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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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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건설과,보건소


일 시 1993년 12월 0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군청상황실


(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홍상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먼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10시 01분 )

< 사 회 과 >
○위원장 홍상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및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님!
오늘 '93년도 사회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사회과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해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사회복지 시설, 수용보호 등 8개 사업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본 일반 현황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참고하시도록 유인물 1쪽∼4쪽까지 되어 있어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시설 수용보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헌법상의 국민 권리와 의무조항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가지며 심신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주변에는 집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장애와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며 불우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택 보호자, 또는 시설 수용자가 약 3%에 2,725명이나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본 군의 사회복지 시설에는 부랑인, 또는 정신질환자, 지체부자유자, 중증 장애인 등 4개 시설에 현지 586명이 수용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으로는 국비 73%와 도비 24%, 군비 3%와 자부담 포함 11억7,598만4,000원이 사회 복지시설에 지원되었습니다.
시설별로는 원암수양관 1억 8,324만6,000원, 국제 재활원에 5억994만원이 위의 표와 같이 지원되어 최저의
수용보호를 받고있습니다.
월동기 보호대책으로 감장, 모포, 피복, 난방비 등을 시설에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송광 성애원이 중앙지원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12월 15일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 부랑인 선도시설 원암 수양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암 수양관의 수용 건물 내부에 현재 소방시설 미비로 기 설치된 것이 연도가 오래되어서 안전 작동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시설에 아직도 예산 확보를 못해서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실정에 있고, 둘째는 수용 부속건물 인접 하천의 미 개수로 우기에 수해 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소하천 정비 사업이 4,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박약 등 1,197명으로 인구대비 1.3%로서 장애인 복지법이 1990년도에 시행되어 복지사업이 해당되어 있다고 보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으로는 의족, 휠체어, 또는 보청기 등 보장구를 14명에 235만원을 지원했고 의료비 지원은 4명에 261만7,000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2명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장애자 자녀 학비지원 1명에 26만7,000원, 생계 보조수당 105명에 2천484만원을 지원했는가 하면 장애인 편의 지원 사항으로, 차량 면제처분, 제증명 발급, 공중전화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의료보호대상자는 1만5,089명으로서 인구대비 16.8%이며, 예산은 18억7,656만3,000원의 기금이 국도비로 제시해 드린 내역과 같이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외래 5만2,355명과, 입원환자 3,640명에 15억5,759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 보호를 실시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계절 음식점 영업운영 관계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계절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등에서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행하는 영업자에게 시장 군수가 정하는 간단한 시설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완주군은 아름답고, 깨끗한 심산 계곡이 많아 여름철에는 많은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이 피서객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의 추진실적은 이러한 영업행위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의회의 질문도 있어, 계절적 영업으로 허가하여 합법적인 영업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3년 4월 16일 군정조정위원회 소집을 결정하고 '93년 4월 27일 재심의 하였으나 역시 결론은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계절적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논의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내에는 해수욕장과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소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수욕장은 영업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식품 위생법의 시설 기준 이외에 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나 저희 완주군 관내에는 농지산림하천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하고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93년 5월 6일에 군정 조정위원회를 재 소집하고, 이 문제를 다시 심의한 결과 계절적 영업허가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므로 상급관청인 도에 질의해서 가부를 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농지도로하천산림인 지목에 계절적 영업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둘째, 농가주택 소유자에게 농가 주택을 이용하여 계절적으로 부업적 영업허가가 가능한지, 셋째, 토지가 대지, 잡종지인 지목에 건축되었으나 음식점 영업 용도에 맞지 아니한 건물에 계절적으로 영업허가가 가능한지, 넷째, 본질의 내용에 따른 계절적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면 농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회신은 '93년 5월 20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첫째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영업허가는 타 관계법의 적용 배제조항이 없으므로 관계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하여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한 영업허가는 타법까지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내용이고, 셋째는, 해수욕장 유원지 등에서 계절적 영업허가를 할 때는 타 관련법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고, 위생시설에 대해서만 전라북도 고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허가할 것이며, 위법 건축물, 불법 농지전용, 산림 및 하천의 무단점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절적 영업허가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지구가 조정되기 전에는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금후 앞으로 해수욕장과 같이 유원지에 영업허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면 허가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음식점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관내에서는 총23개소의 무허가 영업소가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추진 실적으로는 이들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자에게는 1차 자진철거를 하도록 지시하고, 만약 계속해서 영업을 한때에는 시설 봉인, 간판제거 등 강제 조치를 하겠다는 서면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1개소는 시설을 자진 철거하고, 1개소는 시설 기준을 맞추어 허가를 받았고, 1개소는 비디오 가계로 전업하였으며, 영업을 계속한
10개소는 고발 조치하여 그 중 2명은 구속하고 8명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 10명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차에 적발된 무허가 영업소는 자진해서영업을 중단하도록 지도하고, 2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즉시 형사고발, 간판철거, 특별세무조사 등 강경히 처분하겠습니다.
특기 사항으로 저희 관내에는 여름철에 무허가 영업 허가가 많이 발생하므로 여름철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 목욕탕 위생 점검에 관한 보고입니다.
현황으로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내에는 9개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추진 실적으로는 목욕객이 늘어나는 9월 들어 관내 6개 업소에 대해 파손된 시설은 없는지, 청소상태는 원만한지, 음용수 수질은 적절한지, 기타 준수사항은 잘 지키고있는지 등을 일제히 점검하였습니다.
다만 죽림온천 내 업소는 시설기준, 수질기준 등 상세한 점검을 한 결과 10월 7일에 허가하였으므로 별도 외 위생점검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기가 되면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심 온천의 경우 먹는 물에서 대장균이 양성 반응을 나타냈고, 대둔산 관광호텔 부대시설 목욕탕은 원수가 탁도의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또 봉동의 극동장 목욕탕과 삼례의 능수탕의 경우 발한실 이용 시 주의사항을 붙여놓지 아니하였으며, 화심 온천과 대둔산 관광호텔 목욕탕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 극동장 목욕탕과, 능수탕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위반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한 결과 화심 온천과, 대둔산 관광호텔 목욕탕은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고 극동장과 능수탕은 주의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후에는 위생 접객업소의 정기 위생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 지도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단속을 실시해서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 향상을 위한 접객업소 위생관리상태 지도단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관내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8개소의 영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영업소에 대하여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차원에서 영업시간 위반여부, 퇴폐, 변태 영업 여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지 여부 등, 기타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단속하고, 식품위생, 공중위생 관리차원에서 부정 불량식품 판매여부, 시설의 위생적 관리여부, 식품 및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종업원 관리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차원에서의 단속결과 현재까지 1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영업시간 위반 등 표에서 연결한 것과 같으며, 이들 위반사항에 대하여 허가 취소 10건과, 영업정지 16건, 시설 개수명령 8건, 시설 경고 49건, 개선명령 12건, 고발 10건 등 105건 모두처분을 단행했으며, 식품 위생관리 차원에서 심의되는 식품 57건을 수거 검사 의뢰한 결과 48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고, 2건은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적합 판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위법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되고 식품을 확인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3건을 적발하여 판매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렸고,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아니한 식품 1건은 허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금후에는 취약 요인별로 정보가 수집되는 대로, 필요한 단속을 계속함으로서 군민 보건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이 급수시설 설치와 유지 관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으로서 저희 사회과에서 '91년도에 간이 급수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설치 수는 363개소로 그 중 미사용이 57개소, 사용중인 것이 214개소 보수 대상이 74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 본 예산 1천만원의 사업비만을 확보하게되어 사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 지원에 힘입어서 추경에 1억2,000만원 상당액을 확보함으로서 20개소의 보수를 할 수 있었고, '93년도에는 본 예산이 1억5,000만원, 추경에 9,000만원을 확보해서 26개소의 보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94년도에는 더 많은 지역을 보수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기 사항으로는 조사된 보수대상 이외에도 도로 개설 등으로 긴급히 보수를 해야할 시설이 발생하는 등, 보수 대상 시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 모든 시설을 보수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내정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로서, 간이 급수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이 급수시설은 363개중 288개가 시설이 있습니다. 이 288개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2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 말씀드리면, '93년도 상반기 수질검사 실시결과 288개 시설 중 적합 판정이 246개소, 부적합 판정이 4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세균과 대장균 기준초과, 시설은 염소 소독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질산성 실소나 암모니아성질소, 기준초과 시설은 퇴비 등, 오염요인을 제거 청소하고 소독 후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소 중 33개소는 적합으로 되었으며, 9개소는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9개소에 대해서는 오염 가능한 주변 대청소와 염소 소독 실시 후 재검사 결과 8개소는 적합, 1개소는 불소가 계속 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불소 검출지역은 수원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소양면 원암마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상반기 2회씩 상하반기에 2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오염 원인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한가지는 특기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공동 우물을
사용할 때는 간이 급수시설을 원하다가 개인펌프가 보급되자, 개인펌프를 사용하는 추세가 계속 되다가 요즈음은 암반 관정이나, 좋은 계곡수를 이용하는 간이 급수시설을 선호하는 쪽으로 주민 성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원 개발 등, 보수사업을 최대한 실시해서 수원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수질오염원은 99%가 퇴비, 또는 가축분뇨, 하천수 등에 의한 것으로 일반세균, 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또는 암모니아성 질소 등의 기준 초과임으로 수원이 퇴비 등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서 오염되지 않는 수질을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봉호 위원   
비봉 출신 국봉호입니다. 방금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중 목욕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9개 목욕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의 9개 목욕탕 중에 음용수로 사용하여도 전체가 아무 하자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현황에 나오다시피 화심온천 수질검사에서 대장균 양성과, 대둔산 관광온천에서도 탁도 기준 초과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 검사를 하니까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이 굴을 1∼2m도 아니고 수백m 굴착을 해서 한번 물이 대장균이 나오고 탁도 기준이 초과되었다고 하는데 굴을 다시 옮기지 않고 그 물을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분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간이 급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사용이 57개소라고 했는데 저희 자료를 봐서는 75개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는 급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재래식을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을 받아먹는 그런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새마을 사업으로 거의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 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형편상 원만하게 시설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급수시설 안에 아주 노후되어가지고 녹물이 나오는 곳도 있고 또한, 많은 불순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57개소인지, 75개소인지 정확히 모르는 이런 실정에서 과연 정확히 조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앞으로 도저히 모든 계속이 오염이 되어 간이 급수가 그전 같이 계곡물로만은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암반관정 이랄지, 대형 관정을 파서 다시 시설할 계획은 어느 정도나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해 묻고 싶고요.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질 검사를 288개소했다고 했습니다.
수질 검사를 어디서 했는지, 검사에 대한 증거를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도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이동 위원   
상관면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간이시설의 일제조사를 하셨다는데 상관면 용암리 남관 간이 상수도설치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남관 간이 상수도는 아직 미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은 남관부락 인접에 흐르는 물 윗 부분에 육군부대 불발 폭발물 적치 및 폭파하여, 폐수와 수은 성분이 흘러나와 기형 물고기까지 나오는 등 주민의 여론이 나와 간이 상수도 설치가 시급함을 말씀드리고, 간이 상수도 사업자금을 좀더 배정하여 각 읍면에 노후 된 상수도를 설치하여 주실 것과 만약 본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분 최의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의규 위원   
우리 과장님도 앉아 계십시오, 상당히 피곤하시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괜찮습니다.
최의규 위원   
2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국가 시책에 의해서 장애인에 대해 국영기업체라든가, 중소 기업에 취직하는데 약 2%의 비율 한도 내에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세운다 했는데 우리 군내에서는 과연 몇 %의 장애인이 취직이 되었는가?
그리고 정부에서 13번 내에 라는 그 형평성 원리를 위해서 취직자에 대해서 지급한다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100% 이상의 감시와 감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 가만히 보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나열된 음식점들이 몇 개씩 다 있어요. 가보면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비꼬아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위생검사 한번 나온 예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행정보고와 차드면에서는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차원에서, 나오지도 않고 현재까지 불량식품의 업자에 대해서 만약 지적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책정했다는 그것도 나와야 할 것이며, 운주와 동상에서는 그 음식점들이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적재적소한 세금을 부과하는지, 이 3가지 면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최위원님의 질의 중에 세금부과 문제는, 사회과 소관이 아니므로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재 위원   
화산 출신 박연재입니다. 저는 장애자 복지 증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장애인 자립 자금 융자금을 2명에 1,000만원을 국비 보조금으로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사용했는지,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장애자 학비지원 1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며,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는 장애 대상자는 완주군 관내에 1,1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장애자 중에서 왜
105명만 생보 대상자에 해당이 되며, 또 그분들은 월 2만원씩 지급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자는 1종∼4종까지로 알고 있는데 1종∼4종까지의 선별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장애자 편익 시설 공중전화기 설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삼례나 봉동에다가 설치를 해 주었다고 했는데, 과연 완주군 관내에 장애자 협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중 전화라면은 다수의 쉽게 말하자면 장애자들이나,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증이 나고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해서 장애자 편익 시설한 공중전화 2대를 삼례봉동에 설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사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정 위원   
운주 출신 이한정 위원입니다. 영세민 선정과정에 불공평한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데요. 영세민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직계존속 가족 전체에 대한 영세성을 인정하는지, 부분적으로 영세성을 인정하는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재산이 없는 노약자는 많지만,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재산과 이외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한 노인에게도 영세성의 혜택이 많은 걸로 압니다.
또한 부모를 촌에 두고 영세한 혜택은 물론 부모를 안 모시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이보다 논전답이 약간 있다고 해서 영세성을 면해주고 그보다 빈약성이 더 많은 줄로 압니다.
이러한 과정을 세밀히 선별하여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계절 음식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절음식점 허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완주군에는 계절음식점을 허가 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시설지구가 조상되기 전에는 계절 음식점 허가가 어렵겠다고 했는데, 영업시설지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영업시설 지구를 조성할 수는 없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금모 위원   
제가 한가지 더 ...
