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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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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일 시 1992년 12월 0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실, 내무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예산편성 현황과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진행발언을 하신 요구에 따라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이서면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공명선거 실천 교육비로서 보조금 331만9,000원, 잔액 859만9,000원 바르게살기운동에 있어서 협의회 운영비로서는 360만원, 군 운영비로서는 4,694만1,000원 이렇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지급되는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의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한 상반기에 바르게살기 단체는 지금까지 어떠한 단체인 것은 불문가지 하고 공명선거 실천교육비로 투자되었다면 일방적인 처사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최의규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 보조사업이 공명스럽게 쓰여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쓰여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풀 보조로 '92년도 예산을 여러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고 다음에 돈을 지출할 때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단체와 연관되는 부서 즉,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 하면 내무과, 보훈 4단체 하면 사회과, 바르게살기운동 하면 내무과, 이렇게 해서 각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군에서 해야할 사업을 대행하여 주었을 때의 그 해당과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결심을 받아 지급을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이것을 기획실에서 직접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바르게살기에 예산이 두 번씩 지원된 것은 군의회의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묻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대회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는데 무너져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농민단체는 한푼도 지원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기금보조로 500만원이 나갔는데 원래 1년에 2,000만원씩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2,000만원이 아니고 노인회 기금을 목표 6,000만원으로 잡고 매년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운동에 두 번씩이나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92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부득이 아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풀 보조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서 두 번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 500만원 지원관계는 농어민후계자들이 농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이며, 농어민후계자 대회를 한다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완주군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농촌을 지키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민단체 지원은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농민단체의 근간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육성의 시급성으로 봐서는 농어민후계자가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농민단체 지원으로서 농민단체외 기타의 단체는 지원의 요청이 있지 않았습니다.
홍상표 위원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농민단체는 주로 관변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지적을 하는 농민단체는 카톨릭 농민회나 완주군의 농민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년중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각 단체와 소관된 부서에서 요청이 와야 배정을 해주고 협조를 했는데 기타 농민 단체들은 지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리고 11월 7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간첩단 규탄대회 보조에서 150만원이 완주 평통위원회로 지출되어 있는데, 평통위원이 제주도 관광하는데 보조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새질서 새생활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보조 요청이 들어왔기에 검토해본 결과 그때 상당히 이런 것이 메스컴에 오고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면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사업명칭 만큼은 좀 확실히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   
예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종자 조직배양 사업비를 삭감하셨는데, 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삭감했을 적에 이러한 과정은 우리 농촌과
직접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한 작물로 품질 향상과 다수확 품종 종자를 보급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삭감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만약 예산이 없다면 공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영구적인 토지매입을 하여 종자조직 배양을 할 수 있는 땅을 사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종자조직 배양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이것을 삭감한 내용이 도 지침에 의한 8대 비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8대 비목이라 하면 관서당 경비에서부터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기타 보상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통제하다 보니까 별수 없이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기로 하고 일단 비목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관계의 예산은 저희들이 각 시군을 연결해서 조사한 결과 최상위 급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촌지도소는 농촌의 지도역할을 하는 분담 부서 업무로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한정 위원   
그런데요, 농촌지도소에서 조직배양 사업을 실시하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년 임대를 하지말고 공유재산이라도 매각을 해서 땅을 구입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산삭감 등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조직 배양을 한 그 종자는 사실상 실험실에서 하기 때문에 땅이 필요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종자를 토양에다 넣어서 그 종자를 생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그동안 몇 백 평이라도 임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완전히 생산한 종자를 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야만이 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임대료를 농촌지도소에서 올린 것 같은 데 삭감되었다고 하신 말씀이고, 앞으로 매년 실험실에서 나오는 종자를 직접 토양에 넣어서 실험 재배한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실험용 토지를 구입해 주실 의사가 없는지, 이것을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에서는 공유재산 매각권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권이 있는 부서와 협조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것도 기획실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도 매입할 수 있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나 매각을 할 때는 그 전년도에 상급관서인 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다보면 또 받아야 할 절차가 있고 해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공유재산을 매각해서라도 농촌지도소 임대 부지에서 배양 실험하는 것을 재산화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서칠성 위원   
고산면 출신 서칠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임의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임의보조야 저희들이 전년도 본 예산에서
9,000만원 추경에서 1,000만원 해서 1억원을 임의로 쓰도록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단, 승인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예산은 전년도 상반기 예산이 정액보조가 없기 때문에 임의보조로 해서 다소 협조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에 '92년도에 추경때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을 집행할 때에 중복된 예산을 집행하는 임의보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새마을지도자에게도 임의보조를 했고 또 완주농협에 '92년에 지급할 수 있는 우리 예산에 배정이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새생활 실천 결의대회가 몇 차례 있는데 새생활 실천 결의대회는 제가 예산서를 본 결과로는 내무과에도 새생활 실천 결의대회, 기획실에도 새생활 실천 결의대회가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된 예산이 적어서 임의보조를 또다시 하고 있는가?
가급적이면 기 배정된 단체에는 임의보조를 피해서 거기에 미치지 않는 다른 단체에 좀더 완주군이 고루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썼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간추려서 서칠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집약을 하면 임의단체로 예산이 서 있는데 풀 보조에서 또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바르게살기는 상반기에 정액보조단체가 안되었고 하반기에서야 정액보조단체가 되었는데 상반기에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를 지원하다 보니까 두 번 지원하는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노인회 같은 데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지만은 정액보조에서 경상적 경비 외에 당초 계획에 없는 이외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이 군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라고 인정할 때 그 사업에 다시 지출될 수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주군 노인회에 임으로 보조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 노인회에서 당초에 1,000만원을 요구했을텐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상 500만원을 만들어서 의회를 의식하고 500만원을 배정해 놓고 그 완주군 노인회에 1,0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500만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완주군 노인회가 아니더라도 또 지방행정 동우회도 몇억원을 목표로 해서 완주군비로 매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분들의 노고를 영원히 기리고 돕기 위해서 군민이 군세로 도와준다는 것은 좋지만 그보다도 더 완주군을 위해서 빛내고 물러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배정할 수는 없는지요?
○기획실장 윤중호   
당초에 구성 계획은 없습니다. 단, 기 조직된 단체가 어떤 사업계획을 꿈을 꾸고 조직 정관에 의해서 보조신청이 왔을 때에 소관과에서 심사 분석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타 조직되지 않는 말하자면 자연인 속에서 어떤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완주군 행정을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거나 또 자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 자체의 결정이 완주군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일을 한다고 했을 적에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행정동우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목적을 갖고 해보겠다는 뜻은 좋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큰 도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시책으로 봤을 때에 임의보조라고 해서 예산 1,000만원을 약속해 놓고 군수가 500만원을 본 예산에 또 500만원은 임의보조에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돈의 지출을 좀더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예. 앞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표에 보면은 새마을지회로 모두 지급되는 돈이 정액보조단체에 7,000만원이고, 또 임의보조단체에 500만원 해가지고 약 7,500만원이 새마을지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의 금액으로는 아주 큰돈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실적이 있는지,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많은 돈을 지급하는지, 또 그 단체만 왜 그렇게 많이 지급이 되는지,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은 나가버리고 노인들이 외롭게 양로당 같은데서 소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겨우 1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그 이상 다른 보조를 안해주고 있는데, 그 노인정책에 대해서 좀 획일적으로 많은 보조를 해주실 수 없는지 그래서 노인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양로당 시설을 잘 확충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을 늘려줄 수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새마을지회에 7,000만원의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실적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새마을지회는 오랜 세월을 두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로 오랜 세월을 두고 정해져 군지회,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읍면협의회, 읍면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해서 세분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단체에 정액보조가 얼마 얼마 지정이 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보조하다 보면은 보조사업에서 빠진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결국은 풀 보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 사항에 대한 실적은 새마을과에서 소상하게 연중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 사항은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지회와 연계해서 보조신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새마을과에 이미 서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역시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과에 사업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도 새마을과에서 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단체에 많은 돈이 나가게 된 이유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액보조단체로서 정액이 딱 내려온 뒤에 정액사업을 하다보면은 한가지, 두 가지 빠진 것이 나왔을 때에 풀 보조에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노인회 보조는 정책상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으로 보사부에서 세부적으로 시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인회 내년도 예산에 약 7,000만원 정도를 세워놨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기 세워진 노인복지 보조금 역시 완주군 노인회에 드리는 기금 조성비이고, 또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 외롭게 살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거택보호에 상응하는 그런 사회사업 시책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김진갑 위원   
그것도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만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완주군 재량으로서 노인복지 시책을 더 증액해서 실시할 수 없는지요?
