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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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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과 환경복지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산업과 지역경제과


일 시 1995년 12월 06일 (수) 오전 10시05분

장 소 군청 2층 상황실


(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 요령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산업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사 회 과 >
먼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12월6일 사회과장 홍석구
○위원장 안흥순   
사회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금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시정 조치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현황, '95 예산현황, '95 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제일 밑에 참고로 본 군은 보검복지 시범군으로 지정되어 '95년도 7월1일자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장애인 복지, 기타사회복지 전반 시범사업을 '95년도부터 '97년까지 2년 간 실시합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38억7,853만원입니다.
국비가 74.5%, 도비가 20.7%, 군비가 4.8%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 보호입니다.
사회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이 646명 현원이 576명 종사자 수가 64명입니다.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용보고 실적 11억6,906만7,000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6.6%, 군비가 3.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내력은 7억7,405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건비로 67%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생계비 지원 내력입니다.
3억9,501만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7만2,000원 '94년에는 6만5,000원이었습니다.
밑에 기능 보강사업으로 2억3,867만4,000원을 지원하여 부량시설인 원암 수양관에 목욕탕 2동에 100평 창고 1동 30평을 10월19일에 착공해서 지금 사업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95년도에는 사회복지시 설의 사고발생내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즉시 보호비 지원입니다.
즉시보호 실적은 지원액이 30가구에 735만2,000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즉시보호를 요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즉시보호 사례 2가정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진면 상삼리 박단초는 생활보호가구인데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족이 6인이나 되는데 전기누전으로 화재발생으로 가옥이 전소된바가 있었습니다.
맨 끝에 구이 원기리 김복만씨는 거택보호자 인데 지원액이 25만원, 그분은 골수암 수술로 다리를 절단해서 의수족 구급비 보조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8억5,058만6,000원입니다.
융자 실적은 193가구에 8억660만원,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7억7,100만원이 나가고, 95년에는 10가구에 7,56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한우입식, 한복, 원예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도액은 2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15% 이내로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또 자조자립 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4%인데 한도액은 1,000만원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기금 납기 및 결산은 납기는 연2회 결산은 매년 12원말에 결산합니다.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398만6,58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반기에 회수금으로서 '90년도 상반기에 융자 예정입니다.
기금 관리는 장기간에 보관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예금 중에서도 가장 이율이 높은 연 이자율 4% 지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영관리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실적은 347명에 4,02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146명에 1,8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학의 자격도 특별장학생은 15만원을 주고, 그것도 20% 범위 내에서 주고 일반장학생은 10만원을 줍니다.
선별은 학교장과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장학금지급시기 결산은 지급시기는 연 2회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지급하고 결산은 매년 12월에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적립현액은 1억7,748만6,594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금전신탁 정기예금으로 해서 연 이자율이 12.5% 정도가 됩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비 지원입니다.
'95년도 계획은 진료비 지원이 20억 5,500만원, 진료비 융자가 4,591만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진료비 지급을 16억7,397만9,000원, 진료비 융자를 당초계획은 4,655천원 인데 460만원이 융자된 것은 본인 부담이 20만원내지 30만원 이하의 진료비로서 대불신청하지 않고 본인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0일 초과진료비를 대상자에게 저희가 징수하는데 징수계획이 2,300만원, 그런데 2,000만원을 지금 징수를 하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징수 완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생접객업소의 선진화, 추진실적은 저희가 접객업소 교육을 2회에 415명을 실시 했습니다.
또 모범음식정 지정을 12개소로 하고,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을 942개소 실시해서 위반내용은 주로 건강진단 미필자라든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많습니다.
조치는 총 64건을 조치했는데 영업정지 14건, 시정지시 40건, 허가 취소 10개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무허가 음식점 단속 상황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업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동상에 4개소 운주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95년도 4월21일, 7월21일 4개소를 이번에 완주경찰서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4월21일2개소, 7월21일2개소를 완주경찰서에 고발하고 9월5일에 3개소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군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식품제조 과거 주변업소를 402개소에 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지하수수질검사 미실시, 표준기준위반 등의 위반내용이 있었고 조치는 총 49건에 영업정지 2개소, 품목제도 정지 14개소, 시정지시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식품 지도단속은 38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판매가 있어서 조치는 시정조치를 4건했습니다. 주로 시정조치는 폐기조치 및 반환하는 것입니다.
식품수거 검사 66건을 했습니다.
적합이 64건, 부적합이 2건, 이것은 관계기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계절적 음식 영업 허가는 주로 자료가 별지에 있습니다만 주로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들이 모이는 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산해수욕장등 본 군에는 심산계곡이 많이 농지, 도로, 하천, 산림지목지역에 영업허가를 요하는 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영업허가는 관련법의적용, 배제조항이 없으므로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본 군지역 여건으로는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국수시책 3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첫째는 사랑의 고리 맺기 운동입니다.
저희가 '95년도 지원실적은 692가구에 1,520명 금액으로는 2,608만1,000원입니다.
후원자는 군산하 공무원 6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으로는 민간 군민운동으로 확산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특색문화 가꾸기, 추진실적은 저희가 향토 전통음식지정을 200품목에 5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순두부 찌개 백반은 소양화심에 원조화심생두부, 화심두부집, 참붕어찜으로는 화산에 화산식당, 약수가든, 산수장 3개소입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13개소로 했습니다.
삼례가 2개소, 용진 1개소, 상관 5개소, 이서가 1개소, 소양이 1개소, 구이 1, 고산 2개소로 되었습니다.
금호계획은 지역별 특성 있는 향토전통음식을 중점 개발 육성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둔산에 산채대덕구이 백반, 동상에 매운탕, 토종 닭요리등 기타 읍면에서도 발굴해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끝으로 가정담방모음집 방안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총 발간수량이 3,450부, 예산액은 600만원인데 도비가 400만원 군비를 2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급은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2,594부, 분리장에 452부, 기타 관외에서 전화가 오고 편지가 온 분에 대해서 300부를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정담방모읍집의 발간은 3000부를 900만원 예산을 드려서 우석대학교 한의과 주영순박사의 감사를 받아서 금년에 미비점이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발간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주 한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무허가 음식점 영업단속상황에 대해서 무허가 업소가 동상이 4군데, 운주가 3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예.
한한수 위원   
운주가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한하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도 보고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무허가 음식점이 7개소가 있습니다. 내력은 대둔사 토종닭 유양섭 운주면 산북리 605번지입니다.
호두과자 황세남 운주면 산북리 611-33, 운수건출물 용도는 운수시설, 그 다음 화상목상회라고 송용림 산북리 611관광휴식시설, 그 다음 운주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한수 위원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무허가 음식점 영업단속상황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과장님께 단속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에 앞서서 행정에서 주민생활에 필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처리를 해주고 단속을 한다면 더욱 모양새가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상법이나 지침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례로라도 만들어 주고 그런 후에 단속을 한다면 단속을 받는 분이 어느 분이 되었든 공동묘지에 가면 다 할말이 있다고 할말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느정동 행정에서 상위법이나 지침서에 위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단속을 해도, 그래도 또 그런다고 보면 현재 무허가로 있는 음식점이 양성화 될 것으로 보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느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7개소라고 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몇 년전 부터 한 사항이라 계속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발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저희가 택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또 현재 그분들이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갖추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발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없이 무허가 업소들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보다는 시설을 보완해서 허가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지금 현재까지 7건 단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완주군 군내에 무허가 음식점이 전체적으로 단속이 되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시죠 과장님도
○사회과장 홍석구   
예.
계절적으로 일부를 하고 있는데 계절이 지나면 철수를 하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었고, 또 경찰과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된 것은 7개소만 파악되어서 부득이 고발을 하게된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것을 본 위원이 말고 있어요.
여기에 그 장소가 어느 개인에 대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7개소가 전체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단속을 하기보다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양성화를 시키고 양성화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대로 조건이 안 맞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근절을 시켜야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계절음식점을 함께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해수욕장은 영업 시설지역이 있기 때문에
계절음식점 허가를 해주는데 해수욕장과 같은 영업시설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다고 간략하게 자료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운주면 피목리촌이나 돈상면 운천, 산천 이런 지역은 해수욕장 못지 않게 피서객 인파가 하절기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지역이 없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그것을 내 지역에 사람이 찾아와서 다소의 농지로 불편하게 이런 것을 심어서 소득이 없으니까 자기 땅에 파이프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소의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중히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고 난 후에도 사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과장님한테도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지역이 없다고 자료가 왔는데 그렇게 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절음식점 문제도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보다는 과장님이 전문가 이시니까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서 기히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지어서는 실질적인 소득이 안 맞으니까 남의 땅이나 하천을 이용하는 것 아니고 하천까지는 제가 허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땅에다가 파이프 시설이나 비 가림이나, 해 가림이라도 해서 하고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수레바퀴하는 식으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단속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1년 12달 영업을 해야 하는데 한 2~3개월 영업을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단속하시는 과장님도 안하고 잇는데 단속을 할 수고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영구적인 차원에서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석구   
감사합니다.
한한수 위원께서 계절음식점 영업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랄지 그런 것은 현지로 확인도 하고 법이 적합한가 여부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그간에 영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93년부터 계속해서 여러차례 회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여러차례 하는 방향으로 사회과 에서는 노력을 했었는데 도의 질의를 하자고 해서 도에까지 질의를 한바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피목, 온천, 산천 그런 지역은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종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무허가 음식점 조사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업단속으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무허가 음식점 조사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그간에 저희가 4월달에 한번 한바 있고, 7월달에 한바 있고, 4월15일경, 7월20일경, 8월말경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3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를 드렸지만 단속
결과 4월달에 2개소를 경찰서에 고발하고, 다음 7월27일에 2개소를 경찰서에 역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8월말에 한 것은 9월5일에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회를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조사방법은 저희 위생계 직원이 3인이 나가서, 왜냐하면 무허가 조사는 그분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가서 조사를 하면서 시비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3명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구이지구, 대둔산지구, 소양지구해서 저희, 특히 위생계장은 그 분야에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3명이 나가서 3회를 걸쳐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전자에 말씀하신 7개 지구외에 무허가 음식점은 관내에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저희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단히 시기없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관내에 소비풍토가 조성되는데 첫 번째 꼽히는 것이 음식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양성화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반대되는 의견을 갖습니다.
너무나 음식점을 허가만 많이 내어주다 보면 소비성의 조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의 감안을 해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허가를 내지 않는다든가 너무나 남발을 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의료보호 기금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80일 초과 징수 목표액을 2,300만원을 예정세원 놓고 현대 87%인 2,000만원을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80일 초과 징수비는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든가 무지하다든가 해서 영세민으로 채택이 되었고, 또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180일이 초과가 되어서 자기가 부담이 되는지 그 것을 안 내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군 당국이나 또 아니면 면 산업계 직원들이 좀더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210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요
○사회과장 홍석구   
명년에는 240일까지 연장을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공문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국회에 통과되면 시행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240일로 연장이 된다면 없는 자들에게 많은 보템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징수목표가 2,300이라고 하더라도 이 목표를 꼭 달성을 해야만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계상했더라도 이 돈을 한푼도 안 받고 오히려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호 기부금 관계, 특히 180일 초과 징수금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극히 100%를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숫자에 대한 30%만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부담된 액면의 30%입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아니요.
그 전체 치료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심사를 다 합니다.
180일 초과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과연 이분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결혼이라든지 가정생활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부과액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전액을 받아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차례 읍면에 출장을 나가서 읍면장 직원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홍보가 안되어서 이것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소식 이라든지 반회보 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면담하는, 특히 그분들은 그런 것을 잘 안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빠지지 안나 해서 앞으로는 이장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서한문도 보네고 또 홍보자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꼭 구호가 나오는 국정지표 내지는 구호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고자 한가지 질문은 드립니다.
3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수용보고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 확인된 자료입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이 자료는 11월말이 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정원은 수용가능인원 이지요  그리고 수용인원은 현재 수용인원이고요
○사회과장 홍석구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수용인원이 많은 송광성애원은 40명이 넘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초과한 초과인원 이지요  그렇죠
○사회과장 홍석구   
예.
홍의환 위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입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미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수용가능한 240명보다 40명이 초과되어서 수용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과연 이 40명 초과인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송광성애원은 정원이 24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원에 정식승인은
보건 복지부에서 받아야 합니다만 군수한테 30%범위 내에서 더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현재 송관성애원에 수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질환자에요.
우리가 쉬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국민학생들 수학여행을 한 50명 데리고 가서 여관방 좁다고 정원 2명 방에 5명도 재우고 그런 경우 있지요
정상적인 아이들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를 정원을 초과해서 40명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홍석구   
지금 현재 시설로서 40명을 초과해서 시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과장님 정원이 240명이죠?
그런데 정원이 초과한 것을 현재 12월말 현재로 시설되어있는 시설에 수용가능 인원이 240명인데 40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회과장 홍석구   
지금 1인당 1평 기준이거든요?
지금 성애원 시설로 보면 부대시설까지 5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시설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냥 정신질환자를 수용만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갔다 넣어만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이 40명 관리는 분명 잘못 되었습니다.
저는 지적합니다. 왜냐, 이유는 질문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있지만 정실질환자는 특별관리 해야 합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국비로 보조가 되어있고, 우리 군비가 나가고, 예산지원이 되어있는데 말하자면 특별관리할 수용인원을 정원을 초과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부대시설로 특수 시설을 요하는 사람들을 부대시설에다 수용한다면 그런 개념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즉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차라리 받지를 말든지 해야지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냥 받아다가 가두워만 놓은 상태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물론 오죽해야 성애원 원장께서 관리를 잘하고 계실 것으로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 이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석구   
감사합니다.
홍의환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있죠? 그것하고 저소득 장학기금이 금리기금 관리에 있어서 금리가 4%하고 12.5%인데 이 관리를 별도로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은 이것을 1년에 두 번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횟수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명년에 상반기에 바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 예금 중에서 일반보통예금은 이자가 1%정도
되는데 이것은 정기예금 중에서도 제일 적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금액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간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4%하고 12.5%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해서 한도액이 200만워, 또 자조자립금이라고 해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년4% 한도액은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을 받고자 하는 영세민이 많은데 자활복지기금 대상자 선정과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 선별해서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융자과정에서 고소득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5,000원정도 되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한 사람들이 1만5,000원이라는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홍석구   
예, 감사합니다.
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 안정자금은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그래서 그것을 15%범위 내에서 주도록 조례에 규정한바 있고, 자조자립자금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해서 복구재기를 위한 자금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한 85%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 선정기준은 읍면에 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선정기준을 내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신청해달라 그렇게 하면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자에 대해서 보증인관계,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서로가 연대보증을 해서 가능하고, 자조 자립자금은 1,000만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없이 1만5,000원 재산세 납부자에 대해서 채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까지 주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못 받으면은 이것이 계속 융자금을 회수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1만5,000원...
김재남 위원   
농촌에서 재산세 1만5,000원이라면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영세민들이 1,000만원을 얻기 위해서 재산세 1만5,000원 되시는 분에게 보증을 서주십시오 하면 이것이 하나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 년도를 가는 것이라 서로 꺼려하는 실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를 해서 정도를 5,000원 내려서 라든가 숫자를 영세민들한테 보강을 해서라도 액수를 좀 적은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보증을
설 수 있는 어느 정도 재산세가 적게 내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게되면 좀 이로운데 지금 재산세 1만5,000원이라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서주면서도 꺼려하고, 서주지 않을려고 하는 실정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재산세를 내려서 보증을 서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마은에서 건의를 해봤습니다.
○사회과장 홍석구   
감사합니다.
앞으로 김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법하다면 재산세를 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사실 사회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과입니다.
복지... 참 좋은 것인데, 조금 전에 홍의환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본 위원이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사회 복지시설수용소 송광성애원 240명이 정원인데 홍의환위원이 지적하신대로 40명은 과장님 말씀은 30%정도는 그 시설에서 이용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 속에서 정원이 240명은 처음 성애원을 지을 때 240명 정원을 규정해서 집을 지었습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그것은 점차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120명, 180명 그렇게 해서 점차 늘어나서 현재는 240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질환자 추세가 많아서 저를 위시해서 사회계장, 여러 곳에서 우리 관내라할지 타 군에서 부탁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있는 데로 30%범위 내에서 군수가 허가를 해주면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약 30명 정도는 지금 그 시설에서 더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240명중 30%라면 앞으로 30명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 그 시설에서, 그러면 사실 그 시설이 그 정도 여유 있게 처음부터 시설한 것은 아니고 120명 받았을 때는 120명 정도의 시설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증원이 되니까 시설은 더 늘렸을 것이고 그래서 240명까지 왔는데, 사실 증가된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도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시설도 같이 늘려야 되는데 '96년도에 시설비 증액한 것은 없죠? 예산 요구 한 것..
○사회과장 홍석구   
현재 '96 년도는 군비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부 군수님께서 직접 도에 가서 관계 과장하고 국장을 만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애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해주시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앞으로 보건복지관련법이 지금 국회에 매년 계속 내고 있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그때까지 시설 신축을, 증축이 아니라 그때 다시 늘릴수 있게 해주겠다믐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단히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부군수님이 직접 가셨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다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군비가 12억6,900만원정도인데 1인당을 7만2,000원 기준이라면 7망2,000원은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한 7쪽 자리를 보면 사회 복지시설 직원 봉급표에 의해서 주고 있다. 그리고 종사자가 가계보조비가 2만원, 수용액이 2만4,850원, 공공요금이 연 1인당 1만6,200원씩 해서 기준이 나옵니다.
난방원료비가 1,744원 차량유지비가 1,672,000원, 그리고 참고로 아까 봉급말씀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간호사 봉급은 37만3,000원 그렇게 봉급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점차 현실화를 시켜준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8쪽을 보시면 생계보조비 지원내력 지원기증을 보시면 백미가 1일 1인당 585원, 정맥이 63원, 부식비 1,020원, 연료비 55원, 또 피복비가 4만9,790원...