○위원장 홍상표   
박금모 위원님께서는 다음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잠깐 양해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안건이 상당히 많고 또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잠깐만 작성해야 할 것 같아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 10시 25분 정회 )
(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홍상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자료가 작성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은 9개소 목욕탕 중
음료수로 사용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욕탕 관계는 그 목욕수를 음용수로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온천의 목욕탕이나, 기타 목욕탕들이 음용수 관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수로서 전부가 음용수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국봉호 위원님 질의하신 화심온천 대장균 검출관계는 대장균관계나 이런 세균관계의 소독은 염소 소독을 해서 전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염소 소독을 하도록 해서 완전히 제거를 했고, 대둔산 탁도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나왔냐 하면은 저장탱크 청소를 자주 해주지 않아서, 저장탱크에 있는 물이 흘러나오면서 침전물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그것을 완전히 청소해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후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 국봉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5개소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할 때에 57개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75개소가 자료에 제시한 대로 맞습니다.
수원이 대부분 계곡수 등으로 시설이 되었는데 암반관정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질의 심산 계곡수는 보존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질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역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하수 개발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관내에는 간이 급수시설을 주로 필요로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산간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산간지구로 되어있어서 지역에 따라서 지하수가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심산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아주 좋은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에 따라서 계곡수, 주민들은 일부 물이 좋은 지역에서는 암반관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도 가설할 필요 없이 자연 유화식이라고 해서 간이급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부담을 더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전기세를 안내고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유화식이 설치되고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조사해 보았기 때문웨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조사의 정확성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회과에서 직접 현지 전수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4개년 보수계획을 잡고, 75개소라고 하면은 상당히 개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되 저희들 사회과에서는 4개년 동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3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우리가 조사한 근거에 의하여 4개년 연차계획으로 해서 완료되도록 저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군 재정의 형편상 한번에 다 할 수 없다, 제 욕심으로는 한번에 다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불가분하게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그 외에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사한 보수대상 지역 이외에 각종 공사나 또는 지역의 설정여건에 의해서 긴급 보수를 해야 한다는 지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특히 어렵다는 지역을 추경에 6개소를 선정해서 보수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 사화과에서도 꼭 주민에게 이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각종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이 현재 박금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간이 급수시설은 지금부터 10년∼15년 전에 설치한 것이 전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근거보다도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특별한 지역은 계속 보수를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 성적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은 불합격 지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또 다시 검사를 실시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관 이이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관마을과 폭발물 처리장을 연계한 간이 상수도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고 제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현지까지 전부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군수님께 서면으로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확보를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과정과 생활 보호법상 문제 또 매년, 9월 1일 기준 신청토록 홍보를 하고 밤에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매년 9월 1일∼10월 30일까지 신청과 보호 대상자를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사회과에서 이 사회복지 관계를 더 정확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각 읍면 부락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조사를 하면서 방침을 각 면 공히 부락 담당 공무원이 조사토록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문 요원으로 하여금 책임 조사를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읍면 생활보호 대상자 위원회의 심의하고 의결 후에 군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보사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2월 중 보사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도군면까지 시달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4,070가구가 해당이 되어 조사를 해서 인구를 파악해 본 결과 13,749명입니다.
그래서 인구대비 15.4%가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시달된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요령 책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 기준대로만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부양 의무자 조사결과, 직계존속 및 배우자간 관계문제, 형과 미성년자관계, 자매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관계, 사촌이나 출가한 딸관계 까지도 조사하고 호적까지도 조사를 합니다.
1인당 월 소득관계는 13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재산은 1,300만원∼1,4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은 65세 이상의 노인가정, 18세 미만의 아동만 생활하는 가정, 불구폐질자, 기타 생계 유지 곤란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공평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식이 돌보지 않는 가정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곤란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를 받아서 추가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는 연초에 한번 책정을 했다고 해서 1년내 그 사람들만 가지고 생활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불구자,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정이 발생할 때에는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수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특별 보호비를 책정해가지고, 그전에는 이야기를 비법정 보호자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도에서 비법정 보호자라고 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해서 특별보호를 해가지고, 책정을 해서 거택보호대상자와 그 생계에 유지하는 급식비, 쌀, 보리, 연탄값 등...
○위원장 홍상표   
답변도중 죄송합니다 우리 이한정 위원님의질의 내용은 실제로 이한정 위원이 사시고 계시는, 운주면 지역에서 영세민으로 지적을 받은 분이 실제로는 영세민이 아니고, 빚놀이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빗대어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 자세한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이문택   
그럼 특별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누구라고 지적해서 이야기를 해 줄수가 없겠습니까? 그 지역 군위원이.......
○사회과장 이문택   
운주면 관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자면, '94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에서 지금 현재 '93년도 9월 거택 보호자 가구수가 52가구로서 가구원은 94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거택 보호 신청은 43세대 가구에 가구원은 71명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93년보다도 '94년도에 9가구가 줄어서 인원수로는 23명이 줄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운주 사회복지사가 정확히 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산출신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문제입니다. 대상자는 생보대상이 아닌 세대주가 장애인으로서 재산이 2,000만원 이하, 월 평균 소득 18만원 이하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적습니다. '93년도 계획은 이서면 2명으로서 그 기준에 의해서 2명을 선정 해가지고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 대상 인원은 이서면에서 2명이 있기 때문에 이서면 거주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시는 요구하는 대로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원은 완전 국비 생업자금입니다.
다음 학비지원 대상자는 생보 대상자가 아닌자 중에서 학생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세대주의 자녀로서, 중학교 3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중학교 12학년은 의무 교육 대상으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3학년에 한해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원한 사람은 삼례2명인데 대상자 신청시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생계보조수당 지급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생보 대상자중에서 장애등급이 1급 이하 또는, 중복 장애가 2급 이상인 자로서 월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공중전화 설치 문제입니다. 삼례 공동터미널에 북전주 전신전화국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화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장애급수 선정은 누구나 읍면에 신청하면 병원에서 의사가 판정 해가지고 의사가 진단해서 1인당 5,000원씩 국고로 지원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것도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다음 이서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장애인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있습니다.
중앙 부서인 노동부, 상공부, 보사부에서 대기업에 장애인 취업 고용의무 비율 조항을 두어서 직접 훈련을 마친 장애인을 장애인 복지 협의회를 통해서 취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으로서 본 군에서는 추진 현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94년도에는 본 군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직업 훈련대상자를 선정해서 직업 훈련을 시켜서 관내에 대기업이나 전주, 군산, 이리 공간에 대기업체에 취업시키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각 읍면 위생업소 검사 실시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위생검사는 연 1회에 걸쳐서 일제히 실시하는데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타 수시 검사는 필요시에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 고발, 정보에 의해서 감시를 하고 계절에 따라서 지역별 순회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당국에서만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제 수시 등등의 조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가 위에서부터 자율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자생단체, 즉 요식업체와 같은 이런 단체에서 자율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복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해서전부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종 협조 단체까지도 협력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것은 저도 과거에 많은 느낌을 가지고 사회과장 부임 후부터 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계절음식점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시설지구라는 것은 해수욕장과 같이 그 지역 내에서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한 겁니다.
우리 완주군에는 그런 지역이 현재 설정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필요하다면, 농지나 산림 등의 토지를 전용하고나, 일시 전용해 가지고 영업장소를 마련하면 영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지역이 우리 군 당국에서 지정이 된다면 우리 사회과에서는 당연히 그 지역에다가 환경위생업소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사회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는 제 입장에서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로서 보충질의 하실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에서는 일문 일답을 허용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간이 급수 시설에 있어서 유화식은 아주 좋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홍수를 대비를 착각을 하셨는지, 만약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봤을 때 그 물먹고 배탈나기 아마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령에 혜택 보는 장애자로서 남자도 65세이고 여자도 65세인가요? 남녀 구별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1년에 한번 정도로 검사를 한다고 할 때에 물론 자율적으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 과장님이 1년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한다고 할 때에는 사후 약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율을 누구에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본인이 검사를 안 하는데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1년에 한번씩 검사는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서 누가, 어느 음식점에서 불결한 일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시라는 것이지,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자율적인 단속에 의해서 검사를 한다. 이것은 좋은 답변이 될 수 없고 그 다음 유화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식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해서 최의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화식이라고 하면은 계곡에서 직접 흘러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부락보다 높은 곳에 있는 지역에서 용천수가 나오는 것이
유화식입니다. 계곡수가 여과를 거치도록 시설이 됩니다. 여과시설이 간이급수시설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보면은 그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나쁘다고이야기는 않습니다.
홍수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물풍지를 지프탱크에 연결시키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그걸 갔다가, 여과를 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자기들 방패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화식이 주민들로서는 호응이 좋다. 지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 65세 관계는 남자는 65세로 되어있고 부녀복지법에 의해서 여자는 55세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음식점 요식 업소 단속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저희들이 1주일에 보통 특별단속과 야간단속을 하고 있고, 특수지역에 대한 수시 검사,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지구나, 꼭 단속을 해야할 지구는 수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수시 단속 실적까지도 보고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자생단체는 자생단체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직까지는 크나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은 계속 상회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분....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모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간이 급수시설을 조사한 결과가 잘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다 일일이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걸 알고싶고, 또한 여과 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 탱크에다가 물을 저장해서 연결하는 과정에서 탱크 속이나 청소 등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일제히 조사를 해봤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수질관리 조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것은 전부다 조사를 해서 답변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관리를 한다면 처음부터 이 자료를 보건소로 차라리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요구한 영수증이랄지 어디서 과연 조사 또는 검사를 했는지 여기에 자료를 넣었으면 그에 대한 영수증까지도 나옵니다하고 준비를 해 주셨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영수증 첨부를 못해주신다면 서면으로라도 꼭 영수증을 청구한 결과 금액에 대한 총구영수증을 분명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가지는 영세민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박금모 위원님 영세민관계는 이한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니까...
박금모 위원   
그것이 아니고 다른 관계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남자가 노가대에 나가서 벌어먹고 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불행히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쪽에서도 아주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계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병원비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이장에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며, 그런 사람은 영세민이 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 급수시설 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90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료를 저도 보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세심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까지도 제시하라고 하면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읍면에 조사한 서류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다음에 저장탱크의 청소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합니다만 이것은 수시로 수질검사로서 따집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 수질검사의 결과를 저희 사회과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서 그 검사표가 다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서를 저희들한테 통보한 그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치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서면으로만 제시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생 계장님이 과장님, 실무자께서 직접 탱크 안 같은 것을 한번도 안 보셨다는 결론이고만요.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 결과만 보고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뿐이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탱크가 붕괴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탱크 속의 오물과 같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대로 가라앉은 상태에서 위에서 물이 흘려 내려오니까 그 수질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해보셨죠?
○위원장 홍상표   
박금모 위원님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과장님한테 그런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박금모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스러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이 아니라 그 밑에 실무자들이....
○사회과장 이문택   
그런 통계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책정관계는 연령 등등 각종 내용이 있어서 그 법적인 규정에 의하여 영세민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한 조사로 해서 영세민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가 그 규정을 위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의 사고나 생계 등등의 어려움이 긴급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보호자금을 마련해서 보호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그 사람을 영세민으로 만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방패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특별보호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래서 특별보호자금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만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규정에 의해서 실지 실사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어려운 사람이 아닌 걸로 됩니다.
왜 어려운 사람이 아니냐 하면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에 지시도 하기를 특별보호자금을 최대 지원액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이 연령이 아직
젊기 때문에 영세민 혜택이 안되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러나 그 분이 이미 불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병원비도 자그만치 1,200만원 이상이 현재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도 5∼6개월 이상 병원신세를 져야 되지만 그 후에도 완전히 불구가 된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0만원에 대한 특별보호금만 가지고 그분이 앞으로 생계를 해 나갈 수도 없고 치료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비거택 보호자랄지 그런 것으로도 대책이 없습니까?
○사회고장 이문택   
그래서 추가책정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려고 바로 직원들한테 추가책정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가책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잘 좀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홍상표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모 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죠?
○사회과장 이문택   
보건소 관계요?
박금모 위원   
보건소에 이관을 했는지....
○사회과장 이문택   
이관이 아니고 이것은 체제상 행정체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업무과정이....
박금모 위원   
그러면 왜 이런 서류를 올렸습니까? 보건소에다 차라리 올리라고 해야지.
○사회과장 이문택   
이것이 사회과로 넘어온 서류가....
검사체제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지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검사 성적을 통보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은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288건인데 100건하고 288건이 수질검사 되었다면 그것이 그대로 보건소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영수증 청구도 안 받고 확인도 안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그러니까 그것은 수질검사 통보서를 일단 서류로서 제시를 해 드린다고 제가 말씀들 드렸죠.
박금모 위원   
거기에 대한 영수증하고.......
○사회과장 이문택   
영수증은 없고 수질검사 통보서입니다.
박금모 위원   
검사 확인서죠? 검사 확인서를 금액이 현재 지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합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회과장 이문택   
환경연구소에서 수질검사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해서 받지만 그것은 간이급수시설 검사는 아니고 요식업소를 개업한다든지, 개인이 특별히 이용할 적에는 환경연구소에서 특별히 이용할 적에는 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 간이급수시설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수수료를 받는게 아니고 무료로 합니다. 그 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계절음식점에 영업 시설지구를 조성해서라도 계절음식점을 허가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집단으로 모여지는 지역이어야만 영업 시설지구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사회과에서 한 것을 보면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전혀 발효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질의를 해서 질의에 의해서만 결론이 내려졌지 실질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조정위원화가 계절영업허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사화과에서는 그런 재량권은 없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시설지구를 설정할 수도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사화과 업무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계획입안 그런 시설지구 설치를 하는 해당과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관광차원의 업무를 다루는 데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도시과요? 도시과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왕 계절음식점을 계절적으로 무허가 음식점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물고 고발조치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관계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시설지구로 설정을 해 주도록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사화과장 이문택   
관계과에서도 법에 의한 토지의 선정관정 관계 때문에 그것이 아직 우리 관내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토를 더 해야할 사항으로 제 자신도 생각합니다.
김진갑 위원   
검토를 계속해서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까?