○기획실장 윤중호   
아니죠.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들, 예를 들자면 법적으로 거택보호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호적에 아들이 있다든지 해서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니까 그런 대상자를 골라서 말하자면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사람에 버금가는 인원을 사회과에서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아니, 거택보호 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관 같은 곳에 시설을 잘해서 노인들이 좀더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지금 기획실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시책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 규정과 공무원들 급여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완주군청 산하 공무원 중에서 청경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55명이 각 실과별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인원만 정액 월액 여비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드려야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청경여비를 주어야 하느냐, 안주어야 하느냐 지침시달 회의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지침이니까 작년도에 지침 시달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지침 시달될 때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청경에 대해서는 여비를 세울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안세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경 전에 건설과에 청경 한 분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들이 소관 되지 않는 규칙을 가지고 왔는데 규칙을 보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냐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받는 반대급부 급여 성질의 여비하면 한번 개선해보자 하는 뜻에서 계상했던 것이 착오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규칙을 카피해서 제시한 과만 여비가 섰고 제시하지 못한 과는 깜빡하고 여비를 안세워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곡이 생겨서 받은 데가 있고, 안받은 데가 있고 그래서 제1차로 그것을 안 뒤에 바로 도에다 질의를 했더니 청경은 근무지가 현지이기 때문에 여비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주군 소속 공무원은 718명이며, 청경은 내년도 예산도 세우지 않았으며, 금년도 예산이 세워진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전화연락을 받고 쉽게 말하면 급여를 주지 않은 걸로 결정된 사항인데, 또 건설과 모인이 어느 지침서를 가지고 와서 세워달라 해서 일부 몇몇 직원만 세워주었다면 행정에서는 실장님이 임의적으로 직원의 급여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러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행정적으로 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청경이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타도의 규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예산에 일단 수립해도 될 수 있는게 아니냐 하고 예산에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집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기 지급된 청원들의 월액여비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도 가능할텐데요?
○기획실장 윤중호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조치 후에 결과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그동안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각 읍면에다가 어느 기준을 두어서 예산을 세우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읍면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박금모 위원   
모든 포괄적인 예산을 세우실적에요?
○기획실장 윤중호   
읍면의 예산은 하나의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는 공식에다 대입하는 예산이 되고, 투자예산은 투자사업을 도시, 건설, 새마을 등 각종 사업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있고, 읍면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있고 중복성을 따졌습니다. 똑같은 사업하나를 가지고 읍면에서도 들어오고 그 사업과에서 들어오고 했을 때 그걸 우선 순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구이면에 어떤 청명마을 진입로 포장이다 했을 때 그 포장사업이 새마을과에서도 들어왔는데 면에서도 들어와서 중복이 되었을 때 그걸 일순위로 잡았습니다. 기타 읍면 예산은 읍면에서 실과에 요구하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투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렇다면 현재 각 읍면이 낙후된 면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 발전된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적에 낙후된 면은 투자를 더하도록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앞으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해서 각 실과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연중 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박금모 위원   
지금 보면은 각 실과에 어느 면의 포장율은 몇%다, 또한 하천 정리는 몇%다, 대략은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이다음
예산편성 때에는 그런 점을 맞추어 주셔서 낙후된 면이 하루 속히 균등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 순서는 3월 24일 총선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위한 사표 및 재임명 이장 현황,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 복합민원 창구 운영 실태, '91'92 완주군 공무원 해외 연수 현황, 친절 봉사 체계 확립 실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성용기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내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중에서 자료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이 혼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장 사표자 현황에서 본 위원이 3월초에 내무과에 있는 박은호씨한테 받은 명단에 의하면 구이가 10명, 용진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구이가 6명, 용진이 3명으로 숫자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3월 그 당시 현황을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차이가 났는지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오후 3시 15분경 이서면사무소 앞에서 농민들이 벼가마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완주군청에서 상당수 인원, 달리 표현을 하면 기동타격대가 출동을 해서 농민들과 충돌하는 마당에서 군청직원과 농민이 상처를 입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위를 진압하는 권한이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군청직원이 나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민교   
본 청 직원이 그 날 113명이 이서면으로 갔습니다. 산업과에서 인원 지원 요청이 있어서 인원을 차출해서 저도 갔었습니다. 간 목적은 면 청사 앞에 500여 가마 양곡을 적재해 놓았기 때문에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서면 행정이 마비상태에 있고, 또 그것이 노상적치물이라고 해서 그 양곡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일정한 장소로 이적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적인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이지 진압을 위해서 군청 직원들이 간 것은 아닙니다.
홍상표 위원   
완주경찰서에다 물어보니까
내무과장님이 진압명령을 내렸다고 하던데요?
○내무과장 이민교   
제가 진압명령 권한이 없지요.
홍상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군청직원이 현장에 뛰어 들었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양곡을 이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홍상표 위원   
순식간에 113명이나 되는 인원을 동원을 하려면 비상출동을 하는 기동타격대가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법령집 어느 규정이나 완주군 자치법규집에도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기동타격대라는 용어는 경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날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6시 15분에 이서면으로부터 동향 보고를 받고, 각 실과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차출을 한 것이지 그러한 기동타격대라는 용어는 경찰에서 들은 얘기지 행정에서는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홍상표 위원   
자치법규집 86쪽에 보면 내무과 행정계 사무분장 업무 18번 중에 주민의 억울한 고정상담 해결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무원을 동원할 때에는 2∼3명 정도가 가서 농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113명씩이나 출동을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 행정계 사무분장 열 번째 업무중에서 군의회 운영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죄송합니다. 우리 자치법규집에 가제정리가 잘 안되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당초에 의회업무가 내무과 행정계에 있다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점 자치법규집을 정리를 못한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홍상표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서 민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한꺼번에 20명씩 9일 동안이나 자리를 비우고도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었는지, 지장이 없었다면 이런 정도의 인원을 감축해서 군민들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 아닌지 묻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지난번 군 자체 해외연수는 도에서 4월 20일자로 01140-6956호로 시군에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인원을 도의 승인을 맡아서 실시했고, 21명에 관해서는 최대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실과에서 조정하여 차출을 했습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에 그로 인해서 군의 민원이 크게 차질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 기간동안에는 추곡수매 배정을 도에 가서 로비로 해서라도 한가마라도 더 받아야할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궁색한 것 같습니다. 금번의 집단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의 애국심과 주민들에 대한 봉사정신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77년 9월 16일 훈령 제147호로 규정된 완주군 문서에 이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는 임기만료 10일전에 주민총회에서 결의 추천된 2인 후보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 의하면 임기만료 10일전에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개발위원회에서 결의 추천된 2인 후보자를 읍면장에게 추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77년도에는 유신이 극성을 부리던 소위 민주주의가 완전히 죽어 있었던 해에도 주민총회 결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민주발전의 단계에 있는 '92년도에 와서도 소위 통대나 비슷한 새마을개발위원회 결의를 거친다는 것은 역사가 잘못 흐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규칙 안이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제가 알기로는 분리단위로 새마을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새마을총회를 새마을개발위원회로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새마을개발위원회라 하면은 주민총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여기 제4조에 보면 새마을개발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을 경우 읍면장은 지파출소 소장님과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파출소 소장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상 신원 조회가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지파출소 소장이 자격요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제2조제2항의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상표 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지역개발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자를 지파출소 소장한테 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이러한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법규집 91쪽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3조4항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임명에 대해서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 같으면 당연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끔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조정위원회에 2∼3명 정도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군정조정위원회 대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의 고유사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기관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일이고 조례에 해당된다든가 개폐에 관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군 의회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사전에 군의원님들을 참여시킨다면 이중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홍상표 위원   
자치법규집이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형평성이 어긋난 처사가 아닌지는 몰라도 보통 3∼4개 이상의 직책을 여러개 겸하고 있어, 여기서도 국가 예산에서 혜택을 받게 되고, 저기서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그 형평성이 어긋난 처사가 아닌가 이것을 묻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장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이장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이장에게도 자녀장학금 혜택을 주고, 그 이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다변해 주시고, 두 번째 공무원들이 해외를 연수차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한테 쓰라린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하여 절대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본사람으로부터 배울 것도 많다고는 하나 조금 코스를 바꾸어서 만주로도 갈 수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내무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가능한 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홍상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최의규 위원   
할 얘기 있어요. 물론 위원장님이라고 한다면 여러 위원들을 지휘할 권한은 있습니다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뿔도 각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홍위원이 질의하신 사항과 제가 질의한 사항과는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라도 삼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의 요지가 이장자녀만 장학금을 주고 그 외에도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왜 장학금을 안주느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최의규 위원   
이중성, 예를 들면 이장들은 이장직책 외에도 여러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질의이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범법행위를 한 이장이 있잖아요?
어제만 해도 벼가마니에다가 불을 질렀다면 범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 이장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가,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벌을 받게 될 때는 그 자녀의 장학금 혜택을 취소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홍위원이 말씀하신 사항과는 다르지요?
○내무과장 이민교   
마을단위로 이장이 여러 가지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을 주민총회에 의해서 선정된 직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한 중복을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혜택도 이장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고 겸직하고 있지 않는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또 별도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별도로 새마을지회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완주군 이장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낭독을 해드리면 이장이 다음 각 호①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읍면장은 그
취지를 당 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이할때, 이런 경우에는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장학금도 지급이 중지가 됩니다.
