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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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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단관리사무소, 내무과


일 시 1994년 12월 0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군청 상황실


(10시 05분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내무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단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무과의 사정에 의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변경하고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지역경제과장 김황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시내버스 재조정요구 및 전주시청과 협의내용 외 1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재조정 요구 및 전주시청과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조정 요구 및 협의내용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5건에 7건응 완료되어 있고 협의중에 있는 것이 7건, 불가한 것이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노선 변경 운행건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협의되었습니다. 협의내용이 전주, 봉동, 봉동 와리, 삼례, 삼천동, 봉동교, 봉동 지암으로 다니던 것을 변경했습니다. 그것을 4월 7일 이후에 20회로 변경운행했습니다.
두 번째 행선지 표시판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장과 협의했습니다. 그 조치 결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행선지 표시판에 삽입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운행 개통 조정은 전주시와 협의를 한 바 풍남여객이 2회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 시내버스 대행 통보를 전주시에 한 바 있으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재 군내버스 노선 연장 운행건은 이리시와 협의한 바 이리시에서 금마까지만 운행하고 있는데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여섯 번째 시내버스 운행 증여해 달라는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협의한 바 전주시에서 '94년도에 교통량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다음 버스노선 조정할 때 반영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군내버스 운행 증여건은 전주시와 협의를 한 바 당초에 2회에서 4회로 증 운행했습니다.
여덟 번째 군내버스 노선변경의 건은 전주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조정할 때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을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내버스 결행 통보건을 전주시에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시내버스 운행노선 변경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조치를 했습니다.
열한번재 시내버스 운행노선 변경건도 전주시와 협의한 바 이서면 노선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경우해서 운행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열두번째 시내버스 운행노선 변경건도 전주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세번째 시내버스 증차 운행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연말 조정할 때 같이 고려하도록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열네번째 시내 좌석버스 운행계통 변경을 해달라 이 내용도 전주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군내버스 운행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도 전주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 사항은 가능한 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박금모,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에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행액은 150만원, 집행의 내역은 물가 안정 대책 및 중소기업 유치활동 하는데 썼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내무과로 통합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늘공장 인허가에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장으로서 인허가를 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전체 개인택시 면허 발급상황 및 구간간 요금 책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 사항은 '94년도 면허대수는 3대 있습니다. 총 55대가 발급되었습니다. 면허발급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택시 구간간 요금 책정 상황은 기본요금 2km에 일반택시 900원, 중형택시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요금은 210m당 50원, 중형택시는 279m당 100원, 시간요금은 51초당 50원, 중형택시는 67초당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시요금 조견표는 제일 후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과 과태료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11월 26일 현재 단속건수는 1,234건입니다. 과태료 징수상황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은 3,702만원, 징수액이 957만원, 그리고 2,74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동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잘 안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2,745만원은 전액 자동차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물류 변동이 있을 때는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중에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등록사항, 관용차, 자가용, 영업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자동차 등록 현황은 '94년 11월 26일 현재 10,379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3년도 7월 20일부터 인수했는데 그 때 당시는 약 7,500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평균
200대정도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용차량 등록대수는 총 109대 중 승용차 17대, 버스 22대, 화물차 66대, 특수자도아 4대, 자가용 등록대수는 총 9,855대, 승용차 5,095대, 버스 854대, 화물차 3,887대, 특수차가 19대입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총 합계가 415대, 승용차 103대, 버스 14대, 화물차 259대, 특수자동차 39대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또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유류 판매업 및 액화가스 허가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석유류 및 액화가스 허가건수는 12건입니다. 12건중에서 사업 개시를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연번으로 말하자면 1번, 2번, 8번이고 나머지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총 허가건수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5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개시가 47개소, 나머지 7개소는 사업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 공영버스 지원금 지급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 공영버스 지원금 지급 내력은 총 16개 노선에 지급회사는 풍남 여객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3,602만 5,000원 1/4분기에 1.700만원정도 지급하고 2/4분기에 1,835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라북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군에 전도를 하면 전도금액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활성화 특수활동비 집행내력은 총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집행액이 150만원, 금액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0만원은 1회 추경시 삭감 조치를 해서 내무과로 통합시켰습니다.
13페이지 이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물 취급소 점검 상황 단속 및 조치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소 점검은 LPG이런 데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회수는 3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점검업소수는 25개소, 집단 공급업소 6개소, 판매소 19개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가스누설 경보기 작동 상태외 15개 항목을 정검했습니다.
지적업체는 천일가스 등 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가스누설 경보기 작동 불량외 4건을 지적했습니다. 조치내용은 경고조치,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위험물 취급업소 답변 내용을 보면 점검 현황이 LPG만 있는데 위험물을 점검하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크게 위험된다고 하면 가스를 집단공급하는 곳은 용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에 있는 기름, 그것도 위험업소로 보고, 그 다음에 시장공구도 있습니다만 현재 .............
이한정 위원   
완주군에서 위험물을 몇 가지나 점검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15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그런데 왜 LPG만 되어 있어요.
LPG로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총 점검업소는 25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공급업소하고 판매업소하고 19개소가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전부 했는데 위험물이 무엇무엇이냐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위험물이라고 해서 위험시설이면 대둔산 사고라든가 삼례시장의 경우 화재위험이 있는 곳 그런 데를 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위험물 취급소, 그래서 주유소나 가스 부분으로 한정하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험시설이라면 조금 전에 대둔산 삭도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실제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있는 내용에는 뺐습니다.
이한정 위원   
그 내용을 넣어야지 왜 뺏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국봉호 위원입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완주군 전에 오지면에도 1대씩 면허가 나가 있는데 현재는 택시가 면에 주재하지 않고 발급대장에만 있고 현재는 면에 소재도 않고 일년 열두달 가야 한번도 없는데 무슨 제재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지금 개인택시는 당초에 배정할 때는 면별로 오지면에 1∼2대씩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 구역이 완주군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완주군 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하자면 운주나 동상 이런 오지면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그 지역에서만 영업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구역이 완주군 전체 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국봉호 위원   
그 법규가 바뀌어졌군요? 그 전에는 그 면에만 .......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옛날에는 그 면에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봉호 위원   
규제할 방법이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봉호 위원   
그러면 완주군 일원에서 하게되어 있으면 면허도 비봉이면 비봉, 동상이면 동상 한 대씩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또 낼 수가 있군요?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그렇죠. 어느 특정면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해줄수는 없고 ..................
국봉호 위원   
그러니가 자격 요건이 맞춰지면 2대이고 3대이고 할 수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
국봉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질의내용을 보면 자동차 등록 사항은 박연재 위원님이 질문해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님께서 연구중에 계신 걸로 생각해서 저는 주유소 허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허가가 날 때에는 모든 것이 가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허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주유소 허가증을 해주면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를 해 줄 때 이 시설을 언제까지 소방법이라든가, 건축, 판매시설 등 모든 시설을 갖춰서 사업개시 전에 저희한데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면 그 시설이 완비가 되었을 때 건축물, 소방점검 등 모든 시설이 이상이 없을 때 그때부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허가나 났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의규 위원   
소경 제 닭 잡아먹는 식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서 이석환씨가 주유소를 시작했습니다만 현재 준공도 못보앗고 너무나 소급한 행정이 아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자가용 등록대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합계가 9,855대에 승용차 5,095대, 버스 854대, 화물차 3,887대, 특수자동차 19대 이렇게 나열된 것 같은데 제가 본 견해는 뭐냐하면 자동차 번호판은 사람의 호적등본과 같은데 현재 제 눈으로 보면 타도 번호판을 단 차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데 본인이 문의하니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넘버있는 데까지 가서 세금을 내기가 곤란해서 지금 이렇게 다니네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게 봉사행정인가, 봉사가 도와주는 봉사가 아니라 눈이 먼 봉사행정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말했죠. 여보시오. 우리는 납세의무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금을 안 내느냐고 하니까 제가 바쁜데 거기까지 가서 납세하기가 곤란하고 언제 문호를 개방할 때 등록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물론 저보다도 과장님께서는 더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그러니가 타 도 번호를 타고 저희 관내에서 운행하고 저희 주민들이 쓰고 있는 자동차를 우리 관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의규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군에 등록하면 자동차세라도 내면 세제확보도 되고 군정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타도 번호를 달고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등록해라 어째라 어떤 형태로 와서 임시로 운행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있네요.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세제 확보를 위해서 이전해서 우리 관내로 등록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서면만 봐도 현재 714대의 자가용 등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 볼때에는 타도 차가 8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삼례나 봉동같이 큰 읍면에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가능한 한 등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입니다. 제가 군 전체 개인택시 면허발급 상황 및 구간간 요금책정 상황을 요구했는데 '94년도에 면허대수가 총 55대중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 준 것이 올해 3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
박연재 위원   
그 3대중에서 현황을 보면 완주군 삼례읍에 사는 조익수씨하고 봉동에 사는 박승만씨는 이 완주지역에 거주하는 자인데 김준경씨는 익산군 왕궁면 원수리 사람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이상 군 운수업체에 근무하거나 종사한 자이면 면허관계에서는 해당이 된다고 알았습니다만 특정한 이런 사람이 면허를 받았기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불법 주정차 단속상황 11월 26일 현재라고 하셨는데 총 부과건수가 1.234건 3,702만원인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319건으로서 957만원만 했어요.
나머지 915건 2,745만원에 대한 것은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2월말인지 내년 3월인지 내시가 안 되어 있고 체납액 915건에 대한 2,745만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진한 이유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동차 등록 현황을 알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질의도 되겟지만 완주군 관내 자동차 등록 현황이 총 10,379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민원실의 자동차 업무의 보유대수하고 재무과 세정계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보유대수하고 일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 공영버스 지원금 내력에 자료에는 풍남여객에 1/4분기, 2/4분기해도 도비로 3,602만 5,000원을 지급했다고 나왔습니다만 어떤 뜻으로 공영버스 지원금을 주는지 알고 싶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풍남여객만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역화물도 해당되는지 그리고 오지 공영버스 지원금을 주는데 교통량 조사를 해서 주는지 어느 구간이 오지라고 해서 주는지 그 내력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자료에 불과한 집계사항으로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박연재 위원의 질문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오지 공영버스 지원금 내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교통량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오지교통량 조사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관내 오지 버스 운행한 것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보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지에 버스가 들어가면 한두사람씩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운행해서는 사실상 버스회사가 적자납니다. 그래서 이 적자 금액이 우리가 3,600만원정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고 약 몇 %정도 보조하는 정도가 됩니다.
박연재 위원   
과장님께서는 무의미하게 오지 버스 운행하는데 있어서 한 두사람 타고 다니고 손해를 위해서 무작정 지급해 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노선수는 16개 노선이예요. 16개노선이면 실질적으로 '91년 5월 13일 일반버스로 되어 있다가 군내버스로 개선명령을 내린 후에 완주 오지에 사는 군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교통 체증을 느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전주시장이나 풍남여객 사장을 만났어도 별로 반영된 것이 없어요. 무의미하게 16개 노선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16개 노선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얼마, 이 구간은 얼마, 그런 세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었더라면 저희들이 이해가 빨리 갈텐데 그냥 16개노선 해 가지고 3,6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더구나 군내버스 중에서도 완주 13개 읍면중에서도 고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볼려고 공영버스 지급 내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버스만 지원금을 주지 다른 것은 안 줍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일단 군내버스에 대한 손익을 감안해서 지원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
박연재 위원   
그런데 어느 어느 노선이 얼마,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빼 주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완주군 16개 노선 3,600만원 이랬는데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노선별로 지급 내력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했으면 절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고 그런 말씀도 안 하실 것 아니예요. 이런 것 한가지를 보더라도 감사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한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부과금의 체납액에 대해서 그것은 납기가 다 지난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거꾸로 하면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자동차 등록 현황 다음에 불법 주차단속부터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불법 주정차 단속 미납액 2,700만원 납기가 이미 다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가 변동이 있을 때는 이것은 우선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박연재 위원   
그런데 자동차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 징수하는 과정이 물론 어려움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대차폐차할 때는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서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히 2,700만원이라는 실적은 70%로 실적이 부진했는데 그것은 납기가 다 지났다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
박연재 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낸 세금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그러면 이것을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그래서 자동차에 압류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박연재 위원   
압류 조치를 해 놓았다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 그리고 자동차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세금부과하는 현황하고는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등록하면서 누계로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그 때 그 때 매일매일 나옵니다.
무엇이 몇 대, 무엇이 몇 대, 혹시 장부상 말소되거나 하면 그 사항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
박연재 위원   
이런 사항은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라는 것도 실시하지만 3개 부서가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3개 부서가 안 맞아요. 재무과에서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보유대수하고 민원실에 있는 자동차 등록업무에 있는 대수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 보유대수하고는 안 맞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이것이 대수를 조정한다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예를 들어 말하면 호적과 같은 그런 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쪽에 것을 그 쪽에다 맞춰줘야지 ........
박연재 위원   
그러면 제일로 정확하다고 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 그러나 실제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말소되었거나 그런 것은 자기가 없앳다든가 그것까지는 추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사람이 죽어서 사망신고를 안했는데 인원수로 잡힌 것하고 같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가 금년에 3대 나간 것은 두사람은 완주지역이고 한 사람이 주소가 익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그러나 그 때 당시에는 사업구역이 우리 완주군이고 그런데 운수법상이나 절차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준경이라는 익산군 사람이 물론 우리 완주군관내의 운수업체에서 1년이사 종사하면 면허받는데는 별로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완주군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현재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수활동비 집행내력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이야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저희과에서 계산된 것이 650만원,
집행액이 150만원, 나머지 잔액은 1회 추경때 삭감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정비는 도에서 어느 시즌을 주어서 시장군수 업무 활동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과에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기업체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 추진하는데 그런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상이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고 해서 지난 번 1회 추경 때 삭감 조치해서 내무과로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래서 650만원이 예산액인데 150만원만 쓰고 500만원은 통합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 다음에는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로 70%가 미납인데 사실 과태료만 징수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둔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동차세금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할 때 3만원짜리 붙이는 것 ..............
박금모 위원   
그러면 붙여만 놓으면 과태료 징수는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합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독촉장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통보도 하고 합니다.
박금모 위원   
촉구나 독촉장 발부는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
박금모 위원   
그 내력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
박금모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과장님께서는 자동차에 모든 것을 압류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동변경이나 대차폐차할 때는 꼼짝없이 내야한다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는 그것만 생각하셨지 실질적으로 노상이나 저수지나 산골짜기에 마구 버려진 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방치 차량은 발견 즉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폐차처분합니다.
박금모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이 많은 문제의 차란 말입니다. 세금이 많이 몰리고 또한 과태료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폐차를 하자니 세금이 많고 문제가 되니까 저수지같은데 넣어 버리고 쉽게 말해서 도난신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치해서 남바 전부 긁어버리고 없애 버리고 이렇게 해서 도난신고를 합니다.
노상에 방치되어 있고 문제점은 과태료나 세금징수 때문에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도난신고하고 특별히 없앨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이 저수지 같은데 물이 말라버리니까 차를 몇 년 전에 버렸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이 저수지에서 차 하나를 건져 놓은 것 보니까 차체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차량 번호를 보고 조회를 했어여. 그런 차는 조회를 넘버가 있거나 그러면 합니다. 그랬더니 구이사람이 그렇게 했더라고구요 .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저희들이 견인료 등록하고 의법조치 당하도록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세금을 안 내었다든가 자동차세를 안
내었다든가 이런 주정차 위반할 때 2∼3만원짜리 붙은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됩니다.
박금모 위원   
그것이 누적이 되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분기별로 내는 세금있죠, 그것이 한번이면 7∼10만원씩 되어서 그것이 누적되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압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에 있어서 자동차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불법 개조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저희들이 불법 개조한 차량은 단속은 합니다만 아직 적발되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 완주군 관내에도 불법 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불법 차량이라면 어떠 어떠한 ................
박금모 위원   
불법 개조한 차량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런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지금 사실 7 - 는 화물차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예.
박금모 위원   
그런데 7 - 에 개조해서 승용차로 쓰는 불법차가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런 경우도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동안에 관공서나 읍면 7 - 차량 중 불법으로 개조해서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관공서에서도 하는데 무슨 이야기이냐, 우리도 개조해서 얼마든지 쓸수 있다 해서 지금도 보면 보편적으로 절반가량은 개조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세금관계가 이것은 3만원인데 저것은 10 ∼ 13, 14만원 됩니다. 그러면 벌써 세금이 3∼4배가 비쌉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세금싼 차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개조해서 쓰지 무엇하고 몇 배씩 비싸게 주면서 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저희들도 불법 개조해서 사용하는 차량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단속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 주십시오.
박금모 위원   
그런 차량이 있으면이 아니라 이 밑에 내려다봐도 우리군 차도 7 - 가 많이 있어요. 전부 뒤에 짐실은 것 아니고 전부 개조해서 사람 타고다니지 .............
