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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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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일 시 1994년 12월 0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군청상황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조사결과
  3. 2. 행정사무감사강평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조사결과
  3. 2. 행정사무감사강평

(10시 02분개의)

○위원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조사결과 
○위원장 김진갑   
감사 요령은 위원 여러분께서 12월 7일과 12월 8일 2일간 현지사업장을 확인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식 위원   
보건소에서 감사한 결과 봉동 보건지소는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신축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방접종실을 확장해야 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치과에서 임시로 한다 하는데 예방접종실을 확장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 누수방지 대책은 차차하는 것으로 알고 화장실 부지가 너무나 협소하고 좁아서 옥외화장실을 신축해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단정리, 관상수 식수관계는 마땅히 준공시까지 해야만 일반사회 기업체 등 모든 기관을 단속할 때도 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장에 있어서는 이미 도로부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만큼 담장을 제방 밑으로 이전해 주셔야 하고 마당 시멘트 포장관계는 소장님이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 사택 후두 배출구 하자도 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봉동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봉동 보건지소 신축시 도로계획선에 접촉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가 군유지로 200평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이 그 200평내에 중간지점을 뚫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저촉되지 않는 지점에 신축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뒤로 앉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자가 발생한데 비오면 누수상태, 여기는 지금 일부는 보완이 되었고 계속 이것은 보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실 확장문제인데요. 예방접종실은 현재 그 작은 범위내에서 별도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분 치과진료를 하지 않는 요일, 치과진료일이 금요일입니다. 그 나머지 화요일이 접종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에 한해서 치과진료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이미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또 치과 누수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하자보수 사항으로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완전히 누수방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공간부지 협소사항인데 이 사항은 아래층 건평이 30평만 되기 때문에 불가불 화장실의 공간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옥외 화장실을 금년도 초에 공사발주해서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화단에 대한 관상수 식수문제인데 저희가 거기에 포장할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은행나무 3그루는 앞 정면에 세워져 있고, 기타 외에 꽃나무는 북쪽 방향, 건물을 통해서 우측방향에 전부 심어놨습니다.
마당 포장이 완료되면 나머지 공간은 저희가 관상수를 식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면 제방밑까지 담장을 넓혀주었으면 하는 질의사항인데 이 관계는 저희가 도시과하고도 협의해서 금년도에 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때는 최대한으로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봉동 진료소를 감사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대동해서 가 본 결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조립식 건물이지만 그 끼초는 30cm이상은 되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하단 이음매가 보통 모래와 똑같이 병행되었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낙수물이 전부 그리로 들어갔다고 했을 경우에는 쇠는 물과는 상극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30cm이상 높은데에 조립식 건물을 세워야 하는데 이 매듭이 땅하고 닿았어요. 그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할 것인가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공사장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축직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해서 공사하는데 관여를 시켰습니다.
또한 준공검사 역시 건축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처리한 바가 있는데 이 건물 지을당시 저희 봉동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 밑에 기초를 튼튼히 파서 시멘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덧씌움 했을 때 이것이 거기에 있는 흙을 다른데로
운반하지 않고 복토했기 때문에 조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당 포장을 할때는 그것을 완전히 긁어내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그 땅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꼭 그 땅이 비좁고 공사가 어려운 곳에 지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땅을 매각해서 약간 앞으로 나가고 어차피 솔직히 이야기해서 누가 지나가면서 보면 차고라고 하지 보건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그런데 왜 꼭 그렇게만 해야 했는지 앞으로라도 어차리 주차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건소라면 병원과 마찬가지인데 무엇인가 분위기를 맞춰서 다른 데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구이 박금모 위원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야 할 공기는 그전 건물이 '63년도 7월에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은 건물로서 한쪽에 붕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헐고 저희가 국비를 요청받아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이 물려서 지을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환지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봉동읍장하고도 상의를 드렸는데 현재 도시계획선이 물려있기 때문에 제대로 값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100평가지고 조립식 건물일망정 짓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도시계획선이 풀린다고 했을 때 거기는 아마 도시 중심권이라 땅값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환지하든지 매매해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완전한 보건지소를 지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현장감사를 중심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어제 8일은 구이면과 이서면 현지 포장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장님을 대두로 해서 나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회진흥과 직원 한분이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속담에 혼수지 없이 결혼에 임하는 것하고 똑같이 굴삭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슬기로운 연구 끝에 더 있을 수 없어서 다시 감사요원들은 완주군 의호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식사 후에 굴삭기를 준비한 뒤부터 감사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후 늦게 끝나고 다시 이서로 갈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다시 갈수는 없었고, 다시 오늘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문책과 처벌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고 시정하고 어떻게 하면 부조리 즉 말하자면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성의가 계신다면 그 기계가 준비되지 않았으니 시간을 연기해 주십시오.
