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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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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일 시 1992년 12월 0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적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그리고 산림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지적과장 문희태입니다. 일반 현황과 지적 민원처리 현황 및 추진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진행발언 요구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민원실에서는 계속 전산화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만 충족에는 만점이 없고 각 부처 민원실도 민원 폭주 상태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되는 사실이며 그 중에서도 지적에 대한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지적 부서에는 인적자원이 한계에 미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적자원 한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적과 인원이 15명입니다. 그 중에서 정규직이 8명이고, 일용직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는 업무량으로 볼 때 일용직 7명이 정규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오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전이 임으로 지목 변경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전이 임으로 지목 변경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지목 변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오응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에서 임야로 지목변경을 처리할 때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용 절차를
다 이루었거나 이미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서 임야로 지목 변경하는 처리과정에서 지목변경 신청서에는 형질 변경을 완료한 관계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져서 현지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응원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부서를 어떻게 거쳐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적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문희태   
지금 현재 지목변경 신청서에 형질 변경이 완료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은 관계 증빙서류 내용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지적과에서 처리를 하고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 통지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서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칠성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과 산업과장님, 지적과장님은 계시고, 도시과장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복합민원 행정을 처리하는데 많은 량은 아니라도 가끔 지목변경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어느과에서 먼저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를 서로 분간을 못해 가지고 민원처리에 대단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전용이 먼저다, 지목변경이 먼저다 이렇게 각 실과에서 서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복합민원 행정 차원에서 좀더 주민의 편익을 도모키 위해서 다섯 번, 여섯 번 민원실을 오는 일이 없도록 한번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계획해 보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자료에 보면 토지나 부동산 일체에 대해서 소유권 정리가 사실상 법원의 등기부등본과 군에 있는 토지대장 등본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금년에도 토지소유권 정리가 169,993건이 정리된 걸로 되어 있는바, 현재도 소유권 등기 이전에 대하여 법원 등기부등본과 완주군 토지대장과 차이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서칠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공조민원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원 서류를 접수했을 때는 관계 부서가 같이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모든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그런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저희 지적 공부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나 준공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관계 부서에서 모든 행위가 완료된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유권 정리 사항에 대한 일치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원 등기과로부터 등기화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사항을 통지 받아서 즉시 전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소유자가 등기를 필하고 법원으로부터 통지되는 그런 기간 안에 정리를 필요로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와서 정리신청을 하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상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 등록사항과 등기사항이 전체가 일치가 되느냐 하는 얘기는 저로서는 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임야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임야면적과 도면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문희태   
이이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에 의해 면적을 측정해서 그 면적이 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도 경계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해 놓고 보니까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상이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하시면 즉시 정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가정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공동묘지 운영 관리 상황, 그리고 경로당 운영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운주 출신 이한정 위원입니다. 각 읍면 공동묘지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동묘지 사용 허가를 득할시 관에서 확인을 하는지, 또 공동묘지 사용 평수는 몇 평인지, 현지 공동묘지는 법적으로 지정된 평수보다 월등하게 많게 묘지를 쓰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한번이라도 했는지, 공동묘지를 크게 점유한 소유자의 묘가 그대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만약에 묘를 쓸데가 없으면 그 묘지 안에 묘를 써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무리 공동묘지라 하여도 무질서하게 묘를 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운주면 출신 이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공동묘지 관리 허가나 승인 사항은 읍면장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책임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껏 한다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삼례, 봉동에는 그래도 완주군의 공동묘지를 설치한다고 해서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지인 각 면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원상복구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독버섯같이 몰지각한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더 이상 훼손을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것도 어떨는지 여이게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면 공동묘지는 읍면 위임사항이라 별관심 없어서 실제로 지도감독을 한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 저희가 부활을 시켜 가지고 계속 읍면에 공문도 띄우고 공동묘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앞으로 지역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무단 점용 경작자에 대해서도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고, 임대계약도 해제하여 마을 주민에 의해서 공동묘지가 이용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표지판도 145개를 설치하여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입니다. 소양면에 공동묘지가 두 군데 있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유아원 선생님이 자격자도 남아 돌아가는데 무자격자가 한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이며, 왜 무자격자를 고용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오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양면 유아원 무자격자 종사자는 당초에 새마을 유아원을 하다가 저희한테 '91년도에 넘어왔거든요. 그 당시 새마을 유아원에 있을 때 무자격자로 고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다고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고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은 알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서칠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칠성 위원   
고산 출신 서칠성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에 있어서 보육인원 정원이 90명, 70명, 51명, 30명, 7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사자 수가 꽃동산 어린이 집은 9명당 1명이 되겠고, 삼례 어린이 집은 7명당 1명이 되겠고, 봉동은 10명에 종사자가 1명이고, 꿈나라 같은 곳은 15명당 종사자가 1명이고, 또 이산 어린이 보육원에는 10.5명에 종사자 1명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보육시설에 종사자가 많고 적은 곳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장과 보육교사 31명에 1억5,584만8,000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또 종사자 수당에 22명분 844만8,00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 중에는 원장 인건비가 6명이 있다고 보면은 지금 보육시설이 6군데이니까 인건비는 25명분이 지출되고 종사자 수당은 22명이 지출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지,
다음 아동별 지원 현황에 있어서 영세가족 자녀가 155명 현 원이 389명중에서 고소득층 자녀는 몇 명인지,
다음은 공동묘지가 면장한테 위임사항이라고 하니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자세히 묻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에 군에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준 공동묘지 면적이 있었는데 임대를 해약한 걸로 나와 있고, 또 해약된 면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동묘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무단 점용한 8만2,645㎡에 대해서 4명이 임대를 했으며, 무단 점용은 63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위임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관리의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무단 점용 63명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공동묘지 관리 및 활용 처리 조치라고 해 가지고 조치 내용은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 하겠다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항이라고 보면은 실시여부, 그리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서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사자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육인원 1개소에 정원 15인당 1명을 종사자로 보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가 틀리고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종사자가 5명당 1명을 채용하고 있는 곳은 엄청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죠. 원생 인원 숫자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서칠성 위원   
인원 숫자에 따라 지급액을 그렇게 한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원생은 5명이든, 10명이든 보육사는 1인을 고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숫자별로 보육인원이 틀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건비는 원장은 수당을 주지 않아요.
서칠성 위원   
원장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6명입니다.
서칠성 위원   
원장 6명을 빼면 31명중에 25명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자체적으로 원해서 쓴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이렇게 답변하면은 이 자료가 틀린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다 쓰고 있거든요.
서칠성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보육수당을 22명만 주고 3명은 안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자체적으로 주고 있어요.
서칠성 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25명분을 지출하고 서류는 22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거기에 관리인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어요.
서칠성 위원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세부적으로 제출했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앞으로는 충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제된 공동묘지는 계속 공동묘지로 사용할 것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92년도 경로당 지원 사업 내력이 있는데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지원해 주는 내력을 서면으로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금모 위원   
구이면사무소 앞에 3년 전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로 인해서 공동묘지가 없어졌는데 우리 군에서 대체해 준다는 그런 약속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대체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읍면에서 취급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면장 승인사항으로 면에서 실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면에서 예산이 없는데도 묘를 쓸 수 있는 공동묘지로 사용할 산을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군에서는 아직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박금모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묘를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응원 위원   
경로당 간식비라고 해서 1,240만원이 있는데, 지급 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회원들 간식비로 경로당 126개소에 연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상표 위원   
어제 지역경제과 감사에서 완주경찰서 경찰관이 무단 주차한데 대해서 경찰서장의 협조공문이 왔기에 봐주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양면 대흥리에 있는 유아원 대표자 김환득으로 되어 있는 꿈나라 어린이 집에 무자격 종사자가 1명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홍상표 위원   
법령집에 보면은 자격 교사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김환득씨가 민자당 홍보위원이라는걸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모른다면 그만 두지요. 다음은
한가지씩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의사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발췌해간 것을 알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읍면 농협에 대한 장의사 허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에 관한 지적을 합니다. 삼례 농협에서 장의사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려 내용은 기존 장의업자와 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전주 장의협회는 이익 집단이므로 공공기관인 완주군청이 이익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법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 다시 말해서 부당 이득을 다반사로 하고 있는 장의업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 완주군 관내는 모두가 영세업자이기 때문이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상표 위원   
영세업자라고 해서 3만원짜리를 10만원씩 받으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는 그런 말 들어 본적 없습니다.