권창환 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그것이 전부합치면 7만2,000원이 됩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구호비는 11억9,067원은 67,000원 중에서는 전부다 정원 봉사자와 수용인원 646명으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전부다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11억6,900만원 중에서 646명이 다 쓸 수 있는 1년의 예산을 나눠서 월 7만 2,000원이라는 기준이죠?
○사회과장 홍석구   
현 원이 지금 576명인데 576명에 대한 것이 7만2,000원 그렇게 나누어서 각각...
권창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11억6,900만원 나누기 576 나누기 12하면 7만2,000원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장제비, 예를 들면 죽은 사람한테는 30만원주어라, 그렇게 나누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러니까 죽었을 때 주는 것이지 안 죽으면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홍석구   
그것도 미리 주어서 그런비가 미리 나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본 결과는 장제비를 제외하면 576명으로 나누면 169,135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애매모호하게 7만2,000원하면 의원들이 계산할 때는 어떤 답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 계산을 했는가, 그 계산 방법을 사회과장님께서 나중에 정확하게 좀 보네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정실질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또 나아 가지고 사회로 되돌아가는 일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명 나아서
사회생활을 하고 가끔 고맙다는 전화가 온다는 숫자가 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여러사람이 꺼려합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어 혼사길을 막는다든지 또 취직을 한다든지 할때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이 많이 좋아진 사람도 데려가지 안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아서 정신이 좋은 사람은 그 보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창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송광성애원은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이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병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 이 사업을 계속해온 결과에서는 '93년도에도 거기서 사고도 났지요, 자살하고 뭐 하는 사고도, 이제 그런 사고는 지금은 없지요?
○사회과장 홍석구   
'94년도도 없었고 '95년도도 현재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다 보면 작전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원암수양관에서는 '94년도에는 14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20명이면 21명이 줄었거든요?
다른 것은 줄었는데 유독 정신질환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어떤 큰 효과가 있습니까?
정신질환이라든가 부랑인 선도시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시냐고요.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정신 요양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최근에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정신질환으로 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성애원과같이 부식비도 적고 약품비도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을 정말로 거기에 들여와서 치료할 수 있는, 완전히 투약을 해서, 지금 현재 의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배치하고 또 성애원에서 계획은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신이 좋아진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시설에 보내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그 구상은 좋으신데 현재 지금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직 대통령들이 부정부패에 휘말려 있는데 언제 이런 복지에 신경을 써서 더 증액할지, 그런 과장님 생각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애원을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영양실조나 빠듯이 면하는, 어떻게 보면 포로수용소보다는 조금 낫고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는 사업을 과장님이 그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김영삼 대통령이 복지국가를 떠드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에도 과감히 요구를 해서 복지시설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게끔 해야지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사람들이 생활하는 방법은 지금 약 635억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할겁니다.
그러죠?
○사회과장 홍석구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짜 포로수용소보다 조금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애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갔었는데 상당히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 할 때는 과장님이 아시는 것보다 더 험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 홍석구   
한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과장 연찬회가 보건복지부에서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애원에 대한 발표를 시군 과장들이 그런 자료를 내라해서 저희는 성애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월 최저 생계비가 183,000원 이라는 연구원의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적어도 예를 들면 하루에 600여원을 1,000원정도로 올려줘야겠다 그래서 한 3,000원 정도해서 올려주어야겠다 하여 여러 사항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자료를 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관련법이 통과되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해 주겠다, 그러고 앞으로 거기에 있는 간호사의 예를 제가 들었는데 다른 병원에 가면 그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수용시설에서 373,000원, 그래서 금액도 점차 확보해주고 그런 예우문제, 이 사람들의 식사랄지 그런 문제도 점차 앞으로 개선해주겠다는 직접 정책과장이 나와서 말씀만 들었지 서면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청환 위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다른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동료 한한수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계절음식점 영업허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이 '93년도에 거론되었지요?
자료에 보면 '93년도에 이 문제를 다룬 걸로 나와있죠?
○사회과장 홍석구   
'93년도에 있어요.
권창환 위원   
'93년5월13일에 의회에 질의한 것에 보면 제4항에 본질의 내용에 따른 서가가 불 가능 하다면 농지활용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함 이렇게 말씀하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답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나왔지요?
그러다 보면 군수님하고 부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하여 허가를 받고 일정기간동안 영업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에서는 있는데, 그러면 한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에 따르면 되지 굳이 도지사에게 물어봐서 그걸 2년 동안 끌으면서 95'년도에도 금후 계획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것을 '94년도나 '93년도나 글자하나 안 틀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여 동안을 무엇을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연구 하셨고, 참조 하셨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계절음식점 영업허가 문제는 제가 완주군이 비봉 이랄지 운주, 동상 산천 그런데다 경치가 좋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그 위험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3년도부터는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여건을 할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는 도와주기 위해서 당초 안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2년 간에 걸쳐서, 우리는 계속 주기 위해서...
권창환 위원   
과장님 그때 할 때는 생각했다가 그때 딱 계절이 지나가면 또 다른 일이 바쁘니까 사회복지등 다른 일이 바쁘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연말이 되면 이전까지 나가지고 '95년으로 넘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감사자료에는 또 영업시설지구가 조성되면 계절영업을 허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시설지구는 누가 내느냐, 법령에 보면 완주군수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한테 지금까지 '95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아직도 말씀을 못 드려서 '96년으로 넘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사회과장으로 오신지가 이번 1월이었던가요?
1월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일이라, 각과에 오실 때에는 업무보고 들으시죠?
그럴 때 혹시 이런 이야기 과에서 우리 계장님들이 말씀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셨다가 감사질의가 나오니까 받으시는가요?
○사회과장 홍석구   
아니, 이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 조정위원회에서 몇 번 논의한 사항이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에게 계절적으로 시설을 잘 갖추어서 깨끗이 영업하면 관광객들, 피서객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무엇인가 한푼이라도 수입이 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권창환 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주실 마음은 가지고 계시는군요.
○사회과장 홍석구   
마음은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해수욕장이랄지 고원지역내의 계절적 음식인데, 그것이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부 도로랄지 농지랄지 하천, 산림 그런 것이 지목으로 되어서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정말 심사숙고를 해볼 계획입니다.
사실 그렇게 안 해도 그분들이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시비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96년도에는 넘기지 마십시오.
'96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셔서 아예 못 들어오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주던지 저희들이 그런데 가면 그런 잡상인들이 있다보면 물건이 필요해서 삽니다.
그러면 음식도 먹다보면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러면 좋은 음식 먹고 짜증나고, 배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단속을 하려면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으면 정확하게 단속하시고 해줄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격 같은 것도 기준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A라는 사람은 몇 월 몇 일에서 몇 월 몇 일까지 장사를 해라해서 가격기준도 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시설도 어떻게 깨끗하게 해라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워서 임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서 해 주 시던지 안 그러면 원천적으로 폐쇄를 시키든지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기에 '96년도에는 검토하여 최선을 다하여 '97년도에 하자는 그런 말씀은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석구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의료 보험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도 지역의료보험법 의료보험시행은 177조 부과의료보호조합에 조합장관은 135조인데 생활보호 대상자도 의료보험법이 똑 같은 적용이 됩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현재 1종이 생활보호 대상자, 2종이 자활보호 영세민이라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게 해서 의료보험법 제77조항의 똑같은 규정을 받습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조합은 공적부조이고, 보험법은 상호 보조 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틀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장제비가 30만원 나갑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30만원 나갑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장제비는 1종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장제비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장제비를 주지 않습니다.
권창환 위원   
영세민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속해있어요?
○사회과장 홍석구   
영세민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종, 2종이 전부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사회과장 홍석구   
영세민도 의료보호를 받고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는 '93년도에 20만원, '94년도에 25만원, '95년도에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김영삼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웃기는 것이 우리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95년3월10일 이전에는 5만원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줄 때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20만원씩 주고, 일반지역의료보험자에게는 5만원 주고, 그러다가 '95년3월10일 이후에 장제비는 20만원내지 3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은 직접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관련은 없으시겠으나 왜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95년도에 3만원으로 올랐고, 정부에서 행하는 것은 '93년도부터 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재 지역의료보호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고, 점차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점차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직장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얼마 줍니까?
○사회과장 홍석구   
저희가 보험을 연금으로 들기 때문에 연금에서 사망 시에 몇 십 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직장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아마 30만원 나가죠?
○사회과장 홍석구   
아니요, 더 나갈꺼에요.
권창환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94년도에는 25만원 나간다고 하지요?
생보자가요?
○사회과장 홍석구   
예, 1종.
권창환 위원   
제가 '94년도 자료를 보면 생보자가 20만원 나가서 두 명이 20만원씩 4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제가 그 관계는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94년도 자료에 보면 20만원씩 2명이 40만원 나갔는데, 여기에는 25만원이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수위원이 동상, 대둔산 7개 업소 무허가 단속이 있는데 동상에 4군데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알려고 하는데 4곳이 어떤 곳인가요?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이 무허가 업소 7개소 중 운주가 3개소, 동상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소 내용은 운암상회, 업주명은 양미숙, 동상면 대아리 산 61-1 농가주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수상회, 업주명은 박희정 동상면 대아리 똑같은 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초원산장, 김병수, 신월리 866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운장산 송어장, 이동영 신월리 891번지, 4군데인데 운암상회, 창수상회, 초원산장, 운장산 송어장 이 4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환 경 보 호 과 >
○위원장 안흥순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12월6일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위원장 안흥순   
과장님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95년도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 판매 실적과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 현황 및 장려금 집행내력, 완주군 쓰레기 매립장 추진사항, 공해배출업소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 농촌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과 주민 홍보 및 수거료 징수내력, 또 대기오염 저감대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쓰레기 재활용 추진실적, 비 지정관광지 운영 수입지출내력, 농촌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결과, 공중변소 설치 및 유지관리, 죽림온천 오수 정화시설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무제를 질문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산출신 임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화산출신 임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관계 보상 시상금이 26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빠져있는데 왜 빠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저희들이 '95년도에 260만원 시상금을 예산에 반영되어서 지금 금주에 각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내년 초에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자금관계로 해서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획실과 협의해서 절충해서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다시 편성하는 금액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3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95년도에 쓰레기장 관계로 우리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접촉해서 상의하는 관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분리수거 관계로 해서 애도 쓰시고 그랬지만 아직 정착단계에는 안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잘 하게 되면 그만큼 쓰레기 양이 줄어들어서 우리 지역 여러 가지 농촌쓰레기문제, 시내 쓰레기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게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지가 저는 없어서 시상금이 계상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 이 시상금문제는 의례적인 시상금 문제로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확대를 많이 시켜서 그래도 쓰레기가 적게나와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책적으로 반영시켜서 민간인과 공직자에 대한 쓰레기관계에 심경을 많이 쓰고 공이 있는 사람들에 재해서 상을 주므로 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챙기다보니까 시상금이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쓰레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95년도에 8,600만원을 비봉면 백도리에 지원해주었고, 금년도에 고산 외율마을, 어우리 마을 해 가지고 14억8,000만원을 지원해서 상수도 관로 사업, 소하천, 안길, 마을 회관 개설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지금 쓰레기장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어떻게 쓸려고 이렇게 없앴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고생을 덜 하는길,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제가 말씀드린 시상제라도 확대시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함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임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관계과하고 군수님과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쓰레기 처리 대책에 주민들의 홍보차원이나 주민들의 경각심,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한다는 뜻에서 시상금제도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행부와 저희들이 요청해서 기필코 시상금이 책정되어서 내년도에 쓰레기 처리 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거기에 참언을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을 금년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관계로 해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산을 300만원 가지고는 의례적인 행사로 알기 때문에 주민들의 연례적인 것이고, 아무런 경각심도 없고 받아들이는 것이 새롭지 않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300만원정도 확대시켜서 정말 말단 읍면 마을까지 이런 시상관계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하자하는 방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감사합니다.
임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을 금년 1월20일부터 하셨던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보니까 만들어 놓기는 많이 만들었는데 판매는 40%정도만 되었는데 쓰레기수거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금년에 제작량이 116만매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공급량이 100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10월말까지 해서 판매량이 약 40%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쓰레기양보다 많이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월될 수 있고, 그런데다가 주민들이 봉투 값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또 자체 소각처리 이렇게 해서 양이 상당히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제작 수와 판매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의환 위원   
과장님의 분석으로는 주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잘라져서 종전에는 양을 많이 배출했었는데 지금은 양이 줄어서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주민들이 홍보가 잘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10L짜리가 90원, 20L 160원, 50L 380원, 100L 750원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금액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제작비는 얼마 드는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제작비는 10L는 20원인데 그
다음에 20L는 30원, 50L는 48원, 100L는 95원인데 거기에 판매 수수료가 9%입니다.
그래서 10L짜리는 6원을 판매수수료를 지정업체에서 판매수익이 되고, 20L는 11원, 50L는 27원, 100L는 54원입니다.
그래서 군 세입이 64원, 말하자면 90원짜리를 팔면 64원이 군세입이고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10L짜리가 16월90전, 20L짜리가 25월85전, 50L짜리가 47원90전, 100짜리가 94원인데 그렇게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기억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판매는 약 50%에서 95%까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상품을 만들어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겠지만 일반인들한테 판매금액은 적게는 40%, 많게는 95%의 엄청난 차액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높이 올려 받으니까 안 팔리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까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지금 종량제 봉투가 쓰레기 수거료 차원에서 봉투가 쓰레기수거 수수료인데, 현재 봉투가격이 쓰레기 처리비의 40%수준뿐이 안돼요.
홍의환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러니까 현재 봉투가격이 10L는 90원인데 저희 군세입으로는 64원이 들어오거든요.
홍의환 위원   
세입을 높게 받자는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공급가액이 제작비보다 40%, 90%가 높으면 비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것이 1차 적인 것이지 공급가격을 많이 높여서 세입을 올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쓰레기 수거하는데 수거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량 이렇게 하면 17%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어떠한 이득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비용을 봉투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봉투값도 그전에 수거료를 낸 것으로 본다면 더 올려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홍희환 위원   
지금 10L에서 100L짜리 봉투 혹시 보관하고 있는 것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직원을 시켜서 4가지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너무나 애로를 겪고있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비봉면 백도리 쓰레기장 추진은 애초에 '94년도에 추진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그때 424번지에 약2,000평을 매립면적으로 부지 매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95년도에 다시 확대했는데 그때당시 거기에 쓰레기처리를 하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잠시 야적해 놓기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백도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토지 매입과정에서 종중땅이 있어서 종중에서 허락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중땅을 제외한, 당초에는 저희들의 계획은 5,000평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종중땅을 제외한
2,200평만을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전주시하고 '93년도 10월부터 전주 호동골 매립장 같이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전주시와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러면 자체 매립장을 해야겠다고 해서 중간적인 '95년7월부터 백도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던 거예요.
홍의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추진하다가 호동골에서 보아서 그리 들어가게 되면 필요 없게 되어서 추진을 머뭇거렸어요?
지속적인 추진은 안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아니지요.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가 자체 매립장을 해야겠다고 7월부터 계획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위치 선정을 해서 비봉면 백도리가 제일 적합하다고 되어서 거기에서 토지매입을 그쪽에서 감정 의뢰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종중에서 절대..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종중에서 매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벽에 부딪힌 것 아닙니까? 그 자체에 마침 호동골에서 쓰레기를 일부 받아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호동골로 들어갈 것을 전제로 잠시 중단해 좋았다가 일부 쓰레기반입이 백도리로 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백도리에 야적 되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때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쌓아놓고 파란 포대로 덮어놓았던데, 제가 가보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때 거기에 저희들이 야적된 쓰레기를 계산상으로 추정으로 3,000톤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천막으로 해서 배수로를 치고 그래서 우선 덮어놓았었습니다.
그것을 전주시 호동골 위탁처리가 되므로 해서 그쪽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적을 했는데, 과정이 임원규 동료 위원께서 14억원 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신규로 백도리로 불가피하게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을 제가 따져보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동골로 야적 된 것이 들어갔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7월에 홍수나서 그 쓰레기를 옮기기 전 이야기인데 터져버렸지요? 그래서 고산천으로 흘러내렸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것은 쓰레기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쓰레기가 야적한 땅 위에 재활용 퇴비가 있었어요. 그 퇴비를 야적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비를 맞아서 나온 침출수하고, 거기에서 비가 쏟아지니깐 유출이 되었지요.
홍의환 위원   
과장님, 우리 쓰레기가 유출되었어요, 안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지렁이 양식장 퇴비 야적장에서 흘러 내려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고산 어울마을 주민들이 반대했습니까?
그 주민들의 쓰레기가 내려와야 할텐데 퇴비가 내려오는데 말하자면 쓰레기 장 설치 반대하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것은 장마지기 전부터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에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음료수로 거기에서 지하수를 먹고있는데 음료수관계도 오염되어서 못 먹고, 자기 동네를 다른데로 이전시키라고 하고, 그것이 비봉백도리는 자기들의 마을 산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서 반대를 한것이지요.
장마져서 내려오기 전부터 반대를 했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쓰레기장을 반대했군요?
그러자 홍수가 나서 퇴비가 쓸려 내려갔고, 말하자면 그 위에 자극 받은 주민들이 집단행위를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그래서 집단행위때 군수님하고 거기를 가서 주민들한테 무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주민들한테 쓰레기 야적 된 것은 옮겨 주겠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백도리는 쓰레기장을 안 만들겠다고 약속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쓰레기장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거기...
○홍희환 위원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그러던 과정에 호동골 관계가 추진이 되네 안되네 하면서 언제까지 받아주겠다 해서 전주시하고 호동골 주민들하고, 어떤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타결되어서 일부 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그러다가 호동골로 3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비봉면 백도리에 밭이 지금 완주군쓰레기를 호동골로 받아주고 있는데 다시 비봉 백도리에 쓰레기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지금 전주시 쓰레기위탁처리를 6개월만 해주겠다고 해서 시한이 '96년3월30일까지 해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전주시에서 호동골 주민들하고 몇 차례 타협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내년 4월1일부터는 저희 쓰레기를 또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적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 환경관리과에서는 쓰레기 처리하는데 위생매립장, '96년도부터는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홍의환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중단시켜서 미안한데요, 상세한 설명보다 과정의 요점만 씨리즈로 내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호동골에서 받고있는데 그러다가 내년 3월까지만 받도록 협약이 되었지요.