이러한 중간보고가 있다든가 했어야 마땅했을텐데 아무 함구무언으로서 말을 없을 때에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검사를 지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얼마나 어제 심기가 나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최의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사회진흥과장 반용호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어제 위원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서 사전에 통보된 감사활동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원만하게 대처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구구한 변명에 앞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궁금하실테니까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경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실로부터 우리가 추진한 사업 또 다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지에서 실질적인 공사현황에 대한 채취를 해 보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제 나름대로 우리과의 조직체계에 의해서 실무자와 계장한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를 많이 합니다만 상당히 규모있는 공사와 함께 이것이 엇물려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먼저 큰 공사하는 곳에 코아 채취기가 확보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코아채취 사업 기계를 통해서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고 나중에 알아본 바 있니다만 원래 코아채취 현장조사가 어제이었는데 그저께 건설과에서 다른 업무를 함께 보시면서 그 채취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기계가 고장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변명이라는 말씀을 미리 표현하면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좀 더 변명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는 유독히 사업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꾸 일기가 불순해서 추위가 빨리 오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완공처리하지 못한 사업이 7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그 사업장마다 주민들과의 분쟁도 있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에 정계장이 와 있습니다만 자정을 넘기는 그런 근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하게 그저께 제가 대둔산 등산로 정비사업 때문에 제가 좀 무리한 산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출근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준비사항을 다시 구두로 확인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감독책임을 지는 과장 입장에서는 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유를 말씀드려야 하니까 자꾸 구구한 말이 나옵니다만 자꾸 오한이 나고 콧물재채기가 나와서 더 견딜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선 나가서 대비하고 수감하고 제가 우선 몸이
우선하면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나갈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사전준비도 미흡하고 또 감사에 응하는 자세도 볼성실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서 정말로 진심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이러한 불성실한 감사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구이 현지 감사를 나가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았습니다. 사실 나가본 결과를 보면 너무나 공사가 부실했고, 또한 공사 감독관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설계를 변동해서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앞으로 이렇게 한 감독관 생각대로 공사를 임의적으로 바꾼다고 보았을 때 부실공사가 안 나오라는 보장은 없을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장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에 가서 여러 위원님이 보았습니다만 공사가 상당히 부실한 것을 발견하고 또한 보았습니다.
시멘트 두께도 상당량 많이 미달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박금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료를 채취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20cm이상 시멘트 포장이 포설되게 되어 있는데 15cm정도로 나와 있고 그 쪽에서는 그 이유를 17cm정도의 사업잔량이 남으니까 거기에 포설할 목적으로 물량이 그쪽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5cm가 덜 포설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이유로도 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 그 공사가 어떤 연유로해서 설계가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시공 이전에 설계가 변경되어서 소위 공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사전에 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흥 설계대로 시공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뜯어내고 20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경제나 국가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인 입장에서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임의로 설계변경된 부분 만큼은 그렇게 해서 부족하게 시공된만큼은 저는 회수를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 지역주민들과 굉장히 생활주변에서 밀착된 마을 진입로라든지, 마을 안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가끔 주민들의 주장에 시공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편의대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추진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모르지만 양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든지 설계대로 시공되지 못한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분명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항은 더 한번 상기시켜서 이것은 시공업자는 물론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시공업자들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완주군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아마
상당수 그런 일이 맣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토목직 감독관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처리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에서 회수만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앞으로 다른 데에도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그렇게 안 나온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것을 짚어두고 이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설계 변동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안가져야 되지 않느냐 또한 진흥과에서는 건축설계 토목직이 부족할 것 같은데 공사는 많고 너무나 감독이 소홀하고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명분상 감독만 지정해 놓았지 처음부터 그 분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기가 힘듭니다.
하수구같은 것을 보더라도 밑이 더 높고 위가 얕은 이런 경우, 또한 한 갈래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나갈 때에는 하수구가 작아도 됩니다만 두갈래에서 한갈래로 합해질 때는 하수가가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결과 어제 지적은 안했습니다마 설계가 두갈래에서 한군데로 합해진 하수구나 면적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문에서 함께 말씀드렸어야 할텐데 지금 공사를 하다보면 감독이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직접 감독해야 하고 그 감독행위를 감독해야 하고 하는 입장에서 보아도 공감을 합니다.
방금 어떤 이유로든지 공사는 설계대로 되어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설계자체부터 잘못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 읍면 토목직공무원들이 측량 설계를 위해서 합동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에도 그런 상황을 누누이 일단 설계를 하되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해야 편리하고 공사에 대해서 만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검토해 가면서 하라, 그리고 그 일차적인 책임은 지역토목직 공무원이 지니까 측량이나 설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 검토를 하라는 교육을 누누이 시켰는데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흡족하게 되지 못합니다.
