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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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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완주군


일 시 1991년 12월 18일 (수) 오후 14시

장 소 완주군청 지하 상황실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칠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사회과장 한민수입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91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서 감사항목으로 책정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현황과 생보자의 조사 선정,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 현황등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관내에 위치한 사회복지 시설중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시설에 대한 설치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그리고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 지침에 의하여 운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원암수양관이 되겠으며, 대표는 백영규이며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336번지, 수용인원은 정원 208명에 현황 111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생계비, 운영비, 자활사업비 등 총 보조액은 국비 80%와 도비 20%를 포함하여 1억1천3백98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금후 계획으로 12월에 대한 생계비와 운영비도 1천1백56만4천원에 대해서도 기히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원암수양관에서 자활사업으로 화훼, 양계 사업을 확대설치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 원암수양관에 대한 특기사항으로는 외롭게 지내는 남녀 원생중 금년 10월 15일 짝짓기를 통하여 25쌍에 대한 합동 결혼식을 해 주므로써 이들에게도 삶의 보람을 주었고, 특히 식물조직배양실을 이용하여 화훼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톱밥사료를 이용, 무공해 계란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원생 111명중 재활능력 배양 사업에 종사한자 80명중에서 부부가 38쌍 76명이며, 독신자가 4명이 되는바 이들에 대하여 화훼사업과 양계사업에서 수익된 소득중 이들에게 배분한 자금은 평균저축액이 25만8천4백25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암수양관에 대한 시설이 필요한 급수시설이 부족한 바 있으나 이는 지하수 자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위한 대책으로는 국고보조를 증액신청하여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중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사회복지법인 송광성애원이고, 원장에 손순애 여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01번지이며, 수용인원은 정원 204명중 현원 269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초과된 29명은 잠정승인이 되어서 수용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생계비와 운영비 그리고 특수약품비등으로 1억9천8백62만1천원으로서 이중 생계비는 국비가 80%이며,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를 지원하였고, 금후계획으로 잔여 12월분이라고 되어 있는 2천8백32만2천원에 대하여 도 기 지급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송광성애원 특기사항으로는 결핵격리병동 신축사업이 1990년도에 자금이 2억2천2백56만2천원이 배정되어 신축코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집단반발로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신질환자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에 있는데 요양시설 협소하여 시설 확충사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가보조금을 증액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자 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중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명은 사회복지법인 국제어린이 재활원과 어린이 새힘원이 있습니다. 대표는 최승구로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산15-6번지, 수용인원은 재활원정원이 158명중 132명, 새힘원 정원은 40명중 3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 지원 실적은 재활원과 새힘원을 포함하여 생계비와 운영비를 2억6천4백16만8천원으로서 이중 생계비는 국비가 80%,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씩이며, 운영비는 국비 80%, 도비 20%를 지원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잔여 12월분의 생계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도 기 지급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국제재활원에 대한 특기사항으로는 재활사업으로써 의료, 직업, 특수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극히 어려운 자를 파악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자활능력 조성을 하도록 하며, 생활이 어려운자에 대하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조사선정에 관하여 법적 근거로는 생활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등이 관련된 법규가 있습니다.
조사원칙으로는 생활이 어려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소득, 재산등 생활실태조사후 선정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대상자 책정기준으로는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5만5천원미만이며, 소득은 재산소득으로서 6백만원 미만이고, 자활보호자는 월1인당 6만5천원미만의 소득액으로 재산 소유상의 거택보호자와 같습니다.
의료보조자는 월 1인당 8만5천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특히 월전세금 보증금의 경우 거택보호비 자활보호자는 8백만원 미만까지도 가능하며, 의료보조자는 1천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1991년도의 저소득층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보조자등 조사 당시 가구수는 6천1백19가구에 2만4천2백15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저소득층 가구수는 5천2백7십8가구에 2만3백3십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들 거택보호자에게는 지원 기준으로 백미가 1인당 월 10㎏, 정맥 1인당 월2.5㎏, 부식비는 월 1인당 가구수 즉 세대주에게는 5백5십원, 가구원에게는 월 1인당 200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 410원을 지급하되,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가구당 205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와 의료 보호자에 대해서도 학비와 직업훈련비등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에게 1991년도 11월말까지 지원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 1,255세대 2,822명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학비, 직업훈련비와 의료비등 총지원액은 27억7천1백43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생업자금은 국비 1억2백만원과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은 도비 60% 1억6백만원과 군비 40%인 9천8백37만7천원으로 총 3억6백37만7천원 중 융자실적으로는 생업자금은 36건에 1억2백만원 전액을 융자했고, 다만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표와같이 명시된 지원실적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는 상당액이 융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문제로는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의 경우 재정 보증인은 연간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세자 1인인바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자로써 융자금을 얻어려고 했을때에 재산에 넉넉한 그사람들이 재정 보증을 서주지 않음으로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전액 융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영세민이 수혜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의 1991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시 22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예,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23분 )