저희 의원들이 쓰레기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자는 뜻에서 전주 이창승시장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12월까지만 받아주시오를 군에서 하는데 12월까지 해서 언제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들 자체적으로 처리 할라요, 그래서 시장인 당신이 3개월을 늘려주어서 3월까지로 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건 간에 호동골에서 더 이상 못 받겠다는 그동안에 이서쪽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분이 준공될 때까지 약 1년6개월에서 2년 동안을 자체 매립해야 하는 사정이 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그러다가 다급한 나머지 최근에 완주군 소양면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겠다고 한번 추진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저희들이 위치선정은 고산면, 소양변, 상관면 이렇게 했는데...
홍의환 위원   
그러다가 역시 소양면에서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원점인 비봉면으로 오게 됩니다.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쓰레기장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설득해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더군다나 확대까지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동안에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우리 실무 청소계장이 새로 부임하게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밤낮으로 부락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주민 대표자들 측하고 절충하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거기에 상당히 안 좋은 일도 있고, 비위상한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참고 저희들이 절충한 결과 거기에서 좋은 주민숙원사업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부락도 결국 주민숙원사업을 하게되면, 숙원사업내용이 조금 앞당겨진다는 것뿐이지 결국 앞으로 3년, 5년 후면 전부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거기에 유치하는데, 사실은 완전 위생 매립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주민들의 큰 피해는 없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한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조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큰 피해를 안보니까 주민들을 설득해서 부락도 좋고, 또 우리 전체적인 완주군 군민들이 골치 앓고 있는 쓰레기를 여기에서 수용하면 큰 보람 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절충하고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원하느냐해서 마지못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동안도 여러 차례 절충하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말하자면, 완주군의 책임자인 행정에서 과장님께서 비봉면 백도리에는 쓰레기장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들어주면 받아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가 다시 재추진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저는 여기에서 행정력에 대한 부재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94년도에 추진할 때 차라리 그때부터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보셨다면 오늘날 이렇게 14억원 이라는, 달리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차라리 심도 있게 노력하고 헌신적으로 완주군민을 위해서 꼭 쓰레기 매입장을 여기에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타당성을 주장해서 그때당시에 추진을 해 버셨어야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쉽게 반대하면 물러나고, 싫다고 하면 마다고 하고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행정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제 재무과 감사에서 상관 어디로 공사입찰 관계로 지적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입찰제한조건을 할 수는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할 수는 있으되 했으면 했지 또 물의를 일으켜놓고 언론에 보도되고, 또 다시 안 하겠다고 풀었어요.
이러한 폐단을 보여주기 때문에 군민들이 행정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선 돈 14억원이 아까워서, 또 지역개발사업을 한다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월별, 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작성은 안 해보았지만 대략 시발부터 오늘 쓰레기 매립장이 백도리까지 추진되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과정을 보면 이것은 행정의 부재예요.
이것은 서로 깊이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자세로 지방자치제가 절대 발전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행정의 공무원들이 자세 변환을 꼭 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만 미약한 점이 많았었고, 저희들이 홍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적극적으로 그때 대처하고 이렇게 주민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계획적으로 했더라면 오늘날 이러한 결과는 안 되었을 텐데 저희들도 거기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고 이것이 터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것이 미비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을 텐데 이렇게 반성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가져왔어요?
여기 가운데에 잘 보이게 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100L짜리는...
홍의환 위원   
잠깜만요, 100L짜리를 얼마나 제작했는데 재고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5만매입니다.
홍의환 위원   
읍면에 다 나가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0L짜리, 100L짜리는 견본도 없군요? 그 다음에 10L짜리 하나 줘보십시오.
누리수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있지요?
그리고 공공용 50L, 100L짜리가 있는데 이 공공용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공공용은 저희 군에서 국토청결 운동이나 공적인 쓰레기를 수거할 때 사용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군에서 공짜로 만들어서 보급하시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사회진흥과 에서 자연보호 같은 것...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각 면에도 공공용으로 주고...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용도를 밝혀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가로 청소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집합해서 청결운동 한다든지 그런 때 사용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군에서 공짜로 만들어서 보급하시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사회진흥과 에서 자연보호 같은 것...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각 면에도 공공용으로 주고...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용도를 밝혀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가로 청소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집합해서 청결운동 한다든지 그런때 사용합니다.
홍의환 위원   
과장님, 자연보호활동 쓰레기봉투는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제작해요.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농촌 쓰레기수거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 홍보 내지 홍보실적이 다분히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홍보물 이라든가 가두방송, 교육 및 여러 실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농촌에는 저속한 곳에는 쓰레기가 산같이 쌓여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전담하는 직원을 만들어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수거 하는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어지러 놓은 것을 방치한다든가 단속해야 수거하는데 어느 정도 적선이 오직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소홀히 하고 수거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단속하는데 소견은 어떤 소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쓰레기 분리수거와 대책의 주민 홍보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 실적으로 보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인물 배포, 가두방송하면서 사실 실시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상태이고 프랑카드 제작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또 이렇게 다중 집합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지 않토록 군에서는 단속반이 1개반 편성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도 단속반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이 서류적으로 단속반이 편성되었고,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단속하는 실정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전부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이라고 해서 하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단속도 못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저희들이 10명을 받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하고 각 면에서 1명씩 해서 단속위주로, 단속위주라기보다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 청경이 몇 명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청경은 환경보호과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 분뇨처리 하는데만 청경이 2명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
형식적으로 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두 방송을 한다든가 프랑카드를 이용한다든가, 교육행정을 한다든가 해서 일치가 되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자체가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이 현재 안 되고있는 실정이니까 더, 과장님께서는 이 프린트한 자료를 보시면 실적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등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실이 없어요.
내버리는 것은 임의로 버리고 수거하는데 만 급급해서 딸려가고 있는데 줍는 사람이 10이라도 버리는 사람 1사람한테 당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단속이 있어야 줍는 것에도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줍는 데만 급급하고, 버리는데는 단속이 없다면 실정에 맞지 않지요.
100번 해보았자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주시 근교 완주군 일대에는 아마 저도 용진 출신입니다만 소양이 되었든, 상관이 되었든, 구이가 되었든 다 마찬가지 일거예요.
왜 자고 나오면 쓰레기가 산적같이 되어있고, 또 그런가하면 낮에도 차에 싣고 가서 외적한 곳에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줍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면 줍는 일이 적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과제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해결되지 않아서 상당히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바람에 사실 소홀했습니다.
금년도 다 해가 가지만 내년도에는 하루에 한번씩 청소 지도할 수 있는 차를 이용해서 거기에 전담반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활발히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서 이석환 위원입니다.
이서에는 소각로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와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비교적 덜 나오게 되어있어요.
전군적으로 이런 소각장을 만들어서 각 부락에 무엇인가 대책을 연구해 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하고 매립쓰레기가 나오는데 가연성 쓰레기는 사실은 소각로 시설이 되어서 거기에 쓰레기를 태울 때에 환경오염이 안 되는 차원에서 쓰레기 소강을 해야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드럼통을 잘라서 화덕 비슷한 것, 아니면 벽돌로 화덕을 쌓아서 태우게 하고, 그리고 그전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 그 새마을과 에서 추진한 보상에 시설해서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을 했었는데 그런 시설을 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군민들 의식수준도 높아져서 태우는 것도 허영이 안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대형 소각로 시설을 해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서 일단 가연성 쓰레기는 거기에서 태워서 매립양을 줄이고, 매립장 수명을 연장시키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되면 내후년 도에도 국고보조를 받고 그래서 대형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일본에서 본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각 공장을 자연부락에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후왕장치를 해서 완전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공해에 대해서 별 지장이 없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서에 소각장을 만든 것은 농협에서 벽돌을 사주어서 각 부락에서 만든 것인데 거기에 후왕장치를 해서 완전히 소각을 시키면 공해에 대해서 벌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 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비 지정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 비 지정 관광지로 조성된 이의와 효율성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비지정 관광지의 지정은 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산간계곡이나 피서객들이 거기에 와서 하루 놀고 간다든가 할때, 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입장료를 받고, 또 거기에 모든 것을 행정지원을 해서 편익 시설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거기에 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에 다수의 집합에는 장소에 모여서 놀다가면 쓰레기가 발생해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서 폐기물 수수료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제가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의장님이 1대때 '92년도에 일본의 궁도라고 하는 현을 다녀오셨다고 해요.
거기에 다녀오신 결과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 군에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서 폐기물수수료를 받고있는 지역과 흡사한 일본의 궁도라는 현이 쓰레기통도 없는데도 그렇게 쓰레기가 없고 그래서 과장님도 방금 답변 하신대로 쓰레기 되가져오기가 첫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비지정 관광지가 운주에도 있고 동상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쓰레기 되가져오기의 첫째 중점을 두고 사업을 했는데 그쪽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폐기물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임대하기 때문에 수입을 높이는데만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금년 1월에 오셨으면 확실히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을 만지면 관리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운주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있는가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면직원이 오후에 지정된 시간에 순회하면서 그것을 농협이면 농협, 우체국이면 우체국 통장을 개설해서 거기에 계속 넣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이 현금이 잘못 되었을 때는 공금횡령입니다.
이것이 형사 적인 사건이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 살면서 그것을 사실 눈으로 목격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군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지정 관광지가 쓰레기 되가져오기로 원래 중점 목적을 두었던 데에 그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현재 임대해서 계약하고 있는 계약체결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실 계획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한 단체나 다른데도 알아보면 제가 눈으로 가보아도 이 폐기물수수료를 자동차를 세워놓고 받기도 바빠요.
1km이상 차가 정체되어서 교통의 혼잡까지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쓰레기를 1km를 다시 가져오시면 사용설명까지 안 하고 있는데도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군이나 읍면에서도 단체나 모음에 그런 이 쓰레기를 몇 kg정도 가져오면 얼마, 몇 kg은 얼마 이런 것을 홍보하라고 해도, 홍보를 안 해서가 아니라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도 1km이상 정체되니까 빨리 돈을 받고 1대라도 들여 보네야지 실질적으로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까지 해오신 방법보다는 쓰레기를 되가져오는데 중점을 두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금년에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문제점 더출도 많이 되었고, 내년에는 개성해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벌려서 그것을 적극 홍보해서 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방법과 병행해서, 또 거기에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하더라도 거기에 남아있는 쓰레기 관계는 또 저희들이 인부를 투입해서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두 달간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개선되고 질서 있는 비지정 관광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제가 느낀 바로 주문을 드린다면 임대계약을 한다고 보면 일단은 수익을 올릴려고 하는 차원에서 어렵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셔서 폐기물 수수료를 매표하는 사람들, 또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을 2개월 정도 한시적인 것이니까 수당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임대로 한다고 보면 지금도 과장님은 금년 1월에 오셨지만 이것이 '93년도부터 완주군이 비지정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몇 군데가 조성된 데도 많고 그런데 임대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도 분명히 홍보를 하라고 해요.
과장님도 하실 것이고 읍면에서도 직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워요.
차가 그렇게 밀려있고, 홍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폐기물 수수료 받고 영수증 끊어주고 있는데도 차가 정체되는데 홍보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하신다는 것보다는 봄 쓰레기를 되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다면 수당 같은 것으로 연구 비교해서 수당으로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는데 이 요율표가 많이 잘못 되어있습니다.
잘못된 것 알고 계십니까?
임대 계약을 하고 주는 요율표 있지요? 이것이 많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우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8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일 때는 수입금에 의해서 -800만원을 한다면 1,000만원으로 합시다.
그러면 200만원에서 100분의 25입니다.
그러면 50만원인데 50만원에 530만원을 더하면 580만원이 되어요.
그런데 1,000만원이 넘었을 때는 100분의 55밖에 안되요.
수입금에서 -800만원한 것이 없어지고,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을 올렸을때는 55%만 주기 때문에 최소한 1,100만원을 올렸을 때는 1,000만원 올렸을 때하고 수입이 같지만 1,100만원을 못 올렸을 때는 1,00만원을 올린 것보다 수익이 적어요.
이 요율이 잘 못되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또 밑으로도 또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짙어보신 것 같은데 요율이 잘 못되었어요.
제 주문은 임대 쪽으로 안 하시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당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쓰레기 수거 및 지도 단속결과, 물론 단속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홍보가 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군청에 소각장이 있는데 이런 소각장을 이용해서 읍면에 하나정도씩 이렇게 배정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어차피 전주시로 쓰레기 처리비를 내고 있는데 그만큼 한번 쓰레기처리비 주는 것, 제가 알기로도 소각장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압니다.
요즈음에 환경이라면 전에 없던 것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평가하는 문제든지 여러 가지 소각장도 비싸게 하지만 처음에 투자는 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읍면 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소각시키고 소각이 안 되는 부분만 매립지로 간다면 이것은 그만큼 쓰레기 처리비를 덜 주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계산을 해보실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공중병소 설치 및 유지관리를 봐주십시오.
주유소 51, 기타 45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적은데는 유원지 이런데도 있는데 적은데는 안하고,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우리 군비로 하는데가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덜 되는데 터미널이라든지 기타지역에 설치된 공중변소는 공중변소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해준 것도 있지만 안 해준 것은 남자들은 비위가 있으니까 그냥 서서 용변을 보기 때문에 잠깐 숨 안 쉬고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터미널공중변소가 특히 그런 곳이 많은데 여자분 들은 들어갔다가도 참아요.
들어갔다가 도저히 용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답변들은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환경보호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서 사실상 일선에서도 많이 애를 써야하고, 주민들하고 늘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과 인데 또 감사받는데도 오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질문서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나는 분야가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일지를 제가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지하고 혹시 복명서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가져왔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구이 덕천에 가면 성화제지가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첫 번 째는 폐수를 방류하는데 인적이 드문 시간, 예를 들어서 야간에 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일찍 뺀다든가 이런 행위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장이 페지를 이용해서 재생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폐지가 집하장에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바람이 분다든가 그러면 온 동네에 날려서 폐지가 보통 성가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다니는 행인이라든가 동네주민들이 종이 속에서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지 단속을 여기에 보면 4번씩 다녀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경과가, 또 복명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혹시 이쪽에 단속을 언제 가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성화제지가 '92년도 도에서 과장하다가 우리 완주군으로 이관된 업소입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사항을 보면 5월27일 정기점검 시에 폐수 배출 허용이 기준 초과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7월3일에 또 기준 초과되고, 금년 6월20일경에 전주지검에 의해서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해서 벌금 600만원을 부과했어요.
저희들이 처분할 때 조업정지 12일을 8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한 적이 있고, 또 배출보과금 1,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입안 사유를 보면 폐고지, 우유팩을 원료로 사용 시에 오염 부하량이 증가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조치사항은 벌금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계속 체납되고 있어요.
그 회사가 경영난이 되어있어서, 또 현재 부도가 나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김영석 위원   
언제 부도났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11월 20일경입니다.
회사 사장의 경우는 융자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담보 능력이 있어서 겉만 그렇지 아주 부실한 업체예요.
그래서 행정이 거기에 가서 보면 원료를 바람에 날릴수 있도록 논이나 그런데 적재해 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길에서 안보이게 하도록 개소명령을 내리고 그랬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가벼운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상당히 딱한 것이지만 그래도 환경으로 부락 주민들이 신고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신고가 안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주의도주고, 시정토록 했는데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재력있는 사람이 인수받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 지금 그 상태에서는 제대로 고쳐나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료 적재관계를 우선 천막이라도 해서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그런 것은 직원을 배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조치를 취하시키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더군다나 이 업소가 부도를 냈다고 하니까 더 방치될 소지가 있습니다.
무도가 났으니까 가동하지 않는 관계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원료라 가져다놓은 부분이 이 시간 이후로는 하여간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엊그제도 담당계장하고 그곳을 다녀왔는데 회사가 싸늘하니 그렇게 되어서 사람도 없어요.
베출부과금하고 벌과금이 자꾸 미납되어 버티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곹 휴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요.
휴업한다고 하면 그것이라도 가볍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바로 우리 직원들하고 저도 현지에 가보고 그래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부도났다면 현재 공장이 못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가동은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상당히 그렇게...
김영석 위원   
내부적으로는 움직여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가동은 하는데 재정이 딸려서...
김영석 위원   
부도난 회사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거기에 있는 원료로 제품 조달은 해야하니까 우선 거기에 있는 원료로 생산은..
그러니까 그것이 5년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내려오면서 경제적으로 쪼들림을 받고있지 때문에 거기에 가면 실제 사장이나 직원은 만나지고 못 해요.
관리한다고 해서 열쇠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나 만나고 사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는데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벌과금을 징수 시켰는데 얼마를 못 받았습니까?
1,7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제도적인 장치나 그런 것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체납되니까 재산압류 수속 중에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징수액은 받을 수 있어요?
하여간에 징수액이 받아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봉동출신 서제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는지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96년도 예산계획에서 환경보호과는 기획실로부터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액수가 누락되었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내일이라고 릐회에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서제일 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려면 도저히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는 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미루어지고 다람쥐 체바귀 돌 듯이 돌고 돕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기획실장님한테 분명히 쓰레기 소각장에 재해서 설명을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느 누구 한 분이 선뜻 추진해서 과연 쓰레기 소각장을 완주군에 설치할 수 있느냐,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환경보호과의 소각문제 때문에 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들도 거의 다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신경은 쓰고 있지만 너무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더 각별히 추진해 앞장서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저감대책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만 지금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대기 오염에 쪄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기오염 대책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환경개선문구와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금 부담금이 우리 완주군 세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액을 어떻게 사용 처리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하고 또 세계적으로 대기 오염하면 주범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되겠습니다.
