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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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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일 시 1996년 12월 07일 (토) 오전 10시07분

장 소 완주군청 2층 상황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7분개의)

1. 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 서제일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항상 중간재산관리과들과 주민의 대표로 군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오늘 길도 미끄러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꼭 집행부를 의법조치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주민의 대표로서 성의있고 진실성이 있는 공무원디 되어 달라는 주문의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엇인가 행정의 세부적인 사항을 어느정도 알고, 집행부에서도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므로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덧없는 어느 시군에 못지않는 완주군의 위상이 세워지지 않겠는가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측에서 많은 협조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 환 경 보 호 과 >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선서, 완주군의회가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분뇨 수거 운반업체 행정지도 철저에 관한 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분뇨수거 완주군 업체가 지금 여기 현황으로 보면 정화조 청소업 1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김재남 위원   
14페이지인데, 안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정화조 청소업 1개소에요.
김재남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동에서 분노 수거관계 때문에 업자와 주민간의 상당한 마찰이 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분뇨수거 차량이 완주군에 정화조 청소로 해서 1개소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전주시에다 의뢰를 하며는 전주시 정화조 차가 완주군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김재남 위원   
그래서 분뇨를 수거하게 되면 정량이 얼마니까 몇리터에 얼마 곱해서 얼마라고 빨리 주민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수거를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다. 1만원입니다. 2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주민으로서는 종전에는 얼마이었는데 이번에 와서는 왜 돈을 더 달라고 하냐고 얘기를 하면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내야 한다고만 합니다.
그랬을 적에 주민하고 업체하고 마찰이 있지만 다시 안 부를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동 사화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용량을 정확히 재서 주민한테 얼마에 수거를 하고, 용량이 얼마 나왔으니까 얼마에 하십시오. 하고 행정에서 지시하기 전까지는 주민하고 마찰을 해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분뇨수거 업자한테 강력한 수거 조치를 내리시더라도 용량 곱하기 얼마해서 수거비를 얼마 받아라. 앞으로 위법시에는 어떤 조치가 있겠다.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대책에 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김재남 위워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 분뇨수집 운반업체 1개소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업은 1개소가 있습니다. 분뇨수거 운반업하고, 정화조 청소업 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통해서 3회를 점검했었습니다. 내용은 수거차량 계량관측기 부착관계하고 지정요금징수, 청소차량 청결유지, 대장관리 등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수거에 대해서 이것이 비단 우리 완주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측기가 뒤차량에 붙어 있지만은 이것이 조례상 수거비가 18리터당 154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8리터면 대두한말인데 큰 용량을 수거할 때는 미터기가 제대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재래식 변소 항아리 라든지 조그만 탱크에서 수거하면 정확하지 못해요. 그러면 수거업자가 눈짐작으로 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수거를 할 때에 3달에 한번이다, 6달에 한번이다 이렇게 하면 그 요금에 준해서 요금을 받는다고 수거업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공문발송도 수거업자한테했고, 또 점검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문이나 띄우는 이런 식이 아니고 업주에게 그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각 면을 통하여 마을 이장에게까지 해서 저희들이 분뇨 수거에 대한 이런 것을 내년에는 반기별로 1년에 2번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마찰이 없도록 수거 체계를 확립을 시키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거기에 대해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방금 과장님께서 18리터에 150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뒤에 써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154원입니다.
김재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그마하게 써 있고 계측기를 주민들이 확인을 하고 얼마 올라갔습니다 하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뇨탱크 옆에다가 수거 표시 가격을 크게 부착을 해 놓으면 그들이 행패를 못 부려요.
그런데 그것이 없고 조그마한 계측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18리터당 154원이라고 써 있는 그거 외에는 안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횡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뇨라고 하니까 그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세밀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드물잖습니까? 그러니까 탱크에 수거량의 수거값 표찰을 붙여서 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강력히 행정지침을 내려서라도 마찰이 없게 할려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지침을 강력히 좀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만 해 주세요.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이후 대책에 관한 건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이이동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이동 위원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부족한 탓으로 모르는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보장에 대해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관면 의암면 마치리 5개마을 241가구 750여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 26㎢에 대해서 1924년부터 오늘날까지 72년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이 지역 피해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피해에 대한 고통을 알고 계신다면 수수방관하지는 않겠지요.
