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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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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재무과 지적과


일 시 1995년 12월 05일 (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군청2층 사무실


(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95년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12월5일에서 12월7일까지 3일간은 먼저 각 실과소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고 12월8일과 9일 2일간은 사업장 현지를 확인한 후 12월11일 현장확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군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은 군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행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하게 그리고 열성껏 업무를 집행해 왔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1995년도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서 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관들은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가 생산적이고 전향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명환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명환   
존경하는 김진갑 의장님 그리고 안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맞이하여 금년도 한해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관하여 점검 평가하시고 조언과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자리로서 그 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군 의뢰에서 의결 확정해 주신 금년도 예산의 운영과 시책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7월1일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한지 벌써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완주군의회는 타 시군의
어느 의회보다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퍽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제2대 군의회 출범과 함께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건전한 자치풍토조성과 자치역량의 제고는 물론 광범위한 주민여론의 수렴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신 뜻깊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00여건에 달하는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충실히 수감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되도록 하고 시책방향이 잘못되었거나 군민의 뜻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에 적극 영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사항은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완주군 전 공직자는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이념탑을 맞이하여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다운 공복의식을 가지고 참된 봉사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더불어서는 복지 새 완주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국민복리증진에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해주신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솔직하고 성의 있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이종웅,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기획실장 이민교,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내무과장 김정효,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사회과장 홍석구,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산업과장 최정식,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산림과장 김진, 박영춘 건설과장은 농경시책 특별교육차 수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도시과장입니다. 송갑용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운기 보건소장입니다. 양길수 농촌지도소 사회지도 과장입니다. 강달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재홍 기술개발과장입니다.
백현기 대둔산관리사부소장입니다. 고석훈 공단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집행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질의답변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고 즉시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사회진흥과장님이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관계로 사회진흥과 소관은 12월7일에 감사를 실시하고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는 오늘 실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 기 획 실 >
○위원장 안흥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기획실장 이민교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 유인된 순에 의해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의환위원님과 권창환위원, 한한수위원, 김영석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풀보조사업 집행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보조 집행의 예산계상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와 완주군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예산계상액은 1억1,000만원이고 집행액이 5,624만1,000원, 현재 잔액이 5,375만9,000원입니다.
그 내력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의환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신 공통 관서당 집행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통 관서당경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전체 관서당경비 7억3,300만원에 대한 5%를 계상 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액은 3,665만원이고 집행액의 2,874만4,000원, 현재 잔액이 790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 60%인 국내여비 2,199만원 중에 1,870만6,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328만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0%인 1,099만5,000원 중에 집행액이 1,033만8,000원, 현재 잔액이 95만7,000원입니다.
10%인 급양비 366만5,000원은 비상대기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비축했는데 금년에 다행스럽게 비상사태가 없어서 현재 비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기관 공통 국내여비 집행내력입니다. 예산액 2,555만6,000원 중에 집행액이 2,509만4,000원, 잔액이 46만2,000원입니다.
그 내력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각 개별 법에 근거하고 '95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있는 모악산 관광단지 사업주관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을 저희 기획실에서도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악산 관광지 조성은 완주군이 구이면 원기리 일원에서 16만1,669㎡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계획 74억7,700만원중에 기히 24억7,000만원을 시행했고, 금년도에 17억7,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도중에 사업중지로 중단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보조가 6억2,200만원이 시달되어 있고, 또 도비가 1억8,600만원이 시달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만 저희 완주군 자체 계획 기체 10억원이 도에서 중단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투자시설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산면 오산리 산43-1필지입니다.
면적은 691.7ha중에 군유지가 682ha이고, 국유지가 2.3ha, 사유지가 7.4ha입니다.
이사유지는 필요한 부분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계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사업계획 63억6,000만원중에 기히 6억9,9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17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재원 내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국비가 4억2,000만원, 도비 9,000만원, 군비가 지채분까지 합해서 12억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국비가 4억2,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있어서 편성되고 도비로 9,000만원이 예산내시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군비도 10억원을 전액 기체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작정입니다. 투자시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지시사항 주요사항입니다.
그 중에 추진사항은 현재 17건이 완료되어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8건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23건이고, 그리고 대통령공약사업이 2건입니다.
공약사업 2건은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주, 김제, 부안선 간선도로 확장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전주3공단 산업도로로서 봉동, 삼례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토지매입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여비 집행내력의 연수 현황입니다.
'94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1억4,500만원이 계상해서 1억4,477만1,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22만9,000원이 있습니다.
그 연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수인원 총 34회에 걸쳐서 116명이 되겠습니다.
연수국은 14개국으로서 일본, 홍콩, 싱가폴,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스위스, 로마,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이었습니다.
연수주관별 인원을 말씀드리면 총116명중 내무부 주관이 1명, 산림청에서 1명, 농촌진흥원에서 1명, 도 주관이 40명, 완주군에서 자체가 7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완주군 자체로 실시한 것은 3건입니다.
다음에 '95년도 해외여행 집행내력 및 연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1억4,5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이 1억2,731만원이고 잔액이 1,769만원입니다.
연수현황을 말씀드리면 41회에 걸쳐서 76면입니다.
연수국은 21개국이 되겠습니다. 연수주관 부서별 연수인원을 말씀드리면 총 76면중에 내무부에서 2명, 보사 환경부에서 1명, 농촌진흥원에서 1명, 전라북도 33명, 완주군이 36명, 기타 중앙에 대학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그 순방국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고 국외여비 지급 근거와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국외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5,260호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일본을 많이 가지고있는데 일본은 물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저쪽의 구라파나 미국, 동남아 쪽은 환영하고 있으나 일본에 가는 여행은 여행사에서 아시겠습니다만 GTR요금이 실제요금으로서 저희 완주군에서 금년도에는 백선관광과 어제 다녀옴 황해관광을 저희가 부탁해서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시책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내력입니다.
시책 및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주요사업 146건입니다.
그 중에 예산사업이 140건, 비 예산사업이 21건입니다. 분야별 건수를 말씀드리면 내무행정분야가 15건, 사회복지분야 20건, 사회경제분야 45건, 지역개발분야 53건, 문화체육분야 13건입니다.
3/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가히 완료되어있는 사업이 43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있는 사업이 90건, 부진사업이 10건, 중단되어있는 사업이 3건입니다.
그 중단되어 있는 사업은 구이 중합복지회관이 국도비가 내시가 변경했다는 구두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껏 착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삭감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상면 산천국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항 계획이었으나 교육청에서 매각에 불응해서 역시 사업추진을 못해서 중단된 사항으로써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불가능해서 결산추경에 삭감 조처할 계획입니다.
원암수양관 배수 개설공사는 현재 시설부서와 협의가 안되어서 중단하여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제점사업에 대한 대책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기획실에 자료 요청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양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서 2페이지를 보시면 풀보조 및 집행내력에 있어서 당초 1억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12월이 되고 연말이 다 되도록 50%밖에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풀보조 예산액 1억1,0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지방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최대한 절약하는 의미에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사업 또는 필요한 단체에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의 측면에서 현재 잔액을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홍의환 위원   
풀보조비 집행에 대한 보조 근거가 있지요? 말하자면 보조를 할 수 있는 임의단체도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잠깐, 그리고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여기에 상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9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풀보조비가 6,000만원이 인상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거기에 대해 연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편성 풀보조는 '95년도는 1억1,000만원, '96년도는 1억7,3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풀보조 지원단체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제한을 한 것이고,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꼭 적합한 사업단체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령관계를 제가 이야기 해도 좋겠습니까?
홍의환 위원   
법령은 생략하십시오.
그런데 말하자면 풀보조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례가 완주문화원의 새마을둑 제거작업하는데 200만원 보조하셨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것 공보실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조건으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합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잘 아시겠습니다만 풀보조 전액에 대한 배정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사업은 사업 주관과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쇠말뚝 관계는 완주문화원 지원인데 '95년도 5월31일에 고산 대아리에 있는 쇠말뚝을 제거하는데 그 주관은 내무과에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상이라든가 어디에 쓰였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과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기획실장께서 불요불급한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은 우리 완주군의 세금으로 편성됩니다.
그러니 만큼 예산편성내지는 집행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고 공정성을 기하도록 주문합니다.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완주군 체육회보조 30만원, 그 제출 관계서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체육동우인 축구대회 출전 보조 이러한 부분은 내무과의 업무추진비 에서도 성격이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풀보조에서 나갔어요?
○기획실잘 이민교   
완주군 체육회보조는 롤러스케이트 경기가 성남에서 있었습니다.
지남 4월19일부터 4월21일까지 3일간 했는데 저희 완주군에서는 선수 6명이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어서 30만원이 지출된 것이고 체육회 동우인 축구대회 출전보조는 2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7원31일에 제2회 전라북도 생활체육 한마음 리그예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서 지출을 사회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4쪽 공동 관서당경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통 관서당 경비에 의전 행사에 사용되었다, 그 의전행사에 동원이라는 말 자체가 과거 군사문화의 독제정권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민정부가 탄생된 지금에도 의전행사르 동원이라는 문구를 지금도 쓰고 있다, 예산을 떠나서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이민교   
홍의환 위원님의 말씀하긴데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단 공문이 상관 부서에서부터 의전행사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군 집행부에서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지난 2월16일부터 17일까지 VIP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저희 기사3명이 갔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지출한 것이지 의전경비로서 쓴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 대한 여비입니다.
홍의환 위원   
기사여비를 의전동원이라는 내용으로 사용합니까?
이런 말 자체는 설령 내무부나 지시문에 의해서 그 말을 그대로 한다고 해도 자치단체가 새로 탄생된 만큼 수정기안 이라는 것도 있고, 말을 순화해서 용어를 쓰도록 해야지 지금도 구태의연한 용어가 나온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는 문제이므로 그 부분은 좀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앞으로 이러한 용어를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기관공통 국내여비 문제인데 여기에 한가지 기관 국통 국내여비하고 공통 관서당하고 용어를 실장님께서 직접 구분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민교   
공통 관서당경비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완주군 각 실과소에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관서당경비가 7억3,300만원에 대해서 5%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편성된 것입니다.
특히 공통 관서당경비는 주로 내용이 교육적인 성격을 띤 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 국내여비는 대부분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또는 여러개 실과가 같이 합동으로 출장을 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또는 일제 조사를 해야한다든가 하는 사항으로서 성질을 구분해서 여비를 지출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공통 국내여비는 대부분 실과소에서 같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시죠?
○기획실장 이민교   
대부분이 관외 출장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필요해서, 또 과에서 사업을 한 내용을 기획실에서 같이 출장을 간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사용하시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로 교육여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홍의환 위원   
앞에서 교육여비이고 지금 기관 공통여비, 국내여비는 기획실에서 2,500만원 가지고 계시다가 각 실과소에서 사업집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같이 나가실 때 사용하는 금액이 다른 말씀이시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이 예산이 우리 기획실에 서있다고 해서 우리 기획실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 직원이 출장 갈 때만 여비가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의환 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00만원 중에서 내무과 여비가 505차지하는 1,2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이것이 내무과 여비입니까?
그리고 각 실과별로 여비가 나갈려면 차라리 각 실과별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과는 좀 성질이 다른 것으로 실무자로서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에서 많은 여비를 낸 것은 주로 문민에 대한, 또는 종합적인 건물을 내무과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내무과 것만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각 과에서 차출해서 또는 읍면, 사업소에 확인하는 사항들이 주로 내무과하고 우리 기획실이 많기 때문에 지출 비중이 내무과에 많은 것이지 내무과 예산이라고 해석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홍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주 한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의환 위원께서 풀보조 집행내력에 대해서 짙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풀보조비를 홍의환 위원 말씀대로 50%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총예산이 8.88%가 증액되었습니다.
실장님이 인정하시지요? 8.9%인데 조금 올린다고 보면...
○기획실장 이민교   
1억7,300만원입니다.
한한수 위원   
아니, '96년도 전체 예산이 '95년도 예산보다 '96년도 예산안 상정한 것이 8.8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한 것이 50%도 집행을 다 안했는데 지금 풀보조비에 대해서는 64.7%가 증액이 되었어요.
금년도에 세워놓은 예산도 50%도 다 쓰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1억7,000만원을 계상했다고 보면 64.7%가 증액되었는데 내년도 12월말에 가서는 120%에 가까운 풀보조비가 남는 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년도 집행한 내력대로 한다면 120%가 남아야 돼요.
○기획실장 이민교   
운주 한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보조 예산 계상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홍의환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최소한 예산집행을 자제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지 여담같습니다만 모 시군은 이 돈이 부족해 가지고 상반기에 떨어졌다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에 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집행을 억제해서 차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이 재정운영상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한수 위원   
지금 다른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민들이 먹는 상수도 사업같은 것은 실과부서에서 21억원을 요청했는데 7억원밖에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2나 삭감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먹는 물을 먹고자 하는데도 3분의2는 삭감시키고 7억원만 계상시키고 이 풀보조비는 금년도에도 50%나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64.7% 더 인상해서 계상한다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120%나 남는 돈을 실장님은 어디에 쓰실 것이냐구요, 이것도 불요불급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한 돈을 절약해서 여기에 5,300만원만 남았습니다만 '96년도로 넘기면 이것이 세계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자랑이 아니냐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평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1억7,300만원 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은 훈령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억제해서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출을 억제할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한 사항하고는 상관없이 예를 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내무부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의원생활 5개월동안에 많이 들어본 답변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지침서 없이 편성하십니까?
그 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지침서에 없는 것을 편성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전부다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신 것이지요?
그 지침서라는 말을 실과장님들이 자주 쓰시는데 금년도에도 50%가 남았으니까 예산을 지금이라도 금년도에 삭감하여서 수정예산안에 상정할 용의는 없으신가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민교   
훈령의 성격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것을 삭감하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결산추경에 삭감하나 해서 금년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나 집행을 하지 않고 눌러두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으나 다 똑같이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한 방금 말씀드린 상수도 사업 등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더 확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한수 위원   
실장님 자꾸 대답을 돌리시는데 제가 잠깐 스쳐가는 생각으로 남은 돈을 이월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1년이라는 동안 공사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왜 꼭 그런 길을 택합니까?
좋은 길이 있으면 더 좋은 길을 택해야지, 왜 꼭 금년도에도 집행하고 50%가 남은 데에다 64.7% 증액해서 그것을 상정해 가지고 그것을 1년 후에 남은뒤 그 돈을 가지고 이월시켜 다른 사업에 쓸려고 하시는 이유가 1년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군민들이 더 편리한데 저희가 나중에 하려면 1년이라도 빨리 하셔야지 지금 실장님 말씀 데로라면 1년이라는 기간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실장님이 적절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 동료위원들이 물보조비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해서 주정예산안에 상정할 용의는 없으신가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풀보조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삭감해도 괜찮은지의 여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이 김영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랑에 대해서는 중복되므로 지양하겠고, 저는 이 풀보조예산을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도 절반정도만 집행했고, 또 내년 예산에는 6,300만원이 더 계상되어서 1억7,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씀씀이를 보면 경비1회용으로 전부 처리되는 것으로 써져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세대를 맞이해서 우리 완주군도 우리 안주군 자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잡다한 단체들 주부클럽이나 경우회 등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도 자기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회용 경비에 치중되어서 자금을 지출하는 것 은 잘못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앞으로는 자기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이 지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관계규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소기의 사업을 할 수 없겠다고 판단되는 경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조를 한다면 특히 문민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총화가 되어서 우리 군정에 보다 더 같이 협조를 해야 할 그런 시점에서 너무나도 이것을 자제로 한다고 하면 맥이 끊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 실무자로서의 생각이 됩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비성으로 지출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법의 태두리 안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단체 또는 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 위원   
결국 그러니까 이 단체는 언제든지 완주군에서 도와주니까 우리 스스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자만심을 심어주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도 100%공감입니다.
그러나 자활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한 민간단체가 충분한 기반이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경상적정경비는 최소한 지원을 해주어 육성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는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발전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영석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기획실장님께서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보조를 한다든가 경비성 자금을 지출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향론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풀보조 집행내력의 과정에서 제가 두어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제6회 군민생활체육대회 및 제32회 도민 체육대회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약1,042만6,0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체육회하고 완주군체육하고는 엄연히 단계가 틀립니다.
그런데 각각 단체한테 지원해 주어야할 금액이 표시되지 않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합한 계수가 되었어요.
그것을 생각해보면 생활 체육회하고 완주군 체육회는 한 지붕 밑에 있는 두 가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체육회 단체하고 완주군 체육회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즉 생활체육회는 얼마 주었으며 완주군체육회는 얼마 주었으며 완주군체육회는 얼마 주었다는 것이 엄연히 구분되어야 외는데 합해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보조의 지급내력에 있어서 집행일이 없어요.
이것이 1월에 전부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10월달에 전부 집행 된 것인지, 이것이 집행일이 없어가지고 아마 위원들이 이것이 어느 시절에 나갔는가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날짜를 물어보는 요인은 사실 6월27일 지방자치제선거 이전에 임의 단체한테 얼마만큼 집행이 된 것인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사실은 본 위원의 추상으로만 생각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행일이 지금 없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생활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의 구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대회가 금년도에 10월 달에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10월18일에 지출되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집행되었는데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육대회와 도민 체육대회를 구분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에 동감이 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구분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그 집행내력에 관해서는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회진흥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소송계류 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에 계류중이었던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39-2번지에 김종기씨,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 61-1번지 임창수씨, 서울시 성동구 음봉동 김진선씨,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101 이광문씨, 완주군 상관면 신리 230번지에 김봉진씨 이분들이 '94년도에 계류중이었었습니다.