홍상표 위원   
질의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선정에 있어서 6항 지원 기준하고 부식비 인, 월, 가구주 550원, 가구원 200원, 이게 맞습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예, 맞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가구주에게 550원, 가구원에게는 200원이요?
○사회과장 한민수   
1일입니다. 1일
홍상표 위원   
거기 그 한문이 일자입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일로 된 것이 잘 인쇄가 안된 것 같습니다.
홍상표 위원   
자료를 좀 충실하게 검토해서 제출하세요.
○사회과장 한민수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예, 최의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의원입니다.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완주군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225호 전문개정 기금으로써는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기금운영수입금, 송환금, 부재 재산수입, 양여 재산수입, 기타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조례상 명시된 것은 맞습니다.
최의규 위원   
맞죠, 틀리게 말씀드리면 안되는 것이니까 그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예.
최의규 위원   
생활 안정기금으로써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행상노점 및 영세상을 하는분,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입주금, 보증금, 기타 사채처리에 사용되는 비용,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
안정자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자조자립기금으로써 자활보호 또는 의료보호대상자로 1년이상 거주한 자로써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지재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재기를 위한 사업, 농지조성 사업, 소규모 가내 수공업, 특용작물 재배사업, 상가 점포 운영 및 기타 자활 소득 사업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 자립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 안정자금으로서는 1세대당 약200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1세대당 200만원입니다.
최의규 위원   
그다음 자조자립자금으로써는 1세대당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최의규 위원   
이것은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네요. 생활안정자금으로서는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일제상환으로 되어 있고 자조 자립자금은 3년거치 5년으로 되어 있네요. 융자금 이자는 연4%, 연체이자는 15%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15%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의규 위원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는 무이자 상환하게 하면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연체이자율로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환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융자목적외에는 자금 사용을 할 수 없으며, 관할 구역외 지역으로 어떠한 경우가 되는가 했을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군수가 심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감액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현재까지는 감면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최의규 위원님 질문요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거기에 융자금으로 본다면 19억3천7백7십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돈은 어느 항목에 집행하려고 계상했습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그것이 19억5천만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도비와......
○위원장 서칠성   
그게 1억9천5백만원입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예, 1억9천5백만원인데 도비 60%, 1억6백만원과 군비 40% 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91년부터 93년까지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5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44분 )

오응원 위원   
원암 수양관 급수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만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부족했습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지금 현재 원암 수양관에 식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계속 지하수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물줄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응원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식수부족이 금년도부터인지 아니면 전에부터인지에 대해 질의 했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금년에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수는 생명과 직결되는데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그러나 아직까지는 식수문제는 없고 약간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근에 지하수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산뒷편에 조그만 소류지라도 만들어서 식수문제를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이한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49분 )

이한정 위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소양의 성애원과 고산의 국제어린이 재활원 및 원암수양관은 그 업무의 성격상 완주군청이 관리하는 것 보다는 마땅히 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군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으면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법적근거가 없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도청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소양 성애원의 벽에 “한끼 부식비가 183원이 웬말이냐”라는 현수막이 있는데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의 부식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세민 생업자금 대출 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융자실적에 건수가 40건, 생업자금이 36건에 1억2백만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4건에 1천4백만원이고, 잔액이 1억9천만원이 남아 있는겁니까? 이 잔액은 대출되지 않은 잔액입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총1,400만원이 융자되었고, 총 1억6천9백37만7천원이 아직 융자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금년도 3월부터 융자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현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입법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연말까지는 상당히 진척이 될 것으로 각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런데 이것은 목적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잔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노력을 안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수가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심의 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으면 감면 할 수도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주면서 입법 때문에 대출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목적이 아주 불우한 영세민들 노점상,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법의 목적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 받을 것이 걱정되어서 대출을 못해줬다는 것은
받을 때는 못받게 되면 군수가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동의만 얻으면 감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돈을 6.8%만 대출해 놓고, 3월 아니라 11월말에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대출이 충분히 되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출 안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조차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었고, 읍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12월 초순 읍면장 회의때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많은 실적을 올려 융자해 두도록 하라고 해서 방금 제가 거기에 근거해서 연말까지는 많은 액수가 융자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사회과장님이 충분히 노력을 하였더라면 되었을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영세민, 영세상인, 노점상도 조례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충분히 주어서 입주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줄 수 있는 돈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입보가 아니고 입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남아 있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로 가지고 있다면 무입보 상태라고 법을 고치기 전에는 영세민들이 돈을 얻어 쓸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셔서 법차원을 떠나서 저변층에 있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액이 다 대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명심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노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59분 )

홍상표 위원   
사회복지증진 보상금중에서 노조간부 해외시찰 비용사업량 7명에 2백22만4천원을 배정한 것은 그 목적이 순수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사문제에 있어서 노조간부를 행정당국의 의도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노조간부를 매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치법규나 1991년도 예산 편성지침 어느 곳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예산을 편성할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결산 감사에 지적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 07분 )

오응원 위원   
송광 성애원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급여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여기에는 도비, 군비로해서 자기 부담은 1천1백5십만8천원인데 운영비 속에 급여가 다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운영비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지금 이대로 할 것 같으면 환자들이 들어 온다면 돈을 받지 않고
운영해야 되는데, 어느 환자가 오면 개인들한테 다달에 얼마씩 받는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한민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0명 정원인데 그 가운데서는 30% 범위내에서 유료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는 완전히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체부담을 하고 입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자비부담으로 하면 30%가 못되는데
○사회과장 한민수   
운영비중에는 1천1백50만8천원이라고 하면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면 한달에 환자들이 내는 돈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달에 개인당 5만원~7만원씩을 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어야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이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면 출신 이이동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거택보호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상자의 인원을 군에서 직접 숫자를 정해서 하달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 16분 )

○사회과장 한민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옳으신 말씀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상 이것을 이용하고 있으나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 입법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에게 지원을 하고 생활대책과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4백만원 돈을 융자해가는데 대해서 입보문제 때문에 융자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연말까지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을 돕는데 대해서도 가연자 역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찰 노조간부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군자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비 50%, 군비 50%로해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예산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을 예산 절약 차원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할 때 적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자기부담액 총액이 한달에 얼마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을 일괄받습니다. 예를들어서 봉동읍에 10명, 상관에 30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기한을 주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9월에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실태조사를 10월중에 한 바가
있으며, 그것을 도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보사부까지 전달이 되어 보사부에서 12월 20일이 넘으면 책정 설정 실태표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사회과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은 답변해 주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거택보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로써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책정된 사람입니다.
첫째,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자 또는 50세이상의 부녀자로써만 구성된 가구 이와같은 사람은 거택보호자로 책정될 수 있고 자활보호 대상자로는 거택 및 새시설 보호대상자의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실질 기타사유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 대상자로서 생활보호법 제7조 1항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부조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와 그 생활 상태가 유사한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이이동 위원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 거택 보호자에 대해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 인원을 당초 선정을 할때에 규정대로 해당이 되면, 전부 올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숫자를 몇 명 따져서 각읍면으로 하달을 하느냐 그얘기입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본인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해주어야겠다라고 했을때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장에게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실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때에 거택보호자 또는 자활보호자에 따라서 의료부조자등 이와같이 3종류로 구분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기간인데요, 만일 그 기간을 넘어서 불의한 사고를 당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추가로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그것이 도비와 국비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부터 내부 위임이 되어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15시 29분 )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도에서 내부위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내부위임이라는 것은 지사의 권한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서 군수가 도지사를 대리해서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관위임 사항 일종이라고 볼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홍상표 위원   
기관위임 사항 같으면 우리 완주군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지요.
○한민수 위원   
사실상 그렇게 될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15시 40분 )