○사화과장 이문택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요식업 허가관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군당국에서 그런 시설지구가 설치되면 우리 사회과에서는 요식업 허가를 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시설지구로 설치되었지 않으니까 앞으로 시설지구로 설치를 해서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한 번 당했을 때 두 번 당했을 때 구속까지 되는데, 먹고살려고 하다가 구속까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관에서 융통성 있게 발휘해서 시설지구를 설정을 해서 허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계획 선정을 하는데 일제 조사표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집단적으로 하는데 면만 5∼6개씩 해주고, 안하는 면은 거의 안해 줍니다. 그 우선 순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하는지 잘 모르겠고, 간이상수도를
주민부담이 20%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100%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문택   
김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정관계는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에 의한 근거에 해서 면별로 개소수를 봐서 비율을 끊기 때문에 어느 면만 집단적으로 가는 사례는 없었고, 예를 들어서 삼례와 같은 데는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개소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적고 산간지에는 많기 때문에 기초조사 해놓은 것이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좀더 많이 3개소, 4개소 간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는 1개소, 이렇게 해서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금년만 해도 집단적으로 간데만 5군데가 가고 다른 데는 한군데, 한군데 그렇게 밖에 안갔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기해서 각 면이 고르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는 면만 5∼6개 한꺼번에 넣어주지 말고 아주 급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를 100%로 지원하도록 개정할 수 없으신지....
○사회과장 이문택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전라북도 각 시군중에서 우리 완주군이 제일 먼저 80%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김진갑 위원   
우리 군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군이 먼저 했어요, 임실인가, 남원인가, 먼저 했어요.
거기가 80%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90%로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90% 관철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그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100%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의원님들 생각에 잘 안되면 90%라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시 좀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회과장 이문택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양 성애원에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이 근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인가, 대표자하고 운영하는 사람하고 틀려서 고소까지 제기 하면서 같은 친척끼리 싸움질을 벌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입을 한 일이 있습니까? 개입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항간에 듣기로는 싸움을 하고 같이 친척인 모양인데, 고소까지 한 걸로 아는데 그 결과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위 사회복지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말이예요. 그런 식으로 싸움질을 하고 사회적으로 누를 끼치면서 어떻게 봉사 사업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 문제는 세부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방금 김진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족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조사도 하고,
사무감사도 하고 해서 부당 행위에 대한 것을 적발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직접해서 경찰서에서 수사까지 전부 했습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불구속입건 벌금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검찰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깊이 관여를 해서 각종 운영관리를 구에서 세부적으로, 단속, 지도 등의 행정을 저희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과거에 진정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해소가 되고, 그런 문제가 현재는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이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뜻은요, 지금 상관면 뿐만 아니라 13개 읍면이 노후된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는 물이 없이는 살지 못하고, 인간도 따라서 물이 없이는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폐수오물이 끼쳐있는 마당에 간이 상수라도 잘 만들어야 사람 수명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를 과장님들 회의 시 금년에 예산서에 보니까 돈 2억이나 들어왔는데 13개 읍면에 다시 쓰시면 한 건씩이라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의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관계는 관심을 써주셔서 예산을 많이 좀 투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재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한 것은 장애자 자립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봤잖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일종의 생업자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사화과장 이문택   
예.
박연재 위원   
그러면은 1인당 월 소득이 18만원 이하의 장애인 가족에 한해서 지급된다. 이 말씀이지요.
○사회과장 이문택   
예.
박연재 위원   
두 번째는 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3년도 예산서에서 보면은 도비, 국비, 군비해서 160만원이 배정되었고만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26만7,600원 한사람만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완주군 1,197명 장애인 자녀 중에서 대상자가 없는지?
없어서 한 사람만 해주고, 나머지 130만원 잔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예산이 서있다면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자금은 활용을 충분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자들을 등급별로 1등급 이하 2등급 이상만 월 2만원씩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105명됩니까? 완주군 관내에...
○사회과장 이문택   
예.
박연재 위원   
알았습니다.
4번째는 공중전화기 설치 관계는 전신전화국에서 설치를 하고, 우리 군에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감사자료를 인쇄하지 말던지, 없애버리든지 하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놓아 두어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좀 서운합니다.
5번째는 장애자 등급별은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가지고, 지정해주는 대로 장애자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준을 둡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병원에서 다 판정을 해가지고 등급별로 되어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비 지원문제, 생업자금 지원문제, 105명에 대한 월 2만원씩 지급 명단을 여기서 보고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시겠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박연재 위원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니까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응원 위원   
성애원 관계에 있어서 100% 보조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부담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영세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것은 100% 보조를 해주고, 영세민이 아닌 가구에 대해서는 100% 보조가 아니고 자가 부담이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자가 부담이 얼마로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과장 이문택   
월 8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보호자 가족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요.
오응원 위원   
영세민인데 돈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영세민 증명이 의사의 정신질환자 진단서가 붙어서 정부에서 성애원에 지원되게 되어있어요.
오응원 위원   
그런 과정을 여기서조사를 해서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 오락실에 가면은 성인용과 청소년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성인용 오락기를 가지고 즐기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현재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처우가 형편이 없습니다. 하루 급식비가 700원, 연료비 50원, 월 백미 13kg, 정맥 3kg 이것마저도 착복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암수양관에 급수시설이 없지요? 금년도 후반기에 가서 그것을 시설하기로 했는데 그 공사가 너무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 겨울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세수나 목욕도 못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수용자에게 왜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일찍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상관 죽림온천 수질문제인데, 거기 허기 기준이 70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업자들이 하루에 1,500톤 정도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허가받지 않은 시설의 물도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업무에 순발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가요주점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무도장에서 하는 사교춤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것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감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유기장 소년용을 성년이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감시, 감독, 보조된 양곡이나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간혹 나가서 식사를 주는 것도 검사를 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홍상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처우를 더 이상 개선을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그것은 보사부에서 주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아 부서에서 시정이 안되니까, 그것이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원암수양관 급수시설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 시설문제는 그 동안에 노력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대가 암반층이 되어 가지고 조금만 뜨거우면 불소가 검출되어 가지고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드디어 건의를 해서 보사부에서 국비로 1억2천만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암반 관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저위에 심삼 계곡에다가 소규모의 저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것을 자연 유화식의 간이급수시설식으로 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 년 초부터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해서 시설 수용자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관 죽림온천 수질 문제, 거기도 역시 허가 과정에서 수질검사를 음용수 수질검사와, 목욕수 수질검사를 직접 위생 계장이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적합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그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700톤뿐이지요?
○사회과장 이문택   
저희들은 톤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과 업무는 톤 수나 이런 것은 아무관련이 없고, 수질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만 저희 사회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그랬어도 말썽이 생겼을 때에는 가서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고요.
○사회과장 이문택   
그때 저희들은 허가 된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제기 된다면 재검사를 하지죠.
○위원장 홍상표   
이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수질이 떨어졌다고...
○사회과장 이문택   
온천수가요? 먼저 번 이야기로는 아직 목욕수로써, 불합격이라는 내용이 아니고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기준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소에서 전부 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검사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로써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량문제, 이런 것들은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이고 가요주점 문제는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취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답변 준비를 못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위원장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시간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12시 05분 정회 )
( 13시 00분 속개 )
< 환 경 보 호 과 >
○위원장 홍상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환경보호과 '93행정 사무감사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인원은 과장과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계 이렇게 3개 계에 총인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지정관광지 설치운영현황, 일발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지도단속,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그리고 공중 변소 설치 및 유지관리, 농촌 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 관광지 설치운영은 '92년도에 오계동, 금고동, 휴양림 유원지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 청룡유원지와, 신월철유원지 이렇게 5군데를 운영했습니다. 총구간은 31㎢가 되겠습니다.
비저정관광지 운영방법은 위탁 운영토록 해서 운주에 있는 옥계동, 금고당, 청룍은 운주면 체육회에서 위탁을 했고, 신월천과 휴양림은 마을 대표로 해서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매년 7. 1. ∼ 8. 31. 까지 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입장객 수 및 관광수입은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입장객이 10만5,640명, 수입금액이 3,939만7,000원 이렇게 해서 위탁 관리자한테 2,232만원이 들어갔고, 군 수입으로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입장객이 5만109명이 들어와서 1,794만4,000원 수입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비지정 관광지 운영 결산을 보면 수입금 정산에서 군수입으로 된 1,700만원에 지출이 2,254만8,000원 해가지고 547만2,000원이 적자가 됐습니다마는, 이건 영리목적이 아니니까, 절절하게 표현이 좀 잘 못됐습니다마는 군비가 더 투입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참고로 1,794만4,000원이 되어서 지출이 4,400만원, 그래서 '92년 2,600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편익시설 확충으로 다시 찾는 관광지 개발 보존을 위해서, 주로 비지정관광지 그리고 대중이 모이는 곳에 화장실 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적인 쓰레기 수거로 청결한 유원지를 조성을 하고, 운영요원에게는 수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입금액에 대한 정산요율을 조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동상 휴양림 유원지에서는 수입이 755만원이 되고 신월천은 652만원이 되었는데, 위탁관리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신월천이 더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정 금액을 전액 위탁관리자한테 주든지, 아니면 일정금액이상은 요율로 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일반 폐기물 투기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1반, 2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장비로서는 저희들이 더블캡이 1대가 있고, 카메라 1대, 장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노선을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청결을 위해서 점검한 결과 금년도에도 소양, 동상간을 해보니까 상당량의 쓰레기가 있어서 수거를 한 적이 있고, 또 11월달에는 고산에서 운주까지를 저희들이 정비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단투기 지도단속을 월 1회 정도로 해서 11회를 했고, 그 중에서 간단한 사항정도 적발되는 것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불법투기 관련에 대한 홍보는, 반회보라든지,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 경보판을 90만원 들여서 9개소에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단속, 또는 홍보 요원화하기 위해서 유능한 이장님을 위촉해서 지도 계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분뇨 및 쓰레기 발생량은 저희 군은 분뇨가 1일 약 90kg, 쓰레기가 136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분뇨 수거는 25∼27, 28키로 리터 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약 113톤 정도, 83% 정도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재 위치는 고산면 남봉리 856-61번지 1,300평방미터에 3천톤 정도를 매립할 계획이고,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매립장도 내년 4월 또는 5월달 정도에는 거의 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매각을 했습니다만은 3,189평방미터에 14억 정도 해서 새제품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키로리터 처리용량으로 해서 공정이 현재 97%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수거
일일량이 공장의 가동으로 해서 전 마을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쓰레기 수거양은 약 4만2000톤입니다. 저희들이 장비는 청소차량 2대, 롤온카가 2대, 롤온박스가 43대, 환경미화원이 49명이 있습니다. 인력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도내에서 인력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인쇄물을 약 1,300매를 제작을 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각 마을 가정에 전달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재활용품 수집 실적은 꾸준한 홍보에도 아직까지 실적은 정상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62톤이 저희과를 통해서 수거가 됐는데 이것은 하루에 2.7톤 정도 수거된 실적입니다. 이중에서 관내 7개 업자가 수거한 것만 해도 군에서 한 것만이 소요가 된 것이기 때문에 (회의장 소란으로 청취 불능)
금후 계획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 4∼5월 달에 전부 찰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현재 다시 약1,000여평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협의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은 금년도에까지는 총 쓰레기 발생량에 약 3%정도 밖에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5%이상을 하고 또, 연탄재라든지 이런 것은 복구를 한다든지, 가정에서 김장철에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것은 퇴비화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변소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중변소가 46개가 있습니다. 사장 4개, 터미널 7개, 역 2개, 비지정관광지에 29개 이렇게 해서 삼조식이 44개고, 수세식이 2개인데, 수세식은 대둔산 정류장과, 고산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공중변소 유지관리는 시장은 읍면에서 터미널은 영업주가, 그리고 역은 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공중변소로 군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수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이라든지, 터미널에서 설치된 공중변소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보완을 할 것이 있는가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군에서 정비를 해야할 사항은 군에서 또는 읍에서 정비토록 하고 또, 시설주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고쳐야 된다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아직까지도 비지정관광지를 운영을 할 때 거리가 길다보니까 공중변소라든지, 편익시설이 상당히 부족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동식 화장실로 해서 6개 정도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우리 미화원이라든지, 적격한 사람으로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돼서 오손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450개 마을 중에서 72개 마을은 도심지 마을로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폐기물 수수료를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지역 농촌마을로서 378개 마을을 주 1회, 또는 나름대로 주 2회씩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차가 없는 비봉, 화산, 동상, 경천은 서로 비봉은 상관에서 화산은 구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롤온박스 28개는 마을이 크고 이런데다 비치를 해서 롤온카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역 마을을
주 1회 이상 계속 순회 수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마을별로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은 저희들이 기히 경찰하고 합동단속반이 편성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경찰관은 분기별 1회씩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특히 연탄재 같은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생활쓰레기는 퇴비화를 시키고 연탄재는 복토나 농지를 살포해서 매립장이 조기에 포화상태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하장은 13개소를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대 청결운동 차원에서 사회진흥과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 협의를 해서 유기적으로 설치가 되고 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것이 간략하고 미약한 감이 있습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먼저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면 옛날에 치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변소, 화장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화장실을 보면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문화, 문명의 척도를 잰다고 하면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화장실은 어느 유원지를 가나 얼굴에 내천자가 먼저 써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치간은 아무리 청소를 잘한다고 해도 청소가 불결하기 때문에 내천자가 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화장실이 계획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 모이는 곳에 화장실이 한 10개나 있으면, 그것은 오바로서 아마 사방 군데다가 아마 실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그 유원지에 놀고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그 화장실을 만들어야 적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작년에 읍면에 대해서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질의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요즘 산업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회지에서는 어디 은폐할 장소가 없으니까, 저녁 야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에 싣고 시골의 은폐, 철폐된 곳에다가 버리고 갑니다. 순동이 몇 명이 도둑하나 못 지킨다는 식으로, 누가 그것을 12시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것을 결심했냐하면은,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종횡으로 매여있는 업무를 파악하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심한 노력이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산업쓰레기를 버린 곳에 가면은, 가방을 만든 찌거기라든가, 모자와 옷가지를 만든 쓰레기를 내놓은 것을 보면은 어느 공장 메이커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추적해서 전주시 시장한테 항의를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완주군이 도회지에 핵심부 옆에 있어 가지고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국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봉호 위원   
비봉 출신 국봉호입니다. 농촌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감사자료에 보면은 도심지 72개 마을은 매일 수거를 하고 378농촌지역은 주1회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옛날과 달라서 도심지 마을이나 농촌이나 쓰레기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차가 없는 읍면이 완주군에 4개 읍면이 있는데,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언제쯤 쓰레기차를 배치할 것이며, 또 그러한 예산은 내년예산에 수록이 되었는지, 또 어느 농촌지역은 주 1회 또 수시로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1주일에 한번정도 올동말동합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시골에서 냉장고나, 텔레비전, 여러 가지 쓰레기 남은 것이 고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놔두면 수거차가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 가냐고 하면 이것은 안 가져가게 돼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방치해 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오.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모 위원   
일반 폐기물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지에서 폐타이어나 공장 산업폐기물이 더러 우리 완주군내로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거기 이후에 처리결과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타이어과 같은 것을 파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가하시는가? 그것 하고요.