'95년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이 어떻게 되었으며, 운영내용을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도 없는데 이러한 소송의 원인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을 페이지를 찾다가 체크를 못했는데...
권창환 위원   
먼저 말한 것은 '94년도 것인데 사실 그것이 계류중에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11월25일 되기 전에 자료가 계류중에 있었는데 '95년도에 결과가 없어 가지고 '94년도에 계류중 이었던 사항인데 '95년도부터 그 결과가 전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류한 상황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류한 상황에서 보면 부실공사라든가 또 소유권이전등기가 많아 가지고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가,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 '94년도에 계류되었어요. 94년도 감사 때 말씀드린 것인데 계류중인 결과를 95년도에서도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패소했는지, 승소했는지 어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일처음에 여쭈어 본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소송의 이유가 부실시공과 지적정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소유권 이전등기라든가 이런 것 들이 소송의 원인이니까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대안은 있으신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권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먼저 '94년도 계류 건에 관해서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대책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부분 토지로 인한 소유권 분쟁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했던 도로나 또는 마을회관부지, 창고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에 관하여서 시사를 한 원 지주와 우리 군과 시사를 안 했으니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하는 등의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지적과 소관으로써 특조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해서 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 행하던 방식과 지금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시대적인 차이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건에 대해서 해외연수에 보면 '94년도에는 176일을 갔습니다.
금액은 약 1,400만원정도, '95년에는 263일을 갔습니다. 금액은 1,270만원 정도입니다. 해외연수 기일은 늘어났고, 연수비용은 약 1,300만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연수국도 14국에서 21개국으로 다양화되었어요.
어떤 경우로 보아서는 예산을 엄청나게 아껴 쓴 흔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사실 같고, 해외연수 기일도 늘어났고, 횟수도 늘어났고, 어떤 해외 폭도 다 늘어났는데 예산은 감소 되었어요.
완주군 기획실에서 예산을 잘 짜가지고 실용 있게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쉽다면 해외 연수 내용을 보면 그 어떠한 것들이 다양한데 우리 완주군은 농민이 많이 차지하고있고, 농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는 거의 다 농산물이 1차 산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산물 가공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까지, 또한 판매까지 이러한 3차 산업까지 해야하는 막중한 과제가 있는데도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연수가 너무 미약하길래 그러한 것을 일단 지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완주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을 조사할려면 그러한 부분에 연구 연수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데 사실 연수계획을 보면 관광개발이라든가 농산물 가공이라는 어떤 특수시책에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6년에도 이러한 부분의 연속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없으신지, 또 한가지 연수자 중에 각 읍면장님들도 몇 분이나 해외연수를 가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권창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5년도에 우리 완주군에서 보낸 직급별을 보면 1차산업인 농업지도소 포함해서 19명이 같이 다녀왔고, 두 번째 이야기한 관광개발 분야에 대해서 건축 토목이 10명이 갔습니다.
그러한 분야에서도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억원 요구했습니다만 적게 요구해서 현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작은 예산으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분야에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간 것은 어제 다녀왔습니다만 읍면장중에 7분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간 것은 본 청에서 보건소장과 민방위과장 그래서 읍면장 9명까지 9명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오가야마현에서 저희 완주군과 자매결연을 하고자하는 소자시에서 연 3일간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 연수과정에 관해서 관광문제, 그리고 우리 군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쓰레기처리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주로 연수해 왔기 때문에 귀국 보고서를
검토하여 완주군 행정에 크게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김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경노효친 교육 중점 실시 완료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은 서양의 문화가 물밀 듯이 들어와서 동방의 예의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경노효친계획 실시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경노효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군에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완료로 되어있는데 지금 농촌등에는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폭주되어 있고, 또 한적한 곳에는 가는 곳마다 시내에서 쓰레기를 밤에 갔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쓰레기 종량제 정착 완료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김재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노효친과 쓰레기 종량제는 각 전담과 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도 좋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민교   
내년도 우리 군정 중요시책에 기히 나와서 우리 임명환군수로 하여금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경노당을 2,500만원씩 종전에는 2,000만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했고, 다만 노인들이 그냥 경노당에 모여서 장기 등 취미놀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에 관해서도 이것이 중점적으로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대책도 기히 수립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금년도와 같은 어려움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2∼3년전에 윤강회라고 해서 완주군청 회의실에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발족하면서 완주군에서 윤강회의 뜻을 받아들어 활성화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자는 결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민교   
예.
김재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정에 충효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정을 좀 부활하는 방법을 기획실장님께서 그때당시의 뜻을 살려서 다시 계획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저도 그때 윤강회, 우리 고향에 용진 간중리로 알고 있는데, 박종만씨 전직 공무원이 회장을 하면서 상당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회장이 바뀌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용진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봉동, 완주군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이것을 우리 완주군민운동으로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개인 소신을 이야기 한 바도 있고, 그때 완주군 회의실에서 할 때도 군수께서 배려를 해서 식당에서 식사도 한 기억이 납니다만 그 사업이 도중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윤강회가 존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염두를 두셔서 지원을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현재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전언을 드려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조금 전에 풀보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풀보조에 들어있는 항목을 보면 지금 현 실정에 맞게 충효사상에 대한 윤강회의 지원에 개한 보조는 한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19페이지에 답변서를 보면 소송계류사항입니다.
장세형씨가 원고로 되어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날짜가 '83년1월6일자로 파면이 된 것 같은데 지금 12~13년이 지난 이 시전에서 왜 문제가 되고있는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파면을 시켰으면 그 파면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파면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온 인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 해외연수를 다녀올 때 군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질문한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연수 후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그 성과가 본인이 다녀오고 본인의 생각에서 끝나버리는, 어떻게 보면 관광에 그치는 그런 해외연수라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활동사항이나 성과가 지금까지 나타난 것이 있다고 보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김영석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세영씨 소송관계는 소송수행을 내무과 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내무과 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내무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연수 효과에 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연수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유인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배부해서 그것을 전부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읽어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못 가본 나라라고 하더라도 많은 선진 의식구조에 크게 보탬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실 예를 들어서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의식구조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완주군이 현재 경영행정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연구한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려고 유인을 시켰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청원들이 한사람 앞에 한 건 이상씩 행정쇄신을 위한 의견을 거침없이 내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은 과연 선진국에서 많이 보고 듣고 해서 우리 완주군도 그 만큼 많이 눈에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이 된지 한 5개월 남짓 되었습니다만 그런 인쇄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나 읍면에만 보내줄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보네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해외에 나가게 되면 관광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위배되는 관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감사대상 자료요구를 보내셨을 때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결제를 하셨지요? 우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요구서를 하나하나 체크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홍의환 위원   
우리가 요구한 내용의 목록이 나와있지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체크하셨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예,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카드 1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았어요?
○기획실장 이민교   
대통령관리 카드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카드를 요약해서 유인물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카드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관리카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홀다입니까? 아니면 별도 요약 카드입니까, 무었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대통령지시 요지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도 연도별로 추진계획과 추지상황, 현지사진 이런 것이 전부해서 카드로 되어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94년도 예산서에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카드 제작이라고 해써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카드를 제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자료요구는 용진 김재남 위원님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인데 그것이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명목으로 그 예산이 투자되는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수고비나, 여비로 쓰는 그런 차원의 예산이라면 봉급 받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면서 봉급 받고, 여비 받고 그런 식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은 제가 수용비로 알고있는데요 여비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비로서 인쇄비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예산관리 카드를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홍위원께서 요구한 그런 측면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 사업 내용을 알고자 하게 위해서 관리카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신다면 복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특별관리로 하세요? 일반관리로 하세요?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은 일반문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맞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과서 유신시절에, 1974년도 유신선포 이루에 통치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특별관리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노태우 정권에 들어와서 약간 별도 관리하도록 지시가 떨어졌고, 김영삼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반관리 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군정방침 4가지 아시지요? 말씀해보세요.
○기획실장 이민교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함께하는 자치행정, 서로돕는 복지증진, 내실있는 소득증대, 특색있는 지역개발 이것이 기획실에서 만든 것이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홍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동출신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완주군민들이 가장 소망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96년도 계획서를 보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된 것이 없고 항상 돌고도는 물레방아를 역행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되고마는데 지금은 우리 쓰레기가 전주시로 들어가고 있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 위원   
사실 지금 돈을 주어가면서, 아쉽게 해가면서 전주시로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독단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인근 시군지역 에서도 우리 완주군한테 손을 뻗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쪽 에서는 너무 예산이 들어가 되다보니까 염두도 못 낸다는 안일한 대답을 제가 몇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완주군민들이 완주군청 공무원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획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이것이 또 의심 이가고, 그렇지 못한 적은 예산에서 항상 그 테두리 안에서만 여기까지 계획하고, 수립하고, 확정하고, 반영하고 했지 사실 외부에서 끌어다가 사업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 대표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 군민차원에서도 이 쓰레기 소각장만은 추진을 해서 정부 제도에 있는 특별교부세,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로비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라도 그 특별교부세를 뺏어다가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면 우리 완주군민들 정말로 환경오염속에 젖어있는 것을 깨끗이 소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과연 어느 분이 선뜻 나서서 이것을 추진하느냐, 않는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범 군민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 대표로나간 국회의원을 왜 방치해 놓습니까?
이런데 부려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 과연 이 쓰레기 소각장을 가지고 끝까지 제가 밀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자면 그것을 안 해야 하는데 하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군민들의 아쉬움, 군민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점을 반영시킬 수 있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있지않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서제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한다는 것은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공감입니다.
이것을 시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날고 있는데 특히 우리 완주군의 경우에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은 특별교무세를 지원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도 우리지역출신 국회위원과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어려운점이 있다면 이런점이 좀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대부분 대규모에서 온도가 전문적으로 몇도인지 모릅니다만 1,000여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선 1일평균 연간 50만톤의 쓰레기가 안나옵니다.
그런 대규모 쓰레기시설을 할려면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근 전주시 쓰레기를 일부 우리가 돈을 받고 소각해주는 시설과 그러한 운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주나 익산시에는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에대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고있기 떄문에 이런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한다는 것은 인근 시군과 사정 협의가 이루어져서 대규모 소각장 시설을 해야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이 질의하신 완주군 쇠말뚝 제거라고 해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쇠말뚝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해서 갔었는데 그
부락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쇠말뚝이 어디에 있느냐고 해서 그때 당시 완주군 문화원장을 비롯해서 방송 기자분들과 같이 저도 가보았더니 그 쇠말뚝이라는 것이 왜정시대에 박았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녹도나고 그래서 볼 수 없는 실정인데 갈수록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다시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 했더니 주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
○위원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몇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하실 내용을 간단히 명칭만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한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고석훈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고석훈
홍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북농조에 지급한 원수대 지급내력을 제출하십사 하는 자료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계약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총 전북농조에 원수대를 지급한 내력은 54만283톤에 2,867만2,7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당시에 지급할 계약당시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58조의4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8 제2항3호에 의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농업총정비법 20조 및 동법시행령 23조에 의해서 원수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전북농조하고 완주공단하고 원수대 지급 최초의 계약은 언제입니까?
○완주공단관리소장 고석훈   
저희들이 지금 최초에 계약한 것은 전북농조하고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계약한 것이 '92년1월12일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도 경영개발사업단이요?
○완주공단관리소장 고석훈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완주군하고 최초로 계약한 것은...
○완주공단관리소장 고석훈   
'95년5월3일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원수대가 말이죠 원수대라는 말이 지금 고산 대아댐과 동상저수지에 말하자면 저장되어있는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북농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완주공단관리소장 고석훈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 가뭄때 동상저수지, 대아저수지가 아주 고갈이 되어서 수문을 전혀 열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금년 7월정도 되는데 그 5월, 6월, 7월 3개월에 수분을 열지 않고 어떻게 공단에 급수가 되었는지 어느 물을 공급했다는 겁니까?
○완주공단관리소장 고석훈   
저희들은 고산천에서 흐른는 물을 취수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홍의환 위원   
고산천에서 나오는 그 취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동상댐과 대아댐에서 지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님니까?
○완주공단관리소장 고석훈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다면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공급해주고 원수대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완주공단관리소장 고석훈   
그 관계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깊이 용역을 주어서 다시 한번 원래 댐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지하수라든지 표면으로 흐르는 물을 사용했을 때 그 양이 얼마만큼 이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내년도에 계약시에 다시 연구를 해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념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한 고산천 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계곡에서 유입될 수 도 있고 대아댐 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전북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대아댐, 동상댐에 국한된 부분으로 간주하고 원수대를 전액 지급한다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우리 숙제로 남겨두고 연구해서 보고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단내에서 우리 완주군 군민들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그 자료 있으세요?
○완주공단관리소장 고석훈   
그 자료는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완주공단관리소장 고석훈   
예.
홍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제3공단 정수장이 봉동 율소리에 있는 것이 맞죠?
○완주공단관리소장 고석훈   
율소리에 있는 건 취수장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대아저수지하고 경천저수지에서 고갈된
상태에서 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완전히 김선달보다도 더한 곳이지 농조가 이것은 꼭 우리 관리소장님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완주군 살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 대표로서 그 물도 농조 것을 안 쓰는데 어떻게 해서 고정적으로 물세를 내야 하는가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아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주공단관리소장 고석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 화 공 보 실 >
○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 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12월5일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행정감사에 질의에 대한 보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석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하신 비지정문화재 지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분과내 비지정문화재 현황은 총202개소로서 전통사찰 9개, 서원이 13개소 있고, '95년도 보수사업은 전통사찰 2개 서원4개소 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사찰 지원실태 운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면 봉서사 대웅전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사항은 봉서사 대웅전기와교체 1동에 사업비 2,767만원 군비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준공은 금년도 7월8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관면 정수사 담장 석죽공사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정수사 담장석축 총 256m중 40m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410만원으로 군비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준공은 금년도 8월29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현황은 유인물에 9개소 내력을 명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지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봉면 반곡서원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내삼문 배축 1동과 담장설치 12m를 실시했는데 사업비는 2,545만원, 군비가 2,000만원, 자담이 54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준공은 금년도 5월 25일날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양면 화산서원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청공사 4동과 사적비 설치와 비 1개소를 했는데 사업비는 2,551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나머지는 자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공사준공은 금년도 5월 2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동읍 고서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삼문 고색가칠 상대소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1,265만원인데 군비 1,000만원, 나머지는 자담으로서 현재 공사가 추진중입니다. 공정율은 90%의 공정율을 올리고 있어서 금년 20일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읍 호산서원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외삼문 보수 1동과 계단공사와 강당보수를 했고, 진입로 46m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10만원인데 군비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1,110만원인데 군비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5%로 이 사업도 역시 금년도 12월20일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 요청하신 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지정 및 수익 사업 내력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력은 관내 문화재 지정 총 23종입니다.
보물이 3점, 유형문화재가 16점, 기념품이 3점, 민속자료 1점으로서 23종 중에서 관내 비지정문화재는 서원이 13개소 전통사찰이 이미 보고된대로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재 지정된 사항은 없고 '96년도에는 송광사 부처님이 보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5년도 수입내력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 금년도에 지정 및 수익사업은 해당 없는 사업으로 보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집행 내력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1개월간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경로당 홍보요원 등 지방사 7개사에서 신문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각 읍면장님께 추천해서 선정 올리면 그 명단에 의해서 해당신문지사에 통보해서 지사신문사 직접 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급 부수는 533부고 소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은 1,978만5,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7,215,000원은 12월 말쯤 4/4분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주문화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권창환 위원님과 한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문화원의 금년도 집행액은 3,8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3,000만원 운영비가 830만원입니다.
분기별 집행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뒤에 자세한 내력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역시 한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보조금 내력서는 문화원장외 2명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우리 군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합니다.
완주문화원 사업비 보조 내력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올린다면 사물놀이 농악대 운영이 440만원, 경로효친 잔치에 440만원, 민속놀이 도민의 날 개최 참여에 550만원 등 총 금년도 3,300만원이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와 군비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30만원이 운영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 여직원 인권비 및 공공요금 기타 관리비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유적 보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한한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향토문화유적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위봉산성과 지방 기념물 17호, 웅치전적지 지방기념물 제26호 3개소가 있습니다.
보존관리 사업비는 '94년도와 '93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1억2,870만원이 지원되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재보전관리 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인 한사람의 인건비가 나가고있는데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문화재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총 23개소가 우리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수한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첫째로 송광사 십자각 보수공사에 동파된 기와오르기를 했는데 사업비는 1,119만2000원, 도비 559만6000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군비가 5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에 설계승인을 받아서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7월18일날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산향교 대성전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와오르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945만원인데 도비가 470만원, 군비가 470만원 해서 이것도 역시 도에 설계승인 얻어서 금년도 7원18일날 준공했습니다.
