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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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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공보담당관 문화체육과 지적과 기획감사실 내무과 세무과 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0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완주군청 2층 상황실


(10시 00분개의)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12월 6일에서 12월 10일까지 4일간은 먼저 각 실과소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고 12월 11일 1일간은 사업장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12월 12일에는 현지확인 조사에 대하여 질의 강평하는 것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지난 해 627 지방선거로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단체장과 지역의원이 선출되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지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를 주민은 주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잔존한 각종 법령이 그대로 남아 지방자치의 시행에 필요한 권한의 축소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법령에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추진되어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관 주도형 지방자치제도에서 과감히 탈피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자치제도의 확립과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본 위원장 및 저희 위원들은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요 며칠전 감사원 감사 수감에 별 큰 지적사항 없이 감사를 받아 완주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님 그리고 군 관계 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본 위원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군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군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기위주의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당면 현안임을 인식하고, '96년도 군정 시책 및 예산집행이 군민 본위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밀 감사를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정시책 추진 과정 중 민주적 절차와 합법성, 공익성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견해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집행을 면밀히 검토 감사할 생각입니다.
셋째, 전시적일시적낭비적 예산집행을 적출해 내고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 향후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을 위한 건전하고 적절하게 재정운영이 되어 있는지 사무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역할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등 의결사항이 있지만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집행기관은 마치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를 취하는 태도를 본 위원은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오며, 이러한 점을 단체장 및 간부님들은 깊이 인식하시여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활한 협의체 기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며 성의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대 군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하고 뜻깊은 의미가 부여된 만큼 소기의 성과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바라며, 관계관 공무원들의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전향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9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먼저 선서를 하시고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를 듣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일괄 질의하시고 즉시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성있는 질의, 일괄성있는 답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기획감사실, 내무과, 세무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공 보 담 당 관 >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갑춘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공보담당관 이갑춘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순서이나 위원여러분께서 자료요구가 없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삼례출신 권창환입니다. 실장님, 공보실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갑춘   
군정홍보 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목적과 효과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갑춘   
읍면별로 한명씩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간담회와 또 군정홍보를 위해서 군정에 중점시책, 각종 홍보실 도정시책, 중요홍보물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또 기타 특별히 홍보할 사항은 전단도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론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위원회에는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공보담당관 이갑춘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실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실비보상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갑춘   
실비 보상이 약 20,000원 정도입니다.
권창환 위원   
약? 약이 뭡니까? 약이 ........
○공보담당관 이갑춘   
20,000원입니다.
권창환 위원   
20,000원입니까? 위원회 명단은 나중에 이 감사가 끝나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6년도에 위원회를 소집한 일이 있습니가?
○공보담당관 이갑춘   
DM망 요원을 한 번 소집을 시키고 ...........
권창환 위원   
DM망 요원하고 일반 우리 완주군 군정홍보위원하고는 틀리는 것 아니예요? 누가 홍보위원을 물어봤지 DM망 요원을 여쭈어 봤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갑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러면 간담회하고 군정홍보위원회하고 회의 성격이 틀립니까?
○공보담당관 이갑춘   
회의로는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권창환 위원   
안했죠? 그렇다면 위원회가 필요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공보담당관 이갑춘   
군정홍보를 위해서는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실장님 생각에 필요가 있는데 왜 '96년도 지금이 12월달인데 한번도 안했습니까? 유명무실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안 낫겠어요?
○공보담당관 이갑춘   
'97년도부터는 고려를 해서 DM망 요원과 겹치기 때문에 한 번 .................
권창환 위원   
지금 완주군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갑춘   
제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네, 잘 모르시겠지요.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는데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해서 지방지와 중앙지의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갑춘   
지금 현재 지방지는 5개이고, 중앙지는 1개입니다. 그래서 6개 신문사에 ..........
권창환 위원   
중앙지와 지방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갑춘   
중앙지는 100부를 현재 주민계도신문으로 배부하고 있고, 나머지는 61 0부인데 지방지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지방지는 5개를 구분해서 주고, 중앙지는 몇 종의 신문이 구분되어서 보급하는 것 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갑춘   
중앙지는 지금 1개사 신문을 ................
권창환 위원   
무슨 신문사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갑춘   
서울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서울신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95년도 감사, 즉 작년 감사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하면서 중앙지 중 서울신문만 보급하는 것은 편향적이다.
그랬더니 앞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다는 읽어드릴 수 없고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95년도에도 중앙지의 보급을 줄여나갈 계획인 바 앞으로 점차 제도개선을 통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중앙지에 서울신문이 편향적이다라고 했는데도 '96년에도 다시 이 장소에서 또 서울신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저하고 연말에 한 번 만나야 되는데, 이것 또 바뀌시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갑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중앙지는 1개사 정도 비율밖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시책을 홍보하는데 어떤 신문이 더 효율적인가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중앙지를 선택하는데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선 중앙정치때부터 그전부터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을 계속 하다보니까 그 100부를 지금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울신문만 고집하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서울신문 아니면 절대 보내지 말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갑춘   
그런 것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없어요? 거기에 특별한 사연은 없지요?
○공보담당관 이갑춘   
특별한 사연은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계속 서울신문만 보급하는 것입니까? 다른 신문도 중앙지에서 좀 구분해 가지고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갑춘   
고려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고려가 아니라 하시겠다면 10부도 좋고 20부도 좋고 1부도 좋으니까 하여간 다른 종류의신문을 구분해서 할 필요있어요?
○공보담당관 이갑춘   
예,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체 육 과 >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ㅇ 따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호명을 하시는 순서대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 축제 행사에 대한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둔산축제행사, 읍면 지역 특성문화행사, 8경, 8품, 8미 홍보계획, 명창 권삼득 기념표석 건립계획, 완주문화원 운영, 문화재 및 전통사찰 지원과 관리실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둔산 축제행사입니다.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입니다. 추진실적은 입장객이 3일에 1만 2,83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읍면별 농수산물 판매실적은 88개 품목에 판매액은 5,75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은 농산물 향토음식 전시품평회는 4일간 전시하였습니다. 전시품평회 관람인원이 약 1만 5,250명입니다. 등산대회는 16개팀에 6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행사시기를 조정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했는데 명년에는 10월 20일 경으로 조정하고 평일행사를 주말과 휴일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행사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부대행사를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당일 행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행사 기간중에 지속적인 부대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씨름대회랄지, 감배 깎기 대회등을 앞으로 우리 특성에 맞는 행사로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행사가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할 때는 예산을 증액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노래자라엥 외래관객의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회적인 인기도가 높은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로 아까 판매액이 5,750만원, 주요 판매품목이 32개 품목이 읍면별로 내력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특성 문화행사입니다. 저희가 읍면 문화행사를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3개 읍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4월달에 삼례 딸기 축제를 했었고, 또 역시 4월달에 소양 벚꽃 축제를 했습니다. 7월에는 비봉 수박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삼례 딸기 축제는 참여하는 인원이 1만 1,100명정도가 참여했고, 판매액은 2,350만원, 그다음에 소양 벚꽃축제는 참여인원이 3만 4,560명, 1,640만원의 판매액이 있었습니다.
비봉 수박축제는 8,240명 정도, 판매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매년 축제행사를 추진하고 한정적인 행사보다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 종목으로 축제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삼례 딸기축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도 소양 벚꽃 축제 내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도 비봉수박축제 큰 잔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경, 8품, 8미 홍보계획입니다. 이 현황은 8경, 8품, 8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경, 8품은 '95년도 11월달에 선정했습니다.
8미는 '96년도 9월달에 선정했습니다. 8경, 8품, 8미의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발간에 따른 집필, 또 사진용역을 금년 11월 21일에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10개월간, '97년도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60만원, 용역기관은 전주대학교 교육문화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될 계획은 8경, 8품, 8미 홍보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용역이 지금 9월 20일에 끝나면 바로 제작으로 들어가 이것도 충분한 시간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정도로 해서 '97년도 말에는 이 책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발행부수는 3,000부, 또 사업규모는 85쪽 정도, 편집 방법은 8경, 8품, 8미 일반 현황들이 수록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창 권삼득 기념표석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474번지 출생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명창 권삼득 기념표석 건립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800만원이 섰고, 사업내용은 기존 저희가 기념표석을 건립했었는데 문안이 부적격하다고 해 가지고 문안을 보안해서 재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모면 저희가 기념표석 문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보조금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는 중에 유족 보존회의 요청에 의해서 또 홍연식 교수님 문화재 전문위원입니다.
그 분도 같이 와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더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중단 요구가 있어서 현재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유족 보존회 및 사학자 홍연식 교수가 기념관 건립으로 해서 변경 의뢰가 있었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명창 권삼득 선생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립부지가 100평이고, 또 소요금액이 3억 5,000만원 좀 많습니다만 기왕에 하면서 좀 기념관답게 만들기 위해서 건축면적도 약 80평 정도, 조경비, 기타 기본설계, 감정이랄지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약 3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묘소 진입로 개설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것도 약 3,4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기념관 건립사업은 군재정 형편상 자체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명창 권삼득 기념표석 건립사업은 도 문화예술진흥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기금을 신청해서 '97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한 번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예술진흥기금은 약 20억원 정도가 도에서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요전에 회의에 가서 들어보니까 각 시군에 3∼4억원정도 확보를 지시를 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 앞으로 시군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20억원이 있는데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몇억원정도를 우선 받아가지고 착수를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주 문화원 운영입니다. 단체명은 사단법인 완주문화원이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저희가 150명, 임원이 11명,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지금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94년도 1월7일에 또 다시 제적이 되어 가지고 문화원 설립인가를 또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월 3일에 재인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금년도 사업 추진 실적 및 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은 문화원 사업비가 5,400만원, 국비가 50%, 군비가 50%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는 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실적은 문화원 운영비는 1,224만원 가지고 인건비는 국장 1인하고 직원 1명, 공공요금 기타 해서 1,224만원이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사업비 사업추진 실적은 15건에 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밑에 보면 향도사업 연구집 발간, 이것은 지금 12월까지 전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화합 건전 노래자랑 이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미술 실기대회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공글짓기 대회도 추진중에 있고, 완주농악단은 당초 농악단 시연대회를 한 번 가질려고 했는데 저희가 창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최를 못할 형편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홍과장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또 질의하시면 답변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유인물로 가름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 지원과 관리실태, 이것은 문화재가 10개소, 전통 사찰이 9개소, 문화재 및 전통사찰은 뒤에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개소를 2억 1,920만원 가지고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의 13페이지 보시면 관리실태입니다. 문화재의 관리는 자체순찰을 지금 절에서 수시로 하고, 또 무형문화재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순찰,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및 전통사찰 순찰은 군 1개반 편성해서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현황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저희가 총액이 6,078만 6,561원입니다. 적립금이 4,8834만 4,121원, 이자가 1,194만 2,4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학자금 지원, 또 직업훈련지원, 또 자립정책 지원, 그런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상자 추천 선발은 추천은 읍면 청소년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법령규정에 의해서 이미 지급받는 자는 안되도록 되어 있고, 추진 실적은 맨밑에 '96년도 4울
26일자로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17페이지 위에 보시면 5월 9일에 또 도에서 지급하는 자립지원 대상자를 사회복지과, 또 보건소 등과 협의해서 신청자를 추천토록 하였으나, 봉동에 거주하는 이영로 학생 1명만 추천되어 가지고 7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간에 돈은 저희가 있는데 할만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간에 못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립지원청소년 기금은 읍면청소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바, 조례가 제정되면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계획으로 그러면 좀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은 '96년에 659명하고, '96년에 621명이 지원한 바 있어서 신청자가 적었으나 앞으로 반상회 회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추진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대둔산축제 행사와 읍면지역 특성 문화행사 명창 권삼득 기념표석 건립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질문있으십니까?
권창환 위원   
예.
○위원장 서제일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님의 대둔산축제 행사와 읍면지역 특성 문화행사, 명창 권삼득 기념표석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둔산 축제행사에 대해서 참 고생도 많으셨고, 또 우리 완주군의 이벤트 사업으로서 또 완주군의 어떤 이미지를 알리는데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한가지 아쉽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산물 요리전시관을 가서 봤을 때 아주 여러 회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거기에는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생활개선회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8미, 우리 완주군 8미에 관한 요리품목에 대해서는 출품을 하신 분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백에 나오는 닭의 출품자 등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지도소 생활개선 회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출품자 성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많은 고생을 해서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굳이 완주군 8미에 출품하신분 것만 성명이 기재되어서 그 분들이 서운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다음해를 생각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과장님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입니다.
앞으로 그 폐백 등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권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폐백 등 출품에 대한 성명을 앞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오신 출품하신 분들도 자기 이름도 있고 하면
기분도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참고로 들으셨으면 해서 했습니다.
읍면지역 특성 문화행사에서 삼례 딸기 축제, 소양 벚꽃 축제, 비봉 수박축제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행사라기 보다는 하여간 농산물 축제행사 같은 그런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문화행사에 대해서 보완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삼례는 동학혁명의 재집결지라는 그런 숭고한 뜻도 있으니가 그런 것들도 좀 연구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나타나 있는 이벤트 행사 보다는 좀더 주민들의 정신적 그런 것을 상승시키고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문화행사를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입니다.
권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읍면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달부터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농특산물 행사보다는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명창 권삼득 선생님 석탑 내력에 대해서 여쭈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먼저 묻고 다른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명창 권삼득 선생님께서는 저도 "권"가 이지만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익히 자료를 봐서 아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테니, 한가지 질의하고 답변듣고 그렇게 하지요.
사업비가 '96년도에 800만원이 설립비로 되어 있는데 그 8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건립하려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0만원은 저희가 기념표석 제목대로 '90년도에 당초 표석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아주 자그마한 표석이 되었기 때문에 홍연식 교수, 그분이 문화재 전문위원인데 여러 가지로 훌륭한 분을, 그렇게 적은 비석으로 세워서 되겠느냐?
앞으로 그 분을 더 여러 군데에 알릴 수 있도록 큰 비석으로 해서 누구나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다 표석을 건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수가 적은 표석이기 때문에 내용이 충분히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다 기재를 해서 큰 비석으로 세워야 한다. 그런 취지하에서 그간에 저희도 저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전부 사업계획서도 받고 저희가 교부결정까지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귀하와 같은 훌륭한 분, 그야말로 판소리 시조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을 그런 작은 비석으로 세워서 되겠느냐 해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해서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 부지도 넓게 잡고, 조경도 하고, 기념관도 건립해서 그 분을 길이길이 거기서 맥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에서 현재 당초 세워진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 800만원을 세워놨지만 변경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2번째는 기념표석에 대한 문안작성 내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념관을 짓고 그안에 어떤 전시할 품목같은 것, 그런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자료는 충분히 수집이 안됐습니다만은 기념관이 되면 앞으로 판소리를 하나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교육장화 해 가지고 많은 판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해 볼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권삼득 선생에 대한 자세한 내력이나 거기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라는 뚜렷한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으셔 가지고, '90년도에도 비석을 자그마한 것도 그나마 어떻게 세웠는가는 몰라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 같고, 또 '96년도에도 그것이 작다고 유족회라든가, 홍연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했는가는 몰라도 8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또 하다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왕이면 기념관을 건립하지 이러다 보니까 또 계획을 바꾸는 어떤 일관성도 없고, 어떤 전문성도 없고, 아주 계획도 없는 그저 남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참고해서 흔들리는 지금 완주군의 어떤 문화체육과가 되지 않았나?
다른 건 참 여러 가지로 좋으신 사업도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유족보존이라든가, 홍연식 교수님에 의해서 그 자문에 의해서 우리 완주군 문화체육과가 끌려가는 그런 인상이 아주 짙어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지어놓고 과장님께서는 판소리를 가르키는 장소로 쓰겠다는데 그것이 과연 이룩해지겠느냐? 거기에 틀림없이 그 주변에는 풀만 자욱해 가지고 그냥 흘러가지 않겠냐? 이런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자료를 좀 우리가 받을수 있고 수집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뚜렷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90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군에서 직접 제가, 인연이 있는지 몰라도 임실에서 '90년도에 이리로 왔습니다만은 그 해에 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시 방금 비를 크게 세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주관을 가지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경직된 분위기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재떨이도 놓아져 있으니까 담배도 피워 가시면서 부드럽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께서 대둔산 축제행사와 8경, 8품, 8미홍보 계획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석 위원   
예.
○위원장 서제일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감사장이니까 딱딱한 기분은 들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부드러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자신이 질문자를 이렇게 누구해라 누구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도 이 행정감사를 하는 그 의의는 결국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 올바르게 나가자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질의자도 좀 부드러운 말씀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대답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경직된 상태에서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문제점이 개선사항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둔산 축제 일시가 수요일부터 금요일날로 지난 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를 잡은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듣고, 대답듣고 또 이렇게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대답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문화체육과장 홍석구입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은 10월 22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로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상당히 그것이 망설여 지다가 나중에 한 일주일정도 남겨놓고 그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일에 개최를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이 외국에 시찰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최소한도로 앞당겨서 잡는다는 것이 11월 6일로 잡아진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연초에 계획도 없이 추진되었다 ㅎ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대답이 안 들립니다. 그것이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추진이 되었다라고 보면은 그 때 당시 실시할 당시에 왔다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또 이 날짜가 용케도 수요일에서 금요일입니다. 또 이 행사를 치루는데 물론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만은 관련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김영석 위원   
특히 산업과라든가, 농촌지도소에서 협조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내무과라든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입니다.
작년에 '95년도에 대둔산 축제를 했는데 그 때는 농촌지도소가 주관이 되어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산업과 위주로 치러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농촌지도소 주관하에 했었는데 금년에 문화체육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을 했는데 주관을 하면서 과연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데 방금 몇 가지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등산이랄지, 노래자랑이랄지 그런 것을 빼면 농특산물이 위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주위에서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앞으로 농특산물 위주로 주민들한테 PR을 해야 한다 그런 뜻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농특산물 위주로 행사를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농촌지도소라는 데가 있고, 산업과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다같은 완주군 관내의 부서입니다만은 이 두 개의 소과가 서로 의견이 달라 가지고 이 행사를 치루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치러졌다 하는 것을 과장님 시인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아, 그것은 분야가 다릅니다. 농특산물 전시는 농촌지도소이고 농특산물 판매는 산업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가는 몰라도 저희는 큰 알력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알력없이 잘 치뤘어요? 마지막 날 농산물 판매문제 때문에 농촌지도소에 관계되는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소 출신들하고, 농민 후계자하고 입씨름한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김영석 위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에 판매상인들, 거기 대둔산에 있는 상인들, 또 판매하는 분들, 또 자기들이 가격을 서로가 싸게 해 가지고 자기 물건을 팔려는데서 일어나지 않느냐 저희가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다른 뜻이 있다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 답변자리에서도 잡상인 출입을 금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잡상인을 통제하실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앞으로 별도로 와서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둔산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금년에도 군청직원, 읍면직원 해 가지고 한 40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잡상인을 앞으로 근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잡상인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한계가? 말하자면 거기 안에서 와서 파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밖에서 파는 것을 잡상인이라고 하는데 특히 가격이 여기보다 더 싸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석 위원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 잡상인이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은 행사장 바깥하고 행사장 안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완주 군민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밖에서 판다고 하면 그 사람도 잡상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지금 읍면 판매코너가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판매코너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그 앞에서 와서 판다든지 하는 것은 또 말하자면 면에서 후계자가 같이 와서 파는 것은 정상적으로 장소가 적다보면 다른 곳에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대둔산 축제가 좀 더 발전이 되고 완주군의 뜻이 담긴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서 완주군의 얼굴이 먹칠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이 없어요. 지난번 대둔산 축제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지금 저희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농특산물에 대한 것을 PR을 한다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보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명년 행사는 보다 실속있는 행사를 하려고 저희가 금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도 평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언제 시간 있으면 저희가 직접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느 행사도 물론 평가를 합니다만은 저희는 아주 구체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전부 문제점을 받고 저희가 대표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또 아까 몇 가지만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저희도 나름대로 한 번 추진하기 위해서 사진첩도 한권에 걸쳐 가지고 전부 일일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것을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견을 들어서 이것을 정말 누가 보던지 손색이 없는 대둔산 단풍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자료 답변서에 보면 8품, 8경, 8미가 있습니다.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김영석 위원   
8품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김영석 위원   
무엇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거기 지금 전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김영석 위원   
유인물에 하나 안 나와 있어요. 7개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못 외우고 있습니까? 그 8품?
○문화체유과장 홍석구   
천천히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빨리 하라고 하니까.