구이 신평이라는 재가 있습니다. 구이에서는 아주 외각진 도로인데 그 재를 본 위원이 넘어가면서 보면은 곳곳에 의자랄지, 아주 별의별 쓰레기를 무단히 엄청나게 많이 가져다 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고, 또한 제가 작년 감사 때 우리 구이 종이 공장이 있습니다. 그 종이 공장에서 폐기물 정화를 제대로 않시켜서 나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금년도에 전주시 의회에서도 다녀갔고, 중앙 메스컴까지 탔고, 또한 여기 지방 메스컴도 많이 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장은 여전히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날로 더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주변에 가서 보면은 아주 그 공장 안에다가 종이 재료를 잘 정돈해 놓아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변에다가 또한 길에다가 마구 방류해서, 위생상 보기도 아주 더럽고 굉장히 불결합니다. 거기에 과연 단속은 얼마나 하셨는지?
또한 앞으로 그대로 방류를 해서 처리를 않고 놓아두실 것인지, 그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우리 구이 같은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농촌에서는 큰비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때다 하고 아주 많은 쓰레기를 다리 위에서 물에다 마구 방류를 시켜 버립니다. 또한 제방에다가 제대로 수거가 안되니까 갔다가 버리는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농촌에도 지금 쓰레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어떠한 대안 방침은 없는지, 그걸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이에 모악산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루에 적에 올 때는 2∼3,000명에서 많이 올 때는 10,000명 가량 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아직 공중변소가 하나도 제대로 설치가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원사 같은 곳에는 거기서 파서 수거를 해올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때문에 산에다 묻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묻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묻을 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대로 계속 파서 거기에 묻을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또한 하루에 2∼3,000여명에서 10,000명 이상 오는 그러한 장소에 앞으로 공동화장실을 지을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갑 위원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해달라고 본인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제의를 할 때에는 쓰레기를 되 가져가는 운동을 벌리자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의 일환책으로 비지정 관광지를 정해서 그 운동을 벌리자는 걸로 제의를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쓰레기를 치우는데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데 정신을 두고있습니다.
또 위탁관리자를 두고 그렇게 하니까 돈을 받는데 정신을 두지 쓰레기는 치울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되 가져가도록 하려면 비닐봉지를 들어가는 사람마다 나눠주면서 쓰레기를 되가지고 나오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가지고 나오면 그 쓰레기의 양이 압장료하고 상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값은 kg으로 정해서 상당히 많은 무게를 정해 놓고도 최고 값이 들어가는 입장료에 미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가지고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제가 외국에 가서 이 예를 보고 이것을 제의를 했던 것인데 쓰레기를 되가져가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완준군이 정해서 한 지역에 쓰레기를 완전히 그 지역은 되 가져가는 지역이다라는 인식을 주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아닙니다.
이 시설은 공중변소 시설이라든가 간이 변소 시설은 비지정 관광지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설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상쇄해가지고 적자다, 흑자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지정 관광지의 운영 방법을 바꾸어서 한 지역이라도 쓰레기 되가져가기 위한 운동의 지역으로 그렇게 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2년 동안을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별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고 그 문제점을 제의를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군청에서 운영한 결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식 위원   
쓰레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락마다 1주일에 한번씩 더 나가서 청소를 한다고 한다는데 일용인부는 더 필요하지 않는지 우리 완주군에 면 단위로 전부가 일용직 인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회과장님께서 건의한 바 있지만 상관면 용암리 내야 계곡에 육군부대에서 불발폭탄을 운송하여 폭발을 합니다.
이 폭발물을 한 연후에 이 폐기물은 어떻게 하는지, 이 폭발물에는 수은제가 들어있어 흐르는 물고기도 기형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에 아주 나쁜 수은제이며 비록 그 인접 상관 용암리 뿐만 아니라, 상관면 전체 그리고 전주시까지도 영향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바쁘시지만 한번쯤 가서 현지 답사를 해 주식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장관 이신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원지 화장실이 불결하고 인구수에 따른 시설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비지정 관광지를 그렇게 했는데, 특히 금고당과 같은 데는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거리가 금고당은 13㎢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룡유원지와 같은 데는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리 상 이용에 편리하기 위해서 좀 많이 설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92년도에 읍면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읍면 소각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전에도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아주 오래 전에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물론 운영
방법도 시원치 않았고 홍보도 잘못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 대 청결운동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회진흥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와 같이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좀 많이 반영해 달라고 해서 상당량 서로 협의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쓰레기가 은폐된 곳에 많이 버린다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온다....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소양∼동상 간, 동상∼고산 간, 고산∼운주 간, 노선을 저희들이 한 번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에도 운주 말곡재죠.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2차 정도하고, 다음날 면 직원들끼리 또 토요일날 나와서 4차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양∼동상간까지도 저희들이 2차 주선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잡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건축 잔재물이라든지 산업폐기물을 본다면 상호가 있으니까 추적이 용이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다면 용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버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잡기만 하면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못 잡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심지 72개 마을은 매일 수거를 하는데, 여타 지역 37개 마을에 대해서는 주 1회씩 해가지고 되겠느냐? 쓰레기 발생량은 도심지나 시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더 자주 할 수가 없느냐? 그리고 4개면 청소차가 없는데 언제쯤 확보가 될 것이냐? '94년도에 반영이 됐느냐? 대형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는 청소차가 약 20대 정도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롤올카가 현재 2대 있는데, 론올카도 5대는 있어야 되고, 또 집하장이 설치가 일부 된다고 하더라도 론올박스가 적어도 100여기 있어야 이것이 카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아직 안되고 저희들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론올박스라도 좀 사야 하겠다 해서 10개를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또 내년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대신 주 1회가 아니라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도 수시 돌아다니니까 2회도 뛰고, 3회도 뛰고 해서 쓰레기 문제는 가급적 없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장고라든지 대형 쓰레기를 안 가져가는 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쓰레기라 하게되면은 건축 잔재물이 있고 전기제품이 따로 있고 일반쓰레기, 산업 특정폐기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분야의 것을 누가 다루느냐 하는 것은 저희 입자에서 좀 대답이 졸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건축잔재물은 건축주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특정 폐기물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특정 폐기물은 환경청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처리를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농촌에서 나오고 하니까 일부는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니까 농촌에서 나온다든지 도심지역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저희들의 임무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청 전체적인 일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것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지에서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고 또 매몰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신평재라든지 이런데 가면 의자라든지 이러한 것 등등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느냐 그런 질문이시고 송화 제지의 방류수가 계속 그렇게 놔둔 상태에서 흘러오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확장을 한다든지 하고 운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타이어라든지, 비단 폐타이어뿐이 아니고 건축자재 등등의 저희 관내가 전주와 인접되어있고 또 충남과 인접된 운주쪽은 골짝마다 갔다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보면 알지 아니면 또는 주민이 신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지 사실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사람만 잡는다면 전부 제거명령, 이전명령, 다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위법행위로 그렇게 버렸다든지 한다면 특정 산업폐기물 투기자로 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벌칙 또는 거기에는 보통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몇 년 이하 잡부,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과태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재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청소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명입니다. 3명이 전부다 본다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화제지가 계속 확장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방류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 말씀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약 700만원 대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수시 검사를 해서 여러 차례 거기에는 성적도 받았고 전주시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가 와서 같이 단속도 하고 또 전주시 의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사실상 특별관리업체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하천 제방
등에 버리는 것하고 모악산의 공중변소관계입니다.
쓰레기를 하천이나 제방에 버린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잘못해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도 이런 것은 서로 자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군데 모여 놓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특히 구이는 다른데도 그렇습니다만 청소차량도 배치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된다면 차로서 처리가 될 수 있을 텐데 홍보 미흡과 군민의식이 좀 결여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악산은 하루에 보통 2∼3,000명씩 등산객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치를 할 수가 있겠느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모악산을 관리하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과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모악산 도립공원의 공원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내에 있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찰이라든지 암자 이런 문제는 공보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실장님하고 전 도시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이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 내용은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다시 가져오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가져오면 얼마 준다 이렇게 해서 안내판도 붙이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자져오게 된다면 입장료와 동일한 금액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비닐봉지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되는데 안되는 것도 들어가는 입장객들에게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 되가져 오는 시범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는데 한 2년여가 되었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되가져오기도 제대로 안되고 또 위탁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에는 청소도 잘되고 그런 대로는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바뀌게 되니까 물론 청소도 잘 하고는 있습니다.
인부를 별도로 쓰고 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들어오고 돈을 더 받으면 운주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의 기금이 되고 동상면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마을의 기금이 되고 조금이라도 더 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잘 못된 사례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계도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주 이한정 위원님께서 공중변소가 불결하다고 그러는데 몇 회나 점검을 하고 시정을 했느냐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처음 보고를 드릴 때 46개의 공중변소를 저희들이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하는 것은 각자 시설지 관리자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지도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하겠다, 불결하다 이런 것을 지도하는 정도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여름철에는 꼭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불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부단히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동 이광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주 1회 정소를 하는데도 일용인부가 필요한데 인력의 대체는 어떻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조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도하고 까지도 절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 청소인부를 인구대비율로 전부 뽑아 보니까 부안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완주군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까지는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앞으로 더 늘리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는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해보자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그런 사항이 예산에 계상해서 올라온다면 그때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관 이이동 위원님께서 폭발물이 터지는 것을 수거를 해서 가져간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묻는다든지 해가지고 폭탄에 따른 독성 성분으로 해서 수질오염이 되고있을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이런 데는 한번쯤 답사해 주기 바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내용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잘 알아서 현지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금모 위원   
우리 농촌에는 많은 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축사에 제대로 정화조 설치가 안되어서 많은 폐기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구이의 산업폐기물이 작년 겨울에도 아마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우리 과장님도 직접 단속을 했었고 본인까지도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다가 그 때 제대로 완결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골재 채취를 하고 거기에 많은 타이어를 매몰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또 그렇게 묻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종이공장의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도 거기에 가셨다니까 알 수 있겠습니다만 1년 전에 그 정화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가동을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의 전시효과로 만들어 놨는지 1년 동안 가동을 않고 그 밑으로 방류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는지 사실 고기 같은 것이 때로는 전멸합니다.
땅이 썩어 가지고 그 밑에서는 손도 못 씻고, 빨래도 하지 못합니다. 이 공장으로 인해서 수백명 수천명이 이러한 피해를 보고 또 이러한 위생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일개벌금으로 처리하고 단속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조치나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가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아주 많은 양을 도로나 인근 공터에 쌓아 놓았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아놓아서 그것이 바라불면 날리고 또 우유박스랄지 그것에는 여름에 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끓습니다. 그런 것 단속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 보셨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했더니 안했습니다.
또한 모악산 화장실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그 밑에서 계속 오염된 물을 먹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못한다면 도시과나 공보실등 이렇게 3개 과에서 관여됐다고는 하지만 일단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문일답식의 시간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농촌에 축사가 많고 또 정화시설이 불충분해서 많이 흐르고 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약 4,0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그런 시설이 총 17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처리가 된 것이 18개가 있고 준공이 아직 안되었다고 설치 중에 있는 것이 65개, 그리고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 8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규모가 적은 것이 240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이 정화조를 설치해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흘러나오는 것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도 경찰과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3건을 고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도와 아울러서 축산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현재까지는 무허가 축사추인이라 해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원래 정화시설을 추인신고가 된 1년 이내에 하라 이렇게 지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저희들은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좀 더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사항에 타이어를 매몰하고 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계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나온 것이 아니고 박위원님이 저한테도 수 차례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청 전주 출장소하고 상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추수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추적을 한다든지 해보자, 그래서 환경청 전주 출장소하고는 기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 추수도 다 되었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환경청 전주출장소 직원하고 확인을 하고 또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여 묻은 지역을 파서 확인을 해서, 물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 증거물이 나오면 그대로 의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박금모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먼저 부산에서 수십차 갔다가 쓰레기 버린 그 결과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은 환경청에서 처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화동에 가져갔던 것을 추적해서 처리를 했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 처리한 결과를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알겠습니다.
송화제지의 폐수처리 보조시설이 밑에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1년이 되어도 운영을 않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현재 폐수처리장이 그대로 가동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주 상수도 상류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를 해라 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넘으면 그 사람들이 벌금을 물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하면 충분히 좋은 방류수가 될 것 아니냐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기왕 설치를 한 것을 사용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사실 설치한 것을 사용하려면 기계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약 1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서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당초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않는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설치를 했으니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가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회사 나름대로는 1억여원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촉구해서 양질의 방류수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폐기물이 현재도 정상치가 나오니까 위법이 아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희들이 그렇게 물음을 주실 때 어려운 것이 기준에 미달이 되면 위반이 아니다, 규정에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규정의 위반이 아니니까 정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고, 그러나 맑은 물만은 못하니까 나쁜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나쁘니까 지도사항에 들어갑니다. 규제 단속사항은 안되고 지도사항으로 됩니다.
박금모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거기의 실정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지금 도저히 농업용수로도 그것을 제대로 못씁니다. 논에서 일을 하고 손도 못 씻어요. 그런 입장이고 애초에 작년에 약속이 우리 구이 관내에는 벗어나겠다 맨홀을 빼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중간치까지라도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필요가 없으면 무엇 하러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지어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은 가동을 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최소한도로 줄이자는 뜻에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물론 행정하고 그 사람들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했는데 아직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속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촉구를 해서....
박금모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애초에 약속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맨홀을 쑥 못 빼더라도 절반이라도 빼서 상류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좀 덜 볼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그것도 제가 한3∼4일전에 대표하고는 연락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가부 결정을 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에까지가 안되면 중간까지라도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악산........