다음 봉서사 진묵대사 부도전 주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본서사 진묵대사 부도전 주변정비 석축 31m를 했는데 사업비는 880만원으로서 도비440만원, 군비 440만원 해서 금년도 7월 28일날 역시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삼례 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복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례읍 신금리 산 71번지로
석정공원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당초에 지하1층 지상3층 366석 규모로 368평을 건축할 계획이었고, 부지조성공사는 8,415평을 계획이었으나 추진한 실적은 건설공사는 규모 269평에 사업비 6억827만9,000원을 들여서 '94년도12월28일부터 금년도 12월4일까지에 공사기간으로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5%고 도급업체는 북일건설이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공사는 총 2억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차로 8,400만원을 들여서 기반정비사업 1,461평을 금년도 8월26일날 완공했소, 2차 부지공사는 1억3,757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부지내 오수시설, 부지내 아스콘포장, 임시도로개설, 조경 등 공사기간은 금년도 12월31일까지입니다.
기타 지하수개발 암반관정을 계약했습니다.
2,500만원이 소요되어 금 사업도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감사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비지정문화재 지원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를 선정하는데 심사기준이나 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도에 문화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올리면 나와서 현지 조사를 해서 문화재를 구분해서...
김영석 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우리 군에는 비지정문화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수입사업이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금년도에는 비지정 문화재에서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까지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거에 '94년도나 '93년도는 있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없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은 이 감사대상 사업명이 비지정 문화재 및 지원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사업을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앞으로 문화재를 더욱 발굴해서 지원도 하고 거기에 수입을 해야할 전통사찰이나 입장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96년도부터 할 계획이나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96년도 현재 위봉산성 같은 데는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한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봉사 같은데는 자체적으로 재력도 있다고 봐서 정비가 잘되면 앞으로 군립공원의 범위내에 들어간다고 보면 입장료를 받을만한 정도가
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종전에 실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완주군도 자립을 해야하고 각 단체도 자립을 해야 합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자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한정 투자된다고 하기보다는 투자한 만큼 우리 완주군에 이득이 와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이 없다고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사업으로 이루에 질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한수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문화원 운영비 지급내력서에 대해서 830만원이 분기별로 지급이 된 것으로 내력서에 나와있거든요. 1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 군비입니다.
이 운영비는 지급 내력서를 보면은 사무국장 여직원 인건비라고 해서 830만원 지급한 내력에 이렇게 올렸는데 사무국장의 직제는 군에 있는지, 문화원에 있다면 직책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문화원을 관리하는 사무국장입니다.
군 직제에는 관계없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런데 사무과장과 여직원하고 분기별로 보면은 틀려요. 1/4분기, 2/4분기에서 보면 문화원끼리도 무슨 직제가 틀려서인지 인건비가 차이가 있는가...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830만원에는 인건비도 들어있고, 연료비, 공공요금, 일반 수용 사무용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은 것이지...
한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향토문화유적 보존관리라고 하셨는데 다른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봉산성 및 성문보수, 웅치전적지 안내판, 이치전적비이설 등 잘 모르겠는데 이치전적비는 충남하고 도계 대둔산 고개마루에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한한수 위원   
그것이 지금 전적비를 세우는 뒷부분이 공원지역인데 육안으로 보았을 때 100평은 넘을 겁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상당히 보기 싫을 정도로 파손되어 있어 이 전적비 문제로 보물을 훼손 한 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장님이 관리소장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전적비를 세우면서 그렇게 많은 공원지역을 훼손시켜야 되는지..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이치전적비 주변정리는 '93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실시했고, 지금 현재 100평 남직 터를 다듬다만 사항은 황준장군 이치전적비에 전적을 올린 유일한 전라북도의 장군으로서는 황준장군이라고 합니다.
군율장군과 같이 공을 세웠는데 그
권율장군에 대한 기념관은 금산에 아주 대규모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이러한 역사적 장군들을 기리는 추진위원회와 황씨문중에서 추진해서 국유림 사업소 허가를 얻고, 우리 도에서 이치전적비 홍준장군 기념비와 여러 가지 유종비를 세운다고 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 정도 규모만 받았는데 그 정도 규모가지고는 기념관도 세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어서 약 1,000평 정도를 사야겠다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구역만 1,000평을 해서 넣으려면 경사나 모든 것을 봐서 우리 기술진이 검토해봤을 때 되지 않는가 해서 그 경계넘어 충남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공원위원회에서 서류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지역을 보니까 거기는 국유림이 아니고 개인 땅 이예요.
그런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걸려있고 그래서 현재 그 정도만 허가해주고 나머지 사항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그분들의 요구사항으로 봐서는 협소하고 1,200평 정도의 규모를 부지조성 해야겠다고 추진위원회 요구대로 한다고 보면 우리의 공원이라든지 그 현지 여건상 설계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충남지역과 함께 추진해야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실장님도 그 대둔산을 다니시면서 보실테지만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대둔산을 오시는 분은 누구든지 안 볼려고 해도 보이는 지역이 그 지역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충남과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개인산이고 실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알기로도 유승렬씨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산입니다만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들어 준다고 보면 이미 우리지역에 있는 공원지역은 훼손을 해놓고 저쪽에서 안 들어주면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도 적극 서둘러서 거기를 부지정리도 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넓혀 기념관도 세우고 휴식공간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제가 비공식 채널로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 구체적인 추진이 없습니다만 아마 그러면 우리 공원 구역도 정리가 되면서 정화도 되고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남쪽에다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유승열씨라는 사람을 제가 잘 아는데요 '70년대 말에 신민당 당수를 지내시던 유진산씨 조카되는 분이예요, 그분이 지금 금산군 산림조합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대둔산 넘어 그쪽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권율장군 전적비 세워놓은 곳이에요.
그 밑에 내려가서 그 맞은편에다 지금 스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스키장을 만들고 있고 그분은 자기 산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도 많은 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쪽으로 기대를 하시지 말고 실장님이 거기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2안도 생각해 주십사 이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데, 2안데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비지정 문화재 운영비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5∼6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고 어느 서원의 경우에는 도비가 합류되어 있고, 어느 서원에 대해서는 군비만 합류되어 있고 이런 차질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서원에 대해서는 도비를 줘야하는 것인가 어떤 서원에서는 군비만 합해가지고 자부담해서 하는 것 이가, 또 한가지는 완주군에 서원이 13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13개만 지정을 해서 보수를 하고 나머지에 있는 서원을 발굴치 않아서 그 서원제 대한 보수를 않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서원보수에 도비가 지원되어 있는 사항과 군비만 되어있는 사항은 당초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은 도비가 계상되어 있는 사항은 도비가 계상되어 있는 사항은 도비가 계상되어 있고, 우리가 '95년도 추경에 방영된 사항은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되도록 이면 우리는 도비를 반영해서 본 예산에 조금이라도 서원을 보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비지정문화재의 서원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 예산에 등록되어있는 서원에 대해서 '95년도에 3군대를 올렸습니다만 '95년도에 한군데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군데는 시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군비 1,000만원씩 금년도 추경에 계상되어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이 지금 현재13개로 우리 본 군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11월20일부터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현지고 답사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완주군관내의 서원을 일제히 조사해서 우선 시급한데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꺼번에 지원은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통예절과 분화를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본 예산을 세울 적에 미리 파악해서 본 예산에 가급적 세워서 도비와 충당해서 서원을 보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면은 군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서 도비를 첨가해서 군비합해서 보수를 하면 좋고 두 번째는 전통문화의 다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예산을 세워서 도비를 가급적이면 보태서 군 예산과 합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사실상 서원에 대한 인식이 '95년도에부터 와서 상당히 인식이 되었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선도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고 옛날에는 인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도비로 받아볼려고 노력하고 일제 조사도 해보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도비도 지원받고 군비도 세울 수 있도록 관계 예산실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주군에 서원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서원 보수에 대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봉동지역 서제일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삼례도서관 감사자료를 내놓았는데 완주군에 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현재 군립도서관은 우리가 짓고 있는 것 1개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동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2개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서제일 위원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이 도서관은 줌니들의 문화예술 또한 독서의 확대 이러한 타이틀인데 삼례다 짖게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삼례에다가 짖게 되어 있는가?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제가 문화 공보실장으로 오기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만은 '94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거기 현재 구역이 공원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원구역내에는 도서관을 둘 수 있는 적지이고 다른 시설은 하기 어려운 이런 사항인데 이수길이란 사람이 자기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도서관을 짖는다든지 군 복지 사업으로 유영하게 쓴다고 보면 군에다 희사하겠다는 독지가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도서관건립계획을 문호 체육부에다 내었는데 국비 지원이 5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이월시키지 않고 집행하고 유용하게 쓰다 보니까 마침 땅을 희사하는 독지가가 나왔기 때문에 발리 서둘러 짖게된 것 같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운주나 상관이나 이서에서 땅만 제공한다고 막 지워줍니까?
완주군 예산가지고 땅만 제공한다면 어떠한 돈이라도 끌어다가 용진에다가 지을 수 도 있고 소양에다가도 지을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봉동에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삼례하고는 거리가 근접입니다.
그러면 삼례에서도 학생들이 오고 고산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와요.
그런데 지금 봉동에도 소재지 근처에다 자리를 잡은 도서관인데도 너무 외지다고 해서 밤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일찍 나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삼례에 공사를 하고 있는 도서관은 위치를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저런데다가 도서관을 지어놓고 어떻게 학생들이 여기까지 공부하러 올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조용하고 차분한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답변할 수가 있지만 그 밤에 까지도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지금
학생들 써클조직이라고 해서 폭력이 난무하는 이때인데 도서관이 변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고 안 나란 법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 할 때에 또 우리 군립도서관이 지어지게 되면은 인력도 여기에서 내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라면 기왕이면 어차피 삼례에서 독지가가 나와서 땅을 시사하는 분이 있다 한다면 좀더 교통도 좋고 또 한면에 모든 여건이 맞는 그런 지역에다가 선정을 했었으면은 잡음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 도서관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부모들도 하자를 거는 것이 없는데 너무 외각이다라고 삼례주민에게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느 군수님 때에 이것을 시작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이승 군수님때 시작을 했습니다.
서제일 위원   
아 이승 군수님요. 봉동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이승군수께서 조금 배려를 해서 소양쪽 이나 아니면 용진쪽 에다가 지어서 그쪽도 소양, 상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갈 수 있도록 그쪽에 다 지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너무 삼례, 봉동에다만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해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목표를 생각하셔서 심도있게 하여간 그사람이 땅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대들올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분석을 해서 적합지를 확실히 따져서 사업을 하셔야지 무작정, 가뜩이나 완주군에 사업할 것도 많은데 봉동에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굳이 삼례에다 지어가지고 우리 군 재산 축내고 여러 가지 인력도 따르는 과정이라는데 거기에 쭉 나가야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후대책 이것을 실장님께서 신경을 곤두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삼례 권찬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 권창환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예술이리고 사업의 효과를 보면 전통문화예술이 성장되었다 하셨는데 완주군의 전통문화예술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현재 특별하게 우리 전통문화예술이 세시풍속놀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럼 완주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자기부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완주군 예산이 약 900억원정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문화원 원장 자기부담이 약300만원정도가 어떤 사업이든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무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자부담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있는 일종의 자금이라고...
권창환 위원   
우리 군에서 군비를 엄연히 보조 해주는데 보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들어간거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같이 문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부담을 넣은 것이죠, 똑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권창환 위원   
그러면 그런 좋은 문화사업을 하는데 왜 자부담이 들어가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보조사업 지침을 보면은요 국비나
군비지원이 있으면은 10%정도의 자부담은 부담하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문화원이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앞으로 문화원을 지어야할 숙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자산을 많이 늘려서 문화원다운 건물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타시도 와 같이 큰 문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이 산업에 보면은 어떤 뚜렷한 목적도 없는 것 같고, 또 이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장소에서 전통혼례대행을 어디서 했는가 사물놀이 농악대 운영을 어디서 했는가?
자모 교육을 어디서 몇 명과 누구와 했는가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안 붙이고 내력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대개 고산 국민학교로 하고 도에 나가는 행사는 덕진공원 거기서 하고 경로효친잔치는 고산 단위농협을 빌려서도 하고 저도 참석도 했고, 안흥순위원님도 참석했고, 군수님도 참석해서 격려도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자모교육을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삼례국민학교에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자모들이 몇 명이나 참석해서 교육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권창환 위원   
교육이 엉터리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이 엉터리이니까 사실 이 자모들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 무엇을 느끼고 와야 하는데 시간이 아깝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 어떤 문화원의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상당히 내용이 없다.
그리고 혹시 문화원에서 하는 새마을 특별사업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왜정때 일본애들이 그 전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산 수질이 좋은데 거기서 참명을 끊는다고 해서 말뚝을 박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완주군에서 몇 개 뺀 줄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우리 과 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권창환 위원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여기 풀보조 예산에 보면은 완주문화원으로 쇠말뚝 제거사업으로 2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화원에 200만원이 우리 완주군 예산이 나갔는데 그걸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뚝을 뺐는지 철근을 닦아놨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면 아시는 대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갑자기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받아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현황도 파악하고 제대로 사업이 되는지 감독을 해보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완주문화지 발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완주문화지 지금 공보실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있으면 1부 갔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업이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더더욱 신경을 쓰시고 신문분야에 대해서 7개 신문을 나눠주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각 1개사 마다 몇 부씩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그전에 제가 업무 보고때 권위원님께 상세하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신문이 70부, 우리 지방지 전북일보가 130부, 도민일보가 118부, 전주일보가 55부, 호남매일이 30부, 금강일보가 30부해서 543부를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 중앙지는 중앙에서 서울신문만 넣어라 이런 것은 없죠?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혹시 실장님 서울신문 말고 우리 여기 보내시는 분에게 한겨레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그런 걸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전북일보를 더 늘린다든가...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례가 있으니까...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내 지방지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지방지를 보는 확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한 예를 들면 부산은 중앙지를 25.9%밖에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에서도 각 관청에서 지방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지방지를 그곳에서 50.3%를 보고 있어요.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합해서 23.9%정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라북도에서는 중앙지를 70%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지는 한 74%, 그리고 중앙지 합쳐서 24%정도 보는데 우리 전라북도 중앙지를 아껴주는 차원도 많이 향상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을 계도하고 선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관에서도 좀 더 우리 관에서도 완주군의 소식을 잘 알려주는 중앙지보다는 지방지를 좀더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중앙지는 개인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주는데 굳이 서울신문이 특별한 것이 없다 라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같이 중앙집권제같이 위에서 서울신문을 70%를 줘라 이랬다 면은 어떤 지침을 듣는다 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 라면 중앙지는 각자 개인이 보고 우리 지방지는 전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실시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알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천에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경천 출신 이창구 위원입니다.
용진 김재남 위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완주의 관내
문화재 지정 현황이 있는데 그 보물이 3점, 유형이 16점, 기념이 3점 있고, 문화자료가 1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인가 알고 싶고 완주에 사찰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물 3점은 위봉사 보광명전, 화암사 오화루, 화암사 극락전이 3개입니다.
다음에 도 지정 유형문화재 16점은 송광사 십자각, 송광사 일주문, 송광사 사적비, 화암사 동종, 송광사 석가여래좌상, 위봉사 요사, 송광사 대웅전, 대원사 용각부도, 수만리 마애석불, 화암사 중창비, 진묵대사 부도전, 안심사 부도 및 부도전, 안심사 사적비, 고사향교 대성전, 구이 남계전, 송광사 동전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화엄사가 우리나라에서 보물로서는 2점이 있거든요.
동양에서 1점밖에 없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지방문화재 보물이 2점이 있는데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우리나라에서도 귀하고 동양에서 귀한 보물을 너무나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밑에 관광지역이라면 돈을 받을 수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발행권이라고 나와서 여름철이면 휴가 오는 사람이 많이 놀고 갑니다. 동양에서도 한곳 밖에 없다고 해요.
그 건축이 건축인데, 그 보물이 완주에서도 4점이 있어요.
사찰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생각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그렇지 않아도 예산에 도비, 국비가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3,000만원 가지고도 못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전국적인 보물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보실에 자료를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완주군 전체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계부분이 있어서 확인 하고자 합니다.
공보실에서 자산을 취득하면, 예를 들어서 비품을 취득하면 그 자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등록절차까지는 해당 실과에서 등기가 완료되면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 비품대장이 별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별도로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공보실에 지금 발전기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제가 자세한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976년에 15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내구년수가 13년 이예요.
폐기처분되어도 10년 전에 폐기처분되어야할 비품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비단 공보실 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행정의 좋지 않은 한 일면을 보는 것 같아서 재무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보실장님께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만 보유하는 재산중에서 비품대장을 현행으로 즉시 정비해서 내구년수가 경과되었거나 폐기처분할 것은 즉시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조금 전에 한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완주군 문화원 중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완주군 문화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문화원 직원을 공보실에서 관여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문화원장으로서 채용해서 현재 집행하고있는데 문화원 사무국장이 계시는 분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완주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있는데 현재는 여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어째서 그러냐하면 우리 완주군 문화원이 제대로 성실하게 앞으로 문화원이 육성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내 무 과 >
○위원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12월5일 내무과장 김정효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1회 방문처리 및 복무자세확립 또 추진실적 예산집행 내력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의 운영입니다.