이제까지 전주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한답시고 수질 보존을 위한 규제상으로 소 한 마리도 방목할 수 없는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50∼60년전에 지은 건축물도 행정처리의 잘못으로 152세대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재산상 크나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리가 지금도 버젓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자치행정의 표본입니까?
동 건의 수감자료를 보면은 지역개발을 199건에 73억 6,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하였으니 기대해 봅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또한 의암 마치는 청정지역으로 지가 상승이 되었으나 규제지역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가상승이 되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공문으로 주고받는 소극적 행정처리보다는 본 위운이 주장한다면 동 지역 주민들의 피해
백서를 작성하여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지원을 받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보다도 앞서 지원을 받고 있는 임실군, 충북 오천, 경북 안동시, 팔당댐 지역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현지 견학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를 삽입했습니다만은 일문일답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이이동 위원   
지금 여기에서 1987년 7월 16일부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여기에 넣었는데요. 그러면 '87년 전에 건축한 것은 추진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러니까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할려면 기초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건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변경하는 내용과 또 소득향상에 대한 대책,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 또 오폐수관로매설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의 전주시에서 답변이 법의 제한 때문에 어떻다, 법령 보안을 하겠다, 지원방법이 없다,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겠다, 이러한 형식적인 회신만 쭉 받아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전주시하고 우리 완주군의 합동으로 일제히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전주시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환경부까지 다시 건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시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므로 .............
이이동 위원   
알았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알았고요. 다음에는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숙원사업을 지원할 방법을 검토한 바, 여기에서 냈습니다만은 전주시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힐 방법이 없음 하고 전주시에 회신이 왔어요.
회신이 이렇게 왔는데 어째서 그러면 숙원사업을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부터 해결을 한 후에 무엇이 나와야지, 전주시에 답변을 이렇게 해 버렸는데 거기에 대고 자꾸 서류상으로만 무엇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러니가 이것이 사실 법적으로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수도 출연금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100분의 3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국고 지원이라 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관면에 2,000만원만 확보되었다고 해요.
거기에서 양봉단지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누차 말하자면 협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까짓 2,000만원 가져다 무엇하냐?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 달라 해 가지고 ..............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전주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의 지원은 지원한 방법을 검토한 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할 방법이 없음. 이렇게 답변을 했어도 완주군에서는 가만히 있는가 그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전주권 광역 행정협의회에서도 전주시장과 저희 군수님과 이 내용에 관해서도 협의를 했어요.
여기 주민 숙원사업을 전부 조사했더니 199건에 73억 6,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광역협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그 동안에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게 추진을 해 왔는데 앞으로 내년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변경, 이렇게 여기에 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환경정비구역으로 되겠습니까, 거기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것이 오폐수 처리시설 관계나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환경정비구역으로 되면 모든 규제가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정비구역으로 할려면 오폐수 관을 마을에서부터 수원지 밑으로 해서 서서학도 종점까 이렇게 추진하려 했는데 전주시에서 내년도 9.4km 거기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이 왔어요.
이이동 위원   
그런데요. 그것은 전주시에서 자기들이 맑은 물,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하는 짓이지, 의암 마치 거기에서 관만 나가지. 거기에서 상수도법이 해제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렇지요. 해체는 안되고, 거기에 오폐수만 밑으로 흐르게 되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도지사 승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배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이동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애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만 해 놓고, 법대로 실행하려고 해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추인할 것은 추인을 해 주고 추인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시간만 끄는 건..............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72년간을 의암리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사는데 이웃에 사는 임실군 방수리라고 하는 데는 지금 몇 년 안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약 10억원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째서 임실은 지원을 받는데 왜 완주군수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예산확보를 못합니까? 그것도 문제거리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수원 보고구역내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서 임실군에서 8억 1,9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군은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은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상수도법이 있어 그 관계를 피하면서 하려니까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조치결과와 비지정관광지 운영 및 투자내력과 수입지출 내력에 대한 김영석 위원과 한한수 위원님께서 두분이 같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비지정 관광지 운영목적이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전개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한한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과장님께서 우리 완주군에서 수입금에서 투자액을 뺀 2,390만 5,000원이 우리군 순수익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있는 사업이었고, 효과있는 결산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 과장님한테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현행 작년도 하고 있는 방법에다 더 개선을 한다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현금 사고도 안 나고, 음식물 쓰레기나 여러 가지 폐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좋은 비지정관광지가 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 졌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공익근무 요원을 저희들이 하루에 15명씩 6개소에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
한한수 위원   
15명이 어디 어디에 투여가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것이 동상면하고 각 면에 한명식 하고 왜 그런 것이 나왔냐면요. 이것이 마을에서 계약을 했을 때 신월천하고 수만천하고는 계약을 했다가 부락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할 수 없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을 수만리하고, 신월천으로 집중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문천하고 다른데는 1명씩 된 것 같아요.