그것은 과장님이 시인하실 것은 하시고 시인하셔야지 저보고 알려달라고 하면 밑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각 읍면에 나가있는 차가 2 -, 3 -, 1 - 가 있습니까? 전부 7 - 예요. 그래서 단속 기관에 있는 기관만큼은 앞으로 단속을 할려면 그러한 것을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이구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노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알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에서 보면 과거에는 별로 불편이
없이 다녔습니다. 군내버스, 시내버스 생기기 전에는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다닐 때는 어려움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동상, 고산 5개면에는 지금도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이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구이에서 정자리까지 가고 저쪽 산외에서 넘어온 차가 정자리까지 옵니다. 그러면 두 번 갈아타야 하고 시간이 안 맞고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일종의 자기들의 사업자들간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하게 했는데 앞으로 과거에 다녔던 노선을 대폭 완화해서 서로 연장을 해서라도 김제차도 전주까지 올수 있게 하고 전주차도 정읍이나 칠보, 산외 이쪽까지 왔다 갔다할 수 있다면 서로간에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그렇게해서 앞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운주도 면소재지까지 충청도차가 오고 이쪽차가 저쪽으로 가고 하는 문제, 구이에도 산외 칠보차가 우리 면소재지까지 오고 우리 면소재지차가 그쪽까지 가고 그런 문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읍군청하고 협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지난번에 운주에도 가서 봤더니 공장이 하나 있는데 충청도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운주에 집을 못 얻어서 거기에서 다닌다고 해요. 그런 것이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금모 위원   
필요하다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책상에서만 연구하고 무엇인가 국민이 가렵고 문제되는 것을 정말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서 시정도 하고 촉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해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안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안흥순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시내버스 운행계통 조정이라고 여기에 표기했는데 시내버스가 아니고 군내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는 고산에서 비봉 수선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변경을 보면 고산에서 고산중학교로 해서 수선리고 가는지 이것이 변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비봉주민들이 고산에서 비봉 수선리를 갈려면 비봉 소재지를 걸쳐서 다시 돌아 백도리라고 하는데로해서 수선리로 가기 때문에 불편이 있어서 누차 진정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변경이 고산에서 고산중학교 수선리,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봉 소재지에서 수선리를 가는 것이 당초에는 8회 운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봉에서 수선리로 오는 것을 1회 증회해서 2회로 늘어난 것입니다. 버스가 전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는 것을 하나를 빼서 이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대가 되어서 ..........
안흥순 위원   
고산중학교 수선리 ..............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전에 1번 가던 것을 2번 가도록 ..........
안흥순 위원   
그것을 보면 기사들이 마음대로 손님이 없으면 빼먹고 다시 저리로 가고 해서 그곳을 가는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안 오니까 다시 또 가고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해 주어야지 .........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단속도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회사에 공문도 내고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면 출신 이이동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에서는 거리에 제한이 없이 요금이 290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를 지나 시 경계에서부터 읍면단위로 가는 요금을 적용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관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상관하고 전주시 경계선에서 만약 조정을 한다면 역 앞에 이정표가 있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앞에 있고 그런데 요금을 면사무소 앞 이정표에 있는 요금을 역 앞에 있는 요금하고 같이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역 앞에서 내려도 350원을 받고 면사무소 앞에서 내려도 350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물론 역앞에서 내리는 사람은 350원을 내는데 신원리 요금을 받을려고 해요.
이정표를 역앞에 두었다고 기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는데 그것을 km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승강장 관계도 취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예.
이이동 위원   
그러면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따른 문제이지만 농촌지역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없어 비나 눈이 올 때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어 농촌 승강장을 꼭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한 번이라도 조사한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요금 조정은 자동차 운수업법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하지 못하고 요금관계가 전주시에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경계로 볼 때 시외 일반버스에 대한 요금을 적용하는데 승차구간이 8km이내인데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추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 관계를 지역경제과장님이 잘 모르시면서 공동관리우원회에 한 번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별도로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요금 체계를 예를 들어 보면 삼례를 가는데 봉동으로 돌아가면 요금이 많고 직접 삼례로 가면 적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계에 따라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은 그런 예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정표대로는 못하지만 그 관계를 ㅇ느정도 선에서 잘 조정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리고 버스 승강장 표시인데 그동안 간이승강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사회진흥과에서 간이승강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 조잡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과에서 몇 군데 설치하자고 해서 예산 요구를 우선 시범적으로 멋있게 해놓고 그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한 기업체가 있다면 기업체앞에 있는 승강장만이라도 그 기업체가 하도록 유도를 해 보자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실무진에서 삭감되고 2∼3개 반영되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큰 도로변에는 물론 기업체나 면에서도 하는데 농촌이나 이런 데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먼저 수감자료를 보면 사회과, 지도소, 지역경제과만 페이지를 기입하고 사실상 타 실과는 페이지 기입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과는 페이지 기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박금모 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수활동비 집행 내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시면 중소기업 활성화 간담회해 가지고 150만원을 간담회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은 똑같이 600만원, 650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 들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시켜서 내무과에 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요. 집행액이 똑같이 1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우치와 중소기업 활성화 간담회, 이 내용이 사실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닌지 묻고,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사실상 금년도에 얼마만큼 유치하는데 노력했으며 또한 실적이 있다면 어떤한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간담회는 어떠한 관계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여기에 보면 사실상 업무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위에서 어떤 시정을 주어서 시장군수 활동비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리고 중소기업 유치에 관한 것은 저희 관내에 크고 작은 공장이 금년에 1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에서 가장 성공적이다는 것은 소양에 있는 금강 양행이라고 열쇠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제3공단에 들어오는데 부품 협력업체로서 전라북도에서 처음에는 60개정도 신청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로 18개정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1차 납품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강 양행이 열쇠만드는 공장으로 상당히 기술이 축적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군수님이 그 쪽 현대자동차측에 이야기하고 저하고 지역경제계장하고 같이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기업체 하나 정도 써 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동안 기존업체가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넘어온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다른 곳도 아니고 완주군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 해서 사장까지 이야기해서 완주군 공단위에 과학연구단지 만드는데 위를 보면 공장이 거의 설립되어 갑니다.
그래서 열쇠공장도 하나 납품하도록 하고 그런 활동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 열쇠공장이 하나 유치가 되기는 되었군요?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것은 협력업체로 해 주고 저희 관내에 금년안에 공장이 유치된 것이 1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예.
성용기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상 150만원가지고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사실은 앞으로 3공단을 위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방금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유치를 시키는 쪽으로 활동을 하실려면 150만원가지고 공장유치 경비가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하고 활동비로 나가는 것인가 과연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묻고자 했던 것이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하다보면 3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이러한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이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이이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물론 손해를 볼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운주에서 전주간 직행버스를 타면 1,700원이고 고산에서 전주까지 700원, 운주에서 고산까지 700원해서 1,400원이 나옵니다.
구간별로 타면 300원 차이가 나는데 이야기를 했다가 주민들이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득을 볼 수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렇지 않아도 시내버스 요금을 산출하다 보니까 직행버스는 전주에서 가면 몇 km이렇게 요금이 산정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몇 km까지는 기본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감되어서 오히려 시내버스타고 가면 싸고 그냥 바로가면 비싸게 니오고 그렇습니다. 직행버스 운행요금이 그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알아 봤어요. 그러니까 운주에서 전주까지 오는 요금은 정상적인 요금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한정 위원   
그런데 직행도 운주에서 고산까지 700원, 전주까지 700∼800원밖에 안 받아요. 두 번 갈아타면 300원 차이가 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시내버스 기본구간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이한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홍상표 위원입니다. 항상 시내버스가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례지역에 전주에 차고지를 둔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해전리와 어전리 지역에 주민들이 전주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전 지역경제과장께도 질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례에 인구가 많은 관계로 완주군에 민원인들이 좀 많습니다.
서부리 사람들은 두어시간마다 한번씩 운행하는 완주군청 앞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만 동부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봉동지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데 이쪽 앞으로 직접 통행하는 시내버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치를 해주시되 지금 새로 개설을 앞둔 IC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완주군청 앞을 통행을 했으면 좋겠고 공단 진입로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앞으로 다닐텐데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시내버스도 완주군청 앞으로 경유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차량을 폐차처분할 때 거기에 압류 처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TV시청료를 전기료에 병합시키듯이 자동차세를 고지서에 병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완주군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가 전주에 있습니다. 이것을 완주군민한테 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갑   
홍상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공단 조정문제는 공단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그러면 시내버스도 증회 운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또 실제 조사해서 하도록 전주시에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 문제는 두고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제작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공고를 해 가지고 완주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내년 5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찍 끝난다면 내년 1∼2월부터는 완주군이 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하게 될 것입니다.
홍상표 위원   
등록 신청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예, 총 신청한 사람이 9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자격 미달된 사람이 3명이 있어서 6명이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사람이 되어서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방금 운주출신인 이한정위원님께서 요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더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리길도 첫걸음부터 걸어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요즈음 승차권이 2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원차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300원을 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부에 세금을 내게될 때는 아마 290원으로 해서 계산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가면 460원 받아야 하는 정도라면 차라리 그 460원을 받지 말고 450원으로 받고 290원으로 하는 것을 300원으로 받으면 사사오입이 될 수 있을텐데 하필이면 290원하니까 적은 돈이지만 좀 아리송해요.
시간이 계시면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인택시에 대해서 읍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읍면에 안배를 해서 개인택시 모집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예.
박금모 위원   
여기를 보니까 제가 잘못보았는지는 몰라도 삼례 2, 봉동 1개한 것 같더군요. 앞으로는 공개 채용을 완주군 전체로 해서 합니까, 지역 안배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안배로 합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에 있으면 삼례에 와서 뛰고, 엉뚱하게 하니까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개인택시를 받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개인택시를 받는 자격 요건은 간단한 것이 아니고 10가지 정도 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이 되었습니까?
오응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4년도 완주군의 정책은 무엇이었으며 실적은 무엇이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 실적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의 민원사항으로 알아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내버스 운행노선 신설증설연장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금년도의 운행 사항을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느 노선은 증설되고, 어느 노선은 변경되고, 어느 노선은 신설되는지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정회)

(11시 17분속개)

○위원장 김진갑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산림업무를 잘 보살펴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시간을 제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겠으며 앞으로 발전시켜서 산림업무에 좋은 구현을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행정사무감사 준비사항으로는 첫째로 조림지 풀베기 민간자본 보조내력과 육림사업 추진, 임도사업 추진상황, 장기수 조림 추진상황, 조림목 고사면적에 대한 보식 내력, 각종 사업 입찰 내력 및 수의계약 상황, '94년도 군유림 조림 추진상황, 상관 군유림 정지사업 추진상황, 관광지 이미지 가꾸기 꽃나무 식재 추진사항, 자연휴양림 운영 상황에 대해서 순서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서출신이신 최의규 위원님과 구이출신이신 박금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림지 풀베기 민간자본 보조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는 조림목에 피해를 주는 잡초, 만경류, 관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총 1,219ha로서 실적은 1,278ha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10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안이 1억 1,7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헥타당 단비는 내력이 안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당 보조는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력이 40%가 되겠습니다.
이 추진 사항으로는 풀베기 작업 대상지는 현지 조사를 했거니와 조림 대상지를 보고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 보조금 신청은 '94년도 6월 22일까지 마감했고 교부결정 및 사업실행은 7월 5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피보조자는 193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액은 1억 1,708만 4,000원이 되겠고 국비가 6,717만원, 도비 1,497만 4,000원, 군비 3,4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은 9월 12일까지 완료했고 이 금액은 피보조자에게 무통장 입금을 재무과에서 직접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은 조림지별 풀베기 사업 대상지는 잣나무일 경우에는 5년, 일반 수종일 경우에는 3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산주가 자발적으로 실행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이출신이신 박금모 위원님과 동상출신이신 김진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육림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 사업, 육림 간벌사업을 통틀어서 나무를 기르는 사업에 대해서 육림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금년도에 70ha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만들기까지는 630ha가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00%완료되었습니다만 자료를 내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90%로 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150ha입니다만 이것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육림간벌 사업도 120ha인데 이것도 역시 100%완료되어서 3개의 사업의 총 3억 9,7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70ha에 2억 7,057만 6,0원, 천연림 보육사업이 7,815만원, 육림간벌사업이 120ha에 4,89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ha당 단비를 빼보면 너무나 장수가 많아서 기재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간단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어리나무 가꾸기 ha당 단비는 65만 7,3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력 40%가 포함되어서 그렇고 보조는 39만 4,000원박에 되지 않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역기 ha당 다닙가 66만 6,240원입니다만 자력 20%가 포함되어서 그렇고 실제로 보조는 53만 3,000원에 불과합니다. 육림 간벌사업 역시 ha당 단비가 51만원입니다만 자력 20%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조는 40만 8,000원입니다.
사업기간 중 계약일시는 3월 22일 됐고 준공은 11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 계약 대행은 완주군 임업활동조합에서 사업을 대행했습니다. 효과로는 입목 생장 촉진으로 산림자원 증식 및 산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이출신이신 박금모 위원님과 운주출신이신 이한정 위원님, 화산출신이신 박연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도 시설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완주군에 임도를 시설한 량이 46.74km시행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계획량이 576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량은 8km입니다만 상관면 죽림리 신리에 1공구것입니다만 1,540km,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2공구에 4,960km, 경천면 경천리에 3공구에 1,600km해서 8km입니다만 8.1km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100% 추진되었습니다.
예산액은 총 2억 9,655만 3,000원입니다만 계약금액은 깍아져서 2억 8,628만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0%를 포함한 2,862만 8,000원을 포함해서 계약 실제금액은 3억 1,490만 8,00원입니다.
계약 일시는 7월 27일 실시했고
계약자는 완주군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기간을 두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기대 효과 및 금후 계획은 임업경영 기반 조성으로 생산활동을 촉진시키고 산간오지의 공도적 기능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부응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교통, 등산로, 산화경방로 등 다목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과장님, 조금 전에 m를 km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40m를 1,540km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
○산림과장 이영원   
1.5km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이면출신이신 박금모 위원님과 동상면출신이신 김진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4년도 장기수 조림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촉진으로 목재 자급 기반 조성 및 농산촌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사업이 조림사업입니다. 계획 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장기수 조림 사업량이 174ha가 하달되어서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잣나무, 편백, 화백, 상수리, 느티나무, 물푸레 루부루 잣나무, 참두충, 니기테타와 버지니아 소나무를 합해서 약 12∼13종류의 수종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본수는 552천본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역시 100%완료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1,659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ha당 단비는 189만 4,000원입니다만 자력을 뺀 나머지는 136만 2,000원만 됩니다. 이것은 기존작업비, 식재비, 운반비, 현물보조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림예정지 조사 완료는 1월 29일까지 완료해서 추진했고 보조금 신청은 2월 16일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 및 고형 복합비료 현물 보조사항으로 묘목은 잣나무 외에 9가지 수종입니다만 522천본, 금액은 1억 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묘목대로 환산하니까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고형 복합비료가 15,660kg에 466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조림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은 구이 덕천리 김충겸 외에 65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를 해준 바 있습니다. 보조금은 1억 1,118만 3,00원입니다. 국비가 8,209만 7,000원, 도비 1,507만 7,000원, 군비 1,4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작업비 식재비가 다 포함된 대금입니다. 그래서 식재는 3월 19일부터 일찍 시작해서 4월 10일까지 완료했고 조림지 실행 상황 확인은 5월 7일 완료했습니다. 보조금 5월 14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속적인 조림관리를 하도록 권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면 출신이신 이한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4년도 조림사업지 보식 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조림사업 보식계획은 구이면 덕천리 산 88번지 외 11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9.7ha, 수종은 잣나무, 편백, 리기테타, 본수는 약 10,400본이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식은 80%이하로 교사가 떨어질 적에 보식대상지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보식은 산주 자신이 자력으로 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림한 조림지 중간 활착사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 대수를 조사한 결과 조금전과 같은 우사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두 번째로 7월 11일부터 8월 12일짜기 약 30일간에 걸쳐서 우사목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식 대상지를 도에 보고하고 묘목 수급 요청을 11월 9일에 했습니다.
금녀도에는 유달리 가뭄이 계속되어서 아주 산지산물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던 해라고 생각되어서 보식 면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화산면 출신이신 박연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업 입찰 내력 및 수의계약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이 150ha입니다만 계약일자는 3월 22일, 설계금액은 7,815만원이 되겠습니다. 7,815만원중에서 실제 계약금액은 7,683만원으로 떨어졌고 사업기간은 3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자는 완주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대행사업으로 저희들이 산주들한테 당신산에 금년도에 천연림 보육 사업과 육림 간벌사업, 단 비료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사업을 하시오. 사업을 많이 못할경우에는 산주들이 묶어서 사업을 하지요.
또 못할 경우는 군에 통보를 하면 대행을 시키겠소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세가지 사업을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육림간벌사업 역시 120ha에 계약금액은 4,730만 4,000원입니다만 실제 계약은 4,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7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을 두었습니다. 이것도 완주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700ha, 계약금액 2억 7,057만 6,000원입니다만 실제 설계금액까지 해서 실제 계약은 2억 6,581만원에 계약되어서 7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을 두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완주군 임업협종조합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임도사업 8km입니다. 설계금액이 3억 1,706만 8,00원입니다만 실제 계약금액은 2억 8,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800만원의 자력 부담을 합하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1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주군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만 계약관계는 저희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동상∼소양간 꽃길 조성사업 6km입니다만 설계금액이 4,431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3,957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10울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경천면 출신이신 성용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4년도 군유림 조림지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유림은 총 134필지에 1,380ha가 있습니다. 금년도 군유림에 조림한 실적은 잣나무 5ha를 860만 2,000원을 들여서 조림한 바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실적이 100%잘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과장님, 보고중에 미안한데요. 일일이 다 하시지 말고 계수만 보고하시죠, 유인물에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계수만 요약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영원   
그리고 '93년도에 조림한 지역에 추비를 53ha했고 '93년도, '94년도에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10ha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073만 5,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유림 입목 생장촉진으로 산림자원 증식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천면 출신이신 성용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관 군유림 육묘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작년도부터 군수님께 보고해서 당초에는 재무과에서 화훼를 심어서 경영수입을 도모하는데 사업을 한 것 같다해서 추진하던 도중에 화훼로는 땅이 좋지 않아서 못하겠다 해서 농촌지도소로 그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기술이 모자라고 산림수석을 심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화훼는 안되겠다 해서 또 산림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한계 측량까지는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만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어린 나무를 키워서 큰 나무를 파는 그런 사업뿐이 안되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 또 5년이나 6년후에 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나무를 키워서 하는 사업은 맞지 않는다 해서 명년도 산림사업으로 조림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본 사업은 하지 않기로 결심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경천면 출신이신 성용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지 이미지 가꾸기 꽃나무 식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상면에서 소양 화심으로 도는 도로 옹벽에 심는 사업으로 42,000본에 7.5km의 구간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서선에서 확장 공사를 하는데 나무 20기를 건설부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4,441만 3,000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액은 3,957만원, 그래서 이 사업도 100%완료가 되었습니다.
