가로등 수선뿐만 아니라 우리 청내 전기 관리 기술자도 없으므로 겸해서 볼 수 있으면 군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이 될걸로 생각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하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작업관계입니다. 대부분 콘크리트 공사는 영하 3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못합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되면 저희들이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은 홍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상면 은천리 농가주택을 건축하는데 정원에 하천석을 갖다 놓았는데 허가를 했느냐 하는 질문과 다른 사람도 아무나 갔다가 공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였습니다. 은천리 농가주택은 사실상 하천에 깔린 돌을 많이 썼습니다. 현재 하천바닥이 그 사람 땅입니다. 도랑을 넓혀 놓고 거기서 나온 돌을 자기가 썼습니다. 자기 땅에서 쌓고 파서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관여를 하고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었고, 그 외 다른 사람이 하천에서 돌을 가져가면 절대 못가져 가게 제재합니다. 아무나 허가를 못해줍니다. 현재 집주인이 파헤쳐 놓았는데 그 도랑바닥이 그 사람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랑바닥을 파올리면서 나온돌로 담장을 쌓아 놓았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가로등 군정보고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가로등 관계가 저희들한테 11월에 업무이관이 되어 읍면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통계가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군정보고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농촌소득원 도로는 당연히 농촌주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비봉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89년도, 90년도에 소득원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을 했습니다. 그후에 광산허가가 금년 1월달에 허가 되었는데 통과허가증에 4톤까지는 통과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고, 보조계층하고 아스콘 포장은 5㎝두께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15톤 덤프차량이 정상적으로 적재하고 가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광산에서 큰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 하자는 하자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몇백m구간은 광산측에서 부담해서 5㎝두께의 아스콘 포장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만, 하자가 발생된데 있어서 바로 하자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자료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시설에 대해 69건에 8,800만원인데 밑에 최종적인 계를 내면 9,500만원, 700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은 대형 관정, 소형 관정, 이동식 양수장비 사업비 난의 관급자재
700만원이 총괄에서 누락되어 통계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러면 공사비 총액이 9,500만원으로 기록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계수가 안맞을 정도로 나왔다는 것이 불쾌하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죄송합니다. 다음, 수로원 관계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수로원 배치근거를 보면, 포장도로는 6㎞당 한사람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비포장 도로는 4㎞당 한사람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방도하고 군도를 규정대로 한다면 42명의 수로원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난 예산 형편상 1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청소차량을 도로정비사업에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금년에 대차 폐차를 하여 부족해서 서두에서 보고드린대로 장비 현대화를 시켜서 페이로다로 대체하고 덤프차 한 대를 내년에 보충하여 정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대로 수로원 관리도 42명의 수로원을 관리한다는 것도 에산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관 죽림리 김용성씨댁 도로부지 묘목 식재로 인한 불하여부를 말씀하시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국도로써 현재 불하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점유허가를 받아서 그곳에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두 번이나 서면으로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다 협조 요청을 내서 일부 묘목을 많이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식이 되고 몇 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촉구해서 교통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해 대책용의 적사장 사례는 현재 많이 보충하면 유실이 되기 때문에 군청에 설해 대책용 모래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다 쓸때에는 바로 군청에 있는 모래를 갔다 그곳에 보충해 놓을 수 있는 이런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사실은 도로 부지이면서도 거기가 곡선으로 휘어져 있어 남원 방면에서 오다가 갑자기 휘어졌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물론 메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9번이나 사고가 났는데 대형사고만 났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 국도를 곡선으로 만들어 놓고 무관심하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도로부지도 아닌 것을 임대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시야에 가리는 묘목은 모두 이식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15시 10분 )

( 15시 20분 )

○위원장 서칠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평소 존경하는 서칠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피로가 겹쳐 있을 시간인데 저희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감 자료에 의해서 도시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도시과 기본현황, 91년도 주요사업성과 및 결산수감자료에 제시된 주요업무, 이러한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에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완주군은 삼례, 봉동, 고산 3개 지역의 도시계획지역이 있습니다. 삼례도시계획은 최초 64년 7월 1일 24,512㎢가 지정이 되었고, 1차 재정비 71년도, 2차정비 76년도, 3차, 4차 91년 10월 28일 전라북도 재정비 고시를 걸쳐서 현재 24,656㎢에 이르고 있고, 봉동도시계획은 74년 5월 2일 최초도시계획고시가 된 후에 1차, 2차, 3차에 거쳐서 91년 10월 28일 전라북도고시 211호에 의해서 21,790㎢가 지적 고시 되었습니다.