김영석 위원   
천천히 외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잘 못해 가지고 수박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김영석 위원   
빠졌어요?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은 이렇게 한가지만 잘못해도 이것이 결과가 성실한 자료가 못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간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고, 감사만 이렇게 쭉 받다가 보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들이 혼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호랑이가 열두번 몰아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랬다라고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셔야지 이거 쓰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 대둔산 축제가 이 8품라고,
8미하고, 8경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뜻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석 위원   
이 8미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설문을 통해서 또 나중에 조정도 하고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 8미가 과연 그 완주군의 맛을 대표할 수 있는 8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석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육성하려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앞으로 저희는 홍보차원에서 이것은 소관벼로 추진을 합니다. 저희는 주로 홍보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렷습니다만은 금년 예산에 1,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방금 편집기간을 적게 주어가지고 아주 졸작이 나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철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10개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월을 주면 충분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나올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10개월로 했고 또 이것이 앞으로 명년에 나오면 저희가바로 유인을 해서 명년중에는 그야말로 8경, 8품, 8미가 많은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홍보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육성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육성책은 각 소관별로 하고 있다고.
김영석 위원   
소관별로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그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를 들어서 생강이면 생강대로 해서 산업과에서 추진해야 하고, 지금 현재 종합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알고 있는 세부계획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없어요? 그리고 8미가 완주군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8미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바꿀수 있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그것은 저희 소견으로는 앞으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후에 5년후에 어떻게 이것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생각에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8미가 예를 들어서 '97년도 다르고, '98년도 다를 수가 있다? 변하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저의 소견은 말하자면 여러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더 좋은 것이 나왔다면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주군을 대표하는 음식맛이라고 하면 완주군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바꿔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보면 이것이 어떻게 완주군을 대표하는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그래서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무리 개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8미를 미리 이렇게 선정하는 것 자체는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앞으로 완주군의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방향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지 이것이 임기 응변식으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니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고맙습니다.
김영석 위원   
또, 여기보면 등산대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단체로도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 등산대회를 치루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등산대회는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마은 여러군데 말하자면 각 동의 산악회랄지, 각 시군이랄지 전국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일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 직장이랄지 그런데에서 적게 참가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런 계획으로 된다면 많은 팀이 참가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잘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영석 위원   
단체가 등록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마을에서도, 면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 등산대회 하는 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있지요.
김영석 위원   
그 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제일   
김위원님, 잠깐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석 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잘 해 나가자고 해서 감사하는 건데, 감사장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제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회의진행을 하기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때는 이의를 안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빨리 하고 가야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그런 제의도 못합니까?
김영석 위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해야하는데 앞으로 질문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서제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라고 위원장이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갔다가 감사할 것도 없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
홍의환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집행부도 계신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거론할 것은 아니고,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접수순대로 질의를 하는것도 원칙이려니와 또 질의도 그동안 연구를 하셨시 때문에 짧고 간단명료한 정곡을 찌르는 질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감사의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은 하시되 여기서 더 이상 그 부분을 거론하지 마시고 진행도 지금처럼 해주시되, 질문자도 조금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죄송합니다. 질문 계속하시죠.
김영석 위원   
급한 분이 계시면 먼저 하시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서제일   
질문 없으십니까? 김위원님.
김영석 위원   
급하신 분이 계신다고 했으니까 먼저 하시라고 해요. 나는 조금 더 해야하겠어요.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 김영석 위원께서는 조금 후에 하시기로 하고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회의를 요청한 사항은 완주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제가 그 예산집행 과정이나 뭐 이런 문화원의 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었는데 추가로 참고자료를 보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참고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제 자료요청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의 지역일이고 해서 덧붙여 가지고 몇 가지만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축제는 과장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했을 때 이벤트 사업이고 농산물판매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그렇습니다.
한한수 위원   
저도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기가 좀 앞당겨서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건 단풍이 80%정도가 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보면 10월 25일경되면 절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25일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25일안에도 할 수 있고, 27일경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25일경으로 일자를 정하고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한수 위원   
대둔산 축제 일정이 안 잡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대둔산이 10월 첫째주에서 11월 셋째주까지는 시즌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상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피크는, 제일 절정을 이룰 때는 10월 셋째주에서 11월 첫째주까지 2주동안 절정을 이루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둔산관리사무소에서 매표된 입장권을 보셔도 그 때가 절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쯤이면은, 그런다고 해서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어서는 안되는데 그 시기면 농산물 생산이 거의 됩니다. 농산물 생산 시기하고 대둔산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기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사람이라도 더, 기히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이벤트 농산물 판매사업을 하고 있으니가 더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25일날이 몇 일인가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날 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노래자랑도 그 때 25일경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주가 되겠더만요.
한한수 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제일 절정입니다.
그리고요, 이 대둔산 축제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산업과하고 지도소에서 보조를 합니까?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사업이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농촌지도소, 산업과, 기타 다른 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니까 주관은 문화체육과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한한수 위원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는 협조를 하는 실과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협조하는 실과입니다.
한한수 위원   
중복되는 질문같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아까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축제가 끝나는 3일째 되는 날 대추에다가 기름을 붓고, 대추를 가지고 나온 후계자가 대추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대둔산 파출소에 있는 의경이 와서 저지를 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과장님이 아까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한한수 위원   
잘 모르셨죠?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는 협소하고 어느 면은 남는데 어느 면은 협소합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그런다고 어디를 더 크게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잡상인들이 와 가지고, 예를 들면 후계자가 지금 후계자가 가져오는 상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실무과에서도 좀 믿고, 상인이 가져오는 것은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예정되었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불신감은 있을 겁니다.
사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의 사람들 눈으로 볼 적에는 대추장사를 오래한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말하자면 대추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나 이런 것으로만 맞춰가지고 와서 후계자가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말에 2만원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1만 5,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인의 경제행위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날.
그래 가지고 후계자중의 한사람이 내년도부터 출품도 안할테지만, 그날 가져온 대추도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태가 시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파출소에 있는 의경들이 와서 말리고, 친구들이 말리고 해서 저지는 됐습니다.
불까지는 안 났는데, 내년부터는 이 것 안한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한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내신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료를 내신 분 순서에 의해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한수 위원님께서는 문화원 운영 자료를 내셨는데, 엉뚱하게 대둔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내신것만 말씀을 하시고 꼭 하실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 문화원에 대해서 아까 그냥 넘어간다고 했는데 아까 간단하게 한다는 것이 그냥 길어졌습니다. 원장님을 누가 선출하고 임명은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원장은 지금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한한수 위원   
총회면은 이사회를 총회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아니요.
한한수 위원   
아니, 전체 회원이 모인 총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한한수 위원   
원장님을 그렇게 하고, 연임할 수만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한한수 위원   
도의 승인을 받고?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한한수 위원   
참고 자료를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감사합니다.
한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경, 8품, 8미 홍보 및 문화재 및 전통사찰 지원과 관리실태에 대한 이창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질의를 해 주시죠.
이창구 위원   
경천출신 이창구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한 위원님 말씀한대로 제 지역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부끄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대둔산 축제 한 것이 성공적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주의 8경, 8품, 8미를 선정했으면 그것을 중점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상품을 가져다 많이 판매하고 또 잡상인이 와서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완주 상품을 가져다 선전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완주의 8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여러 가지로 동료 위원들이 말했기 때문에 8품, 8경, 8미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축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완해서 잘 할 계획입니다.
특히 8경, 8품, 8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완주상품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PR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경, 8품, 8미의 홍보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임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8경, 8품, 8미에 대해서 그 지역에 지정 현황판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경은 저희가 공보실에서 해서 사진으로 앞에다가 전시를 했고 또 8품, 8미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어디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누락된 것이 있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상품 생산자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둔산이 8경안에 들어갔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임원규 위원   
그러면 대둔산에 관광객들이 갔을 때 여기는 완주 8경이라는 표지판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없습니다.
임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8경, 8품, 8미가 그 지역의 8미이면 그 음식점 이런데를 지정해 가지고 현황판을 만들어서 뭔가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만 앞으로 세가지 8경, 8품, 8미에 대한 현황판도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하시고, 특단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군소득에 연결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 대로 8경, 8품, 8미에 대해서 현황판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지원금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신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직업이 없는 사람, 미진학 학교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김영석 위원   
이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보도드린 대로 지원대사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지원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수험료 전액디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어렵다는 것이 기준이 어디냐 그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구체적인 것은 조례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 운영 조례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정형편이 어느 정도 곤란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서면으로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김영석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급한 사람이 봉동에 사는 이영로 학생, 한명만 이렇게 지원이 되었어요. 74만원을 주었습니다. 74만원 준 근거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지금 사업을 현재 한다고 해 가지고 ................
김영석 위원   
사업자금을 74만원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김영석 위원   
74만원 사업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도에서 주었다고 보고를 제가 드렸는데 이것은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 학생이 어디를 다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죄송합니다. 이것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또 여기 기대효과 면에서 답변한 자료를 보면은 반상회보같은 데에다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상회보가 지금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군지에다 수록을, 요즘은 지금 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완주군의회 이창구입니다.
문화재 전통지원 관리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완주에 사찰도 있고, 문화재도 있는데 사찰에 보물이 있는 사찰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사찰이요? 이창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창구 위원   
보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보물은 송광사 대웅전이 '96년도 5월 29일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송광사 종루 십자각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금년 5월 29일에 보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암사, 화암사가 현재 경천에 있습니다. 그 보물이 우화루가 '80년 6월 11일, 화암사 극락전이 '80년 6울 11일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봉사에 보광명전이 보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77년도 8월 2일자로 되었습니다.
이창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겟는데, 묻고 싶은 것은요, 사찰은 자체적으로 수리합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줍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런 얘기해서 안 되는데 소양 원등사가 3,200만원있고, 또 원등사가 3,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중으로 되었습니까? 2번 집행을 했습니까?
14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요사체, 옹벽 설치라고 했는데, 하반기는 똑같애요. 똑같이 하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지금 원등사는 거기가 옹벽이 지금 아주 누구나 놀랄정도로 아주 험란합니다.
이창구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요. 1차 , 2차 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1차, 2차 예요.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그래서 연내에 끝내기 위해서 2차에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면 추경에 저기 본 예산하고 따로 따로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보니까 하반기에다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물이 제일 많은데에 1,800만원씩 수리해 주고 어떤 데는 1억 5,000만원씩 해서 해 주는데 너무 차이가 나고 보물있는데는 좀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찰이나 보물같은 문화재는 완주군에서 신경을 써 달라고, 이런 차이를 두지 말고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특히 보물이 있는 사찰 또 전통사찰 그런데는 저희가 1년전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할 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저희가 현지를 봐 가지고 과연 이것은 보수를 해야겠다 하면 도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문화재관리국 문체부에 이야기해서 그것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데 지금 명년 사업도 화암사는 명년에 우화루를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가 차이를 두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위에서 전부 책정을 해서 저희에게 보조를 주면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삼례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완주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료를 요구치 않았으나 좀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완주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책이 몇 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지금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문화원지가 하나 있고, 또 저희가 사업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특별히 그 때 수시로 책자를 발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것은 문화원지 1부가 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문화원지가 지금도 계속 발행이 되고 있지요? 지금 몇 집까지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금년에 5호가 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5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셔가지고 완주문화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라고 한권씩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앞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다음 두 번째요. 완주문화원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95년도에는 3,830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문화사업비와 문화운영비, 국비 50%, 군비 50%해 가지고 거기다 대고 또 부족해서 풀보조까지 총 동원을 해 가지고 6,654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권창환 위원   
그런데 '95년도에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문화원에 작년에도 이 사업이 미진하다고 할 정도로 뭐라고 했는데 그 때는 그래도 전통혼례를 재연한다, 사물놀이 농악패 운영한다, 자모들한네 다도 교육도 시킨다. 미술실기 대회도 한다, 글짓기 대회 뭐 도덕성 회복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했는데, '96년도에 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변 어디 순례다, 읍면 잔치다, 경로잔치다. 역사 탐방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업도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은 거의 90%가 향상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잘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때도 '95년도 감사때도 지적이 되엇는데 그 때 뭐라고 했냐?
앞으로 세부적으로 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도 운영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완주문화원 올해 감사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감사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감사계 직원 한분하고 문화계 직원 한분이 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권창환 위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서 한 3일정도 주야로 보통 12시, 1시까지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관계는 앞으로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었는지 모르지만은 사업책정을 정말 잘 해야겠다, 저희가 오기전에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명년부터 저희가 사업계획은 '95년도도 참고하고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참고해서 정말 알맹이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제가 이 '95년도 감사지적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앞으로 잘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96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전부다 유적지 순례, 여하튼 간에 전봉준 유적지 순례, 어린이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장기대회, 위안잔치, 경로잔치, 역사탐방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계획가지고는 작년에 3,830만원 가지고도 이런 정도 계획은 남아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방대해서 더구나 풀보조에서 까지도 지원해 주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97년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내 가지고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좀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에 보면 전국 남녀시조경창대회가 있는데 이게 5회입니다. '95년도에 4회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시조 경창대회요?
권창환 위원   
작년도에 4회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작년도에는 저희가 .........
권창환 위원   
그럼 '94년도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작년도에 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안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작년도에요?
권창환 위원   
제가 그 감사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5회하고 나옵니까? 처음했는데 1회도 하지 않은 것을 5회라고 하는 이런 완주문화원이 운영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 버려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전부 다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작년에도 어린이들 자모 다도 교육 때에도 학교에다가 무조건 가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다 하면서, 제가 그것도 작년에 지적했어요.
이런 방만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완주문화원이 전국 시조대회를 한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안하고, '94년도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회입니까? 작년에 자료를 보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간에 고산에서 4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
권창환 위원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그래서 문화원 행사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데 4회했기 때문에 이름을 5회로 붙인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은 당연히 문화원에서 안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남의 동네 잔치를 왜 자기 잔치같이 큰 소리를 치고 5회라고 그래요? 그런 것 자체가 참 현실성없는 문화원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고 지금 12월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지금 추진중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단 20일동안에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이 4건이나 있어요?
뭐냐면은 군민화합 건저노래자랑도 약 300만원에 걸쳐서 해야겠다, 미술실기 대회도 해야겠다. 반공글짓기도 해야겠다. 완주군 농악단 시연대회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약 4가지가 남았는데 이것이 추진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이것은 저희가 현재 3가지는 추진할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고, 계획대로 3가지는 추진할려고 합니다.
권창환 위원   
꼭 하시기 바라고, 완주군 문화원에서 이왕 어린 아이들 글짓기 대회하면 되지 반공글짓기 대회를 해요? 지금도 무슨 반공만 이렇게 외쳐야 합니까? 어떤 제목이 말이야 이거 경우회 회장님이라서 그런가 경직된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한 번 반공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소재를 ...........
권창환 위원   
이왕이면 말입니다. 문화원쪽에서 우리 완주 향토문화에 대한 어떤 글짓기 대회를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예.
권창환 위원   
무슨 느닷없는 문화원에서 반공글짓기 대회를 해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 적 과 >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어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지적과장 문희태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 지적정리 실태에 대한 김재남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 시작하는 도중)
과장님,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김재남 위원님의 토지지적 정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토지지적정리 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인쇄물을 보면 상당한 건수가 많이 시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의 토지이동정리 미집행된 내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 개수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불일치 토지에 대한 실적 내용은 어느 정도나 되시는가요?
○지저과장 문희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이동이 생겼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3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완주군의 분쟁민원이 좀 없습니까?
○지적과장 문희태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없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전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소병래 위원이 아마 이 지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적과장 문희태   
기억이 납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더욱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지적정리 불일치가 가급적이면 오차가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 및 미징수 내용 자료를 제출하신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5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문희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중 3조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조항이
되겠고, 5조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무슨 사업요?
○지적과장 문희태   
대상사업요.
권창환 위원   
대상사업? 제가 왜 그러냐면 '95년도에 보면은 제3조 근거에 의해서 내셨고, '96년도 것은 제5조의 근거에 의해서 또 내셨더라구요. 그렇다면 그것이 같은 개발부담금 징수하는 것일텐데,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일텐데, 틀려서 제가 잠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3조하고 5조하고의 차이는 차후에 찾기로 하고,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토지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에서 어떤 진행중일 때는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완료가 되어야 되죠?
○지적과장 문희태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집행하고 또 그냥 부도내고 할 때는 우리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문희태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에만 이것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있죠?
○지적과장 문희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인허가시에 미리 선행으로 받아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죠?
○지적과장 문희태   
예, 그렇습니다. 사전 예고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권창환 위원   
그것이 잘 이뤄지면 좋은데, 지금 사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건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개발부담금하고 연관이 있는게 아닙니까?
○지적과장 문희태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있죠? 그런데 '96년도에 총 징수현황이 몇 건이죠? 건수가 안 나왔습니까? 징수현황? 몇 건하셨는지?
○지적과장 문희태   
건수는 표시하지 않고, 금액만 표시해 놨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죠? 그러니 이 금액가지고는 어떻게 1건인지 2건인지 10건인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에 얼마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건수가 나와야 확인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차후에 과장님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 변경 허가 내역이 '95년 11월달 것을 보면 상당히 있어요. 도시구역내에 삼례, 봉동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지금 징수가 됐는가?
그리고 크라운 안에도 지금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올라왔는지, 안 올라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크라운 같은 데에는 어느 면적을 놓고, 예를 들어서 10,000평을 하는데 이것은 계속 하는거예요? 그러면 계속 끝날 때까지 개발이익금을 못찾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맥락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계속 진행중이니까 이것이 다 끝나야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 회사에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계산해 가지고 완주군에 통보하면 나중에 완주군에서는 얼마 통보했으니까 얼마 내라 이런 식 입니까?
○지적과장 문희태   
사업이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 저희가 부과하고 사업계획이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준공이 된 다음에 처리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지적과장 문희태   
계속 사업으로 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크라운 혹시 개발이익 부담금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억 나십니까? 올해나, '95년도에?
○지적과장 문희태   
작년에 저희들이 권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또 관계 부서에도 질의를 하고 회신을 봤습니다마는 조선맥주, 거기는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
권창환 위원   
그렇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작년에 그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그 때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던 평수,아십니까? 몇 평인가?
○지적과장 문희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기억은 못하지만 근거는 있지요?
○지적과장 문희태   
예,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그 평수 이후에 그 평수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수를 해야지요?
○지적과장 문희태   
관계법에 의해서 부과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부과를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50㎡이상이 되면 되지요?
○지적과장 문희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밖에 ......................
권창환 위원   
도시구역 밖이니까 그것은.
○지적과장 문희태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이 건수가 안 나와서 제가 과장님하고는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죠.
○지적과장 문희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럼 이것은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미징수에서요. 죽림온천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못합니까? 어떻게?
○지적과장 문희태   
죽림온천 관계는 그것이 단독명의로 사업시행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려고 재산조회를 정보센터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한 결과 정보회신이 왔습니다만은 한 분에 대해서만 회신이 안와서 저희들이 또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신이 오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몇 회까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독촉장 발부를 합니까?
○지적과장 문희태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창환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예요?
○지적과장 문희태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죽림온천에 대해서는 5회 독촉을 했고, 현지 가서도 만나봤고,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등기압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뭐 다른 것은 그냥 한번만 안내면 그냥 사정없이 내용통지서 내 가지고
그러는데 ...........
○지적과장 문희태   
한사람 것 같으면 바로 들어가겠는데 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사람 중 네사람은 물건이 확보가 되어서 조치가 되고, 한 사람은 안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죽림온천에서 총 못낸 금액을 보면은 약 6,000만원 미징수 부과금 약 4,000만원, 그러면 그 나머지 이봉근 외 4명이, 이봉근씨는 돈이 10원도 없다고 하고, 그 나머지가 이정도를 대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문희태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4명 전부 다 없다 이거요?
○지적과장 문희태   
지금 한사람 것만 회신이 안 와 가지고 .........
권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 앞으로 딱 붙여버리면 나머지야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집안싸움을 하던지, 이봉근씨가 외제차타고 다닙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지금 이것이 한 푼도 안 낸 것이 아니고, 일부는 지금 징수가 되었고, 나머지는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은 뭐 다섯사람 전부 하는 것도 그렇고, 한 사람이 재산이 없을 경우는 네 사람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없어도 한 사람에게 할 수 있고 ...............
○지적과장 문희태   
예, 할 수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봉근씨가 자동차에 붙여도 이거 되겠어, 자동차만 가지고도, 왜 이것을 다섯 번씩이나 경고를 하고 안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97년도 되면 완전히 끝내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두 번째, 읍면직원 근무복 제공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연초에 각 읍면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이서면에 갔더니, 읍면 직원 근무복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획실장한테 갔더니, 추진대책 답변에서 예산이 서 있으므로 참, 내무과에서 그 답이 왔어요. 그 때 당시에는 ......................
5월중에 제작 공급을 하겠다. 뭐, 예산이 5백몇십만원이 서 있어 가지고, ....................
그런데 지금 보면 근무복들을 안 입었습디다.
○지적과장 문희태   
네. 지금 현재 안 입었습니다.
권창환 위원   
5월달에 제작해 가지고 공급한다고 했는데, 왜냐면 11월 13일날 원인행위만 했어요. 하여간 원인행위라도 했으니까 좋은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근무복이 좀 창피해서 못입는데요.