박금모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금모 위원   
강력히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그런 정도는 내일이라도 나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모악산의 화장실이 도시과, 공보실 여러과에서 소관이 되는데 역시 흘러나오는 것은 물이 오염되니까 환경보호과장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해 하면 전반적으로 제 소관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다 이뤄놓은 것을 저는 뒤치닥거리하는 사실 그런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만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봉호 위원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청소 차량이 완주군에 화산, 동상, 비봉, 경천 4대가 없고 9대가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청소물량으로 말하면 20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내년 예산에 론올박스 10개를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차량이 없는 4개 면에 차량을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또 예산부서와 없는 읍면엔 대해서 차량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희들은 인원이나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더 증원하려고 하고 내년부터는 쓰레기처리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버린 데로 쓰레기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적게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 지역을 다 수거해라 이런 지시가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비록 예산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위원님의 말씀대로 더욱 더 노력해서 한 대 이상이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적극 투쟁을 하겠습니다.
일시에 안 된다면 모든 것이 재정 형편도 좀 고려를 하셔서 저희들이 우선 생각은 청소차 1대하고 론올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추경이라도 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한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가는데 한 5,000만원 되면 이차, 저차 두 개해서 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봉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만 예산이 엉뚱한데 몇 억원씩 편성하는데, 없는 읍면에 차량 1대씩 사주는 것도 돈 1억만 가지면 충분하겠습니다. 그것 예산부서와 협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것은 다 의결을 하 줄테니까,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갑 위원   
이 자료를 보면은 입장료수입이 말입니다. 옥계동 유원지, 금고당 유원지, 청룡 유원지, 휴양림유원지는 55%이고 신원철 유원지는 65% 그렇게 프로테지를 나눠서 주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씩 할까요? 여러 개 한꺼번에 하면 잃어버리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위원님 편리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갑 위원님   
하나씩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이 징수액에 대한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율이 금년도에 계약을 했을 때의 잘못된 사항입니다. 내용이 100만원 미만은 전액 위탁관리자가 가져가고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는 징수액의 85%를 위탁관리자한테 주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은 75%, 500만원에서 700만원은 65%, 700만원 이상은 55%를 위탁관리자한테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운주 중에서도 옥계동이 540만원 같으면 65%를 위탁관리자한테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5%를 준 것은, 운주면 체육회에서 일괄 계획을 했습니다. 3개읍을 같이요 한사람이..... 그래서 전부를 합해보면 3군데가 2,530만원이 나옵니다. 셋으로 나눠보면 843만7,000원씩이 됩니다.
그래서 55%로 그렇게 지급이 됐었습니다. 이런 것도 개별 계약이 되었었다면 약 54만원이 이익이 됐어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진갑 위원   
체육회에서 이 4군데를 일괄 계약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3군데입니다.
김진갑 위원   
3군데를 일괄 계약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프로테지를
적용했다 그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래서 이것이 개별로 했었다면.........
김진갑 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거기도 65%가 맞는데 55%를 적용한 것은 같이 일괄 계약을 해서 수입금을 나눠서 적용을 했다 그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같이 3개를 나눠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게 된 것이고......
다음은 쓰레기 감시원을 배치해서 쓰레기 감시원으로 하여금 핸드마이크와 같은 것을 주어서 돈을 받는데 주력하지 말고, 돈 받는데는 한 사람이나 있을 정도 되고 그 핸드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곳은 쓰레기 되가져가기 하는 지역입니다."이렇게 해서 유원객들은 쓰레기를 되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을 쓰레기 되 가져가는 지역으로 변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이것은 인원이 더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명씩, 지역에 따라서는 여러 사람이 매표를 해야하는 광범위한데도 있고 금고당 같이 한사람이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런 데에서는 구태여 둘이 없더라도 되지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 방법으로 좀, 이 4군데 5군데가 다 안된다면요 운주라든지 동상 일정한 지역을 한군데에만 적용해 가지고 쓰레기 되 가져가는 시범 지역을 완주군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알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리고 이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친지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불평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찾아오는 손님에게까지 돈을 받는다해서, 물론 그것이 확인이 안되니까 그렇겠지만 좀 재량권을 발동해서 친지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돈을 안 받도록 무슨 내규로 정한다든지 내적으로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허가난 음적점 또 종교행사로 오는 사람 교회 같은데, 기도원 같은데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도 모두 받는데, 이런데도 완화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이 친지 방문을 하는데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근거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사람들이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네 집하면 누구하고 대다수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80∼90% 이상을 전부, 아 누구네집 누구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될 것이냐 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사람은 받으라고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받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난 음식점에서도 음식점에 간다는데 입장료를 받는다 이 이야기도 문제점으로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비지정관광지 내에서 허가난 음식점이 있는 곳 치고 폐기물수수료를 10원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버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 음식점에서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는 분들한테 400원이면 400원을 오셔서 고맙다고 드려라 그러면 더 자주 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음식점에 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쓰레기 배출이 되니까요 그것을 차라리 주인이 인심써서 딱 주면 아 그 집 참 좋다, 이렇게 더 찾아오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몇 차례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하고 한번 말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그 음식점에게 충분히 통보를 해서 그런 취지를 설득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폐기물수거료를 받지 않는 대신 오물수거료는 이것 뭐 비지정관광지 압장료 정도는 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좀 취지를 설득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가지는 더 그 종교행사가...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종교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교행사는 대다수가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종교행사라고 해서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경우도 있었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지도소에서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단체로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종교행사라고 해서 안 받기도 그렇고 하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단체입장으로 해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또 내년에 7월부터 운영이 되니까 그 동안에 검토를 해서 서로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받지 않아도 되겠다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뭐 이것도 협의대로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차 증차문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청소원 론올박스, 청소차 이것은 지금 환경에 대해서 전 국가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도 추진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원이나 청소차량, 론올박스와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예산에 반영 할 수 없는지,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한대에 얼마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150만원 정도 갑니다.
김진갑 위원   
150만원.. 10대니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완주군 환경미화에 우수 군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은 저보다도 오히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이 청소 행정에 따른 각종 장비라든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지, 왜 못하느냐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할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 주시니까 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할 테니까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비지정관광지 말고도 모악산 출입 통제소에서 받는 돈은 어디에서 취급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거기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받는다고 한다면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과에서 받아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 14시 16분 정회 )
( 14시 26분 속개 )
< 가 정 복 지 과 >
○위원장 홍상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가정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총 인원 7명에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있습니다.
이어서 '93년도 행정 사무감사 가정복지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있어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과 보육시설의 운영지원과 부녀복지시설의 운영지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있어서 저희 군은 노인복지시설은 없고 노인회 1개소와 경노당 12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127개소 읍면 내력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 20개소, 봉동 19, 용진 14, 상관 5, 이서 1, 소양 18, 구이 14, 고산 8, 비봉 3, 운주 8, 화산 9, 동상 5, 경천 3개소 등 모두 12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 총 사업비 34개소 중 경노당 신개축에 5개소로 소양면 평리, 구이 금야, 동상 원사봉, 봉동 신기, 운주 주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증개축 보수에 대해서는 삼례 후역전 경로당외에 14개소가 되겠으며, 겅노당 보일러 시설은 삼례 비비정외 10개소로, 경노당 화장실 시설은 3개소로 총 예산액 1억6,799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ㅎ녀재 추진중에 있는 봉동 신기와 운주주암 경로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동 신기는 부지명의 변경 추진이 '93년 12월 29일 특별조치법, 공고 기간이 2개월이 초과가 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된다하여 동절기로 인하여 '93년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 주암은 11월 25일자로 허가가 되었으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 시설 수는 8개소로 삼례 어린이집 외에
7개소가 되겠으며 보육 정원은 484명으로 어린이집이 477명, 놀이방이 7명으로 총 종사자수가 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육시설 개설은 '93년도 2개소로 고산 어린이집과 삼례 은혜 놀이방이 되겠으며, 보육시설 신축시설은 '93년도에 이서면 1개소로 피노키오 어린이집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한 동에 306㎡로 사업비는 9,600만원이고 국비가 3,300만원이고 도비는 3,100만원, 군비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총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아동별 지원비, 아동 간식비 등이 5억7,000만원 예산 중에 4억5,6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명칭은 이산모자원으로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757-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용 정원은 20세대에 100명이며, 현원은 18세대에 68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운영비, 보호비, 인건비, 6,800만원 중에 국비가 5,000만원, 지방비가 1,200만원, 자기부담이 430만원이 지급되어 운영보호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본 모자보호시설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모자보호 시설로써 정부지원 보조금은 각 세대별 통장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으며 전담 생활 지도원이 배치가 되어 모자세대들의 애로상담과 자녀들의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위치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산 123-1외 6필지로 면적은 85,251㎡(25,788평)로 군유지는 77,157㎡, 사유지는 8,094㎡가 되겠습니다.
지 조성 묘지수는 6,556㎡로 3공단 무연묘지 이장이 961기, 우석대 설립 이장이 231기, 기타 유무연기존묘지 429기로 총 1,621기가 현재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당초 '89년도에 완주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89년도에 군청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때 당시에 간이 조성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90년 5월 4일 완주군 공설묘지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그간 국토 이용계획을 변경 산림 보존지역에서 도시지역, 묘지공원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91년 10월 31일에는 도시계획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92년 9월 30일에는 공설묘지 조성 계획 용역설치를 하였으며, '92년 11월에는 저희가 공설묘지 조성 대안을 완주군 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도로부터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간 보완 요구사항에 있어 보안 중에 있습니다.
보완 후 승인이 나면 바로 실시 설계 후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가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왜 내 것하고만 틀린 모양이예요. 앞뒤로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이 2개나 붙어있네요 글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요.
다른 위원님은 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참 나만 미움 받았고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현황 1에 노인회가 1개소로 되어 있고 경로당이 127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보면 많은 곳에는 20개, 적은 곳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로당의 예산이 1억6,799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신설을 하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수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보수자금에 조금 더 보태서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신축하는데는 너무나 까다로워요. 그래서 땅과 사람의 인원수와 여러 가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읍면에다가 알게 해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공설묘지 측량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양 보육원에 무자격자 선생이 한 분 계신다고 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봉호 위원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공동묘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동묘지는 완주군 13개 읍면 공히 한 두 개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완주군민으로 있는 사람이어야만 공동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데, 공도 묘지라 해서 타 시군에서도 와서 매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묘지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현재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것을 면 단위에서 무연고 묘지를 벌초 해 주신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타 시군에서 와서 매장을 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단속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경로당 신축을 매년 하는데요. 전액 보조를 안 해주고 지방 노인들로 하여금 500만원 내지는 1,000만원을 부담케 해서 경로당을 짓도록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전액 보조를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전액 보조를 20평 기준으로 할 때 2,500만원에서 3,000만원만 들이면 잘 짓는데 부담을 시키지 않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응원 위원   
보육이라는 것은 유치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그렇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시면 이 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5억7,00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예산상....
오응원 위원   
5억7,000만원인데, 그러면 보육원
학생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받데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첫 번째로 이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관계는 저희 완주군 자체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도비군비 해가지고 난방비, 연료비, 간식비, 각 세대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수자금은 경로당 신축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요. 어떤 데는 20군데, 어떤 곳에는 3군데,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읍면별로 적정지를 택하면 다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노인회에서 그 관계를 취급했는데 재작년부터 저희 군에서 인가를 해 주고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안 되는 한 언제든지 시설 기준에 대해서 읍면에서 허가신청이 오면 저희가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서 공설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읍면에 지시하여 측량비를 저희가 예산에 확보하여서 다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최의규 위원   
마지막 소양 보육원의 무자격자 조사....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무자격 보모에 대해서는 소양면 꿈나래 김송희 교사인데요. 새마을 유아원 당시부터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가라 할 수도 없고 '94년, 내년 1월 14일까지 양성교육을 하던지 그런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교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별도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다음은 국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묘지 중 읍면 공동묘지는 읍면장 권한 위임사항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그 많은 공동묘지를 잘 군에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군 공설묘지만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시굴미에 불법매장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요.
국봉호 위원   
매장은 불법매장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면에서 하고 있어요. 읍면 위임사무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일일이 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복지과는요 인원이 너무나 7명뿐이 안됩니다. 가정 복지계에 3명, 부녀 복지계에 2명.
국봉호 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김집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나가는 지원금은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언제든지 자비부담이 이를테면 들어가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관계는 대게 자기부담을, 부담 안 시켜도 되지만 민자에 대해서는 꼭 자기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요.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규정은 있습니다. 자기 부담이 들어 가야되는 ...
김진갑 위원   
노인들이 말이요. 노인들이 시골에서 의지할 데 없이 경로당을 거기에 놀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들더러 돈을 말이요 거금 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자비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부락에서 좀 나가서 그 좀 나가는 그 안에 잘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대게 그래가지고...
김진갑 위원   
그런데는 좋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데가...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다음은 오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유료의 수강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수탁료는 영세민 아동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 아동만 해당이 되며, 기준은 3세 미만, 이를테면 월 소득 70만원 미만은 4만5,000원, 일반은 70,000만원, 3세 이상은 월 소득 70만 원짜리 미만은 3만9,000원, 일반은 6만원이 받기로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사부로부터 지시된 사항입니다.
오응원 위원   
그것을 떠나서 균일적으로 똑같이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인제 일례를 들어서 구이하면 구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시내사람을 실어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잘 못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애가가 좀 모자라다보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전주시에 산다면 그 부락에 있는 애들을 좀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금모 위원   
그냥 지나가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과장님 우리 완주군 내에는 아까도 보고 받았습니다만은 많은 양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양로당이라고 하면 노인들만, 남자들만 보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시골에 노인양반들만 남아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방 하나 바듯이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머니들도 나와서 함께 방을 쓰고 싶어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더 예산을 좀 과감하게 확보해서 뭔가 시골에 계시는 노인들이 불편치 않게끔 양로당을 더 증축을 하고, 또 신축을 해서 뭔가 혜택을 좀 시골에 살지만 그런 혜택이라도 좀 볼 수 있게끔 과감한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하겠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구이 면사무소 앞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계리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현재로 개발지역으로 해서 싹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다른데다 공동묘지를 대체를 해 준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을 해주지 않고 그래서 그 인근 공동묘지로 모든, 그 쪽으로 좀 몰리다보니까 거기도 이제 한계가 차서 더 이상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 더 공동묘지를 대체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당은 오히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요...
진짜 저희들도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경로당도 많이 지어드리고, 보수도 해 드리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해년 마다 다는 못해드리고 몇 군데씩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제발 저희들이 올리면 위원님들이 잘 좀 반영 좀 해 주세요.