방금 이것이 시공업자만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임으로 시공이 되어버린 이 공사를 감독한 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소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응분의 어떤 행정조치를 같이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17cm를 남겨놓고 사업 물량을 나눠서 다 한 것이 어떤 효율적이고 합리성에 기주은 가까울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자꾸 관용화되면 안되기 때문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같이 공감하면서 이 문제는 좀 엄격하게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구두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관계과장들께 한 번 토론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고 제가 오다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수백건의 많은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가지고 주인이 되어서 다
할려고 하니까 현실에 대해서 어둡고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일정한 사업 금액이하의 사업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발주감독준공까지를 책임지고 하도록 그리고 주민과 자주 대화하면서 읍면단위로 나가면 골칫거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해서 좀 더 현장에서 모든 일이 현실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게 추진되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90%이상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이 문제만큼은 제가 원칙에 입각해서 경종을 울린다는 의마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는 감독관이 아무리 보고 명예감독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땅 속 시멘트에 있는 것까지 일일이 다 파볼수도 없고 뚫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보고 그냥 그동안에 감독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공사도 보면 전혀 안가보고, 곁에 나온 부분만 보고 그렇게 해서 준공하는 사례도 없다고는 볼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제 보니까 한 번 뚫는데 6만원이라고해서 사실 몇 군데 더 뚫으려다 그냥 싸 짊어지고 왔습니다만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준비를 해서 이다음 공사 준공시에는 꼭 미리서 중간중간에 뚫어서 한다면 감독도 구태여 할 것도 없습니다.
가 봐서 의문난 곳 몇 군데 뚫어보면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 할 수도 없고, 강도도도 지킬 것이고 많은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감독할 필요도 없고 업자 자체가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육안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준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좋으신 말씀 계셨습니다. 사실은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무슨 이유로 집행하지 못한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마다 코아 채취를 할 수 있는 시험기자재를 공사에 포함시켜서 업자로 하여금 입회시켜서 코아를 채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비를 제가 알아 보니까 하루 쓸려면 20만원 든다고 해요. 그러면 최대한 가동해서 이것이 일할수 있는 량이 30공을 뚫는다고 해요.
그러면 한 사업장이 3개공은 필요하기 때문에 10개 사업장, 거리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부지런히 이동하면서 뚫으면 10개 사업장은 된다, 그러면 우리가 400개로 보고 그것도 12, 어느 경우에는 꼭 10개를 뚫고 30개를 뚫는다는 보장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 임대료 주는 것도 수백만원이 들어야 한다고 문제가 생기겠고 아니면 이 장비를 살려면 200만원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샀을때는 이것을 가벼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차에 싣고 또 이동하고 관리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목적에 의한 준공검사만으로도 미흡하다 그리고 그런 것이 시공업자에게는 약점으로 안일무사한 시공을 유발하는 그런 이유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장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장비가 확보되면 이것을 유지관리하고 이동하고 또 거기에 인력이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당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편의상 돈을 들이지 않고 업체의 기계를 빌려쓰는 경우가 됩니다만 이것도 앞으로는 확실하게 장비를 하나
구입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한 번 뚫는데 6만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이렇게 말해요, 한 대를 하루 빌려 쓰는데 20만원 주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하루를 빌려 쓰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하면 최대한 뚫을 수 있는 공은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면 30공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사업장 하나는 한군데만 못 뚫고 양쪽 가장자리하고 가운데를 뚫는다든지 필요하다면 4, 5군데 뚫겠지요.
그러면 3개공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10개 사업장밖에 못 뚫지요. 그러면 50∼60만원정도 들어가지요.
박금모 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우리가 두군데 뚫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는 뚫을려고 하니까 이것은 한 방에 6만원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 마음이 약해가지고 더 뚫을려고 해도 못 뚫습니다.
준비까지 해 놓았다가 또한 이서쪽도 역시 물론 감사에 불성실한 이미지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과연 이것이 6만원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인가 더 못 뚫게 할려고 6만원이라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임대하는 것인가 그것이 의문점이 나더라구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임대를 안 했구요. 저희가 빌렸어요.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공사라고 하는 것이 다 못 믿어서 다 뚫는다고 하는것도 답답한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
박금모 위원   
빌렸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위원들 앞에서 6만원씩이라고 거짓말해서 못뚫게 하는 이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몸도 쇠약하신 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체가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기분좋게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사업을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보다는 명년도에 각 읍면장에게 한계에 맞는 사업을 맞긴다고 하니까 기분이 흡족합니다.
두 번째 어제 구이에 가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박금모 위원님께서 세세히 말씀을 여쭈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는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마을 안길은 큰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터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물이 그야말로 빨리 나갈수가 있는가, 배수가 되는가 이것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밑에서 위로, 요즘 높은 사람들도 거꾸로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덮개 사이가 이빨이 벌어진 사람같이 벌어져서 어린 아이들이 저녁에 간다고 할 때는 발목이 끊어질 정도가 되겠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양쪽에 담 있는 곳은 시멘트를 하면 잘 되는데 담이 없는데는 나무라도 대고 시멘트 작업을 했을 때에 과연 군에서 일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되요.