싸구료로 해 가지고 그나마도 디자인도 그렇고 꼭 영 못 입겠다고, 차라리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사 입는 것이 좋겠다. 여자들은 아무래도 미관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쩌실는지 몰라도 이 어느 개인 회사하고 계약을 하지요?
○지적과장 문희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구입 요구를
재무과에다 하게 되면 용도계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금년의 경우는 11월 13일날 원인행위를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직원들이 창피해서 그 옷을 입고 근무할 처지가 못된다, 이런 창피함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옛날에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을 입고 바깥에 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번에는 기대해 봐라?
○지적과장 문희태   
예.
권창환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을 알아봤더니 말입니다. 참 아닌게 아니라 창피하게 생겼습디다.그것을 어떻게 해놨냐, 옷 준대로 딱 넣어가지고 캐비넷에다 착착 쌓아놨어. 우리 예산이 그 정도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해줄려면은 그 예쁜 얼굴에다 옷도 좋은 것으로 줘 가지고, 우리 민원계장님께서도 좋은 것으로 입고 계시게 말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것도 잘 참작하셔서 하는데 그 또 뭐가 문제가 있냐? 재기는 잘 재요.
그런데 가지고 올 때는 상중하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옷에다 맞추라는 거요. 여기서 재갈때는 허리 24, 뭐 몇 잘 재가지만 만들 때는 뭐 상중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현실이예요.
○지적과장 문희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권창환 위원   
이거 또 기대해도 됩니까?
○지적과장 문희태   
딱딱 맞게 아주 잘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을 마치고 1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정회합니다.

(12시 00분정회)

(13시 30분속개)

< 기 획 감 사 실 >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설명을 약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재남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소송 수행 내역과 '96년도 예산과다편성 내역 및 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수행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은 '96년도 총 30건 중 승소가 16.7% 다섯건, 패소가 30.3%, 계류중에 있는 것이 16건으로서 53.3%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시대에 있어서 세밀한 행정을 하신다고 보면 행정에 대한 이런 소송건이 적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패소율이 더 많습니다.
패소하는 이유는 행정착오라고나 볼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패소하는 것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96년 상여금 과다편성 문제는 답변 나온 뒤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김재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 것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패소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행정처분의 하자로 인해서 패소원인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증인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소송수행을 잘 못하는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행정소송 건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 완주군에서 좀 활동적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수행중에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색인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전주 지방법원과 광주고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소율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정원외에 금년에도 4명을 우리 완주군에 배정이 됐는데 그 두배인 8명을 추가로 보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소송법이라든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유능한 변호사 선임 이전에 행정에서 세밀하게 한다고 보면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감사합니다.
김재남 위원   
위원장님,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제일   
네.
김재남 위원   
제가 그 '95년도 상여금 과다편성 내력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96년도 현재까지 자료를 내신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95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기획실에서 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정밀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도 많이 있을뿐더러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건 상여금이 3억 3,300만원이나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김재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에게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96년도 예산 과다편성 내력 및 사유를 제출하도록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96년도 상여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신 '96년 상여금 3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일반직과 기능직, 경노무 나눠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인원이 직급별로 수시로 변동이 있고 해서 상여금이 연말에 가서 가감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관계는 제가 아직 계수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결산 추경에 가감조치를 하겠다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95년도 예산편성 내력을 해 주십사했는데 아마 오기가 올라가지고 '96년도분이 여기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래서 '95년도분이 올라왔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95년도 것은 실장님께서 아직 보시지 않았으니까 자세히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많은 편성이 나와 있어여. 3억 3,300만원이란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수 더하기, 인원수 더하기, 숫자 더하기 하면 대충은 나올텐데 이런 3억 3,300만원이라는 돈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과다편성 내력에 대한 행정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상의 내용이 나오고 실장님께서는 전년도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기되어서 자료요구를 낸 것이 효율성이 없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상여금 관계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밀하게 해서 이런 과다편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김재남 위원께서 '95년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96년도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서 제가 사과 말씀 드리고요. '95년도에 관한 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제가 답변드린 결산추경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역사업 예산편성 근거 자료를 내 주신 소병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래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질의에 앞서 실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을려고 10일 이전에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기획실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각 실과로 넘겨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소병래 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가 감사 하루 전날 오면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소병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한테 질문서가 11월 27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실과에 배부해 주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래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우리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질문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97년도 감사에는 이점 깊이 숙지하셔 가지고 최소한 8일전에는 감사자료가 넘어와서 검토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내년도에는 사무과와 협조를 해서 앞당겨서 이 답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제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사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기에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소신있는 예산편성이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질적인 보상이나 또한 읍면별로 의식을 너무 하다보니까 제대로 들어가야 할 사업은 빠지고, 엉뚱한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도비 사업, 또 양여금 사업 그런 것을 제외한 군 자체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중에서도 건설과에서 제방공사라든가, 또한 다리공사 그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올렸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또는 그 지역이 작으니까 조금밖에 못준다 그런 예산편성은 절대적으로 그만 하셔야지, 지역이 적다고 예를 들면 꼭 필요한 것이 5억원이 있으면, 다른 큰데는 5억원, 7억원 들어갔으니까 조그마한 지역은 한 3억원정도 줘야한다는 그런 어떤 실장님의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박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군정질의를 이 지금 소규모 사업, 저번에 의회에서도 도의적인 문제로 제가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떠한 아마, 그 군수님의 방침인가는 모르겠지마는 조그마한 지역일지라도 시급한 것이 있으면 제방이 터지고 다리가 끊어졌으면 그걸 1차적으로 해 줘여 하는데 예산편성에 의해서 계산기도 두드려 가지고 어떤 지역은 얼마, 어떤 지역은 얼마 하는 식으로 도 이런 눈치보는 그런 예산편성은 절대 앞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단호한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소병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은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경로당 신축 또는 보수사업은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과에서 현지 확인 내지는 읍면별로 이제까지 증개축한 것을 비례로 해서 결재를 득한 후에 우선 순위를 세워서 저희과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소교량 관계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소교량하면 우선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위험교량이 생각이 나는데, 위험물에 대한 보수도 역시 기히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책정이 되어서 복구한 사업 이외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완급을 가려서 요구를 하면 예산액 범위안에서 예산 편성키로 했으며, 또한 금년도에 처음 지역개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읍면별로 차등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도 회기까지는 균일하게 배분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1마을 1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여러 위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 가용예산이 허용치 않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는 수년동안 의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논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이 의회에서 조절하는 그런 뜻이 아니예요. 제 뜻은.
또 우리 지역이 적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예산을 가만히 보니까 과에서 중요한 사업이 오면 다 컷트당해 버려요. 그리고 이 짜임새 맞춰넣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가 제대로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96년 본예산때도 느낀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좀 더 지켜보자 해 가지고 지켜봤는데 이번에 '97년도 편성할 때에도 보면 계산기 두드리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금보다도 예를 들면 5억원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시급한 사항이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경천이 조그마하더라다도 더 들어갈 수 있는데는 더 들어가야 하는데 어느 다른 분들 눈치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급을 따져 가지고 건설과에서 올라왔다던가, 도시과에서 올라왔다던가 예를 들면 진입로 포장 그런 것 말고요. 제가 그런 뜻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 말고 중요한 사업이 대부분 보면 도시과나 건설과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사회복지과 양로당 문제는 적절하게 배분하셨던데요.
과에 얼마 예산을 줘 가지고 읍면별로 효율성있게 짰더군요. 그러나 대부분 도시과하고 건설과 상수도 문제 같은 것을 보면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못 들어간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지.
비봉이 적어서 그렇고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실장님이 그것을 개념을 파악하셔 가지고 소신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보면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윗분들 눈치도 보고 그래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실장님 복안을 가지셔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건설과, 건설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건설과에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총 100억원이면 이번에 소규모사업을 제외한 다리하고, 제방공사 등 시급한 것이 건설과에 소하천 개보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원이 들면 건설과에 필요한 약 5억원을 배당해 주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이 읍면별로 가장 중요한 것을 5억원에 맞춰내라, 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건설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들어가지 이거 순번이 뒤바꿔집니다.
제가 보면은 어떤게 시급상황인지도 모르고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소병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5억원을 실행을 주어서 짜오나 건설과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라와서 5억원으로 커트하나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간이상수도 이야기입니다. 간이 상수도를 사업과에서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올라온 대로 가용예산으로 커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평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단위와 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하에 대해서 구체저긍로 자료를 내 주신 분이 권창환 위원, 한한수 위원, 김영석 위원 이 세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동상 감식초 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상 감식초가 우리 군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금년에 중앙방송에서 매스컴을 타 가지고 곤혹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중앙방송에서 매스컴을 타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여기 감시지적 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위생관리인이 지정이 안되어 있던 것을 이번 9월 4일날짜로 선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되어 감사를 받고 뒤늦게야 선임을 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병하고 비닐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병을 kg당 장려금으로 50원씩을 주는 것으로 되고, 폐비닐을 kg당 60원씩을 주게 됩니다. 사람이 평상시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약 60kg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 60kg 곱하기 60원은 3,600원입니다.
그 단가가 적정 단가인가, 그 다음에 수집을 하는 방법을 여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물상한테 그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고물상한테 이 보상금이 지급될 수 밖에 없었던가?
이것은 수집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수집방법은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김영석 위원님과 권창환 위원, 한한수 위원께서 공동으로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답변의 한게성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구할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감사실은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그리고 총괄을 하고, 또 감사원 감사 업무로 해서 타과에서 한 사업을 저희가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발생원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성을 먼저 사과말씀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감식초 제조에 관한 감독 소홀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과에서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사원에 의해서 적발이 된 이후에 즉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병수거에 관해서도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이고 또 현실성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사업과로 하여금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대답을 안하십니다. 이것은 관계되는 실과장님을 불러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제일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실과에 해당되었을 때에 질의를 드리라는 겁니까?
○위원장 서제일   
그 실과에 해당되었을 때 그 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례출식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게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반 주민한테만 수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논리가 맞는 것인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삼례 군산 고물상이라든가 봉동 명진 고물상도 그것을 완주군 내에서 수거를 했을 것이고, 또한 그 보내준 보상금도 우리 법정예산에서 세워져 있는 그 금액으로 주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폐비닐이라던가, 공병 수거 등 그것이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지적이 되어야 할 사항인가?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제 견해를 묻는 사항이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칙은 위배되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 견해로서는 이 얼마안 되는 이런 단가를 가지고 지금 일반인들이 얼마나 애국심을 발휘해서 논밭에 다니면서 수거하는 사람이 과거와 같이 엿장수가 있을 때와는 달리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업적으로 고물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수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한다면 고물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완주군 지역내의 논밭에서 수거를 한 고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줘야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창환 위원   
예, 그건 우리 실장님이나 본 위원의 생각은 같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인데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좀 나는 부당하다 생각했는데, 일단은 이 돈을 '96년 11월 15일날 부당 지급된 장려금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회수했을 때 그 분들한테 거둬들인 공병이나 폐비늘은 그분들에게 다 돌려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만약에 안 줬다면 이것은 부당하지요.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당연히 돈을 회수했으니까 그분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논밭을 다니면서
거뒀는데 만약에 안 돌려 줬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되돌려 줘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문은 저는 실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제가 담당부서하고 자세히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제가 알기로는 회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회수를 안 한 것으로요? 이것은 그럼 뭔가 잘못되었지. 남의것을 다 빼앗아 가면은 ...........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러니까 물건을 안 빼앗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상하네. 그러면 돈을 줬을 때는 물건을 구분해서 가지고 와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다 놓고 돈을 줍니까?
하여간 실장님께 그 문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나는 이게 너무나 행정의 원칙에만 매달려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어느 누가 해도 우리 자연환경 보호에 도움도 되고 좋은 것인데 왜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한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내력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 권창환 위원, 한한수 위원님께서 수감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내력 지금 제가 수감자료 순서대로 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시에는 자료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은 혼동되게 하기 위해서 중간부분을 끄집어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94년도에는 약간 국비나 도비가 더 왔고, '97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만 24억 3,300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궁금하고, 또 경영수익 사업을 공영개발단에서 하지요? 공영 개발단은 도에 있는 거지요. 실장님? 공영개발단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한한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는 시군에 있는 거구요? 시군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제가 1년전에도 전원주택단지 때문에 이 군정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소양면에 있는 문화마을같은 경우는 군에서 수익을 남길 수가 없는데 이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이득을 남기고 분양을 받는 자 한테도 혜택을 주고, 우리 군에서도 수익성이 잇는 사업이 있을 거라는 질의를 1년전에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때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실적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원주택단지 조성분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검토해서, 제가 지역까지도 그 때 짚어주었습니다.
삼례, 봉동, 용진, 소양, 고산, 지금 상당히 이 사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까지고 했지요? 왜냐하면 이미 외지인들이 땅을 매입했거나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실적이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2가지 하고 이거하고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먼저 질문해 주신 총투자사업비 63억 6,000마원중에 '97년도 사업계획이 24억 3,300만원이 국비도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이 당초에 '96년도까지 사업승인이 되었고, 그리고 국도비 보조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이 '97년도까지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97년도에는 중앙의 보조를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로서 사업을 '97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우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완주군에 절실히 요청되는 사업입니다. 소양면에 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 매우 인기가 좋고, 또 이러한 전원주택 단지를 많이 조성하므로서 우리 완주군의 여러 가지 산업발전 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에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문화마을 조성도 내년에도 완주군에서 계속적으로 따오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중앙에 한번 다녀온 적도 있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군 재정, 내지는 중앙의 보조문제 때문에 우리 예상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내지는 농지전용 또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해서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고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드리고요. '94년도에도 보면 우리 군비는 6억 7,800만원인데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300만원 이렇게 양념정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국비나 도비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국비나 도비를 6억 7,800만원이라는 액수에서 국비도비를 합해 가지고서 1,2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게 무슨 예산편성할 때 국비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그 이듬해는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4억 2,000만원정도, 이 2년에 걸쳐서 '95, '96년동안요?
그래서 무슨 지침서나 무슨 프로테이지가 있는건가, 그런 것이 궁금하니까 그거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전원주택단지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생각을 하면 실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좀 급합니다. 시급한사업입니다 하는 얘기는 우선 땅을 매입해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 자연환경이나, 주거환경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좋은 쪽으로 그런 전원주택을 해 놓아야만이 분양도 빨리 되고, 분양받는 사람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개인적으로요.
개인이 한사람 한사람 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그런 땅을 분양을 해 줘도 좋고, 또 건물을 지어서 문화마을 같은 그런 사업을 해도좋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 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한테 공급도 하고 우리 군 수익을 올려서 재정자립도에 기여도 하고 또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에 보탬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1석 3조의 효과가 오리라고 봅니다.
실장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다니까 좀 이 사업이 일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하고 물론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먼저 말씀하신 국도비가 우리 군비를 대비해서 보조액이 월등히 작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비율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자금으로 해야한다 이러한 성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여기에 국도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은 것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조신청을 하고 관계부처에 우리 완주군의 재정 실정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따온 것이지, 이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국비에 8억 5,800만원과 도비 2억 8,300만원은 저희가 노력해서 따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에 전원주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과 관재계에서 우리군의 은닉재산 찾기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흩어져 있는 이런 재산을 매각해서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단지화해서 이것이 조성이 되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문화마을과 같은 그러한 취락을 구성하며는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상당한 수익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아직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재산찾기, 은닉재산 이런 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한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중에 고산자연휴양림과 모악산 관광개발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두사업외에는 경영수익사업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지금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되는 재원을 기채를 얻어 갖고 봉동 구암리에 조성하고 있는 공원묘지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도 경영수익사업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권창환 위원   
나는 그것이 안 나왔기래 주민편익사업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냥 만들어 가지고 완주군민을 위해서 잘 모실려고 그러는 줄 알고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제목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사업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보면 편익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 건축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김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악산과 고산 자연 휴양림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산 자연 휴양림의 입장료와 주차장 시설, 그리고 앞으로 거기다가 눈썰매장, 물썰매장 이런 것도 시설하고, 또 그안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둘기 집이라고 하지요?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임대료. 이것이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주된 수입이 되겠고요. 모악산도 입장료와 주차료, 그리고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각종 숙박시설이라든가 그걸 임대해 줘서 임대료를 받는다던가 하는 것을 방향설정을 해서 수입을 올릴 작정입니다.
김영석 위원   
어차피 수익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 겠습니다.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완주군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민이 나와서 즐기고 가면서 돈을 쓸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루 갖춰졌다고 보면 위락시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우리 모악산 관광단지에 위락시설을 위치할 계획으로 있고, 자연 휴양림에는 시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래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실장님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말씀하시죠.
김영석 위원   
모악산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김영석 위원   
이유야 우성건설에서 항소로 제기했기 때문에 늦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에 이 항소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질문하신 뜻을 제가 짐작이 갑니다만은 이게 설계단계가 32억원이 되기 때문에 자꾸 시일이 가서 돈이 올라가면 단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패소를 하던, 승소를 하던 빠른 시일내에 끝낼 수 없느냐 그런 내용을 질의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든 이기든 빨리 끝나는 것이 완주군의 이익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항소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결국 이것이 끝날려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재판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내년 상반기 안에 종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유, 참 답답하네요. 그저 관급자재, 예를 들어서 '96년도 예산같은
것이 서 있는데 지금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차후 대책같은 것을 보면은 관급자재같은 것을 써서라도 그 돈을 어떻게 든지 사용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우리가 관급자재를 기히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업부서에서 계약이 다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재무과에서 내용을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주관과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도시과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은 예, 아니오가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냥 자기 분야가 아닌데 그걸 설명을 해 줄려고 보면 시간이 자꾸 끌으니까 그렇게 요약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약 10분간에 걸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정회)

(14시 40분속개)

○위원장 서제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사업 집행내력에 대해서 한한수 위원님과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위원장님 자료하고 틀린 것인가? 이게 정액보조단체 예산집행 현황이지요?
○위원장 서제일   
민간경상 풀보조사업 집행내력이요.
한한수 위원   
예, 완주군의회 한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풀 보조비는 임의 보조비라고 하지요? 예산편성 지침서 63쪽에 보면은 예산편성지침서에 근거가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라고 해서 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97년도 예산은 지금 안 봤습니다만 '97년도 것은 볼 것도 없지요. '96년도 집행한 예산을 보면은 임의 보조비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용비 또는 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 보조단체 지침서에는 1에서 10개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 10개 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다 운용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이중으로 집행한 단체가 여러개 있지요?
이중으로 왜 풀보조비가 집행을 하게 되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95년도 풀보조비는 예산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624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운 1억 1,000만원 중에 5,624만 1,000원이면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봤더니 예산을 세운 액수의 51.12%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전에 군정 질의시에 풀보조비를 1억 7,400만원으로 세울 때 1억 1,000만원 가지고 5,624만 1,000원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거기다 6,400만원을 더 보태서 1억 7,400만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고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보조비가
예산지침서에 1억 7,400만원이 우리 군단위로 100%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은요. 1억 7,400만원을 작년도에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얼마나 하셨는가 하면 1억 3,947만 7,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집행액 5,624만원보다 250%를 집행하신 겁니다.
물론 실장님이 쓰신 돈은 아니지요. 그런데 작년도 7월 1일 이후로는 지금 군수님이신 임명환 군수님이 후반기에는 이 풀보조비로 쓰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5,624만원밖에 안 썼는데 금년에는 1억 3,900만원을 썼다고 하면 250%를 쓰신 거예요. 작년도하고 대비를 해 보면.
이 풀보조비를 이렇게 많이 집행하게 된 이유을 한 번 좀 실장님께서 그 두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한한수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 작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1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51%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예산을 왜 사장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집행을 적게 했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 단체 외에 민간단체에 대해서 풀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한노인회와 완주 문화원 그리고 대한상의 군경회, 그리고 체육회에 풀보조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풀보조 원인행위는 비고란에 내시된 바와 같이 각 사업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내부품위를 해 가지고 최종결심을 얻은 다음에 우리 기획실로 넘어오면은 기획실에서 추산만 해 줍니다.
이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 당연히 안 주어야 맞는데 지침에 의하면 그 사업들이 대한노인회라든가, 방금 이야기한 사업 주관과에서 사업계획을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최종결심을 얻어오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최종결심을 얻어오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만 보조를 주면 어떠한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풀보조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최대한 정액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풀보조를 억제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제일   
답변 다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리고 작년도보다도 풀보조액 실액이 1억 1,000만원에서 1억 7,300만원으로 늘은 것은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 자유총 연맹 그것이 정액보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풀보조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한수 위원   
실장님, 방금 빠진 데가 어디어디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각종 새마을단체이지요.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지도 협의회.
