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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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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일 시 1994년 12월 05일 (월) 오전 10시01분

장 소 상황실


(10시 01분개의)

○위원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사회진흥과장 반용호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 상반기 소득특별지원사업 선정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3건을 선정했는데 총 융자액은 1억 4,300만원 이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적임자를 선정합니다. 상환능력이라든지, 또 소득이 낮은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상당기간을 거주한 사람, 그리고 생활정도도 가급적이면 작은 사람, 또 사업품목도 UR대비 등에 대해서 경쟁력 확보라든지 또는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소득특별지원사업은 13명에 대해서 5,200만원으로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 선정은 되어 있고 자금 신청서를 취합중에 있습니다만 89%취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9년도에서부터 '92년도까지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상황은 산업과 소관이기 땜누에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의 특별지원융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2억 3,200만원으로 하고 그중에서 812만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소 파동이 잇어서 두 분이 사업 적자를 당해서 회수를 못한 내용입니다. '90년도 융자금 회수 실적은 2억 6,75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168만 3,000원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부채 관계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농촌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는 소득특별지원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이라든지 채무자와 연고가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이 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 상환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언간 납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 농촌 융자금 회수
상환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역시 3,000만원은 모두 회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고생 융자금 회사상환인데 목표액이 1,100만원 되겠고, 학생은 11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결정되어서 저희들은 자금을 교부하는 행정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건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97건의 대상을 선정해서 100%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30건, 하반기에 115건, 총 145건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완공된 것은 32건이고 미완공된 것이 63건으로 실적대비 56%입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실 설치관계는 예산은 저희과에 있습니다만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자료에 없는데요.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목록에만 들어 있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못 갖추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이것은 누락된 것이예요? 자료가 왜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것이 왜 사회진흥과 소관에 들어 있습니까? 산업과 소관도 있고..............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산업과 소관은 원래 이것이 각각 조례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통합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융자조건이라든지 선정대상 등이 다르고 또 중앙에서도 저희가 하는 것은 내무부와 도에서도 하고 있고 산업과에서는 별도로 농수산부 소관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그 자료를 산업과로 이관을 시켜주었어야 하는데 산업과 감사는 끝났는데 안 시켜 줄 거예요. 자료에도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과것은 ............. 넘어갑시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늦게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총 44명에 2,347만원이 목표입니다만은 상반이게는 집행이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는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이것은 새마을운동 군지회에서 추진합니다. 이것은 12월 10일까지 서류를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도 및 등산로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자연보도 등산로 정비는대둔산 옥계동 계곡에서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은 전주방면에서 가는 분들이 옥계동에서 많이 쉬어가기도 하는데 옥계동에서 대둔산까지 올라간ㄴ 등산로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고 했었는데 이것이 으뜸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2월 12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저희들의 나름대로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설계에서부터 공사방법, 시공까지 합니다만 모든 측량은 현지를 당연히 닷ㅂ사해야 하겠지만 답사하면서 지역 주민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고 있고 또 용역에 의한 대규모 오지개발 같은
이런 사업은 사전에 용역 시방서를 주어서 저희들의 의도대로 설계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소규모 사업으로 몇 백만원에서부터 천만원까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공사를 받는 업자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금년 봄, 위원님들께서 부실공사 현장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시킨 사례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교육 내용으로 해서 교육도 시켰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주로 감독을 합니다만 입회하는 것을 강화하고 모든 제품도 설계과정에서 KS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지역 유지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준공검사 조서까지도 명예감독관의 실인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명예감독관 위촉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242건을 추진하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업장에는 그 지역의 덕망있는 유지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 추진내용입니다. 새마을 알뜰마당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은 하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합니다. 금년에는 두 번 실시했는데 공설운동장에서 한 번 했고 코아백화점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 판매해서 4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부녀회에서는 불우계층이라든지 이런 곳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회 사업실적 보고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인건비 지출내용, 경상 관리비 지출한 내용이 있고 다음 넘겨보시면 사업추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지회에서는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농촌살리기, 도시 농촌자매 결연식관계, 또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는 '환경가꾸기' '국기게양운동'등 행저에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새마을지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기게양대 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기 게양대 49개소에 대해서 735만원을 들여서 녹슬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한 이런 국기 게양대는 보수를 했습니다. 개소당 15만원정도를 들여서 시대에 맞게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서로 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분야에서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13건에 2억 5,11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4건은 아직 공사 준공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준공을 전부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이미지 가꾸기 13개 읍면 추진위원 명단과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읍면 지역개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지역 이미지 가꾸기 지침을 금년도 봄에 내려 드렸습니다.
이미지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별로 숫자는 일정치 않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월 1회정도 협의회를 갖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천 인도블럭 공사실적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오복인도블럭 및 하수구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 조성 537㎡, 하수구설치 180m, 옹벽 100m등을 4,440만 6,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계도활동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행락 성수기를 봄과 가을로 두고 주로 공원지역이라든지 우리 군에 많이 있는 비지정 관광지 등 행락객드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점으로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자릿세를 받는 것,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 또는 차량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그면 여름에는 일요일에 한해서 군청 행락질서와 관련있는 환경보호과, 저희과, 지역경제과 등 관계과 직원들로 하여금특수 순찰반을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 미진 사유입니다. 현지 오지개발이 동상, 화산, 그리고 운주에서 진행이 되빈다만 전반적으로는 운주나 화산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이 도로를 확포장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추수해야 추진하는 관계로 좀 늦어진 감이 있고, 또 상당한 용지가 편입됩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고, 특히 동상의 경우는 도로확장은 용담댐 사업과 연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확장된 도로에 포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확장사업이 용지보상 관계로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장 사업에서 요구되었던 한전 전신주가 문제가 되어서 제가 한전 관계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철거되었고 아마 어제까지 포장이 완료되고 대부분의 사업이 90%이상 추진되어서 12월 15일 이전에는 외형적인 공사는 끝나고 양생기간만 남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운주가 유일하게 편입 용지 관계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조금 지연됩니다만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자칫 날씨가 추워지면 시멘트공사는 이월해서 해동된 다음에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내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은 질문을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나눠드린 감사지적 사항 서식에 자기가 지적한 사항을 써서 감사가 끝난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감사 전에 부실공사 에방대책에 대해서 명예위원까지 선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장려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소규모사업이 월동기에 집중되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 것 같은데 타 군의 예를볼 때 2,00만원 이하까지는 각 읍면장에게 할애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완주군에는 그런 대책이 없고 총괄로 군에서 담당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고 두 번째는 예산서 109쪽에서부터 116쪽을 보면 명년도 사업 집행한 것이 많게는 1억 8,683만 2,000원에서 작게는 1억 6,099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의 규모와 면적을 감안했는지 묻고자 하며 현재까지 진입로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안길을 한다는 것은 가분수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현재 오지면이 어디까지
해당되면 언제까지 그 사업을 하는지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사회진흥과장님 최의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최의규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금년도 소규모 사업이 월동기에 집중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을 읍면에 주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금년에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시행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8개 시군에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읍면장에게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물론 이것은 장단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1,000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이라도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 80%가 1,000만원 이하입니다만 읍명장에게 주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이야기도 깊이 듣고 또 감독도 책임있게 하도록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대로 추진할려고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중간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내년도 도로사업을 하는데 진입로보다 안길을 왜 하느냐 진입로가 더 급한 것이 아니냐? 저도 같이 공감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주민들은 우선 자기 생활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안길에 대한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읍면장을 통해서 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 순위로 정해서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길이 많이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대략 진입로는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길은 3개월도 하고 5개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길로 치우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을 사업 시군은 어디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시기를 물어 주셨는데 오지개발사업의 대상 시군은 원래 내무부에서부터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00% 양여금 사업으로추 추진하는 사업이라 이것이 '89년도부터 10년간 사업으로 오지면을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니고 지정이 되었는데 우선 우리군은 비봉, 경천, 고산, 운주, 화산, 동상, 이렇게 6개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은 격년제로 넘겨 가면서 하고 지금 추진되는 사업은 '89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당시부터 조사해서 10년동안에 할 사업목록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빼서 서운합니다. 뭐냐하면 도로 양과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말은 아니지만 가분수, 어린아이에게 쌀 한가마니 맡기고 큰 사람한테 쌀 한가마니 맡긴다 했을 때는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질문한 것인데 이 답변은 안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금년도 연초에도 제가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사업비는 하나의 군정 시책 차원에서 예산부서에 상당히 깊이 관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어은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검토를 햇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농촌환경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 골고루 도에서 1억원씩 도비 20% 보조해 주면서 지침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읍이나 적은 면이나 똑같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비의 제한을 받고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이 사업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꾸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곳이 1억원을 조금 넘고 적은 것은 8,00만원 내지 9,000만원되는데 그것은 사업 차이입니다. 그렇게 안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맣고 의욕이 많으시니까 그런 판단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인구라든지 면적이 어떤 가중치가 되어서 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적지만 면적이 많은 곳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면적은 적지만 인구 많은 곳은 많은 주민의 생활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가야 되겠고 이것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하기는 상당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형평성을 갖출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겠지요.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 저흐가 행정사무감사의 지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위를 보면 감사자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 선정사항에 33건이 있는데 이것은 김진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현재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소양에 감식초의 소득으로 인해서 4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완주군에서 감식초를 생산하는 지역은 동상면과 고산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양지역에서 감식초를 어떤 공장을 가설해서 하는 것인지 아나면 농가에 감나무가 많아서 아무런 조건없이 그대로 감식초를 생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허를 받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00만원 돈은 별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400만원을 융자해 주었을 때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자료의 근거나 있어야만 지원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는가 하는데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소득금고 회수 사항을 우리 군에는 '89년도에 회수해야 할 2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812만원이라면 아마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왜 이렇게 회수가 늦는지 운주 구제리 수청에 허호진씨를 보면 소 파동으로 인한 적자로 인해서 현재까지 갚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상환을 본인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때 당시 소파도응로 인해서 국가 시책에 의한 일괄사업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는 어떤 항의에 의해서 갚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요. 상관면 마치리 마수대 조영수씨는 22만원이군요.
그런데 이것은 '94년도 12월 31일까지 회수를 독촉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과 사전 협의가 되어서 금년말까지 갚게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융자금 회수 실적에 대해서 168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양면 신교리 용암 최규철씨입니다. 그런에 융자년도가 '84년도에 했군요. 그렇다면 '90년도까지 완불이 되어야 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부채로 인해서 갚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속이라면 자기 아버지나 누가 이 돈을 쓰고 돌아가셨다든가 해서 아들이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사실상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받을 수 없는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소양의 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소양에 감식초 장려비로 400만원을 주었는데 감식초는 감이 생산되는 곳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400만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확인했느냐 그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진흥계장께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이 사람이 소양의 대흥리, 오성리 주변에 있는 감을 직파를 해서 감식초를 제작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400만원은 감식초를 담그는 통을 만드는 그런 곳에 어떤 장비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마을에서 주민총회에 의해서 올라오면 몇 가지 선정 기준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이 분도 역시 그 지역 이래에 감을 직파를 해서 감식초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89년도에 융자한 허호진씨는 미회수액이 많기 때문에 여러번 이야기한 사항인데 사실은 이 분이 우리 완주군 산하에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리장을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소를 사회안정차원에서 자금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소가 많이 실패해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장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보증비슷하게 섰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돈을 쓴 분은 다섯 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주변이나 경기도 주변에서 어렵게 살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직원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렇든 저렇든 지금 채주로 되어 있는 허호진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갚겠다고 금년에는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대 보증인들이 있는데 갚을려고 하는 의지는 저희과 사무실에도 온 일이 있고 해서 강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영수씨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읍명장이나 읍면직원들이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본 바 금년안으로는 갚겠다 해서 여기에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융자금 회수실적에
최규철씨는 168만 3,000원이 상속 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깊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면 저도 허호진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리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농가를 자금 융자하면서 본인 앞으로 차주가 되어서 나눠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금액도 아니고 790만원이라는 돈인데 허호진씨가 이것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분이 갚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쓴 분들은 여기에 안 살고 외지에 가서 어렵게 살다보니가 허호진씨가 리장된 죄로 별수없이 현재까지 이자를 갚는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분들이 갚지 못한다고 보면 허호진씨 본인이라도 갚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사회진훙과장 반용호   
저희가 직접 허호진씨하고는 저희 사무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이한정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예방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규모사업 부실공사에 대한 근간의 감독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일반 하도급제한도급 금지라고 했는데 전에는 이러한 도급이 만연했다고 보는데 그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용어자체가 '94년부터 부실공사추방 철저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94년 전에는 부실공사가 많이 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소규모 사업에 하자 보수금을 예치하는지 그렇다면 콘크리트 사업에는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사 현장에 본 위원이 보기는 감독관이 거의체재하지 않고 한두번 왔다 가면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각 면에 토목직이 체재하지 않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운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심사 포장을 하던 업자가 부실공사를 하고 행적을 감추고 부도를 내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오기개발사업에서 '94년도에 책정되어 '94년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95년도까지 연장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설계를 4m로 주민과 합의하여 토지 보상없이 포장하기로 하고 폭 5m로 설계 변경하여 주민과 토지때문에 말썽되어 다시 원위치 4m로 한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이한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먼저 이한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위해서 근간에 감독 지침을 내려 보낸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과에서 별도로 감독 지침을 내려 보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말 금년초 명예감독관제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는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지침은 준 일이 있습니다. 다만 지침의성격은 아니지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고 하는 공문은 수차례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하도급 제한 금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계약 담당부서인 경리부서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여를 해야 할 부서입니다. 다만 말하자면 불공정하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부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와 계약된 회사에서 책임지고 그 사업을 하는가 이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 종합건설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면 다시 하도급 계약 내용을 재무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 이렇게 간판을 붙였는데 옛날에는 부실공사가 없었다는 이야기냐 하는 말슴 같으신데 이것은 정부에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많이 나니까 청와대에서부터 공사에 대한 부실은 없어야 하겠다 해서 하나의 업자나 감독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캐치 프레이즈로 사업장마다 의무적으로 걸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를 해 놓는데 이 금액을 넘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자가 하자보수를 하고 보증금은 최악의 경우 이행이 안되고 어떠한 사유로 해서 업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그 돈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대부분 하자보수 금액과 관련없이 당초 설계에 의한 하자보수를 합니다.
