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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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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완주군


일 시 1992년 12월 0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용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완주군에 대한 완주군 의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서 '92. 12. 7 ∼ 12. 9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에 자료로 삼는 한편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이 그간 수행해온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토록 함으로서 의회 보낼 기능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관계 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정점 감사 사항으로는 지방재정 및 세정사항,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향상 등 각종 중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락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오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해동안 저희 집행 부서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보살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작년 년말에 처음으로 승인을 해주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 운영 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 의회가 작년 4월 15일 개원이 되었으니까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해의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서의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도 이제 한걸음 한걸음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작년도 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회 운영에 기틀을 마련하고 또 좋은 선례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가 아주 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금년도 군정은 산하 전 공무원이 우리 군민과 함께 꾸준한 인내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에는 잘못된 부분도 혹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또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군정에 반영할 것은 즉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는 군민에게 불평과 부담을 주는 각종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진정한 민주 봉사자로서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의원님들께서 통보해 주신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 과장으로 하여금 아주 정확하고 솔직한 그리고 아주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불편한 점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말씀을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감사 첫날을 맞이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다 아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두옥 부군수를 소개합니다. 김형열 농촌지도소장, 윤중호 기획실장, 김용길 문화공보실장, 이민교 내무과장, 반용호 새마을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문희태 지적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가장, 권옥순 가정복지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온복섭 지역경제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김기중 건설과장, 김영휘 도시과장, 이영수 민방위과장, 이긍래 보건소장, 양병환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김재룡 사회개발과장, 고귀영 기술보급과장, 대둔산 이강해 소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정이 급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강해 대둔산 사업소장은 옥구군 공보실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소장입니다. 그리고 간부를 소개하는 김에 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전 대둔산 소장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셨고, 김정효 전 전문위원이 지금 사무과장으로 와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문화공보실장 김용길입니다.
'92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 사용내역과 문화원 운영관리 그리고 군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자료의 보존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규 위원   
예, 이서 출신 최의규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화에 즈음하여 획일적인 홍보용으로 이용했던 서울신문은 형평성 원리를 무시한 처사임을 고려, 늦은 감은 있으나 지방지로 대체할 뜻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시군간 책정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간 예산이 확정되면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군수님과 의장님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아까 일괄 질의를 하신 뒤에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은 일괄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칠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서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고산 출신 서칠성 위원입니다. '92년 금년도에 서울신문 1,018부중에서 713부로 조정 삭감해 주어가지고 713부를 연간 보급하게끔 하였는데도 일시에 8월 달에 끝나고 4개월간 전부 계도를 안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신문이라는 것이 8월까지 공급이 되고 12월까지 4개월의 공백기간을 계도용 신문이 필요가 없어서 공급을 안했는지,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계도용 신문은 필요치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할 때 관변단체들 또, 홍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배정되게 되어 있는 신문이 구독자 수를 조정하지 않고 보급이 중단되게끔 저희들이 삭감을 한뜻이 아니었었는데 8월로 끝나게 되고 4개월의 공백을 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가 묻고 싶고 또한 4개월 동안 공백기간을 홍보가 안되어도 군민에게 아니면 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면 신문보급을 내년부터는 전부 배부를 안해도 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응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완주군 산성이라면 위봉산성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홍상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자치법규집 58쪽 감사를 받을 때는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나오세요.
제3편 문화공보실 완주군 지역 체육진흥협의회 규정 중에 제4조 "군 협의회의 기능 군 협의회는 지역간의 군민 체육의 진흥과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을 대비한 지방 우수선수의 지원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로 되어 있는바 '86, '88대회가 끝난지 4년 또는 6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이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제2조의 협의회 구성원들의 면면을 볼 때 관계기관 대책회의 성격이 짙은데 현재도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폐지해야될 규정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속히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삼득 판소리 우리나라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현창비가 용진에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도 '90년도 말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 판소리 보존협회에서 약 3천 수백만원의 희사금을 모금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그 현창비가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예산을 두 번씩이나 투자를 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중복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상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발췌하여 여기에 일괄해서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여기에 한해서만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닷없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질의한다면 다음에 별도로 추가해서 하시도록 하고요, 가능한 여기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전에 진행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각 실과소장님은 연말을 기해 민원 및 당면 업무 마무리로 바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오늘 감사대상 실과장님만 남으시고 기타 실과소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18부에 6.080만원을 책정, 요구했으나 713부만 8월달까지 보급을 하고 그 외에 미비한 내용액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으로 보급은 못했습니다만 서울 신문사에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계속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응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봉산성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에 안들어 있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삼득 관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있는 비는 '90년 4월에 건립한 비가 아니고 표석입니다. 이 계획은 다시 세워서 준공계획으로 참고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국악에 관계 있는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관계로 군민체육 관계는 문화공보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여기 58쪽 문화공보로 되어 있어요.
○공보실장 김용길   
문화공보 체육이라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홍상표 위원   
아무리 새마을과에서 한다고 해도
이것이 현재 문화공보 업무로 되었습니다. 이 조례집에 이것이 새마을과 청소년계에서 취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칠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서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칠성 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답변이 석연치 않고 제가 묻는 뜻이 713부를 12개월을 각 신문을 보는 혜택이 가는 사람한테 숫자 부수를 줄여서 1년간 계속 보급을 하게끔 일시에 군민들이 소식이 끊긴다는 것은 극히 안좋은 점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1년간 계속 1,018부로 보급하던 것을 713부로 줄여서 계속 보급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계속적으로 서울신문사에서 신문을 넣어주고 있다는 것은 신문을 무료로 넣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가로 해서 '93년도 예산에서도 서울신문을 계속 넣겠다 그런 뜻의 답변 같은데 어째서 이익도 없는 신문을 4개월씩이나 매월 천여 부씩을 이렇게 보급한다는 그 자체가 뒷면에 석연치 않고 또, 서울신문이라는 그 자체가 그동안에 국정소식이나 이런게 안 올 때는 국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문이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국정소식이 매월 몇 차례씩 오기 때문에 국정에 전반적인 홍보는 국정소식으로도 가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문에서도 꼭 서울신문으로만 보급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그랬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계속 무료로 보급을 해준다는 것은 뒷면에 저희들이 느낄 때는 재정상 손해를 봐가면서 계속 넣어준다는 것은 어떤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수립 후에 계속 넣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8월달까지 보급을 하고 9월달부터는 보급을 중단한다. 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3년도에 집행계획은 서울신문을 보급한다. 지방지로 보급을 한다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 책정 못하고 시군의 형편을 봐서 군수님과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그동안의 관행이 자치화가 되기 전에는 국가에서 내무부에서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는 풍습을 지방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발언하는 뜻도 좀 거기에 반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동안에 20년, 30년 쭉 내려오던 관행을 답습해서 계속 한다고 보면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방의회에서 발언한 뜻도 중앙에서 지시되는 뜻만큼은 안되더라도 1/3정도라도 뜻을 좀 받아주시라는, 한번에는 못 바꾸시더라도 좀 바꿀 수 있는 대로 변화를 일으켜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김진갑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문화원 운영효과를
미약하나마」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군에서도 문화원 활동이 미약한 것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무실 40평을 원장이 무료 임대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무료 임대를 조건으로 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무료 임대를 왜 하고 있는지 또 문화원이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은 대단히 실적이 미약합니다. 완주군의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 구성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아주 미약한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40평이라는 그 사무실을 원장이 그걸 조건으로 해서 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아닌지요. 그래서 그 결과 그 효과가 미흡해서 여기 표현대로 「미약하나마」 그렇게 미약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그에 대한 관계는 이유와 사유를 들어서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진갑 위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요?
○위원장 성용기   
예.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위원님?
김진갑 위원   
답변을 못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칠성 위원   
위원장!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서칠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문화원에 '92년도 예산이 국비 950만원하고 군비 1,700만원해서 2,65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직접 전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관리자에게 전도해서 사용액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서칠성 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리인의 사용이 불투명한 것도 그 중에는 저희들이 계수나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전도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예.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해마다 보면 문화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나게 완주군에 앞으로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깊이 발굴을 해 가지고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지 그 책 속에 내용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만 좀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되게끔 공보실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좀더 좋은 발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갑 위원   
예.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의라고 할까요, 지적이라고 할까요.
서울신문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삭감하는데부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산에 주민 계도용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던 것은 서울신문이라고 못을 안박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꼭 서울신문만 주민계도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서울신문으로 그대로 배부가 됐는데 그 중에서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1,018부를 그대로 배부한 것은 우리 의회를 쉽게 말하면 욕먹이기 위한 행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13부로 해서 어디어디 삭감하도록 그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안주는 데를 나주어 버렸으면 의회가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결국은 의회가 삭감을 해서 배부를 못한다 8월까지만 주고 9월부터는 배부를 안하니까 결국은 의회에 그 실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713부만 배부하지 아니하고 1,018부를 배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삭감이 됨에 따라 배부수도 응당 삭감이 되어 그렇게 삭감을 해서 배부토록 잠정적으로 그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18부를 그대로 8월까지만 배부하고 연중 배부를 중단한 이유 그건 행정적으로 의회를 골탕먹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저의 말이 과격한가는 모르지만 713부만 배부해야 함에도 1,018부를 배부했는지 그 예산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공보실장 김용길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재 1,018부에 대해서 713부로 삭감해 가지고 연중 배부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말씀 같은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누구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줄 수가 없어서 1,018명에 대해서 계속 지급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삭감한 누구누구에게 배부할 것인가 조치해서 '93년도부터는 배부를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작년에 일례를 들어보면 일반 유지 누구누구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13부로 그때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놓고도 8월까지 밖에 안주는 이유를 예산이 없어서 배부를 못한다고 각자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일반인들에게 결국 의회와 격리감을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배부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713부면 713부만 주었어야 옳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1,018부를 주고 삭감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알아서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된 대로 보급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급하다 중간에 끊지를 말고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건의라고 할까요, 지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갑 위원   
실장님, 분명히 시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예.
○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응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문화재 현황에 있어서 유형문화재가 16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공보실장 김용길   
문화재가 23개가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거기 유형문화재가 16군데가 되어 있구만요.
○공보실장 김용길   
위봉사 보광명전은 국보 608호 보물입니다. 화엄사 우화로 국보 662호 국가 보물입니다. 그 다음 도 지정 유형문화재는 송광사 십자각 문화재 3호, 일주문 지방문화재 4호, 사적비 지방문화재 5호, 화엄사 동종 지방문화재 40호, 송광사 석가여래상 지방문화재 44호, 위봉사 요사해 지방문화재 69호, 송광사 대웅전 지방문화재 70호,
대원사 융각부도 지방문화재 71호, 수만 리에 있는 마의 석불 지방문화재 84호, 화엄사에 있는 중창비 지방문화재 94호, 봉서 사에 있는 진묵대사부도 지방문화재 108호, 안심 사에 있는 부도 및 부도전 지방문화재 109호, 안심 사에 있는 사적비 지방문화재 110호, 고산 향교에 있는 대성전 지방문화재 116호, 구이에 남계정 지방문화재 134호, 송광사 동종 지방문화재 138호가 도 지정 유형문화재입니다.
도 지정 기념물로서는 소양 대흥리 위봉산성 지방기념물 17호, 소양 신촌에 웅치전적비 지방기념물 25호, 운주 이치전적비 지방기념물 26호 등이 있고, 도 지정 민속자료는 무등리 입석 민속자료 1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개입니다.
오응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말씀하십시오.
홍상표 위원   
현재 답변 자료집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은 것인데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개원이래 스스로 수집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자료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과장들의 업무숙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자료집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불충분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스스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현재 제출하신 자료가 아까 군수님께서는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 자료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실 때 사실상 그 실과에 대해서 그 해당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좋은 질의라고 하면 한 대목씩 넣지만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되면 진행상 어려움과 또한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새마을과장 반용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 새마을 광역권 사업, 새마을 가꾸기 사업, 지역개발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불법 광고물, 공공 체육시설 관리, 조국 순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포괄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안중근 열사는 책을 읽지 않으면 혀에서 가시가 돋아난다 하였거늘 우리 농촌에서는 농한기가 웬말이며, 농사짓는데는 농기계와 도시민의 지원 없이는 농사짓는데 부족한바, 여가 없는 처지에 이동식 도서실을 효율적으로 선용할지 의문이며, 제 의사대로는 신문잡지화해서 우편으로 연락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은가 해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최의규 위원님 그 질의 내용은 지금 이동도서관 이야기를 하십니까?