두 번째 해외연수 관계는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좀더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실상을 알아야 우리도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괄성 있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군에서 내년도부터 어느 나라를 해외연수를 할 것인가, 행정적으로 자매결연을 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 조정한 결과, 대다수가 중국을 갔으면 좋겠다 중국을 좀 배우고 우리 문화도 중국에 전달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해외연수는 중국으로도 가게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서칠성 위원   
고산 출신 서칠성 위원입니다. 내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몇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422건을 접수해서 처리가 416건, 반려가 9건인데 반려는 무슨 이유로 반려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복합민원 공개처리 운영을 정착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관계된 부서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실시해 왔다고 보면 어떤 사람이 주관을 해서 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바르게살기 정액보조금을 현재도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중앙정부 지침서에 의거 정액보조액을 결정지어서 받은 정액보조는 임의적으로 다 그 한도내에서는 줄 수는 있어요. 그 한도내에서 줄 수 있다면 예산을 요구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예산지침서를 보면 예산지침서상에 관변단체의 정액보조금도 전년도의 실적 평가에 준해서 증감할 수도 있다 라고 지침서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단체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1년에 읍면에 240만원씩이나 막대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또 사업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준다면 이미 중앙에서 지침서를 받은 내용중에서도 평가를 해서 연간 사업실적이 뚜렷이 더 있을 때는 240만원 전액을 다 지급할 수 있고, 그 사업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전액 삭감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 내용을 무시한 정액만 보고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해외연수가 자꾸 나오는데 해외연수는 좋습니다. 각 지역의 민방위는 스위스 같은데 가면 민방위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고, 민방위가 세계적으로 잘된 선진국을 가서 견학해 가지고 좋은 해외연수가 되었다고 보는데 해외연수를 연간 계획을 세우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기 의회에서 예산편성시 해외연수 예산을 책정해 주었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목간 전용을 해가면서 670만원을 해외연수비로 지출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민원접수22건 중에 처리된 것이 416건, 완결이 390건, 반려 9건에 대해서 반려사유를 물으셨는데 반려사유는 대부분이 건축허가 신청사항으로서 관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반려가 되고, 반려가 될 때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그 점에 대해서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봄 양병구 군수님 계실 때 복합민원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한 결과 처리가 사실상 질문할 때 그대고 끝나고 처리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합민원에 대해서 제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병구 군수님께서 민원백서를 만들어서 각 민원 부서에 비치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민원백서는 만들어졌는지, 또 제가 그때 질문한 사항 중에 민원백서 보다는 민원인이 한가지의 민원을 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군청에 열 번, 스무번 오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갔든 간에 거기에서 민원인이 필요한 서식 등을 메모지에 적어주어 가지고 그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면 반려서류가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하여 일정한 서식을 알려주지도 않고 반려하므로써 또다시 한 건 서류를 더 첨부하여 또 와서 제출하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보면 한 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민원실을 찾게되므로 해서 민원실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된 서류가 다시 제출되고 그런 반려라는 그 자체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일관성 있게 한번에 복합민원을 처리한다고 보면은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민원실의 바쁜 일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 보완지시를 하도록 되어있지 서류는 반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건 반려는 조건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가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반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행정백서 관계에 대해서 약속대로 '92년도 4월달에 민원행정개선 실천 지침을 완주군 자체로 만들어 가지고 각과에 배부를 했고,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합민원 서류 관계에 관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실에 우리 내무과 민원계에서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계에서는 복합민원의 경우에 복합민원의 표시를 해가지고 과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합민원 처리는 주된 해당과에서 처리하는 것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복합민원 공조처리 실시여부 관계인데 그것은 지금 지시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보면 민원실에서 예를 들면 공장허가를 하면 거기에 농지면 농지, 산림이면 산림, 이런 관계, 국토이용관계, 또 건축허가관계, 이러한 것들을 지역경제과에서 관계과에 협의요청을 해서 취합을 해서 그냥 순조롭게 되는 사항은 그대로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것이 유관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주된 과에서 복합민원 공조처리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후 계획에 실과소장 및 게장의 심의 회의제를 실시를 해서 속행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관계과에만 자꾸 서류를 반려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관기관과 회의를 해서 회의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세 번째 바르게살기운동 정액보조에 관해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단체로서 정액보조가 도에서 지시 요구가 오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의도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사업평가를 하지 않고 과다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느냐의 질문은 저희가 산하 실과, 또는 읍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있습니다만 심사분석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는 678만5,000원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서 전용한 것은 한민수 사회과장, 송기상 재무과장의 해외연수 계획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가지고 범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도에서 해외연수를 시키라는 별도 추가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로 퇴직하는 두 분의 해외여비가 부족해서 경사보조에서 전용을 한 것이지, 어떤 다른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전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그렇다면 경상보조가 민간에 대한 당초 예산에는 어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어느 부분에서 목간 전용을 한 근거가 예산서에서는 나타나지도 않는데요?
○내무과장 이민교   
이것은 기획실에 풀 보조로 서있는 민간단체 경상보조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서칠성 위원   
아까 바르게살기에 대한 답변이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지요? 사업 실적에 증감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요구를 받았으면 예산이 요구된 액수를 정당성있게 지출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일이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도에서 지시되는 말은 기필코 실시해 주어야 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깊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액만 보고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지침서가 다 나와있는데 지침서를 봤어요? 과장님도 지침서 보았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보았습니다.
서칠성 위원   
보았는데 이렇게 지출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실적을 분명히 판단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증감을 하라고 했는데 정액이 다 온대로 그대로 예산 요구를 했다는 그 자체를 물은 얘기에요.
○내무과장 이민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사항입니다. 당연히 과년도의 사업실적을 심사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추려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과년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는 실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칠성 위원   
지금 내무과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의 관변단체도 있겠지만 모든 예산이나 재무과 예산도 그렇습니다. 3년을 주기적으로 해서 세입이나 세출도 연간의 평균치를 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침서 내용 속에 들은 것을 실시를 안했다는 얘기지,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지침서는 따라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온 지침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도 3년이면 3년, 평균기준치를 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우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은 내년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정액보조의 요청에 의해서 또 도에서 시달된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과에서 크게 행정상 하자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서칠성 위원   
지침서를 위반한 일입니다. 사업실적을 몇몇을 하겠다는 요구를 했다고 보면은 지출을 하는 부서에서 결과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님이 사업 요구한 것을 보았을 때 무엇 무엇을 해야된다, 안된다 쭉 추려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결과를 확실히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구했을 때만 받을게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꼭 사업실적을 받으십시오.
○내무과장 이민교   
사업실적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그러면 사업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하니까 240만원을 주어야 됩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과년도에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사업실적을 보고 받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가서는 사업계획서만 우리가 받지요.
서칠성 위원   
그러면 '91년도에 사업실적 결과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예.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민교   
예.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각 읍면 사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을 보면은 사환이 기능직으로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이 임시로 두고 면직원에게 봉급 나올 때마다 거출하여 약 20만원정도 지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박봉인데 계속 무관심 하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일용인부임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사환이라고 해서 청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사환을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임시 고용한 사환에게 주려면 정원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읍면에는 사환 정원이 인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정법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이동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좀 세워서 어떻게 주도록 하는 대책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다만, 읍면에 문서사송을 하고 있는 기능직 한사람 이외에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인부임으로 준다든가 하는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갑 위원   
친절봉사체제 확립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추진실적을 교육을 몇 번했다 다짐대회를 몇 번했다 특별정신 교육을 몇 번했다 이래서 몇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목과 같이 친절봉사체제 확립 실태입니다.
친절봉사라 하면 공무원들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 주민들이 민원부서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참 중요한데 복합민원 창구 같은 것을 개설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나가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나라에서만 앉아서 반복되는 행정만 하기보다는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는 것이 중요한데 갔다와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또,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그 보고서를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행정에 얼마나 적용을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첫 번째 질의하신 복합민원 창구 개설을 할 의사는 없느냐? 민원실에 민원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반민원 뿐만 아니라 복합민원도 같이 동시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 민원인이 복합민원으로서 제출을 했을 경우에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된 민원에 대해서 우리 민원계에서는 약술서를 작성해 가지고 주된과에 위탁서를 첨부를 해서 넘겨줌으로서 복합민원 처리로 처리가 됩니다.