고산 도시계획은 76년 10월 21일자 485㎢ 도시계획고시가 되어서 91년 8월 2일 1차 재정비 되어 지적고시가 이루어진 1,485㎢가 도시계획지역입니다.
다음 상수도 현황은 삼례, 대둔산, 고산 3개 상수도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례 상수도는 80년 4월 1일 사업인가를 받아서 계획급수인구 12,550명과 현재급수인구 7,870명에서 62%의 상수도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일 급수량은 2,200톤으로써 79년도부터 급수가 개시되어 자체 수원으로 1일 1,000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1,200톤은 금강광역권에서 받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둔산 상수도 86년 9월 1일 사업인가를 받아서 계획급수인구 250명에 현재 급수인구 225명, 90%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86년도에 설치해서 지하수 및 계곡수를 이용해서 1일 320톤의 상수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산 상수도는 90년 5월 29일 승인을 얻어서 91년도에 시내 정수장 수원공사를 마쳐서 92년 1월부터는 급수가 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급수량은 9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모악산을 비롯해서 도립공원입니다만 도시공원은 14개소로써 대둔사 도립공원은 71년 12월 2일 지정되어 42.22㎢입니다.
전주행정구역이 3.14㎢이고, 완주군 10.87㎢로 모악산 전체의 26%가 저희 완주군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제는 28.2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공원 14개소가 있습니다. 총면적 801㎢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례가 3개소에 325.51㎢, 봉동이 10개소에 411.38㎢, 고산이 1개소에 64.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면적 225.4㎢, 저희 완주군 관내가 51.4%에 해당하는 115.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주가 98.7㎢ 김제가 10.8㎢입니다.
읍면별 실태는 표로써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주요사업성과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총 6개 사업을 했습니다. 48억7천1백만원에 국비 12억8천9백만원, 도비 6,400만원, 군비 10억2천1백만원, 융자 21억4천9백만원, 자부담 3억4천8백만원, 모두 6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 삼례, 봉동, 고산 정비사업으로써 9,500만원 봉동시가지 도로개설 용지를 매입해서 4억원, 죽림온천 개발 계획
수립용역비 3,800만원, 고산 상수도 시설공사로 5억원, 모악산 구이 호반 관광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로 5,200만원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37억8천6백만원, 모두 6개 사업이 100% 끝났습니다.
다음 감사 주요항목에 대해서, 먼저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 사업은 완주군 화산면 종리 상용마을 소재지에서 28㎢쯤 되는 마을입니다. 가구는 총 19세대, 인구는 82명, 경지면적은 43㏊, 호당 평균 소득이 9백 42만 7천원,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2.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1년 3월부터 91년 11월말까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취락구조 개선 사업은 저희 도시과 재원과 새마을과 재원을 합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주관을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주관한 사업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감사개시전에 나누어드린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지원한 재원은 기반 정리 사업비 보조금 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별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책정된 이 마을에 주택개량, 부엌, 욕실 개량, 화장실 개량, 공가정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바 있으므로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보고 드리고, 취락구조 개선 사업 7천만원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비외 POOL로 계산 추진 되었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본 사업을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저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상용마을에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원 내력을 보면, 주택개량이 11동에 2억2천330만원, 보조금 4,730만원, 이것은 새마을과 지원예산과 합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11억원, 자부담 6,600만원, 부엌 및 욕실 개량으로 8동에 1,600만원, 국비가 320만원, 도비가 160만원, 군비가 160만원, 자부담 960만원, 화장실 개량이 8동에 국비가 160만원, 도비가 80만원, 군비 80만원, 자부담 480만원, 공가정비가 2동에 군비 60만원을 지원해서 총 29동에 2억4천79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재원 사업별로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주택개량은 동당 1천만원씩 융자지원했고, 보조금은 430만원씩 지원이 된 것입니다. 융자는 5년거치 15년 균등 상환에 년리 8% 이자가 되는 융자 지원조건입니다.