금년에 1월1일부터 11월 27일 현재 총 접수건수 7,144건 접수해서 6,896건을 처리하고, 불가처리는 7 0건을 처리했으며, 취하 46건, 처리는 현재 132건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복합민원이 666건 접수에 598건을 처리했고, 유기민원은 6,412건 접수에 6,260건을
처리하고, 불가처리는 70건을 처리했으며, 직소민원은 66건 접수에 38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37.1%가 증가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민원이 1회방문 처리제의 65원칙에 의한 처리절차의 확행, 증명민원 발급 감축을 위한 자체 공보확인으로 서류대조 확인해서 시행하고, 민원공무원 교육 및 연찬을 친절 시연회를 1일 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인 사무편람을 700부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있고, 군수님 주2회 민원실 주재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처리 책임제를 도입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민원처리 책임제는 모든 미원서류를 담당부서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은 120민원안내 신고전화를 설치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 행정쇄신 성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입니다. 대상기관은 13개 읍면과 4개 사업소에 대해서 한 결과입니다.
점검기간은 연휴기간이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서류로 보아주시고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비상근무 미이행이 24명 있어서 주의했습니다.
당직근무 상태 불량이 1명이 있어서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1,596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은 1,526만8,000원을 집행했고, 29만2,000원을 미 집행 했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 '94년도 감사결과 징계 내용 및 비리 공무원 유형별 분석에 대한 보고입니다.
감사근거는 완주군 자체감사규칙 제4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자체감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외 15개 기관을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지적건수가 221건으로서 시정이 98건, 주의가 123건으로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55건에 2,129만2,000원인데 그 내용은 추징, 회수, 변상, 환불, 추가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와 경고는 8명을 했습니다.
비위 적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웃돕기성금 납부 및 사용무당, 시설 부대비 집행부적정, 취로 구호사업 시행 부 적정, 예산결산 절차 부 적정, 농지 전용지 신고지의 불법전용 일제조사 소홀, 면청사 지장물 손실 보상금 관리소홀, 농지임대치 계약신고 우리 부 적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여비 9,000만원에 대한 산출내력 및 지급 내력입니다.
교육훈련의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그 교육의 종류 및 인원을 말씀드리면 총 532명이 교육을 이수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교육을 73명했고, 도 직무별로 전문교육이 446명을 했으며, 장기 교육은 12명을 했습니다.
교육훈련비의 지급 근거는 국내여비 규정과 총무처 예구 제261호 공무원 교육 훈련비 지급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육훈현비의 산출내력을 6급 이하를 하나만 예시했습니다.
차마임이 서울을 간다면 무궁화호로 해서 8,200원을 주고, 현지 교통비는 6,500원 숙박료는 1만3,500원, 식비는 1만원 그렇게 해서 그 외에 현장학습비 라고 해서 교육기관에서 요구한 금액이 그때 그때에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여비지급 예시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청직원 1사람이 서울에서 1주일간 교육을 비 합숙으로 받을 때 총 합계가 19만6,65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비훈련 집행내력은 총체적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824만2,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1,175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2억2,000만원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내력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2억7,466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2,000만원이고, 추경에 5,466만원이 계상되어서 2억7,4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력을 말씀드리면 주전산지, 주변장치,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 3가지를 집행했습니다.
주전산기는 주기억장치가 256메가바이트짜리 하나 했고, 조조 기억장치를 7.5기가 바이트짜리를 하나 했습니다.
주변장치로서는 워크스테이션 1대와 시스템 콘솔 및 콘솔프린터 1대, 단말기 5대, 단말기프린터 2대, 스케너 1대를 구입했습니다.
시스템소프트웨어서는 주 전산기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인데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1번에서 5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집행액이 2억7,400만원을 집행했고, 내력은 그 뒤에 참고표를 한번 붙여 보았는데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의 교육은 주전산기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새정전산망 운영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15개 세목을 주 전산기르 통해서 처리되겠고, 행정 정보망 운영으로서 인사화상, 인사편정, 인사관리 조회 및 평정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망 운영으로서는 예산편성과 예산배정, 자금배정 등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뒤 에 있는 7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는 주 전산기에 대한 참고표를 붙였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부대장비, 항온항습기, UPS 발전기 5,000만원 예산집행 내력입니다.
총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내력을 말씀드리면 주전산기에 사용할 30kw 암페어짜리 UPS 1대와 또 정보통신 교육장에 사용할 10kw 암페어짜리 UPS를 샀고, 항온항습기를 1대 샀고, 하론 소화기를 1대 샀고, 공기청청기를 1대 샀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5,000만원 예산에 4,750만원 집행하소, 지금 현재 2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산실 구축비 2,000만원 예산 집행 내력입니다.
총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내력을 말씀드리면 전산실 판막이 공사를 했고, 전산실 이중마루 공사 2가지를 했습니다.
집행액은 1,950만원을 집행했고, 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정 주요 특수업무 추진 미지급 내력입니다.
총 예산이 3,150만원 계상해서 3,150만원 모두 집행했습니다.
다음에는 집단미원 예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의 집단민원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큰것말 해서 4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산에 전주방역 상수도 사업 송수시설공사에 있어서 고산면 오산리 원오산마을 주민 40여명이 정수장 공사중 발파작업으로 부님의 가옥 또는 피해가 보상된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과 시공사와 협의해서 발파작업이 완료한 후에 쌍방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운주면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집단민원 사항인데 운주면 장선리 월당마을 주민 80여명이 운주면 우회도로 선형 변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행청과 협의중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주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공사로소 봉동읍 두산리 등 3개리의 주민 250여명이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전주세무서측과 현재 감면대책에 다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소양면 신월리 주민 50여명이 식수, 농업용수 고갈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주식회사 샘물 측과 완전히 협의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 애향장학금 지급명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군의 '95년도 애향장학금 지급현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 애향장학회 재단 설립 시기를 명년도에 재단설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애향장학금 지급조례와 애향장학금 기금관리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은 2억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1억원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저희관내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서 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밑에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 애향장학재단에서 저희 군에 금년도에 지급한 현황을 하나 붙었습니다.
2명에 대해서 지급했는데 262만8,4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내력은 이서면 이성리에 사는 과학기술대학에 재학중인 이희동 학생과 용진면 운곡리에 사는 서울대학 경제학과에 재학하는 이창배 이 두 사람이 수혜자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장자녀 장학지원 현황입니다.
지급 근거는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85년1월18일자로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은 입학생에 대해서는 출신학교 성적의 100분의 70이내인자, 또 재학생의 경우에는 재적학교 성적이 100분의 70이내인자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기타 기능과 체육, 예능 등의 재능이 뛰어난 자도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고등학교 학생만 해서 19명을 지급했습니다.
총 1,528만원을 계상해서 1,460만9,400원을 4/4분기까지 해서 지급했습니다.
잔액은 67만원이 남아있고, 이 학생들은 명년 2월말분까지 저희가 다 지급했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에 대한 각 실과별 인허가 사항입니다.
총 3,814건 중에서 복합민원으로서 허가, 승인 합해서 510건을 처리했고, 유기민원으로서 인가 80건, 허가 2,187건, 승인510건, 등록 511건, 면허 16건해서 3,304건을 처리했습니다.
실과별 내력은 표에서 보신 대로고 이 외에도 신청, 검사, 신고, 증명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합민원에서는 156건이 별도로 있고, 또 유기민원에서는 3,108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이 표에 안 넣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공무원 임용현황입니다.
승진, 전보, 전출입, 신규임용, 퇴직 등 현황입니다.
총 299명에 대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반직이 267명이고 기능직이 32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62명, 전보 149명, 전출입이 34명, 신규임용이 36명, 퇴직이 18명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전라북도 감사 수감내용 개요입니다.
수감횟수는 3회인데 감사내용은 부분감사로서 취약분야에 대해서 금년 3원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 했고, 다음에는 업무추진비 및 의회 예산운영 실태로서 7월26일부터 7월29일까지 4일간 했으며, 지방세 세입분야에 대해서 10월4일부터 10월7일까지 4일간을 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취약분야의 부분감사에 있어서는 지적건수가 9건이 있었는데 시정이 6건, 주의 2건, 개선이 1건입니다.
민원공무원 2명은 문책조치를 끝냈습니다.
다음에는 의회 운영 예산운영실태는 지적건수가 4건인데 시정이 1건, 주의 3건입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 경비 기준액을 초과 편성한 12,012원을 이번에 마지막 2회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삭감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적건수가 7건입니다. 모두 시정입니다.
재정상 조치로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미부과가 있습니다. 추징하려고 한 것이 7,076만3,35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16일자로 세입징수결정을 해서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관변단체별 사업 실적 현황입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내무과에 소관 되어 있는 2개 단체분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보조 관련단체 현황이 내무과 소관으로 3개 단체인데 민주평화통일 완주군 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정동우회 3개 단체입니다만 행정 우회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지원해준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2개 단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완주군협의회 사업실적은 표에 보신바와 같고 풀보조에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내력은 통일정책 보고회를 할 때 300만원은 상반기 중에 사용했고, 7기 출범식과 김천시 협의회와의 경비로 해서 7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 완주군협의회 사업실적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원액은 정액보조, 지침상에 있는 보조입니다.
거기에 2,790만원을 지워했는데 군 협의회에 1,386만원이고, 읍면 협의회 1,40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에 있어서 읍면장 정 위치 미 근무 2명 경고라고 하셨는데 이 정 위치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이것은 금년 상반기, 봄에 산불예방 비상 근무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산불이 났는데 면장 2사람이 정 위치에 근무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비상 근무시에 정 위치하지 않은 읍면장이다? 사실 읍면의 실태를 보면 읍면장이 평소에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상황인가 해서 확인해보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비위공무원 유형별 분석인데 거기에서 공금횡령 및 유형, 무사 안일된 사람은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94년도의 감사 결과이고 비위적출건 등에 있어서는 이웃돕기 성금 납부 및 사용을 부당하게 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유형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이웃돕기 성금 납부 및 부당사용 사례는 삼례읍에서 '92년도에서 '93년도 말까지 이웃 돕기 성금 모금액 중에서 삼례로타리에서 80만원을 기탁했는데 이것을 읍에있는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에 보관하고, 이것을 원래가 읍면에서는 이웃돕기 성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받으면 군에 넣어서 군에서 또 중앙에 있는 금고지부에 이웃돕기 금고지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완주군 이웃돕기 금고 지부에 기탁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냥 자체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장의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넣어가지고...
홍의환 위원   
그 공무원이 받아가지고 썼는데 횡령이나 유형부분은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그것은 아니고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의환 위원   
절차를 무시했다?
○내무과장 김정효   
예.
홍의환 위원   
그래서 이 공무원은 어떻게 했어요?
○내무과장 김정효   
그래서 이 공무원에 대한 것은 삼례담당 사회계장을 주의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거기에 사용해야 됩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이 공무원은 주의를 주었다?
완주군 조례를 제가 하나 소개 드리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완주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1993년8월28일 규칙 제685호로 집행부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처벌하기 전에 공무상 업무를 수행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맞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예.
홍의환 위원   
지금 이러한 유형으로 이웃돕기가 아니고 공무원들 감사 중에 지적이 되었을 때 이 조례를 적용해서 용서받은 공무원이 금년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그 조례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때 그러한 것을 그 조례에 의해서 사전심사를 해서 감사요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것을 적용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지금 완주군에 징계위원회가 있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예,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징계위원회 구성을 잠깐 한번 불러보세요.
○내무과장 김정효   
징계위원회 구성은 민간인이 2명 있는데 그 중 1명은 우석대 교수하고, 1명은 행정 동우회 완주군지부장하고 해서 민간인 2명이 있고, 부 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내무과장, 기획실장 건설과장, 산업과장 그래서 총 7명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 7명이 말하자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는데 완주군 관용심사위원회는 '93년도 8월이면 어느 군수때 제정된 것입니까?
이동구 군수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제도로 보아서는 물론 징계의 내용, 비위 내용에 따라서 징계가 되겠지만 자칫 이 조례를 잘 못 적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악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적용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없었군요?
○내무과장 김정효   

홍의환 위원   
다음 전산으로 넘어가지요.
이 전산문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솔직히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기 떄문에 저도 사실은 잘은 모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많이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죄송합니다.
약 2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이것을 본래 왜 전산실을 꾸며지고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내무과장 김정효   
제가 전산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인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좋은 답변이 못 될 것입니다.
지금 행정이 완전히 전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산을 모르면 앞으로 행정을 못할 단계에까지 와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간이 나이도 먹고 곧 퇴직할 사람들이야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몇 년이라도 해야할 공무원들은 제가 과장할때마다 전산을 꼭 배우라고 강요를 합니다.
의회 사무과장때도 그랬고, 지역 경제과장때도 그랬고, 내무과에 와서도 역시 전산을 배우라고 권유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남이 전산을 못 쳐주도록 그렇게 까지 엄하게 해서 직원들에게 전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군에 금년도에 전산에 많은 돈이 투자되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전산실을 좀 구경해 드리고싶은 심정입니다만 주전산기의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시군이 다 설치해야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망으로 되어있는 전산망이 자동차, 주민등록, 부동산 이 3가지가 전국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초본 하나가 필요해서 떼어 올려고 하는데 언제 전주시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어서 면에 전화했더니 면에서 제것을 떼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어디를 가나 주민등록등본쯤은 띨 수 있다.
부동산도 전국 어디 것이나 주민등록 번호만 넣으면 나옵니다.
자동차도 번호만 넣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주인이 확인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외에 전국망 전산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5~6군데 주전산기를 각 시군에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2∼3년 내에 모든 시군이 주 전산기 설치가 다됩니다.
다 되면 제가 이야기한 3가지 외에도 세정분야, 행정정보분야, 예산분야, 이런 것이 전국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무부를 중심으로 한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려면 주 전산기의 설치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주전산기 설치를 했고, 또 교육장을 그 옆에 설치해서 명년부터는 대대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설까지도 완전히 되어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전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서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2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실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었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왔다고요?
홍의환 위원   
그렇지요.
명시이월 사업으로, 전산실, 교육장시설....., 7,700만원 짜리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자 합니다. 그 명시이월의 내용을 보면 사무실 확보가 관변단체 정일 이후로 사무실 확보가 가능하니 명시 이월한다는 내용이 결산서에 나와있고, 또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관변단체 정리가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지회만 합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물론 이 다음에 재무과입니다.
또 거론이 됩니다만 제가 드리고싶은 이야기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전산은 전산과가 신설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그만큼 비중이 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확신성도 없고, 실현성도 희박한 이유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그것을 관변단체에 사무실을 안 비워주니까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는 그렇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왜 이 전산실이 확보가 안되었는가를 따지고 관변단체 정리가 되었느냐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물었는데 지금 관변 단체에서는 말이예요 군정질문 한사람을 지탄하고 있어요.
이러한 풍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와 행정은 공존체제입니다.
과연 세워놓았던 예산이 이월되었을 때 왜 이 부분이 집행되지 않았는가, 안되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군정질의를 통해서 물어보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관변단체에서는 우리를 쫓아낸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와서 질문한 비봉출신 소병래위원이 상당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공정한 행정의 집행도 어렵거니와 물론 우리 기초위원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어떤 면책특권은 없는 부분 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사업이 잘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군정 질의한 내용이 과연 관변단체로 하여금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그런 이유로 여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확실하고 계획적인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 전산문제인데 방금 언급하셨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산관계는 없어서는 안 되 것이고 또 확대되고, 또 몰라서는 안됩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교수가 집에서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데 제가 잠깐 그 소개를 드리겠어요.
전산망 추진은 1987년도 주민등록민원이 너무 방대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므로 '87년 전산망 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실시되었고, 2단계로 물론 포천, 인천의 세금 비리공무원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세정전산이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금년도 내무부 이번 국정감사에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시군구 전산화 기본계획에 의한 '96년도까지 단계별로 전 시군구에 전산기 및 전산실을 설치하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 단체에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완급이 가려지겠지만 이것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알고, 다행이 우리 완주군은 관변단체
정리가 안된 상태이나 사무실 여유공간이 생겨서 여러가지 모양이 갖춰진 상태에서 구입되었다니까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산 구입하신 것은 입찰로 하셨지요?
제품이 어디제품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주전산기는 대우입니다.
홍의환 위원   
주변기기는 어디예요?
○내무과장 김정효   
주변기기도 대우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난통신, 근거리통신망 소프트웨어 전부다 대우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예.
홍의환 위원   
지금 설치되었어요?
○내무과장 김정효   
예, 다 끝났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대장비로 넘어가지요. 거기보면 UPS있지요?
UPS를 제가 사실은 감사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UPS는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용량을 보시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30KVA에서 1시간 백업짜리가 있고, 10분 백업자리가 있는데 지금 본 청말고 읍면에 UPS 소형이 '91년도에 구입되어서 나가 있고, 도 UPS 대형이 에스코스싸우장이 '93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형이 지금 10분으로 나와있는데 10분이 채 못되고 6~7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시간 짜리가 있는데 정전 시에 말하자면 전원 공급이거든요?
그런데 이 2가지를 2년 동안에 공급하다보니까 UPS 소형이 필요가 없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읍면에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사장되다시피 하고있어요.