한한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작년도에 5,624만 1,000원밖에 집행을 안한 것은 예산을 집행을 안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아껴서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금년도에 1억 3,900만원이나 쓰셨으니까 더더욱이 문제가 되겠지요. 이 3개 단체에 지원을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져 나와가지고 풀보조비를 임의 보조비로 줘야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3개
단체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5,000만원 정도 되요. 그런다고 해도 8,900얼마를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5,624만원인데 금년에 그것을 제하고도 8,900만원, 9,000만원 돈을 썼다고 보면 훨씬 많이 집행이 된 거지요. 예산을 작년에는 아끼시고 금년에는 안 아끼신 결과밖에 안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요. 사업계획이외에 풀보조비를 지급했다고 하셨는데요. 완주문화원같은 경우에 1,224만원이 정액보조 단체 사업비로서 서 있는데 사업계획 외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이렇게 보조가 되어야지 풀보조비에서도 100%가 지원이 됐어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완주문화원을 1,224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임의보조비로도 똑같은 액수로 1,224만원이 갔어요. 노인회 같은 경우도 600만원이 정액보조단체로 집행하게 되어서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사업계획외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을 실장님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계획 외에 들어갔다고 하면 1,200만원을 집행한 부서에는 한 30∼500, 아니면 한 50%한다든지, 600마원정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보조단체 들어간 액수만큼 100%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사업계획외가 아니지요.
실장님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애요.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95년부터 '95년도 증액된 내용을 추가질문하셨는데 새마을 단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지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그렇게 3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5개 단체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년도 상반기에는 관 임명군수이었다가 하반기에 민선군수로 왔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수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적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민선자치시대가 이제 기반이 잡혀서 각 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했기 때문에 풀보조비가 많이 지원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완주문화원이 올 정액이 1,224만원 맞습니다. 우리 풀보조에서는 3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것은 MBC에서 '전북을 달린다'행사비로 30만원이 더 나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한수 위원   
예. 제가 계수를 다른 데하고 잘못 봤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이 맞고, 이 재미있게 풀보조비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재미있는 수치가 또 여기에 나옵니다.
저도 후계자고, 지금 농업경영인이죠. 그런데 이 후계자 4-H, 4-H 연맹, 이렇게 해 가지고 6건에 1,453만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금년도 풀보조비 집행액 1,390만원중에 10%가 훨씬 넘는 돈이 이 단체로 갔습니다. 그러면 풀보조비에서만 갔느냐,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산업과에서도 예산이 서 있어요. 지도소에도 서 있고.
조금 전에 동료 어느 위원인가 선심성 예산을 한다고 할 적에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이 선심성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한 번 짚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지난 2주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보상금을 하나에서 열까지 이잡듯이 전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대두된 문제가 이건 선심성 아니냐,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거의 2주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선심성이냐 하고 제가 이렇게 반론 제기를 해서 감사관께서 쭉 발췌해 놓은 것이 약 100여건 되는데, 약 20여건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선심성 행정, 그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나 선심성 행정인가 사업을 의욕적으로 더 전개하는 것도 선심성인가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금년도에 농업인 후계자, 그리고 4-H 이분들이 WTO이후에 사기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또한 이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가 방금 한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다른 예산 서 있는 것 말고 풀보조비에서만 지금 그렇게 서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풀보지비 예산집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느 단체고 등록이 되면 무조건 풀보조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체 성격을 안 가지고 있고 어느 그 모임을 우리 군 내에서 몇 사람이 모임을 해 가지고서 이런 모임입니다라는 명칭을 가졌을 때는 이 임의보조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은 방금 한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선 법인체이어야 되고, 그 외에는 현저하게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단체, 그런 특수한 단체에 한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제가요.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서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 단체에서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 한 끼 식사비가 20,000원입니다. 그런데 25,000원짜리 뷔페를 계약해 놓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의 회장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자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보조를 받느냐, 군비로 지원받는다. 의원들은 한끼 식사비가 20,000원이면 우리는 그 돈으로 다 안 먹고 어떤 때는 짜장면 2,000원짜리 먹고 18,000원씩을 남기는데 거기는 한 3급 공무원, 2급 공무원 모이는 자리라 25,000원짜리 뷔폐로 계약을 해 놓았습니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건. 며칠 있으면 그 행사를 치러요, 실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지 무슨 예산입니까?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면 제가 볼 적에는 3급 이상으로 생각이 되요. 거기 모이는 회원들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현재까지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풀보조 집행된 것 외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특수한 단체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이 예산이 서면 실장님 안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 식의 예산은 안 세우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저희가 예산 세우는 건 아니지요.
한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안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앞에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과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결재를 받아 가지고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할 또 우리 ...........
한한수 위원   
저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난 것을 감사를 해야지 며칠 앞으로 올 일을 갔다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됐는데요.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선심성 예산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는데도 전혀 그런 사항은 지적을 안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붙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풀보조사업 집행내력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우리 한한수 위원께서 비교적 정확하고 꼼꼼한 질문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임의 보조단체라는 것은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어야만이 지급이 되지요? 그렇죠?
1개 읍면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대표가 되는 것은 지급하기가 좀 어렵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보면은 화산 시우회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우회가 화산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말씀하세요.
김영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잘 못 알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체육과에서 보조를 고산 시우회에 했다고 조금 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 같던데 여기는 또 임의보조로 화산 시우회에다가 보조를 해 주었어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먼저 말씀하신 단체가 반드시 완주군을 대표하는 단체이어야 하는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반복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그 외에는 군정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수한 단체에 대해서 임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보조금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이나 또는 고산 시우회가 우리 완주군 문화예술을 진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석이 된다면 보조비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정액보조 단체에다가도 지금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정액보조단체의
원래 예산에다가 세워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정액보조는 내무부에서부터 단체별로 명시가 되어서 내려 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한 노인회는 연간 600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주는 것은 편성지침에 위배가 되지요.
김영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풀보조에서 안 나가는 것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풀보조에서도 주고, 거기는 거기대로 주고 하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풀보조금이 600만원이 대부분 사무실 직원이 급여하고 전화요금 등등 공공요금 이런 것이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수립하지 못한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풀보조 보조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 집행내력을 제출하신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아직 못 찾았습니까? 그러면 잠시 자료를 찾을 동안에 경영기획단 운영실태의 자료를내신 임원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영기획단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24건이 실과별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묻지 않고 한가지 "쓰레기 없는 마을" 적극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2,000만원 사업비가 나갔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쓰레기 없는 마을 적극 육성에 2,000만원짜리가 뭡니까? 그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상세하게 말씀 안해도 됩니다. 대충만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2,100만원, 쓰레기 없는 마을 육성에 2,0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으로 이동 소각로를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임원규 위원   
지금 쓰레기장 때문에 비봉면 백도리인가 거기에 쓰레기장 때문에 주위 인근마을 사업비로 해서 얼마정도 나갔는지 대충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해서 한 27억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제가 볼 때 한 50억원 가까이 들어갔구만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것은 계획입니다. 그것은 계획이고 현재 지원액은 27억원입니다.
임원규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로 해서 시상금 예산이 올라갔었지요? 금년에. 그런데 그거 지원하는데 왜 그것을 뺐습니까? 그거 얼마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 점 제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쓰레기에 관해서 저도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려면은 우선 가연성과 불연성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완주군의 수준은 겨우 재생품만 가려내는 정도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에 관한 범군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현재 어느 마을 어느 아파트를 가나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상금을 주는 것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해서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시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한 시상금을 줄려면 많이 줘야지, 읍면별로 모범이 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 줘야 하는데 그거 병아리 물먹는 것 만큼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래서 시상금은 얼마 올라왔습니까? 금년도 올라왔던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임원규 위원   
뒤에 계장님이랑 계시니까 아실텐데 ............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임원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저 ..........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한 2,000만원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임원규 위원   
안 될 건데요. 그런데 한 2,000만원정도 올라 왔으면 그래도 시상할만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인근마을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사업을 몇 십억원 지금 뭐 50억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27억원 정도가 들어갈 정도에서 사실상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보면 분리수거가 잘 되면은 이 쓰레기가 아주 굉장히 줄어요.
몇 십배가 줍니다. 그러면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 몇 개로 갖다 막아도 안 돼가지고 포크레인을 대서 사업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의식교육도 일단 시켜야 합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가 안 나온다는 것을 주민들이 거의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읍면단위로 시상금 1, 2, 3등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단위까지 1, 2, 3등 시상금 10만원정도로 맞춰지면 1, 2, 3등 마을단위 20호 정도 되면 거기서 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개개인이 그 분리수거통을 장만해서라도 분리수걸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효과에 대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쓰레기가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에서 시상제도를 하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작년에도 제가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임원규 위원   
지금 여기 경영기획단 과제로 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지금 뭐 환경명예감시단인가 그것은 시상제가 있더군요. 조금 있는데 일단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예산을 넣어서 주민들이 의식교육 차원, 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상제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그 수정예산에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이것을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저도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감입니다. 사업과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다면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하여튼 이번에 우리 실장님 실력을 한 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외여행 집행내력을 제출해 주신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해외여비 집행내력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 4,9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3,100만원인데 잔액이 어째서 이렇게 남아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안흥순 위원께서 다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외여비가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또 다른 시군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반성을 하고 최대한 억제를 해야겟다 해서 이것은 잔액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미국 칼슨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외를 가야 할 형편이고, 그래서 에산이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리고 저 소속별 직급별로 보면 본청에서 34명, 제가 어째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완주군에 우리 읍면이 2개 읍하고 11개 면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읍면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말단 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라도 해 주시고, 그리고 ...............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알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알겠는데요.
안흥순 위원   
그리고 주관 부서별로 여행인원을 본다면 교육기관은 이게 어디죠? 교육기관, 인원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읍면이 지도소에 비해서 금년에는 8명뿐이 못갔습니다. 작년에는 읍면에서 15명을 연말에 갔었지요.
금년에는 방금 제가 솔직히 고백한 대로 그런 점이 있어서 내년에나 실시를 격년제로, 솔직히 매년 이렇게 보낸다면 너무나 해외여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읍면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관부서별 예산 여행인원 관계는 교육기관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정기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을 정기교육 끝나면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관서당 경비 집행내력, '96년도 예비비 지출 내력, 시책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과 문제점, 이 3가지에 감사자료를 내신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삼례출신 권창환입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우선 한가지만 묻지요. 28쪽을 보면 읍면 공무원 도청 체험 근무자 여비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읍면직원들을 기획부서 기획업무을
연수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아니요. 내무과에서...............
권창환 위원   
내무과에서 지급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총괄해서 거기서 대행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내무과에 보면은 여비에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원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 공통관서당 경비에서 지원해 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내무과의 교육여비 1억원 계획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여비인데 이번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창환 위원   
1억원이면 그것 가지고 전부 다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공통관서당 경비에서 주시는데, 이 공통관서당 경비에서 혹시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여행비를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없어요? 실장님 책임지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제가 그것은 책임집니다.
권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예비비 지출 농산관리, 산림관리, 이것은 큰 재해가 없어서 '96년도 잘 지났는데 이 두가지 항목은 예비비에서 나갈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이것이 가뭄이 금년 봄에 계속되었기 때문에 가뭄이 있지 않다면 오히려 논물 가두기가 필요없겟지요. 하기 때문에 논물가두기를 가뭄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않습니다.
봄에 가물었기 때문에 우리 에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올해 아주 날씨가 농사짓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대풍을 이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봄에는 가물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게 가물지는 않았을텐데. 이런 것이 예비비에서 지원해 줄 정도로 그렇게 가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산업과에서 잘못된 것 같고 ................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원 보험금 이것도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이 관계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보험금이 그전에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예기치 않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그 무렵에 화상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 소양에서 사람이 죽는 예도 있고, 그래서 단체보험 규정에 의해서 예기치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우리 기획실에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제가 착각했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협의회이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계에 와 가지고,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위원회의 목적과 명단, 실적 좀 보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나만 하고 있어요. 나머지 3개는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조금전에 임원규 동료위원께서 경영행정기획단하고 우리 안흥순 위원님께서 해외여행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 한 가지가 있으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기획단 운영에서 앞으로 자치행정기획단 또는 자치행정기획팀으로 변경해서 2개 팀으로 1개팀에 10명정도, 우러 1회 수시로 운영하겠다, 뭐 아주 좋은 아이템같은데요.
개선과제 시행 심사분석 및 신규과제 발굴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을 운영하겠다. 인센티브제라면 인력감축을 통한 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와 예산절감 노력, 즉 일반수용이비라든가, 공공요금, 그런 기타 급양비라든가, 차량 선박비 등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는 뜻이지요?
'97년도부터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번 '97년도 예산에 우리 실장님께서 계획하신 인센티브제로 생각한다라면 우리 예산서를 보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애요.
어떤 급양비라던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획해 보면 별로 줄은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인원감축도 계획할 수 있다, 그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내년도 예산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완주군의 제일 문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임시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현원외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저희 임명권자께서도 자연감소를 시킬 결심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개선과제 발굴에 대한 어떤 신규관리 지속적 발굴, 그런데 수시로 어떤 자치행정 기획단이라든가, 자치행정 기획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있는 어떤 개인이나 각 읍면에 있는 계에서도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기획단에서 참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창안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실적이 내무과에서 종합하고 있는데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네, 별로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앞으로 활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이 아마 한사람의 머리보다는 열사람의 지혜가 훨씬 나을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안흥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
○위원장 서제일   
그것은 보충질의 때에 ................
권창환 위원   
아니, 아까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안 하고 그냥 막 지나가 가지고 제가 이것만 하고 .........
○위원장 서제일   
자료 요구를 내신 위원들 끝나고 나면 ..............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한 번씩 물어보고 가야지, 그냥 막 가버리면,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 서제일   
일단 자료를 낸 것을 먼저 하고, 다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다음은 한한수 위원님 정액보조단체 예산집행 내력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한한수 위원   
예.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 김영석 위원님께서 국제교류 재단설립 경비 출연금 지출내역과 국제화 추진의 실적 및 효과와 칼슨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상황, 여러 가지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냥 짧게 묻고 짧게 대답하는 것으로 해서 합시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중앙에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재단 이사장은 누가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중앙에서 위촉해 가지고, 정회원은 대학 교수들도 많이 들어있던데, 거기까지밖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사무소 위치도 잘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중앙에 사무소는 제가 가 본적이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것이 지금 군에서 돈을 내서 출연금이 나가는데 그 단체자료도 모르고, 또 사무실 위치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똑같이 줍니까? 단계적으로 집행을 하라고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것은 서면에 있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정관 제7조에 의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 재단이 설립이 안되면 국제교류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이 재단이 꼭 있어야만이 국제교류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이건 아마 정부차원에서 국제화, 세계화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돈을 내 가지고 해야지 왜 돈을 지방에다 부담을 시킵니까?
예를 들자면 국제교류를 안하고 있는 지방단체들도 이 돈을 내야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뭐, 우리나라가 전부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를 안하는 단체가 거의 없지요.
김영석 위원   
그러면 어느 지방자치단체간에 전부 다 국제교류를 의무적으로 맺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국제간에 꼭 자매결연만을 하는 경비만은 아닙니다. 의회에도 그 책자가 가고 있던데요. 지금 '자치경영'이라고 하는 책자, 이런 것들을 전부 거기에서 보고 하고, 거기에 투고하는 인사들이 대학교 저명인사들이 투고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내지는 우리 자치단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도 거기서 나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을 내는데 금액이 정해져 나옵니까? 얼마를 내라고?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금액이 정해서 나옵니다.
김영석 위원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내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것은 그 재단에서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사를 결정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통보가 오는 대로 저희가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졀정을 재단에서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강제성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우리나라가 국제화하기 위해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알쏭달쏭하네요. 다음은 칼슨시 자매결연 관계 한 번 물어 봐야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칼슨시장 일행이 본청을 방문했고, 의회도 방문했습니다. 그 때 의향서를 서로 교환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의향서는 전에 교환을 했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 때 교환한 것은 자매결연서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자매결연을 하지 않았고, 의향서는 양도시가 서로 교류를 하자, 하는 의향서를 금년 3월에 했고 자매결연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10월달에 와서 한 것은 뭐 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10월달에 온 것은 상호간에 자매결연을 해서 국제간에 우호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쪽의 자매결연 위원들이 여기에 온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 때 조인한 것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 때 그 교민 한사람하고 시장 한사람하고 명예군민 증서를 주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김영석 위원   
그 때 그 교민 한사람이 민간단체가 아니고 교민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예요.
김영석 위원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교민단체에 가까운 사람이지, 민간단체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지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한인회 L.A 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그 칼슨시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그 때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완주군하고 농산물을 거래를 한다든가,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거기에 가서 파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칼슨시라고 하는데가 제가 지금 정확하니 그 자리에 가 보지도 않고 직접 정보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폭도들이 난립하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완주군하고 그 쪽하고 자매결연을 꼭 맺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에어떤 충분한 답사를 하지않고, 의향서도 교환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저희가 사전 답사라고 한다면은 맨 처음에 의장단 일부 연수갔을 때 우리 김진갑 의장께서 맨 처음 가셨고, 그 이후에 그쪽으로 또 초청을 해서 의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다녀왔습니다만은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국제화하는데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외국의 선진국과 자매결연을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여건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성이 되어서 미국에 있는 수십개 도시를 놓고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에 꼭 이익이 될 수 있는 수백개의 도시중에 선택을 했느냐 하는 질문같은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말입니다. 이번에 12월달에 미국 칼슨시 의회에서 이 조인식을 갖기 위해서 완주군의회 의원 내지 집행부 직원을 그쪽으로 초청을 하네, 그래서 그 쪽에 가네, 안가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취소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물론 못 갔습니다만은 그게 주정부 승인이 지연되어 가지고 탈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쪽에서는 완주군청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 자체가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청에서는 마치 이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쪽에 조인식을 하러 가려고 하는 추태가 벌어졌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말씀하시지요.
김영석 위원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추태라고 말씀하신데요. 그 쪽에서 주정부의 승인이 적어도 10월달 이전에 날 것 아니겟느냐, 그러면 그 쪽에서도 24명이라는 인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서도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산업추세라든가 이런 걸 보고, 또 우리는 기히 중앙정부의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매결연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가서, 이제까지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결연을 한다는 것이지 ..............
김영석 위원   
그 쪽 사정은 전혀 모르고 우리는 우리 일방적으로 행동을 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렇다고 안 보면 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장이 오고 차질이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승인을 빨리 받으려 했고 그 쪽이 지연된 차이 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 지난 번에 왔을 때에 우리가 항공권 제공해 주고, 숙식비 제공해 주고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일괄 질문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또 답변을 해 드릴께요.
김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쪽에 가도 그렇게 제공을 받고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질문하세요.
김영석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국제 교류는 상대국과 동일한 위치에서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준대로 그 쪽에 가면 그쪽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 그래요? 동등한 자격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좀 빠진 부분을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세울 때에 그런 산불 감시원에 대한 보험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보험금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았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보험을 우리가 들은 일도 없고, 또 들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예기치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예비비로 주었다 그 말입니다.
김영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에 대해서 한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한수 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은 '95년도, '96년도 자체감사 내력이라고 했는데 지금 '95년도 것만 받았거든요? '95년도에도 그랬고, 제 생각에 '96년에도 그랬고, 지금 감사계가 기획감시실로 넘어온지가 11월 몇일인가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8일자로 넘어왔습니다.
한한수 위원   
11월 8일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한한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위자체가 일어났을 때에 과에서 답변하는게 옳겠지요? 실장님은 11월 8일날 감사계가 왔으니까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것은 아닙니다.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실장님은 잘 모르실텐데 어떻게 실장님이 답변을 해요? 그 행위자체가 일어날 때 실장님 기획실이라고 해 가지고 감사계가 없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 상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는 분야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답변을 못합니다.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
제가 그래서 내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 왔기 때문에 내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료라도 한 건 낼걸, 기다리는 마음도 지루합니다만 이건 감사라기 보다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무계장, 기획실장님 옆으로 가까이 좀 오십시오. 6페이지를 보시면은 민사 관계지요?
대전지방법원, 손해배샹청구의 소, 송홍일씨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사람이 완주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공검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대둔산공원관리를 우리 완주군에서 위임을 맡아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언덕손질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고, 또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수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정도 면적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에 그정도 면적, 말하자면 비의 우수량에 배수 면적을 감안한 설계이었을 텐데, 우리 완주군은 그 설계 사무소를 고발해야지요.
업자는 준공검사로 인해서, 관리와 준공으로 인하여 우리 완주군을 걸어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는 그 설계를 잘못한 설계사무소를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거기에 대해서는 ................
홍의환 위원   
그것도 도시과 소관이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폭우가 내려서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재난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설령 그 배수시설이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그 언덕 손질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의환 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설계자 측 책임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변호사는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가요? 전주 변호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아닙니다. 대전 변호사를 우리가, 여기 김재현 변호사의 알선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대전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홍의환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삼례읍 후정리 토지 공시지가를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6,200만원짜리를 9,000만원으로 상정한 것은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91년도에 토지공사 지가를 담당직원이 할 때 거기가 주거지역하고, 그리고 1부럭 이쪽은 상업지역이고 우리 남쪽으로는 학교부지이고 그 경계에 끼어 있는 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그 관계 직원이
잘못 보아 가지고 공시지가 산출에 착오가 나왔던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니까 이 담당공무원은 지금도 근무중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근무중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
홍의환 위원   
징계는 받았겠고.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징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뭐,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 부분을 어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하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은, 보셨습니까?