최의규 위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성용기   
이동도서관은 현재 하지 않고 내년에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이런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이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운주 출신 이한정입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 배정을 보면 걸인들이 밥을 얻어다가 나눠 먹는 식으로 읍면이 크고 작은가 등 낙후 여부를 감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 여부와 우선자원 등의 완급을 감안하지 않고 일개의 우수 새마을과 가꾸기 사업 7개 마을 똑같이 나눠 배정하여 졌는데 10개의 마을인 면도 8건, 20개의 마을인 면도 8건, 이렇게 배정하였는데 중앙이나 도의 방침에 의한 것인지 배정 근거를 어디에 두고 배정하였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에 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낙후된 읍면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원할 때 완주군 각 읍면의 균형발전을 가져오도록 할텐데 배정의 근거를 모르지만 읍면의 크고 작음을 감안하지 않고 똑같이 배정하였음을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배정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김진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갑 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844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의 선정이 잘못된 데도 있고 그래서 체납액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 그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고 선정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저희들의 예를 보면 그냥 적당히 인정에 끌려서 사업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금을 배정하는 그런 예를 읍면 단위에서 더러 봅니다.
이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새마을소득 특별」문자 그대로 특별지원 사업인데 사업 선정에 부실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 사업 선정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자금의 사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일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관리 현황인데 우리 동상면에 체육운동장을 '90년도에 조성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변소시설이 준공이 되었는지 되기 전부터 그랬는지 간에 변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 보면은 하자보수를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다른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운동장 사후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교량 3개를 덜 놓았는데 공기라는 것을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곧 그 다리가 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1월부터 공기라고 보아야 할텐데 12월이 되도록 다리 하나를 못 놓았다 그래서 3개가 이월이 되었다. 하는 것은 공기를 임의로 군수가 그냥 10월이면 10월부터 공기로 잡는 것인지 그런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본 예산에 세워진 예산도 놓아두었다가 12월달이나 11월달, 10월달쯤 착공을 해가지고 꼭 결빙기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기준은 군수가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기가 예산에 세워진 날로부터 공기를 따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서에 보면은 보고가 안되었는데 '92년도 본 예산서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관변단체 기관인 새마을지부에 자금이 지급되는 관계중 읍면 협의회로 자금이 남자협의회에 140만원, 새마을 여자협의회에 140만원, 합계 28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급이 되는지 알고 싶고 또 실제로 지급이 되었다면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서칠성 위원   
조금 전에 김진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목에 공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과장님 말씀은 30% ∼ 40% 공정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산 화정교와 동상 입석교, 또 경천 석전교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이 상당히 오래 전 1차 추경이 있기 전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30% ∼ 40% 공정이 추진되어 있는 과정을 실제로 새마을과장님이 확인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반용호   
했습니다.
서칠성 위원   
화정교가 지금 30%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반용호   
다음에 보고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서칠성 위원   
지금 공사가 기초공사도 안했습니다. 사무실만 지어놨지 그것도 12월달에 공사자체가 그래요. 예산이 일찍부터 편성되어 있는데도 사업 발주를 12월달이 다가서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걸로 생각됩니다. 꼭 결빙기에 시작해서 또 공사를 이월시켜야 하는 사업이 금년에 안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런 사업 자체를 보면은 해마다 꼭 그렇게 12월달에 가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이 내용 속에서도 보면 하자가 전혀 없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하자가 없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덧씌우기를 하게끔 만들고 구이 같은 데는 금년 공사할 때도 웅덩이가 파여 있고 그 하자에 대해서 실제로 파악한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본 위원이 포괄사업비 지출 내력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좀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개요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사업량 소요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사업비가 특정지역 그리고 특정사업에 치우쳐 있는지 그런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지만 사업이 꼭 12월달이면 금년 같은 경우 3월 초순, 이때 집중적으로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이것도 꼭 무슨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변 돌출간판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삼례, 봉동간 지방도 799번 도로 청완 초등학교 앞에 「화합하여 안정찾고 평화통일 앞당기자」라고 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돌출간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많은 질문이 계셨는데요. 질문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제가 많은 것을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만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소화시키지 목하고 답변이 되는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질문을 주셨으니까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도서실을 다른 우편을 이용해도 좋지 않으냐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역시 이동식 도서실은 저희가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마을 가꾸기 사업 배정 근거, 이것이 읍면에 똑같이 8건씩 배정이 되었는데 긴급성이라든지 또 면세 크고 작음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꾸 도나 중앙을 거론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 새마을 가꾸기 사업도 도에서 그 지침이 주어집니다.
또 이것이 우리 군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보조가 되면서 부담지시가 떨어지면서 그 지침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합리적인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군에다 어떤 재량권을 행사하다보면은 전체적인 일을 추진하는데는 조금 행정의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액을 똑같이 해서 읍면별로 행정단위별로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는데 이런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에나 이런데다 건의를 올려서 일정한 금액만 주시면 저희들이 읍면의 안배라든지 또는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좀더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재량권을 군수한테 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가 의문이 되고 또 그것을 한번이라도 조사해 본 실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의 기준을 설명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선정하는 절차는 행정적으로 엄격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읍면에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공문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읍면에서 새마을협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마을을 지정하게 되고 그 마을에서는 어떤 대상자를 협의 하에 선정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느냐, 또 이 사업자체가 소득향상에 그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하나의 문제 있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위험부담을 안고라도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을 올리는데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사업 선정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확인 반을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의 가정도 방문하고 신청자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몇 년 전에 심한 소파동이라든지 '88년도, '89년도 이때에 발생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나 작년도에 체납액으로 발생된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받기는 받아야겠는데 그 사람들이 심한 경우는 한 반수이상이 경기도 근방으로 다 이주를 하고 이농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보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발생한 것입니다만 지금은 하나하나 사업 선정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확인을 한 복명서도 붙여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상면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예를 들어서 변소시설이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자보수를 실시치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자발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 상에 그 어떤 자재를 제대로 안쓰고 공법을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하자는 물론 시공업자가 해야하는 것이고, 또 이용자들이 잘못 이용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겠지요.
사실은 제가 일기로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하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년도에 이것을 보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 3개가 공기지연이 되고 있는데 공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고 하느냐 주위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사업부에 처음 온 겁니다. 그런데 절대 공기라는 것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기술직 직원하고 입씨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공기보다는 발주자체가 늦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이 추경때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공사의 난이도가 높은 것은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아 그 용역을 가지고 다시 입찰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예산이 연초에 세워졌으면 연초부터 했어야겠죠. 이것은 추경에 세워졌고 절대 공기라고 하는 것은 악천후라든지 어떤 자연 조건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한 상당히 긴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 공사를 빨리 하는 것 못지 않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본예산에 새마을지부에 읍면 협의회에 남녀협의회해서 28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실제 지급이 되느냐 그리고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이건 실제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자료를 별도로 복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칠성 위원님께서 역시 같은 절대 공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사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량 3개소 공정이 30% ∼ 40%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 공기를 외형적인 것이 공기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술부서에서의 공기는 설계부터 관급자재 요청이 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리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하나의 추진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기라고까지는 못합니다만 하나의 공정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30% ∼ 40%라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거짓으로 공기를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자 보수를 하는 것이 없는데 하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한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또 어떤 주민의 제보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분명한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행정에 누수가 있어서 더러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파악한 바로는 그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떤 편리한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를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불만스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가 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십 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니까 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생각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와 사업명과 사업량과 사업비를 포함해서 자료를 별도로 추가로 작성해서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주민이라든지 읍면장이라든지 의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받으면 일단 선정 기준은 이렇게 합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수혜자가 얼마나 많느냐 그걸 판단하고 또 하나는 사업을 안했을 때 주민생활에 어떤 위험은 없는가 그런 안전도를 감안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 어떤 지역에 편중되지는 않은가 이런 세가지 기준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평하고 긴급한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더러 주관적으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불만이 계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앞으로 좀더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완 초등학교 앞에 불법간판이 있다는데 그것이 돌출간판이 아니냐는 말씀은 저 사실 현재로 못봤습니다. 가서 한번보고 그것이 잘못된 간판이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갑 위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고쳐야할
것은 고쳐야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자료에서도 보면은 그때 가서 말이 나오겠지만 하자보수는 한 건도 없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새마을과도 하자보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보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발견하지를 못했다던가 또는 묵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 개인 의견보다도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하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우리 동상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복지회관을 지을 때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굴착을 하다가 얕게 파고서는 물이 안나온다고 파다말고 그 설계를 무시해 버리고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것을 한 1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뒤에 금년도에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그 지하수 시설을 한다고 그럽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충분히 발견하고 하자보수 기간에 충분히 하자보수도 시킬 수 있으며 설계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시키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따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고친다는 것은 우리 군 재정 면으로 봐서 중대한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하자보수가 한 건도 안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하고 또 설계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보면 설계 잘못인지 공사 잘못인지는 몰라도 공사가 끝나면서부터 동상면 체육운동장 변소 같은 것은 일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잘못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 공사자의 잘못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자의 잘못으로 변소를 금방 사용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후 보수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마는 하자보수는 근본적으로 완주군이 시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공사를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가 안생긴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볼 때에는 공사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군에서 감독 소홀로 그렇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 특별 소득 자금 지원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을 일선에서 보면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극히 형식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셨다고 여기서 그러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금들이 많이 특례가 주어진 예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업과는 전연 관계가 없이 자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수가 안되고 또 사업과는 관계가 없이 자금이 나감으로 인해서 자연히 그 사업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꼭 고쳐야 할 것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새마을 자금이라든지 지방에 투자되는 자금들이 꼭 실수요자에게 투자가 되어야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두 가지 하자보수를 꼭 시키도록 하셔서 철저하게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가 점검을 한번 하셔서 하자보수를 시켜주시기 바라고 실수요자에게 꼭 하여야할 사업자의 선정을 해서 새마을 사업 모든 자금을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말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관계가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겠죠.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활동을 못해서 발견치 못한 것도 있고 어떠한 좋지 못한 공무원에 의해서 묵인될 수도 있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소신은 결코 업자 편의 위주로 이것이 일종의 준공검사를 거쳐서 아까 지하수개발 예를 들어 주셨는데 준공검사가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현재 우리가 추진한 사업중에서도 수시로 관내를 순회하고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일제히 재조사를 해서라도 그런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하자 보수할 곳이 있다면 이것을 하자보수를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자금 배정문제는 제가 부임해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류로 일을 못하도록 제가 관계 직원과 계장을 시켜서 읍면을 한바퀴 확인을 하고 또 복명서도 철저히 받고 하나하나 복명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것이 완벽하다고 여기서 주장을 못하겠지만 본래의 목적대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금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박금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금모 위원   
예. 김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자금은 연령제한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 이한정 위원님께서 각 읍면에 사업 내력을 물으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각 읍면에 현재로 도로포장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너무나도 낙후된 면에도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예. 새마을소득자금에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적합성, 또 상환능력,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지도소장, 새마을과장, 군협의회장, 지회장, 부녀회장까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으며, 도로 포장 비율은 도로라고 하면은 국도, 지방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읍면별로 도로 포장 비율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느 읍면이 도로포장 비율이 떨어지고 어느 읍면이 높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포괄 사업이라든지 또는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새마을특별 소득자금 배정은 아주 나이가 많은 분도 할 수가 있고, 또 미성년자도 배정할 수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반용호   
미성년자는 곤란하겠지요. 그것이 어떤 규정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에 고령자라고 해서 상환능력, 경영능력, 이런 것을 볼 때 참작은 됩니다만 당신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은 안되겠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못 받는 법적인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성년자는 제외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도로 포장율이 새마을과는 몇%가 된다는 것을 대략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반용호   
제가 업무를 잘못 파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지 알아봐 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참고를 해야지요.
박금모 위원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그 읍면의 포장율을 알고 계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그러면 저희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이런 자료가 있다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지요.
박금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박연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연재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을 관변단체, 사회단체, 읍면 새마을협의회에다가 그 자금 지원 내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시간 이후 바로 그 근거를 제기해 주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운영 실적도 같이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제가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읍면 지회에 연간 140만원 됩니다만 그것이 지원되고 있어요. 면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군에서는 읍면으로 전도를 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서는 새마을협의회로 그것이 다시 또 지급이 되는가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또 나간 근거가 있어야 맞죠.