한한수 위원   
지난 번에 제가 질의할 적에 현금사고가 거의 사법화 될려다 말았다는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한한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이 확대되면 어쨌든 완주군민이 다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현금을 보면은 누구든지 아무리 성인군자도 욕심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방을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저는 그래도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독도 될 겸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구요.
지금 과장님은 동상면 부락에서 그 분들이 위탁을 안한다고 해 가지고 인원투여를 많이 하다 보니가 운주쪽에 소홀해졌다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비교를 안해 보셨으면 운주하고 비지정관광지 입장 수입을 한 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디에 사람이 더 많이 왔고,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15명을 배치한 대비를 같이 한 번 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비지정관광지가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 물이 좋고, 산이 좋으니까 그야말로 여름에 피서객들이 오는데 이것을 못오게 하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비지정관광지에 투자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예산서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롤온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좋은 물이 오염되지 않고 오래도록 보존이 될 수 있게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씩 할까요? 또 제가 질의드릴 것을 다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1년에 2개월, 말하자면 두달간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이 비지정관광지로 인해서 완주군이 상당히 언론계나 이런 데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조정회를 열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해 보고 했는데 별로 진척되는 안이 나오지않고 이렇게 되었는데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조금이나마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말하자면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거기에 제출해 드린 대로 폐기물 수수료를 현재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97년도 5월까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00원을 올려서 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 지정장소가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롤온박스를 놓을 수 있는 장소를 확대를 해서 수집하는 장소를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2.5톤 암롤차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치를 하고 저희들이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금년에 의장이하 의원들께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 위탁관리자들이 어차피 우리 군에서 모자하고 제복을 주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한한수 위원   
그 제복을 그 사람들이 물론 여름이라 더우니까 그러겟지만 그런 제복을 착용하고 착모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자세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공무원이 운영요원 토입이 3,0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51명으로 해서 공무원이 720명, 위탁관리자가 1,440명, 공익근무요원 900명, 제가 여기에서 제 임의대로 인정을 하라고 하면 공익근무요원을 쓰레기 처리를 했든 안햇든 간에 900명은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는 이 수치를 과장님이 인정을 해 주신 걸 저는 인정이 안 가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과장님이 위탁관리자 연 1,440며이라는 수치를 빼셨는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1,440명이 1,000명만 투여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 가지고 할 수 있는 홍보, 교육이랄까, 교양이랄까,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조치결과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받고 감사자료도 받았습니다. 이 조치사항을 보면은 고발이 11건, 과태료가 16건, 개선명령 20건, 경고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대둔산 호텔도 포함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한한수 위원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한 적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대둔산요?
한한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대둔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11월 30일날 했어요. 정화조 ss가 기준치의 17ppm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관광호텔은 도 관광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은 합동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도 관광과 주관이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개선명령은 내렸고, 관할관청 도청 관광과에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견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부과합니다. 개선명령 현재 나가 있고요.
한한수 위원   
그 수질 몇 ppm이 추가되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17pm이요. ss가 37ppm으로 20ppm이 말하자면 기준치예요.
한한수 위원   
그 물 채수를 어디에서 합니까? 예를 들면 대둔산 호텔로 봤을 적에 채수를 어디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최종 방류하는 곳, 밑에 내려와서 합니다.
한한수 위원   
호텔밑에요? 정화조를 거쳐서 나온 제실마을 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호텔밑에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제1정화조, 제2정화조, 계곡수 이렇게 3군데에서 했습니다.
