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일 시 1994년 11월 26일 (토) 오전 10시05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건

(10시 05분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완주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완주군의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 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동상면출신 김진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이동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진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갑 위원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갑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저보다도 경륜이 많으신 위원님이 계신데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항시 지적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군정에 대한 한해동안의 업무를 잘 파악하여 초대 군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 사무감사인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구이출신 박금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박금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금모 위원이 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계획서승인의건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의 편성과 감사일정, 감사 요령,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감사 계획안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94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면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감사 준비, 감사 실시,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는데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 준비를 하고 '9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며, '9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4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를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각 실과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 대둔산관리사무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며 기관 위임사무는 제외하고 지방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하는 사무로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위원 편성 내용을 말슴드리면 위원장에는 김진갑 위원, 간사에 박금모 위원, 위원에 홍상표, 이광식, 이이동, 최의규, 오응원, 안흥순, 국봉호,이한정, 박연재, 성용기 위원 등 12분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일정으로 12월 3일은 3개 실과로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산업과이며, 12월 5일은 8개 실과소로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이며, 12월 6일은 8개 실과소로 내무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완주공단관리사무소, 농촌지도소, 대둔산관리사무소를 감사하고 12월 7일과 12월 8일 이틀간은 현지확인 조사를 하며 12월 9일에는 현지 출장 확인사항을 질무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지 조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 방법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4년 11월 26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감사계획서 통보는 시행령 제17조의 2 제2항에 근거하며 감사계호기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는 바로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하여 발송되겠습니다. 감사 사무 보조자 선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 선언 및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다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은 후 감사 대상 자료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이 있고 필요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12월 27일까지 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94년 12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 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 기타 특기사항, 중요근거 서류이고, 감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군수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께서 설명하는 가운데 한가지 틀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감사계획서 통보는 시행령 제17조의 2 제3항에 근거하며를 제2항이라고 그렇게 낭독디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께서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일정에 따라 '9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 위하여 '94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완주군청 상황실에서 '94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대상 사무를 지적해서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대로 감사를 하고자 하니까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감사시에 집행부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감사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