이렇게 밟으니까 그전에 새마을 사업이나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많습니다만 코아채취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멘트강도 측정기를 꼭 써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레미콘이라고 하는 것이 22만원대부터 시작해서 30여만원짜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명예리장들 와봐야 코끼리 다리 만지고 이것이 기둥이냐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측정기를 가지고 이것이 28짜리다. 이것이 23짜리다 이 강도 측정기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드릴 말씀은 많지만 고달픈 분에게 질문많이 하는 것도 죄가 되니까 이만 그치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해 주시지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원래 저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물런 저희들이 우선 기준은 그렇게 잡습니다. 안길은 15전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보통 20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농촌도 길이 좋다 보니까 큰 차량들이 통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몇 년동안은 괜찮다가도 10톤 트럭이 한번 잘못지나가면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마을 여건을 보아가면서 안길이라도 20전 해야 할 곳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좋은 말씀인데 공사가 매끄럽게 잘 돼야 하겠지요.
그리고 담장이 없을 때는 옆에 목을 두어서 가 처리도 잘해야 되는데 가보면 쭉 뿌려놓아서 보기도 싫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원칙이기 이전에 시공업자의 양심이라든지 또는 감독 공무원의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부족한 것은 계속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독려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강도측정 문제는 저희들이 레미콘회사에서 레미콘을 쓰게 되면 레미콘 회사에서 나오는 레미콘에 대한 것을 측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을 현장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무작우리ㅗ 공무원이 레미콘을 실어 놓은 것 중에 채취해다가 해야 하는 그러한 성실하고 철저한 사명감을 가진 행위가 필요하겠지요. 이런 점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 다 하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예.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현장 감사를 중심으로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 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광산건설에 대한 허가년도를 질의했는데 허가연도와 또 연기가 1차연기, 2차 연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3차, 4차도 연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골재 채취 원상복구는 그간에 3차에 걸쳐 광산건설에서 채취한 토지는 원상복구를 다 못했던 5,000평에 대해서 '95년 1월 30일까지 건설과로부터 원상복구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1월 30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어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안흥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산건설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전에 답변올렸습니다만 2차에 걸여서 연기신청이 있었고 3차에는 저희군에서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95년 1월 30일까지 스스로 농지복구를 안하면 저희 행정관서에서 강제 집행후 최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일정에는 변함없이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충분한 기간을 주었던만치 스스로 복구하도록 그 안에 계도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구이 작업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이 박금모위원께서 건의하는 것이 더 적절할 줄 믿고 있습니다만 또 제가 보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어제 포장한 도로는 제가 알고 있기는 임실 탄약고를 잇기 위한 작전 도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보다도 앞서서 그곳에서 선출되신 의원임이라 하면 그 주민들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도로보다도 저쪽 도로를 더 빨리 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건의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도로 옆에 큰 돌이 있는데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선인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낙네들이 나물을 캔다든지 무엇을 할 때에 지나가다가 그 돌이 뒹굴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차후에 그것을 대체한다고는 합니다만 제일 먼저 그 돌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거기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사방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딱 쌓아놓고 시멘트 바른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공사요원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그 이상으로 더 잘해야 할텐데 그 뒤에도 큰 돌이 버려진 것을 볼때에 아무 경험이 없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 정리를 해 준다고는 하지만 뒤에서 보니가 어느 산이 지진으로 넘어진 기분입니다. 앞으로 차후 대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본 도로는 군도입니다. 노선명은 구이 신덕선이 되겠고 작업의 순위는 저희 집행계획에 의해서 자금이 지정되어 오기 때문에 방금 최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임실 모위원이 압력해서 선정되었다 이런 염려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도별로 자금이 양여금 재원으로 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것이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자금이 환원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탄약고는 물론 용도야 전략전술도로로도 기능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종합적인 개발차원에서 우선 순위가 선정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공사는 '95년 5월 12일까지 시공이 되겠습니다. 암반 발파작업으로 비석이 비탈면으로 흘러있는 것은 저도 역시 최위원님과 같이 느낌이 있고 이 사항은 어제도 설명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법면을 정리하고 말끔히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해 드린 것이 아니라 설계에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켜보아 주시면 그와 같이 염려 안하시도록 마무리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박금모 위원입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공사중에서 포장이 먼저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변정리가 먼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비석이 발파로 인해서 뒹굴어갔다고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 보고 와서 논평할 때 느낀 것도 사실 실어다가 다른데로 옮겨서 세운 것을 보고 동원하는 것도 함께 동감을 했습니다.