금후에는 3∼4년동안에는 계속해서 사후 관리가 이뤄저야 할 것이고 예산이 모자라서 식재를 못한 구역에 대해서는 명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상면 출신이신 김진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연휴양림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상면 대아리 산 1-2번지, 면적은 총면적이 150ha입니다만 시설지구는 3ha로 도에서 도유림이기 때문에 대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조성한 것은 '89년도에 1억 2,800만원을 들여서 잔디광장외에 25종의 사업을 했고 '91년도에 관리사무소외에 1종을 해서 5,96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3년도에 지시된 것 취수정외에 3종을 작업해서 4,5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관리비 228만 7,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부분 국비로 군비는 '89년도에 1,900만원, '91년도에 900만원, '93년도에 600만원, 금년도에 관리비는 전부 군비로 투자되었습니다. 운영상황은 1년에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약 14,546명정도가 사용하고 주로 7∼8월에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89년도에 만들때는 어떤 경영수입차원도 아니고 하나의 국민건강 휴양을 위한 너나 할 것없이 와서 쉬는 개념하에서 만들어진 휴양림이기 때문에 그러한 돈받을 시설도
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그 밑에서 비지정관광지로 그 입구에서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이것을 늘 배변도 치워야 하고 또 잡초제거, 청소도 해야 하는데 항상 인부임이 모자라서 돈 200만원 정도 가지고는 2∼3개월밖에 관리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이용객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제초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해서 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업무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군유림 조림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유림이 5ha가 되어 있는데요. 경천면 가천리 산 29번지가 어디입니까? 시우동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5ha가 잣나무 심어져 있죠?
○산림과장 이영원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저희가 당초 군예산 397쪽에 군유림 조림으로 해서 850만원이 거기에 예산이 서 있는데 실제 5ha를 식재하면서 860만 2,000원이 들어갔죠?
○산림과장 이영원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10만 2,000원은 어디에서 돈을 가져다가 한 것입니까? 기 예산액보다 마이너스된 것은 보탰군요.
○산림과장 이영원   
이것은 860만 2,000원은 설계비, 부대비까지 다 들어간 금액입니다. 실제 조림지비라든가 인부임이 아니고 .............
성용기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란을 보면 '93년도부터 '94년도 조림지 풀베기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93년도에 조림한 지역, '94년도에 조림한 지역,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 지역을 이야기한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원   
'93년도에도 조림을 했으니까요.
성용기 위원   
여기는 조림을 한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5ha에 대해서 금년도에 식재한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문제를 여기에 기입하셨군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밑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관면 군유림 육묘사업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94년도 예산서 398페이지에 시설비 991만 8,000원과 부대비 7만원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질했을 때에도 사전검토없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재무과에서 화훼류를 양묘코자 했다고 했죠?
○산림과장 이영원   
예.
성용기 위원   
그러면 재무과가 됐든 산림과가 됐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 사업 선정을
해야되는 것이지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무엇을 해보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이것이 적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해당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야 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해당과예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성용기 위원   
그런데 왜 산림과에서 예산을 여기에 반영해 놓았을까요? 산림과에서 예산을 올릴려면 재무과에서 시행하든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든 실과에서 사실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하죠.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이 아니라 당초에 작년도 말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각과에서 안을 제기했을 때 저희과에서는 자연휴양림을 올려 놨고 재무과에서 화훼단지를 내놓았는데 군유지 임야는 저희들이 취급을 합니다만 전답은 재무과에서 취급합니다.
관리하는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진해 나간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알겠는데요. 이것은 어느과에서 했든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감사에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미리 어떤 충분한 계획도 없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는 돈이 없는가, 아무런 것도 없이 취소시키고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죠.
돈을 다른데 집행할 것도 많은데 이런 돈을 묶어놓은 행정이예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사실상 지적해 줍니다.
세 번째 관광지 이미지 가꾸기 꽃나무 식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계획에 1차 225페이지 추경예산안에 있군요. 4,441만 3,000원을 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 3,957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돈이 약 490만원정조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진행을 못했다.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약 400여만원을 남겨 놓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근거이며, 그리고 이것은 금년도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동상에서 소양간 개나리를 42,000본 식재하셨군요. 이것은 틀림없이 식재가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
성용기 위원   
여기 현지확인해도 돼요? 그리고 답변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이것은 설계금액이 4,441만 3,000원이고 계약하는데는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관들이 얼마 깎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깎은 금액이 3,9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남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다 하지는 못하게 재무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의설계를 낼 때 동상에서 소양간에 할 수 있는 자료는 이 금액 한도내에 대해서는 충분히 7.5km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왜 돈을 남겨 가면서 설계를 못했는가 그 원인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이 금액은 총 금액입니다.
성용기 위원   
3,900만원 이것이 계약금액이예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4,441만 3,000원인데 실제로 계약관이 깎은 돈이 400만원 ........
성용기 위원   
계약을 하게되면 400만원이나 10%
이상씩 깎아 내립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그런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박금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박금모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천연림 보육 추진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이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천연림 보육사업은 육림사업 쪽에 함께 묶여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린 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육림간벌하고 합해서 육림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란에 보면 천연림 보육사업 150ha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래요. 그러면 '94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첫째로, 계획이 1,219ha인데 실적이 1,278ha로 초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이것은 산주가 자력으로서 자기 산에 보조받지 않고 그냥 한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보조 안 받고 그냥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계획서 풀베기는 큰나무 밑에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어린나무 식재인데 잣나무는 5년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장기수는 3년씩 하는데 자기가 산을 더 관리를 잘하겠다면 4년간도 할 수 있고 5년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10%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100%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애쓰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풀베기 1인당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이것은 일당으로 해서 계산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노임단가로 계산해서 하는데 ha당 20만 5,000원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니까 ha당 얼마씩 해서 노임이 나가는군요? 1인당 얼마가 아니구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박금모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맡아서 합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산주들이 합니다. 자력이 40%포함되어서 20만 5,000원이고 실제 보조금은 ha당 12만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비가 6만 1,500원, 도비 1만 8,500원, 군비 4만 3,000원 그렇습니다.
자력 40%인 8만 2,000원 합해서 20만 5,000원인데 자력을 뺀 나머지 보조는 ha당 12만 3,000원씩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니까 총 예산액이 1억 1,708만 4,000원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계산이 실제 계획면적하고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 맞습니다. 4% 증가된 것은 계산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도리바든가 그런 것은 다 빼고 산주한테 줄 수 있는 돈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산주한테 줄 수 있는 돈 계산만?
○산림과장 이영원   
예.
박금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산주한테 입금시켜 준 입금표하고 하셨죠?
○산림과장 이영원   
예.
박금모 위원   
무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자료를 여기에 함께 첨부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저희 산림과에서는 돈을 일절 취급하지 못하고 명단만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전부 각 농혀이라든지 우체국으로 돈이 나기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재무과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 다음에 육림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나무하고 천연림 보육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린나무를 가꾸는데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시죠.
○산림과장 이영원   
세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식재한지 10년에서 15년정도되면 보통 휴부직경이 굵기가 6㎝내지 7㎝정도됩니다.
그런 나무를 잘 자라도록 해 주는 배제목이나 중간에 서 있는 나무 등 이런 것을 전부 제거해 주고 가지도 쳐 주는 사업이고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는 것은 천연적으로 자란 참나무라든지 이런 천연적으로 유용 활작목을 치기 위해서 천연적 가지가 여러 군데 뻗어 있고 또 우후죽순으로 나는 것을 앞으로 발전성있는 미래목만 남겨놓고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간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림을해서 15년내지 20년이상 된 나무가 재목으로 많이 써야 하겠는데 이것을 간벌을 해 줄려면 괜히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간벌도 안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전부 버릴까봐 큰 나무를 간벌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냥 베어서 가져다 쓸려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뜨립니다.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가지를 구분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풀베기 사업이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이것이 실질적으로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에 저희가 가 볼수 있게끔 자세한 내력서를 제출해 주신다면 감사때 말고라고 각 지역별로 볼 수 있게끔 청구합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위원님들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시면 쭉쭉 골져있는 것이 풀베기 작업을 한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리고 비료 녹지 공급이 있는데 비료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산주한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에서 직접 취급합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산주한테 직접 줍니다. 고산농협에서 산주가 직접 가져갑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비료대는 100%정부지원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그렇습니다. 현물 보조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료같은 것은 나무를 심고 몇 년간 줍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금년도에는 기비 한 번만 주었습니다. 추비는 없고 기비로 .....................
박금모 위원   
그러니까 심고 몇 년간 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심어서 1번씩 줍니다.
박금모 위원   
심으면 한 번만 줍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 기비로 줄 때는 한번 주고 추비로 줄 때도 심은 뒤에 한 번 주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책이 바뀌어 져서 기비로 주라고 해서 전부 기비로 주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ha당 얼마나 줍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비료가 들어가는 양이요?
박금모 위원   
예.
○산림과장 이영원   
한나무에 보통 3열내지 4열정도 .............
박금모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ha당 비료 필요양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산림과장 이영원   
haekd 90kg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양이 많네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박금모 위원   
실질적으로 실무자나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잘 나무 시비가 되는지 그것은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현장에서 산주들이 작업하는 것을 사진도 촬영해 놓고 그런 자료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나 많은 비료를 주어서 그런는지는 몰라도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만 몇 년전 그런 것을 보면 상당량의 비료가 다른 데로 누출되어서 그대로 방치된 그런 것도 제가 발견을 했고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글쎄요. 저희가 봐서는 완주군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 그러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제가 자료 제출한 것 좀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위원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땅에 대해서는 ha당 20만 얼마라고 했죠?
그렇게 들어가는데 모자라는 액면에 대해서는 자비부담으로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군유림 조림지 추진상황을 보면 10ha를 풀베기했는데 105만 8,000원만 지급되어 있어요. 이런 경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만원씩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20만원씩을 대준다 하여도 자기 부담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제일 밑에 '93, '94 105만 8,000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가 잘 못되어서 5ha를 10ha로 적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오응원 위원   
5ha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 산을 했습니다만 20만원씩을 지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자가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모자라지 않아요?
○산림과장 이영원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인부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에서 10만원 더 썼다가는 큰일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출신 국봉호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산림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청 산림과에서 수종갱신이나 묘목을 심는데 대부분이
산주들한테 가서 직원들이 사정해서 수종갱신이나 묘목을 조림하는데 이것을 군비나 국비가 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가 아니면 도나 국가에서 우리 완주군 산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면적을 하라는 것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저희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물량이 경제기획원하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산림청으로부터 도청으로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임야면적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물량이 내려갑니다.
국봉호 위원   
어거지로 배당이 되는군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나 계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사업량을 많이 안 가져 오고 서러 안 가져 갈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국적인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남에 땅에 무엇하러 나무를 심어주냐 어쩌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 땅에는 누가 심더라도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ha에 물 보관 능력이 약 4,700통이라면 그만큼의 보관능력이 있고 또 427㎡라는 토설질이 생기고 산주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안에 있는 땅이라면 누가 심든지간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래서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러한 취지에서 국가에서는 계속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60년대를 반성하여 돌이켜 보면 '90년대에 와서 비교해 보면 그 때만 해도 전부 벌거벗었습니다만 지금은 산이 푸르러졌어요.
그러나 이 푸르른 것은 유용한 나무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산에 쓸데없는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 산에 하든지간에 어디이든 나무를 많이 심어서 좋은 나무를 많이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봉호 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산림과 직원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저도 목격하고 제가 현지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림을 하는데 왜냐하면 장기수에 편백이라는 나무가 들어갔는데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만 편백을 저희가 종산에 몇십정 정도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백이라는 나무는 습기가 있는 곳 고라당이나 자라고 습기가 없고 날등이나 이런데는 몇 십년이 가도 크지 않아요. 그냥 고사해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꽃길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묻겠는데요.
고산에서 비봉 수선리, 이전리를 경유해서 화산을 넘어가는데 명기리제라고 있습니다. 거에 무궁화 나무를 쭉 심어놨더군요. 그런데 무궁화 나무가 연필보다 더 작아요.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심었죠?
○산림과장 이영원   
작년도에는 군에서 직접 심었습니다.
국봉호 위원   
바람만 불어도 다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심어 놓고 내버려 두어서 풀도 메지않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몇 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하고 박연재위원하고 가서 발로 이렇게 하면 넘어지고 그런 식으로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심어놨으면 끝까지 잘 보전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앞으로 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산림 사업은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도로변에 화단 만들어라, 그 때는 문서 가지고 만들려면 프로나 빌린 볼은 하나도 안 주어요.
또 어떤 분석을 해서 여기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 하겠다해서 심어놓으면 관리비라는 것은 10원도 안 주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일일이 풀을 벨수도 없고 멜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행정 같으면 종이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하겠는데 저희들은 현지작업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사업을 잘해서 그런 고사목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직원들한테 주의도 시키고 작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봉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산림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것은 조림지 풀베기 민간자본 보조내력과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박금모 위원님과 김진갑 위원님께서 제출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풀베기 작업에 있어서 1,219ha에 실적은 1,278, 진도는 104%, 예산은 1억 1,708만 4,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자금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 보다는 1년생 초본이라 했을 때는 제초제가 그렇게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년생 나무종류에 있어서만 약간의 제초제를 잘 구분해서 사용한다면 국고 및 도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는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육림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에 있어서 그 위치는 어디이며 특히 무슨 나무인가 그전에 치산치수를 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같은 것, 은수원사시 이런 것을 심어서 현재 산주로서 묘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내천자가 되고 그래서 산은 폐허 일보전에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무를 심는데 많은 양을 심는 것보다 우르과이 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규모 새품종 생산보다는 다량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것이 우르과이 라운드에 앞선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나무 하나하나를 심어도 몇십년후에는 경제림이 되름로서 대단히 가치가 있는 이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히 좋지 않은가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권해 드립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위치, 수종, 경제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훼 작업, 조림지 풀베기 작업을 농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 그러면 경제적이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농약은 초본식물을 죽이는 농약이 있고 목본을 죽이는 농약이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께서 출퇴근 하시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에 참잣나무 같은 좋은 나무가 빨갛게 죽어갑니다.
이 의견을 산림과에 문의하고 잔디밭에 그 약을 주었으면 그런 나무가 죽지 않는데 크로바같은 것을 죽이기 위해서 약을 친 것이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서 나무가 다 죽어 가는 것입니다.
약기운은 흙을 전부 드러내고 다른 흙을 가져다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지 않으면 100%, 100번 심으면 100번 다 죽습니다. 그래서 농약의 잠재성은 나무에서는 약 4∼5년정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훼작업에 대한 제초제 사용은 절대 금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육림사업 대상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린나무 가꾸기는 어린 나무를 조림해서 크는 나무를 더 빨리 크게 순을 잘라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대상목은 무슨 나무냐 하면 편백, 니기다. 버지니아 소나무, 참나무 이런 나무가 되겠고 수종은 어린 나무 가꾸기는 조림 수종이 전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사업은 주로 참나무를 해요. 참나무에도 12∼20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졸참나무, 갈참나무, 너도밤나무, 나도밤나무 등 굉장히 많습니다.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이 없으니까 그런 나무를 상대로 해서 천연적으로 자란 나무를 임업수로 유용활작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밑에 까는 상판같은 것, 쟁기를 만드는 질긴 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용활작목을 심기위한 그런 작업이 천연림 보육사업이라고 하는데 천연적으로 하늘 천자 자연 연자하고 그래서 천연적으로 자라는 나무를 기르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육림간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이것도 수종에는 구애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완주군 관내에서 육림사업 대상지는 주로 니가다가 되겠습니다. 20에서 15년전에 심은 그런 나무가 대부분이 니기다이기 때문에 니리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기다도 앞으로 전주 한솔제지에서 3공 기계를 놓아서 니기다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80%사용한다고 하는데 수지가 많이 나와서 별로 좋지 않은 판정이 나와서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니기다는 일단을 산지를 푸르게 하는데는 좋은 나무입니다만 재질로서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소나무 섬유는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니기다는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청목을 바꾸고 할 때는 잘 부러집니다. 재래종 일반 소나무는 가로로 되어 있어서 나무가 휘어지고 질깁니다만 니기다는 말라서 단단하기는 합니다만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현재 육림 간벌사업은 주로 니기다의 식재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임도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46.74km인데 이 보수비가 국고도비군비해서 예산서에 보면 252만 1,000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운주에 임도시설한 것을 보면 상당히 파괴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46.74km를 어떻게 보수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보수비가 모자라면 위에 요구하면 보수비가 내려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46.74km를 완주군에서 임도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운주출신이신 이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주는 11월에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3년전과 작년도에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3년안에 하자 보수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 시행자가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수몰지역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파손되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별로 계획량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완주군이 약 46km있다면 보수할 지역이 대충 얼마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부터 도를 통해서 오는데 이것도 예산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군비같으면 많이 삽입하는데 도비군비가 작으니까 보조비율이 맞지 않으니까 군비를 많이 세울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46km를 한번에 다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급한데부터 보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임도를 내 놓으면 그것을 지방화로 해서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키더군요. 그러니까 임도를 내는데도 산주들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면 산을 잃게 되니까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그리고 보식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4년 조림사업 보식비라고 해서 구이가 1필지가 되어 있는데 조림지 활착조사 같은 것, 조림지 중간 활착조사라고 해서 보식 대상자에게 보고 하는 것이 몇 ha라고 나와 있어야 하는데 또 보식용 규모요청도 숫자도 나와 있지 않고 ...........