그런에 아직은 하자보수 보증금이 없어서 하자를 보수하지 못한 사례는 없고, 다만 고산에 있는 인도블럭 관계가 사실은 늦게 겨울공사를 해서 움푹짐푹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사업자가 추적해서 찾아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회사는 없는데도 하자 보수를 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감독들이 현장에 체재하는 시간이 적다, 성실한 현장 감독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는 별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한사람씩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차 포장공사에는 레미콘을 친다든지 중요한 공정만이라도 꼭 보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잘못 이뤄지는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미흡한 점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쪽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이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 사정을 잘아는 인근,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그 지역의 일을 해 주고 있고 어차피 측량 같은 것은 혼자는 못합니다. 지역팀을 구성해서 측량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사 들어가는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지연이 된 경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안심사 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해서 선형이라든지 지대의 높낮이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을 굉장히 희망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위원회 측에서 어차피 현재 사업비로도 마을까지 연결을 못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씩들어가는 보상비는 우리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비로 추진해서 좀 더 많은 양의 사업을 해 다오. 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5m폭, 6m폭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생각보다 땅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불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도 길이 있고 아래 논이 있는데 길을 높이다 보니까 노면은 5m라도 밑에서 길폭은 7∼8m도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5m라고만 했는데 땅이 더 들어간다 해서 그런 말썽이 있어서 상당히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해소되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공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째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시되는 것은 운주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운주면에 토목직이 5∼6개월간 부재하고 있었어요. 감독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의할 곳도 없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려면 감독관이 제대로 있어야지, 감독관이 없다고 하면 부실공사가 되는 수 밖에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감독만 철저히 하게 되면 부실공사는 일어날 수가 없죠.
이한정 위원   
그런데 감독관이 없이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0평 정도 크고 작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사업들이 크거나 적거나 한달이나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 13명이 계속 체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자의 양심과 감독 공무원의 어떤 성실성, 전화록 확인할 수도 있고 한 번 자전거를 타고 다녀올 수도 있고, 이런 적극적인 감독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출신 국봉호위원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하반기에 115건인데 52건이 완공되고 63건이 미완공이라고 하셨는데 추경예산으로 의결된 지가 수개월이 되었는데 소규모 사업은 큰 사업도 아니고 1,000∼2,000만원되는 조그만 사업인데 설계가 늦어서 이제까지 완공이 안되었는가 아니면 설계는 미리해 놓고 발주를 늦게해서 그랬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국봉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제가 작년도에도 이 업무를 봤고
금년에도 봅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추경이 되었든 본 예산이 되었든 한달이상 합동 작업을 합니다. 합동작업을 해서 설계가 되는데 금년에 한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을 빼앗긴 사례가 있었고 물론 저희들은 발주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만 발주 의뢰도 조금 늦었고 재무과에서도 조금 지연되어서 저도 불만스럽게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미완공이 63건이라고는 합니다만 대부분 완료단계에 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봉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방금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최의규 위원님과 제가 질문자료를 내는데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고 제가 보충질의를 한다면 조금전에 국봉호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오늘이 12월 5일이라면 옛날같으면 눈발이 내리고 땅이 얼어서 공사를 하지 못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다행인지 공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일을 다루는 분들이 날씨가 춥지않고 땅이 얼지 않기 때문에 요즈음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2월 20일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날씨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2월에 와서 눈이 오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얼기도 하는데 만약 공그ㄹ리나 이런 것을 한다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완공상태에 있다고 하니 마음은 놓입니다만 그것이 사실인지, 지금 약 40∼50%공정했다면 날씨가 추워질 때도 과연 그 공사가 계속할 것인지, 사실 월동기가 되면 공사를 하지 말고 중단해야죠?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보충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복지농촌 융자금 회수사항이라고 위에 보면 박금모 위원하고 저하고 질의를 냈습니다.
그런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황설명을 하실 때 복지농촌 특별지원 회수상황이라고 해서 목표액 3,000만원, 실적이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목표액에 대한 실적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복지농촌 특별지원 융자금은 완주군 죽절리 원죽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죽절 리가 소양면이죠? 유인물에 소양면이 없이요. 완주군 죽절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찹섭씨 시설원예로 해서 1989년도에 3,000만원을 대출해 갔군요. 그런데 과연 그 분 한분만 완주군에서 지원 대출된 것인지, 그래서 목표액 대 실적이라고, 실적은 모두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듣기로 금년말에 받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모두 받아 진 것이예요?
복지농촌 특별지원금 회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대상사무에 보면 다섯 번째에 있는데 목표액대 실적이 나오면 실적이라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복지농촌 특별융자금은 전혀 미납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한 농가만 복지농촌 특별지원 융자금이 지원되었던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 날씨가 추워질 경우에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공사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상당히 추진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동상 조그만한 교회 밑에 시멘트 공사를 하는데요 제가 업자한테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사실 부실공사가 나타나면 제일 피해입는 것이 시공업자입니다.
그래서 시공업자들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나름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그사람들한테 있더라구요. 비닐을 씌우는 것도 있고 또 더 추워지면 부직포 같은 것은 씌우면 상당한 기온까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상단계에서 초기단계만 한 2주일정도 지나면 상당히 추워도 양생에는 지장이 없더라,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일요일이었습니다만 토요일 저녁에 동상은천∼산천간 영하 6℃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덮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당연히 공사를 중지해야 하겠지만 또 날씨가 추워지는 기상이 오면 중앙에서부터 모든 공사에 대해서 중지 명령이 공문으로 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챙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농촌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상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개인한테도 줄 수 있고 마을 단위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로 유일하게 나간 것이 여기 정창섭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아마 대표자인걸로 알고 있고 마을 단위로 나갔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3,000만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마무리짓고 그 3,000만원은 회수가 되었다 이 말씀인데 제가 더 자세히 알아봐서 ..................
성용기 위원   
그러니가까 3,000만원이 완전히 회수가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예,
성용기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89년도에 융자가 나갔죠?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예.
성용기 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 말하자면 이분만 지원되었고 회수가 되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가 의심이 가는 것은 개인별로 나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을단위로 나간 것도 있을텐데 어찌 그 연도에는 그 죽절리마을 한군데만 나갔다고 보면, 회수가 안 되었으면 이 분만 여기에 기재해 놓아서 앞으로 회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한분만 융자가 되고 회수된 분을 무엇하러 여기에 적어 놔요. 100% 회수되었다고 해야지 ...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 융자금이
개인한테는 500만원까지 마을에서는 3,000만원까지 나갑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있는데 마을로 신청들어오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신청된 사례가 '89년도에 이 죽절리 원죽절 마을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돈이 모두 회수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주시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없었으면 없었다고 했겠죠. 그래서 그 보도드린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소득금고 말하자면 복지농촌 특별지원 융자금은 개인한테 갔든, 마을단위가 되었든 전부 100% 회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영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호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된 분이죠.
성용기 위원   
거기는 또 틀리지 않아요? 복지농촌 기금과 ................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같은 것인데 안 올라왔다고 하는 의미를 복지농촌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성용기 위원   
그러면 그런 내력이 같이 나와야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이예요. 지원이 소양 죽절리 한군데만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아무도 안 들어 있고 한마을만 써서 금년까지 상환완료가 되었다면 여기에 기입할 것이 없지 100%상환완료라고하고 아니면 누가 했다는 명단이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그런데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로 해서는 한 번만 나간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햏애 오면서 그런데 회수가 되었다 위원님께서는 '89년도에 나간 것들이 개인마을 함께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성용기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 내력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대상인원이 44명으로서 상반기에 44명, 하반기 44명해서 100%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서류가 취합이 안 되어서 '94년도 10월 10일한 무엇을 하겟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나갈 것은 현재 명단을 취합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나간 명단이라도 여기에 접수가 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시 하반기도 접수를 받아서 집행이 되었다면 그 명단이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나간 명단이라도 여기에 접수가 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시 하반기도 접수를 받아서 집행이 되었다면 그 명단이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은 아무것도 업고 돈 집행 내력만 나와 있고 하반기는 돈이 안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걸로 인정해도 됩니까?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예.
성용기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나간 명단이라도 제출을 해 주셔야죠. 사실은
44명이면 별것도 아니네요. 한 장이면 복사를 하겠군요. 그런데 사실은 명단을 누가 어떤사람이 받았는가 받지 못한 사람이 받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완전히 새마을 지회에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서류를 선정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장학금을 도에서 받아서 넘겨줍니다. 명단은 당연히 나오죠. 집행 내력은 실무자가 챙길 때 무성의하게 챙긴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명단을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새마을 협의회에 명단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첨부만 하면 되는데 .......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내용은 경천에 인도블럭을 했습니다. 경천 인도블럭 공사 내역을 빼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공사를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것을 따질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공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인도블럭 설치시 미리 도로가 나 있지 않고 다시 도로를 편입시켜서 인도블럭을 1.5m이나 1m폭을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전부터 기존 전주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전주를 이설하고 공사해야 맞는 것이예요. 아니면 이설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인도블럭을 까는 것이 공법상 맞은 것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당연히 전주를 이설하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보도블럭을 깔아야 되죠.
성용기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천면에 인도블럭을 '94년도에 공사한 것이 약 200m정도 됩니다. 공사는 아주 잘 되었는데 전주가 2m구간으로 11개가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한전주도 되겠고 통신공사 전선주도 있습니다.
제가 공사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여쭈어 봤어요. 왜 이것을 이설하고 해야지 이렇게 깔아놓고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게 나오도록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면장이나 행정관청한테 한전이나 아니면 전화국 측에 서류로 요청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이설해 달라고해서 조금만 옮기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보니까 잠깐 중장비 가져와서 쭉 빼서 구멍뚫고 박더라구요. 그러면 인도블럭이 깔리는 경계측변에 이설해도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설요청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되어서 시일은 없고 그래서 그대로 공사를 했는데 다음에 이설이 되면 그 때 다시 메우고 할 수 밖에 없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시일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한전과 전화국과 우리 행정과 협조체제가 그렇게도 안 됩니까? 협조체제가 된다면 당연히 이설을 해 가지고 해야지 가운데 옆 측면에도 있고 이것은 인도블럭 까는 장소가 아니예요.
전신주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지나가 보니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한계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당연히 전주는 이설되고 추진되었어야 할텐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알아봐서 선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셔서 전화국하고 한전측에 이설요청을 협조공문으로 의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천뿐 아니고 다른 면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될 것입니다. 아주 보기에도 흉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행정적인 협조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우수농고생을 도에서 추천해서 발급했다고 했는데 도에서 책상에 앉아서 추천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잘 파악해서 어떤 경우로 해서 어떤 농고생들을 1개면만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지면에도 골고루 추천할 수 있는 배려가 있는 것인지 또 부실공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했습니다만 현재도 각 읍면의 토목직들이 감독을 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명예감독이 각 리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독 하는 사람들한테 그날 감독할 때 일비가 지출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지역 주민들한테도 감독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지나다가 공사가 너무나도 부실해서 제가 감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당신이 여기에 들어와서 직접 밟아서 재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때도 불친절한 업자가 있는데 과연 농촌 사람들이 공사에 대해서 말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전혀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중에도 실제도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감독이 철저히 안되지않느냐? 명색이 말만 감독을 했지 업자들 멋대로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실공사를 뚫을 수 있는 장비도 없고 또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명예감독관이나 주민들 또한 면에서 토목직 혼자 감독할 수 있는 조건이 도저히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 소홀이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울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박금모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먼저 우수 농고생 선발과정은 도지사가 우리 도내에 있는 농고 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명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수 농고생 선받로 지역 주민에 기준을 두고 선발하면서 시장군수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도지사가 농고 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학생을 선정해 오면 농고생이 사는 지역 해당 시장군수한테 통보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정절차가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감독 인력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구 인력체제가 그렇고 또 예산이 서면 동시다발로 발주해도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드린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됩니다만 최대한 감독공무원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도 시공업자가 말을 안 듣고 그런데 하물며 명예감독관의 이야기를 듣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략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보면 일하는 분들이더군요.
그래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재작년 겨울에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원등사라고 올라가는 길을 공사했는데 그것을 깔으라고 사장이 차에 까지 실어주었는데 인부가 귀찮으니까 안 깔았어요.
그래서 800만원의 하자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보았는데 그러한 인력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겠고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비는 주지 않지만 명예감독관은 지역의 유지인 그런 분의 입장에서 지역개발에 대해서 봉사하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용해 드리는 것이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계가 들어옵니다. 준공계가 들어오면 명예감도관이 제대로 설계대로 되었노라고 꼭 날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감독관께서 그 권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지침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하다 만 것도 있습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은 거의다 공사에 대한 시공업자는 누구이고 사업량은 얼마나 되고 사업은 완주군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는데 감독은 누구이고 전화번호는 몇 번이다라고 이야기 해라 이런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부실공사 건에 대해서 몇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감독관이 공사장마다 감독을 할려면 말하자면 하반기에 어떤 공사가 발주되었어도 우리 완주군에 몇 백개 되는데 공사 현장에 직원하나 파견할려면 직원 몇백명을 보강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감독관이 거기에 서 있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명예감독관이 유명무실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독관노릇을 못합니다. 그 분들도 개인적으로 바쁜데 자기 일도 보아야 하고 또 거기에 가서 한마디 던져보아야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지역사람들이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려면 준공검사를 제대로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제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간단히 시키고 준공검사 때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명예감독관, 토목담당관이 서 있어도 부실공사는 소용
없습니다. 부실공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지고, 20전 깔으라고 했는데 20전 제대로 깔았나 뚫어보고 강도 측정기 가지고 재고 그래서 준공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급히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난번 기획실 감사시에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기획실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것은 어느 소관이니까 내가 답변할 수가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때 감사시에 질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중에 사회진흥과에 질문할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포괄 사업입니다. 9월 13일일 집행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완주군에 복지회관이 3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양, 동상, 화산 그리고 '95년도에 구이에 신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에 기 복지 회관이 있는데 소양면 신중마을 복지회관 신축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복지회관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으며 삼중마을의 복지회관을 다시 신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과연 복지회관을 설립하는데 돈 2,000만원 가지고 신축이 가능한가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 감독도 중요하지만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괄사업비 운영중에서 소양 삼중마을 복지회관 신축관계인데요, 이 사업을 결심하게 된 서류는 있죠.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땅도 사고 건축비도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1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도 부담하고 해서 군수님이 그 쪽을 순시하시는 과정에서 그곳이 화훼종류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가 쉴 곳이 없고 노인들이 오면 젊은분들하고 좁은 곳에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안력까지 생겨서 노인층하고 젊은층하고 불화가 생겼어요. 이런 지경까지 가니까 당신네들이 그만큼 스스로 사업을 많은 돈을내서 한다면 내가 좀 도와주겠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 회관은 회관으로 되요? 간단한 마을회관이 아니고 다목적 회관으로 건평으로 몇 평이나 되는지 아세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20평입니다.
성용기 위원   
20평 단층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제가 기초할 때 가 보아서 ..........