박금모 위원   
아니 저 과장님 가정, 그 노인에 대해서 그런 복지시설은 아마 올려서 깎아오려고 하는 위원은 없을 것입니다. 많이 좀 올려서 좀... 손을 좀 써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리고 저 그 예산도 잘 좀 해주시고 저희 가정복지과의 예산도 좀 잘 봐주시고요. 더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묘지는 개발... 저희과가 그 추진을 안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면에서 연락이 와서 좀 들은 사항인데 그 공동묘지는 아마 다른 과에서 개발촉진관계상 한 걸로 들었는데 저희과에서는 그것을 추진을 안 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 무슨 과에다가 물어봐야 할까요. 공동묘지 관리하는 과가 다른 과라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공동묘지는 저희인데요. 옮길 때 거기를 전부 해주고,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것은 다른과에서 추진하였어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장사인데, 우리 대한민국 속담에 삼대 거짓말중의 하나가 "장사 밑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 공설묘지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직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잖아요.
다음에 공설묘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 때, 저희가 조례도 단가가 적거든요. 조례도 고쳐 가지고 단가도 좀 많이 책정하고, 봐야지 현재로는 어떻게 답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현재 관리인을 두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잔디밭이랑......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그러면 잔디밭의 아카시아 나무는
어떻게 된거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카시아가 아니고 은사시나무예요.
○위원장 홍상표   
잔디밭의 은사시나무를 어떻게 알아요. 관리인은 무엇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산에 은사시나무가 저희 몇 년 전에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속성수로 그렇게 잘 자라더라 구요. 내년쯤 조성하면 다시 한번 다 파내어야 됩니다.
○위원장 홍상표   
제가 겨울에 그 지역을 자주 가는데 관리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년에 360일을 나와서 근무를 하게끔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인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위원장님 이런게 있습니다. 그 관리인 집은 바로 옆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인이 관리소가 있어야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허허 벌판에 혼자 앉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관리인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왔다갔다 돌고...
○위원장 홍상표   
자기 집에서 근무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뇨.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 산에도 올라가고 지키고 있어요. 저고 가서 봤는데요. 위원님.
○위원장 홍상표   
관리인한테 나 지금 갑니다 하고 나가면 관리인이 나와있지 집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닙니다. 관리사를 지으면 거기에 근무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14시 55분 )

( 14시 56분 )

< 건 설 과 >
○위원장 홍상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대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의 인원과 업무분장사항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고, 그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직원이 57명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일반직이 16명, 하천감시원이 2명, 수로원이 13명, 조정원이 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의 편재를 간단히 소개 해 올리면 먼저 관리계가 있습니다. 주공계로서 도로, 하천, 유지관리, 다음에 건설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방재계는 방재 계획의 수립 및 예방 업무분야, 수해 사항에 대한 복구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반조성계가 있는데 기반조성계는 농업용수 공급 빛 수리시설 관리업무분야, 다음에 농촌 가로등 설치 운영분야, 정주권 개발사업의 업무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계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리도 확포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타 일반 토목 업무분야의 계획수립 및 집행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홍상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있는 바와 같이 농업용수 개발사업추진, 관정 양수 장비 확보 및 관리, 양수기 보유현황 등의 순서와 같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93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개 지구에 3억19만5,000원을 들여서 8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늘 현재로 종합진도는 90%로서 춘산제 보강공사가 가장 미진한 70%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추수기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착수한 걸로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있는데, 다소 이 사업은 공기관계로 이월될 예상으로 있고 그 외 묵계취입보 수해 복구공사는 현 공정이 98%로 계획 기간 내 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정양수 장비의 확보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정에 대해서는 2,264공이 있습니다. 소형 관정이 2,175, 인력관정이 9건, 충적관정이 20건, 암반관정이 60건이 되겠습니다.
양수 장비로서는 137대가 있는데 엔진이 37대, 다음에 양수기가 100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양수 장비로서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춘추계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점검결과에 따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 및 관리업무를 하는 것과 동시에 관정에 대해서는 2,264공 한 결과 2,186공이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있고 75공이 불완전한 걸로 판정이 돼서, 불완전 75공에 대해서는 75공을 파손 보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양수기 137대중 엔진이 32대는 기 정비 완료되었고, 불용품으로 한정된 5개에 대해서는 약 303만5,000원을 소요돼서 수선이 되었습니다. 농업용수 효과로는 1,197ha에 대한 급수효과가 있겠습니다.
금후 내년도의 사업계획으로서는 영농 사전 대비를 위해서 영농기 이전에 양수기 장비를 점검하고 또 '94년도 한해 장비 유지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수기 보유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137대의 양수기를 계획별로 말씀드리면 5마력 짜리가 31대, 10마력 짜리가 1대, 30마력 짜리가 5대, 3인치 각재 양수기가 25대, 4인치 탑재 양수기가 75대가 되겠습니다.
전기모터가 15대, 착정기가 10대 등 이 표에 보신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의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류지가 181개소, 보가 72개, 고정양수장 11개, 이동양수장 57개, 집수암거 62개소, 소형관정 2,175개, 관정이 89개, 이렇게 저희 수리 시설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 보유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중 기 계획 수립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도는 12개 노선 125.1km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중기 계획목표는 '94년도까지 80%의 확포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두고 기 92.4km를 포장해서 7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 포장된 32.7km대해서는 계속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11월 10일 군도 개발 중기 확정 내용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94년도까지 군도의 80%의 포장 공약의 이행과 '94년도 내에 우선 도로등급을 조정작업을 해서 군도 확포장 사업의 일부 사업계획이 조정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조정작업을 거쳐서 군도 사업의 일부 물량을 조정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중기 계획의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159개의 노선 410.5km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은 27%인 111.5km가 포장 되어있고 299km인 73%가 현재 미 개수 및 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역시 11월 5일 농어촌도로 확포장도로의 확포장 중기 계획의 확정에 대해서 공고한 바가 있고 그 공고한 계획에 따라서 '97년까지는 면도 80%, 리도 47%, 농도 30%까지 포장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사항으로서는 역시 내년도까지 노선 변경 및 교정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확정시키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포장이 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70만5,988m의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이 30만5,566m, 미 포장이 34만422m의 법정 도로가 있는데 국도는 9만 4,721m가 완전히 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방도는 7만5,667m로서 95%가 기 포장이 되었고 국도는 12만5,100m중 70%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로서 40만500m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11만1,500m가 포장되어서 27%의 극히 저조한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수장비의 인력 확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호우가 1대, 담프가 3, 더불봉고가 1, 운전원 5명으로서 장비가 갖춰져 있고 여기에 다른 수로원이 13명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포장도 소파보수가 12개 노선 40개소를 보수했고, 사리 부설은 8개 노선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46km에 대한 사리 부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리도로의 노면정리로서 2개 노선에 16.5km에 대한 그레이딩작업을 실시 한 바가 있고 19개 노선 90km에 대한 측구 정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해 대책용으로 적사장을 16개 노선에 82개소를 설치했고, 도로 구조물 보수로서 교량이 3개소, 축대가 2개소를 보수한 바가 있고, 도로 표지판은 이정표 4개소, 방향표시 2개소, 접도구역 표지 160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차선노선을 11.2km와 다음에 보수장비 확충으로 해서 캇타기 로라 브레카 등 5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 현황으로서는 총 연장 480개의 하천에 85만1,400m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우선 법정 하천으로서는 직할하천이 2개 하천 2만5,700m, 지방하천이 1개 하천 2,200m, 주종하천이 43개의 하천인 34만1,600m가 있습니다. 다음에 비 법정 하천인
소하천이 434개에 48만190m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에 대한 인력 및 장비 상황을 말씀드리면 애취기가 5대, 기계애취기 1대, 청원경찰 24명 다음에 청원경찰에 대한 호출기 10개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1개 하천 1,320m에 대해서 3억 원을 들여서 하천 개수를 한 바가 있고, 기성제 정비로서 제일 위험물 17개소, 제방사리부설 25개소의 130km, 제방제초작업 18개 하천 115km, 유수지방물 제거 9개소에 26km를 기 한바가 있고, 소하천 일제조사를 481.9km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단속을 순찰 11회, 적발 6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현지지정 4건, 원상복구 2건을 처리한 바가 있고, 그 후 계획으로서는 하천관리 법 제정 후 하천 개수 및 관리 방안을 강수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직근거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는 풍수해 대책법 제 21조 및 제 22조에 근거를 두고있고, 재해 예방 및 재해 발행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확산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해 상습지 및 취약지역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20∼30명 정도의 기준으로 조직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조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직 시기는 금년 초 1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 조직이 되었습니다. 413개단에 8,510명 여기에 내용은 민방위 4,044명, 예비군 1,343명, 주민 1,744명, 공무원 295명, 의용국방관 193명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건의 조직 훈련 및 동원 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자가 좀 오자로... 죄송합니다.
금후 조치 추진 사항으로서는 '94년도 1월중에 소방단을 제정비 해서 내년도의 수방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조직의 개편을 시정하겠습니다.
재해 응급 대첵 수립 및 시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3년도의 계획의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방재 교육을 1월초에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3월에서 6월 15일까지는 재해 사전 대비업무에 종사하며 비상근무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상업무에 임하고, 다음은 10월 16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는 설해 대책업무를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 및 추진실적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수해 보구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피해사항은 총 56개소로서 1차가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6개소에 1억 50만원의 피해가 있었고, 2차는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50개소의 5억8,162만4,000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수해 보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복구대상이 35개소로서 예산은 7억8,139만4,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완료가 6개소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시공중인 것이 29개소, 연재 완료 예정으로 있는 것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는 죽현천과 응암천이 '94년도 우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3년도 설해 대책 추진사항으로서 12월 1일부터 '94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교통소통
대책과 제설작업, 공원지역 등의 통제업무에 임하겠습니다.
'94년도 지역 방재계획을 내년 1월까지 앞서 보고 올린 바와 같이 확정짓고 재해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가로등의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우선 가로등은 기히 수요 조사해서 확정된 등수가 4,962등이 계획 등수로 해서 기 설치가 3,720등, '93년도 1,219당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수적으로는 내년도에 23등만 시설하면 저희 목표한바 전 가로등이 설치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억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786종의 가로등시설이 되는데 이는 기히 설치되어있는 가로등의 교체와 또 도로위험지, 우범지 등에 추가로 시설코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가로등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보수하던 1991년의 고장율은 32.9%의 고장율이 있었고, '92년도에는 54.5%의 있었습니다.
참고로 가로등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보수하던 1991년의 고장율은 32.9%의 고장율이 있었고 '92년도에는 54.5%의 고장율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35%의 고장율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가로등이 노후해서 그간에 상당히 교체함으로써 이와 같이 고장율이 좀 저감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노후된 가로등은 일체 교체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안에 가로등 보수방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오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현재 13개 읍면을 2개 권역으로 해서 구분해서 삼례권과 봉동권으로 나눠서 각각 1개 보수업체를 지정해서 보수에 임한 결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업체를 들여서 보수하는 방법과 또는 저희가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보수하는 방법을 그 안에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검토한 결과 저희는 아직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보수에 임하면 비경제적이고 또 예산이 5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의 방법과 같이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에 임하는데, 다만 보수업체를 좀 더 관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군민으로부터 건의되는 사항이 좀 저감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수절차는 흐름도와 같습니다.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상관면의 사업이 보시는 표와 같이 시행되는데 8억9,444만4,000원을 투자해서 '94년도 말까지 상관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양면은 '94년 2월 22일까지 용역이 되도록 현재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개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우선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구구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그 해당 마을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기술진은 읍면장님의 지시 하에 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개, 2개의 가로등이 고장날 경우 신고를 해도 오질 않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농어촌 내에 있는 분들에게 대략 물어보니까 야간에 불이 켜 있으면 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온다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햇빛전구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햇빛전구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작물에 그렇게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94년도에 군포장 확장이 80%를 능률을 본다고 할 때에 참 감개무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을 작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말이 있듯이 그 포장만 하고 확장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만 덤프트럭이 자체 무게만 해도 15톤이 나갑니다. 거기다가 많은 돌과 모래를 가득 실었을 때는 45톤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이 차가 한번 지나가면 택시 100만대 지나간 것보다도 더 파손율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많은 적재를 실은 그 차가 가급적이면 완주군 도로에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가예산절감에 기여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현재 지하수로 인해서 과거에 소류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류지로 말한다면 그야말로 고마운 재산입니다.
첫째 홍수를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 악간의 가뭄을 방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지금까지 소류지에 대해서 한번 준설 작업한 바도 내가 보질 못했고, 소류지를 확대하는 것도 보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이 당년 사업도 있고 연연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사업에 있어서, 일례를 들어서 5개년 계획으로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있는 사업이 현재까지 농지 매입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군도 프로테지가 첫 번에 보고할 적에는 74%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를 보면 나중에 70%로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고, 하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험하천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 큰비가 내려서 재해를 당해 가지고 피해를 본다면 그때는 누가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는지 그것도 매우 염려가 됩니다.
또한 우리 완주군청 내에는 농조 관할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농조가 생긴 이후에 보편적으로 보면 그 밑에 농지면적이 있습니다.
몽리지면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몇 번지의 몽지면적이 틀림없이 농조에 관한것만 이관되고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외구역 농조에 제외구역도 무더기로 들어가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수세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몽리지면으로 넣었습니다. 또한 그 분들은 하천사용세도 우리 완주군청에서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사고 농조에다가 기부를 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세금도 손해를 보고 또 그분들은 농조에 이관을 하기 때문에 농조세는 비쌉니다. 또한 그 분들이 불하를 받을 조건이 되어도 농조에서는 불하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리조합이 생기기 한 20년 전에 하천에 일부 조합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심지어 그런 대지, 집 짓고 있는데 까지도 농조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세금을 낼려고 하니까 사는 값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고 또한 그 분이 불하를 받으려고 하니까 불하도 해 주지 않는 이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 완주군 내에서는 많은 소류지가 있어 소류지 밑에 농조의 필요치 않는 이런 곳에 많은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이동 위원   
상관면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군도 1호선의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저번 군정 질의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관면 죽림리 온천은 본격 개발로 인하여 경남북에서 소양면 경유 군도 1호선으로 찾아오는 관광버스 또는 자가용, 일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합니다.