홍상표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복지계장한테 물었는데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 지도한 사례가 있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수시로 장의업자한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지금 현재 장의용품 부당 이득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민법 총칙에 과도한 이익의 추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부당한 이익추구 집단을 보호하려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업자를 보호한 적은 없어요.
홍상표 위원   
그런데 허가가 왜 안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허가는 기존 업자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서를 얻어오지 않아서 안 해주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 내용이 법령집에 있는 조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농수산부장관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홍상표 위원   
협조 공문하고 법하고 어떤 것이 상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렇지만 장의업자들을 피해를 주면서 삼례 농협에서 허가를 내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상표 위원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도 농협에 허가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고 가정의례 준칙에도 합당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는 기존업자 동의만 얻으면 바로 허가를 해 주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기존 업자 동의서가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렇지만 기존 업자들한테 물의가 일어나잖아요?
홍상표 위원   
세 사람의 이익과 3천명의 이익이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비봉에도 허가가 나갔지만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허가를 안내주는 것이 불법이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야할 집행부가 이익 집단인 장의업자를 보호하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장의업자를 저희가 보호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주려고 했지만 서류가 미비해서 안해주었던 것이지 장의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해준적은 없습니다.
홍상표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장의사 문제로 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하셨는데 저 위원장으로써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 규정상이나 농수산부장관의 지시 하달에 의해서 장의사 업자들의 협조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조례 개정이 된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세 사람 업자의 동의를 안 얻는 방법으로 하고 허가를 신청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앞으로 해 보십시오.
저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성용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식사업 및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 복합 영농 권역 설정 및 시범단지 설정, 농어촌 소득원 개발 시행계획 수립, 농가부업 장려계획 수립 시행, 농업 자재의 관리, 농촌발전 계획에 따른 균형 개발 대책, 유방세척기 공급 및 운영 실태,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진료,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기계화 영농단 지원 및 운영, 병충해 방제복 공급 현황, '92 특급 쇠고기 단지 운영, 농촌발전계획 수립시 기 수립된 중기재정계획과 연관하여 수립여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목차를 보면 9번째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가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껏 소외된 전북지역은 경제성 있는 대기업 하나 없는 지역으로 앞으로 대기업체를 유치할 경우 심사
숙고하여 무공해 기업체를 유치하므로써 명실공히 공해 없는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이 될 것을 감안,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각 읍면 단위에서는 걸맞은 식품가공 공장을 비롯해서, 첨단화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두 번째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 3번째 지역 간 균형개발, 소득균형과 농가인구 감소억제 이렇게 나왔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그 지역의 분포를 위해서 알맞은 작목을 선택했다는 건 대단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산자는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면서도 소비자는 비싸게 구입하는 원인으로 중간 마진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역점을 두어 과소,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수급을 조정하므로써 안정 생산을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간 마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세 번째는 축산단지가 시골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 좋고 인심 좋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축사가 마을주변에 있기 때문에 축산 폐수로 인한 악취 등 환경 오염으로 농촌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무공해 공장 유치에 신중을 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유비무환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나 돼지가 병이 나서 죽은 다음에 사후 약방문격이 되지 않아야 하고, 먼저 사전 예방 접종은 철저히 해야할 것입니다. 산간 오지에 예방 접종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같은 마을 주민들은 이웃이기 때문에 축산폐수를 방류하는데도 신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수시로 현지 조사 확인을 하고, 정화 시설 등을 하도록 하여 농촌이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호시탐탐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88년도에 너무나 과다한 양곡을 수입한 결과,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값비싼 옥수수 사료만 수입해 올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쌀을 사료로 대체함으로 인하여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반면에 양특적자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후 다음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우선 공장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 자신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 보고를 드릴 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 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통식품에 대한 가공공장만 업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간의 균형개발 문제는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간 마진 관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중간 마진 축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축사와 인가와의 거리 관계인데, 이것이 저 자신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동네에서 돼지 한두 마리 키우고 할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마는 점차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참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을 하는 그분들도 농가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농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적절히 대처를 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축산 농가의 입장에서 볼적에는 자기 소득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축산을 안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몹시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축사의 시설 현대화와 톱밥 발효돈사라든가 또 축산 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것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한꺼번에 되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점차 이런 사업들을 확대 실시해 나감으로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예방 접종 관계는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수의가 여섯 명이 있어 지역을 면별로 담당을 해서 저희 군에서 동원령을 내려 가지고 일제히 예방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고 공수의들과 저희 읍면 직원이나 군 축산계 직원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다음에 양곡 잉여분에 대한 사료 대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과장으로써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가지 내용은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쌀이라고 하는 것은 태고이래 쭉 내려오는 주식인데 그 쌀을 사료로 전환했을 적에 국민 정서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먼저 농촌발전계획에 따른 균형개발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발전계획에 따른 균형개발 계획을 보면은 읍면별로 투자액이 엄청난 차액이 있는데 그렇게 투자가 되어 가지고 균형개발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읍면별로 투자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보면은
그런식으로 투자가 다되어 가지고 균형개발을 기여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읍면세를 고려해서 그냥 투자 계획을 만든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소득원이 벗는데는 소득원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투자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방세척기 공급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91년도까지만 공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92년도는 왜 공급이 안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주군만 '92년에 공급이 안되었다고 낙농업자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공장유치라고 해가지고 전통식품 공장 4군데를 아까 지원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5,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또 포장 개선비로 해서 1,500만원, 그렇게 대폭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을 위한 특산단지는 지원을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개인 사업이고, 특산단지는 농민들이 모여서 하는 문자 그대로 특산단지인데 왜 특산단지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개인이 하는 업체에다 보조까지 해주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농촌을 위한 정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기계화 영농단지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지에 대규모와 소규모 단지에 이양기와 경운기 등 기계가 배정이 되는데, 배정도 되기 전에 어떤 심한 경우에는 기계가 들어오지도 않고 배정이 된 것으로 해서 융자금만 타먹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한 것으로 보면은 배정은 되었으나 기계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앙기가 없어서 모를 못심어요. 다른 동네에서 불러다가 모를 심어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영농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고 계시다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 계획에 따른 균형개발에 있어서 투자액이 읍면간 차이가 심하다, 읍면의 입장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한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읍면간 투자계획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읍면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금번에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우량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읍면별 투자계획에 대한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투자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문제는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세척기 공급이 '92년도에 안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현재 '92년도에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김진갑 위원   
과장님 하나씩 해나갑시다.
과장님이 일괄 답변을 하면 제가 또 추가해서 물어야 되니까 한 건씩 물으면서 나가기로 합시다.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서 실감을 하고 관심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농어촌 발전 계획을 가지고 이제 우리 농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과학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할텐데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별로 투자액이 차가 많은 것은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기준이 그렇게 돼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농지가 많은 면에 대폭적으로 많이 되고, 농지가 없는 면에 적게 되고 그런다고 보면, 그 면의 균형의 차는 여전히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농촌 균형 발전을 한다고 본다면 소외된 지역이 소득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더 투자되어야 균형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외된 지역은 지역대로 놔둔다라고 본다면 균형발전은 안 되는 것이지, 여기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말을 균형개발 대책이라는 그런 말을 안 쓰셨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투자가 된다라고 본다면 역시 균형발전은 안되고 농촌은 농촌대로 또 문제는 남고 그러지 않는가 그런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투자비 자료가 금방 안나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자료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진갑 위원   
시간이 좀 걸립니까? 지금 못 내놓겠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오늘 중에는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농지만이 아니고 우량 농지를 기준을 했으므로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또 당초 계획 수립의 지침이 그런 방향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농촌발전 계획이라고 하면은 일괄해서 농지 개발만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발전 계획을 보면은 농지만을 위주로 해서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소득원을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위주로 해서 개발계획이 꾸려졌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개발 계획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농지만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꾸미라는 것은 아니죠? 지침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우리 농촌의 소득원은 농지가 대종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의 소득 원은 농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별로 투자액에 대한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농지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비, 예를 들면 논이나 밭에 경지정리를 한다는 그러한 기반 조성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보면은 읍면간의 총체적인 액수는 편차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드리면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갑 위원   
그 자료를 주시겠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발전계획이 꾸며진 것이 아니라 저는 지침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지침을 봤는데요,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만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지 이외의 소득원이라든지 사업을 넣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농지를 기준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농지만을 위주로 해서 수립한다고 한다면 제 말씀은 결과적으로 균형발전을 기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또 그 지역간 편차는 여전히 생기는 것 아니냐, 따라서 농촌문제는 또 농촌문제대로 불균형을 야기하고 말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삼례읍과 동상면이 동일한 수준의 시설 투자가 된다거나 동일하게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보다는 계획이 모두 실행된 단계에 가서 개개인의 소득은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되도록 되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농지가 없는 지역은 다른 소득원을 개발해 주어서 그 소득이라든지 생활수준을 맞춰 주는 것이 균형 발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지요.
