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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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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대둔산관리사무소 사회진흥과


일 시 1995년 12월 07일 (목) 오전 10시10분

장 소 완주군청 2층 상황실


( 10시 10분 개회 )

○위원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별로 지적사항을 당일에 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특위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불참했는데 실과를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대둔산관리사무소, 사회진흥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산 림 과 >
먼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12월7일 산림과장 김 진
○위원장 안흥순   
과장님께서는 제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 진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대상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식수계장 최공엽입니다.
보호계장 이규남입니다.
산림지도계장 김황곤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석채취장 복구시설 계약 상황입니다.
복구 대상지는 3개소입니다.
복구 면적은 92,250㎡이고 복구비는 1억7,278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복구절차는 원인자 복구가 원칙이나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한 복구비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복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 복구비를 지급합니다.
대행복구는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 복구비를 지급합니다.
추진내력은 먼저 이 3개소에 대한 첫 번째 입니다.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산 10번지입니다.
이곳은 원인자가 복구하지 아니하여 완주군 임업조합에 대행복구를 의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추기에 대묘식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고산면 고산리 산 13-1번지는 원인자가 동진개발인데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산 28-1번지는 원인자가 복구하다가 중단하여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현재 군에서 청구를 해서 이게 인출이 되면 바로 대행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토석채취를 마치고 다음은 홍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계절 표고재배시설 하우스설치 보조 내력입니다.
기시석지는 10,230㎡이고 이것은 '9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26,000㎡으로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6,000㎡으로서 6,000㎡을 다 마쳤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국비가 4,000만원 자력이 9,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요자 신청과 사업량 배정, 사업량 배정에 있어서는 6,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 확정 및 교부신청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방단 사업비는 2만2,240원인데 6,670원이 보조이고 나머지는 자력입니다.
다음은 홍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수진화대 20명 명단 및 예산집행 내력입니다.
'95년도에 5,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화 발생건수는 6건이고 피해면적은 2.4로 작년에 비해서 81%가 감소되었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은 5,736만원이 예산으로 되어있고, 예산집행은 5,138만9,000원이 집행되었고, 597만1,000원은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주민이 노령화되어서 인력확보가 대단히 지난하고 특별진화대 대기실이 없어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특별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활동 강화로 초등진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유급 특별진화대원 사역 내력입니다.
전부 20명인데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18명, 완주군 거주가 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완주사람에게 혜택을 줄려고 노력을 하고, 면으로 하여금 인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만 2만2,000원 가지고는 교통비와 식대 하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전주시에다가 사람을 착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임원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휴양림개발입니다.
휴양림은 현재 완료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대아 자연 휴양림 1개소이고, 고산 자연휴양림은 조성 중에 있고,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임원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입목벌채 상황입니다.
입목벌채는 저희가 허가사항과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 사항으로는 간벌을 1건하고, 주벌이라는 것은 벌기에 달한 임상을 말하는데 3건이고,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는 간벌이 58건 이것은 현재 육림작업을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벌은 5건입니다.
그런데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지는 35필지인데 이분들이 목재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벌채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역시 임원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도에 대한 산림훼손 허가와 신고 수리입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19km인데 19km룰 다 완료하고 내주까지 거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김재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도 장기수 조림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계뢱은 162ha인데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기수조림사업 보조금결정은 전부 68인으로 되어있고, 식재는 3월10일부터 4월20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활착 사항은 8월12일부터 9월 동안에 해보았는데 현재 91%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조림지 사후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계획은 풀베기 사업으로 998ha인데 998ha전부 마쳤습니다.
예산액은 1억4,42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장기수 5년 생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뒷 페이지를 보면 '95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량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흥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천연림보육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95년도 사업계획이 200ha인데 200ha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만 남았는데 이번 주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역시 안흥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실적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은 고산 오산리에 위치하며 조성면적은 682ha입니다.
조성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까지 3개년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3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사업은 11억9,6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3억5,800만원, 97년도에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사업비 2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별로 보면 관리사가 1개소, 산막이 9개소, 주차장 1개소, 광장 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등 53종인데 화장실이 2동 취사장이 2동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실적은 관리도가 9km완료하였고, 순환로 410m룰 완료하였습니다.
또 각종 시설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광장과 청소년 단체지구, 놀이시설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부지 자연석 쌓지 및 조경수 식재등 조경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야영장 부지조성을 완료하였는데 65개소입니다.
다음에 건축물 벽체 및 지붕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벽체는 관리소가 1동 산막이 9개, 화장실, 취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시설물을 현지에서 제작해 가지고 운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위원님, 홍의환 위원님, 한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채석허가상황입니다. 채석허가는 전부해서 13개소인데 이중에 읍면별 분포사항은 봉동이 1개소, 고산이 2개소, 비봉이 2개소, 소양 3개소, 구이 2개소, 용진 1개소, 동상 1개소, 화산 1개소 해서 13개소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토석 채취장 적지복구는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3개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 현황입니다. 이것은 15페이지 동상면 신월리 17번지 1개소와 고산 소향리 산 106번지 1개소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92년부터 '98년6월30일까지고, 고산은 '95년9월20일부터 '97년10월30일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연장허가는 없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권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 군유림 육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95군유림에 조림과 육림사업을 한 실적으로 알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해서 127필지인데 면적으로는 1,346h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도는 71%인데 이중 조림 1.2ha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풀베기가 11.2ha인데 이것도 100% 완료하였습니다. 비료주기 5ha가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불찰로 비료주기를 못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한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 도로변 풀베기작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94년 도로변 풀베기 화단정리가 168km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또 '95년도엔 181km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1년에 2회를 실시하는데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이것은 그 앞에 사업량에 대한 '94년도하고 '94년도 1차, 2차하고 '95년도 1차, 2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산림과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니까 요점만 간단히 질의 하곘습니다. 완주군에도 국유림이 있죠?
○산림과장 김 진   
국유림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특수진화대를 운영하는 그 이유가 산불을 초동 진화하겠다, 그런 취지죠?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국유림이 있으면 구가에서도 보조를 해 주어야 할텐데 이런 부분은, 지금 도비하고 군비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국가에서는 보조 안 해주나요?
○산림과장 김 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림 면적은 죄송하지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국유림은 원칙으로 영림서에서 산불방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초동진화가 안되고 또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을 해서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있는 소양 대흥리에 전주제지 대부림 면적에는 영림서에서도 한사람이 산불기간에는 나와서 있고, 또 대부를 받은 전주제지에서도 5명이 나와서 산불방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국유림도 어쨌든 관내에서 불나면 가죠? 어떤 군유림이 되었든 도유림이 되었든‥‥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네요. 3월부터 5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주를 군에다 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사무실이 없다 그 말이죠? 대기실이?
○산림과장 김 진   
있긴 있는데 조금 좁죠.
홍의환 위원   
어디에 있어요?
○산림과장 김 진   
식당 옆에 칸을 막아 가지고 공익요원이랑 같이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옆에 목욕탕이 있는데 특수진화대는 거기에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금년에 들어와서 특수진화대 산불 나서 동원된 적 있어요?
○산림과장 김 진   
봄철에는 있었습니다만 가을철에는 아직까지 산불이 한 건도 없어서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겠네요.
다음에 토석채취장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6.27지방선거가 끝나고 토석채취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무분별하게 채취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본 위원이 속해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석채취장에 순방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신청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고, 허가 제약조건이 되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사진 한 장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산림과장 김 진   
비봉면 동산 아닌가요?
홍의환 위원   
비봉면 원진 산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 진   
예, 맞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날 이 장소를 방문했을 때 우연하게도 날씨가 흐렸어요. 그런데 도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석양 서쪽에 해가 비칠 때에는 이 모습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흉직합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가 느낀 감정은 우리 신체의 어느 일부분이 노출되어있는 감은 놓칠 수가 없었고, 또 기분이 아주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여기에 같이 동행했던 관계 공무원의 설명에 의하면 도대체 이것을, 말하자면 지금 허가 난 면적 그대로하고 해요.
그런데 조금 돌아가서 찍으면 빨간 부분만 나와요, 다행히 도로에서 찍은 것이니까, 왜냐하면 도로에서는 많이 보니까,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여기에서는 멀어서 안보이시겠지만 직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위에서부터 경사도 없이 수직으로 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구하는 것은 30%의 경사도를 적용합니까?
어느 정도의 경사가 있어야 하다 못해 떼를 입히든 잡목을 시키든가 할텐데 이렇게 수직으로 파 내려가는 토석채취장을 어떻게 복구하실 의향이신지 답변한번 해보세요.
○산림과장 김 진   
거기는 현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복구비 예치가 1억 원이
조금 넘는데 해 가지고 나무까지 심었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수직으로 내려 간 데는 암석지대입니다.
그 장소는 나무도 심을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그대로 놓아두고 다른 장소는 수로도 빼고 풀씨를 1차 다 심고 다음에 잦나무 대묘까지 완전히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 위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내년 봄부터는 그 장소가 많이 틀려질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어떻게 틀려집니까?
○산림과장 김 진   
풀씨도 심고 나무도 심었는데요, 쪽제비 사리도 일부는 토사가 밀려나지 않도록 심어서, 저희도 그 장소를 많이 지적 당했기 때문에 조합이나 과에서 심여를 기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제가 제시한 여기를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지적을 당했나요?
○산림과장 김 진   
많이 당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혼나고 그랬어요. 기자분들한테도 그랬고‥‥
홍의환 위원   
복구의 기준, 어느 정도의 경사도를 감안하지 않아도 이것은 복구가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산림과장 김 진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절벽으로 된 데는 암석지대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전부 그렇게 나무도 심고, 수로도 빼고, 씨도 뿌리고‥‥
홍의환 위원   
아무튼 이 자리에서 대책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무분별한 토석채취 허가는 삼가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두어 번 이 문제가 나왔어요. 군수님께서도 취임 하시자마자 세 번이나 토석채취관계를 언급하셨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저희들이 8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서 계시는 한 토석채취 허가는 최대한 가급적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산림과장 김 진   
분명히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말씀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고산에 소향 고산 실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난번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나왔지요?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채취장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하천이라고도 볼 수 없고 계곡인데요 거기가 무너져 가지고 그 밑에 거주하고 계시는 대아리집 그분이 민원 제기한 것을 알고 계신지요?
○산림과장 김 진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분 말에 따르면 처음에 회사가, 주민 이일남씨인데 처음에 토석채취장을 할 때부터 거기에 계곡이 깊고 경사이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비가 오면 항상 붕괴의 우려가 있으니 교량을 설치해 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고산실업에서는 말하자면 흄관만 묻고 위를 덮어 가지고 담프트럭이 다니는데 그 이일남씨의 지적 그대로 금년에 그것이 말하자면 붕괴되었다가 다시 그대로 복구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산림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 진   
산림과에서도 지도책임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고산실업에 이런
시정조치를 한 번 요구한일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 진   
예, 있습니다.
이일남씨도 찾아가서 본 일이 있고, 그 분이 산림과에서도 와 가지고 사정이야기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산실업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고산실업 이야기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여간 결론적으로 시정하는데 다리도 포함해 가지고 일정금액을 내어 가지고 고치도록 부락하고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예.
홍의환 위원   
흄관 묻어놓고 다니는데‥‥
○산림과장 김 진   
그것은 고치기로 되어있는데요.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교량은 놓기로 조치가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런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물론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가 우연치 않게 저한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의 요소를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계곡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계곡의 유수문제는 교량을 설치할 때에 법적으로 업무의 한계를 따져서 건설과에서 담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 소교량으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 진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소양면 원암수양관 앞에서 돌을 채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사를 채취하고 있더라구요? 토사채취 요구서를 안 해서 안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허가가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거기가 보안림아니예요?
○산림과장 김 진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후로 허가를 해준 데인데요.
홍의환 위원   
거기가 금년에 허가 났지요? 몇 월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6월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주 진안간 4차선도로를 내는데 성토량이 모자라서 그 성토를 하기 위해서 최단거리에서 흙을 쓰도록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토석채취장은 복구기준이 있고, 토사채취장은 복구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거기도 역시 복구를 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복구비 받아 보았어요?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주문을 하겠어요. 이것은 도시과 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오늘 공교롭게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동상면 신월리 산 17번지에 토석채취장이 있지요? 수허가자가 정영수씨인데 허가기간이 98년까지이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물론 우리 완주군의 고유업무가 있고, 서로 사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관내에서만 허가가 나가고
그렇지만 연관업무 협의는 하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동상면에 군립공원 추진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상면 신월리 산 17번지가 군립공원에 포함되는 것 아세요?
○산림과장 김 진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허가가 '84년도에 허가가 나갔다가 재허가 나간 지역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나중에 도시과에서도 알겠지만 군립공원 추진이 '92년도부터 말하자면 계획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많은 면적이 과장님하고의 관계는 아니지만 군립공원 추진한다는 장소에 토석채취장이나 허가해주고 말이지요, 이것이 무슨 업무협의가 이래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나, 토사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가급적 법을 최대한 불가능한 쪽으로 적용하셔서 가능하다면 이 토석채취장은 아주 면모도 안 좋고, 한번 잘려버리면 영원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주십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 진   
명심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제가 토석채취 허가관계는 질의를 안 했는데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를 할 때 절벽이 약 20∼30m 되는데도 있고 그럴 때, 제가 복구하는 현장을 가서 보았는데 도져 조그마한 것으로 해 가지고 약 100여m 근방에서 흙을 끌어다가 거기에 쳐 올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 많은 복구비를 가지고 그 절벽하고 돌을 채취하고 난 평지하고 이용해 가지고 지금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암벽등반이라든지, 또 파란색 망으로 씌우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복구하고 우리가 시설해주는 비용을 합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좋은 시설로 개발을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보기도 좋고, 돈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회진흥과장님 건설과장님 다 계신데 복합민원차원에서 앞으로 허가해주는 것을 지양함과 동시에 허가 난 지역을 복구할 때는 윗분들과 상의해서 그런 돈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써지도록 연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김 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해 좋은 질문이시고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도 듣는 사항입니다만 문제는 현 산림법상 토석채취장을 원상으로 복구비를 예치하고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산림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산림청 교육을 다녀왔는데 그러한 차원으로 산림법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말은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림법 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저 자신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 말씀을 참고로 드렸고 고산
자연휴양림이 '95년도, '96년도, '97년도 3차 년도에 있어서 53억 원 정도 들여서 투자를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하시는데 여기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있지만 우리가 군정 이미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홍보도 해야하고, 또 잘못되면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전체 현지에 가서 현장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챙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자료로 장기수 조림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신청했습니다. 장기수 예정지 조사 완료라고 해서 2월 10일부터라고 해서 자료를 해놓았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예정지 조사를 한 것이며, 언제까지 마감하며,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례로 해서 지적해서 조림을 하는 과정을 말씀해주시고, 또 수종으로서는 잣나무 외 8가지라고 했는데 그 7가지의 수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돈을 들여서 꼭 잣나무만 수종을 해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실수나 이용가치가 있을 수 있는 수종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을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는데요, 조림예정지조사 2월 12일은 그 전해인 '94년도 8월부터 저희가 조림 예정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2월 10일 마감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예정지 확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저희과에서 분담해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은 제일 많은 수종이 잣나무이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 해송, 편백, 상수리나무,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수를 많이 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하겠는데요 유실수도 밤나무하고, 포도나무, 대추나무 3가지 수종을 하고 있는데 사림수종은 양묘협회에 계획 생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군에는 전부 해 가지고 약 5ha정도로 적은 면적이 오는데 앞으로 유실수를 많이 배정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공무원으로 면에 시달할 때 산주가 원하는 수종이 무엇인가도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 묘목신청을 하는데 가장 많은 수종은 역시 잣나무, 느티나무, 편백 또는 화백, 낙엽송 이런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잣나무가 가장 많이 배정을 받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종을 신청하러 산림과에 갔을 경우에 자연성이 아니면 그렇게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완주군에는 잣나무나 느티나무, 편백, 상수리나무나 이런 종류로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유실수를 많이 배정
받기 위해서, 이 상수리나무 같은 것은 사실은 나중에 돈 들여서 제거하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효력이 좋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수리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를 하는 것보다는 유실수나무로 수종갱신을 해서 재배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해서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김 진   
제가 읍면 적지선정을 잘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읍면별 적지적소를 세밀히 찾아서 알아 가지고 산주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묘목수급을 꼭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례 출신 권창환입니다.
과장님, 토석채취 신청 관련서류를 가지고 오면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토석채취를 하겠다고 모든 서류를 받아 가지고 오면 허가를 꼭 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안 내줄 수 없는 입장이지요.
권창환 위원   
혹시 완주군이나 전주권에 어떤 건축에 필요한 즉 크락션을 해 가지고 쓸 골재량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가를 아십니까?
○산림과장 김 진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요? 골재량이 필요원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또한 그 어떠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무조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주군의 산정이 크락션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활성화가 일부 안된 것은 과장님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업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두 사례라든가, 활성화가 잘 안되어서, 자꾸 기관장도 하고 또 거기에서 민원도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골재량보다 이 크락션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완주군은 과장님도 아니다시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관광개발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데 토석채취가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 내주다보면 사실 완주군의 천혜적인 관광지 개발과 저해요소가 되고, 동료위원 홍의환 위원께서 질의했던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것들이 자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토석채취허가를 안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골재량이 필요한 양만큼 그리고 또한 가시적으로 사실 토석채취가 허가되면 그 지역은 어떤 석토분의 분진, 소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시적으로 본다면 초록색이면 사실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홍의환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사진에 보는 것 같이 황토흙이 나와서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 거 같아서 사람의 마음에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자연환경에 훼손도 되는데 그것을 좀 자제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것 때문에 저희도 늘 연구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억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억제할 생각입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 억제가 많이 되어 가지고도 이런 상태다? 원천적으로 그런 허가를 낼 때는 진입로 문제는 검토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진입로도 설계에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고산실업 같은 데는 허가할 조건에 진입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셨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 고산천에 고산실업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몇 통 이상의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5톤 차가 다니는데 그 15톤 차가 중량을 실으면 몇 톤인지 아십니까? 15톤 차가 123루베를 실었을 때 총 톤 수가 몇 톤이나 나가는지 아세요?
○산림과장 김 진   
잘 모르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모르시니까 그 길을 타당하다고 허가를 내주셨겠지요. 그 흄관 하나를 몇 개 묻고, 전에 동료위원 홍의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도로가 15톤 담프가 전부 싣고 지나갔을 때 과연 그것이 견딜 수 있는가, 그것이 진입로로서 허가조건에 맞는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것은 허가조건에서 결여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산실업에서 그 진입로를 따로 개설해 가지고 교각을 놓고 거기에 다니는 차는 전부다 15톤 차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는 우리 완주군민만 아니라 전주라든가 기타 주변에서 여름에 물놀이로 관광을 옵니다. 그런데 그 15톤 차가 거기에서 싣고, 그 사람들은 주로, 혹시 과장님 탕띠기라고 이야기 들어보았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예, 들어보았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원래 농로이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농로에 15톤 담프가 다닐 수 있습니까? 그 15톤 담프가, 거기가 커브지역인 데다가 농로입니다. 그리고 하천을 지나갈 때에 한번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그 분들이 달리는 속도는 엄청나게 달립니다. 이것은 탕띠기라는 명분 때문에 일단은 어떤 조건에 맞으면 뜁니다. 그런데 그 조건도 안 맞는데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의해서, 거기다 데고 '95년 10월 9일에 연장신청을 했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90년도에 허가가 나가지고, 거기가 지금 부도 일부직전에 여러 관계로 움직이고 있는데, 또 왜 허가 연장기간을 줍니까?
○산림과장 김 진   
저희가 진입로 관계는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비로소 이제야 알아서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기간을 연장해주는 조건은 100m2을 당초에 허가했을 때, 가령 3년 허가를 해 주었을 때 80m2만 했는데 앞으로 20m2을 해야겠다는 데 이 기간연장을 해줍니다. 당초 계획량을 못 팠을 때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권창환 위원   
사실 앞으로는 이러한 어떠한 진입로문제라든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셔서 허가를 최대한으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산실업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진입하는 하천을 경유해서 지나가는 것을 어떠한 명분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다닐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군유림 육묘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풀베기란에서 도로변은 우선 풀베기사업을 끝나셨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 풀베기는 어디를 어떻게 풀베기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군유림 말씀하신 것입니까?
