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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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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일 시 1993년 12월 0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군청상황실


(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홍상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여 완주군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의 일정에 따라서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구 완주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오늘은 완주군의회가 개원되어 3번째 맞이하는 행정 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본다면 군민을 위하여 책임성과 올바른 군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의회 기능을 통해서 행정공무원의 책임 행정의식을 일깨워 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이한 행정분야의 개방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의 감사이기 때문에 자칫 감사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감사가 형식화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이 그간 수행해온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등 의회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피 감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구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이동구   
오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맞이해서 항상 활발한 활동으로 군정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 홍상표 위원징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해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평가하셔서 조언과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의결 확정해 주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좋은 점은 더욱 권장 발전시키는 등 군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좋은 시책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에 나타날 뿐 풀뿌리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 의회가 타 시군 의회에 비해서 견제와 협력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등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완주군수로 일을 한지가 반년이 지나고 있지만 부임 초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협조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야말로 양 수레바퀴가 무리 없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서로 참여여하고 협조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보람찬 한 해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는 신한국 창조라는 국가적 대 과제의 지역적 책임완수를 위해서 산하 전 공무원이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서 군민과 함께 꾸준한 인내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 시책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군민의 뜻에 어긋난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을 경우 금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 잡아주시고 올바른 시책 판단과 방향을 제시하여주신다면 즉시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은 연구 검토해서 발전하는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안정기반 위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는 적절한 견제와 생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동반자임을 명심하고 진정한 민주 봉사자로서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며칠 전 의원님들께서 통보하여 주신 감사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고 솔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도중 불편한 점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라도 말씀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불순한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간부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두옥, 농촌지도소장 김형렬, 기획실장은 지난 화요일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내무과장 이만교,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재무과장 홍석구, 지적과장 문희태, 사회과장 이문택,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산업과장 최정식,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산림과장 이영원, 건설과장 김용대, 도시과장은 어제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황용, 보건소장 이운기, 대둔산 관리사무소장 이강해,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양병환,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군의회 사무과장
김정효, 군의회 전문위원 이용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질의 답변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별로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12월 1일 오늘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되었으나, 기획 실장님이 입원 중이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는 12월 3일에 하고, 12월 3일로 되어있던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는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10시 14분 )

< 문 화 공 보 실 >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실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문화공보실장 김용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 실의 행정감사 사항으로서 문화원 운영 관리,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문화예술진흥사업 경비지원 현황, 군민의 날 노래자랑 출전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정관회의에서 도 승인을 얻어 운영하는 완주군의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45번지에 있습니다.
원장은 박승진씨가 되고, 회원은 17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원은 부위원장 유윤상씨 외 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지원 사항은 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 보조가 1,000만원, 군비 보조가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읍면 대항 세시풍속 민속놀이 각종 사업이 1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로서는 군민 문화수준 향상과 학생들의 문화발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통민속 보전 전승이 되겠습니다.
기타로서는 문화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박승진 원장께서 40평을 무료로 임대하여 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향토유적 보존 관리사항입니다.
본 군에는 23건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물이 3건이 있고, 도 지정 유형문화재가 16건, 도 지정 기념물이 3건, 도 지정 민속자료가 1건으로서 23건입니다.
'93년도 보수 추진사항은 4건으로서 3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이치전적비로 현재 도에 설계 의뢰가 되어있어서 금년에 끝날 계획입니다.
화암사 중창비, 지방 유형문화재 94호입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9월 19일에 완료했습니다. 남계정 보수비는 7월 18일에 완료했습니다. 봉강서원은 7월 6일에 완공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공사완료가 3건, 방금 말씀드린 화암사 중창비, 남계정, 봉강서원이고 추진 중의 이치전적비를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타 문화유적지를 월 1회 현 지정지에 가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4년도 사업은 고산 향교 보수사업 후 위봉사 극락전 보수관계가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진흥사항은 본 군에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KBS 전국노래자랑 실시관계는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KBS가 전부 부담하여 실시했습니다. 실시는 '93년 5월 12일 제32회 군민의 날에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봉동 초등학교에서 KBS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당초 예심은 5월 10일 14시 군청회의실에서 315명에 대해 KBS 소정양식에 의해서 접수해서 그 접수한 명단을 KBS 심사위원들이 넘겨줘서 315명에 대한 예심에 거쳐서 15명이 예심에 통과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명단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행정감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방금 공보실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노래자랑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우리 완주군이 주최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번의 정은혜, 10세, 여, 송천 초등학교 학생이 춘향가를 불러서 우수상을 탓다는 것을 볼 때에 사소한 문제이지만 순위를 무시한 처사는 어느 라벨에 있으며 거기에 대한 진지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운주 출신 이한정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존 실적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보존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수건의 보수 후 사진의 첨부하여 주시고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으나, 일방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문화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느 실과나 대동소위 합니다만, 전년이나 '91년도에 비해서 자료 제출이 아주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3년차 맞이하는 감사에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각 실과에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예산지원, 해놓고 그의 자세한 예산 내역이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실과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문화원 운영 관리에서 국비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불문에 붙이겠습니다만 군비 1,830만원에 대한 자세한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의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최의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노래자랑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당초 우리
315명 속의 명단에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육성 차원에서 현지에서 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 터치를 못해서 끝에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담당자로서, 담당 홍수장 PD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서 군민이 아닌데 넣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린이 육성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항의한 바 가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재 보존관리는 현재 23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매월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과장이 한번씩 점검하고, 도에서 점검하고, 그에 대한 사진 명단이 쭉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치관계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의 부진에 대한 군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읍면 대항 세시풍속 민속놀이 각종 문화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안만 내 놓았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그동안에 했는지 결과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그에 대한 자료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세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처음부터 용두사미격이 된다 했을 때 다음에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모든 일을 심사숙고해서, 아예 그러한 선두가 바뀌는 일이 발생된다면 우리 군 대표 위원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 소상히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차후에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보물 3건, 도 지정 유형문화재가 16건, 도 지정 기념물이 3건이데, 이것이 완주군의 위원으로서 무슨 보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그것은 작년도 행정감사 때에 전부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다시 따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는 23건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물급은 위봉사의 보광명전이 있습니다. 다음에 화암사 우화루가 있습니다. 화암사 극락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로서 3건입니다.
그 다음에 도 지정 유형문화재가 16건이 있습니다.
송광사 십자가, 송광사 일주문, 송광사 사적비, 화엄사 동종, 송광사 석가여래좌상, 위봉사 요사, 송광사 대웅전, 대원사 용도부각, 수만리 마의석불, 화엄사 중창비, 봉서사진무께서 부도, 안심사 부도 및 부도전, 고산 향교 대승전, 구이 남계전, 송광사
동종이 있습니다.
도 지정 기념물로서는 송광사의 위봉산성이 있고, 웅치 전적지가 있고, 이치 전적비가 있습니다.
도 지정 민속자료로서는 동종 제지 및 동종 입적이 있습니다. 이상 23건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지금 오응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의 위치를 밝혀주셨으면 하는 질의였습니다만, 작년도의 감사자료에 그 위치가 있는 곳이 나와 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만은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똑같이 숫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셨죠?
○문화재공보실장 김용길   
작년도의 자료를 제가 나눠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내달라고 해서 . . . .
○위원장 홍상표   
앞으로 내년도 감사가 한번 남았습니다만, 현황을 제출로 할 때에는 당연히 위치가 나와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왔는데 문화원 직원 인건비 3건, 40만원 12월, 여간사 25만원 12월 해서 집행이 78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사무비로 해서 4만5,000원에서 12월 해서 54만원이 지급이 되고 세시풍속 민속놀이 읍면 대항 경비 외 9개 사업해서 1,913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1,913만원에 대한 상세한 지출 결의서라든지, 회계처리에 대한 것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과거에 완주 공고문이 매월 25일이면 각 읍면리장회장에게 나눠주게 되는데요. 지금도 완주 공고 간행물이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완주 공고에서 간행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군정 소식이 분기로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전엔 리장 회의 때마다 나눠주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그전에는 있던 것이 이제는 약해져서 없습니다. 공고라고 해서 별도로 배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리장 회의 때에는 행정계에서는 반상회 회보 관계가 있고 그때 그때마다 나오는 군정소식, 도정소식, 국정소식에 대해서 읍면에 대해서 구하면 그에 따라서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공고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런데 요즘 리장이 부락에서 보면, 간행물이라도 군정 소식이랄지, 무슨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도정 소식이랄지 있는 간행물이 순전히 안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 작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나가면 리장 선에서 끝나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질 않아요. 그러한 것을 앞으로 아주 없애버리든지 무엇 하러 경비들여가며 만들어서 박아서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리장 집에 쌓여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용길   
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 10시 31분 )

( 10시 32분 )

< 내 무 과 >
○위원장 홍상표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순서는 먼저 각 실과별 인허가사항, 공무원 임용현황과 각 직급별 승진 임용현황, 군 및 사업소 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 유아교육 시행 현황, 공무원 부동산 투기자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의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92년도에 4,847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332건을 접수해서 4,209건을 처리했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72건, 그래서 '92년도와 '93년도 현재까지 도합 9,179건을 접수해서 8,998건을 처리했고, 현재 처리중인 것이 72건이며, 반려의 불가로 처리된 것이 109건입니다.
실과별 접수처리 건수는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해서 6단계 5원칙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 복합민원으로서 443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또한 유기민원은 3,889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민원 대리인제를 시행해서 민원인과 연고관계가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95건을 처리했습니다.
후속민원 고지제 시행으로 인허가 후속으로 이행을 해야 할 사항을 전부 통보해 주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예고제 실시에 관해서 영업 장소 소유자에게 동시고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두고 6.5원칙에 의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첨부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증의 교부를 현재는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실에서 인허가증의 교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과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기 사항으로는 행정 규제 완화와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임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구분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채가 12명, 특채가 17명해서 모두 29명입니다. 그 중에 일반직이 13명, 별정직이 6명, 기능직이 9명, 고용직이 1명입니다.
금년도시험시행 및 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개경쟁 시험을 도에 의뢰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제1회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을 지난 3월 28일에 시행해서 일반직 11명, 내용은 행정직이 9급이 7명, 토목 9급이 2명, 화공 9급이 2명이 되겠습니다.
제2회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은 지난 9월 12일에 시행해서 일반직 1명입니다.
행정 7급 1명이 합격을 해서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은 군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제1회 지방 기능직 공무원 제한 특임시험을 1월 19일 시행해서 기능직을 7명 임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운전원이 4명, 조무원 2명, 전산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제2회 지방 기능직 공무원 제한 특임시험을 지난 8월 5일 시행해서 기능직 2면을 선발했습니다.
제3회 지방공무원 환경직 제한 특임시험을 지난 8월 23일에 시행해서 환경 9급 1면을 채용했습니다.
특별임용의 군 자체 지방 별정직 공무원 특별임용은 6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5급,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6면은 임용했습니다.
지방 고용직 공무원 특별 임용은 2월 11일에 고용직 경노무 사환 1명을 채용했습니다.
임용 절차 및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채용의 종류는 행적직군과 기술직열에 7급과 9급을 하겠습니다. 시험은 1차-2차에 필기시험을 하고, 면접시험을 했습니다. 매 과목당 4할 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결정을 했습니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시험일 기준에서 18세 이상 35세 이하, 7급은 20세 이상 40세 이하입니다.
공개경쟁 응시지역 및 거주기간을 제한했습니다.
공채시험자의 합격자의 임용등록 및 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순위가 되겠습니다.