본인이 집을 지을 목적인데 건축허가 신청서를 내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복합민원 창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갑 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무슨 한가지 건을 위해서 여러과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처리하는게 아닙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지금 민원실에 어디가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민원인이 각과를 다니면서 처리를 해다가 그 부서에다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합민원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복합민원 창구에다만 접수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적으로 접수 처리를 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 있으면 통보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전부 이렇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본인이 다 다니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그게 무슨 복합민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 민원실에는 그런 처리 부서가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내무과장 이민교   
민원실에 복합민원 처리대장이 있고 건축허가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관계 서류를 농지전용허가 관계 서류도 같이 붙이고 건축허가 서류도 같이 붙이고 해서 제출을 하면은 복합민원 처리로 민원계에 접수를 해가지고 주된 과인 도시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농지전용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떼어가지고 그것을 산업과에다 농지전용 여부를
( 하는 도중 )
김진갑 위원   
우리 완주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단, 민원인이 속으로는 건축허가를 하고 싶은데 농지전용을 하고 싶으니까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산업과에다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를 내기 때문에 복합민원 처리로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논에다가 집을 지어야 하겠는데 농지전용을 해야 되겠다 그때 본인이 가서 농지전용 신청을 해서 전용을 해다가 건축허가서에 붙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하나 농촌에서 지어야 될 경우 복합민원 창구가 있으면 복합민원 창구에다만 제출하면 내적으로 모두가 처리되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게 복합민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맞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게 복합민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처리를 않고 있어요.
○내무과장 이민교   
그런데 민원인이 그것은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건축허가 신청서 허가에 필요한 설계부서 또 그 땅이 농지이면 농지전용 하는 서류를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면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되어서 주된 과인 도시과로 가면은 도시과장이 산업과에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복합민원 처리 사항을 잘 모르고 농지전용 허가를 맡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김진갑 위원   
지금 한군데만 내면 다 처리가 됩니까?
○위원장 성용기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일단 건축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거기에 부합된 서류를 복합민원 창구에다만 접수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농지전용을 받아야만이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주민이 먼저 농지전용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복합민원이 안이루어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내무과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은 전달이 잘 안된것으로 아는데 복합민원 창구가 사실은 있는 것이고만요.
○재무과장 이민교   
복합민원 창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계 민원창구에서 복합적으로 민원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봤는데 본인이 직접 각과에 다니면서 해다가 해당부서에 제출을 해야 처리가 되지 군내에서 처리해 주는 복합민원제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것을 한곳에다 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군내에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허가면 허가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전부 해다가 붙여준 서류를 내는 것을 복합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이해차이가 많이 있어요.
○내무과장 이민교   
건축허가를 하는데 김위원님은 건축허가 신청서만 내면은 그것이 농지이면 농지전용 허가도 해주고 산림이면 산림훼손 허가도 해주고 국토이용 계획에 저촉 여부도 검토를 해서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는 사무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안했는데
김진갑 위원   
그러면 복합민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요.
○내무과장 이민교   
복합민원 서류지침을 만들 때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이것을 손질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복합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복합민원에 대한 자료를 내주십시오.
○내무과장 이민교   
복사해서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해외연수 후에 보고서 작성여부와 활용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해외를 갔다오면은 필수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슬라이드 촬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전 청원들 앞에 교육도 시키고 견문보고를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내주시지요. 저희들도 좀 배우게요.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정 위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히 요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국봉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을 보면 인사문제에 대해서 청내에서 인력조정을 하여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파견되어 있는 직원을 원대복귀를 시킬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읍면에서 현재 본 청에 나와서 파견근무를 하는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단위 기구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시군에 업무량이 폭주함으로 해서 읍면 직원이 현재 본 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언제까지라고 내무과장으로서도 확답은 못해 드리겠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읍면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노력을 해서 읍면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서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칠성 위원   
복합민원이 옛날보다는 좀 잘되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도시과에다 건축허가서류를 농지전용이든 뭐든 다해서 제출을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것은 지적과, 산업과 등도 가는데 실제로 도시과에서 먼저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산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농지촉진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 생기기 이전에 기 농지라도 지목상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어도 실질적으로 농지촉진법이나 도시계획법이 생기기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집에 대해서는 대지로 인정을 해주며, 대지로 인정을 해주어야 정상적인데 집을 헐고 나면 산업과에서는 농지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확인을 했을 때는 집이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득해서 준공까지 되고 이러한 폐단이 와서 주민이 군청을 수 차례씩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민원이 전보다는 좀더 나아진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 준공처리까지 다 마친 후에도 다시 또 가야되고, 또 주민이 와야되고, 지목변경이 안되어서 지목변경이 되어야 군수한테 저당 설정을 하는데 지목변경이 안되면 잠금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더라도 완벽에 가까웁게 할 수 있도록 각과에서 연구를 하시어 주민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저희 내무과에서는 민원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계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주된 과에 배부를 해주면 주된과에서 또 유관과에 개별법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복합민원 처리 체제를 우리가 지도를 하지, 개별법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에 해당되는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일관성 있게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다.
서칠성 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지촉진법이나 도시계획법이 생기기 이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목변경 신청을 반상회 때라도 이장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득할 때는 농지전용을 해야 한다든가, 전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될 것이며, 이번에 완주군에서 촉진법이 생기기 이전에 일어난 대지에 대해서는 전면 지목변경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반상회에서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해야될 줄로 아는데 아무것도 안합니다.
면에 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1건을 떼어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니까 간단히 이렇게 그런 것을 자주 주선해서 모르는 주민들을 알려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 달라는 얘기예요.
○내무과장 이민교   
여러 위원님께서 복합민원처리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복합민원공조처리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실천관계법이라든가 군 자체에서 만든 지침에 대해서 꼭 처리가 되도록 관계과에 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수   
민방위과장 이영수입니다. 민방위대 보충교육불참자 처리 현황과 소방장비 이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 2차, 3차 교육이 100%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100% 완료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7,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민방위 대원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 강사를 모시고 읍면 교육을 일자별로 받아 가지고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대원들중에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불참을 한 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교육으로서 1차 교육을 했고, 그래도 불참을 한 대원에 대해서는 2차 교육을 해서 전 대상자에 대해서 보충교육을 완료해서 불참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금모 위원   
이것이 100%라는 것이 한번도 아니고 1차, 2차 계속 100%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군대도 낙오가 있는데 민방위를 받으면서 100%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차 읍면 순회 교육때 끝마치고 보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보낼 때 당신이 이번 교육에 불참할 경우에는 민방위 기본법 제30조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 조치한다는 뜻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불참자의 입장에서는 만일 고발이 될 경우에는 본인의 신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벌금이 5만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충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불참하는 사람한테 다시 게고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2차 교육으로서 실제로 100% 끝냈습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께서 100% 교육을 마쳤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민방위 강사 선임과정과 인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방위 교육이 실제 훈련보다는 이론 교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론 강사들의 자질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민방위 교육의 실상과 응용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 이론 교육을 받는 것과 실제로 비상사태가 났을 경우 응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방장비 이관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소방장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었습니다.
완주군의 재산이었습니다. 완주군의 재산을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관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수   
김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인적사항은 삼례에 사는 최종태씨입니다. 그분은 전북대 물리대를 나왔고, 삼례 번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셨고, 또 기독교 목사님으로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님은 저희 군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의에 대해서는 내무부 민방위 본부에서 강의내용이 내려옵니다. 상반기는 잘 모르겠고, 하반기는 소방훈련 산불진압과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방독면 착용 실시교육을 하고, 강사는 소양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라 그런 내용이 시달되어서 그 내용대로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중 1시간은 VTR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장비 이관에 대해서는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더니 국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소방법 개정을 하여 '91년 12월 14일 국무총리를 거쳐서 법률 4419호로 소방법 개정법률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도의 지시로 4020호로 '92년 10월 23일 이관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도에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소방법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91년 1월 28일 군의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조례를 폐지시킨바 있으며, 또 상부에서부터 이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법률로서 공포가 되어 현재 업무 자체를 이관을 했고, 장비는 서류만 이관했고, 읍면에 가면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이관을 했지, 물건을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차라든가 재산은 읍면에 있는데 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도지사에게 이관을 한 것이지, 어떠한 재산이 이관되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소방교재 중에 소방훈련과 산불진화 같은 것은 민방위 과정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하나의 소방업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소방업무는 도로 이관이 되고 이런 임무는 군에서 해야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연관이 되어서 과거에 군에서 소방 업무를 행하던 때하고 지금과 잘 연관이 되어집니까?
○민방위과장 이영수   
소방업무는 전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소방대원이 출동하는거나 지시는 저희 군이 아닌 전주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러나 민방위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떠한 지방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민방위대원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재난을 방지하는데 민방위 기본법 목적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이 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아까 교육의 실상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응용의 실제는 말씀을 안해주신 것 같네요. 교육을 가르쳤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비상사태시 응용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교육 가지고 응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영수   
민방위 기본법을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지역대장은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이 동원령을 발동을 해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고, 또 2개 읍면 이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관할하는 군수가 동원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기술대는 군수가 직접 동원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원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동원령에 불참한 자는 벌칙으로서 2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지방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해야 소용이 없겠지만 민방위 기구 같은 것은 지금 시점으로 봐서 기구를 다른 과에다가 속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여봤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 과장님 감사받는데 받을 내용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외국을 갔다왔는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 민방위 제도가 어떻게 잘되었느냐 하면 군대가 없고 민방위만 조직되어 있는데 개인집도 3층 지하실로 해 가지고 원자탄이 투하되어도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유사시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민방위대가 동원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소총을 지급해 가지고 실탄 276발을 각자가 가지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대처하도록 그렇게 민방위 제도가 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남부관계가 상당히 완화되고 그래서 기구 관계는 과장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민방위과가 폐쇄되고 다른 과에 합해야 한다든지, 도 기구개편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러면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제 개인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요즘 민방위 교육시간을 정신교육 시간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신교육을 지양하고 실습위주로 교육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언제 어느때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 민방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받는 태도가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질서가 없는데 그 점에 유의해 주시고, 민방위 교육시 만약 정신교육을 많이 할 경우에는 요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농촌소득 증대에 대한 교육에 치중해 주시면 합니다. 충고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이기보다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상표 위원   
정신교육을 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내용을 강의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지요.