권창환 위원   
16쪽에 군유림 사업계획서 실적에 의해서 풀베기가 도로변 같은 데는 가시권의 장애를 위해서 풀베기도하고, 또한 입안사항에도 풀베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풀베기는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산림과장 김 진   
이 풀베기는 '90 비고란에도 있습니다만 '93년부터 '95년도까지 조림한 조림지입니다. 생장을 잘하기 위하여 나무가 풀보다 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늘이나 피압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풀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풀을 인력으로 제거합니까, 아니면 풀약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김 진   
풀 약으로 못하고 낫으로 합니다.
권창환 위원   
하기 쉽게 풀 약으로 하면 더 빠르고 인력도 감소되고 좋을 텐데‥‥
○산림과장 김 진   
일일이 나무에 약이 다지 않게 차단을 해야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안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전에 구이에서 혹시 풀베기 관계 때문에 농약 쓰셨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권창환 위원   
그런데는 농약을 쓰면서 이런 것은 농약을 안 씁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것은 풀베기 작업이 아니고 넝쿨류, 주로 칡이 되겠습니다만 칡덩쿨을 죽이는 사업이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칡만 정확하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눈만 끊어 가지고 붓으로 바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기 쉽게 부어버린, 혹시 그런 진정사건이 있었지요?
○산림과장 김 진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업을 해보니까 약이 모자라요.
권창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 밑에 비료주기 있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권창환 위원   
그것은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비료주기 사업을 못했다고 하셨지요?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나무성장을 돕기 위해서 풀베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료를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안 주었다는 것은 어떤 공무원들의 관리부족이라든가 의식부족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주무부서에서 풀베기까지 인원은 동원하면서 왜 그때 같이 같은 시기에 비료를 주면 차후에 비료 주는 인건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 어떠한 모든 경비가 절감되고 사업의 효과도 더 늘 것인데 어떻게 해서 비료주기에 대한 예산편성에서 빠졌다고 해서 비료를 안 주었습니까?
그러면 심기에만 급급해서 가시적으로, 홍보용으로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산이 자꾸 푸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3∼4년 후에는 죽으면 국가에서 돈이 많은데 또 가져다가 심으면 되지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예산이 진짜 없어 가지고 풀베기만 하면 나무가 나중에 자생적으로 살아가겠지 하는 의미에서 비료주기를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저희가 심도 있게 예산투쟁을 못한 소치인데요. 풀베기‥‥
권창환 위원   
이런 것도 예산투쟁이라고 봅니까?
○산림과장 김 진   
풀베기 작업이 비료주기보다 더 중요하기는 훨씬 중요합니다. 비료주기는 조금 덜한데, 저희가 불찰로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풀베기를 한번 끝나면 다음 풀베기할 때까지 비료를 줄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또 비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원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또 비료를 주는 이런 것은 아닌 것 아니예요?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이 나무의 성장과정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마시고 비료주기도 같이 풀베기 할 때 동시에 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에 그렇고‥‥
제가 고산휴양림 허가지, 거기에 오산리에 들어가려면 고산천 다리를 넘어서 마을로 한참 자나가지요?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마을을 지나갈 때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데 도로의 계곡 같은데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예,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은 아직 교량이 안되어서 고산천 읍내 초등학교 쪽에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만, 고산에서 운주 쪽으로 약 2km가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동상 쪽으로 약 2km를 가면 새로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쪽이 진입로가 되게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왜 진입로무제가 나오느냐하면 골재채취를 하는데도 진입로가 부실해도 허가를 내주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고산의 그것을 내면서 진입로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과장님이 진입로에 대한 개념에서 좀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채석허가 내는 데에는 하여간 완주군에서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비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을 보시면 도로변 풀베기 작업 추진상황이라고 제출하신 것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매년 사업이 되고 있는데 예산배정도 매년 늘어나고, 또 도로변도 잘 정비되어 있다고 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변 배정은 도로의 연장길 이를 환산해 가지고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표가 뒤편 18페이지에‥‥
한한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과장님이 사후관리를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산림과장 김 진   
예.
한한수 위원   
이 풀베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관리하실 때 누가 하고 있던가요?
○산림과장 김 진   
읍면에서 인원을 사역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면에서
고용인 직원으로 하여금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한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읍면에 청소인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평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운주를 찍어놓고서 그 면에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제가 저희지역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 지역도 알아보고, 인근 면에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주면은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을 얼마가 들어가든지 연장 국도 변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맡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끔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인부들이 하는 것도 그분들이 여가가 날 때 하면 괜찮아요. 이 사업이 산림과에서 떨어지면 청소인부들은 청소는 뒷전이고 이것부터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적정한 것이 늘어가야 하는데 이 과에서 내려보낸 배정된 금액이 청소인부한테 안한 것을 본인이 알고 그러는 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의 불평이 많아요.
아침에 일찍 청소하는데 그 이후에는 바로 풀베기를 합니다. 풀베기를 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자기가 받으면 불평이 없을 텐데 그 노동의 대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과에서 읍면으로 내려가 가지고 읍면에서 어느 누구인가의 손에 의해서, 이것은 제 사심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사후관리를 하셨습니까하고 여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운주 경우에는 몇 분이 맡아서, 에취기가 있는 분들이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되었는데 이 도로변 풀베기가 교통사고 예방, 여러 가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베기 배정액이 그 사람한테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청소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얼마인가 여기에서 내려가는데도 불평할 때는 그것이 노동치고는 상당히 상노동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대가가 안되니까 불평이 올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내년도에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러자면 청소인부들이 여가 나는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평이 안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기왕이면 그 분들이 청소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운주같은 경우는 이 일에 책임을 가지고 이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맡아서 했어요. 그런 방법하고 또 임금이 모자라는 것으로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내년도 예산서하고 금년도에 시행한 예산하고 보니까 거의 120만원정도 계산되었군요. 그런데 충분한 임금을 주셔야 되고, 돈이 내려가 가지고 제대로 소요되는지 과장님이 관리에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꼭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장시간 서서 대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과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풀베기 작업을 국도하고 지방도로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 총 연장길이가 완주군관 내에 몇km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 진   
168km입니다.
김영석 위원   
국도하고 지방도가 완주군관내에 168km밖에 안돼요?
○산림과장 김 진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 구간을 전부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 도로변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해 가지고 풀베기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꼭 필요한 노변이 168km로‥‥
김영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총 연장길이가 몇km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국도가 55km이고, 지방도가 75km해서 170km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170km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국도가 95km, 지방도가 75km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 풀베기작업을 한 것은 몇km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168km입니다.
김영석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168km가 더 나오겠는데요?
○산림과장 김 진   
자료에도 168km로 나와있는데요?
김영석 위원   
181km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과장 김 진   
제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94년도에는 168km이고, '95년도에는 182km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고있는데 금년‥‥
○산림과장 김 진   
그런데 김위원님, 여기 풀베기작업을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하려면 3회 내지 4회는 해야되는데‥‥
김영석 위원   
제가 이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풀베기작업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종전에 '94년도 이전에는 동네 이장들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이 풀베기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재정형편이 나아지다 보니까 또 농촌의 노동인구가 감소되고, 자꾸 노령화됨으로써 이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행정당국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전 구간에 대해서 국도와 지방도 길이 조사를 안 해서 확실한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약 70km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국도가 지방도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관장을 해야하는 도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군도가 별도로 있으니까 군도는 우리 완주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지방도와 국도는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이 사업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보면 군예산으로만 되어있어요. 도에서 예산을 좀 많이 타오든가 타당성을 좀 주장하셔서 사업비를 가져오시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 진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는 분명히 도나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도로변 풀베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도로변풀베기를 안 하면
미관상 굉장히 나쁘고, 도로 시야도 장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미관상 나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까지 관례가 지방비인 군비로 전량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역시 내년도 예산도 도비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도에 요구를 하거나 건의를 해 본 일은 없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불찰을 알겠는데 건의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 답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군에서 돈이 있으면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완주군 금년도 예산이 1,000억 원도 못됩니다. 이렇게 적은 영세한 자원을 가지고 살림을 하려고 보면 이것 아니라도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도 살림도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국도나 지방도는 도나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 있다 하더라도 '97년도부터라도 예산에 편입되어서 전액 국비나 도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 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서 출신 이석환입니다. 제가 조림지 사후관리라고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림을 해 가지고 몇 년이나 관리를 합니까?
○산림과장 김 진   
수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장기수조림은 심은지 5년까지를 풀베기작업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 사역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산림과장 김 진   
풀베기 작업은 조림자 본인에게 직접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풀베기작업을 해 가지고 작업을 완료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잘 되었으면 피 보호자에게 무통장 입금을 재무과에서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본인이 못 할 경우 어떤 분이 또 작업을 해요?
○산림과장 김 진   
본인이 못하는 경우에는 임업조합에 대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임업조합이 아니라 각 읍면에 있는 분들이 산림에 대해서‥‥
○산림과장 김 진   
각 읍면에 조림지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조림 지도원이 풀베기를 한데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것은 보통‥‥
○산림과장 김 진   
그런 것은 산주와 조림지도원간에 위탁관계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작업이 끝나면 지도원이 나갑니까, 산주한테 나갑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러한 경우에는 산주한테 나갑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그간에 산림풀베기작업은 해도 산주는 전혀 모르는 돈이 지출되어 나가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할 때에 사람이 끼는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더러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 확인을 하고 돈을 내주었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김 진   
면에서 확인을 두 번씩 합니다. 이 돈도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그간에 5년 간 한다고 하는데 느티는 몇 년간 해요?
○산림과장 김 진   
느티나무는 3년 간 합니다.
이석환 위원   
매년 풀베기한다고 해서 가서 보면 눈에 띄는 데만 약간 하고 나머지는 돈만 인출해서 나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시설은 질의를 했고, 휴양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동료위원인 권창환 위원이 휴양림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는 제가 알기에 고산읍내리로 해서 오성교에서 송학부락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입로가 그렇던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당초에 그렇게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지 과장님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 진   
송학부락 가운데로 길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넓히려면 집이 많이 뜯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동상면의 다리 놓은 데서부터 용담댐에서 나오는 큰 물 송수관 길로 해서 그 길이 통하는데 그 길이 현재 지방도로 승격되었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2년 후인 '97년도에 포장될 계획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떤 휴양림 조성이 되면 우리 지역으로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많이 왔다갔다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판매장도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대아리 하얀집 그런데가 뜯긴다면 고산하고는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예요.
○산림과장 김 진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많은 휴양림시설이 된다고 보면 첫째는 물이 필요한데 식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산림과장 김 진   
휴양림에 설치할 때 수도시설도 다 하게끔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물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이용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돗물도 수돗물이지만 자연도 좋고 그러니까 지하수를 뽑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휴양하는 입장에서는 지하수가 좋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지하수 관정도 4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물로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 설 과 >

( 11시 37분 )

○위원장 안흥순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라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요구 사항은 저희 건설과는 총 24건입니다. 간략하게 우선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권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량 점검 및 위험교량 보수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4가지 도로의 기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입니다. 이 군도, 농어촌도로의 총 교량은 15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험교량은 12개소로 판정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험교량 12개소 중에서 6개소는 금년 10월 15일자로 지방도로 승격 됨으로해서 자연적으로 6개소는 도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교량은 6개소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역시 김영석, 권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도로 정비 및 가로등설치 집행내력입니다. 저희 농어촌 가로등은 총 5,401등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년도 보수집행 예산액은 총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4,846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153만8,000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력은 보수와 신설에 따른 4,085만2,000 포함되었고 이 중에서 기능직 1명, 보수요원 1명으로서 이 정도 쓰면 약 1,500등이 고장나 있는 것을 다 보수를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50등은 전업사에 위탁 보수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구입이 761만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김재남 위원께서 요구하신 소양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소양 문화마을은 정주권 개발사업 이상으로도 '94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개발면적은 61,160m2이고, 분양할 세대는 주택이 68세대, 상가가 6세대 해서 74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계획은 '96년도 4월경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28억8,8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이 20억7,500만원, 융자가 8,130만원 투자되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시행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흥수   
과장님 자료요구서에 의해서
제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다음은 이이동 위원께서 요구하신 하천정비 계획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재해응급대책의 수립입니다. 저희 관내 재해응급대책은 매년 12월중에 지역 완주군방제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김재남, 안흥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불가동 현황 및 관정양수기 장비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5,043등의 가로등이 있고, 양수기는 8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호스에는 72.9km가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총 점검해 본 결과 양수장비는 24대가 불용 처분할 대상입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노후 된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 처분하고 대책 할 계획입니다. 송수호스도 노후 되어서 11.4km는 불용 처분할 대상입니다.
다음 9페이지 옥정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12월 14일에 완료를 목표로 거의 완공사태에 있습니다. 9,0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포장공사를 1,026m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석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류지 및 관리현황입니다. 소류지는 151개소가 있고 취입보는 7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 성금 및 의연금 모집 사용현황입니다. 서제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극심한 한해가 들어서 성금을 모집했습니다. 중앙에서 배정된 것이 2억1,350만원, 우리 군 자체에서 1,200만원을 모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 860만원을 초과 모집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이이동 위원께서 요구하신 개인하천 보상 내력과 추후 보상 계획입니다. 하천보상은 현재 직할하천에서 지방하천까지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하 준용하천, 소하천은 보상대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제외된 사항은 하천법의 법을 개정해서 하천법에 의해서 보상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소양∼구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이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역시 이이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총 862대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발이 40건, 시정 10건, 812건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덕교 가설공사입니다. 이이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94년도 11월25일 착공해서 금년 5월9일 완공한 교량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낙석 및 빙판 우려지역 현황입니다. 권창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총 낙석위험개소는 22개소인데 낙석위험지구가 10개소, 빙판 우려지구가 22개소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토지수용 현황입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95년도에 저희가 토지 수용한 것은 총 3건입니다. 지방도에 2건, 군도에 1건 그렇습니다. 행정대집행한 것은 1건을 대집행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권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감독공무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정부 지원금 현황입니다. 금년에 8월30일 집중호우 내린 수해복구비는 현재 확정 시달해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군도 중기계획 현황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인데 한한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만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공사와 보수등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이창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방단의 조직과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수방단은 현재 402단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이창구 위원께서 요구하신 농어촌도로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입니다. 앞에서 요구된 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권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형관정 개발사업 실적 및 위치입니다. '95년도 총 11공의 암반관정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내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권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골재채취 허가사항입니다. 삼례 지역에서는 '95년6월14일부터 '96년5월30일까지 허가기간으로 161,843m2골재량은 197,695m2를 허가내준 바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목만 간략히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 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간사자료 20쪽을 봐주시면 수해복구사업 정부지원금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한 장만 주셨지요? 이 뒤에 별첨이라고 있는데 제것은 빠졌는가 해서요, 읍면별 내력서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배표해 올리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이 8월30일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건설과가 수해대책에 제일 우선과일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피해액이 38억 원입니다. 그런데 복구액은 54억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올라온 데로 복구액에서 피해액을 빼보았더니 15억6,400만원이 남아요. 그리고 우리 군비를 10억8,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4억 7,700만원이 남습니다.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이 남는데 이 피해가 38억 원이면 복구를 하고도 남는 돈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위원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피해액하고 복구비는 일치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가 100m 났으면 이것을 개량복구 하려면 복구액이 피해액보다 훨씬 상회되는‥‥
한한수 위원   
자체군비 하나 안 쓰고도?
○건설과장 박영춘   
아닙니다. 재해복구 부담 기준에 재해복구 풍수해 대책 부담기준에 율이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지시부담액에 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 공공시설은 전액 100%가 국비이고, 지방시설, 우리 군에서 시설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소규모 사업은 군비 50% 부담, 국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것이 수해 복구사업이 정산되려면 아직 한참 더 있어야 하겠네요? 현재 진행중인가요?
○건설과장 박영춘   
현재 중앙에서 수해복구비 예산액이 12월 2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각 부처별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각 소관부처에서 도로 내려와서 저희 군까지 하달되는 것이 저희 군에는 12월 5일경에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간에, 저희는 설계는 완전히 다 준비하고 대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조치가 추경 전 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상태이지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잇는 태세는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우선 급 한데는 우선 공사를 하는 도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긴급복구이지요. 우선 항구복구 하기 에, 긴급복구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긴급복구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이 복구가 긴급복구와 항구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구비 말씀하신 54억 원은 항구복구비를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한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요구할 때 교량점검 및 위험교량 보수현황으로 되어있습니다. 읍면별로 조사한 내역이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여기에는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제가 여기에는 미처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석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150개소 교량이 있는데 위험교량이 12개, 그 12개중에서 6개는 금년도 10월 15일에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지방교량으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12개를 개보수 한다고 하는데 그12개중에 6개가 지방도로 넘어갔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교량이 6개이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김영석 위원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량은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안전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후 계획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8개, 그 다음에 '97년도에 10개 해서 연차적으로 넘어갈수록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숫자를 역순으로 바꾸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많이 하시고, 갈수록 적게 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내용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이 5,401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로등의 자재구입은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현재 저희가 군에서 직접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의 건설과에서 자재구입요구를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 경리계에서 업자 지정해서 구입 납품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렇지요, 저희가 품목하고, 구입 예정금액하고 해서 품의를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거기에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등을 신설한 것을 되어 있습니다. 신청건수가 전부 몇 인데 전부 67등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신청건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67등보다는 많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200등, 150등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약30%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이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서 이것은 주민의 복지문제하고 관계가 되는 문이니까 가급적이면 신청양을 다 해주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솔직히 말씀 올리겠는데 사업부서 과장으로서는 예산확보 상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문제는 단골 메뉴로 회의 때마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과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끝내주면 두 번 다시 이렇게 말이 안나오는데 사실상 괴롭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조금 이것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의 예산관계가 여의치 못해서 제가 요구한 사항의 40%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로 소양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분양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이고, 수용세대가 74세대, 주택이 68가구, 상가가 6호, 이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첫째 입주조건은 토지 소요자 및 가옥보유자철거대상자 1순위, 2번째 소양면 거주자, 3순위 소양면 거주자 외에 완주군 주민, 그 외에 전주시 기타지역주민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구 내 건물소유자가 1순위인데 1순위자는 없고, 2순위자가 토지소유자인데 4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순위가 공고일 6개월 이전에 면내에 거주한 사람, 그렇다고 보면 소유자가 40명이고 28세대가 남지요? 나머지는 상가 6세대를 빼면, 용담댐 이주민이라고 해서 10세대에 특혜를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지금 용담댐 수몰민이 현재 전라북도 차원에서 본다면 표류상태에 있습니다. 용담댐은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안군 1개 군만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이 대대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관계간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는 용담댐 수몰민중에서 10세대만 특별분양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전라북도의 도차원이기 때문에 특별분양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10세대를 해주라고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의 완주군에 협조요청만 왔을 따름이지 10세대를 특별분양을 해주어야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시된 사항은 없고 일단 협조 요청사항만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주민과 면장들하고 의사를 타진해 보았더니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현재 분양비율이 5대1정도 상회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제가 엉거주춤에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조성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구의 소유자들한테 그 사람들의 일만 해주는 것이 편하게 되어 있어요. 40세대를 주고 나면 28세대밖에 안 남는데 그 속에서 생가라고 하는 것은 또 별도로 인정한다고 하고 나머지 세대는 24세대만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가고자 하는 사람도 경쟁력이 아주 심하게 될 것 같아서 이것이 소유주들한테 편중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오니 과장님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취지인데 사실상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70%가 우선 투입되고, 도비가 15%, 그러니까 우리 군비는 1%밖에 투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융자도 완전히 농지매입비로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해서 나중에 전부 회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는 극소수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토지소유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용지매입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지 약 18,000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농산부 문화마을 추진지침에도 토지소유자 가옥철거대상에 우선 1순위로 주어라는 지침에 명기가 되어있고, 그래서 토지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주민들한테 2순위를 준다는 이런 방침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모르는 식견입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방대한 토지를 수용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인데 여기는 실제 평수가 그렇게 많다고는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집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분들한테 다시 집을 짓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싸게 구입하는 것도 아니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현 시세보다 감정가격이
쌉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현 시세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 시세보다는 약간 낮지요.
김재남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의아한 생각이 되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위원님 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도 같이 맞물립니다. 현재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그대로 놓아두고 이쪽으로 옮겨와서 주거환경개선해서 정주하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환경 좋은데 와서 살아라‥‥
○건설과장 박영춘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생활을 해라‥‥
김재남 위원   
그리고 가로등관계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로등수가 5,043등인데 정상가동이 4,843등이고 고장가로등이 200여 등이라고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200등에 대해서 농촌에 가로등이 고장나서 어려움이 많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개수로는 완주군에 200등이라고 하면 많지 않다고 생각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등이 되었든 2등이 되었든 간에 꼭 필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등이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 불편이 많으니 과장님께서는 보수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95년도7월1일부터 보수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고장 된 등을 총 조사했는데 1,500등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305등 정도는 11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200등이 보수가 미완료된 상태인데 저희 보수 체계가 고가사다리차를 저희가 7월에 구입해 와서 거기에 따른 전기공이 현재 기능공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단가를 주면서 보수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예화를 시켜야 할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그래서 200등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연내까지는 마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급선을 다해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그런데 이것은 김위원님 13개 읍면 중에서 전부다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접수된 순위로 해서 나가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것이 급하고 안 급한 것은 여기에서 가름하지 못합니다.