'90년도 목표 1,150대를 단속해서
51대에 대해서 적발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어왔습니다만 1회에 단속할 때 보통 인원이 8명 정도 가서 근무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때마다 경찰도 동원하고 그래서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대기오염 저감에 단속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능동적인 활동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공익요원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 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는데 같이 투입해서 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금년보다는 나은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무료점검을 각 읍면에서 홍보해서 실시하고 난 뒤에 한달쯤 후에 단속하고 이렇게 계도를 위주로 하면서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환경부로 송금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 기초시설로 쓰레기 매립장 이라든지 위생처리장, 소각로시설 이런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시설에 투자하게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징수해서 송금한 것에 대해서 10%만 징수비용으로 교부금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거기에 의해서 10%만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금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비, 국고보조금입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 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공해배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 여기에 한 예를 들어보면 삼례, 봉동은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추가로 사용 승낙하면 하는데 마을을 다니는 호수를 읍에서 책정하니까 예를 들면 군에서 해서 차량을 보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우리군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읍면에 있는 쓰레기차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기타 요일에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차가 각 읍면을 순회하는데 읍면에서 정해준 지역에 간이 보관소를 들리면서 저희들이 수고하고 있어요.
권창환 위원   
그래서 마을 호수를 설정하는데 읍면에서 해서 연락한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권창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서제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서 대기오염 저감대책에서 완주군청에 있는 전 차량을 대기오염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군청 차량은 점검을 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점검한 실시 결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우리 군 차량을 금년에 2회 실시했는데 5대가 초과되었고...
권창환 위원   
의회에 있는 것까지 다하지요?
거기에서 5대가 초과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권창환 위원   
5대 이상은 다 괜찮다 이거지요?
그것을 마지막 실시한 것이 언제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6월중입니다.
권창환 위원   
1년에 2번했으면 앞으로 12월경에는 할 계획이 없으시겠군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12월에는 날씨가...
권창환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주군청에 소속된 차량들이 다른 차량보다 매연을 훨씬 더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확인을 다시 한번 다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가기관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냅니까?
완주군청에 소속되어있는 모든 것 다 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전부 부과하고 있어요.
권창환 위원   
각 읍면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부과하지요? 군민과 똑같은 방법으로?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금년 9월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어요.
그랬는데 국가기관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낸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에 왜 국가기관은 안 내느냐, 당연히 국가기관이 먼저 내야지, 그런데 금년 9월부터...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금년 9월부터 부과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환경보호과장님 잠깐 메모를 해 주십시오.
고산에 국제재활원, 고산 예수병원 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재활원도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물이 상수로 흐르고 있는데 오폐수가 완전히, 말하자면 정화가 되어서 나오는지, 기회가 다시면 예수병원이라든지 고산에 가시면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비봉면 백조리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외율부락 주민과 어우리 주민들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승낙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저희들이 두 군데 정화시설 점검하고, 그 다음에 외율부락하고 어우리 부락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과장님 제가 한군데 빠졌는데 조선맥주 하수처리관이 있는데 그 끝 부분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삼례 다리밑까지입니다.
권창환 위원   
언제 한번 가서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조선맥주는 도 관장업소로 도에서 관리하고, 지역은 여기이지만 저희들은 관장업소가 아니에요.
그것이 1종 업소로 되어있어서...
권창환 위원   
그러면 관장업소가 아니면 검사도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거기는 도 관리업소하고 같이 대동해서 합동으로 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다니까,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조선맥주에서는 하수처리관에 나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많지요.
권창환 위원   
그러면 하수관 끝에서 물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 조선맥주정도 하수관 물이라면 아무리 조금 나와도 빨간 관에서 물이 나와야 하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선맥주에서 관처리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 10월경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선맥주 하수관 맨 끝 부분에서 물이 안 나와요.
중간에 어디로 샜는지 아니면 조선맥주가 따로 시설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정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주군에 소속된 전 차량을 상대로 검사한 결과를 보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가 정 복 지 과 >
○위원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심사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반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12월6일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가정복지과 '95년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아 교육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 수는 저희 관내 10개소로 어린이 집 9개소와 놀이방 1개소가 있으며, 보육정원은 652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82명입니다.
다음은 읍며별로 보육시걸 및 아도현황으로는 삼례읍이 3개소, 봉동읍 2개소, 용진면 1개소, 상관면 1개소, 이서면 1개소, 소양면 1개소, 고산읍 1개소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유아는 65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95년 추진개요로는 대상은 관내 거주65세이상 노인으로 생활보호노인 '94년 진단결과 유질환자 판명자,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에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검진 방법은 1차 및 2차등을 구분하여 각 읍면 순회진단이 되겠습니다.
검진 항목은 1차 진단이 되겠습니다.
저기에 기재는 안되었습니다만 엑스레이, 혈액검사, 요검사, 암검사, 심전도 건사가 되겠으며 2차 진단은 1차 진단 결과 유소건 판단이 된 자에 한하여 진단을 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차 진단에서는 433명이 검진을 받았으면, 2차 진단에서는 11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과장님 제목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다음은 비 보조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비 보조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 보조 경로당에는 국비, 도비가 오지 않아서 순수한 군비만 예산에 계상한 경노당을 말합니다.
다음은 경노당 진입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수는 총 14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현황인데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합하여 총7,4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 복지시설은 없고 대신 관내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완주군 지부가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완주군 노인회 자립기금조성 지원은 1억 원을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보수로는 18개소, 보수가 36개소로 총 5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행사등 경로사업의 실시와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어버이날 및 경로 축하 행사로 군 주관행사로는 '95년 효행자등 포상경력이 있으면 읍면 주관으로는 노인대회 및 노인 위안잔치 효도관광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승차권 지급은 8,956명으로 1인당 월 12매와 연간 144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공원묘지 조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95년도에 1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95년도에는 토목공사, 우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는 토목공사는 '96년도에 완료되겠으며, '96년도에는 묘역 상단 실태와, 묘역
석축화, 지구내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묘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및 묘지면적은 '96년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운영 실태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 이산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용정원은 총 20세대 100명이 되겠으며 현원은 14세대 51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종사자 현황으로는 시설장 총부, 생활 지도원, 경비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회 여성교육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읍면 순회 여성교육은 '95년4월24일에서 7월6일 사이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사로는 도 교육이수자 15명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결과 및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결과란은 '95년5월19일에 군청회의실에서 동거부부 6쌍에 대하여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8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44명에 대하여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95년도 명단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미혼남녀 결혼사업 추진실태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86년도부터 정부 행정비 지원으로 젊은이 대화교실을 운영해왔으나 현재 그것이 '93년도부터는 본 사업 추진 결과가 미흡하므로 보건복지부 및 도 지침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봉동지역 서제일 위원입니다.
유일하게도 여성으로서 가정복지과의 책임자로서 진행해 주시느라고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다 알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다는 모르지만 알아요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직에 있는 가정복지과...
소신있는 공무원이 되어달라는 이야기가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전공과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한도 내에서만 알고 있고, 다른 분야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국민교육헌장을 여쭈어 보았느냐면, 사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외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무원의 위지, 공무원의 직분을 십분 발휘해서 우리 완주군 살림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욱더 각별히 쓰시라는 뜻에서 제가 약간 의견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신다고 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문은 끝내려고 했는데 다 모른다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봉동 구암리 공설뵤지가 있는데 그 현장을 과장님께서 몇 번
가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현장은 수시로 가보았습니다.
서제일 위원   
수시로 가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육안으로 보실 때에 만족감을 갖는 공사를 합디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잘 하게끔 하고, 그런 대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해서 별다른 큰 일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서제일 위원   
언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현장에 한번 갔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좋습니다.
서제일 위원   
왜냐하면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미리 예방대책을 해야될 것 같아서, 저는 과장님 보호차원에서 미리 손을 쓰고 싶어서 같이 가서 사후대책을 준비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로 비보조 경로당 난방운영, 간식비등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 신청했었고, 공설 공원묘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드렸었습니다.
기 보조 경로당 지원내력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비 난방 내력은 128개씩인데 간식비는 127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고, 비 보조로 해서 다른 곳은 몇 군데 비 보조란에 간식비 에서는 2개소가 불어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공설묘지 등록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완주군에 공설묘지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등록된 것은 없고 군에서 지정해서 공설묘지로 인정하는 데가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봉동 구암리 1개소만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각 읍면에 공설묘지로 해서 공공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묘지를 전혀 모르시는 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것은 읍면의 공동묘지입니다.
김재남 위원   
공동묘지는 몇 개소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각 읍면별로 1개소씩 다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1개면에 2군데 있는 곳이 있고, 3군데 있는 곳도 있고, 1군데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읍면 공동묘지는 56개소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묘지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가요?
그러면 고설묘지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군 공설묘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읍면 공동묘지는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일체 관리하지 않는 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도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읍면장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언제 이관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70년도에 이관되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군 가정복지과에서는 군 공설묘지로 등록된 것 이외에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재남 위원   
그리고 경로당 승차권을 전날 예산에 보니까 9,300명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오늘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8,956명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344명을 더 증원해서 예산 요구했는데 지금 종전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각 읍면에 노인분께 승차권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방금 용진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보조 경로당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보조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도비가 오지 않고 순수한 우리 군비만 예산에 계상한 경로당을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운영비가 128개소, 난방비 128개소, 간식비는 127개소로 되어있는데 운영비는 128개소가 왔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보조가 128개소 왔으며, 간식비는 순수한 도비하고 군비인데 도비가 127개소 왔어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저희 경로당 수가 '94년도 말까지 138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비보조로서 운영비는 10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10개소로 올리고 간식비는 보조가 127개소였는데, 그러니까 11개소로 올렸습니다.
김재남 위원   
방금 말씀하신 비보조경로당 지원내력이 군비로 한다고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군비만 예산에 계상했어요.
김재남 위원   
그런데 운영비 보조 128개소, 난방비 128개소, 간식비보조 127개소인데 127개소는 이유가 어째서인지 다른 곳은 난방비는 주면서 간식비는 왜 1명을 뺐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러면 감식비가 보조금인데 도비만 127개소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개소가 적게 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군비를 11개소로 계상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하나가 비보조가 1개소를 올렸고, 숫자를 맞추었다는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재남 위원   
승차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승차권은 8,956명인데 저희가 '94년도 연말 기준이에요. '94년도말 주민등록상 인구 숫자가 8,956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돈을 8,956명에 대해서 저희는 승차권을 읍면별로 배부했어요.
그러니까 승차권은 우리 군에서
제작하려면 제작할 수가 없어요.
그 제작은 도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작한 숫자에 의해서만 저희가 읍면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승차권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8,956명이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100% 지급되지요?
그러시다면 각 읍면에서 100% 지급이 안되어서 먼저 가서 승차권을 발급하면 나중에 가는 사람은 승차권이 없어요.
전 번에도 예산관계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면사무소에 가서 사회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지금 부동으로 해서 움직일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아서 그런 사람한테는 승차권이 필요 없어서 안되니까 모자란다고 답변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00% 다 주는데 읍면에서는 못 준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 파악을 잘 못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 모자라니까 그런 실정이 나오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실정이 나오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숫다는 그때당시는 8,956명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10%인데...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 한 것으로 '95년도에 중점 배부 해버리고, '93년도와 행정을 똑같이 해버려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당시 숫자는 그렇지만 그것이 노령화로 되어서 인구가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승차권매수가 모자라니까 자연히 거동불능자를 읍면별로 자연히 안주고 있어요.
김재남 위원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100%다 실태조사해서 8,956명이면 거동불능으로 해서 노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까지 합해서 주민등록상으로 나온 숫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주민등록상으로...
김재남 위원   
그렇다고 보면 100% 지급되어도 남아 돌아가야 할텐데 모자라는 실정인데 읍면에서는 모자라고 군에서는 100%주고, 남은 숫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죄송합니다.
승차권을 저희 군에서는 제작할 수가 없어요.
김재남 위원   
제작은 못할망정 군에서 철저하게 숫자를 파악해서 도에 갔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재남 위원   
그런데 군에서는 도 행정이라고 해서 이 숫자를 대충해서 면에 지급해주면 면에서만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면에서 도에 승차권을 신청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중간에서 염려하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도에 요청해서 내려 보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래요, 위원님..
김재남 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사를 해서 당연히 올려주어야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승차권을 제작할 수가 없어요.
김재남 위원   
제작할 수 없으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숫자를 어려움이 없이 파악해서 올려서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받아다가 내려보네 주어야 옳지 않아요?
대충 도에서 받아다 주는 것을 그대로 보내주고, 우리가 제작할 권한이 없으니까 말하겠다는 이야기만 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이것이 도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96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돈이 안나오면...
김재남 위원   
이런 실정으로 한다면 이 숫자에 현금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찾아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현금을 주면 여기에는 저희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군비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일선 행정에서 나눠주는 사람도 어려움이 없이 군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숫자를 잘 파악해서 했더라면 면 일선에서 어려움이 없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소상히 압니다만 경로당 승차권문제만 들어오면 직원들이 곤욕을 치루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부자연스러워서 못 다니시면 아들이 60이 넘었다면 아직은 승차권이 받을 나이가 안되어서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숫자는 나가버리고 없어요.
나중에 가는 사람은 왈가왈가 시비하고 싸우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요.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이런 차질이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96년도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잘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산모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 하는 곳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모자세대 보호시설입니다.
모자세대 보호하는 수용시설입니다.
김영석 위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 모자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신청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15세이상 2인 자녀를 거느린 모자세대 영세가정으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영세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택보호자를 이야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거택보호자도 해당되고 영세민도 해당됩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에요, 5년입니다.
원칙은 3년인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2년 연장해서 5년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비보조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할 적에 간식비 보조가 127개소로 된 것은 도비로 지원이 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러니까 도비와 군비가 지급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도비 50%, 군비 50%...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때 계상을 128개소로 계상되었어야지 왜 127개소로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도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왜 그러느냐고 한번 물어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도에서 잘 못 내려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개소를 더 올렸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식비라든가 난방비는 7만5,000원씩 단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국비 지침서에 의해서...
김영석 위원   
그러면 월 2만원씩 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녜.
김영석 위원   
그래서 1개 경로당당 54만원씩 연중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54만원씩 주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괄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도 이것이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보조금이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완주군에서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도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숫자에 관계없이 크고 작건간에 쪽같이 지급한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영석 위원   
이것이 반영되도록 배려를 해서 주십시오.
큰 경로당에는 더 지급되어야지 100을 거느리는 경로당이나, 10명을 거느리는 경로당이나 똑같이 54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노인회가 삼례 소재지에 있지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분회까지 합해서 80명정도 됩니다.
김영석 위원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80명정도 된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완주군 노인회의 기금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김영석 위원   
그래서 금년까지 조성비가 다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96년까지 1억원을 다 완료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조성을 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노인회에서 운영합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통장에 넣어서 나온 수입이자는 노인회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노인회 운영 경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영석 위원   
문제가 자립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활용되지 않고 통장에 넣고 이자로만 가지고 한다면 말이 이상하네요.
그렇게 해도 되는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전라북도도 매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주군 삼례가 복잡해서 이 돈 해 가지고 남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노인대학 문제가 있는데 이 입학절차는 어떻게 하면 입학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이것은 완주군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완주군 직제규칙을 보면 가정복지과가 공설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가 있어요.
아주 굵직한 사업을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그런가하면 아주 연약한 여성복지증진교육 이런 부분을 맡고있는데 가정복지과가 언제 만들어 졌던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91년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한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요, 받아보았습니다.
홍의환 위원   
가급적 분위기를 딱딱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감사의 기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는 것도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어가지 질문하고 좋은 숙원사례가 있기에 제가 한가지 확인코저 합니다.
먼저 여성 순회교육을 실시 하셨다고 했는데 실시 하셨지요?
교관 15명, 도에서 교관교육 이수자 15명인데 어느 자격으로 무가 추천해서 교육받고 교육을 가서 누가
추천해서 교육받고 교육을 가서 시키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읍면에서 읍면장님한테 교관 대상자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분들이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리고 그분들이 읍면에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홍의환 위원   
어떠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격이나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읍면장의 추천만 올라오면 교육을 시킨다?
그런데 왜 계속 하다가 '96년도 예산에 안 올렸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잘 안 되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그리고 앞으로는, 그전에는 강사님을 보시고 몇 주 전에 천주교 신부님을 모시고 순회교육도 해보았어요.
그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강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러니까 추경에 올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여성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 의부부 맺기라는 언론 보도를 본바 있습니다.
바로 같은 번지내에서 검물은 다르지만 잘 알지못해서 보도를 보고 저는 이 내용을 알았는데 니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시고, 읍면에서는 신청자를 어떻게 받았으며, 자원봉사자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취지는 저희 관내 독거노인들이 많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혼자 살고 있어서 그분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조직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 자원봉사자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이 자매 결연을 맺어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자원봉사자분 들이 바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저희 군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그분들이 잘 호응해 주셔서 결혼식도 하고, 잘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들은 일정하게 찾아간다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현재 삼례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또 자원봉사자만 군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가정 복지과에서 예정에 없던 사업을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홈이라면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삼례, 봉동, 용진, 소양, 구이에 치중되어 있고, 말하자면 지역이 어떻게 국한되어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홍의환 위원   
다른 곳에서는 희망자가 없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홍의환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독거노인, 농촌에서 어렵게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자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결연을 맺은 것은 하나의 좋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서 칭찬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감사합니다.
홍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이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면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유아교육 현황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현황에 어린이 집이 10개소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고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군에서 영세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육 아동현황이라고 해서 2세미만, 2세, 3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2세미만 이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0세에서부터 2세미만이 되겠습니다.
3세 이상은 취학 전 아동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어린이 집을 만들려면 수용인원이 몇 명 있어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수용인원은 저희가 시설대로 기준에 맞게 시설기준이 있는데 그에 의해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 시설범위 안에서 지원하는군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이이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육자 산출이라는 것이 그런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시설장이 임명하고 자체적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관내 종사자 수가 현재 총 81명이에요
이이동 위원   
1개소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수용 아동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서 이석환위원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는 전부 보조사업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가요, 자체에서 교육비를 받아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영세 가정에 한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보조를 해주어요.
이석환 위원   
1인당 얼마씩인가요?
전액 보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전액보조는 아닙니다.
위원님, 별도로 서면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화산출신 임원규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도비와 군비입니다.