김진갑 위원   
그런데 그런 투자의 편차를 가져와 가지고 그 소득을 기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아,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액수를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하는 경우에 투자되는 액수하고 또 고산이나 동상에 감 가공공장을 예를 들어 만든다고 할 때에 투자되는 액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의 금액으로 볼 때에는 그런 읍면간의 차이가 나지만 말하자면 농지가 없는 그 지역, 농지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갑 위원   
지금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셨겠지요. 저는 이해가 조금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산업과장 최정식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세척기가 공급이 안되었다 하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유방세척기가 12대 공급계획이 있는데 추경이 12월 5일날 되었는데, 도에서 늦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본 예산이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달말 안에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식품에 대한 지원문제인데 특산 단지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없고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개인것인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특산단지는 소규모로 지역 주민 몇몇이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므로서 소득을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업단지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기성단지나 신규단지는 물론이겠습니다만 기성단지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액수가 요청을 하는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융자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담보관계로 해서 특산단지 대표가 적기에 대출을 못받아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단지에도 그런 용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전통식품은 융자지원을 할 것은 원료구입
자금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했는데 그 외에 포장개선 자금으로 일부 지원을 해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총 사업비의 30%를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전통식품을 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생산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판로 개척을 잘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포장개선을 하는데 포장을 하는 것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생산한 물건을 그냥 판매함으로써 상품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단지도 육성을 하고 전통식품도 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특산단지도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지원을 못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전통식품에 대한 것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오는 것이고 특산단지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군비만 가지고는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진갑 위원   
재정 형편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이 없으셔서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특사단지에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지원 문제입니다.
영농단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이었고 또 그런 지적이 있기 이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96개 단지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저희가 관장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왕 이상적으로 잘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1년에 한번씩 3월중에 정기점검을 합니다.
또 수시로 운영실태를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타동네로 나가서 작업을 한다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완주군으로 온 뒤 기대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장소에 나가서 교육을 시킬 적에 그전에는 40%, 최근에 와서는 50% 보조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40%내지 50% 만큼은 당신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일반 농가보다는 단지 지원을 해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또 내동네 일이 있을 적에 다른 동네로 일을 하러 가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각서도 받아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도 그런 민원이 가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운영관리 상태와 점검을 강화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디는 보조금만 받아쓰고, 기계도 안가고 정산이 된다 그런데는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당연히 보조금을 회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하고 그러는데 발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에게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한 단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견을 못한다면 우리가 행정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런 사례를 내놓아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 저희들로서는 바로 조치를 해야지요. 그리고 그 기계가 매매를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 것들은 발견이 되어 가지고 다시 기계를 사다 놓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실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과장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실시는 2시부터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성용기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을 임야로 지목변경 할 때는 산업과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지목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성용기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나 전을 지목 변경하는 경우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의해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군수의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을 하게 됩니다.
오응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청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법조문을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상표 위원   
아까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식품 개발에서 송화양조에 '91년도에 시설비로 자본보조가 있었죠?
○산업과장 최정식   
예.
홍상표 위원   
'92년도에는 원료수입, 포장개선 등으로 운영 자금으로 돈이 나갔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가지고 시작을 했네요.
○산업과장 최정식   
자기부담이 총 사업비 속에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자본 보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를 만들어서 얼마를 판매를 했는지 판매실적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당초에 시설비를 지원할 때에 자기부담은 시설비에 20%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현재까지 판매를 한 물량은 500㎖가 있고, 700㎖가 있는데 약 1,000병을 판매했습니다.
금액으로는 900만원 정도 판매한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런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대량으로 군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최정식   
전통식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식품이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식품을 육성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한 것은 군비 지원은 없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을 해서 전통식품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재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은 홍보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은 부진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향우 회원들을 모시고 도에서 간담회가 있을 때에도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팜플렛도 배부하고 현품도 가지고 가서 시음을 시키고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전통식품이 앞으로 좀더 홍보가 되면 판매도 확대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상표 위원   
우리가 대둔산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 책정해 준 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를 책정하시지 그랬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리고 농촌 발전계획 수립시 기 수립된 중기 재정 계획과 연관해서 수립 여부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전부 반영이 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홍상표 위원   
아까는 전부라고 해서 저도 반영 전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부분으로 고쳐야겠네요. 이 책 맞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홍상표 위원   
여기 67페이지 삼례 동서로 개설 길이 1,500m, 넓이 15m 30억6,700만원을 '94년도부터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12월 달에 만든 완주군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서 여기에는 '93년도에서부터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1년이 늦춰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책 17페이지에 농어촌 도로 17.3㎞ 43억1,900만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이 43억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후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농어촌 발전계획에 관하여 먼저 계획서 작성 경위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우선 작성 경위를 밝혀 주시고 본 계획서에 의하면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원년인 '92년에는 농어촌 발전 계획 요약이라는 문건 하나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맞지요? 원년에 만든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8,600억원을 투자하는데.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금년에 그것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의회에 제가 보고 드린 요약서고 별도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2차년도인 '93년도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93년도 본 예산서에도 전혀 반영이 된 바도 없고 예산 지침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93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산지침서에서가 아니라 사업별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상표 위원   
8,600억원 중에서 일부가 금년에 반영이 되었고만요. 그렇다면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앞으로 8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된다는 얘기이겠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지금 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 있고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농촌개발 42조원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 거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죠.
홍상표 위원   
그렇다면 민자당 대통령 후보인 김영삼씨가 말하는 저번에 TV뉴스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42조원 투자 계획과 이것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민자당 대통령 후보 연설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이 앞으로 농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지 대통령 입후보자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있지도 않고요.
홍상표 위원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선거와 시기가 가깝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두 달쯤 늦게 만들면 어때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 관계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있어서 최근에 만든 것이 아니고 금년 3월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기획단을 4월 달에 발족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작업 중에 있고 그것을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내년 7월달까지 가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아까 삼례 동서로 개설 1,500m 도로와 연관해서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만들 때 39개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를 했고 13개 읍면을 다니면서 공청회를 가졌다고 이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례 동서로 개설 1,500m는 지금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전주에서 나가는 4차선 도로까지만 해도 1,500m입니다.