박연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새마을협의회로는 지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몇 개면은 지급이 전혀 되지 않고 읍면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자금이 다른 데로 유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소상히 알고 싶은데 지급 내력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용기   
박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읍면 새마을 회에 자금 지원을 할 때 일단 새마을과에서는 면에다 지정을 해주면 그 면에서 그 내력서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시간 이후라면 면에서도 자료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박연재 위원   
그렇지만 '92년도 예산에서는 벌써 읍면으로 전도가 되어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회계 연도 말인데 사업이 다 끝났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는 그 자료가 충분히 되어 완전히 다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서칠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읍면 협의회에 지원되는 자금은 군에서 군 지회로 전도되어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각 읍면의 협의회장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협의회장이 그 자금을 1년에 140만원 인출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사업이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출내력이 1년에 중앙협의회에서부터 감사를 여러 차례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근거 자료를 지출내력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연락할게 아니라 지회에 연락하면은 지회에 그 감사자료라든가 연간 지출된 금액이라든가 소상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새마을지회에 연락을 해보면 근거자료가 분명히 나오고 그분들 나름대로 감사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하면 쉽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죠.
○새마을과장 반용호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갑 위원   
기왕 새마을 운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규모는 내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지만 새마을 운동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약 4,0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 더 됩니까?
○새마을과장 반용호   
새마을 운동이요?
김진갑 위원   
예. 새마을 운동으로?
○새마을과장 반용호   
아, 정신질서 계도운동이요?
김진갑 위원   
전부 새마을 지회로, 읍면 협의회, 부녀회로 나가는 것 말입니다.
서칠성 위원   
그보다 더되지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더 될 것입니다. 아마. 사무국장 인건비도 있고
김진갑 위원   
예.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만 말이에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은 우리나라 국민운동으로 해서 없어서는 안될 운동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속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창기의 새마을 운동은 정말로 우리 국민 운동으로 승화를 시켰는데 지금 와서 완전히 불이 꺼져 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새마을 운동원 그 자체만 운동을 하지 새마을 운동이 거의 가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새마을 운동이 좀 국민 운동으로 다시 승화를 시킬 수 없는지, 예산을 많이 소요시키면서 예산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주면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새마을 운동을 다시 국민 운동으로 승화를 시켜서 국민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연간 행사를 우리들이 보면 모아 놓고 무슨 대회하나 한다고 해 놓고는 그 외에는 거의다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실적이 어떻게 잡혔는지는 모르지만 요새는 마을 풀도 안뽑고 청소도 별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가보면 마을이 깨끗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새마을 운동을 다시 그렇게 정화를 시킬 수 없는지, 또 그렇게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 나갈 수 없는지 그게 전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덧붙였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칠성 위원   
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서칠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칠성 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금이 새마을과장님 답변으로는 그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대출이 되기 때문에 회수도 안되는 걸로 말씀하시고 또 그 지역에 나름대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을 받는 지역은 개인과 부락 작목반 단위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목반에서 받아서 유효 적절하게 당년에 받아서 당년은 작목을 선정해서 마늘이면 마늘 선정을 해서 정확하게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다음해부터는 주로 실시가 안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고, 각 읍면이 공히 그럴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농촌을 어떻게든지 회생시켜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원되는 자금인데 대출과정에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대출을 했는데 회수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대출하는 과정에 너무나 까다로운 대출 방법이 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 선정이라든가 이런걸 생각은 갖고 있어도 꼭 필히 농민으로서 농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사람이 곡 써야되는데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 금리도 싸고 그러니까 쓰기 때문에 회수도 불리한 조건이 되고 또 이것은 농촌지도소와 새마을과가 똑같은 위치에서 지원이 되는데 농촌지도소나 새마을과로 업무 분산이 안되도록 부서를 합쳐 전문성이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취급을 해 가지고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대출이 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대출이 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농촌이 잘 살수 있는 것이지 이걸 회수를 목적으로 하다보면 자금은 필히 농촌에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어가지고 못 받는 경향도 있는데 설령 농민이 갖다 쓰고 그 돈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양질의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쓰다가 실패해서 못 갚을 경우가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걸 감면조치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농민을 돕겠다는 그런 정책의 일환 책이지 농민이 실제로 혜택 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금도 뭐 9억원이나 상당히 많은 자금이고 그런데 이 자금이 다소라도 농촌 실정에 맞게끔 지원이 되도록 조언을 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과에서는 다시 연구를
해서 농촌지도소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농촌을 기필코 꼭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유도되게끔 연구를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자금말고도 완주군청 내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자금이 있는데 그런 자금을 그동안의 관습에 따라 해오던 것을 좀더 개선해 가지고 주민이 기필코 꼭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자보수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도 내가 구이를 얘기했는데 금년에 포장을 한 사업중에 웅덩이가 파이고 균열이 가고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고산에도 인도블럭이 파헤쳐 가지고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다리도 다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그동안도 그냥 방치해 놓고 또, 작년에 국철도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고등학교 인도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지금 사실상 가보시면 알지만 요철이 생겨서 학생들이 그 길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도로를 이용하다보니까 도로가 혼잡하고 그런걸 관에서 실시해서 준공만 마치고 준공처리가 된 후로는 방치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하자보수 기간동안이라도 계속 읍면에 상주를 하던가 각 읍면에 새마을 담당이 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을 넘기지 않게끔 책임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응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그러면 오위원님 질의를 하신 뒤에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응원 위원   
예.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이상이면 사업을 읍면에서 하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반용호   
예. 3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은 전도를 해서 읍면장이 하는 규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감독은 읍면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반용호   
저희 새마을과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숙원사업은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면 사업이 크고 작고간에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발주는 하고 감독은 읍면 토목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그렇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반용호   
그렇죠. 규모있는 사업은 읍면에서는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상 군에서 하되 인력이 없으니까 또 감독하는데 효율적인 면을 감안해서 읍면 토목직들이 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큰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과장님, 순서가 바뀌었네요.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은 앞으로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님 서칠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고, 지금 서칠성 위원님께서는 소득자금 운영이 지도소에 있고 새마을과 에도 있다고 하는데 한 부서로 합쳐져서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대출해 줄 때 회수를 목적으로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를 한 군데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사업의 성질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득 특별지원 사업도 농촌 지도소장께서 선정을 할 때 최종 심사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작목의 성공 여부라든지 기술지도도 잘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성질은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건설적인 의견으로 수렴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회수를 목적으로 꼭 해야하느냐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견해와 좀 달리합니다. 물론 하나의 이상론으로서 그 사람이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라도 한번 이 사업을 해 보아야겠다 하면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실패했을 때 회수를 무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그걸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악용을 하려고 하는 소지도 많은 것 같고, 물론 군 단위에서 시책의 기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다음에 하자보수를 해야할 곳 몇 군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고, 고산 인도블럭 관계는 사실은 하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계장도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빨리 하자보수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업자가 그 인근에 다른 사업이 있을 때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탁보다는 엄격히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문제점을 노출을 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모 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는 꼭 눈에 띄어나는 것만 하자보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면이고 아마 공사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많이 나가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포장을 하는데 그 공사 규정에 두께를 한 20전이다. 규정을 두고 했을 적에 분명히 옆부분은 20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꺼비 등같이 해 가지고 가운데는 15전에서 16∼17전 밖에 안나오는 그런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군 새마을과에서나 읍면 토목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함께 공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균열이 가고 웅덩이가 패이고 하여 2∼3년 이후에는 잘못된 경우에는 다시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읍면에서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공사를 자기 읍면에서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의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도로의 가운데도 정식 20전이면 20전, 15전이면 15전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예.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사감독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여러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신년도 우리 업무보고에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건설공사는 그 지역 주민을 일부 시군에서는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명예 감독관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직접 공사시공 과정에 참여를 시킴으로 해서 좀더 저희들이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 가지고 설계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중복되는 그런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자보수 건에 대하여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복되는 질의는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서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2시간 동안을 계속하다보니까 피곤하시겠습니다만 12시가 되려면 10분 정도 남았네요. 10분 정도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만 듣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대책, '92년도 공사현황, 불용 물품 취급처리 사항, 세외세출외 현금관리 사항, 부실공사에 대한 확인과 하자보수 실적의 순입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식을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김진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갑 위원   
지금까지는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1대1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또 다른 위원이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지금 김진갑 위원님으로부터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들으신 바와 같이 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예.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우리는 3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 교육의무, 병역의무, 이 세 가지를 3대 의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납세의무야말로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체납지방세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총괄해서 2억5,274만2,000원, 현년도 체납액이 2억1,616만7,000원, 과년도 체납액이 3억6,57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못내고 있는 사유, 어떤 자들이 현재까지 못내고 있는가, 그 사유를 소상히 알고 싶으며, 두 번째는 각 읍면에 업무용 승용차가 배정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어느 면을 보면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느 면에는 지금까지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담배 소비세는 우리 군비의 약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인데 현재 범람하고 있는 외제 담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의 량이 나오고 있으며 외제 담배 그 세금도 우리 군비에 포함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최의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은 체납액이 2억5,274만2,000원, 그 다음에 현년도가 2억1,616만7,000원, 그 다음에 과년도가 3,657만5,000원으로 됐는데 세금의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가 7일경에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계를 해보면 총 체납액이 2억2,500만원, 그러니까 1억2,800만원 정도를 받고 체납액이 현년도는 1억9,500만원, 과년도는 3,004만6,000원, 그러니까 과년도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을 600만원을 한달 동안에 받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에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집중 독려도 하고 예년에 없던 시상금도 준다고 해서 그런 시책들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년도를 보면 취득세가 약 670만원,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가 330만원, 자동차세가 2,000만원,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10월 30일 현재 자동차는 6만649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2,084만7,000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삼례가 163만6,000원으로 많습니다. 행방불명이 27건에 500만원, 고질체납자가 24건에 700만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2건에 81만4,000원, 무재산, 재산이 없는 건이 3건에 74만7,000원, 외지 관외가 35건이나 됩니다. 그것이 270만원, 기타가 78건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을 해서 어떻게든지 금년에 완납을 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투표인명부 작성이랄지 기타 선거 사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발히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읍면 나름대로 총력을 경주해서 금년에는 미납을 일소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종합토지세가 지금 현재 6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연말 안으로 최대한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해서 부진시군의 불명예를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각 읍면에 배정한 승용차하고 또 타이탄인가요? 그것을 주었는데 그것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 승용차에 대해서 기사가 있는 데가 있고 더블 캡은 기사가 없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기사를 배치하도록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배차 폐차를 하면 앞으로 더블캡 배정을 지양하고 짚차를 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행정이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최의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 있네요. 각 읍면에 야간에라든가 주민이 만약에 병인 났을 때 응수하기 위해서 개인택시가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서 같은 데는 그전에 있었다는데 없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저희는 자동차세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의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담배 소비세에 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홍석구   
담배 소비세가 25억원정도 됩니다. 담배는 10월말 현재 19억9,660만원으로 매월 2억2,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수입담배는 약 1,1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700원짜리 이상을 사면 360원이 저희 군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P.R을 하고 연초소매자가 지금 현재 약 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진지를 견학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완주에 수입을 좀 올려 보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 관계로 작년에도 실행을 못했고, 명년에도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담배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과 비슷하기 때문에 더 물어보지 않겠고, 외제 담배들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에 얼마나 분포되고 있으며, 대략 세금이 얼마정도 되어서 완주군의 재산에 보탬이 되는가 그것이 Key-point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지금 외제 담배는 저희 관내를 정확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외제 담배 판매하는데는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제 담배 판매는 연초 매소가 저희 관내는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의규 위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서비스 방법으로서 무슨 기구같은거, 좋은 가정 필수품 같은 것을 주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그 현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마는 20대 이하 학생들은 그 호기심에서 서비스로 주는 그 물건에 의해서 많은 담배를 사 피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40대 이후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청년, 이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되지요.
○재무과장 홍석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암암리에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갑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갑 위원   
자료를 보면 공사발주 현황에 공사발주 건수가 118건입니다. 제가 얼른 세어봐도.
그런데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약 반절이 되는 58건인데 어떤 부분을 경쟁 입찰을 하고 어떤 부분을 수의계약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는 다르게 보면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공사가 118건이나 되는데 내가 잘못 세었는가는 모르지만 얼른 세어보니까 118건인데 거기서 하자보수 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공사를 그렇게 완벽하게 했다는 얘기읹. 그렇지 않으면 군청에서 하자보수할 것을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홍석구   
김진갑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 건수가 118건에 58건 정도가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내용은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계시공고, 1억5,000만원 이상이 신문공고, 그렇게 각각 그 공고일지도 최고로 10억원 이상은 28일까지 낸다고 되어 있고 신문공고는 5일간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 계약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1,000만원이하 짜리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이지요?