부엌 및 욕실 개량은 가구당 80만원씩 보조된 것입니다. 그 재원은 보면, 국비가 400만원, 도비가 20만원, 군비 20만원, 화장실 개량은 동당 40만원씩 지원된 것입니다.
재원을 보면 국비가 20만원, 도비가 10만원, 군비 10만원, 공가정비는 동당 30만원씩 군비로 보조된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개량 11동과 부엌 및 욕실 개량 8세대와 화장실 개량 8세대 공가정비 2동에 대한 대상자 명단을 첨부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은 91년도에 103동을 했습니다만, 103동 중에 주택개량 11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금후 계획은 92년도에 취락구조 개선 마을 1개 마을에 8천만원 지원으로 현재 미확정된 상태입니다만, 잠정, 도와 절충한 바, 1개 마을 8천만원이 있고,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1개소가 8천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취락구조 개선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등 병행해서 지원되도록 할
그런 방침입니다. 특기사항으로 대상마을 선정문제는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능력과 지역여건을 조사해서 군조정위원회에 심의, 협의해서 내년도 2월경에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농촌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저희 주택 개량 사업은 76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량 대상이 11,209동, 금년도까지 개량된 것이 1,669동, 그중 지원 개량이 1,077동이고 민간자력 개량이 592동, 미개량되어 남아 있는 것이 지금도 9,540동에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엌 및 욕실 개량도 83년도부터 개량을 시행했습니다.
총개량 대상이 9,373동에 지금까지 개량된 것이 4,069동입니다. 아직 개량 안된 것이 5,304동으로 56.6%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도 82년도부터 개량을 시행했습니다.
5,110동에 개량된 것이 1,587동, 미개량된 것이 3,543동으로 69.3%가 되겠습니다. 공가정비는 86년도부터 정비를 한 것으로 총개량 1,037동이 되겠습니다. 기 개량 정비된 것이 121동,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 816동에 90.8%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주택개량 103동, 부엌 욕실개량 290동, 화장실 개량 290동, 공가정비 70동 지원을 받아서 100%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정된 물량을 보면, 주택개량이 165동, 부엌 및 욕실 개량이 436동, 화장실 개량이 436동, 공가정비가 45동, 도에서 곧 확정해서 시달될 것으로 알고 내년도 물량은 금년도 물량보다도 배이상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 92년도 물량 배정은 각 읍면에 미개량 동수와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신청동수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지구를 감안해서 읍면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해서 군에 보고를 한 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개량 사업 동당 융자금을 금년에는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400만원정도 상향 조정해서 지원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택융자금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현황은 91년 4월부터 11월말 현재를 기준해서 주택은행과 우리군과의 융자금입니다. 총대출금액은 4억4천2백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주택자금이 4억33천6백만원, 농촌불량주택이 584만1천원인데 지금 회수된 것이 5천224만4천원, 미회수 된 것이 3억8천9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환도래 되어 연체된 것이 2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과 주책은행과의 채무관계이고, 또 우리군과 개인간의 채무관계는 총4억4천218만8천원중 회수된 것이 1천625만7천원이고, 미회수된 것이 4억2천593만1천원, 연체된 것이 7,8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원금이 2천44만4천원, 약정된 이자가 2처302만9천원, 연체된 이자가 3천495만9천원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아래표에 나와 있듯이 7천843만2천원중에 사망 2건에 291만원, 행방불명 1건에 804만6천원 영세농민이 12세대에 2천813만4천원, 고질채납자가 26세대에 3천265만5천원, 기타 63건에 668만7천원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70년도부터 80년도 이전 고액 체납자 경매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물건
소유권 보전 등기로 되어 있어 명도 소송을 끝낸 다음에 공매처분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11동에 3천35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망, 행방불명, 영세민 고질 채납자등입니다.