성용기 위원   
그러면 20평 단층같으면 물론 설계비라든가 부지를 사는데 돈을 투자했을진느 몰라도 마을 주민들 부담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겨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복지회관 말고 차라리 마을회관 했으면 간단하게 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복지 회관 개념이 동상이나 소양, 화산에 있는 복지회관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하고 개념은 똑같은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요즈음 소규모사업 실시하는 공사과정에서 시멘트 강도는 얼마며 와이어 메쉬는 몇 mm이고 KS품인지 또는 레미콘 회사는 계약과정에서 지정하여 주는지 그리고 명예감시원이라 하면 사회진흥과에서 상식적인 문제를 한번쯤은 교육을 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을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예산의 한도에 의해서 각 읍면으로 배정하는데 배정 법위에 대해서 면장이 면 개발위원을 통해 선정해서 올리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아무 근거없이 다른 사람을 지적해서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이이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먼저 이이동 위원님께서 공사 과정에서 시멘트 강도가 얼마냐, 와이어 메쉬는 KS표시품을 쓰고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레미콘 회사는 누가 지정하느냐, 명예감도관의 교육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시멘트 강도를 여기에서 얼마라고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지정 레미콘 회사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소에 의뢰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계서에 무슨 제품을 쓴다는 것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 자재는 원래 KS 표시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회사는 측량하고 설계해서 재무과로 발주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발주하는데 관급자개가 있고, 도급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지정하는데 잘은 모릅니다만 공사장과 인접한 레미콘 회사에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께서는 공사에 대한 어떤 기초지식이 있어야만 감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명예감독관을 너무나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적으로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마을에서 총회를 하고 읍면장이 현지를 답사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선정이 되었는가 현지를 보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저희들 의견이 최선은 아니겠습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해야 합니다. 또 UR극복을 위해서 조금 모험이 가더라도 새로운 분야에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용작물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조금씩 다른데서 오는 금액을 줄이고 또 이분은 상당히 운이 좋아서 우리 담담계장께서
현지를 다녀와서 그대로 하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레미콘은 4가지 종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시멘트나 레미콘 회사에서 가져도 쓰면 좋은 것을 넣는지 나쁜 것을 넣는지 어떻게 알아요.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거기에서 계약할 때 레미콘은 어떤 종류이고 강도는 얼마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이 계약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레미콘회사에 대한 제품은 별도로 시료채취를 하고 강도시험을 해서 계약부 재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면장은 각 읍면에 배정을 해 놓고 사회진흥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보고 해당이 안된다고 할 때는 읍면장한테 서신으로라도 연락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무조건 배정받아서 다른 사람이 내려오니까 개발위원측에서 허수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 선정에 있어서 조금전에 성용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양에 감식초를 생산하는데 400만원 지원하셨는데 감식초는 허가업체입니다. 위생식품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품허가가 없는 곳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자금이 회수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단속을 해야 할 업체에서 무허가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만일 법적 근거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업체에 소득금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법적 근거, 또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제품에 대해서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단속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집행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현재 새마을 지도자보다는 새마을 사업을 전개할 당시에 지도자들의 노고가 더 큽니다.
현재의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가혹한 평일지는 모르지만 명목만 가지고 있고 새마을 운동을 전개할 당시의 지도자는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현재의 지도자들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냥 새마을 지도자를 선정해서 그 공로를 추적해서 주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숙원사업 추진 사항을 보면 13개 읍면에서 4개면에만 실시되었고 그 중에서도 2개면에 집중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2억 4,5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2개면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엇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행정의 공백, 또는 누수현상레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 문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면 13개 읍면에에 골고루 있었을 텐데 어떻게 4개면에만 있었고 그 중에서도 2개면에만 집중적으로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사업 선정 방법,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는지 그것이 행정의 누수에서 온 것인지 사업선정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부실공사에 대하서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몇 건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을 사례가 있었다면 하자보수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를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사무중 당 위원회의 감사일정 현장확인으로 미루어진 사항 등 감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5분정회)

(13시 40분속개)

○위원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이나 가정복지과의 사정에 의하여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 공동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공동묘지 현황으로는 삼례읍 후정리 123-3번지 외 69필지 69만 6,203㎡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증축 보수 집행 내력과 각 읍면 경로당 보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총 경로당 45개소, 신증축 6개소, 보수 3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유현황은 총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노령수당 지급 내력이 되겠습니다. 노인수당 지급 내력은 저희 관내 총 1,103명에 1억 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추진내역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산 123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8만 5,250㎡로 군유지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설치 계획으로는 4,212기로 기존이 1,659기이고 신규는 2,553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황으로는 현재 공설묘지 공사 토공분야를 재무과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입찰은 12월 17일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8개단체 대표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이연순씨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원은 16명이 되겠지만 단체별로는 한국 부인회 완주군지회는 최정님, 주부교실 완주군지회는 고재덕, 대한적십자사 완주군지회 김화정씨,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 홍삼숙씨, 대한주부 클럽 완주군지회 배종환씨, 한국 어린이 육영회 이연순씨, 학교새마을 어머니회 권효남씨, 대한어머니회 완주군지회 안순금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산 1하천 보호사업 10회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완주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추진내용 및 실적은 7회에 102명이 참여했고 산 쓰레기 수거 및 하천 정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세대
보호인원 47세대 대상자 세대주 파악과 명단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48세대에 104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과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단은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교육이 되겠습니다. 군 교육은 268명과 마을교육 1만 7,50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원교육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1,830명에 대하여 각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회교육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참여인원 1만 3,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용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무공해 비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 합성세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복지사업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군 의원님들의 관심사인 양노당 사업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의 질의 내용은 사무감사 수감자료 이전에 앞서 '94년도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있어서 '94년 5월 31일 소양면 명덕리 후정마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기획실장님께 질문했더니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해당과 감사시에 답변을 들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수감자료 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 양노당의 기능 보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4년도에 공설묘지 추진 내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934년도 추경에 2억 2,400만원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집행 내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측량, 설계, 발주의뢰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집행 내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2억 2,400만원이 현재까지 현황대로 이 일을 하면서 모두 집행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조성사업 하는데 아직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소양면 경노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사회진흥과에 복지회관과 결부시키는데 저희는 경로당이예요. 말하자면 노인들을 위해서 60세이상 20명이상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당한 시설기준에 의해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소양면 경로당은 저희가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신축해 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신축을 해 드렸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신축이라고 해야지 기능 보강이라고 했는데 기능 보강이 뭐예요. 신축이라고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신축이예요.
성용기 위원   
그래서 저는 기 양노당은 있는데 거기에 집기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모든 기능을 증가할 수 있는 사용품을
사준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이라고 해야지 기능이라고 했어요. 기능 보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어를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덮어놓고 복지회관 지었다고 해서 복지회관이 있는데 왜 마을에 또 복지회관을 지었느냐고 했더니 마을회관이라고 하더군요. 노인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이라고 지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는 양노당 신축이면 신축이고 보수면 보수로 말하자면 다시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기능보가이라고 하는 용어가 과연 거기에 합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 같은데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하면 신축하고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은 용어로 보수도 하고 신축을 하기 때무네 그냥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내용을 그렇게 기재한 것 같습니다.
성용기 위원   
다른 데도 보시면 포괄사업비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데는 경로당 신축으로 다 나와 잇고 예산서를 보면 거의 경로당을 짓는 것은 신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소양 명덕리 후정마을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나온 것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 또 용진면 간중리에 도계마을 경노당 신축과 같은 경우 사회진흥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경노당은 전부 가정복지과 소관인줄만 알았더니 사회진흥과에서 했더라구요.
그런데는 신축하는데 1,000만원 지원했어요.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경로당을 짓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자부담이 맣이 있으리라고 이해가 갑니다만 방금 경노당 기능 보강사업비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조건 이것을 신축한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일감갖기 운동을 해서 일감을 갖기 위한 어떤 자재를 사 준것인가 아니면 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이런 비품을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건 신축입니다.
성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공설묘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추진 내력은 공설묘지 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과에 다시 의뢰했으므로 집행은 '95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도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는데 '9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것이 명시이월로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또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또 다시 예산을 넣더라구요. 명시이월을 자꾸 시키는 이런 사업이라면 추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 예산은 세워주는 것도 바로 집행을 못해요.
바로 실시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빨리 빨리 추진해야지요. 예산 세웠다가 명시이월로 내후년으로 미뤄버리면 돈만 자꾸 골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개발사업이 급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됐죠? 사업비는 한푼도 안쓰고?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성용기 위원   
우선 사업만 하기 위해서 추진만 하고 있는 중이죠. 말하자면 현황대로 ........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런데 완료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추진내용은 현황대로 완료가 되었고 돈만 있어서 사업 발주해서 일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성용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런 내용이라면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 서둘러서 일을 어느 정도 해놓아야 다음 예산에 반영도 되는 것이지 명시이월 시켜놓고 하는 사업이 예산 반영이 되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아쉽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설묘지가 참 힘든 것입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과지이만 승인부터가 굉장히 늦어서 그것이 지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승인도 나고 전부 사업 내용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진이 잘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사실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것이 예산이 섰으면 바로 그 때 추진했으면 하는데 10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지 않아요. 그만큼 늦게 시작한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 결정고시 10월 31일에 했군요. 그렇다면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실시설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시설계가 늦어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는 빨리 하고 싶지요. 그런데 설계 때문에 그랬죠.
성용기 위원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 세워준 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뤄 시켰군요, 결론은?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발주의뢰했으니까 바로 추진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물론 질의하기 전에 자기 흉은 자기가 모른다는 식으로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짚어서 지적해 주세요. 그래야 답변하기도 좋고 ........
최의규 위원   
감사 대상 사무에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테두리 안에서 알아두면 좋겠다 해서 질문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에게 건의하는 것 볼 때 저도 심기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사업 집행 사항을 비롯해서 그 밑에 경노당 보유현황을 보세요. 그러면 개보수가 136개소, 쭉 보면 무엇인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서도 무엇인가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현재 이서를 말한다면 저 질문자는 이서면 위원이니까 라고 생각할 것 같아 아직 이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노당 보유 현황을 보면
앞으로 신축할 건물인지 숫자로 되어 있으며 저물어 가는 우리 의회 입장입니다만 노파심에서 모든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원리를 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사업은 이미 끝납니다만 다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원과 지역과 숫자에 따라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최의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서면 경노당이 다른 면에 비하여 적다고 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경노당 설치하는데 설치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읍면부락 자체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행정에서 경노당 설치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랬죠, 위원님 보면 이서에 경로당이 적으니 추진 좀 해 주세요 하고 저도 몇 번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예를 들면 부락에서 부락 단위로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은 하자가 없는 한 많은 신청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이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위원 이이동위원입니다. 읍면공동묘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삼례읍 후정리 12303호 69필지, 69만 6,023㎡인데 지금 현재 봉동에 신설하려고 하는 공동묘지도 힘이 드는데 기히 이런 면적이 있는데 사후 관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상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공동묘지 사항은 읍면장 위원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읍면 공동묘지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죠.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관리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면 읍면에 사후관리에 관한 공문을 한 번이라도 내려 보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몇 번이나 내려 보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작년에 두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민원사항도 군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답변을 잘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공동묘지의 현황에 대해 평수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도로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외관상 또 환경미화상 보기에 좋지 못한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무질서한 공동묘지가 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면적 1구당 몇 평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묘지 쓰듯이 무한정하게 쓰는 면적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면에서도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몇 구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면에 살지않는 외지
사람이 와서 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이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읍면장이 관할한다고 하는데 이런 통계는 좀 군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묘지 숫자요?
이한정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정 위원   
그것보다도 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정리를 해야 된다구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런데 그것이 참 힘들어요, 위원님. 그것도 많은 예산이 따라야 되고 또 묘지는 함부로 옮기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옮기면 부정이 탄다고 해서 함부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한정 위원   
묘지를 없는 사람들이 쓸려면 공비가 많아서 묘지 임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너무 산만하게 세웠기 때문에 어디에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었으면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그전에 한 번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묘지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어요. 저희도 알지만 그것을 무연묘도 많고 해서 또 남의 묘를 함부로 손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노령 수당 지급 내력 해서 1,145명이 있는데 월 1만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세이상이라고 했는데 각 읍면에서 조사한 70세 이상을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그렇습니다.
박금모 위원   
70세 이상은 무조건 1만 5,000원씩 다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요.
박금모 위원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주민등록상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리고 공동묘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이면 저희 면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구이면에는 보편적으로 공동묘지를 어려운 사람이 가깝게 인근에서 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구이면 면소재지 앞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 전에 공동묘지가 개발로 인해서 파묘해서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인근에 묘지터를 잡아서 이관을 시켜준다고 약속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공동묘지 땅을 따진다면 몇 수십억원이 됩니다. 수십억원이 아니라 수백억원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부 조금만 있으면 땅을 만들어서 할텐데 지금 그런 땅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평당 돈백만원 이상 호가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공동묘지를 가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묘지가 없어지니까 그 이웃 공동묘지로 가서, 이웃 공동묘지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이 갈 곳이 없습니다. 현재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제게 전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사업추진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도시과 무슨 계에서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도시과 무슨 계인지는 모르는데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에서요.
박금모 위원   
도시계에서 공동묘지도 흡수했기 때문에 도시과 도시계에서 대리로 그 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박금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물론 시간이 바쁘니까 그만 둘려고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신청을 했으면 얼마든지 해 주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경노당을 신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승 군수님에게 한달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피상적인 행동은 하지 말라고 바로 가정복지과에 전화 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피상적인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패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말을 안할려고 하다가 했어요. 그와 같이 제가 경노당 하나 신청하기 위해서 이렇게애를 썼는데고 불구하고 복지과장님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해 준다는 말은 더 참으면 무능한 의원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피상적인 말을 분명히 군수님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니까 경각심을 갖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진갑   
양노당은 지역 주민들이 자금을 조성해서 자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아마 내년도 사업에는 신청된 대로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담이 없이 신청하면 안 되겠지요. 자담이 있어 신청하는데도 안 받아 주었습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최의규 위원   
다 해 주었어요. 땅까지도 전부 확보해 놓고 땅은 누가 가지고 있는고 하니 .........
○위원장 김진갑   
그것은 질의시간에 군수를 불러내서 따지십시오.
성용기 위원   
양노당관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양노당을 짓게되면 일단 남녀 구분없이 65세이상 20명 이상이 되어야만 양노당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등록이 되어야만 양노당 신축할 수 있는 자금이 나가지 등록이 안되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신축 자금이 나갈 수 없다는 ...........
○위원장 김진갑   
그것은 물론이죠. 등록된 양노당에 한해서만 신축이 허용됩니다.