이것이 금년 8월이었나요? 그 때 결산심사를 끝낸 것이고, 또 재무과로부터 우리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 거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01, 인건비가 일반회계 잔액이 맨 위에 보시면 14억 1,89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잔액이 인건비가 14억 1,892만원이 남습니다. 그 중에 상여금은 5억 700만원이 남고, 보셨지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시길래, 14억이라는 인건비, 어떤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가 어떠한 산출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이 관계는 앞서서 김재남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 답변 끝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또 말씀 드릴까요? 답변 드렸는데 제가.
홍의환 위원   
아니, 상여금 5억원 말고, 말하자면 인건비가, 인건비라면 우리 공무원 예산서 이거 금년도 편성된 예산서를 보면 3급 얼마, 4급 얼마, 고용원 얼마, 곱하기 몇 개월 몇분의 몇, 아주 자세한 산출치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 때는 대체 14억원이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가 기준을 둔 것이냐 그 말이예요. 설령 완주군의 공무원이 갑자기 인사이동이 대폭으로 단행돼서, 예를 들어서 5호봉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예산편성했다가 27호봉으로 껑충 뛰어서 이렇게 증감 요인이 될 가상을 한 예산이었는지 뭡니까, 이게?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홍의환 위원   
서면 답변 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경영행정 운영실적 관계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내셨는데 16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벤치마킹제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개선과제 발굴이라는 벤치마킹제.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선진제하에 있는 5대륙을 현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는 경영행정기획단은 얼마 전 완주신문을 봤을 때 군수님께서 현판식을 하셨고, 이른 바 완주군의 장기발전 내지는 경영행정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라는 하나의 기획단 이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더니, 지금 기획실에 있는 기획계에서 운영하는 기획행정기구 부분은 과거의 기획실에서 편의적으로 운영했던 하나의 과거 문양을 그대로 답습한 이른 바 진취적이지 못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 기획단 또는 자치행정 기획팀으로 이름을 바꿔서 진일보한 그러한 행정을 보여 주시겠다고 하니까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 용문골 매표소 설치 운영이 앞으로 경영행정기획단에서 아마 반영시행 과제인 모양인데 그게 300마원이죠? 그렇죠?
그 뒤에 보면 또 매표소 설치 운영 5,100만원이 나옵니다. 뒤에 있는 5,100만원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 이것은 새로 등산로를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문골 매표소, 이것은 매표소를 300만원은 별도로 만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 19페이지는 내년도에 시행할 것을 지금 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용문골 매표소 300만원 가지고 가보신 분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가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둔산에 거기 관광객 수요가 용문골 쪽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용문골쪽으로 올라가는 저쪽의 충남에서 넘어오자면 가는 길이 현재 매표소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도 갈 수도 있는 길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 길을 차단하는 경비, 내지는 매표소를 상설, 임시 수요기에만 할 것이 아니라 상설 매표소로 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 실시를 해서 우리 입장료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둔산을 감사하면서 제 나름대로 보아왔던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고 도립공원이고 또 우리 완주군의 대표인 언필칭 남한의 소금강이라고 하는 대둔산에 '만남의 광장'을 설치할 것을 권유한 바 있습니다.
대둔산관리소장이 금년도 예산편성에 1,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다는데 그 예산을 왜 삭감을 했는지, 반영을 안해 주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그 '만남의 광장'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예산 요구서만 삐죽 냈는데 구체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실시 가능한 사업계획이 못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사업계획서가 없었습니다. 예산 요구만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산 요구서만 올라왔다는 이야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시지요. 그 맨위에 보시면 치위생사 보수교육에 2명이 괌을 다녀왔는데 2명 혹시 기억하세요? 너무 많아 가지고, 2명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단국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서 실시한 계획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한 여행입니까? 휴양?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연수입니다.
홍의환 위원   
해외연수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국가의 의의를 보면 역사와 문화를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연수라는 말이 표현이 됩니다만 괌은 남태평양에 있는 하나의 휴양지입니다. 뭐 거기가서도 배울 것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거기보면은 농산물 가지수출 협의에서 3분이 일본을 다녀왔고, 가운데 부분이요. 그 다음 맨밑에서 두 번째 농업기술정보 및 자료수집으로 3분이 일본을 다녀 오셨는데,왜 똑같이 날짜도 같고, 사람도 같은데 여행경비가 차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 차이나는 것은 현지에서 이동하는 교통비에 따라서 일본에 가 가지고 항공으로 운행할 때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수단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현지 국가를 들어가 가지고 옮길 때 별도 여비가 계상된다는 것이죠? 여비 규정상? 그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여기서 코스가 차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지와 사전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행비가 산출이 됩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공통 관서당 집행내력입니다. 밑에 줄 가운데쯤 보면은 미국 칼슨시 방문단 항공권 구입은 7만 1,000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통상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지 않습니가? 그런데 어떻게 이 때는 유독 서울가서 항공권을 구입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우리가 여기 전주에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간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29페이지 보세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해외여행 수속대행 수수료 37만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비자 내러 영사관 갔다 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이 관계는 말입니다. 칼슨시장 방문하는데 방문단의 비자관계라든가 여행관계에 든 수수료입니다.
홍의환 위원   
수수료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또 여기서 우리 공공자금 FAX료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수수료를 아니, 행정이 행정집행하는 수수료를 공통관서당 경비로 지급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홍의환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확실하게 모르시면은 담당계장들한테 빨리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게 서 계시기만 하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아니, 여비 산출근거까지는 제가 다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
○위원장 서제일   
그러니까 자료를 담당 계장한테 빼라고 그래야지요.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요. 위부분입니다만 민방위행정 세미나 참석했지요. 수원에? 이건 공무원이 갔다 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몇 페이지입니까?
홍의환 위원   
28쪽요. 민방위 행정 세미나 참석, 수원, 다섯 번째 17만 7,000원 .................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산출근거를 묻는 것입니까?
홍의환 위원   
아니, 갔다 왔는데 공무원이 갔다 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공무원이 갔다 왔는데 더군다나 민방위에 관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다녀온 것 같은데 ....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지금 '95년도 총괄표도 그렇거니와, 자 공무원 교육간다고 해서 국내여비로 표기되어 있고 또 각 실과마다 몇 백만원씩 여비가 다 있는데 공무원이 세미나 가는데 공통관서당 경비에서 왜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점은 조금 전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서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는 도나 중앙에서 연초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연간 계획저긍로 실시하는 여비로 편성을 한 것이고, 또 이 관서당 여비에서 주는 것은 계획되이 있지 않는 무슨 세미라든가, 아니면 타 도타 시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에 우리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를 지급해 주고 있고 과의 예산은 우리 관내의 필요에 의해서 출장을 할때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오히려 정덩한 지급이네요. 오히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렇게 구분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분 발언이 없을 것 같애서 한 가지만 끝으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이 법규집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법규집, 말하자면 이 자치 법규집인데요.
우리가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한 번 했어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뭐 다른 사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 오류되어 있는 글자나 문구는 그동안에 감사에 시달리셔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웃기는 조례 하나 제가 말씀드릴께요.
273쪽, 인사부분인데 완주군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이 서두에 개정에은 1996년 1월 3일 조례 1434호로, 말하자면 개정이 되어서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공포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는 분명코 가정복지과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지금도 가정복지과장이예요. 지금 부녀복지계장은 별정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법무계장 계세요? 일반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일반직으로 바꿨습니다.
홍의환 위원   
바로 이러한 조례가, 우리가 말이지요. 한 때 '75년도, '80년대인가 한참 수입이 왔다 갔다 할 때 소를 수입을 하면서 꼬리를 별도로 수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수입업자, 오퍼들의 장난이지요.
소가 들어오면 머리부터 꼬리까지는 들어와야 할텐데. 소 따로 수입하고 꼬리 따로 수입하고, 한국 사람은 꼬리 곰탕을 좋아해서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농간을 부렸던 과거의 무역 관행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이것을 꼭 거기에다 대입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어떻게 앞뒤가 안맞는 조례 개정을 합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는 조례입니다. 지금도 가정복지과장은 별정직 공무원이예요.
완주군에 별정직 공무원이 있느냐 이겁니다.
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냐면은 기획실은 법무계가 조례에 관한 심의 조정 내지는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계가 속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가정복지과장 별정직 공무원 외에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안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구 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가까운 시일 내에 조직 개편이나 명칭 변겅이 된 것은 개정이 될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좀 간단하고 간략한 질의로 해서 일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에 걸쳐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정회)

(16시 20분속개)

< 내 무 과 >
○위원장 서제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지차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저엥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히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감사 성의있게 좀 받으십시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해 행정감사시 홍의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여기에 수리 및 점검이 불능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 11월 19일날 폐품처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시행계획 및 실적입니다. 계획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17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1회당 10시간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과정은 5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과정 윈도우 및 한글 과정, 통계적 자료처리 과정, 컴퓨터 도면 설계 과정, 과장급 이하 관리자반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강사는 전산계 직원으로 하게끔 했고 외래 강사가 일부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당초에 235명을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119명을 실시해서 51%를 올렸습니다. 이 당초 계획외에 계획에 없던 내무부 예산회계업무 사용자 교육이 5명을 별도로 했고, 주부대학 150명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96년도 교육계획에 의거 계속 추진을 하고, '97년도에는 '96년도 미비점 보완을 하고 정보통신 과목을 신설해서 할 계획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전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 이용이 가능하고 단순업무에서 업무활용으로 유도를 했고 고가의 장비를 효율적인 업무로 이용했고, 설계 도면 제작 및 이해능력을 배가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대상의 정보통신 교육 확대로 일체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년도에는 농어촌 정보마인드 사업이라고 해서 1차로 금년도에 5개면에 162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기 공급된 데는 상관, 이서, 소양, 구이, 동상 5개면입니다. 명년도에 2차로 해서 8개 읍면 284대가 공급이 되어서 농촌에 농산물 유통에 대한 정보로 활용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과장님, 보고서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만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김정효   
예,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 먼저 읍면 민원의 주요실적 및 대책과 향토광장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내어 주신 임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향토광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그 향토광장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읍면에서 향토광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리를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내무과장 김정효   
명년도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러면 사업을 앞으로 안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저희가 명년도에 20개 마을에 약 1억 6,88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군 예산사정상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명년도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제가 이 향토 광장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농촌에서 농산물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장 역할도 하고, 명절 때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 오면 차를 주차할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으로도 하고, 또 마을의 경사애사가 있을 때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하고, 행사장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다목적 운동장 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거 다목적 운동장 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정질문을 해서 여기다가 아주 제가 질의한 사항까지 이렇게 글로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확보되지 않았다고,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수정예산으로라도 이것을 해야지 추경예산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 그 수정예산에 그걸 올려 가지고 꼭 확보를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낸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 주고, 추진을 할 의지를 가지고 해야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바로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요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목적 및 활동상황의 효과와 운영 내력, 각 단체의 사업실적 및 운영내력, 각 읍면 마을회관의 허가무허가 내력의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에 위원회가 총 몇 개있죠?
○내무과장 김정효   
41개에서 지금 정리를 해서 3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럼 5개가 정리가 되어 가지고 36개가 있지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금 36개 중에서 몇 개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금년도에 21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했고 15개 위원회가 금년도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위원회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방만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완주군군립공원 위원회 하나를 보면은 우리가 완주군에 군립공원을 하겠다라고 도시과에서 실행을 했는데 그러면 설치 목적에 보면은 군립공원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안 심의, 효과로 보면 지역실정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원회가 한 번도 열지 않으면서 군립공원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군립공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위원회 심의를 한번 거쳤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권창환 위원   
참, 그런 데가 많아요. 온천개발을 봐도,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도 죽림온천에서 뭐 몇 십만평을 온천을 개발하겠다. 그렇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도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으면 실질적으로 없앨 건 없애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필요는 한데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존치는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각 거기에 실과소, 읍면을 담당하는 과장님들의 어떤 업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업무 태반이라고 할 수도 없고, .............,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권창환 위원   
그러니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그것이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보면은 그분들이 충분한 토의를 해 가지고 해야 결과가 통과가 되던데, 뭐 군립공원 위원회 같은 것은 안 열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군립공원 계획을 세우는 이거 유명무실하니가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그런데 군립공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해야
하는거 아니냐 이거요.
○내무과장 김정효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해야 되지만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정 지을때도 필요하지요.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여하튼 간에 그 과에 담당 과장님들의 근무 태만이라고 봐도 되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다음에 도시과할 때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불필요한 군산하 각종 위원회 정비건에서 보면은 법령, 조례, 규칙, 훈련등에 개정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이건 저보다도 이걸 직접 운영하는 해당 실과의 과장이 더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회의를 여러번 해 가지고 주무계장 회의까지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존치를 해도 필요없다면 없앨 건 없애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 5개 위원회가 지금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은 해야할 줄로 압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좀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지나간 과장님들한테 과에서 좀 여쭈어 볼건데 그랬네, 필요하냐고.
○내무과장 김정효   
앞으로 계속 많이 있을 걸로 .........
권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같은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각 읍면 마을회관 건물 중 무허가 건물 현황 그거 받으셨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예.
권창환 위원   
마을 회관을 지을 때는 아마 새마을 사업 한창 그 때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이전으로 시행했다라고 보고, 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70년대 초에 나왔습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74년도로 생각합니다.
권창환 위원   
예, 그 전까지는 당당하게 서 있던 건물들이 '74년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온 그 때부터 사실 행정에서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새마을사업하느라고 애썼다고 또 서로 어떤 마을의 현안문제도 상의하라고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 주었는데, 그때부터, 건축물 관리대장이 생기면서부터 어떤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전기를 못 달아요. 왜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 보니가 우리가 어디 갈려면 호적등본도 떼고, 주민등록도 하듯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 가지고 한전에서 안 달아 줍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옆집에서 달아서 그나마도 사정사정해서 달아가지고, 마을회관을 운영하는데가 상당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무허가 건물이 제일 많은 데가 삼례요. 뭐, 이루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95년도 감사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때는 사회진흥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서간에 서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무과로 왔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황을 권위원님께서 이번에 감사자료로 요청해 가지고 처음 알고 저도 놀랬습니다. 이 업무가 아시다시피 11월 8일날 저희한테 넘어가지고 자료를 보고 저도놀래서 저희 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명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이 3년이 경과하면은 공소시효가 소멸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결과인데,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 무허가 건물 마을회관 58개소를 일제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못쓸 것은 아주 헐어 버리고 쓸수 있는 것은 빨리 추인해서 양성화해 가지고 건축물관리 대장도 만들고 해야지.
그 전에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전기를 안 넣어 준다. 그래서 옆집에서 갖다 쓰는데 그것도 옆집에서 끊을려고 한다는 소리의 동향을 한 번 그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질 않았는데 이번에 이 자료를 보고 저도 참 놀랐어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저희과에서 이 업무를 마무리를 꼭 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할렵니다.
권창환 위원   
이 업무가 내무과로 간 것이 참 잘되었구만요. 제가 '95년도에 이것을 하면서 틀림없이 각 실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회관이 상당히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양로당으로 어른들이 많이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기가 없어 가지고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점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95녀도에, 이것도 '95년도 자료입니다.
'95년도에 보면은 이 무허가 건물 총현황이라고 해서 마을회관 148개소, 허가가 91개소, 무허가가 5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현황을 또 보니까 총 157개소요, 허가가 '95년도에서는 91개소인데, 97개소로, 무허가가 좀 더 늘어나서 57개소에서 58개소로,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집계 착오이지, 제 숫자 개념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완주군에서 엘리트들이 있는 어떤 조직사회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사실은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겠지만은 어떤 충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과장님이 그렇게 마무리짓는 것으로 약속하시는 거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중에서 무허가 건물이 3년이 지나면은 어떤 추인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일반인도 무허가 건물이 많아요.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상당한 어떤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부에서는 이 대들보 상냥에 보면은 거기에 날짜가 써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전 1969년도라고 써 있으면, 그것은 그 건축물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내면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단위에서 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점 아십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예.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그 건물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년이 지나면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그러면 지금 한 20몇 년 된, '71년도에 건축했다라면 20몇 년 된 것도 안해준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그러죠.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풀보조비에서 완주군 모범 담배 판매원 연수 3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모범 판매원 명단하고 연수내력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있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풀보조에서 .........
권창환 위원   
거기 보면 300만원이 풀보조에서 나간 것이 있어요. 그러니가 거기 보면 완주군 모범 담배 판매인 연수해 가지고 300만원이 거기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범 판매인 명단과 연수라고 했으니까 연수를 어디로 어떻게 했는지 그 내력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처리결과, 공무원 전산교육 시행 및 실적, 고용직일용잡급직, 근속연수 및 기능직 임용, 기동배치자 명단, 동계 U-대회 도로변 정비사업 예산집행 내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김정효 과장님께서는 참 30여년동안 공무원으로서의 큰 별고없이 사실상 머지않아 곧 퇴직하실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감사대상을 담당계장으로부터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괜찮습니다.
홍의환 위원   
괜찮습니까? 예.
그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관계는 뭐 재무과에 용도폐기 의뢰를 했군요. 전산계장님께서는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시행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무감사 당시에 전산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계획, 또 미래의 PC통신 등은 없어서는 안되고, 또 몰라서는 안되는 것이다 해서 꼭 공무원들로 하여금 받게끔 해서 뭔가 실적을 남기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자료 내용으로 보면은 금년 계획 235명중에서 수강인원은 불과 51%에 불과한 그런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의는 있으나 공무원들의 성의부족인지, 싫증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담당과로부터의 의지가 부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저희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퇴근시간 후에 바로 하는데 우리 대상자들이 야근을 할 계획이 계속 있어가지고 참석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명년도에는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참석률이 좋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장을 갔다오면 거의 끝나는 단계가 되고, 그래서 저조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교육자들이 이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줄로 믿습니다. 명년도에는 직원들한테 더 촉구를 해서
계획인원이 전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어찌 되었든 전산교육의 단추는 뭔가 잘못 꿰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전산교육은 꼭 필요하고 누구든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어떤 확고한 의지로 부진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에 보면 도면제작 컴퓨터 도면설계 계획된 인원이 1명이 더 많은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아니, 계획보다 1명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토목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내무과장 김정효   
예.
홍의환 위원   
가입되어 있지요? 전산계장님 가입되어 있나요?
○전산계장 김사라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인사문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 기능직 이하의 공무원들 고용직, 일용직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한 내용은 여기 사실 참 1년에서 2년 고용직, 일용직 현황입니다. 말하자면 1년에서 2년에 35명이고, 5년에서 6년이 36명입니다.
이것은 5년에서 6년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91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때 민선 의원들이 진출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분출되는 취직 부탁에 어쩔수없이 그 때 당시에 많은 인원을 일용직 내지 고용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요인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요.
○내무과장 김정효   
그것보다는 그 때에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어서 채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겠지요. 거기에 고용원 10년이상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청에 1명이 있는데 ..... 지금 어느 과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내무과장 김정효   
산업과에 근무하는 이인숙, 이번에 의회사무과로 간 걸로 아는데, 그 여직원이 제일 오래된 걸로 압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또 일용직요. 일용직도 본청에 5명, 읍면에 7명, 말하자면 10년이상 아직도 기능직이 되지 못한 직원이 12명이나 있네요. 그렇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여기는 본청은 수로원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홍의환 위원   
아, 수로원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수로원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은 청소부입니다.
홍의환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자료는 7∼8년부터 빼놓았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기능직 임용내력을 보면은 6번 한 번 보십시오. 장덕하씨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10년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뭐 7∼8년이라서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일용직, 말하자면 일용직으로 최초 임용이 '94년 8월 5일로 되었는데 8개월 23일만에 이분은 기능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은 바로 대둔산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근무는 내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분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보시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이 자료로 봐서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없었던 때라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있었던 기간 같으면 대개 알겠는데 미리 이걸 좀 알아 가지고 오라고 했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인사부분에 끝으로 주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고용내지는 일용 잡급 직위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사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오도 우리가 같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라면 내부 규정내지는 내부 결재라도 내서 최소한도 근무연수 내지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기능직으로 바꿔주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완주군은 진일보한 자치단체로서 이러한 불이익 받는 사람들이 없는 형편에 맞는 인사가 정착되기를 주문합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끝으로 U- 대회 도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U-대회 도로사업을 제가 자료에 올린 것은 여기는 이서면과 소양면이 해당이 됩니다. 먼저 사업비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마이너스가 된 것든 질은곳에 공사를 하다 보니가 조금만 더 있으면 계획된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같은 과목에 이 예를 들면 도로변 단장공사에 남고 화단조성공사에 남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같은 목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160만원은 어떻게 보존할 거예요?
○내무과장 김정효   
마이너스 160만원이 결국 플러스된 것에서 같은 목내에서 합니다.