김재남 위원   
접수가 빨리 된 곳과 나중에 된 곳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지금 외골목길 같은 데나 외적한 가로등이 있는 데가 고장나서 늦게 신고되었어요. 부락 안에 있는 가로등은 진작에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긍긍할 것이 없겠지만 외골길 이라든가 외적한곳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급선무가 있으리라 생각되니 이 관계를 조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면장님한테 유기적으로 협조연락을 해서 제일 우선 급한 것부터 우선 선별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들샘 집수한 것, 이동양수장 이런 것에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금투자는 많이 했는데 전기시설이 안되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해주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전기시설 해주는 것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설로 해주는 것보다 들샘 집수 한 것 이동양수장, 소현관청 이런데 전기시설을 해주는 방안을 해주면 농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시설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우선 시설별로 전기시설을 해야할 시설이 있고, 안 해야 할 시설이 있고 시설이 다릅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해대책 들샘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하시는데 소형관청은 현재 전기시설이 다되어있습니다.
소형관청은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다 되어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그 중에서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임원규 위원   
전기시설만 해줄 수 있는 관계‥‥
○건설과장 박영춘   
개인이 한 시설물은 개인이 전기수용 신청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까지 저희 군에서 다 지원의 손길을 뻗힐 수는 없고, 뻗다. 다만 저희 군에서 다만 저희 군에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선별되는 것은 전기수용 신청까지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들샘에는 전기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해대책 긴급대책으로 들샘 하상에 판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시설물이 아님으로 해서 전기시설이 어렵고, 또한 이동식 양수장은 말 그대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양수기를 옮겨서 물을 뿜어 쓰는 작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적으로 전기시설을 할 수 없는 시설물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그것은 영구시설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렇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 감사자료를 한 건도 요구하지 않았으나 방금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화마을 관계를 제가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양면 대흥리 지구내에 하고 있는 문화마을 추진의 분양관계입니다.
지금 문화마을이 조성되면서 행정에서 어떻게 선전을 했느냐하면 농촌에 어렵게 무주택으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고 그 문화 마을을 조성한다는 말을 했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분양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일 추진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 한번 들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을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하고 여쭈니까 방금 이야기대로 1순위는 건물주, 2순위는 토지주, 3순위는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소양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자, 그리고 그 외에 완주군전주시 일원으로 확대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고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촌의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는 어디로 실종이 되었고, 분양이 임박해지니까 토지소유자 40여명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에 그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 중에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을 주어야만 토지매입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 반대로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공사가 분양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말하자면 단지 조성해 놓고 분양에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농업진흥공사가 손해보고 장사할 유가 없지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68세대 주택 중 40명이 토지소유자라고 해서 가져가고 10세대 용담댐 이주민 도적인 차원에서 주면 18세대 가지고 100여명이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제가 그토록 별도로 군관제계에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해주지 않고 그래서 의원이 별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공사에 혼자 뛰어다니면서 보아야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평균 약 4만원정도에 매입했습니다. 분양예정자가 얼마인지 과장님 그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 분양가만?
○건설과장 박영춘   
10만원에서 13만원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다. 그 정도 금액에 분양이 됩니다. 4만원 받고 땅 팔았고, 12만원대에 재분양을 받고, 집 짓고 그렇게 되어서 단지가 조성되면 안에 상가는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일대의 지가상승은 예측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시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러니까 제가 이 지역을 못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 소양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말하자면 분개하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무주택자들한테 나쁘게 표현하면 기대를 주었어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보니까 토지소유자한테 가는 확률이 80%가 가버리면 18세대 가지고 분양 못했다고 어떻게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 전에 말씀에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구호가 아주 멋집니다만, 물론 그 취지도 전혀 없다고는 안 보아요.
정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농촌에 사는 사람은 방금 김재남 위원님 말씀대로 1가구 2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플러스 알파하고 가능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현상이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이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 분양 순위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6개월 이상의 거주자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때문에 무단전입 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하나 분양 받으려고‥‥,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하니까 이불만 가져다놓고 방 하나 얻어놓고 전주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구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6개월 이상이라는 것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6년도 좋고, 60년도 좋고 라는 무한대의 기준보다는 그 3순위 내에서도 세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3배수로 6개월이면 18개월, 36개월,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거주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 답변을 두 가지 해주시고, 한가지 제가 발언권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이창구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총 가로등수가 5,401로 나와있는데, 8쪽에는 5,043등인데 왜 차이가 나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준용하천 관리는 도에서 관리하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홍의환 위원   
차량이 통과하기 위해서 하천을 시멘트로 포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의환 위원   
제가 우진사업이라는 토석채취장에 상당기간 동안 토석을 운반하면서 하천 바닥을 시멘트포장을 해놓고 거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개선사항이라고 보아요. 이런 데는 역시 산림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량이 필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을 자 보셨나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지요? 제가 이 사진을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줄 테니까 한 번 보시고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양 문화마을 문제입니다. 이 문화마을 문제는 이것은 먼저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이익금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익을 남기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땅을 4만원정도에 매입해 가지고 10만원이나 13만원의 분양가격을 추정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감모율이 있습니다. 감모율이 약 40%이상 차지하는데 도로, 공공시설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전부 완주군수 앞으로 등기가 납니다.
그리고 다만 땅을 분양해서 투자금액대 분양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순 이익, 차익금은 그 지역에 다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먼저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것은 흑자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나 완주군에서 받고 별도로 챙기는 성격이 안되고 그 단지 내에 다시 복지시설 건물을 건축한다거나 재투자를 하도록 지침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무주택자 문제는 현재 분양지침사항에 원칙은 벗어 날수가 없다고 건설과장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무주택자고 거기에 거주자라고 한다면 분양 신청권이 있고,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신청하면 되지, 다만 또 문제는 소유자들이 40여 세대 나오려면 나머지 잔여세대 28세대 가지고는 경쟁률이 심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도 우려를 합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40여명 다 한다는 아직 분석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저희가 분석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개월 거주자는 위장전입자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의 위장 거주라고 한다면 저희가 분양신청 받고 나서 상세하게 색출해 내겠습니다. 위장거주자는 분양신청 자격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차후에 분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건에 부가로 붙여 가지고 취소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가로등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8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있는데 25페이지가 기재가 잘 못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5,043등이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천내의, 쉽게 이야기해서 하천 바닥에 콘크리트포장, 그것은 아니고 세월교의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월교의 형식은 하천 내에서 재해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관내도 세월교가 준용하천이 4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수해가 나서 분석해보니까 세월교에서 막대한 수해피해가 난 원인제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교는 저희도 원치 않고 교량 설치문제는 막대한 교량설치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대 효과를 저희가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이용도 이런 것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제가 한번 현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무엇이라고 답변을 명확히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3분 정회 )
(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을 보시면 군도 중기계획 현황이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2단계 계획에 은교리 용지 외 13개 노선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12개 노선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자료를 주시고, 감사자료하고는 무관한데요 지방도 승격 중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방도 중기계획은 도에서 수립합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뒤에나 군에서 알게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올리는 형태도 아니고 거기에서‥‥
○건설과장 박영춘   
거기에서 계획 수립합니다. 저희 군에서 자료 올리고‥‥
한한수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건설과장 박영춘   
네.
한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하천관리 현황인데요 과장님도 이제,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해서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 이런 이미지부각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수초제거가 상당히 군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듣기로는 준용하천 이하는 현재 있는 도져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도져가 이용이 안되고 있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이 도져를,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고 제가 과장님한테 들어서 압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고 있지만 이 도져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다각적으로 계획을 검토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 조성사업 문제도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누가 한사람이 희망자가 있다고 해서 신원 조회 중에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도져 문제는 군내 하천이 전체적으로 거의 몇 년 사이에 다 그렇게 수초 때문에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 도져 기사문제를 과장님이 인사부서 하고도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좀 빨리 하셔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영춘   
이 수초문제는 저희 완주군의회 7월에 개원된 이후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강력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는, 이것을 가만히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손을 댈려고 보니까 사실상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건설과장이 예산타령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명년에 건설과에서 1차 적인 목표는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이미 보고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명년에 저희 건설과에서 계획 세웠던 목표와 현재의 상태로서는 50%정도밖에 반영되지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50% 한도 내에서 명년에 완급을 가려 가지고 우선 수초제거 할 때 장비를 투입 할 데는 투입하고, 인력으로 제거 할 때는 그 제거관계는 연초에 1∼2월중에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그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 8월에 수해가 나고 보니까 비닐 같은 것이 나무에 걸려서 보기가 상당히 싫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봉동 출신 서제일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어제 제가 완주군청 내에 3인방이라는 명단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이 무슨 말씀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정부차원에서도 노태우 구속된 전적대통령 3인방 아시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잘 모르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우리 완주군에서도 우리 군수님을 에워싸고 사이끼리하는 실과장님들 세분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못 들으셨는가 보군요.
과장님이야 워낙 소신 있는 공무원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유머 속에는 개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과장님은 모든 의원들 중에서도, 또 갖가지 여러 주위에서 간접평을 할 때에 유능하신 과장님이라고 칭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좌석에 서서 답변하실 때 아주 당당한 모습을, 또 점심식사 하시러 가는 걸음걸이의 뒷모습을 보니까 아주 의기 당당하고 팔자걸음으로, 위원들이 뒤에서 볼 때에 굉장히 쑥스러울 정도로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완주군민의 노래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정확히 마스터는 못했습니다.
서제일 위원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 문제가 그것입니다. 어느 실과에서 만들어낸 4대 지침서도 모르는 실장님도 있는데, 건설과장님은 현장으로 동서남북으로 두루두루 뛰어다니시느라고 군민의 노래까지 어떻게 신경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완주군민을 위해서 녹을 받으시는 공무원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자성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제가 질문을 요지는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개발한 암반관정이 있지요? 그것이 몇 개 공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 군에서 166공을 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되지 않는 관정은 몇 공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약 37공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 암반관정을 무엇 때문에 어디에 쓰라고 각 시군 지역으로 다 내려보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농업용수에 대처하라고 개발한
목적이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가뭄에 대비하고, 농업용수에 대비해서 정부의 난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암반관정을 설치했는데 지금 각 읍면단위로 암반관정이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방치해 놓은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대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첫째 농지개량 시설물 관리는 시설은 정부 지방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관리는 실 사용자인 농민이 하도록 외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수산부 지침에 명기가 되어있고, 또한 내역은 5ha이상, 몽리자수 5인 이상은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유지관리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류지나 취입보, 이런 것은 한번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관계용수가 되니까 나름대로 1년에 한차례씩, 옛날에 보매기 형식으로 해서 관계용수를 합니다만 관정은 동력을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기사용료 부담관계 때문에 농민들이 서로 기피하는 현상에 있습니다.
개발할 때는 개발해 달라고 여기저기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데 시설물 인계를 하고 나면 서로 유지관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농한기 때는 전기를 단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타도 한번씩 돌려주는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야 만이 상당한 기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농사지을 때만 딱 사용하고, 9월 이후부터 그 익년 4월까지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명이 짧아지고 이런 결과가 있어 가지고 방치해 논 상태가 있는데, 제가 와 가지고 금년 9월 달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일제히 조사를 166공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37공정도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분류를 보면 약 11공정도는 전기사용료 문제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가동을 안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가 있고, 나머지 8공이 모터가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전기사용료 그 다음에 에어써징이 밑에 80m이하에 들어가면 설치해 놓은 데가 오래되기 때문에 미세립자가 스텔라로 들어와서 충전층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도 2년에 1번씩은 써징작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여태껏 한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중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수님한테 특별대책보고를 드려서 명년부터 예산을 50%정도 이에 쓰여지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제일 위원   
과장님 완주군청에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제가 6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서제일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혹시 건설과 내에 오래된 공무원, 또 건설과에서 이권에 휘두른 부하직원이 건설과 내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 직원 중에는 그런 직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제일 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어느 과, 어느 누가, 실과장, 계장, 과장을 내
마음대로,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누차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쉬운 말로 군대에서는 하극상이지요.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행정을 감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노라면 용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다른 과장님들은 무엇을 질의하면 잘 몰라서 계장님들이 자꾸 뒤에 와서 보충을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은 공부께나 하신 것 같아요. 질의하니까 척척 잘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훌륭한 과장님이 있으신가 하면 어느 과장님들은 또 아무것도 없이 괜히 목에 힘주고 타이틀만 과장이라고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자꾸 가로등 이야기가 대두되는데 제가 가로등 고치는 보드차량 약 4,000∼5,000만원 들여서 본 위원이 1대 사준 것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서제일 위원   
그 차는 9시에 나가면 몇 시에 들어와요?
○건설과장 박영춘   
5시정도 철수를 합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전부 몇 등 고치고 들어왔다고 해요?
○건설과장 박영춘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소차가 대 간선도로 전주가 서있는데 도로 폭이 넓은데 같으면 쑥쑥 들어가서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마을 진입도로 같으면 3m, 4m되는데 가서 틀고 달고 하다보면 약간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전기 일용직이 나가서 고치는데 8등 내지 9등밖에 못 고칩니다.
가서 전구다마만 교체하는 정도는 하루에 10군데, 15군데라도 거치는데 근본적으로 밑에 안전기부터 램프까지 고치는 작업 라인도가 복잡한 데는 평균 하루에 8등 내지 10등 정도만 고칩니다.
서제일 위원   
지금 건설과 인력이 부족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일도 못하면서 인력만 부족하다고 인력타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전기보수 요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혼자 전신주위에 올라가 있는데 밑에서 또 조정역할을 해주는 작업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보니까 능률이 저하되고 이런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일용직이라도 하지만 2명 정도는 확보해야겠다 싶어서 이것도 특별대책보고를 드려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가로등 보수는 안전사고가 직결되었기 때문에 생명보험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명년에는 정예화를 시켜야 하겠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그날 하루하루 일당을 주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전기 기능직으로서 정식 채용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답변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완주군청에 도져가 있지요? 그런데 도져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대둔산에 바쳐놓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조종원이 없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왜 기사를 모집하지 못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기사를 모집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희 군청엣 주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기능직 보수하고 일반 사회에서 받는 보수하고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통용 월 150만원정도 보수를 받는데 저희 군에서 나가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면 한 달에 35만원 내지 40만원만 지불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계속 기사를 구하지 못하면 도져는 계속 대둔산에 가서 관광만 하고 있어야 하겠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인사 부서하고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으로 운영을 못하고‥‥
서제일 위원   
그 점을 신경 쓰셔서 지금 우리 완주군 관내에 소하천 길이가 엄청난 길이로 가지고 있는데 정화사업을 하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손을 대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기사를 구해서 정화사업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94년도 한해성금 잔액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약 3,000만원 이상이 남아있는데 어째서 그 돈을 활용하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잔액을 다음연도에 처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결국에는 조정위원들한테 까지도 심의를 받게끔 만드는 처사는 어느 이유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건설과장 박영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제일 위원님께서 제일 핵심부분의 아픈 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지요.
이는 '94년도 전라북도 중에서도 우리 완주군이 한해가 극심해서 국고지원이 부족해서 한해의연금을 받아서 대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 한해의연금 성금은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위에 법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해성금을 모집해서 집행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집행관계가 법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성금은 중앙에서 모집해서 내려보내는 성금이 있고, 우리 군 자체에서 모집한 성금 한정 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금해서 집행해야 할 대상 금액의 한도가 2억2,550만원인데 저희 군에서는 1,200만원만 모금해서 사용하도록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1,200만원을 초과한 860만원을 더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이 추가 모금한 이 자체도 어떤 모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재 총 2억3,412만6,680원을 모금했는데 그 중에서 집행을 2억82만 7,270원을 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3,329만9,410원이 예산상에도 계산이 안되었고,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3조에 위배된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제3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했고, 다만 두 번째 예산회계법 제 18조에 보면 세입세출의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모금을 한 사항은 특별회계 내지 1의 설치부에 의해서 해야하는데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남은 세입세출에 편성 해 가지고 지출을 해야 합니다. 예산 세입을 잡고 세출에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별도의 구좌인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서출신 이석환 위원입니다. 소류지 관리현황을 요구해서 나왔는데 농지계량이 거의가 조성되어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농지계량계가 얼마나 소류지에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15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농지계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101개소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왜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나머지는 기준미달입니다. 5ha미만 5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미만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농지계량에서 도입하고 있는 금액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제가 정확히 여기에서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을 자체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자체에서 고치도록 유도를 하지 못할까요?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 계량기의 조직 목적이 그것입니다. 자체에서 유지관리 하도록 해서 적립해서 매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이런 점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가 잘 되었으면 시상도 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고치는 방향으로 해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건설과에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것은 발전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농지계량계 조직은 오래 전부터 어느 농기계나 상당히 많아서 지금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많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관정에 대해서 방금 말씀했는데 관정 책임자가 조직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정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몽리자 대표‥‥
이석환 위원   
또 한가지 전기를 삼선이 들어가야 할 데를 유선전압기로 쓰고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단선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을 삼선교 옆에까지 갔는데 그것을 삼선으로 대치가 안 되는가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대체를 한다면 시설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 들어가서 그런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기 사정 여건이 변동되어서 삼선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석환 위원   
유선변화기를 다른데서 쓰면 쓸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전기 안 들어오는데‥‥
그것을 대체해서 하고, 거기는 삼선을 잡아당길 수는 없는가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런 지구가 있는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해 가지고 하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경천출신 이창구 위원입니다. 소하천 공사 보수유지관리 자료를 낸 이창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직할 하천은 100% 다했고, 지방하천은 83%, 주하천은 50%, 소하천은 겨우 10%만 했는데 지금 소하천에서 주민들과 유대가 제일 많고, 주민들이 혜택 볼 때가 제일 많은데 다른 직할 하천이나 이런 것은 전부 많이 했는데 소하천에서 10%만 했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피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70년도에 제방한 돌망태가 있습니다. 그 돌망태는 무엇이냐면 주민들이 흙이라도 쌓아놓고 녹이라도 타서 막아졌거든요? 그리고 '70년대는 약 25년 이상 된 돌망태가 전부 삭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성제방도 그렇게 많이 막아졌는데 보수 제방한 것이 이렇게 10%밖에 안되었으니까 앞으로 농촌주민들의 직접 영향 있는 제방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 써주기 바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방 돌망태는 철사인데 철사제방한 데다가 하천정리 한다고 제방 돌망태에 전부 흙을 쌓아놓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어느 면에 가니까 그런 것이 하상정비한다고 돌망태에 양쪽에 막 쌓아올렸어요.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돌망태 하나마나 하지 않아요? 그런 점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성제방도 녹이 나서 이번 홍수피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제방도 녹이 나서 많이 피해 났으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다시 주민들이 직접 밀접 되는 소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제방을 해주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소양∼구이간 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양∼구이간 도로가 국도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소양∼구이간은 당초 저희 군도 9호선에서 10월15일자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입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이 상업지역은 그 전에 조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맞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앞으로 사업비 조정이나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은 도에서 지방도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현재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으니까 군에서 관리를 안하겠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도지사가 관릴를 해야 합니다.