○산림과장 이영원   
면적은 19.7ha로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3번째줄 본수도 14,000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95년 춘기에 산주로 하여금 보식한다, 산주가 만약에 보식을 안하면 어떤 벌칙이 내려집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복잡합니다만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차압을 하게되는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반대로 80%이상이면 군에서 보식을 해 줍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80%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
이한정 위원   
이상은요?
○산림과장 이영원   
이상은 보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림에서 성공적으로 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그렇습니다.
이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임업비가 총 예산액이 18억 7,000원정도 됩니다. 그 예산에는 물론 산림과 인건비, 각종 관서당 경비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되고, 그냥 입찰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공개 입찰해서 사업을 실행한다면 군 전체적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텐데 왜 하필이면 임업협동조합한테만 사업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계약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이다 일반 공개경쟁 입찰한다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산림사업, 육림간벌 사업이라든지 천연보육사업, 식수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은 입찰의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천상 산주들보고 당신 산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니까 하시오 해서 통지를 내서 산주들이 나는 기구도 없고 그러니까 못하겠고, 그러니까 일임할테니까 군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업협동조합에 대행기관을 지정해서 대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이라든지 일반 조경사업, 임도사업 이런 것은 제가 계약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관이 할 사항으로 답변 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실무 경리계에서 수의 계약이나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산림과 주무부서에서 관계 경리계에 협조 요청 공문 같은 것은 안 보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안 보냅니다. 공사를 하는데 내부 품의를 해서 부군수, 군수님까지 맡아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거기에서 공고할 사항은 공고하고 ..................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물론 천연보육사업, 임도사업, 육림간벌사업이 산림과의 예산에 반영된 것을 산림조합을 대행기관으로 줄 때에 산림과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이런 사업을 집행해 주시비요 하고 군수나 부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에 경리계에 의뢰한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이영원   
아니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3가지 사업, 육림간벌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임도사업을 대행으로 대집행 명령을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이렇게 해서 산주에게 통보한 결과 산주로 하여금 자기가 못한다고 군에 일임한다는 위임장이 있기에 대행기관인 산림조합과 대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맡아서 분명히 그건 사업은 맡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서 거기에 못박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단사업이라든지 임도사업 이것은 과거에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 계약해 주십시오. 하는 문구를 넣었어요. 감사때마다 지적합니다.
왜 너희가 다른 과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해서 제가 여기에 와서도 징계를 한 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4년전부터는 그런 것이 일절 없습니다. 그냥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알아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
박연재 위원   
종전에는 그런 제도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없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산림조합을 행정사무감사는 할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 대신 사업 현장 감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본 위원은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임업비가 총 예산에서 30%나가요. 집행한 점에 대해서는 사업을 현장에 활용해 현지 확인감사 일정에는 없지만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이므로 정식으로 12월 8일 현지확인시 감사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 사업이 군비, 도비, 군비가 투자된 것이죠?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압니다. 그 때 일정에 포함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자연 휴양림을 동상에 설치해서 그 운영이 사실상 부실합니다. 1,450여명이 이용했다고 했는데 입장료도 안 받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하나씩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5선 안에서 들어오는 군장병, 4-H클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농촌지도소에서 후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숫자만을 대략적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용한 숫자는 정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군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런데 물론 비수익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이 부실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또 고산에 자연휴양림을 많은 예산을 투자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설치된 휴양림도 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시책을 강구하지도 않은 채 이미 운영이 부실한데 또 휴양림을 고산에서 실시할려고 하는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 고산에 휴양림을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보니까 기 설치된 동상 자연휴양림 관리를 수익사업으로 변경시 수익성 여건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내 줄수 있습니까?
만약에 수익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볼 때 수익이 되겠다든지 안된다든지, 이것은 제가 정책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산을 1억 3,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방치를 하는데 그것을 주무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관리비가 없어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도 주지 않아서 말입니다. 관리를 안하고 그렇게 방치할려면 왜 투자를 합니까?
그럴려면 그것이 그냥 놓았두었을 때 관리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관리를 변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임대도 좋고 민간자본으로 투자되어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시에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타당성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여기에 직접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갑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제가 정책에 반영할려고 해요.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사무중 방금 박연재 위원께서 건의한 임업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으로 미뤄진 사항 등 감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고 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정회)

(14시 01분속개)

○위원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21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답변 항목 6개건은 설명올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위원님이 질의하신 광산건설 골재채취 허가사항 내력을 질문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 허가자는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19-5번지에 있는 유한회사 광산건설 최현범입니다. '93년 2월 18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98,770㎡에 대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서 182,784㎡에 대한 채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사항은 골재채취는 모두 완료했고 채취지에 대한 농지원상 복구작업이 이뤄지다가 약 5,100㎡에 대해서 미진한 채 있기 때문에 '95년 1월 30일까지 반드시 이행하고 이행치 않았을 때는 이행 보증금에 의해서 대집행하기로 계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가일정을 말씀드리면 허가일이 '93년 2월 18일부터 동년 1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구기한은 '93년 12월 14일부터 '94년 3월 31일까지 1차 연기해 준 바 있고, 2차 연기는 '9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연기해 준 결과 현재까지 5,100㎡에 대해서 복구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원상복구하지 못한 사유로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 본 허가위치는 광산건설 소유토지로서 설게변경 후에 전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현 허가위치는 광산건설에서 매입한 토지로서 2차에 걸쳐서 연기요청을 저희한테 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복구하지 않고 있는 5,100㎡에 대해서 '95년 1월 3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하고 광산건설 소유 토지가 다시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가 상당한 면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 집행부서에서는 잔여 5,100㎡가 이행되지 않는 한 추가 허가는 일체 없을 것이며, 동 1월 30일까지 주어진 기간내에 복구치 않았을 때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집행해서 명년 1월 30일은 집행 예정으로 최고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실공사예방에 대한 대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사 설계에서부터 착실히 업무가 진행되고 또한 시공 과정에서는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끝에 준공처리를 어떻게 해야 부실공사를 가장 방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3가지의 단게로 나눠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설계부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시에는 현정 종사 초급 기술자 누구나 도면을 보고 확실히 알 수 있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도면의 표시를 일정히 평이하게 하도록 해야 하겠고 모든 구조물의 설계시에는 그 강도와 허용 응력 설계법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관리등 시공 방법등을 반드시 명시하겠습니다.
또 발주기관에서는 용역 설계시 사전 현지답사를 해서 편입되는 토지와 거기에 대한 지원재원 등 모든 기초조사를 해서 기간등에 정확을 기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공사감리 감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0억원 이상은 저희가 감독 부분을 위탁해서
감리제를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그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 감독 공무원의 현장근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요부분 시공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근무하도록 하고 불성실한 감리나 감독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그 시공업체는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병행 처리하도록 강화할 방침에 있고 세 번째로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시공회사의 의무사하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항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케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일괄 하도급이랄지 또는 부분 제한도급이랄지 이런 사항은 일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품질관리면에서도 시험관리지침, 시험 방법에 의해서 지침에 맞도록 하고 또한 저희가 현장에서 시행하는 선정시험, 또는 실내 시험등을 철저히 이행해서 품질을 확고히 보장함과 동시에 관급 자재인 철근과 레미콘, 기타 완제품의 흄관 등 이러한 점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책임시공 의식제고와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사장에 반드시 부실공하의 추방 또는 용적물에 대한 시공회사, 감독자, 감리자명을 반드시 설치해서 영구히 보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분야가 되겠습니다. 시공 및 관리 감리업체의 검토결과를 설계 용역 업체와 반드시 확인시켜서 시정 또는 불이익 처분이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의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게획서를 수립해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채용을 명확히 하며 시공과정마다 안전사고 요인을 도출해서 예방절차와 유해방지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하는 이러한 행위나 또는 강도를 저하시키는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면서 업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완공이후 사후관리로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준공과 동시에 구조물의 난해 시설물에 시공회사 또는 감독자 직성명, 준공검사자의 직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서 영구히 보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적발 조치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과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부실공사 적발시에 관계법 적용에 있어서는 건설업법 제49조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저희가 발효할 수 잇고 제50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의뢰 내지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건설업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건설업법 제52조에 건설면허 취소 등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본조에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군도 및 제방 미측량지를 제출해 달라는 오응원 위원님이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로서 송광사 진입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광사 진입도로의 총 연장은 3,400m에 이르고 폭은 2차선이 12.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기존도로는 연장이 2,800m, 신설구간 연장이 600m에 이르고 있습니다. 송광사 진입도로의 경우 확포장공사의 구간은 금번 공사 시행시에 공사구간에 기존 도로의 사유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타 지역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하는 해에 보상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의 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3,400m의 구간내에 총 187필지 41,398㎡가 이 구간에 편입됩니다.
소유별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가 88필지 18,529㎡, 사유지 99필지 22,869㎡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지를 일반토지로 보아서 소요되는 비용은 14억 8,648만 5,000원에 해당되는 꼴로 보고 있고 계획 구간내 사유지 도로 편입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상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마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법 제정 이후에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하천 및 보상내력과 추후 보상 계획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보상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직할하천, 지방하천은 명년 12월 31일까지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29필지에 대한 금액은 4,721만 5,000원, '94년도에 현재까지 21필지 2,793만 8,000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내년도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판명된 것이 우선 직할하천에 9필지 면적은 7,203㎡가 되겠고, 금액은 7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준용하천 및 소하천 보상에 대해서는 법제정 이후가 아니면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상 계획이 없습니다. 하천내 무허가 단속 및 이행 강제금 징수 내역에 대해서 이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하천 무단점용 사용단속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직을 말씀드리면 기동 순찰대 편성에서 저희가 관리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6명이 기동 순찰대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일 하찬 감시원 5개조로소 해서 10명이 전 하천에 대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할하천이 저희 관내에 2개소 25,700m, 지방하천 1개소 2,200m, 준용하천 43개로서 341,600m가 있습니다. 하천내 불법행위 이행강제 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불법행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무단점유 행위가 해당되겠습니다.
불법 점유사항이 7건으로서 10,352㎡를 대상으로 해서 5년분 146만 3,00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불법 하천 골재 채취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덕교 가설공사 위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위치는 구이면 계곡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연장 45m, 폭 8m, 주요 내용은 교대 2기, 교각 3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교량 구간에 접속도로 보조기층 포설이 388㎡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억원인데 도급액이 1억 5,000만원, 관급자재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8월 6일에 착수했습니다.
절대 공기가 300일로서 지금 1차 계약은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기안에 이 사업은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덕산공영 강흥희씨이며 추진사항으로서는 기존 고량을 금년 9월에 완전히 철거했고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10월 15일 의뢰해서 감정의뢰는 11월 10일까지 마쳤습니다.
기초 터파기는 기 완료되었고 상토작업이 끝났습니다. 교대, 교각 철근 조립이 이루어져서 현재 공정은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부진사유로서는 우회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어 오다가 금년 11월 12일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기온이 영하로 내력가지 않는 기간까지는 저희가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평균을 보면 12월 20일에서 2월 28일까지 평상시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만 기후에 따라서 장기 예보로는 25일부터 중지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 사항으로서 두 번째로 스라브 철근 가공 조립이랄지 콘크르트 포설은 명년 4월 30일까지는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조기층 포설을 5월 30일까지 해서 모든 공사를 계획기간내에 끝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효과는 약하겠습니다.
요동교 가설공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성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뒷 정리를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천면 가천리 지내이고 교량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장 18m, 폭 6m, 교각 2기, 교대 2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134만 3,000원이고 도급액이 2,88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요공기가 실시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급회사는 주식회사 금강건설 이동규씨가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보고서 작성은 90%되었습니다만 주요 공정은 전부 마무리짓고 지금은 환경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금후 조치 계획으로서는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날개벽 레미콘 타설이 12월 10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온장치를 하고 동해가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보유 가로등수하고 사용 내력, 또 농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가로등이 5,330등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시설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이전에 1,934등이 설치되었고 '91년도 496등, '92년도 1,290등, '93년도 1,219등, '94년도인 금년에 신규는 391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나트륨등이 5,058등, 수은등 208등, 형광등 64등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고장 발생 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가로등이 있는 것이 2,430등인데 고장등수 545등, 고장율 28.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보수비용은 1,5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3,720등으로서 고장 등수 793등, 고장율 32.6% 1,871만 7,000원이 보수비용으로 투자되었고 작년도인 '93년도에는 설치등수 4,939등으로서 이중에 고장등수 1,228등이 고장나서 고장율이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보수비용은 2,822만 4,000원, 금년도에는 5,330등에 1,631등의 고장내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장율은 30.6%, 보수비는 3,972만 6,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읍면별 고장 수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례읍이 169등, 봉동읍 184등, 용진면 165등, 상관면 68등, 이서면 139등, 소양면 165등, 구이면 119등, 고산면 158등, 비봉면 98등,
운주면 85등, 화산 84등, 동상 61등, 경천 25등으로서 1,520등을 수리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111등을 수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가입된 설치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2억 4,45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국비 505, 군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94등을 금년도에 시설하는데 신설 391등, 교체 132등, 도색 571등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1월 10일로 끝났습니다만 지금 백제전문대학교 4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계획기간내에 끝났습니다. 백제전문대학교 앞에 4등에 대해서는 광장 확장이 끝난 이후에 사업시행하고 있기에 현재 연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21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형관정 2,682공, 대형관정 139공이 '93년도까지 저희군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가동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2,821공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810공이 가능하고 사용 불가능한 것이 11공이 있습니다.
11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형관정 1공, 대형관정 10공에 이르고 있는데 그 사유로서는 채수량이 부족한 것이 6공, 시설이 노후된 것이 5공이 있습니다. 채수량이 부족한 6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삼례 1공, 소형관정입니다.
그 다음 봉동, 용진 3공으로서 5공인데 이은 '89년, '79년에 각각 배부한 관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터가 고장나서 수리를 안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자가 수선해야 하기 때문에 가뭄 이전에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용수용 소형관정 100공에 대해서 추진내력을 이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역이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되겠는데 공당 지원사업비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본 예산에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에서 금년 2월 28일로 내시가 변경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금년 4월 13일 군정조정회사를 거쳐서 원예용 소형관정을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8월 29일 현재 100공에 대해서 보조 결정이 완료되었고 작업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작업중에 있는 것이 8공, 92공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급이 29공, 완료되어서 보조금 지원중에 있는 것이 63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관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면당 30호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안에 '93년도까지 상관에 투자한 금액은 20억 1,600만원이 되겠고 '91년도에 3억 8,000만원, '92년도에 7억 7,800만원, '93년도에 8억 5,800만원을 들여서 20억 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8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3개소에 598m, 하천개수 1개소에 1,184m, 배수로공사 415m, 상관 소재지의 급수전공사 244세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로서 금년도 사업기간은 12월 30일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투자가 되지 않는 1억 1,2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 1,200만원 가지고는 소재지 가로망 공사 300m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대형관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4년도 암반 관정 추진사항은 계획 공수가 16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 6,800만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암반관정, 선정기준은 우선 한발 우심지역으로서 농경지가 3ha이상 지구로 농어촌 생활용수와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선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지정되어서 한 곳이 4공 있고 한 해대책 한해 우심지구로 선정해서 온 것이 5공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 예산에서 온 것이 7공, 그래서 도합 16공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지구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4공이 있는데 이서, 운주, 구이, 화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중모터 설치까지 완료되었고 구이 화원과 화산 화월리는 현재 전기 외선공사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용시설공사를 아울러서 추진중에 있고 전기 내선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사업 5개소로서 구이 원기마을, 구이 백여마을, 이서 상개마을, 상관 죽림마을, 소양 화심 마을이 되겠습니다.
착정은 모두 성공해서 완료되었고 수중모터도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 외선공사도 전부 설치되어 있고 이용시설에 대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기 내선도 아울러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데 이것은 12월말까지 전부 완성되겠습니다.
점검사업으로서 7개공이 있는데 상관 죽림, 소양 명덕, 화산 성북, 동상 신월, 경천 가천마을에 각각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착정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경천 가천 마을 요동지구가 얼마전까지 시행되었습니다만 11월 28일 250톤의 채수가 되어서 성공되었습닏.