만일 삼례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다면 거기서부터 더 통과를 해서 우석대학 앞으로 길을 뚫어 달라는 요청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저희가 이 계획을 주관을 해서 종합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계획을 받아서 도로면 도로, 산림개발이면 산림개발, 그런 분야별로 해서 종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부적인 것은 바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홍상표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전적으로 신용을 못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계획서를 11월 달에 만들 때
6,400억원을 완주군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앞으로 한 2,000억원 정도가 더 할당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로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위원장 성용기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감사가 되겠습니다만 감사 전에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자료보고를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영림 계획 허가 및 변경과 조성사업 추진 사항 그리고 육림 관리 추진사항, 임목 벌채 사항, 산림 훼손 허가 및 신고 수리, 공유 임야 특별계획 운영 상황, 토석 채취 현황, 산화경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방금 산림과장님께서 육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천연림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연림이라는 것이 그 중에 아카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좁은 소견으로 알고 있기는 일본사람들이 하는 말은 한국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베어가기 때문에 치산치수용으로 가꾸어진 것이 아카시아가 아닌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년 간 치산치수를 계획성 없는 산림정책으로 아카시아, 은수원사시, 오리나무 등을 식수한 결과 사태방지에 일익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성 있는 나무를 가꾸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금수강산을 경제림으로 푸르른 산을 만들 것일까? 여기에 좋은 답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질의요점만 간단히 해주셔야지 그 앞에 서론을 많이 하시면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세계 각국이 국시의 제1호가 치산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도 치산치수에 대해서는 온 국민과 국가의 대 캐치프레이드를 내걸고 치산녹화에 열중해 왔습니다. 심은 나무가 현재 녹화는 되어 있지만 ㏊당 재적이 30㎡이하로 되어 있어서 아주 선진 대국에 비하면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케나다, 일본, 미국 등은 ㏊당 재적이 170 ∼ 250㎡입니다. 거기에 우리 완주군은 30㎡라고 하면은 콤마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최의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치산녹화라 해서 일단 산이 푸르렀다고 하지만 산에 가보면 쓸 나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6.25동란과 그 이전에 무주 동산화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산에서 전부 나무를 베어가고 내것 네것 임자 없이 망가트리는 형태에서 아주 산이 순식간에 벌거벗은 산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피복하기 위해서 녹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온산이
푸르러져서 피복은 되었습니다마는 목재로 사용할만한 그러한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 다시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을 '97년까지 수립해서 이제는 산에다가 느티나무도 심고, 편백도 심고, 삼나무도 심고, 그러기 위해서 20년, 25년 이상 되는 니기다 소나무도 수종갱신을 해라 해서 그러한 정부방침이 바꾸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삼나무를 심는다든지 편백을 심는다든지, 느티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러한 나무를 계속 심어가면은 목재의 품질 면에서 또 가격 면에서도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네요. 제가 말하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아카시아는 22년동안에 걸쳐 심어져 산림녹화에 필요했지 지금으로 봐서는 아카시아 뿌리가 10m이상 뻗어나가므로 인해서 다른 나무가 생장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그에 대책은 없느냐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질의를 한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리나무, 참나무, 아카시아는 천연 맹아로서 우리나라에서 꼭 보호를 해야할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나무에는 나무뿌리에 박테리아가 기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이 산에 없으면 산이 순식간에 산성화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듯이 있는 나무도 살리고 혼식을 해서 이렇게 식재를 하도록 그런 방침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조림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20%가 되었는데도 산주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수다한데 이 부담금을 어디서 충당하는지, 또 산주가 왜 이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협조를 안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92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무려 1억5,361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중에 산불 특수진화대 인부임이 4,128만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1억320만원, 합계 1억4,448만원인데 이에 대한 지급 내용을 알고 싶으니 지급 내력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지급되는 주요도로변 풀베기 작업비가 상당히 소요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며 만약에 읍면으로 전도된다면 전도된 자금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영원   
조림사업에 대한 산주 부담은 20%인데 산주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부담을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첫째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주 부담이라는 것은 이 조림사업은 원래 1억7,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이 묘목대입니다. 묘목 대는 국가에서 저희 군에 문서로 왔다갔다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숫자로만 왔다가 또 싹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에 식재인부임을 어떻게 중단을 하느냐 이것은 산주가 부담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베어내고 심는 인부임해서 ㏊당 26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산주가 다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사업 명령을 산주한테 하게 됩니다.
당신네 산은 이러이러해서 나무를 심어야겠으니 조림을 몇㏊를 이렇게 하시오. 하면은 이유가 있어서 나는 도저히 형편상 금년에는 조림을 못하겠다는 이유서를 제출을 하는 사람, 또 내가 조림을 하겠다는 사람 이렇게 둘 중의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확정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듯이 산주 자기 자신이 돈을 내서 조림지도원들한테 시켜서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서 조림을 하든지 둘 중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전년도에는 전혀 산주가 부담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경제성이 없어서 산주가 부담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부담을 않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이 거기에 있는 논, 밭을 경작하는 대가로 관리인들이 조림을 더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미루고 그 사람들보고 심으라고 해서 그렇지 산주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듯이 산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 차출에 대해서는 읍면에다가 일단 공문을 보내서 읍면장이 그 지역에서 투철한 사람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사역을 하는데 현재 정부 노임단가가 21,300원 입니다만 저희들은 19,300원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는 17,600원 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감시원들이 상당히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예산이 모자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이해를 시켜 가지고 추경에 조금 올라서 19,3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 감시원으로 50명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화대 요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책정되어 있고, 국도변 풀베기 작업이 금년도에 87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에다가 전도를 다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예결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저희 업무를 보고 드릴 때 애원을 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 대전 엑스포도 있고 저희 군에 또 많은 손님이 오실 것도 예상해서 국도변 풀베기 작업을 더 하려고도 했습니다마는 명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 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한정 위원   
산불 감시원은 완주군 사람인줄은 압니다만 산불 특수진화대 20명도 완주군 사람인가요?
○산림과장 이영원   
완주군 사람일부, 전주시 일부 그렇습니다.
이한정 위원   
어째서 전주시 사람을 고용했나요?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추천을 하라고 하였는데 사실상 산불 감시원은 군청에 대기해야 하는 감시원이기 때문에 군관내 거주자가 희망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한정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추천을 받은 산불 진화대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 운주, 고산 이런 사람들은 매일 왔다갔다 출퇴근을 하면서 해야하기 때문에 돈 19,300원씩 받아 가지고 밥 사먹고, 담배 피우고, 택시비 주고 나면 안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이것도 시정을 해야하며 산불 감시원으로 추천된 사람도 아니가 많은 32년생 정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게장한테도 적어도 40년생 이상으로 선발하라고 했으나 희망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 회의때 여러 과장님들한테
제발 일가친척 노는 사람 있으면 산불 감시원을 하도록 추천해 달라고도 하였으며 여러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완주군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체할 수 있는가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최의규 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산림과장 이영원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무전기를 가지고 감시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날씨는 춥고 저도 점검하러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마는 매일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손이 트고, 얼굴이 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이런 날이 하루 이틀 있습니다. 이런 날도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인부임을 지급하지 안해야 되는데 공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비 오는 날 들어와서 교육도 받아야지 그래서 당연히 하루 이틀 비 오는 날은 빼야겠지요. 그러나 고생을 하는걸 보면은 도저히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비 오는 날을 교육으로 인정을 해서 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석에서 이한정 위원 발언 녹음 청취 불능 )
○산림과장 이영원   
읍면에서는 읍면 단위로 읍면장이 사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인부는 12,000원, 13,000원 한다고 그래요. 특히 이서하고 상관 2개면은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수고들 많이 하고 있는 면입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도 도로변
( 녹음 청취 불능 )
○산림과장 이영원   
소양도 진안 경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도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해를 구합니다. 질의를 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그 보충질의를 그분으로 하여금 하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정 위원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80㎞에 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한정 위원   
80㎞에 얼마죠?
○산림과장 이영원   
㎞당 단비에 준해 가지고 읍면으로
( 발언 도중 )
이한정 위원   
전체가 80㎞라고요?