○민방위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강사님한테 과제를 줍니다.
홍상표 위원   
주로 금년도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영수   
국가안보에 관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화합하여 안정찾고, 평화통일 앞당기자 등 우리나라 현실과 국가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색채를 띈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홍상표 위원   
저희 군에도 약 7,600명이 있으니 이번에 강의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실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은 않습니다. 제가 민방위 교육을 받을 때 보면 주로 그런 얘기더라고요. 국민총화, 안정, 뭐 그런 내용들이더라구요.
○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형열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서 항상 저희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군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농민과 농촌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농민과 농촌은 외롭지 않게 생각되면서 지도사업을 맡고 있는 저희들도 더욱 용기를 얻어서 농민을 위해 더욱 봉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겸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인사로 갈음하고 농촌지도소에는 각 부서 과장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감사 자료를 보면 세 가지 보고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각각 다른과 소관의 내용이므로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농촌특화사업운영 현황은 기술보급과장, 농촌관련단체 운영 실태는 지도과장, 새마을개선사업 추진은 사회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별로 질의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는데, 먼저 기술보급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고귀영입니다. 농촌특화사업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김진갑 위원   
작목별 중점지도에 대해서 1면 1특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금액보조가 있습니까? 기술지도만 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금년도에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를 절감하고 2,34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별로 다릅니다만 평균 1농가당 1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김진갑 위원   
180만원이 무상 보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서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고산 출신 서칠성 위원입니다. 이제 산업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오후에 병원에 갔다왔더니 산업과가 다 끝났는데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연관된 사업이 많고 어제 산업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농촌지도소장님과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어차피 같은 농촌문제를 연구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질문내용 속에서 복합영농권을 설정을 할 때에는 소장님과도 긴밀히 협의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특화사업으로 각 읍면에 고루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실지로 복합영농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봉동, 화산 등은 마늘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지도소에서 농산물 물가 동향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데 앞으로 특산단지나 특수작목을 선정했을 때 농산물이 과잉 생산이 되면 금년 같은 경우 과일 값 같은 것이 폭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농산물이 과잉생산이 안되도록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과정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전국의 생산동향을 파악하여 유통정보가 신속하게 농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촌특화사업을 실제 실시해 본 결과가 아주 좋았다 하는 내용의 유인물인데 제가 생각할 적에 그 중에 한두 분은 지도소로부터 좋은 기술을 보급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한두 사람보다는 전반적인 완주군의 농민들이 골고루 특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서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특화단지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특화단지에 대한 단지 서정 같은 것은 행정에서 주가 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는 행정과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유통과정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판매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도 일부 단지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에로 하리 상추작목반 같은 것은 진해라든지 몇 군데 단지에 전화로 연락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컴퓨터를 통한 재배면적 같은 것을 산출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작물에 대해서는 다 못하고 있지만, 우리 고장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과채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유통과정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고, 농민들과 함께 항상 우리의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면적을 조절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조직배양실 관계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금년도에 저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조직 배양해서 1차적으로 감자를 생산해서 부족 되는 우리 고장에 감자 종서를 공급함은 물론이고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생산에만 치중을 하다보면 과잉 생산으로 농가 소득이 저하되는 것이 사실인바 생산과 소비대책을 강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중간 상인의 농간을 배제토록 하여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연구하신 일이 있으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서면 같은 데는 과수 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요교역국인 대만과의 외교 단절로 인하여 생산된 과실을 수출을 못하므로서 헐값에 방매하는 실정으로서 그에 대한 심각성이 말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방금 유통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유통정보실 설치가 있어 가지고 서울에 가락동이라든지 그런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시세를 매일 알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130개 주산단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유통정보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응답기를 통해서 각자가 그날 그날의 시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수첩을 드리고 계시는데 그 수첩에는 우리 유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쌀 가격을 알고 싶다면 231-3608을 누르고 하라는 대로하면 그 날의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이서에 사과문제는 저도 농촌을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만과의 외교단절로 인해서 수출선이 막힘으로서 우리 사과, 배 농가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외교망을 통해서 재교섭을 하고 있고, 수출을 다른 나라로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곧 해결될 걸로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 중간상인 관계 역시 농촌을 지도하고 농민들과 함께하는 지도소 입장에서는 농민이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종간 상인은 땀흘리지 않고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예를 들면 무를 열심히 재배를 했는데, 중간 상인이 밭떼기 전매를 하는 불합리적인 일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개선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농민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과 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보고 전에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감사 일정이 끝나는 날로 감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양병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농촌관련단체 운영 실태입니다.
( 업무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우리 농촌후계자들이 그동안에 많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젊은 사람 위주로 후계자 양성을 많이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후계자 자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자금이 농촌발전에 얼마만큼 효력이 있는지, 또한 후계자들이 그 자금으로 몇% 성공을 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도과장 양병환   
이 업무 소관은 사회개발과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사회개발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지도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조금 후에 사회개발과장 순서가 되니까 그때 나오시면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지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과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농촌생활개선 사업입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물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내에 '81년도에서부터 '92년도까지 총 육성된 후계자수가 505명입니다. '92년도에는 대폭 증원이 되어 가지고 78명을 선발해서 육성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인당 1,500만원씩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에 남아있는 청소년들은 정말 농촌에 살고 싶고,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아주 사업을 착실히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남아있는 후계자들은 아주 실속있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후계자들은 보편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순회 지도도 하고 우리가 농촌에 남은 사람만은 농촌을 지켜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잘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형열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육성이 '8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년 동안에는 농촌에서 4H 활동도 아주 잘하고 읍면에서 심사숙고하여 선정한 분들로서 그때 당시 자금을 받아 농토를 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성공을 했다가 '83년부터 12대 국회의원 선거때 갑자기 숫자를 늘려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하던 분들도 35세까지 늘려 '83, '84, '85년도에 소를 사육하다가 큰 피해를 봐서 도시로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선정할 때는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논을 샀으면 면에 가서 등기부까지 확인해 가지고 자금이 나가도록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90년도 이후에 선정된 사람들은 거의 농촌에 살고 일부는 전주시내에 와서 장사하는 분도 있어요. 왕래하면서 우리 고장을 떠나지 않고 생활 근거지는 완주에다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자금을 받아다가 빚을 갚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기초단계, 선장단계, 자립단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자립단계가 농민후계자 505명중에 30%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 성장단계가 25%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대로 현상 유지는 하는데 앞으로 40%정도 되는 기초단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20% 이상은 현상유지 상태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정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후계자들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상황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잘못된 사항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현재 후계자 자금을 받고 이주한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자금을 받아 가지고 성공을 했든, 또한 성공을 못했든간에 도시로 나간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발견이 된다면 자금회수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자금회수 조치를 하고 다른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으며,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나라는 농촌 실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수입개방 압력이 들어와서 개방 일보 직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어려웠었는데 만약에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었다고 할 경우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자금이 더 많이 농촌에 투입되어 농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현재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힘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생산비를 절감을 해 가지고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농업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생산비를 줄이는 쪽으로 계속 연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위원님, 예산관계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소에다가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건의사항은 하시지 마시고 지적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금모 위원   
가만히 있어요. 농촌이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필요 없는 건의사항은 하시지 마시고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세요. 다른 분들이 질의를 못하고 있잖아요.
박금모 위원   
지금 현재 후계자들 선발에 연령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50대까지 연령조정을 하도록 연구를 해서 연령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후계자를 어떻게 50대까지 합니까? 50대면 다 후계자를 물려줘야지 그런 질의를 하지 말라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그 분야별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 지원사항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농촌생활 개선은 개인별, 분야별 지원으로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별, 분야별도 좋지만 농촌 전체가 생활개선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한두 사람씩 특혜를 주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농촌이 생활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생활을 비교해 보면 도시생활은 아주 윤택한데 농촌 생활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농촌 인력이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문제의 생활개선 대책은 없으신지?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생활이 도시에 비해서 아주 뒤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환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엌과 목욕실, 화장실, 이러한 것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는 이러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발전 기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92년도에도 40명밖에 융자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융자 지원 폭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아 전반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산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개인별, 분야별로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존도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으로 할 때에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분야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원을 바라고 자기 스스로는 개선을 하지 않습니다.