○재무과장 홍석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특수한 여건이, 말하자면 공사를 계속해서 그 사람이 안하면 안될 그런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액수가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말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예. 그 사람이 안하면 안될 그런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실공사 하자보수 실적인데, 저도 자료를 내주면서 그렇게 한 건도 없느냐 해 가지고 계장과 실무자를 불러서 그게 사실이냐 없으면 없다고 거기다 명시를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명시를 했는데, 지금 부실공사에 대한 확인과 하자보수 실적은 '90년도 계약한 것하고 '91년도 계약한 것이 2건 있는데, 그것이 한 건은 고산 상수도 시설공사 '90년 8월 23일에 한 것이고, 보도블럭 일부 침하가 되었다 하는 하자보수 내용이며, 그 다음에 '91년도 것은 인도개설 사업인데, 노면위로 토사가 유입되었다는 '90년도 사업과 '91년도 사업 25건이 있습니다만 금년 사업은 하자가 정식으로 각과에서 나온 것이 없다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자료를 봐서는 하자보수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물은거예요.
○재무과장 홍석구   
각과에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재무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하는 발주자한테 공문을 내서 언제까지 하나보수를 하라 하는 통보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아직은 저희과에 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건이 없다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갑 위원   
지금 들으니까 과장님도 하자보수 실적이 없는 것을 발견하시고 실무자를 불러서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한 건도 안나왔다 하는데 대해서는 공사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저도 그간에 새마을 분야에도 종사하고 그래서 그때는 주민들이 많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자보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경미한 것은 보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과에서도 하자보수 의뢰를 안한 것은 무엇인가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과에다 확인을 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18건이나 되는 공사발주를 하고 공사를 했는데 그게 하자보수가 실제로 없어 가지고 없다는 것으로 보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서칠성 위원님께서 몇 군데 하자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부터 가시적으로 우선 눈에 보이게 다른 점이 주민들에게 보여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예!
김진갑 위원   
또 행정을 감독하고 견제한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의원의 입장으로 볼 때에 그 행정의 변화의 모습을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과거에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그냥 해서 하자보수 사항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도 역시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두 사라만 본보기를 보이면 하자가 발생하는 공사를 안할겁니다.
다시 뜯어 가지고 다시 파내 가지고 콘크리트라든지 집이라든지 잘못한걸 한번 다시 하도록 완전히 명령을 내려논다고 한다면 그런 사항은 업자들한테 인식이 가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감독도 전부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가 간부회의 때나 기타 기회를 이용해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정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얘.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정 위원   
예산 집행 내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 각과 예산 집행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특히 보상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단 것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서 세운 예산이지만 집행을 모두 불용 처분하여 예산 절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읍면에 주자니 아깝고, 집행을 하자니 자료가 없으니 읍면으로 전도해 놓고 집행 송금하라는 식의 예산 집행 편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하여 각과별 각종 보상금 집행 내력을 빠짐없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은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보상금, 행사를 빙자한 보상금의 집행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이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집행 내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관계도 물론 저희가 예산 집행 내력을 밝힐 수 있습니다마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그 내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정 위원   
협의하면서 내력을 세밀하게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위원장 성용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칠성 위원   
예!
○위원장 성용기   
예. 서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가 과년도 체납액이 3,657만5,000원인데 현년도 체납액이 2억1,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체납액이 많은데 납부기일 미도래에 의한 체납액인지 아니면 어떠한 체납액인지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이 뒷장에 쭉 보니까 가압류처분으로 끝난 것도 있고 그 다음 가압류로만 끝내놓고 경매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세액책정이 과세표준액이 잘못 책정된 것인가, 도 가압류 물건의 결정이 잘못되어서 경매에까지 가지 못하는 것인가, 그저 가압류로만 해놓고 이 자료상으로 보면 경매 의뢰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서에 보면 가압류 체납자 징수반 편성, 징수독려반 같은 것은 상세하게 잘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 상으로 독려반 편성하고, 징수반 편성하는 자체는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반을 아무리 잘 편성했다 하더라도 압류 물건의 지정이나 경매 조건을 구비해도 체납액에 결손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았는지 그 다음에 압류 현황을 쭉 보니까 압류로서 재산 압류를 자동차로 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압류는 자동차 원부 압류, 자동차 원부만 압류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하면 경매까지 해서 또 경매해서 그 체납액아 전액
징수가 안되었을 때는 결손 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없는가 묻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체납세금 관계로 지금 연말은 되고 해서 아까 2억5,000만원 그 결산이 나온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취득세가 지금 현재 8,700만원이 저희가 부과한 것이 11월말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종합토지세 관계로 종합토지세는 지금 이것이 조금 늦은 이유는 도면을 가지고 일일이 전부 현지에 가서 전인지, 답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야대장을 가지고 산번을 찾아야 하는데 그 작업은 조금 제대로 못했었어요. 그간에 선거관계로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도 읍면장들의 의지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전히 정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현년도 것은 2,200만원이고, 작년에 못 받은 체납액이 2,000만원인데 금년에는 그래도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자동차세 부과하는 문제랄지 도 세금을 추적하는 문제랄지 집중적으로 했더니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자동차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외람됩니다마는 세금은 큰 사고를 제해놓고는 금년에 제가 어떻게든지 해서 부끄럼 없는 세금을 징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조금 미숙할는지 모르지만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여 계속 읍면에 보고도 받고 촉구도 하고 도에서는 대책보고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받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지 않고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같이 대전도 가보고 또 우리 직원을 서울도 같이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한 번 노력을 해보자.
또, 삼례 같은 데는 저희가 새벽에도 한번 나가서 자동차를 일일이 점검도 해보고 삼례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같이 저희가 7∼8명이 조를 편성해서 같이 독려한 사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칠성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의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 기일의 미도래로 인해서 체납액이 조금 전에 답변으로 봤을 때 11월 30일까지 납세 기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11월 말이라면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까 12월말까지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느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현년도분이나 과년도 분의 압류처분까지 끝내 놓고 경매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 그것을 물었고, 또 경매처분 했을 때의 현 세액보다 과소로 경매가 되었을 때의 결손에 대한 대책은 한번 세워봤는지 그것을 물었잖아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압류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칠성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압류를 결정하기 전에 압류 물건에 대한 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여기 보면 보성산업 이런 데는 광업권이나 이런 것은 그 보성산업이 업주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바꿨나 자세히 모르는가는 몰라도 압류처분이 되었다면 그 업체가 지금 조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광업권이 없어도 조업을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지금 압류된 물건에 대한 경매 조치를 어떻게 할것인가 또 그 자체가 경매할 수 있는 물건이 과세기준액에 미달되었을 때의 결손에 대한 대책은 세워봤는가에 대한 것을 묻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홍석구   
압류관계는 지금 저희가 2건이 있습니다. 거기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차량하고 부동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산압류에 대해서 이것을 압류를 했는데 앞으로 7,700만원은 저희가 받아낼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몇 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7,756만8,000원은 앞으로 공매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양면 완산제지 건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공매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이것은 제가 2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1,300만원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성산업이라고 조금 전에 소송 계류중인 것이 3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법인 기독학원 강태현이라고 취득세가 873만6,000원이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변경을 해서 791만5,000원을 받아라 해가지고 지금 광주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보성산업도 지금 비석채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허가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20일전에 여기 현지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군 구이면에 이재희씨는 종중산을 매매를 했는데 자기 앞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불복해서 전주 지방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순위가 1순위이기 때문에 받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는 압류로 끝나지 않고 경매까지 해서 체납액에 대한 전액 세입을 잡을 수 있다고 그런 답변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예.
서칠성 위원   
또한 제가 볼 때에 우진건설이 부도난 것을 떠나 가지고 압류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압류된 것을 가급적이면 법원에서 계류중인 것을 조금 더 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체납액이 가급적이면 조속히 일소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고맙습니다. 속히 해서 세금을 빨리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용기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응원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수의계약을 1,000만원까지는 읍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3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는 군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지치멩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금년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못합니다만 금년 3월달인가 그것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너무나 부실된 공사가 많고 그래서 군에서 통제를 시키기 위해서 300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예산 회계법에 읍면에서는 300만원 이상은 전도할 수 없다 그렇게 현재 공사 규정에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럽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예.
오응원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은 군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봐서 읍면에서 무관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에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읍면에다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더 신경을 써서 감독을 철저히 잘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조금 전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농민이 낸 농지세는 100% 완납이 되어있고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대개가 다 사업가입니다. 힘없는 농민은 100% 세금을 내고 힘있는 사업가들은 세금을 안내는 이런 조세징수의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을 합니다.
다음 수의계약의 경우 양측과 똑같이 놓고 볼 때도 설계 금액이 사전에 누설되었다고 적시를 합니다. 사전에 금액이 누설 안되었다고 추측이 되는 경우 4,898만7,000원짜리 공사가 3,190만원으로 낙찰되는 경우 약 20% 정도 내려갑니다.
주로 그 수의계약의 경우를 보면은 97% 이상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의 경우에 있어서도 1,392만원짜리 공사가 1,360만원에 낙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전에 설계금액이 누설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계속사업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공사 완공시까지의 공사를 한꺼번에 입찰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준공된 완주군의회 청사가 현재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닌지 그리고 공사입찰을 한 업자와 군 당국이 서로 부하뇌동을 해서 어느 일정 금액을 삥땅으로 상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을 해도 그 먹은 삥땅 때문에 미안해서 하자보수 기간중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명령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성용기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홍상표 위원께서 질문하신 농지세는 100%, 고액 체납자 관계는 제대로 못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농지세는 1,500만원 정도, 명년에는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받고 고액 체납자가 특히 아까 취득세 관계 또 자동차세 관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조금 전에도 말로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금년에는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관계에 제한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읍면에도 1월 1일부터 군수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저가입찰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설계 금액을 알려주고 사전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입찰 예정 가격을 3개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와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들이 하나를 뽑아 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당첨이 되는 그런 것이 저가입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설계 금액을 누설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공사에 차질이 있다거나 또한 공사 금액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앞으로는 저가입찰로 해서 명년부터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완주군의회 청사 관계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마다 발주청에서 모든 설계, 감독, 준공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부실공사라고 해가지고 의뢰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가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계속사업의 경우에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데, 한 20억원짜리 공사를 첫해 한 3억원에 공사를 입찰해 놓고 그 다음에 10억원, 그 다음에 7억원 정도를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20억원짜리 공사를 한꺼번에 경쟁입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비를 책정을 할때에는 보수의 요인 발생시기와 원인을 명시를 해야될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그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1억원을 입찰을 했다. 자기가 영구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해달라고 하면 지금은 양보가 어렵습니다. 지금 허가를 많이 내주었기 때문에 어느 공사에는 1,000만원짜리도 안되는 공사에 한 60∼70명 정도가 응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3억, 7억, 10억원을 한꺼번에 전부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과장님게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며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자료는 전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물론 재무과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세수증대에 전력을 다해야 할텐데 안일무사주의로 업무를 취급해 왔기 때문에 완주군의 실질적인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방세중
자동차세 징수내력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으며 현재까지 읍면 실적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산서에 보면 '92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이 5억2,600만원으로서 감사자료에 보면 전혀 예산액을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이러한 점은 집행부에서 즉시 시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전혀 의회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점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세 징수현황 내력표를 즉시 제출하여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본 예산서 일반행정비 시설비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화산면 청사 2층 상황실 예산이 무려 1,48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동절기에 공사를 실시해서 현재 공사를 하는데 그 슬라브를 친 장소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감독이 소홀했던지 부실공사였던지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고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불충분했다는 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기간이라도 감사기간중에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징수관계는 읍면 실적까지 표는 안붙였습니다마는 읍면까지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면 청사 증축관계는 공사가 그간에 설계관계 등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도록 해서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화산면 청사 시공자는 남일건설 이창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지금 현재 영하의 추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온으로 봐서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면 바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예. 그러면 청사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겠는데, 자동차세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읍면 사무소에서는 자동차 세금 징수 내력표를 보내면 100% 다 끝났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체납현황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거류 감사를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 읍면 징수 내력 현황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는 충분히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칠성 위원   
예.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분에 있어서 체납액이 6,500만원이라는 돈이 체납된것 같은데 그동안 연간 목표액이 각
읍면에 종합토지세는 전산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과표가 상급관청으로부터 목표액을 받아 가지고 목표액보다 각 읍면의 은익된 재산세 대상이 많이 누락된 것으로 생각되며, 종합토지세가 목표액 달성은 끝났는가 아니면 목표액을 부과했을 때 목표액 보다 몇 %가 더 증액 발생되었는가, 아니면 목표액이 미달되었는가, 또 그렇다고 보면 목표액이 100% 이상 추가 달성되었을 때는 종합토지세의 자료 근거가 잘못되었지 않은가, 목표액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9억5,000만원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징수한 것은 그간에 제대로 읍면에서 현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정확한 누구 토지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도면을 전부 발췌하였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수백 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일이 담당직원한테 전부 나누어주어 가지고 그것을 현지를 답사해서 찾아내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에만 이 사업이 잘되면 명년에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어렵더라도 은익된 세원을 찾아내는 것은 기필코 한번 해 보아야겠습니다. 읍면별로 여기에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찍이 그것을 실행한 면은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가 100%로 낸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도 현재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는 3개 면입니다.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같이 정리를 해서 100% 끝내고 단, 이것은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부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대로 전부 찾고 만약에 못찾는 것은 보류시켜 가지고 앞으로 은익된 세원이 나타나면 바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금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박금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금모 위원   
그동안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부실공사에 대해서 많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더 궁금한 것은 현재로 부실공사 신고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또한 조사한 건수는 몇 건이며, 조사해서 잘못 시행한 것은 몇 건이나 되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박금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0년도하고 '91년도는 저희한테 해당과에서 이런 것이 하자보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통지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고산에 보도블록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 눈에 들어옵니다마는 신고된 건수는 한 건도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잘 챙겨 가지고 해당과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조사한 건수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예. 공사가 지금 현재 몇 백 건인데 저희가 조사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싶고, 그리고 기술자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기술자들하고 어느 공사가 부실 되었느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준공검사를 했을 때도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결빙기에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건의를 하고 다른 기타 공사 잘못된 것도 때로는 건의가 이미 읍면이나
또한 재무과로도 안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건도 없다고 해서 제가 이걸 분명히 잡는데요. 준공검사가 하나의 형식적이 아닌가 그래서 준공검사해준 그 관계공무원이 만약 부실공사가 되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감사합니다. 지금 준공검사는 가 일기로는 큰 공사는 해당 감독, 준공검사 기술자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내무과에서는 감사 직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재무과 경리계에서는 경리계장이나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교적 감사관계는 성실을 기하지 않느냐 싶고, 특히 감사계장이 현지에 같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잘못되었다고 보면 저희가 바로 해당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아까 서칠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이면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공사한 것이 몇 개월이 지나서 금이 가고 파괴가 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한 1∼2년 후에는 하자가 대부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무과장이나 실무진들도 다 알고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잘못은 시인을 하지 않고 아무 잘못이 없다, 아무 하자가 안나왔다, 이런데 대해서 준공 검사에 철두철미하게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칠성 위원   
예.