두 번째로 77취락구조 주택개량 고액채납자 징수가 어려운 것이 여섯세대에 66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채납자 채권 미확보로 재산 압류처분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다가 도시과로 넘어오는 과정에 당시 그 업무를 보던 분이 소홀했던가, 채권 확보를 못하고 융자된 것이기 때문에 체납 처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까지 읍면장 책임하에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해 왔고 읍면장에 대해서는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채권 경매처분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수속을 단행하기 위해서 23일경에 사법서사를 선정하고, 60백만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할까 합니다. 특기사항으로 91년도부터는 융자금을 저희 완주군이 채권 채무이행군이 아니고 주택은행에 대출관리 하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융자금 관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읍면별로 연체된 사항을 표로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지구는 삼례, 봉동, 고산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삼례 도시계획안에는 3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수도산 공원, 석전 공원, 충혼탑 공원이 있고, 봉동 공원으로는 10개소가 있습니다 봉동 낙평리에는 봉동 공원, 장기 공원, 전주 3공단내의 6개소의 공원이 있고, 구암 공원, 배메산공원, 고산의 고운 공원, 1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지정 목적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가꾸어 가는데 목적이 있고, 참고로 공원 면적기준은 공시공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도시계획구역내 거주주민 1인당 6㎡이상, 개발 제한구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이상 공원 관리계획으로는 14개 공원중에서 12개 공원은 기존 산림과 자연경관을 이용한 지형여건을 가진 공원 실정이므로 별도의 공원 조성 계획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여건이 바뀌어지고 주위 환경변화에 따라서 공원 조성 계획을 그때 그때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동읍 관내의 2개소 봉동공원과 장기 공원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가지가 형성될 시 공원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개발시기가 도래되면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하고, 현재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삼례읍에 있는 수도산 공원지역은 개발제한 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그간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았던 삼례리 비비정마을 84가구에 대하여 91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공원지역 59,570㎡, 약 18,000여평을 재정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총 225.4㎢에 달하는 저희 완주군 관내가 51.4%인 115.9㎢에 달하고 있습니다. 115.9㎢의 가구수가 3,654세대, 인구는 14,580명, 초소가 2개소 있고, 표석주가 661개소
있습니다. 입간판이 9개, 순찰함이 78개가 있습니다. 이 광할한 면적을 단속하는 청경이 1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추진 실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특별단속을 상.하반기 1회 정도하고 도에서 특별단속으로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군자체적으로는 매월 실시하는 점검이 있으며, 18회 정도가 정기적으로 점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수가 5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2건, 도에서 1건, 군에서 적발이 2건 합계 5건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철거와 원상복구 4건이 끝났고, 고발 1건이 되었는데 고발 1건에 대하여는 연내 철거 계획으로 3차 계고 되었습니다.
교육 및 홍보로 교육은 36회, 매월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고 안내문은 1회 게첨한 바 있는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1만매정도 유인 배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 및 그린벨트 지역내 허가와 준공실적을 살펴 보면, 건축허가가 254건, 이중에서 준공된 것이 184건,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역시 지속적인 순찰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홍보 철저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된 내력을 보면, 조금전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5건,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수시 처리한 것이 17건입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홍보용으로 유인 배포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15시 39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료를 보았을때 건설과 소관에서 계수문제로 다소 불쾌감을 느꼈는데 이 자료의 읍면별 실태란을 보면, 자연공원 현황에 삼례에서 구이까지만 자료에 들어가고, 고산 6개면 지구의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이것은 읍면별 실태 개발제한구역현황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래서 6개면이 빠졌습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예,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읍면별 실태입니다. 삼례가 4개리 8개부락에 431가구 9㎢가 그린벨트라 참고로 읍면별로 붙인 것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알았습니다.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자료인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인지는 몰라도 현재는 도시과 소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사업별 지원 현황을 보면, 현재 예산액이 도비가 2천6백억원입니까? 아니면 2억6천만원입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2억6천1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러면 왜, 백만원 단위로 써 놓았습니까? 자료자체를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자료를 백만원 단위로 작성을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자료자체를 이렇게 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보면, 전국 예산을 여기에다 기재해 놓았어요. 또 3조가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에 사업비 3조8백억원입니까? 백만원단위가 틀렸습니까?