최의규 위원   
현재 말씀은 답변을 받아야 할 가정복지과장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3자가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불쾌합니다. 이것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데 벌써 등록된 사항이며 땅이 없다고 해서 땅은 면장님께서 자기 종토를 100평 내놓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여건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등록디 된 것인데 행정적으로 신청이 안 되어서 또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되었다 그 말입니까?
최의규 위원   
그래서 군수님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가정복지과장님께 전화한 내용이 기분이 나쁩니다. 피상적으로 모든 일을 하지 말고 제가 질문하자마자 그런 말을 해요. 피상적으로 하지말라고 할 때는 저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할 줄 알았는데 보면 ....
○위원장 김진갑   
그 이야기는 가정복지과장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데 피상적으로 일을 하냐 이런 데도 좀 잘 챙겨 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최의규 위원   
제가 모처럼 군수님한테 가서 건의할 때는 .......
○위원장 김진갑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가정복지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누락되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최의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절차가 다 되고 대지까지 마련이 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1개소가 들어 있는데 왜 거기는 누락시켰는지 ..........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돼 있습니다. '95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진갑   
들어 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홍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홍상표 위원입니다. 완주군청에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는 있어도 남성 복지계는 없습니다. 그만큼 남성우위의 사회에서 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부녀복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녀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와 인간이 살아가면서 교육을 받는다면 우선 첫째로 가정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이 있고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교육을 위해서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완주군청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홍상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계에서 하는 일은 각종 여성단체, 완주군 여성단체 활용과 기타 영세만 모자세대, 저희관내에 모자원이 있습니다. 모자시설 보호, 기타 여성단체 각종 업무를 당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 교육에 대한 교육은 소년 소녀 가장세대 상담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특별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희가 1년에 두 번정도 5월과 10월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진지 시찰이나 위안잔치를 해 주고 아동상담원이 월1회 정도, 그렇지 않으면 2회 정도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러면 상담하게 되면 거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있겠죠? 어떤 내용을 상담했다는 .....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홍상표 위원   
부녀복지 문제인데 여기에 8개 단체에 들어 있지 않는 다른 부녀들을 위한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다른 단체는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 단체 외에 2개정도 더 있는데 가입을 안합니다. 그래서 자꾸 유도를 해서 같이 합류할려고
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되도록 다 같이 참여시켜서 활동해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7분정회)

(14시 00분속개)

○위원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세정분야 주요 성과와 '95년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천 북구청, 경기도 부천 시청 등에서 발생한 지방세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심려하고 실망감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의식속에서 세정 업무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94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81억 9,700만원의 20% 증가한 99억 900만원의 징수 전망이며 도세는 35억 6,800만원의 28%가 증가하고 군세는 63억 4,100만원으로 18%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79억 9,700만원에 85%증가한 128억 4,2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은닉 탈루세원의 적극 발굴입니다. 세무조사 목표액 7억 4,200만원에 43%증가한 10억 6,000만원을 달성시킬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2만 1,160필지의 실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은익 무단 점유 재산 110필지를 색출하여 변상금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권리 보존조치 2,097필지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성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 운영방향은 명확한 근거에 의한 공평부과로 지방세 비리 방지 및 신뢰받는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94년도 81억 700만원에 대비 27%증액된 104억 2,000만원의 증수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도세는 34%증액된 37억 4,000만원, 군세는 23%증액된 66억 8,000만원 이상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 수입도 '94녀도 예산 78억 5,400만원 대비 38%증액된 108억 5,3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95년도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내에 있는 137개 법인에 대한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종합토지세 미확인 토지를 발굴하고 이동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으며 세무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된 세법에 대한 교육과 연찬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세수 실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의 추적, 선 압류조치와 공매
처분, 부도처리로 인한 지방세의 결손 방지책도 함께 강구하여 '95년 세정분야에 온힘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94년도 세정분야 주요 성고와 '95년도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 '94지방세, 지방세, 종합토지세, 과표 2,000만원 이상 과세 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내력입니다. '93년도분 372건에 4억 6,692만 5,000원, '94년도에는 634건에 11억 23만 6,000원입니다. '94년도 취득세 고액 납세자는 송산 유황온천에 1억 5,800만원, 2위가 죽림온천에 1억 200만원, 3위가 동원산업에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산세 2,000만원 이상 과세내력입니다. 전체대상이 1만 6,121명중에서 2,000만원 이상이 403명입니다. 1억 2,976만 5,620원입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4년도 납세인원은 1만 7,611명중에서 2,000만원이상이 511명에 1억 9,936만 9,060원입니다. 고액 납세자는 법인은 신한방이 2,287만원, 2위가 조선맥주 1,816만 6,000원, 3위가 백양에 1,2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봉동 장구리에 박원배라고 한의원 하는 분인데 그분이 280마원, 구이 항가리 이명문씨는 아들이 전북대 교수인데 그 분이 230만원입니다. 국기용씨라고 삼례에 사는 분인데 여관업을 합니다. 그 분이 2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종합토지세 2,000만원 이상 과세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재뮤과가 자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재된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요목만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홍석구   
종토세 납세인원이 3만 66명입니다. 부과액은 1억 7,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는 저희가 4만 486명의 납세분에 1,253명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액 납세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방세 징수 현황 및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8월말까지 징수액이 66ㅇ거 7,600만원이며 8월이후 징수예상액은 32억 3,300만원으로 '94년도 12월말 징수예상액은 99억 9,000만원입니다.
'95년도 예산 전망인데 '94년 예산 전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 전망액은 104억 2,0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110.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도세가 34% 증가되고 군세는 17%증가 예상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지방세 고액 고질 체납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은 2,462만 7,000원입니다. 내용만 기재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2,400만원 중에서 부도업체인 동원산업이 1,300만원, 유진건설이 1,100만원 해서 부도업체만 제외해 놓고는 과년도 세금은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은 동원산업은 답과 아파트를 압류해서 연도 폐쇄까지 계속 독려하다가 폐쇄기 6월달이 넘으면 성업공사를 공매 의뢰를 해서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유진건설 1,100만원은 저희가 유진건설에 취득세 7,3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 배당분 1,1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불가피 재산세에서 결손처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체납액은 고질 체납자가 8건에 1억 4,400만원, 기타 체납자가 13건에 5,000만원인데 연말내 징수가능하고 고액가 8건에 대해서는 2건은 8,825만 4,000원인데 연말내에 징수가능합니다. 송산온천 6,000만원, 대둔산 관광호텔 2,800만원은 연말내에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4건에 대해서는 3,659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압류를 해서 공매 의뢰해서 연도 페쇄기까지 기다리다 안도면 공매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건에 대해서는 1,928만 1,000원인데 유진건설이 9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또 김순덕이라고 970만원 이 두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받을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광산건설 취득세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면 남봉리 광산건설은 골재 채취업자로서 골재채취 예정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고 38명의 소유자와 임대 계약하므로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수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추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8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400만원하고 1회 추경에 4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은 저희가 체납세액의 징수 독려하고 세무조사 등으로 타지 출장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방세 목적세 징수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시군세인데........
○위원장 김진갑   
과장님, 이 자료하고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이 자료하고 맞춰서 합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예.
○위원장 김진갑   
그런데 제목이 여기에 수록된 것하고도 안 맞는데 .... 순서가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갑   
해 보세요.
○재무과장 홍석구   
제목 목차로 해서 여섯 번째가 목적세 현황입니다. 우선 시군세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두가지 있고 도세가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그래서 그것은 미수액이 현재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징수하도로 하고 지역개발세가 도세입니다만 금년에 죽림온천에 대해서 45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심온천은 68만 3,000원을, 그리고 앞으로 '95년도부터는 당초 전부해서 1톤당 10원씩 이었는데 이용수는 톤당 10원에서 100원으로 오르고 온천수는 10원에서 50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개발세는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지방세 이의 신청 심사청구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기각이 3건, 각하가 1건입니다. 기각은 저희가 접수검토후에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한 것이고 한 건은 제일 밑에 있는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송산온천에 대해서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서 각하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군내의 국유지군유지 현황이 됩니다. 국유지가 2,886필지, 그 다음에 군유지가 1,08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저희가 금고로 들어온 것이 1억 1,8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징수는 2,318만 7,76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군유재산 수입이 제일 밑에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취득은 농촌지도소 농업개발센타, 체육시설 관계입니다. 1건이 있는데 28필지를 취득했습니다.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은 합계가 없습니다만 14필지에 2억 1,577만 9,00원을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미계약 점용 및 미대부 내력입니다. 군유재산 합계가 빠졌는데 1,085필지, 대부계약 재산이 582필지, 그 다음에 미계약 재산이 점용이 39필지, 기타가 464필지로 되어 있는데 점용은 금년에 무단 점용자를 색출해서 대부계약 39필지는 대부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464필지에 대해서는 점유자를 색출해서 앞으로 대부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읍면 청사 이미지가꾸기 집행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봉동을 제외하고 12개 읍면을 계획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내부 구조를 변경하고 사업비는 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총 공사비가 4억 4,173만 8,000원 중에서 예산 확보가 3억 555만원, 부족액이 1억 3,618만 8,000원이 부족액이 되어 있습니가.
그래서 대책으로는 전주시 인접을 우선 추진하고 삼례상관소양구이고산비봉화산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중에 있고 입찰은 12월 12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결산 과오납 반환액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 총액은 526억 6,6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은 2,042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26억 4,6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42만 6,000원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52건에 588만 7,460원, 세외수입이 6건에 37만 4,880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과착오 주민세가 3건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1건, 자동차세는 전출이랄지 이중납부랄지 폐차 부과 착오로 해서 43건에 270만이 있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5건이고 관공업수입이 1건, 과태료가 5건, 그 다음에 뒷장에 보조금이 3건에 1,416만 3,990원이 반환된 것이 있었습니다.
입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입찰건수는 총 42건에 도급액 99억 1,032만 6,000원입니다. 발주 사업중 12월 5일 현재 8건이 준공되었고 21건은 연내에 완공될 예정이고 나머지 13건은 '95년도로 이월될 전망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발주 입찰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률은 평균 92.7%로 낙찰 계약시행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보증금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해서
준공금 지급전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납부 방법이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현금 예치는 현재 없습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수의계약 건수는 총 313건에 도급액 43억 955만 2,000원입니다. 12월 5일 현재 271건이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46건은 대부분 10월내지 12월중에 발주된 공사로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수의 계약을 도급업체별로 분석하면 특수기술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영업장이 완주군에 소재한 업체에 도급하였고 타지역에 소재한 업체라도 완주군 출신업체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하므로서 완주 지역 출신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일정액 이하의 고아는 읍면장이 시행토록 하여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가 도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현금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24건에 1억 1,463만 9,100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다음에 뒷장에 '93년도 것은 21건에 4,895만 3,7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읍면에 예산집행 권한을 주고 군에서 다시 하명하는 예산 내력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본청 각 실과의 집행 의뢰건에 대하여 예산을 집행하게 되며 읍면에 예산집행 권한을 주고 재무과에서 다시 하명하는 예산 내력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공로연수 공무원 있죠? 어떤 경우를 공로연수 공무원이라고 하는지?
○위원장 김진갑   
다 하셨어요?
홍상표 위원   
차근 차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한꺼번에 하세요.
홍상표 위원   
그리고 공로연수 공무원에거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비가 억단위 이상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왜 특정업체와 수의게약을 했는지 그것을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상당한 액수의 예산의 절감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절감된 예산으로 사업량을 늘릴 수가 있었고 또 사업량을 늘리기가 곤란하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었을텐데 왜 특정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홍상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홍상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이 경과된 공무원은 자기가 희망하면 미리 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념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도 공로 연수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취급합니다만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해서 얼마만치 지급한다는 것은 내무과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공로연수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과는 좀 다르죠? 현직 공무원이죠,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는?
○재무과장 홍석구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로퇴직하고 공로 연수하고 혼동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년 2월에 해당되는 분이 통상 6개월전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을 보통 공무원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판공비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여기에 이동구 전 군수의 수당지급 내력이 있습니다. 보면 가족수당, 장기 근속수당, 기말수당, 정근 수당, 체력단련비가 나와 있는데 기타 수당이 있습니다. 기타수당이 한달에 12만 2,600원씩 지급했습니다. 이 기타 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바로 알아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
홍상표 위원   
예.
○재무과장 홍석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연수관계는 수의 계약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견학을 간다고 함ㄴ 그냥 해외 여행사와 관계과하고 가계약을 해서 확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금후부터는 재무과에서 총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각 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한여행사하고 했죠?
○재무과장 홍석구   
저희가 직접 계약은 안 했습니다.
홍상표 위원   
했죠. 각 실과에서 할 것 같으면 업자들이 로비를 하는데 한 군데만 일방적으로 갈 수가 없죠. 기왕이면 1년 사업량을 한꺼번에 입찰시키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 추진특수 활동비 집행 내력해 놓고 밑에 당초예산액이 800만원, 그다음에 집행액이 400만원, 잔액이 40만원, 집행사유 체납세 징수독려 세원발굴 정보 수집 해 놓고 비고란에 잔액 400만원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처했는데 세수증대를 위하여 몇 명의 공무원이 활동하며 실적도 없이 400만원이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와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완주군의 자립도가 17%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보고 못 먹는다는 떡과 같이 봉동 하이트 맥주 공장에 이번에 견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세원으로서 약 270억원정도를 낸다고 할 때에 군침이 넘어갈 정도입니다. 언제나 우리 완주군에 그 좋은 세원이 들어와서 우리 완주군도 거듭나는 완주군이 되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최의규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활동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 인원은 잘 모르겠고 조사평가계, 세정계, 세외수입계 등은
체납액도 받고 세무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활동비로 했었고, 그 뒤에 4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400만원만 가지고 활동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다른 사업에 쓴다고 해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 맥주 관계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어느정도 세액을 내는가 그것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93년도는 저희가 1억 5,474만원을 받았고 '94년도 10월말 현재 8,736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개발세가 앞으로 나온다고 할 때에 그것을 기타 지역개발세에 10원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야 그것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10원씩이라도 받는다면 그 액이 상당하리하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요즈음 각종 세금이 메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구속까지 되는 공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그런 세도들이 다 통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는지 감사에서 적발이 안 되어서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과표가격 2,00만원에 부과한 내력을 발췌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세표준가격, 부과 내력만 있지 징수현황이 없고 제출한 감사 자료에 보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에 임하겠습니까?
부과했으면 징수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 자료에 부과 내력만 나와 있더란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 감사에 임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몇 건만 지적해 줄테니까 영수증을 첨부해 줄 수 있는지 있으면 해 주십시오. '93년도 취득세 중 삼례 김인숙씨 부과내력 142만 7,890원, 전주 고사동에 소재한 동원산업 554만 2,940원, 그리고 운주 양지개발이라고 있습니까? 양지개발에 160만원, 소양 전일제지 144만 5,000원, 구이면 항가리 주택에 부과한 금액이 230만원입니다.