서칠성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해배출업소 관리 및 환경보전 활동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유해 예방과 자연 및 생활환경의 쾌적한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 주체별로 본다며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60개소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5개소,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공해 분야별로 보며는 대기관계가 22개소, 수질업소가 30개소, 소음, 진동업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완주소식과 홍보전단을 배포한 바 있고, 배출시설관리인 교육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으로서는 년67회에 걸쳐 372개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4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경고 17개소, 개선명령 18개소, 조업정지 3개소 폐쇄 5개소, 허가취소 1개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배출시설 공해도 검사는 12회에 걸쳐서 27건을 했고, 배출시설 부과금은 5개업체에 대해서는 5회에 걸쳐 1천2백66만3천원을 부과해서 저액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하천수질 검사는 매월1회 소양천 마수교에서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주민 홍보로 환경보전 활동의 주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도 단속의 강화로 각종 환경오염원을 제거 하겠으며 하천 수질보존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도를 측정하고, 양질의 수질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특별 청소구역이 당초에 8개 읍면 4,596가구 26.6㎢로서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완주군 전지역이 확대지역으로 실시 되겠습니다.
청소장비는 논롤카 2대, 청소차 10대, 논롤박스 40개, 미화원 47명이 있습니다.
수거는 현재 발생되는 량이 1일 196톤 정도가 되겠으며 이중에서 62%인 90톤을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고산면 어우리 502-1번지외 1필지에 1,177㎡로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가능량이 17,000톤이며 매립기간이 내년 말이면 매립이 끝날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논론카 1대, 청소차 7대, 논롤박스 20개를 1억5천2백만원을 추진해서 금년에 확보한 바가 있고 미화원 10명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미화원 5명을 더 증원하고 92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철저한 위생 매립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청소장비 확충은, 로우더 1대를 저희들이 이동해서 쓰고, 청소차 2대를 더 구입하면 청소장비는 완전히
확충해서 사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6개소의 공중변소중에서 수거식 18개 수세식이 8개가 있습니다.
위치별로 보면 시장이 4개소, 역터미널 6개소, 유원지에 설치되어 있는 17개소 해서 총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분뇨 수거식은 연1회 청소와 아울러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변소 소독은 주로 하절기를 통해서 5일에 한번정도 또는 격주간격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해서 주1회이상 점검을 실시토록하고 수세식변소는 매년 1회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를 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독촉, 촉구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중변소는 저희가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점검, 체크하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15시 49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삼례읍 시장안 공동변소내에 많은 악취와 주위의 오물과 관리 소홀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데 실제로 관계 공무원이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조사한 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수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읍면에 공장 공해 폐수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은 몇 번이나 했으며, 차후에 계획은 어떠한지 어느 공장에서는 밤한두시에 폐수를 배출함으로 인하여 오염된 하천을 감추기 위해 장비를 동원해서 3~4일씩 작업하고 있는데 현지에 대한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5시 51분 )

○위원장 서칠성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첫 번째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완주군 쓰레기장으로 설치된 고산지역이 1년뒤에는 만 탱크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곳에 저장되는지 비밀이 아니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쓰레기 매립장이 결정된 뒤에 그지역 주민들의 주거지 이동문제와 또한 서비스에 대한 대책은 서있진 않는지요
두 번째로, 유원지의 화장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건축법을 알기로는 120명당 화장실을 설치 하는 것으로 54년도에 배운적이 있습니다.
관람객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화장실 비치 계획은 서있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이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정화조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관할에는 인구 몇 명에 대해 정화조가 설치되며 가축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 설치에 관한 실적과 앞으로 설치해야 될곳은 몇군데나 되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홍상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홍상표위원입니다. 삼례 공동터미날 화장실의 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여 있지 않고 저장탱크가 하나로 되여 있고, 정화조 위에 시멘트를 두껍게 발라서 뜯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사실 여부를 확인 한적이 있는지요. 또 앞으로 시설 개수 명령을 내려 주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 55분 )