자료자체가 한 곳은 틀린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곳이 틀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행된 것을 시정하고 잡아주고 하는것인데, 서류자체를 과장님께서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설명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한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공원 현황 및 도시공원이라고 해 놓고 도시공원 14개소 단위는 그냥 ㎞라고 써 놓았는데 ㎢이겠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홍상표 위원   
그런데 144개소에 면적이 801,757㎢가 맞습니까? 이 면적이면 완주군 전체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인데요.
○도시과장 김영휘   
확인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이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면 신리 신학대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학대학의 당초 면적은 약 3만평이 허가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건축하는데 상관면민들도 토지구입등에 많은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파 작업중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폭약을 넣는 구멍을 너무 깊이 뚫어 한꺼번에 폭발되어 그 진동으로 인하여 부근 주택등이 균열이 생기고 스레트가 깨지는등 피해와 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나 경찰에서 현장을 조사하여 촬영까지 하였고, 관계기관에 진정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만, 완주군은 직접적인 해당 기관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보상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허가 기군대로 하지 않으면 군 당국에서는 작업중지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 45분 )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입니다. 제가 군의원에 출마할 당시 공약으로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대해서 주민에게 말씀을 드린바도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아 종횡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 우리 완주군 역시도 그린벨트가 약55%라고 하는데,
그중 이서면은 3.8㎢의 좁은면적에 85%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면적은 그야말로 칼은 칼이되 칼집에 들은 칼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인 소유토지에 가옥이라든가 웬만한 것은 신고 정도로 건축할 수 있는 이러한 아량이 없으신지, 또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주민들에게 정부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첫장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삼례, 봉동, 고산이 도시계획 확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삼레나 봉동은 3차, 4차를 걸쳐서 도시계획정비를 다시
했는데, 고산은 76년도부터 91년도까지 15년이나 걸려서 도시계획정비를 하게 된 이유와 또 다시 묻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5년이라는 기간을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면단위의 땅 값을 올리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관에서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고산면 1-10번지에서부터 기타 국민학교가 있는 지역까지가 옛날에 건물을 지을수 없는 향교 뒷산 부지와 예수병원 근처인데 금년 계획을 보니까, 전에는 주거지역이었는데 자연녹지로 바뀌고 또 고산면사무소 뒷편에 우회도로 계획선 안으로 주거지역을 다시 넣고 나머지 지역을 집을 지을수 없는 지역으로 지도만 보고 도시계획을 그렸다는 그 자체가 불만스럽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수 있는 지역에다 주거지역을 만들어 주어 지적 고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국민학교로 가는 방천 밑쪽 농토에다 주거지역을 그린 것은 지도만 보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주민의 여론을 다소 수렴 해가지고 면사무소 뒷쪽에 주거지역을 만들었다고 하면 면사무소 앞쪽은 생산녹지로 그대로 놔 주어야 되겠습니까?
주거지역을 지정할 때 인구비례로 하여 그 평수를 넓힐수가 없다든지 그래서 기히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곳을 일반 자연녹지로 바꾸면서 까지 주거지역을 더 넓혀 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도만 보고 고산의 실정을 모르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준 그 행정의 근본적인 지침이라든지가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 되는데 15년만에 한번 조정하는 지적고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주택융자금의 읍면별 회수실적을 보니까 금년 회수실적은 1625만 7천원인데 비해서 연체액은 7,834만 2천원이 되는데 연체사유를 보면 사망으로 인하여 체불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회수 시기에 행정에서 장기간 독촉하지 않은 것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나 농협등에서는 철저하게 차용금증서를 받아 처리하므로 한푼도 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행정에서는 취락구조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국비?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만약 주택자금 융자금을 꼭 회수해야만이 도시과 직원이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안 받겠습니까?