○산림과장 이영원   
꼭 베어야 할 때 그런데 국도변만 80㎞인데 지방도까지 합치면 엄청나지요. 그러나 면에서 면장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들 이런 사람들도 시키고 그래서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각 면으로 가면은 시간외에 시키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임무가 있는 시간에 시킨다고 보면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사역할 의무도 없고 또 그사람들 보고 작업을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92년도 천연림 보육사업, 대묘조림사업 같은 것이 도급자가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발주를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사업발주는 저희들이 예정지를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해서 재무과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도급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산림조합법상 또 산림법상,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것도 전문업자면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없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산림조합에서만 수의계약을 합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조합이라는데는 현재 기능작업단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작업단이 우리 완주군이 현재 전국에서 제일로 우수한 작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조합에서는 기능 작업단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 기능 작업단은 국비로 중앙에서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림조합에다만 사업을 주는가, 예를 들어서 치수가꾸기 대상자를 선정을 했다 하면은 A라는 사람이 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당신의 산에 치수가꾸기를 1㏊를 해야 되겠는데 하십시오. 하고 통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통보를 어떻게 내보내느냐 하면 본인이 할 때는 우선적으로 산주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주가 희망하는데는 일부 면적은 산주가 하고 또 산주가 이것을 위임해서 해야겠소, 그러한 위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홍상표 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상은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한다고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아니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치수가꾸기라든지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든지 산림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를 ㏊당 10,000원씩 붙여져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홍상표 위원   
그러면 백제전문대 진입로 가로수 식재 사업도 그렇다는 거죠?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저희 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리고 11월달부터 전라북도가 수렵 허가지역이지요. 그런데 그전에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허가가 나간적이 있지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홍상표 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허가가 나가지 않고 적당히 그냥 사냥 좋아하는 사람들 전문가들한테 허가했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9년도 7월달에 부임해서 보니까 전주시 사람들이 와서 많이들 해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전주시 사람들이 엽도협회 회장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하기에 이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범 엽사를 투입해서 반드시 수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모범 엽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범 엽사가 전주시 엽도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완주군은 별로 없고 전주시에 예속이 되어 있어요. 송진용씨가 엽도회 회장인데 그분이 전주시 사람만 전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된다 해서 완주군에 반절, 전주시에 있는 사람 반절해서 작년도에 8명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데 6사람만 허가하고 절대 더 이상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무조건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어라 해서 금년도는 완주군에 총포소지자로 하여금 완주군 사람을 우선했어요.
홍상표 위원   
작년에 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맨 처음에 특위를 구성해서 동상면 청원특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씨 재각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 불러다가 청원특위를 했습니다만 그후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산림과 직원이 처벌을 받은 에가 있지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있어요.
홍상표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특위 위원들한테 100% 산림과에서는 잘했다 이것은 하자가 없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왜 처벌을 받게 됐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89년 7월달에 제가 부임해서 오니까 8월달에 사업을 다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제가 되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별탈 없이 모면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고시가 되면은 모든 응답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는 되었는데 전라북도 지사가 고시를 하고 전북농조에서 서류를 도에다 갖다 주고 그러는데 도면이 없어서 찾지를 못합니다.
'83년도에 한 도면이 전부 폐기가 되어 가지고 그 근거를 못대는 거예요. 고시공문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5급이니까 도청에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부지사실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부하 직원들을 보호하는 뜻에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해서 제가 확인서를 쓰고 제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부지사실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여러 가지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고시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의로 전부 가름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찾으려고 저희도 15일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북농조도 가보고 도청도 가보고 찾아봐도 전부 폐기되어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별수 없이 내무부 감사가 왔을 적에 제가 가서 담당직원들이나 또 그전 사람들이 만약에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홍상표 위원   
토석 채취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동상면 지역은 공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거기는 어떠한 공원보다 좋습니다. 동상면 검태로 들어가는 길 좌측 편에 토석 채취를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홍상표 위원   
그런데 복구는 어떻게 하지요?
○산림과장 이영원   
동상은 저도 홍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첫
번째로 동상면 2군데를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업자가 매일 사무실에 와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말할 수 없이 매도당했습니다. 그리고 7∼8개월 후에 또 유명한 김연교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또 취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상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제가 여러 가지로 곤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상면에는 본의 아니게 제가 3군데를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대순씨 전북토건에서 산림훼손을 해서 배구장을 짓겠다, 염소원을 짓겠다 해서 참 많은 위협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안 해 주었습니다. 동상면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공원묘지를 조성을 하겠다는 협의가 왔으나 이것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것도 안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동상면은 전원의 산림으로 가꾸어야겠다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이 연기허가가 1년간 나갔습니다. 3년 연기, 10년 연기하는데 그것도 3년 연기가 들어와서 도저히 안되겠다. 1년간만 연기하고 더 필요로 한다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해주겠다 했던 주민들하고 지금 말썽이 좀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원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산을 잘 이용을 해야만 되겠다 이래서 모든 법규를 안다하는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여 허가해 주어도 되는 것을 안 해주면 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징계를 먹게 되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상표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점은 토석 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훼손지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반드시 복구비 산출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복구비를 약 17억6,000만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건이 나갔으니까 약 1개소당 복구비가 4,000만원이상 5,000만원정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러면 거기다 나무나 심고 그러는가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런데 절개지로서 절벽이 된 부분은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밑에는 돌을 쌓고 흙을 돋아서 잔디도 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원상태로 복구는 안되고 좀 조잡하게 복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은 복구하기는 힘듭니다. 토석 채취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갑 위원   
홍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상면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해서 그전부터 잘 알고 본의 아니게 개입을 해서 저도 수허가자로 하여금 오해를 받고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봉리쪽 두 군데가 허가 취소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복구가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 복구가 다 된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복구가 다 된 상태가 그런 상태로 밖에 안됩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복구를 하라고
하니까 폐석들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폐석위에다 먹물인지 무슨 물을 칠해 놓고 그 다음에 폐석을 논에다가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전용허가가 되어서 쌓아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것은 농지전용이 된 것입니다. 저 오기 전에 농지 전용을 받았더만요 그래서 복구할 적에 현지를 몇 번 갔는데 실제 논두덕을 위시로 해서 쭉 쌓은 것을 일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래서 그 돌을 치우기 위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서 그 돌을 쇄석으로 만들어 아스팔트에 사용하도록 그 산주에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사가라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돌을 운반해 쇄석으로 만들어서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할텐데 그 사람들이 그런 과욕을 부리고 있으며, 지금 원상복구도 제대로 안되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게 원상복구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원상복구가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검태 구수 마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금년에 허가가 연장되었다고 하였는데 몇 년 연장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1년 연장되었습니다.
김진갑 위원   
앞으로 허가를 더 연장 시켜줄 방침이신가요?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제 입장은 신규허가도 어떻게든지 허가해 주지 않고 연기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민원이 있는데도 안해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리고 산지 자원화를 말씀하셨는데 산지자원 활용을 해야됩니다. 동상면같이 수려한 강산에다가 토석 채취 허가를 해 준 발상부터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묘지 말씀을 하셨는데 묘지도 그 사람들이 와서 군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해서 3개 동네에다가 50만원씩 주고 동의서를 다 받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장들을 불러다가 혼을 내고 동의서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식으로 군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된다 그래가지고 시골 순진한 사람들 부락에다 돈 몇푼씩 던져 주고 동의서에 도장을 찍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토석 채취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은 육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을 제가 많이는 안가보았지만 가까운 외국을 가보면 산에 들에 심지어는 시가지까지 아름드리나무가 서 있습니다. 아름드리나무가 서있는걸 보고 참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큰 나무가 없어요. 큰 나무가 있을법한데 작은 나무가 서 있어요.
왜그러는가 하고 자세히 보면은 간벌을 할 때에 아까 과장님 설명은 불량 목을 베어내고 수형 좋은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고 그래서 천연림도 키우고 육림도 하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큰 나무가 베어집니까?
간벌을 한다고 큰 나무만 베고 작은 나무는 세워놓고 그러니까 나무가 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과장님 허가해 주시면서부터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큰 나무는 베어놓고 작은 나무만 살려 놓으니까 항상 가꾸어도 가꾼 흔적이 나지 않는 걸로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도 아마 그러한 허가 사례가 있을겁니다. 큰 나무를 간벌을 한사람이 왜
그렇게 큰 나무를 간벌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공유 임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공유림이 113필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림계획이 기 편성된 것이 24필지 미 편성된 것이 22필지이고 영림계획 편성 제외된 것이 69필지인데 영림계획 편성 제외된 것은 육림이 다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제외되었나요?