수중모터는 경천을 제외하고는 전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8일 채수량 시험을 마침으로 해서 수중 모터가 바로 설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외선공사는 각각 신청중에 있고 이용시설은 현재 설계해서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이 신덕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이 신덕선은 군도 11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 2.8km, 폭 8m로서 포장은 6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 16일부터 약 1년간 소요되는 360일의 공기가 소요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98%로서 투자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확장에 6억 5,1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확장 750m, 포장 2,850m 기층이 포장으로서 7억 8,400만원이 투자되고 내년에는 잔여부분 2,850m의 표층공사가 시행되겠는데 소요액은 3억 9,6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7월이전에는 완공해서 이용객이 주로 임실 신덕 사람들이 우리 관내로 오는 분이 많습니다. 지장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산선 및 장역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사항을 동시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춘산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도로로서 화산면 리도 203호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장이 2.06km, 폭 7m이고 이곳에 포장은 5.5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15억 9,675만 9,000원이 되겠고 '94년도 금년도에는 2억
7,838만 8,000원을 투자해서 확장 820m, 포장 320m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장 1,240m와 포장 2,060m를 13억 1,837만 1,000원으로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금년도 계획공정의 70%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역선입니다. 농어촌도로 봉동 리도 205호선이 되겠는데 위치는 장구리 신기마을입니다. 전체 구가은 1,230m가 되겠고 도로폭은 6.5m, 포장폭 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확장 40m구간에 1억 7,385만원을 들여서 확장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확장 830m, 포장 40m를 하는데 4억 8,615만원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5월 7일부터 270일간의 공기가 소요되고 금년 6월 21일 토지 소유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해서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자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이 군 계획대로 시공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간에 협의한 결과 우리군 안대로 정전에 반대하던 분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지금 공사 착수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공사는 우선 경계 터파기를 12월 20일까지 시행하고 내년 8월까지 계획기간 내에는 본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덕선 토지매입 확포장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덕선은 농어촌 도로 구이면도 101호선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연장은 2,920m로서 확장은 6.5m로 하고 이곳에 포장은 5m의 폭으로 포장되겠습니다. 소요공기는 360일이 되겠고, 금년 5월 30일에 착수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10%입니다.
여기도 역시 편입토지의 협의가 부진해서 현재까지의 토지 승낙은 20%에 머무르고 있고 이번에 보상구간은 2,300m로서 70필지 2만 1,478㎡승낙을 받았습니다. 시공구간에 한 960m 45필지 1만 2,511㎡중에 승낙된 9필지 2,968㎡승낙을 받았고 금년 이후에 시공해야 할 구간중 금번 용지매수 구간에있는 1,340m 25필지에 대해서는 승낙이 11필지가 승낙되어서 이 승낙된 구간을 우선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960m의 확장사업과 내년도에 확장사업 1,500m, 포장 960m구간을 시행하고 '96년도에 포장을 460m의 기층 포장과 표층을 960m하므로서 전체 8억 1,305만 3,000원을 투자해서 마무리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용지매수 구간중 승낙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위치를 변경해서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도로경계 확인작업과 성토작업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계속 소유자와 협의해서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절차에 따라서 수용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이 동상선 밤티재 위험지의 공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티재의 절재지 위험구간이 272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개 정상구간이 172m, 중간에 있는 100m구간이 역시 2개공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부분에 있는 낙석지는 금년 5월 15일 강우시에 낙반으로 인해서 교통 두절이 발생했었고, 그 밑에 구간은 금년 8월 29일 새벽에 낙반되어서
즉시 저희가 예산 들여서 저희 장비를 동원해서 교통은 두절되지 않도록 바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공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공구는 정상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172m구간에 대해서는 2,920만원을 들여서 금년 7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현재 1공은 완료되어 있고 2공구는 110m구간이 되겠습니다.
암반발파가 앞으로 이루어질 사업이 1,420㎡의 암반발파와 측구 옹벽 정리가 145m, 훼손도 가드레일 176m가 되겠고 낙석방지책 설치를 2호 공구 합해서 196m를 설치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19R에 대해서 1,096만 4,000원에 대해서 금년 7월 12일부터 약 1년이 소요되는 기간의 공기를 주어서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사유를 말씀드리면 8월 29일 미뤄진 2공구에 대해서 낙반된 암절에 대해서는 군 보유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우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만 했으나 완전히 개량하는데는 예산 조치가 안 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군도 양여금사업에 반영해서 여기에 그간의 집행 잔액으로 있는 재원을 토대로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추진 사항으로서는 우선 시급한 낙반 위험 지역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위험만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연말 이전에 암반 발파 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이고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천도로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도로가 151개노선 67km가 되겠는데 전체의 포장율은 31.4%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26개노선에서 280.4km, 포장율이 22%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125개 노선에 394.6km인데 여기에 포장율은 22.2%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군도는 전체노선 26개 노선중에 포장 완료된 노선이 2개 노선, 여기에는 용진∼소양 10호선과 소양∼동상선 23호선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노선 5개 노선에 대서는 신덕∼구이 11호선, 상운∼송광 12호선, 소양∼수만선 21호선, 구이∼소양선 9호선, 화산∼연무선 15호선 5개 노선이 계속 시행중에 있고 신규 사업으로서는 19개 노선이 있는데 여기는연장이 200.3km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봉∼연산선, 화산∼운주선, 은교∼용지선, 금산∼구이선, 이서∼조촌간, 용진∼경천선, 삼례∼봉동선, 봉동∼화산선, 동상∼주천선, 소양∼화산선, 신덕∼관촌선,금천∼용지선, 신덕∼상관선, 삼례∼화산선, 상관∼관촌선, 운산∼고내선, 부귀∼소양선, 동상∼부귀선, 운주∼진산선이 되겠습니다.
포장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말에 45.7%가 되겠으며 '97년도 말에는 약 7%가 포장된 53.4%로 향상되겠습니다. 최근 최초 군도 장기계획은 '92년도 11월 10일에 수립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125개 노선으로 등급별로는 면도가 22개 노선 101.2km, 리도가 52개 노선 200.6km, 농도가 51개 노선92.8km가 되게고 읍면별로는 각각 표와 같습니다.
포장율은 '94년도에 22.2%에서 '97년도 말에는 29.1%로서 6.9%가 향상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의 최초의 중기계획 수리한 때는 '92년 11월 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예산과목
변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사항이 저희는 과목 변경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첫 번째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가로등 현 보유대수 중 가동불가 내력,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 추진실적 문제와, 두 번째는 지하수 관정으로서 가동불가에 대해서 제출한 바 사항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로등이라하면 주민의 눈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장이 났을 때는 해당지역에서 재료를 선정하고 기술진을 요구해서 수리를 했습니다만 번거로움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 군당국에 많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자료차량과 기술진 1명을 증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금년 한해 대책 당시에 보았습니다만 소형관정이 있는 곳에 대형관정을 만약에 발굴하게 되었을 때 그 물이 흡수되므로 인해서 소형관정이 물이 안 나오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수까지도 고갈되는 사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더 연구한 바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시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등 유지관리 방법이 금년도는 해당마을에서 고장 가로등의 보수 자재를 부담해 주었고 군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기술을 제공했고 공임을 저희 군에서 지급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추진해 왔던 결과 지적하신 대로 이중적인 모순이 그 안에 시행되어 왔기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군에서 필요한 장비 차량과 인력을 확보해서 군에서 전담 관리하는 것으로 시행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기능공의 6개월간 한시적인 고용과 그 다음에 필요한 차량 구입, 필요한 자재를 예산에 요구해서 심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초에는 상당한 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자재를 조기에 확보해야 하는데 절차상 구입하는 시기에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한사람의 기능원을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기간동안에 기왕에 확보되어 있는 청경을 여기에 전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빠른 예산조치를 해서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다소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모순이 장기간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관정과 소형 관정의 병행 실시로 해서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관정의 기능이 상실되고 이런 것은 없겠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금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극심한 한발로 인해서 대형 관정을 선정해서 각 읍면에 지원해 본 결과 이서의 경우는 그와 같은 사례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서는 지형적으로 지층이 사력층으로 지하수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관정으로도 상당히 그간에 공헌해 왔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각 농촌에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암반 관정을 집중 지원한 결과로 인해서 기존의 소형 관정을 다소 무시한 사례도 없지 않다고 제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지도하고 선정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광산건설 허가일이 '93년 2월 18일에서 '93년 12월 13일이고 1차 연기가 '94년 3월 30일에서 '94년 12월 14일까지이죠?
○건설과장 김용대   
'95년입니다.
안흥순 위원   
여기에는 '94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이것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지시한 기간인데 지금도 5,100㎡가 안되어서 최고한 기간이 '95년 1월 30일입니다.
안흥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산건설에서 남봉리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재무과에서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광산건설에서 그 자리에 항시 외부에서 돌을 간혹 어떤 것이 있으면 계속 들어다 거기에 위치를 해 놓고 그것을 또 거기에서 골재를 부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흙탕물에 씻어서 하기 때문에 물이 밑에 하천에 보면 간혹 흙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고 또 역시 매립을 다 안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복구가 되어야 복구를 했는지 그 상태를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먼저 매입과 임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골재, 육상골재 말하자면 전답에서 파내는 골재를 육상골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있어도 되고 자기가 소유한 사실증명만 해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농지전용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기간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한테 최초의 골재 채취 허가는 임대해서 면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등기부상 권리이전한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산건설이 그 구간에 대해서 매입해서 광산건설 소유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부에서 골재를 들여와서 거기에서 회수하고 또 순배를 해서 흙탕물도 일어나서 주위에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광산건설은 일체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골재도 반입되지 않고 다만 입구에 있는 다른 사람 황인택이란 분이 골재 채취장을 거기에 차려 놓고 저장시설과 선별 작업을 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을 폐천부지 입니다만 직할 하천에 편입된 부지를 서로 교환한 토지로서 종전에는 폐천부지이나 현재는 황인택의 소유로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입니다.
거기에 골재 야적장을 만들어
선별기로 놓고 작업을 이따끔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골재 채취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 대상으로서는 첫째, 고산천 물이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했고 현재 내부에 유수로를 설치해서 외부는 흙탕물이 나오지 않는데 다만 차량이 입출 입할적에 흙탕물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도 발견하고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 통행으로 말미암아 제방도로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토관리청장의 점용 허가를 받는 사항이겠기에 거기에 신청하는 민원서류에 이용하는 제방도로에 포장을 하도록 첨부해 본 결과 기간을 정해서 관리청장이 황인택씨한테 포장하도록 승인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두가지 관점에서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러면 광산건설하고 황인택씨하고는 별개입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완전히 별개입니다.
안흥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허가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골재 치수장으로서 채취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전부가 광산건설로 알고 적을 두고 있는데 흙탕물도 있고 또 도자로 마음대로 길을 내서 왔다 갔다하고 차도 자기네들이 수시로 만들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허가없이 아무나 거기에서 야적을 해도 관계는 없군요.
○건설과장 김용대   
예, 다만 농지라면 농지전용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이것은 농지가 아닙니다. 잡종지이고 거기에도 관련이 없고 ..........
안흥순 위원   
광산건설에서 농지매입은 제가 알기로는 5만평 이상 매매해서 등기이전을 안해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농지를 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이전을 안해 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산건설에서 편의상 이전을 안해 간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박금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덕 교량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합니다. 대덕 교량이 금년 8월 6일 공사를 발주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예, 맞습니다.
박금모 위원   
지금 공사 프로테지가 40%입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예.
박금모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8월 6일에 계약되었으니까 절대 필요한 공기가 300일입니다. 그러면 '95년 6월에는 완료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95년 6월입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예.
박금모 위원   
그러면 그것이 겨울에는 공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기온과 관계가 있는 콘크리트 각
공정별로 차이가 있는데 콘크리트 포설의 경우는 영하 5℃이하로 내려가면 작업을 중지합니다. 기타 굴착작업이랄지 이런 것은 기온과 관계없고 저희는 교량이기 때문에 현재 기초 콘크리트가 포설되고 불규칙 교대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외의 공사는 가급적 저는 명년 춘분 봄철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8월에 발주해 놓고 너무나도 공사 진척이 늦어져서 동절기에 하게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시멘트 공사는 벌써 영하 5℃이하 내려가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만 얼게되면 가장 좋지 않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기온이 추운데도 계속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구이 동상선도 보면 발주가 겨울에 영하 5℃나가는 한 겨울에도 공사는 계속 발주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 때 바로해서 문제가 흙같이 녹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잘못하면 안되고 차후에 몇 년 시일이 흘러야만 그것이 점차적으로 얼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바로는 알수 없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김용대   
그것이 아니고 동해는 곁에 나옵니다. 저희가 콘크리트 포설하면 기술적으로 융해열이 발산되어서 영하 5℃에서도 절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하 5℃까지는 시방서나 기술 규범에도 지워져 있고 저희 기준은 그렇습니다만 잔여공기를 제가 판단해 볼 때 무리하게 공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킬려고 합니다.
어제 전주 지방관측소에 체크된 것이 영하 2℃ 3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치를 안했습니다만 영하 5℃만 내려가면 모든물과 관계되는 공사는 중지시키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중에 구이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교량은 놓는데도 승낙을 해 주셔야만 따뜻할 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안덕선도 토지매입 평균가격이 1만 5,000원정도 보상 예정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맥주공장 앞에도 1만 5,000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이 적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됩니다. 구이에 공사 용지매수와 관련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구이입니다. 교량도 적은 부분입니다만 협의가 안되어서 이제야 공사가 추진되니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간에 홍보가 잘못 되어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유독히 구이 관내에는 이와같이 토지 협의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대 주민에 대해서 홍보와 이해를 구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 말씀은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리가 늦어졌군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금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용진에도 평당 1만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는 곳에 가더라고 1만 5,000원 가지고 구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적할렵니다만 그랬을 적에 그쪽에 지역 주민들이 무엇인가는 몰라도 가려운데를 제대로 못 긁어주었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홍보가 부족했는가 이것은 한번쯤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조금 전에 공사 일정이 몇 달이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김용대   
안덕 대덕교가 300일입니다.
박금모 위원   
긴 기간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최의규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가로등이 완주군에 총 보유대수가 5,330등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장율이 몇 %입니까? 고장수리 1,331대를 하고 고장난 것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표에서 보시면 연도벼로 고장 현황을 보시면 '94년도에 30.6%가 발생되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로등 한등당 1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농어촌 가로등이라 2,000원입니다.
박금모 위원   
한등당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등 고장 %가 약 30%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94년 현재까지 30.6%의 고장율이 발생되어서 보수비 3,972만 6,00원을 들여서 수선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수선해도 고장은 계속 그정도로 발생되고 있어요. 30%정도는 계속 고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측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30%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1년에 약 3,000만원 이상이 헛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고장을 발생했을 적에 계속 우리가 앞으로 가로등 보수 전용차 구입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후해져 가니까 고장 %에서 높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1년에 3,000만원 이상의 헛 돈을 한전에 지불하는 결론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한전측하고 절충해서 합의점을 찾아 봅니다. 우리가 쓰지 않고 1년에 3,000만원 이상 지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기요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하면 절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도등 현황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0년도 이전에, '91년도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형광등, 수은등, 나트륨등이랄지 이 등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해서 마을에서 주로 설치한 등입니다.
시설도 형편없을 뿐 아니라 이 사항이 현재 고장 가로등이 발생되고 있고 이것을 위주로 해서 수선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장비를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전선을 확보해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만 물론 고장 가로등이 일시에 고장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제도를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서 고장이 발생되면 읍면장한테 신고를 합니다.
읍면장은 바로 정비 대행업체, 즉 계약되어 있는 업체한테 통보를 해서 고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자재를 마을에서 확보가 잘 안되고 또 번거롭고해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등을 보다 타협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1,600등이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금년내 한 고장등수가 개량하죠. 그것이 1,631등이란 말입니다.
1,631등이 고장나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신고되어서 어느 경우에는 전기 스위치가 나갔다든지 전구가 나갔다든지 그러면 한 등에서도 계속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직접 주민에게 일체 부담시키지 않고 다만 시공만 하게끔해서 저희가 수선한다면 지금과 같이 박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1,000등을 우리가 불을 꺼놓고 전기요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대로 신고되는 대로 최단 시일안에 고치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각 마을에 가시면 대충 짐작하실거예요.
불이 켜 있는 것이 있고 고장난 것도 있습니다만 고장난 것은 신고들어오면 고치고 안난 것은 제가 면에도 지적하고 우리 담당계 직원들도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를 모두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년도에는 장비와 자재,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연초에는 더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재고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장비도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그간에 주민들이 솔직히 감춰져 있던 것이 신고될 것이고 바로 교체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명드릴 적에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 다음에 구이 신덕선 확포장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현장 감독을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면 설계도를 미리 볼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예.
박금모 위원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기획실을 통해서 요구하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보기만 할려고 해요.
○건설과장 김용대   
언제든지 오시면 보실수가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한번 보고 싶구요. 마지막으로 안덕선 토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토지 때문에 심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평당 1만 5,000원꼴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이면에서 구이∼동상간 공사는 토지매입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냥 좀 해 주십시오. 많은 도움은 안 되었습니다만 함께 가서 염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도로 옆에 새로 동네 마을 앞 좋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끼는 농토인데 평당 1만 5,000원남짓 시가라면 아마 감정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토지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를 보더라도 1만 5,000원에서 이 다음에 한다면 다른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문제가 감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토지 승낙을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법에 근거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말까지 저희가 주민협의하에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적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토지에 주어진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토지수용법을 내년초부터 수용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봤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것이 재감정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그것은 감정법에 의거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적에는 1년 경과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1년이 지나야 재 감정이 되는군요?
○건설과장 김용대   
예.
○건설과장 김용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송광사 도로 부지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91년도 초에 군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군도나 제방으로 있은 토지를 왜 측량도 안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에 그 당시에 바로 송광사 진입도로가 곧 그 때 틀림없이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금년 군정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토목계장님한테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도대체 먼저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여태까지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번에 송광사 도로가 확정이 금방되니까 그 당시에 전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송광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현재 도로로 신설 확장공사하는데는 측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군도로 쓰고있는 연수원 앞에 제방은 이번에 측량공사를 안했는데 사실은 이런 측량공사에 넣는다고 보면 돈도 조금 덜 들이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차후로 미루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우선 보상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군정질문 기록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는 사항이 송광사 도로에 편입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해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좌우를 말씀하시는데 노선 선정은 오위원님이 그렇게 수고를 맣이 해 주셔서 경유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응원 위원   
저는 하천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상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서 개인땅이 도로로 들어가고 제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만이 라도 해 놓아야 개인 토지가 들어갔을 때 따로 팔더라도 도로로 빼놓고 팔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개인이 팔더라도 제방으로 있는 것이나 도로로 있는 것도 개인이 측량해요.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방이나 군도를 측량해서 도로로만 표기를 해 놨지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서 설명 말씀드리지요. 그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고,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측량만이라도 우선 해 달라는 이야기이예요.