설계상 그 당시에 흙을 파서 일정한 거리에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 공사장을 보면 위쪽에서 파서 밑으로 마구 밀어넣는 형태를 우리는 볼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포장을 먼저 하는 경우에 금년같이 다행히도 비가 적었기 때문에 토사가 안 내려왔지 비가 작년같이 많았더라면 아마 거의 많이 씻겨 내려와서 밑에 있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또한 먼거리에서 산을 과장님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이 면민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먼거리에서 보면 그야말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입장인데 너무나도 산이 사태난 형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길을 확장할 때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흙을 이용하고 남는 흙은 지정된 장소에 사토하도록 사토장이 설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흙을 부린 것 같은 또한 밀어붙인 것 같은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장구간이고 아직 법면이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법면을 정비한 이후에 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고 보아지고 두 번째 포장을 먼저 해야 하느냐 노면 정리를 먼저해야 하느냐, 공사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포장공사는 노면을 계획 폭대로 성토작업을 하고 다져서 최종 정리하는 것을 화인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지금은 포장해 놓은 것이 기층을 했지 포장을 완료한 것이 아닙니다. 기층을 하고 또 우선 그 도로는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측구는 물론 했습니다만 아마 포장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면에 맞춰서, 선에 맞춰서 법면도 전부 정리하고 잔디를 심을 자리는 심고 시트프레이할 장소에는 시크프레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정상 그와 같이 추진되는 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 5월 12일까지 공기인 만큼 기한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때 보아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포장이 먼저이군요. 노면 정리가 먼저가 아니구요?
○건설과장 김용대   
노견정리는 도로에 난 선이 중요합니다. 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장면을 기준으로 해서 선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비탈길 정리도 위에 기층포장을 하고 그리고 비탈면도 정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박금모 위원   
기술쪽에서 볼때는 그렇지만 우리는 건축공법을 잘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문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밑에 흙이 있는 것을 어떤 기술차원에서 끌어 올릴지는 모릅니다만 앞으로 그런 돌이랄지 흙 같은 것을 끌어 올리는 문제, 또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비가 많이 내렸을 경우 토사가 흘러 내렸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론 다니는 길도 중요합니다만 흙이 밑으로 마구 방류될 수 있는 우려, 또한 봄이 되면 구이 거기는 나물꾼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랬을 때 요즘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여러 가지 공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되고 우려가 되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참고적으로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한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많이 흘러서 비탈면을 손상시킬 염려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수구별로 배수시설은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안 갖춰지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면으로 물이 흘러들어와 토사가 유실되는데 그것은 원천적으로 기반시설을 안전히 해 놓았습니다.
다만 표면에 나타나는 노면이 정리단계이기 때문에 설령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토사의 유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아직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비가 오더라도 그런 이유로 해서 손실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국봉호 위원입니다. 광산건설이 자갈을 어우리에서 세척하고 있는데 그것은 허가가 필요 없는지 또 더러운 물을 마구 방류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지 또 그 토지는 누구의 토지이며 그것이 하천인지 잡종지인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산건설 옆에 입구에 말하자면 고산천 입구에 있는 골재 채취장은 골재 채취법에 적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저희가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 골재 채취법에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토지는 잡종지로서 종전에는 국가의 소유이었는데 국가와 황인택, 개인간에 서로 교환이 되어서 현재 잡종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그 골재를 씻으므로해서 황토물이 나오는데 황토물이 나온 것은 그 자체 내에서 완전히 정화하고 외부로는 물 한방울이 안 나옵니다.
금년 봄에 상당한 흙탕물이 나와서 고산천에 방류한 사례가 저희한테 적발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폐수는 고산천에 일절 안 나오고 구역내에서 배수로 내에 채수되도록 해서 다시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보시면 거기의 폐수는 외부로 안 나갑니다. 따라서 토지에 관련해서 저희도 우선 가시구역 내에 골재 채취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목적은 첫째 보기가 싫고 봄철에 흙탕물이 내려서 하류에 있는 주민들의 음료수까지 지장을 받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고 검토도 해 보고 관련해서 저희가 유권해석도 받고 그랬습니다.