특별 채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류는 일반직과 기능직 1급 내지 9급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특임요건에 따라서 서류면접, 필기, 실기, 면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임요건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의 규정이 명시되어야 할 임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임자 재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 연구 및 근무 경력자, 외국어 능통자, 실업계학교 졸업자 일반직과 기능직, 국가직과 지방직 상호간의 교류, 특수학교 졸업자, 1급 공무원의 임용, 특수지 군무 예정자, 과학 기술분야 등 학위 소지자, 한지채용이 되겠습니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시험일 기준 18세 이상 40세 이하, 7급 이상은 20세 이상 45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특임요건 충족이 되고 거주 및 거주기간 제한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요청하신 공무원 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승진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자가 10명,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자가 17명, 9급에서 8급으로 31명, 기능직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1명해서 도합 59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이 57명, 기능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승진임용기준 및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기준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일반 승진 방법은 6급이 5급 승진은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2배 내지 5배 순위 해당자가 되고 승진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7급 이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승진이 되겠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서 4배
순에 해당되는 자, 승진임용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승진소요의 최저 연수를 말씀드리면 일반직에서 4급, 5급은 3년 이상, 6급은 4년 이상, 7급과 8급은 3년 이상, 6급은 4년 이상, 7급과 8급은 3년 이상, 9급은 2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7∼8등급은 2년 이상, 그리고 9∼10등급은 1년6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사업소 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에서 15개 실과의 의회사무과 그리고 사업소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대둔산 관리사무소 등 3개소가 있고, 읍면은 13개 읍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는 본청 사업소와 읍면을 합해서 123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719명으로서 일반직 497명, 별정직 52명, 지도직 47명, 기능직 111명, 고용직 12명으로서 정규직은 719명입니다.
다음에는 유아교육 시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진 지동유아원 원아수가 15명, 용진 운교유아원 18명, 고산 유아원 19명으로 해서 도합 52명입니다. 그에 따른 교사 3명, 그리고 원장이 각 1명씩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비 111만5,000원과 군비 1,310만5,000원으로서 도합 1,422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4/4분기까지 도합 1,380만6,140원을 3개 유아원에 예산지원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아지능 교육진흥법 부칙 제3조제1항에 의해서 '93년 12월 31일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하거나 폐지하게 됨에 따라 각 유아원으로부터 폐지인가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93년도 11월 22일자로 완주교육청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자의 자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해서 4급 이상 공무원, 군수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 12명부터 재산등록을 받아서 처리 중에 있고, 그 외에 공무원의 재산투기자를 조사하라든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자 자료가 저희 내무과에 없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제가 '93년도 구수 판정보비 월별 배정내역을 기획실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수 판정보비는 배정이 되는 즉시 내무과에 전액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그것을 취급을 하고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군수의 판공비와 정보비는 글자 그대로 정보비로 쓰기 때문에 저희 내무과에서 어데 어떻게 쓰는지 그것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판공비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최근에는 카드로 직접 본인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판정보비에 대해서 총 예산 계상액과 집행액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은 뒤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각 면 단위 총 인구수와 면 단위 행정 공무원의 숫자를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지금 오응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인구수에 따라서 공무원의 수가 공평하게 배정이 되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오응원 위원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공무원이 제대로 배치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현재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요즘 군에서는 그 기구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축소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 업무 폭주로 인해서 읍면 단위에서는 고용인을 1명씩 사용하고있습니다. 그 고용인 1명씩을 사용하는 것이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읍면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또한 현재 보수를 보아도 1개월에 약 30만원정도라면 날품팔이 수당만도 못한 처지에 있습니다.
만약에 인사관리 5개 원칙에 의해서 위배된다면 폐쇄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려해서 순 공무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운주 출신 이한정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공무원이 면 단위로 되어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은 공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토목직만은 필수적으로 읍면에 있어야 하고, 모든 공사가 발주되면서 시작부터 준공 전까지는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감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때는 다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주의 현재 상태인데, 지금 부실공사가 생기더라도 어디다가 질의를 할 수 없는 그런한 형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임명을 해서 부실공사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데에서 우리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현재 완주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719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719명중에 우리 군 소속으로 현재 도에 가서 몇 명이 있고 또 각 읍면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군에 와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먼저 오응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 직원을 총 인구수와 비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 + 인구, 그리고 읍면 수와 종합 조정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규칙적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단,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양의 경우에 최근 많은 인구가 늘었습니다만은 2∼3년 간 저희가 정원 규칙제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후에 일괄해서 정원 규칙 재조정 시에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직원 수를 증가하고 반면에 감소한 면은 직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원을 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기구 군 읍면 축소설도 있는데 읍면에 있는 고용원의 임명에 있어서 월급도 작고 임시직으로 있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문서 송달하는 사함이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따라서 문서 송달원을 사무요원으로 썼고, 또 읍면 자체로 군의 승인된 인원이 아닌데 쓰는 인원도 있습니다.
또 월급이 작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이 월급이 작습니다. 기능직 10등급이면 27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면의 경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용의 경우에 30만원을 준다는 수준이 우리 임시직들, 기능직들 수준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한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읍면 정원 중에 기술직은 공사 발주 당시에 없어서는 안될, 또는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데 자리가 비어서 공사를 감독하는 것이 없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저희 군에서 수시로 자리를 비우면 채용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초에 결원이 예상인원을 도에 보고해서 도에 일괄 공개채용시험을 보아서 저희 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공채 시험에 합격된 인적 자원이 없어서 현재 저희 군의 운주면 토목직 한자리가 비어있습니다만, 전주와 완주군은 다른 변방 시군은 결원이 심한 곳은 1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전주와 완주군에서는 다른 시군의 인원을 많이 할애 요청을 해서 데려다 쓰고있기 때문에 결원이 적은 편입니다만은 토목직이 하나 빈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와 도시과와 운주면의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기술검토를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저희 인사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타 시군에 있는 토목직 희망자를 찾아서 할애요청을 해서 보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봉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 직원 중에 도에 기동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또 읍면 직원이 우리 본 청에 기동배치 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제일 고충이 기동배치 사항입니다. 매우 복잡 당하고
있는 사항 국봉호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부서가 아니고 우리 시군을 총괄 지도감독하는 지방과 행정계에 봉동읍 직원 한 사람이 전산요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우리 본 청에 기동배치 되어 있던 직원이 금년 초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환원조치하고, 현재 삼례 수장 기능직으로 되어있는 직원 한 사람만 그 업무와 관련이 되어있는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관해서는 일문일답을 허용하겠습니다.
최의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질문 요지에 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봉급이 아주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용직에 대한 수당이라고나 할까, 그 돈은 다른 곳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계장급에서 내가지고 그 돈으로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푼 두푼 내는 것을 볼 때에 조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제가 답변을 해 드렸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신 모양인데요. 이서면의 경우에는 문서 송달원으로 알고있는데, 문서 송달원 직원은 내근을 하고 있고, 사람을 한 명 두어서 송달원 일을 하고있기 때문에 면 직원의 담당 계장들 선에서 돈을 내가지고 30만원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액수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읍면장 회의 때에 전부 해결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수중에서 돈을 내가지고 보수를 주어서 읍면장들이 임의로 쓰고 있는 직원들을 전부 없애도록 조치를 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후 다시 점검을 해서 다른 직장을 알선 해 주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인구는 폭주되어 있는데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원이 늘면 늘수록 바로 시정조치를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한 3∼4년 간 인구가 폭증했는데, 3∼4년 동안 시정을 않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은 과거에는 잘못되었지만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 전체 읍면의 인구수와 그리고 또 면적이 줄어든 읍면도 조금 있습니다. 이서면도 있고 용진면의 일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이한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완주군 토목직이 현재 몇 명이나 있으며, 각 종 공사는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몇 건이나 되는가, 또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각 읍면에 한명 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많고 실질적으로는 감독할 수 있는 토목직이 너무 숫자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읍면에 많은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상으로만 감독하는 걸로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는 공사는 얼마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가 나왔을 때 그 과에서 왜 공사감독을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다, 하는 답변이고, 또 읍면에 토목직들도 합동 사무에 들어가다 보면 거의 빈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완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건수는 재무과의 소관이므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저희 군에서 토목직 정원이 35명입니다. 그 중에 군청에 20명, 읍면에 14명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원은 운주면에 있는 토목직 한 사람 뿐입니다.
토목공사 숫자관계는 별도로 관계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토목공사가 현재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너무 잦은 합동 사무를 보기 때문에 현장 감독이 소홀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합동사무를 볼 때에는 각 읍면에 사업이 분산되어 있는데 설계를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이 혼자 설계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야 하고 측량을 해야하기 때문에 각종 건설공사를 읍면 직원을 2∼3개조로 나누어서 현재 측량하고 또 같이 와서 설계하고 하기 때문에 합동작업을 한다고 해서 별도 다른 읍면 것, 군에서 심의하고있는 것을 합동사무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읍면간의 공사를 설계하기 위해서 합동사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건수가 많아서 현장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동력을 발휘해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공사를 일괄 시행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한꺼번에 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하는 걸로 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그러한 미비한 점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채용 시에 공개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 한 명이 특채로 되어있는데 관련 법규를 소개 해주시고 공무원의 승진의 경우 또는 주요 직책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 교직 공무원의 경우처럼 서열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4배수에 해당자 중에서 인사 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있지요?
군수가 지명을 하는 사람을 인사 위원회에서 가게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 자연히 지연이나 학연, 또는 개인적인 제보에 의해서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인사 때마다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직 공무원의 경우처럼 누구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를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서 서열 원칙의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먼저 질문하신 일반직이 공식 회의 때에는 공개 경쟁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환경직 1명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책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에 대해서는 법 조항을 제가 암기하지 못하고있어서 법 조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부서의 이동시에 서열에 의해서 하는 원칙을 세워서 교직원처럼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안느냐? 그렇게 행정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나 학연, 혈연 이러한 데에 추출의뢰가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 대해서 현재 우리 내무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처럼 인사를 곧바로 공개해서 한다는 것은 아마 인사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전국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저희 군에서 그 동안 보직 이동시에 서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과 여려가지 적재 점검, 또 각 실과장의 의견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까지는 우리 완주군에서 지연이나 학연, 혈연으로 인한 그러한 인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설령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못들은 것은 과장님만 못들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어느 직책의 누구는 누가 챙겼다. 또는 어느 직책은 누가 챙겼다. 최소한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만은 돈은 얼마정도 먹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평상적으로 떠돕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제도적 장치기 되어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내무과에 관한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11시 12분 정회 )
( 11시 26분 속개 )
< 사 회 진 흥 과 >
○위원장 홍상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 순서는 당초 제출 지시를 받은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회 예산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때에는 완주군 사회체육회 예산 보조금 지원 집행내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회를 사회체육회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사업 위주로만 작성이 되어서 사업의 근거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미흡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부언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사업은 그간 일반 군비로 어떤 기준 없이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는 생활체육기금이 군의 진흥기금이었습니다.
이것이 50% 지원이 오면서 부담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1,327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도 10월부터 착수가 되어서 4종목을 목표로 해서 10월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4개 종목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재원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흥기금에서 50%를 부담했습니다.
사업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리이 체능 교실이라고 해서 봉동 초등학교 씨름에서 씨름종목에 대한 어린이들을 모아서 매주 토요일 날에 2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 2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간 1,000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 체련교실로 삼례공고 운동장에서 공고생을 대상으로, 일반 청소년도 희망자는 참여를 합니다만은 배드민턴은 회당 150명씩 모집해서 역시 같은 내용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토요일에 2시간씩 지금까지 800명을 했습니다.
노인 대학 운영은 체육을 통한 대학 운영이기 때문에 삼례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을 장려, 열심히 하시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에 대한 교육은 80분을 모시고 지금까지 400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생활 체육캠프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생활체육협의회 가족이나 청소년, 지도위원, 관계자 분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30가족을 선정해서 방학중에 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역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강사 수당이 월 120만원 꼴이 됩니다.
그리고 강사요원은 10여명이 되겠습니다. 씨름같은 경우에는 삽바가 있어야 되겠고, 또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가 있어야 되겠고 베드민턴도 여러 사람이 같이 칠려면 공이나 라켓트가 있어야 합니다.