○위원장 서칠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공중변소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완주군에 이동식 변소가 많이 있고 공중변소는 버스정류소 어디에나 있는데 악취가 심하고 건물이 너무 낡아 있는데도 행정 집행기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공무원들의 나태한 자세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거를 하며 또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세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님과 홍상표 위원님, 서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변소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례, 고산, 봉동시장 변소는 직접적인 관리자가 읍면 사무소이고, 군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파악하고 수시 내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건이나 현지 확인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금년 여름에도 삼례 시장변소 화장실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삼례읍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바로 수거한 사실은 있습니다.
화장실 도색이나 시설물 파괴, 이것도 시장에 있는 것은 군과 해당읍면에서 처리해야 할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지역이라든지 개인이나 기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변소에 대해서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시설을 보수하고 화장실 악취등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환경오염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 지도점검은 해야할 성질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세식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관리자가 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공동터미널에 탱크 1대만 되어있고, 위에는 시멘트로 덮어서 그것이 청소가 되는지, 또 그렇다면 개설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상에 대해서는 분뇨정화조에 대해서는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뇨가 차면 화장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개설을 해야 할 성질이 아니고 수거를 해야 할 성질입니다.
또 만일 수세식 화장실이면 내부청소 명령과 설계소 변경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사항은 수세식인지 수거식인지 확인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금모 위원의 폐수처리에 대한 질의사항은 관내에서 몇 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전주시 상수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특별단속 협조 요청이 와, 지난주에도 그곳을 갔다와서 사실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보건환경 연구소에 검사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검사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나오는대로 결과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한정 위원님깨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축산폐수.......
이한정 위원   
농가에서 소를 처음에는 한 마리, 두 마리를 사육하다가 점차 두수를 확충하여 여러마리를 사육할 경우 권장하는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우선 축산폐수중에서 대지 250㎡, 닭, 오리, 양등은 500㎡이며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 그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그렇다면 현재 규정되어 있는 두수에 의해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설치 신고 대상시설이 18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청에서 인정하는 표준설계도면에 의해서 설계해서 만든 정화조가 5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계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정화조라든지, 자체적으로 탱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본 설계에 의해서 해야된다고 하는데 간이설계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약 40%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간단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약한 것이 약40%로 추정을 하고 그래서 계속적인 지도단속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의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이 내년말이면 완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것이고 어느지역에 할것인가 비밀로 하지말고 주민의 반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할것이 이 문제입니다.
내년 말이면 쓰레기장이 없습니다. 담당계장이나 저나 할것없이 생사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쓰레기장이 안된다면 수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즈음도 비봉, 고산, 봉동 이쪽을 뛰어 다니는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해도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좌담한다고 하며는 나왔다가 그 얘기만 나오면 슬슬들어갑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1개월이내에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므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어느지역이 적당 하다든지 하면은 저희군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적극 협조를 바랄뿐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어렵다고 할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마 요구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주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위생시설이라든지 피해를 받는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책등이 있을때에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호응이 있을텐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좌담회를 할려고 몇차례 주민들을 만났던 사실이 있었고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는곳은 주민이 이주까지 하면서 하는 장소는 못하고 이주를 안하고도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진입로를 낸다든지 부락편의를 위해서 약간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저희 군수님께도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해 주더라도 쓰레기장은 해야 될것이 아니냐 군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리고 또 종전과 같이 하지 않고 지금은 별도 시설은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에 약 6천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완고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삼례읍 공중변소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읍에서 여름에 청소를 한번밖에 안했는데 일년에 한두번씩 화장실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수시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가셔서 보았을때 장소도 비좁고 너무나도 더러워서 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데다가 시설을 다시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밤 1~2시 정도에 방출을 한다고 제보가 있는데 혹시 그 시간에 가서 조사를 해보았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기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1년에 무엇 때문에 3~4일동안에 많은 돈을 드려가면서 포크레인으로 전부 파해쳐서 덮는가 지금 가보아도 몇일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1~2백미터가 아니고 몇 키로미터를 또랑을 한쪽으로 파가지고 그 폐기물이 점차 누적되면 그것을 다시 파서 엎고 반복합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결과, 비가오는 여름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직원들을 내보내서 비를 들고 7~8명씩 나와서 빗자루로 흘려 내려보내고 있는 것을 2~3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 16시 10분 )

○위원장 서칠성   
제가 몇말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공중변소는 업주가 관리하고 읍면에서 또 시장변소는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내놓고 환경을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업주가 관리하고 공동변소는 시장화장실은 면장 책임하에 관리하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보호차원에서 읍면장이나 시설주, 관리자가 하되 환경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 16시 12분 )

○위원장 서칠성   
읍면장들이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답변하신 자료로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분이 들을때도 읍면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업주가 관리한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 석연찮은 답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가 신설되었는데 환경이 오염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까?
해당 면에서 청소도 해야되고 일년에 한두번씩 수거를 한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업무를 읍면장이 하든 업주가 하든간에 감시, 감독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답변 내용으로 보아서는 과장님이 공중변소나 시장변소나 기타지역 유원지의 이동식 변소도 많은걸로 알고, 또 오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느때든 관련되어 있는 총체적인
책임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식 떼어서 읍장이나, 면장한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청소도 해야되는 방향으로만 답변을 하는데 조금 불쾌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우선 공중변소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장변소가 되겠습니다. 시장변소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시장에 대한 모든 것은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금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이나 이전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도 제가 답변의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전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에서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다 이러한 질의가 나왔다는 사항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를 읍면에다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종전에도 읍면에서 관리를 계속해 왔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다 자료를 낸 것은 공중변소가 있으며 관리한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보겠다는 뜻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보호과가 생겨서 인원도 늘었는데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삼례읍 시장화장실에서 만일 배설을 못하면 그 주변이 더러워질텐데 청소라든지 불결한 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청소나, 수거가 안되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금모 위원   
현지와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조사하러 나갔을때 악취가 말도 못하게 납니다. 변소안에는 그만두고라도 앞으로 지나가기도 불결할 정도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 주변 주민들이 까다로운줄 알았는데 시장주민들의 성격이 온순하고 좋다는걸 느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조치를 해주실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다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밤 1~2에 폐수를 탱크에 가두었다가 일시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단속을 해본사실이 있는가 또 포크레인으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업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8월 25일날 수질검사를 했고, 또 4일전에 실시한 그 업소와 동일한 업소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이러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업소를 대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도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업소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정도는 야간에 돌아 보았습니다. 돌아보았는데 그대는 대다수가 공장이 안돌아가고 일부공장등이 돌아가고 해서 주간에는 각읍면 민원실, 야간에는 각읍면 당직실, 군청에서도 야간에는 당직실, 주간에는 환경보호과 등 1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만 주시면 저희 기동대가 있으니까 즉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느때 배출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 다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보가 있다고 즉시 연락만 주시면 한건도 빠뜨리지 않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현재로 그 공장 업소에는 큰 파이프를 5000개 이상을 묻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는 이 업소가 그동안에는 도에서 관장했던 업소로 금년 4월들에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내려온 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제가 가 보았으며 그 이후에는 환경지도계장이 두차례 갔다 왔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에서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회신까지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저희들이 더욱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 하실 때 아무 피해가 없다면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몇 백미터씩 토관을 묻어서 오수 배출을 합니까?
이번에 의원님들이 모두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15일전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상당한 거리의 하천을 파해쳤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왜 2공장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건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근본적인 것을 색출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현지에 나가 보시면 현재로는 갈라 놓았기 때문에 낮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염이 되니까, 2~3달 걸쳐서 평소에는 비로 쓸고 그래도 안되면 다시 포크레인으로 이용해서 그 자리를 청소하고 다른 곳으로 도수로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업을 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가보시면 알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건 저희들도 중점관리 업소로서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 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33분 )