한한수 위원   
계곡수 따로 하고, 호텔물하고 합쳐져서 내려오는 그 밑에 부분에서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한한수 위원   
그랬는데 17ppm만 위반되고, 그 외에는, 과장님이 그 장소에 가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현지를 갔는데 그 때 .....................
한한수 위원   
제실마을 위에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실제로 가보지는 않고 채수할 때는 공해방지계장님이 채수를 했습니다.
한한수 위원   
공해방지계장님이 현장을 가보셨으면 잘 아실 겁니다. 그 정도의 물로 해서 그런 정도의 치수가 나왔다고 하면 저는 기계지만은 기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러니까 자정작용에 의해서 위에서는 뿌연해도 이것이 조금 내려오면 맑아지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고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
한한수 위원   
과장님 그 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관광호텔 사우나 시설에서 사용한 물, 즉 폐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유수를 소하천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만들어 놓은 맨홀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한수 위원   
모르시면 대둔산관리사무소장을 역임한 분들이 우리 청내에 실과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장으로 있는 백현기 소장님한테 자문을 구해서라도 이 물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마을에 있는 분들이 계곡으로 내려가는 물이 더러워서 손 안 씻고 하는 것은 좋은데 냄새가 나서 견디지를
못해요. 가서 그 바위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그 채수해서 검사한 기계를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과장님, 문화관광과하고 함께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환경처하고 더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도청 관광과에서 1년에 2번정도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출이 되고 그래요.
한한수 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있는 조사이고, 이런 일이 이렇게 군 의원이 감사 질의를 하고 할때는 과장님 견해로는 환경청에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환경청에 의뢰해서 단속할 수 없습니까? 전문업체가 환경청이니까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청에는 지방환경청에 같이 합동으로 거기를 나가려고 구두로 요구는 해 놓았어요. 불시에 나가자고요.
한한수 위원   
협조 의뢰를 구해 놓으셨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한한수 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직접적인 과장님의 사안은 아닙니다만 충남 금산군 남이면 금천리에 대단위의 돼지 돈사시설이 몇 년전에 지어졌어요. 그것을 우리 면민 이장들이 도장을 받아서 금산군으로 탄원서를 내고 해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됩니다.
만약 정화조 가동을 안할 때에 예를 들어서 장마가 들었을 적에 그냥 정화조 가동을 안하고 뺀다면 그 물이 내려오면 옥계천이에요. 지금 옥계천이 관리사업소로 들어갔고, 청용천이예요.
그런데 그 비지정관광지에서 아무리 환경정화운동을 하고 쓰레기를 줍고 한다고 해도 상류에서 그 물이 이미 오염이 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비가 와 가지고 장마가 질 적에, 퍼 붓든다든지 하면 가까운 인근 주민 몇 사람한테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그런 자료가 왔을 적에 공동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관할 관계과장님이시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거기에 대해서 충남에 행정적으로 협조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출동을 같이 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르시는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시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및 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신 임원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원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상제도 관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임원규 위원   
금년에도 시상관계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올렸다가 기획실에서 올려주지 않아서 현재 그대로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26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없는 마을 13개 마을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14명하고, 청소차 기사 4명해서 .......
임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상할 돈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260만원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형식적인 시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42억∼43억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쓰레기장 문제로 해서 주민들원성을 막고, 주민들 편익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사업이 간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렇지요.
임원규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안 서 있습니다. 주민 의식교육도 시켜야 되고, 주민의식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 민방위 교육대나 겨울철 영농 교육때에 테이프 제작을 해서 그 때 그 때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면 쓰레기가 얼마만큼 줄여 가지고 환경이 오염이 안 되어서 얼마나 주민들이 잘 사는가 하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의식적으로 알아서 분리수거를 해야지 지금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상제도를 전폭적으로 잘 해 가지고 읍면마을 단위까지 가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효과있게 시상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시상받는 마을에 사업을 지원해 주고, 어차피 사업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요.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그러한 좋은 시책사업을 했다고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도적으로 해서 시상도 받고 좋은 자리로 가서 공직 생활을 보람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금 선별장도 한군데 하고, 쓰레기장 군단위에 하나 설치한다고 했는데 선별장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창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들어가요.