이이동 위원   
그런데 그 안에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도로 확포장한 구간 내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계월교회 앞다리입니다. 그것이 약 20m 되는데 이 다리만 놓고 가드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가드리를 해 주십사 했더니 이제까지 건설과에서 그
관계를 묵인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도에 말해야 합니까, 군에 말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보수관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군에서 취급할 때 했으니까 군에서 이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도에서 만들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런 군 관계의 한계 기점이 그간에 군에서 했는데 10월15일자로 승격되었으니까 앞으로 일제히 도에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 군의 견해이고, 도 도에서는 여태껏 했다가 너희가 시설물을 완전히 보수해서 이관해야지, 그런 견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도하고 저희 군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 이 다리만 놓고 가드라인설치를 안 해서 만약 사고가 날수도 있고, 지금현재 구이에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군에서 몇 년간 보수를 해서 년간 316만3,000원정도 투자하고, 또 소양도 4,179만원 돈이 내년에 지불할 계획으로 있군요. 군비를 소비해 가면서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가지 이것도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 군의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석지간에 이 관계를 빨리 군에서 처리를 하든지, 도에서 하시든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둘째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이 있어서 현재 단속은 단속장비가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기별로 별도로 하고 수시로 군 자체적으로 필요시 한다고 했는데 과적이라고 하면 어떤 차량을 과적이라고 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과적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적재 하중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적재하중은 10톤입니다. 바퀴 하나를 달았을 때, 뒷바퀴와 뒷바퀴는 축이라고 합니다. 축 중 바퀴 하나 따를 때 10톤 이상 되는 것은 과적으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10톤 이상 초과하는 것을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총 중량 40톤 이상은 과적으로 판정이 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만약에 차가 12톤 차 같으면 제적은 몇 톤을 실을 수 있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차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 12톤 차 같으면 ‥‥
○건설과장 박영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15톤 담프차 차체 중량이 약 10.8톤에서 12톤까지 갑니다. 그래서 총 중량은 담프차가 적재적량을 실었을 때는 약 25톤 정도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다리에 8톤 초과 시는 통과할 수 없다, 그런가요?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가 진단해 가지고 위험교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량 구조별로 다릅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적차량들이 통과할 시는 과적차량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과적차량으로 봐야 합니다.
이이동 위원   
제가 예를 한가지 들겠는데요.
소양에서 적재를 하고 의암마을 통해서 신리를 오는데 다리에 8톤 이상은 통행할 수 없다고 해놓았는데 그리로 막 다니는 것은 이것은 과적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 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 백번 다니는데 여기에 과적차량단속에는 불과 몇 대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고발건수가 40건이고, 시정이 10건이고, 정상이 820개로 나와있는데 이 서류에 보면 단속실적이 맞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이이동 위원   
이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 소양에서 신리로 싣고 다니는 과적차량이 있는데 이 8톤 초과하면 못 다니는 다리인데 다녔으니까 이것이 40번이 아니라 400번도 더 다녔을 텐데 과적차량으로 안 보느냔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평소에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단속을 몇 차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차량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은 우리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운전석에 요즘 통신수단이 발달되어서 자기들끼리 카폰이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안 옵니다. 그쪽 노선은 차가 빈번히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단속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단속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15톤 담프차가 오지 않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상관 신리에서 단속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단속을 하셨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상관면소재지 입구에 철도 건널목 입구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과적차량을 고발하면 처벌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과적차량 벌칙이 강화되어서 종전에는 운전기사만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차주하고 화물주하고 같이 쌍방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서 벌금 물고 영어정지를 당하고 그럽니다.
이이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할려고 했는데 벌써 큰 차가 다닌다거나 그 민원이 생겨서 하려고 하면 단속요원이 사전에 카폰으로 연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다녀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또 다니고, 그런가하면 그와 반면에 버스가 거기를 다니는데 시간버스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좀 피해서 다니면 하는데 또 마주쳐서 버스가 오다가 시감버스가 도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민원을 몇 번 계속 면에서도 내고, 마을에서도 내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군에서 이런 것까지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어디에서 하겠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위원님 저희는 다른 데로 그쪽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단속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보신 시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현재 법정노선은 지방도로 승격되었다고는 하지만 위헌 교량 관계는 발주되어서 착공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노선 노폭이 적어서 차와 차끼리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명년에 교행로를 우선 1차 적으로 개선할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다시 검토 분석해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의암 구이선이 사실은 잘못된 회선이 아닙니다.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부락면민이 많이 사는 군도부터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양쪽으로 산만 털어 버리니까 차는 더 불어나고 교통량이 더 많아요.
○건설과장 박영춘   
거기는 지금 내무부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양여금 책정 방침이 노폭이 적든, 잘되었든 못되었든 간에 포장되어 있는 것은 포장도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포장 되어있는 데부터 우선 끝내고 나머지는 개설 확포장 한다는 방침이 서있지 때문에 그것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서 포장된 노선구간은 병목현상이 다소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내무부 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현재 포장되어 있는 구간은 손을 댈수가 없고 마지막 연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소양에서 상관으로 넘어오는 갈 삼거리는 뚫어놓았으면 바로 포장을 해야 합니다. 확장해서 바로 포장해야 하는데 포장도 안 해놓고 길을 뚫어놓아서 여기에 차량체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데, 물론 지방고가 아니라 군도라고 해서 무슨 대상이 되네, 안되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척되었습니다만 이런 도로를 낼 때 사후관리만이라도 철저히 해주시고 넘겨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하셨다가 식사하시고 든든한 마음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갑자기 자다보면 다리 상판이 뚝 떨어지게 되어있고 이런 현실에 있어서 완주군 연합회도 인원도 건설과에서는 충분치 않고, 우리 완주군에 있는 다리는 상판이 둑 떨어진 다리는 없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과 운영상의 문제에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서를 보면 다른 과는 일반서무 보조라든가 280일에서 300일하는 일용 인부라든가, 또 경노무라고 해서 있는데 건설과는 그런 보조 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어서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인력 진단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무한정 부족하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지요.
권창환 위원   
부족한 것은 느끼지만 예를 들어서 인력이 없다보니까 건설과까지는 배치가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인력 부서에서 정확한 인력진단 한 결과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어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나 저러나 과장님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권창환 위원   
이런 때에 부족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협조해달라고 말씀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요. 제 1쪽을 보면 지방도 승격된 6개소가 있는데 6개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교량 점검을 상당히 많이 하셨군요.
그 중에서 군도 요보수한 1군데하고, 요개축 3군데, 농어촌도로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과장님이 아무데나 요구서와 요개축한 곳을 한군데씩 말씀 좀 해주시고 보수한데 대해서는 보수하고, 점검한 과정을 상세하게 구두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상판의 균열이라든가, 이음장치가 이상이 없다 이런 점검한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라도 어떤 부분을 보았더니 어떤 부분에 보수를 해야하겠고, 검사를 어떻게 했더니 그러더라,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 이 교량은 저희 토목직 기술진으로서 정밀진단해서 가려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것은 안전진단 전문 부서에, 쉽게 이야기해서 공대 교수들, 토목학 계통에 의뢰해서 정밀진단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에 자료 제출한 내용은 저희 건설과 토목직 부서에 담당하는 토목직이 객관적으로 위험이 있겠다, 위험교량이다 하는 정도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이 교량은 군도 이상의 놓아져있는 교량은 그런 데로 아직 괜찮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농어촌 도로상에 있는 교량은 거의가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교량입니다. 그때당시에 새마을 사업으로 놓은 교량은 지금 현재 상태에 보면 그때당시에는 교차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면서 충격을 받으면 왔다갔다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고정을 시켜놓으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교대가 깨어지고, 이기지 못하니까 스라브에 금이 나고 백태현상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 경우를 가지고 판정하는 것이고, 첫째는 교량의 문제점은 당초에는 '70년도, '80년도 초까지만 해도 재정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부족하니까 우선 다리는 놓아야 하겠고 개발은 해야하고 그러니까 설계기준의 교량 하중 기준을 거의가 13.5톤 설계하는 이하로 교량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중차량이 날로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고속도로에서 50톤, 40톤 싣고 온 차량이 저 동상면까지 가는데 1등 교량을 지날 때는 설계하중 24톤으로 설계된 교량을 지나다가 그 다음에 동상면에 와서 갑자기 13.5톤으로 교량이 설계된 교량을 지나면 화물을 푸고 통행을 않습니다.
그 전에 교량상의 설계 때부터 기준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등 교량이고, 2등 교량이고 통과 설계기준하중은 일반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118개소의 교량은 새마을 사업으로 놓아 전 교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보고 다시 개보수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는데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도로도 포장해야하고, 무엇해야하고 그러면 이 교량을 다시 놓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차별로 우리 재정규모에 맞추어서 우선 시급한데 56개소, 이것은 연차별로 해 볼 계획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보수는 어때요. 어떤 방법으로 보수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쉽게 이야기해서 근본적으로 스라브상판 같은 것이 금이 갔다거나, 그 다음에 기초 교대등이 전도될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감히 다시 놓아야 할 교량이고, 요보수는 당초에 놓을 때는 교각 다리 기초가 노출이 안되었었는데 하상이 자꾸 낮아지고 쇠골 되어서 기초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주위에 기초 확대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 교량이 많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과장님 계획은 그 도로로 다시 그 교량은 개축할 때까지 견디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저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개축할 때까지는 임시통행을 시켜야하지요.
권창환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엄청 많다고 하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래서 저희가 통행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제가 할말을 과장님이 먼저 하네요. 그것을 통행제한을 안 시키면 사고가 날 확률이 많고, 갑자기 성수대교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요보수, 요개축 점검한 내용 있지요? 그 부분의 자료를 상세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3쪽을 보면 가로등 신설 보수라고 있어요. 금액이 약 4.085만 2,000원인데 신설이 67군데이고, 보수가 562군데인데 이 돈을 가지고 보수에 다 썼는지, 신설에 다 썼는지, 아니면 똑같이 나누어서 반절씩 썼는지 어떤 계산이 안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은 세부적으로 명기는 안 했습니다만 보수한 것과 신설교한 것을 합하면 같이 4,085만 2,000원입니다. 이 구체적인 명세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양수기 탑재용이 24세대이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권창환 위원   
불용 처분해야 할 관계이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권창환 위원   
그런데 24세대가 불용 시켜야 할 정도라면 우리가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즈음 오존층 파괴라고 해서 하늘도 사람 마음 변하듯이 갑자기 변해서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하여튼 간에 사람마음같이 많이 변하는데 50% 남은 것 가지고 현재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떤 대체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제가 금년 한해가 8월 30일로 끝나고 나서 일제 양수장비, 한해장비를 전수 점검조치를 9월, 10월 2개월 간에 걸쳐서 전 직원을 풀어서 전수조사를 읍면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분석을 해보니까 양수기가 '70년대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사용 년 수가 10년 이상이면 폐기처분 하도록 되어있는데 10년, 15년 된 양수기를 지금까지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과감히 이것은 폐기처분을 해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처분 시키고 지금은 양수기가 아주 가볍고 성능이 좋은 양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양수기는 무거워서 두 사람이 들어도 끙끙거리고 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대체구입을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96년도 예산서를 보면 양수기 구입한다는 것이 없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양수기 구입비가 일부 올라갔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권창환 위원   
우리가 이번에 과장님 심의할 때 나오셔서 말씀드렸지만 양수기 구입한다는 것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없었는데‥‥
○건설과장 박영춘   
수정예산으로 다시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처음에 세우시지 왜 수정예산에 올리셨어요? 본예산에는 없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기발한 대책이 있는가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본 예산에는 300만원이 계상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16쪽을 보시지요. 제가 낙석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낙석의 문제점 때문에 지방지에서 지적 당하신 사실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기억이 안 납니다.
권창환 위원   
소양 화심쪽에서 동상면 넘어가다 보면 낙석지역 때문에 그것이 한번 지적 당한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낙석지역에 대해서 낙석방지망을 다 설치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낙석 방지책은 위험요소 부분 부분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10개 지구는 설치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같은 노선중세서도 되어있는 지구가 있고, 안되어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낙석위험 10개 지구에서도 안 된 지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권창환 위원   
왜 그것은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래서 제일 시급 한데가 저희 군도 중에서는 소양에서 수만선이 제가 보았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낙석방지책을 세우는 것보다 낙석고가 높기 때문에 방지막으로 완전히 덮는 것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선은 저희가 계획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지방도로 넘어가고 보니까 거기는 계획을 조금 뒤로 미루었습니다.
권창환 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그런 지역에서는 현재 낙석망 설치방법에 재료라든가 그런 것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쉽게 이야기해서 와이어 매쉬식으로 해서 망으로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씌운다는 차원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건설과장 박영춘   
원칙적으로 결이 나가고 그런 것은 암결구배를 눕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현지 여건, 공사비 단비문제 등으로 해서 낙석 전체 구간을 3부정도 노리를 주어놓으니까 경사가 심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눕혀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고, 현재 응급 적인 대책은 낙석 보호망을 씌우는 계획입니다.
권창환 위원   
낙석 보호망을 씌우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문안하니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것을 공사하는 것이 아마 예산에서도 더 절감 될 것 같은데, 현재 낙석봉
막는 기둥을 철저히 세우고 그 다음에 철망을 쳐놓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이 거기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100% 큰 암석이 떨어질 때는 약간 어렵고 1차 적인 충격은 완화시켜서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 위험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 저희가 조사한데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호망의 방법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그런데는 차라리 중간 중간에 기둥만 세우고 중간에 아무것도 놓지 말고 중간에 밑부분에서라도 받침목을 박아주어서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른 군을 가보니까 그것이 찢어져서, 경천에서 용복 지나가는 커브에 빵구가 나있는 것을 보았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불의의 사고도 날 수 있고, 이 낙석망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에 굴삭기가 있던가요? 굴삭기 운영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운영합니다.
권창환 위원   
17쪽에 보면 토지수용령에 대해서 불응사유를 보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감정평가시 감정가격을 공시지가 가격위주로 하여 이용 상태. 위치, 현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현 시가에 70%에서 80%정도 평가되어 협의 매수 불응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편입토지가 도로에 편입될 때는 감정 보상가를 얼마정도 예상해 줍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접근도, 이용도 모든 주변의 여건에 다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냐고 딱 부러지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창환 위원   
도로를 낼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시가의 70%에서 80%정도는 평가된다고 했지요?
편입된 토지를 지금도 70%에서 80%정도까지 줍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은 어떠한 원칙적인 프로테지로 딱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 건설과에서 보상업무를 계속 해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선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이지 어떠한 원칙적인 율이 아닙니다.
권창환 위원   
이번에 감정가격이 도로로 편입될 때는 '95년 도로에 편입되는 감정가격 보상 규격 바뀐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야하겠는데 거기를 감정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감정할 때는 이러한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함축해서 감정가격을 내는데 감정가격에서 평당 10,000원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원칙적으로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7,000원 내지 5,000원정도 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못이 박힌점이 이번에 1월 이후에 나온 것이 감정가격에 도로는 30%이상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공특법에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감정가격의 50%만 감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30%를 보상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이 아니고 감정가격 그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지목이 도로라고 한다면, 다른 전이 1,000원짜리라고 한다면 도로로서 되어있는 지목은 500원만 감지해서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50%에 대한 것은 지불해도 합법적이겠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렇습니다. 개인사유 토지이니까, 지목한 도로로 되어있을 뿐이지‥‥
권창환 위원   
이것이 사실 불응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은 주민들도 모를뿐더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19쪽을 보면 농어촌도로 감독공무원인데 지금 토목직이 건설과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 건설과에 토목직이 저까지 해서 9명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 9명이 완주군 전체를 감독하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방금도 교량 하는데 5일 동안에 상당한 양의 150군데 정도를 보셨더라구요. 그런데 그 감독관들이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계셔야 하겠고, 또 다른 분들도 여기 청내에서 근무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도로공사나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 감독공무원 한 사람이 2개 지구이상 감독을 맡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현재 건설과 직원 한 사람 당 6개내지 7개 지구 감독을 맡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것은 현재 감독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전혀 감독할 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권창환 위원   
하여튼 간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은 없습니까? 그냥 어렵지만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해결을 해야하니까요.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있어 가지고 돈도 좀 많이 주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야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을 해 나 갈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갑갑하게 생겼습니다. 26쪽에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정공사 할 때 과정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영춘   
첫째 암반관정은 100% 다 국비지원 시설입니다. 저희 군비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해대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대책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첫째 시행과정이 착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맥을 찾아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물이 충분한 지하수 양이 착취되느냐, 이것은 농진에서 판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저희는 거기에 따른 이용시설만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터펌프 놓고, 모터 펌프실 짓고, 다음에 한전에 전기 수용 신청해서 전기 끌어다가 물 배수하는 송배수관 묻고 여기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됩니다.
권창환 위원   
본 위원이 문의하는 것은 공사 작업하는 과정, 암반관정을 뚫을 때 공사하는 과정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영춘   
착정분야는 제가 전문과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우선은 수맥을
찾아야 하겠지요. 수맥을 찾는 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10여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수맥도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수맥 조사를 보고 우선 이 지점에는 화황성이나 석회질소나 암반층 이런 지질을 분석해놓은 결과에 의해서 도산에서 수맥 위치를 우선 선정합니다.
거기에 착정기를 놓고 뚫는데 착정기의 성능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착정 감독은 저희가 안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데 나중에 최종 착정을 해놓고 채수량 검사할 때만 저희 건설과 직원이 가서 입회만 합니다.
권창환 위원   
사실 암반관정 이라는 것이 뚫을 때 지표수가 암반관정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되겠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렇지요. 지하수는 지표수가 들어가서는 안되지요.
권창환 위원   
그런 과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방법이 자세히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창환 위원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 완주군에서는 하여튼 간에 농업진흥공사만 믿고 거기에서 뚫어주는 시설만 해준다는 말입니다. 모터를 묻고 위에 건물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마지막 파이프를 빼 냈을 때에 그것이 즉 무엇을 의미 하냐하면 이것이 농사를 지을 때 한해대책에서도 예를 들어서 각 농에 관정같은 것을 파서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표수 가상을 막아주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박영춘   
알겠습니다. 오염방지시설은 합니다.
권창환 위원   
이것이 어느 선까지 하냐하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암반관정을 할 때 합니다. 그런데 지표수에 뚫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암반관정만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지표수에서 뚫어서 하는 일반 논에서 하는 한해대책으로 그냥 뚫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다 막아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 막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폐공물을 말씀하십니까?
권창환 위원   
아니, 폐공도 그렇고 일반 하는 것도 막아주어야 하는데 안 막아 주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해야 되는데 감독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고 완주군에서는 농업진흥공사만 믿어야 되는데 지하자원이 오염되는 것을 우리 완주군에 많이 오염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장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과장님이 그런 과정은 어떻게 시공하는가 상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영춘   
시설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미안하지만 과장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가지 있습니다. 27쪽에 골재채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가 지금 삼례에 이 시간 현재까지 얼마나 나가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삼례에는 두 군데 나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수계리에 금년 6월 14일 나간 것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구와리에 한 군데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수계리에 허가는 한 군데인데 두 군데에서 작업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거기는 2공구인데 차집권자는 한사람입니다.
권창환 위원   
신구를 한번씩 점검을 해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이 민원인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끔 나가서 민원제기 때마다 확인을 해보고 합니다.
권창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신고는 지켜진 일이 없는 것을 알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허가 난 지역만 분명히 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전부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농로가 나있다. 그러면 그 농로까지도 다 파서 작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나중에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사전 관계부서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농조와 협의를 거쳐서 농조에서도 좋다고 의견이 저희들한테 통보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할 때 양질의 토사로 원상복구를 하게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에 원상복구 할 토질채취를 해 가지고 가지고가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그 토지소유자와 골재채취권자가 합의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원래는 농촌지도소에서 시료채취 해 가지고 나는 이러한 토사를 넣겠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거기까지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할 때 거기에 건축물 세금 같은 것은 들어가면 안되겠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안 됩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 원상복구를 일부 한 지역이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원상복구를 굴착해서 채취하고 나면 들어가고 나가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일부 파나가면서 일부 다시 매립하면서 나오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1일 청원경찰 1명이 1일 순회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서 청원경찰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할 때에 1일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청원경찰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거기에 보면 전혀 다른 건축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갔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을 11월중에 보고를 한 번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례 수계리 지역인데 전주시에서 하수도공사 한 준설물을 거기에 한차 밤에 버리고 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3일 후에 보고를 받고 우리 관리계장을 거기에 급파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다 찍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시정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사진 1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11월중에 보고 받은 사항에 1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저도 골재 채취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포크레인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데 거기에는 하여튼 간에 엄청나게 부정을 계속 일삼고 있어요. 청원경찰이 근무를 나태하게 했다는 결론이고, 제가 그 번지수를 알려드린 테니까 거기를 가서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영춘   
말씀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   
제가 지금 번지수는 여기에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바로 알려드리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마 건축물 폐기물이 나올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절대로 없다고 장담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사실 1일 1회 순회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만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   
그것은 제가 그 번지수를 못 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장포리마을이라고 하면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압니다.