말하자면 실무자들로 하여금, 91년도 7월에 UPS를 구입했고, '93년도 4월에 구입했는데 불과 2년 동안에 용량이 이렇게 나는 기계를 구입하고 앞서 구입한 소형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본 위원의 주장으로는 2,080만원의 불요불급한 예산,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좀 멀리 보았더라면 사용하지도 않아도 되었을 내용에 소형기계가 들어가서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당초에는 읍면에 전산기 1대내지 2대정도 보급했을 때 그것가지면 용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구입했는데, 처음부터 많은 컴퓨터가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컴퓨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용량이 적으니까 한 3년 후에 다시 큰 것으로 샀다는 내역인데,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그 내용도 우리 계장한테 물어서 답변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홍의환 위원   
이 부분은 말하자면 예산이 그때당시, 물론 기계라는 것은 자꾸 개발되고 새로운 기술이 공급되니까 용량이 커지고 어쩔 수 없다고는 봅니다만 이 UPS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팔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대형하나만 가지고도 다 카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퍽 다행입니다만 그렇다면
이 소형 2,080만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 방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읍면에 나가있는 전산용원이 어디어디에 나가있습니까?
전산담당 공무원...
○내무과장 김정효   
전산용원이 재료비 기타로해서 280일로 13명이 읍면당 1사람씩 나가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요, 그것은 말하자면 기타 요원으로 쓰는 일용직인데 일용직 말고 전산담당 고용직 이상...
○내무과장 김정효   
전삼담당을 맡겨서 나간 별도 인원은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삼례하고 봉동에 나가있는 전산요원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전산직이 없습니다.
전산직은 저희 군에 3명뿐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전산보조요원이 없다. 주민등록 담당이...
○내무과장 김정효   
그것은 전산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일반직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산보조요원, 말하자면 일용직들이 그 비싼 기계를 다 만지고 조작하고 있어요.
물론 전산은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조작만 잘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그런 전산망을 하나의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일용직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을 별도로 시키시든지, 아니면 전문화시키든지 해서 양성화 시켜 주시든지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등록 전산이 생긴 이후로 내무부에서부터 전산요원에 대한 일용부임 관계가 일당으로서 재료비 기타로서 지시를 받아서 그때부터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국의 각 시군에서 기능직화 해주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상용으로라도 300일자로라도 해서 해달라는 요구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부터 인원의 증원이라고 인정해가지고 그말을 안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별 수 없이 280일 짜리로써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 군에 교육시설이 완비되었기 때문에 교육은 수시로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우리 군에 전산계 계장이하 직원 2명을 합해서 3명입니다만 모두가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있고 1급 자격증을 3명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나 도에서도 부러워하고 데려갈려고 하는 직원들만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의 교육이 시중에서 컴퓨터학원 웬만한 선생보다는 낫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전산교육은 우리 본청 직원뿐 아니라 읍면 할 것 없이 대대적으로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서 제가 설문조사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나는 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에 현재 전산부분의 애로사항은 전산실이 좁다는 것입니다.
전산실이라고 하는 형태를 보니까 알루미늄 샤시로 민원실을 약간 막아논 상태예요.
그래서 출력자료를, 프린터기로 해서 나오는 자료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보관할 때가 없어요.
어디에 상자하나 들여 놀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라도 확대가 될 때는 무리가 없겠다 해서 그 부분도 동시에..
○내무과장 김정효   
예, 동시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감사부분은 아닙니다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저한테 요구한 사항 중에서 공통적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관계인데 즉 각 읍면에 사환이라고 심부름할 사람이 없어서 직원들이 지금도 봉급을 일부 갹출해서 쓰고있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용직 쓸 바에는 어차피 그런 정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읍면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의 애로도 풀어 줄 겸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과장님께서 기획실장님과 상의하셔서 가지고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지금 읍면에 사환이라고 해서 당초에 문서사 송원인데, 군하고 서류문서를 가지고 았다갔다 하는 직원들이 각 읍면에 하나씩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20살미만 어린아이를 데려다 심부름을 잘 시켰는데 이 사람 들이 크니까 심부름을 못 시키고, 또 여자 같으면 처녀가 되어서 시집갈 나이가 되니까 군청에 분서가지고 못 다니니까 이 사람들을 사무를 보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TO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있으니까 심부름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도록 상당히 우리가 많이 지시하고 따지고 그러는데 결국 당초에 들어온 사환들이 성인이 되니까 이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하면 나가주면 다른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쓰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월급쟁이니까 안나가고 그냥 앉아서 사무보고 그러니깐 결국 심부름 할 사람이 없게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홍의환 위원   
그러면 나가있는 직원을 달리 쓰고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내무과장 김정효   
이것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홍의환 위원   
아무튼 연구과제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 게시니까 제가 한가지 과장님한테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 퍼스널컴퓨터 부분 때문에 UPS를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렸어요. 34만원짜리인데, 34만원으로 어떻게 그것을 구입하실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로 애향장학금 명세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애향장학금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명세서를 좀 달라고 했더니 명세서는 안나오고 고교생 19명으로만 나와있는데 19명에 대한 명세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95년도 총 예산액이 1,528만원인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95년도 집행액이 1,460만9,400원이 되고 나머지가 67만원 돈이 남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세밀히 더 조사해서 일선에서 이장님이 아주 고생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한테 100분의 70이내인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이 사람들한테 장학금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그 자료를 지급 현황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것만 해드렸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7만원가지고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용의는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김재남 위원   
에.
○내무과장 김정효   
그런데 이장 자녀 장학금은 분기별로 선출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연초에 선정되면 그 선정되면 그 선정된 학생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1년간을 분기별로 해서 4번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주었고 나머지가 67만원, 그리고 당초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주도록 했는데 저희가 들어온 것이 중학생은 의무 교육제도가 되어버리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만 들어왔는데 추천을 받아서 총체적으로 보았더니 해당자가 19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었고, 어느 정도는 돈을 여유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비가 수시로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남겨 가지고 여분을 두었던 것이고, 그래서 67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해보았자 1명 정도 더 했을 텐데 이것은 지나갔으니까 안되고 명년도부터는 돈에 맞추어서 숫자를 나중에 추가로라도 보고를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1명이라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예,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소송 계류건을 보면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장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완주군청 직원이었습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 사람이 파면된 날짜가 '83년1월6일자로 되어있는데 지금 12년이 지난 이때에 파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왜 12년이 지난 이때에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왜 파면하게 되었는가 그 파면당시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장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목직입니다.
그런데 파면사유는 금품수수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81년11월경에 민원인 한병주라고, 당시에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하천골재채취 예정지구 고시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 20만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1982년12월15일 전주 지방법원에서 1심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심 이 끝난 후에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파면을 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파면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분이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도 역시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 올라가서 대법원에서는 돈 2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는데 받아 가지고 나중에 사건이 나니까 돌려주었다고 해서 그 후 20일로 환송판결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으로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만 행정 처벌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벌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했던 징계처분은 타당하다, 그리고 또 행정소송을 이분이 형사사건으로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니까 행정소송 제기를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까지 가서도 행정은 타당하다, 파면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서 행정소송에는 패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있다가 금년 3월24일에 다시 파면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광주 고법에 행정소송으로 다시 해서 현재 계류중입니다.
김영석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어서 신규 임용란을 보면 특채가 3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채가 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공채를 해서 쓰는 것이 원칙인데 특채 31명을 누구누구한테 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공채를 임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신규임용에는 인사규정상 공채와 특채의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공채만 해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신규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채도 있는데 공채는 현재 이 5명이 도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5명이고 특채는 저희가 군에서 관계규정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지금 31명을 특채했는데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밝히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필요 하시다면 서면으로 제가 내드리겠고, 대개 내용은 그렇습니다.
별정직으로 있다가 별정직을 그만두고 일반직으로 간 사람도 특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정복지과장 권옥순과장은 별정직 과장으로 있다가 시험을 보아서 일반 행정 사무관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특채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또 기능직에 있어서 기능직
모집은 도에서 공채로 안 합니다.
완주군 공단에 기계직 기능직이 하나 비어있다면 기계직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특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31명이 특채로 한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것을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알려 줄 수는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예.
김영석 위원   
군정 주요 특수업무추진비 지급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목에 걸맞지 않게 자금이 지급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 비용을 부가 쓰고있어요?
○내무과장 김정효   
이것은 군수님이 1년 쓸 수 있는 총 특수 업무비 총액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을 군수님 특수업무 추진비라고 이름을 짓지 왜 군정주요특수 업무추진비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군수님이 군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군정주요 업무라고 해도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화합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대화26회 지역이기주의 해소를 위한 현지방문격려 39개소해서 여러 번을 방문했습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실예로 2건만 좀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김정효   
주민과의 대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읍면에 나가서 주민을 모여 놓고 하는 대화도 있겠고, 또 어떠한 모임에 나가셔서 군수님이 이야기하는 대화도 있겠고, 들 다지시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읍면 초도순시나 연초순시, 임명환군수님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초도순시 이럴 때 읍면순시할 때 대화 이런 것에 썼습니다.
김영석 위원   
읍면 초도순시때는 읍면에 조금씩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 김정효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돈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또 지급이 됩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아니, 업무추진비를 빼서 읍면에 돈을 주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350만원이라고 하는 돈 속에 읍면에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그렇지요. 읍면에 주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주 한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해 놓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 김영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군정 주요특수업무 추진비 지급내력서를 보면 이것이 대충
9가지로 3,150만원이 전액 100%지급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주민과의 대화, 지역이기주의 해소를 위한 현지방문, 또 군정주요시책, 시한영농 해서 4가지이고 3,150만원 중에서 70.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전체가 다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예.
한한수 위원   
그렇게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14쪽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운주면우회도로 개설공사가 계류중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94년도 8월15일 운주면 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저도 개발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본 안하고 1안, 2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위원들이 기본 안으로 해달라고 건설과를 통해서 관리청으로 공문이 갔습니다.
건설과에 공문이 송부된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에서 입찰을 어디어디에 채택했느냐하면 1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운주 주민들 80여명의 진정서가 들어와서 현지에 가서 정부종합청사 민원실에서 나오신 분하고,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나오신 직무 실무자라고 하는 분하고 있는 자리에서 저희 산업건설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현장을 가서 이쪽에서 둘러보고 그 지형을 자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된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작년도 운주면 개발위원회에 1년4개월전에 어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기본안, 1안, 2안 했을 때는 기본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안으로 해달라는 운주 개발위원들도 건설과를 통해서 국토관리청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안으로 채택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4차선도로니까 2안으로 가야 선형이 좋은데 관리청에서 나온 직원이 2안은 서씨문중 산이 들어가니까, 금년에 이것이 운주면에 민원이 들어와서 운주면사무소 2층 면장님실에서 있을 때에 그 직원이 2안은 선형은 좋은데 부여 서씨 문중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으면 작년 8월에 운주개발위원회에 그렇게 할 정도 되면 공청회라도, 아니면 이렇게 한다는 연락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월장에 사시는 문들은 면 개발위원들이 전부 운주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기본 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안으로 채택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의회에 진정이 들어오고, 청와대로 보내고, 여하튼 민원을 3~4일에 걸쳐서 각 실과부처로 다 보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것이 안되고 지금 현재 계류중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입찰이 끝났습니다.
아산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약 1달전에 입찰이 끝났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있으면 관리청에서 기본안, 1안, 2안이라고 채택해서 했을 때 물론 내무과장님 소관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차피 민원접수가 내무과로 되면 이것이 그동안에 1년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볼때는 관리청에 있는 직원이 지금 용역비를 없애고서 자기가 직무상의 무엇을 먹을까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번 만나보았는데 끝까지 1안을 주장해요.
그래서 1안을 주장해서 도로를 내면서 백년대계를 보고 낸다는 도로는 개인적인 직원 하나로 해서 1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먼 안목을 보고한다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가셨지만 2안으로 해야돼요. 그리고 그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준다면 기본안으로 해야하고 그런데 기본안도 2안도 아닌 1안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100% 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서로 주민들이 진정을 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벌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예.
한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출신 권청환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비위공무원 유형별 분석에서 농지전용 신고지에 불법전용 일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다고 하였는데 불법 농지 전용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조사를 할 때 불법 농지전용 신고 된 것이 있느냐고요.
○내무과장 김정효   
그런 것이 있었군요.
상관면에서 불법 농지전용행위가 있었는데 주사를 소홀히 했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있군요.
권창환 위원   
불법농지 전용된 그 지역의 번지수와 평수좀 자세히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불법농지가 틀림없이 상관죽림온천에 관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9쪽에 '95년도에 완주군내 자체 감사하셨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군 본청은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창환 위원   
가 읍면...
○내무과장 김정효   
3쪽에 자체감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창환 위원   
과다 계상된 공사비 143만3,000원인데 그 공사가 어느 공사이었는가 아십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계장님들의 과장 진급시험이 매년 있습니까?
과장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지난번에 완주군에서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각 읍면 계장이 1년 전에 6급에서 5급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청내에 있는 계장님 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각 읍면에 있는 계장들한테 시험을 못 보게 내무과장님이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어요.
혹시 소문이라도 들으셨습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글쎄요, 그때 저는 내무과장을 안 해서 소문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창환 위원   
완주군에 사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래서 그 과장은 지금 도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부당한 일 때문에 응징의 대가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 내무 과장님도 그런 일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예, 그런 일은 안 하렵니다.
권창환 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면 사실 내무과장님이 인사처리 문제에 있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전부 과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게 과장님이 내무과장 위치에서 각 읍면에 있는 계장한테 엄청난 칼날을 휘둘렀을 때 굉장히 가슴아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김영삼 정부에서는 그렇지요.
인사는 만사라고, 그런데 사실 그것이 잘 안 지켜서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도 인사는 만사라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인사처리 할 때는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사실 감사하는 기간에 특별히 왜 그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 그런 아픔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라면 절대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고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도 과장님도 대충은 소문을 들으셨군요? 하여간 완주군에 엄청난 수치라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봉동출신 서제일 위원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나이도 연로 하신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우리 완주군의 대변자된 13분의 질의와 답변이 딱딱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두 마디만 드리고 우리 완주군 군민들이 원하는 것 한가지만 부탁드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무과장님 우리 완주군 4대 지침 외우실줄 알아요?
○내무과장 김정효   
예, 알지요.
서제일 위원   
우리 완주군의 3인방이 누구라는 것 아십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3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없십니다.
서제일 위원   
아니, 요사이는 노태우, 전두환씨도 다 구속되다보니까 그 직속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하는 조언을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완주군 민선군수, 임명환군수 3인방은 기획실장 이민교, 내무과장 김정효, 재무과장 김황룡 내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신있는 공무원이 되어달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5개월이 넘었습니다만 민선군수가 이양을 해서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지만 우선 그 내용에서도 잠깐 추려보면 우리 완주군 행정조직이 냉철히 이야기해서 필요 없는 과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과장님들은 동분서주 바쁘게 뛰고 다니는데 그 과장님은 자가용가지고 업무시간에 시내 쇼핑하러 다니시는 과장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이라고 해서 절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완주군민들이 보았을 때 통탄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우리는 살림을 맡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13분이 각
지역에서 대변자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차원에 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과장님들한테는 의원들이 눈에 가시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완주군이 낙후된 것, 불필요한 것 제가 이런 뜻에서, 또 우리 완주군 살림을 잘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들과 입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절대 자리에 근근하지 마십시오.
1대때 의원들하고는 2대의원들이 틀립니다.
공부들 열심히 하고있고, 굉장히 아구똥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솔찬히 아구똥하다고 보는데 저는 거기에서 한 11번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제가 13분들 의견은 안 들어 보았지만 그 공무원의 위치에 서서 보호역할을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소신있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흔들리고, 군수님이 안돼 하면 무조건 결재서류 가지고 갔다가 도로 접어가지고 오는 이런 행정은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분명히 세운 계획이 분명히 옳다고 하면 군수님 다음 번을 생각해서 꼭 해야합니다. 이런말도 과장님들이 할 줄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기되다 보니까 목이 떨립니다.
과장님 다리 아프시지요?