선별장 정도는 읍면단위로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 가지고 기획실에 바로 내 주시고,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군수님한테 대책보고를 해서 사실상 분리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희생을 하고 애를 쓰고 다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좋은 쪽으로 교육하고, 맞추어서 시상제도부터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쓰레기가 완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관계로 해서 미화계장과 함께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썼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배출에서부터 분리해서 나와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선별창고 하나하고, 캔류 선별기, 자동상착기, 이런 것들 현재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 관계 테이프 교육 또 순회교육 이렇게 해서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금년 넘어가면 안되요. 지금 이 본예산에 맞추어야 하니까 바로 계획
세워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임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정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송원제지에 부과한 벌금 1,700만원을 부과한 근거와 비지정관광지 운영 및 투자내력과 수입지출 내력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 주신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애쓰십니다. 사람들이 전부 버린 것을 또 깨끗하게 처리하는, 상당히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해 주고, 또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송화제지 벌과금을 1,748만 6,790원을 부과했고, 그 뒤에 87만 4,200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산 부과금으로 징수처리를 했지요? 아직 이 돈 못 받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내용만 알려주고, 돈은 아직 받지를 못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김영석 위원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송화제지에서 태도산업으로 업소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김영석 위원   
언제 이것을 변동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11월 29일자 명의이전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명의이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상호 변경 및 명의 이전.
김영석 위원   
그러니가 상호변경 명의이전으로 업주는 똑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아니지요. 업주는 전영배씨가 전 업주이고, 이번에 업주는 주순흥이라고 서울에 있는 분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 지방법원으로부터 재원압류 의뢰를 했는데 그 의뢰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배당금이 중소기업에 5억원이 채권담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수받은 분이 2억 5,000만원에 인수받았더라구요. 법원 경매처분으로 해서.
그런데 배당금이 없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전업주 말하자면 전영배씨에 대해서 재산 추적조사를 해 보았는데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중소기업은행에서 2억 5,000만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배출부과금을 결손처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김영석 위원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95년도 6월 2일 초과한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96년도 6월 1일이 지나가고, 현재는 '96년 말입니다.
1년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동안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과태료가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을 해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런데 이 송화제지 거기가 전부터 업체가 부실해 가지고 항상 행정적으로 감시를 받고, 이런 업체이었는데 작년 '95년 12월 30일부포 휴동을 했어요. 가동을 안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배출가산금을 부과하고, 또 체납에 따라서 재산파악도 해보고 했는데 전영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추적조차도 못하고 있고 재산압류 의뢰를 하는 사이에 전주지방법원에서 경매매각이 되고 이러한 과정이 되었는데 저희로서 돈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일하게 가만히 방치하고 그렇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자물쇠통으로 채워놓고,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
김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부과하고 못 받을 돈 같으면 차라리 부과를 안하는 것이 낫겠지요. 이미지만 손상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것은 법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이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경매가 들어갔을 적에 정부나 또 어떤 행정단체로 하여금 과태료가 징수하는 부분은 우선순위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러한 조항은 제가 미처 모르겠고요. 2년전부터 그것이 삭제가 되었다고 해요.
김영석 위원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도산업도 똑같은 조건으로 폐수를 방류했을 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나중에 그 사람이 부도내면 또 못 받고, 그런 결과가 계속 반복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러니까 이번에 인수받는 주순홍이라는 분이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상호변경하고 업주 변경만 했거든요? 배출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가동할 수 있는 사전 점검을 받아야만이 가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시설변경 허가랄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타당하면 변경 수리를 해 주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가동은 불가능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시설변경 타당성을 충분히 조사하고 난 뒤에 그쪽에서 제출한 허가를 승인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가동은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만이 정상 가동이 가능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가동할 수 있게큼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김영석 위원   
그러면 태도산업에 대해서는 폐수처리 때문에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네요. 이제?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업주가 전업주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그 때 그 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영배 전 업주가 할 때에는 그 분을 도대체 만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난점이 많았었어요.
여기에서 수십번 가도 연락할 길이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방치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김영석 위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난 뒤에
다시는 이렇게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폐수가 나오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연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연차량 단속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저희 환경보호과에 매연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
김영석 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이야기 길게 하지 말고.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미리 개선을 하도록, 매연차량이 오바되는 차량이 없도록 수시로 단속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동안에는 충청도 경계선이랄지 또 소양 송광사 들어가는 입구, 이쪽으로 차가 많이 다녀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전주, 김제, 임실, 진안, 이러한 경계선으로 해서 .............