폐수만을 개량해서 하천에는 지금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이 하천을 횡단할 때는 흙탕물이 생기는데 골재 채취장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동상 수만선을 보면 낙석으로 아주 위험지구가 많던데요. 사실은 공사 설계를 잘못해서 낙석이 있게끔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측량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이 수만선은 김위원님이 자료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을 현재 설계를 '87년도에 해서 '88년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군에서만 일관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다가 군이 인수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설계서를 현재 저희 직원을 도와 서고에 들어가서 어제부터 계속 찾고 있는데 현재까지 못 찾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찾는데로 별도 김 위원님이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증빙서를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통상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에 따라서 상당히 공사 시공방법을 달리하는데 그 구간은 제가 아직 원 설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3%로 말하자면 절개지를 일반 안과 똑같이 처리해서 그와같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고 설계 잘못이나 방금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측량을 잘못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부 토지 시방서에 암굴치는 3%하도록 표준에 지침이 나와 있고 설계를 할 때에 그 암제를 강도시험 해서, 암 분류시험 하기 전에는 그와 같은 암을 미리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연히 저런 구간은 저희가 암분류 시험을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해야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그와 같이 안하고 다만 암이기 때문에 건설부 표준지침에 의해서 3%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저희가 위험 사항은 계속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만 오면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고 순찰도 하고 있고 현재 가장 위험한 정상부분은 제거 작업을 일부 부분적으로 마쳤습니다만 제2공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위험 요소는 하자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제거할 것인가 집행부의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 위험 요소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오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보니까 일부 발파해서 앞으로 예산이 1억얼마 서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부분도 사실 발파하다 보면 지금도 굉장히 위험합니다만 옆에 부분이 더 높고, 더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일종에 한쪽만 하다보면 나중에 설계비가 또 들고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험한 문제도 있고 공사비 절약과 여러 가지 설계비 절약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위험한 부분을 어떠한 예산이라도 가져다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덧붙여서 그쪽에서 발파해서 바로 밑부분을 보면 아주 큰 암반이 밑에 엄청나게 나뒹굴러져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마구 버려져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저희가 설계 대상구간 바로 옆에 위험한 대는 이번에 제거가 됩니다. 이와같이 그안에 한 사업은 군도 확포장사업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가 심의중에 있고 앞으로 이와같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상당한 금액을 전체 구간이 240m구간인데 거기에 깔끔히 정리한다면 상당 금액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군도사업 어디를 줄여서 연간 주어진 예산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중에서 기왕에 한 사업을 정리한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험 구간은 저희가 소규모이나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도로변에 낙석되어 있는 것은 저희 직원이 낙석된 곳을 손수 가서 그와같이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잠을 안자고라도 치워놓아야 하겠지요. 특히 이 사항은 계절의 기온 변화와 강우기에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구간뿐만 아니라 노선을 보시면 지방도 구간도 많이 낙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암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많이 산화되고 풍화되고, 풍화도 가장 빠른 암치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는 관리에 사고가 없도록 방지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대로 제거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폐석의 구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우선 개통되지 않은 구간을 먼저 개통해야 할 그런 욕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점차 정리쪽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과장님 설계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87년도 본 설계가 되었는데 군에서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대해서 용역한 것을 찾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도청 서고에까지 보냈습니다. '87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7년전의 서류이기 때문에 찾기가 힘이 들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찾는대로 증빙서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 때 당시에는 도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예.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에 밤티재 낙석지역을 현장 검사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설계의 잘못이냐, 공사의 잘못이냐 그것을 좀 따져서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데 표본을 삼고자 하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설계부분에는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공사의 잘못이든지 설계의 잘못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파 헤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다만 우리들은 그것을 파서, 판 예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시점으로 해서 책임을 묻는 판례, 성수대교도 한 예입니다만 하자 보수기간에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만일 그 집채 덩어리만한 돌이 떨어져서 저도 거기 통행할 때 오금을 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늘 통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해서 공사를 할 때에 낙석 위험이 있는 그런 돌들을 미리 다 제거를 했으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어이 밝혀서 앞으로 무엇이 잘못인지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 있으면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그 때 당시의 군수는 누구였고 또 그 때 당시의 업자는 누구였고, 설계자는 누구였었는가 해서 지난 일이라도 책임소재라도 따져 봐야지 지난 일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를 따지지 않으면 항상 그런 예는 또 반복될 것입니다.
1억여원의 재원을 거기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설계를 잘 했다거나 공사를 잘했다거나 그러면 기천만원만 더 들었어도 그것이 완벽하게 될 공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재정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설계를 꼭 찾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미자밭입니다. 거기를 현장감사 대상에 지적한 것은 행정행위를 볼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 때문에 많은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지나는 사람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무력해서야 쓰겠느냐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의 확포장 당시에 공고를 하고 공사를 실시했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바로
토지수용령 공고가 되었을텐데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확장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좋게 해석하면 아주 좋게 해석이 되겠고 나쁘게 해석하면 나쁘게 해석이 되겠는데 현장 감사의 일정을 저희들이 통고한 뒤에 감사 전일 빨간 갓대가 꼽혔고 또 현장감사 전일에 도저가 들어가서 일을 하더니 감사가 끝나고 나니까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위원들에게 그 사항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왜 지금까지 있다가 감사 장소로 정해지니까 공사를 시작했고 또 감사가 끝나니까 공사를 중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장소는 동절기라 할지라도 아스팔트를 깔은 공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당초에 공고를 한 것이지 안한 것인지 그 공사를 금년중으로 마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오미자밭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수용법상 사업의 인정시기로부터 1년이내 토지수용을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군도와 도로사업 사항은 2년의 기한을 특혜로 주어졌습니다.