○위원장 성용기   
예. 서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저는 이제 재무과장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불용 물품 처분에 관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승인된 물품의 명세표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대조는 안해봤지만 승인된 물품에 한해서 처리를 했는가 묻고 싶고, 당연히 그렇게 되었겠지만 또 이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을 때에 물용 물품 취급 처리에 대해서 다른건 다 좋습니다만 장부가액까지 다 좋고 개인 장부가액이 일관성 있게 하나하나 처리 결과는 안적었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전체 몇 품목에 잡수익으로 불용 물품 처분가액은 얼마였다, 그것이 잡수익으로 계산되어 있다,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사실상 저희들이 일고 싶어하는 것은 수천 가지의 불용 물품을 처분하게끔 승인도 했지만 거기에 맞추어 했는데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잡수익에 얼마가 불용 물품을 많은 숫자를 필용 없는 물품도 있고, 그 중에서는 다 내구년수가 지나서 처분했겠지만 사실상 이 자료 속에 이 물품을 팔았을 때 입찰을 해서 팔았다, 팔았을 때 얼마의 수입을 잡았다, 이렇게 해 주었으면 더 의원들이 참고가 되고 앞으로 또 내년도에도 불용 물품 처분을 할텐데 그런 때마다 몇 년을 쓰고 어느 만큼의 물품을 팔았을 때 얼마의 처리 대금이 나와서 잡수익으로 수입을 잡았다고 계산해 주면 좋았을 것 같아서 한번 묻습니다. 금년도 처분 액이 얼마인가.
○재무과장 홍석구   
감사합니다. 서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물품도 반드시 앞으로는 승인을 받고 불용 관계는 그 년한수에 의해서 이것도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해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저희는 처리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처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체계를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처분가액을 자료로 내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을 금년에 얼마를 매각했는가 그리고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그것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입니다. 국유재산 처분을 합니다만 처분하실 때는 각 면에다 공문화를 시켜서 신청분만 처분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군에 직접 나와 관계직원과 직접 협의하여 신청하는지 묻고 싶고 국유재산 처분 범위 및 구속절차에 대해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이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과에서 처분할 그런 건이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하여 읍면에서 지금 현재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30건 된다면 실제 거기 해당되는 것은 금년에 8건인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십 건 중에서 전부 해당이 없는 것은 탈락을 시키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사무가 관재업무던데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전임자나 기타 다른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관재업무만 잘 알면 다른데는 크게 신경 쓸게 없다하는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늘 보더라도 그때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재업무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두서 없이 몇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관계, 공유재산관계는 대장도 잘 만들어 놓고 그것만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후임자가 오더라도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겠다는 뜻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되었는가 모르겠네요.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것이 규정에 적합한가, 안한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발언석에서 휴식을 하자는 위원 있음 )
예. 잠깐 1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완주군의 영세민을 위해서 어느 과의 업무보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혼연일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과 업무에 대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시설 수혜지로부터의 비용 수납, '91, '92 성애원 운영사항,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선정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 운영, '91, '92 소외불우계층별 구호비 지급내력, 비지정 관광지 영업허가에 대한 '92년도 추진 실적, 간이급수시설 관리사항, 간이급수시설의 위생 및 수질 관리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서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애원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이 뚜렷한 환자는 당연히 사회와 격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격리 수용되어 있지 않은지, 또 이에 대한 환자 전체의 검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지 검진해 본 일이 있는지 정상적인 사람이 격리 수용이 되어 있다면 이는 예산이 낭비가 아닌지, 또 퇴소조치를 한 배종국은 정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퇴소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정신질환자인데도 퇴소조치를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두 번째, 거택 및 영세민 기타 책정시 현실과 차이가 있는데 지금 거택보호자는 80만원의 월소득액과 재산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자였을때, 내가 아는 걸로는 각면에 사회과에서 특정인원이 몇 명씩 전체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이런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 1,000만원 이하의 월 수입액이 80만원 이하에 전체 완주군민이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혜택이 되고 있는지, 사실상 현실과 차이로 필히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될 사람이 누락되는 사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의 선정 관계에서 자녀가 있어서 실제로는 1000만원 이하의 재산보다는 단돈 10만원의 재산도 없고 남의집살이를 하고, 또 월수입 80만원은커녕 10만원의 수입도 없는 분들이 누락되는 경향이 빈번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이 거택보호자나 영세민 책정시에 법에 의한 책정을 준하지 말고, 실제 현실에 맞는 책정은 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방금 서칠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격리수용관계에 있어서 정신질환자가 아닌 자를 수용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또 배종국의 퇴소관계는 어떠한 관계에서 퇴소를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계는 제가 성애원을 수차 사무지도 및 관리지도를 위해서 가서본 경과는 정신질환자 격리수용 관계로 가서볼 때 정신질환자 아닌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정신질환자가 아닌 자는 수용을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까 퇴소시킨 배종국은 본인들 가족들이 본인을 퇴소해 달라는 희망에 의해서 퇴소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거택보호자 영세민 책정시에 현실과 공부상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누락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 공부상 보호자는 책정이 될망정 공부상 보호자 이외에 법정보호자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영세민 책정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 방법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우리가 면에 지침을 시달해서 면공무원들의 충분히 자기 담당부락에 가서 계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장님들 교육을 시켜서까지 이 책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방법자체가 본인들의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락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잘 물색해서 이런 사람은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으로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옆에서 신청을 하도록 해주고, 또 본인들도 스스로 와서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정보호 대상자로서 책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선정이 다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현재 법정 보호대상자로서 책정이 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보호자 이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법정 보호제도를 책정해 가지고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보호해 주시고 작년도에도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비법정 보호자 예산 및 지원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에 발췌해 가지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칠성 위원   
제가 질문한 점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으로서는 정신질환자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전부 정신질환자 같더라 이렇게 인정하신 것이지 검진결과는 한번 해 보신 일이 있느냐 검진에 대한 성애원측으로부터의 검진 요구서라도 한번 받아본 사실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지, 육안으로 봐서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회과장님이 결정 내릴 것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일 검진 결과가 없었다고 보면은 앞으로라도 검진을 하셔서 실제로 그 속에서 정신질환이 상태가 좋아져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퇴원시킬 수 있는 그런 일도 국가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방금 서칠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 수용은 수용 이전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건소의 전문의사가 배치가 되어 그 담당 의사가 진료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그 담당 의사로 하여금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입소 전부터 진단서를 첨부한 것도 첨부지마는 그 입소 후에 관리하면서도 보건소 전문의사가 담당을 해 가지고 수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거택보호자나 영세민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을 책정할 당시 과장님 말씀은 부락에서 전액 요구하는 데로 본인이 요구하는 데로 다 선정을 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제가 물었는데 전체보고는 올라와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인원이 혜택을 주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영세민 책정에 있어서는 누구나가 자기가 대상자라고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지침에 의해서 맞는가 틀리는가 또 그 사람 영세민 신청서류가 맞는가 틀리는가를 검사를 해서 일단 책정을 해가지고 전원 신청된 사람은 지금 도를 통해서 보사부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보사부에서 나중에 기준점 관계는 보사부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달하며 그때 인원수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영세민 숫자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정기조사로 해서 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를 드렸고,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에 대한 것은 그때 정기조사를 지나서 수시로 우리 관내의 영세민 거택보호자가 발생되었다고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그때그때 또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으로 편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나 영세민 대상으로서 우리 법정 규정에 맞으면은 그 사람들은 수시로 보호자로서 책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확실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본인이 요구한대로 신청한 수에 비해서 보사부로부터 몇%의 목표액을 받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칠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과에 '91년 소외불우계층 특별구호비 지급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거기에 지급액에 보면 5만원, 6만원으로 된 것이 어떤 일이며, 연간 몇 차례에 대해서 재편성을 하는가 그 재편성 원인은 재산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있는 사람이 탕진해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에 몇 번 조사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으로 5만원 내지 6만원씩 준다고 하면 이것도 큰돈입니다. 그랬을 때에 농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쌀을 많이 소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쌀로 지급한다 했을 때는 일석이조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특적자를 약간 면할 수가 있고 돈으로 지급하던 것을 쌀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찌푸린 얼굴이 웃음으로 될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방금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외불우계층 특별구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영세민 소외불우계층 특별구호를 위해서 예산을 1,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00만원이 읍면에 전도되고 해서 49명에게 346만원이 지원되어 현재 연말을 기해서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불우계층 지원 관계는 지원하는 방법이 조사를 한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에 불우한 사람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특별구호라고 명칭을 걸고 구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를 말씀드리면 메스컴에서 어떤 자가 아주 어려운 사정이 발생이 되었다고 한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부락에 나가본 결과,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급히 발생이 되었다든지 또 부락민들이 이런 어려운 사람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면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는 구호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호하는 방법은 1가구당 그 사람의 형편을 참작해서 1회에 5만원 내지 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장에게 자금을 전도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판단해 가지고 자기 면내에 어려운 특별구호대상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특별구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어느 때가 없고 항상 연중 수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완주군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
최의규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현재 획일적으로 상부에서 지시한 것만 가지고 움직인다 했을 때는 이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그 사람이 못산다해서 언제나 불우계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밤새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계속 구호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원 자금과 예산은 어디에서 그렇게 여유있게 나오는 것입니까? 절약한다는 것이 국가에 애국도 되는 일이요, 또한 충성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고맙습니다.
서칠성 위원   
사회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사항 중에 지원액이 20만원으로 얘기하셨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50만원까지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예. 있습니다. 최대가 50만원까지가 됩니다.