이에 1호선 확포장이 시급을 요할 뿐만 아니라 수원지의 일부 부근은 절벽상태이고 눈이 쌓이면 해동이 후에야 눈이 녹을 뿐만 아니라 노폭이 협소하여 사고 다발지역으로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대한 선처를 바라며 덧붙여서 군도에 시멘트 포장 한 것이 부분별로 파괴된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파괴되기 전에 아스콘 덮어씌우기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정 위원   
운주 출신 이한정 위원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재해 위험시설물 또 재방, 사리부설, 제방제초, 유수지장물제거 여러 건의 사업을
한 줄로 압니다만 그 자체 사업에도 중요하지만 하천 바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바닥정리는 건설과의 소관이 아닌지 건설과의 소관이라면 기본적인 재해를 막을 수 있는 하천 정비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흥순 위원   
이번에 고산 보궐선거에 당선된 안흥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산에 살면서 누차 지내온 여건인데요. 그전에 하천을 제갈채취를 해가지고 그것이 매립이 안 되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름철이면 외지에서 물놀이랄지 이런 피서객이 많이 다녀가는데 하천으로 해서 매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몰라서 작년 '92년도만 해도 고산에서 한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고산의 하천에 대해서 면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먼저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고장을 해당 마을에서 자재를 부담하고, 또 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야간에 점등하므로써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데 다른 등으로 교체를 하므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은 지금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열등을 쓰다가 형광등을 쓰고, 그 다음 수은등을 쓰다가, 나트륨등 등으로 변천해 왔습니다. 저희가 근래에 쓰는 등은, 나트륨등입니다. 나트륨등은 작물에 물론 벼 출수기에는 지장이 있습니다. 첫째 피해가 충이 많이 달라집니다. 야간에...
그래서 벼 출수기에는 가급적 소등을 해서 불편이 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공히 비슷한 사항인데 가장 피해가 적은 것이 나트륨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트륨등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관리를 위원을 선정해서, 잘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부락 이용자들한테 위탁하는 방법 외에는 좋은 합맂거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책자를 보니까 야간에 가로등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가 있는데, 나트륨등으로 켜 본 결과 그 피해는 다소 줄었지만, 그러나 충해 때문에 역시 일본에서도 논의된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님한테도, 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반드시 벼 출수기만은 꼭 등화관제가 실시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확포장 사업이 군도 80%였는데, 포장만 열심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하지만은 과적차량이 통과하므로써 많은 도로 파손이 된다는
요지로 질의사신 걸로 요약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앞서 저희가 통과 교통량의 상한가를 정해서 고시한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국도를 제외하고 군도의 경우는 최대중량 25톤, 차체 중량 11톤으로 해서 기 과적차량 통과교통량을 정해서 고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중기를 사서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인근 전주, 임실이 저희 군에 직원이 와 가지고 3개시군이 합동으로 12월 1일부터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무작위로 단속해서저희 도로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1만 번 지나가는 이상의 1회의 과적 차량 통과로 파손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와 같은 것으로 해서 단속에 임하고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째 지하수도 그간에 많이 기술 개발되고, 소류지가 있으므로 해서 홍수기나 한해에 조절 기능이 있는데, 그간에 군에서는 준설이나 확장을 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다른 금후 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소류지에 대해서는 준설이 꼭 필요한데 준설계획은 수립해서 실천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준설은 장비도 좋고 해서 준설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목표 한 바와 같이 저소이 조소량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취진 하겠습니다.
준설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그 확장이나 보수 사항은 저희가 무작위로 매년 소류지 누수되는 곳을 금년도에도 4개의 소류지에 대해서 고소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사업이 예를 들어서 장기사업을 수립했을 적에 그 계획사업이 농지매입비 만도 미치지 못한 사항을 질타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수해 복구공사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수해 복구공사는 원칙적으로 용지 매수가 없고, 주민의 자발적인 토지의 상용 승낙으로 지금 수해 복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오성재가 '90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계속 '93년까지 계속 용지 매입만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부족액 6억5,000만원은 일시에 시공해야만 되기 때문에 '95년도에 완공하도록 예산을 집중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수해 복구공사에는 그러한 애로로 주민의 불만이 많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수해 복구하는 자체가 그러한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나, 또 용지매수를 해서 등기 이전을 하고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응급복구 성격으로서, 사업이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만은 저희로 이관하지 않습니다.
다음 박금모 위원이 질의하신 군도 포장율이 앞에서 보고할 때는 74%로 돼있고, 뒤에서 보고한 내용은 70%로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에 군도 하포장 사업계획에 '94년도까지 74%로 포장되도록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1993년 12월 말일 관리계 도로 관리분야에서 포장율이 70%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요는 같은 업무가 아니고, 하나는 포장된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 데의 포장율이고, 하나는 '94년도 74% 목표로 해서 보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에 위험지구라 할 것이 많은데, 앞으로 홍수가 졌을 때 상당히 피해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소홀히 하고 있는 말씀을 하셨고, 농조 관관활 몽리면적 대해서 사용료가 군으로 세입되지 않고 농조에 납부하고있는 사항, 또 거기에 따른 토지 이용에 아주 불편이 있고 또 주민이 거기에 대한 애로를 느끼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을 말씀하신 걸로 요약되겠습니다.
하천은 저희가 '74년부터 소하천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천 호안이 상당히 골지채취로 인한 하상 변화로 채굴되고, 또 변면이 불안전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완급을 가려서 계속 복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덧붙여서 저희가 도자를 1대, 내년도에는 형편상 안됐습니다.
추경예산에서도 확보를 해가지고, 안의원님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상이 어느 부분은 높아지고, 어느 부분은 골재채취한데가 복구도 안되고 또 위험한 군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해서 거기다 일괄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일체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상 정비를 하고 거기서 남아서 꼭 외부로 처리할 사항은 저희가 모여 놔 가지고, 별도의 개별 입찰로 해서 하상이 정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선 확보사항은 도자임차료를 도비의 지원도 받고 해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고산이나, 상관, 소양 일대는 하상 정비를 해야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젝 연차적으로 해서 말끔히 다 정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조의 관리로 해서 우리 군이 불편한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요골제, 강대봉제, 할이제 3개 소류지가 있는데,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03조 제1항 제 1목에 의해서 농지 개량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지역내의 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합으로 하여금 그 당해 농지개량 사업 시설을 인수해서 관리하도록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연관 되어있어서 거기도 인수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관리함으로서 농업용수의 공급이 보다 합리적으로 농민의 불편 없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되겠다 해서 농수산부로부터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제정되어 이관되었습니다.
다만 오래 전에 집을 짓고있고 거기에 대한 재산권 행하는데 애로를 느낀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자세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힘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1호선에 대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기 포장된 시멘트가 파손이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아스콘을 덧씌우기 해야만 그 선을 유지관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유독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만은 군도의 도로가 설혹 시내버스가 운행할 때는 할 수 없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상관면에는 그 노선이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1월 하순까지 농어촌도로 군도 사업계획을 조정 해 볼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확포장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해온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새마을 사업으로 콘크리트포장이나 또는 간이 포장되었던 것이 기 포장된 사업 성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요부분은 손을 대지 못하고 교통량이 적은 곳에 도로를 확장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이러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런 조정작업을 거쳐서 이것이 많이 되도록 노선도 조정하여 주고 위치도 검토해서, 확정 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올리고 거기에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상 바닥이 승강되고 너무 정리되지 않은 사항은 조금 전 답변한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안흥순 위원님께서 하천골재 채취지가 정리가 안되어서 '92년도에도 7명이나 사상을 냈다고 질타하신 사항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다만 고산천은 고산면장으로부터 금년도에 저희 지방재정 확충방안에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를 도시 주요관광지의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해서 하상 정리를 내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응원 위원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소양에 오성제라고 '93년도에 준공하게 애당초 되어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93년도까지 될 폭을 잡고있었는데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94년도까지 준공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서는 '95년도에 완결을 짓겠다하는데 계속 이 사업을 미루다보면 '95년도에 가서 '96년도, 또 미루다 보면 '97년도 이렇게 미루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4년도에 준공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94년도에 준공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94년도에 준공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94년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애좀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까지 용지매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총 소요사업비가 약 8억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그 안에 위원님이 질타하신 바와 같이 '9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용지매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연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류지라 하면 당년도 연차적으로는 조금씩은 못합니다. 말하자면 큰 재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제방을 막아야 하는 이러한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95년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왜냐하면 '94년도에 준공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94년도에 해야지 왜 '95년도까지 과장님이 미루세요.
그리고 1억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지 않습니까?
빠른 기일 내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바로 예산을 세워서 명년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명년부터 하면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김용대   
1억5,000만원 가지고는 지반 개량은 합니다. 그리고 제방을 막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약 6억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도비, 군비 합해서 30%인데 역시 재정부담이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물론 서두르겠습니다만 이런 재정의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까지는 꼭 완성을 하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94년도 본예산이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94년도 추경예산에 좀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명년에 준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김용대   
그것이 아무래도 저희 지방재정으로만 한다면야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는데 국비를 저희는 양여금 사업 등 많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70%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내년도에 준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홍상표   
방금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결위에서 하십시오.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감사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좀 몇 가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묻겠습니다.
첫째는 저수지 있기 전에 소류지가 포강이라고 하죠? 그 포강이 상당히 여러개소가 있었는데 이미 그 포강하고 소류지의 수로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이 농조로 이관이 되어서 농조에서 관리도하고, 농조에서 다 주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모든 것이 다 이관되어 넘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는 것만 넘어갔는지 그것을 좀 확실히 알고싶고요.
개인 하천. 노이나 밭 이렇게 지어먹는 하천도 그렇게 농조로, 몽리면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지역까지도 상당수 많이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임 김기중 과장님이 제가 이야기를 해서 내무부에서 이관을 다시 받았습니다만 그 외의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완주군 내에 각 면에 소류지가 많이 있는데 다른 면 역시 똑같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 완주군내에 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관정이 너무나 오래된 것도 있고, 또 한 물이 제대로 안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 양수기도 사실 부여 대수만 많이 있지 지금은 개인 양수기들이나 개인 엔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져다가 활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괜히 그것을 놓아두어서 관리 유지비만 많이 들어가고 또 읍면에 창고만 부담이 가는 실정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아주 성능이 좋은 것만 놓아두고 나머지 것은 다 폐기처분해서 관리도 좀 거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우리 구이에 있는 구이저수지 상류지역인데 거기에는 사실 골재를 안파서 제방이나 거의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방을 안해 놓았는데 그 일부분 큰물질 때 가보면 제방 안으로 물이 무릎 위에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돈을 많이 우리 군에서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골재만 다시 되팔아도 거의 제방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됩니다. 그 밑에서 골재 파는 업자들이 우리가 그냥 파가고 제방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고 돌망까지 넣어 주겠다. 이런 소리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골재만 다시 되팔아서 제방을 한다고 해도 완벽하니 될텐데 그것을 계속 미루고있으니까 만일 큰비가 있을 때에 분명히 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조사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토지가 수로와 많이 떨어져 있고 농조로 이전했는데, 또 어느 분야까지 농조한테 이관을 시켰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관리권과 사용권만 농조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소유권은 군수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긴 하천이랄지 뭉리면적과 아무관계가 없는데 사용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상황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의 용출량이 적고 또 양수기는 그 기능이 노후하고 주민들은 그보다 더 좋은 성능의 양수기를 가지고있는데 항상 가지고만 있지 말고 이것을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정리를 하도록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도 성능이 나쁜 5개에 대해서는 폐기를 했고 금년도에도 노후 양수기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만 역시 국고로 해서 확보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폐기처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 쓰지도 않는 양수기를 쌓아놓고 창고만 점유하고 이런 결과가 없도록 계속 성능이 나쁜 것은 과감히 용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이 저수지 상류에 골재가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흘러들어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줄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골재업자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축대도 해 주고 변면에 돌망태도 해주고... 일거양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의 비교도 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골재를 처분할 때에는 저희가 공매를 해서 구체적인 양을 확정해 놓고 골재를 처분하고 거기에서 나온 비용을 가지고 축대를 하던지, 또 하천
시설물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다만 인근 농경지에 재해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기 이전에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골재 업자한테 골재를 파가는 조건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15시 56분 )

< 보 건 소 >
○위원장 홍상표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보건소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운영과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 보건지소, 보건진료서 근무기강 단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입니다. 목적은 적정수준의 보건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기능을 확대하므로써 특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안전분만시설을 제공하여 국민보건 및 인구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자 보건기구의 현황은 대지 1,115평에 건평 421평 2층 슬라브입니다. 여기에는 보건소가 100여평을 사용하고 있고 모자보건 센터가 321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센터의 경우는 '84년도 10월 8일부터 개원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센터에서 연도별 분만 계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84년도는 10월중에 개원되었기 때문에 45명을 낳았고, '85년도에는 383명 하루에 1.5명 꼴이고 '86년도에는 438명으로 하루에 1.2명 꼴로 어린애를 저희 센터에서 분만했습니다. '87년도에는 1명 꼴인데 점차 줄어들어서 '91년과 '92년에는 6일에 1명씩 낳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3년도 11월 21일 현재는 30명만을 저희가 직접 분만 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추진 실적입니다.
143명의 임산부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고 75명의 영아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선천선 대사이상 검사는 176명을 실시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정신박약아를 사전에 검사 색출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내에 있는 모자보건기구에서 추진한 실적이며 이면에는 완주군 실적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분만이 줄어드는 이유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농어촌지역은 '88년 1월 1일, 도시지역은 '89년 7월 1일부터 실시됨으로써 점자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임산부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저희 모자보건센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산모가 종합병원이나 산부인과 전문의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소의 분만수가는 아주
저렴합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한 교통이 불편하고 또는 교통비가 과다 지급되므로써 의료보험 실시 이후에 일반 병의원 분만 수수료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거의 같습니다.