농민들한테 소수의 혜택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기 자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서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농촌생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체 가구에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농촌지도소니까 농촌지도를 할 때 전체 생활개선의 방법을 꼭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재작년도서부터 우리 농촌에 있는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지역 또는 대도시에 나가서 잘살고 있는 독지가라든가 또 일가 친척 이러한 사람들한테 그러한 취지를 편지로 써서 발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많은 협조를 받은바가 있고, 또 우리 군 전체적으로 생활개선 사업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결성을 해가지고 각 마을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읍면 단위 생활 개선부가 육성이 되어 있고, 또 면 대표들이 모여 군단위 생활 개선부가 육성되어 그 인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29개회에 63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달에 한번씩 저희 지도소 생활과학관에서 생활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면단위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순회교육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생활개선 사업이 침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좋은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더만요. 농촌지도자회라든지 4-H라든지 후계자회라든지 그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단체들을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생활개선 계몽을 해가지고 그러한 단체들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계몽이 되어야 되겠다 그겁니다.
개인별로 지원해 주니까 의타심만 조작시킨 결과가 되어 지원만 바라고 지원 안해주면 개선이 안됩니다. 언제까지 농가에 100% 지원해서 생활개선 해주겠습니까?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될테니까 그런 관련 단체들이 유명무실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형열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 자체가 14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능력이 있고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골라서 하는 것이지 100%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개인별로 생활개선 사업은 전혀 지원한 바가 없고 마을 전체에다 사업 계획으로 넣은 것입니다.
생활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농촌 주부들이 활동 능력이 과거보다 참여율도 높고 활동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도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지도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생활개선 사업만은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농촌 조직체를 통해서 생활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늦은 김에 쉬어 간다고 저도 심경을 토로하겠습니다. 대만과 같이 작은 나라와 외교단절을함으로 해서 우리의 사과 값이 폭락을 했는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서 값싼 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고 들어올 때 과연 현재와 같은 정도의 기술개발과 전시 행정으로 농촌이 살아남을까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만,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보건소장 이긍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 설치 운영,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 전염병 예방 및 방역입니다.
( 업무보고 사항 끝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서칠성 위원   
지금 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소독약품 공급을 어떠한 방법으로 각 읍면으로 공급이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긍래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독약품 공급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독약품은 음용수 소독이나 일반 살충 살균 소독약품을 면에다 일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각 마을에 간이급수 시설 수에 따라 배정이 다시 됩니다.
서칠성 위원   
액체로 되어 가지고 용기로 나갈 때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그것은 분무소독약인데 면으로 일괄 공급하면 면에서 조그마한 병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각 마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각 읍면에 공급하는 모든 약품이 너무 많아서 어떤 약품인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박카스 병에다가 약품을 넣어 나누어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극독물인지 아니면 사람이 마셔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는 확실히 몰라도 박카스 명에다가 넣어 가지고 공급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읍면에서 박카스 병에 약품을 넣어 가지고 공급을 한 것을 만약에 아이들이 혹시 박카스로 오인하고 마셨다가 인명 피해가 없을는지 염려가 되어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잘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용기가 사이다병 정도 이상으로 넣어 부락에 공급되고 있는데 박카스병 정도로 적은 병으로는 공급을 않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93년도부터는 약품 표시가 된 용기로 각 마을에 보낼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칠성 위원   
약품공급 용기가 각 마을에 공급될 때에는 극독물 표시를 해서 관리하게끔 하라는 뜻입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잘 알겠습니다.
○위운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우선 각 읍면에 배치된 진료소 소장들은 병역 특례자로서 군복무 2년을 보건진료소에 근무한 것으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그 사람들은 진료소장들이 아니고 지소장입니다.
최의규 위원   
그렇다면은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것 같은데 퇴근후의 환자가 발생하여 지소를 찾았을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휘체계는 지소운영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운영협의회 회장이 읍면장입니다. 그래서 읍면장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공무원 출퇴근 시간을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5시 퇴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상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보조 요원들이 상주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보조요원들은 공무원이기에 5시가 되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진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야간에 혹시 근무를 하다가 1∼2시간 환자를 진료했다고 하면은 그 이튿날은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간 환자들한테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야간 근무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전염병 예방 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완주군에서 예방 접종을 하다가 아기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를 이용한 환자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가 일반 병원의 역할을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건소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대학교에서 치과의사들을 많이 배출하는데 치과의사를 배치하지 않는 지역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경천면에서 예방 접종을 했는데 접종약품은 유행성 출혈열 예방약입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접종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접종을 할 때 모든 예방 접종은 시진과 문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요원이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담임 선생님하고 어디가 아픈 곳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접종을 한 것입니다.
그 날은 괜찮았고 약 2∼3일 후부터 열이 나고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1주일 후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체를 부검까지 했는데 접종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와서 무사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환자 실적과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나 지소에 나와있는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서 막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환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실력이 일반 병원의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완주군은 전주시를 끼고 있어 시내에 일반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선호를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자 치료한 실적은 총 25,740명인데 내과가 20,867명, 치과가 4,877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과의사 미 배치는 저희들이 동상과 봉동에 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치과학생들이 많이 졸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달라서 요즈음은 여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여학생들은 병역의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부족해서 2개소가 배치가 안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전지역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리고 여름철 읍면 방역상태가 부실한데 왜 그러는지 또 방역을 보건소 단위로 하는 것인지 읍면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희망을 해도 면단위는 방역을 잘하지 않습니다. 소독을 잘안해주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면사무소 소관이어서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약품비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다든가, 관광지, 쓰레기장 등은 보건소에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삼례, 봉동, 용진, 고산, 소양, 운주 대둔산 등 이렇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읍면으로 하여금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은 일몰 후나 일출 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2∼3시간 밖에 없습니다. 구이는 농협에서 소독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전부하고 있으나 이서, 동상, 화산은 연말 소독차가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리고 아까 예방 접종에 대해서 보건소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사무소 보건요원 단독으로 예방 접종을 하는데, 보건소 의사 입회하에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그것이 이번에 문제가 되어 검찰이나 경찰에서 문제를 삼았는데 보사부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요원이 지소에서 근무를 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잘 협조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서 근무를 하면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요원들이 어디 접종 나가면 같이 나가서 접종을 하고 의사들의 지시 하에 할 수 있도록 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요원들 근무지가 내년부터는 지소로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없이 해결이 잘되리라 봅니다.
김진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정 위원   
운주 출신 이한정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각 읍면 보건진료소에 기본의료시설이 균일하게 보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장님께서는 장부만 확인하시는지 실질적으로 물품을 확인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몇 개월 전에 운주에서 아기가 뱀에 물렸는데 보건소에 갔더니 해독제는 있는데 냉장고에 보관하지 못해서 주사를 맞지 못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사망했다고 하면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보건진료소에 냉장고가 거의 다 있습니다. 냉장고가 지금 없는 곳이 소양하고 화산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구입하도록 재무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입을 해서 전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정 위원   
냉장고는 기본적인 시설인데 운주같은 곳은 안해주고 타 읍면은 해줍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운주에는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나중에서야 사주었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치과의사가 본인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개업을 하면서 냉장고를 가지고 가버려서 그 후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사준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앞으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금모 위원   
현재 진료소에서 3일간 치료를 하면 치료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하루에 1,100원입니다. 거기에서 하루가 초과하면 650원씩을 추가해서 받습니다. 사실은 진료소나 지소에서 치료한 것은 약품도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소는 2,100원을 의료보험조합에서 줍니다. 그리고 환자한테는 하루에 750원을 받아요. 그러면 하루에 2,850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초과하면 650원씩 추가됩니다. 그러면 3일을 주면 약품비가 1,000원내지 고가 약을 쓰면 1,500원 정도 약품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일을 주면 3,000원에서 4,500원의 약품비가 들어가는데 조합에서 나올 돈이 4,000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고가 약을 쓸 때는 약품 비도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바쁘니까 1주일 또는 보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1주일 것을 주면 더 손해가 되어 버립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현상유지가 안될 경우 그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라고 해서 월 진료소에는 10만원, 지소에 2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가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박금모 위원   
그러면 현상유지가 됩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지금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값이 너무 저렴해서 약을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이용하는 율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각 읍면 지소에서 치료한 결과를 이다음에 발췌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소장님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애경사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운영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10만원 가지고 약값도 보충하고 운영비도 사용하고 그럽니까? 너무나도 보건지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상표 위원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부인을 직접 시켜서 확인해 보았는데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하루에 6시간씩 밖에 근무를 않고 있는데 일반공무원들은 평일에는 8시간, 토요일에는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들은 무려 2시간 근무를 안하고 있으니까 봉급에서도 2시간씩을 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이긍래   
작년 감사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근무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많은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충분한 시정이 되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 지도 감독이나 교육을 시켜다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리고 인류 최후의 병이라고 하는 에이즈 확산이 전 국민들을 근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없습니다.