또 참관하면 효과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념품이나 상품과 같은 것을 준비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72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의 체육 저변 확산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산면 청소년 체련질 증측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련실의 일정한 부지를 군에서 확보를 하면 양여금 50%와 군비 50%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현재 아시다시피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또한 이러한 체련실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다가
화산면 소재지에 '92년도에 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과 진흥을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여 2층에다가 증축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회의실 50평정도 2층에 올리고 연극이나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무대시설을 6평 정도로 하고 그에 필요한 전기 조명시설 또 음악이나 연극이나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필요한 음향시설을 하고, 부대시설로는 그 주변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용할 수 있는 평행봉 등 5종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우리가 증축한 체련실에다가 의자 그리고 옆에 독서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서할 수 있는 독서대, 독서용 의자 이러한 것을 구입하는데에 집행을 합니다.
현재 완공은 다 되었고 지금 담장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거의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만은 복지회관 운영 관리 지침에 의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 개발사업 총 예산액은 14억5,989만5,000원이며, 사업건수는 68건으로 주로 도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물량으로 치면 32Km가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 환경 개선사업으로 60건에 31,530m에 12억3,633만6,000원이 되겠고, 생산 소득기반사업으로 8건에 800m 1억8,7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0% 가까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시공 중에 있는 사업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의 취지는 예산편성 전에 읍면장을 통해서 요구를 받습니다. 물로 저희도 받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받는데 읍면장은 주민들의 건의나 그 지역의 지역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을 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예산의 사정을 감안해서 종합 심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결정에는 직접 계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오지개발)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1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한 그의 수혜 현황을 보면 5개 마을에 600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 대해서 혜택의 인원수가 적은 것은 말 그대로 오지이기 때문에 지역 사업장을 인접하는 곳에는 많은 주민이 살고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수혜주민이 적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내용은 고산 남아교에서 인풍까지 도로의 확포장사업이 있고, 비봉 천호에서 선동부락까지의 도로 개설사업이 있고 경천부지에서 신흥간까지의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공정이 85%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작년에는 2월 1일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연내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될 걸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환경정비사업의 금년도 총 예산액은 10억9,6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30% 가 되고, 군비가 70%가 됩니다만은 이것은 읍면 당 기준을 보면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8,300만원에서 8,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도를 통해서 지침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108건으로 순수하게 읍면장이 건의를 해서 각 읍면의 사업과 방위권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생활 환경 개선사업이 95거에 9억6,300만원정도, 생산소득기반사업이 12건에 1억1,340만원 정도, 또 기타 사업이 용진 다리 흉관 매설사업이 한 800만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90%는 끝나가고 있고 나머지 미진한 것은 연내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볼 때에는 143개 마을에 7,000가구 2만6,000명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보호운동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운동 사업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진 부서도 저희는 물론이지만 환경보호과라든지, 또 사회과의 위생분야라든지 여러 곳에서 함께 같이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강조를 해서 국토 청결 운동 및 건강한 국토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저희 군 관내에는 소위 취약지라고 하는 곳이 26군데가 있습니다.
공원, 사찰, 자연발생유원지 이러한 곳이 있고, 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연보호 지도요원 50명 위촉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있고, 또 도립공원지역에 있는 학교 3개소에 어린이 봉사대를 지정해서 자연보호에 대한 의식도 함양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자연보호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자연보호 시범학교도 도립 공원 모악산이 있는 구이 중학교에 1개소를 운영합니다.
여기 기록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학생들은 자연 학습원에서 1박2일로 연수 도시키고 계절별, 분기별로 자연 보호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17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60명이 1박2일 동안 자연 학습원에서 연수를 하고 온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국 일제 자연정화를 연 4회 실시해서 행락철의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투기된 오물도 줍고 또 순찰도해서 일반 주민들도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나 계곡, 하천 등에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쓰레기통도 100개를 구입해서 필요한 장소에 비치 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재생 자원 수거를 저희가 보상금을 주면서 지금까지 4,795만1,000원을 지원해서 폐지, 농약 빈병, PET라는 일종의 플라스틱 병입니다. 이러한 것을 상당수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국토 대 청결운동을 주간을 정해서 연 1,601개소에 1,357개 단체가 참여해서 10월말부터 11월까지 내무행정의 역점 시책으로 다른 사업을 유보하더라도 이것을 강력히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대로 활동을 전개하여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자연보호 활둥은 인류 생존의 사업으로 알고 행정력은 물론이고 온 힘을 다해서 성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보호 명예감시관 이촉고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연보호 명예감시관은 77년도에 자연보호헌장 선포와 아울러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 3월 1일자로 자연보호 지도위원으로 명칭 변겅 되어서 인원을 5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완주군에는 자연 보호 지도위원이 50분이 있는데 저도 이것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이 선정되었고 이 분들이 어떻게 교체가 되는가를 서류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명시된 바는 없고 지역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편의적으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연보호 계도활동도 하고 행락질서 계도반 편성도 운영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데에 앞장서서 어떤 선두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포괄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건수가 58건인데 예산은 당초에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제1회 추경에 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또 포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중에 자본적 보조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 새마을과는 주민의 조그마한 숙원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을 위주로 하고, 또 자본적 보조금은 전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비 중에서도 사회과라든지 일반 사업소라든지 또는 가정복지과라든지 이러한 곳에서도 필요하면은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은 관리부서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29건 약 3억4,500만원 정도가 되고, 생산소득 기반사업이 2건에 2,0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업이 주로 자본적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27건에 1억3,000만원 정도로 해서 경로당 보수가 19건, 취입보 설치가 2건, 도로포장 27건, 하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금 착수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연내에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사업추진 주관이 각각 해당되는 실과에서 하고 이 사업의 결심은 필요한 과에서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균형 개발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어떠한 계획사업에서 누락된 사업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풀이를 해서 말 그대로 쓰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일어났는데 이 포괄사업비에서도 수해지원사업 일부가 지원되었던 걸로 압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장을 넘기면 페이지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운동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농촌 재생자원 수거에 있어서 폐휴지 525톤, 농약 빈병 150톤, 플라스틱병 2,85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톤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의문이군요.
요즘 세상은 배추와 무가 아무리 좋아도 싼값이라면 내버리는 경우와 같이 앞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이라 해도 자기 임금에 적용되지 않으면 방관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795만1,000원이라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러한 자금을 이용해서 많은 고가를 준다면 아마 비닐, 병, 플라스틱을 줍는 데로 모두 가 갔다가 보상금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러한 기간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계속 활용되었으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지사업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되는지 묻고 싶구요.
마지막으로 복지회관이 현재 각 읍면에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해를 입었을 때와 취약지구만 찾아서 해주시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오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 씨름대회가 있고, 배드민턴 대회가 있고, 노인 게이트볼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력서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한가지는 앞으로 삼례만 그렇게 실시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읍면에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 또한 삼례에서만 한다면은 다른 읍면의 노인이나 학생들도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의규 위원님께서 자연보호 사업과 아울러서 농촌 재생자원 보상이 톤당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폐휴지는 kg당 60원씩 보상해 나갑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공병은 kg당 40원씩 되겠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 가벼운 것들입니다.
이것을 보상가로 알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봉사 차원에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행정을 통해서 일제히 수거운동을 전개해서 읍면을 통해 수거해서 제출하면은 이러한 돈이 일부 나가고 마을 부녀회의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적정가격 보상이 안 된다는 데에서 아쉬움을 표시를 하셨는데 역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 해 달라는 말씀을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을 앞으로 몇 년까지 지속하느냐 하는 말씀은 이 사업이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90년에서 '9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알고 있고, 10개년 계획이 끝나면 다시 어떻한 오지 개발의 어떤 다른 시책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이 없는 읍면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가능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한 두건이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군데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사업이 그간 실질적으로 시행한 사업 내역서에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삼례봉동 이렇게 됩니다만 앞으로 타 읍면에서도 가능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든지 타 읍면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성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동에서 씨름하는 것은 봉동이 씨름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고 또 거기에 학교가 있어서 하고, 또 지도자가 마침 봉동에 씨름 전문 지도자들이 있어서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읍면에서도 희망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4개 사업이 타 지역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통문제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못 오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주지를 해서 씨름이나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다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 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93년도 정액 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부서가 사회진흥과 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군 지회나 읍면의 새마을 지회에 자금 전달을 해 주었는데 새마을운동 군 지회에 2,475만원 정액 보조를 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845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리비, 군 지시 사업비, 문구 사업비라고 해서 2,47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1,845만7,000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종사자에게 지급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 1,872만원이 보조금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자료에 보면 급양비가 1,125만원, 수용비가 747만원 총 1,872만원씩 읍면의 새마을
부녀회나 협의회나 똑같습니다.
보조금의 내력을 보면 보조금의 운영 결정한 것만 나와있지 사실상 읍면에서 어떻게 그 경비를 집행하였는지? 내력에 대해서는 한가지도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가 거북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박연재 위원님께서 정액 보조단체 중에 새마을 군 지회 인건비의 대상이 누군가를 질문해 주셨고, 읍면 지회에 급양비 등등 이렇게 나가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내력이 안 붙어 있어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새마을 단체에 지원해 주는 총 예산액이 7,8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0%는 절감을 하고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군 지회가 2,750만원, 군 협의회가 470만원, 또 군 부녀회가 470만원, 또 읍면 협의회가 2,080만원, 또 읍면 새마을 부녀회가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지회예산은 주로 어떤 곳에 쓰이느냐 하면 주로 인건비, 관리비 이러한 것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구요.
관리비는 이분들의 조직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사업비로 쓰는데 프랑카드가 필요할 때는 실비로 프랑카드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되고, 군 협의회나 군 새마을 부녀회의 470만원씩 나가는 것은 이분들이 자기들의 정기회 모임이라든지 또는 자연보호나 어떠한 질서 궤도나 이러한 사업을 한다든지 우리가 지역사업비라고 해서 이러한 것을 할 때 하루종일 할 때는 밥도 먹어야되겠고, 그래서 급양비로 쓰고, 또는 수용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읍면 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도 월정액으로 지출됩니다만은 13개 읍면에 2,080만원 지원됩니다.
이것도 군 협의회나 군 부녀회 사업비와 성격이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읍면 협의회의 집행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한가지만 더 믇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마을 운동 군지회의 사무국장 1인과 여직원 1인의 급여를 1,845만7,000원이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내력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별로 나간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자연보호 명예 감시반을 '92년부터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연보호 운동의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예산이 서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50명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보호 활동을 위한 어떠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중에서 이분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주말 자연보호 활동과 같은 데에 참여를 하는데 급식비로 조금씩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저희가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것은 아니군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전혀 없습니다. 봉사로 하는 것
성용기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것으로 참여를 해 주십니다.
성용기 위원   
제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상 이분들한테, 현재 운주나 소양과 같은 경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지의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국토 대 청결운동에 직원들 이하 지방 유지분들이 나가셔서 굉장한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 내에서 위촉이 됐다면은 그래도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든가, 관심있게 주시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한테 무한한 봉사만 요구하고 하는 것에서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만은 명예감시반증을 저희들이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혜택일 수는 없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도립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데에는 출입을 하면은 요금을 안 받더군요.