당초에 군도 확포장 사업을 사업이 확정되어서 공고한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행정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 공사가 몇 년 뒤에 시작된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이 사항은 '93년 5월 14일부터 협의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당초의 계획에 들어가 아스팔크 공사를 한 것이 몇 년도 공사입니까? '91년도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안 나오면 그 공사 연도로부터 행정행위의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91년도에 시작했는데 공고한 사본을 첨부해서 안했으면 안한 것, 그래서 언제 토지수용령을 발동하고 언제 공고가 끝나서 언제 입찰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출신 박연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으로서 감사위원들이 조사반을 편성해서 군도사업 현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도에 실시한 운주 고당리에 인도를 개설한 바 설계대로 공사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 지난 '93년도에 경천면 가천리 인도사업도 대체적으로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관면 죽림지역, '94년도에 실시한 임도사업은 너무나 산 중턱으로 올라가서 도로를 개설하고 보니까 조금 위험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세가지 3공구를 저희들이 현지 조사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잘 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동안 또 주무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사업이기에 감독을 철저히 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도로 축조가 메워져 있고또 도로부분에 움집이 생겨있고, 또 사업구간마다 몇 군데 급커브가 있어서 사고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어제 박연재 위원님을 위시해서 이한정 위원님, 국봉호 위원님, 이이동 위원님께서 교통 편의도 좋지 않은 오지까지 저희 현장 검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본 현지는 '92년도, '93년도, '94년도 3개 분야로 나눠서 본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급커브 문제는 현재 임도규정상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그렇게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설계에서부터 시행까지는 기술직인 토목직들이 전부 설계 검사를 해 가지고 작업도 하고 또 작업후에 준공을 하는데도 토목직인 기술직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방지 위험에 대한 표시가 몇 군데, 어제 지적하신데가 서너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위험표시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약간 들어가서 물이 고이는데가 한군데 있어서 박연재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92년도에 한 사업지역이고 3년안에는 시행자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강평 
○위원장 김진갑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일주일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감사위원들께서도 충분한 질의가 못 되었고 또 답변도 명쾌한 답변이 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의 감사란 1년간의 일을 객관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잘잘못을 가려서 잘 된 것은 추장하고 못된 것은 시정을 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한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감사기간을 통해서 1년간의 업무에 대해서 하나의 협의를 하는 기회도 된다, 협의하는 차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감사 사항을 짚어서 감사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집행의 부적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사업비 지출입니다. 포괄 사업비에는 군수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아주 필요한 부분, 또 숙원사항이
나왔을 때에 군수의 재량으로 쓸수 있는 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가 3개 면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2억 6,000만원중에 많게는 1개면에 8,300만원, 다음은 7,100만원, 또 하나는 4,900만원 이런 순으로 2억원이 3개면에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꾸어서 말하면 그 행정이 너무 편협행정이 되었다, 어떻게 3개면에만 포괄사업비가 치중되어서 지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고쳐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주민 숙원사업비가 2억 5,100만원인데 2개면에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데는 1억 1,900만원, 1억 8,000만원, 2억 5,000만원중에서 두 개면에 2억 2,000만원을 썼습니다.
주민숙원이라 하면 문자 그대로 완주군 13개 읍면중에서 각각 주민숙원이 있었을 것인데 어째서 2개면에만 이렇게 집중되어서 주민숙원사업비가 지출되었는지 이것이 완주군 행정이 누수현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읍면에는 주민 숙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편협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관찰을 한 번 해 보시고 감사자료를 관계관님들은 꼭 보시고 그 성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소득특별지원 사업이 무허가업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금이 반드시 환원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설명토록 되어 있지만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의 누적입니다. 위원님들이나 관계관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근간 우리 사회는 부실공사의 누적으로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해서 현지 감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그 부실공사 여하를 따져 보았습니다.
