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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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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완주군


일 시 1992년 11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서칠성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성용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용기 위원의 추천이 들어왔는데 재청있으십니까?
박연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재청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성용기 위원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용기 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여러 위원님께서는 저보다 식견이나 또한 여러모로 경륜을 가지시고 또 연배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비록 미력한 본인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하에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가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박금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감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금모 위원을 선출하기로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최의규 위원   
최의규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재청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금모 위원이 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감사운영,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안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가 설명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성용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입니다. '92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고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감사준비 기간은 '92. 11. 25 ∼ 12. 6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는 '92. 12. 7 ∼ 12. 9일까지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92. 12. 10 ∼ 12. 22일까지이며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은 '92년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대상 기관은 영 제17조의 3항에 의거 완주군 각 실과와 농촌지도소, 보건소, 그리고 각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와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로 기관위임사무는 제외하고 그리고 지방의회 구성일 이후 사무로서 조례 제6조제2항에 근거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성용기 위원, 서칠성, 홍상표, 이광식, 이이동, 최의규, 오응원, 박금모, 국봉호, 이한정, 박연재, 김진갑 위원님 등 모두 열두 분 위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군 상황실에서 12월 7일은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12월
8일은 지적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그리고 12월 9일은 기획실, 내무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준비에 있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92년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감사계획서 작성 및 확정 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 작성은 '92년 11월 26일까지, 감사계획서 확정은 '92년 11월 27일까지 해야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통보는 영 제17조의 2에 근거하여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는 바로 군수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의장을 경유하여 발송하고 서류제출 요구서는 '92년 11월 29일까지 발송해야 하며 서류접수는 '92년 12월 2일까지로 해야겠습니다.
감사보조가 선정은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사무과 직원이 사무보조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청취는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고, 현지확인은 감사반 단위로 활동하도록 하며, 제출서류의 분석검토는 의문점이나 잘못된 점등을 확인하고 관계인 출석, 증언, 진술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에 한하게 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와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겠으며, 감사대상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출석증언, 의견진술은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이 되겠으며,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실시와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고는 영 제18조에 근거하여 '92년 12월 21일까지 하고, 보고서 작성 제출은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감사반 편성, 일시, 대상기관, 장소, 감사방법 등으로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소관별, 사항별로 보고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은 시정요구 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특기사항 등 중요 근거서류를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군수에게 이송해야 되는데 조례 제15조제2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감사관련 각종 서식은 배부해 드린 별표와 감사대상 사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일정에 따라 '92. 12. 7 ∼ 12. 9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인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완주군청 상황실에서 '92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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