저도 하나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이 혜택이라면 혜택이랄 수 있고 어떤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불법 투기를 단속을 한다든지, 단지 노력을 할 수 있는 활동지원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 국토 대 청결운동을 하면서 읍면 별로 취약지에 대한 기동 단속반 편성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은 공무원 한 분, 자연보호 감시반에 한 분, 환경미화원 한 분, 하천감시원이 있는 읍면에는 하천감시원 한 분, 해가지고 읍면에 있는 차량을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하나의 시책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시책은 좋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분들이 바쁜데 무보수라면 나와서 열심히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의 여력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과와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원이 거의 각 읍면에 있는 이 분들한테로 모두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목으로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자연보호 차원에서 실지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이 지연보호가 지금 어떠한 분야보다도 중요한 걸로 알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까지도 자연보호를 하나의 선거이슈로 내놓고 당선이 되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분야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올려서 자연보호 감시반들이 어떤 긍지도 갖고, 또 약간의 실질적인 거마비라도 받으면서 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과거 역사를 더듬어 볼 때에 보릿고개를 새마을이라는 운동 체제에 의해서 보릿고개가 없어졌다는 것은 극히 찬양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실 공고에 의하면 '93년도 정액 보조 단체장 지역 현안이라고 해서 새마을운동 군지회,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읍면 협의회, 읍면 새마을 부녀회, 여기에도 새마을이 나와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새마을, 저것도 새마을 하면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정부 예산을 새마을 계통으로 다 가져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추려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새마을 운동이 당초에는 새마을 전체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 부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까지 들어가도 부녀 새마을 지도자가 있고, 일반 새마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읍면에 가서 부녀 새마을회가 있고, 일반 새마을 부녀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이 군에 와서 새마을 지회가 있고, 또 읍면 새마을 회에 있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도 이회도 협의회장이 계시고, 남상훈 지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많은 세월이 가면서 사회적인 환경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비가 될 걸로 알고있고, 어떤 언론 매체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은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단위에서는 그 이상 어떠한 권한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 수가 많은 것은 하나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분류가 그렇게 된 것이고 사업비도 조직의 이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그만 예산이라도 각각 그 조직의 이름 앞에 놓여지다 보니까 그냥 온통 새마을이고, 온통 새마을 예산인고 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최의규 위원   
그러니까 머리가 아리송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의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많은 공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감독 소홀과 공사부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감독을 서류상으로만 하는 감독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행정당국에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나 내용을 알고 구요.
또 한가지는 그동안에 많은 공사를 해 왔습니다만은 '93년도에 부실공사가 현재 몇 건이나 되는지 또 나와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정이나 또한
공사를 재 시행한 건수 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많은 공사를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감독은 실질적으로 하느냐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부실공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고, 또 금년도에 부실공사가 몇 건이나 발생을 했으며 시정한 것이라든지 재 시행한 사업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진흥과에서 저희가 결정하지 않은 지역개발사업 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활환경개선 사업 또, 필요한 부서에서 건의가 되어서 결정되는 포괄사업 해서 연간 250건 내지 300건, 적게는 몇10만 원짜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억대까지 사업이, 억대 넘는 것은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실무 부서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역에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나누기도 하는데 항상 저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시행 부서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업이 결정될 수가 없는 한계가 너무 많고 해서 제가 죄송한 책임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사는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공사가 되면 우리과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직을 겸하기 때문에 제 전결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그 공사 사업장이 있는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사 감독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되고 지역사정도 밝아야 하기 때문에 커다란 예외성이 없이는 그 지역 토목직 공무원을 거기에 지정합니다.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이 공사를 현장에서 말 그대로 감독하면서 해야 되는데 더러 읍면이 바쁘다보면 도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삼례봉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도시과 일 등등해서 우리 군에 와서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만 주력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공사기간이 20일이더라도 중요한 시공되는 날이있다, 도로포장 같으면 아스콘을 붓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꼭 가서 여러분들이 그때 발견하지 않으면 치유가 않되기 때문에 적정한 물량이 되는지, 폭은 제대로 맞는지, 두께는 맞는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철근 같은 것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하지만 더러 이러한 것이 소홀히 되고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으면서 조그만한 업자들이 하자보수사업을 하는 것도 같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금년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하고있고, 또 금년부터는 지역 대표성을 가진 주민 한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의 날인이 없는 준공검사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과 공사감독이 실제대로 되었다고 확인을 받으면 우리 과에서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바쁠 때에는 우리 군청내의 경험이 많은 토목직 공무원을 위촉해서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감독에 소홀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있고, 또 나름대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부실공사가 없는 걸로 제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실공사가 얼마나 발생했느냐의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시간만 허용한다면 자꾸 현지에 가서 예들 들면 도로 폭이 좁은데 그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노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차가 가면 밑에가 허벙이 생겨서 깨지게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설계에 안 나와있지만 그러한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저도 현장 위주로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라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때그때 현장에서 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의 중요하 ㄴ대목만 가서 감독을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대목이라면 아마 거의 다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면정리한 곳을 보면 보편적으로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일찍 서둘러야되는데 늦게 서둘러서 가을에 계속 비는 옵니다.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한데다 가운데는 도도록한 이러한 상태 그래서 제가 그전에 삼례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노면을 로라로 다지도록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시정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을 했다고 봤을 때에 그것은 일종의 읍면의 그 사람들한테 감독권만 맡겨놨지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했는데 그 책임은 결과적으로 읍면의 감독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잘못하고,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20전인가 15전인가 그 톤 수가 나오고 있는지 또한 시멘공글의 강도는 과연 정말로 도로에 쓸 수 있는 강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하고 하나의 서류의 형식적으로만 강도는 맞추는지 이것도 저희가 기술진들이 강도 확인까지도 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하다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주요한 대목만 보라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이 많아서 날을 새서 야근을 하더라도 중요한 대목은 여러분들이 꼭 보아야 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중요한 대목만 보라는 말씀은 안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공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 어느 한 과정 중요치 않은 것이 없겠죠. 그리고 지난번도 노면정리가 잘못되어서 문제, 또 일기를 감안하지 않고 비가 오는 상태에서 노면이 보기가 보기 좋지 않았던 것,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행정적으로는 지시를 합니다.
해서 일기가 않 좋을 때 공사를 시작하게되면 꼭 덮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시작해라, 또 노면 정리도 오히려 사람이 다녀서 잘 다져진 노면을 편편하게 고른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장비로 뒤적뒤적 긁어서 그 위에다가 하면은 도로의 강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손에 꽉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갖고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한 정신 자세가 기초가 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도의 말씀은 저희들이 레미콘은 저희가 별도로 관급 계약을 해서 공급이 되는데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 의뢰하여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 기관을 믿어야 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길 포장하나 이러한 것이 완벽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독관청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집 앞이나 스치다가 보면 제대로 공사가 안되면 왜 이렇게 안되느냐,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분들이 마구자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전혀 실행이 안됩니다. 그러면 과연 감독이란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와서 감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감독이 와서 하는 일이 너무 작더라, 그리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마을의 안길이나 진입로 포장을 할 때에 공사의 설계도가 잘 못 된 것이 너무도 많고, 그것은 하수구나 집안에서 빠지는 배수구의 물을 설계에 넣지 않기 때문에 업자들은 절대적으로 안 넣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전부 사다가 파서 당신들이 넣으면 그 위에 공그리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입장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것도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겠끔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이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과정에서 보면 한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세 명씩 반을 지어서 연초에 현지 측량부터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경륜이 많은 직원도 있지만, 또 경륜이 없는 직원들이 있어서 마을 안길 포장하면 그 포장만 보고합니다.
그 포장이 포장대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하수구가 필요하면 하수구도 내주어야 하고, 인접해 있는 집에서 나오는 가정용 하수가 속으로 지나간다면 그 분한테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설계를 포함해서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에는 공사와 연관되어있는 종합적인 검토까지를 할 줄아는 것이 진짜 기술자가 아니냐 해서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겠고 감독관청의 현지 지도가 미흡하다는 사항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저도 시간만 있으면 현지를 나가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감독일지 같은 것을 해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현장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의규 의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찬시간이 되어서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행했던 일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도로 포장 부실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 회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동아 건설이라고 합니다. 한번 부실한 공사를 했으면 다음에는 사업을 맡기지 않아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또 맡기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세심한 것을 생각하면서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최의규 위원님의 질의는 공사에 관한 계약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은 갖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 새마을사업보조 결정에 보게되면 '93년도 전반기 사업 3,906만3,000원과 하반기 사업 3,158만7,000원을 합하게 되면 7,065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불러주신 액수를 종합을 해보니까 7,8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735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포괄사업비 지출 내역을 보면 경로당 보수비가 7,890만원으로 합계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만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겠다는 생각에서 아예 너무 낡은 경로당은 계속 보수하는 것보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새로 지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산면 청소년 수련원 증축사업에서 회의실이 48.4평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실에 의자가 200개로 되어 있습니다.
48.4평에 과연 의자 200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역개발사업의 아랫부분을 보면 샛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외 3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고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수관을 묻고 시멘으로 보수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차량이 지나 통행을 해서 스폰지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스콘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시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그 자리를 확인을 하시고 다시 시멘을 하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 반용호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 이면지에 적다보니까 잘 못 보았는데 차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신데가 죄송합니다만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상표   
새마을사업 보조금요?
○사회진흥과 반용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구만요, 저희들은 감사자료 중에서 8가지 사항만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 홍상표   
아까 2,700만원. 470만원. 470만원. 2,008만원. 2,008만원 해서 합계를 보니까 7,800만원이 나왔고 여기에 전후반기 사업 이 자료의 합계는 7,06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반용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액발생은 10% 예산절감 때문에 집행을 보류했기 때문에 남은 차액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구요.
포괄사업비중에서 경로당 보수 사업비가 1,890만원이 되는데 자꾸 보수만 할 것이냐, 신축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서두에 경로당 보수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포괄사업비는 새마을과에서 상당의 사업을 소화를 시킵니다만은 경로당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해당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회관 회의실 48.4평에 대해서 의자 200개가 들어갈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회의실의 일체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200개 놓은 현장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합니다.
그래서 50평에 200개면은, 한 평에 4개씩 들어갔는데요. 이보다 적은 회의실 의자와 같은 의자입니다. 조금 그보다 고급입니다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적정한 수량을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샛터마을 아스콘은 지금 이 아스콘 사업이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상수도관을 묻고 나서 해야 할 곳이 지금 안 묻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도시과에서 하지 않았느냐...
○위원장 홍상표   
여기에 지금 지역개발사업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아스콘 덧씌우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가 아닐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미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통행에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 년 더 놓아두게 되면 긁어내고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다가 아스콘만 씌우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의 생활 편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지금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있어요. 우리 동네가 상수도관이 노후화 되어서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스콘 덧쓰우기 사업이 거기에 똑같이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시멘으로 일차 파헤친 곳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도 차량일 통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샛터라고 말씀 하셨죠?
삼례는 하리쪽에 큰 도로가
있어요, 그것만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홍상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이 삼례 지서 뒤에서 금반마을까지가 도시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고, 이것은 지금 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다시 한 것이 아니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홍상표   
하여튼 다시 해야될 사업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제가 현지를 보아서요. 어찌됐던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알아봐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건의 친교활동 이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30가족이 150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족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네.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족 생활 체육캠프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지금 12월중에 할 계획인데,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주민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활체육 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회장이 서정일씨 같은데요. 그 회원들의 가족이나 청소년 지도요원들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청소년 놀이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한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완주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가족일 수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모집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지금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원래 예정은 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2시에 회의를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12시 29분 정회 )
( 14시 00분 속개 )
< 재 무 과 >
○위원장 홍상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세정분야 주요 성과와 '94년도 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무행정 역점 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운영으로 재무행정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로 봅니다.