이상 다섯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 주실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도 최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세수 증대로 인한 세원 발굴 얼마 얼마는 받았다 저는 세수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특수활동비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인정이 됩니다.
기히 군에서 과표를 결정한 것을 얼마 얼마 받았다, 400만원을 그런데 썼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과연 앞으로 완주군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재정 확충 세원 발굴을 하는데 특수활동비에 불과한 것을 누가 못 받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당연히 그 돈을 받는 것이 업무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반문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두가지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군에는 충북에서 6명이 와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로 보는 것은 취득세 하고 등록세 기타 누락된 세원이 있는가 그것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현재 연일 합동사무를 그 분들이 자료를 내 달라는 것을 내주기 위해서 어제 토요일, 일요일 계속 쉬지 않고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관계, 저희가 내용을 잘 터득을 못해서 박연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해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다섯명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으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원 발굴 특수활동비 조금전에 체납액 관계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조금전에 많지는 않지만 금년 목표 10억원 중 7억원 정도 되었고 10억원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광주도 가고, 서울에도 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장부를 내라고 하면 안 내주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현지에 다니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돈 안드는 세무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과장님 광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그런 것은 체납자를 독료하러 다니는 것이고 세원발굴 특수활동비 400만원이라는 돈은 기히 공무원들이 세금독려하러 체납자들한테 가서 징수할려면 출장비, 여비도 각 실과마다 집행되어 세워져 있는데 저는 차원이 좀 틀린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무조사는 보고드린 대로 혀냊 10억원정도 금년에 올렸거든요.그런데 세무 조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광주서울로 가고 하다보니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세무 조사한 근거가 있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세무 조사는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현재 하고 있다면 무의미하군요. 지금까지 그러면 세원발굴 작업을 착수한, 출장도 다니고 세원발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홍석구   
현재 출장한 근거는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읍면에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시룸과, 실무 주무계에서 검토를 해서 계수 정도는 맞춰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박금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박금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다 보니가 감사위원장님께서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많다 보니까 내용찾기가 힘듭니다. 이 다음에라도 페이지를 꼭 좀 기재해 주시며 저희가 보기에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재산매가 수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가
무더기로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세부 내력이 없습니다. 재산 매각을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계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다음 자료에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의게약을 보면 우리가 세외 수입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완주군업자를 선택해야만 완주군으로 수입이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공사를 하면 세금이 납부가 되지요?
우리 완주군으로 수입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완주군업자를 채택할 의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금모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페이지 몇쪽 몇쪽을 기재해야 하는데 저희가 불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현황은 저희가 총괄만 해 드렸는데 재산내력 또 임대료 내력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주군에 관련된 말하자면 완주군에 소재한 업체 또 완주군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완주군에 연고만 가지고 전주시에 업자가 있으면 전주시 세수입으로 잡히니까 앞으로는 완주군에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해 주세요. 수의계약을 하면 몇 %의 세수입이 됩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5%.
박연재 위원   
그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많은 세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 안흥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광산건설 취득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임대 계약 체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를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봉리 농지 경작자들하고 일단은 매매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등기이전은 편의상 말하자면 광산건설에서 등기이전을 안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농가에서는 지금 매매는 했지만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재산세라든지 세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를 못갔었는데 현지를 가서 정확히 조사해서 사실이 매매되었다면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상표 위원   
답변 다 안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 또 있어요?
홍상표 위원   
이동구 군수의 기타 수당이 어떤 명목으로 나간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끝부분에 말씀하시고 또 이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재무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을 보면 회사별 공사계약이 불균형하게 배정한 것 같은데 회사별로 많은 회사는 25개 이상 사업계약을 했고 적은데는 1∼2건에 지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수의계약시 업체 실무자가 계약을 하지 않고 친분관계에 의하여 회사를 빌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완주군의 건설업체가 몇 %이고 또 외지 건설업체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간 건설업체 중 하자가 발생하여 수의계약을 중단한 업체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취득 및 처분을 보면 취득은 없고 처분에 대해서 국유지 6건, 도유 폐천부지 5건, 군유지 3건, 또 공유재산 군유지 미계약 점용 및 미대부 내력을 보면 군유재산의 필지 면적의 총계만 나와 있고 미계약 재산도 필지와 면적만 나와 있고 세부현황 자료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디에서 보고 감사를 하라고 그러는지 부피만 컸지 실 내용은 별것이 없어요. 총게를 누가 못 냅니까? 이런 과정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이한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 완주군에 소재를 두고한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완주군업체이기 때무에 많이 배정했고 1∼2가지 나간 것은 여러 가지 완주군에 연고가 있다든지 그간의 공사실적이 좋았다든지 하는 업체에 대해서 1∼2건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자발생으로 해서 공사를 중단시킨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처분 관계에 대해서 집계만 내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력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그런데 공사계약의 불균형하게 배정된 것은 큰 회사가 25개이상 되어 가는데가 있고 완주군 회사라고 해도 1∼2건에 지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싱고 또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실무자가 와서 계약을 하지 않고 친분에 의해서 계약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재무과장 홍석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
이한정 위원   
한 건 된데가 상당히 많아요.
○재무과장 홍석구   
완주군 소재한데가 5개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한 건 들어간데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
이한정 위원   
제가 알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회사별로 나와 있는데 완주군회사인지 외지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한건이 나와
있는데도 많고 25개 까지 수의계약을 맺은데가 있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개 업체가 완주군 소재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더 배정을 했습니다.
이한정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류상 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친분에 의해서 또 과에 와서 사정하면 마지 못해서 공사를 따가는 그런 후문을 듣고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고 다녀요. "내가 재무과에 가서 공사를 따 가지고 왔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물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홍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홍상표 위원입니다.
제한경쟁에 관해서 공사명 화산∼춘산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사항 계약일 9월 9일, 준공일 12월 31일, 총액 입찰한 것인데 계약 금액이 1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금년 6월 9일에 계약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공사를?
한마디로 말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뒤에 소규모 지하수개발, 소양 오성제 설치공사 이것도 금년 11월28일이면 벌써 준공했습니까?
완주군 공공도서관 신축공사, 계약일 11월 21일, 준공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공도서관의 예산의 명시이월이 한 번 되었던 예산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늦게발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집행 순위에서 밀린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 연무간 .............
홍상표 위원   
그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고 공공동서관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홍석구   
공공도서관은 그간에 제대로 부지가 정리가 안되었고 여러 가지 설계 관계가 젣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앞당겨서 한 것이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명시이월을 하게되면 최소한도 1년정도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 안에는 무엇을 했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관계과에서 등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간에 사실상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미진사업으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명시이월하고는 다시 또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그것도 입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동구 군수님에 대해서는 관리자수당은 봉급의 10%에 의해 지급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했고 ......
홍상표 위원   
기타 수당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봉급의 10%,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 연수자에게 개별 지급되는 여비로서 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현지 임의계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런데 우연히도 대한관광하고만
수의계약을 했네요.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는데요. 부성건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사항은 보편적으로 공사 업자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에서 비밀이 세어나가는지 결정도 안 되고 아직도 채택도 안된 상태에서 업자들이 어디에, 무엇이, 얼마에, 이렇게 나갔다는 것을 다 알고 먼저 의원들한테 묻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모 의원한테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것을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재무과로 넘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관계과에서 위의 결재권자한테 전부 결재를 받아서 최종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계약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무에 저희는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미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넘어오므로서 그것에 의해서 알아서 발주를 준비하고 그런데 흔히 재무과에서 전부 취급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늦게 압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과에서 서류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발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발주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보다 빨리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금모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관계과에서 그러한 비밀을 흘러 내보내는 군요.
○재무과장 홍석구   
그런데 그것을 관계과에서 꼭 내보낸다기보다도 저희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사업이 있으면 완전히 결재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된 후에 저희한테 공문 의뢰가 되기 때문에 늦게 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금모 위원   
사실 의원들이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이 떠도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제가 왜 부성건설을 묻는고 하니 제가 별로 관심은 안 갖습니다만 방금 구이쪽을 보니까 거의 80%이상을 부성건설에서 다 했습니다.
박경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과연 구이하고 어떤 연고가 얼마나 있길래 구이의 80%정도 이상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성건설은 현재 전주시 금암동에 소재하고 있고 정우택이라는 이사가 구이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에 의해서 구이에 사업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알았습니다. 박경수가 모르는 사람이길래 어떻게 해서 연관이 있는가 해서요.
○재무과장 홍석구   
정우택씨가 구이분이라고 합니다.
박금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공사계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별개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시멘트 강도는 몇도이며 와이어 메쉬는 주로 몇 mm를 많이 쓰는지 그리고 레미콘 회사도 계약과정에서 지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강도하고 와이어 메쉬 사용관계는 가급적이면 관급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 구체적으로는 사업 내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멘트, 레미콘 관계는 큰 공사는 조달청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공사는 자기들이 회사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어째서 이러한 질의를 하는고 하니 사업을 하는데 레미콘 회사를 전북레미콘에서 갖다 하다가 또 전주에서 갖다 하다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멘트가 말이요. 레미콘이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계약과정에서 그것을 계약과정에 안 넣으면 아무것이나 싼 것 쓰면 될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홍석구   
사업 관계과에서 공사 감독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고 있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강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강도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보다 강도있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도를 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입찰 계약 사업중에서 하청을 해서 공사한 건수가 몇 건이면 하청을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청하는 업체가 완주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일 법적 근거는 있다 없으면 없다 또 몇건이다 공식적으로는 없다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 자료는 요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제가 상식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가 많은 곳이 지적과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측량하게 될 때에 날짜와 시간, 장소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틀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천시로 인해서 못올 경우라든가 만약에 어떤 예기치 못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못 오게 될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분에게 알려 주는 것이 민원의 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최의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지적과장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측량을 신청했을 때에 측량 일시를 측량 신청인에게 알려 준다 그것은 군수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지적공사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측량일정을 알려 주었을 때 그 일시에 우천이나 특별한 사고가 있어서 출장을 못하게 되면 전화로 사전에 연락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을 1건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6건, 7건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가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오전과 오후로 구분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아침부터 기다리게 되며 오후에 측량사가 도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자에 나가서 측량을 하다보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또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앞으로 지적공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홍상표 위원입니다. 1970년대 말에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삼례 고속도로 진입로 좌편에 논두렁 바로 잡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적도를 보면 옛날 지적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홍상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70년도 말에 새먀을 사업에 의해서 고속도로변의 논두렁 바로잡기를 실시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지적관서에 지적 정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가 정리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지적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지적 정리를 신청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다시 지적을 새로 정리합니까?
○지적과장 문희태   
관계 증빙서류를 갖춰서 지적 정리를 하면 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박금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박금모입니다. 측량에 대해서 묻겟습니다. 측량을 하다보면 아마 오차가 생길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차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뒤에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한 측량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측량 오차관계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측량 오차는 인위적인 오차도 있고 기계적인 오차도 있고 또 우연히 생긴 오차가 있어서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그런 오차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오차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맞는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범위내에 들어오면 맞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간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금모 위원   
예를 들자면 측량을 하다 보면 한 2∼3m위로 올려 붙일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 붙일 숟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잘못된 결과에 두 번 하면, 두 번 서로 안맞으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세 번까지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아쉬우니까 본인들이 서로 문제가 붙어서 측랴을 하고 또 하고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쉬우니까 본인들이 측량해서 최종적으로 가름마를 타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잘못되었을 때는한번의 측량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두 번, 세 번하는 측량비는 지적공사에서 그냥 해 줄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측량 결과가 2∼3m의 오차를 초래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이미 이럴 것입니다. A라는 측량사하고 B라는 측량사의 평가가 서로 2∼3m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합당할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는 출장소에 이의가 제기하시면 그 출장소에서 다시 확인해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70년도에 새마을 도로가 났는데 그 때 당시에 새마을도로를 측량하면서 도로만 지목변경을 시켰는지 인접해 있는 대지나 건축물이 서 있는데는 지목 변경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새마을 도로만 지목변경 시켜놓고 그 당시 집짓고 그런데는 답으로 놓아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도로에 따른 도로 지목변경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목처리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때 당시 새마을도로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가 도로에 관계된 사업만
시행했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한해서만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외의 토지는 사업자에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었고 지금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면 즉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른 측량은 하면서 남의 재산까지 지목변경을 다르게 하는데요?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옆에 전이면 전으로 지목변경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문희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분할이 있고 토지 소유자가 필요로 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의 경우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토지 이동이 수반되어서 분할하는 경우는 토지가 이동된 지목을 정리해야만 지목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분할이 가능하고 지목변경이 수반되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을 할때는 토지이용 사항이 변경된 분에 대해서는 지목을 동시에 변경처리해야 법적으로 합당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매매에 의해서 분할하는 경우는 현실 지목대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정리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신청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현행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이동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토지가 이동되었다면 지목 변경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 20분정회)

(15시 30분속개)

○위원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사회과에 자료 제출 요구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갑 부의장님과 박금모 위원님, 국봉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촉진 및 소득 향상 등을 위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자활기반의 확충과 인력수급의 원활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훈련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만 14세 이상인 자와 농어가 가구원과 실업자,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부녀자, 중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졸업 후 취업을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 실적으로는 훈련인원은 금년도에 288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련원 215명, 훈련중이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액은 1억 2,738만 6,000원으로 전액 국비인데 서류가 잘못 되어서 군비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특별 교부세입니다.
작년도에 사업 추진하고 난 잔액은 반납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고용촉진 훈련 사업으로 금년도에 투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국비 투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현재 1억 1,738만원이 집행되어서 92%집행이 되었습니다.