엊그제 우리 과장님하고 이서 출신 이석환 위원님하고 입씨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김정효 과장님한테 조금 서운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 우리 완주군을 잘 부흥하고, 건설하고 창출하는데 있어서 그런 건설적인 차원의 입씨름이 오고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행정과 의회와의 마찰은 우리 완주군을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의회에서도 행정을 견제하고, 적대시하고 이런 차원을 지양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의회를 서로 돈독하게 지내는 차원이라면 우리 완주군은 어느 시군 못지않는 발전상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과오와 문제를 현명하신 내무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든든한 우리 의회가 있다는 마음에서 소신있는 공무원의 활약상, 공무원상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
○위원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자료 설명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12월5일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 의해서 자료 제출 요구 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홍의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은닉재산 발굴지도실적 및 예산 집행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활동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세 총괄 징수실적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총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수액이 부과액의 138억6,132만1,000원인데 그 중에서 미수액이 5억5,6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실적으로서는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2,510건에 5억8,400만원정도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징수출장을 180여 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처분실적은 압류가 29건에 3억7,900만원등 재산 공매, 약속어음 정수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추징은 2,213건에 약 9억2,000만원정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요억제 추진내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은닉재산 발굴지도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체납세 징수활동 및 은닉재산 발굴 지도실적, 예산 집행 현황 그래서 3가지고 나누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산출력한 재산이 작년 11월30일 현재로 국유재산 21,559필지, 군유재산 15,671필지해서 총 37,000여필지를 전산 출력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8,526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미 관리 재산을 색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유미관리 재산이 6,549필지, 약 300만평전도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는 재산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항은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여비지급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로 별도로 받은 것이 약 2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 2,520만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 공통적으로 월정액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에 대해서는 1,19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홍의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여기는 군유재산 건물 임대계약 사항인데 저희들은 군청내 군유재산을 구내식당하고 농협 출장소를 임대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밑에 상황을 보면 임대료 징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는 500만원정도, '95년도는 626만7,0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또한 김영석위원께서 말씀하신 '95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총 배정액이 144억4,550만원, 그중에서 142억2,900만원을 징수하고 약 2억1,500만원이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부담금, 임시적세외수입 밑에 부담금이 약 3,7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개발이익 환수금이 미수되어 있고, 밑에 잡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은 대부분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된 것이 대부분이고 잡수입 금년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징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영석위원님 그리고 김재남위원님, 이이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 공유재산 매각 매수의 내력은 매각은 약21필지, 그리고 매수는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 80필지를 매수해서 매각한 금액은 약 8,400만원, 저희들이 매수한 금액은 26억6,000만원정도로 땅을 사들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페이지 김영석위원님하고 김재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 국유재산 임대료 징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3페이지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세 징수현황은 6개읍면에 부과된 58만3,000원 인데 전액 징수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김영석 위원님, 홍의환위원님, 김재남위원님, 이석환위원님, 이이동위원님, 안흥순위원님, 권창환위원님, 한한수위원님, 등 8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 '95년 각종 사업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94년도 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은 14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324건이며, 입찰은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42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95년도는 수의 계약이 46페이지에서부터 76페이지까지 340건이며, 입찰은 77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36건입니다.
사업별 내력은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닉 국공유재산 보상금 지급내력은 지난번 예산심의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또한 김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여비 지급사항입니다.
이것은 4페이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복되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김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자 명단 현황입니다.
지방체납세액 현황은 약
5억5,600만원정도, 현년도가 3억8,600만원, 과년도가 1억7,0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고액체납자가 42명, 기타 체납자가 1,682명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84페이지에서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김재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국유지, 군유지 현황입니다.
국유지 현황은 3,149필지 그리고 군유지는 18,477필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유재산 미 계약 점용 및 미 대부보고 내력입니다.
미 대부 내력이 17,988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임야, 고로, 또는 행정목적으로 쓰는 행정재산은 대부를 안 해주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계약 점용재산은 미 계약 사항은 앞에서 참고하신 은닉재산 발굴 추진사항, 즉 저희들이 발견한 사항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앞 사항은 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이석환 위원님, 그리고 한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악산 개발 입찰에 관련한 서류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고 저쪽 회사에 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세 목표가 112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30억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므로 목표액보다 약 20억원 정도는 추가 징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세목별 전망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약 3억원정도, 등록세 약 4억원정도, 자동차세 5억1,600만원정도, 담배세 부과가 약 5억원정도 더 징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권창환 위원님, 한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 지방세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려서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지방세 일제정비 기간을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책임자는 부군수, 또 독려반은 재무과장 외 저희 직원들, 그래서 중점적으로 미납세금을 강력히 징수해서 결산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 중간만큼 보시면 고액체납자명단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압류 현황도 앞에서 보고드려서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명단은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으로 당연직이 되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또한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 물품 처리 내용입니다. 이사항은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쓰다가 불용이 될 때는 가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 또는 계시 공고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내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양수기, 무선전화기, 시계, 우량기, 케비넷, 차까지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00페이지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입찰시 복구비 보관액 내력은 '94년도 '95년도에 복구비를 저희들한테 예치해 놓은 것은 실적이 없스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권창환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94년도 불용액 수가별 내력입니다.
이 사항은 결산감사때 보면 결산감사서류에 과별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실과별 표를 여기에 뽑았습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수가별 불용내력, 우선 기획실 하나만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또 급여 등 집행잔액,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후생복리비 집행잔액, 소송사무 처리비용 미집행, 기타 예산 절감 그래서 기획실 5억8,600만원등 각 실과별 제출해주신 내력을 10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한수 위원님, 권창환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군 금고운영 및 현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고는 농협중앙회 전주완주 시지부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예산액은 일반 회계가 910억원, 특별회계가 40억원, 그래서 약 950억원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태를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세 번째 여유자금이 많이 있을 때는 양도성예금은 이자가 높기 때문에 높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그때 극대화하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저희들이 자금 관리하는데 이자수입이 9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13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약 13억원 정도가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금고 및 이자수입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있는 자금은 230억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금해놓은 것이 213억원이 예금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급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약 26억2,000만원인데 항상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액은 생략하고 방금 이자수입도 앞에서 보고 말씀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은행과 이자요율 비교표인데 여기에 없는 자료에 농협에 정기예금이 5%로 되어있는데 그 동안에 5%하고 법이 개정되어서 6%로 변경되었습니다.
은행 금리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국유지나 건축물 및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0페이지에서부터 114페이지까지 약 110필지, 저희들이 자료를 성의껏 뽑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유지 내에 있는 것이 110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도유지 내 건 축물현황은 10필지의 자료를 뽑았습니다.
또한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군유지내 건축물 시설현황, 이것은 군유지 입니다만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약 34필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가 타 과보다 광대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요즈음 국가적으로 너무나 불행한일이 연속 터지다 보니까,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터질 때 시중의 여론이 억억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한물 지나가는가 했더니 또 5.18광주민주화, 그리고 12.12쿠테타사건 때문에 온통 나라가 시끄럽고, 또 노태우전두환 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되는가 하면 최규하 전 대통령도 곧 검찰에 출두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불행한일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무과 감사에 앞서 본 위원은 매우 착잡하다는 일단의 신정을 피력합니다.
물론 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모악산 관광단지 입찰비리 문제가 이야기되어서 완주군 소속공무원이 구속되는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온 완주군 공무원 그리고 군민들이 받은 기분은 상당히 매우 유감이고 한편으로는 6.27 지방선거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던 그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진행은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흥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황룡   
홍의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 입찰 비리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업무가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관리하고, 또 제가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나중에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맑히고 사법지관에서 해야 할 사안입니다만 이런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의회 뿐만 아니라 군민 모든분 들한테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이것은 불행한일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의환 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지요.
지금 우리 완주군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저희가 지방선거 끝나고 의회에 들어와서 6개월정도가 경과되어 갑니다만 일부 공무원들로 보입니다만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소리 친다는 말이 회자한다고 합니다.
아마 본 홍의환위원 같은 배우지 못한 위원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꼭 재무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 강도 높은 질문을 이해하시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군유재산 건물임대계약 사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을 임대계약한지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여기 표에 나와있습니다만 최초 계약한 것이 '82년도부터 되어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 가장 최근에요.
○재무과장 김황룡   
매년 갱신합니다.
갱신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갱신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1년 동안에 각종 수의 계약 등등해서 보든 계약을 구매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해서 재무과 에서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통틀어서 재무과 에서 대략 계약하는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정확한 건수는 모르지만 약 500건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구내식당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대략 금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시겠어요?
○재무과장 김황룡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금년 1월1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사용기간은 '97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라는 계약서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92년, '93년, '94년도에 구내식당 내지는 농협출장소 임대계약금이 예산이 편입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그것이 그때당시에 세입자료를 요구하면서 아마 별도로 세입을 안 잡아주었는가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아마 설형 예산에 안 잡았다손 치더라도 매각 수입으로 징수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징수는 했겠지요 당연히, 돈을 낸 사람이 있으니까 받은 사람이 있고, 영수증이 여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를 하고 세입에 예산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임대하고는 예산에 안올리는 거예요?
어디에 올렸어요?
○재무과장 김황룡   
세입 말씀하십니까?
세입인데 이 세입은, 임대료수입은 추정세입으로 잡습니다.
어느 예산 편성해서 어느 임대료해서 그것만 잡는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도 잡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산서 세입부분을 보면 고유재산에서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는 '92년, '93년, '94년도에는 매년 납부하는 금액이 여기에 분명히 있는데 어디로 갔는가 그것 좀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잉여금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무엇으로 처리했는지를...
○재무과장 김황룡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 당시의 예산서를 보아야 하겠는데 그때당시에도 임대수입하는 세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잡수입이라도 들어와서 잡았을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군유재산을 임대료 잡수입으로 잡아요.
○재무과장 김황룡   
그 항목을 보아야 하겠는데
예산서에 그때당시에 군유재산 임대 수입이라는 항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깐 그것이 잡아져있지 그것을 잉여금으로 처리한 것이나...
홍의환 위원   
완주군 건물, 토지, 각종 자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본 청 지하실에 있는 구내 식당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수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황룡   
임대수입을 어떻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 수입만 별도로 써진 것이 아닙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어느 항목에 넣어서 기재하는가 이야기예요.
○재무과장 김황룡   
'93년도, '94년도 예산서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보셔서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내식당 계약서를 보면 앞으로 금년부터 3년 동안 월 27만3,63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연간 납부하도록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328만3,560원이 연액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 5월31일에 납부액을 637만780원으로 인상시켰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금년에 잘 못, 말하자면 공시지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연간 504만7,000원을 내야된다, 그래서 그것의 차액과 '93, '94년도가 징수가 잘못되었으니까 추징은 132만4,880원을 포함해서 637만1,780원을 내도록 통보했습니다.
계약은 이미 이루어지고, 또 금액은 한번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0여만원으로 인상했는가?
○재무과장 김황룡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1월20일자로 나왔는데 지금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4~6월경에 구내식당 임대료 징수 결의서를 가지고 오길래, 제가 오기 전에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의서를 가지고 와서 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87년도에 도청의 회계과 관제계에 있으면서 임대료 부과 징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안 업무를 보아온 일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왜 이렇게 조금만 나오느냐고 챙겼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져다 놓고 보니까 잘 못 부과된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이것은 사전에 계약이 되었다하더라도 계약 조항에 대부분 계약 조항을 보면 이미 계약한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되었으면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상당한 액수가 늘어나서 수고비 에서 추징조치를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추징을 할 수 있는 계약이 한번 이루어 졌는데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황룡   
예,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것 좀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면 지금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김황룡   
계약서 조건에 공유재산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련법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어요, 계약서에?
○재무과장 김황룡   
별도로 책을 가져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관이 민을 상대로 계약을 해서 돈을 납부 받았는데 그것을 상대로 계약을 해서 돈을 납부 받았는데 그것을 잘못 계산되었다고 추징해요?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이 책임져야지 민간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황룡   
돈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하지요.
한번 부과한 세금도 잘못되었을 때는 그렇게 추징합니다.
홍의환 위원   
이것 말이지요 여기에 직인찍힌 관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봅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까지 갔다왔어요.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우리 완주군에서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비품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예.
홍의환 위원   
그리고 실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품대장도 별도로 있고, 불용 처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내구년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황룡   
불요처분은 금액에 따라서 게시 공고할 것은 게시 공고에 의해서 매각처분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견적처리 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서 발전기 내구년수가 지나서 불용처분을 해야되겠다 할때는 자산부서인 재무과로 통보하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그쪽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줍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1차적 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정리해야된다?
○재무과장 김황룡   
예.
홍의환 위원   
제가 한가지 조금 전에 공보실에서 사유를 들었는데 1970년도에 1 5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발전기를 하나 구입했어요.
이 내구년수를 알아보니까 유지보수, 하자보수 기간까지 해서 10~13년입니다.
지금 폐기처분되어도 10여년 전에 폐기 처분 되었어야해요.
그런데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자료가 들어와 있고, 공보실 이야기가 고장이 잦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완주군 행정에 보이지 않는 그늘에 의해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부분을 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나주 안타깝습니다.
특별재무조사를 실시하셔서 불용처분이나 사용연도가 지난 부분은 즉시 폐기처분 하시도록 조치하십시오
○재무과장 김황룡   
고려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관변단체 정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내무과장님께도 언급을 그렸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산실 사무실 확보가 안 되어서 7,700만원이 명시 이월된 것 아시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예.
홍의환 위원   
그 내용이 지난번 결산 심사때 의회 보고하실 때 내가 질문했었고, 거기에서 지금은 결산심사중이니까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감사시간이니까 묻겠습니다.
그 관변단체가 정리된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결산 심사때 잠깐 언급하기를 정리가 안되었어도 사무실은 쓸 수 있다고 하셨지요, 확보가 되었다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변단체를 정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이유를 관변단체가 정리되어야만 전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예산을 이월까지 해가면서, 또 군정질문때 동료 소병래위원이 관변단체 정리문제를 질문했을 때 9월19일 관변단체 정리문제를 질문했을 때 9월19일 관변단체 사무장등 모임에서 그것을 언급해서 종용토록 하겠다, 무어라고 종용했어요?
○재무과장 김황룡   
1차로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협의할 때도 현재 뒤에 있는 각종 단체를 나가도록 종용도 하고 그 동안에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대안까지 제시하고, 또 삼례 읍사무소도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리 좀 갔으면 좋겠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하다하다 안되어서 그 쪽 단체장들을 모시고 가능한 한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 전셋집을 내주는 것도 안 나가면 법으로 집행해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단체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확인하고 그렇게 해도, 아마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야기된 파급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심의 할 수 있고, 또 군정 전반에 관해서 추진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 감사장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소병래위원이 관변단체 정리되었느냐고 하는 질문 때문에 관변단체 정리가 되었느냐고 하는 질문 때문에 관변단체 주변인물로부터 전화상으로 상당한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위원이 발설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을 잘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기 위해서 군정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마치 내쫓으려고 하는 것처럼 혼도해 가지고 도마위에 올려놓고 여론의 지탄을 삼는다면 앞으로 위원들이 어떻게 군정질의를 통해서 군정 전반을 질문하겠습니까?
저질러 놓는 것은 행정부이고 당하는 것은 의원이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차후에는 어떠한 사업체에 있어서도 좀 심도 있고 내용 있는 그리고 추진력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전례가 안 남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 어두교 공사문제에 대해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두교 공사 입찰관계를 말하자면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부실 공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입찰을 제한했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자격 재한을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추징금액이 약 9억4,000만원에 발주하고, 어두교 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 길이 80M, 폭 10M 교량 1개의 내용인데 11월25일에 입찰했습니까?
입찰예정이라고 했는데 언제 입찰했어요?
○재무과장 김황룡   
입찰이 다 끝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어느 회사가 가져갔어요?
어느 회사에서 낙찰되었는가 모르세요?
○재무과장 김황룡   
자료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계속하지요.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그런 내용에는 계약 교량길이가 100M이상, 또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이러한 공사에 한해서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면 제한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의환 위원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격제한을 했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그 다리 길이가 80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의 교각과 교각 사이가 다른 교량보다도 좀 넓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17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입찰 자격제한 할 때에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실무자를 나무라면서 왜 이 제한을 묶었느냐고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 에서 이것은 공사를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야 된다하고 과 에서 요청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제한하게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제한해도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정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 3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느냐고 했더니 진안, 남원도 그렇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인가 3~4군데가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들어서 그러면 또 사업과에서 사업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또 다른데도 사례가 있다면 별것 있겠느냐 제한해라, 그렇게 해서 제한했다가 나중에 마치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는 양 나중에 비추어져서 그것을 나중에 다시 해제시켰던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해제를 시켜서 그 제한을 안 두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떠돌았느냐하면, 가슴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나왔어요.
다시 공유재산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농협출장소는 면적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구내식당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하층이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료 금액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평가액을 보면 지하하고 1층하고 2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물 가액에 그런 기준을 정해서 산출 기초에 의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지하층 구내식당은 지금 공익요원이 일부 쓰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예.
홍의환 위원   
그것이 당초에 지하 식당에 임대했던 면적입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당초에 식당에 임대했던 면적입니다. 그 면적은 이번에 제외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재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답변이 좀 시원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94년도는 접어두고 '95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쪽에서부터 76쪽까지입니다.
경리계 직원이 사업자 소재지가 없기에 이것을 빼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오후 늦게야 와서 5개 업체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231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소재지의 명단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5개 업체는 빠져있어요.
급하게 해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체크한데는 빠져있어요.
그 중에 완주업체가 68개 업체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맞추느라고 금액은 못 뺏는데 타 시군에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158개 업체예요.
제가 이것을 퍼센티지를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타 시군에서 우리 군내의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발주한 퍼센티지가 69.9%로 0.1%모자라는 70%예요.
그리고 완주업체가 68개 업체이니까 30%, 제38회 임시회때 수의 계약에 관하여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지요?
완주군 업체를 보호해 주십사하는 차원으로 질의 한번 드렸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예.
한한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하면 건설업회업체에서 반발이 있고 타 시군에 나가서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완주군의 아는 업자들한테 여쭈어 보았는데 타 시군에 나가서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이 답변한데로 한다면 타 시군에 나가서 업자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100%조사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전주이거 이리이건 가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고 우리는 70%를 타 시군에 뺏기고 30%만 완주군에 있는 업체 24개 업체는 30%만 가지고 하고 있고, 협회에서 반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회에서 반발하는 것을 과장님이 책임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1차로
답변을 듣도록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타 시군 업체에게는 70%나 수의계약을 주고 우리 군내 업체한테는 30%만주시는지..