이것은 국비니까 군비니까 회수해도 상관없고, 월급은 나온다 이런 안이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회수를 안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자세히 좀 해주시고 현재까지도 채권 확보가 안되어있지 않는가도 의심스럽니다. 지금까지 채권확보가 안된 상태를 밝혀 주시고, 전년도에 경매 처분한 사실이 있고 압류 수속을 해 본 사실이 보고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상압류 처분을 내리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도 있고 또 법원에 자주가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아는데 집행을 맡아하는 행정에서 국고가 손실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일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완주군 주택개량사업이 85%로 9,000여동이 아직 개량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 52분 )

○도시과장 김영휘   
조금전 자연공원 면적 단위가 잘못되어서 801,757㎞를 801.757㎡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학대학에 대한 공사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주민피해 또는 공사 관련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 피해건에 대하여 저희도 지정을 받아서 처리한 바 있고 발파작업으로 인한 주민 소요사태가 있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건축주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상 신청을 하면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도 제출한 바도 있고, 민원서류로도 회신을 했을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민원문제와 보상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착수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폭약사용을 소량으로 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상청구를 건축주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는 아직 저희들한테 입수된 바 없습니다. 그 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그 사항을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저희가 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사항이 못되고 민원인과 관계자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재를 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어 원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구역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을 정하게 된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했던 것인데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본의 아닌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정책적으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 지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회있을때마다 중앙이나 도 상급관서에 건의해서 상부에 반영할까 합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의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를 지정할때에 도에서는 콤파스로 돌려서 획일적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며, 경상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전답들을 제외하고 임야에만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러한 사항을 참고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다음은 서칠성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례, 봉동, 고산이 15년 걸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 내용을 보면 잘못된 점이 많다 또, 15년만에 도시계획정비를 한 것이 너무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응급이상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이고, 면급은 10년입니다. 15년만에 했다는 것은 5년을 경과해서 했기 때문에 당시에 예산상의 문제로 생각되고, 큰 변경요인이 없을시에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공청회등 절차를 다 거쳤는데 그때 이러한 잘못된
사항이 어떻게 해서 넘어 갔는가 저도 의심스럽지만 현재 지적고시가 8월 2일자로 된 상태이므로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금후 재정비시에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공청회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제가 아는바로는 군청에서 9월인가 한달간을 열람기간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면에서 열람을 한다고 29일부터 31일까지 열람을 하라고 하니 시일이 촉박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누수 행정에 대하여 사실 군민의 원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회의식 감사를 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한 행위나 집행된 과정을 묻고 싶지는 않지만 결과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예, 참고하여 앞으로 시정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융자금 회수를 회수 시기에 그때 그때 징수하지 못하고 연체된 점에 대하여는 그간에 각 읍면장 책임하에 년중 계속 징수하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것은 채무자가 행방불명되고, 또 공가가 생기고 채권 확보 과정에서도 보증인끼리 서로 어깨보증을 해서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징수 독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며 징수하고 또 추곡수매 시기와 맞추어서 수매자금이 농가에 들어갈 때 받아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 77년도에 융자된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강제 징수 관계법으로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주택건설 촉진법 제40조를 보면, 체납된 개인등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산 압류를 단행하는 절차를 밟아서 강제 징수할 계획입니다.
금전관리 문제는 우리가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4천만원가량의 예산을 계상해서 우선 주택은행과의 연체이자가 늘어난 것을 막고 그대신 저희가 개별적으로 징수하는데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 우리군에서는 융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군비로 또 기채해서 연체이자등을 물고 있는 형편에 처해있다고 보면, 몇 년이 지나면 원금보다도 연체 이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국비 손실을 주게 되고 채권확보가 미확보된 상태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수속을 할 수 있는데도 대출된 근거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채권확보가 안된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연체이자만 늘어나므로 차라리 못받을 채권같으면 결손 처분도 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예, 잘 알겠습니다. 77년도 채권미확보에 해당되는 그 대상이 6동에 6백6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채권은행에 대체 납부해서 연체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일단 막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 체납처분등 절차를 통해서 받는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받고 그다음에 결손 처분 문제는 법적 시효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력 징수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관리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런데 채권확보가 안된 것에 대하여 연체를 군비로 갚았다고 하는데 군비로 연체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지출 항목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예, 연초에 대책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우선 관계은행에 이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갚고, 지금 그러한 사항은 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여기서 간단히 표현을 한다면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우선 군에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갚고,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징수해야할 금액은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계획으로 조금전에도 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런데 7천8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일단 군비에서 나간것인데 그것이 미회수분이기 때문에 7천8백만원에 대한 연체 이자만 군에서 계상해서 6백만원을 갚는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아닙니다. 원금까지 다 갚았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렇다고 보면 다른데에다 쓸 군비를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군비로 주택을 지을때 대출해 주고, 회수를 못했는데 또 다시 군비로 물어주고 있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이율배반적인 손실행위가 되는거예요.