( 16시 43분 )

○위원장 서칠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보건소장 이긍래입니다. 보건소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의촌 및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사항 보건지소관리사항, 보건지료소 현황 및 운영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의촌 및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원암수양관 116명, 송광성애원 269명등 2개소에 38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자진료를 1/4분기에 236명, 2/4분기에 532명, 3/4분기 535명, 10월과 11월에 373명으로 총1,676명을 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의촌과 오지순회 진료는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 설치 및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로 인하여 순회진료의 호응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수가 11개소로서 일반의가
13명 치과의가 9명, 취위생사가 11명, 진료보조원 11명으로 총44명이 되겠고 예산액 4억2백41만8천원, 진료수입 3억7천6백1만8천원, 운영비지원 2천6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으로는, 일반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환자진료와 주민보건 위생지도관리 및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환지진료는 일반환자 6만6천1백35명, 치과환자 2만4백41명으로 1/4분기에 2만3천6백8명 2/4분기에 2만5백52명, 3/4분기에 2만5천4백12명, 10월과 11월에 1만7천 4명등 총8만6천5백76명을 진료하였으며, 건강상담은 1만2백51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보건 교육은 66회에 걸쳐 실시 하였습니다.
교육 및 점검으로는, 교육 및 회의를 통한 봉사정신 고취교육을 연 6회 실시하였고, 진료상황 현지 확인점검을 월1회 실시하였으며, 공중보건의 근무상황 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보건지소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현황 및 운영상황으로서, 먼저 현황으로는 진료소는 24개소이고, 진료원수는 24명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1억2천2백15만6천원이고, 진료수입이 1억7백75만6천원, 운영비 지원이 1천4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으로서는, 간단한 환자진료와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자진료를 5만6천7백96명을 실시하였고, 건강상담을 4천7백96명, 주민보건 교육을 7백51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 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협의회 책임하에 약품 구입 및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진료소 산하 마을건강원을 위촉하여 주민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약자는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국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오지 주민을 위한 보건 교관으로서 국가에서 많은 자금을 들여서 보건소나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보건소장님께서는 월1회 점검과 년6회를 봉상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보건소가 아니라 시군 사랑방만도 못한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또 전기와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곳도 있고 진료실에 전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불결한 진료시설이 여러곳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시 41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방금 국봉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을 보면, 보건소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고,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완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제12조를 보면,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그 운영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의사가 정위치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시설들이 불결하고 근무요원들이 불친절하는등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월1회 진료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근무 상황도 수시로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실제로 몇 번이나 현지지도 점검하였으며 그 점검 결과는 어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에 대한 근무상황도 수시로 점검한다라고 하셨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실제로 몇 번이나 현지지도 점검하셨으며 그 점검결과는 어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읍면에 파견된 보건요원의 출퇴근시간은 몇시이며, 지원하는 업소요원은 지원을 받는 기관장의 지휘하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말씀하셨는데, 제도는 좋아도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모자요원은 언제 어느때나 산모가 생길지 모르는데 전부 퇴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원이 24시간 근무하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에 주민들이 의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데 의사의 근무시간을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별도로 게첨해 놓으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차원에서 좋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16시 49분 )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병,의원이 없는 오지마을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설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변층에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곳이 또 가깝게 인근에서 찾아갈 수 있는곳이 보건진료소, 지소인데, 그곳이 근무하는 보건진료의는 44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근무한 상태를 볼때는, 예를들어서 비봉에서 오전근무하고, 오후에는 봉동지소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순회근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봉동지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곳을 찾는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환자를 수용할 수 없어서 지소를 어떤 방향이든 옮겨서, 지소가 읍단위 지소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곳에서 저희들이 현재 갔을때에는 큰병원은 아니더라도 아무리 보건소 진료소라 하지만 진찰실이 불쾌한 곳이 많은데 보건소장이 감시 감독을 하러 나가셔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았는가 했다고 보면은 몇 번이나 했는가 묻고 싶고, 또 동상면은 보건소장 소관이 아닐런지는 몰라도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동상면의 보건지소를 건립 당시부터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데 진찰실에서 어떻게 진찰을 합니까. 또한 전기선이 끊어져가지고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떤 감시 감독을 하셨는가요?
건물짓는 것은 건축업자가 짓는 것이지만 관리 운영상태는 보건소장이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번이나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셨으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봉호위원님과 박금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운영 협의회 회장인 읍면장 책임아래 시설의 유지관리와 진료약품 구입 및 기타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운영처리를 하며, 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무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지소의 규모가 큰시설이나 보수가 있을때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한 근무 확인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강화를 위해 도지시에 따라 월1회씩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본군에서 금년에 9회 실시하였고 수시 전화로 근무 확인을 25회 실시하여 4명에 대하여 서면 근거 조치하고 13명에 대하여는 구두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직원들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지금보다 2배더 철저히 실시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불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불결한 건물은 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의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퇴근 시간은 보건지소 근무직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고, 토요일에는 9시에 출근하여 13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요원은 24시간 근무는 모자 보건 요원은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때나 산모가 오면은 받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근무 시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방금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은, 봉동보건지소 신축 여부는 지금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 보건지소는 전부 신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이서를 마지막으로 신축을하고 내년에 봉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9월 13일날 도를 경유해서 보사부에다 봉동보건지소 신축 국비지원 요청 공문을 냈습니다만, 10월 11일 날짜로 보사부로 하여금 내년에는 신축은 어렵고 증죽할 용진과 동상을 하도록 국비가 오기전에 시설은 군비로 보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국비로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증축을 해서 현재 완전히 건물을 보수 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진료소나 보건지소의 미비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을 조사하여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되면은 전 지소와 진료소 보수가 안된곳은 전부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소장님께서 월1회씩 순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몇군데 돌아 보았습니다만, 진료할 의사는 없고 간호원만 있는 곳도 있고,
어느곳은 1,2년동안 비어둔 집같은 곳이 있고 물 한모금 마실 수 없는 실정에 있는데 어느 곳에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당국에서 한달에 한번씩 확인한다 했는데 실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문제점이 있는곳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점 또한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시설은 읍면장들이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리고 동상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내년 보수비로도 예산 요구를 해 놓았고 증축비가 20평정도 하도록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16시 57분 )