홍의환 위원   
해결됩니까? 사실 내무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U- 대회 도로변 정비를 하고 나서 저희 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한 번 순회를 해 봤어요.
아주 참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비가 된 모습을 보고 담당 과장님이하 계장님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다 하는 부분은 사실 칭찬을 드립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자들은 좀 사납게 좀 해 주십시오. 군산하 각종 위원회 정비의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신 김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위원장님, 사납게 질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서제일   
아니, 전 위원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지막 인사까지 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김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다뤄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김영석 위원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후에 5개 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지금 현재는 36개 위원회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폐합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다른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번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15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것이 꼭 언젠가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안하더라도 언제가는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위원회를 더 간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먼저 말씀을 여쭙고, 그 다음에 지금 읍면단위에서 조직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농지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는 하다 못해 여비가 차비정도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 여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개발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혀 지금 서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군단위 위원회는 각 실과별로 여비 규정이 있다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어떤 보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차비를 준다든가, 식사를 대접해서 보낸다던가 무슨 그런 제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군정질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위원회가 소집을 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또 나온다고 해도 사람 몇 사람이 앉아서 회의할 수 밖에 없고 또 나오면 결국 읍면장들이 자기 호주머니 돈 털어야만 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페이지 읍면농지관리위원회 보면은 읍면평균 20회 이상을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0회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몇 페이지요?
김영석 위원   
12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내무과장 김정효   
이 농지관리위원회는 에를 들면 농지전용을 하려고 할때도 하고 뭐 그래서 가끔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석 위원   
죄송합니다. 실은 저도 농지관리위원인데 ...........
○내무과장 김정효   
읍면 사항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질의 다하셨으면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석 위원   
예, 답변 일단 하시죠.
○내무과장 김정효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더 정비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계속 이것은 정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현재 있는 것이 대개 관계법 시행령, 조례 이런데에 근거를 두어 있는 것만 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법률에 의한 것은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조례로 정한 것이랄지 규칙으로 정한 이런 것은 다른 것 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계속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여비 편성관계인데, 지난 번에 김영석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때도 말씀했고, 해서 이것을 회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에는 꼭 수당을 계사을 하도록 해라, 요구를 해라, 그래서 이번 명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현재까지 없던데가 많이 수당이 계상이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무 보상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수당을 주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참석을 하면은. 그래서 각
실과에서 상당히 많이 명년도 요구는 한 것으로 압니다만은 아직 어떤 위원회는 계상이 되었고, 어떤 위원회는 계상이 안 되었는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안 된데는 명년 수정예산이 됐던지 간에 꼭 계상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느 위원회는 주고, 어느 위원회는 안 주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얼마를 주던지 간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고용, 일용, 잡급직 근속연수 및 기능직 임용에 대해서 조금 전 동료 위원이 짚은 대목입니다만은 이인숙씨라고 10년 이상 근무를 한 고용직이 공교롭게도 구이출신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1년도 못되어 가지고 기능직으로 임용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의사과에 전보가 되어서 왔길래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3년인가 근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13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지금도 고용직으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기회가 안주어 지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고용원은 정규직원입니다. 일용직은 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 되고, 경노무 고용원이나 기능직은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경노무 고용원은 어린애들, 심부름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쓴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나이가 먹어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기능직을 특임을 하려면, 대개 여기나온 기능직들은 특임했습니다.
해당 부서에 자격증이 소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됐고, 지난번에 저희 집행부에 한 자리가 나와서 자격증이 있는 대상자를 전부 모여 가지고 시험을 치뤘습니다.
그 때도 역시 구이 황현자가 1등을 해서 기능직으로 되어서 도서관으로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으로 와 가지고 내무과장 온 뒤에는 가급적이면 일용직중에서 일용직이나 경노무 고용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온 뒤로는 여기에 강영숙이라고 내무과 부속실에 있다가 온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위생원이라고 해서 완주공단에, 이것은 위생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조금 전 말씀드린 황현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경쟁시험에 합격해서 갔고, 유명식이라고 하는 그 운전원은 운전기사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중에서 특채가 되었고, 다음에 국혜숙, 이은진씨는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두 직원입니다만은 여기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특임을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강영숙씨가 경쟁없이 특임을 봤다 하는 거 하나인데, 저희 군수님 민선으로 해서 오셔 가지고 부속실 요원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그 때 부속실에서 몇 년간 고생을 했으니까 하나 해주는 것이 어쩌냐 해 가지고 하나 해 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 일반 사무보조원에 대한 기능직은 하나 있었는데 경쟁시험에 있어서 합격을 시켜서 도서관으로
보낸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김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회저변층 및 교육 수련활동 사항과 새마을 농로 진입로 이전등기 처리 실적과 예산집행 내력을 제출해 주신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사회 저변층 교육 수련활동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 교육에 대한 자료만 들어왔지 안들어 왔길래 어떤 일인가 했는데 마침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나는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사회 저변층 교육현황과 일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도층 도덕성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많은 성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실적위주로 해서 농번기에 입교를 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가정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을뿐더러 농번기에 입교를 하게 되면 저변층에서 안 갈수도 없고, 그 기간을 이렇게 탄력성이 없게 일자를 잡아서 교육을 한다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자료가 왔습니다만은 개월수를 본다고 하면 내무과, 새마을 지도자 정신교육이라고 해서, 7월에서 11월이면 바쁜 시기를 빼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바쁜 시기에 새마을 연수 중앙 연수를 가라고 행정에서도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가는 사람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에서 보더라도 8월 1일부터 8월 4일 한참 바쁜 때거든요? 그런데 꼭 이 때 시기를 맞춰서 교육을 가야하는 것인가, 그래서 교육일정 내력을 보면은 개발은 정당한 일자에 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이 내력 나온 것으로 보면 사회저변층 교육을 7월이라든가 8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농촌등에는 한 때 상당히 바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를 탄력성 있게, 농촌등에서 어려움이 없이 시기적으로 변동을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회 저변층 교육이 군 자체 교육은 별로 없습니다. 정부나 중앙에 계획된 교육, 도에서 계획된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추다 보니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사람 동원하다 보면 안 차가지고 애로를 상당히 느낍니다만은 이런 것은 좀 건의를 상급기관에 해서 농번기에는 차출이 안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송광 야영장같은 것도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다섯이 가니까 우리 자체교육이 아니죠.
○김쟤남 위원   
아니예요?
○내무과장 김정효   
여러 군데 모여 가지고 우리 완주에서 5명 갔으니까요. 이것은 중고등학생입니다.
○김쟤남 위원   
이것을 이런 과정을 내무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 시기적으로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사람 동원하는데 .........
○내무과장 김정효   
저희도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김재남 위원   
농촌동에도 가는 사람이 도도 가고 가는 사람이 또 가는데 가정을 버리고 그 날 체면 때문에 가주어야 하는 형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번기때는 입교을 안하고 탄력성이 있고 규모있게 교육시기를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전년도 제가 군정질문 때 새마을 농로 지적 지분을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 번 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 놓았는데 저번 과장님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에 지금 다 집행을 못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치 못한 사유, 시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농로 이전등기 사업은 애로가 아주 많은 사업입니다. 새마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기가 싸 가지고 땅 좀 내 놓으라면 아예 가져가라고 해서 그냥 딱딱 잘라 가지고 거기다가 길도 넓히고 포장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지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그 전에 땅을 내 놓았던 사람들도 내 땅 내가 가져 가야겠다, 찾아야 겠다, 도리어 길을 더 파먹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측량을 해 가지고 이전 등기를 하려고 보면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토지주들이 불응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해서 겨우 지금 255건을 했는데, 이것은 명년도에도 나머지를 다 한다는 장담은 누가 되어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다가 지금 소송건이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패하는 일이 지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전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 때 그 때의 처리를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예, 그렇지요.
김재남 위원   
그런데 그전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에는 지가가 쌌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을 지금도 늦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가가 더 안 오른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 액수를 만들어 놨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지적분리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특수업무 추진비 지급내력,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력,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을 제출해 주신 한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인사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은 답변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건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은 서면답변으로 자료 제출 받은 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재남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새마을 농로, 진입로 이전 등기 처리실적 및 예산 집행 내력을 저하고 권창환 위원하고 세분 위원님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나머지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김재남 위원님 질의에 그전에 도로를 넓힐 때는 지가가 낮았는데 지금은 지가가 높아서 있는 도로도 행정소송을 내서 뺏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행정소송을 해서 뺏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파먹고 들어간다는 거지요. 침범한다는 거지요. 행정소송 관계는 김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한한수 위원   
소송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셧는데, 그 전에 일어난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일어난 일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면.
한한수 위원   
작년도와 금년도에 진입로 포장을 하면서 보상을 안해 가지고 그것도 지주의 인감증명이 첨부되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기전에요. 그런데 이 땅을 해결을 않고 사업을 먼저 끝내버렸어요.
○내무과장 김정효   
본인 승낙도 없이?
한한수 위원   
예, 그런게 한 두건이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군정 주요특수 업무 추진비 지급내력을 여기 31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이 자료를 가지고서, 참 이런 자료를 위원들이 받기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 그 뭐 실무과장님이나 계장 실무자 외에는 저희가 알아 볼수가 없는 것 같아요.
총 예산액, 집해액, 잔액, 예를 들면 집행내력에는 격려금 192명, 391만 6,000원, 홍보활동비 210명 450만 4,000원, 간담회 경비 71명 1,709만 3,000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까?
이 관계는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가 안 되었을테니가 서면 답변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우는 아이 젖을 더 준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안 울어서 그런지 이 군수 포괄 사업비를 이번에,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운주면은 군수님이 집행한 4억 6,865만 2,000원중에 500만원짜리 운주면 고당리 삼거리 마을 간이승강장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5억원중에 예산집행을 4억 6,865만 2,000원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면하고 비교를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소양은 6건에 9,6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운주면은 500만원이
들어오고요. 이 군수 포괄사업비는 지역균형을 맞춰서 꼭 산수를 하는 것처럼 계산기를 놓고 튕길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군수님이 집행한 사업비 중에 5분의 1이 지금 소양면으로 갔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실려고 하는데 제가 내무과장님한테 물어본다고 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 사유은 행위자체가 감사계가 내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11월 8일날 갔기 때문에 행위자체가 내무과에 과장님 소관에 있을 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을 해 놓으면 다음에 답변을 제가 자꾸 잊어 버리니까 지금까지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농로 이전등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을진입로를 최근에 포장했는데 토지주의 승낙도 없이 공사만 완료되었다, 이건 저희가 .......
한한수 위원   
아니, 토지주의 승낙은 떨어졌는데요. 인감증명이라든지, 우리 군으로 넘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상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오질 못하지요. 보사을 안해주고 사업을 한 거예요.
○내무과장 김정효   
그런 것을 지금 실무진에 알아봤더니, 지금 아직 누가 항의한 번 해 본적이 없다고 하니가 그건 알아서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 면장님한테 알아보아도 아시는 사항이예요.
○내무과장 김정효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군정주요업무 추진비 집행이 지금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서 모르겠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도 12일간을 봤습니다만은 군수 업무 추진비를 한 건 한건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수백건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만들려면 어느 집 문상갔는데 얼마, 누구 결혼했는데 축의금 얼마 이렇게 쓸려면 아마 책이 한권 될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내력을 격려금, 홍보활동비, 간담회 경비해서 했습니다만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그렇게 해 주시고,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은 저희는 읍면별로 이렇게 통계를 내본적이 없습니다. 한 위원님이 이렇게 내 보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맞겠지요. 저도 이렇게 질의하사는 동안에 쭉 보니까 운주는 꼭 한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군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나 과장이나 계장이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이 어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는 경우가 얼마 없습니다.
대부분이 읍면장 또는 여러 위원님들 또 마을 대표들, 이장들 이런 분들이 대개 어디에 조금 해야 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치중하고 어디를 더 치중안했다 하는 답변을 실무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제격에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한한수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 사업비를 쓰신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관할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제가 질의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나누기 13 읍면 이런 식으로 해 주라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의 군수 포괄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다 급한데만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급하지요. 그런데 어느정도은 형평을 좀 맞춰 주어야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본대로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내무과에서 넘어논 그대로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이게 사실이니까요. 이것은 맞는 자료이고, 이 운주면장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혼좀 내줘야 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포괄사업비 좀 타가지 그것도 못 타 가고 ........
한한수 위원   
이제 제가 몇가지 질의한 것을 답변을 하셨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 질의드린 것만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넘어갔고, 내무과에 감사계가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이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96년 6월 26일날 제44회 임시회에서요. 군정질문시에 본 위원이 일용직 공무원 임용문제로 한 번 과장님도 그 때 이일이 시끄러워가지고 저도 곤혹을 치르고 참 집행부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한 일이 있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답변 드리기 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지역개발계 업무가 건설과에 있던 걸 내무과로 11월 8일자로 왔습니다.
그걸 옛날 것이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이론이라면 이것도 감사계로 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야 맞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아니요.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때 상황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내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그러니까요. 그런 이론이라면 자역개발계가 건설과에 있었으니가 지역개발계 소관도 건설과장한테 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변을 안 드린다는 것은 아닌데, 답변을 드리되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파장이 일어난 것은 어느 한사람의 실수라고 볼까 그런 발단에서부터 이뤄진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좋게 좋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은 저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원풀이를 하는 것은 아니예요. 이 질의를 드리는 과정이.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날 2월 26일날 오후 1시 28분인가 9분까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김문경이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녹음한 직원에게 알아보았어요.
그 이튿날인가, 이틀 후엔가
그랬더니 1시 28분인가 1시 29분까지 우리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늦게 먹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오후 2시에 해당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실수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로 해 가지고서 의회에 와서 의장이나, 아니면 해당 당사자인 저나 다른 위원님들 주례 간담회할 때에 사과 한 마디를 안 했어요. 그 당사자는.
그 일로 인해서 애매한 사람들은 뭐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징계를 먹었어요. 그 행위자체를 발단시킨 사람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징계나 뭐 이런 것도 받지도 않고, 애매한 다른 분들만 징계를 받았어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이 실수를 해 가지고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안한다는 약속이나 같은 것인데 그 사과 한마디를 지금까지도 의회에 와서 안해요.
개인적으로 저 위원 하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사실 그분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감사자체, 이 감사계에서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왜 잘못한 사람을 징계를 줘야지, 애매한 사람을 징계를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그 한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명을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의회에서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
한한수 위원   
과장님, 답변이 엉뚱한 대로 갈까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이 아니고요. 제가 어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당사자한테 30분정도 지난 뒤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일을 이렇게 뒤집어 놓았다 이겁니다. 파장을 일으켯다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어느 한 사람이 누군가를 첫째 모르고, 누군가를 알더라도 제가 전화한 것을 안봤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30분 이내에 했는지, 30분이 넘어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은 앞으로 아마 우리 행정공무원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징계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징계를 받고 훈계를 받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징계를 받고, 또 행정계장도 훈계를 받고 해서 행정계장이나 내무과장이 발견하지 못한 데까지는 책임은 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알고 남아있는 직원들도 아마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한수 위원   
떠나시는 과장님한테 제가 더 이상 깊이 안 따지겠습니다만 이 일은 누군가 모른다고 하시니까 참 더 깊이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당사자나 대표로 해서 의장님이나 의원들 주례 간담회 때 와서 본인으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 파장이 됐으면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비 토지보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낸 문제의 건은 사회진흥과에 있다가, 건설과에 있다가,
내무과로 속해 있는 지금 개발계 소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미리 주셔 가지고 미리 숙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왜 이 자료를 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안일하게, 그냥 될 것도 며칠 후에 여유를 갖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알아봐야 겠다 해서 자료를 냈는데, 지금 오지개발 사업장 토지같은 것은 말입니다 보상금이 다 나간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보존등기가 아직 안되어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좀 알고 싶었고, 다음 보상금 지급 금액, 또 편입면적, 필지수에 대한 사업장별로 여러 자기 또 연도별로 그 자료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듣지도 않을 뿐더러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자 이렇게 자료내신 분들 모두 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완주군의회 이창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뭐 한가지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내무과로 왔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에서 마을 공사나 마을 포장할 때는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공사후에 몇 군데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서 가 봤더니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걸 시정해 달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마을 안길을 했을 때 하수도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의 큰 거리에 차다니기가, 제일 좋은데 차가 말이야, 맨홀 뚜껑이 없고, 또 어떤 데는 맨홀뚜껑을 해 놓은 것이 설계대로 해 놓지 않고 미비된 것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꼭 감사때에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슴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자료가 없지만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각 읍면의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오래 지속하게 좀 근무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무시키는가 내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3년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5년, 6년, 7∼8년되는 사람은 한 곳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해 주고는 있지만 장기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대화가 이무럽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서 상담을 하더라고 허물없이 하니까 불신 행정이 있는 것 같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처음에 말씀하신 마을안길 같은 것 하는데 하수도 같은 것이 잘 안되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창구 위원   
잘 안된게 아니라요. 되기는 잘 되었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맨홀 뚜껑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다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맨홀 뚜껑이 높아 가지고 지금 노면이
똑같아야 되는데 높아 가지고 차가 고장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볼 때는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공사하고, 포장도 해 주는데 불편하게 되어 안하니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
○내무과장 김정효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이 없으면 애들 빠지지요. 그러면 사고가 나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 명년도 사업부터는 안주 설계때부터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이동문제인데,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장기근속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오래 있으니까 서로 주민들의 사정도 잘 알고 해서 좋은 점도 있는데, 또 그 중에서 못된 사람들은 너무나 오래 있다 보니까 좀 건성건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할때면 대개는 읍면장들한테 조금은 알아는 봅니다. 전화로 해서 오래 있어 가지고 안 되겠다는 그런 직원이 있느냐, 그러면 바꿔줘야 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바꿔 주고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좀 데리고 있어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래 있었으니까 어디로 빼야겠다 이런 걸 하기고 그렇고, 또 한가지 저희 인사상 어려움이 대개는 완주군 공무원들이 소재지 해당면에서 거주하면 좋은데 대개는 전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지에 있는 사람은 가까운 데로 데려오는 것은 다 물어보지 않고 데려와도 좋다고 하는데 전주 주변이 공무원 숫자가 많은데 전주 주변에서 오지로 보낼려면 그냥 평면이동을 하면 불평을 합니다.
승진을 시켜서 가는 경우 이런 것은 부득이해서 갑니다만은 같은 직급에서 그냥 오지로 가면 불평을 하고, 그리고 또 불평하기 시작하면 또 일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일도 잘 안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장기근속 했다고 몇 년이상 근속했으니까 옮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적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장의 의견을 조금 듣고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런 인사의 경우 읍면장의 의견을 조금 참고로 들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근무자는 그것보다는 읍면장 말을 듣지도 않고 ........
○내무과장 김정효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추천을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석환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안사업 내력이 집행된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예, 집행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도에 한 것이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11월말까지 통계입니다.
이석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정회)

(17시 50분속개)

< 세 무 과 >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문택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지방세 환급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신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 현황이지요. 잘못 받아서 다시 돌려준 것인데, 제가 양식을 그려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려드린 내용은 환급사유, 왜 잘못받아진 것인가, 왜 다시 내주게 된 것인가에 대한 환급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났데요.
거기 보면 환급사유가 부과착오, 그다음에 이중 납부 그렇지요?
○세무과장 이문택   
예.
홍의환 위원   
부과착오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세무과장 이문택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세무과장 이문택입니다.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저희들 지방재정확충을 중요시 여기시고 평소에 저희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배려를 아낌없이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홍의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과오납 지방세 환급 현황에 대한 부과착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라고 하면 개인별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남의 것이 포함되는 경우도 혹간에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부과착오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해서 이것은 완전히 행정 실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잘못을 다시 시정해 주는 그런 것이 부과착오가 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착오지요? 그 다음에 이중납부는요? 왜 두 번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이문택   
이중납부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결재를 하면서 항상 염려를 한 사항인데, 지금 세금을 읍면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납부를 하면서 고지서를 일단 1부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의무자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연고자는 지방에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서울로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데 서울에서 납부를 안한 줄 알로 지방에 있는 연고자가 다시 읍사무소에 와서 고지서를 재발행을 받아 가지고 불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그 사람이 낸 지 안 낸지를 바로 확인을 못해요. 은행에다 불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착오로 인해서 아마 이중납부가 발생이 됩니다.
홍의환 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이중 납부는 납부자의 잘못이네요.
○세무과장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저는 이중납부도 행정착오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 고지서 발부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연고지로 간다고 할 때 서울로 보내지요? 등기로 보내지요?
○세무과장 이문택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전주에서 낸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전날 직접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실예인데 전주에 거주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인데 토지소유자는 아들로 되어 있어요. 고산에 있는 토지인데, 서울에서 아들이 살고 있으니까 고지서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종합토지세가 나올 때라고 해 가지고 다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서울에서 불입했다는 것을 확인을 않고 자기가 또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중불입 사실을 알고도 그 양반은 다소 재력도 있고 그런 입장이어서 세금이 큰 것도 아니니까 다소 귀찮고 해서 찾을 생각도 없는데, 우리는 이것이 안 맞습니다.