권창환 위원   
그 수계리 장터마을에 한군데 있고, 신기 마을 아십니까? 거기에 한 군데 있고, 그 점은 제가 좀더 정확하게 번지수를 알려 드릴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하 심도문제에서 제가 사실 삼례터라고 해 가지고 1개 군을 순회하는 청원경찰이 계속 보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측량을 할 때 그전에는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할 때는 군에서 와 가지고 신도표시 말뚝을 뽑아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았는데 한 군데도 그런 곳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몇m를 지금 파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이 거기에 2대 이상 들어가면 심도 몇m인가를 과장님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골재 채취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계속 난다면, 거기는 지금 상당히 우량농지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우량농지라면 그것을 한번 파고 나서 다시 이렇게 되면 사질 양토가 형성되는데 약 7년에서 8년 걸립니다. 제가 농촌지도소에서 물어보았는데 어떤 분은 한 4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하고, 어떤 분은 7년에서 8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는 어떤 특수시설, 즉 채소라든가 딸기 이런 것을 전혀 못합니다. 농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시에서 단지 무엇만 해야 하느냐하면 벼만 심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계, 석전, 신두, 백두 그쪽은 딸기로서 상당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1개인하고 업자하고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완주군이나 전주시에 건축자재로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남아 돌아갑니다. 각 채석장에서 토석 채취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좀 허가를 내주실 때 여러 가지로 심도 있는 점검을 해서 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방금 산림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비서류를 다 가지고 와서 허가를 내 줄라면 어쩔 수 없이 내주어야 되는 입장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요건만 구비되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권창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즉 예를
들어 우량농지지역이나 묶인 지역은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면 안 내주었으면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삼례에서 보면 신금, 석전에서 딸기모를 심을 자리가 없어서 봉동으로 밭을 얻으러 다닙니다. 한번 딸기모를 심은 데는 연작이 안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아픔을 많이 주더라는 점을 많이 헤아리셔서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권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개 실과가 남았는데 위원님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 생활이 약 5개월 되었는데 충분히 감사준비도 못한데 대해서 약간 감사장을 앉아있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또한 우리 건설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간혹 설명이 불충분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저도 아직 경륜이 적으니까 제가 질의보다도 의원이 되기 전부터 평소 마음먹은 것을 감사장에서 제가 잠깐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까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무과 경리계에 국한된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감사대상사무에 일곱 분 정도가 자료요청을 하셨고 그 대상은 군내 수의계약 관계인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과에 속하지 않는 것을 질문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왜 감사장에서 건설과 질의시 제가 제의를 하는가를 깊이 되 세기셔 가지고 앞으로 썩은 데는 도려내는 차원으로 깊이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어냐 하면 우리 주위 각 공사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어를 보면 부실공사 추방이라는 표어를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 추방에 정부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어떠한 개선이 되지 않고 아쉬움만 남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가 액이 아닌 수의 계약에 관계되는 농어촌 개선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수의계약하는 5,000만원 미만단위는 적은 것부터 부실공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인이 제의하는 바는 지금 완주군 관내에서도 제가 의원 된지가 약 5개월 되지만 많은 업자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건이 모든 수의계약의 30%도 되지 않는다, 지나간 일이지만 민선군수 되기 전에 군수가 다른 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몽땅 주었네, 부군수가 몇 개 업체를 데리고 와서 몽땅 주었네 그런 설이 많이 들이고 그러한 시점에서 채점제를 해 가지고, 이점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아직 공부를 덜했습니다만 재무과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준공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채점제로 해 가지고 아웅다웅 싸울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를 추방하는 관점에서 채점제를 도입해 가지고 건설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짜셔야 할 것입니다. 채점제를 해 가지고 준공 때 1년 통계를 내어서 어느 공사장에서 어느 업체가 잘했는가 그 채점을 해 가지고 잘한 업체는 공사계약을 더 주고, 못한 업체는 아예 수의계약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일하고 모레 형장감사를 나갈 것인데 그러한 시간낭비도 절약될 뿐 아니라 감독으로 인한 건설과의 인력 소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반절로, 부실공사를 하라고 해도 업체들이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알고 있지만 전문지식 있는 건설과에서 계약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이 이것을 군수님한테 상의하셔서 법이 있다면 개정이라도 해 가지고 전문성 있는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채점제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하면 부실공사를 추방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잠깐 소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부실공사는 대형공사는 조금 그런 대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런 부실공사분야, 특이한 특수공법을 치고는 현재 많이 시정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소규모공사가, 적은 공사이니까 소홀히 다루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안 된다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째 입찰기능까지 건설과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조직의 기능분담상 사실 제가 관철하느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채점제 도입에서 준공검사 당시에 업자별로 채점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발전 검토해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마디하겠습니다. 상관 마치리 신덕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94년도에 도비로 해서 1억원이 세워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 수의계약이 한 예를 보면 설계금액이 6,231만원, 예정가격이 627만5,000원, 계약금액이 5,148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소관을 보았더니 총 공사비가 7,140만5,000원, 도급액이 5,546만8,000원, 관급액이 1,593만7,000원으로 금액이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제가 이것은 숫자까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실무자한테‥‥
이이동 위원   
그러면 시간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현장에 가서 알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 소관으로 동상면 신월리 용진현 마을 대형관정을 현지감사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니 건설과장님께서는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사무 중 당위원회의 감사일정 현장확인으로 미루어진 사항 등 감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 시 과 >

( 15시 30분 )

○위원장 안흥순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12월7일 도시과장 김영수
○위원장 안흥순   
도시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립니다. 제목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동상 신월 취락지구 개발 계획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50,000m2인데 실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면적이 92,000m2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11월21일 용역 검수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출물 단속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115m2중에서 금년 중에 단속한 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발이 3건이 되겠습니다. 고발에 대한 것은 추인 내지는 원상복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희 관내 형질변경 신청 및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형질변경 대상면적은 56.5km2이고, 개발제한구역은 115.9km2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19건 처리를 했습니다.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보고는 생략 드리고 5페이지 동상 군립공원 추진사항입니다. 동상면 면적이 107km2입니다만 저희들이 62km2에 대해서 군립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심의를 마쳤고 앞으로 주민 공정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95년도 농어촌주택자금 지원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03동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4동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2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고산의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 실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303동을 했고, 현재 개량대상은 8,671동을 앞으로 개량해야 되겠습니다. 자금자원은 현재 40억원 중에서 36억2,000만원이 되어서 91%정도가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죽림온천 허가 및 운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정은 '90년12월12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에 대한 건축허가는 지정이 되기 전에 7월8일에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관광지 지정 이후에 에너지사용 계획과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늦어도 내년 3,4월경에는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천개발 자문위원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1차 임명된 위원에 대한 것은 임기가 끝났고, 2차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7명, 의회의원이 5명, 전문가가 4명 이렇게 해서 16명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추진 내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락구조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마을에는 68가구 분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있고, 송학마을은 28가구 분에 대한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단속 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6건을 적발해서 5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가 1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추진상황 및 유지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375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75개소에 대해서 추진했는데 이중에서 21개소가 미완공이고 나머지는 완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소양면이 제일 많이 미완공 상태이고 기타 고산이나 화산 이런 데에서 한 두 군데씩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소양면 상수도 식수용 관정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양면에 간이상수도 시설은 42개소가 있는데 수질 시험한 결과 4개소가 2/4분기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합격 내용은 일반세균이 많이 검출된 것인데 이것을 제 점검한 결과 전부 합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님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 항상 감사 때 제가 먼저 해서‥‥
그린벨트문제부터 들어가 봅니다. 그린벨트를 말하자면 개발제한지역인데 단속에 있어서 불법건축물을 지어서는 안될 건축물을 지었다거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했다거나 그런데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합법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 내에 창고용도로 아니면 농가 창고용도로 지었는데 거기에 쓸 수 없는 가제도구를 그 창고에 넣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일반적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법규 위반입니다.
홍의환 위원   
물론 용도 위반을 하면은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창고용도로 지었는데 거기에 농기계도 들여놓고, 여유공간이 있어서 못쓰는 가제도구를 그 안에 넣어 놓았는데 그것이 그린벨트 단속대상이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창고에는 가제도구 같은 것을 넣어 둘 수 있다고 봅니다.
홍의환 위원   
가능하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홍의환 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말하자면 창고인데 그 안에 볼 수 없는 흑백TV나 가제도구 일부를 넣어 놓았는데 그것을 굳이 그것을 단속대상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농촌지역의 창고를 임대를 해서 시내에 있는 영업하는 경우가 아니고 자기의 소유한 물건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의환 위원   
가능하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홍의환 위원   
제가 우선 과장님께, 그린벨트는 그렇습니다, 개인재산의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위험 소지까지 제기되고 있는
엄청난 사유재산의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허가 내서 집 지어 놓고 그 곳에 못쓰는 가제도구를 넣어 놓았다고 해서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그 요지는 그린벨트 내 지나친 과잉단속은 좀 삼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다음에 두 번째는 군립공원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감사자료 요구서의 내용을 다 파악하셨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5페이지를 보면 군립공원추진사항의 도면을 첨부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는데 왜 첨부 안 하셨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지금 도면을 개괄적인 도면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직은 일반적으로 공개하기에 단계가 빠른 감이 있어서 별개로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홍의환 위원   
대외비 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대외비의 성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대외비와 대의비의 성격은 다르지요. 문서 생산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대외비의 표준은 안되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투기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 업무 추진상 외부에서 계획의 저항적인 요인들이 있을까 싶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한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상면 군립공원을 추진하는데 지난번 내용이 너무나 다양하고 각색이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때 52km2라고 업무보고 했고, 오늘 낸 감사자료에는 61.8km2라고 보고했고, 예산서 '96년도 용역설계비 예산서에는 107km2라고 각각 다른 내용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동상면 일원이 107km2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진할 때는 107km2전체를 가지고 검토작업을 했고, 다음에 저희들 시한으로 지난 7월에 보고 드렸던 사항이 52km2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봉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저쪽 신원리쪽에서 주천면쪽으로 넘어가는 자영경관을 보존위주로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양대 지역을 같이 포함하는 것이 공원 지정 목적에 합당하겠다 해서 그 면적이 소양면 위봉사를 주변으로 한 문화관광자원을 같이 포함시키자해서 그 지역 면적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 우리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으로는 61.8km2가 현재 맞습니다.
홍의환 위원   
군정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식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군청 공무원들로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홍의환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심의결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공원을 선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얼마 전 예산심의 때 제가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승국수께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동상면 일원을 군립공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추진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홍의환 위원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다녀 오셨겠지요? 그런데 보실 때 군립공원으로서 지정이, 개발의 필요성이 과장님의 견해로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저의 견해로 보아서는 동상면 일대에 소위 동상저수지 상류지역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았을 때 개발보다는 보존차원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보존이라면 굳이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현행제도상‥‥
홍의환 위원   
산림법을 잘 모르시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해박하지는 못합니다.
홍의환 위원   
좋습니다. 자연공원 제 2조4항을 보면 군립공원이라시면 '시 및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만한'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동상면의 군립공원이 보호차원이 아니고 공원이라 하면 풍경을 대표할만한 그러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거기가 풍경을 대표할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셔요?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에는 주관적인 견해가 대입되기 때문에‥‥
홍의환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주관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실무 책임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보다도 과장님의 주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래서 주관적인 견해보다도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탐방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은 타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관 내지는 어떠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가 또 휴식공간으로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이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손님이 많이 모이는 것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뒤따라지고, 그러한 것들이 일련의 악순환을 둔화시켜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보존 쪽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별 수 없이 제가 이것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 보셨지요? 도면은 안주니까 이 책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94년도 옅은 녹색부분이 동상면 전체인데, 여기를 전체로 군립공원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넣어서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중에 1안이 있다, 2안이 있다 해서 벌써 떠드는 소문이 났어요.
언론에 보도된 것도 아시죠? 언론에 군립공원 추진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94년도부터 추진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지 이것이 확정적이진 않다고 보지만 '94년도 원광대학교에서 말하자면 용역을 주어가지고 도시과에서 도시까지 만들었어요.
이것은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만든 것인데 저는 처음에 이것을 기획실에서 만든 줄 알고 기획실에 이것을 질의했더니 4,800만원 예산을
용역을 주어서 만든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도면이 나와 가지고 서울도가고‥‥,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런 계획이 갑자기 옆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어느 특정인들의 개입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원계획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4지 통신에 위원님이 너무 의존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 저희들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그 구역 경계를 늘이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계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군립공원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본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로 해서 구체적인 개발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지난번 보고서에 나와있는 그러한 도면들은 하나의 구상적인 스케치작업이라고 생각되고‥‥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가 없으니까 무엇을 보려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달라고 해야 주지도 않으니까 우리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라도 들고 나와서 질의할 수 밖 에요. 그것이 우리 의원들의 솔직하고 따한 심정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군립공원을 지금, 말하자면 대표 할 수 있는 경관은 이미 대둔산 도립공원으로 뺏겼다고 보아요. 완주군에서 법에 지정되어 있는 대표할만한 풍경은 대둔산인데 대둔산은 도립공원으로 개발이 되고있고, 그런데 군립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굳이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난 저항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이것은 공원법에 묶여버리면 재산 권리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됩니다. 또 개발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까지 거쳤다, 그리고 공청회와 그런 용역설계만 남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는데 저는 이것이 거꾸로 되었다고 봐요.
주민들의 의사가 먼저이지 어떤 특별한 내용 없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관적으로 그렇다고 보신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없는데 만약에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공원추진은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 환경부보다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더 잘합니다. 언필칭 모악산을 말하지를 위대한 어머니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전라북도 환경운동엽합회 등 38개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마련해 가지고 말하자면 모악산 개발에 대한 저항에 나섰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내는 TV광고를 보더라도 자연은 자연 있는 데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어린아이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환경보존차원의 각종 단체에서도 그렇고, 현재 추진상태를 보더라도 과연 동상면 군립공원이 이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추진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동상면 군립공원은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 부분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 완주군을 대표하는 경관은 대둔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절적이 집중현상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계절적이 집중에 따르는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과거 같으면 행정의 입장에서 입안해서 지정하는 단계를 밟았습니다만 이제 주민을 주인으로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하고, 그러나 완주군이라고 하는 지역을 동상면민이나 소양면민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넓은 차원에서, 국토 보존차원에서, 또는 정서라든가 이런 휴식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의원   
그러니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과장님은 추진해야 한다는 것 같고, 제가 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아서는 구태여 보존차원이라면 이런 무리한 군립공원 추진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지요. 그 다음에 10월 25일에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군립공원 추진사항이 도시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지요? 우리 군입장으로도 그렇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중요한 업무입니다.
홍의환 위원   
10월25일에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자연공원협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고 왔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것은 11월이고, 10월25일에 군립공원 추진한다고 조례개정 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홍의환 위원   
그 날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죄송합니다.
홍의환 위원   
도 체육대회에 다녀오셨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홍의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군립공원을 추진하고, 지금 우리 완주군이 상징성도 없고, 어떤 심벌도 없고, 무언가 뚜렷한 것이 없어요. 적어도 군립공원을 추진하고 나름대로의 완주군의 법을 제정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조례개정에 참석도 안하고 체육대해에 나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산업과장님이 오셔서 통과는 했습니다만 바로 우리의 피폐한, 말하자면 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완주군이 각종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수의 논계라든지, 임실의 사선대라 든지, 또 부안의 변산 아가씨, 여러 가지 신분 있는, 꼭 그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 완주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개발을 해야되는데 언젠가 대둔제인가 한번 10여년 전에 선출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은 물론 과장님소관은 아니고 기획파트인데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도시과는 완주군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또 개발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업무 협의 차원에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아픈 곳만 찔러서 미안합니다. 끝으로 고산 소방도로 개설공사 편입도로 및 지장물 손실보장 확정통보 협의회요청, 문서가 개인한테‥‥, 여기에 보면 돈 찾아가라는 통보입니다. 제가 발언권이 없을 것 같아서 마무리 하려고 해요. 내용을 보면 각종 등초본 해 가지고 인감도장, 통장구좌번호 하고 괄호 해놓고 우체국은 제외라고 명시를 해놓았어요. 타 금융기관은
제외도 아니고 그냥 우체국은 제외입니다. 정부 공문서에 우체국은 제외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 개념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제가 우연치 않게 그런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금융을 취급하는 국가기관에 딱 지정해서 우체국은 제외하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단의 결재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문제인데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다 설명하셔서‥‥. 지금 소양면이 이상하게도 암반관정을 들으면 불소가 나오고, 지표수는 온천이다. 제지공장이다 해서 오염이 되었다는 말이 예요. 그래서 상당히 식수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용담댐 물, 수해지구로 이것은 과장님이 꼭 의지를 가지고 소양면 만큼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영수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 못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예산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 관내에서 봉동과 용진 일부, 이쪽 소양쪽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의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농어촌주택자금 지원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희망량이 562동인데 45%를 지원해 주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지원된 금액이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구이 같은 경우는 18동이 배정되었는데 27동으로 1동당 1,000만원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곳이 있지요? 거기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1,600만원정도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1,600만원, 또 여기에서 보면 9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같은 군에서, 그것도 같은 면에서 누구는 900만원 지원 받고, 누구는 1,600만원을 지원 받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자금을 요구하는 사람은 자기자본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원을 빌려서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지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누구는 900만원을 주고, 누구는 1,600만원을 주고 이러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이 주택자금은 기본이 동당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희망농가가 많다보니까 이것을 십시일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수해혜택을 늘려보자 해서 읍면장 재량으로 늘려서 준 데도 있고, 규정대로 준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량이 250동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03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562동이 신청희망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지만 읍면장들이 규정대로 주겠다고 하는 읍면이 있고, 또 일부 금액을 낮추어서 수혜자를 늘려보자는 읍면장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늘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562동에 대해서 다 나누어준다고 하면 또 지원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규모 이상의 자금이 일단은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자고 해서 그냥 푼돈 되면 안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김영수   
그리고 1,600만원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각 읍면별로 배부를 했는데 이것이 희망했던 사람들이 못 짓겠다고 한다거나, 또는 어떤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남는 것을 희망조사를 해 본 결과 몇 개 읍면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동은 그런 예외로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희망농가가 많으면 자금이 적게 지원되고, 많이 지원되는 것이 타당성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이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외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연수가 바꾸는 것도 아니고 '95년도 봄에 지원되는 것은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또 추가로 나가는 것은 1,6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할 때 그 앞에 1,000만원 받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1,000만원씩 주고, 저기는 1,600만원을 주었냐, 우리한테도 그렇게 주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금이 자원되는데 결국 그 자금이 1,600만원 한도라고 하면 1,600만원이 되게 해서 어차피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니까 그분들이 돈을 받고 집을 지었을 때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고맙게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900만원은 더 이하로 내려가면 형편에 가서 800만원을 준다든가, 70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 적은 돈을 지원하다 보면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편을 고려한다고는 하지마 1,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3페이지 불법건축물 내력 및 조치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 GB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구이 평총 502번지, 518평 김윤근씨가 축사를 지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지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고발되어 있는데 고발조치 후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분은 벌금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사건물을 행정적으로는 원상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 축사건물은 행정적으로는 원상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철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난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주택자금 지원현황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가격이 차등에 있어서 형편에 따라서 1,000만원 나갈 수 있고, 1,600만원 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여기에 융자지원 세부현황을 제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현황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있어요.
303쪽에 대한 세부현황 지원내력을 주시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각 읍면에 주택신축 희망자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도에 자주 다니시면서 로비를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당을 좀 더 많이 세우셔서 위원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숙고 하셔서 읍면에 배정할 때에 심사 있게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 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추진상황 및 유지관리 대책, 추진실적에 보면 미완공 읍면별 내력에 소양면이 11군데입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소양지역이 무슨, 동료위원 홍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미완공 되어서 많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초창기 하반기 9월, 10월까지만 해도 불소문제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만 지급 단순히 그것만이 미준공의 원인이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별도로 소양지역에 대한 것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군수님까지 결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양면에 대한 것을 특별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조사중이시라 구요?
○도시과장 김영수   
조사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 동료위원이 소양면 상수도식수용 관정 수질검사를 요청했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넘기면서
보는데 저희 군에 지금 375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앞에는 251개소, 뒷장에는 245개인데, 그것도 좋은데 지표수가 제가 요청한 자료대로 하겠습니다. 지표수가 124개소인데 이 물도 하여튼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검사의뢰를 해서‥‥
그러면 이 수질검사를 어디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과거에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6개 항목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반대장균이라든지, 색도, 탁도,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만 검사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도로 정식 취급되면서부터는 지금 4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질의 물이 아니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합격되고 있는 것들이 소양면지구를 제외하고는 일반세균, 그 다음에는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대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사항과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 수질검사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도청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지금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재미있는 사항이라 그랬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정에서 나오는 물은 한번 불합격되면 불합격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질산성질소 같은 것들은 청소를 깨끗이 하면 그런 유기물질이 제거됩니다.
한한수 위원   
여기에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관정을 뚫고 청소나 이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물을 떠나 검사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오염원인을 시료 수거할 때에 병이나 채취자의 오염된 손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관정이나 지표수 자체가 청소가 안된 상태에서 원수를 채취해도 그러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불합격 판정요인은 다양합니다.