이이동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지요, 그 내용은 군에서는 연체이자를 개인한테 받고 군에서 3%나 5%나 싼 이자로 갚으니까 결국은 군에서는 이익이지요.
○위원장 서칠성   
못받는데도 말입니까?
이이동 위원   
앞으로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칠성   
그건 받았을때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그런데 지금이 어려운 상황에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76년도에 수해가 발생하여 수해복구자금으로 융자된 주택자금입니다. 지금 그 건물을 가보면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고 또 공가로 비어 있는 건물들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렇다고 보면 이건 국고를 계속해서 낭비할 일이 아닙니다. 상부 또는 군수님께 건의를 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며는 근본적으로 결손 처분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20분 )

( 16시 40분 )

○위원장 서칠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시 41분 )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가정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과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1991년 4월 1일 신설된 과로써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에서 담당하는 업무로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정의례, 묘지관리입니다.
부녀복지계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부녀복지, 모자복지, 여성단체 운영등입니다. 이어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추진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봉동읍 구암리 산123-1번지와 124번지에 총면적 23,340평으로 묘직 시설 계획 기수는 7,278기로써 기조성 기수는 1,595기가 되겠으며, 앞으로 조성계획 기수는 5,683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경영 수익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산림 보존지역에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91년 10월 26일자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소요액은 5억7천만원으로 묘지시설비 5억2천7백만원과 주차장 시설비가 1천2백만원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시설비가 3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지적고시가 12월말경에 되면 공원 조성 계획 입안 승인은 건설부에서 사업 시행 인가는 도로부터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 조성 사업은 92년도 예산을 군재정 형편상 반영이 되지 않아서 92년 상반기는 조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시 44분 )

이이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예, 이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묘지의 면적은 몇평을 계산해서 묘지 기수를 산정한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저희가 조성할 묘지면적 말입니까?
이이동 위원   
묘지 1기에 대해서 기당 몇평을 잡고 기준을 잡았느냐 묻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기당 2.5평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응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공원묘지는 완주군 예산으로 조성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완주군 예산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시며는 완주군민은 누구라도 그곳에 묘지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완주군민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런 공설묘지가 있다고보면 각 읍면단위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직은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못한 상태입니다만 조성이 되면 홍보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동 공원묘지 조성지에 불법으로 매장된 사례가 있는데 불법 매장 건수와 앞으로의 대책은 강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이미 매장한 묘는 저희가 어쩔수가 없으나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인을 올해부터 채용하고 있는데, 그후부터는 불법묘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동안 기 불법 매장된 건수에 대해서는 몇건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불법묘지는 16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러면 16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원묘지를 조성했는데 그 공원 묘지에 불법으로 설치한 묘가 16기가 되는데도 단속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불법매장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현재 관리인이 조사를 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있으니 앞으로 공원묘지가 조성될 경우 저희도 묘주한테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불법으로 썼어도 임대료를 받고 인정을 해 주거나 아니면 이장 조치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현재는 이장 계획을 세운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공원묘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의 급료만 나가고 있는데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묘지조성을 완료하면 모두 파악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앞으로 16기 이외에 불법 매장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또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공원묘지를 만들었는데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시설 완공이 안되었는데도 관리인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관리인은 무보수로 관리를 해 줍니까? 아니면 월급을 주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들이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관리인의 월급을 주어가면서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렇지만 불법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인을 두어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단지 불법묘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못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요.
오응원 위원   
예를들어서 개인땅이라 하더라도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공원묘지라고 하면 군에서 당연히 허가를 맡아야 사용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야간을 틈타서 들어오고 있어요.