○위원장 서칠성   
제가 몇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진료소를 갔더니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아스러운 점이 있기에 약을 한보따리를 30일분을 싸주라고요, 그런데 의사도 없고 간호원이 조제를 해가지고 주는걸 저희들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간호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한달분의 어떤약을 주느냐 했더니 계속 치료를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어서 주고 있다고, 그래서 약이라는 것이 한달분을 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을 것 같지 않냐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의술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가 보구나 하지만 좀 의아스럽고 또 봉동같은 경우에는 다른데도 마찬가지 이지만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만요, 자체진료를 받아서 자체 치료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연탄도 피우고 전화비도 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이 관에서 집만 지워주고 관리, 감독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불우한 사람들이 진료소를 찾지 돈 있는 분들은 택시불러타고 좋은 병원으로 치료를 하러 가는데 우리 군민이 보건소가 만들어 질때는 저변층에 있는 오지에 있는 주민들의 위생복지라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면은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려서 거기서 수입이 적으면은 불도 안피우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좀더 큰 지원대책은 없는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보건소장님이 현지를 매월다니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건의해 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금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의료보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소관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함께 합심 하셨는가에 따라서 묻고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두달이 넘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긍래   
아닙니다.
박금모 위원   
두달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시골같은 곳은 의료보험금을 두달 넘어서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치 않고 서로 잘아는 입장으로써 약간의 시일이 초과되어도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회사에서는 전부 삭감하고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에서 환자들한테 돈을 수거할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인 것을 몇군데 목격을 한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의료보험 조합원, 인원이
부족함으로 인해 의료 수가의 6개월정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연기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보험 관계는 저희가 전혀 관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16시 59분 )

○위원장 서칠성   
방금 박위원의 질문 요지는 의료보건지소에서 의료 보험카드를 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고 진찰을 해 줬는데, 의료보험 조합에 의료수가 첨부를 했을때 6개월간을 지연해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지장이 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자체운영하는 진료비를......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 17시 00분 )

○위원장 서칠성   
금년에 그런 사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는 그런 고충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기금에서 공유하는 기금은 극비로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의료보험은 보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5~6개월씩 지연하여 진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17시 01분 )

○위원장 서칠성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대책이라도 있으신지,
○보건소장 이긍래   
그래서 저희가 보험조합에 지소나 진료소는 예산이 없으니까 빨리 좀 지원해 달라고 전화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17시 02분 )

○위원장 서칠성   
2개월간 의료보험료를 불입치 않았을 경우에는 진찰을 거부하고 진찰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은 이미 진찰을 끌내고 2개월간 불입이 안되니까 그 돈을 첨부했을때 그 사람이 2개월간 미납자이기 때문에 그 돈을 삭감하고 안주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 자체에 운영권을 주고 진료하게끔 하고 그런 것은 의료보험 조합과 소장님이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실 수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앞으로 거기 대해 파악을 해서 조합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는 몇 달 전부터 그러한 고충이 있는데 사실 진료소에서는 3일분에 600원을 받는데 그것은 의료 수가를 받지 못하고 이미 환자한테는 의료보험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수가를 의료보험에 청구를 하니까 이사람이 2개월전에 못냈는데 그 시일이 하루 이틀 늦었다고 해서 그 수가를 전부 삭감해 버리고 지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각 보험회사에 가서 싸울수도 없는 문제고 또한 진료소에서 환자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돈을 징수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보험 혜택을 못볼바에는 2달 미수된 보험료라도 안내면 좋겠지만, 보험료는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한달치 약품을 조제하여 갔다는 것은 사실 일반환자는 1주일이상의 약은 안줍니다. 하지만 만성병 환자는 한달까지 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17시 04분 )

○위원장 서칠성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몇 달간이라도 그대로 약을 줍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그 환자는 후에 의사가 다시 진찰하여 증상이 똑같은 처방에 의해 조제를 해줍니다.

( 17시 05분 )

○위원장 서칠성   
저희 위원들이 가본 결과에는 그날 의사도 없는데 1개월분을 지어가길래 물었더니 난치병이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 주소지를 여기에 두고 약을 1개월분을 지어간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처방도 안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지소에 대한 지원대책은 보고드린바와 같이 한달에 2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좀더 많은 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7시 08분 )