○재무과장 김황룡   
여기에서 보면 완주관애 업자가 30%이고 외지업자가 70%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통계숫자를 안 빼어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주군은 전주시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읍면에 가끔 보면 완주에 계신분들이 그 사업체에 이사로나 아니면 직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꾸어서 그런 내용까지 깊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완주출신인 사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가 완주에 있지 않을지라도 완주출신인 사업자, 예를 들면 어떤 면에 사는데 회사는 완주군소재지인 회사가 아니고 전주나 다른 데로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어떤 그런 관계로 볼 때 완주군 출신들, 그분들이 하고있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약 70%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한한수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안 해보았는데 그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한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분이 있기는 있어요.
전주시에 주소를 둔, 이사내지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70%라는 말씀은 조사를 암해보셨으면 하시지 말고, 과장님 아까 선서 하셨지요?
답변을 과장님 상상으로 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데로만 해주시고 모르면 모르는데로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을 77쪽부터 한번 봅시다.
이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리계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타 시군업체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유일하게 하나 그려진 것이 완주군 업자예요.
경쟁입찰 방법과 입찰내력을 내가 물어보았더니 종전하고 바뀌었다고 해서 경리계 직원으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이 되었을 때 누가 보관합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지금은 제가 보관합니다.
한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10개중에서 1매씩 3개를 잡아서 낙찰을 한 다음,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가장 근접하게 낙찰된 자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88%이면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88%에서 밑으로 쳐질 수도 있지만 위로 갈 수도 있겠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낙찰자는 밑으로 빠진 것은 안됩니다.
위로만 합니다.
한한수 위원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경쟁입찰한 것을 빼보았더니 97%이상으로 된 경쟁입찰업체가 18개 업체예요.
여기에 명시가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95%이상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인데 20개 업체로 50%가 넘어요.
이것을 누가 경쟁입찰로 보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아시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큰 사업, 예를 들면 작은 것 3억원 이하는 건설협회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경쟁입찰이지만 건설협회에서 전부 경쟁을 붙여버리면 회사 설립해서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다해서 내부적으로 건설협회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3~4개 업체가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공사를 해야할 사람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한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고 과장님 , 재무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지역 경제과장 이었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민방위과장 이었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 군청에 오시기 전에는요?
○재무과장 김황룡   
봉동 부읍장 하다가...
한한수 위원   
제가 여기 수의계약 내력하고 과장님이 다니신 데하고 조금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수의 계약서 내력서를 뽑아보았어요.
봉동 어느 업체에 수의 계약을 했는데 어느 업체에 많이 가있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완주군업자는 나가서 일을 못하는데 전주 근거리에 있는 전주나 익산시에서만 이 일을 수의 계약 한 것이 아니더라구요.
진안, 순창, 서울에서까지 왔어요.
물론 순창하고 서울은 좀 특수한 일을 했군요.
진안하고 익산에서도 들어와서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완주군 업자는 나가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부탁, 그때는 질의하면서 부탁한 것이지요.
우리 업자를 좀 보호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고, 앞으로 과장님 내년도에도 수의 계약을 하시면 이렇게 완주군업자는 30%정도하고, 70%는 타 시군에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군요.
○재무과장 김황룡   
오늘 하신 말씀을 윗분들한테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논의된 사항을...
한한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동료위원이신 이석환 위원님이 또 추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홍의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석환 위원님이 동아일보 '95년도 8월22일자에 내놓으면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악산 32억1,017만6,300원인데 1만 9,700원이 웃고는 가격에 입찰되어서 이것을 어느 모 음식점까지 군수님하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8회 임시 회의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여기에 동료의원도 있고 그 답변을 들은 분도 있는데 뭐라고 하셨느냐고 하니 일간지에 나간 사항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일이 이렇게 황하련전 부군수가 예정가를 전주시장에게 알려주어 공무원이 3명, 건설업체
직원 2명해서 5명이나 구속되는 사건이 곧바로 이어졌어요.
9월달에 이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10월15일날에 구속되었으니까...
과장님이 동료의원이신 홍의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던데 의원들이 무식하다고 표현을 과장님이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이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 불과 몇 일 사이에 구속되는 일까지 일어났는데 과장님은 그때 질의했을 적에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선서 하셨느냐고 여쭈어 본거예요.
저도 자꾸 입씨름을 하고 싶지도 않고 좋지 않은 일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입찰가격을 캐비넷에 과장님이 넣으신다면서요?
○재무과장 김황룡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30분전에 내어서 그때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10개를 미리 공개해버리기 때문에 공개된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 종전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예.
종전방법은 입찰하기 30분전에 냅니다.
한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서 이석환 위원입니다.
모악산개발 입찰 물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할 때 답변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답변하고, 또 그 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이 사건이 나가지고 전 부군수, 계장 등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되고도 그 뒤에 재무과장님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 의회에 일언반구의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황룡   
죄송합니다.
이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홍의환 위원님하고 한한수 위원과 같은 질의가 아니십니까?
이석환 위원   
같은데 그때 그 질의했는데도 이제까지 그런 일체의 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야기를 묻는거예요.
○위원장 안흥순   
복합된 질의는 좀 삼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제가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구요.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황룡   
방금 이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가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지 다른 저의가 있거나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말이예요.
본 의회에서 질의한 것도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답변을 안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셔야 하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그때 질의하신 사항은 그때 바로 서면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구속이 된 것은 그 뒤 에니까 해 주셔야하지요.
안 해도 돼요?
제가 질의를 해서 그 후에 구속이 되었으니까 이런 사항은 이렇게 되었다고 의장한테라도 와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우리는 전혀 몰랐지않아요?
○재무과장 김황룡   
한번 답변하신 사항은 그때그때 답변으로서, 또 잘못된 답변은 나중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고 하지만 한가지 사건을 한번 말씀하셨다고 해서 끝까지 진행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런 것은...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말이예요 이 질의한 사항을 보고를 안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그 후에 사건이 났어도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저희한테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무과장 김황룡   
꼭 그렇다는 뜻이라는 것보다도 현재 저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질의했던 것이 사고가 났으면 사고의 경위는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런저런 말 한마디 없으면서 저희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뭐 사건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 도 아닌데 또 보고를 하느냐고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도 보면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돼요.
○재무과장 김황룡   
저도 그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과장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가치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가치가 없다고 한 뒤에 사고가 났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재무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지않아요?
○위원장 안흥순   
충분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한 감사자료를 봐주시지요.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금후조치 계획을 보면 개별방문, 집중독려, 격려조치, 종용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전년도에도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종용이라든가, 독려라든가 비슷한 실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자립도도 약한데 과장님께서는 과감하게 고액체납자를 정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국유재산 징수내력, 감사자료를 보면 몇 개 면, 고산면
이라든가 화산면 이라든가 동상면 경천면은 국유재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만 발굴을 못해서 그러는지 국유재산이 전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방금 김재남위원께서 말씀하신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못 받은 금액이 1억7,000만원, 금년에 못 받은 것이 약 3억8,600만원 그래서 5억5,6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 사항은 1쪽을 보시면 그동안 저희들이 재산압류조치 해 놓은 것이 29건에 3억7,900만원을 사실상 압류조치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약 1억1,000만원정도는 이미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약속어음도 언제까지 내겠다, 결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약 360만원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압류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만 압류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짓다가 압류, 부도나서 하는 것, 사례가 현재 미납 체납자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끈이 있어서 그것이 같이 처분되어야만 따라서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가 남아있는데 이런 사항은 좀 강력히 추진을 해서 개별방문을 옛날에 하던 답습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쫓아다니고 촉구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료 징수내력에 대해서 경천, 고산은 잘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야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앞에 전산 출력 현황이라고 해서 '94년12월31일 현재가 나온 것이 있는데 국유재산을 말씀하셔서 국유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1,559필지가 그때당시 완주군 땅덩어리에 국유재산이 있는, 국가명의로 된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관재계 직원들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서류상으로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두 번째 칸입니다만 15,000필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미 관리재산이라고 나와있는데 제일 끝에 국유 민관리 재산 색출이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보면 6,549필지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미 관리재산이라고 하니까 우리 장부상 서류를 잡아놓고 관리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전답도 임야도 있고, 또 대지, 학교용지, 또 도로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편입부지를 사서 관리하면서 우리 대장에는 관리하지 않을 것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6,549필지에 약 300만평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천하고 어디하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면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야 알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6,549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에 12월 말일까지는, 장부상으로만 대조해서 하기로 되어있고 내년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약 6개월 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재산은 토지대장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그런 서류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재산을 찾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재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은닉재산이 됩니다만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산은 별도로 점유자가 있으면 점유자한테 처분하고, 또 대부해 주었으면 대부해주고, 또 우리가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금년에 실태조사를 하는데 사람도 많이 필요해서 예산요구 한바가 있습니다만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군유재산도 이런 방법으로 여기 표에는 없습니다만 군유재산도 하니까 약29만평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군유재산하고 두가지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찾아 가지고 재산관리를 원활히 하려고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2,940필지가 현재 미 관리재산으로 되어있기에 그것이 거기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김황룡   
예.
김재남 위원   
아마 전년도 것도 보면 이렇게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못 보았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완주군 재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전문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협조하셔서 부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개도 말씀하셨지만 종용이라든가 독려라든가 압류에 대해서는 받아지지 않고 채권 압류한 사람 채권자간에 있어서 협의를 해야 법적 소송이 빠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도 고액체납에 대한 미수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십니까?
서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   
봉동지역 서제일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총 재산을 관리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말과 함께 한가지만 부탁드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흥분, 고조된 상태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내지 질타식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은 군민의 소리입니다.
군민의 대표자로서 언사, 응변 이런 것이 이 자리에서 나가는 만큼 과장님께서 곱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완주군이 잘 살아보자고 대변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감정 어린 어조로서 받아주셔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무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소신있는 공무원상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만 재무 과장님께서도 공인 의로서의 임무, 책임 또 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할말도 조심해야 하고 가려서 하셔야 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좌석에서 들었지만 재무과장님은 아니시지만 항간의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의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는 저도
굉장히 불쾌감이 앞섰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입장, 또 우리 의원님들도 공인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 대 공인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화해의 무드에 젖어서 우리 완주군을 이끌어나가는데 추석의 선구자들이 되어야하는데 초석의 선구자들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을 행정 쪽에서 그쪽에 전해 준다든가 그래서 이런 발단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도 행정에서 무슨 엄청난 또는 사소한 것 이런 것을 덮어 줄 수 있고 군민들한테 또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래서 서로 상부상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쨌든간에 완주군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산관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소신있고, 자기의 위치를 확실히 인정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저는 꼭 재무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감정대 감정이 대립되다보면 이것이 죽도 밥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로서 아량으로서 받아주시고, 모르는 것은 서로 가르쳐 주어가면서 일해나가야지 뒤에 가서 무식한 처사를 흉본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인격모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쪽 에서도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정 발전에 더욱더 신경을 좀 재무과에서 성심 성의껏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 출신 군창환 위원입니다.
도 감사라든가 국정 감사에서 지적당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미부과 등이 약7,076만3,000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다?
도 감사에서 재무사항에 대해서 지적 당하셨지요?
7,076만3,250월을 시정 조치사항에서는 '95년11월16일까지 세입징수를 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체는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감사원 위탁감사를 도에서 대행행서 세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징된 금액은 도에서 추징지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추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미리 저쪽에 예고를 합니다.
그렇게 예고를 해서 일정기간을 주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 답변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승복할 때는 바로 징수조치하고, 승복하지 않을 때는 왜 안 하는가 우리가 도 감사원에서 나가서 한 것이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가려서 판단을 저희들이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방세라든가 체납된 것을 어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그것을 궁여지책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어음에는 신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못내는 사람이 그나마도 그 사람한테 어음을 받는다는 것은...
○재무과장 김황룡   
제가 전주시 덕진구로 알고 있는데
의무로 징수한다고 해서 잘한 것이다 해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체납된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안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어음이라도 받고 해서 강력히 징수하자 해서 어음은 360만원짜리 1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도 폐쇄기 안에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 안에만 내도록, 궁여지책으로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어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텐데 그분들한테도 약속어음이라도 받을 수 있게 권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방금 말씀드린데로 대부분 삼례에 큰 것이 있는데 삼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압류조치가 되었고, 압류 조치한 것을 다시 어음으로 받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기왕에 큰 것으로도 압류된 사람이, 조금 전에 김재남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데로 빨리 팔도록, 빨리 공매처분 한다든가 법적 조치를 받아서 우리 지분을 빨리 찾아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지, 그리고 확실한 사람이 어음으로 준다면 체납이라고 하니까 고질체납이 아니고, 체납액이 5억5,000만원이 있으니까 꼭 부도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돈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못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확실한 사람은 어음도 받아서...
권창환 위원   
주민들한테 권장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황룡   
예.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도축세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도축장 운영합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이것은 돼지 자가도살하고 신고하고 낸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이것 불법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황룡   
설령 그렇더라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권창환 위원   
아니 과장님은 불법을 한 사람은 잘못하면, 일반에서 어떤 불법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물건을 사고팔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재무과장 김황룡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가 소비도살이라고 해서 허용지역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허용지역이라니요?
○재무과장 김황룡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상관, 마치 의암리... 각 읍면별로 있습니다.
이서는 남계, 반교, 금계, 구이는 광곡, 안덕, 비봉은 내월리 이런 식으로 자가도살, 쉽게 말하면 돼지 한 마리 잡겠다고 도살장에 싣고 오고 어쩌고 하면 그것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아마...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법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불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고있으면...
○재무과장 김황룡   
아니지요.
삼례, 봉동, 용진은 가까우니까 허용하지 않았어요.
도살장에 가서 잡으라고..
권창환 위원   
이것을 허용은 누가 해줍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이것은 산업과에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잡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법에도 없는 불법 하는 것을 또 군에서 세금을 받는다...
○재무과장 김황룡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도 취득 했을때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권창환 위원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개념이 틀리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주민이 거기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허용을 한다면 세금을 이렇게 거두어서, 무려 58만3,000원을 거두어서 우리 완주군 살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집행부에서 불법까지 하면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이것은 불법 아니에요?
엄연히 도축장에서만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왜 받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김황룡   
돼지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데로 읍면별로 그렇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권창환 위원   
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법에는 불법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삼례에서 추석에 돼지를 잡다가 걸렸어요. 정육점네 신고해서 경찰에 벌금 냈어요.
그러면 불법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황룡   
그래도 잡았으니까 세금은 받아야 하지요.
권창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도축세 58만3,000원을 걷기 위해서 완주군이 장물애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발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94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명단 현황에서 83쪽에 김승덕씨, 최용순씨, 최우섭씨, 윤기연씨, 김영연씨 이런분들은 지금 독려를 하고있지요?
재산 압류도 했고요?
이것이 '95년도에 넘어와서 거기에 보면 윤기연씨는 '95년도에도 고액체납자명단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순덕씨라든가 최용운씨, 최우섭씨, 김영연씨, 최병원씨는 분명히 이 사람도 '94년도부터 '95년도에 와서도 체납을 했을텐데 그분들은 완납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그것이 아니고 앞에 '94년도에 한 김순덕, 최용운 '94년도에 채무가 발생된 사항이고, 방금 윤기연씨는 '94년도에도 발생했고 '95년도에도 따로따로 발생되어서요.
그래서 연도별...
권창환 위원   
'93년도, '92년도, '91년도 고액체납자도 계속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황룡   
자료를 요구하실 때 '94, '95년도는 안 하셨는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 세입란을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고 잡혀진 금액이 있어요. 그것이 체납된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해서 수입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그 안에 그전에 안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과별 불용액 내력에 대해서 103쪽에 보면 우리 재무 과장님이 완주군 살림을 맡아 하시다 보니까
재무과의 예산을 아주 꼼꼼하게 쓰셔서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총 불용액이 2억원 정도인데 예산에서 엄청나데 관리를 잘 하셔서 1억3,000만원 정도를 절감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절감합니까?
103쪽에 보면 재무과 실과별 불용내력에서 재무과가 약 2억463만6,000원인데 1억4,000만원정도를 예산 절감 하셨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황룡   
여기에서 1억3,000만원의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쓰는 비품을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에 보면 다른과 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가격이 얼마짜리였는데 살 때는 입찰한다든가 어떠다든가 하여튼 떨어진 금액, 그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요.
아주 꼼꼼하게 살림을 잘 하시는군요.
그 다음에는 이자 수입에서 보면 금고 운영 및 현금관리 현황 109쪽을 보면 이자 효율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 기준입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지금 현재상황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것은, 제가 공사 수의계약을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우선 몇 가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완료 후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에서부터 완공하고 몇 일만에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본인들이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면 14일내에 주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법에 명시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하고 양도성예금으로 하는데 정기예금은 대개 몇 개월 정도가 걸립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3개월 단위로 합니다.
권창환 위원   
급한일이 있으면 양도성 예금으로 돌려가지고 합니까?
정기예금을 3개월 있다가 다시 정기예금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그때그때 자금 사정을 보아서 저희들이 그 달에 자금 지출 수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 달에는 인건비, 공사대금 나가고 그러면 얼마정도 나가겠다, 그러면 그 돈이 정기예금으로 된 것이 그 달에 회수된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판단해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겠다 하는 것은 양도성예금으로 넣어 놓고, 양도성 예금은 중간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합니다.