도비가 85%, 군비가 15%입니다.
거구로 잘못되어서 도비가 155, 군비가 85%입니다.
맞는데 제가 거꾸로 말씀 드렸습니다. 제작 때문에 그랬는데 도에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경천 이창구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복지회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셔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1월27일까지 경로당 숫자가 145개소인데 이것은 기 경로당을 포함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여기에 '94년도까지 138개소이었으며 '95년 등록수가 7개소이어서 145개소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면 비보조 경로당과 포함된 것입니까?
이창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이 8개이고, 보수 36개소라고 했는데 보수한 노인당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 145개소인데 보조 경로당이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보조는 왜 128개만 보조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도에서 보조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보조경로당이 전체인데...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138개소로 지원되었는데 그러니까 군비로 10개소 올렸거든요?
이창구 위원   
10개소는 어디어디에 고려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러니까 138개소인데 '94년도로 된 7개소는 '96년도에 등록이 되었어요.
이창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7개소가...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96년도부터는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창구 위원   
10개소는 왜 보조를 안 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보조해 주었는데 '95년도에는....
이창구 위원   
이것은 '95년도 11월27일까지 145만원만 받지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내년도 '96년도부터 145개소로 올렸습니다.
이창구 위원   
보조를 못해주는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추가로 실과장님 감사 질의답변 중에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위증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과장님이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뒤에 앉아 계시는 내무 과장님께 즉흥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것이 군유지이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제가 답변해야 합니까?
서제일 위원   
그냥 거기서 대답해주세요.
○내무과장 김정효   
예, 군유지가 맞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데 군유지인데 왜 각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외지업무는 공동묘지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잘 모르신다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김재남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약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현재 공동묘지에 개인들이 땅을 일굽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묘를 쓰러갔다가 묘 쓸 땅이 없어요.
그래서 밭 한쪽 모퉁이에 하려면 일군 사람한테 돈을 얼마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좀 심도있게 다루셔야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알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리고 홍의환 위원께서 각 마을 당 여성교육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셨는데 교육을 받는 여성들은 일당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없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실적보고만 올라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사진 첨부해서...
서제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수장이나 활동비같은 것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안나갑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무보수로 그냥 하는거예요?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무슨 혜택은 안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것은 읍면자체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점심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제가 교육을 하는데 한번 잠깐 들려보았었습니다.
마동마을 회관에서 하는 것을... 그리고 봉동 장기리에 독거여성 양로당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서제일 위원   
그런데 소재지에 야간 순찰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사는 할머니들이 어떤 때는 거기에 없어요.
그리고 본 자기집은 임대를 내놓고, 전세를 내놓고 그 양로당에 와서 대가족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명분상 독거여성을 위한 양로당이라고 설치를 해놓고 임대를 해놓다든가 이런 경우는 과장님께서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앞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 실태조사를 나가는 그 사람들은
조인들의 보호차원에서 나와있다고 이야기를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가계를 전부 임대전세로 내놓고는 양로당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양반들에게 딸기를 사서 한번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열쇠가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오는 것을 몇 번 목격했는데 제가 두어번 갔는데 꼭 열쇠가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세 들어 사는 안집 주인보다도 더 그분들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알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한수 우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액수도 크고 '97년도까지 공사기간인데 이것이 4,355기가 매장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몇 년도까지 저희가 공설묘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계획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15년입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이 그런 사항을 감사자료에 넣어주셨으면 별도로 제가 여쭈지 않을 것인데, 그리고 이 공원묘지가 가정복지과에서는 해당 과일뿐이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은 재무과 에서 입찰해서 감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재무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실무과라 추진과정을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공사를 하고있는 현황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한한수 위원   
그러면 공사관계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합니다.
모든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입찰만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한한수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감사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해써 묘역상담실태 괄호열고 1억400만원, 몇㎡, 몇 평 무슨 표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묘역 석축 쌓기 3억2,100만원, 이것이 몇 평이라든지 몇 제곱미터라든지 표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공사 현황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이 가정복지과 해당과일뿐이지 이 공사 자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 감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닙니다.
한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분양가나 묘지면적은 '96년도에 확정 결정합니다.
한한수 위원   
분양가는 그런데 토목공사로 내년도에 할 공사로 예산서에 올린 것을 여기에 해 주셨는데 이 돈이 8억500만원이면, 이 8억500만원을 재무부로
묘역상담줄 때 1억400만원, 묘역 석축쌓기 3억2,100만원 지분의 보장 3억8,000만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공사를 할 때는 돈 액수에 맞추어서 범위를 넣어 주셔야 하는데 표기를 안 하셨더라구요.
그러니까 감리를 안 하신다면 제가 가정복지과에 문의할 일이 아니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 방 위 과 >
○위원장 안흥순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송갑용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12월6일 민방위과장 송갑용
민방위과 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날 읍면대장 시상자 명단과 시상질의에 대한 김영석위원님의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민방위창설 제20주년을 즈음하여 민방위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기념식과 경연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상자의 명단은 삼례읍 신금리 권상기씨 외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표창심사 기준은 지역민방위 대장으로 평소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방위발전에 기여한 자 등 3가지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며, 도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 5년이상 근무하고 민방위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민방위교육이나 훈련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민방위 활동이 공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대상자 추천에 있어서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읍면에 지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접수한 결과 공적 심사를 거쳐서 군수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서 22일 당일에 시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 자년 장학금 지급내력에 대하여 김재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년 장학금 지급내력을 말씀드리면 총 완산고 유재훈 외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총 지급액은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포함해서 325만 2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현금 19만1,000원씩 지급했습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첫째 의용소방대원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서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이내입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심사 위원회의 위원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게됩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내역은 시달해서 다음 추천자를 받아서 심사 결과 선정해서 17명을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 읍면별 대원수와 운영 방법 및 예산 집행내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창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입니다.
근거는 소방법 또는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만 대원수는 총 13개읍면에 17개대 550명으로 되어있으며, 의용소방대가 13개대 430명, 그리고 부녀의용소방대가 4개대 12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동과 훈련은 월 1회 읍면에서 자체 실시하고, 연 2회의 교육을 상하반기 1회씩 하는데 1회는 전주 소방서에서 주관하고 1회는 도 소방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집행내력은 출동 및 교육비, 피복비 등 포함해서 예산액은 2,288만9,000원인데 집행액이 2,282만4,000원으로서 잔액이 6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부서 예상배정요구가 배정되면 재 배정은 읍면 총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중고생 명단 제출에 대해서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학생수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17명입니다.
역시 같은 명단이기 때문에 명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선발기준도 김재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내력을 요구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아서 집행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하나라도 더 지급할 경우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텐데 그렇지 않았고, 또 과장님이 의용소방대 자녀들의 장학금에 대한 뜻이 소홀한 것 같아서 돈을 남기면서까지 사용하지 않았는가 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뜻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위과장 송갑용   
그렇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6월에 부임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연초부터 소방서로부터 이관하라는 것이 상당히 지연되어서 업무를 이관하지 않다가 결국에 4월중에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분기, 2/4분기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본즉 사실 장학금이 있는데 지급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분기직전, 직후에 학비가 나올 때 바로 해주든가 해야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실무계장한테 촉구해서 3/4분기부터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4분기에는 소방서에서 사실상 시기를 실기했고, 2/4분기 때는 사실상 저희 중간과정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3/4분기부터 주었고, 다음에 남은 숫자를 다 일괄적으로 전에 1/4분기, 2/4분기에 안 주었던 것을 전체 통틀어서 3/4분기때 줄 수도 없는 실정이라 그랬습니다.
그점을 저도 인정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때제때 학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도 좋고, 또 매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학자금을 주믐 거니까 남기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위과장 송갑용   
명심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심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민방위의날, 읍면의 대장 시상자명단 시상기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13개 읍면인데 지금 11개읍면만 표창이 되어있습니다.
2개 빠진 읍면이 구이하고 용진이 되어있습니다.
용케 제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구이면이 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민위과장 송갑용   
저도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관례상 지금까지 해온, 예를 들어서 시상자를 선정 한다는가,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읍면에 시달해서 기초가 읍면에서 자료 조사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9월13일에 읍면에 지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22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받는 것도 5일간 기간을 두고, 또 최종 마감하는 것도 5일 정도를 둡니다.
그러나 18일에 마감 지었는데 사실상 제가 19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서 1개면 만 추가되어서 12개면 인데 사실은 10개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개면을 다시 어째서 안 들어왔는가 확인해서 민방위대장이 각 읍면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본 결과 하나만 추가되었는데 나머지 용진이나 구이가 제외되었습니다.
실무자한테도 저희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최소한도 3~4일전에는 취합이 되어야 공적조서 작성도 하고, 또 실과장들이 공적심사도 해야하고, 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시상품과 상장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5일정도가 필요한데 사실 그때까지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이와 같이 안 들어오니까 저한테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읍면에서 설령 그런 제출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더 축구하고, 또 일찍이 서둘러서 했더라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읍면지도를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해서 공히 읍면간 그런 불평이 없도록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기 전에 미리 답변하셔서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읍면대장이라든가 읍면직원들이 일선에서 이 민방위업무에 사실상 덕도 없고, 얻어먹는 것도 없이 애쓰는 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향상이나 어떤 사명감을 갖추기 위해서 이 상이 시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런 뜻으로 주는 상이라고 하면 각 읍면에 한 분도 빠짐없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지 시간이 촉박하다, 아니면 자료가 안 오고 추천인이 안 왔다해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만 집행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의 사기나 사명감이 자꾸 해이해질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사명이나 사기향상을 떨어뜨리는 것도 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에까지 그런 문제가 보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는 이런 시상제를 안 한다면 몰라도 할려면 최소한도, 나누어 먹기식은 아닙니다만 각 읍면에 하나씩은 똑같이 선정해서 시상이 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위과장 송갑용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민방위과 소관이었던 불상사를 제가 한가지 소개하겠습니다.
'95년11월21일부터 23일까지 전주소방서 회의실에서 58명 의용소방대 교육이 있었지요?
○민위과장 송갑용   
예.
홍의환 위원   
거기에서 완주군에서 갔던 의용소방대 요원이 집단행동 한 것 아시지요?
○민위과장 송갑용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무엇 때문에 집단행동 하신 것까지도 알고 계시지요?
○민위과장 송갑용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뒤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민위과장 송갑용   
교육을 수차 읍면에 직원을 통해서 의소대 간부급의 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 소방본부로 하여금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명에 1명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종전의 예를 들면 그런 교육공문이 도에서 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도 담당계장을 불러서 이 교육을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실시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계장은 이상은 출동수당에서도 그 안에 했던것이니까 거기에서 지출해라, 저희는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잘못된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출동수당을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을 돌려줄 것만 같으면 전액 일찍이 주도록 해서 읍면으로 다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예산을 집행한데도 있고, 또 안 한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대원들께서 돈을 이미 수령한 곳이 있고, 안 한곳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 사항은 종전에 비해서 의용소방대장과 총무가 그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지출되도록 지시가 되어서 이미 약속을 대원들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부 준데 있고, 일부 주기로 약속한데 있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던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끝난 뒤에 그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교육여비를 덜어주었다는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출동수당을 예년에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는 많은 출동 수당을 받고 그랬는데 도 교육까지도 다 받았는데 자치단체가 발족되어서 군수님이 오셨는데도 오히려 더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저도 그것이 금시초문이라 교육여비 받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육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이야기되어서 본인들하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종전에 도가 관리하고있던 수당과 여비들이 액면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처음 듣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도 소방본부, 소방서, 우리 이렇게 파악을 할테니까 나중에 교육이 끝나시면 군수님을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합시다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소방대원들하고 우리 완주군에서 13명이 갔지요?
○민위과장 송갑용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13명을 군수실에서 만났지요?
○민위과장 송갑용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과정에서 조사를 다 해보았는데 다른 시군보다도 적게 주었다고 하기에, 그런 것은 다른 시군보다 적게 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더 주었으면 더 주었고, 또 한가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군수님께서 교육여비를 내년에 조금 챙겨서 해주시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원하는 출동수당을 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보면 이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제일 하위직 9급공무원 봉급의 30%를 1회 출동할 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1만2,300원대 이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잠깐만요, 기본 출동수당이 1만2,300원이다?
○민위과장 송갑용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그렇게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
다만 4번을 주는 것을 3번 주더라도 이와 같이 반영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산부서에서는 내무부 지침이 5,000원씩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피 그분들이
오셔서 그런 것을 전부 이해시키고 금년도에 의원님들도 여러분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번에 약 500만원정도가 추가되니까 이점을 이해하시고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 비교표를 다 만들고, 또 예산편성 지침을 내서 이해하소 돌아갔습니다.
홍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명의 우리 완주군 의용소방대가 전주소방서에서 교육받으러 갔는데 일부 면에서는 출동수당에서 지급을 했고, 일부 면에서는 안 주었단 말이에요.
○민위과장 송갑용   
그 당시에는 안 주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소방서에가서 시끄럽게 하겠지요. 그리고 일본에 다녀오셨지요?
○민위과장 송갑용   
예.
홍의환 위원   
의용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의용소방대의 의용이 무엇입니까?
○민위과장 송갑용   
의용은 어떤 재난의 정의는 정식으로 배운 바는 없습니다만 어떤 재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의롭게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의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맞습니다.
말하자면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의 술어로 되어있어요.
의용이라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용기를 의용이라고 하고, 소방일을 돕기 위해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입니다만 출동수당이 있고, 또 말하자면 자녀 교육비도 지급해요.
그런데 도에서 교육을 소집하면서 여비 한푼 없어서 단돈 5,000원, 그리고 2박3일 동안을 소집교육이 아니고 집에서 왔다갔다할 수 있게끔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비를 주어야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민위과장 송갑용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더군다나 완주군 출신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날 참여한 시군을 보면 전주 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완주진안무주 그렇습니다.
그 58명중에 13명이 모여서 웅성거리다가 받았네, 안 받았네 하고 추태를 보였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민위과장 송갑용   
저도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 출동수당을 '9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5,000원씩 550명해서 6회로 165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5,000원 곱하기 550명해서 4회로 2회가 줄었어요.
그래서 1,100만원, 550만원이 그나마 출동 수당이 줄었는데 또 이것도 예산파트에서 꺽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민위과장 송갑용   
그렇습니다.
저희는 과년도 기준으로 해서 6회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2회를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기획실장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잠깐요, 예산편성서를 인쇄해서 의회로 넘어왔지요?
그 뒤에 의용소방대의 집단행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정에 반영하셨어요?
○민위과장 송갑용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거기에 여비도 넣었어요?
○민위과장 송갑용   
여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출동여비말고 교육여비...
○민위과장 송갑용   
교육여비가 교육여비, 중앙여비가 있고 기타 일반여비 100만원을 같이 요구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민방위과장님께서 기획실에 올렸더 문서를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민교 싸인하고 보상금 예산 없음이라고 싸인이 되어있어요.
지금 우리 완주군예산 편성을 보면 빙산의 일각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편중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렇게 보상금 100만원이 민방위과에 할애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시정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차후에 의용소방대들한테 용기있고, 더 의로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과장님께서 애를 쫌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위과장 송갑용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
○위원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12월6일 보건소장 이운기
'9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5년도 전염병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계도현황을 화산 임원규위원님께서 자료제출 료구를 하셨습니다.
목표로서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군민각자의 자율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홍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 주민보건 추진 방법입니다.
매스컴을 통한 홍보 강화와 집단 교육을 실시 홍보했고, 반상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단 및 표어 제작 계몽을 배포했고, 기타 보건요원의 고유업무 수행시 대민면담을 통한 개별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구이 김영석위원님과 비봉 소병래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의 구분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며, 거택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그 주보에 생활보호법 제7조1항 각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법정요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첫째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단 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20세까지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산부로서 출산전후 1개월 기간 체질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항 또는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입니다.
다음은 자활 보호대상자입니다.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 대상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호내지 제5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거택보호자는 월 1인19만원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재산은 2,500만원이하의 재산을 가진자이며, 자활보호 대상자는 월20만원 이하의 소득과 2,500만원이하의 재산을 가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활보호 비용액 지원 내용에 대해서 비봉 소병래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군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가 742가구에 가구원 1,204명, 자활보호자는 1,720가구에 가구원수 5,705명으로서 총 가구수 2,462가구에 가구원 6,909명을 등록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와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이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생계보호기준은 1인당 월7만8,000원꼴에 해당하는 보호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소장님, 목차만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생활보호비용의 지원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입방법입니다.
용진 김재남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렴 적정한 약품구입으로서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다 함께 잘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어코자 저희가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구입 방법은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수가 기준에 의해서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서 낙찰된 자에 한해서 1년 동안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구입단가는 의료보험 수가의 86%선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방접종 약품도 저희가 사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한 후 연초에 이 또한 입찰에 의해서 단가입찰로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은 조달청에 조달구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진료에 필요한 소모품은 저희가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수의계약식으로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내력에 대해서 용진 김재남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민간에 대행하는 사업으로서는 저소득층 축산진단 271명과 저소득층 무인 암진단 688명, 간질환자 6명, 저소득층 유방암검진 3,939명 대상으로 82명을 현재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사업비 내력은 저소득층 암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의뢰했고 저소득층 암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의뢰했고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은 대한가족협회등 의뢰했으며, 간질환자는 2병관에 3개의원에 대해서 위촉의뢰해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완주군보건소 약품구입 내력 및 보건진료소의 현황에 대해서 상관 이이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보건소의 약품구입 내력은 일반진료약품은 아나볼외 50종으로서 4,946만2,000원을 구입했고, 예방접종약품은 간염약품외 5종 5,817만2,000원을 수입한바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일반진료약품 엠피씰린 외 105종에 5,338만4,000원이고 예방접종약품은 저희가 구입해서 진료소에 배부해서 그 약품으로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건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건진료소 설치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 관내는 보건진료소 설치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실시한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관리와 거동 불능자 관리, 주민보건교육, 당뇨나 고혈압환자 관리를 실시했고 예방접종을 각 진료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진료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료 인원은 4만9,052명이고 연인원은 13만8,417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금은 총 1억2,398만5,000원인데 이중 저희 군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이 2,530만원, 자체 진료소에서 수입 잡은 것이 9,8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니지 장애인 복지 추진상황 및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삼례 권창환위원, 용진김재남위원, 화산 임원규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내에 등록되어 관리 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체장애 790명과 시각장애 65명, 청각 언어장애 143명, 정신지체가 250명으로 계 1,250명이 등록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추진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모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결연사업을 소양 홍의환 위원님과 구이 김영석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모자가정 결연은 대상이 85세대 280명인데 실적은 15세대, 15명으로 결연이 되어있습니다.