일반 산부인과의원에서 받는 보험수가는 3만원 내지 4만원이고 저희 센터에서 받는 것은 9,000원입니다만 저희 센터를 찾아오기 위해서 오지에서 저희 보건소까지 오는 택시비 등을 감안한다고 하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설치 당시에는 가정 분만들이 70%이상이었으나 현재는 가정에서 분만하는 것이 5%미만으로 설치 당시의 가정 분만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모자보건쎈타 운영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대책은 월 2∼3건의 분만계도를 위하여 전문인력 6명이 24시간 대기 근무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으므로 야간분만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지역 담당지의 보건사업 요원으로 활용하여 읍면을 담당 방문 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쎈터의 설립은 당시 IBRD차관 자금으로 설치하였고, 동 사업의 추진은 '97년도까지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보사부에서도 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중단 결정지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 저희 보건소에서는 더 연구 검토하여 좋은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모자보건 사업 추진실적은 임산부 신규등록 목표 450명 중 379명을 등록하였고 영유아 신규등록을 500명중 476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안 예방 접종은 6,484명중 5,481명에 대해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본 실적은 보건소 및 읍면 요원이 지소를 통하여 실시한 사업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목표에 미달된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 중 저희 특기할 사항으로는 개인 산부인과에서는 임신초기에 간염 및 매독검사를 실시치 않고 있으나 저희 모자보건 센터에서는 이를 실시하여 고위험 임산부를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기본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영유아가 질병 예방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1,954만2,000원이라는 것은 일반 의원에서 기본예방 접종대금을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예방 접종 숫자로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역 기동반 1개 반이 편성되어 있고, 주민 자율방역단은 450개 부락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 급수시설은 간이급수 시설 264개, 공동우물 85개소해서 도합 349개소가 있습니다.
질병 모니터망은 13개소에 194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간염이동 검사반이 보건소 내에 1개 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읍면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에 대한 추진실적은 장티푸스,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등
2만8,029명을 접종완료 하였고 보균자 색출 검사는 장티푸스와 콜레라 2,001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간염 이동 검사는 1,754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취약지 소독과 마을권 살충소독은 58회에 걸쳐 5,934ha를 금년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음료수 소독 역시 간이 급수시설과 공동 우물에 대해서 간이급수는 152회, 공동우물은 42회 실시했습니다.
저희 보건 사업 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으며 지역 주민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단 1명에 1종 전염병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금년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근무 기강 단속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현황은 삼례읍, 고산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1개소씩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에는 일반의가 12명, 치과의가 10명에서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소에 근무하는 요원은 지역담당 보건위원 18명과 치위생사 11명, 진료보조원 11명 도합 40명이 지소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한 사항은 정기 지도 점검실시로서 5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근무확인을 수시로 저희가 전화로 한 것이 3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 조치로서는 공중보건의의 무단결근이나 지참자 이런 등을 적발해서 9명을 경고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 진료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보건진료소가 24개소 있고, 결원 없이 보건진료원 24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황 및 근무상태 점검은 현재 3회를 했습니다. 연말연시 기강확립 차원에서 4/4분기 운영 및 근무상황 지도 점검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제게 의문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의료사고 발생 시 대책이 없음, 생활수준 향상으로 산모가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다.
속담에 보리 한 되의 욕심은 다 있습니다. 싼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만하는 보건 진료소 요원이 2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시간 근무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병원을 선호하는 것이지 만약에 분만요원이 24시간 계속 적절한 장소에 있다면 누가 일반 병원으로 가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3건의 분만개조를 위하여 전문 인력이 6인이 24시간 대기 근무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으므로 야간 분만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지역 담당 보건사업 요원으로 활용하여 읍면을 담당 방문 보건사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폐소에 있어서 1개 보건소 소장 능력으로서 재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6명이라는 인원이 필요가 없을 때는 재편성도 가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첫째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수돗물이 신뢰성을 잃은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현재 지하수 의존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이때에 1개월에 몇 회에 걸쳐서 각 읍면에 돌아다니시면서 지하수 검사를 하셨는지, 만약 하셨다면 그 사항에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사회과에서 간이 급수 시설 수질검사 관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288건의 수질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나 영수증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묻고싶고요, 보건 진료소에 대한 환자가 우리 완주군내 2,3곳에는 상당히 많이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이 사실 혼자서는 너무나도 벅찬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로 보조 간호원이라도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지?
너무나 업무가 많이 밀리다보니까 때로는 혼자 볼 적에 피로가 오고 무리가 되면은 짜증도 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보건소에 환자 1인 수수료가 60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00원 가지고는 적자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 보니까 임산부에 대해서 매독이나 각 질별에 대한 치료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해 주셨는지? 그 결과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재 위원   
소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 회의 때도 보건의사들의 근무태도에 관해서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상 공중보건 의사들이 완주군 11개 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만 있는 줄로 알았더니, 감사자료를 보니까 치과의사도 있고만요. 그런데 제가 우리 화산면 관내를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제 차로 모셔다 드린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치과의사가 화산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는데 점심 12시에서 1시 사이에 보건소를 방문하면은 그 사람은 보건 치과의사가 있는데 다른 데로 가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고산인가, 봉동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그럴 때는 완주군 관내에 보건지소가 11개인데 치과의사가 10명입니다. 그렇다면 읍면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개면 지역에서는 당연히 고산, 화산, 지역사이로 보아서 고산이나 봉동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참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공중 보건의 무단결근 사유로 9명을 경고 조치를 했다는데 누구누구를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기 보다는 그 경고 조차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주시고 어디지소 누가 경고조치를 당했는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추가 말씀드리면 치과의사들, 정위치 근무제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서 최의규 위원님 답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희 모자보건 센터에는 전문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의료대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공중보건 의사와 일반 의사가 조산하는데 도움을 주고있고 저희 모자보건 센터에는 전문 조산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일반의사가 없을지라도 조산사가 직접 분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사가 야간, 주간 교대로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잇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을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야간에 저희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모자 보건 센터를 비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축일이라든가, 심지어는 추석명절 때도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무 일지에도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의사만 야간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자보건 센터에서 야간근무를 않게 되면 2개조가 남습니다. 그 2개조를 지역담당 보건요원화 시켜서 담당케 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자보건 센터가 IBRD차관 자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올 때 '97년까지는 이 사업을 해라 그런 계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보사부에서도 현재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 됨으로써 센터를 이용하는 임산부가 적어지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차관 자금으로서 지원한 모자보건 센터를 그대로 문을 닫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 고급인력을 말하자면 열흘에 1명 꼴, 6일에 1명 꼴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묵혀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하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보사부 측의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 이것을 보고 드리는 것은 어느 시기에 보사부에서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라든가 현지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혈압도 재주고 당뇨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돗물의 신빙성이나 지하수의존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질 검사하는 간이 급수는 사회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사회과로 보냅니다.
간이 급수 관리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맡고 있고 소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 약품을 읍면에 배정해서 간이 급수 시설이나 공동우물에 넣도록 하는 것은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서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쓰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간이 급수 수질검사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성적서를 보건소에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예, 하나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환자가 밀리는데 혼자 일하는 것은 좀 벅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24개소 진료소 중에 환자가 많은 데가 구이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사람이 더 갈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 운영상황이 독랍채산제 운영으로 자기네들이 벌여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보조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인력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 진료소에 환자가 많이 오게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이득금은 있습니다.
아무리 싼값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득금은 있어서 그 이득금으로 진료보조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진료소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600원을 받아도 이득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이 650원이라는 수가는 보사부에서 정하는 방문 당 수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는 돈은 진료소는 600원, 지소가 65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다 청구하는 돈이 또 있습니다. 1,200원 그래서 1,800원 이 돈이 진료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진료소에서 약을 투여했을 때 1,800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800원어치가 더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술 때문에 의료비가 비싼 것이지 약값자체는 비싼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치 약값을 주는데 말하자면 5∼600원이나 돈 1,000원 갈 때 가있습니다.
이럴 때는 5∼600원이나, 7∼8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료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환자가 없는데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매월 10만원씩 지원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매독 발견자수 치료건수를 말씀하셨는데 '92년도에 임산부로서 저희가 검사한 바에는 3명이 발견되었고, '93년도에도 3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간염 발견자수는 '92년도에 8명, '93년도에 9명을 발견해서 치료토록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박연재 위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저희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태에 대해서 힐란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것을 저희도 통감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가 직접 친필 서한을 공중보건의사에게 보내서 철저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산에 치과 의사가 오전 근무하고 그 의사가 봉동에서 오후 근무하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으로 가깝고, 화산 의사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두 군데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과의사가 내년도에 가서는 결원이 거의 없어지지 않느냐, 싶은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92년도에 치과의사가 국가고시에서 50%밖에 합격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가병역을 받을 사람들이 병역을 받지 않고 공중보건의로 오는데 50%선 때문에 전국적으로 치과의사는 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주민한테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스럽지만 그래도 봉동을 그대로 치과 진료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봉동에 카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다시 바꿔질 것입니다. 이점을 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근무 불성실자로 경고 조치한 명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 명단 자체를 감사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입니다. 조산원의 24사간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소는 삼례 아닙니까?
만약에 구이 같은데서 산기가 있다고 했을 때에 지금 통신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이를테면 2,3일 전에 가서 대기해서 그 아이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알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일반 병원으로 가지, 누가 삼례까지 가려면 교통비가 아마 더 들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그런데 직접 분만은 않지만 산전관리라고 해서 임산부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도 받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이에서 임산부가 어린애를 낳기 위해서는 전주를 거쳐와야 하기 때문에 전주 산부인과로 가지 보건소까지 오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을 때에 저희모자보건 센터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산부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로 나와있는 겁니다.
최의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각 진료소에 나가는 약제를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약품 도매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것은 연초에 단가계약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낙찰된 약국이라든가, 도매상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그 가격표를 저희가 사는 진료소나 지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저희가 당초에 설치해 놓았을 때 약품과 기구 모든 것을 일시에 주고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장님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면은 공중보건의사들이나 치과의사가 면사무소 이장들 회의 때나 부녀회장들 회의 때 가서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면은 그런 조그만한 사항이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텐데 공중보건의사들이 자기위치만 생각하고, 저변에 깔려있는 주민들의 목소리 따위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홍보가 되므로써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될텐데, 그 말 한마디 안해가지고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 허전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공문을 발송하시던지, 보건지소장 회의를 불러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바라고, 또한 사회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수질 검사를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할 수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질 검사하는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를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아닙니다. 지금 수질검사 항목이 28개 항목인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항목은 미생물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정도의 16가지를 하고 있고, 국립과학 수사연구소나 보건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금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중금속성 검사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여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료수 수질관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간이급수 시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음료수에 따른 그 항목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홍상표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요.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그냥 무상으로 해 줍니까? 돈을 받고 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그것은 돈 안받습니다.
오응원 위원   
돈 안받고 수질 검사를 그냥 해 주는 거요?
○보건소장 이운기   
관대 관이니까 저희는 안 받고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할 때에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보건소에서는 16개 항목만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항목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8개 항목입니다.
오응원 위원   
아, 8개 항목.
○보건소장 이운기   
그것은 음용에 적합하느냐, 그 적부만을 따집니다.
박연재 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더 불어 봅시다. 음료수에 관한,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다고 하셨고 또한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각 읍면에 해당하고 군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 그 수질검사를 인정을 받으려면 마을에서 민간인 자본보조로 사업을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대개 사무를 않고 그것을 위탁을 해 줬습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데, 그 업자가 사회과로부터 그런 수질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가 아니고 당초에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정화시설을 할 때에는 환경보건연구원의 성적서가 붙어야만 됩니다.
여기에는 중금속까지 같이 보고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그러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음용 적부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이런것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걸로 합격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또는 기타 세균에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사실 288건이란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했다고 사회과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검사는 하나의 형식으로 하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운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거기에서 전부 보장을 해서 항시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박금모 위원   
그 다음에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사실 상관이나 구이같은데 몇 군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환자가 몰립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보니까 때로는 업무 폭주로 제대로 다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보조원을 두고 써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사실 큰 병원같이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와 같이 600원 받아서 남는다 했지만 보편적으로 6일분까지 지어가도 600원입니다. 또 주사를 맞고 3일분 지어가도 6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사실적으로 적자거든요.
거기에서 적자를 안 내려면 하루 분이나 이틀 분 주사도 안 놓고 치료를 해야 그 사람들이 적자를 아내고 현상유지나 그렇지 않으면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농촌에는 보편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있고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3일이나 6일동안 약을 지어다 먹어야 할 경우인데 그 분들이 손해 안 나고 운영을 하려면 하루나 이틀 분 이렇게 지어서 주고 계속 그분들이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해야만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입지가 좋은데도 나쁜데도 있습니다만 입지가 좋지 않은 데는 하루에 2,3번 환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의 3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되니까 10만원 보조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더 많이 환자를 보고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환자가 많이 모여들고 2차의 경우에 거쳐가고 있는데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더 어려움을 주지 않는가...
○보건소장 이운기   
거기도 10만원 동일하게 같이 주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10만원 동일하게 주지만 거기에 충분한 보조를 안 해주니까 약도 제대로 물론 투여를 할 걸로 압니다만 웬만하면 자기가 적자가
난다면 적자운영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주사도 제대로 놓아줄 수도 없고 약도 한 5∼6일간 지어 줄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그런 어려운 점은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숫가라는 것은 보사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방문단 숫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약, 투약하는 데에 따르는 요금은 달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만을 받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진료소장으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린애도 커가고 있고 그러는데 학교문제가 제일 곤욕스럽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건 사업하는 사람들도 거의가 다 사명감이 있지만 오지에서 근무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좀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생스럽더라도 참고 일하고 있는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지소에 건평이 20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평인데 거기에서 거주하고 환자도 보호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커 나가는 상태인데 보편적으로 방을 1개나 작게는 2개 밖에 못씁니다. 그러면 자녀가 둘도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함께 잘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거기에 대한 그래도 명색이 시골에서는 의사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환자를 보고 있다가 쉴 수도 있는 휴식공간도 있어야 할 것이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남녀 함께 혼숙해서 재워야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은 좀더 증축을 해서 충분히 의사로서 신경을 환자한테 쓸 수 있게끔 조건을 배려 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진료소의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당초 예산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현재까지 오고있는데 애들들이 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방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다가 증축 승인요청을 하면 옆을 달아내서 생활공간을 그렇게 해 주고는 있습니다.
단지 저희 군에서 그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예상으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증축할 수 있는 방향,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분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자체 운영위원이나 본인들이 증축을 해서 쓸 수 있는 허가 제도만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증축을 해 준다 이런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분들이 자체적인 힘이 없고 운영위원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그 분들은 평생
그렇게 고생만 해야되지 않는가 그래서...
○위원장 홍상표   
평생 근무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이라는 말은 빼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아, 그것은 제가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빼겠습니다. 당분간이라도 고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군 의원님들이나 행정 집행기관에서 뭔가 배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고생하고, 실질적으로 시골에서는 상당히 보건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분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93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6시 52분 정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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