김영석 위원   
이 단속의 목적은 완주군 관내에 있는 매연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아니지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
김영석 위원   
어디에 거주를 하든간에 관계없이 단속을 한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김영석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미정비, 사용정지, 압류, 과태료, 이렇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97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징수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미납되어 있는 것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압류 9건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9건으로 되어 있고만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자동차를 이전한다든지, 어떠한 것을 할 때는 가기네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는 저희들이 이전을 안 해 줍니다.
김영석 위원   
압류차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압류해서 보관하는데가 어디에요? 차량을 어디에 보관하느냐고요? 이 압류는 차량을 압류했다는 것 아닙니까? 압류를 했으면 차를 보관하는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게 되면 행위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움직인다든지 그렇게는 못하니가요. 등록원부에 압류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하면 그 차가 등록원부를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과장님이 직접 보셨어요? 그런 건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김영석 위원   
제가 조금전에도 송화제지, 태도산업인가 그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받을 수 없는 돈 부과만 하면 뭐 합니까? 공해배출없소 단속 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잡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발하고 난 뒤에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그런 결과가 여기에 전혀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형 폐기물 처리방법하고 처리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냉장고가
처리한 실적을 보면 18개로 해서 10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 부과를 했는데 이것 냉장고 주인에게 부과한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김영석 위원   
10만 4,000원이라고 하는 단가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18건에 10만 4,000원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한 건당 얼마씩입니까? 계산기 있는 분 계산 좀 해 보세요.
권창환 위원   
5,777원이요.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세탁기 6대에 2만원, 이것이 한 대에 얼마씩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냉장고나 대형 폐기물은 크기에 따라서 180ℓ나 250ℓ, 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것이 조례로 부과액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냉장고가 예를 들어서 18대 10만 4,000원부과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220ℓ는 얼마, 200ℓ짜리는 얼마 이렇게 부과한 내력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미처 못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뭐 세탁기도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죄송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부과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에 있는 냉장고가 밤중에 사람이 한적한 곳에 버려져 있다라고 했을 적에 이것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대형폐기물 수거는 배출자가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영수증 고지를 해서 수수료 납부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치워주는데 현재는 치우는 것을 매립장이나 이런데 보관을 하고, 재활용 선별창고를 했을 적에 그것을 분해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에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불법투기를 했는데 추적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불가불 우리 군에서 수거를 해야 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한 각 읍면별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 투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버려진 것은 그냥 군에서 청소차를 이용하든가 청소인부를 이용해서 가져다가 처리를 하고, 스스로 "냉장고는 못쓰게 생겼습니다" 해서 내놓은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를 부담않기 위해서 그냥 갖다가 버리기도 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법 투기자들에 대해서는 적발하는데로 과태료 보과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밤중에 버리고 가는 것 때문에, 상당히 감시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서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읍면에서나 저희들이 좀 강력히 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석 위원   
제 생각으로는 불법 투기가 안 되도록 완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확인증명만 되면은 수수료 받지 말고, 그냥 환경보호관에서 가져다가 처리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내기 싫어서도 불법 투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불법투기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신고를 한 사람한테 상금을 줘요. 그렇게 그런 제도를 해야지, 이것 1대에 5,700얼마 이렇게 부과를 해 가지고 말이예요.
결국 돈도 내지 않고 갖다 버리고 말이예요. 이렇게 하면 오고가는 사람한테 미관상도 좋지 않고 결국 갖다 버리면 환경보호과에서 가져다다 처리를 해야 하고, 이것 어떻게 대책 없습니까?
이 대책을 지금 여기에서 대답을 안하셔도 직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김영석 위원   
그래야지 그냥 버리는 문제를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과태료만 내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강력하게 하신 대형 쓰레기 처리방법 및 처리건수와 처리비용 내력, 매연차량 단속 및 실적과 앞으로의 단속 대책을 권창환 위원님께서 사실은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석 위원님께서 대충 하셨으니까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권창환 위원   
예.
○위원장 서제일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 좋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좋습니다.
권창환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대형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런 사항은 줄이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의 대책에 보면 전화신고시 수수료 부과고지서 및 처리수수료 영수증을 송부한다, 그런 내용 있지요?