한한수 위원   
그런데 관정을 판 업자들과 수질검사 합격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관리상의 문제이지 시공 과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한한수 위원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동료위원들의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했는데 저는 기획실장님한테도 각읍면제로 이야기하다가 간이상수도문제를 왜 3분의 2나 되는 돈을 삭감했느냐고 실장님하테 이야기 들어서 무어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요 내년도 수정예산안으로 올려서 한다고 하면 몇 개 공정도는 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한수 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봉동출신 서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무슨 말을 물어보면 두눈에 쌍불을 키우는데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쌍불을 키는 자세이기 때문에 완주군 3인방에도 못 낀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완주군에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남원입니다.
서제일 위원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말주변들이 적나라하게, 다양하게 말주변들이 좋으신데 조금 전에도 건설과장님도 남원쪽 이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서제일 위원   
혹시 과장님 공무원 윤리강령 아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제가 그것까지는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다름 부분은 도시과장님이 제일 인기가 많은 과장님으로 알았는데 공무원윤리강령을 모르시는 것을 감사대상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본 질문 요지는 변화된 도시주변, 계획성 있는 개발대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산업, 또 주거문화 변화, 또 축산업등이 집단화되어서 지하수라든지 지표수의 오염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기존 상수도 시설로서는 도저히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명하신 과장님께서는 우리 완주군민의 식수에 대해서 밤잠을 안자고 주야로 걱정하신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 기존 상수도 가지고는 도저히 맑은 물을 먹을 수 없다는 원성이 높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 대책을 여쭙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좀 대책을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조금 전에 홍의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셔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완주군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일반상수도 확장사업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까 거기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주권계통 광역 상수물을 수수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수공급을 위한 대망을 일단 짜 놓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수수설계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이 불행하게도 일부만 반영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이러한 예산들이 반영되어야만 우선 '98년도를 목표로 해서 봉도, 용진, 그 다음에 소양쪽 여기는 일반 상수도물이 시급히 들어가야 할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봉동같은 지역은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수도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지금 왜냐하면 도시계획안을 벗어난 인접지역에 공장, 축산 이러한 집단화 형성이 곳곳에 생기다 보니까 날로 오염이 너무 악화되고, 또 물도 먹으면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다그래요. 봉동, 용진, 소양 주민들한테도 의견청취를 해보았는데 갈수록 이제는 맑은 물먹기는 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다시 짜려면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미약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형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집행부 쪽에 잘 논의하셔서 도저히 반영이 안 될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절친한 감을 가져서 자주 상면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완주군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3인방들한테 넘어가지 말고 도시계획 과장님이 직책을 완강히 밀어붙이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군수님이 80살까지 군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면 이분이 군에 사업을 많이 할거예요.
과장님들이 심도 있게 가서 설명하면 노인네들은 귀가 얇기 때문에 얼른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과장들이 있을 때, 3인방이 한사람이라도 있을 때는 절대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이야기하면 금방 넘어갑니다. 안 될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해사 우리 완주군을 발전시키자는 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공동작업으로 이 상수도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밀어붙이자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경천출신 이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면으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낸 사람인데요 제일 많은 것이 간이상수도입니다. 대소네에서는 상수도 때문에 물 가지고 왔는데 제일 오지부락에 작은 부락에서 간이상수도가 제일 말이 많거든요?
그 동안에 간이상수도를 시설한 중에서 간이상수도는 물이 적을 때 먹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뚫고있는데요 1년도 못되어서 물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수질이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소양면 상태 부락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지금 여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면에 가니까 간이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뚫기는 5∼6군데 뚫었던 것 같아요. 수자원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냥 2개 다 합해서 먹고 있는데 한 달도 못 가서 먹지 않고 폐지 시켰습니다.
다시 한다면 물을 먹으려고 몇 개면을 할 때는 공사를 완료하고 돈까지 다 지불했는데 현재 물을 못 먹는 곳은 어떻게 지원해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대처하도록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당초부터 어떤 시공자체가 부식되었다거나 그런 것 같으면 지원이 어렵겠고 규정대로 했는데 지하수 변동이 생겨서 수원 고갈현상이 왔다거나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수도가 식수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데요 주민들이나 업자들이 상수도가지고 제일 말이 많아요. 그런데 지표수에서 암반관정 할 때는 60톤, 80톤, 100톤이나 다 뜯고있습니다. 시설해 놓고 100톤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 물이 안나오고, 그리고 그 부락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50가구나 60가구, 70가구, 30가구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30가구, 60가구 저장탱크를 하더라도 굉장히 커야 하는데 똑같이 시설하고 있어요
그 원인도 있고, 원수가 모자라서 저장탱크를 작게 해놓으니까 그러는데요 지금 계약은 전부 100m, 50m, 60m 뚫어서 했어요. 그러면 100m 뚫어서 하면 물이 120톤 계약했는데 60m뚫으면서도 60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몇 톤한다 어쩐다 했는데 계획만 해놓고 돈만 다 받아갔지 실세 양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못 쓰는 데가 몇 군데 되고, 현재 부족해서 다른 데가 지원 받고있는 간이상수도를 시설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돈을 들였어도 물을 못 먹으니까 민원이 많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 개발이 주민에게 맡겨지다시피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 하신대로 용량 개선같은 것도 못하고 무대포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시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관에서 하는 것도 물량조정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암반관정이 처음에는 많이 나오고, 처음에는 어디든지 많이 나옵니다. 몇 일만에 하는데는 지표수를 많이 넣고 있어요. 암반관정은 지표수가 안 들어가게 구라찌를 해야하는데, 거기에 지표수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많이 나오고 건물만 떨어지면 물이 작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도시과장 김영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는 수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점에서 수맥을 찾아서 뽑아 쓰면 감소현상이 오고, 또 고갈도 되고 그럽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암반관정을 뚫으면, 그 옆에서 뚫으면 지표수가 가까우니까 다 뽑아내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 한도 거리를 주고 해야하는데 너무 거리를 가까이 하니까 물을 먹지 못해요. 돈만 많이 들었지 물을 못 먹으니까 애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35분 정회 )
( 16시 50분 속개 )
○위원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실과가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죽림온천 허가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9쪽에 보면 오수처리장이 3,000톤, 정화조 2,300인데 이 정화조건물 말고도 다시 정화조 만드는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자체 내에서 별도로 정화시설물을 만든 것이 전혀 없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대충 보면 1층에는 커피숍, 사무실, 미용실, 남여 대중탕도 있겠지만 2층에는 남자 복합목욕탕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거기에는 복합목욕탕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사회과 계통에서 목욕탕 요원이 있습니다. 영업허가는 거기에서 해줍니다.
권창환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영수   
시설기준이 사회과에서 다룹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건물, 예를 들어서 대개 건축물에 한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구성이 되었는데 임기가 지났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재임명을 하셔야 하겠네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재 위촉 내지 임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6년1월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안에 온천에 관한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무슨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목욕탕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하고, 또 숙박 시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사회과에서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 관매시설 이라든가 이런 허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그 자체 내에 건물내의 용도변경은‥‥
○도시과장 김영수   
용도변경은 저희 도시과 소관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1층 복합목욕탕은 허가기준에는 30평 이상의 헬스클럽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내부를 용도변경 할 때는 도시과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한 중요한 구조부가 아니고 벽체를 손대든지 이러한 것들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탕 안에 바닥면적에 의해서 30평,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이 조성되어야 그런 것보고 복합목욕탕이라고 하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대중탕을 쓰기 위해서 헐어낸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영수   
헐어내지 자체는 우리 도시과 업무인데 면적이 목욕탕시설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방금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벽체를 털어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부 일부의 칸막이 같은 것을 바꾼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 소관인데 그러한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하중을 받지 않는 벽체 정도의 이동시키고 변경하는 것은 허가 없이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기준을 원래는 헬스클럽을 만들었다가 그것을 털어 버리고 대중목욕탕으로 다 쓴다면 그것은 복합목욕탕시설이 아닌‥‥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그 판단은 사회과에서 내려야 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용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도시과 소관 이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 숙박시설로 바뀌느냐 이런 정도지‥‥ 그것은 용도변경에 안 들어갑니다.
권창환 위원   
불법건출물 단속실적에 보면 13쪽에 죽림온천 제 2동 지하실 유류탱크 75m2를 탈의실로 용도 변경했다.
그러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이것도 그러면 도시과에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증축행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물탱크 자체가 건축면적에 포함되진 않는 것인데 탈의실로 탈바꿈함으로써 그것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휴게실을 탈의실로 사용하고, 기계실의 물탱크를 없애고 기계실 자체로만 사용하는 것은‥‥
○도시과장 김영수   
기계실 내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탱크를 없애고 기계실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탱크 면적만큼이 건축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임의로 물탱크를 치웠다는 이야기지요.
권창환 위원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그 평수 안에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중목욕탕 안에서 헬스클럽 자체를 털어 없애는 것은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아요? 나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했는데요.
○도시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의실의 이런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어느 일부분이 물탱크로 되어있다 하면 이것은 건축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털어 버리고 여기에 탈의실로 썼다하면 건축면적에 들어가야 됩니다.
권창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각 읍면에 마을회관이 있지요? 그 마을회관 건물 중에 무허가건물 현황을 혹시 아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마을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지원되고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은 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건출물관리대장은 읍면장이 관리하고, 또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이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데 그런 지역은 60평 미만까지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권창환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허가가 없으면 무허가 건물이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허가 없이 하므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마을 회관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 검사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도 없고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면 도시과 소관으로 자료요구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이 자료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저희과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자료를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었습니다.
권창환 위원   
자료를 서로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없네요. 그러면 과장님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 시겠네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고발행위에 보면 전부 현재 고발조치상태에 있고, 그래서 '95년11월10일 죽림온천 원상복구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탈의실만 원상복구 했고, 기계실하고 저쪽 나이트클럽이 있는 것은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으로 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고발하기 전에 몇 차까지 원상복구 지시를 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번에 저희들이 2차까지 할 계획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 위에 보면 삼례읍 후정리 건축 착공 신고 및 사전착공 고발이 '95년7월10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건축물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주택계장님은 물론 교육받고 오셔서 잘 모르시고 계원이 잘 알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하에 옹벽 처리한 것 혹시 과장님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옹벽 처리한 것, 예를 들어서 옹벽처리를 거푸집을 댔는데, 거푸집을 안 빼고 그냥 흙으로 메꾸었을 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 거푸집이 나중에 부식되게되면 적은 공간이지만 약간의 침하 같은 정도는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권창환 위원   
거푸집을 다 빼야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창환 위원   
사실 건축계 직원들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런데를 충분히 감독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에 보면 읍면은 적발책임이 있다고 있거든요? 이것은 읍면에 있는 건축계 직원에 한해서만 그러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업무자체는 건축직이 보고있습니다만 사실은 읍면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마을부락 담당 책임자들이 상당히 활동해야 할 임무도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발을 했을 때는 읍면에서 과장님한테 즉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도시과로 연락을 해야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적발사항은 보고를 하게됩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건축계가 있는 데가 삼례, 봉동, 그 다음에 소양, 고산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건축직들이 삼례, 봉동을 빼고는 아주 신규채용자들이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삼례, 봉동같은 데서는 서류상으로 하기보다는 전화로 서로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전문직 직원들이 너무 적다보니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각 읍면에 계시는 삼례, 봉동, 고산, 소양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서로 유기적인 체제로 이것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지금 통상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택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자금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각 마을, 즉 읍에서는 화자일하나 무허가로 짓는다 이런 것을 각 마을에 있는 주민들한테 연락을 받는지 어떻게 해서 빨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짓게 하고 그러는데 군에서 허가를 받는 사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져도 읍면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잘 몰라요.
그것은 즉 무엇을 말하느냐면 군에서 허가받은 사항에서 읍면사무소에서 모르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직접 자기네들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닌가, 유기적인 체제의 행정체제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완주군에는 전문직종이 상당히 부족한데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없지 않은가‥‥
○도시과장 김영수   
좋으신 말씀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군에서 허가가 되면 해당읍면에 허가사항을 통보해서 그 내용만 이라고 알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하실 줄 알고 실질적으로 고발하고 이런 경우보다는 삼례 후정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주는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사전착공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된다 이런 일이 건설업자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착공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서로 유기적인 행정이 되다보면 그런 것들은 바로 가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주위에 피해가 오고, 또 이 사람들도 고발당해서 벌금 물고, 그런데 지금 이분이 전체적으로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지하를 하고 난 경우에는 이것을 빼야되는데 안 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   
과장님 제가 빠뜨렸는데요, 과장님 전에 전북농조 삼례출장소에서 받아본 사항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서로 네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미루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위원님들이 입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의원님과 저희 농조, 군청 이렇게 실무 책임자들이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저희들이 연말이 되어서 바쁘다보니까 자료를 못했는데 하여간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어떤 대화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3공단 진입로 과장님과 함께 한번 현지에 가서 본일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그때 당시에 사진이 있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그것이 연결되어서 전부 있으니까 제가 사진을 직원을 통해서 드릴 테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공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 촌 지 도 소 >

( 17시 05분 )

○위원장 안흥순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 문병영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년12월7일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위원장 안흥순   
다음은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도과장 양길수   
기술지도과장 양길수입니다. 김영석 위원님과 김재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H의 지원 및 운영, 농업인 후계자의 지원 및 운영, 생활개선의 지원 및 운영, 농촌지도자의 지원 및 운영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H지원 및 운영, 영농 4-H는 영농인 후계자롤 육성하며, 학생 4-H에서는 농촌 농민을 이해하는 시민정신을 함양시키고, 특수 4-H회원은 정서 순환 및 농심 함양에 중점을 두고 지도했습니다.
현황으로 4-H회원은 35개회에 530명으로 영농 4-H 168명, 학생 4-H 352명, 특수 4-H 10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지원실적은 '95 학교 4-H 공동 학습포지원 9개교 200만원, 4-H 3대 교육행사 3회 426명에 367만1,000원, 4-H회원 교육에 4회 260명에 464만6,000원, 4-H회원 고소득과제 지원 1명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점 지도내용으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3대 교육행사로 청소년의 달 행사를 5월3일 100명에게 심신단련과 정신 함양을 시켰으며, 야영교육은 8월9일에서 11일까지 130명에 대해서 지도력 배양과 협동심, 봉사정신, 자립정신 함양을 시켰으며, 경진대회는 10월27일부터 28일까지 196명에 대해서 현장 경진 등 완주농산물 특별기획전과 병행 실시했습니다.
학생 4-H회원 진로 지도교육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50명에 대해서 직업관 인식과 자아 탐색, 진로 선택 등 교육을 실시했으며 영농 4-H회원 배낭연수교육은 8월29일부터 9월1일까지 8명에 대해서 우수농장 견학과 시험 및 연구기관을 견학했으며, 영농 4-H회원 WTO대응 기술교육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100명에 대해서 유망 작목에 대한 교육과 시험장, 연구소 견학을 실시했으며, 학교 4-H 특기반 운영은 농악반, 컴퓨터반, 문예반 등을 운영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지원 운영은 농촌을 지키면서 신 농업관을 선도하는 시범농장주양성을 주 목적으로 지도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14회 691명으로서 일반 경종 140명, 복합 110명, 원예 111명, 과수 24명, 특작 58명, 축산 24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원실적은 WTO교육을 위해서 232만원을 지원했으며 농업인 후계자 가족체육대회는 800만원을 지원했으며 도단위 후계자대회는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점 지도내용으로는 전업농을 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지도했으며, 작목별 전문지도사 정기 순회지도 6개 작목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95 신규농업 전업농가 9명을 선정 육성했고,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훈계자 14명을 선발했으며, '95 신규 농업인 후계자교육을 8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수입개방대응 경영기술 연찬 교육 및 현장 견학을 45명 시켰으며, 농업인 후계자 가족체육대회를 600명에 실시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5년말 소득분석을 691명에 대해서 성장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94년 말 고소득 후계자인 1억원 이상이 11명, 5,000만원 이상이 64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94년 신규후계자 신청자 119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작목별 현지 연찬 교육은 6개 작목으로 분류 후계자와 전업농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지원 및 운영은 농촌생활 문화와 농업 경영을 주도하고 살기 좋은 농촌과 건전 가정을 조성하는 여성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현황은 마을단위 15개회에 225명, 읍면단위 13개회에 304명, 군단위 1개회에 49명, 총 29개회에 578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생활과학기술교육 230만원, 생활개선실적발표회 636만원, 수련회 1회, 환경보전캠페인 2회, 각급 회의 및 행사 참석 8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중점지도 내용으로는 완주농산물 특별기획 홍보판매전으로 완주 명산품 및 우리 농산물 요리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했으며, 전문 기능인 양성 교육 이수 등으로 능력 배양과 자질 향상 및 농외 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수용 및 실증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농촌발전의 중추적 역할담당을 목적으로 지도했습니다.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정예화 조직을 위해서 14회에 390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과학영농 연찬회 78회, 농촌지도자대회 2회, WTO대응 해외연수 20명을 실시했고, 국내 우수농장 순회교육을 1회에 실시했으며, 각급 회의 및 연찬에 참석을 12회 실시했습니다. 중점지도 내용으로는 과학영농 연찬회를 통한 새로운 농사정보 및 기술교환을 읍면상담소별로 격월제로 실시했으며, 농촌지도자대회 2회는 도단위 1회에 68명, 군단위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완주농산물 특별기획전에서 291명이 참석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WTO대응 선진농업국 농업실태 비교연수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 20명의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상 질의 내용을 학습단체별로 보고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한 농어민 후계자 지원 및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민 후계자 1인당 지원금이 얼마이지요?
○기술지도과장 양길수   
농민후계자의 1인당 지원별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 세미나‥‥
김재남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선발중심, 농어민 후계자가 선발되었을 경우에 지원금, 융자해 주는 돈이 있지요?
○기술지도과장 양길수   
1,500만원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전업농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지요?
○기술지도과장 양길수   
예,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기술지도과장 양길수   
5,0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를 본다면 WTO대응교육이나 가족체육대회 지원이라든가 도단위 후계자대회에서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는 농촌의 젊은이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후계자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지원을 해줌과
동시에 그 사람들의 사기양양을 정착시켜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자꾸 돌아가려니 후계자들이 활성화 있게 지역에서 하는 것이 잘 되어야 젊은이들이 공장지대로 가지 않고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실적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농촌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또 잘 못하는 사람은 잘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금액이 1,500만원 가지고는 어떠한 목표에 의해서 사용하려면 액수가 적다보니까 애매해요. 그리고 전업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000만원가지고 지금 농촌에서 무엇 할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전업농이라도 하려면 앞으로 계획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생활 지탱을 해야되고,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액수가 적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잘 분석해서 계획 세우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기술지도과장 양길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후계자나 전업농가의 지원금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특히 농민후계자이 지원금은 각 도에 어떤 일정한 금액이 내려올 경우 도에서 각 시군별로 또 지원금액이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에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 나왔을 경우 후계자 신청 비율에 의해서 금액을 나누어주니까 한사람 당 약 1,5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줄 수 있는 한계금액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후계자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자기 금액을 합해 가지고 적은 금액부터 충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농민후계자들이 그 금액에 의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어떤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적지만 우리들이 후계자들한테, 그 분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경우에는 그 후계자들이 성공한 후계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이 내려온다고 보면 숫자도 많고 그러는데 적은 숫자로 안배한다는 말씀이신 가요?
○기술지도과장 양길수   
정부에서 1,5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라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을 나누어주면 3,000만원이 둘을 나눌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 1,500만원을 주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빗만 지는 것이고, 3,000만원을 주어서 두 사람 분을 한사람한테 주어서라도 확고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도과장 양길수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탈락한 사람들의 아픔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도 농업인 후계자가 89명으로 선발되었는데, 또 예비후계자가 119명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96년도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후계자 지원금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신청하다 보니까 액수가 적을 뿐인데 저희들도 적은 액수를 주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WTO가 개방되고 지금 실정에 맞게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0명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지 간에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말자면 눈치보기에 급급해서 안배해서 나누어야 하겠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적으면은 3,000만원 주고, 많은 데는 1,500만원으로 나눠주면 1,500만원가지고 무엇하겠습니까?
하우스도 몇 동 짓지도 못하고, 그런 점이 있지 않아요?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1,500만원이 빗으로만 똘똘 뭉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가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술지도과장 양길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통감하는데 '96년도부터는 한번 건의도 해보고,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농촌지역의 부강을 위하여서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지도소장님 및 과장님 이하 직원에게 심심함 경의를 표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농촌지도자들 우수농장 순회교육을 보면 '95년도에는 한번만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기술지도과장 양길수   
지난 11월15일 저희들이 지도자 41명을 데리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올드린쎈타하고, 축산농장 등 3개 농장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도자들한테 선진홍장에 대해서 좀 알도록 교육도 시키고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고 배우도록 견학을 시켰습니다.