서칠성 위원   
아니, 20만원까지라고 하시길래 50만원정도 얻어 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사회과장 이문택   
예. 있습니다. 최대가 5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봉호 위원   
예!
○위원장 성용기   
예. 국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봉호 위원   
예.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간이급수 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조례에 군비 70%, 주민 부담 30%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 인력이 없다고 해서 완주군 조례 개정에 의하여 주민 20%, 군비 80%로 정하였는데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방금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급수 시설 조례 시행과 또 언제 시행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 관계를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종전에 이 조례가 주민부담 50%, 군비 50%를 해서 지원 부담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의 실정상으로 보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판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결정한 내용이 지원 80%, 주민부담 20%로 해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금년도에는 조례 개정 이전에 편성된 예산 관계는 다소 주민 부담이 20%로 되어 있는데 25% 부담된 사항도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시행된 바도 있습니다만 80%, 20% 지원 보수공사를 내년도부터는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봉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갑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그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였는데 이미 예산이 세워져서 주민 부담이 더된 지역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간이상수도 그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그 요구액에 대한 20%를 가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원단위를 끊어 버립니다.
주민 부담은 주민이 요구한 액수에 의해서 20%만 빼고 해주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끊어 버리는 통에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훨씬더 많이 해야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고, 또 공사를 일부만 하고 일부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만 하고 일부는 하지 못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것은 저희가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가지고 '74년도, '75년도까지는 전량 보수를 해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100% 못한 지역에 대한 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사해 가지고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일제 조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금액까지 다 조사가 되어 있겠군요. 금액이 얼마 소요되는가까지.
○사회과장 이문택   
그것은 정확한 설계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소요 예산액이 얼마라는 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함으로서 확정 금액이 결정됩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돈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도, 부실공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그래서 제가 1차 조사한 것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설계도 하지 아니하고 얼마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500만원 단위로 거의 끊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간이상수도가요.
김진갑 위원   
그러면 지금 간이상수도를 지하수로 새로 개발하고, 새로 보수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하지 못할 지역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 500만원을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주민 부담 20%가 아니라 40%, 많이는 55%까지 부담을 하면서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추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개소를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실시한 구역에 대한 것은 그런 공사가 100% 되지 않은 그런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개소에 대한 책정은 전량 흡수를 할 수 있도록 물을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500만원 이렇게 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그걸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고 현지조사를 정확히 한 결과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소요액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 부담과 지원 금액을 판단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진갑 위원   
아니, 금년도에 없는 것으로 과장님이 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가서 건의를 하고 그래도 한번 예산이 500만원 세워졌기 때문에 안된다는 쪽으로 굳혀 버리고 예산을 증액해 주지 않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얼마든지 증액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나, 주민 부담이 20%만 하게 되어 있는데 40%, 50%된 지역에 대해서 추후 조치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 50%까지 주민 부담이 된 데가 없고, 아까 국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다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조례 개정 이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을 해 놓고 그 뒤에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물을 먹도록까지의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25%도 부담한데가 있고 다소 더 이상 부담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민부담이 꼭 조례대로 20%, 80%로 적용이 안되고 주민부담이 좀 증가된 데가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후조치를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아, 그것은 금년에 설계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데는 물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조례가 발효된 이후에 당연히 군에서 20% 부담만 주민에게 부담을 시켜야 될텐데.
○사회과장 이문택   
예.
김진갑 위원   
40%, 50% 부담시킨 데에 대한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 추후 조치를 해 주어야지 조례가 발효를 한 뒤에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조례 발효 이전에 사업을 실시를 했으면 모르지만 조례가 발효된 이후에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주민들에게 그런 무리한 부담을 시켜놓고 그 추후 조치를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주민은 그만큼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이미 발효는 되었는데도 그에 대한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할거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것은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지금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 사항은
( 하는 도중 )
김진갑 위원   
주민 동의가 아닙니다. 주민 동의가 아니어서 내가 개별적으로도 건의를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 직접 건의를 드렸어요. 주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강요예요, 강요. 이걸 안하면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그 순진한 주민들이 돈 500만원이 안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 보셔도 알아요.
○사회과장 이문택   
그 점에 대해서는
김진갑 위원   
추후 조치를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문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확인을 하셔서 추후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그건 변상을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문택   
아닙니다.
홍상표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는 폼으로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변상한다고는 붙일 수가 없지요. 얘기를. 그걸 변상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라도 하겠다고 해서 밀어붙인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진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고 한 것은 조례의 위반이에요. 바꿔서 말을 하자면 그것은 주민들을 같다가 강요로 한 거라니까, 그래서 면장한테도 한 얘기예요. 면장이 예산을 적게 배정을 받아 가지고 와서 생색만 내려고 하는 식으로 강요한 것 아니냐 이것이 말이야 조례가 엄연히 20%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돈이 모자라면 공사를 하지말고 공사비에 맞게 돈을 타다가 공사를 해야할텐데, 왜 강요를 하냐 이 말이에요.
○사회과장 이문택   
저희들이 그건 강요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락에는 그 사업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할 적에 주민들이 포기를 하면 딴 데로 옮깁니다. 그 예산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준 것이지요.
김진갑 위원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강요지요?
○사회과장 이문택   
아니지요.
○사회과장 이문택   
아니지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되지요?
김진갑 위원   
왜냐하면 조례가 발효가 되어 있는데 2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요?
○사회과장 이문택   
그렇다고 해서 추경예산이 있다든지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줄 수가
있다면 모르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이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추경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안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경우 아까 강요라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엄연히 저희들은 강요는 아닙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강요는 아니라고 합시다. 강요는 아니라고 하고 추후 조치는 해 주시겠죠? 조사하셔서 주민 부담이 넘었다고 할 때에는 추가로 조치를 해 주시겠죠?
○사회과장 이문택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은 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검토를 해요?
○사회과장 이문택   
예!
김진갑 위원   
아니 엄연히 조례에 2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더 들어간 것은 당연히 추후 조치를 해 주어야지 검토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사회과장 이문택   
아니 검토해서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김진갑 위원   
아, 혼자 결정을 못하시겠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렇죠.
김진갑 위원   
반드시 해 주십시오. 조례가 발휘되었으니까. 아, 물은 먹고 살아야할 것 아닙니까? 물이 제일 중요한건데.
○사회과장 이문택   
그래서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진갑 위원   
주민들한테 돈 500만원 갖다주어 놓고 800만원, 1,000만원 드는 공사를 강요를 해가지고 시켜놓고, 조례는 엄연하게 20%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추후조치를 안해준다고 한다면 그 주민들에게 그만큼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과장님은 강요가 아니라고 하니까 좌우간 강요가 아닌 걸로 알고 추후 조치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표 위원   
예!
○위원장 성용기   
예. 홍상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상표 위원   
소외불우계층 특별구호비라고 하는 것은 완주군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지금 각 시군에서 이 영세민에 대해서 특수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니까 다른 군에서도 그것을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전체 시군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고 있는 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건 우리 완주군의 특수시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완주군이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홍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완주군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닙니다.
홍상표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해놓고 내무부에서도 칭찬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월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91년의 경우 삼례읍에서 32명에게 '91년 12월 30일날 일제히 지급을 했습니다. 그 날에 똑같이 지급해야될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그것은 제가 아직인지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제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사실상
지급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적당히 때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액수도 미운 사람은 5만원, 예쁜 사람은 10∼20만원까지 준것같고, 송광 성애원의 경우 자살 사건과 탈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 시설에 환자를 위탁한 보호자나 주변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자살자의 경우 '91년 8월∼9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자살자의 발생 원인도 신분 비관이나 가족의 학대로 되어 있지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열악한 식사 및 시설과 성애원 종사자들의 가혹 행위로 일어난 것이라는 여론인데,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여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과 감독을 어떠한 지점에 의하여 하고 있으며, 실제 지침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성애원에 대하여 군청 당국이 파악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지체 부자유 아동수용 시설과 성애원 같이 성인이 수용된 시설비용중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1인당 1일 부식비가 6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 금액 중에는 조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이 하루에 소비하는 열량에 충분한지 성애원 종사자의 경우 박봉과 격우로 인해서 환자를 인간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처우 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탈주를 모의할 정도라면 직접 군청에 있는 당국자들이 환자들과 면담도 가능했을텐데 환자를 직접 면담, 조사하여 원인과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무슨 탈주자들을 체포하는데 무용담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신질환자 시설인 송광 성애원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다른 시설과도 달라서 정신질환자들만을 수용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수시 거기에 가서 보고 또, 식사시간에 가서 식사 배식은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가 지원해준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 및 월별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해도 여기에 정신질환자들이 될 수 있는한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국가 시책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충분한 지원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있고, 또 아까 업무보고 시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랑시설이나 지체 장애자 시설이나 이런데 비교했을 경우에 성애원은 정신질환자들만 수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면에서 그렇게 어렵고, 또 거기에서 종사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부랑시설이나 지체장애자 시설이나 성애원 정신질환자 시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시설이므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더 다른 시설보다도 관심과 노력을 거기다 기울여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양심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또 자살자나 탈주자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철조망 울타리를 가시 철조망이 아니고 망철조망으로 쳐 가지고 그 정신질환자라서 누가 이것을 맘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느닷없이 돌발 정신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도에 건의해 가지고 철조망을 쳐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서 그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일찍이 연초에 철조망 사업을 해서 좀 관리하는데 안정감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식비 1인당 600원씩 준다는 것을 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 힘으로는 좀 미약해서 보사부의 지침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책정이 된 영양 칼로리로 따진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부 이런 시설에 대한 균일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신도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홍상표 위원   
관변단체에 지급되는 것을 보니까 물론 새마을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1년 예산이 관변단체에 의회에서 심의해서 세워졌어도 다음에 이중삼중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돈에서 조금 갖다 쓰세요.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정 위원   
비지정관광지 영업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비지정 허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명년도에는 꼭 이것을 실행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이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지정관광지 영업허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비지정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요식업 영업을 하겠다는 시설을 해놓고 적법한 행위를 해놓고 허가요청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것은 저희 사회과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비지정관광지라하면 하천이나 도로부지, 기타 이러한 지역에 비지정관광지라고 정해놓고 지금 청소를 국한한 정도로 금년도에 실시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요식업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천점용 허가나 도로점용 허가 등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훼손 허가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전축 허가를 득 한 다음에 건축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식품 위생법을 적용하여 요식업 허가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한테 비지정관광지라고 해가지고 요식업 허가 신청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고, 그 비지정관광지 규정에 무엇을 적용해서 허가한 사실은 없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비지정 관광지인 운주 옥계동, 금고당 지구 외 산천 지구에 기존 대중음식점 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당 지구에 2개소, 산천 지구에 1개소, 그래서 이것도 비지정관광지내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설을 갖춰 가지고 자기 사유지에 시설을 한 다음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3개소가 현재 비지정관광지내에 영업 허가가 나간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한정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득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사회과장 이문택   
조례는 세부사항이 안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92 하천오염 제거에 따른 추진상황, 공중변소 설치 및 유지관리, 농촌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비지정관광지 운영 현황 및 실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1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성용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92 하천오염 제거했다는 추진사항을 보면 맨 밑에서 3번째 가두리 양식장 및 양어장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조사한 결과 2회를 했으며 신고 및 허가 대상시설 일제점검에 2회, 신고처리가 22건, 허가처리가 1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열은 됐습니다만 현재 축사와 양계장은 인심 좋은 농촌에 전부 집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사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철거하라는 말은 못하고 그야말로 울며 겨자만 먹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축산단지를 1년에 다만 몇 회라도 순회하시면서 축사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을 대변해서 조사도 해주시고 개선 조치토록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그 심각한 수질오염 관계는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철수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사항은 도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군에서는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하천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의 지도만 하지 이 허가
만료기간 이전에 철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폐수에 대해서는 기히 이것도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느냐, 대기오염 시키는 연기같은게 있느냐, 이런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군민이 쓰다버리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혐오시설만 가지고 취급하는 것이 저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 폐수 관계도 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어떻게 적절히 처리하느냐 이것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관계는 기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 10월 20일까지 일제 신고 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신고 기간을 연장해서 11월말까지 산업과에서 일률적으로 신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폐수처리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정 위원   
운주 출신 이한정입니다. 하천 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완주군 전체의 하천을 보면 풀이 자라서 갈대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풀로 인하여 하천 오염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만약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앞으로 이 하천 오염 관계를 어떻게 방지하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잡초가 있어서 수질오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천에 잡초가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또 하천 골재 사업을 한다던지 해서 골재 자갈은 가져가고 흙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풀이 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풀을 제거한다던지 하천 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
이한정 위원   
하천을 보면 갈대밭에 오물이 걸쳐 가지고 떠내려가지를 않아서 지금 다 썩고 있습니다. 이 풀로 인하여 하천오염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만약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앞으로 이 하천 오염 관계를 어떻게 방지하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잡초가 있어 가지고 수질오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천에 잡초가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또 하천 골재 사업을 한다던지 해서 골재 자갈은 가져가고 흙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풀이 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풀을 제거한다던지 하천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
이한정 위원   