홍상표 위원   
하지만 완주군에도 유흥접객업소와 접대부가 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도 에이즈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긍래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접객업소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성환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가 전단을 읍면에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홍보나 보균자 색출을 위한 방문 가지고는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딸서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접객업소나 그 종사자들에게 콘돔을 상비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보건소장 이긍래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도시과장 김영휘입니다. 먼저 죄송한 마음으로 양해할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과에서 수감자료 제시한 것이 그 당시 이서면 양곡수매 사건으로 본과 직원이 화상을 입는 불상사가 있어서 거기에 매달리다가 본 자료가 소홀히 된점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말씀 드리고, 두 번째 오늘 고산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민원 관계가 있어 순서를 또 바꾸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오늘 저희과 보고 드리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추진, 주택 융자금 특별회계 운영,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처리사항, 농촌 불량 변소 개량 사업, 대둔산 주차장 계획 및 주차료 징수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성용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화심 온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일 채수량이 800㎡가 맞습니까? 문제의 핵심이 량이 문제가 아니라 1일 가채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폐수를 20ppm으로 처리를 해서 그냥 소양천에 방류하게 되어 있는데 20ppm이라면 굉장히 더러운 물입니다. 이것을 그냥 방류해도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지금 화심 온천에 대해서는 가채량이 3,600톤이 나오는 온천지구입니다. 3,600톤에서 이용 수량이 50%만 저희가 이용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50%면 1,8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00톤은 화심 온천이 관광지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개발사업이 끝났을 경우 총 량이고, 현재 화심 온천이라고 해서 근린생활시설 1동을 준공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지금 20ppm으로 정화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수질 기준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45ppm으로 되어 있고, 20ppm은 환경수질 기준이 '96년도에 수질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래를 보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ppm으로 정화해서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리고 죽림 온천의 경우에는 개발하기 어려운 산을 억지로 집어넣고 개발하기 쉬운 평지는 제외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대표로 있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가 서울에 있는 사람을 부추겨 가지고 그 산을 사게 해서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어려운 산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며, 개발이 쉬운 다른 평지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그건에 대해서는 당초 개발계획 수립이 주로 산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평야부로 시설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평지로 해라하여 다시 한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평지로 작업을 해서 지금 도 관광과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해서 국토변경 관계 서류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문제는 산림계통에서 현지조사와 임황, 지황, 이런 상태를
조사를 하여 거기에 합당한 걸로 의견이 나와서 도에 전달이 되어있고, 도에서도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걸로 금후 시설물 배치 장소에는 시실 공사가 들어갈 때 조경과 주변 피해가 없는 선에서 조건부로 조사가 끝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문제는 거기에 감지된 바는 없고, 온천 발견자는 강보국씨이고, 거기에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이 근린생활 시설 허가를 받은 서울에 있는 이봉구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온천 발견자와 지금 같이 일을 하면서 금후에 온천 관광지 지정이 되고, 온천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되었을 때에 민간 개발을 할 경우를 생각을 해서 토지가 확보되고, 또 이러므로써 온천 개발이 순조롭게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며, 내용적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통제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무허가단속 건수가 유형별로 볼 때에는 '91년도에 72건, '92년도에 6건, 도합 78건으로 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적은 숫자로 나온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허가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벌과금이 얼마나 징수되었으며, 제대로 이행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완전히 양성화시켜서 어려운 사람들 짐을 가볍게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벌과금 통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셔야 자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양성화 건은 지금 현재 8건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가능한데 양성화라는 것은 법을 어길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농지전용도 양성화로 해 주었고 또, 축산 폐기물 관계 때문에 환경과 계통에 신고해 가지고 거기를 일단 통과되어야 건축 부서에서 건축허가가 추인 허가로 가름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금 양성화 과정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법적으로 다 고발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태료 같은 것을 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자그마하게 무허가로 하다가 피해를 준다해서 이게 특별조치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건에 대해서는 양성화해 줄 수 있습니다.
최의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 원리에 입각해서 토지를 양성화했을 경우 가옥도 양성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정 위원   
대둔산 주차장 확장계획을 '91. 12. 16 ∼ '92. 4. 13일까지 용역을 마치고 2천대이상 주차시설 계획을 했는데 그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단된 것으로 압니다.
계획을 보면 '94년이나 주차장 시설 소요예산 확보 후 시행을 한다고 되었는데, 빨리 해도 '95년도 이후나 주차시설이 된다는 것인데 주차해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온천개발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면 몇 대의 주차 시설이 되는지, 앞으로 차가 자꾸 늘어남으로 현재의 계획보다 더 많은 주차시설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주차료 요금을 아주 저렴하게 징수하고 있는데, 도에 보고한 주차료 징수 계획이 몇%나
상향조정되었는지 그 예정액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영휘   
먼저 이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해결 문제는 온천개발 계획에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라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단독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언론에서도 비판적으로 나왔었고, 그래서 현 말로은 주차장으로 해결을 할 경우 기존집단 시설지구 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말로은 주차장은 반대한다 이러한 관계로 봉착에 부딪치고 있다가 온천지구 조성이 되어 가는 과정이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온천개발 계획에서 어차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가 아니냐 해서 사업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와 부수적으로 도로변에 주차장을 만들 곳이 없는가 또 여기저기 소규모적으로 만들 것이 없는가, 많이 거기를 답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 여건이 근본적으로 해결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말로은 골짜기말고는.
지금 온천개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발주계약자가 용역자가 결정된다면 용역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관광지에 도는 관광객 수요를 측정해서 거기에 그 수치를 가지고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만 옳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교통평가라든가 수요수치가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정확한 답변을 드렸으면 하겠고요, 주차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별로 각각 틀리고 당일 주차료, 체류주차료 각각 틀리고 해서 현실화해야 할 것은 피부로 느끼고 그래서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도에다가 조례 개정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정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주차 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앞으로 3년 간 주차 난이 심각할텐데 어디 땅이라도 임대해 가지고 주차 난을 해결해 주셔야지 '95년 후에나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규정상으로는 어기고 있습니다. 야영장을 일부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수요를 충족못할때는 도로변에다가 주차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지금 그 지역상태와 공원이라는 특수적인 관계가 있고, 개발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해결이 안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정 위원   
개발계획을 하는데 군재정으로 합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군 재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군과 민이 합작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인간법인이 결성해서 민간주도로 하는 개발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후에 결정지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자료에 보면 고산 상수도 시설을 완료했으나 급수신청이 없는 실정이라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를 하도록 홍보를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사전에 급수계획이 없이 급수조사도 하지 않고 또 바꾸어서 말을 하면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에 돈을 들여서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군비를 사장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부터나 급수가 되어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고산 상수도는 '8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88년 하반기에 고산면에서 수질이 오염화되어 심각해서 상수도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수도시설 신청이 정식으로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 후로부터 추진이 되어 예산이 편성되어서 '90년 8월에서 '91년 8월 사이에 공사가 1일 1천톤 사용할 수 있는 계획급수 3,500명 그런 규모로 소재지권 자포, 강동, 상지, 중리, 교전 2,300명, 그때 당시 계획으로 해서 본 상수도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급수전 공사를 해서 급수 공급이 원활히 되어야 하는데 시설을 다해 놓고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고산 우회도로가 지금 한참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산 우회도로로 인해서 공사 배수관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까지 끊겨진 공사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급수전 공사를 지금 신청이 들어와도 못할 형편이었고, 지금 고산면에서 홍보를 해서 현재 70전이 급수전 신청이 들어와서 설계가 되는 대로 공사를 하게 되겠고, 또 앞으로 신축공사가 들어오면 급수전 공사를 의무적으로 해서, 앞으로 점차 오염화되고 있는 것을 상수도로 전환하는 인식도가 높아지면 상수도는 활발하게 될 것이고, '93년도부터는 신청 급수전 공사가 있기 때문에 '93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상수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진갑 위원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투자금액은 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 중에 '88년도에 주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그 상수도가 설치가되었다고 한다면 '90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급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민의 열망이 아니죠. 또 신청이 부진하다고 했습니다. 물이 오염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되었고, 물이 오염되었다고 한다면 신청이 부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5억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사장한데 대한 책임이 물어져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요불급한 일인데 돈을 투자를 해서 심지어는 물을 먹으라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고산 시내의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어 물이 좋아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당시에 고산 상수도가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도 사업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고산에서 '88년도에 상수도를 시설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상수도사업이 추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상수도 공사를 10m 끌어 올리는데 공사비가 얼마이고, 20m 끌어올리는데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표를 만들어서 얼마가 들어가니까 이 공사를 하는 걸로 홍보하는 것이지 지금 30∼40만원 정도의 수도 공사비가 들으니까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수도가 정수라든가 이런 것이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30∼4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로 조금 저조하다는 표현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점차 상수도를 선호할 것이 아니냐 전망되고, 그리고 이렇게 늦은 원인도 국가공사로 중복되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산 우회도로가 작년 8월에 끝났기 때문에 그 무렵에 국도청 우회도로 공사가 중복되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작년 8월에 공사가 끝나고 우회도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우회도로 때문에 수도관이 못 묻혔다는 얘기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근방에 살고 있어서 늘 지나다니는데 그 우회도로를 지나는 상수관이 총 몇 미터 안가지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억원이라는 돈을 몇 년간 사장을 해 놓고 물은 공급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도 이런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93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급수를 언제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급수전 공사를 하게 되면 각 수용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지금 70전이라는 수용가 신청이 있기 때문에 신청된 가구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신청된 사람들은 물을 먹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설계해서 공납금을 납부하면 공사가 들어가고, 그 준공이 되고 급수가 공급이 되거든요.