김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농촌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자금을 주는 것은, 우리가 배부른 사람한테 떡을 한 덩어리 주면 그 떡은 배고플 적에 먹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끼니에 가면 또 걱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끼니를 걱정하지 않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더 많이, 빨리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지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 기술은 결국 농어민 후계자들이라든가 4-H 회원들 이분들한테 보급이 되어서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어떠한 전성기에 가게되면 발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농촌생활은 남이 하면 따라서 하고, 남이 안 하면 안하고, 남이 돈 만힝 벌었다고 하면 자기가 죽는지 사는 지도 모르고 자금만 얻어서 그 자리에 투자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도과장 양길수   
기술이라는 것은 일시에 그렇게 농민들한테 획득하기는 어렵고, 기술도 어느 정도 장기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농민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본인이 첫째 애착심을 가지고 배워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농민들 못지 않게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본인이 실제 응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첫 어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진 되고 있는 곳을 많이 다니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완주군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었고, 또 기자단, 또 각 관계되는 여러 단체들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8품목이 지정되지요?
○기술지도과장 양길수   
예.
김영석 위원   
이 8품목이 거의 농산물입니다. 이 8품목이 1차 산업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발달되어서 완주군을 벗어나는 전라북도, 아니면 우리 국내, 더 나아가서는 외국에까지 이 상품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내일 시작하고 모레 끝날 일도 아니고 이것이 완주군의 얼굴이요, 간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찾는 이 시대에, 또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아주 좋은 8품으로 선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8품에 대해서 지도소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양길수   
8품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님이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김영석 위원   
예, 좋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기술보급과장 강달수입니다. 당초에 8품 선정 시에 의원님들께 내용을 좀 물어서 의원님들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농가들한테 받아보아도 역시 의원님들과 같은 품목들이 나와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에 각 작목별로 시범사업을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읍면으로 나가서 하는 지역별로 품목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1차 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8품목이 여러 가지가 수출도 고급품목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라든가 그 다음에 감 같은 것도 수출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쪽으로도 많이 8품목 중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쪽에 보면 농업인후계자 지원 및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인 후계자 가족체육대회, 600명 란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화산에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일이 있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은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는 사실은 농업인후계자들이 1년 동안 농사짓고, 그렇게 해서 가족체육대회를 하므로 해서 그 동안의 노고가 상당히 풀리고 그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야 화산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운동장 안에서는 농산물 경연 대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농산물들을 각각 마을에서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밖에서는 각 읍면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그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지적해서 주민들한테 같이 호응도 하고, 우리가 자축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농산물도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또 거기에서 농업인후계자가 자체기금도 조성이 될 수 있게끔 협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도 같이 주민들과 평가하기 위해서 수입농산물도 같이 갔다놓고 비교하는 그런 어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도 발표하고, 그런 어떤 축제분위기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사실 효과가 큽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농어민 후계자답게 자기가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가져와서 품질평가도 받고, 또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도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러한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농촌지도소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농촌지도소에서 교육하는 것을 가서 제가 보았어요.
직업 들어보았고, 지난번에 한 예로 일본 회사에서 일본인이 와서 우리 농어민 후계자도 있고, 어떤 우수농업기술 이런 것을 교육한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통역도 잘 안되고, 어떤 말 문맥도 이어지지도 않고, 기술보다는 자기네의 일본인이 좋아하는 제품이 우리 제품을 가져다 심어야 일본에 수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압출 되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지 않냐, 그래서 소장님이 그 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차라리 소장님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을 농어민후계자한테 기술을 보급한다고 해서 대화도 잘 안통하고, 어떤 단어도 잘 모르는 과정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획기적으로 그런 것도 바꾸었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체육대회보다는 그러한 쪽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금년에는 학습단체 회원, 즉 4-H나 후계자, 지도자를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대둔산에서 우리 완주농산물 홍보전을 대대적으로 3일 동안 했습니다. 그 결과를 후계자들이 나와서 지역특산물도 판매했고, 저희들이 목적한 소기에는 100%는 못 미쳤습니다만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해서 상당히 '96년도에는 더 확대해 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을 모체로 해서 저희들이 농업인 후계자 가족체육대회도 후계자임원들이 가족체육대회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들이 한번 계획과정에 참여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교육을 했을 때에는 물론 농민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탁월한 강의비법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수라든가, 연구기관 계통에서 나와서 농민들을 상대했을 경우에는 농민들이 실제 피부에 닿지도 않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교육을 많이 한 학자나 연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에게 특히 피부에 닿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의 교육을 했을 경우는 통역자가 더 유머 있게 넘겨주었을 경우에는 농민들이 더 이해가 잘 가는데 그렇지도 못했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농민들에게 이해가 더 안 갑니다.
이런 것을 잘 유의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농민들이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직접 농촌에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저는 농업교육만 거기에서 주로 시키는 줄 알았더니 요 근래에 폐백관이라고 해서 완주군 군민을 상대로 해서 실시하는 것이 있지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해야지 괜히 일본인의 신진기술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가서보니까 자기 선전하는 교육을 지양해야 하겠더라, 지금같이 하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완주군민들한테 호응도가 좋더라,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교육도 많이 심사숙고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봉동출신 서제일입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을 걱정하고 완주군을 잘살아보자는 뜻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갖가지 질의 질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해의 과정에서 답변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농촌지도소 사업실적 현황을 보면 15개회 225명, 14개회 304명, 107회, 1회, 2회 이런 식으로 적어져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도 쓸 수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거짓말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써놓은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예를 들어서 12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150명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그럴수야 없지요.
서제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선서문에 위증을 않는다고 분명히 선서를 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완주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니까, 항간에 이런 소문이 돌아요. 꼭 농촌지도소뿐만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도 민원을 농민을 앞세워서 각종 행사라든지 , 사업실적 같은 것을 위조하고, 예를 들어서 10번했는데 15번으로 했다고 해서 인출해 나가는, 이런 사고 건이 항간에 있다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그러면 농기계수리 같은 것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 또 장소, 몇 개 고친다는 이름까지 전부 실적표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그렇지요.
서제일 위원   
그리고 현장교육 실적 같은 것도 전부 실적부에 다 올라가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서제일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오늘 서면으로 실적 내력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사본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사본도 좋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 예산의 집행에 적정해야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것을 지적해서 시정조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잘한 것은 칭찬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사무의 하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임형순 생활개선계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오늘 도단위 교육 때문에‥‥
홍의환 위원   
안나오셔도 되지만 농촌여성 전문기능인 양성 교육 한번 하신 일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유휴 농촌여성에게 1인1기술을 습득토록 하여 농촌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는데 도배반, 홈패션반, 이미용반
과정이 끝났고, 특히 이미용반은 치매환자를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 부분은 농촌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야를 자발적으로 찾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매우 잘하시는 일로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도록 당부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대둔산관리사무소 >

( 17시 45분 )

○위원장 안흥순   
다음은 대둔산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대둔산 관리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존경하는 안흥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번 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2건으로서 첫 번째로 주차장 확보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계획대 실적에 대해서 질의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의 현황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성수기 최대 주차수요는 금년도 봄 시즌에 1일 약 1,300대로서 앞으로 점차 증가추세 이르러 가을철 성수기에는 1일 약 1,700대 정도에 이르고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즉 30%정도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 공원내 주차장 시설은 기존주차장이 약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면적이고, 야영장에 즉 호텔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만 400대를 일시에 수용할 수 있어서 현재 기존 주차장으로서는 70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 뿐입니다.
따라서 성수기에는 절대 부족 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도시과에서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시설지구 인근인 제실마을에 금년도 약 15,000m2규모의 450대를 일시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년 약 30%정도, 이 30%는 특히 승용차가 되겠습니다만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원계획에서 추진할 때까지, 그 이전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과와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이 해결되기 이전에 급한 주차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500대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저희들이 집단시설 인근에 설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 실적에 대해서, 저희 공원 수입은 입장료 수입과 구름다리 사용료 수입이 있고, 또한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3가지로 구분해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수입은 지난 자료를 내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1월 27일 현재 5억1,700만원을 수입했고, 이 수입은 작년도의 대비해 볼 때, 작년도 4억 600만원에 약 127%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은 입장료수입이 2억5,500만원이고, 구름다리 사용료가 약 1억6,400만원이며, 주차장수입이 9,800만원으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11월 27일 이후에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상해 볼 때 약 5,400만원정도를 더 수입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금년도 총 수입액은 5억7,200만원으로 '94년도에 대비해서 약 142%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이 이 정도 오른 것은 금년 6월30일자 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뒷장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입장객이 '95년도 약 72만7,246명, 그리고 수입은 방금 말씀드린 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으로부터 자료에 의한 보고를 잘 들었고, 저는 저희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가끔 관리사무소에 소장님이 안 계실 때도 직원들 내지는 주차난을 많이 겪어온 사람입니다. 지금 입장료를 타 공원지역하고 비료를 해 보신적 있지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예.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을 일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주차료는 버스 1대를 주차하는데 승용차는 몇 대로 보고있습니까? 버스한대에 승용차를 3.5대로 보는가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3대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기존주차장도 아니고 주차난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난을 자꾸 임시주차단속 보다는 어느 정도라도 주차난을, 내년도 1년 해결하고 나면 500대 증가한 것을 내후년에 또 1,700대에서 30%증가하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이런 현상이 수레바퀴같이 올텐데 어느 정도 영구적인 해결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차난 해결을 할 수 있는 설계를 내 보셨습니까? 설계를 내보셨으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대둔산 집단시설 입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를 먼저 선정하고, 두 번째는 사유지 임대의 경우에 저희들이 주차로 인한 수입과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각종 경비를 대비해서 군비가 마이너스되지 않는 범위에서 택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로는 토지주와 계약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렇나 여러 가지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임시주차장을 저희들이 선별하고 있습니다.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시주차장 보다는 다소 항구적인 주차계획을 계획해 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관리법에 의한 주차장 계획은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도시과에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그렇게 하고 있는 주차장 계획의 내용을 보면 지금 1후보지, 2후보지가 있는데 소요경비가 제가 아는 것으로는 1후보지는 약 30억 원, 2후보지는 약 6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방법을 현재 군수님께서 적게드는 방법으로 해서 계획 해 보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고, 제가 우선 공원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1년, 2년 하는 것보다는 다만 10년이 되었든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다소 경비가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장기간 임대를 했을 때 토지주가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전답의 경우는 지목을 전답으로 하지 않고 잡종지로 해달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들게 됩니다. 저희들도 임시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금년에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일부 토사를 넣어서 차량이 미끄럽지 않도록 확고하게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5년 내지는, 우리 욕심 같으면 10년 정도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지전용 관계가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을 수반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대상 물색지도 1후보지, 2후보지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정확히 빼서 정확히 드릴 때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이용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물론 주차장 확보하는데도 중요하지만 관광 공원지역 내에서 꼭 흑자를 내려고 하는 욕심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투자한 만큼의 수입도 나와야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둔산 같은 입장료를 다른 공원에서 받고 있던 것도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군데는 폐쇄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입장해서 입장료를 받고 금강구름다리에서 또 사용료를 받고있지요? 삼선구름다리는 폐지했습니까?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삼선구금다리는 도에서 지사님의 폐지 지시에 의해서 폐지했습니다.
한한수 위원   
저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강구름다리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도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는데 또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그 입장료를 일관성 있게 받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군데에서 입장료를 받던 것을 삼선구름다리를 금년도2월15일자로 폐지하고 현재 두 군데에서 받습니다. 그 금액은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500원씩 양쪽에 합하면 1,000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 관광객의 대부분이 500원 정도는 크게 돈으로 안 알기 때문에 왜 한군데에서 받지 여러
군데에서 복잡하게 받느냐는 민원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파개치 못해서 따로따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별도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과감하게 밑에 입장료에서 위에 구름다리 시설사용료까지 같이 1,0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 약 저희들 수입이 약 구름다리하고 입장료 수입은 약 60대 40이기 때문에 약 40%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입장하는 분들 중에서 60%정도만 구름다리를 이용하고 40%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1,000원을 받게된다면 수입이 약 1억3,300만원정도가 증가됩니다. 또한 위에서 받는 민원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그 인원을 차라리 위험개소에 배치해서 안전요원으로 하려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항이 도 조례를 개정하고, 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에 도립공원이 4군에 있습니다.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진해 본 결과 같이 받는 문제는 군 자체에서 해야지 도에서 내 줄 수는 없다고 했고, 지난번 6월에 인상할 때 도에서 심의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통합해서 받도록 일단 건의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책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올리는 방법으로 하는데 단 몇 군데 관광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립공원의 경우도 입장료하고 사용료를 동시에 입장권에 써요, 그래서 합계해서 받기 때문에 관광객은 사용료가 얼마이고 입장료가 얼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전에 내용을 설명해서 표를 매표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가장 우리 인근에 있는 마이산의 경우도 시설 사용료와 합해서 8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로 볼 때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액수도 오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현재 금년도 총 입장객에만 셈을 한 것이지 입장객이 불어난다면 따라서 급진적으로 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한한수 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 중에 금강구름다리에서 매표하는 요원을 안전관리 요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이 안 나오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대둔산이 저희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것을 보는데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배치를 꼭 필요한 요소에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전에 계획되었다가 취소되었던 행정대집행 계획 있지요? 그것이 그 때에 저희 의회에 올라온 진정에 의하면 말미에 성수기는 패해달라, 그리고 집행을 하더라도 그 안에 처리할 테니까 성수기는 피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왔는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4분 정도가 또 약속을 파기하고, 말하자면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반대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되고 있어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불법상가 철거문제에 대해서 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현재 먼저 보고 드렸던 연동제라고 했기 때문에 5동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3동은 설계용역을 맡겼고, 나머지 2동이 불응상태인데 2동 중에서 1사람은 2사람 하지 안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4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는 4동이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단 1동만 남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지난 10월2일자 대집행에 유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10월25일까지 서류를 내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류를 내가지고 1차로 10월21일에 낸 분들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그 후에 낸 2동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한대로 하는 분과 안 한 분을 구분해서 철거계획을 세우려다보니까 현재 이분들이 전부 설계용역 한 것을 당초 7월22일자 도에서 기본계획설계 변경한 내용이 또 달라졌습니다. 일부만 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해 주는 사람 것을 빼기 때문에 다시 도에 기본설계 변경요청을 해야 할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약 4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으려면 1월말 일까지 가야 기본설계 변경에 도의 승인을 받고 건축허가 절차까지 마쳐질 것 같아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2월부터 재 건축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방법으로 그때까지 종용해서 만약에 한 동도 한다면 똑같이 재 건축을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 한 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데 원칙은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이미 설계하고 있는데도 똑같이 불법에 대한 것은 철거할 계획으로 상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한 사람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말이지요, 지난번 진정서에 도장 찍었던 분이지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다 찍은 사람들입니다.
홍의환 위원   
왜 그래요 그런데?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타지에서 임대만 해주고 나가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설득을 해도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서 최종적으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만 남아있는 상가들이 다시 쫓아가서 설득시키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계속 추진 하십시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예.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관리소는 관광지이니까 주차장 때문에 소장님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물론 대둔산 주차장이 솔직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부분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 가보면 미아보호소가 경찰서나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사무소를 한 번 활용해서 적은 장소이지만 마당 쪽을 만남의 광장을 한 번 추진해 보세요. 그런 것은 소장님의 아이디어로 해 보실 만한 사업 같아요 큰돈 안들 것 같으니까 그것한번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건의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예.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대둔산관리에 본 위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둔산 관리소 소관이기에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자면 매표소 입구에 청경 직원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관광객한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 한 마디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버리지 않게 선도하는 것은, 혹시 올라가시면서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가지고 와서 여기에 버려주십시오, 하고 계도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직원조회 석상에서나 혹시 강조해 보신 일이 있는 가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저희들 매표요원으로는 물론 종전에는 해왔습니다만 매표요원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일일이 담당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직원들 회의 때는 정기적으로 매일 청소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도록 유도하자해서 하고, 상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점은 제가 와서 불법건물을 신경 쓰다 보니까, 전문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단, 종전에는 베지를 주어서 되가져가기 방법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들이 방송설치를 이번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저희 여직원을 시키고, 방송안을 만들어서 방송하면 우리 관내에 전부 다 들립니다.
그것을 활용하자고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 금년에는 좀 다소 미흡했던 것을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시면 소장님께서 열심히 지도 종용을 하셔서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시간이 있는 대로 방송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끔 계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예, 잘 알았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 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몇 가지 의심나는 점과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매표원이 3명이라고 했지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매표장소가 세 군데입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 여기에 매표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현황에서 보면 나와있습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이 현황은 발령사항의 현황입니다. 청경하고 현재 주어진 인원가지고 매표요원이 7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청원경찰이 10명인데 그 중에서 7명이 매표원으로 갔습니까?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거기에서 4명이 가고, 일용으로 발령된 3명하고 합해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청경은 6분만 청경 활동을 하고, 4분은 매표요원으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김영석 위원   
매표하는 사람들이 근무교대를
합니까? 몇 시간마다 교대를 합니까?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기 때문에 보름간격으로 근무지를 순환시킵니다.
김영석 위원   
한 사람이 근무하면 몇 시간 계속 하고 있어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성수기에는 7시 반에 나사서 오후 6시에 들어옵니다.
김영석 위원   
7시 반전에 들어오는 차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성수기에 들어오고, 차는 일요일과 토요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에 나가있는 두 사람정도는 현지에서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아침에 일단 나가고, 직원이 오면 교대해서 식사하고 해서 그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어차피 주차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와서 주차장에 미리 차를 넣어 놓는다든가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9명으로 되어있어요. 이분들은 주로 산 쪽으로 가서 미화를 하고, 주차장 근방에서 미화하는 사람들이지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예.
김영석 위원   
산 봉우리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운반하고 있습니까?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쓰레기 삭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내리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까?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현재 그 주변에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요.
김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10명이 있어요. 현재로는 8명인데 기능직의 임무는 무어예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이 기능직은 예를 들면 상수도요원, 또는 직원 중에서도 지금은 일용은 빼고 나머지는 전부 기능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요원하고 합해서 기능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들이 위험지구에 배치되어서 조난방지를 합니까?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청경들은 저희들이 담당제를 맡겨서 그 분들이 불법사항, 또는 물건을 임의로 아무데서나 파는 잡상인 등 여러 가지로 담당해서 하고, 또 성수기에는 차량안내 유도, 그렇게 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위험지구에 배치되는 인원은 하나도 없어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위험지구에 배치되는 사항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데로 미화원이 일부 받는 데가 있고, 미화원코스가 기존 등산로가 청소하는 코스인데 거기는 맡고, 청경들이 일부 맡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요. 대둔산은 그 동안에 명성이 널리 알려져서 외국인까지도 와서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중에서 영어 잘 하는 사람 있어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저희 관리사무소에는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불편은 어떻게 덜어줍니까?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현재 외국인이 오면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안내자가 같이
동석해서 옵니다. 외지이기 때문에 혼자 오는 것은 거의 없었고, 일행이 온다든가, 아니면 같은 일행 모임체로 해서 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비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불쾌감을 받고 돌아가서 이미지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월30일에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여관이 덮치고 있는데 옹벽관계에 대해서 기초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그 사항은 도시과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도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직접 취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흥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둔산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8시 15분 정회 )
( 18시 23분 속개 )
< 사 회 진 흥 과 >
○위원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입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1995년12월7일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위원장 안흥순   
시간상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받으시느라고 각 실과장님들 애쓰십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사회진흥과장님께서 기다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 상징으로 해서 군목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서제일 위원   
그래도 실과장님 중에서 제일로 쉬운 것을 문제 냈는데 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철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잠시 경직된 것을 풀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 한 것이니까 꼭 과장님하고 알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환경개선사업과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예산을 보면 인구밀도나 도시 선향 읍면을 일절 고려치도 않고 무조건 1억 원씩을 배정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방금 서제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환경개선사업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배정이 일률적으로 배정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피로하실 것으로 보아서 요점주의로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종전에 각 읍면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배정을 한 것은 과거에 제가 사회진흥과장을 오기 전에 한 것인데 그것을 보니까 배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인구하고 면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가중치를 검토한 결과 상식적으로 간단히 생각 할 때는 인구가 밀집지역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기준을 볼 때는 워낙 가중치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해 보니까 인구가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 또 면적이 적은 지역과 인구가 많은 지역은 면적이 적고, 또 인구가 적은 지역은 면적이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많습니다.