이것이 각 읍면 전체에 해당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한테 시간없다고 소리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지금까지는 배출자 신고해서 수수료 영수증 고지를 읍면에서 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거기에서 폐기물 배출을 하게 되면 미화원이 가서 수거하고 이런 체계를 갖추었는데 .........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각 읍면에 전체 해당하냐 이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읍면에 다 해당됩니다.
권창환 위원   
시내권이 아닌, 조금 떨어진 마을도 상관이 없이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부과한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권창환 위원   
'95년도에는 그렇게 못해 가지고 '97년도에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96년도에 보면 우리가 처리실적이 31만 6,000원 49건이거든요? 49건에 대해서 주로 어떤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
권창환 위원   
아니, 주로 제일로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삼례, 봉동이 주 도시입니다.
권창환 위원   
이 사업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제 생각으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창환 위원   
이 사업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저희들이 대형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러지는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폐기물에 대한 사항은 내년부터는 좀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권창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어떤 행정적 실적에 불과하다, 주민의 편익에 대해서는 절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수치를 올리고 어떤 정책을 하게 했다는데 불과하다. 그래서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느냐? 첫째는 의욕이 없다. 치밀하고 세심한 계획도 없다. 또한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불감증이 걸려 있다.
이런 점에서 한가지 예를 들으면 각 읍면에서 주민들한테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권창환 위원   
각 읍면에 영수증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각 읍면에 영수증 있어요.
권창환 위원   
각 읍면에 영수증이 '96년도 이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각 읍면에서 49건의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이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발부한 즉, 수기로 쓴 것 말고, 군에서 발부한 영수증이 있느냐고요. 나중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권창환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군에서는 계획도 잘 세우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읍면에서 보면 어떤 마을에서 냉장고를 부쳐야 하겠다고 스티커를 달라고 하면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수기로 써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타깝게도 자동차에 실어서 읍사무소까지 가져 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매연차량 단속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그 계획에 공익요원 및 단속반 활용을 강구하겠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단속을 중요시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홍보 리후렛이라든가 그런 것 좀 만들어서 사용한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매연차량 홍보 전단지는 저희들이 전에 한 것 뿐이 없고,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없으면은 앞으로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로 알자고 하는 것이니까 단속에서 벌금을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그러지 않게끔 홍보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좀 한 장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연차량을 꼭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이 단속하지 말고 어떤 주민 신고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준다든가,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런데 매연을 측정해 가지고 측정수치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는 자세한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제가 차후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조치결과입니다. 이것도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느낀것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16쪽, 주의표시보면 각 기업 및 공장이 경영 악화로 대부분 휴폐업 및 부도로 환경오염 배출이 급격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아주 좋아하시는 표현이나, 어떻게 보면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안일한 자세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아니, 세상에 휴폐업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조금 감소된다고 주요마크를 찍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냥, 세상에 이런 문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완주군의 공장이 전부 부도나서, 예를 들어서 폐업되고, 부도나고 해서 환경오염대책이 전연 안되면 좋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권창환 위원   
이런 문구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사실 철저히 정화하는 자세와 철저한 관리 체계가 있다라면 이러한 문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완주군을 산업화 완주로 만들고, 관광 완주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져야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교하게, 또 세밀하게 정화설치를 설계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치밀한 감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원도 없는 전라북도에서 중앙에다 경상도 쪽에다만 투자한다고 욕하고, 용담댐 뭐 안준다고 떠들것이 아니라, 관광자원도 만들어서 환경이 무서워서 못 만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철저하게 만들어서 감독하면 되는 것 아니냐구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러한 문안이 만들어 졌다는데 가슴이 아프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라운 맥주회사에서 최종 방류구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권창환 위원   
그것은 또 안타깝게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못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권창환 위원   
그것은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최종 방류구에다 착수해 가지고 수질 검사 의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현재 보면 완주에 공단이 많고, 큰 공장이 있는데고 수질대기 환경보전법 제55조에 보면은 공단하고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조례로 1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기네들이 하고 각 시군에서는 3종에서 5종, 영세업자,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넘겨 주는
것이 현실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환경청이나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좋고, 좋은 업체만 관할을 하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폐기물이나 유독성, 영세 업체만 맡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단속이나 이런 사항이 그 지역에서 하면은 신속 정확하게 처리가 될 수 있고 한데, 이것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애로가 있어서 건의나 제도개선을 저희가 요구한 바 있지만 그것이 중앙에서부터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큰 공장이나 하고, 좀 복잡하고 하는데는 군에서 알아서 하고, 그러한 것은 여기에 문제점에도 업무 3원화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노력할테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 제가 제일로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이라도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서 우리가 감사 한 번 받은 적 있지요?