○건설과장 김용대   
그러니까 보상과 관련해 업무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 사항은 한 번이라도 주민들한테 여쭈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토지 보상을 안 해 주고도 측량할 수 있는가 여부, 그 다음에 측량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보상 때문에 못하게 한 사실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토지를 분할한다면 하천은 하천, 도로는 도로, 그리고 전체 토지중에 얼마가 군에서 이용해 행정사고로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사항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송광사 진입도로에 보상을 해 준 적도 없고 물론 거기에 하천은 하천대로 따로 분류를 해야 하고 도로면 도로로 각각 따로 분류해야 하는데 행정 사무로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점이 같이 뒤따르기 때문에 .........
오응원 위원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도로 확장하는 보상이나 이런 것은 돼 있고, 기타 지역은 보상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측량만이라도 해 줘야 한다고 제가 2년째 이야기를 하는데 1년 더 미루면 3년, 명년 미루면 4년, 5년 계속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구간별로 제방이면 제방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구간일을 구간 표시, 제방은 제방표시, 도로표시가 되어 있고, 뒤에까지는 안 되어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구간별로 있으니까 그것을 연결만해서 이것은 제방이다 이것은 군도다고 표시만이라도 해 놓으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그 사항은 간단한 이야기인데, 면에서는 재산세랄지 각종 공과금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편입된 것은 내력이 분류되어서 그러나 저희가 분할측량을 다 해 놓았을 적에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응원 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번에 새마을 도로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그 도로에 대해서는 애당초에는 시상에서 군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측량만 해 놨더라도 다른 사람을 놓아두고 쉽게 제 토지가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보상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측량이라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도 덜 물고 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몇 번 이야기해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도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이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실공사에 대해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 부실공사 일제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보충 지침이 내려 왔으면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완주군에 부실공사가 판명된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크게 붕괴 직전에 있던 공사가 있다든지 보수의 공사가 있다든지, 또 하자보수 기간이 넘지 않은
부실공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95년도 예산에 보수공사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천 불법 점유라고 해서 7건이 있는데 10,352㎡인데 점유사용 목적이 무엇 무엇인가 7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먼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와 관계없이 성수대교 사건이후에 각 기관으로부터 위험교량 확인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만 저희는 그 전에부터 자체적으로 착수해서 조사를 모두 했는데, 전체 우리 관내에 144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 24개가 불완전하며 불완전한 내용중에 14개는 완전히 다시 놓아야 하겠고 10개는 보수해야 하겠습니다. 보수내용은 기초가 노출되어 있고 그 안에 하천에서 자갈을 파낸다든지 또는 어떠한 자원 채취를 해서 하상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기초가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개는 보수해야 하겠고 14개는 전부 조사해서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이 14개에 대해서는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도지사한테 건의했고 또 '95년도까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신청한 것이 있고 또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포함되어서 개설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까지는 잔여대교를 별도로 도로사업으로 요청했고 그 사항이 많아서 유형별로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유형별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보수대상 교량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1억원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5,000만원의 긴급조치할 수 있는 예산과 또 예비비에 약 1억원의 돈이 확보되어서 이런 기초 보강공사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1개교에 약 크게 교각수에 관계되겠습니다만 5경간이라면 2,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기초를 완전히 싸서 보강공사하는데 그렇게 예상되겠기에 보수할 예산은 전부 내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8개중 나머지 24개 이외의 44개의 교량은 금년도 10월에 농어촌 도로를 전부 조정해서 격상을 시켜놓았습니다. 리도 마을 안길도로를 보니가 현재는 교통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이에서 금산사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위험 교량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새마을 도로로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마을만 갔어요. 큰 차도 안 다닙니다. 경운기나 승용차가 나들이갈 때나 토요일이면 차 가지고 놀러 오는 정도 그런 차량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량이 전부 위험교량으로 계산한 것이 44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들여서 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도로가 군도사업이 될지, 또는 격상시켜서 지방도로로 격상된 도로도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때 반드시 이교량은 개수하도록 그렇게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더 자세한 사항은 이 교량만은 철저히 필요한 자료를 우리도 결심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겠기에 그 자료를 별도로 보내겠습니다.
다만 두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부실공사와 관련되어서 현재 하자기간에 있는 공사로서 부실사항이 있는지, 이 사항이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파악할 때 국사업이 되든 도 사업이 되든, 우리 자체사업이 되든 민간사업이 되든 저희가 부실사업은 행정을 총 동원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관내에는 어느 아파트 하나가 부실했다든지 이런 민원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줄로 알고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한정 위원   
하천 불법 사항은 .........
○건설과장 김용대   
하천 불법사항은 점용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 여름에 점요한 사람을 5년간 추징했습니다. 점용사항입니다.
이한정 위원   
그러니까 점용한 목적이 무엇인지요?
○건설과장 김용대   
거기에 경작한다든지, 거기에 일시 농작물의 도굴 또는 비닐하우스등의 자재를 점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천의 홍수시 유수에 지장있다든지 이런 것이 일체 없기 때문에 5년간 점용으로 추징했습니다.
이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홍상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육상골재 채취허가가 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무제한 허가가 되고 있는데 완주군 장기발전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골재가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수급계획을 세우서 허가를 해 주셔야지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허가를 해 주다가는 몇 년 못가서 삼례, 봉동간에 있는 골재가 바닥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94년부터 부실공사 추방의 해, 레미콘에 물타면 부실공사 원인이 된다 해서 붙이고 다니는데 부실공사의 원인은 공무원들의 공정한 행정행위만 있다고 한다면 현재에 있는 법적 결속 장치를 가지고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방도, 군도 포장이 '97년도까지 100%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불과 54%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먼저 육상골재 채취허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육상골재 작업하고 있는 것은 삼례읍 수계리 외 2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육상골재 채취허가는 제가 직접 계장을 현지에 보내서 시굴새 보고 과연 여기에 골재가 있는지 없는지 적정한 구역은 설정되어 있는지 골재 허가로 인해서 인근에 특용작물하는데 배수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간에 허가해 왔습니다.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완주군는 주위에 과학산업연구단지랄지 여러 가지 장래 골재 수요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데 주위에 골재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므로 경고를 받아서 저희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민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주관적인 개인의사가 반영되면 또 이것이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또 부조리의 차원에서 볼 때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에 이것을 잘 조화해서 민원에 대해서 이를 부탕으로 통제의 차원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 추방의 해, 이 사항은 홍위원님이 말슴하신 대로 공무원이 첫째 깨끗하고 업자한테 발이 잡히지 않는 이러한 태도로 공사의 감독부터 임하고 또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하면서 행정사항에 충분히 반영하고 그리고 공사는 계획된 대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당초 '97년도까지는 군도가 최소한도 포장이 완료되도록 그간에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정한 결과 또다시 미개수된 옛날의 농도, 면도, 농어촌 도로, 군도 등을 격상시켜서 양이 약 30여%증가시켰습니다.
그 결과 물론 그 전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있는 것조차 '97년도까지 완전히 포장되리가 저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꾸준히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 재원 확보하는데 주력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자료를 선전용으로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이 동상선 공사 추지사항은 밤티재만을 한 것이 아니고 미진하고 있는 오미자밭 부근도 이야기했는데 그 자료 요청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현장 감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다녀와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겠는데요. '94년도 한해대책 결의사항에 대하여 추진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주군의회 제29회 임시회 때 한해대책 결의안으로서 각 읍면에 관정 등 여러 가지 한해대책 사항을 결의안으로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한해대책 결의안이 건설과 부분에서 처리하여 추진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추진이 안 된 사항은 어째서 안되었고 추진이 미진한 사항은 어째서 미진했다는 것을 비고란에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의회의 결의안이 연도가 다 지나가도 안 된 사항이 어째서 안 되었다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그 결의 사항이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 수의계약 등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하청으로 사업을 한 것이 몇 건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군에서 사업을 입찰받아서 하청업체에 주어서 하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거기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조사하고자 하고, 만일 하청이 정당하다면 그 법적 근거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도 확포장사업 중에 미포장된 462.5km는 계속 사업으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되는 것인지 노선별로 표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업이 되는 것은 계속사업이라고 표시해 주시고 몇 년도부터 한다든지, 이것을 군도농어촌도로로 같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노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건설과 부분 사업 중 미진된 사업이 있습니까? 아직 안된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미 발주된 사업은 없구요.
○위원장 김진갑   
발주되었는데 완공이 안 된 사업 ..............
○건설과장 김용대   
저희는 주로 연차 계속사업이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계속 연차사업으로 집행되는 사항인데 그중에 물론 대덕교랄지, 안덕도로는 .........
○위원장 김진갑   
그러니까 당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있지 않아요. 예산서 예산으로 ...............
○건설과장 김용대   
그런 미진사업은 재해 복구사업인데 그것은 끝났고 지연된 것은 없습ㄴ디ㅏ.
○위원장 김진갑   
금년 예산에 들어간 것은 전부 완공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아니지요. 계속 사업은 하나하나 그 노선을 총괄 입찰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 있죠. 그 해 연도에 끝나는 것, 그런 것은 미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이월 사업도 없구요?
○건설과장 김용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대덕료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른 것은 다 끝났고 ...............
○위원장 김진갑   
계속 사업은 놓아두고, 계속 사업이 아닌 부분에서 미진된 사항이 없냐구요?
○건설과장 김용대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하나도 없으면 놔 두십시오.
○건설과장 김용대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중에 계약사항, 하청사항은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렇습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하청업자가 하는 사업이다는 것을 눈치챈 것 없습니까? 그 법적 근거를 좀 표시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하도급을 주는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
○건설과장 김용대   
하도급의 경우 계약관서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재무과에 자료를 말씀하시면 재무과에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진갑   
재무과에 요청했는데 건설과에서 대개 입찰을 받아서 하청을 받으라고 하는 사업이 가장 부실공사의 요인이 됩니다.
본사가 먹고, 하청업자가 먹어야 하고 이윤이 박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있다면 그 법적근거라든지 예시를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사무 중 당 위원회의 감사일정 현장확인으로 미뤄진 사항 등 감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고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를 하도록 사전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일정에 설계도서, 코아 채취기, 줄자 등 현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준비해서 현장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과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요목, 계수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모악산 도립공원 개발 토지매입 상황 및 집행내력, 동상 대아리 팔각정 설치 추진사항, 취락구조기반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자금 집행내력, 종하개발 계획에 따른 농지매매 허가 실시지역의 범위, 입식 부엌 및 욕실개량 추진사항, 화장실 개량사업 추진사항, 군립공원 추진 사항, 주택개량사업 추진사항, 개발제한구역 관리기금 부담 내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악산 관광지개발 토지 매입 및 집행 내력은 전체 개발면적이 161,506㎡이고, 진입도로 개설은 길이가 1,200m, 폭 15m, 공공투자사업비는 57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상황 및 보상비 집행내력은 총 112필지에 158,364㎡에 보상액이 23억 9,453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완료된 것은 82필지에 116,259㎡에 14억 8,8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필지 대비만 73%, 금액 대비 625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는 12월 31일까지 협의 완료게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일부 이의 신청자의 재평가 요구로 연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협의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촉구글 하고 협의 불응자에 대하서 재평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평가에서 협의할 때는 내년 3월말까지 협의취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팔각정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장소는 밤티재, 즉 소양면 신원리 산 40-3번지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팔각정, 전망대 1동, 19.49평을 하는데 사업비는 1억 1,0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치 선정 및 용역 설계를 11월 7일까지 완료했고, 그 결과 문제점으로는 소요 사업비가 1억 1,072만 9,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94년도 확보된 예산은 4,843만 6,000원이기 때문에 예산액 부족에 의해서 금년도의 발주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94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부족분 6,859만 3,000원은 '95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95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민간시설자금 모집을 검토해서 민자로 유치할 수 있으면 민자로도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취락구조 기반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내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산면 종리 마완 부락으로 사업비가 8,000만원, 도비 4,800만원, 군비 3,200만원, 사업기간은 8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콘크리트포장이 1,100㎡, 옹벽투시형 담장블럭담장하수도맨홀 등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추진한 것은 5월 4일 착공 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6월 18일에 끝났고 사업 발주는 7월 23일에 발주해서 11월 18일에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자금
집행 내력은 7,836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합니다.
다음 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농지매매 허가 및 실시 지역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거래 규제업무 추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거래 규제업무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내지 6에 의거해서 토지거래 규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허가지역 규정은 삼례읍과 봉동읍이 '94년 9월 7일부터 '97년 9월 6일까지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상관면은 '94년 2월 19일부터 '97년 2월 18일까지 소양구이운주면은 '92년 10월 4일부터 '95년 8월 18일까지 용진면의 녹지지역은 '93년 4우러 28일부터 '95년 3월 16일까지, 동상면은 '94년 11월 24일부터 '97년 11월 23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신고지역의 지정은 용진이서고산비봉화산경천면은 '94년 11월 24일부터 '99년 11월 23일까지 5년간 신고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요건 및 절차에 있어서 허가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또는 법령의 제정개정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변경되는 지역, 법령에 의하여 개발지역 추진사업이 추진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기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관장이 요청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신고지역은 토지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신고와 허가의 규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신고지역은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5,000㎡이상 또는 임야는 10,00㎡이상, 기타 1,000㎡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 구역 내는 330㎡에서 1,000㎡이상, 그 다음에 허가지역은 농지에 대해서는 1,000㎡초과, 임야에 대해서는 2,000㎡초과, 기타 지목에 대해서는 500㎡초과가 된다든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270에서 990㎡를 초과하면 허가되겠습니다만 990㎡를 초과하면 허가지역이 되고 표와 같이 되겠습니다만 이 정해진 기준면적 이하는 신고지역에서는 신고도 필요없이 거래가 되고, 허가지역에서 이 기준 면적 미만의 면적은 신고를 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입식 부엌 및 욕실 개량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입식 부엌 및 욕실 개량은 총 대상이 21,292동중에서 개량대상이 9,373동, 기 개량이 '93년까지 5,497동, '94년도 개량이 1,057동해서 기 개량된 것이 6,536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개량이 2,837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680동을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11월 19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화장실 개량 추진사업입니다. 화장실 개량 대상 총수는 21,292동, 그 중에서 개량 대상이 5,110동, 기 개량된 것이 '94년도 것을 포함해서 3,227동, '94년도 붙이 440동이 되겠습니다. 미 개량이 1,883동이 남았습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은 440동에 대해서 동당 50만원씩 보조해서 11월
19일까지 완료되고 보조금 지급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동상면 군립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상면 일원에 대해서 공원 지정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동상면 토지소유자를 분석했습니다.
전체 국공유지가 45%, 사유지 55%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집계되어 있고 그 토지임야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완주군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10월 28일 완료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동상면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는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서 107㎢에 대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계획 수립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 지정요건은 자연공원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경관, 위치 및 이용의 편의, 토지소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으로는 공원계획 용역 발주를 저희가 12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동상 군립공원 계획 용역을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해서 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은 내년 8월, 그래서 내년까지는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총 21,292동, 기 개량 대상이 11,209동 이중에서 '94년도분을 포함해서 개량이 완료된 것이 2,347동, 미개량이 8,862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융자금을 지원해서 개량한 것과 자력 개량을 합해서 312동을 완료했습니다. 지원개량이 200동, 그리고 자립개량이 112동, 자력개량을 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5년간 감면이 되기 때문에 동당 약 100만원정도의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량 배정은 2월 12일에 있고 읍면 순회교육을 26일부터 3월 8일까지 2주간 했고 사업착공은 3월 10일에 일제히 착공토록 지시해서 사업완료는 11월 19일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지급은 '94년 12월 현재 19억 8,400만원 80.5%가 지급되었습니다. 추가로 나오는 30동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 부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115.9㎢, 마을수 78개 마을, 가구수 3,708가구, 인구 13,540명, 건물동수 13,705동, 감시원이 7명입니다.
지정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이 되겠고 관리비 부담 내력은 당초 임시회의때 저희한테 전달된 것은 기획실에서 자료를 줄 때는 청원경찰분에 대해서만 요구가 되어서 청원경찰 7명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합해서 1억 1,531만원이 관리비용으로 소요된다고 보고되었고 업무 보고때는 담당계장, 담당 건축 7급, 청원 경찰, 전체 TO상에는 청원경찰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TO상에 있는 청원경찰의 비용까지 합해서 1억 9,215만 2,000원이 관리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전번 임시회의에서 관리비용 부담 결의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설부와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군에서도 건설부 또는 도에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자료, 팔각정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저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4,843만 6,000원의 예산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랬다가 금년에 사업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95년도로 이월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되었든지간에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을 요청할 때에는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 요구나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진인 과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94년도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94년도 본예산이면 '93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 및 설계 용역 완료를 '94년 11월 11일 1년동안이나 이렇게 걸렸다는 것은 아무런 계획없이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해서 이런 요구가 되었는지 몇 백만원 차이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배수인 6,000만원이상이 부족한 금액으로 이렇게 요청되었는가 이것을 한가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끝에 보면 민간 시설자 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민간자본을 100%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팔각정 예산은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팔각정을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해야 할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하면서 도시과 예산 항목에 계상했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때에 저한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때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된 후에 이것을 어느 과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공보실에서 해야 된다는 등,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서로 핑계대는 것 같아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용역 설계를 해 본 결과 1억 1,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월해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한 후에 하자, 이렇게 저희가 추진방침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돈이 1억 1,700만원이면 약 2억원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꼭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일부 우리한테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민자로 할 수 있다면 민자로 하되 그것도 의혹을 받지 않도록 신문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 보고 모집해서 된다면 좋고, 모집 희망자가 없다면 예산확보가 되면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자는 두가지 방안으로 추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5,000만원이라는 것을 팔각정 세운다는 예산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과도 아니고 재무과도 아니고 어디에서 넣은 것이예요? 이 근본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예요?
