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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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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일 시 1993년 11월 26일 (금) 오후 14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건

( 10시 00분 개의 )

○의사계원 서원철   
의사계원 서원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5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분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이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 대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이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4시 02분 )


1.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본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홍상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상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상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여러 위원님께서는 저보다 훌륭한 인품과 식견이 풍부하신 위원님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미력한 본인을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일깨워 줌으로써, 불합리한 행정 운영의 예방적 효과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박금모 위원을 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금모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금모 위원이 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시 06분 )


2. 감사계획승인에관한건 
○위원장 홍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감사요령,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감사 계획안을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금모   
1993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2와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있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집행에 대하 ㄴ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감사준비, 감사실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는데 '93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를 준비하고,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며, '93년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3년 12월 24일 본회의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를 말씀드리면,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각 실과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 대둔산 관리사무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제외하고 지방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하는 사무로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위원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홍상표위원, 간사에 박금모위원, 위원에 이광식,
이이동, 최의규, 오응원, 안흥순, 국봉호, 이한정, 박연재, 김진갑, 성용기 위원등 12분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일정으로 12월 1일은 7개 실과소로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이며, 12월 2일은 다섯 개 실과소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보건소이고, 12월 3일은 여섯 개 실과소로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대둔산 관리사무소를 감사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완주군청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로 '93년 11월 25일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3년 11월 26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3년 11월 27일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하여 '93년 11월 27일 발송하며, 감사 사무보조자 선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 선언 및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다음 이동구 완주 군수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으며, 감사대상 자료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출석증언 의견진술이 있고, 필요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감사 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을 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12월 22일까지 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93년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 실시결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중요 근거 서류이고, 감사결과 본 회의 처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군수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설명한 행정 사무 감사 계획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15분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홍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일정에 따라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실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대둔산 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시 17분 )


4. 휴회의건 
○위원장 홍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여야 하므로 '93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완주군청 상황실에서 '93년 12월 1일 오전10시에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20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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