○산림과장 이영언   
아닙니다. 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시험림, 채종림, 보안림, 이런 것이 있는 산은 영림계획 대상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임야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산주에게도 육림을 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우리 군유림을 이제야 영림 계획을 편성하고, 미편성 지역이 있고 그러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산부터 잘 가꾸어 놓고 그리고 일반 산주들에게 산을 가꾸도록 권유를 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군 산을 잘 가꾸지 않고 산주들 보고 산만 가꾸라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나중에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하겠습니다. 공유림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채종림이라든지,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또 도로로 편성이 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지역은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주들한테만 산을 잘 가꾸어라 하고 국가 기관단체 산은 육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해서 쓰겠느냐 참 지당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우리 군에서도 차츰 전개를 해서 타 산주들의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명년도 예산에다가 5㏊ 조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해서 5㏊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우리 군유림에 대한 조림도 하고 완전 군유림이라 해서 소유권 분쟁도 없애고, 또 선진 조림하는데 역할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명년도부터는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를 벤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옳은 지적입니다. 과거에 나무를 베고 허가를 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작은 나무를 허가를 해주면 큰 나무를 베어요. 가서 보면은 벌써 나무는 베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사람 한사람이 한 나무를 베는데 일일이 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랬던 시절이 7∼8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수확벌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이상 수확벌채 이외에는 그러한 벌채를 하지도 않고, 지금은 산에 나무가 쓰러져도 그 나무를 치우려고 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부임이 비싸고 나무 값이 헐값이라 가져가지를 않아요. 치우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산림보호에는 조금 그전보다는 순탄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김진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지금은 큰 나무를 안벤다고요? 지금도 베던데요.
○산림과장 이영원   
지금 베는 것은 참나무, 천연림 보호, 이런 것 등입니다. 왜냐하면 참나무는 표고자목을 해야하고 또 이것은 조림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맹아갱신으로 해서 눈이 나오기 때문에 큰 나무를 베게 됩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예, 국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봉호 위원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면이나 리 명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임야가 면이나 리 명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국유림을 등기를 낸 것인지, 군유림을 등기를 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군유림을 면이나 리로 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부다 군 앞으로 등기 완료했습니다.
국봉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유림에 대해서 옛날에 군유림이 리유림으로 되어 있고, 가천리, 수선리, 이런 식으로 리유림이 있다고 해서 자기 동네 산이라고 등기를 내간 곳이 있지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위원장 성용기   
그런 문제도 다 해결되어서 등기 이전을 다 합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 100% 등기 완료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써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공무를 더하고 현지도 확인해서 앞으로는 충실하게 답변을 해 올릴 것을 약속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성용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건설과장 김기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둘째, 폐도 부지 임대 현황, 셋째,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 관리, 넷째, 재해 응급 대책의 수립 시행, 다섯째, 가로등 유지관리, 여섯째, 자력경지정리사업, 일곱째, 관정, 양수 장비 확보 관리, 여덟째, 소규모 농업용수 시설의 유지 관리, 아홉째, 도로 신설에 따른 편입 도로 정리, 끝으로 토목 건설 공사의 시행 및 지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한테 몇 개월 전에 농촌 가로등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은 금년에도 신규 사업으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관내를 보더라도 그렇지만 의원님들한테 듣는 바에 의하면 금년에 신규로 설치한 가로등도 거의 고장이 많고 보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사업비를 지출한 내용이 있는데 읍면에다 지출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한테 지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김기중   
농촌 가로등은 분기별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달과 9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 보수를 했습니다. 농촌 가로등 보수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 하달이 되었으며, 이장이 읍면장에게 보고를 하고 읍면장이 군에 보고를 하면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비를 읍면 마을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읍면 이장들이 보고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수를 한 것이 3월 달과 9월 달 두차례 보고 들어온 것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수지침은 자재비는 부락에서 부담을 하고, 노임은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편성이 가로등 유지 보수가 읍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불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 허가를 읍면에 가로등 예산이 있는걸 배정을 해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읍면장한테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읍면장한테 보수비를 주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읍면장한테 보수한 실적에 대해서 마을별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각 읍면에서 고장난 등수를 보고 받아 해당 등수에 대해서 읍면에다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박금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일은 있었는지요?
○건설과장 김기중   
일일이 한 등, 한 등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가로등이 신규로 가설되었는데 가설한지 1개월도 안되었는데도 고장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락 주민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읍면으로도 얘기를 했고, 또한 시공업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또한 시공업자나 타 업자를 불러서 보수를 하려면 최하로 5만원, 그렇지 않으면 8만원, 15만원까지 주고 고친 예가 각 부락에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김기중   
금년도 사업으로 설치한 가로등이 고장난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800등에 대해서 마을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가로등 하면은 그 가로등은 누가 책임자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고장나면은 책임자가 바로 읍면에 보고를 해 주어야 되고 읍면에서는 군으로 보고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설한 사항 같으면 보수비를 지급해서 보수를 하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시설이 고장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금모 위원   
현재 가로등 시설분에 대하여 불이 켜지든 안켜지든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군에서 지불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기중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주군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1/10에서 2/10정도는 고장나서 불을 못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읍면에 금년에 시공된 것말고도 이전에 시공된 가로등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한테 얘기를 하고 또한 다른 업자한테 부탁을 해도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업자가 와서 두 군데를 고치고 갔다는데 5만원, 8만원씩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밤부터 또 안들어 옵니다. 그것도 금년에 실시한 가로등인데 그래서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우리 구이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금년도 시행분 고장에 대해서는 읍면에 지시해서 확인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시설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락 이장들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제히 조사를 하도록 해서, 고장 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업자 선정에 있어서 완주군 13개 읍면을 한 업자를 지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서 업자를 지정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업자선정은 개의치 않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가로등 보수지침에 의해서 지정업자를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업자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두등 보고 기술자가 두사람, 세사람 왔다갔다를 못한다 해서 응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수는 각 읍면장이 읍면별로 별도로 데려다 고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제 얘기는 가로등 보수업자가 아니고 가로등 시공업자가 각 읍면에 하나씩 되어 있는지 아니면 완주군 전체를 그 업자가 했는지 그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금년도 가로등 수가 1,190등이나 되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입찰을 받아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3개업자가 완주군 전체를 시공했어요?
○건설과장 김기중   
금년에 3개 업자가 아니라 입찰을 한번 경쟁 붙고 두 번 경쟁 붙어 가지고 2개 업자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박금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다면은 읍면에 업자를 분담해서 둔다면 그 사람들이 보수하는데 있어서도 신속히 보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군비가 헛되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농촌에는 상당히 필요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완료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정과 양수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에는 소형 관정과 대형 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상당수 폐기된 곳이나 보수할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조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대략 조사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그 관계는 폐기 처분할 것은 조사해서 기 폐기처분되었고, 금년도 봄에 일제히 점검해서 불량 관정 212공에 대해서 142만4,000원을 각 해당 읍면에 주어서 보수를 했고, 양수기도 134대를 279만4,000원을 읍면에 주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봄, 가을 정비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를 해놓고 농사철에 대비를 했습니다.
박금모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일부 관정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걸 분명히 지적하고, 또한 대형 관정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런 관정 중에는 당초부터 그렇게 생긴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양수기에 대한 질의인데 각 읍면 양수기가 다 정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양수기 가동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금년 봄 농사철 전에 정비를 하고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박금모 위원   
잘 돌아가는걸로요?
○건설과장 김기중   
양수기 134대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 전부 점검해서 잘 돌아가도록 정비했습니다.