주요 성과 첫 번째는 자주 재원 확충의 노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70억5,400만원을 11% 상회한 78억3,000만원의 징수 전망이며, 도세 3억3,100만원으로 13% 증가하고, 군세는 4억4,500만원으로 14%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도 목표액 63억9,300만원에 67% 증가한 106억5,9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은익 탈루세원의 적극 발굴입니다. 세무조사 목표액 5억8,500만원에 30%증가한 7억6,000만원을 달성시킬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2만8,303필지 6,938만4,636㎡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공유 은익무단 점유재산 456필지 386,655㎡를 색출하여 변상금 1,262만원, 임대료 670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 부동산 공고 1,936필지 248만30,000㎡를 신문과 관보에 게재하여 6개월이 지난 '94년 3월부터 첨부 등기하여 권리 보존조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 운영 방향은 명확한 근거에 의한 공평부과로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93년도 70억5,400만원 대비 12% 증액된 79억9,600만원 징수목표액을 정하였습니다. 도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29억1,400만원 대비 13% 감소된 23억9,200만원이었으나, 군세는 43억4,000만원 대비 54억1,000만원으로 25.5%이상 증가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93년도 당초예산 24억4,300만원 대비 90% 증액된 46억9,6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94년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내에 있는 전 법인 137개 법인에 대한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된 세법에 대한 교육 및 연찬을 실시 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세수 실적을 철저히 분서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 지방세 증대에 56%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를 올리기 위히여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대중세인 종합토지세의 정착을 위하여 미등록토지를 철저히 발굴, 이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산입력 시켜 누락토지가 없도록 하겠으며 토지과표를 단계별로 현실화하여 150,536필지에 대한 등급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불만이 없는 공평과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여 먼저 압류 조치와 공매 처분으로 부도 처리로 인한 지방세 결손 방지책도 함께 강구하여 '94년 세정분야에 심혈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분야 주요 성과와 '94년도 세수증대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 사무감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지인의 완주군 토지 소유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외지인 조사 대상자가 많아 1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으로 드리겠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미납액을 보면 '92년도 체납액이 9,037만8,000원, '93년도 미납액은
9,523만원, 합계 1억8,560만8,000원입니다.
'92년 총 체납액을 분석하여 고액체납자가 5건입니다. 9,000만3,000원, 소액 체납자가 59건에 37만5,000원 이것은 종합 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연말내에 완전 징수가 가능합니다. '93년도 총 미수납이 6건에 6,290만3,000원, 소액 미수납이 1,959건에 3,232만7,000원 연말내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고액체납자 3건 중 1건은 8,583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도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징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 417만2,000원은 연말 징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압류 1건에 313만8,000원 중 현재 100만원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93년도 고액체납자가 전부해서 6건 중에서 2건이 1,237만4,000원 부도처리해서 징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4건은 5,052만9,000원인데 연말징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의 추적, 먼저 압류조치와 공매 처분으로 부도나 고질 체납자에 대한 결손 방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개인별 행정처리 현황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죠.
다음은 '93년도 사업입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입찰공사 발주는 총 36건에 공사비 77억7,221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에 완공이 14건 진행이 22건으로서 진행중인 22건 중 10건은 결빙기 이전인 12월 15일 까지 완공예정이고, 잔여 12건은 '94년도로 이월시켜 해빙과 동시에 착공시켜서 진행할 예정이며 입찰예정가격별로 분석해 보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공사가 11건,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인 공사가 5건, 7,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공사가 4건, 1억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인 공사가 4건,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인 공사가 3건, 2억원 이상인 공사가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93년도 사업 중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수의계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시행한 사업 중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수의계약 현황은 총 108건에 36억5,860만1,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들 공사를 착공 시기별로 분석하면 3월 중 발주공사가 13건, 4월중 발주공사가 11건, 5월중 발주공사가 6건, 6월중 발주공사가 5건, 7월중 발주공사가 4건, 8월중 발주공사가 9건, 9월중 발주공사가 12건, 10월중 발주공사가 34건, 11월중 발주공사가 14건으로 이중 완공이 61건 진행중인 사업이 47건으로 대부분 하반기에 발주한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계속송사를 비롯해서 12월중에 발주한 공사가 결빙기로 인해 이월이 예상됩니다.
공사의 수의계약을 도급 업자별로 분석을 하면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완주군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 보급하였고 전주시에 소재한 업체 중에서도 완주군 출신이 이사진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를 선별하여 수의계약하므로써 우리
완주지역에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객관성있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 수입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군 재정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외수입 증대의 일환책으로 군 세입금 중 지출에 시급을 요하지 않은 여유자금을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있습니다.
군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등 모든 세입금은 군 금고에 입금되면 일반 보통예금 금리에 의한 연1%의 이자수익이 계상되고있으며, 이중 여유자금은 수익성이 높은 자유 정기 예금이나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하고있습니다.
자유 정기예금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3년 이내이며 언제라도 출금이 가능한 예금으로서 이율은 기간에 따라 연 2%에서 10.5%까지 차등 적용되는 예금이며 양도성예금은 계약기간이 90일 이상 270일 이내 발행한도액 5,000만원 이상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이전에는 출금이 불가능하여 이율은 연 10%인 정기예금입니다.
월별 지출 계획서에 의하여 사업 내용 및 진도 등을 판단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금 중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여유자금은 이율이 높은 정기 예금 또는 양도성 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30일 현재 187억9,950만6,000원을 예금하여 4억697만4,000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으며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 4억3,607만5,000원의 93%가 되겠습니다. 11월 현재는 93%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 자유 정기예금 및 양도성 예금 예치 금액은 총68억2,000만원이며 '94년 2월 28일까지 추가 이자수입 1억2,275만원을 예상하면 그 면도 총 이자수익은 5억2,972만4,000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목표대비 121%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자료를 저희 불찰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는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75조, 제76조,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예금함으로서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 일반회계 세입에 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 11월 25일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의 세입액은 20억8,635만7,000원으로서 이중에는 '92년도 이월액 2억4,088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에 의한 지출액은 17억7,251만4,000원으로 현재 세입세출 현금의 예치액은 3억1,384만3,000원입니다.
'93년 상반기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 발생액은 5억9,057만원으로서 이자발생 직후 군 일반회계 이자수입으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금모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금년도 공사가 지금 연말에 와서 거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때 이미 다
지급이 되어서 예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예금의 이자관계나 예금의 내력을 묻고 싶구요.
다음에는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사실 우리 완주군에는 세입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우리 구이면 경우와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이나 국유림과 같은 이런 분야에 조사를 언제 헸는가도 모를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건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천을 농조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관됐는데, 금년에 완료를 했다면 세입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넘어가서 이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이면 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읍면도 그런 현상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세금 징수를 할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싶고요.
다음에는 공공자금 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93년도 1월부터 '93년도 12월 말까지의 현재 예금에 대한 이자내력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단 예금 이율도 양도성예금이나 정기적금 예금이 많은 이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양도성 예금이나 정기적금예금으로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연재 위원   
화산 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세수증대에 과한 현황을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4년도 총 예산을 보면 악514억원 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약 54억원 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 자립도는 불과 몇%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시지요.
본 위원이 '91년도 지방의회가 개원되어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질문한 요지 내용에 지방재정확충과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부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때 문제가 되었던 일반행정비 기타수당에 가서 500만원의 시상을 해가지고 지방재정확충연구 발표회라는, 즉 실과장들이나 읍면장들이 한군데 모여서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상금 목으로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심의 때 그것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책임자들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소비시켜가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는데 기히 발생된 지방채에서는 왜 회수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자의 감사자료에 보면 14건입니다. 100만원 이상이 14건인데 그 중에서 완주군 출신이 3건이고 나머지 11건이 전주시민 아니면 기타 지역관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주군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적자가 났던, 흑자가 났던 기히 법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해야할 의무사항은 했어야 되는데, 집행 부서에서는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참고로 지방세고액체납자의 개인별 행정 처리사항의 보고자료에 보면 동원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고지송달이 불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체납지방세 징수 추진에 대해서 전혀 실적이 없었다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요통면 보훈맨션을 안 열었다고 '93년 12월 1일자로 오늘 한국주택은행에서 이미 경매중이라고 되어있는데 날짜를 보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수입증지의 판매내력과 판매 수수료 '92년도와 '93년도 완주군청을 비롯한 13개 읍면에 수입증지 판매 실적이 1억5,300만원 정도 됩니다.
'93년도 9월말 현지까지 판매액은 '92년도와 약 1억2,0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5%를 계산하면 수수료가 약 1,300만원정도 됩니다. 1,3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 제21조1항에 보면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사항을 구도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연재 국공유지관리에 있어서 현재까지 각 읍면에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지금까지 취급해 왔습니다. 그러면 임대금은 군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가 될 바에는 그런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알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군에서 취급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유지를 전문분야성이 없는 읍면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획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군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다루는 것이 어떤가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입니다. 사실은 이 감사자료를 신청 안한 것입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불하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불하관계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몇 평까지 할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를 평수가 크든지, 적든지 다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유재산 불하를 해준다고 해놓고 신청을 받아놓고 불하를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정 위원   
운주 출신 이한정 위원입니다. 완주군 소유지의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주군의 땅이 아니고 사유재산에 등재되어 있는데 '92년 '93년도에 토지매입대금은 얼마나 나갔으며, 또 현재 임대하고 있는 토지는 얼마이며, 임대로는 얼마나 나갔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이런 것을 수년 임대료를 주지 않고 사용한 바 이 토지를 시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 자금이 나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홍상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계수를 정확히 물어 보기 위해서는 감사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현장에서 계수를 직접 물어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홍석구   
좀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자료가 있는 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금 이자관계 및 예금내력관계를 아까 저희가 자료를 뺀다고 뺐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건의, 세입건에 대한 질문으로 하천의 국유림관계인데 저희가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금년에 조사를 4월중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계획된 것을 복사해서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관계과하고 상의해서 저희 의견을 덧붙여서 정확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조사를 금년에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박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건설과에 촉구한 바도 있어, 토목직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한천이 유실되었든지 그런 것은 전부 정리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가 관계 공문을 복사하고 저희과의 의견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해주신 공공자금 이자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일반현황, 또 감사자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일반회계는 그런 대로 그간에 이자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약간 썼습니다만 특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간에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앞으로 이자를 한 번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자수입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푼도 여유자금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자유예금, 또는 양도성예금을 해서 여유자금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서면으로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관계, 또 자립도향상관계로 해서 기타수당이 500만원이 계상된 그런 내용은 그 전에 저희가 '91년도까지는 경영수익사업을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획실로 이관이 되어서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현재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세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간에 노력도 했습니다.
또 도 세정과에서도 각 시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랄지 도에서도 한번 발표회도 가진바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경영수익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납액이 현재 100만원이상 되는 동원산업은 부도 후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했습니다만 받을 사람이 없어 불능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전에 사업을 할 적에 부과를 했다면 바로 압류 처리를 해야 하는데 부도 후에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고지가 불능하다 하는 내용이고 12월 1일에 한국 주택은행에서 경매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찰되었다고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수입증지의 수수료 관계는 저희도 한번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수입증지의 판매 수수료, 판매 대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상록회와 읍면에 판매를 지정해서, 아무라도 파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읍면과 군상록회의 실정에 맞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취합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국공유재산을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8,303필지가 됩니다. 면적은 6,938㎡로 군 담당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고있는데 지금 읍면으로 이관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 담당자가 법규랄지 규정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재무계장 회의 또는 읍면 담당자회의 때 몇 차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연차로 해서 앞으로 국고유재산에대한 처리를 잘못해서 무리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지 불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처분지침은 일단 토지로서 영세민의 토지는 400㎡이하로 하고, 1981년 4월 30일 이전 국유지 위에 건물이 있는 토지는 2,000㎡이하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나,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는 10,000㎡이하의 매각이 가능하며, 국유재산에는 매수신청이라는 단어는 없고, 관리계획을 재무부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하면 관련법규나 규정에 위배되면 불하가 불가능합니다.
운주의 이한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재산의 대부현황은 1,869필지, 141만8,140㎡가 되겠습니다. 국유가 932필지 78만9,563㎡, 도유폐천이 394필지로 26만4,973㎡, 군유지가 541필지로 36만3,604가 되겠습니다.