과오납을 환불 안해 주면 통계가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일부를 통지를 해 가지고 찾아가도록 이렇게 한 사실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행정에 대한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금을 한푼이라도 받을 욕심에서 읍면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홍의환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 번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OCR카드입니까? 어떻게 되요?
○세무과장 이문택   
OCR입니다.
홍의환 위원   
OCR이죠? OCR 카드 한 번 발부가 되면 그 OCR은 재발급 안 됩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이문택   
또 돼요.
홍의환 위원   
또 발급됩니까? 그래서 한 번 고지서 발부가 됐는데 다시 지방에서 혹시나 해서 또 낸단 말이예요? 그것은 수시로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카드는? OCR로 다시 재발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재발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문택   
OCR로 또 나갑니다.
홍의환 위원   
OCR로? 그러면 OCR로 이중발급이 되네요? 그래서 처음에 나타난 그 부과착오는 전적으로 행정의 착오이고, 이중납부 부분도 고지서 관리 내지는 행정관리가 잘못된 걸로도 보입니다. 제 판단은.
따라서 지금 전체건수의, 이게 11월말입니까? 현재 현황이?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는 132건의 1,800만원에 대한 환급액이 말하자면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부과가 되었다, 이중부과가 되고, 착오가 되어서 환급을 했다, 말하자면 환급액의 87%가 행정착오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물론 이중남부 부분은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도 관리의 허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 완주군이 체납자 현황도 그렇거니와 지방세를 부과의 잘못으로 다시 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엄청난 행정의 착오로 87%가 일고 있다는 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한 가지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금 박명희씨라고 7 페이지요, 박명희씨 라고 있습니다. 소양면, 그 10만 6,770원을 다시 환급해 주었지요?
○세무과장 이문택   
몇 페이지요?
홍의환 위원   
7페이지.
○세무과장 이문택   
박명희씨.
홍의환 위원   
이 내용 역시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그것은 결재한 기억은 다소 나는 것 같습니다.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따라서 말하자면 정당하게 원금은 1,779만원인데 이자 45만 4,000원을 붙여서 1,800만원이 다시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OCR카드로 들어오는 지방세, 무슨 통장에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우리 군 금고로 들어옵니다.
홍의환 위원   
군금고라면 일반 보통예금 통장입니까? 이건 몇 %짜리입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1%짜리입니다. 거기서 바로 다시 구좌로 들어와 가지고 공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자금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징수현황, 지방세 이의 신청 처리사항, 군금고 운영실적 및 현금관리 현황, 군금고는 어느 금융기관이며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자료 요청한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 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근도 못하시고 감사합니다. 우선 이 도축세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각 실과마다 물어보는데 세무과에 위원회 있지요?
○세무과장 이문택   
예,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위원회 활용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금년도에 제가 세무과장으로 부임해서는 활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활용치 아니한 이유는 지방세 이의 신청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하는 위원회입니까? 위원회의 목적이요?
○세무과장 이문택   
주 목적이 지방세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 과세 표준액같은 것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이 하지요?
○세무과장 이문택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라면은 위원회 목적과 효과 운영상황, 보상금 내력을, 그리고 또한 위원회 명단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문택   
예, 알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도축세 징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축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축세를 받았어요?
○세무과장 이문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세 관계에 대한 답변을 간추려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도축세 목표액이 1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41만 67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중추절을 기해 가지고 부과를 한 것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가 소비 도살 허용지역이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건 우리 계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계통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자가소비 도살 허용법이 전북고시 제95-77로 해 가지고 '95년 5월 11일자로 징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관면은 마치리 의암리가 되어 있고, 이서면은 남계, 반교, 금계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소양면은 신월리하고 신촌리, 또 구이면은 광곡, 안덕, 백여리가 되어 있고, 고산면은 소향, 양야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봉면은 내월리, 대치리, 백도리, 이전리, 수선리로 되어 있고, 운주면은 구제, 고당, 금당, 산북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상면은 전 지역, 경천면도 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것은 화산면은 춘산, 운곡, 우월, 운산, 산북, 운제, 와룡, 승치가 자가 도살 허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목표액이 100만원이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축세에 대한 것은 강력히 챙긴 것은 없는데 읍면에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부 걷은 것이 추석 명절을 기해 가지고 도축한 것만 징수를 해서 아까 보고드린 41만 670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분한 내용은 이서에서 6만 2,250원입니다.
권창환 위원   
예, 됐습니다. 그 가격은 됐고요.
○세무과장 이문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다른데 운주, 경천, 동상, 상관은 중추절이라든가 그런 때 그런 행위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거지요? 그것은 각 읍면에서 받아서 올립니까? 읍면에서 받아야지, 세무과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목격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한 행정인데 이것은 없어서 저희들한테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중추절에 소라든가, 돼지 뭐 이렇게 잡지요?
○세무과장 이문택   
예.
권창환 위원   
다른데도 다 잡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고를 안했을 때가 문제이지요? 그렇다면 이거 안 받을 수 없어요? 안 받을 의향은?
왜 도축세를 신고받는데는 받고 안하는데는 안 받고 뭐,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런 의미 아닙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의견은?
○세무과장 이문택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명정에 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별로 관심을 안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깊이 파고 들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과실로 생각합니다.
권창환 위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습관인데, 그것이 굳이 도축장도 없으면서 도축세를 그렇게 사실은 관리도 못하면서 이것을 목표액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차라리 폐지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이겁니다.
○세무과장 이문택   
제가 이 세무과에 오기전에 목표액이 100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계속합니까?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상황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다는데에 대해서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니 이중 납부 등, 여러 가지 많은 건수가 있는데 그건 한건도 이의신청을 안했다는 것이 우리 완주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어떤 성숙된 완주군민 의식이랄까 그것인가, 아니면 이중과오 납세를 했는지도 모르는 우리 군민들의 수치인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무 이의신청이 없다는데 우리 행정에서 과오납 환급을 자진해서 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는데 행정에서 알아 가지고 이중으로 과세가 됐으니 찾아 가십시오.
그래서 이자까지 붙여 가지고 주었다라는게 그렇게 사실 그대로 믿어도 되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이문택   
예, 그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과오납이나 세금에 세액이 큰 것이 나왔었더라면 이의 신청도 있을텐데, 지금 세액이 큰 것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의 신청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군금고 운영실적 및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이 군금고 운영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4페이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문택   
14페이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종합적으로 잠깐만 한 번 해 주시죠.
○세무과장 이문택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금고 운영실적 및 현금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6년 11월 27일 현재 각종 세입금 총액은 1,294억 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각종 세출금 총액은 811억 2,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83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잔액중에서 405억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금을 하므로서 16억 5,500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뒀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금액이 480억원 아참 450억원, 그렇지요? 약 80억원 정도는 집행심의 현재 진행이 되는데 그 예금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약 400억원 정도를 어디 어디에 예금합니까?
그 종류 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문택   
저희들이 자금 현황을 그 때 그 때 파악을 해 가지고 잔액중에서 지출해야 할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 나머지 돈은 예금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금고에 예금을 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예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
○세무과장 이문택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이율이 높은 양도성 예금에다가 주로 예금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이 양도성 예금에 375억원이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CD에.............
○세무과장 이문택   
예. CD예금에 ..............
권창환 위원   
얼마요?
○세무과장 이문택   
375억원 현재 상태로.
권창환 위원   
예, 그 다음에 또.
○세무과장 이문택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25억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게 해서 약 400억원 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다?
○세무과장 이문택   
현재는..........
권창환 위원   
양도성 예금 기간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치 기간이 60일이라는 말입니까? 예치기간이 예를 들어서 30일, 90일, 180일, 270일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일은 넘었고, 60일이 안되면 예금이자가 틀릴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예, 틀립니다.
권창환 위원   
하여간 375억원을 CD에 60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25억원 정기예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5일짜리로 한다면 현재 이율로 10.46%의 이자를 받는데 .......
권창환 위원   
45일까지 10.46% ...............
○세무과장 이문택   
그런데 60일로 하면 10.79%가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예금은 6%의 이자를 가져 옵니다.
권창환 위원   
정기 예금은 몇일? 정기예금은 일반 보통예금같이 넣다 뺐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이 정기예금은 다소 조금 남겨놓는 이유는 한시라도 저희들이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나올적에는 CD 예금을 해약을 안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일부 조금 넣어놨습니다.
권창환 위원   
정기예금도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한달이면 한달, 30일이면 30일, 50일이면 50일.
○세무과장 이문택   
6%는 기간이 똑같습니다.
권창환 위원   
기간은 그러면 자립예탁금이나 뭐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예.
권창환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30일이면
10.56%르 줍니다. 이자를. 그런데 우리는 10.46%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0.1%정도가 우리가 덜받고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더 자세히 말씀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한 많은 요구를 할거예요. 감사 끝나고도.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자수입이 16억 5,000만원정도이었는데 이것이 뭐라고 할까 CD에서 이자수익이 얼마, 정기수익에서 얼마, 정기예금에서 얼마 이런 구분이 되지요?
○세무과장 이문택   
예, 될 수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전부 되지요?
○세무과장 이문택   
예.
권창환 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결산은 언제 합니까? 군 금고하고.
○세무과장 이문택   
그건 저희들이 결산은 연도말 폐쇄기가 세입세출 결산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3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64조 시행령 제72조 73조에 의하여 금고와 계약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이문택   
예.
권창환 위원   
거기에 그 법적근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금고하고는 수의계약하죠? 1년씩?
○세무과장 이문택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라고 할까 갑과 을간의 쌍방 합의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업무취급계약, 군금고 업무 취급 계약,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농협 우리 군지부하고 혹시 완주군하고 몇 년간 계속 계약됐는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인지는 모르겠고, 한 20∼300년이상 한 30년도 더 됐을 겁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지요? 여하튼간에 생긴이래 계속 ........
지방재정법 제61조 군금고 계약방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이도록 되어 있다. 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이것보고 금고선치 계약이라고 합니다. 업무취급계약이 아니고, 금고선치계약이예요.
금고선치는 계약에 의하고 계약에는 금고로 하여금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법률시행령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금고계약은 즉, 예를 들어서 한 회사하고 계속 연결하는 수의계약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님으로서.
○세무과장 이문택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추가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가 CD나 정기예금이나 예를 들어서 자립예탁금이나 용역에서 여러 가지 예금조건이 많아요. 뭐 복두꺼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중에서 되도록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금관리를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겠더라.
그래서 저는 결코 경쟁입찰을 해서 제1 금융권하고 계약하지 이런 뜻은 아니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근접치에는 가야할
게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보면 작년에 비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서로 조절을 해 가지고 우리 농협하고 타 은행하고 좀 가깝게 진행을 해서 하자, 우리가 계속 한 30년 했는데, 예를 들어 서울 시금고의 경우 상업은행하고 몇 십년 하다 보니가 나중에 서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금고운영관계에서 좀 자세히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문택   
예, 알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요. 몇 년째 지금 이 사람들을 왜 처리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해마다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물었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지금 저희들 지방세에 대한 체납세 관리하고 과정에서 5년을 기한으로 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이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5년 넘어가면 곧바로 결손 처분하는 거요?
○세무과장 이문택   
5년 넘으면 결손처분 대상이 결정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삼례 장산개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장산프라자 이런 데에는 재산 압류 경매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산압류하고 경매 진행중이다.
또 유진건설 삼례 아파트 그런데도 아파트는 개인 소유로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받아야 될 세금은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냥 놓아 두었다가 5년 넘어가서 결손처리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완주군의 모범 담배 판매인 연수교육 시킨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연수교육이 아니고, 완주군 연초판매조합, 외국산 담배판매 억제를 위한 캠페인 관계를 하도록 자기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그 풀보조비에서 300만원 드렸고만요?
○세무과장 이문택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매년할 건데 '97년도에도 풀보조비에서 할려고 합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그전에는 해준적이 없고, 금년에도 처음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야 그것이 시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검토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97년도 예산에 없죠?
○세무과장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내력의 건에 대해서 김재남 위원님과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체납세 5,000만원 이상 미납분에 대한 그 사유 및 대책에 관해서 행정자료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신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력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세액이 좀 체납세액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년 그 이야기가 번복이 되고 하는 실정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디에 있으신가, 안일하게 세금을 내면 내고, 말면 말고,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보니까 역시 작년에 비해서 세액이 더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말씀하신 계획에 대해서는 하등의 변동사항이 없다 그 말씀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가서도 그 말씀을 또 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거에 대한 대책을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세무과가 이제 분과가 되었으니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신있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김영석 위원님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김영석 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그 예산서를 보면은 체납자 징수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비를 들여 가면서 독촉을 하는 그런일이 있습니다. 있지요?
○세무과장 이문택   
예.
김영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는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체납자들 아까 5년동안을 기다려 가지고 그 때까지 못받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면 결손처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 금애깅 1억 9,300만원, 또 5만원이상 되는 것이 역시 그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이하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도 좀 요구했더니 그 자료는 안 들어 왔네요. 5만원이하짜리는 하여간 몇 건 건수만이라도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몇 건에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먼저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체납세 관계가 저희 세무과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알고 있고 또 가장 어려운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부임 즉시부터 체납세 없애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은 마음과 같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다행히 제가 세무과장으로 부임한 후에는 부도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발생된 부도사건이 전부다 거액의체납세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5만원 이상의 체납액중에서 건수는 650건인데 세액은 3억 1,8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 보니가 무재산이 68건에 1,625만 6,000원이 있고, 부도난 것이 65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1억 4,761만 5,000원입니다.
또 거소 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192건에 5,434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라고 해 가지고 돈을 그렇게 억지를 쓰고 안 내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352건이 있어서, 이것이 1억 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법적 조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압류, 또는 재산조회, 또는 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같은 것 등등의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도 계속 체납세에 대해서 중점기간을 설정해 놓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분기 1회씩을 잡고 군읍면총력 체제로 해서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연말을 계기로 해서 11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를 중점 독려기간으로 잡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체납세가 적은 세액들은 액수가 별로 크지 않고 지금 법적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사항들이 거액이 되어 있어서 체납세가 벼로 줄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연말까지 추진하고 또 내년 결산 이전까지 계속 추진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를 독려로 해서 한 것이 군세가 7,463만 9,000원을 징수를 하고 도세 외에 세외수입까지 해서 ........
김영석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하여 주시지요.
○세무과장 이문택   
그래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 저희들이 발로 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징수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만원이하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가 나오기를 5만원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서 이점에 대한 것은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니,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대책란을 보면 말입니다. 번호판 영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동차세를 못내고 있는데 번호판같은 것을 영치해 놓아봤자 이게 대책이 됩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100%대책은 안 되지만 그래도 번호판을 떼어 놓으면 자기들이 자동차가 아쉬워서 세금을 가져오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 사람들 보면 고질 채무자고만요. 그런데 막말로 이사람들이 번호판 맡겨 놓고 다른 차를 끌고 다닐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못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압류 이거 시켜놓고 언제 경매 들어갑니까? 압류만 시켜놓고 가만있으면 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가서도 체납자 세금 더 증액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고질체납자 말이요. 그 사람들 세금받기 위해서 여비들 다 타가지고 나가시고 실적은 안 올라오고 발로 뛴다고만 하고, 실제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 요건이
생기면 그 때 가서 결손처분시키고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행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과장님 잘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렇게 대답을 얼른 얼른 끊고 맺어야지 그렇게 서 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홍의환 위원께서 과오납지방세에 대한 질의에 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의심나는 점이 있어 두어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과오납을 환급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이자를 가산해서 내 줍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예.
김재남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중납부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자를 붙여주는데 어떤 경우는 안 붙여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문택   
없습니다. 다 붙여주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여기 11페이지 봐 주세요. 삼례읍, 보셨어요?
○세무과장 이문택   
예.
김재남 위원   
삼례읍 이우영씨는 6,630원을 고지 개요을 해 가지고 환급액은 6,630원이예요. 똑같이.
○세무과장 이문택   
그것은 기일내 납부한 날짜가 당일 납부해 놓고 다음날 찾아가든지 하면 이자계산이 안 됩니다.
김재남 위원   
날짜가 없어서 그렇다?
○세무과장 이문택   
예.
김재남 위원   
그래서 그 날짜를 모르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과가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어 있길래 이 부분을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문택   
감사합니다. 저녁식사도 안하시고 이렇게 강행을 하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정회)

(19시 25분속개)

< 재 무 과 >
○위원장 서제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재무과장 이강해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집행 현황과 구룡분교 이용계획 및 입찰담당 참여 공무원 명단을 자료 요청하여 주신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관계는 다 끝난 사항이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다 끝났습니다.
홍의환 위원   
주식회사 한양?
○재무과장 이강해   
예.
홍의환 위원   
주식회사 한양에서 낙찰을 했고, 참 그 때 말도 많고 시끄럽기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룡분교 입찰관계인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서 먼저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완주군의 각종 입찰관계가 가끔 보면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언론의 보도나 시중의 건설업체로부터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단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천 구룡분교 낙찰을 9월 24일날 오후 2시에 완주교육청에서 했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때 과장님은 참석 안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정주천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정주천 계장은 재산관리계장님이시고, 윤재봉씨는 계원이십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예, 둘이 갔습니다.
홍의환 위원   
혹시 윤재봉씨 여기 오셨나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왔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때 입찰당시에 말하자면 2명이 입찰을 했어요. 군청과 서울 송파구 문장동에 사는 김모씨는 사람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때 입찹을 하면서 그 입찰자하고 우리 군청에서 참여하신 계장님하고 둘이 밀담을 나누고 입찰 현장을 들어가고 또 입찰후에 말하자면 낙찰을 못받은 김씨가 "내가 나중에 군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때 참여했던 공무원, 윤재봉씨가 그랬는지, 재산관리계장이 그랬는지 몰라도,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뒤에 기자들이 있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는 것이 그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도 되고, 또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서 좀 저속할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밀담을 나누었는지 사전에 김씨와 담당계장은 아는 사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가 3억 4,8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억 4,900만원으로서 한 40만원정도 해 가지고 0.1%높게 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의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정보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기 가서 시끄럽게 하길래 무슨 이야기냐? 법적 근거를 내놔라, 하니까 나중에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와전이지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전혀 그런 근거가 없었나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홍의환 위원   
그래서 물론 이건 교육청
문제입니다만은 동상면 산촌분교 있지요? 그 때 당시에 산천분교는 이미 진입로도 폐쇄가 되고, 학교만 그냥 덜렁 남아있는 상태인데, 국도 17호선이 지나가는 구룡분교는 입찰을 2명이 하고 말하자면 노른자위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산천분교는 예정가보다도 약 71%가 높은 그런 예정가를 써 내가지고 낙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입찰관계 자료를 요구한 것은 참 뼈아픈 기억을 하나 되살리고자 합니다.
'95년도, 그 때가 7월입니까? 모악산 입찰비리 사건이 터진 거 기억하시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언필칭 우리 모악산은 위대한 어머니의 산이라고 불려집니다. 지금 공무원이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입찰비리, 입찰에 말하자면 내정가가 누설됐다 라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 완주군의 수익사업으로도 개발을 빨리 해야할 데가 되지도 못하고, 말하자면 옷고름 붙잡고 있는 위대한 어머니의 눈물을 과연 누가 위로해 줄 것인가?
그랬으면 무엇인가 우리 완주군이 달라져야 할 것인데, 어찌 그리 입찰문제가 나오면 그렇게도 시끄럽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종이한장에 왔다 갔다 합니다. 보직이 바뀌고 .........
그러나 어차피 책임지고 있는 그 마당에서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달지, 건설업자들의 공공연히 완주군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그런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답변하겠습니다. 구룡분교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약 7∼8명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제로 땅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당을 벌러온 것입니다. 구룡분교는 관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을 줄 알고 아예 등록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일개 서울만 등록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 자체가 어떤 불미스러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공무원이 어떻게 하물며 군청 땅을 사는데 어떤 무엇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와전된 이야기입니다.
홍의환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 가지고 더 이상 입찰부분에 의혹이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불과 2년도 못돼서 30KW로 올렸습니다. 말하자면 사장되다시피한 무정전 전원공급장비를 본 위원이 읍면의 실태를 조사해서 어떻게 지여야 할 것인가를 내무과에 질문을 했더니, 곧 바로 회수해 가지고 재무과에 용도폐기 처분하도록 지시가 왔다는데 그 처리가 됐는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회수해서 이번에 불용처리해 가지고 매각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매각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예.
홍의환 위원   
그거 사 가던가요?
○재무과장 이강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서 매각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입찰가?