김진갑 위원   
70전이 급수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신청을 한 사람은 물을 공급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금년도라도 그분들이 공납금을 내면 연결공사를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없는 그런 일을 해서 막대한 재정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상관 죽림 온천이 지연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용역비 4,000만원, '92년도 용역비 4,000만원, '93년도 용역비가 8,000만원이 기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 '92년도 용역비는 지불이 되었는지 지불이 되었다면 누구에게 지불이 되고 '93년도 용역비 8,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이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죽림 온천 지연 이유는 현재 도에서 국민관광휴양지 국토변경 신청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검토가 완료가 되어 도 국토종합개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이 위원장이고 각 학교 교수님들, 또 저명인사 국장급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만 거치면 건설부와 교통부에 본 서류가 전달되어서 계획적으로 추진될 단계에 있고, 용역비 문제는 '91년도에 기본계획 설계비 4,000만원을 세워서 '92년도까지 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본 예산이 이월되어서 '92년도에 4,000만원으로 기본계획 설계를 세기종합건설 대표 김영민이 맡아서 했으며,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 도에 신청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93년도 용역비 8,000만원은 '92년도 용역사업비에서 4,000만원이 많은 8,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환경 영향 평가까지 곁들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더 많고 실시설계, 즉 조성계획 설계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세부적인 실시설계까지 했기 때문에 됩니다. 8,000만원 가지고는 약간 서운합니다만 이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할 계획입니다.
이한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금모 위원   
농촌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주택 배정량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어느 근거로서 읍면 배정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구이면에 배정물량이 조금 서운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 주택개량 배정관계는 우선 미개량률을 감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별로 희망신청량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놓고 보니까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또 자칫 읍면간에 격차가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한다고 해서 아주 읍면별로 지금 주택 개량한 동수, 또 읍면에서 신청한 동수, 그리고 미개량률하고 희망신청률하고 합산해서 평균을 낸 수치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놓고 결정을 못하다가 군수님께서 어떤 안이 가장 좋은지 조정위원회를 한번 열어 보아라 해서 군수님의 지시를 받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읍면에 미개량 동수하고 희망신청 동수하고 가중치를 내어서 평균을 낸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고 그 배정 숫자에 의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구이는 조금 서운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내년도의 배정은 금년도에 잘못된 점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거울삼아서 우선 5개년 개발계획 조사를 지난번에 읍면에 정식으로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개량할 동수와 개량해서는 안될 동수로 구분된 숫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배정을 하면서 읍면간의 격차를 약간 해소하는 조정 절충식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배정량이 시달되면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금년과 같은 불미스러운 배정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망량을 받아서 했다는 그 자체가 허위수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잘해주신다고 했으나 앞으로 우리 농촌주택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더욱더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모악산이 도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화장실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1일에 2천명에서 5천명까지 등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원사나 수왕사 이에는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는 하루에 3∼4백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각 계곡에다가 실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원사나 수왕사에서 그동안에 한번도 분뇨 수거를 안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기저기 파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더 이상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3개 마을 주민들이 그 물을 걸러서 먹고 있는 상태로서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진정을 하려고 하는 실정까지 왔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모악산은 관광자원으로 해서 지금 관광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계획이 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생활과 등반객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김제쪽 금산사 쪽으로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절실하게 느낀 사항으로서 우리 군의 개발계획이 있고, 또 공원 내에 들어가서 편익시설이 없는 것이 수도장 정비문제, 화장실 문제, 또 쓰레기장 처리문제, 등반객이 눈비가 왔을 적에 대피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3가지인데 구이 호반을 위주로 하는 구이 호반권 관광지 개발, 또 주정차 문제가 없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과 어우러지는 소규모 관광지 개발, 그 다음에 공원 내에 들어가서 수왕사, 대원사 주변 편익시설 개발, 이 세 가지를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이 호반권 계획에 대해서는 교통부에서 관광지 개발 입안을 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결정이 되면 도와 군에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올 것입니다.
본 건에 관련해서 저희 용역계약이 들어가려고 예산까지 확보하고 금년에도 교통부 지시가 없어서 다시 내년도로 이월해서 본 구이 호반권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제일 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로서 4만5천평 규모로 관광지 국토변경 신청을 지금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좀 늦은 것은 과업이 끝나서 각과에 개별 계획을 마치는 과정이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도에 관광과로 오늘내일 사이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구역 내에 편익시설 대원사, 수왕사에 관련된 화장실, 쓰레기장, 수도장, 대피시설 이러한 문제는 공원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과업이 매듭이 안되어서 모악산 관광권은 지금 김제에서 관광지 입안을 했기 때문에 김제군과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원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김제군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도에서도 모악산 일부 편익 시설용으로 내년도 사업예산 내시가 와있고, 금년도의 내시도 와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완주군의 모악산 관계로 '92년도에 1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고, 편익시설로 '93년도에 6,000만원이 도로부터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익시설이라든지 제반 예산관계가 지금 우리가 설계라든가, 공원변경이라든가, 또 국토변경 관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국토변경이 되면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또 4만5천평 주차장 문제로 인한 금년도 예산이 3억원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지매수를 국토변경이 되면 금년 하반기라도 하려고 하나 국토변경이 아직 안되어서 내년도 초에 되면 바로 용지매수 도에서 내시한 것과 또 우리 자체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용지매수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될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입장료 관계는 언제쯤이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입장료 관계는 거기에 모든
편익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 계속 신경써 주십시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서칠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칠성 위원   
조금 전에 김진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는 잘 압니다. 그동안에는 물이 깨끗했었는데 이제는 건수를 먹고 있는 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꼭 상수도가 필요해서 상수도 시설을 면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상수도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지선 공사가 삼례가 먼저 상수도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지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정을 하더라도 30∼40만원, 집단적으로 고산 같은 데는 처음 시작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00가정이 신청을 하더라도 30∼40만원 부담이 되는데 한번에 공사한다고 봤을 때는 단가도 조금 저렴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한 가정을 쓰기 위해서 넣는 것이 아니고 일시에 100가정이 넘도록 한다고 하면 단가를 좀 저렴하게 해 줄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30∼40만원 공사비를 내게 되면 저희 군에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지정업자가 수용가 신청자에 대한 가정용 공사를 하고 그 상수도 지정업자가 공사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0∼40만원 가격을 정부 표준 품셈에 의한 설계 가격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싸게 하는 방법이 없고 어느 한 골목으로 한다면 10세대, 50세대 해서 간선이 가고 그것을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경비가 조금 절감되는 방안이 있는데, 지역 여건상 그러한 여건이 안되어 있고, 각 가정으로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30∼40만원이 되고, 일시에 부담을 하려고 보니 선호도가 기존의 시설과 앞으로 상수도 시설과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얼른 30∼40만원을 투자하지 않는 양상입니다.
이 문제는 단가를 낮추는 연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지금 퇴근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마지막 일정이 되다보니 늦어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질의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에 대한 금후 계획인 '93년도 주요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액은 16억8,000만원으로 동당 20평 기준해서 1,400만원이 융자 지원되는데 5년거치 15년 체증식 상환으로 연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400만원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 8% 계산하여 1년에 112만원입니다.
그런데 물가를 감안할 때는 이자가 싼 것 같지만 무너져가고 있는 농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자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대통령 후보들께서도 자기가 당선만 되면 물가를 3% 이내로 잡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물가가 3% 이내에 잡혔을 때는 8%면 엄청나게 비싼 이자가 됩니다.
이것을 농촌의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상징적인 이자 0.1% 이하라든지 또는 1% 이런 식으로 낮추어 주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시고 추진 동수도 대폭 상향조정해 주시고, 주택 융자금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당초 대출액을 보면 50만원인데 연체금액이 붙어서 249만7,640원씩 되어 있고 250만원을 빌려간 사람은 962만5,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몇 배가 커져 있습니다. 정부가 한참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돕기 위해서 이자를 전액 탕감한 예가 있습니다. 농민들의 현 실정을 감안해서 이런 연체이자를 전액 탕감을 해주시고 당초 대출액만 갚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완주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 기간도중 위원님들과 관계관님께 감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몇 번 질의 제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을 관계관님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완주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완주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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