하천을 보면 갈대밭을 오물이 걸쳐 가지고 떠내려가지를 않아서 지금 다 썩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일반적으로 자연보호 차원이라든지 새마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군 전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를 막론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원들을 시켜서 그런 것을 수시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진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발견되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역시 하천오염 방지, 주민계도 및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 합성세제를 덜 쓰기 운동을 벌이고 주민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하고 맑은물 가꾸기 표지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하천 오염을 방지하는 걸로 그렇게 유인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완주군 전체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운 것이겠지만 소위 관광지를 보면 하천오염을 관광객들이 시키고 있지 주민들이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관광객 계도를 하겠다는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하천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계도를 한다는 계획을 하나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을 가꾸자, 이런 뜻으로 다섯 개 조항을 설치해봤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미흡한 실정이고 또,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청소차를 이용해서도 수거할 때마다 계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삽입이 안되어서 좀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충실히 삽입을 하고 이행을 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오염을 더 유발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관광객 계도 및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을 해 주시라 그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서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쓰레기나 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자료 속에는 공장폐수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게 없는 것 같은데 공장 폐수가 만경강에 지난 여름에 가깝게 용진에 있는 크라운맥주에서 엄청난 공장폐수를 방류함에 따라 만경강이 죽어간다는 그런 특종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 그런 공장이 완주군 여러 곳에 있어서 공장폐수가 지금 현재도 소양이라든지, 기타 여러 지역에서 엄청난 공장폐수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던가 미연에 방지키 위해서 지도단속을 해보셨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크라운맥주 공장은 저희들이 업종 분류를 할 때 1, 2, 3, 4, 5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종까지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4, 5종만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통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것만 하고 그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유출된 사실이 있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보고되고 그래서 도에다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그 업소에도 물어보니까 사실이었다고 그래서 윗분들한테 이것이 보고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고만 드릴 정도였었지 저희들이 거기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업소도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말씀은 특히 소양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양천 상류에는 제지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1개는 부도가 나서 폐업되었습니다마는 그 3개중에서도 1개는 2종으로서 큰 업소인 전일제지를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동양제지하고 천양제지라고 하는 조그만 것 2개 업소만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하루에 한 공장에서 50톤 내지 70톤 이렇게 해서 120톤이 나오고 전일제지라고 하는데는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하루에 약 500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천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실히 지도단속을 하고 또 수거 검사를 해서 그렇게 나쁜 폐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칠성 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천은 완주군에 속해 있고 지도단속의 범위는 도나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뭐 지도할 그런 권한이 없고 또, 앞으로도 공장 폐수를 계속적으로 배출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관여를 안하면 우리 완주군 차원에서는 하천을 그냥 오염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설령 지도 단속이나 그 권한은 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완주군의 하천이 폐수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숙지했다고 보면 그에 대한 대책도 도에 의뢰를 하던지 또 직접 완주군의 하천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군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주군의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뭐 2종, 3종 찾고 1종 찾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허가를 도에서 해주고 관리지도도 도에서 한다 이런 뜻인데 완주군에 속해 있는 모든 하천이 오염되었을 때는 완주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간접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일제지에 대해서는 폐수가 좀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도에다가 연락을 하여 도에서 직접 조사 나왔던 그런 사실도 있었고요 또, 이미 그전 것입니다만 구이에 송화제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도에다 세 차례 연락을 해서 두 번 조사 나왔던 경우도 있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허가 업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칠성 위원   
저희들이 구이도 가 보았습니다만 사실은 폐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하천을 쭉 파놓았어요.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방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은 폐수가 웅덩이에 고여 있고 흘러나가고 남은 오물이 쌓여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매우 어려운것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가꾸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서칠성 위원님게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생활쓰레기가 나오면 마을 하천 뚝에다가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리 밑에다 많은 방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앞으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며 다음에는 구이 모악산 관광객이 하루면 약 2천명에서 5천명정도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도립공원이라는 데가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등산을 하다가 각 계곡,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원사 절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원사의 화장실 문제를 생각하셔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또한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쓰레기가 하천 뚝이나 교량 밑에 산재되어 있다는 내용은 저희들도 가끔 다니면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청소원이 구이라든지 소양에는 2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청소원이 구이라든지 소양에는 2명씩 있습니다. 그 청소원들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는 대로 지시를 하고 도 그 청소원들을 보면 처리를 잘하고 그래서 그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단한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악산 관광지에 대한 화장실, 또 대원사에 대한 화장실 이것을 물으셨는데 모악산은 도립공원으로서 도시과에서 모든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원사 사찰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동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전부 다 파서 묻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묻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또 웅덩이를 파서 묻으면 그 아래에는 여러 부락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돌 틈으로 스며들어 산, 계곡,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진정서도 내려고 했는데 제가 그건 아직까지는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계곡으로 내려오는 오염된 물 때문에 심각하다 하는 것을 해당되는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비지정관광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1,700만원인데 투자액이 4,400만원으로 투자액에 비하여 많은 손실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금년도까지는 적지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흑자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적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냐면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00만원의 수입이 되고 4,400만원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2,7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상 신월리, 운주 완창리는 상춘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본 결과 한 3만명 정도가 두 군데에 더 올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총 수입액이 2,800만원이 되고, 또 내년도에 그렇게 하다보면 기초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1,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건비에서 줄여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처음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고정인부를 전부 다 썼었습니다. 8월 말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점에 가서 수지타산이 맞는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한 10일정도 까지는 그 인원이 필요가 없고, 또 8월 20일경부터는 그 인원이 또 필요가 없는 그런 개선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역된 인부를 적절히 조절을 한다면 내년도에는 두 군데를 확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약 1,000만원이 적자가 됩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기초시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흑자를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비가 더 들어가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이동식 화장실 1,400만원을 포함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동식 화장실은 비지정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설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치를 해야하는데 그런걸 포함을 해서 투자비를 내놓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동식 화장실은 그렇지 않아도 설치를 해야할 지역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걸 모두 포함을 해서 투자비를 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비지정 관광지에 청소를 해야하는데 이 청소부 배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배정합니까?
면별로 청소부가 배정이 되었는데 어디다 두고 배정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동상은 이제 관광지화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화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더렵혀지고 있는데 청소부를 단 한 명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부 배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요인이 아주 많습니다. 동상에. 잘 아실 겁니다.
아스팔트가 되고 그래서 청소부를 증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 기준이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 몰라서 좀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청소부 배정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 청소를 주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집중적으로 많은 지역에 대해서 1일 수거 능력을 환산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상면이 지금 1명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유원지 쓰레기 청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었던 것이 아니고, 소재지 쓰레기 수거를 목적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검토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든지 한다면 동상은 현재 1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쓰레기 수거 차를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4개 면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쓰레기차가 들어가는데는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혼자는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건은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금모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불법단속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쓰레기 불법단속을 한다면 원래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투기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이라든지 쓰레기 투기 단속에 대한 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으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박금모 위원   
여기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을 하셨다는데 우리 구이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이 태봉에서 임실 입석 쪽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오지이기 때문에 전주시내 사람들이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면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한 가보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단속한 일이 있는지 알고 싶고, 축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과 축사와의 거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주민이 각종 공해 피해와 수질오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단속해 본 일이 있는지,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주민들이 축산 하는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오히려 그 주민을 나쁘다고 해 가지고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태봉에서 임실 입석으로 가는 그런 데에 각종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어 있는데 이런걸 보았느냐, 아니면 보고를 받았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사실은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또 가본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와의 인력이 부족하여 그렇게 세세히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겠고, 아니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구석구석까지 출장을 다니고 최대한도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 하는 사람들이 마을과 밀집된 지역에서 축산을 하므로 각종 오염피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해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축사 악취라든지, 특히 악취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를 몇 마리 키우고 해도 옆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거기를 나가봐야 합니다. 나가보면 과연 냄새가 나고 몇 마리 키우는데 조치를 해야될 것이냐, 또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생업으로 아니면 가사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을 없애야 되느냐, 안 없애야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여기서 조치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피해가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축사 관리하는 요령에 의하여 소독을 해야된다, 비닐을 쳐야된다, 이런 지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타당한가를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은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예를 든다면 축사와 주택과는 떨어져야 됩니다. 이 사항이 과장님 담당이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관이 되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축산업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3∼4백 마리, 4∼5백 마리 키우는데 바로 마을에 접해 있으므로 해서 각종 오염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과장님이 꼭 좀 조사하셔서 시정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되는 것은 기존 시설물을 인정을 않기 때문에 각 해당과에서도 전부 설치를 하려면 지금은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이후에 설치되는 것은 거의 개선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폐수오염 피해가 없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6개소가 신고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거의 저희들이 1년에 12회씩을 순회하면서 설치된 것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현재도 축산 하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축산업을 하면서도 정화시설 같은 것도 전혀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홍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완주군 자치법규집 1039쪽에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주소지를 전주시에 옮겨 논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기는 완주군에 살면서 쓰레기를 완주군 지역 내에 있는 청소차 또는 논롤박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실비를 변상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완주군에 살면서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를 변상시킬 의향 말씀인가요?
홍상표 위원   
예. 그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 쓰레기 수거료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실비를 변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런데 지금은 주소지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 살더라도 완주에 와서 사업을 한다든지 점포를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배출자가 납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활동을 하고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그건 전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자녀들을 전주시로 학교를 보내려고 완주군에 살면서 주소를 전주에 옮긴 사람들이 삼례의 경우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쓰레기를 완주군민의 세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과장님! 우리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살면서 주소는 전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그분들한테 청소세를 받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러니까 주소는 전주에 두었더라도 현재 거주는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수거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면 주소에 관계없이 부과를 합니다.
홍상표 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위 그 폐기물 수수료 실비를 받자는 얘기입니다. 완주군민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
것을 치워줄게 아니라 약간의 수거료를 받는 것이 나리고 실비를 받자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 관계는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가를 검토를 해서 타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지역경제과장 온복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주차정비 및 불법 주차위반 단속 상황, 시장관리실태, 군내버스 운행 계획 및 실태, 개인택시 면허 현황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개인택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우리는 농촌이므로 채소류라든가 곡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은 중간 상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질서가 없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조합과 협의를 해서 좋은 대응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6하 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제대로 하는 자에 대해서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신고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험한 세상이므로 신변보호도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신고를 했을 때는 칼부림이 난다고 아니할 수 없어요. 이런 사함에 대항 대책은 준비되셨는지,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개인택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저희 관내에 총 사업용 택시가 89대인데, 개인택시는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택시는 '80년도부터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80년도 3대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90년도까지 48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읍면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삼례읍 21대, 봉동읍 8대, 고산면 7대, 운주면 3대, 화산면 2대, 상관면 2대, 용진, 이서, 소양, 비봉, 동상, 경천면이 각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용 차량이 9대가 '92년 11월 12일 배정되어 11월 19일 군정조정위원회의를 거쳐 개인택시 4대, 회사택시 5대로 배정되었습니다.
배정근거는 전라북도 배정지침에 의해서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배정비율 5대5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관내에 '92년도 개인택시 4대에 대해서는 완주군 일원으로 3대, 구이면에는 현재 차고지와 개인 면허자가 없으나, 구이면에
1대 지정을 하였고 그래서 4대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개인면허 공고를 11월 28일날 15일 간격으로 해서 12월 12일까지 읍면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개인면허 접수는 12. 14 ∼ 12.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개인면허 처분은 접수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 '93년 1월중에 면허 처분할 계획입니다. 읍면 상거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조합과 협의해 가지고 문란 행위가 없도록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신고자에 대한 포상문제와 신고자의 신변보호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을 해준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월 20만원씩 24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1일 이동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가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챙겨서 신변보호문제와 고발자 포상문제를 검토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개인택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상면은 한 대도 없는데도 1대가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택시가 한 대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한 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는 인적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개인택시를 매각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5년이 경과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어디다 매각합니까? 아무데나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무사고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군내에다만 매각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군내에다가요.