훈련기가은 '94년 3월 2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자동차 정비 또는 중기 운전, 보일러 등 15개 훈련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전북 과학기술학원과 그 외에 25개소의 훈련 기관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인원은 금년에 자동차 정비등 40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고 취득한 내용을 일부말씀드리면 보일러공이나 미용, 중기운전, 정보 처리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취업인원은 현재까지 71명이 취업되었는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과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일부 취업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훈련비 지급기준은 수강료가 월 1인당 6만 5,000원내지 8만원선이 되겠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훈련 비용이 다릅니다. 교통비는 월 1만 5,000원, 가족수당은 3인까지 가능한데 1인당 2만원씩 지급되겠고 가족 가계 보조수당이 6만원 지급되겠습니다. 단 학생은 수강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번 이이동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생활보호 대상자 즉시 보호 보호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액은 3,900만원으로서 도비가 242만 5,000원, 군비 3,657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호 실적은 27가구에 748만 1,000원이 지금까지 지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의료비가 14명 484만 1,000원, 장제비가 2명에 40만원, 그다음에 기타 11가구에 224만원이 현재까지 지출되어 있고 앞으로 월동기에 계속 즉시 보호의 피룡성이 있을 때는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보호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생계 곤란자, 생계 수단 상실자, 장기 와병자, 불구폐질 등 위급환자는 수술 및 입원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고 행여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출할 수 있고 영세민으로서 임산부가 해산할 경우에 지출할 수가 있고 상기사항 외 화재사고 등도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박연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장애인 복지증진 추진사업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급 실적은 현재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 장애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원수가 103명에 1인당 월 2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출한 것은 1,800만원이 지출되고 4/4분기에 지출될 것은 594만원인데 앞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교부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게획은 12명에 예산액은 234만원입니다. 사업실적이 12명에 257만원이 지출되어서 완전히 100% 완료했습니다. 기타 29만 5,000원은 부족했기 때문에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 보충했습니다. 지원사항으로서는 휠체어 2명,
의수 1명, 의족 3명, 보조기 1명, 보청기 5명 그렇게 해서 지출을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 실적은 중앙에서 배정된 것이 1명으로서 700만원이 배정되어서 700만원 전액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산면 우월리 379번지 이인철씨 한우 5두를 계획하고 축사 정비하는데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경제적 경감 내용에 대해서 현지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 전화요금 할인은 전화 1대당 40% 할인해 주고 있고 이것은 전화국 소관입니다. 장애인 차량 LPG사용 허용실적은 2,000CC 승용차 113대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고 장애인 보철 차량 특별소비세 감면 실적도 1,500CC미만 보철 승용차 12대에 대해서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고궁, 공원, 철도요금 할인 등도 혜택을 주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각 공공기관 소관으로 해서 편의해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연재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94년도 무주택 거택보호자주거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소유현황은 현재 거택보호자로서 전세가 11명, 월세 106명, 무료 289명, 기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 실적은 전세를 사는 사람과 월세를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358가구에 3,207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월 3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4,428만원으로서 도비가 1,098만 9,000원이고 군비 3,3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진갑 부의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94년도 간이상수도 보수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50년만에 극심한 가굼으로 상수도 및 개인 급수시설에서 수원 고갈 및 오염이 가중되고 시설이 노후되어 수인성 질환 발생 및 양질의 음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어 지역 주민 안전 급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해 추진했습니다.
현황은 총시설수 288개소중에서 안전급수시설이 228개소로 보수대상 추진 6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서는 보수대상 추진이 57개소는 우리가 직접 공급한 것이고 3개소는 별도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원해서 한 것은 60개소를 지원해서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군비 5억 7,200만 6,00원에 대해서 80%에 해당되겠고 주민부담이 1억 4,301만 9,000원이 되어서 2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1,510만 5,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을 보고 말씀드리면 '94년초 당초 예산액에 확보 추진된 17개소는 2억 3,293만 8,000원을 투자해서 삼례읍 구와리 전와부락 외 16개소가 100% 완공되었습니다.
2차분 한해 대책사업 추진으로 해서 추진한 것은 별첨 내용과 같이 '94년 1회 추경 확보 추진사업으로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951만 6,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관면 신리 월암부락 외 14개소가 공사중에 있는 데 현재 진도는 70%이상 추진되고 있어서 근일간 완성될 계획입니다.
3차분 한해 대책사업 추진으로 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투자한 것은 25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애근 2억 7,256만 5,000원, 그 내용은 구이면 계곡리 원계곡 부락
외 24개소가 공사중에 있는데 현재 25개소가 전반적으로 볼 때 5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개소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범사업지구로서 농수산부에서 2개소 구이 상용샛터, 그 다음에 주민불편 해소로서 철도청에서 철도사업으로 인한 PR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관면 산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공사 업주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해 관련된 사업은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어서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월동기 이전에 보수대상 시설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순회해 가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진갑 부의장님께서 질의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거택 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저도 현지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직접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소외되기 쉬운 거택보호 대상자 중 도배, 장판, 또는 가옥 등이 불량해서 불결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가정을 찾아서 이를 개선해 주어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므로서 그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없애고 생활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조사는 거택 보호자중에서 주거 환경이 불량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 조사요령은 사회복지 전문 요원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고 조사를 해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 집수리까지도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40만원이 투자되어서 도비 376만원, 군비 564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가구당 1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배는 6만원 정도, 장판은 1자 곱하기 열자해서 4만원정도 중품으로해서 해 주는 걸로 하고 있고 보일러 설치 교체는 10만원 이내 금액으로 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배가 71건, 장판 69건, 보일러 설치 및 교체가 24건 총합계 16건을 94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이한정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요보호 대상자를 엄선하므로서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보호신청 기간은 '94년 8월 18일부터 '94년 9월 18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있고 보호신청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없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자로서 거택 보호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가정, 또는 18세 미만 아동 가정, 저소득 임산부 또는 불구 폐질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를 대사으로 하고 50세이상의 부녀자로서 구성된 세대로서 생계유지가 극히 어려운 자, 또 '95년도에 새로 신설된 내용으로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하지 아니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부양의무자 1인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실업, 사고, 기타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립 자활을 위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영세민 책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 완료해서 보사부에 보고하고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보사부에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조사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열심히 조사했고 사회담당직원 또는 종합행정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 내용은 부양의무자 유무조사, 소득유형 조사, 재산조사등등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관계로 해서 '94년도에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간 관계도 있고 형과 미성년인 자매간 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 4촌이내 혈족, 남편과 4촌이내 혈족, 처의 부모, 출가한 딸 이렇게 지정이 되었었는데 '95년도 조사 지침에는 직계 혈족에 출가한 딸은 제외한다.
형과 미성년 제, 매간은 삭제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2촌이내의 혈족과 출가한 딸로 한정한다.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94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대비한 결과 증감 현황을 보면 거택 보호자가 27가구가 줄어지고 인구는 78명이 줄어졌습니다. 자활보호자는 26가구가 줄ㅇ고 인구는 2,140명이 줄어진 상태로 조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다른 것은 생략하고 다음 이한정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완주군 생활보호 대상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가 798가구로서 가구원은 1,336명, 그래서 인구대비 1,5%가 해당되고 자활보호자는 2,322가구로서 가구원은 8,022명, 인구대비 9%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완주군에 인구대비 10.5%의 영세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 평균은 11.9%이고, 우리는 10.5%로 비교적 우리 군이 좀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거택 생계보호 관계를 말씀드리면 보호대상이 798가구로서 1,336명, 보호실적은 7억 8,790만 1,000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에 해당되겠습니다. 도 기준은 1인당 6만 5,000원정도입니다.
양곡은 1인당 월 백미 10kg, 정맥 2.5kg이 해당되어서 21만 27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부식비는 1인당 1일 820원 지원되고 연료비는 1가구당 675원이 지원되고 장의비는 가구당 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5억 7,763만 1,000원이 지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노쇠 및 불구 폐질인 대상자들의 구호양곡 운송편의의 도모를 위해서 양곡을 가정까지 운송해 주고 있고 생계비는 매월 2일한 계좌에 입금을 직접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다음 이한정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생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생활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장기 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므로서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융자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중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로 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 전망있는 성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700만원 이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 이율은 연리 6%인데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94년도 융자실적은 연간 배정액 1억 8,100만원입니다. 배정액은 전액 1억 8,100만원을 배정했고 융자인원은 20명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사육 및 김장용 무배추 재배, 버섯 재배 등 각종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융자를 했었습니다.
다음 이한정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장애인 등록 현황은 완주군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1,20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급 장애자가 174명, 2급 장애자가 376명, 3급 장애자가 272명, 4급 장애자가 206명, 5급 장애자가 90명, 6급 장애자 85명, 그래서 1,203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서는 지체장애자가 750명, 시각장애자 65명, 청각 언어 장애자 144명, 정신지체장애자 244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최의규 위원님과 박금모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퇴폐 유흥업소 근절을 위한 대채기 집행내력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종별 대상업소는 638개소로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이 425개소, 유흥 주점 8개소, 전자 유기장 19개소, 휴게 음식점 58개소, 단란 주점 5개소, 이미용업소 123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예산이 2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액 중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내용은 지도단속 1개반 7명해서 행정, 경찰, 세무, 유흥업 조합, 요식업 조합 합해서 합동단속 또는 야간단속,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내용은 심야 및 퇴폐변태 여업행위, 또 무허가 영업 행위,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묵인, 주류제공 영업 또는 다방 티켓 영업 및 음란행위 등 기타 관계 법규에 위반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 및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회수 및 인원은 연 84회, 거기에 대한 투자 인원은 연 678명이 투자되었습니다. 점검업소는 연 1,74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140개소가 위반했는데 위반 내용은 영업시간 위반이 6개소, 시설 기준 위반 28개소, 무허가 영업 12개소, 기타 93개소, 퇴폐행위 1개소 이렇게 적발되었습니다.
조치는 고발 12개소, 허가취소 8개소, 영업정지 7개소, 시설개수 11개소, 시정경고 102개소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한 행정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박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사실 저는 감사자료 요청은 안했습니다만 현재 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김진갑 위원장님의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시어 완공되지 못한 곳은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게되면 1차분, 2차분, 3차분이 나와 있는데 물론 1차분은 100%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분부터 3차분까지는 70%내지 51%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12월입니다.
앞으로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환절기가 되는데 12월 10일한 앞으로 4∼5일이면 완공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12월 10일까지는 틀림없이 완공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명단이 많은 것은 모르겠습지다만 수감자료에 가능한 한 명단을 제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방금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4년도 간이상수도 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즈음도 계속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지하수 개발이나 또는 모든 터파기 등 모든 것이 제 궤도에 올라서 단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는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현지를 뛰어다니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했으며, 또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편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현재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하단부 별표를 보면 3개소가 있는데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범 사업지구로 해서 농수산부에서 2개소, 구이 상용 샛터, 지역 주민불편 해소 철도청 2개소, 상관 산정,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군비에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아니죠.
성용기 위원   
참고로 해 놓은 것이예요?
○사회과장 이문택   
당초에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는데 중앙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뺏습니다.
성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장에 퇴폐 유흥업 근절을 위한 대책비 집행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본다면 예산액이 200만원, 집행액 200만원, 잔액 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금 원칙에 본다면 호주머니에서 쓴 것 밖에 안되어요. 예치 법칙을 보면 몇 원이라도 남아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로가 됐다는 것은 그것도 하자된 것이며, 그 다음에 요즈음 위계질서가 완전히 망쳐진 세상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나쁜 일이 많이 등장하는데 좋은 사업을 만약에 돈이 없어서 중단됐을 경우 어떠한 각오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조치사항에 있어서 고발 12건, 허가취소 8건, 영업정지 7건, 시설개수 11건, 시정경고 102건 했는데 이것이 전시효과로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알지, 코끼리 다리 만지고 기두이라고 했을 때는 곤란하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준비되었으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고발 몇 건, 무엇이 몇 건 이것은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방금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자과정에서 미스프린트되어서 죄송합니다. 200만원에 200만원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미스프린트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퇴폐변태 및 기타 유흥업소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도에서 지시가 야간단속이나 특별단속을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1일 1만원씩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이 적어서 우선 예산편성된 것 200만원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단속 조치 사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류에 다 되어 있어서 고발한 것은 경찰서로 가고, 또 시정한 것은 업소로 가고 그런 근거서류가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 안해주셔도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받은 사항입니다.
최의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
○사회과장 이문택   
이것은 전혀 하나도 보탬이 없이 실질적으로 행정처리한 것을 통계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까지도 실적으로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명확히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최의규 위원님 말씀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국봉호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비와 특별교부세는 군비가 아닙니다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영세민들 직업 훈련을 시키는데 수료한 인원은 215명인데 취업 인원은 7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은 훈련을 마치고도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지 또 매년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수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수료하고 나서도 관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수료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용촉진 추진에 대해서 훈련기관이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희망자 또는 홍보로 인한 신청자 등등을 접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능력껏 해서 기간동안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잘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육을 받고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계속 노력한다고 하면 취득하는 사람이 후에도 나올 것이고 한 번 수료한 후에는 특별관리는 안합니다. 자기 노력여하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국봉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사업이라고 해서 20명이 선정되는데 이 20명이 자금이 다 나갔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다 나갔습니다.
이한정 위원   
그 20명에 대한 명세서를 ...........
○사회과장 이문택   
명단은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한정 위원   
그렇다고 보면 융자대상자 보증인이 있어야 되요?
○사회과장 이문택   
이것은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는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읍면별로 선정하도록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 지급은 농협에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기들이 회수까지 책임을 짓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장애인 경제적 경감에서 본인이 여자일 경우, 여자는 장애인이고 남자는 활동을 하는데 이런 데도 수당을 받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이이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 혜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가구에 부부간에 살 때 한사람이 장애인이다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받도록 할 수가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집행내력, 공해배출 업소 단속결과 처리내용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집행 내력입니다. 저희 관내 전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배출량은 1인 1일 1.2kg로 해서 104톤이 배출되고 그 중에서 순전히 매립하는 양이 67.3톤, 재홀용 11.7톤, 기타 소각이라든지 퇴비 처리하는 것이 25톤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공사는 7월 8일 읍면매립장 설치에 따른 예산은 재배정되어서 임시 쓰레기 야적장으로 운주, 비봉, 용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주임시 매립장은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운반해서 매립했고 그 이후에는 비봉면 백도리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8,157만 2,000원인데 이중에서 추겨에 4,200만원이 확보되었고 기히 편성된 예산은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재배정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전부
집행되지 않고 1,65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해배출업소 행정조치 내력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해 배출업소가 149개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한 인원은 군 자체에서 12회 36명, 검찰경찰 2회, 도시군 합동단속 2회 등해서 위반건수가 71건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내용대로 조업정지 4건, 폐쇄명령 1건, 고발 6건, 무허가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3건 등해서 71건을 처분했습니다만 이중에는 한업소에서 두 번 적발되어서 들어간 내용도 있기 때문에 총 위반업소는 40개소로서 위반율은 26.8%가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내용은 행정처분 내력입니다.
행정처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 추진사항은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위해서 281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한 공무원 또는 읍면 자체적으로 49회 실시했고 마을방송은 월평균 2회이상 했습니다.
