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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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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일 시 1995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25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감사선임의건
  3. 2. 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감사선임의건
  3. 2. 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0시 25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41회 완주군의뢰 정기회 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완주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감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 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위원장으로 안흥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흥순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흥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흥순 위원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흥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흥순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저를 간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거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항시 지적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군정에 대한 한해 동안의 업무를 잘 파악하녀 제2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소병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흥순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병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병래위원이 감사 특별위원회감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안흥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의 구성과 감사일정, 감사요령,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안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감사계획서 "안"을 작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등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소병래   
1995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소병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앞서 감사 대상사무에 정정할 것이 있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김재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첫 번째 페이지에서 운영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서 1부 제출, 당면업무 추진보고서 1부 제출. U대회 홍보물 1부 제출, 생활개혁책자 1부 제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기획실 소관으로 각종지시사항 처리내용을 권창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삭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권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용소방대 읍면별 대원수와 운영방법 및 집행내력, 의용소방대 자년 장학생 중고등학교 명단 현황은 민방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변경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김재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완주군 체육회 정관부분은 삭제하여 주시고, 김재남 위원님께서 다시 요구하신 애향장학금 지급명세서를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내무과 소관으로 권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장 우리관리사항 이창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홍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도, 리도, 면도, 농로 총연장 및 읍면별 포장상황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묘지 현황 두 번째로 지방문화재 사업내력, 세 번째로 동네
체육시설 현황, 네 번째로 하계 전염소독의 내력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지신 분은 사무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감사 기간을 말씀드리면 '95년11월25일부터 12월4일까지 감사를 준비하고, '95년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며 '95년12월27일부터 12월28일까지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 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95년12월29일 본회의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각 실과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단관리사무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고유의 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이며 기관 위임사무는 제외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위원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안흥순 위원, 서제일 위원, 김재남 위원, 이이동 위원, 이석환 위원, 홍의환 위원, 김영석 위원, 한한수 위원, 임원규 위원, 이창구 위원 증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먼저 감사일정으로 12원5일은 6개 실과로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이면, 12월6일은 7개 실과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산업과, 지역경제과이고, 12월7일은 6개 실과로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완주공단관리사무소, 대둔산관리사무소를 삼사하고, 12월8일과 12원9일 이틀 간은 현지 확인도사를 하며, 12월11일에는 현지 출장 확인 사항을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지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감사 준비 및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1월25일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5년11월27일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감사계획서는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근거하며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는 바로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는 의원회가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녀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사무보조자 선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다음 임명환 완주군수님의 인사가 있으며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실과소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선서를 받은 추 감사대상 자료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이 있고 필요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검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을 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95년12원18일까지 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95년12월2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본회의 처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군수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시정 요구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등 '95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감사 대상사무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본 특별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부감사 계획"안"을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안흥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감사일정에 따라 '95년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실과로서 '95년12월5일 기획실장, 문화공보식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12월6일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12월7일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완주군청 상황실에서 '95년12월5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7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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