○위원장 서칠성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생활이 어려운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앞으로 좋아지면 모르지만 현재시설의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군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만, 군민보건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것이 아니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것이고 앞으로 소장님이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상부에 건의하여 저변층에 있는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재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나 진료소가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나 진료소의 관계 공무원이나 의사들은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병역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소장님이나 진료소 요원들은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규정집을 보면 그런 예시가 된적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는 관내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동과 동상은 협소해서 거주를 못하고 있고 기타 보건지소는 1사람씩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이기 때문에 두사람 모두 거주하기 어려우므로 한사람은 거주하고 한사람은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칠성   
홍상표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의료보험 조합비를 2달동안 안내게 되면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규정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긍래   
예!
홍상표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형평을 맞춰서 정당하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치료를 받았을때 6개월씩이나 보험조합에서 치료비를 안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강제로 받을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강제로 받을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일반종합병원이나 수입이 많은 병원들은
나중에 주더라도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먼저 달라고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보험조합에 가서 상의를 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17시 10분 )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연재 위원   
소장님, 두분중에 한분은 출퇴근이 가능하고 한분은 숙직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농촌에서는 야간에는 진료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진료가 가능한지요.
보건소장 이긍래
야간에 응급환자는 진료를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박연재 위원   
야간 진료가 당연하다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조치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야간에 숙직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야간 점검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숙직이 아니고 거기서 살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숙직 점검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럼 보안점검 일지라든지 당직 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기재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연재 위원   
사실상 거기서 상주를 한다는 것도 확실치는 못하군요. 그런 근거가 없는데 정위치에서 상주를 하는지 않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치해 주시고 농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이동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진료소를 건축할 당시 추진위원장을 선출하여 책임, 감독을 하도록 했고, 보건소에서 하달되는 공문을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직원 배치 현황을 보니까 협의회장이 면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진료소 관계의 책임을 면장이 지는지 지역협의회장이 해 나가는지 이것을 규명해 주시고 진료소 예산배정을 20만원 해 주고 있고 그 반면 약값을 당초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긍래   
약값은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주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긍래   
지금 진료소와 지소를 조금 착각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소운영 위원장이고, 진료소 운영위원장은 마을의 이장이나 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진료소에도 운영비를 주어 약을 사줬는데요.
○보건소장 이긍래   
81년이라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이이동 위원   
당초에는 약을 사주었는데요.
○보건소장 이긍래   
당초에 30만원어치 사줬다고 합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이 책임을 진료소에서는 협의회장이 지고, 보건소에서는 누가 하나요?
○보건소장 이긍래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료 수입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과 이것이 운영 위원장 명의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거기에 필요한 시설 투자라든가 약품구입비를 진료요원이 요구를 하면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진료요원이 결국은 지출을 시키고 약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군요, 본인이 삽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본인이 합니다.
이이동 위원   
알겠습니다.

( 17시 12분 )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워장 서칠성   
다음은 12월16일 1차 감사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조수보호에 단속을 앞으로 계속 실시를 하겠으며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12월 14일부터 92년 2월 20일까지 단속반을 편성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설기를 맞이하면 야생조수가 먹이 때문에 곤란을 받을까봐 먹이도 현재 준비도 해놓고 적설기가 되면 2회 이상을 먹이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온뒤나 토, 일요일을 이용, 야생조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을 단속반이 단속을 하도록 1조 2인씩 4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휴양림에서 산림 소득과 연계된 교육실시 여부와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휴양림이라는 것은 산림소득을 목적으로 교육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군민이나 연계된 시민을 대 자연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복잡한 시에 있는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옆으로 유도하는 휴식장소이기 때문에 어린이, 단체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을 하고 실지로 산림소득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금년도에 관리실이 신축되어 명년도 예산에 관리인부를 계상하여 올렸습니다만, 전부 삭감되고 분뇨처리와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약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적어도 인파가 많이 몰리는 시기인 봄, 가을에 단 5개월 정도라도 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조합에 자금을 보조하고 있는데 사업을 집행한 후 감사를 집행 한적이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그것은 산림법 제105조, 동법시행령 제101조 산림조합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필요하다면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9년 12월에 정기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에 정기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90년도에도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해서 총600만원만이 지원되고 나머지 치수가꾸기 사업, 임도사업, 가로수 식재사업, 간벌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산림법에 명시된 바와 산림조합법에 명시된대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을 저희 회계부서인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수가꾸기를 한다든지 무육간벌을 한다든지 육림간벌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일단은 사업지를 선정 산주한테 일일이 전부 치수가꾸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통보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산주가 산림조합에 대행집행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라는 동의가 오면, 그에 따라 회계부서인 재무과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산림과에서만 현장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 재무과 토목직들이 합동으로 확인해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꼭 잘못되었다든지 이럴때 실시를 하게 되므로 금년도에도 현재 감사계에다 정기감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안데 저희 산림과와 감사계장을 비롯 감사계 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석채취에 관한 민원과 허가 구역 경계지역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등 이런 것이 말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도록 질의하셨습니다.
토석채취는 국도 1㎞이내에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도는 100m, 묘지는 30m , 가옥은 100m , 문화재 보호지역은 500m 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테두리안에서 저촉이 되지 않으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히 허가가 난 지역은 제가 부임한 84년 7월이후 허가된 지역은 법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인근부락 분쟁이 날 염려가 있는 부락이라든지 이런곳까지도 전부 동의를 얻어 동의가 첨부된 지역에 한해서 허가한바가 있습니다.
16일날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처리한 건수가 10건인데 이중 신규허가 지역은 6건뿐이고 기타는 명의변경등 4건입니다.
고산면 삼기리 산13-1번지, 삼기리 3번지 하고 두군데 대성개발과 삼우실업이라는데가 작년도에 허가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국제재활원이라는 사회단체가 있었습니다.
현재 보시는바와 같이 입구에 어떤 공공기관의 간판도 없고 절이라는 간판만 있어 이지역을 사회단체로 인정 공공지역에서 500m이상 떨어져야만 되는 것을 375m떨어진 지역까지 허가를 한번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원측으로부터 이의도 있고, 또 언론의 보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즉시 도 교육위원회에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특수학교로 허가가 난바 있다는 답변을 받고 현지를 다시 확인한 결과 그 건물안에 학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500m이하 지역은 허가를 취소, 원상복구하고 여기에 따라도 감사과, 본군 감사계, 지방검창청에서 조사해서 관계 공무원이 전부 징계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의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첨부하고 재활원 원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한바가 있고 그 대성개발이라는 채취장에는 김씨들 산이 있는데 묘 가까운 곳에서 채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측량을 3번 확인한 결과 45m이상 50m, 70m이상으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다시 그 산을 그 회사에서 매입했습니다. 분묘는 원래 30m 거리까지만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유골이 흐트러진다고 해서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연고자가 동의를 할 때는 10m, 5m, 1m 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조상의 유례상 그럴수가 없어 저희들은 절대 30m이내까지는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처가 관계는 역시 군에서 합니다만, 폭파 관계, 화약 관계는 경찰서 보안과에서 몇 파운드를 장치하여 폭파해야 그 인근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원 관계는 치안본부에서 폭파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토석채취로 말미암아 분집력이 있는 것은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환경보호과에서 공해방지 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히 허가가 나가 있는 지역도 공해방지 시설을 하도록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치를 하는 업소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공해시설방지를 하려면 적어도 7천만원에서 1억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토석채취하는 사람들이 도산 위기에 있고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 설치로 소요 예산을 1억1천2백만원을 계상해서 사업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장 설치는 산림조합의 재산이 아니고 완주군민의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산주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산에서 생산하는 갈저를 한다든지 임산물, 도라지, 도토리, 유실수 이런 것을 판매 하는데 중간 마진을 다 따먹고 소득이 없으니 산주들이 산에 신경을 안쓰고 또 정성을 안쏟기 때문에 이런 판매장을 설치해서 전부 산주들로 하여금 집하를 하여 산림조합에서 대행 팔아주는 장소를 마련한 것이 임산물 판매장입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5천6백만원, 군비에서 5천6백만원해서 1억1천2백만원을 가지고 본사업을 추진해서 산주들의 권익과 이익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7시 19분 )