권창환 위원   
지출을 할 때 통장하고 경리장부하고 모든 서류가 다 일치되어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출을 했는데, 그러면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거기에서 어떤 서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일이내에 지불하면 그 날 당일 지불하는 날, 예를 들어서 예금을 인출해 가지고 지불해주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공사대금 청구가 들어오면 지출은 수표로 끊어서 청구한 사람에게 통장번호에 바로 지출해서 씁니다.
그럴 때 금고에 넘겨주면 금고에서 바로 현금보관하고 있는 중에서 여기에 보면 정기예금이 있고, 양도성 예금이 있고, 현금 보유액이 있는데 그 현금 보유액 중에서 과목별로 배정별로 그 지출이 나갑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하여튼 간에 1일 집계는 내겠네요?
그날그날 지출되는 금액에 대한 총 내력은 나오겠어요?
○재무과장 김황룡   
예.
권창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로 해외여행 총 여비 지급 및 또한 계약방법, 계약회사의 내용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빠졌어요.
○재무과장 김황룡   
그것은 기획실에서...
권창환 위원   
계약을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그런데 저희들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소관이라 기획실에서 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기획실에서 내주도록 이야기가 다 되어서 기획실에서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니 왜 계약 회사도 안 나와있고, 방법도 안나와 있는데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장 김황룡   
기획실에서 자료를 내주도록 이야기가 되어서 기획실에서 내주는 것으로..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테니까 들으시고 제가 질의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의 계약을 하면 도대체 몇 개회사에서 참여하는가를 보았어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건설회사가 재무과에 등록된 것이 총 94개 회사가 있습니다.
완주가 16개, 기타가 78개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94년도 것을 수의계약한 것을 보니까 약 70개회사가 수의계약을 했고, '95년도에는 71개회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95년에는 71개중에서 52개회사가 '94년도에 응찰하지 않은 신규회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통합을 내보았더니 '95년에는 1건 참여한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야 1,000만원이든, 900만원이든 1건 참여한 회사가 18개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5건 이하인 회사가 37개나 있어요.
10건 이하가 8개, 그 다음에 10건 이상이 8개회사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제가 일단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어요.
'94년도에는 아인 건설이라고 완주군 고산에 있는 회사가 24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원건설이라고 완주군 봉동에 있는 회사가 22건을 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일회사라고 완주군 용진에 있는 것이 19건, 와룡동민 16건씩, 그 다음에 성운 15건 이렇게 돼서 '94년도에 크게 한 회사가 되어있는데 '95년도에는 완주군 봉동에 있는 은아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가 17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 회사 전주 덕진구에 있는 회사인데 17건, 그 다음에 아인건설이라고 완주군 고산에 있는 회사가 16건, 동민건설이 16건, 대원건설이 13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분석해보면 동민, 아인, 대원 이 회사는 공사금액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는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900만원, 800만원 이런데 아인건설하고 동민, 대원은 건수도 많을 뿐아니라 금액도 많아요.
그래도 혹시 특혜성이 아닌가, 왜 그 회사만 많은 것인가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앞에서 분석을 언제 하셨어요.
'94년도하고 '95년도가 대부분 비슷비슷하군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 사항을 제가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어떤 특정한 업체가 많고 적고 그런 것은 꼭 그 업체라서 사주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업체가 들어가 있는 이사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회사 명의로 들어가 있어서 그 회사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편중된 것 같이 어느 회사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주 하나가 전체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수의 계약할 때 하는 방법은 무엇이예요?
○재무과장 김황룡   
어떠한 사업이 나오면 사업하고 연관성 같은 것이라든가 지역특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개도 하지 않고 그러는데 군민들이 알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알고 와서 과장님한테 이번에 무슨 공사 하나 해야겠으니 수의계약 좀 하지요, 이렇게 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쁘다고 더 주고 밉다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창환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공개입찰은 홍길동도 오고, 홍의환위원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수의 계약은 우리 군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공사가 언제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삼례 제방에서 공사가 있는지 그것을 알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각 토목회사 특히 야인건설, 대원, 동민 이런데는 어떻게 알고 오느냔 말이에요.
우리들도 예산서를 보아서 겨우겨우 아는데 그 사람들은 먼저 알고 언제쯤 공사가 떨어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수의 계약의 장점입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사항은 저희 과에 발주해서 넘어 왔을 때 알지 이것은 사업부서 에서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고 설계하면 그런 과정에서 알아질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로 왔을 때만 언제정도 공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에서 어떠한 말이 나가서 언제쯤 할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황룡   
솔직히 말해서 골치아파서 누가...
권창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하면 아인건설, 동민건설, 대원건설 이렇게 치중하지 마시고 세상에 완주군에 와서 공사1건한 회사가 그렇게 많다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공사를 못해서 약 50여개 회사 5건 이하로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운영해서 직원들 봉급도 주어야 하는데 봉급도 못 주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제가 공사금액도 체크를 했는데 아인건설하고, 대원, 동민은 공사 금액도 많아요.
어떤 곳은 6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하고, 그것을 보통 한군데에서 3월30일에 9건이나 계약을 해요.
그것은 9건 해보았자 3,000만원도 안 되는데 동민건설이나 아인건설, 대원건설은 그런 것이 없어요.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어떤 인맥이 있어서 수의계약하는데 장점이 있었는가 그래서 저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본 것인데 사실 70여개 회사에서 수의 계약 건수가 340건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5건 이하로 공사를 가져간 회사가 50개 정도라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루,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다면,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한다면 일은 5개회사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일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공사를 보니까 총 330건이 되는데 공사를 발주하는 시기가 6월27일 4대 지방선거 전에 약 283건이나 입찰을 했더군요.
그 후에 46건을 입찰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거전에 중앙정부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선심성이 있는 것이라고 사료되고 그래서 내년에 4월에 총선이 있는데 과장님 또 내년 4월쯤 엄청난 공사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그 점에 대해서는 정치성을 떠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1월1일부터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사업을 예산이 서는 것과 동시에 1월부터 설계를 착수합니다.
그러면 2~4개월 걸리는데 그러면 가능한 한 농번기 안에 가업을 발주해서 끝내야만 서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작년에 선거가 있다고, 내년에 선거가 또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어떻게 보면 1~2월에 설계를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뜨거울 때 한다든가, 아니면 늦게 착공해서 동절기에 한다면 부실공사가 될 확률도 있고, 사실은 그것을 떠나서 매년 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하고 관련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제가 말씀 드린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들어온 것에 의해서 집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 12월인데 지금도 공사 계약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요즈음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11월에는 있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량에 대해서
공사입찰은 전부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또 앞으로, 지금도 넘어 올지도 모릅니다.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도 12월 안에 공사가 끝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어떤 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사고 이월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분은 다음 회계연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완전히 될 때까지는 하여튼 간에 아무것도 못 받지요?
그 동안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줍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기성을 보아도 줍니다.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30%하면 30%를 준다?
○재무과장 김황룡   
예.
권창환 위원   
나는 왜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느냐하면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고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이 11월말이나 12월에 입찰을 보면 그분이 공사할 기간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재정수입을 늘리고, 이자를 늘리는데는 현격한 공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고이원을 시켜서 내년 3~4월까지 다만 몇10억원을 넣어놓으면 낫겠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돼 공사를 각 실과에서 11월말이 다 되었는데도 어떤 사업 추진을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재무과장님한테 전부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이월이 되어서 동절기가 되니까 공사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사를 해놓고 기성이 30%나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성의 공사를 50%를 했다면 50% 다 줍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예.
권창환 위원   
내가 알기로는 기성의 3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황룡   
그렇지 않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제가 그 한 예를 분명하게 다 받아서 과장님한테 지시를 하겠어요.
과장은 지금 말씀하는 중에 분명히 기성금액에 50% 기성했으면 50% 다 주신다는 말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셨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예.
그리고 기성을 보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기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건설감독이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50% 했다고 하더라도 기술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몇%정도 되었겠다 하는 복명서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것은 기준으로 산출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완주군 공무원을 보면 사실은 건설과, 도시과, 전문직 요원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먼저 확인하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한 예로 삼례 제수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을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온 완주군을 다 다니다보면 그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성한 것을 누가 어떤 공사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점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장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완주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어떤 사업이든지 수의 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공사기간에 기준해서 12월15일 이전에 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사전에 입찰도 보시고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하튼간에 제가 보편적으로 '94년도를 보아도 올해같이 6월 이전에 이렇게 283건을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4월 총선을 대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상당히 여러 건 냈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이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축세 징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축세는 인정과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이 도축세는 했다, 안 했다 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잡았을 때 잡은 것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상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지금 6개면에서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중에서고 구이 에서낸 세금이 3분의1을 초과합니다.
왜 구이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여기에 도축세를 내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청에 가서 인지하고 해야하는 사항이 아니고 읍면에서 우리 몇 마리 잡았습니다 하고 면사무고에 신고하고, 대부분이 주민들이 신고하면 나중에 밀도살에 걸리니까 신고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받고, 또 읍면 직원들이 출장가서 보고 돼지를 잡는 것을 보았으면 도축세를 내라고 해서 부과하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어디 읍면 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부과하고, 덜 부과하고 해서 읍면에 도축세를 어떻게 내라고 강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돈 100만원도 안되어서 큰 도움도 안되는데, 그렇게 징수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정액이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95년도분 징수 현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받아들인 것을 보면 60만원도 못 되는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60만원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6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떻게 보면 세원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적은 돈입니다.
지금 이것을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슨 징수언도가 있어서 징수방도가 아니고 자진해서 내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세금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도살장이 있어서 신고하는 것은 꼬박꼬박 내는 것은 내지만 소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만 시골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목격하지 못하고, 신고도 안 해서 모르면 별수 없지요.
김영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불법으로 세금을 받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밀도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전체적인 세금이 60만원도 못되니까 그럴 염려야 없겠지만 혹시 비리하고도 관계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과목을 과감하게 없애든가, 왜냐하면 우리 완주군 관내 도축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납세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시행 규칙을 만든다든가 해서 형평에 맞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삼례하고 봉동, 용진면은 현재 자가소비도살 허용지역이 아닙니다.
전주에 도축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잡아다가 하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읍면에, 대부분이 추석이나 설 명절정도 되면 돼지 몇 마리 정도는 잡을 것 아니냐 해서 할당해서 할 수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안 받으면 어떻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자가소비도살 허용지역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라도 그런데서 신고를 하고 도축세 얼마씩 내고 잡으면 나중에 어떤 법망을 피해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지역도 없애버린다고 할 때, 아니면 도축장이 있는데 전주에 와서 잡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데서 잡았을 때는 오히려 밀도살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금 받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것정도 없애는 것도 별것이 아닌데 농민들 편익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지역을 지정해서 편리를 봐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밀도살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그런 점도 있지만...
김영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선 행정 제일 말단에서 일하고 있는 준 공무원으로서 이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가 해서라도 세원을 좀더 발굴시켜서 많이 받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상적입니다만 추석이나 설 명절때되면 마을별로 돼지 한 마리씩은 잡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도 부과한다고 하면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세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산업과에서, 우리는 사실 세금 받는 것이고 허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가능한 한 밀도살이 아니고, 또 마을에서 소는 못 잡습니다만 돼지를 잡았을 때는 꼭 신고하는 풍토를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 도축세는 정육점에서 내야하는 것이고 큰 소를 받는다든가 할 때는 신고하고 세금을 조금 내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 잡는다고 해서 내고, 모른다고해서 못 받고 그렇게 재무과 소관도 아닌데 확실치 않게 답변하는 것보다 산업과 소관이니까 일단 산업과에서 여쭈어보십시오 하든가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정육점에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축장들이 그 전에는 곳곳에 있어요.
고산, 봉동, 삼례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주 팔복동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이 소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산업 과장한테 맞기세요.
○재무과장 김황룡   
잘 알았습니다.
김영석 위원   
다음에 '95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예산서에도 이런 정도의 내용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산임대 수입하면 몇건에 1,586만7,000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인데 자료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은 저한테 서류로 좀 넘겨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외수입 징수관계내력은 재산 매각할 때는 분석을 해보았더니 매각 징수가 덜된 것, 부담금 3,780만원은 공단관리사무소에서 납기가 11월30일로 되어있는데 폐수처리 부담금, 공단에서 하는 급수시설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또 한가지 이것은 재무과 소관만이 아니고 건축과하고 관계가 되는 일인데 해당 사항이 되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유지 같은데에 건축을 해서 벌금을 물릴 적에 그것은 각 실과에서 먹이고 돈을 받은 것은 재무과에서 받지요?
그렇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벌금 과태료는...
김영석 위원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 불법으로 건축했을 때는 그 건물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라고 합니까 벌금이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김영석 위원   
과태료요?
이를테면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 나중에 그 건축물을 발견했다면 그러면 건설과 에서나 건축물을 파괴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철거하라 든가 하는 명령이 내려가겠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과가 아니니까...
김영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불응한다고 하면 강제처벌 한다든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말 이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는 금액을 과태료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예, 과태료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는 각 실과 담당과에서 할 것이고 그 돈을 받는 것은 재무과에서 받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받아서 저희과 에서 세외 수입이 각 분야별 소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분임세외수입징수관이 각 과장으로 되어있어서...
김영석 위원   
그래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태료를 낸다든가 그렇게 되었을때 그것은 불법건축물이 될 수 없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재무과장님한데 가축시장에 대해서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 및 봉동 가축시장 부지가 당초에 국유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추경 및 가축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축협에 이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축협에서 가축시장으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차원에서 환수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이 현재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동에 있는 공단 들어가는 입구가 고천리인데 3필지에 76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 우산 가축시장이라고 해서 필지에 833평, 또 고산읍내 가축시장이 1필지에 658평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축산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88년도에 제가 그때 당시에 도청 관제계에서 근무할 때인데 그 이전에 바로 축협으로 된 전 시군이 양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여 목적에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가축시장의 목적으로 쓰지 않을 때는 다시 환수한다는 계약서상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국유재산 미관리재산 찾는 것하고 군유재산 미관리 재산 찾는 것하고 그런 과정에서 가축시장이 3군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황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태 파악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항을 또 지적해 주셨으니까 가축시장은 산업과에서 지도하는데 자연관리 차원에서 양여목적에 합당하게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또 그 토지를 형성할 때 가축시장부지로 매입할 때 당초에 군유재산이었던가, 아니면 군수가 사 주었던 재산이었는가, 아니면 무슨 원인자가 있을 것인데 그 원인자 같은 것을 규명해서 축협재산 같으면 축협에 주어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재산같으면 목적에 사용하지도 않고 당초에 양여 할 때의 그 양여 목적에 쓰지 않을 때는 어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 환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이것이 현재 실질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고산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시장자리가 현재 시가로 해도 굉장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재무과에서 주선해서 완주군 재산으로 만들게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고산은 안 가보았는데 봉동 고천리 그곳은 현재 가축시장으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지 적 과 >
○위원장 안흥순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12월5일 재무과장 문희태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한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지목변경처리 현황과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한수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목변경처리 현황과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목변경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 토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소관청 군수에게 그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는 지적법 제 20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공부에 현재 등록되어있는 토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34,533필지 821㎢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목변경 접수 및 정리를 665건에 1,235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목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문희태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을 지목변경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등기수수료 경감혜택을 4,076만원의 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위의 추진계획은 지목 변경 자동처리제도를 확행해서 저희들이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있어서는 바로 정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지목 변경 처리기간이 5일 입니다만 3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단축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토지 공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므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사회에 적정하게 배분하므로 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투지를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은 1990년3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과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토지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990㎡이상이 되겠고, 비 도시계획구역은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부과를 두건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 1건, 미 징수가 1건인데 226만2,000원이 현재 미 징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확정 및 누락을 방지하고, 또 인허가 준공 부서와 협조해서 개발비용 산출내력서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출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 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지목변경 접수현황란에서 5일에서 3일로 변경되었다고 과장님이 하시니까 되었고, 온천개발 사업에 세분화해서 알고싶으면 도시과에 의뢰하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문희태   
온천개발사업 추진관계는 그렇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계없이 민원실이라고 되어있지요?
○지적과장 문희태   
예.
홍의환 위원   
지적과가 있고 내무과, 민원계가 나와있고 그러지요?
○지적과장 문희태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지금 민원실에서는 지적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런 반면에 웃으면서 친절봉사를 해야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지적과장 문희태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지금도 친절에 대해서 아주 애를 쓰고 계시고, 또 많음 면모가 바뀌어졌다고는 하나 계속해서 친절봉사에 힘써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노력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도면을 어느 때 끊었는가?
끊어서 선으로 그려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거가 없어요.
○지적과장 문희태   
도면상 분할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석환 위원   
분할이 아니고 옆에 도면이 당초에 그려진 것을 옆에 끼워서 또 보내왔어요.
그런 근거가 없는데 그 근거를 찾을려고 애를 타도 못 찾고 말았어요.
○지적과장 문희태   
토지의 이동관계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구내선은 직원으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리 신청을 할 때는 분할 같은 경우에는 분할 측량을 먼저 선행하고 그 측량성과도가 발급되면 토지 소유자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렇게 정리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되면 정리 신청을 할 것이고, 이렇게 정리하면 안되겠다 하면 정리신청을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있는 모든 사항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므로 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신청을 안했는데...
○지적과장 문희태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정리된 사항이 발견된다면 바로 즉시 저희들이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반지를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17시 40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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