이한정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위원장 홍상표   
이한정 위원님! 일단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박금모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9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잔고증명서, 현황증명을 발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하천문제가 사실 하나의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하천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세금을 낼래야 낼 데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완주군의 세입에 많은 차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한가지는 수의계약자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 출신으로 해서 완주군민에 혜택을 많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계약자 명단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계약자 명단을 붙였습니다.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질문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완주군 공공건물이 사유재산이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땅이 아닌 것, 그것을 매입을 한 결과를 '92년 '93년도에 몇 건이나 매입을 했으며, 남의 땅에다가 임대료를 주어야 할텐데 수십년간 안주고 있다가 만약에 이것이 지주가 옛날 사람이 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자식들이 와서 내 땅이라고 해서 땅을 군청에 팔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주와 같은 경우에도 면사무소 관계가 있는데 면사무소가 그 전부터 부지를 시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군에서 자금이 나갔을 거예요. 측량을 해가지고,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를 질의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예요.
○위원장 홍상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이자수익간계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명확하니 작성을 해서 잔고증명까지 붙여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각 읍면에 측량, 우리 구이면과 같은 경우에는 하천측량 같은 것은 약 한 20년도 넘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무과장 홍석구   
두 번째는 하천관계를 조사를 했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재산을 저희가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초부터 각 소관별로 관리를 해야 선량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말씀대로 2만3,800필지인가 되어서 많기 때문에 도저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관별로, 예를 들어서 하천이면 건설과, 임야이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측량을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천관리를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사유지의 공공시설로 취득할 경우는 새마을도로는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군도는 건설과, 공공건물은 재무과에서 관리해서 개인재산을 취득하며 공공건물의 기부체납 현황을 별도로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현재 몇 십년 지난 후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도 건물은 저희들로 이전이 되었는데 진입로가 개인 땅으로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입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사유가 더러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때그때 바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관리카드를 특수시책으로 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인데, 국공유지에 대한 카드를 전부 다시 만들고, 함까지 제작해서 선량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94년도 특수시책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한푼도 깍지말고 전액 계상을 해 주어라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국공유지관계, 또 저희들한테 주는 기부채납 한 것이랄지 그런 사항은 앞으로 바로바로 이전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연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일반행정비 기타수당 5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확충에 따른 경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재정의 자립도를 세수증대에 있어서 현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별도로 문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고, 그리고 지방세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공교롭게도 제가 12월 1일날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들어온 연락대로 유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이것을 기록하던지 말던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모를 것 아닙니까?
제가 금방 물어보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찰되었다고 했을 때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14건 중에서 6건은 징수 여부란에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8건은 못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8건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개인별 내력인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리 현황이라고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부도 후 종합감사 시 추징이 되었기 때문에 고지송달이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징수유예처리를 해서 부가처리를, 말하자면 정 받기가 어려우면 부과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법으로 보면 징수유예라는 것이 현재 지방세 처리 세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유예를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다면 바로 이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물권이 생기면 바로 다시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징수유예는 6개월
정도하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정도는 다시 연장을 해서 이것을 추적하고 있다가 나중에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철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받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500만원을 금년에, 명년에 계속해서 받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행정소모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징수유예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할까 현재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일산업인데 그것은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이것도 임의 경매중이라고 '93년 10월 5일 임의경매중인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10월 5일이면 벌써 두달이 지났는데...
○재무과장 홍석구   
저희가 성업공사에 공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성업공사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세금을 받아가라고 통지가 오면 받는데, 저희가 현재 보기에는 1,900만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고, 정옥현...
○재무과장 홍석구   
또 정옥현이는 12월 10일에 납부약속을 했습니다. 320만원인데,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양지개발은요? 1,200만원이 넘는데 그것이 12월초에 약속을 했다고 나열만 해 놓았는데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제가 거기를 몇 번 가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온천을 다시 지어서 자금이 어려워서 그런다고 해서 융자를 받는데 말하자면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번 가고 또 면장이 매일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또 더군다나 온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이것정도 안 내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막말까지 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건 중에서 3건은 완주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세금 징수가 가능하지 나머지 기타 11건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행정의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마지못해서 내겠다 이겁니까? 이 서류대로 하면.. 나머지 도망간 사람들은 못 내겠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홍석구   
양지개발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완주군 3사람은 어쩔 수 없이 행정의 침해를 받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 도망간 사람은 죽어도 못 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유진건설은 유진건설 뒷장에 보시면 '92년도에 저희가 차4대를 차압했고 다음에 대지와 상가 5동을 차압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행정우선순으로 해가지고 행정부터 주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박연재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서로 틀리는데, 제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들로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은 행정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다고 하나 기11분은 완주군에 사업소재지가 없으므로 징수를 못한다 이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완주군사람들도 사업소재지가 완주군에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도 못 낸다고 법에서는
징수유예 시키려는지요?
○재무과장 홍석구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현재 유진건설 예를 방금....
박연재 위원   
14건이 1억5,200만원 이예요. 지방세가 54억입니다. 완주군의 결산예산이...
○재무과장 홍석구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로서는...
박연재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직접적인 주무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으나 실무직원들이 이것을 관심있게 다뤄주시라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진건설도 바로 차압을 했어요. 물권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1순위, 또 그 다음에 2순위는 개인 윤석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가 3순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박연재 위원   
과장님 이야기, 그런 것은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제출을 했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 것도 감사가 끝나는 기간동안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석구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도 있고, 종합토지세랄지...
박연재 위원   
아니 뭐 그런 것은 구체적일 것은 없고...
○재무과장 홍석구   
50만원 이상이면 어떨까요?
박연재 위원   
예.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상...
다른 기타 세금은 안 따질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알겠습니다. 50만원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2월 10일, 12월 초에 약속하 사람들은 징수가 되는대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석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이 있어요. 아까 그 양지 개발이랄지, 제가 실제로 가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세무공무원이 그 안에 이런,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증명이 오래 전에 돼서 좀 변색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다시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차압도하고 강력히 하자고 해서 제 자신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약속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모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업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삼례에서 부실업자가 발생을 했었고 앞으로도 발생할 그런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그 업자가 혹시 그 이후에도 우리 완주 사업을 받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동아 건설 대표가 엄광호로 되어있는데 그때 부실공사 하자 보수공사를 끝낸 이후에 다시 공사 2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런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공사를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석구   
홍상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발생해서 그 뒤에 공사를 재시공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뒤에 저희 직원도 거기를 한번 둘러보았었고 저희도 우연한 기회에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볼 적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잘못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다시 재시공을 했는데 전혀 능력이 없는 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자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것을 명확하니 한계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최소한도 한 2년 동안이라도 공사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감사합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세민에 한해서 400㎡까지 기준이 되고 이하로 하고, 또 진흥청은 10,000㎡이하로 불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완주군은 영세민이 가지고 있는 400㎡이하 평수가 잇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신 것이지요?
그런데 어째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왜 일부는 팔고 일부는 안 파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국유지가 과거에 분배 당시에 일분 분배를 받고 상환량을 안 내려고 전부 측량해서 떼어낸 것이 많고요, 일부만 평수만 받아놓고 분배농지로 이전을 못하고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분할해 준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좀 확인을 해 보시죠? 바로 그게 건의사항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알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이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때는 한달 간, 어떤 때는 한 열흘 간, 그리고 이번에도 12월 6일부터 1개월 동안 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면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매각을 하는데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그 규정을 봐서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달 간의 작업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이장을 통해서 읍면에 알려주시면 성의껏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런데 현재는 면에서 그 안에 누려왔던 국유지를 5년 간 임대료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당장에 어떻게 임대료를 납부하겠습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변상금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 금액이 시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데 그간에 변상금을 냄으로 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 및 변상금 부과 지침을 보면 임대료는, 변상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 시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점유기간이 1회계년도를 초과하는 때는 각 회계연도로 산출한 변상금의 합계로 하며,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점유기간이 1회계년도를 초과하더라도 현년도 임대료로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20/100×점유기간, 점유임대료×120/100×점유기간 해서 변상금 산출하는 공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하겠네요. 국유지 불하신청을 받을 때 여건에 맞아야 신청을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건 맞았는데도 불하는 안주고 그럴 때에는 이것이 농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홍석구   
오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지 불하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건이 맞는데 안 해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양에 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경영수익관계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있는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이 진정도 오고 또 군수님한테 편지도 오고, 그 어려움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세입을 한푼이라도 올려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경영수익사업에 그것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그것은 주민들이 해가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요 경영사업에 차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당 초 신청을 안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기왕 신청을 받아놓고 결국 이제 와서 경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민과 관이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획 추진할 적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가 금년에 저희가 7∼8월에 경영수익사업 보고를 각 실과소 읍면이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입을 올려보자 하는 뜻에서 소양에 있는 토지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군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 면장님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했고 군수님한테도 직접 말씀을 하고 관계과에 경영수입 담당하는 관계과에도 현재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도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처리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망을 안 가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으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건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불용을 갖다가 그 이자가 싼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이자가 비싼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묻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방안데 대해서 46억원 정도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보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91년도 고 서철성의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세외, 세입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를 좀 보강 해야되겠다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공무원을 보강하여 세외수입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보강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을 통한 공사가 36건이 금년에 있다고 했는데 완공이 14건이고 진행중이 것이 22건 중에 10건은 금년까지 완공을 하고 8건은 이월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연말에 가서 그 예산을 한꺼번에 소모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공사를 발주하지 말고 당연히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완주군에 납세자중에서 1만7,000여명 정도가 외지인으로 돼 있습니다. 외지인 납세자가 주소지 이전 등으로 소제파악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전기 설비공사 일시 예정가격 9,655만원에 낙찰가격은 9,630만원인데 이것은 예정가격이 유출되지 않고는 이런 낙찰금액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비사벌 주택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전임 군수가 대표자라고해서 봐 줄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불용액에 대해서 추경을 하지말고 명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이 불용액이 나오면 예산집행이 안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다 쓰는 것이 낫지 않나...
○재무과장 홍석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불용액 관계는 저희가 채무변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무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몇 십억이 있습니다만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무 변제액의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돈이 남더라도 그것을 채무 변제액에다 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상표   
제가 질문한 이유는 '92년도와 '93년도 사이 별로 쓴 일도 없이 이자만 4∼5억이 늘어났습니다. 채무변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외수입 분야 보강문제는 당초 저희 재무과가 세외수입계가 계장 1명, 가능직 1명, 여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8월달에 내무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경리계에서 근무하는 전영선이 지금 당시에 8급 지금도 현재 8급입니다만은 8급을 저희가 보강을 받고 또 직원 하나를 세외수입계에다 보강했습니다.
영수증이 우체국 등 여러 군데서 들어와 전부 정리를 해서 저희는 복사를 1부 해 놓아가지고 읍면에다 다시 보내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개 경쟁입찰인데 금년도엔 계획된 사업은 비교적 상반기에 그 당초계획에 든 것은 쉽게 추진이 됩니다만은 추경에 계상된 것은 발주가 늦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의 한정된 인원으로 설계가 늦어서 늦게 들어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입찰을 내서 사업이 착공이 가능한 것은 착공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그 해가 갈 적에는 할 수 없이 이월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금년 말 안으로 사업이 발주가 안 되는 것은 이월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은 외지인이 1만7,000여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재파악은 주민등록전산망, 또는 지적도를 지참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납세자가 몇 만 명되는데 외지인이 많아 가지고 그 주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현재 3,600여 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찾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주민등록전산망, 지적도를 지참 해가지고 지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주를 찾아 이 땅을 누가 짓느냐 해서 지금 현재 찾고있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그 토지 투기꾼들은 땅을 사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을 하는데 찾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특히 임야 같은 것은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니까 여러 사람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이 않되어 엊그저께 다시 공문을 내어서 지적도를 지참하고 지압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읍면에 나가면 읍면장들한테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관계는 응찰자가 두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가격은 아시다시피 30분전에 설계서를 갖다가 조정을 합니다. 30분전에 감사계정 이하 감사계 직원 입회 하에 30분전에 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경리관한테 갖다 주면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2개를 합니다.