김진갑 위원   
그러면 매각하면 동상면은 없어진 것인데 현재 TO가 그대로 있거든요, TO가 없는 걸로 현실화 시켜주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 장내에서 동상뿐만 아니라고 웅성거림 )
김진갑 위원   
동상도 없다고 바로 잡아주세요. 동상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각하고 없는데는 없는 걸로 바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숫자만 나열해 놓지 말고.
최의규 위원   
우리 이서도 없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것이 매각하게 되어서 매각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5년이 경과하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읍내에 어디에라도 매각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이게 지금 개인택시 차고지는 읍면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차고지까지 이동이 되었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아니, 서면으로까지는 받고 싶지 않은데, 그게 우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여러 면이 있는 걸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디로 팔려갔다 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차적을 옮기고 실제로 없는 걸로 나타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래야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개인택시 신청을 해서 개인택시를 보유해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알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만약에 개인택시가 시같은데로 팔려갈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완주군 관내로 밖에 안됩니다.
서칠성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등록이 각 읍면에 다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차는 그 지역의 산간오지에 구급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필코 그 지역에 있어야만 되는데, 그 지역에 없고 팔고 나니까 동상면이니 비봉이니 이런 쪽에 차가 없어서 밤이면 구급차 역할을 하는 차가 운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꼭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할 것이고,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성용기   
예. 질의하십시오.
서칠성 위원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주차장 정비 및 불법 주차 위반 단속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적을 보니까 '90년, '91년, '92년도까지 단속 실적에 사실은 완주군 차도 있고, 전주시나 외지차도 단속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을 텐데 그 과태료가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90년도에 과태료 부과된 차량의 징수실적을 보면 미수로 57만원이 있어요.
90만원 실적이 있고, 또 '91년도에는 많은 1,200만원이 징수되고, 부과는 2,100만원이니까 900만원이 미징수가 되어 있어요. 완주군이 가뜩이나 세입이 빈약한데 단속만 하여 체납자 53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있는데 자동차를 압류하면 자동차가 폐차처분될때나, 아니면 자동차 이전을 할 때 그때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서 과태료 징수를 목적으로 했었다고 보면, 독려를 하든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독촉은 해 봤는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과태료가 빠른 수일 내에 완주군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도로 교통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3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요원이 현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자동차를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2∼3회 계도방송을 실시한 뒤,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남아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라는 통지서를 부착시키고, 이 통지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10일 이내에 담당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이 경과하면 대상 자동차에 대한 차적 조회를 실시하고 15일간의 과태료 납기일을 두어 부과하게 됩니다. 납기 경과 후 체납자에게 즉시
독촉하여 7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할 것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7일 이후 체납자는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0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되었다는 통보를 하고 개별촉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예정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미징수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여 정리해 주시고, 과태료 미부과된 1건이 완주경찰서 자동차인데 부과했다가 보니까 완주경찰서 소속차이기 때문에 단속했다가 취소한 것 아닙니까?
만약 의원들도 어느 면에 가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봐줄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그건 공무수행상
서칠성 위원   
군 의원은 24시간 공무수행입니다. 여기다 완주경찰서 공무수행상 1건은 봐줬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완주경찰서장으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처리해 드린 것입니다.
서칠성 위원   
단속이 되었으면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됩니다.
홍상표 위원   
경찰관의 공무수행중 불법주차가 면제특권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서장명의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게 봐준 것이지요?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근무시간은 오후 5시까지입니다만, 오늘 감사대상 실과를 마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실과장은 수감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예. 홍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징수된 과태료를 어디다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돈은 주차장 확보에 써야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불법주차는 그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에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것은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수를 못한 과태료 때문에 도로에 불법폐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요? 요즘 경찰관의 차에는 앞에다가 뭘 비표식을 해 가지고 딱지를 안 뗀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현대화 검토사항에서 현 사용실태 및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 계획수립, 이렇게 되었는데 확고하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예산 400만원은 본 예산에 이미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4일 고발센터 운영비 보조 400만원이 풀 보조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그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센터 운영으로 97건이 접수되어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완주군민에게 이익이 되었는지, 그리고 전라북도 타 시군에서는 절반이상이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완주군에서 굳이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소비자 고발센터 회장이
3.24총선 당시에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먼저 징수된 과태료 사용처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징수한 과태료 1,332만원은 '92년도 봉동읍에 주차장 설치 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한 1,668만원은 역시 '93년도 주차장 시설 예산이나 기타 관련 예산에 전액 반영 집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 이걸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해야할 것이다 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중장기 계획은 관내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 '96년도까지 삼례, 봉동, 고산에 동시 주차수요 940대를 예상하여 지역별로 도시계획에 따른 우회도로, 도심관통도로 등의 개설과 도로교통 소통 상황에 따라 노상 주차장을 설치 공급하고, '96년도까지 13개소에 7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 시설을 확충 공급화되는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 무료 주차장을 주차회전율이 낮은 지역이나 주차 4각지대 인근 주차장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유효화 하고, 주차요금 측에도 계상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찰관 차량에 대하여 딱지를 인정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건 경찰관 차라고 해서 딱지를 인정하는 예는 없습니다. 서장 공문서한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해드린 것이지 일부로 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현대화는 자료에서 보고된 대로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사용 실태와 주위 여건 등을 감안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보조는 풀 보조에서 400만원 외에는 보조가 안되었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홍상표 위원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위원장 성용기   
'93년도에는 본 예산에 올렸는데 '92년도에는 본 예산에 안올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그리고 3.24총선 당시 소비자 고발센터 지부장이 선거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제가 부임하기전 일이라서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후에 지부장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홍상표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 절반이상 없는데 완주군에서 굳이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이걸 운영함으로서 주민에게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금년에 97건 접수 처리한 것도 전부다 주민에게 혜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주차장 정비 및 불법주차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자동차등록 대수가 '92년 12월 30일 현재 6,488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숫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맞습니다. 등록 업무를 현재 전주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말이 지나면 익월 10일경이면 등록상황 통보가 와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1,749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결산검사때 완주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숫자를 복사해 달라고 했으나 정확한 자료 수집을 못했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세수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자동차세가 징수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6,488대가 정확하시다면 차종별, cc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차종별로 나오고 cc별로도 나와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과금액도 내일 아침까지 6,488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는지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차량보유 대수와 재무과 세정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 내력이 일치가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그러면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차종별은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cc별은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자료 준비가 불충실하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 두셨다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째서 이를 회피하는지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의회사무과에서 집행부로 이송한지가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일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번 감사때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핑계를 대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부진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그러는지, 저희 의원들로서는 의아심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금주중에요.
박연재 위원   
3일간이면 감사가 끝나는데 이걸 별도로 감사를 해야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저희가 내일이라도 바로 감사기간동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과장님 말씀만 믿고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자동차 세액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차종별로, cc별로 구분해서 감사기간중이라고 했어요. 내일 아침까지라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자료를 제출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마는 분명히 자동차 등록대수는 6,488대가 나와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박연재 위원   
자동차 세금은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숨어있는 지방세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췌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을 근거를 잡기 위해서라도 세밀히 감사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서칠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용기   
서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군내버스 운행 계획 및 실태에 대해서 2페이지를 보면 오지에 사는 주민으로서 불쾌감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하루 이틀 아니고 내가 군 의원으로 당선되고 2년 가까이 군내버스 때문에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전주시장한테도 건의도 드린바 있지만 이거 뭐 완주군에 상공운수계가 있으나마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의 발을 묶어 놓고 자료 속에 나온 문제점을 볼 때 시내버스와 군내버스가 승차권 구분 사용으로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기사들하고 싸우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군내 버스표 가지고 시내버스를 타면 안 받는 기사도 있고, 이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문제점만 나열해 놨는데 한가지라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횟수도 적어서 아침 7시쯤 전주로 통학하는 학생이나 출근하는 공무원이 7시 40분에 있던 차가 9시 30분에 있어요. 그러면 20리, 30리를 어린 학생들이 걸어서 가야 되는 불편을 주는데, 행정에서 이런 점들은 해결하지 않고 있는데 업자와 어떤 무슨 큰 결탁이 있는가, 2년 동안 감사때나 평소에도 말씀을 드려도 해결이 안되는데요? 이 자료에 문제점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전반적인 문제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서칠성 위원   
그런데 문제점만 있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이거 봐봤자 솔직한 얘기로 전주시장이 한마디로 못한다 하면 군청에서 누가 시장에게 찾아가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군청 운수계장으로서도 얘기해 봐야 시장이 안된다고 말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이거 뭐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금년 내로 될 수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금년 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도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군수님도
서칠성 위원   
노력한지가 2년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지금 당장 전주시에서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주 시내버스가 전부 파업해 버리면 당장 전주시민의 발을 묶어 놓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해결이 안되고
서칠성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완주군에서도 차를 운행을 안하고, 우리가 경운기 타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게 아닙니까? 전주 시내버스가 완주군에 다니는 버스를 전부 막아놓고, 초포 다리 막고, 삼례로 가는 차 막아놓고, 좋은 노선을 그렇게 하고, 개선 명령을 내리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집행을 못하는 행정이 이렇게 나약해 가지고 자동차 한 대를 제대로 개선 명령 내리지 못하는 행정을 해가지고 정부가 완전 불신 받는 것이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이 군내버스 문제만 나오면 열나 죽겠어요.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건 군 의원이고, 군내버스 노선하나를 해결 못해주는 군 의원이 무슨 군 의원이냐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저희들도 지금 전주시와 수차에 걸쳐서 전주시에 건의도 하고 쫓아가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주시에도 허가권자가 전주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 쫓아다니면서 협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왜 그러면 군내버스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시내버스여야지.
전주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만들 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시정해서 고쳐질 수 있게끔 해야지 한두 번 얘기해 가지고 안되는 일입니다. 좀더 강력히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전주시에서 11월 27일날 군내버스 운행, 시내시외버스 운행 개선 대책 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4개 시내버스 회사와 군내버스 회사들을 불러서 개별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가져온 개선 안이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전주 시내버스 기존 4개 회사버스가 쉽게 말하면 운행을 안하면 전주시민들의 발길을 묶어 놓는 것 아니냐 행정이 일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보다 약해 가지고는 무슨 행정을 펴나갈 것이며, 절대적으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완주군내 버스 풍남여객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서울에서 서울 시내버스들이 올스톱 시킨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일반 자가용, 회사차, 그걸로 대처한다고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박연재 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전주 시내버스 기존 4개회사가 완주군내 버스 회사를 통합시킨다면 올스톱 시키겠다, 과장님께서 금방 전주시민들의 발길을 묶는 것이다, 전주시장이 명령을 못 내린다, 그런 말씀을 비스듬하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 시내버스 4개회사 버스하고, 군내버스 풍남여객하고는 영업상이라고 할까요, 성질상 좀 안 맞습니다.
이유는 기존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풍남여객은 아예 안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 시내버스 4개회사는 황금노선을 뛰고 있고, 그 사람들은 기 승차권이 인쇄되어 가지고 거의다 시내에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내버스 관계만큼은 오지에 들어갈수록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기사들이 삥땅을 많이 먹는답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영수익에서 사업상 손익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꺼려합니다.
공동관리위원회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합류를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군내버스로서는 어떻게라도 거기에 들어야 밥이라도 먹고 살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대립되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단시일 내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이 가도 해결을 못했는데, 물론 완주군에서는 13개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5개 면 지역은 군내버스로 인해서 말도 못하게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법이 그렇다고 해서 어떠하다 이리저리 핑계만 대시는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이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말로만 하고 서류상으로 안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인구별로 따져서 이용 승객으로 볼 때 시내버스 이용객이 75%를 점하고 있어요. 군내버스는 21%밖에 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다고 그걸 %로 따지지 말고 일단은 시내버스 차고지가 전주시 팔복동에 있으니까 군내버스는 완주군수한테 권한 여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전주 시장한테 권한을 부여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군내버스가 당초에 그 성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당초에 잘못된거죠. 이게 군내버스로 만들어진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개선할 방침은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그러니까 개선 방향으로 해서 통합운영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박연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은 도저히 안될겁니다. 그 사업 손익상 집행 당국에서도 다른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통합, 통합하고 있지만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절대로 받아주지도 않고,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도지사께서 강력한 강구 대책이 서야할 걸로 저는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관계관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92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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