박금모 위원   
지금 양수기는 2/3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나 엔진만큼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대로 사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명분상 몇 대 있다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보면은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양수기가 2/3는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그 말씀은 너무 과다한 얘기 같은데요.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불용품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처분하도록 지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구년수가 지났다던가 사용불능분은 폐기처분하도록해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면에서 군에 보고된 것을 보면 전부 돌아가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지금 노후된 것이 면에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작년에도 저희들이 폐기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사용불능분은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사용불능한 것에 대해서는 폐기대상으로 보고된 면은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지금 폐기처분하면 정수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정수범위내에서는 폐기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방금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서면에서는 가로등에 있어서 재료와 기구는 주민들이 사오도록 하고 인건비만 면에서 15,000원씩 주었다고 하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전액을 다 지급을 했다고 했을 때, 조금은 하자가 생기지 않는가 했고,
두 번째 작년 이 시기에 제가 가로등 문제를 제일 먼저 건의한 사람입니다. 그때 양군수님이 계실 때 많은 지역에 있어서 업자 한사람으로 하여금 고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기술자 1명을 채용해서 현지를 다니면서 고쳐준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세 번째 현재 각 지역에 가면 농로가 있는데 양심이 조금 비뚤어진 사람이 자기 땅을 크게 하려고 농로를 파 가지고 트랙터나 콤바인이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사항들을 파악해서 농로를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이서면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데 재료비를 주민이 부담하고 인건비를 면에서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로등 관리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주민이 부담하고 인건비만 군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읍면 예산으로 편성되어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가로등 관리지침에 대해서 집행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가로등 보수 장비를 구입해서 인력을 확보하여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수렴하여 금년 봄인가도 의회에 가서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자동차도 사고, 인건비도 확보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투자에 비해서 효과도 적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등수가 더 늘어나면 그때 가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로를 파서 노폭이 협소해서 경운기도 못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농로관계는 책임전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주로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과거에 농로로 확장을 해 가지고 분할까지 되어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다면 측량해서 땅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과거 사업을 할 때 농로 확장만 시켜놨지 분할도 않고 소유권 이전도 안해 놓은 관계로 사실상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관계 부서하고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봉호 위원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건설, 토목공사 시행 및 지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쪽 고산-비봉간 도로확장이 100% 완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준공검사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엊그제 준공검사 하러 가니까 학교 앞에 노면 훼손이 되었습니다. 복구가 되면 우리한테 준공서류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국봉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8㎞를 포장을 하고 1㎞ 정도는 아직 포장이 안되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지금 현재 고산 국도에서부터
수선리로 가는 길이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6.8㎞는 해놓고 고산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것이 아직 미 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시과에서 건의도 하고 사업비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책정이 된다면 그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응원 위원   
소양면 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먼저도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양면 황운리 농지자력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면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서 환지계획인가 추진위원회에 준공계획서를 제출하면 준공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만 서류를 갖추어 주면은 준공처리를 해줍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만들면 측량해서 현실에 맞는 도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은 도면과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서 승인 신청이 되면은 변경승인을 해주고, 변경승인이 안나면, 쉽게 얘기해서 변경승인 신청서 도면이 현지와 다 맞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대로 준공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환지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지하기 전에 현재환지 시가로 해서 전산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이 환지 계획서가 다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응원 위원   
제 이야기는 현재 예치금이 1,280만원 밖에 안남았는데, 서류만 다 갖춘다고 보면 그 돈가지고 준공처리까지 해 주실 수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작년도 사무감사때 1,280만원 가지면 작년도에 처리되어서 사업계획변경 서류를 만들 것하고 환지계획서 만들은 것이 충당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제가 작년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작년보다 1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일만 넘어가면 내년도 노임단가나 사역인부임단가, 기술노임 단가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예치전 금액 1,280만원보다 넘는 것은 이 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오응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 문제가 사업중단됨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피해방지 시설을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사업을 충당을 하고 예치금 관서에서 마무리를 지어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그것은 엊그제 의회에서 질의 답변시에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답변한 것도 제가 마찬가지고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관계법령까지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사업을 중단해서 사업이 안될 적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예치금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집행된 것도 그때 농사를 못짓게 생겼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것을 주어서 기름 값도 주고 도자비도 주고 다 해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한 준공처리만 된다면 이 돈은 그대로 나가야할 돈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업계획 변경 서류를 만드는 용역비라든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용역비가 이것에서라도 충당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위원장
동의가 붙어서 나가야지요.
오응원 위원   
동의가 붙으면 이것은 준공처리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예치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아니죠. 예치금은 공사를 준공하는데 예치된 금액입니다.
오응원 위원   
아니 공사만 하는데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복구비에 해당되는 예치금입니다.
오응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산권 행사까지 하게끔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그것은 저번에 제가 법조문을 읽어드렸습니다만 단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 앞으로 등기 내고 환지해서 하는 이 절차만 남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절차를 갖추려고 하니까 계획 변경 승인부터 맡아야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환지가 되어서 개인들 앞으로 환지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 있을 때에는 하자보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원상복구 명령도 내릴 수 있지요?
○건설과장 김기중   
사실상 이것을 엄밀히 따진다면 진작에 사업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오응원 위원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취소를 시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시키지요. 준공을 그 기간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시켜야 하는데 준공을 못시키고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입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면 이 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볼 때는 '87년 4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야하는데 준공을 못시켰기 때문에 그때 사업승인을 취소시켜 버렸어야 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고 관내 사업이라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마는 6∼7년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는 어떻게든지 재산권 행사를 해주려고 하니 일단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재산권 행사를 할 것은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응원 위원   
재산권 행사를 막상 돈이 모자라서 못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업이 제대로 설계대로 안되어 있을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중   
원상복구도 할 수가 있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기중   
사업변경 승인을 그때 당시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을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주민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빨리 마무리짓게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응원 위원   
제 얘기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지금 사업이 잘되지 않고 설계 외에 한 1m이상 더 파먹었으면 당연히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이런 일을
( 하는 도중 )
○건설과장 김기중   
원상복구도 할 수 있고 사업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얘.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기중   
사업승인도 취소를 시킬 수 있어요.
오응원 위원   
그러면 준공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도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은 6∼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원상복구 얘기가 안되지요.
오응원 위원   
6∼7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났더라도 원상복구 명령은 내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그런데 이것은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원상복구 내리면
( 하는 도중 )
오응원 위원   
두 사람한테 내리든지 누구한테 내리든지.
○건설과장 김기중   
그러면 그것은 1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될겁니다. 그러면 이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 청원특위도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애를 쓰기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면 앞으로 10년 가도 해결이 안됩니다.
○위원장 성용기   
위원장으로써 오응원 위원님하고 건설과장님한테 이해를 구합니다. 황운지구 자력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여름에 청원특위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건설과로 이송된 처리과정이나 오응원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법적인 것보다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진위원장이 장영익이라고 했는데도 사실상 주민들의 힘으로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자와 주민들과 추진위원장과 이렇게 같이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그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무엇인가 협의가 된다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특위에서는 며칠간 다니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강구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해상황도 무릎쓰고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업자와 추진위원장과 합의가 되어서 그 다음날 3인 일체가 되어 인감증명서를 전부 첨부해 가지고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증을 하기로 하고 저는 일단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같이 협의를 해놓고 그 다음날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측에서는 옳지 잘됐다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은 2/3이상 동의라고 했으니까 그분 한 분을 빼놓고 나머지 19농가 정도가 되는데 그 19농가의 동의서만 붙여 가지고 강영길이라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마무리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물론 법적이나 회피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상황으로 봐서 주민들이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좀 달리 공무상 예외일지라고 이 문제가 우리 완주군민의 어려운 사정이니까 어떠한 협의를 거쳐서라도 진작에 이것을 해결을 했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는 복구 신청을 하신다 했는데 그보다는 빨리 어떤 한 분이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19농가를 위해서 업자측과 추진위원장측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몇 차례 애를 썼지만 안되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까지 했으면 충분히 주무부서에서 해결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 내에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님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오응원 위원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말씀하십시오.
오응원 위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동의서는 다 받아져 있는데 한사람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틀어버리고 제가 일부러 구이까지 갔었어요. 갔는데 해결을 안해줍니다. 그 사람은 고질적인 뭐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꼭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될 것이라고 믿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 위봉사 넘어가는데 오성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농토매입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명년에 준공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오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원상복구 지시를 한다면 빨리 해결된다는 것이 더 지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려면 추진위원회측과 사업자측에서 빨리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거기에는 동의서까지 다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중   
한사람이 빠졌다면요. 전원을 다 받아야 서류가 완결되지요.
오응원 위원   
거기에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이 돈 가지고 군에서 해주신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시면
( 하는 도중 )
○건설과장 김기중   
그러니까 1명이 동의를 않는다면서요?
오응원 위원   
거기 동의서는 다 찍어져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중   
사업계획변경 동의서가 다 찍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얘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얘기가 안나오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서가 다 되었다 하니까 저희들이 사업자측과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려야겠네요. 현재까지도 하루, 이틀, 1개월, 2개월 밀린 것이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1월까지 해결을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기중   
그러니까 원상복구, 원상복구 자꾸만 이렇게 하면 해결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 하는 도중 )
○위원장 성용기   
오위원님 황운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답변을 하셨고 하니까 종결짓고 다음 건설과장님께서는 오성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오성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니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성제 관계는 자료가 미비되어서 찾으러 갔으니까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사류가 되는대로
( 하는 도중 )
○위원장 성용기   
예.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응원 위원   
예!