2∼5개를 하라고 하는데 2개를 예정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장소에서 전부 응찰이 끝나면은 그 사람 대표 누군가가 대표를 선정해서 2개중에 하나를 뽑아 현장에서 봉투를 개봉하기 때문에 사전유출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금년에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입찰자들이 수십 명 모여 있는데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경리계장이 나서서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뽑기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업자가 군청직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반발을 하겠습니까?
원래 봉투를 뽑기 전에 우선 입장하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주어가지고 그 번호표를 추첨 해가지고 추첨된 번호표 사람이 봉투를 집어서 개봉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그걸 5개 만들어서 2사람 추천을 해서 평균가를 낸다고 해요.
○재무과장 홍석구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난 이야기인데 경리계장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도 답변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제일 끝에 낸 사람이 하면 어쩌냐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의견이 그러지 말고 오늘 날짜가 30일 이니까 30일날 어제입니다. 어제 30일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30번이 뽑았습니다.
어제,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어제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쩌냐고 의견을 물으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오늘 날짜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어제 30일이기 때문에 30일 해당되는 분이 어제 뽑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제일 끝에 나온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경리계장 보고 절대 끝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의견을 말하지 마라. 끝에 있는 사람한테는 특히 뽑을 기회를 주면은 절대 않된다.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어요.
저도 생각할 때에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하는 생각에서 끝에는 절대 않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기다리라. 여기 경리계장도 있습니다.
또한 예정가격을 2개∼5개를 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5개를 하려고 하니까 보통 어느 때는 90∼100여명 오고, 어느 때는 사람이 적게 옵니다.
지금은 회사가 많아서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예정가격하는데도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개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 군수님 방침으로 2개로 해서 그 중에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리관하고 상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정말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용변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15시 33분 정회 )
( 15시 40분 속개 )
< 지 적 과 >
○위원장 홍상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오.
○지적과장 문희태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및 현원은 총 인원 17명으로 지정계 10명, 지적계 7명, 정규직이 8명이고 일용직이 9명으로 현재 지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통계는 22만8,465필지로 819㎢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고, 소유별로는 국유지가 14.5%이고, 민유지가 85.5%입니다.
지목별로 보면 전이 6.1%, 답이 11.7%, 임야가 73.7%로 가장 많고 대1.1%, 도로 1.5%, 하천 1.5%, 하천 2.7%, 기타 3.2%로 되어있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을 보면 대장은 전산정보등록 파일이 22만8,465필지이고 카드대장은 25만9,341매이고 구대장은 655권이며 도면은 4,314매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처리현황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즉결민원은 1일 평균 696통을 발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기 민원은 월 평균 8,913필지를 등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즉결민원은 18만7,851통을 발급 처리해서 6,975만3,000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장등본열람 전국 온라인 전산발급이 12만5,079통을 발급처리했고, 창구담당직원의 정예화 교육을 11회 실시했으며 완벽한 대민 서비스 기반구축 변동자료 전산처리가
12만731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전 직원에 전산 요원화를 위해서 업무연찬 교육을 4회 실시했고 군내 민원 온라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FAX민원을 1만484통 발급처리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업무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93. 1. 1.부터 '94. 12. 31. 까지 시행하는 업무로 대주민 홍보를 실시했고 보증인 위촉은 630명을 했으며 보증인 교육은 상, 하반기로 해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확인서 발급신청 및 접수공고는 5,013필지를 했고 공고기간이 완료된 3,795필지에 대해서 확인서 발급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소등록 업무는 대장상 소유자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의 주소를 조사 등록해서 보존등기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소유권 행사의 불편해소와 재산권에 기하는 업무로 1.096필지를 등록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업무는 미등기 전매 등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검인 업무에 조기 정착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행사를 도모하는 업무로 총 2만4,108필지를 검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해서 지적공고의 등록 사항과 토지 등기부에 등기 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업무로 809필지는 처리해서 등기수수료 보담 무료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동지 정리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토지이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토지 소유자가 변경등록 신청을 이행해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업무로 10만6,961필지를 변경등록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정리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토지등기부의 등기사항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법원등기과로부터 통지된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업무로 1만3,770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결민원 업무에 대해서 는 대장등본 열람에 전산 발급 처리하고자 변동자료에 즉시 전산처리로 대민 서비스의 기반구축을 하면서 자체업무 연찬으로 전 직원의 정예화와 군내 민원 온라인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지적 직결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업무는 확인서 발급신청 절차를 주민 홍보하고 보증인 및 읍면 담당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 및 공고와 확인서 발급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의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등록 업무에 대하여는 등록절차 대민홍보와 읍면별 대상자 조사 및 개별 촉구를 실시해서 주소등록에 만전을 기하여서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업무는 매매계약서 검인 확인을 강화하고 자체
업무연찬을 실시하므로 해서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에 관여하는 토지이동 정리분 등기부 열람 및 촉탁서를 작성해서 등기촉탁 후 토지소유자에게 결과 통지를 함으로 해서등기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동지 정리업무는 자체업무 연찬을 실시를 하고 이동종목과 토지의 이용현황을 현지 확인하면서 관계법령의 저촉여부의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정리 결과 읍면에 통지해서 부본 및 약도 정리를 확정토록 함으로 해서 주민의 편익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정리업무는 법원 등기과 통지분 즉시 대장을 정리하고 정리결과를 읍면 및 과세부서에 통지를 해서 교범 및 관계 장부를 즉시 정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전산 온라인화 기반구축으로 즉결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해서 주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했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므로해서 주민 편익제공에 기여했으며,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의 조사등록으로 보존등기를 가능케 해서 토지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강화로 미등기전매 등 불법부동산 거래 행위를 규제해서 부동산 투기억제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토지 이동정리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일치 등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등기 수수료 부담 무료혜택을 주었고, 토지소유권 변동사항의 즉시정리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기여했으며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토지의 이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실검사제도를 확립하고 토지관련 인허가 준공부서와 협의를 하고 관련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함으로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 이용상황을 일치시켜 각종 토지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민원을 해소하며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업무로 접수 884필지, 처리 858필지를 처리했고, 26필지를 반려 처리했습니다.
지목별 처리현황을 보면 이동 전은 전이 374필지, 답이 203필지, 임야 23필지, 대 126필지, 도로 31필지, 하천 33필지, 유지 1필지, 구거 33필지, 잡종지 26필지, 기타가 8필지입니다만 이동후의 지목을 보면 전이 44필지, 답이 41필지, 과수원이 1필지, 대지가 317필지, 도로가 296필지, 유지가 4필지, 구거가 12필지, 종교용지가 3필지, 철도용지가 19필지, 잡종지가 121필지가 되겠습니다.
반려 현황을 살펴보면 인허가 준공 내용과 부적합한 것이 4필지가 나왔고, 모든 형질 변경된 것이 12필지 일부이동지가 7필지, 신청인이 취한 것이 3필지, 이렇게 총 26필지가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접수가 884필지, 처리 858필지를 처리했고, 반려가 26필지, 처리된 858필지 중에서 각종 인허가 준공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자동처리 제도에 정리된 것이 177필지가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업무연찬 교육 실시를
4회 실시했고, 관계법령의 저촉 및 구비서류 첨부 확인을 하고 지목변경 신청 토지 전량 현지확인과 관계부서에 협의 처리했으며, 지목변경 정리결과 읍면 통지로 부본 및 약도정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체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토지의 이용현황 타당성 여부 현지 확인 및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 공고확인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 구비서류를 담당자가 확인처리하는 등 지목변경 정리 결과 읍면 통지로 부본 및 약도 정리토록 해서 지목변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적과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이므로 감사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6장을 보면 토지 이동지 정리사항 4번째, 토지 이동지 정리 후 읍면에 통지하여서 부본 및 약도를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대장 및 지적도를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 이동지 정리 결과를 읍면에 통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적법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희들이 토지농지정리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정리 완료했을 때에는 읍면에 통지를 해서 읍면에 지금 비치보관하고 있는 부본 및 약도를 정리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매월 1회씩 대장을 정리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토지대장 부본으로 전산 출력을 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송부를 해 주고 있고, 도면에 대해서는 아직 전산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면을 작성해서 통보를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제가 알기로는 그간에 면 대장 확인을 해 봐도 전 지주가 그대로 있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적도 도면에 손을 댈 수 없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실시한지가 얼마나 오래 돼요?
○지적과장 문희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15시 56분 )

< 지 역 경 제 과 >
○위원장 홍상표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지역경제과장 온복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중에도 군정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7건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와 지역 특화 산업체의 육성지원 건은 '93년도에 실적이 없어 자료 작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추진과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 세제 등 지원 건은 그 내용이 비슷하여서 묶어서 자료를 작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공장 위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는 113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식품과 종이관련업체가 각 20개씩 있으며 목재관련 업체가 13개, 벽돌, 레미콘 등 비금속 업체가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공장소재지 현황별로 볼 것 같으면 삼례가 21개소, 이서가 17개소, 소양이 31개소로 3개 면에 절반이상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현황은 현재 100개의 공장이 가동 중에 있으며 건설 중에 있는 공장이 10개, 휴업중인 업체는 전국요업, 동명산업 등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폐업은 완산 제지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종업원 현황은 종업원 10인 이하의 업체가 60개로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0인 이상 업체가 7개입니다.
300인 이상 업체는 2개로서 조선맥주가 497명이고, 신한방이 370명입니다.
'93년도 추진실적은 신규설립이 11개 업체로서 창업승인이 5개 업체, 공장 설립신고가 5개 업체, 입지승인이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창업 또는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6개 업체에 대하여 공장입지, 업종선택 등에 대하여 충실한 안내 및 상담으로 본 군에 유치토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자동차 3공단 입주로 인한 부품업체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지역 또는 집단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한 주민 집단 반발로 공장유치에 어려움이 많으며, '93년도에 2개 업체가 공장 건설중단 및 설립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실적은 경기의 활성화이 일환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3개 업체에 대하여 지방세 1억200만원을 징수 유예 또는 납기 연장으로 지원하였고, 신 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55건에 162억9,7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정보보급을 위하여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정보 이용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공직자의 의식 개혁을 위한 경제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완주군 기업인회를 조직 월 1회 정기모임을 갖도록 하여 상호 기업정보를 교환함은 물론 화합과 참여로 지역발전을 도모케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육성자금 1억2,000만원을 전라북도에 출연하였고, 이 출연금에 의거 7억900만원을 13개 업체가 지원 받았으며 기타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4개 업체가 25억6,000만원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활동 자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 실적입니다. 기업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총 171건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동별 준공, 규제완화 등 91건을 완화조치 하였고, 시장군수의 농지 전용허가 권한 위임확대 등 80건은 법령정비 등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민원실을 내실화 하여 '93년도에 21건의 창업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활동의 제고를 위하여 공해 배출업소를 등급에 따라 지도방문 하였으며, 기업체를 방문하여 세무조사 등 방식을 자료 요구하여, 그 자료에 의한 세무조사 방식으로 세무조사 방법을 개선하였고, 공해배출 설치 허가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제고 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출증대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무역업체는 천양제지 등 4개 업체가 있으며 10월말 실적은 153만5,000불이며, 연말까지는 200만 불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천양제지가 전자동으로 구조 개선하였고, 백남무역이 미국 등지에 판로개척 활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타 기업체는 수출전망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소기업 정보이용 교육과 경제 행정규제완화의 적극 홍보 및 창업 및 공장설립을 적극 지원하며 수출업체는 적극 지원하여 수출이 잘 되도록 최대한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관내에는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으로서 자금 융자기회는 수시로 있으나 담보물건 부족 및 신용보증 등의 문제로 융자금을 대출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내 업체간에 과다경쟁과 가격 덤핑으로 가격경쟁에서 어려움이 많고 저가상품 수입으로 수출업체의 운영실태가 부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 평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림온천 시설물의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990년 9월 8일 건축 허가된 6동, 연면적 2만1,375.7㎡의 건축물로서 여관 2동, 객실 104개, 목욕탕 6,805.99㎡, 수영장 1개소 275㎡, 기타 식당 등 휴게실 2,998㎡가 되어있고, 온천수 취수 허가량이 하루에 659톤 이어서 욕객 1인 평균 물 사용이 250ℓ로 산정할 때 1일 적정 수용인원은 2,800명 정도이며 주차장은 하천 고수부지와 온천장 전면부지에 소형 255대와 대형 49대, 총 304대의 주차능력을 갖추고있습니다.