후원자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연은 44세대 89명중 결연이 37세대 67명이 되어있고, 후원자는 91명입니다.
후원자의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95하계 전염병 소득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상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방영기동반 1개반이 편성되어 있고 질병 모니터망이 13개소 16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자율 방역단은 452개소에 1,34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실적은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보균자 색출검사를 1,285명 실시했고, 취약지역 소독도 24회 목표대로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음용수 소독도 180회 318개소에 대해서 4만7,700개소로 100% 완료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했고, 자율방역단 참여를 유도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위원입니다.
보건업무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분량도 많고, 제가 묻고자하는 이야기를 하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10쪽에 보면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원 대상에서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읽으면서 3급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한 장애인 1,500 CC미만의 자동차를 1대에 한해서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법 단서조항 같은 곳에 부부가 동시에 장애인일 경우 어떤 특례법이나 그런 단서조항은 없습니까?
장애인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발이나 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부부가 같을 경우에...
○보건소장 이운기   
부부가 장애인으로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 한 가정이라도 2대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는데 법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1,500CC미만, 말하자면 배기량이 1,500CC는 경자동차이지요?
거기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부슨 자동차1,500CC이상은 타지 말라는 법은 없을텐데?
○보건소장 이운기   
저희가 보호차원에서 장애인이라면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중형차를 소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풀이되기 때문에 소형차 기준으로 해서 면세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단서조항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면사무소에서 보면 사회과 직원들이 보건소로 출퇴근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복지요원입니다.
홍의환 위원   
복지요원들이 보건소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보자들이 갑작스러운 사안이 발생되어서 그분들이 만나려고 할 때는 보건소까지 가야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소란스러운 장면을 보고있는데 그것은 물론 소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직제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읍면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대단한 불편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저희들도 복지요원들이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그럼 문제점이 자구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 시군 보건소 5개 보건소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전국적으로 2년 동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장 이운기   
그렇게 실시하고 장단점을 도출하고 단점이 많았을 때는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점이 많았을 때는 다시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5개시군 보건소,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있는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 제고가 될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한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의환 위원   
이 불편한 애로사항에 대한 시범문제는 지리적(지형적)인 여건이 뒤따른다고 파악돼요.
예를 들면 우리 완주군같은 경우에 삼례가 있으니까 구이나 운주는 중간으로 보아지기도 하지만 아주 동 떨어져있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지리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비단 본 위원이 듣는 이야기 외에도 모든 위원들이, 또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기 때문에 소장님 공감하시죠?
주민들이 거기까지 찾아가고 하는 것은 대단한 불편이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식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 치과의사를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그 관계가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와서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불소양치사업이하든가 치면열구전색사업이라든가 이 사업 때문에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전부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들어와서 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현재 치과의사가 없는 지역에 대한 치위생사가 5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각 학교나 부락을 방문하도록 내년도부터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 때문에 그런 말이 오고가고 있는데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제 복안은 그대로 현재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나가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같이 나가서 면별로 그 사업을 이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계획입니다.
홍의환 위원   
현재 치과의사가 나가있는 보건소가 완주군에 몇 군데 있어요?
○보건소장 이운기   
6군데입니다.
6군데라고 하더라도 고산에
보건소가 없고, 그래서 고산은 치과의사가 당초부터 안 되어있고,
홍의환 위원   
소양에 치과의사가 나가있어요?
○보건소장 이운기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사람이 지금 군 복무기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사실 치과의사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와서 공헌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저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가장먼저 문제가 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이라고 해요.
그런데 노우를 이끌고 전주까지 왔다갔다하는 불편도 덜뿐더러 전주에가서 빨리 해주는 법도 없고 기다리는 것, 또 진료의 절차, 모든 것이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바램이, 아직은 소문이라거나 확산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치과의사의 철수 문제는 거꾸로 더 확산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운기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입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황을 보면 진료 소모품이라고 해서 시장 가격 조사후 수의계약 구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의약품시장조사보다는 의약품 도매상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간질환자가 군에 6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동간호원 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 의원의 신경정신과에서 관리하는 내용인데 지정해서 어느 위원에만 의뢰해서 관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용진 김재남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가격 조사라는 것은 도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간질환자는 정신과의사가 아니면 저희가 진료를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에 있는 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해서 지금 전부 의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전주시내 완주군내에 정신신경과는 다 의뢰가 되어있는데...
○보건소장 이운기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병관의원 외3인이라고 했는데 권혁일 신경정신과의원, 장관철 신경정신과의원하고 소양 도립정신병원에까지도 확대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해서 정밀검사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전주시내 신경정신과가 3개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이운기   
아니요, 더 있더라도 저희가 106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방대하고 의원수만 들린다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거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본인이 거부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거리 상으로 보면 신경정신과는 거기에서 거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3개소에 지정해서 의뢰한다고 해서 이것이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이것은 본인이 신청한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하기 때문에, 간질환자들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제일 위원 질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봉동지역 서제일 위원입니다.
완주군 보건소에 앰브란스차가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1대입니다.
서제일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농촌 취약지구 같은데 서는 급한 환자가 생겼다든가, 야간에 가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가 했을 때에 우리 완주군민이 관련보건소에 앰브란스차가 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가 우리 완주군 보건소 앰브란스차를 이용해 달라는 홍보도 없었고, 군장도 없었고, 건의도 없었습니다.
엄연히 우리 완주군을 관리하는 보건소차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것을 모라서도 연락은 못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급박한 사항에 도달했을 때는 무조건 119구급대를 불러라, 그래서 구급대차가 빨리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 또 특정인에 의해서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있다는 것으로 잘못되었고, 또 어느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불러들인다면 어느 병원을 선정해서 그 앰브란스차가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대학병원으로 가고 싶은데 영동병원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환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우리 완주군 보건소 앰브란스차가 별로 완주군민의 시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활동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를 지원요청을 하더라도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급한 상황에 도달 했을때 우리 보건소로 연락해서 앰브란스차가 출동해서 그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가고 싶은데 실어다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소장님한테 가뜩이나 보건소나 어려운 실정, 모든 것이 급박한 상황속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있는 보건소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심도있게 계획해서 한번 집행부에 반영해서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덜어줄 수 있는 소장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책정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7조의 각 항복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의 차이가 소득이 1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금액이 10,000원이라고 하는 차이가 사실상 한계를 긋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신청을 했다가 심사에 누락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을 종전에는 사회과에서 하다가 보건소로 이관되었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업무를 다루어 보셨으리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락된 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조사는 하도록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어느 선에서 확정을 지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96년도분은 아직 경정이 안났다?
○보건소장 이운기   
조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생활보호 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 속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혹시 누락되는 경우도 없다고는 못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긴급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호 대상자도 생길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전에는 읍면에서 근무하고있던 사회복지요원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데 보건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1개 면씩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보건소에서 있는 시간보다 읍면에 출장 나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현지에 나가서 뛰는 것 밖에는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희들한테 전화로나 또는 만나서 그런 상황을 전달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지로 나가고, 이것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가 수시 책정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년도에 따른 생보자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책정할 수 있는 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누락자는 저희가 십분 찾아내서 전부 보호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 누락되었거나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면 그 방향을 좀 모색해 보십시오 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례상이나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모자가정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결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결연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김영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연이라고 하면 오늘 하다가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되면 결혼증서 같은 것을 주고받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그렇지는 않지요.
김영석 위원   
그러면 양자끼리 서로 연결시켜주는 선에서 끝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본인들이 찾아서 남몰래 결연을 맺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에 보면 모자가정 결연은 나주 미미한 실적이고, 저도 이것을 보고 소년 소녀가장결연을 후원자가 89명중에 91명으로 100%가 넘는 수중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는 부분을 모자가정 결연으로 돌려서 그쪽도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담당자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 이야기가 모자가정에 대한 결연을 기피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피하는 원인은 지금도 납득이 안가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으로는 모자가정 결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모자가정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하고 차이나는 점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모자가정은 어머니가 있는 가정입니다.
어머니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이고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친척집에 있거나 자기 스스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전부 여의어서 자기네들만 생활하는 사람이 소년소녀가장입니다.
엄마가 있기 때문에 모자가장세대 결연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김영석 위원   
이 사업이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또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작년부터 되었는데, 후원자가 성금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고저러고 할 사항도 아닙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95년도 사업에 전염병 소독 경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461개로 나와있는데 지금 주민방역사업단 사업에 461개소가 각 부락단위로 하는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연 8회를 소독약품 또는 소독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시행되었어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되었습니다.
이것이 8회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매월 1일과 15일에 소독의 날로 해서 부락단위로 전부 약품을 줍니다.
그래서 부락단위로 자발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현장까지 확인하고 있는데 어느 부락에서는 철저히 하는 데도 있고, 잘 안 이루어지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에 1일과 15일 부락단위로 소독하는 것을 저희가 자율방역 소독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사 1인, 간호사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지 출장해서 조치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원, 기사,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방역기동반이고 저희 보건소에 1개 반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지로 출동해서 방역사업을 펼치는 것의 명칭을 저희는 방역기동반이라고 합니다.
이석환 위원   
내년부터는 부락단위로 소독을 하는데 있어 이장이 책임을 지던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장애자 자립대금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장애자가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포도밭을 한다든가, 과일 같은 특용작물을 하다가 재난을 받았다면 그런 때 피해를 당했다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속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아닙니다.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 저희가 자립자금을 대해 주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데 9페이지를 보시면 수혜자라고 해서 봉동읍 낙평리 1068-1 이한동 외 3세대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저소득장애인가구도 자활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한동씨가 장애인이 아닌데...
○보건소장 이운기   
장애인은 저희가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애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진단서를 가지고 온 사람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등록시키고 있거든요?
아마 수혜자 이한종씨도 장애인으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등록관리 받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은 외모로는 안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판단했을 때, 간질환자들이 외모로는 안 나타나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장애등급으로는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람들도 장애등급으로 넣어야된다고 하고있거든요?
그렇게 안 나타난 것도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장애자라 했을 때는 장애인진단서가 발급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온 사람들만 등록시키지 일방적으로 등록시키지 못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는 질의가 아니라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우치할려면 도에서 합니까? 보사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의 유치라는 것은 보건소법에 보건소는 1개 시군당 1개소를 둔다라고 되어있어서 1개소 이외에는 더 유치가 안됩니다.
저희 군 보건소는 당초에 삼례에 지어져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는 삼례에 있는 완주군 보건소 하나밖에 유치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유치는 안됩니다.
○위원장 안흥순   
아니 읍면의 보건지소...
○보건소장 이운기   
지소는 1개읍면에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그러니까 그것을 유치하려면 도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복지부에서 해줍니다.
그 지소 짓는 돈이 국비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 산 업 과 >
○위원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12월6일 산업과장 최정식
○위원장 안흥순   
과장님 손을 안 들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시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최정식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12월6일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유재기 농산계장입니다.
박한유 농산물유통계장입니다.
최종기 축산계장입니다.
이희철 양정계장은 장기 근속 산업시찰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순서에 따라 기획단위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홍의환 위원, 서제일 위원, 이이동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완주군 농지전용허가 및 노지조성비 등 부과 내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11월과 12월 2개월동안 허가면적은 7만8,257㎡입니다.
허가건수는 35건이고 대체농지조성비부과 및 징수는 2억1,126만6,000원입니다.
이 돈은 전부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허가면적이 18만3,004㎡이고, 허가건수는 112건에 농지조성비등 부과 징수는 5억4,202만5,000원 부과해서 징수 완료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농지 전용시 부담액은 대체농지 조성비가 ㎡당 전은 2,160원, 답은 3,600원이 되겠습니다.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이고, 지역개발공채는 면적에 따라서 1만5,000원에서 5만5,000원까지 소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3,000㎡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은 10,000㎡이상은 지사가 허가하고, 군수허가사항은 노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3,000㎡미만,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10,000㎡미만은 군수가 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는 죄송합니다만 수정자료로 해서 내역이 잘 못 정리되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이동위원관 김영석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의 총 조성액은 18억5,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것이 6억7,800만원이고, 저희 군비로 출연한 것이 1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액은 17억8,300만원을 480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차입해 오는데 이자가 7%입니다.
그런데 소득금고자금 이자는 3%이기 때문에 4%는 저희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6억5,000만원 지원계획에 6억5,000만원을 119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회수계획은 364농가에 4억1,500만원인데 11월27일 현재 실적은 286농가에 3억 4,200만원 회수해서 82% 실적입니다.
미 회수액은 49농가에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미상환농가의 회수독려 및 최고장 발부를 3회 했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회수대책 회의를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를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미상환 농가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포함해서 자진 납부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첨으로 소득금고 운영사항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전업농 선정 과정 및 사업내력입니다.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실시했는데 '94년까지 30명 선정해서 15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명을 선정해서 4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읍면별로는 삼례가 1명, 봉동 2명, 용진2 명, 이서 2명, 소양동상이
각 1명씩입니다.
지원액은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선정과정은 전업농 신청은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농촌지도소에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신청자격은 최근 3년 이상 신청품목을 계속 경영한 우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추천은 농촌지도소장이 군수에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도소와 농업진흥공사, 농과교수선도농가, 농민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심사 추천 우선순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종합 평점이 높은 순서로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전업농가의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전업농 선정사항은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이이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둔산 토산품 판매장 임대만료 기일 및 임대수입과 농협에 임대해준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주면 산북리 대둔산 도립공원내에 대지 399평에 건평이 150평입니다.
건평은 지상 75평, 지하7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000만원으로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2억4,000만원입니다.
사업년도는 '92년과 '93년 2년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과장님 그렇게 하면 한정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세요.
○산업과장 최정식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은 운주 농협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94년5월23일부터 '97년5월22일까지 3년 간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 받은 것은 1,785만원을 받았고, 이것은 3년 것입니다.
그래서 연 595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94년4월13일 조례제정을 했고 위탁운영자 결정은 '94년5월3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운주농협과 농업인후계자연합회 특산단지연합회에서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운주농협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장은 '94년6월24일에 했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은 '94년부터 개장해서 10월31일 현재 적자가 2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적자가 되는 것은 수요기인 행락철과 비수기인 여름철간에 수입의 편차가 극심하다는 것이고, 운영경비중에서 인건비가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요인이 되고있습니다.
농협에 임대해준 효과는 농협에는 고정자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운영에 대한 대체가 용이하고, 기존 상가판매 품목 경합에 대한 민원해소를 할 수 있고, 대둔산상가 주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도내 상품에 대한 우수농산물 구매가 용이하다, 또 정찰가표시판매로 상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권창환위원께서 요구하신 관광농원 사업추진 및 사업의 성과입니다.
'91년도에 이미 지정한 것은 대아관광농원으로서 고산면 소향리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금년도에 지정한 것은 경천면 경천리에 청산관광농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면적이 8,984평, 그리고 사업비는 3억700만원으로 1억8,500만원이 융자이고 자기부담이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95년과 '96년 2년 동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96년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금년도 사업은 현재 90%정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2월20일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창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죽림온천 허가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과 소관인 농지전용 허가 현황과 처리 절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2차에 걸쳐서 2번했는데 1차는 '93년1월12일 9필지 7,774㎡, 2차는 '93년8월12일 4필지 7,299㎡이고 전용 목적은 주차장, 피 허가자는 이봉근씨가 되겠습니다.
허가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상황은 1억9,582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대체농지 조성비가 5,316만2,000원, 전용부담금이 1억4,2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비와 부담금 부과 및 납입절차는 허가청에서 부과에 따른 고지서 고지요청을 농업진흥공사에 하게됩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공사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피허가자는 농축수협에 기한내에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납입필증을 허가청에 제출해서 허가증을 교부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반값공급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93년과 '94년 2년동안 12종에 2,173대를 공급했고 금년도에는 트랙타 외 12종 854대를 공급했습니다.
읍면별 기종별로 공급내역은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사업비는 16억5,9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위원님께서 수해 피해농가지원 내역입니다.
저희 군에 금년도 농작물피해 면적은 345ha이고, 수산피해는 메기 및 향어가 5만5,000마리가 죽었고, 축산피해는 2만15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원 계힉은 온작물에 대해서는 농약대 지원이 356ha, 1,406만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무상양곡 지원이 121회에 408가마 4,1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수업료 면제가 14명, 362만8,500원, 영농자금 상기연기액이 2억660만7,000원이고 여기에 따른 영농자금 이자감면이 1,213만1,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피해에 대해서는 5만5,000마리가 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645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가 387만원, 융자
193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자기부담이 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사는 육계와 한봉인데 4호 2만15수에 1,555만9,000원입니다.
육계 2만수는 수당 670원씩 해서 1,340만원, 한봉은 군당 14만6,000원에 219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경전사용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승인이 되는 즉시에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하고, 무상양곡 지원은 현재 도착되어서 하고 있고, 수업료지원은 교육청에서, 영농자금 상환영기와 이자감면은 해당농협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권창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위탁영농회사 운영 및 지원내력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지원은 '92년도부터 '94년까지 6개소에 46대 2억1,203만4,000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 24대에 3억3,348만1,000원입니다.
보조가 1억5,000만원, 용자 1억5,013만2,900원 자기부담이 3,334만8,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된 영농회사의 처리는 보조 지원된 농기계의 사후관리는 5년입니다.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노후화나 이농 등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되 농기계의 사용기간을 감안해서 기 지원된 보조금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하고 향후 5년 간 농업기계와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의 지원 현황은 별첨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추곡수매 매입비 지급현황입니다.