○위원장 성용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금년 가뭄은 가히 천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여기에 관정 및 양수장비 확보, 그리고 관리 현황에 보니까 소형 관정이 1,954개나 되는데 금년같이 극심한 가뭄에서는 지하수가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정은 소형 관정 개발을 지양하고, 암반관정 같은 대형 관정 위주로 개발해 주시기를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홍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소형 관정이 1,984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한해에 대해 그래도 이앙을 한 것은 소형 관정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하수가 떨어져 가지고 채수량은 부족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형 관정이 이앙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지 않은가, 그래서 금년도 한해 대책 사업비로 농림수산부에서 예비비로 지시된 것도 주로 소형 관정을 많이 개발하도록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관정은 아무데나 파서는 물이 안나옵니다. 암반관정 파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답 합해서 세 군데 밖에 못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실정이며 농림수산부에서도 소형 관정을 더 선호하고 있고, 또 소형 관정을 농사짓는데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관정이 배정이 된다면 한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관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를 해가지고 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이 나와야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형 관정을 더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상표 위원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하고 삼례읍 석전리 정산부락과 그 경계에 구암리 지역에 있는 논을 정산리 사람들이 많이 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 지역에 천수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소형 관정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봉동읍에다가 얘기를 하면 주로 삼례 사람이 농사를 지으니까 삼례에 가서 얘기를 하라, 삼례읍에서는 거기가 봉동읍 지역이니까 봉동 읍장한테 얘기를 하라고 서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대형 관정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수맥조사를 하도록 의뢰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다음 기회에 배정을 해서 집중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오응원 위원님의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오성제는 총 제장이 180m이고 높이를 17m로 축조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12억6,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비가 8억2,100만원, 보상비가 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기 투자는 작년도 1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설계와 토지보상 일부 8필지 8,726㎡를 매수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농림수산부에서 배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제방공사를 먼저 하려고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방 쌓을 자리만 용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94년도가 아니라 '93년도까지 완공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중   
'90년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1억원씩, 9천만원씩 이렇게 배정되어 가지고 '94년 가도 완공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도로구간이 같은 구간인데 아스콘 두께가 틀린 이유는 무엇이며, 토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도로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토지주가 요구하고 있는 금액과 감정가와 상이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 안된다고 한다면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라도 도로는 내야할 것이 아니냐, 아니면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도로는 내야할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김기중   
먼저 말씀하신 도로포장 두께가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은 애당초 군도를 건설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대로 '88년부터 계획을 세우면서 군도는 맨처음 2.5㎝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집행해서
2.5㎝로 해놓고 보니까 1년도 못가서 하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군도를 5㎝ 포장을 해라, 기층은 쇄석 기층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그렇게 해 왔습니다.
2∼3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차량 증가와 중차량의 많은 증가로 농촌지역까지도 대형차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 통과가 많은 데는 아스팔트 기층을 하고 아스팔트 표층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아스팔트 기층, 표층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지연 처리인데 승낙안하는 이유로 첫째는 보상가격 때문에 승낙이 잘 안됩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평가사, 평가 금액으로 정부에서 매수를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으로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들어주고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 수용령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토지를 수용하려는 법 절차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도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려고 해도 협의가 되지 않고 지방에서 절충을 해도 안되고 협의로서는 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내려져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시가대로 주고 땅을 사서라도 길을 내야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저희 행정기관에서 매수할 적에 주민이 요구하는 시가대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길을 못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내년도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사업으로 넣는거야 군에서 임의로 하다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어야 하겠지만 토지주가 승낙을 안하는데 어떻게 넣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계속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계속 절충하실 줄을 알고 우리도 절충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지금 상태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전혀 구속력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길을 못 내더라도 어쩔 수 없이 놔둘 수밖에 없고만요? 그리고 아까 아스콘 두께가 틀리다는 얘기를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고산쪽 방면으로는 일부 2.5㎝이고 소양 방면으로는 5㎝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기중   
고산-비봉선도 지금 5㎝로 하고 있고, 동상선도 5㎝
( 하는 도중 )
김진갑 위원   
아니 동상선이 동상면내에 그 구간이 고산쪽으로 2.5㎝ 두께로 깔려 있고, 소양쪽으로 5㎝가 깔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니면서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 깔은 구간은 이미 균열이 가고 붕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김위원님 말씀대로 고산쪽 줄적리로 넘어가는 지방도는 지방도에 따른 교통량이나 많은 것을 예상해서 두껍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군도로써 당초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며, 아스콘으로 기층을 하면은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만 쇄석 기층을 하고 5㎝ 표층은 아스콘으로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동상선은 중차량은 많은 대수가 운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평야지역에 교통량이 많고 대형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데는 앞으로 최소한 15㎝는 아스콘을 해야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하자보수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분야에서는 공사실시 이후에 하나보수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제가 '90년도 1월달에 왔으니까 그 후로 비봉에서 이전리로 가는 옛날 소득원 도로를 하자보수를 한번 시켰습니다.
김진갑 위원   
하자보수 실적이 있으시면 몇 건인지 그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서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칠성 위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참석을 못하고 병원에 갔다오느라고 늦어서 중복되는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이 아니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군민으로부터 군 의회에 진정 및 청원 건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도록 이송한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처리가 안되었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사리 채취로 인하여 웅덩이가 파여서 사실상 한 해에 5∼6명씩 익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동안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하상 정리가 있었으나 해마다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에서 앞으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켜 그 웅덩이로 인한 익사 사고가 발생치 않게끔 하상 정리 계획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아까 소양면에 오성도로하고 고산 오덕사하고는 사실 인접해서 관광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진안 마이산을 통해서 소양을 거쳐서 목욕을 하고 대아리로 해서 대둔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인데 사실상 산 하나가 문제이나 현재의 기존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면과 고산면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군도로 승격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먼저 질의하신 청원진정 처리 건입니다. 고산면 소향리 도로부지 점용 청원 건은 기 지적공사로 하여금 기본측량을 마쳐서 현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측량을 하였는데 그 측량 당시에 서울에 있는 분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한테 일단 서면통지를 했고, 저희들이 또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고발조치 처리 결과에 따라서 강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원건으로써 비봉면 수선리 박천근 건물에 대한 피해 사항입니다. 먼저 청원 특위에서 1개회사에다 더 감정을 해보아라 해서 한국건설 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의뢰 평가를 했는데 당초 평가한 금액과 다시 평가한 금액중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는 금명간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건축물 이전 보상비나 토지 이전보상비는 2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가지고 산출한 평균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어떠한 보상 차원보다도 복구비를 보상해야한다 이런 차원에서 산출 평균치로 해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나온 평가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할 것인지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소양면 오성리에서 고산으로 넘어가는 오덕산 도로 개설은 저희들도 봤을 때 소양에서 고산으로 가는데는 그 길을 개설하므로써 거리도 많이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도 승격 문제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금년도까지 군도포장 80%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계속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해서 '94년도까지 80% 목표로 해서 계획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이전에는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군도 승격이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94년도 80% 포장 목표 달성 후에 그때에 가서 중장기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려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할하천 준용하천 웅덩이 문제는 저희 군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과에서는 '93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익사사고 위험 지역에는 하상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수한 업자한테 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관리 사업소에 있는 불도저를 임대해 가지고 임차해서 임차료만 주고 하상정비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3개 지역에 2,200만원의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농번기 이전에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빼야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못자리하기 이전에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이 일찍 이루어진다면 내년 초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칠성 위원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준용하천과 직할하천이 마주치는 삼각지대에 예기치 않은 홍수로 인해서 하상복구를 해놓았다 하더라도 홍수 때가 되면은 다시 웅덩이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그 점에 유의해서 하상정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진정이나 청원건은 '92년도에 청원이기 때문에 금년도를 넘기지 않도록 고발을 해놓았다고 고발한 사람을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법적으로 재판까지 간다면 행정이 추진력이 없는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고 보면 건설과에서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92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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