온천주변 교통환경을 볼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평면교차들이 있으며, 국도, 차량 교통량은 1초에 1대 꼴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온천주변의 교통안전시설 현황을 보면 신호기, 경보등,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노면 표지변경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은 교통영향평가 관련법인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영향평가 및 심의 대상지역이 아닌 이유로 건축 허가 시에 교통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기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동 시설물 개방 시 야기도리 교통문제의 최소화의 대책으로 '92년 11월 13일 교통 종합 대책회의를 완주경찰서 주관으로 본 군과 전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죽림온천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주말 등 차량운집시 국도의 정체유발 우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구 도로를 정비 보수하여 진입로로 활용하고 교차로의 각도를 정리하여 평면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함으로써 차랑 및 보행자를 출입시키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통안전 표지시설을 확보할 것과 버스 정차대를 설치하고 야간 조명시설 확대시설 및 표지판 설치의 필요성을 해결했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신호기설치 횡단보도의 1개소의 추가설치 노면표지 69㎡, 교통안전표지 17개소의 설치 온천시설 안내표지판 7개소를 설치하고 도로변 조명시설 7개를 확충했습니다.
전주방향노면 1차선 200m로 확포장하였고 구도로를 8m, 100m로 확포장하였으며 교통경찰 4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안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단기 대책으로 남향방향 버스 정차대를 시설토록 업체 측에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주차장수요에 대비 이용객 증가상태를 수시 파악하여 필요예상 시 노외 주차장을 추가 확보 설치토록 유도하고,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하여는 여름 홍수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여 특별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기적으로는 해당 시설지역을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의 의무를 부여할 수 없으나 시설물로 인하여 4차선 국도를 평면교차로 방식에 의하여 황단케하는 교통체계는 향후 국도상 통행차량증가와 당 지역의 온천개발 시점 도래시의 온천시설물 증가에 대비 교통영향 평가대상인 도시교통 촉진법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교통 시설 검토분석 정비 촉진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안전표지등의 설치관리입니다.
먼저 관내 신호기 등 교통 안전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삼례 관통로 사거리, 우석대 앞, 고산우회도로, 죽림온천 입구, 이서 국교, 9군단 입구 등 6개소에 신호기를 설치하였고 완주경찰서 앞 등 40개소에 경보등이 있습니다.
기타 교통안전표지시설로서 61종에 1,660개의 안전표지판이 있습니다.
관내가 전주 북부경찰서 관할에 있을 때 신호기 설치가 전주 시내권에 대해 소외되어 교통안전 시설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예산 1억800만원을 확보 삼례 신광로 사거리, 고산우회도로, 죽림온천 입구, 우석대 앞에 종합신호기를 설치하고, 경찰서 앞, 한일신학대할 앞, 이서 돌꼭지에 경보등을 설치하였었으며, 기타 마네킹 표지병, 반사경, 사고 많은 곳 표지판 등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서는 '94년에 삼례 서전주 주유소 앞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신호기 설치와 마그네 크라운 주유소 앞, 백제대 입구, 구이 망산부락 입부, 운주 천등산 주유소 앞 등의 경보등 설치 및 반사경, 노면 표지 도식, 노면 표지병, 신호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7,200만원의 예산을 요구중이며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는 전문성, 특수성을 요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설치 대상 지점을 파악하여 교통안전상 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잇는 군에서 확보된 예산을 전도 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보하고 보수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1건은 검사 과정에 나오나 것이었고, 2건은 거기에 사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2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요즘 마이카시대라 하면 틀림이 없죠, 촌음이라도 아껴 써야 하는 이 상황에서 각 읍면에 통과되는 직행버스가 소재지 근처에 가서 다만 1분씩이라도 지체해서 가면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우선 이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서는 4면간에 위치하고있으며 전주와 김제간에 713번 도로로서 그야말로 교차된 지점에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점멸등은 가설되었습니다만 3∼4일에 사고가 한 건 나가지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한테도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점멸등 정도로서는 되지 않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신호등을 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북도에는 많은 공장이 유치되기 보다 GNP는 그야말로 제일로 낙후된 지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왕에 늦었으니까 공해가 가급적이면 없는 공장을 선정해서 유치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완주에도 경찰대리로서 마네킹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도 마네킹 설치를 하려는지, 처음에는 약간 경각심을 주었으나 그것이 불량 기사들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고 별로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먼저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을 통과하는 직행보스를 읍면 소재지에 1분 정도 정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 직행버스가 20km이내에는 정차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서 관내에는 시내버스랄지 군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행버스가 운행이 됐다고 할 경우에는 시내버스나 군내버스에서도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정상 20km 이내에는, 제가 확실한 km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자료는 못 드리겠는데요, 20km 이내로 알고 있어요. 이내는 정차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서에 설치돼있는 점멸등 보다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금년에 설치를 하겠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해가 많은 공장을 유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아직 이왕 늦었는데 공해가 없는 업종으로 해서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나 최위원님 마음이나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네킹 설치를 해서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퇴색도 되고 보기도 흉하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공단에 있는 현대자동차 입주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도급업체를 완주군내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완주군내에 어디에 새로운 공단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땅을 분양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도 울산에서 현대자동차가 온다고 하니까 부품업체 7개 업체에서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지금 제3공단이 한 9만평이 분양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알선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오늘까지 분양이 된 것을 확인하니까 한 9만평 정도가 남는다고 하는데 부품업체에서 오면 그리 알선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그리고요, 교통신호기 문제인데 예산은 군이나 도에서 세워주고 사업의 실시부서는 경찰서로 되어있죠?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위원장 홍상표   
그래서 엊그제 경찰서장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예 관계법규를 상급기관에서 구두로 요청을 해서 완주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완주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 쉽지 않느냐? 이렇게 이원화 되다보니까는 예산이 섰어도 기동성 있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그리고 교통신호기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금이 경찰로 해서 그동안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지금 국비지원이 없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16시 22분 )

< 민 방 위 과 >
○위원장 홍상표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나외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황용   
민방위과장 김황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민방위과에 대한 1건이기 때문에 유인물이 없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 현황을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 업무실적 그리고 가사 자료에 대한 설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의 직계는 민방위계와 병무계 2개의 계에 저를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읍면에 병무담당자는 15명, 군청이 3명, 그래서 병무담당자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저희 민방위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총 12건에 약 2,9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타 과의 업무에 비하면 예산 내용이 좀 빈약합니다. 12건 중 11건은 완료가 되었고 중앙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1건은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교육은 총 대상자 7,236명중에서 7,212명이 실시해서 99%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213명에 대한 불참자 보충교육을 지난 23일날 도청 회의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도 24명이 교육을 불참했기 때문에 오늘 전주시에서 민방위교육을 할 때 같이 편입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1명만 불참하고 전원 참석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93년도에 을지연습을 6월 21일부터 그리고 6월 26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방위대 창설 제18주년 기념행사를 과거에는 도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9월 22일날 군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경연대회는 소양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최우수단체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읍면 중에서 운주면이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93년 징병검사는 2,670명 대상자중 2,667명이 해서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미수검자 3명은 행방불명자가 1명, 무단가출이 2명으로써 이3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병적 관리인데 총1,490명중에서 현역병 입영자입니다. 3명만이 입소를 안하고 전원입소를 했습니다. 3명은 행방불명자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미결사항으로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 자동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계획이 면 단위에 12개소에 설치하도록 당초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48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 못하는 사유는 내무부에서 시설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절약 사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실시계획 자체발간 전산입력입니다. 이것은 보안상 보안문제도 있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적은 전국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절감운용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행정제도의 쇄신을 기하고 충무실시계획의 비밀문서 발간에 따른 보완문제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충무계획의 발간을 과거에는 충무실시 계획안을 작성해서 비밀문서 발간업체인 외부에다가 인쇄를 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인쇄작업 시마다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충무계획은 각 실과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양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인쇄비만 하더라도 '93년도만 해도 1,4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 간에 걸쳐서 충무실시 계획을 현재 각과 디스켓에 전산입력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충무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작성해서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입력을 해 놨기 때문에 수정부분만 다시 수정해 가지고 자체에서 복사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각 과에다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불평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결과 비밀문서 보안 유지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약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200만원의 복사용지만 사면되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했으니까 복사용지대 200만원정도만 계산하고 나머지 1,230만원 정도는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약 1,200만원정도는 저희과의 1년 정도의 관서당 운영비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시설은 저희 군에서 민방공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경보시설이 삼례와 봉동 2개소에 있으며, 시설내용은 싸이렌 시설, 유선 수신장치, 무선수신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89년도에 발주를 해서 '92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실적은 장비 고장 발생 시 교체 수리하기 위해서 예비부품을 항상 구입해놓습니다.
이것은 불시에 고장이 나면 늦기 때문에 미리 장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치명 제어기 외 4종에 대해서 415만4,000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저희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 내역은 민방공 경보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이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자체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이는 재난 경보망 자동화 프로그램으로서 중앙에서 개발해서 앞에 말씀드린 금년에 시행하지 못한 사업 480만원 사업도 이 사업과 연결이 됩니다.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취약지별로 단계별로 저희 완주군내 187개소에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면 단위 이하 재난 취약지역의 상주인구의 약 10%이상 지역에 해당됩니다.
연도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2개, 480만원은 중앙에서 프로그램 작성이 안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94년도에 14개소 560만원 '95년도에 80개소, 3,200만원 '96년도에 81개소 3,140만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사업을 금년에 중앙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어서 '94년도에 이월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특기사항은 현재 읍지역만이 경보 싸이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 단위까지 설치를 해서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경보발령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민방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당장 시행하는 업무가 아니고 전시라든지 또는 위기사항 때 대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을 아무리 추진해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내용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90%이상의 교육율을 올렸다는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간 교육시간은 몇 시간으로 책정되었으며 또한 불참자에 대해서는 보통교육과 똑같이 시키는지 그리고 제가 알고있기는 벌써 교육을 한다 하면 음주 추태를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들이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황룡   
방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그래서 8시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교육은 1시간을 더해 5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99%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차 교육을 실시한 결과 불참자가 완주군 관내에서 21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3명에 대해서 10월 23일날 그 동안 읍면 단위로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보충지역은 군청 회의실에서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교육을 실시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24명이 다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명을 보고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어서 전주시에 의뢰를 해서 전주시에서 위탁교육을 하도록 해서 오늘 전주시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 해 본 결과 1명만이 불참하고 나머지 24명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불참하면 이렇게 보충교육까지 시켰는데도 불참하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5만원 상당의 벌금도 물고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고발조치를 안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교육을 2차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교육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장보직을 받아서 민방위과 훈련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7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민방위 제복을 안 입고 나오면 민방위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자율화가 되어서 민방위 제복까지는 엄두도 못 내고 간소복 또는 운동화 착용하는 사라도 없고 구두 신고 오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두사람 정도의 대리참석이 있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 일단 오면 오는 것으로 알지 일일이 주민등록보고는 점검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저희 업무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안보의식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 결과 민방위업무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도사건이라든가 칼기사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방지하는 쪽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앙과에서, 내무부에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밑에 주민들은 그에 반해서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강화를 하고있고 밑에 대원들은 따라주질 않고 있고 그래서 실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중간 부서 읍면이라든가 군청에서는 업무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93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16시 36분 정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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