저희군의 추곡수매기간은 10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0일간인데, 수매계획량은 40만8,045가마니가 되겠습니다.
수매가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수매장소는 31개소이고, 저희군의 수매계획량을 전부 수매했을적에 20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27일 현재로 수매실적은 29만6,663가마로 73%로서140억65만원을 읍면별로 지원한바 있고, 지금 12월8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전배요청이 있어서 15일까지는 완료하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매입별 지급현황은 별첨했습니다.
김영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닐하우스 자동화 민간자본 지원 내력입니다.
이것은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93년돠 '94년 2년동안에 5ha를 했습니다.
봉동, 용진, 이서, 운주를 지원한바 있고 총 사업비는 13억1,100만원으로서 보조는 60%입니다.
지원농가는 16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ha 사업계획에 구이와 경천에서 각각 1ha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8농가이고, 사업비는 5억 4,500만원입니다.
단지규모는 1ha이고, 농가당 지원규모는 500평내지 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 입식은 종가 자율로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사업추진 진도는 약 9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잠업종합단지 조성입니다.
저희 잠업종합단지는 1개소로서 상관을 주축으로 소양, 화산면에 일부가 있습니다. 잠업 농가 수는 31호, 뽕밭면적은 32.4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3개 사업에 949만5,000원을 사업비에, 보조는 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잠업 규모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누에를 약용판매로 권장해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잠종 1매당 약용판매시에는 40만원 소득이 되는데, 잠견공판시는 22만6,000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창환, 한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수 토산품등 개발보급실적 및 차후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과 소관부분인 농특산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식품은 3개소로서 감식초와 송죽오곡주, 감장아찌가 지정되어 있고, 산지가공은 감잎차 1개소가 있습니다.
명산품은 생강, 딸기, 대추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산지가공 사업으로 감골식품에 가공시설을 5억8,7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가공품목은 감잎차와 감식초 산채 외의 4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5%입니다.
명산품은 대추로서 경천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90%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토산품 전시회에 및 구매자 유치지원 대책입니다.
저희군의 상설전시 직판장은 전주시 진북동에 농업인 후계자가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고속도로 여산휴게소에 봉동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방금 보고 드린 바 있는 대둔산 도립공원내에 운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동경 식품 국제박람회에 참가했고, 우리농산물 대축제 행사에 참가한바 있고, 완주군 농특산물 특별기획홍보판매전을 저희 군에서 주관해서 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8도 우수농산물 김장시장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군청 앞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16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전주시내 주택밀집지역에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입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수입농산물이 189개품목, 국산농산물이 63개품목, 가공식품이 76개품목이 되겠습니다.
표시내용은 원산지의 나라망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의 비교전시 진열장을 군과 읍면지도소에 55개소를 설치해서 식별능력을 배양토록 하고있고,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13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업무처리요령 책자를 300부 유인해서 배부했고,
비교전시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농검, 지도소, 검찰 합동으로 단속을 월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자금 신청자 심의위원 명단 및 축전자금 심의관련 서류입니다.
축산자금은 '91년부터 '94년까지 추진한 것은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46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지원액은 농가장 2억원이내 융자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정사항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븜년 1월18일부터 24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28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농가 76호중 축종별 사업계획 범위내로 득점순위에 따라서 46호를 선정했습니다.
별첨으로 축산시설자금 신청자 명단을 첨부했고, 선정 현지 조사 체크리스트 내용 그리고 관련서류와 농어촌발전심의위원 명단을 별첨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은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이분들은 작년도에 심의위원은 금년도에 또 별도로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에 권창환 김영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봉 축산단지 보조금 회수 현황과 증빙서류입니다.
비봉 축산단지 사업연도는 '93년도부터 '95년까지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94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금년에 완료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3,258평이고 사업비는 2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억원, 융자금이 14억원, 자기부담이 6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 1억원과 융자 14억원해서 15억원인데 정산액은 12억9,7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4,262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회수 대상액중 보조금이 5,737만1,000원, 융자금이 1억4,492만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5,737만1,000원은 11월23일까지 완납한바 있고, 융자금 1억4,492만8,000원은 12원22일까지 전주 축협에 상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잔액 회수관계 서류는 별첨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정축산물 단속 실정입니다.
저희군에 한우전문판매점이 1개소, 정유판매점이 47개소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부정축산물 및 육류 가격 단속을 66회 했고 단속방법은 수시 단속과 특별단속으로 특별단속은 명절에 군 축산계와 위생계 그리고 경찰이 합동으로 실시했고, 단속내용은 밀도살 사료판매 행위와 지육 관외반출 구정위반에 대한 판매행위들을 단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병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단지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군의 축산단지는 젖소단지가 방금 보고 드린 '93년부터 '95년까지 비봉면에 설치한 바 있고, 작년과 금년에 양돈단지를 비봉면 봉산리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젖소단지는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사업비 정산을 했고, 양돈단지는 현재 종합진도가 90%의 실적입니다.
이것도 12월2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한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적입니다.
전염병 예방주사 실적은 합계가 4만7,340두 계획에 3만6,407두에 접종해서 98%의 실적입니다.
그동안 추진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고, 실시방법은 저희군 행정과 공수의 6명이 합동으로 읍면별로 순회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도 축사 시설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107개소를 지원했고, 금년도는 46개소에 31억8,5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누가 19개소, 젖소가 11개소, 돼지 12개소, 닭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연 이틀동안 감사하면서 10여개 넘는 실과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산업과 과장님처럼 성의있게,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 8월 추경에 농지 전용허가 PC구입 하셨어요?
농지전용허가 수록용 단말기 구입하셨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구입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지금 수록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훨씬 간편합니다.
홍의환 위원   
바로 10쪽의 1 일반농기계 기종 반값 공급 현황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일반농기계 보조 지원분 농기계 공급계획에 의해서 지난번 동료위원님 군정질의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물론 이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유독히 여기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나타납니다.
오늘 제출하신 자료는 '95년도 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실 것 같은데 계장님들이 보조를 좀 해주십시오.
화산면이 여러 가지 이앙기,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등 해서 유독 화산면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반값 농기계 지원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농지면적이 있어서 그런가하고 금년에 발간된 의정백서를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여타 면보다 큰 면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어떤 심의 절차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신청과 공급과정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최정식   
당초에는 농기계 반값공급이라고 사업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반농기계로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만원 한도로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큰 농기계를 사게되면 100만원 한도니까 반값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명이 일반농기계 공급으로 명칭이 변경이 된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읍면에서 농가한테 시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보고하면 저희군에서는 신청량을 기준으로 배정을 해서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이 삼례 10대, 화산에서 10대가 올라왔으면 5대씩 나가는 것입니까?
산술적인 방법으로 생각해서...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사업계획이 중앙에서부터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문제되는데 어디까지나 신청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홍의환 위원   
그렇게 공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공급 방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앙기-모내기, 콤바인-추수기인데 이 자료가 나온 것이 8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추가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산면의 한 예를 들어보면 이앙기가 8월 차례인데 '93년도부터 22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콤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앙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농가의 모자라는 일손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는데 그 일방을 생각해보면 추수기도 같이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찌 이앙기는 많이 들어가면서 추수기는 1대도 안 들어갔는지...
○산업과장 최정식   
이앙기는 1대에 10ha를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이것은 농사를 좀 많이 짓는 사람들은 값이 콤바인보다는 적기 때문에 어지간히 농사짓는 농가들은 1대씩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확기에 콤바인은 대개 인근 것을 많이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여되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은 모릅니다.
그러나 관에서 보조해서 나가는 자료를 근거로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화산, 비봉, 경천쪽 부근에는 콤바인이 1대도 공급되지 않았어요.
물로 그때당시에 화산면사무소 면장님이나 산업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빠른 상식으로 생각해요.
이앙기가 많이 들어가면 추수기 하나정도 들어가는 것도 올바른 공급이 될법한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이앙기는 많이 들어가면서 콤바인은 없는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차후에 혹시 콤바인을 공급할 계기가 되면 이런 부분에 참고 하셔서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29쪽을 보면 완주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다행입니다만 채진묵군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어내기라면서요, 다시 만들었다면서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왜 이 자료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석 위원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실 적에 이 축산을 선정 할 때에 심의위원이 누구였느냐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냈고, 금년도에 다시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별수 없이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봉동에 이종록 농업협동조합장이 새로 선정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금년에 안 들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또 이 전례를 보아서 농협조합장 1분이 들어가 있는 것 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삼례농협장님하고 구이농협장하고 두 분이 들어갔습니다.
홍의환 위원   
조합장님들이 들어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생산자 단체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 생산자단체의 장, 또 독농가, 지역농업의 전문가 이렇게 어느 비율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선정은 군에서 하고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과장님이 추천하시고요?
○산업과장 최정식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시면 우수토산품 등 개발보급 실정 및 차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12월20일까지 완료하시고 90%공정이라고 하셨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한한수 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저온저장고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저온저장고하고 건조시설하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것이 현재 조합법인이 애초에 추진될 때하고 지금하고 조합원들간에 위화감이나 그런 것이 없이 잘 되고있다고 실태조사한번 해 보셨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실태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한한수 위원   
준공한 뒤에 과장님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근 면이기 때문에, 물론 저온저장고를 짓는분이 저하고도 친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조합원으로 들어갔던 여러사람의 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공이 된 전이나 후라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지역토산품 전시회 및 구매자 유치 지원대책이라고, 지금 전주시내 주택밀집지역에 '96년도 계획입니다만 그런데 60평규모로 5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계획이면 이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어느 단체나 아니면 순에서 직영으로 하십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단체가 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 이것이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올 것이 5억원이나 되는 돈을 직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단체나 그런 곳에 임대로 하신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5억원을 예산에 올려서 나중에 예산이 승인된 뒤에 하신다고 보면 최소한 예산에 상정할 때는 임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직영 하신다든지 이 정도의 설계는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시설을 추진해 가면서 그런 운영의 방법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해보아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꼭 그때에 군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예방조사 실적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은 어느 지역을 두고서 하는 것이 알고 싶어서 빼보았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영세 양축 농가 우선실시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한우가 10두, 돼지는 50두 미만 농가를 영세양축농가라고 합니다.
한한수 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전문으로 안 키우고 한우 같은 것을 2~3두정도 키우는 것도 말하자면 10두 이하이기 때문에 영세양축농가로 보십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습니다.
한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지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이 자금이 언제부터 지원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91년도부터 지원되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 이 자금이 회수단계에 와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여기를 보면 미수농가가 49농가로서 7,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기위해서 읍면순회대책회의도 가졌고, 최고장도 발부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자진납부를 촉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대보증인이 있으니까 이 자금을 받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마른나무 기름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이런 정도로 자진납부 촉구정도로 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여기에 49농가에 7,700만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고질체납자는 2명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시기가 도래되었는데 아직 안 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진납부가 다 될것입니다.
그런데 2사람이 구이에 한 분, 경천에 한 분이 있어요.
구이는 육성룡씨인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지난번에 저희가 면에 나가서 했더니 거기도 곧 내기는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안되면 강제체납이라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꼭 징수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줄 때, '95년도 계획을 보면 6억5,000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3개읍면으로 나누자면 약 5,000만원을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을 하면 500만원씩 나눠주고, 5명이 신청하면 1,000만원씩 나눠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이 한도액이 농가는 1,000만원, 단체는 3,000만원까지 해주도록 조례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한도액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이 500만원 미만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글자 그대로 소득금고사업이라고 했을 때 농가한테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는 자금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적은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주머니에서 돈이 녹아버리고 실제 사업도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금상환을 했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한도액까지는 못 주더라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500만원, 1,000만원 한도로 나가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3,000만원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 자금이 좀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자금지원을 우리는 삭감한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자동화 민간자본 지원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금리가 몇 %입니까?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고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융자가 없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도비 50%, 보조율 60%율 액중에서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자가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95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구이 와동하고 경천 죽림으로 2군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8농가가 참여하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단지당 지원되는 금액이 2억7,250만원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자 부담이 40%는 됩니다만 1개단지에
2억7,000만원정도 자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보조받는 금액이 욕심나서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경 8품목을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본이 결국 완주군의 얼굴을 대표할 수 있는 자금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8품목이라고 하는 것이 완주군을 대표하는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선정되고 내일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자자손손 물려나가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자금이 보조로서 지원된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자금지원이 유도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전의말씀 드립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축산자금 신청 심의위원명단 및 축사자금 심의관련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서류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산자금 신청자 명단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명단이지 신청자 명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신청자 명단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금년도 사업신청자는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첫 장에 보시면 한우가 39농가가 신청되었는데 금년도 사업은 19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사업 대상자로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79농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제가 참고될 사항이 있어서 신청자 명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사항이 아니고 제가 참고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사업에 신청한 명단을 저한테 1부 보네 주십시오.
이것은 '95년도 신청한 명단이니까 '96년도에 할 사람들이 명단이 들어와 있을텐데 그 명단을 저한테 한 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비봉 축산단지 보조금 회수 및 증빙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론 할 것도 없지만 그때 당시에 청내 직원이 징계 및 경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이 자금이 바로 회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가 증빙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1월23일까지 완납되었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1억4,492만8,000원에 대해서는 전주 축협에 상환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이 자금이 원래 축협에서 나왔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그러면 축협으로 완주군에서 돈을 내려보내 주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지요.
중앙에서 축협으로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융자를 하고, 또 그것은 상환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기간이 경과되면 연체 이자를 바로 물도록 되어있어서 피해가 큽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이 많이 애쓰셨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감사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닙니다만 한 두어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축세를 축산계에서 징수하도록 하고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축산계에서 징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석 위원   
징수를 하도록 결정을 내려주지 않아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고시한 자가도축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내에서 자가도축을 할 경우에 읍면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읍면에서 징수를 해서 저희 군 금고에 바로 납입이 돼요.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그 지역에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축장을 안가고 밀도살할 사람들이 도축세를 거기에서 내고 도축을 할 수도 있겠네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러기 때문에 자가도축계획을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아무데서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것인데 그런 경우는 이 세금을 안내고, 그 지역이 아닌데서 하는 경우에는 밀도살로...
김영석 위원   
아니 그 지역에서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영석 위원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도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밀도살이 아닌 것이니까요.
김영석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농가가 한두 마리 잡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도축세를 안 내게 되면 밀도살로 걸릴 것이고, 밀도살에 안 걸릴려면 결국 도축세를 내고 잡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영업적으로 거기에 와서, 장소가 도지사가 허가해준 그 지역에서 영업적으로 허가 없이 계속 도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안되지요.
영업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 지역에서 예속적으로 하게될텐데 그런 경우에는 폐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김영석 위원   
안 되는데 그 법을 악용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 것은 안 되는데...
○김영석 위원님   
안 되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업자들이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이 악용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특례규정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영업 쪽으로 한다면 그것은 안되지요.
김영석 위원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아직 그것은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면 축산 폐수문제, 또 지역 주민의 정서문제 이런 것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달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도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주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6개면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금을 내는 금액이 구이면에서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이 도축문제는, 저는 그래요, 이 세금 전부 합해보았자 58만 얼마밖에 못 걷는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도 되지만 어떻게 잘못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만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축세 징수문제는 검토를 해 보십시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이 1마리에 90kg짜리로 해야 1,540원이예요.
김영석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2,500원씩 받는다고 해요.
공무원들이 그럴리야 없지만 2,000원이나 2,500원 받아서, 설령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그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럴 수는 없지요. 농가에서 신고해서 받는 것을 어떻게...
김영석 위원   
신고가 아니고 현지 방문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거기에서도 이것이 수납이 된다고 해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거야 주민 편익을 위해서 거기에서 받을 수도 있지요.
김영석 위원   
그래서 도축세의 징수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에 축사가 불법으로 건축되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국유지는 제 소관이 아닌데요?
김영석 위원   
그러면 축사가 불법으로 지어졌다고 할 때는 어떻게...
○산업과장 최정식   
그 토지위에 축사가 되었든, 어떤 일반가옥이 되었든 그 위에 서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국유지를 불법으로 했다고 한다면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봉동출신 서제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의환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분명히 칭송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산업과장님 집안에는 저희하고 똑같은 의원집안의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서를 하는데 손도 안올리고 선서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 그것이 과장님의 직분에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산업과가 '95년에는 불운의 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이고 '95년도에
악귀를 이제는 나이또시키고 '96년도부터는 산업과를 다시 한번 면모를 과시하는 상업과가 되기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다름이 아니고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조성비등 부과현황을 보시면 지금 1페이지 4 징수액란에 현황을 보면 그 금액이 전부 징수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징수된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용진면에 송원아파트가 있는데 부도가 나서 중단되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은 부과해서 다 징수했습니다.
서제일 위원   
다행입니다.
그것은 산업과에서는 잘 된 일입니다.
부도났는데 혹시나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되어서, 그리고 추곡수매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보면 쌀값이 갑작스럽게 오르다보니까 수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있습니다.
그것을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대체를 하시는지...
○산업과장 최정식   
오늘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 1만1,000가마 정도를 전배요청한 면이 있어요.
그런가하면 더 요청하는 읍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간 조정해서 수매를 하는 날 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 실적이 91%인데 그래서 많은 양은 남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서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도 '95년도 일반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피해농가 관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가 신청했습니다.
농기계 반값 관계는 동료위원인 횽의환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하셨기에 생략하면서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기계에 대해서 경지면적의 기준은 전혀 신경쓰지 않은 것 같고, 인과관계가 되었든 어떤 직분이 되었든지 간에 편파적으로 편중되어 공급된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은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최정식   
편파적으로 한 것은 없고 읍면에서 신청한 양에 의해서 그 양과 경지면적하고 진흥지역 면적을 감안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신청 숫자에 의해서 비례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재남 위원   
또 한가지는 수해농가 지원내력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농작물피해 356ha로 되어있는데 침관수에서 249, 과수낙과라고 해서 107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수치로 해서 여기에 적어놓은 것인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산업과에서 조사를 해서 과수낙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기점을 맞추어서 여기에 삽입시켜 놓은 것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재남 위원   
농가지원내력을 요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상피해라든가, 축사피해, 농작물피해 여기에는 숫자에 의해서 지원하겠다고 만 되어있지 어느 면에 누가누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이 농가별로는 저희 군에 없고 읍면별로는 나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농약대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해서 지출하게 되어있군요? 그런데 ha당 기준액이 39만5,000원인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요, 3만9,500원입니다.