○재무과장 이강해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안 나왔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종목은 안 나왔다 그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만은 제가 재물조사를 해서 목록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재물조사후에 목록이 온 것이 불용처분한 목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상에 그대로 놓고 곰곰이 생각중입니다. 지금 8억원의 불용처분한 것을 보내 달라고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불용처분한 내용만 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완주군의 소모품은 있을 수도 없지만, 비품 내지는 고정예산, 또 이런 자동차 등등을, 과연 솔직히 완주군에 있는 자동차가 몇 년도산 무슨 용량이며 어떻게 되는 것도 사실은 전부 세워놓고 감사도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록이나 한 번 받아볼려고 했더니 그것이 안 왔거든요. 좀 수고스럽지만 현재 아마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바로 할 겁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자동차 관계는 권창환 위원이 질문해서 되어 있어요.
홍의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의 불용액 등 각 실과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내력, 각 읍면 군청 차량 내구연한 및 청내 차량 운행 km 및 청내 사무용품 구입시 구입방법 및 계약회사 계약금액에 대해서 권창환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신 바 있습니다. 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예.
권창환 위원   
'95년도 예산액 불용액은 제가 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선 여기에 있는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대응확인을 했는데 그 뒤에 제가 다시 한 번 또 요구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 자료가 안 왔습니다.
다음에 각 읍면 군청 차량 내구연한인데, 지금 본청에 우리 완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65대입니다. 거기 뒤에 11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 차량이 상당히 있어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지금 우리가 65대 중에 '96년도 말까지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총 27대로서 승용이 3대, 승합이 1, 화물 14, 특수, 이건 특수찹니다. 9대 해 가지고 27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내년예산에 승용차 1, 특수 3, 화물 8 해 가지고 12대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12대를 요구를 하고 계신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엄청 넘은 것도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 한다니까
그것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차량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연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2대정도 폐차처리하면 '97년도에는 증차를 안하려고 합니다.
권창환 위원   
'97년도부터는 증차를 안할 계획이다?
○재무과장 이강해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신청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지금 금년도에도 2대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급적 ..............
권창환 위원   
'96년에 몇 대요?
○재무과장 이강해   
2대를 감축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감축계획, 그러면 그 운전원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운전원은 행정보조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행정 보조요원으로요?
○재무과장 이강해   
그리고 현재 우리가 65대 있는 중에서 운전원이 10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권창환 위원   
운전원이 약 10명정도?
○재무과장 이강해   
운전원을 돌려가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권창환 위원   
부족하다? 지금 사실 이 청내에 우리 직원들을 보면은 어떤 출장을 한다든가 그럴 때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는 그 차를 이용치 못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사실은 출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재무과장님으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지금 사실 공무원들 교통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급할 때는 자가용을 활용하고 집단으로 여럿이 갈 때는 지금 관용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교통비는 차 가진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 안 가진 사람도 다 나오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대개 가진 사람은 본인 차로 가려고 합니다. 출장을.
권창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용도 안 되는 차량을 앞으로는, 줄여서 그 인력은 그 사람이 정년이 될 때까지 다른 곳에 배치를 시키고 거기에 차량 선박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직접 공무원들한테 출장가는 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지금 대차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줄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차량 불법 개조 한거에 대해서 지적해 가지고 과장님이 전부 시정을 하셨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제가 다 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뒤에 또 타고 다니더군요. 쭈그리고 앉아서. 전에는 의자가 있어서 편하게 갔는데 이놈의 권창환이라는 놈 때문에 의자까지
떼어 놔 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과장님 안 들으셨습니까? 내 귀에까지 들어오는데?
○재무과장 이강해   
기억이 안 납니다.
○권창화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계장님이 차를 배차할 때 사람숫자에 따라서 차량을 많이 배차를 하던지, 그래야지 뒤에 타고 가는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해당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서제일   
권 위원님 규정에 의하면 계장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
권창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법개조한 차량을 다시 또 타는 일이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이 방법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대차폐차 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번에 10.5톤차 덤프트럭 1대 예산에 계상하셨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권창환 위원   
10.5톤차는 지금 여기 한 대가 '95년도 구입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대를 더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분명히 교체라고 되어 있던데.
○재무과장 이강해   
여기 20번 8톤 덤프가 '91년산입니다. 여기서 폐차하는 대신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8톤차하고 대체를 한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도로 보수율이 부족해서 현재 덤프차가 부족합니다. 저번에 이 문제가 나왔지만은 활용해서 한 대 추가한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큰 차량같은 것은 꼭 우리 대민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하지만, 업무차량으로서의 대차폐차는 좀 심각하게 한 번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운주한 번 갔다 오면은 운주 위원님 계시지만 상당한 돈이 들어가요.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차량도 제대로 배차도 못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없게끔 해 주셔야지 왜 77넘버 붙여 가지고 화물차로 끌고 다니면서 의자떼어 내니까 뒤에 쪼그리고 앉게 만들어 가지고 괜한 사람 욕얻어 먹게 만드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그게 경수로가 있기 때문에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차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 구입시 구입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96년 각종 수의계약 내력서, 사업명, 사업지구, 사업자명, 시공일, 준공일, 예정가격, 하자보수 예입금 현황을 한한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한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 수의계약 공사내력서 때문에 작년도 감사와 군정질문시 그 때 당시에는 김학룡 재무과장님한테 여러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 가지고서
조금 전에 %를 빼 봤는데 조금 나아졌습니다.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가셔 가지고,............................
작년도에는 우리 관내업자가 사업비로 볼 때는 30.86%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반올림해서 70%는 타 시군업자가 우리 관내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은 빼고 수의계약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65억 9,215만 1,000원, 임협것이 15건이 있네요. 금년도 사업중에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한한수 위원   
그게 19억 631만 7,000원을 빼고 나니까 46억 8,583만 4,000원인데 조금 나아진 것이 약 한 2%정도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총 319건 68억 2,834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완주군이 주재한 공사건설업체가 9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합했을 때 총 176건에 42억 8,800만원으로서 63%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번 빼보니까요.
그리고 완주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회사를 두거나 이사직을 갖거나 하는 완주군 취득업자에게 143건 25억 4,000만원으로 37%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한 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지금 완주에 구이나 이서, 상관, 동상, 운주에는 전혀 관내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5∼6명씩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애로점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3%로 저희들이 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임협까지 합해서요. 임협 실적까지 넣어 가지고 ........
한한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계산하시지요? 저도 지금 주신 자료로 계산해 봤는데요. 이걸 자료로 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강해   
이 자료 가지고 했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의 차이가 임협을 빼고난 나머지로하고, 또 이렇게 전주, 완주를 같이 표기해 놓은 것을 저는 그것을 전주로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가 다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강해   
이것은 완주에 살면서 거주지가 전주로 회사가 된데는 우리가 관내업자로 봐 가지고 하니까 63%가 지금 관내업자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임협은 빼셔야 한다니까요. 임협 한군데만 하더라도 19억원인데요.
○재무과장 이강해   
알았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렇게 되는데, 임협은 빼셔야지, 임협은 개인 그 업자로 볼수가 없지요. 이거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관내 업자한테 그 사업을 줘야 한다고 위원님들이 부르짖는 이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관내업자가, 어느 업자라도 관내업자가 하게되면 일단은 고용측에서 볼적에도 우리 완주군으로 그 노임이 떨어지고 자재부터도 우리 관내업자가 하게 되면은 그 가까운 근방에서, 아니면은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할거고, 큰 것은 물론 기히 전주쪽에서 구입을 하겠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년전 감사때 군정질문 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전 과장님이 안 계신 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 분이 답변을 여러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테지만 우리
관내업자한테만 수의계약을 하게되면은 우리 관내업자가 타 시군에 나가서 공사 발주를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건설협회에서 반발이 온다, 김학용 과장님이 일년전에 그렇게 답변을 두 번 다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때고 그렇게 하고, 군정질문때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도 우리 관내업자한테만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 발주를 하면 건설협회 반발이 와 가지고 우리 건설업자가 타 시도에 가서 공사발주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저는 그렇게 생각안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이나 이서, 상관, 동상, 운주 같은데는 전혀 관련업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조사해 보니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섯명인가 여섯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주시내에 이사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주에 사는데 통계상에 우리 계약상에는 전주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악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대로 관내업자에게 집중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 하여튼 아무쪼록 '97년부터라도 지나간 것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지나간 일을 뒤적거리고 할 일이 아니라 관내 업체의 보호차원에서 아니, 우리 군 관내 수익차원에서라도 수의계약할 때 신중히 해서 우리 관내업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내력과 숨은 재산 찾기 실적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신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 국유재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을 필지수가 한 1만 5,749건인데 전, 답, 대지, 임야, 각종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종종 과장님한테 이 불필요한 건수가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군민들이 필요로하면 빨리 빨리 분할을 해서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절차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하루 빨리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각식으로 매각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국유재산 매각한 것을 보면은 여기 자료에 의한다면 전부 27필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유재산 매각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적습니까? 아니면 매각하는 희망자가 많은데도 이렇게 건수가 적은 겁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올해 국유재산 매각은 총 20필지에 2억 8,516만원입니다만은 군 수입은 실제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837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이 29건에 2,635만원, 국유재산이 7건에 1억 4,806만원으로서 매각지급은 군수입이 11월말에 2억 1,2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국유재산 매각만 질의했기 때문에 이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군수입으로서는 11월말까지 2억 1,280만원이 나왔고, 국유재산은 실제로 우리 법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요구한 대로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법에 하자가 없는 이상에는 전부 다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국유재산 매각을 할 적에 말입니다. 군유재산하고는 그 매각하는 법이 다릅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반드시 도에 올려가지고 도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김영석 위원   
도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유지 매각을 할 적에는 일정한 평방미터 이상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전부 안 됩니다.
김영석 위원   
국유지도 안되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똑같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여기 국유지 매각한 내용을 보면 면적이 암 ㎡로 나온 것 같은데 삼례리에 있는 대지 하나는 526㎡인데, 그것은 매각이 되었어요. 이것이 314㎡이상은 못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주택공사 촉진법에 의해서 그것은 타 법률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특수조항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매각을 합니다. 상급이기 때문에.
김영석 위원   
주택공사에서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이강해   
주택공사에서, 타 법률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는 안되는데 주택공사에서 집을 짓겠다고 타법률에 매각해도 좋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지는 그렇고, 그 밑에 보면 고산면 남북리는 이게 답으로 되어 있어요. 답으로 되어 있는데 549㎡가 매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이건 70㎡이하기 때문에 됩니다. 전답은 700㎡이하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숨은재산 찾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에서 15,672필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공유는 도유와 군유재산을 합쳐서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도재산과 군재산을 합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김영석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숨은재산 찾기 위해서 각 읍면으로 재산찾기 조사를 하라고 통보가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그런데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숨은재산 찾은 것을 보면은 미소유의 땅도 군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돌렸거나 그 이후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땅은 그 지역 주민들이 옛날부터 쭉 연계되어서 관리를 해 왔던 그런 땅들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숨은재산 찾기를 하면서 각 부락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군 재산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이번에 숨은재산 찾기 운동에서 국공유재산중에서 695필지, 68만 5,000㎡가 사유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유지로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재무과장 이강해   
사유지로 전부 제대로 해 주고 삭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유지가 나올 때는 삭제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요? 그런에 일본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은 사실상 일본명의라고 하면 국내사람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그런데 그게 일제 압박시절에 본의 아니게 일본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강제로 바꾸께끔 해서 한국사람,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일본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그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영석 위원   
예?
○재무과장 이강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가로 귀속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 명의로 되어 있으면.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본인이 일본명의를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강제로 일본 명의로 바꾸라고 해서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본명의로 되는데 그 뒤에 명의변경을 안해 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있죠?
○재무과장 이강해   
이거 성씨 개명이 확인되면 바로 환수조치 됩니다.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김영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분들이 돌아가신 양반 명의변경을 법적으로 해야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현재 군유지로 만들었던 땅도 개인한테 돌려 줍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예, 됩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본의아니게 억울하게 숨은재산 찾기를 하므로서 개인 소유의 땅이 잘못해서 완주군 땅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보호해 줘야 되고, 재산의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반드시 호적부와 제적부를 제출하면 돌려줍니다.
김영석 위원   
호적과 .......
○재무과장 이강해   
호적부, 제적부에 의한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김영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이의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명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2∼3명 있었는데 전부 환원되었답니다.
김영석 위원   
아, 그래요?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이 되었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실공사는 그동안에 군정질문을 여러 차례 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계약을 하고 난후 하자가 자꾸 발생하는 계약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 제정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자를 일으키는 회사하고는 계약을 안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회수는 할 수가 있지요. 회수는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 한 번 하자가 발생되면은 이거 보수해 보아봤자 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하고는 가급적이면 이 사람하고는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입찰은 안 됩니다. 수의계약시에는 우리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영석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어떤 ........
김영석 위원   
중대한 하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어디가 무너졌다던가, 보수가 어려운 것, 그러나 누수같은 조그마한 하자 가지고는 법적 제재를 할 조건이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누수되는 것이 조그마한 하자입니까?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누수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그것은 토목직들이 중대한 것인가를 판단해야지요.
김영석 위원   
좌우간 이 부실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수의계약 방법이 되었던 입찰계약 방법이 되었던,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았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 관내 국유지, 군유지 현황과 임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안흥순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안흥순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현황에서 그 징수하는 방법은 등급으로 따지는 가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등급으로 합니다. 보충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180개 2,748만 170원인데요, 국공유 재산에 123필지에 418만 3,000원, 공유재산에 57필지에 2,329만 7,000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지와 도유지는 30%정도만 군 수입입니다.
그래서 군 수입만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답의 경우 11월이나 12월중에 읍면에서 부과를 합니다. 아직 집계가 안 되어 가지고 누락이 되었는데 약 95만원 정도가 됩니다.
도로 사용료와 시장사용료가 한 8,1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약 1억 900만원정도가 임대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 산림과에 있는게 뭡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임야입니다.
안흥순 위원   
아, 그러니까 산림과 임야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안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오늘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위원이 해서 저는 안했습니다.
'96년 수의계약에 대하여 한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주, 완주, 임협조합까지 합해서 63%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7% 수의계약은 환원사업으로 시행된다는 뜻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전주완주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주완주 지방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뜻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 국유재산 매각건에 김영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각건에 700.08㎡에 의한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매각일자를 보면 현재 5월, 6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은 건수도 많지 않지만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타지역보다 국유지, 공유지가 유달리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신 점을 과장님에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약을 해서 도에다가 제출을 해서 도에서 회신이 오면 매각을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한건도 받은 사실도 없고, 매각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갔었어요. 국유재산 관리계에 가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었어요. 물었더니, 담당 취급업자가 하는 말이 군에서 올려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바로 밝혀서 군으로 내려 보내겠다. 그렇다고 보면 이 지자제에서 올린다고 하면 어디에 제출하느냔 말이예요.
용진면을 보면 용복리 예를 들어 18㎡이 용복리에 사는 사람이 1건 있고, 용진면 간중리에 50㎡가 한 두건 있어요.
저는 지역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받아 가지고 수시로 가서 애로사항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의원생활 어언 2년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심부름한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것이 수시로 접수가 되면은 그 때마다 매월 상신을 해서 품의를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김재남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지금 완주 관외가 37%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구이나 이서나, 상관이나, 동상, 운주같은 데는 관내 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에 종사자가 지금 구이만 해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도 한 다섯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읍면에 거주하면서 기업체를 못 가져 가지고 전주업자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한 한 수의계약은 관내업자가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100%관내업자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고 드리고, 두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은 특례매각은 분기별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관리계획은 '96년 11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매월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심부름한 댓가가 나와야지, 심부름한 댓가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에서의 심부름꾼인데 심부름한 내력이 없으니까 심부름을 잘못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그런데 특례매각은 분기별로 밖에 안됩니다. 조금 전에 수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특례매각 만큼은 분기별로 하고, 기타 관리계약상은 저희들이 어떤 기간을 두어 가지고 공문으로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그 때 그 때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 특권으로 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제가 군유재산 경유 매각한 내력을 요구했는데, 행정사무 자료요구서에서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시간도 없고, 그것은 어느 정도 익히 아는 사항이고 또 말을 해야 서로 속상할 일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대둔산에서 했던 관계인데, 그것은 차후에 하고, 제가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을 테니까 뭐 대답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웬만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가 작년, '95년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때 김학용 과장께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아가 우리 한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주에다 알아보니까 완주에 사는 사람은 전주에서 공사한 건도 안 주었어요.
○재무과장 이강해   
그건 사실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지요? 한건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하튼 간에 완주는 마음이 좋아서 약 186개 타 시도업자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과장님이 내년도에 최하로 50대 50정도는 내가 고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주에서도, 완주업자가 약 122개 업체죠? 하여간 그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몇 개업체만 물어보겠어요.
임업협동조합 대원은 2억 5,800만원, 임업협동조합은 19억원, 상일건설 1억 5,900만원, 일원건설 14건에 1억 5,400만원, 아인건설 15건에 2억 1,600만원, 이렇게 다섯 개 업체는 최하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합건설, 태우건설,
국제공영, 백산 조경 같은 이런데는 2건씩이에요. 2건, 5건.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완주군이 16개 업체인데, 16개 업체중에서도 5개 업자한테 집중적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것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업체가 없는 읍면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이사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명의로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운주에는 아직 건설업체가 없습니다. 운주분들이 건설업을 할 때는 아인이나, 성원이나 대원이나 여기가 의뢰를 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사명이 거기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읍면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위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관내 업자이기 때문에 .............
권창환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불법 아니에요? 불법?
○재무과장 이강해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합니다. 같이.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 것까지 과장님이 전부 알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5개 회사한테 주었다?
○재무과장 이강해   
그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
권창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 합시다.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이 보증보험에서 하자보수 보증예입을 했어요.
그런데 '96년도에는 아무리 신용사회라고 한다고 하지만 각서를 받았어요. 그것은 가만히 살펴 보니까 2,000만원이하는 각서, 2,000만원 이상은 보증보험,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운이하는 각서, 2,000만원 이상은 보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권창환 위원   
어떤 법에 되어 있다고요? 예산회계법? 확실하게 이야기해 봐요.
○재무과장 이강해   
법규를 한 번 보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2,000만원이하는 각서, 2,000만원 이상은 보증서로 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권창환 위원   
'95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2,000만원이다? 그렇다라면 1건당 그러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A라는 회사가 1,900만원짜리를 10건을 했어요. 그러면 각서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건당 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자보수할 수가 없어, 건은 여러 건으로 1,900만원, 1,8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하고 나서, 그전에 '95년도에는 1,000만원짜리든 900만원짜리든 전부 다 보증보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96년에는 우리 이강해 과장님께서 상당히 우리 업자들을 생각하셔서 다만 몇 천원이라도 아끼시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지급각서가 1,990만원짜리도 지급각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이 사람들이 한 건만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10건을 하든
괜찮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10건을 해 가지고 어떤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능력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이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건설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때는.
권창환 위원   
그래서 어떤 복안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급 각서 써 가지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급각서 안 써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이강해   
건설조합에서 이것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관계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건설조합에서 책임을 진다?
○재무과장 이강해   
예.
권창환 위원   
그 사람들이 이 수의계약할 정도가 되면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건설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이강해   
이것은 건설조합에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건설조합에서 .........
권창환 위원   
아니, 단종회사가 무슨 보험을 가입해요?
○재무과장 이강해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여기서 내가 지금 하는 회사가 보험도 안 들고 어떻게 생긴 회사라는 것을 내가 지명을 해 줘야 과장님이 확실히 이야기하겠어요?
○재무과장 이강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각서라는 것은 어떤 각서도 필요가 없어요.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내가 절대 안 죽이겠다고 하다가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각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다 다만 얼마받고 보증을 해 주는 거요.
그런데 공사를 가만히 보면은 한 회사에서 이태곤이라는 사람은 4건을 연속으로 타 갔어요. 그런데 490만원, 517만원, 580만원 450만원 그렇게 주니 이것 가지고 이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지급각서 하나 받아놓고 말이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예요?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은 한건에 2,300만원짜리 주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몇 건을 다했어도 1,800만원밖에 안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좀 해 주셔 가지고 어느 한쪽에 너무나 편견을 갖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마시고 이 지급각서에 대해서는 고려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급각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도 못들정도의 형편같으면 공사 수의계약도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9,000만원짜리 공사가 최종적으로 3,000얼마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려고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제가 대충 읽어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림에 약 40가구가 지금 집을 짓고 사는데 20가구는 수십년을 살고 있는 국유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 개개인한테 매각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가지 주요마크를 붙여서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시고, 과장님께서 될 수 있는대로 의원님들이 전체가 싫어 하니까 군수님에게 외부에서 오는 것은 거절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   
참고로 작년에 이루어졌던 것을 한 번 이야기 해 볼까요? 대원이 올해 16건을 했어요. 작년에 13건을 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15건을 했습니다. '95년도에 15건을 했습니다. 한림건설이 11건을 했는데, 작년에는 6건을 했어요.
아인건설이 올해 15건을 했는데 작년에는 16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재무과장 이강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주나 구이, 상관, 이런데는 업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관내 업자가 서로 링크가 되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이나 동상이나 운주에서 가져가는 업자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불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오늘 감사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6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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