안내문이라든지 리장회의는 보시는 바와 같고 특별히 만화를 1만 5,000부 제작해서 각 읍면 마을까지 배포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관련 집기로서는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소각로가 172개, 간이보관창고 376개, 가정에서 소가할 수 있는 간이 가정소각로가 1만 8,205개등 해서 총 4만 6,845개를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재활용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군에서 전체 수거한 것이 1,205톤입니다. 그중에서는 재생공사에서 696톤, 군에서 직접 수거한 것이 73톤, 민간 수집상 436톤으로 판매액이 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개인통장으로 직접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류벼로 수거 내력을 본다면 10월말까지 고지, 고철, 공병, 프라스틱등을 수거해서 재활용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고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폐수지나 농약 공병은 611톤을 수거해서 장려금으로 4,32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 내력입니다. 저희 관내에 5두 이상 키우는 농가가 총 4,056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적인 이행 대상 시설은 허가대상이 7개소, 신고대상 209개소, 그렇게 해서 216개소가 있고, 축사면적 250㎡미만 되는 농가가 3,840농가입니다.
총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중에서 돈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60%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력은 소양면 해월리에 있는 유영빈씨에 대해서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건조장을 설치한 후에 신고하지 않은 건하고 분료를 이송시키는 파이프의 파열로 인해서 일부 유출했던 사항이 있어서 50만원씩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1,200만원 중에서 9개소 1,080만원을 집행해서 비지정 관광지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상면에 3개소, 소야염녀에 2, 고산면 2, 운주면 2개소 등 비지정 관광지 9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비지정 관광지 운영 상황입니다. 저희 군내에 총 9개소의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했습니다. 위치는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운주 3개소, 동상 3개소, 소양 2개소, 고산 1개소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결과 이용객이 17만 7,562명, 수수료 수입이 7,058만 4,200만원이었습니다.
이 비지정 관광지에서 배출된 쓰레기 양만해도 약 650톤이 배출되었고 연 운영인원은 읍면직원, 군 지도반등 해서 공무원이 1,012명, 위탁관리자가 3,348여명 해서 총 4,360명이 투입되었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지역주민 대표에게 위탁 관리를 했고 수수료 징수 방법은 당일 16시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고 다음날은 16시 이후것까지 포함해서 운영기간 종료될 때까지 납입했습니다.
운영기간 종료 후에 정산해서 예탁 예약고에 따라서 위탁 관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수수료징수 근거는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수입금 지출내역입니다. 총 수익븜 7,058만 4,200원중에서 위탁 관리비가 4,516만 8,090원, 군 수입금이 2,541만 6,11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라든지 각종 소요된 투자액은 제외된 것입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이 17만 7,562명이 입장해서 7,000여만원이 수입되어서 군 수입이 2,500여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9개소 중에서 금고당하고 신월천이 전체 9개소중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입장객이 있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수입 2,514만 6,110원이 입금되었던 중에서 뒤에 투자된 내력입니다. 12건에 2,514만 7,000원 투자되어서 총결산 순 수지 흑자는 26만 9,11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를 감량하므로서 매립장을 절약하고 또 재생자원 재활용으로 근검절약 정신을 일깨우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4톤이고 각 마을당 2∼3개 마을을 선정해서 소각장과 모든 분리 수거장이 포함된 시설을 할 계획으로 발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서를 냈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94년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총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 사유를 보면 9개소 120만원씩 해서 1,080만원을 집행하고 1개소를 더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상면에 3, 소양면 2, 고산면 2, 운주면 2군데 했는데 실질적으로 1개소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설치할 장소는 제가 알기로 부지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로 몇km씩 되는 골짜기에 이동식 화장실 1개소 설치해서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왜 예산을 남겨가면서 1개소라도 설치하지 않았는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비지정관광지를 설치해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론롤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준비되어야 되겠고 이동식 화장실도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을 이렇게 적게 투입되는
이유도 알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94년도 흑자를 26만 9,110원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흑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조금 손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설치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녀도에 1개소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성용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만원이 남은 것은 당초 예산 차원ㄴ에서 10%를 예산절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설치를 했으면 되는데 절감차원에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액수만 가지고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거할 수 있도록 론롤박스 같은 것도 많이 비치되고 이동식 화장실을 더 설치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도에 론롤박스를 8개 더 구입한다고 요구해서 먼저 심의 받은 바 있고, 또 이동식 화장실도 11개 더 설치해야 하겠다고 해서 심의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더 설치해야 될 사항인데 단 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절감차원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0%절감차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사업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는 더 지원을 해서라도 더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10% 절감차원이라고 해서 120만원을 남겼기 때문에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공사 집행 내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6,650만원으로서 각 읍면에 연간 450만원씩 주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 '95ㄴ녀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산간 벽지는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거기까지 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에 집어 넣어가지고 차량이 있는데까지 가지고 가느지 이것을 묻고 세 번째는 감량을 위해서 분리 수거를 한다고 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2∼3대가 한다면 다행인데 한 대에 실으니까 가려 놓은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최의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450만원정도 가지고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위생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주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의회에도 보도를 드리게 되는데 아중 매립장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생 매립장을
설치한다면 적어도 1년 정도 매립할 것이 우리 규정에 의한 위생매립장이라면 2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님비현상도 없고 주민의 반발도 없도록 전주에 매립을 할려고 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보다 적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설치는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기히 설치되어 있는데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종량제 시행을 한다면 오지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받는 지역을 우선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계몽이 더 되고 주민의식이 더 확산될 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오지에서 가지고 나오야 할 일은 없고 사실상 오지라고 본다면 대충 아궁이가 있고 그래서 태울수도 있고 또 가축도 키우니까 퇴비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 수거한 것을 차가 한 대 와서 실어가니까 이것이 같이 휩싸여서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차가 한 대 밖에 없는데 요일을 정해서 저희들이 다닙니다. 어느 날은 재활용품중에서도 어느 어느 것, 그것은 우리가 차가 더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차가 없고 대차 폐차할 때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분리수거차량으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차폐차는 '96년도에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대를 더 사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시행단계라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필요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시군의 예를 본다면 비닐이나 프라스틱 제품같은 것들을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환경공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묻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선 명령서가 있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의 인이 찍힌 개선명령서가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그동안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고충이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환경보호 업무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험실 미확보는 예산상 어쩔수가 없더라도 점검 관리대장 미작성, 처리시설별 미점검, 방류수 수질검사 미실시, 그렇다면 분뇨처리장은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홍상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를 줄이기 위해서 태우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된다면 프라스틱도 전부 수거해 가고 폐지닐도 수거해야 하는데 유독가스가 나온다든지, 또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안 태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태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지도가 부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주 환경지방관리청에서 개선 명령이 내려온 사항은 점검관리 대장이 없다든지, 방류수 수질 검사를 안했다 또 실험실 기자재가 없었다 하는 개선 명령서를 저희들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실험실 기자재 문제는 이번에 본예산에 먼저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관리 대장이 처음이라서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도 즉시 대장을 만들어서 기재하고 있고요,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저희들이 잊고 못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실적이 성적서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계속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집행내력인데요, 사실은 국봉호 위원께서 수감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위원이 질의를 안하시고 충분히 이 내용물 가지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총 예ㅒ산 4,157만 2,000원을 들여서 집행했다는 이야기인데 각 읍면에 450만원내지 157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각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매립장이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전부는 안 되어 있어요.
성용기 위원   
안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일부 비봉, 화산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 보수했고 운주, 용진 이런 데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일부 설치가 되고 설치가 안된데도 있고 그렇군요? 그 내력을 좀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예산도 집행된 것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이 되었습니까?
성용기 위원   
예.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월인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여름철로 아는데 그 때 고산 쓰레기장에서 폐수가 유출된다고 해서 도 의회에서 현장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군 고유 업무인지 도의 업무인지 그것을 우리들이 주무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 고유업무라고 해서 도 의회에 우리 군 의회에서 문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군 고유 업무로서 도의회에서 관여할 바가 못 되니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문서를 냈는데 그 뒤에 도의 관여 업무로 판단되어 아마 주무과장께서 징계까지 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군 의회에다가 군 고유 업무로 통보는 해 놓고 나중에 도 의회 의원들이 와서 현장감사를 해 가지고 도 의회에 의해서 그 쓰레기장이 처리된 것처럼 마무리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에 대하여는 감사자료 요구된 바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가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무, 납세의무, 병역의무 그런데 병역 의무가 끝나면 또 천재지변을 위하고 국토 방위를 위해서 민방위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참가자는 연간 몇 명에 해당되고 불참자는 연간 몇 명이며 그 다음에 보충교육자는 연간 몇 명이며, 거기에 보충도 나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최의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강해   
최의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5,204명입니다. 그런데 불참자가 교육이 끝나면 12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다가 보충교육을 또 3회정도 합니다. 그래서 3회정도에 안 나왔을 때는 각 시군 기타 시군에서 받도록 통보를 합니다. 그리서 현재까지는 불참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100%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의규 위원   
요즈음 10%를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사고 원인이 그저 밖으로만 보기 좋은 행정을 택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100%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나 100%나 있을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예를 들어 고발했다면 경찰서에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증빙 서류를 갖춰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100%가 실행이 되었는데 없다고 최위원님이 그렇게 단정하셔서 그 근거를 제출하시라고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근거를 가지셨으면 근거를 제시하셔서 거기에 답변을 주시라고 해야지 100%가 행정적으로 없는 것을 최위원님이 단정하시면 안되지 않겠어요?
최의규 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또 동료 위원한테 말을 들으니까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14년동안 해 본 사람입니다. 이 10%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웁디다. 그런데 우리 민방위과장님은 통솔력이 좋으셔서 나왔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100%가 실현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았을 때 그것을 신뢰한다 그런 뜻이지 민방위과장님에 대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예요. 좋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진갑   
그 문제는 최위원님이 그런 근거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셔서 서면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된 보건진료원 임명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보건진료소가 24개소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22개소로서 2개소가 미운영입니다. 이는 '94년 9월 6일자 가정사로 인해서 두사람이 사직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공석중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거해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내 보건진료소를 개설하도록 '80년 12월 31일자 법률 제4,430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군데가 비어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농촌에 도시화로 인해서 교통수단의 편의와 인근 병의원과 보건지소 개설로 의료 취약지역이라는 개념이 점차 희석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원이 될 자격은 간호대학 졸업 후 정규 간호사로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6개월간의 교육 이수자로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보건 진료원을 임명키 위해서 전라북도내에서는 보건진료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금년도에는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라북도로부터 교육대상자 선별계획이 없어 공석으로 되어 있는 두군데의 인원을 충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사회부 방침이 점진적으로 보건진료소를 감축할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진료소감축에 따른 인력 진단을 내무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봉동 보건지소 신축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27-17번지 내에 건축 면적 하층 55평, 상층 15평형으로서 50평형 조립식 건물을 '94년도 4월 18일자 준공해서 지금 보건지소로 할용하고 있습니다.
입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에 확보된 것은 4,000만원인데 입찰이 3,547만원으로 낙찰되어서 고려건설에서 신축공사를 맡고 전기공사는 기아전업사에서 맡았고 이를 시행한 입찰 부서는 완주군청 재무과에서 실시했습니다.
이 건물을 짓고 보니까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치과실 내에 누수가 되어  고 2층 사택 후두 배출구가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비좁은 공간내에 화장실이 있어서 여름에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옥외 화장실로 실치코자 내년도 예산에 200만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마당 포장공사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역시 '95녀도 예산에 반영했고 금년에는 담장 및 대문시설을 설치완료했습니다.
기타 도면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관내 공중보건의 배치 및 근무실적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 관내 공중보건의는 일반의사 13명과 치과의사 10명, 도합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수나 연가 등은 유인믈로 가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공중 보건의에 대한 복무 지도사항으로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6회
실시했고, 전화로 출근여부 확인을 26회 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있어서 지참자가 5명 나와서 이들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월레회의시 복무이행 준수사항을 수시 지시했는데 월례회의는 7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순입니다. 저희 군 관내 방역 기동반을 편성했는데 이는 보건소에 1개반이 있습니다. 질병 모니타망 구성은 13개소에 대해서 167명이 위촉되어 있고 저희 관내 방역 취약징겨은 245개소롤 335ha가 되겠습니다.
공동급수 시설은 공동우물과 간이급수, 기타 사설 우물 등 448개소가 있고 부락단위 주민자율방역단이 450개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역 소독 장비는 대형 차량 등이 2대 있고 읍면단위 소형 24대가 있습니다.
기관 단체별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형 2대, 자율방역단에서 가지고 있는 소형이 153대, 동력 분무기 442대가 활용되어 여름철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예방 접종 2만 5,141명중에 100% 완료했고 보균자 색출 사업도 1,699명 부 끝냈습니다. 취약지역 소독 연간 24회도 차질없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등 음용수 소독도 저희가 클로르칼키를 내보내서 180회 완료했고 주민자율방역 소독도 8회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동 불능자 방문 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군 특수사업으로서 성인병과 각종 질환과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 간호를 제공하므로서 질병 대응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거동 불능자를 파악한 바 115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원인별 질환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방문 간호사업 2,206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물리치료 등 재활간호는 1.19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고령 노인이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는 환자 350명을 저희가 치료를 해 준 바 있고 투약은 371명에 실시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별로 수시 또는 월 1회이상 가정 방문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추진중에 있고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은 저희 보건소에서 거동 불능자 방문의 날로 지정해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욕창 치료와 가족에 대한 정서적 안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 군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특수사업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므로서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고 퇴행성 질환에 적절한 관리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65세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수를 확인하 바 208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208명에 대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많은 사업 물량이 없습니다. 방문해서 상담한 수치기 782명, 전화로 수시 안부를 물어주는 것이 452명에 대해서 했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투약을 해준 숫자가 2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치료를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숫자가 184명입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마다 주로
협압측정을 해 주는데 이것은 208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별로 월 1회이상 방문하여 혈압측정이나 건강 상담등을 실시하고 중상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보건 진료소, 보건지소의 진료인원 및 진료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한 인원은 2,884명으로 진료 수입은 2,6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합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인원이 16만 2,096명에 진료 수입은 2억원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의 주민진료 실적입니다. 24개소에 대한 합계만 말씀올리겠습니다. 현 10월말까지 진료 인원이 10만 4,852명이며 진료수입은 9,108만 5,4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식 위원   
봉동출신 이광식 위원입니다. 봉동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 착공일이 '93년 12월 13일, 준공일이 '94년 4월 13일인데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료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봉동 보건지소는 부지를 구입해야 신축한다 했는데 그 자리에 신축한 이유와 도로부지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봉동진료소가 늦게 신축한 읍 보건진료소치고 너무 적게 설치되어서 예방접종 실시의 경우 환자와 환자끼리 부딪쳐 진료에 어려움이 많다 하는데 좀 넓혀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본 보건지소 준공일이 7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화단정리나 관상수 1본 없는 상태에서 입주해도 보건소가 행정기관 건물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봉동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동 보건지소 신축이 동절기 공사가 안되므로서 그 다음해까지 이월해서 완공을 시켰는데 그 기간동안에 진료는 진료팀을 구성해서 부락단위로 순회하면서 진료하도록 저희가 촉구했고 그 계획들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하 바도 있는데 부락단위를 순회하면서 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로부지 침범 여부를 물으셨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봉동지소는 200평인데 100이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뒤에 100평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지을 수도 없고 이는 국비 조달 받지 않고 순수한 군비로 임시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작은 건물이 되었고 도로 부지에는 침범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방접종시 너무 좁아서 문제가 있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인원을 한 명 더 두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접종대상자가 몰려 왔을 때 접종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아주 큰
어려움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치과 진료실이 있기 때문에 치과 진료를 하는 금요일 하루만 빼놓고 나머지 요일은 치과 진료실에서 주민과 상담이나 또는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내 조경은 그 자리에 포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화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드는 것도 보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가지고 빨리 전체적인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봉동 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 이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가지 의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지소가 '94년 4월 18일에 건축면적 약 105.8㎡이면 약 31평 되겠군요. 공사비가 3,547만원, 예산은 4,000만원 세웠는데 입찰액이 3,547만원, 그러면 평당 약 110만원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8일 준공한 것이 물론 보건소에서 감독을 했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감독을 했는지는 몰라도 조금전에 좁은 면적은 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적게 지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누수가 되고 한군데도 아니고 두어군데가 하자가 났는지 그리고 하자 보수를 즉시해야 하는데 앞으로 의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자 보수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어떻게 된 것이예요?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일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누수 현상이 천정을 통해서 새서 들어오는 현상이 아니고 비바람이 뿌렸을 때 창문을 통해서 그 공간으로 흘러 들어오는 걸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데를 밖으로 흘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만 고치면 됩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지금 주택건설 기술이 좋아서 아마 유리창을 타고 비가 뿌릴정도의 집을 지었다면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서 공사를 잘못한 것인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를 시킨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4월 18일에 준공되어서 금년에 비가 왔을 때 누수가 되는 것을 발견했을텐데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하자보수는 재무과에서 시키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공사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운기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합니다.