그래서 가중치의 비율이 예를 들면 동상면 같은 데는 면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순위가 아주 2순위, 3순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준을 잡는 것은 사실상으로 가중치를 낼 때 면적과 인구의 기준밖에 없다고 보는 형편인데, 글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동안에 각 면 공히 똑같이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까지는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을 읍은 인구가 가장 많은 밀집지역으로 보고 조금 비중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제일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95년도 예산계획서 내용을 보면 완주군 주민들의 숙원, 환원사업, 모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는 의욕적인 것을 제가 느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 가다보면 도로 주변에 옹벽이 있는데 이런 것이 무너져서 그냥 방치해 놓고, 그런 것을 볼 때는 거리도 굉장히 지저분해져 보이고, 또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이런 주민들도 주택 때문에 위험을 느끼는 것들도 많이 돌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제가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예산을 사후관리비라고 해서 그런 것은 따로 정해서 요충 같은 것은 안 해보았습니까? 그것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방금 서제일 위원으로부터 '95년도 예산 내용상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옹벽 기타 축대들의 파손문제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각종 공사 시 석축이나 암거나 교량옹벽 등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동안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워낙 방대한 소규모사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항으로 된 것은 재해복구사업으로 대체하고 있고, 그런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진흥과장으로 와서 느낀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지금 안전점검을 2차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위험지구를 조사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그런 위험지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데 이런 데는 군비를 다시 투자해서라도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제일 위원   
항상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지금은 지방화 시대에, 또 민선군수가 거느리는 군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탁상공론을 일삼지 마시고 현장도 두루 뛰어다니시면서 직접 확인하고, 이렇게 서로 군정 활동에 실과장님, 또 직원, 여기에 있는 위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서로 뛰고, 보면서, 느끼면서 지적사항은 지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면서 소신 있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데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셔도 좋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전주민사지법 '92. 가. 하. 6,364호로 원고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122, 최선미 외5, 영조물, 구이면 안덕리 소재 위 측에 설치 하자책임이 있다고 주장, 손해배상액 1억3,112만6,965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내용을 아십니까? 이 사업은 소규모 교량사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90년도에 실시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최선미씨에게 대법원의 판결이 평생동안 316만 3,602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하면 너무나 거창하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헌법 제34조제6항을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주문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물론 공사는 업자가 하지요.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주의를 시켜서 사업추진 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방금 홍희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망각했는데 보고는 받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 와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싸이카 사고로 해 가지고 난 것인데 다리 난간으로 떨어져서 그런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금년도에도 위험교량에 대한 소규모 교량에 대해서 난간공사 설치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환 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꼭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야만 재난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부주의에도 이런 엄청난 재정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완주군체육회 기구표 4페이지인데 한 번
봐주시지요. 체육회 임원선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회 기구 및 인원 선발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체육회 회장님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부회장 3인과, 전무이사 1인, 이사 22인, 감사는 사회진흥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28명의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체육회 이사 선임관계는 체육회 회의과정에서 체육회 이사들이 결원 시에 보충하는 것을 회의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각 면에서, 그 전에는 일부 면에 편중되어 있던 것을 각 면에서 1인씩은 꼭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결원 시에 보충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체육회 정관은 없어요? 규약 같은 것이라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정관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 계시니까 정관에 결원 시만 보충하도록 되어있나요? 잘 모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거기에 보면 말이지요 명단에 교사가 2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구성원이 교사들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왜 교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이 교사가 포함된 것은 체육을 직접적으로 하는 담당교사들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완주군에 소재합니까?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완주군 학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주군 출신이고요.
홍의환 위원   
잘 참석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이 의원들이나 지역 읍면장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공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어느 정도를 많이 하고,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마침 그 기준이 능력의 잣대가 되고 있어요.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어느 정도 맨트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사회진흥과에 질의를 많이 하려고, 사실 과정의 자료는 많이 준비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정해서 인구, 면적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되었습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부락도 적고, 인구도 적고, 인구 많고 부락 많은 데는 그만큼 아무래도 길도 많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5라는 수치에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난다는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은 사업비를 주었을 때 5가 가면 끝난다, 그런데 어느 면은 10이 가야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5가 가면은 50%땅겨져서 사업이 완료는 없겠지만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볼 때 인구나, 면적이나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적용해도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좀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화산출신 임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에 마을 도서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폐기 직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 한번 현지 조사해 가지고 사용할 것은 보수를 해 가지고 마을 경로회당이나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보수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방금 임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회관이나 마을 공동창고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지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차계획으로 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보수하고, 사용 가능치 못한 시설물은 없애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 시설물을 보수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원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미리 행정을 아시고 어려운 것, 아쉬운 것을 짚어서 행정 하신 다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 읍면에 가면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마을에 시범주차장 설치 관계 이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사업을 적절히 배정도 하고, 잘 하고 계십니다만 마을에 시범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보고 인근 마을에서 마을 시범주차장 부지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행정에 설치를 의뢰할 수 있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마을 주차장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임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시범주차장 설치로 인한 자체설치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을 주차장문제는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으로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자료 제출한 새마을편입도로, 새마을농로에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새마을도로 측량 현황이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이 관계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완주군 일원에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 지적정리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적은 필지만 집행한 이유가 무엇이며, 공부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군민이 손해보는 경향이 많고, 또 행정에 제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유해야 할 것을 적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농로 이전등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절하게 중요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예산편성 상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많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농로 이전등기나 마을 안길 진입로 문제에 대한 미이전등기 된 것은 그 동안에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특별히 그것이 저희 과에 보고된 사항에 한해서만 일부 그 동안에 정리를 해 나온 상태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군수님께서 일부러 이 문제를 챙겨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년 간을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리할 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꼭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년도에 소신껏 챙기셔서 이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5일에 하셨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제일 끝에 하다보니까 군수님 계시는데 말씀하시기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체육회 예산보조금 지원 내력에 있어서 예산액은 216만원, 집행액은 166만9,000원, 집행내력을 보면 이 체육대회에 실질적으로 체육행사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부회장전무이사 여비, 부회장전무이사 수련대회 참가, 수련대회 참가의 어떤 행사라고 보겠지요.
체육회 임원회 참석 보상금, 격려금 전무이사 여비 해 가지고 5만6,000만원을 빼면 161만3,000원이 격려금 및 여비 지불인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예산보조금 세워 가지고 체육발전에 헌신적으로 한다면 어떤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보조금을 여비로만 지불해 줄 수 있는 이것을 계속 하실 의향 이신지 그 점에 대해서 어째서 여기에 여비가 약 90%이상을 여비지급으로 하는 보조금 행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회 예산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회 예산 보조금은 216만원이 저희들 예산에 보조금을 해서 신청된 것은 도민체육대회나 군민체육대회나 또 기타 특별한 체육회 행사에 예산은 별도로 서있습니다. 그리고 216만원을 그때 그때에 발생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보조금이 서있기 때문에 이런 여비나 특별한 경우에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에 관련된 예산이 사업별로 서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원칙에 의해서 10%절감하고 집행하면서 162만9,000원을 그때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거의 10%를 제외한 49만1,000원이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있는데 단위사업별로 되어있는 사업은 별도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은 그때그때 형편에 의해서 지출하는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것을 되어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다른 것은 집행한 것을 보면 거기에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96년도 예산에도 여비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여비는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 실적 및 성과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청소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관심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가지 미담을 질문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삼례 어느 한 청소년단체에서 1년에 두어번씩 두어번씩 길거리 농구대회를 해서 지금 2회 째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30팀이 나왔습니다.
그 분포도를 보니까 고등학생이 60%, 중학생이 40%정도 나오고 있는데 한 팀이 3명씩 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 1회 때는 선수들만 오는데 그 부모들, 식구들,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호응도가 좋더라구요.
어느 한 가족이 한마당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본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 사업에 보면 청소년 숫자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하계수련대회이면 45명, 청소년 바다, 들, 산, 체험활동 하면 15명, 그리고 여기에는 남학생만 있는지, 여학생이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은 대비가 없고 남여대비수와 사원마다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하계수련대회는 남녀가 몇 명이 공이 어디에서, 사업내용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한군데만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청소년 수련활동이라고 해서 58명인데 청소년 가치관정립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이것은 어디에서 했으며, 남여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회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바다, 들, 산, 체험활동 관계는 도에서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선발해서 학생들이 선운사에서 집결되어서 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수련활동 58명 관계는 그것도 역사 선운사에서 했는데 남학생 50%, 여학생 50% 이렇게 해서 선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해수욕장은 해양훈련‥‥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해양훈련 15명은 첫 번에 말씀드린 것, 선운사는 모범청소년 훈련활동으로 58명한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선별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별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이것은 학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초중고 대상에서 합니까,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대게 주로 중학교 쪽에서 많이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고등학교 절반, 중학교 절반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교육도 전신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없기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청소년 어울 마당이라고 해서 실외교육을 6,620명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개 학교에서 따로따로 교육을 예를 들어서 축제한마당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6,620명이 다
모여서 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따로따로 했어요. 삼례 여중에서도 하고, 소양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이렇게 학교별로 날짜를 정해서 레크리에이션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어울 마당 축제를 합니다. 금년도의 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학교에서 하는 어울 마당이 그 사업에 효과가 어떤 면에서 있습니까? 그 교육을 하니까 어떤 면이 좋아졌더라?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성과는 청소년들의 신체적이나 정신적, 정서의 발달관계에 상당히 도움이 있다고,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적 활동을 통한 지위향상이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 청소년들이 참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데도 이 청소년수련 활동이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 12개교 2,620명을 예를 들어서 레크리에이션한마당을 하기 위한 경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청소년 12개교 한마당 레크리에이션이 들어가는 돈의 효과가 사실 미비한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돌려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이것은 학교에서도 상당히 환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창환 위원   
하여간 제가 청소년관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축제 이런 것들만 하지말고 정신교육에 사실 사회적인, 이번에 학생들이 지금 도덕적 도덕성이 많이 결여되어서 그런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연구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35쪽, 34쪽에 보면 자연보호 명예감시반이라고 있어서 명예감시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읍면에 위촉해서 추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위촉장을 교부하게 됩니다.
권창환 위원   
자연보호라는 것은 상당히 주요한 사업이지요? 그래서 과장님도 심중을 다해서 하실 것으로 보고, 이 자연보호 명예감시원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혜택은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입니다. 체육회 그런 사람들한테 여비는 상당한 지불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풀 보조, 정액보조 할 때도 있으니까 그것 좀 얻어서 줄 수 있는 경향이 있다면 좋은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자연보호 임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삼레 신탁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름에 주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나와서 치워주는데 그러면서 명예감시관이 나는 명예인도 아닌데 우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고정적으로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명예위원 김평곤씨도 거기에서 치우는 것을 보았고 그런데 그런 분한테는 우리가 계속 장려해야 할 것인데 장려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명감을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좋으신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과제에 대한 것은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쪽을 보면 지역개발사업 복지시설에 설치 운영문제가 있어요. 소양 복지회관, 화산, 동상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발소도 있고, 미용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발소나 미용실을 복지회관 안에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운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군에서 하지 않고 조례가 읍면으로 관리위임을 시켰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임대도 할 수 있고, 직접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되어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공식적 이발소나 미용실을 면에서 직접 운영하는 면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거창한 돈을 들여서 이발소, 미용실 임대해 주는 결과밖에 안되네요. 어떤 복지시설을 복지사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런 복지시설을 안 지어도 이발소는 있고, 미용실은 있어요. 각 마을에서 자기 집에서 하든, 남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하든, 우리 취지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자체 내에서 국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누구를 지정해서 한다면 모르겠으나 임대를 해준다면 국민의 복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복지회관의 개념이 없고 그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돈의 가치나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고 화산 복지회관정도 보면 서예교실이 있는데 월 1회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운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서예교실은 저희들이 강사를 선정해서 그 강사로 하여금 학생들을 모집해서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아닙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사를 선임해서 학생을 모집해서 그 사람이 강사한테 얼마 냅니까? 애들 서예를 배우는 방법에서‥‥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그것은 아닙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한다? 그러면 왜 소양복지회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독려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화산복지회관은 청소년수련시설로 2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예교실을 운영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거기에서 선임해서 수당도 조금 줍니다. 그래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이 이발소나 미용실이 우리
완주군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작 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는 면에서 소화시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운영관리를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복지회관의 개념에서 이발소 미용실을 철수시키고 다른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마을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발소나 미용실은 각자 있어요? 개인 집에서 하는 전세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하든가 그러는데 복지시설을 해놓고 거기를 임대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관계는 소양이나 화산, 동상 분야에서는 조금 나은 사람들은 전주권이 가까우니까 시내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소양만 보더라도 이발소가 소재지 내에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임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 좀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각 읍면 마을회관 건물 중 무허가건물 현황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새마을사업 할 때 주고 많이 지었는가요?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국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었을 텐데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어예요?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그렇지 않아도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을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만 새마을사업 당시에 '72년도 이후부터 대부분 신축한 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나 이런 것을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또는 그때 당시에 건축신고 지연으로 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 등등의 여건이 제대로 형성이 안된 관계로 해서 지금 무허가 남아있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53동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행정의 부재이었군요. 바로 신고를 했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서 떳떳하게 얼굴을 내밀텐데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제대로 얼굴도 못 내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하면 사실 행정에서 처리하는 이런 문제가 제대로 안되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데가 많습니다.
이 동네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무허가건물인 마을회관이 전기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사는 집은 무허가건물에 전기를 안줍니다. 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이 사는 경우에는 전기를 안주고, 행정부에서 집행한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전기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회관도 요 근래에 전기를 써야 하겠는데 이것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안 올라가 있다고 해서 전기를 못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전기를 개인한테 먼데서 빌려다 써요. 그런데 그것도 끊어라, 무엇 하라 하니까 할머니들이 겨울인데 갈 데가 없어요. 보일러를 틀어야 하겠는데 전기가 들어 온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건축물이 절대 개인 것이 아니니까 우리들이, 어떤 정비라는 것은 문화의 척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무허가건물에 사신다고 해서 그것을 양성화 시켜달라고 해도 그것이 재대로 안돼요. 양성화가 몇 년도에 지은 것이 양성화되는 줄 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69년도에 지은 것은 양성화를 시켜줍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했더니 천장을 뚫으면 상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그렇게 되면 건축관리대장에 입력을 해주고, 그것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고, 이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 행할 문제인지 정부 중앙 행정부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아픔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이 무허가 건축물 허가취소, 예를 들어서 정정당당하게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서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두고 조사한 결과 현재 각 면에 삼레읍에 19동, 소양 1동, 구이 1동, 고산 15동, 비봉 2동, 운주 5동, 화산 2동, 동상면에 8동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마을 및 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관련법규도 검토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리할 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몇 군데는 독지가가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도 놓아주겠다, 전기시설도 무료로 해주겠다, 단지 무엇이냐 하면 무허가건물 마을회관에 전기계량기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겨울에 추운데 어디에 모입니까? 집에 있자니 고부간에 서로 얼굴 마주보고 짜증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꾸 만나서 거기에서 놀다가 저녁 되면 자고, 가고 그래야 하겠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를 하여간 손쉽게 빨리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감사합니다.
권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2월5일 새마을지도대회에 다녀오셨지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김영석 위원   
행정부서에서 그 날 감사를 한다고 연락이 갔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그 날 여기에 참석했다가 오후 1시에 출발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오늘 감사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제가 참석 때문에 연기조치를 하고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지도자대회에 과장님이 안가면 큰일나는 일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도에서 교육이 각 시군 사회진흥과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으면 각 실과들끼리 유대를 가졌다고 할 때 사전에 인쇄가 되지 않고 오늘로 감사받는 것으로 인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그 인쇄가 한번 되었다가 다시 연기해 달라고 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을 수용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완주군 행정이 부재가 됩니까? 과장님이 감사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아셨다고 보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다른 과로 계획을 바꾸고 저희들이 다음인 오늘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어 놓고 제가 참석한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들이 수용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군정질의가 있다든가, 아니면 의회에 나와서 설명할 일이 있다든가 할 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면 날짜나 시간을 꼭 지켜서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김영석 위원   
제가 제38회 임시회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지적부가 실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주십시오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김영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군수님이 그런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 가기 전에 지금도 이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한 건을 말씀드리지요.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오봉산 진입로 포장을 지난번에 행정당국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1,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아직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가 여러 번 바뀌다보니까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도로가 자기 땅으로 되어있단 말이 예요. 여기에 말뚝을 박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차가 못 올라가요. 이런 사건이 발발할 것 같아서 그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당국에서도 사건이 될 것이고, 또 사법기관에서도 사건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부터 차등을 두어서 사업비가 지급이 되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면장 포괄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23쪽을 보면 소양면 신교리 신교회관 문제가 나옵니다. 다행히도 준공검사를 12월12일에 맞추어서 이 건물이 잘 지어졌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될 분야는 아닙니다만 금후 대책을 보면 조속히 절차 이행하여 사용검사를 완료토록 조처 하겠습니다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김영석 위원   
사용검사도 안 받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준공검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보았는데 무슨 문제냐하면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면적과 받지 않은 면적이 같은 토지 내에 있는데 한계측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행정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석 위원   
행정절차가 1년이 넘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사회진흥과장으로 와서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절차를 변경 신고했고, 일부 설계변경이 된 지역이 있는데 그것까지 전부 곁들여서 서류를 완비해서 저희들이 추진과제이기 때문에 도시과와 절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다른 과 질의 시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과하고 실제 감리라든가 아니면 계약한 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해요. 서로 핑퐁 치기를 합니다. 이 준공감사 받은 지가 1년이 넘도록 사용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못하겠어요. 또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사업 발주하는 과가 다르고, 또 그것을 감리하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미루어요. 도시과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로 미룬다든가, 또 건설과는 사회진흥과로 미룬다든다. 그래서 사실상 건물주는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이는 것 같아서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마치려고 하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서 출신 이석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농지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동네체육을 많은 돈을 들여서 완주군에 6군데나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방금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네체육시설관계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동네 체육시설을 6개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상면 동네체육시설과 경천면 주민들이 이 시설들을 상당히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두군데가‥‥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아니, 전부가 다 그래서‥‥
이석환 위원   
이것이 여름철에 보면 풀이 우리 키 같이 크고 있고, 농촌인구가 감소되어서 활용도가 아주 저조해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동상면하고 경천면 관계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운동장이 커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삼례에 시설한 동네 체육시설은 아담하게 저희들이 꾸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구장까지도 같이 겸해서 배구장, 게이트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드민턴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체력단련을 해서 평행봉 등 부대편익시설 의자, 헬스까지 전부 해서 만들어 놓았더니 아주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네체육시설은 가급적이면 좀 아담하게 꾸며서 부락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초등학교도 거의 다 폐교하고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광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잘 한다면 모르지만 활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몇 군데 보았을 때는 여름철에는 풀이 우수하고, 현재도 가보면 풀이 상당히 많이 나있어요. 이런 것을 나는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이런데 돈을 들이지 말고 부락에 노인회나 그러한 노인당 그런 복지시설 같은 용으로 전환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첫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덜 규모 있게 만들어서 보급하면 우리 군민체육진흥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아서, 너무 광범위한 시설 면적보다는 아담한 면적을 책정해서 주민들이 부락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과장님, 아담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한 마당에 이런 땅이‥‥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와서 삼례 신탁리 것을 한번 추진해 보았더니 거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사서한 거예요, 부락 땅을‥‥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거기는 부락 땅을 이용한 것입니다. 농조 땅을 사용승낙 받고 부락 땅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부락 땅이 있다고는 하지만 광범위하게 만들어진 것은 거기에 하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경천면 면사무소 뒤에 운동장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니까 풀이 상당히 났는데 그래도 거기는 사용은 안 합니다.
도처에 가보니까 풀만 우수하게 나고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에 버스승강장을 그간에 많이 건립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지금 보면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비 맞고 버스를 기다리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그 동안에 버스승강장문제는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읍면에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것은 많이 설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특별한 설치필요성이 있는데는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필요한데는‥‥
이석환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장동리 시내버스 선이 거기에 노선이 하나가 없어요. 부락은 너뎃군데나 되는데 승강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점 각별히 앞으로 신경을 좀 써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사무 중 당위원회의 감사일정
현장확인으로 미루어진 사항 등 감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점은 제외하고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현장확인 감사를 하도록 사전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과에서는 해당일정에 설계도서 쿠아채취기 및 줄자 등 현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를 준비해서 현장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를 12월8일과 12월9일 2일간 현장감사를 마친 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19시 35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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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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