점이 하나 있어요...
김재남 위원   
그래서 너무나 과잉책정되어 있지 않는가 해서 의구심이 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축산피해관계하고 수산피해관계를 지원한 내력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벼 침관수는 해당이 없고 과수낙과하고 3가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과수낙과는 읍면별로, 수산은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고, 축산도 4호인데, 육계가 3호, 한봉이 1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수 낙과는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김재남 위원   
읍면별로 과수 낙과를,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과수 낙과를 선별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것이 실제로 직원들이 가서 낙과가 얼마 되어있는지를 측정하지도 못할 것이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대충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군에서는 각 읍면에서 올라오면 하겠지만, 지원 읍면에 나간 지원명단이라도 자료를 내주세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우수 토산품 개발 융자가 몇 %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5%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위원장 안흥순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12월6일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이재석, 상공계장 조일환, 교통행정계장 윤철호.
○위원장 안흥순   
과장님께서는 목적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이역경제과 행정자료에 따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소양 홍의환 위원님이 외제차량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완주관내 16대로서 미국산이 10대, 독일스웨덴이 각각 3대입니다.
승용차가 14대, 승합차가 1대, 화물차가 1대입니다.
소유자는 봉동 6대, 삼례 4대, 용진 2대, 상관구이고산이서가 각각 1대입니다.
다음은 소양 홍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지도 및 가스 유류판매 지도 점검결과 행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조업 현황은 총 172개 업체로서 종업원 수는 6,200명입니다.
3공단은 100만평에 48개 업체로서 현대11개 업체와 18개 업체가 건설이며, 자유입지는 119개 업체로서 29만8,000평입니다.
'95년도 공장을 114개업체 유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도에서 직접10개 업체에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본 군에서는 3억원, 완주군에서 1억6,000만원 총 4억6,000만원을 7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연 이율은 8.5%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35개업체 경제정보지를 8회에 걸쳐 배포하여 경제 불요시의 역할로서 기술정보, 마케팅 취약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처리 기간을 과감히 단축하여 창업에 있어서는 법정기일이 45일이나 15일정도 처리하였으며, 공장설립도 7일 정도에 처리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PG 및 고압가스 지도점검 및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현황으로서는 LPG판매 업소가 29개소,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가 16개소 있습니다.
LPG판매업소는 3회 점검하여 18개 업소를 지적하여 시정명령하고 LPG 집단공급소는 2회에 2개소를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고압가스 저장 제조업소 2회 점검 4개 업소에 시정명령 및 사업정지 3일간을 한 바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61개로서 주유소가
53, 판매소가 8개소 있습니다.
그 동안 9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주유기 검정공차 초과 10대에 대하여 실행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양 홍의환 위원님이 시내버스 '95 신설 및 연장,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신설, 연장, 변경 노선은 총 22회에 걸쳐 42건입니다.
그 중에 16건이 완료되고, 16건이 현직이며 10건이 불가입니다.
완료된 16건은 연장이 2건, 신설 2건, 변경이 5건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감사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주차단속 현황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장 현황은 11월27일 현재 292건으로서 2월28일 개정이전 3만원 18건의 개정이후 4만원으로 274건입니다.
총 부과금액은 1,166만원으로서 징수액은 1,950만원이며, 체납액이 971만원입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독촉을 계속하고 있으며, 기타미수금 압류등 되어서 매매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미수금이 많은 것은 가산금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미수가 많습니다.
다음은 비봉 소병래위원님이 질문하신 농지조성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는 농공단 단지로부터 직거리 10km이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봉이나 화산등에는 농공단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곳을 물색하여 고산지구를 예정지로 잠정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농공단지가 자금난과 부도로서 전국적으로 임실등에 입주자가 없어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입주조건을 감안하여 '9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녀 '97년도 2만3,000평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36억8,000만원으로 평당 16만원으로서 부대시설 8만원으로 잡고 '97년부터 추진하려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봉 소병래위원님, 운주 한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지원업체의 선정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에서 3억 원, 관리은행인 완주농협에서 6억 원, 총 9억 원으로서 융자지원 대상은 완주군 소재 중소기업체로서 6월8일부터 5월27일까지 20일간을 공고해서 자금신청기간 5월28일부터 6월20일까지 접수한 결과 11개 업체에 11건이 신청되어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의원이 2명, 기업체 2, 실과장 2명으로 7인으로 되어있습니다.
5월24일 대체하고 11개 업체 12개 업체 11억 원 중에서 9억 원으로 확정해서 6월29일 읍면 및 업체에 통보하여 오늘 현재 7개 업체에 4억6,0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연이자 8.5%입니다.
다음은 용진 김재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인택시 추가발급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택시는 58대로서 '95년도 초에 3대를 면허 발급하였습니다.
자격요건은 완주군에 주재하거나 완주군 관내에 1인당 1년 이상 거주에 한하여 차고지가 있으면 있습니다.
다음은 상관 이이동위원님이 질의하신 오지노선 지원금 내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노선은 운주, 화산 비봉,
동상, 정상 5개 면으로서 16개 노선에서 현재 호남여객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내 2,682만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산출내력은 요율에 거리, 인가인원이 상반기에 13명이 있고, 후반기에 13명입니다.
빼기 평균인원에 운행 횟수를 곱하면 됩니다.
보장과 비포장도로 두 군데 전액 국비로 넣었는데 포장은 44원, 비포장은 49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례 권창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비자보호센타중 소비자보호전담 운영관리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도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완주지부로서 각 읍면에 2일 이상을 보고있으며 3군 직원 1명이 완주군으로 분기별 219만원으로서 연876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건수는 192건으로서 처리결과 환불이 9건, 수리 5건, 해약반품42건입니다.
이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6조1,2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삼례 시장부지 매입현황 및 사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2,026평으로서 지금 재무과 에서 용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신 시장부지 매입은 2만3,705평으로서 사유지가 2만1473평, 국유지 2,322평입니다.
신 시장부지는 현상높이로서 '96년 삼례봉동 도시계획 변경 후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업무추진 절차상 사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지가상승이 우려되어 먼저 토지부터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2만1,473평 중 1만4,851평으로 69%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6년도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 민자유치 또는 직영방법의 결정 후 저온창고, 농수산물 집하장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은 평당 8만1,000원이고 23만9,000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례 권창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용촉진훈련사업 내력 및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대상은 120명으로서 생활보호자가 20명, 영세농업인 70, 실업자 17, 미 진학 청소년 11, 장애인 2명으로서 읍면별 내력은 감사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훈련 정보처리, 사무자동화등 9종이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3월2일부터 8월30일까지 6개월로서 훈련인원이 120명중 취업이 현재 57명 되어서 47%이며, 자격증 취득은 18명으로 15%입니다.
효과 면에서는 기능인의 양성, 기능인의 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인력 수요 충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8,053만9,000원으로서 집행 액이 5,444만6,140원이 나갔고, 잔액2,6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다음은 운주 한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봉동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에 '94년도에 '95, '96 현 시장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을 민간 자본투자 조성키로 했습니다만 '95년도 계획을 변경하여 현 시장용지 폐지 매각하여 신시장부지
10,000평 정도에 연 1,200평 사가신축도 계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예정지가 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시장설립이 불가합니다.
도 공영개발단 투자계획으로서 변경해서 3,000평정도 부지를 매입 상가 신축분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97년도에나 본격적인 시장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에서 선정한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한 것은 용담댐 이주민이 봉동으로 이주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이중대책과 연계해서 그 안에 수정할 것입니다.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과장님 말씀이 너무 빠르다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빨리하라고 해서 빨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의환 위원   
저희가 외제차량 등록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한 이유는 아마 이런 자료는 처음 내놓으실 것입니다만 저도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9월에 미국워싱턴 무역대표부에서 한국과 자동차 협상에서 외제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인하해준다는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완주군에 외제 차량이 있는가 현황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LPG집단 공급소가 있는데 두 곳은 어디입니까?
완주군에 있는 충전소..., 충전소하고 집단공급소 하고는 구분이 다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충전소가 용진에 있지요?
그 충전소는 위험물취급관계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까? 인근부락 폭팔위험이 있는데 어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도에서 직접 점검합니다.
홍의환 위원   
점검은 도에서 하는데 주민들은 완주군 주민이거든요?
거기에 그런 것은, 물론 법령이나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제재를 받겠지만 일부 주민들은 나름대로 어떤 시설물인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충전소는 폭팔 위험이나 그런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 군에서 점검을 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전문인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물론 점검하고 체크하겠지만 도로를 자동차로 다니다보면 큰 탱크가 정면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긴 건너서 부락이 있고, 어떻게 위험시설물로서 불안감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현재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시외버스 관계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8쪽을 보면 13번 시외버스 운행노선 신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설로 소양 다리목에서 전주대까지 신설노선으로 되어있는데, 또 11쪽을 보면 21번에 노선변경 제5호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리목 전주대에요.
이것이 앞에는 신설로 노선을 해놓고, 뒤에는 현재 기존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작성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2개가 다 맞습니다.
홍의환 위원   
신설이 맞지요?
똑같은 내용을 두번 기재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이것이 두 번 들어왔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 8월20일에 한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왔습니다.
홍의환 위원   
요청한 내용을 추가로 한번 더 써넣었다?
제가 시외버스노선문제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고, 감사자료까지 요청한 이유는 완주군민이 군청을 오는데 시외버스를 두 번타는 불편이 있는 곳이 소양면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아요.
어느 때 시정이 되어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주시 교통행정계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문제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말 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1개 면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참조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다 못해 지근거리로 가는 버스조차도 없어요.
군민이 군청에 오는데 그런 불편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숙제로 알고 꼭 해결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봉동 서제일 위원입니다.
다행히 저는 사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한 사실도 없는데 운주 출신 한한수 위원이 봉동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봉동에는 완주군의 1호로 선정되고 있는 도시계획을 다시 편성해서 가장 발전되어 가는 초석의 길을 걸어야 하는 봉동이기 때문에 지금 외지에서 무수히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사정이 너무 빈곤하다보니까 마냥 타 시군 지역으로 시장을 보러 가야하는 불편함, 그리고 현재 봉동에는 시장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까운 삼례는 시장계획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다 보니까 봉동에서는 분명히 애로사항이 시장관계 때문에 오고가는 대화가 많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업추진 지연으로 해놓으니까 지역출신으로서 불쾌감이 앞서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라도 해서 이것을
끝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봉동에는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는데 자연녹지, 생산녹지, 우량녹지, 절대농지라고 묶어놓고는 완전히 발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절대 농지도 용도변경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인데도 우리 군당국에서는 자꾸만 자연녹지다 절대농지다 라는 핑계를 대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어쨌든 간에 과장님은 봉동시장관계는 임기중에 현지에 있는 동안에 꼭좀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또 한가지는 봉동 원구암리가 있습니다
청등리에서 시내버스 연장시키는 곳인데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교각이 직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과정에서 연장불가능이라고 나와있군요.
그런데 직선을 유턴 하게끔 면적을 넓혀서 하면 되는 것을 지금 주민들이 한푼두푼 모아서 시내버스 주차장 노면을 완전히 다 만들어 놓고 학수고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은 계속 읍사무소에 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과정도 제가 몇 번 목격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욱 쓰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쉽게 좀 풀어주십사 하는 지역 출신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시내버스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사실 봉동이 3군데를 물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봉동읍장하고 타협을 짓고 군수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공개는 못하지만, 그런데 '96년도 도시계획이 도시과에 서 있어요.
그 계획을 보고자 1안은 그것이고, 또 1안은 토개공에서 용담 이주민대책으로서 아직 공개사항은 아닌데 봉동에 몇 만평 구입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것을 보아서 그 옆에 시장을 만들 것인가 그 안에만 넣을 것인가 아직은 조금 미루자고 해서 '97년도로 미루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쉬운 말로 웃기는 작태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현재 있는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근방에서 시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시장 가까이 있는 동네에서는 좋아라 하지요.
하지만 봉동 도시계획 조성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근사치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근사치에 있는 데에 시장 만들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주민들 정착 하는데에 시장을 한다든가, 또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읍장에 의해서 나사는 곳 가까운데 에다 애 동네에다가 이런 편파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동은 의외로 이야기 드리지만 도로같은 것도 읍장이, 그 현지 읍장때에 자기네들의 집 근처로 도로를 낸다든가, 또 자기네들 땅이 있는데로 도로를 내 준다는 것으로 이렇게 구실을 해서 도로를 냈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완전히 아리랑고개입니다.
그리고 직선도로가 어느 특정인 때문에 앞으로 나와서 도로를 내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만은 절대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해야지 절대로 군수님이나 읍장님, 어느 특정인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반드시 번영위원회가 협의한 사항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업체 선정실적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융자지원대상에 보면 완주군소재 중소기업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금을 이야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예.
한한수 위원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7개업체에 4억6,999만원이 나가고 신청했던 12개업체중에서 9억원을 책정했는데 4억4,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융자신청을 했는데 거의 40%에 해당하는 5개업체가 4억4,000만원의 융자를 못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실제 담보능력이 없어서 이것은 '96년도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답보능력이 5개 업체가 다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예.
한한수 위원   
그리고 융자가 과장님께서 8.5%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환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1년입니다.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것이 1년안에 상환해야 한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전을 위해서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군 조례로 선배의원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각 업체마다 회전시키기 위해서 1년으로 상환기간을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실 때 1년 동안 융자해 준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자금으로 우리가 올해에 5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할 때 5부로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자금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한수 위원   
자금사정이 어렵지만 기히 어렵게 구성된 자금이 잠깐, 속된말로 말하면 맛만 보고서 1년 만에 상환해야 한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절대적인 도움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본인이 원하면 1년 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것이 저희 군에서 선배의원들이 만든 조례이면 그때당시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1년이나 2년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업의 실정에 맞게 애초에 선정할 때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할 수 있는, 조례이니까 조회가 필요하고 필요한대로 그때그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어디나 1년 해서 1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중앙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우리나라 법을 이야기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이나 조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가야하는데 몇 사람의 아이템에 의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2~3년 운영을 해 보아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꼭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반면, 이것보다는 나은 쪽이 있다면, 타당한 쪽이 더 발전될 수 있는 쪽이 있다면 그쪽을 택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본 군에서는 3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95년은 3억인데 내년에는 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까지 자금을 조성한 뒤에 이것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한수 위원   
그런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예.
한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이 아닙니다만 서제일 위원님께서 봉동현대화시장을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하면서 상의를 못 드린 것이 죄송하고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94년도에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 공석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봉동을 지나치면서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안 오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제일 위윈님하고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개인택시 허가 발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사항이라고 해서 '95년도 면허 발급대수는 3대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개인택시 발급하는 규약이 어떠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개인택시가 나가는가 이것을 물었는데 이것이 나오지 않았고, 여기에 보면 완주군이라고 써있는 사람은 이기병씨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 두 분은 완주군이 아니고 전주시, 김제군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심스럽고, 조금 전에 각 읍면에 개인택시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는 안 나타났지만, 그런데 개인택시 허가 관계가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나가는지 그것을 자세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개인택시 운수사업은 도 위임사무로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3대까지는 도에서 직접 배정되었고, 군수한테 위임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7월1일부터는 군에서 자유롭게 개인택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종전에는 도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도에서 숫자가 내려왔습니다.
김재남 위원   
숫자가 내려오더라도 어떤 규약이 있을 텐데, 몇 년간 완주군에 거주함과 동시에 경력이 몇 년이고...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구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자나 사업구역내에서 1년 이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완주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1순위와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위는 택시 무사고 5년 이상으로 동일택시 3년 이상하면
자격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1순위는요?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1순위는 택시 10년 이상 무사고로서 북일택시에 7년 이상 근속자, 또는 택시 13년 이상 무사고운전자..
김재남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완주군 전체를 관장해서 선별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전에 듣기로는 삼례 개인택시 나가고, 고산에 나가고, 봉동에 나갈 때는 지역별로 선별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때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지역을 안배하기 위해서 지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완주군 전체로 하는데..
김재남 위원   
완주군을 통틀어서 그 자격에 의해서 나간다?
그런데 1개 면에 2대도 나가고 개인택시 3대도 나갈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예, 나갈 수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종전에 발급한 것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과거에는 구역을 정해서 안배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자격이 되는 자에 한해서 그 읍면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그 위임사무는 7월1일부로 완주군에서 맡아서, 완주군에서 위임사무로 맡음과 동시에 완주군을 총괄해서 1호,2호,3호를 선정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단서 조항을 넣으면 지역안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역을 어느 정도 안배해서 발급이 되어야 경쟁률이 적지, 완주군을 통틀어서 한다면 경쟁률이 심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완주관내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이 좁아서 군이 구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이 듭니다.
김재남 위원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읍면에서 자신이 관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개인택시면허 하나를 취득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을, 말하자면 그럴려면 지역적으로 하면 그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재남 우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단속 현황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표가 차에 붙어있다든가 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어차피 주차난을, 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일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365일을 계산하더라도 하루에 1꼴 단속 꼴도 못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주로 단속을 누가 하며, 단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또 주로 단속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저희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계에서 청원경찰 2명 있습니다.
주로 삼례, 봉동, 고산, 운주 시장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건수가 292건, 11월27일 현재 292건은 가운데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계도와 계몽을 위주로 하고 적발은 못하게 했습니다.
건수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총 건수가 4,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현재 1,100만원이니까 3분의 2정도 줄었는데 적발보다는 계도와 계몽에 중점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수에서는 조금 잘 못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계도하고 '96년도부터 조금 강화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석 위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수에서는 조금 잘못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계도하고 '96년도부터 조금 강화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 생각도 세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계도, 또 지도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라도 실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주차가 될 수 있는 것은 계도를 해서라도 주차장에 비치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차가 통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계도를 해주셔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방송실에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9시 17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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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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