성용기 위원   
의뢰를 하죠. 그러면 재무과에서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공유재산인데 몇 개월씩 묵혀 버리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이운기   
재무과에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하자 보수사항이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일찍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공문을 받고 재무과에 하자보수 요구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곧 완료가 될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천시에 그런 누수현상을 발견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자가 난 것을 신청하라고 하기 이전에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소에 하자가 발생됐다고 분명히 보고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바로 재무과에 그런 지시받기 전에 미리 ㅂ고가 되어야지 하자가 났으면서도 서류를 내라할 때 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되죠.
미리 하자가 났으면 바로 보고가 되어서 바로 처리되게끔 해야지 재무과에서 하자 조사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겠네요?
○보건소장 이운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알아서 챙기지 못한 것, 그것은 저희 불찰로 알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빨리 서두르셔서 보수를 해 주셔야지 겨울도 닥치고 그러는데 벌써 누수가 되고할 정도이면 겨울속에서 얼거나하면 시멘트 콘크리트 집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조기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건설업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바로 고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지소 연간 진료인원하고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 숫자하고 진료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고 자료에 보면 한 번 같이 봅시다.
비봉면하고 화산면을 비교해 볼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한다면 진료인원은 비봉면이 '94년도에 2만 3,340명, 화산면이 1만 4,747명, 그 반면에 수입액은 비봉면이 2,007만원, 화산면이 2,095만 4,000원입니다.
이런 것을 수입면에서 볼 때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삼례를 제외한 10개 읍면은 거의 1인당 평균 1,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용진과 비봉면 그 두 개면은 1인당 1,000원이 못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뒷장에 보면 보건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봉면 이수백은 '94녀도에 진료인원이 4,875명, 수입금 320만 3,000원, 경천면은 '94년도 보건진료소 찾은 인원이 3,150명에 불과한데 수입액은 441만 5,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봉에 대한 보건소와 진료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수입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환자를 저희가 진료를 해서 수입을 받는데 10일까지 처방해서 10일분 약을 주었더라도 지소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750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하루 분 약을 주었더라고 75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나 장기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한테 진료해서 투약을 했을 때 그런 차이점이 생깁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비단 비봉하고 용진만 그런 일이 발생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1일 약을 조제해서 주거나 10일분 약을 조제해 주어도 약값은 750원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볼 때 12개 읍면에서 과반수가 넘어야 하는데 다른데는 전부 1인당 1,000원꼴이 넘는데 비봉, 용진 보건진료소는 1인당 1,000원이 못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건지소에 대한 관리체제를 강력히 해 주셔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데 묘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지에 나가서 환자 진료하는 상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박금모 위원입니다. 보건 진료소 임원 명단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보건진료서에는 농민들이 사용합니다. 거기에 노령인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젊은 사람도 병원에 한 번 갈려면 매우 두렵고 힘이 들고 의사들도 불친절하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건진료서, 보건소를 3개중에서 하나 줄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이와 이서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구이에 세워놓고 이서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라리 전주에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고 또한 보건진료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읍면 순회하여 노인들 혈압을 재준다든가 불우한 자와 거동 불능한 자들한테 가서 치료해 주고 약 투여도 해 주고 보건소라는 것은 꼭 병원 환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보고를 잘못하고 검토를 잘못했기에 위의 상부에서 그것을 감축하고 앞으로 없앨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나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현재 감축에 따른 계획서는 내무과 행정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감축이 된다고 하면 병의원과 가까운 지역 또는 진료소는 지역 주민을 진료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역에 인원이 적은 지역 그것을 우선 순위로 두고 감축하는데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시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이같은데 그렇게 뒤떨어져 있는데 이런 데는 아마 정부 시책이나 국가에서 결정한대로 감축이 된다고 하더다도 이것은 나중에 감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실제적으로 각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다니면서 보건소장님들이나 근무자들을 확인해서 4건정도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본인이 주위에서 듣기에는 너무나 회의가 잦고 교육이 많다 노인분들이 힘들게 보건소나 이런데 찾아가서 되돌아 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월례회의라고 해서 매월 한번만 저희 보건소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도단위에서 연 4회정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답변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보충 설명 드리면 진료소는 현재
오전중에만 진료하고, 오후에는 가정 방문해서 체력관리 사업이라든가 가족보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하도록 시책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오후에 방문해서 진료소장이 없어서 진료를 못하셨다고 불평도 나오고 저희 보건소로 항의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이해시키는데 그런 사항은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볼르 시키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농촌에 음료수 소독관계에 대해서 투약해서 100%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소독 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해서 완료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음료수 소독은 저희가 클로르칼키를 공동정호나 간이급수시설은 관리자가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소독약을 주어서 매일 공동정호에 10g씩 넣도록 하고 있고 간이급수시설에는 12g내지 15g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저희가 소독약을 투입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현장에서 판결할 수 있는 비색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색기를 들고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이 투입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그 즉시 관리자를 만나서 투약을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 열쇠를 채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운기   
예.
박금모 위원   
거기에 가보면 심지어 어떤 부락에는 열쇠가 고장이 나고 아주 녹슬어서 몇 년 전에 열었는지 어쨌는지 그런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지시와 달리 밑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시 체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후에 보건진료소에서 실질적으로 불우이웃이나 노인들을 한달에 한번씩 혈압 측정을 하고 이런 것은 전부 지시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시행이 잘 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잘하는 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도 있습니다. 안 되는데는 저희가 자주 방문해서 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사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구이는 아닙니다만 모 어떤 위원님들은 전혀 그런 것 한 번 이뤄진일도 없고 그것이 무슨 소리냐고 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만 알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후에 혈압측정한다 또한 불우이웃 예방접종하러 간다 해 놓고 다른데가서 볼일 볼 수도 있는입니다.
그분들이 한일이 있다면 위원들이 모를리 없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내막을 절반정도는 알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소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정말로
시골에 계시는 노인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금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금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먼저 소장님께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10월 20일경부터 12월초까지 나타나는 모기과 여름철에 활동하는 모기와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차이가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가을 모기가 따로 있고 여름 모기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아닙니다. 모기는 모기입니다. 모기 자체가 활동하는데는 날씨가 추워지면 ...............
홍상표 위원   
날씨가 추워도 물어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홍상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름철에 나타나는 모기와 늦가을에 나타나는 모기가 다르냐구요, 개체가 다른 개체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아닙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방 진료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안하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날씨가 따뜻한 곳에 모기가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소위 피를 빨아서 자기 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지만 가을철 이후에는 이것들이 집단으로 서식을 합니다.
그것은 보건소 뒤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양쪽에 측백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그리로 지나가보면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모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때를 이용해서 모기를 구충한다면 여름철에 개체를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방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아합니다. 지금 전라북도내에서도 5∼6군데 진료소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지침도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곳도 대한민국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 실험이라면 한방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부인병이나 순환기 계통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방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모기에 대해서 정보를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기는 여름철에는 날이 더우니까 옥외에서 서식하는데 추워지면 하수구같은 데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홍위원님이 장소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저희가 소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진료관계는 지금 저희가 한방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한의사를 초빙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측에서도 지금
한방 한의사들도 공중보건의로 배출시키는 것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군에도 한의사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도 한방을 진료하기위해서 개설해야 됩니다. 그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사 말씀드리고 좀 어렵지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요즘 농촌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든지 이런 순환기 계통에 질병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배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군에 배치해 주십시오 하고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지금 현재는 한방에 대한 한의사 공중 보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하고 절충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완주군에는 물리 치료실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없는데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이 5군데 정도되는데 저희 완주군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역시 허리가 많이 아픈 노인 양반들, 일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방관계는 저도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 홍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완주군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의사 수당이 진료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지, 어떻게 지급되는지, 의사 수당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인지 봉급이외에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의사들이 오지에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왜 나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수당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과의사를 왜 어느 면에는 배정하지 않고 계속 공석으로 놔 두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거동 불능자 방문 간호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조금 전에 완주군 특수사업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이운기   
예.
○위원장 김진갑   
완주군만 특수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이운기   
도 지시를 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군수님 뜻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2,200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호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거동 불능자들에 대한 간호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인지 소장님이 관리하는 견해를 진솔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에게 주는 수당은 진료실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어떤 규정이 있는고 하니 그 지소에서 근무하면서 진료수입을 많이 올렸을 때 거기에 따라서 20만원까지 본인이 수당으로서 갖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아서 이익금이 많이난데는 20만원을 그달 의사 진료수당으로 확보가 되고 그렇지 못한데는 저희 관내에서도 7만원이나 5만원 그렇지 않으면 10몇 만원, 진료 수입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진갑   
의사에게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의사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보건지소에 주는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이운기   
예.
○위원장 김진갑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지소를 현재 개설해 놓고 약품이나 장비를 주어가지고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운영해라, 그래서 독립 채산제입니다. 자기네들이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많이 벌은데는 많이 벌은대로 독립채산제로서 의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조금전에 2억원 이상의 진료수입이 있는데요, 그 수입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독립채산제로 해서, 그 돈을 벌어들인 보건지소에서 씁니까, 자율적으로?
○보건소장 이운기   
아니죠. 저희한테 벌은만큼 보고가 들어오고 내년도 예산을 짜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환자 늘어나는 추세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환자를 볼 수 있고 진료수입이 어느정도 되겠다 그럴 때 진료에 투입되는 돈은 얼마,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얼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진갑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 보건소는 그만큼 경비라든가 기타 의사 수당도 더 나오고 운영비도 더 생기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위원장 김진갑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오지근무를 기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위원장 김진갑   
그 사람들이 근대 의무기간으로 와서 있는데 그런 혜택을 주므로 인해서 오지근무를 기피합니다. 보건소는 소장님께서 법 조문도 들으셨지만 오지 농촌을 위해서 보건지소라는 것이 거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에는 그런 것 필요없죠.
그런데 도시지역 보건소지소에만 혜택이 가니까 의사들이 오지 근무를 기피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정은 어디어디에서 그렇다는 규정을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다음에 또 치과의사 공석이라는 것은 계속 동상면 오지가 제가 와 있을 때부터 비어 있는데 이것이 .......
○위원장 김진갑   
소장님이 오실 때 뿐만 아니라 계속 공석이예요.
○보건소장 이운기   
그런에 앞으로는 좀 바꿔질 것입니다. 지금 제 독안입니다만 치과의원이 있는 지역 또는도시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치과의사가 내년도에는 다시 3년차가 나가고 다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때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배치를 할려고 하니가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치과 의사가 모자라는 현상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치과 의사로 배출되는 중에는 절반정도가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군 3년 복무 의무가 없고 나머지 인원만 가지고 말하자면 군 보건소로 배치하기 때문에 치과 인원을 100%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치과대학 나온 사람들 군인 복무를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것 아닙니다. 보건소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치과의사 배출한 사람이 적다고 한다면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없는 지역에 부족한만큼은 보강을 해서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가? 그 규정도 왜 그런지 서면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진료수입이 2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런 돈 가지고 초임의사를 여의사라도 배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혜택을 못받고, 마치 치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군 복무를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것처럼 되면 안되죠.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도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동불능자 관계, 간호사의 사명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관내 보건소에서 거동 불능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분, 그 다음에 보건진료원들 현재 22명, 거기도 간호사는 간호사입니다.
진료소장이지만 이분들이 가정방문을 하는데 진료소 단위에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뛰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건소 직원만은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어디에서 느꼇느냐면 거동 불능자를 방문해서 어떤 진료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해서 거동 불능자 집을 5군데정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저야 처음이니까 알수 없는데 뛰어나와서 손을 꽉 잡고 왜 이제 왔느냐고 지금 기다린지가 두어시간 지났는데 왜 이제 왔느냐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고맙게 느끼는구나 그것을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저희가 활동하고 잇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거동 불능자 집에만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을 가기 때문에 이웃 사람하고 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봉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MBC에서 현장 취재차 나왔을 때 그 부락에 사는 리장이 달려왔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거동불능자로서 못사는 사람을 왜 방송을 낼려고 하느냐고 극구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쭉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때야 고맙게 압니다. 이것이 저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홍보가 미약했다는 것을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거동 불능자나 독거노인을 방문했을 때 면사무소에도 시간이 있으면 들려가, 들러서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어느 집 어느 집을 방문한다. 또는 그 부락이 리장집이 가까우면 리장집까지 들려라, 그리고 방송을 해라. 그 자리에서 거동 불능자 간병치료해 주고 나머지 오는 사람한테 혈압이라도 재 주어라,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이 더 빛이 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예, 이 사업이 하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슨 형식적으로 하는 예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게 실질저긍로 잘 된다고 한다면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면 단위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자체를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계속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현장확인으로 미루어진 사항 등 감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군정 업무에 대하여 진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들께서도 미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4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9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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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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