오응원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인을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죠, 조성이 완료되면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조성되기 전까지는 불법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두어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응워 위원   
알았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그곳에 있는 묘지는 과거부터 묘지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월급을 주어가면서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몰래하는 것을 감시하지 않고 막을수가 없는데요.
오응원 위원   
몰래 매장을 했다고 하더라고 파내라고 하면 파내게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죠, 그분이 거기서 지켜야 됩니다. 누가 와서 매장 시킨지를 모르잖아요.
오응원 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은 돈이 얼마가 손해나더라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인을 두지 않아 만약에 불법으로 썼다고 했을경우에는
파내라고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파내라고 공고를 써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찾기가 힘들어요.
오응원 위원   
왜 힘들어요, 힘들기는. 지금 세상에 누가 남의 산에다 묘를 쓰는데 이야기 않고 쓰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몰래 쓰는 것은 일제시대에 묘를 못쓰게 하기 때문에 밤중에 가서 몰래 썼습니다. 현재 와서는 한 사람도 남의 산에 묘를 쓸때 승낙없이는 쓰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작년 경우 예를 들면 관리인이 없을때, 군청으로 신고되어 남직원하고 현장에 가보니 삼례 개인택시회사 회원중 한사람이 사망하여 그곳에 매장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못쓰도록 막았어요.
오응원 위원   
보세요, 묘를 쓰기 위해서 그사람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니, 신고를 안했지요. 불법으로 매장을 하려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신고를 했어요.
오응원 위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묘를 쓸수가 없는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제 말좀 들어 보세요. 그분한테 부탁을 해 놓았더니 그분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묘를 못쓰도록 막았더니 그 사람들 50-60명이 저를 생매장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덩이를 파고 작업을 하더군요.

( 16시 54분 )

오응원 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마음이 좋으시니까, 거기까지 가셨는데 법적 조치를 하면, 자기손으로 썼으니까 자기손으로 파다 옮기게끔 되어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힘들어요 앞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겠네요.
오응원 위원   
생각 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만 손해 보면서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선정해서 관리인을 둔 것 같으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닙니다.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고 관리인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서칠성   
여성과장님이 한분 계시는데 마지막 시간에 나오셔서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지적할 사항이라고 보면, 불법매장이 16기나 있고 또 앞으로 불법묘를 매설하지 앟도록 관리인을 두었다는 그 자체는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한사람이 3백만원 정도 잡아도 둘이면 6백만원인데 아직 공원묘지 시설도 안된 상태인데 그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 하면서 지출하는 것은 조금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공원묘지를 우리 완주군에서 소득사업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침으로써 일용인부도 쓸 수 있고, 도 군예산도 절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응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동묘지 시설이 된다고 보았을때 그땅값까지 포함해서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 군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5만원씩 받는데 1기당 12만5천원입니다.

( 16시 56분 )

오응원 위원   
그러면 관리인의 인건비도 그 돈에서 줍니까? 아니면, 묘쓴 사람한테 받아서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인부임은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어야 됩니다.
오응원 위원   
그럼 막대한 돈을 투자 해가지고 겨우 땅값밖에 안받는데 별도 예산을 세워서까지 관리인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경영수입 차원에서 조성을 했거든요.
이이동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례상 사용료가 11만7천6백원하고 관리비가 7만4천원으로 별도로 정해졌는데 물론 복지과에서 피알이 잘될줄 믿습니다만, 묘를 쓸때는 일정한 장소부터 순서로 쓰지요.
이한정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참작해 주셔서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여 완주군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잘 알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짚고넘어 가는데 어느 지침에서 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한사람도 아니고 두사람에게 월급을 주어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한사람이에요. 오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오응원 위원   
제가 잘못 들은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일부 시설이 되어 있는곳에 묘를 쓰고 있다고 했으면 제가 질문을 않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3공단 부지내에 있던 묘가 들어와 있어요.
오응원 위원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우선 3공단묘가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서칠성   
그러면 3공단 부지내에 있던 묘를 매설할 때 관리비를 받고 들어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다 받았어요.
○위원장 서칠성   
그러면 수익을 조금 올렸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15시부터 사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7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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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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