첫째, 낙석지역을 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설계의 잘못인지 공사의 잘못인지 분명히 따져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묻고, 못묻더라도 표본적으로 따져 놓아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1억원이라는 헛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꼭 따져서 우리들이 부실공사의 표본을 삼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또 하나는 골재채취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로 인해서 많은 농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를 했다 허다라도 논으로는 경작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일부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골재채취를 하고난 뒤에는 논으로 경작이 될 수 있도록 복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대손손이 지어먹던 논이 골재채취 업자에 의해서 유실되었다면 이는 참 서글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 방금도 지적했습니다만 금년도 공사 현장을 나가보니까 20cm설계에 14cm정도의 시멘트 두께를 해 놓았습니다. 또 하수구가 물이 아래로 흘러가야 하는데 역류현상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적당주의적인 사고의식이 그런 결과를 가져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완주군 의회에서는
작년도에 삼례읍에 한 지역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시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되었어야 하고 거기에 경각심을 가져왔을텐데 공무원들이 완만한 생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공사 5cm 모자라는 부분에 반드시 회수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또 물이 역류현상을 가져오는 것은 파서라도 다시 공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나가서 현장을 주민들 앞에서 의회가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사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조금전에도 답변이 잘 안되어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부 공사지역이 공사를 실시할 당시에 공고를 결여해서 토지수용령을 제때 발효치 못해 늦게 토지수용령이 발효되어서 공사를 실시하므로 아직도 공사가 실시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빈축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공사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실시되었더라면 그러한 사례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지역을 보니까 어제야 공사를 착공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제야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칠수 있는지 참으로 왜 그렇게 늦었는지 공사집행을 제 시기에 해서 지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멘트공사인데 이 동절기에 이제 착공해서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부재입니다. 당 군에는 지역경제과라는 표명이 붙은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 자료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까지 있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감사자료에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것이 군수 정보비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단지 예산을 정보비로 숨겨 놓는 그런 제목으로 근사한 제목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실적이 전무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국가의 시책입니다. 중소기업이 당 군에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역시 예산이 있어서 물었더니 그 예산이 군수 정보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예산을 못 쓰니가 삭감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다른데로 항목을 변경해서까지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가꾸기 사업입니다. 이미지, 이미지 그렇게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산서에도 이미지 가꾸기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마크 하나 그려놓고 이미지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라 하면 상징적으로 완주하면 관광이다, 완주하면 공업이다, 무슨 상징적인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이미지만 부르짖었지 그 상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호를 보면 "열린시대 새물결 새완주" 무엇인지 그렇게 기억은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구호가 되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차리리 수려한 강산을 가꾸어 풍요로운 완주건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몸에, 피부에 닿는 구호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둡니다. 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내놓고 그 이미지를 가꾸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의회 결의사항 불이행입니다. 본 의회에서는 두가지의 결의사항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한해대책 결의안, 하나는 그린벨트 관리비 거부 결의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해대책 결의안이 한 과에서는 지적해서 말하면 사회과는 100%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는 한해대책 결의안에 대해서 연도가 바뀌는데 이행여부를 통보마저 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면 한다, 못하면 어째서 못한다라는 소위 의회의 결의안인데 이것을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또 그린벨트 관리비 거부 결의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관리비가 약 2억원되는데 그 2억원이 완주군에 쓰여지는 돈이 아니고 전주시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겠다는 표시를 해서 결의안을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예산서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 위반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것이었는데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계부처에 알아서 분명하게 어떻게 해달라, 안 된다면 어떻게 해 달라는 부탁이라든지 무슨 증거 서류를 붙였어야 할텐데 그런 일이 없이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의회를 분명히 경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외감마저 위원으로서 갖게 됩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감사 자세의 결여입니다. 감사 자세를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어차피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열린 지방자치시대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응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지방자치시대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회의 감사를 겨루기만한 양 의회의 감사자료를 감사 전전일까지 요구를 했는데 감사 당일에야 자료가 제출되어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연해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담당공무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도록 미리미리 이야기를 했는데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것이 준비되지 않아서 현장감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는 수감 중 요구자료가 오늘까지는 모두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부과만 제출되고 그 일부과에서는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수감중에 지적이 되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자료인데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이 지금까지도 제출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감사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자시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있게 해야할 거다. 못할 것이다, 잘못했다, 제가 감사당일에도 요구를 했지만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명확하게 되는 것인데 자신감을 잃고 아니다, 타과 부담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할 때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되어 연례행사로 감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 감사 자세도 중요하고 우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변화의 모습을 가져야 지방자치는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감사 자세는 말씀드리지 않으려다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무엇을 말하면 타 시군의 예를 찾습니다. 타 시군의 예가 없다, 타 시군의 예가 없어서 못한다, 없는데 우리만 어떻게 하느냐 저는 생각하기를 타 시군의 예를 보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타군은 안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하자, 우리 군이 타군은 않는 것을 한다 그런 특수성이 제고되어야 되는데 타군이 않는다, 타군의 예가 없다, 타군의 예만 찾는 과거의 행정행태는 우리들이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추장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만을 지적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잘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어떤 것이 잘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찾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이 감사 지적사항에 잘된 것도 좀 적어달라 그랬는데 아직 지적사항을 접수하지 못해서 제가 그냥 감사중에 안 것만 말씀드리면 거동 불능자 방문 간호사업을 115명을 선정해서 월 1회씩 방문해서 간호를 해 주는 것은 아주 매우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208명을 선정해서 무의탁 노인들을 건강관리해 주는 것은 타군에 없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보수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아주 급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60개소를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것을 보수해 준 것은 아주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상 잘된 일은 다시 접수가 되는대로 또 다시 치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통보한 지적사항의 군민의 대표로서 지적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심은 물론 중요개선 사항은 1995년 도의 군정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고 특히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하게 시정조치하므로서 이후에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않은 기간이지만 '94년도 한해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는 앞으로 남은 12월이 아주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에 '94년도에 전개한 업무에 대하여 최종점검과 아울러 '95년도 사업계획도 알차게 준비하여 금년보다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94년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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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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