○도시과장 양연전   
예산은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기획실에 세웠으면 기획실에서 세웠지 시행과는 기획실입니까? 어디가 됩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으로 팔각정을 세우기로 했으면 어느 기초조사기 있을 것 아닙니까?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어디에 세워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소양에서 동상으로 넘어가는 정상에 세운다는가 아니면 고산에서 대아 저수지가는 정상에 세운다는 위치 선정은 미리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위치 선정도 안하고 덮어놓고 막연하게 팔각정 세운다고 5,000만원 세웠다는 것은 말도 아니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그런 막연한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소관이 아니겠다 이런 답변 하실려면 아예 답변하지 마십시오.
○도시과장 양연전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이 우리과 예산에 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이전 사항은 저도 몰랐던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완주군청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어느 실과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 시행청을 도시과에서 이렇게 소감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가서 세우더라도 팔각정을 세워야 하겠다는 기본 마음을 1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팔각정을 세울 수 있다라면 어는 근사치에라도 가서 예산 확정을 하고 위치라든가 다 정리가 되었어야지 이제와서 5,000만원 예산세운 것이 6,000만원이나 모자라는 예산을 세우는 데가 어디 있느냐구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그 때는 예를 들어서 팔각정 하나를 세울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때는 하나 세우는 데는 약 5,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가 그것은 아니고 그 곳에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팔각정 해놓고 명시이월시키고 지금와서 팔각정이나 다른 시설해 놓은 것도 없고 전망대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 한식 라멘조라는 용어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팔각정만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무분별한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교량을 하나 놓더라도 벌써 예산을 미리 세워서 예산 올리고 도로포장이 들어와도 대충 몇m에 어떻게 해서 계획이 있는 것인데 관광지에 가는 도로포장을 하더라도 대충 몇 m에 어떻게 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군립 관광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연한 예산 편성을 하는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행정에서 해야될 일입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집행부에 과실은 분명한 것이고 또 구차하게 도시과에서 변명하고 싶진 않지만 당초에 .....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면 이것을 발주한데가 어디인가 확실히 좀 밝혀 주십시오.
○도시과장 양연전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시중에 건축비를 예상하면 200만원 내지 250만원이 소요되니까 그것에 비레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팔각정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이 여러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짓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설계한 내용도 전주시 안골에 팔각정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보고 그런 스타일로 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설계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의 생각과 설계한 내용과의 차이가 현저하게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집행하는 부서인 도시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10년이나 20년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겟다 해서 전주시 안골의 팔각정 한 것을 견학하고 그 설계도를 입수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예산 세울때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소홀히 다룬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예산부서와 집행부에서 상호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량은 한동에 19.49평이 맞습니까? 앞으로 세울 계획인 것도? 19.49평으로 되어 있군요?
○도시과장 양연전   
연면적으로서 2층으로 짓는 면적입닏.
성용기 위원   
2층으로 짓는데 19.49평이냐구요?
○도시과장 양연전   
예.
성용기 위원   
이것은 틀림없군요?
○도시과장 양연전   
예.
성용기 위원   
거기에 설계한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양연전   
예.
성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힘이 드는 것을 한 번 했다가 여기에 5,000만원으로 세워 놓았다가 거기에 6,000만원을 붙이니까 답답할 일 아니예요. 돈 4,000만원이나 묶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제가 도시과가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고 어떤 실과에서 했든지간에 이런 문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박금모 위원입니다. 모악산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모악산이 현재도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만 많은 등산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주말에 보면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통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애쓰셔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신 것으로 알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기 예산을 세워 주셨으니까 하루속히 확포장해서 확장을 해 주신다면 우선 당장에 시급한 교통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어차기 기채를 해서 모악산 개발을 한다면 과연 그것을 이다음에 분할해서 해 준다면 얼마나 많은 흑자가 나는지 또한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나는지 대략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모악산 관광단지의 개발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필지수로 따지면 73%의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외지에 사는 토지 소유자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애로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감정평가한 것은 1년이 지나면 재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면 내년 연초에 재평가를 해서 다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부지 조성 또는 주민들의 개설공사비로 지역개발기금 기채가 11억원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11억원을 가지고 설계가 확실히 나와야 비용이 얼마 드는가를 알 수 있고 또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끝나면 부지를 매각해서 공유지를 제외한 일반 상가나 숙박시설 부지는 매각을 해야만 이익금이 얼마 있는가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분석으로는 약 10억원 이상은 흑자가 예상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랄지 관리사무소 부지랄지 이러한 공공시설 용지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설계를 저희가 요구해서 내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갖춰서 늦어도 4월에는 공사가 착공되어서 진입도로 공사, 주차장 부지 조성 이런 것들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약 10억원 정도의 흑자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차장 공공시설을 제외해 놓고 어쨌든 개발을 하고 그러한 흑자가 처해있는 입장에서 더 기채를 해서 하루속히 관광인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또한 우리 완주군에 개발도하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도시과장 양연전   
그 문제는 지금 진입도로 부분은 거의 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가 저희한테 납품되면 바로 발주해서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만 단지 만드는 곳은 아직 땅을 상당량 못 샀기 때문에 기채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땅을 못사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의 진척 상황을 보아가면서 기채를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기존 상학 부락을 이용한 등산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이리, 군산쪽에서까지도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주군 뿐만이 아닌 전라북도 도민의 자존심과 직결된다, 또 너무 기존 부락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면모가 아주 형편없다는 생각 때문에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서 우리 군예산도 확보하고 군 수입도 증대할 계획으로 이것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8월에 가면 농사철에 벌써 못자리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 착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농사를 준비하고 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해 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알고 싶은 것은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광역 상수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우리 완주군 내에서 덕천리에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기로 도시과 수도계에서 먼저 봄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응당이 없길래 최근에 제가 알아봤더니 전혀 추진만 해 놓고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부서로 넘어갔다는등 갈팡질팡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덕천리 광역 상수도 지하수를 판 상수도 시설문제는 저희가 도 도시개발과 상하수도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도 건설국과 농어촌 개발국간에는 농촌지역 상수도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협의문제로 도에서 농어촌 개발과에서 추진해야 되는지 도 건설국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 한계가 안 가려진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으로 될 것으로 그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농어촌 개발과 기본조성계로 사업을 넘기고 백여리 사업지구로 사업장이 변경되어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의 인구수가 약 300호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아주 어려운 물사정이나 문제의 마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백여리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금년 가을이나 명년 봄 예산에도 상수도 시설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 통보해 놓고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역 주민도 모르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기금까지 추진하고 모든 상황이 집행부나 저 자신도 희미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현재 문제가 되는 상수도를 누가 책임짓겠으며 또한 백여리쪽은 호수가 약 30호정도 뿐입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때 200m정도 밧줄해서 광역암반관정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정 2개를 뚫어서 상수도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지역 300호되는, 10개 지역을 제외시켜놓고 30호되는 지역에 기 뚫었는데 거기에 또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해 준다호 해 놓고 잊어버리고 저쪽에서는 다시 공사가 들어간 이유를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할 때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덕천리가 제일 시급하다고 면에서도 의견을 받았고 저희가 직접 갔을 때도 덕천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를 해서 도시개발과에 올렸었는데 그 후에 도시개발과와 농어촌개발기반조성과하고 업무 인계인수가 되고나서 그 쪽 기반조성과 계통에서 어떤 조사 경로를 통해서 백여리 사업이 되었는지는 저로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사업이 그 쪽으로 이관된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야 제가 조사한 결과에 그렇게 이관되었어요. 엉뚱한 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백여리 것이 어떤 조사 경로를 통해서 선정된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
박금모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이것이 금년 여름에 관정을 안 뚫었으면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기 뚫어서 설치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발주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랬을 적에 지금이라도 230m를 뚫기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에 건의해서 원위치로 사실 꼭 필요하고 문제되는 시급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볼 수 있는 이런데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이미 도시고하고 관련된 사업의 범위를 떠났습니다만 도에 확인해서 이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무슨 광역 상수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성재리에 건설하고 있는 것 말고 또 광역상수도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표현상의 차이인데요. 그것은 덕천리의 간이시설입니다.
홍상표 위원   
팔각정 설치 추진상황에서 민간시설자 모집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민간 시설자가 가지돈 들여서 그것을 만들면 거기에 무슨 막걸리 장사라도 하게 허가를 해 줍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설계한 것은 2층으로 해서 1층은 휴게실로 해서 간이 차종류, 식당은 아닌 간이 음료 이런 것들을 팔 수 있는 구조로 하고 2층은 완전히 기둥만 세우고 벽체를 두지 않아서 완전히 전망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홍상표 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삼례 I.C와 하리교간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전북 농조 대간선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에는 물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제방 위에도 상당히 위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양면에 농사를 짓기 위한 도수로가 있습니다. 그 도수로가 다리에서 얼마 안되는 지점은 굉장히 낮아서 그 도로면과 소위 도체에서 노상까지 흙을 쌓고 다시 고종의 지뢰를 만들고 또 그 위에 표층에 포장을 하는데 엄청나게 높아서 경사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 공사를 하는데 1차 설계 변경을 한 번 했죠? 설계 변경했을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그 경사진 면에서 만약에 차량 바퀴가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한쪽으로 빠지면 그냥 처박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빼고 왜 설계 변경을 했는지, 그리고 설계 변경을 기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조금 더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양연전   
저희가 설계 변경한 것은 원천적으로 그 지역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배수 개선사업을 해서 요즈음은 일부 침수가 안 됩니다만 그것이 봉동 구미리쪽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면 그 쪽으로 쏠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월답 형식으로 해서 물이 넘어갔단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도로를 내면서 도로가 논보다는 높이 되기 때문에 제방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일부가 비가 많이 오면 도로 안쪽으로는 전부 침수가 예상됩니다. 과거에 침수가 되었지만 물이 빠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는 예측을 해서 저희한테 건의도 있었고 진정도있었고 그래서 박스를 더 키워주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더 증가되게 되었고 현재도 일부 기존 수로 주변에 있는 주민은 수로관의 단면을 크게 해 달라는 요구가 일부 있는곳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의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수로, 농사짓기 위한 도수로 문제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농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수로정비 요구한 것은 다 반영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됙 전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도수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도수로의 시멘트 옹벽이 다리 부근에는 도로변과 엄청나게 낮아요. 그러다 보면 흙을 쌓을 때 경사가 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장이 끝났을 때에 옹벽을 좀 높여서 현재 보조기층까지 높이를 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그 문제는 현지를 저희가 조사해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리고 배수관 설치문제는 이미 우리가 공단 진입로를 만들 때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20m를 교량 형식으로 밑에 구멍을 크게 뚫었는데 그런 공사는 사전에 감안을 했어야지 지금 현재 노상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에 또 그것을 헐어내고 또 설치하는 이런 이중적인 일이 안 되게끔 사전에 치밀한 게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위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 부엌개량사업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택사업이나 부엌개량 사업은 사실 있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주택개량 자금이나 부엌 개량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데도 시간을 끌어가면서 연말이 다 지나서야 지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질문사항입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주택개량 사업은 없는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들 사업추진에 대해서 미리 미리 지급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부엌개량은 사업비가 적고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택개량도 융자금이 나가는데 중앙에서부터 도를 경유해서 융자금 배정이 저희 군에 되면 그것이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배정된 돈을 읍면별로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실적에 비레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도나 융자금 배정이 저희한테 늦게오면 공사가 미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좀 늦게 나가는 경우가 있게되고 개인이 하는 공사같으면 10%되었다면 10%돈을 주고 20%되었다면 20%줄 수가 있지만 공사는 50%되었어도 예산 배정이 30%밖에 안 왔다고 한다면 30%밖에 못 주기 때문에 다소 공사진척에 못 미치는 예산배정이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실적을 받은 비율로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저희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도에 예산배정을 할 때 여유있게 배정을 해 주면 어차피 실적을 검사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미리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합니다만 그것이 정부 전체 예산 집행계획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차질이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나온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양연전   
그런데 분기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읍면에 3번, 4번에 나눠서 배정되기도 .........
오응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지그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그러니까 그 돈이 연말에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4번정도 나워서 배정이 되니까 그 배정된 예산을 우리는 읍면에서 실적 보고를 받아서 주는 것이니까 .........
오응원 위원   
그러니가 실적 보고대로 일부분이라도 지급을 해 줍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그렇죠. 중간중간에 나가는데 다만 공사가 50%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배정은 30%밖에 안 되었다면 20%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예를 들어서 50%공사가 진척이 되어있는데 다만 20%라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서도 제대로 잘 못찾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간중간에 지급해주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지급해 준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그것은 농협에서 담보를 잡고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 전체 예산액에 30%가 배정되어서 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읍면의 실적을 받아보면 공사가 다 끝난 것이 30%이면 예산배정액하고 딱 맞으니까 공사가 끝난 뒤로 다 나가지만 또 공사가 100동중에서 50동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예산은 30동분만 왔으면 20동분은 좀 늦게 타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응원 위원   
그 경우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가 있으면 몇 개 나오고 그런 것은 아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20% ...........
○도시과장 양연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면별로 보면 2월에 배정해서 빨리 짓는 사람은 5월되면 완공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집을 미리 주다보면 좀 늦게 짓는 사람은 늦게 나가거든요? 물론 이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받아서 하는 분들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고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배정할 때랄지, 공사가 먼저 된 쪽을 먼저 돈을 타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본 위원이 대둔산 주차장 증설에 대해서 서너번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91년도 용역비를 세우고 취소한 이유는 대둔산온천지구가 확정되어서 온천지구와 병행해서 증설한다고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92년도요?
이한정 위원   
용역을 취소하고 온천지구가 부상되므로서 병행해서 주차장을 증설한다고 약속했죠?
○도시과장 양연전   
그것이 언제 이야기입니까?
이한정 위원   
온천지구가 조성되면서 대둔산 주차 증설을 병행해서 증설한다고 약속했죠?
○도시과장 양연전   
확장요?
이한정 위원   
예. 그래 놓고 현재 '95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천개발지구가 늦어지므로서 한 번 더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했어요. 온천지구하고 별도로 증설한다고 도시과장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의 예산에 서 있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지금 온천지구 지정과 동시에 온천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원법상의 집단시설지구 확장계획은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중심으로 한 아래쪽이 온천사업을 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온천발견자 두사람이 협의해서 조성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오라는 공문을 이미 발주했기 때문에 온천개발은 발견자 두사람이 빨리 서둘면 빨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기존 주차장이 협소해서 공휴일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국도변에 주차하는 등 아주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와 별도로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부지면적이 개인 소유별로 누구땅이 얼마 들어가고 공사비는 얼아 들어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주차장 조성 면적은 얼마되고, 이러한 설계가 나오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서 '95년도 본예산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심사과정에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계상이 안 된 이유는 주차장을 우리가 직접 시공한다면 주차료를 징수하고 현재는 1인 500원정도 받습니다만 도에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는 주차요금을 시간대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변경해서 인상시키고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요금이 조정된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일부 기채를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기채에 따른 상환금액은 나오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 군비가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거기에 20억원, 이렇게 책정을 하면 우리 군의 가용재원이 없어서 다른 사업은 다 못한다고 해서 심사과정에서 빼앗긴 것이네 기채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장 운영권한을 넘겨주는 방법,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설계가 내년 3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설을 빨리 갖추면서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운영이 잘 되겠는가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알겠는데요. 기채를 하는 것은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니까 별 것이 아닌데 민자를 통해서 한다면 민자는 누가 하는 것이 적격해요?
○도시과장 양연전   
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경유가 되든지 공개 입찰을 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누구한테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다, 그것은 아직 선정 결정이 ...............
이한정 위원   
개인 땅에 할 것 같으면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
○도시과장 양연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땅을 매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 가진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하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이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수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고산 터미널로 해서 비봉선으로 가는데 도시계획지구에 있는 도로가 '91년도부터 측량도 하고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들지 않았는데 도로부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비봉에서 오는 선하고 중간에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진작부터 측량도 했는데 지금까지 왜 시행하지 않나냐고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산면은 소재지가 적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몇 년마다 한번씩 계획서가 바뀌는지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고산지역 도시계획을 확장해 주시고 따라서 상업지역을 넓게 해 주었으면 주민들이 숙원하는 ....................