○위원장 서칠성   
그럼 가공 시설이라든가 조금전에 1억1천2백만원이 보조되는 것이 내년도 사업인데 그 보조되는 돈으로 임산물 부산품에 대한 판매시설 센타를 만든다는 겁니까 어느 곳에 만듭니까?
○산림과장 김영원   
장소는 1억 1천만원을 산림조합에서 부담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위치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 17시 20분 )

○위원장 서칠성   
이 돈이 산림조합 청사짓는 보조금이 아닙니까?
청사를 같이 곁들여서 부산품도 팔 수 있게끔
○산림과장 김영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사비는 청사비대로 별도 계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판매장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 17시 21분 )

○위원장 서칠성   
제가 엊그제 보도 내용을 보니까 도 차원에서 임산물 가공센타를 엄청나게 크게 전주에다 세워 장롱도 팔고 나무도 만든 목기도 팔고 골고루 팔던데요.
○산림과장 김영원   
현재 산림조합 전라북도 도지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라북도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이익은 중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완주군 조합으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 17시 22분 )

○위원장 서칠성   
이것을 시설하는데 시설비 투자만큼의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스럽고.....
사실은 어차피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잘되기 바라겠지만, 지난번 답변중에 뱀망을 쳐놓은 것은 법규상 단속할 근거가 없고 법으로 제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했을때 단속대상이 되는데 기타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단속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곳에 입산금지 표지판이라도 써놓고, 입산을 했을때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안됩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계수가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방행정의 방향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니 법만 가지고 법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꼭 법에 없는 것은 연고해서 만들어 가지고...... 근거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영원   
사실은 신규로 그물망을 친곳은 없고 지금 있는 곳은 몇 년전부터 계속 처온것인데 실지로 그물을 친곳은 다 제거가 되고 타도사람이 와서 친곳은 몇군데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직원이라도 동원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 17시 23분 )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금모 위원   
지금 산에 많은 조림을 해놓고 지존 작업을 하는데 1㏊당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산림과장 김영원   
지존 작업이라는 것은 조림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쳐내는 것을 말합니다.
박금모 위원   
조림을 한뒤에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산림과장 김영원   
하애작업은 6명이 필요합니다.
박금모 위원   
군비로서 하애작업비는 얼마나 지원되며, 거기에 인건비가 1인당 얼마나 소요됩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금년도에 보통인부가 12,000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보통인건비는 16,000원인데 조림단가는 1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12,000원씩 지급하는데 작업 인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명년도에 조림할 량이 440㏊밖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림면적을 채우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애쓰시고 계시지만, 실제로 인건비가 12,000~15,000원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그건 형식적인 것 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타당한 조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원   
저는 그런소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작년도에 청장님과 대화중에 조림인부를 보통인부로 책정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톱을 가지고 지존 작업을 하고, 기계톱을 가지고 자르기
때문에 특수 감표를 적용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야 된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조림문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산에 대하여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원을 투자하여 200원을 얻는 단기 소득사업을 하지, 100원을 투자해서 10년이나 20년후에 1,000원의 소득을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명년도 인부임단가를 32,000원을 주장했습니다.
그정도는 지급해야만이 이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인부임을 100%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다 말씀드렸듯이 온국민에게 공익적 기능을 발휘해 주는 것이 산주들인데 그런 산주들이 산은 가지고 있지만 산을 하나의 부속물에 불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예산이 허락되지 않고 조림단가만 인상하면 다른 인건비의 인상요인만 발생됩니다.

( 17시 25분 )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의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상관에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신학교를 건설한다고 하기에 갔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진정 때문에 갔었습니다. 업자들은 폭약의 량을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만, 주민들은 과다사용하여 건물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졌다라고 합니다. 그런입장에서 저희들은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측정기가 있어야 하는데 측정기가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군 예산이 400억이 넘는정도라면 구입해서 놓았다가 어려울때 사용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원   
예, 거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학교 문제는 89년도 5월달에 중앙에서부터 입지승인이 되어서, 공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은 산이지만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국토이용 계획법이 산림법의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업무를 모르는 사항이고, 두 번째, 측정기 관계는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치 않아도 치안본부 폭파 시험부가 있습니다. 그곳에 의뢰하면 약5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예민한 진둥기가 있어서 거기에다 파운드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터트리면 현장에서 주택까지 진동은 몇 파운드만을 장치를 하고 폭파를 해야한다라는 진동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고드린바 있는 국제재활원 같은 곳은 전부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통보를 하게되면 경찰서에서는 필요한 량만 지급하게 됩니다.
최의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유비무환이라는 차원에서 그곳에 갖다 놓고 시작을 해야, 완주군에서만 필요치 않고 전국에서 필요로 할텐데, 거기에 대한 보안은 없습니까?

( 17시 30분 )

○위원장 서칠성   
최의규 위원님 그런 사항은 산림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삼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완주군 행정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완주군수님을 비롯하여 각실과장님들께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지켜봐 주셨던 기자단 여러분께도 심심함 감사를 표하며, 이상으로 완주군에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3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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