○도시과장 양연전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주변에서 우회도로로 해서 화산으로 연결되는 도로 말씀인데 저희가 금년도 11월에 내년도 시책보고를 하는 가운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도로가 258m에 폭 12m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해 보니까 약 25억원이 소요됩니다. 25억원을 내년도에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보고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우리 군 예산 형편상 이렇게 큰 것은 하기가 어렵고 내무부에 양여금이랄지 지역개발부분이랄지 이러한 것을 따오는 방법을 숙원사업으로 넣어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받으면 우리 군에 다른 사업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에 대한 여론은 일을 거꾸로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도시과장 양연전   
일부 주민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수 있습니다. 고산면민의 입장으로 보면 그 도로를 먼저 뚫어야 되는데 서남권 광역상수도에서 약 30억원을 타서 오성교를 다시 고치고 국민학교 진입도로 확장하고 하는 것을 예산 내용을 모르는 주민은 이것이 시급한데 왜 거기를 먼저 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실 분도 있지만 저쪽 것은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도시계획을 확장하든지 상업지역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고산도시계획은 '91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매 5년마다 한번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 여건의 변동이 없다면 10년만에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광역상수도와 관련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5년이 되는 '96년에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흥순 위원   
그 판단은 어디에서..............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계획 변경통제 규정에 보면 5년이 지나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년이 안 되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흥순 위원   
하여튼 판단해서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모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모악산 대원사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과장님오시기 전 과장님 계실때에 모악산 대원사까지 길을 확장하기로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산도 2억원 서 있었는데 그 때 공원위원회에서 도 교수가 거기에 희귀목이 있어서 길을 낼 수가 없다 해서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때 당시에 가신 전 부군수님께서도 상황설명을 잘못했다. 그래서 그 2억원이 무산되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저한테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희귀목이라고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희귀목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확인도 않고 이렇게 해서 2억원이라는 돈을 계획에서 떠내려 보내고 사실 거기에는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일일이 지어 나릅니다.
지어나르다가 다 못지어 나르니까 그것을 때로는 땅에 파고 묻습니다. 또한 그 골짝에는 등산객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때로는 환자가 발생해서 후송하는데 금년에도 헬리콥터로 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큰 사찰도 있는데 불이 날 경우에는 전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쓰레기차하고 긴급차만 갈수 있게끔 해 주라고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장님께서 그 교수가 다른데로 배치되었다고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꼭 필요한 도로인데 추진해서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그 문제는 이미 공원위원회에서 그 도로를 확장해서 내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결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약 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다시 예산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결된 사업을 또 한다는 것도 저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모악산 등산로를 작년에 일부 위험지역에 계단을 설치하고 난간을 설치하고 보수공사를 했었는데 제가 현지에서 주민한테 상당히 혼이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등산객이 공사를 수왕사에서 하는 것이냐 군에서 하는 것이냐고 해서 우리 군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군에서 할 일없이 등산로에 손대서 계단 만ㄷ르었느냐고 호통을 치고 내려가는 것을 제가 직접 겪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노약자나 이런 분들도 가야 되고 부녀자도 가야 되고 또 위험해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등산로를 보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원사까지의 길은 예산확보 때문에 내년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박금모 위원   
거기가 과장님께서 그러면 희귀목 나무가 ....
○도시과장 양연전   
나는 희귀목 때문에 안된다고 안하고 군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
박금모 위원   
부결된 원인이 모 교수께서 희귀종 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희귀목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결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예요. 자연 훼손이 난 것이 아니고 ..........
○도시과장 양연전   
이 문제는 나중에 박위원님하고 ................
○위원장 김진갑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남은 경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팔각정 설치를 제의한 위원으로서 우리 과장님 답변에 좀 유감스럽습니다. 자기 부서가 아니었다라든지, 민간자본을 투자할 계획이라든지 하는 등 소신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는 군립공원지역이고 이미 장기종합개발 계획에도 팔각정 설치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팔각정 설치는 불가피한 거이고 또 본 위원도 그런 군립공원의 차원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더 들면 돈이 더 들여서라도 팔각정을 세워야 된다는 당위성을 소신있게 주장되어야 될텐데 누가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에 제안한 위원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소신없는 행정이 아닌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민간자본 투자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동상면 일원을 여기 군립공원 추진계획에 보면 12월에 군립공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11월 24일부터 토지거래 규제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투기지역입니까?
그리고 왜 동상면 전체를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까? 그 땅이 몇 필지가 있습니까? 또 그런 기회에 농민들이 땅을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사는 전혀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그냥 토지거래를 규제해서 방송하여 주민들은 항의하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군립공원이 지정된 뒤에 규제해도 늦지 않았을텐데 그 산골짜기에 토지거래 규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농촌에 와서 집도 짓고 살게하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와서 살수 있도록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 거부 결의안을 본 위원이 제안할 때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 1억 1,500여만원으로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본 위원은 그 제안서에 그것을 넣었는데 보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1억 9,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랫더니 기획실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표에도 보면 기획실 요구에는 1억 1,500만원, 업무 보곧대는 1억 9,200만원 이런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변명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1억 9,200만원이 없습니다.
기획실에 어떻게 요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자료를 주어 놓고 감사 자료에까지 이것을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퍽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내가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 거부 결의안을 의회에서 지난번에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의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 결의안이 집행부에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부관서라든지 기타 절충한 추진 실적을 또 그것을 내 주셔야 합니다.
요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것을 건설부나 전주시나 거기에 의뢰해서 그것을 내 주어야 그 예산이 통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그것을 이유없이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에서 인건비를 삭감하지는 못할 것이다는 안일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하고는 못 배길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안일무사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안을 내면서 어떠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든지 그런 무엇이 나와서 이것이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또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안 심의할 때 우리가 참고로 해서 넣어주든지 삭감하든지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진행하겠습니다.
< 농 촌 지 도 소 >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위원장님 건의말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되어서 예산부서에 한해서만 일문일답으로 하시기로 하고 간략히 할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갑   
예.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5시가 퇴근시간인데 공무원들 퇴근시간 이후까지 대기시켜 놓고 우리가 감사하기가 미안하니까 질문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꼭 필요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양병환   
지도과장 양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도소 문병영 소장님께서 수출작목 일본 현지 기술연수관계로 감사장에 나오지 못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보고하시기전에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유인물에 나타나 있으니까 보고를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홍상표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농민 신문을 보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보고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농민 신문을 보게 되면 거의 매일같이 신형 작목, 품종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완주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재배 기술이랄지, 품목의 특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수집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완주군 내에도 농고를 나왔다든지, 농대를 나온 사람들이 농업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협로를 구하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든지 간에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새 품종 기술보급 관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문에 공개되는 것은 지역실증 시험이 끝나지 않은, 말하자면 시험장에서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에 맞느냐 하는 시험을 안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지역실증 시험이 끝난 것을 저희가 벼 품종이든 일반품종이든 특작품이든간에 저희 계통을 통해서 일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범포를 설치해서 종자도 보급하면서 기술보급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노하우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술관계는 물론 저희가 받아서 같이 연구를 해야 하죠. 그러나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말하자면 유소욱씨같은 분은 자기가 직접 액비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받아보면 타당성 시험을 아직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보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게속 연구해서 같이 협조도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위원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340만원입니까? 이 돈을 보조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융자로 주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이것은 전부 보조입니다.
오응원 위원   
보조죠?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소 3마리를 산 것인데 180만원만 지원해 주었군요.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소 3마리 사고 그 다음에 돈이 남는다면 축사 개선사업을 하게 됩니다.
오응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특화사업으로 제대로 개선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그러니가 이런 농가들은 고급육 생산쪽으로 자꾸 지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키를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250kg이상 갔을 때 비육을 하므로 해서 고기사이에 좋은 질의 기름이 낍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고급육 생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 3마리를 폐수 방지시설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마리, 20마리 먹이는 사람들도 제대로 안했는데 3마리 먹이는 사람이 폐수 방지시설을 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이것은 그 밑에 금후 계획은 앞으로 축산 사업에 대한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하고 축산폐수 방지시설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마리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 같이 해도 되겠네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해서 패수방지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응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지역 특화사업 특화시범마을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닏. 이서 반교리에 김유성씨가 배를 지원했는데 이사람 한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선정되고 보조금도 상당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이것은 국비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전부 상담소장들한테 적정사업을 선정받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협의해서 협의회를 군에서 구성합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하고 농협 경제과장하고 그 다음에 농산계장, 유통계장, 지도소의 과장들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선정하도록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이것을 꼭 한사람만 선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국비가 보통 나올 때 3농가한테 작업 좀 해라, 그런데 이것이 국비는 거의가 그렇게 나오면서 제목이 붙어 나옵니다. 그런데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그 중에 저온저장고를 지원ㅇ해 주어라 그렇게 해서 저온저장고를 다 지원해 줍니다.
박금모 위원   
저온 저장고를 해 주어라 ........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단기간 고품질 관리생산 해서 가급적이면 저온저장고를 해라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딸기와인을 제조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유색 고구마 가공 연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기와인은 지난 번에 일본사람들이 와서 포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참석해서 보니가 일본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와인은 만들었지만 딸기는 대지 못해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가져다 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인을 개발했을 때 딸기의 원료가 충분히 있어서 딸기 와인을 계속 가공할 수 있을 것인지와 또 그렇게 와인을 개발했을 때 누구를 시켜서 와인을 만들 것인지와 또 유색고구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색 고구마 맛이 우리 고구마, 색이 없는 고구마보다 맛이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색이 들어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선호해서 개발하고 또 그것이 일본에서 이미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씨를 수입한다든가 수입해서 얼마든지 재배를 해 줄수 있는데 지도소에서 종균을 배양하는 등 상당히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유색고구마를 개발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제과소하고 제휴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제과소는 유색 고구마가 아니라도 충분히 만들었습니다. 색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과자가 더 잘 팔리고 더 건강상에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런 것들을 도입해다, 실패한 것 하나는 또 하나는 색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회로 해서 도입해다가 그것을 마치 크게 선전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개발했을 때 그 우수성을 또 소득면에서 개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감식초 음료 제조 연구를 금후 계획에 한다고 했는데 감식초 음료를 산관, 산업체와 제휴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어떻게 제휴를 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사회개발과장 김재룡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딸기 와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완주지역, 특히 삼례지역에 딸기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딸기를 이용해서 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저희 지도소 자체로 그동안에 실험을 10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본에서 나온 와인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 본 결과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알콜농도가 7%정도 나오고 색깔도 좋은 술을 제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 봄에 처음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10회 해 가지고는 기술로 아직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험을 해 봐서 확정되면 이것을 원료 농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추진해 볼만하다 생각해서 계속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생산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생산을 시킬렵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재룡   
이것은 농가가 원한다면 농가도 줄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아식품과 협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원하면 할 수 있고 그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또 유색 고구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그 다음에 유색 고구마는 저희들이 종자를 금년에 2,000평을 재배해 보기 위해서 조직배양실에서 조직 배양을 해서 묘를 증식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0평을 재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조직배양을 안해도 됩니다.
종자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그래서 조직 배양 관계는 금년 봄에 갑자기 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색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가공을 해 볼려고 합니다만 원인은 지금 여러 가지 빵이라든가 과자를 만들 때 공업용 색소를 넣어서 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고 그래서 천연색소이기 때문에 이 색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배합을 하면 좋은 색깔이 나와서 과자나 빵 이런 것에 인체에 유해성없이 여러 가지 색있는 빵과 과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 볼려고 한 것입니다.
또 빵을 만들 때 팥고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팥고물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아시다시피 가격이 싸죠. 그래서 유색고구마를 가지고 빵만드는 팥고물도 만들면 값도 싸게 먹히고 또 농가에서 생산한 고구마도 많이 소비할 수가 잇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빵 고물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기술이 확정되면 보급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면에서 개발가치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에 대해서 그런 소모처에서 빵고물이라든가 천연색소 이것을 원한다고 하면 개발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감식초 음료도 역시 우리 완주 지역에 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감이라든가 딸때에 깨어진 감을 모아서 자연 발효시켜서 식초를 만들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감을 직접 이용해서 자연발효가 아니고 무슨 효소를 넣어서 식초나 음료를 만들면 더 확고한 식초라든가 음료가 나올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연구를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어떤 업체에 주는데 농협에 주어서 농협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협으로 유도해서 그렇지 않으면 농민에게 주든지 어떤 산업체한테 이것을 주어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애요. 아마 대아식품하고 계약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서 여쭈었던 것입니다. 유색 고구마가 절대 무색 고구마보다 영양이 좋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영양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맛도 나쁘다면서요?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고구마로 직접 먹기로는 맛도 안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런데 하나의 색상을 가지고 그러는데 색은 지금 무해색소가 많이 있습니다. 음료에 넣는 색상으로 해서 가치를 그렇게 낼만한 가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종 과자류나 음료수를 만드는데 무해색소가 얼마든지 있어요.
색을 잘 내는 무해색소가 그런데 색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그렇게 유색고구마를 가지고 자꾸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자꾸 크게해서 마치 이것이 큰
소득이 있는 양 농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쪽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홍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제가 바쁜 관계로 자료 검토를 잘못 했습니다. 딸기 와인과 유색 고구마는 술이야기가 나왔는데 알콜 농도가 7%짜리 될 것 같으면 몇 일 안가서 변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하는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색 고구마 12%짜리 술도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제가 술맛을 감별하는데는 기가 막힌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맛 볼수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지금은 없는데 우리 사무실에서는 .....................
홍상표 위원   
언제라도?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예.
홍상표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대 둔 산 관 리 사 무 소 >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대둔산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대둔산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완 주 공 단 관 리 사 무 소>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완주공단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자료는 요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역시 보고도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내 무 과 >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무과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냈는데 사실은 최의규 위원님, 박연재 위원님, 김진갑 위원장님이 같이 공동으로 질의를 냈습니다.
지역안정 특수활동비 집행 내력입니다. 그런데요 총 예산액이 3,70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3,1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520만원이 남아 있는데 사실상 잔액 52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남아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데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안정 추진 특수활동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총 예산액이 3,700만원, 집행액이 3,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잘 아시다시피 요즘 완주군 산하 각 읍면 중 농민발전 및 근로자 기타 단체가 민자를 외치며 교통장애가 될 경우 시한 확보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급식비와 간식비는 그 지역 읍내에서 책임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역안정 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것인데 이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지역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이것은 저희 군수님의 정보비 성격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최의규 위원   
그렇다면 바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각 읍면장들이 상당히 고통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서면을 예로 들면 이서 교통의 중요한 지점을 기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서 그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농민회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서에 닭장차가 많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경찰관들이 많이 오는데 시간되면 식사비 또한 급식비를 우리 면장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군수님의 정보비성에 하는 자금이라고 밑에 있는 분이 건의를 들여도 이렇게 출연하는 읍면장이 있다고 했을 때에 모든 공과금은 공통적으로 주면서 그 면에서만 출연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이나 그런 애로가 있다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애로가 있을시에는 급양비라든지,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그래서 읍면장들이 과장님들과 군수님을 무섭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군의원에게 통과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완주군에서 도에 기동배치가 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하나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 사람에 대한 봉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저희 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완주군에서 근무는 안 했는데 봉급을 완주군에서 주어요?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좀 주신다면 여기에서 그 사람의 봉급을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서에 이목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 면장 이용주와 완주 군유지 임대차 문제로 말썽이 있었습니다. 이 이목환씨가 한 6평정도 되는 땅을 이용주가 합법적으로 집어먹는 토지의 진입로 옆에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가 이목환씨가 그 때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이 진입로를 그 쪽으로만 나가야만 이 땅의 효용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면장으로 있을 때 이목환씨가 계획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소위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말이예요. 이목환씨를 자기가 면장이라는 직위를 이요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던 것을 자기 이름으로 변경을 했어요.
공무원이 그따위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소위 여기 감사계에 나온 답변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유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년에 예산할 때는 이목환씨한테 다시 돌려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서 이목환씨가 '93년 7월 8일 저희 군에 군유지 임대계약 및 매각에 대한 적정여부 조사 요망이 상황서가 접수되어서 그것을 '93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가지 7일간에 걸쳐서 이서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감사계장 외에 직원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 군유지 소유권 이전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전 이서면장 이용주가 이서면 상게리 585-40과 같은 585-62를 취득한 것은 전남 장성군 부귀면 사거리 636-5번지 거주의 이인성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직위를 남용한 부당한 취득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며 군유지 대부 계약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에 의하면 대부받은 재산도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서면 상개리 585-87의 227㎡중 17㎡에 대한 대부 계약을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 내용은 '93년 7월 27일 민원인 이목환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감사원, 정부 합동민원실, 전라북도 등이 계속 진정 투서로 해서 그 때마다 관계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민원인 이목환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심증은 어느정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서 동 내용의 민원인에 대한 상황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의 임대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므로 재무과에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답변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위원입니다. 읍면 공무원 현황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면 인구에 따라서 공무원수를 배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구 많은데는 적고, 인구 적은데는 공무원수가 더 많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면적이랄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와 가지고 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정원 조정 시기에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년뿐만 아니라 전부터 보면 우리면을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완주군에서 3번째로 큰데 공무원수는 항상 다른데보다 2∼3명씩은 적습니다. 이렇게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
○내무과장 온복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안흥순 위원입니다. 방금 오응원 위원님께서 각 읍면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각 읍면별로 보면 직원이 결원된 면이 있는데 우리 고산면에는 두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직원을 인사를 안해 주시는지 또 만일 언제 인사를 해 주시는지 또 만일 해 주신다면 그 면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고산면에 행정 또는 농업직 6급이하 한명하고 기능직이 한 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충원할려고 해도 현재 인사 동결령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동결이 풀리는 대로 즉시 보강토록 하고 기능직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충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운전원입니다.
운전원인데 일용인부임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인데요............
안흥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사 운영 추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되는데 타 시군에 근무하는 본군 출신 공무원을 전입할 그런 계획이라든지 방침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공무원 연고지 배치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 부서에, 가령 완주군분이 진안에 가서 근무한다든가 하면 도를 통해서 연고지 배치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명단이 넘어와요. 넘어오면 그것이 또 시장군수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 써야 하겠다고 요구를 내면 거기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만 전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저희 군에서는 저희군 출신으로 충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시겠습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예.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전출입 사항을 11명이 전입해 왔고 7명이 전출되었는데 전출입에 대한 인적 사항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군정 업무에 대하여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들께서도 미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4년 12월 7일과 8일 2일간은 현지 사업장을 확인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감사를 12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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