예를 들어서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 관계로, 4,570만원중 고물상에서 771만원을 수거했다 해서 그것 감사 받은 것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권창환 위원   
이것은 하여간 과장님 개인적 의견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주군에서 발생한 비닐과 공병을 수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거를 해서 고물상에서 가져갔는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될 사항입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것이 당초 농약 공병하고 폐비닐 수가 장려금이 전국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목적은 농민들이 수거를 해서 수집을 하면 장려금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전문업체나 고물상은 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것이 실적이 없어요.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에서 발생한 공병과 비닐인데 어느 누가 걷어가든 그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꼭 감사계에서 지적을 당해야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적당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렇지요. 원칙적으로는 당합니다.
권창환 위원   
공무원이니까, 원칙을 지켜야 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환경오염이 더 심할건데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거 사실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재생공사에서 그것 가져 가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권창환 위원   
마을에서 얼마 있으면 연락하면
바로 바로 옵니까? 완주군에 그 차량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삼례 해전리에서 비닐이 있으니 와서 가져 가십시오, 하면 바로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권창환 위원   
과장님 그것 확실해요?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가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하면 안 가고, 거기에서 ..............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어떻게 어떻게 모아 놓아라, 이런 홍보같은 것은 충분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그런 건 홍보를 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전화를 어디로 합니까? 그것 좀 가져가라고 할려면 .........
전화번호좀 알려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각 면 사회계하고, 군 환경보호과 이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재활용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이 많으면 재생공사로 직접 해도 수거해 갑니다.
권창환 위원   
재생공사.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해전리 만경강 근처에 비닐하우스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걷어 내라고 해서 걷어 가지고 제방에다 놓고 재생공사에 전화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묶고 그랬는데 비바람이 불면서 그것이 떠 내려가 버렸어요. 떠내려 가서 어디로 갔냐? 만경강 저 쪽 내려가 가지고 수문을 막았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걷어올리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안와요,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안옵니다. 공병도 안와요.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들도 어느 누가 걷든 돈주는데 정확한 금액으로 주는데 그것이 무슨 감사로 지적하냐, 너무나 행정이 원칙주의에 빠져 있다. 그 다음에 폐비닐과 농약 공병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샀을 것 아닙니까? 775만원어치를 예를 들어서 샀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재생공사에서 와서 그것을 수거해서 전표를 떼어 줍니다.
권창환 위원   
재생공사에서 거기에 있는 고물상 것을 가지고 갔다가 전표를 주니까 전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돈을 주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군에서 장려금을 준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장려금을 주었지요? 그 폐비닐이랑 공병 다시 고물상으로 전해 주었어요? 재상공사에서?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돈만 도로 회수했지. 그 사람들은 그것 줍느라고 피땀 흘렸는데 원칙에 어긋난다고 수거한 공병는 주지도 않고 이게 행정의 횡포인 것 같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점을 원칙에 좀 어긋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감행을 하는 것이 좋았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사에 지적한데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매연차량 단속의 실적과 앞으로의 단속 대책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본 위원장으로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연차량 단속이라면 동료
위원중에서 이창구 위원님의 차가 여기에서 시동을 걸어 놓으면 군청안에 매연이 자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과장님 소신있게 해 주시고 열심히 더욱 더 분발을 하셔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을 흠집잡아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주민 대표로 나와서 무엇인가 행정도 좀 알아 가면서 같이 공존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진짜 신뢰받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신 분들이 질의를 마쳤는데 보충질의를 김재남 위원님 조금 전에 하셨지요? 시간 관계상 홍의환 위원님이 미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행정과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 즉 도심권에 산소공급을 한다는 단순논리로 그린벨트를 설정을 햇고, 그리고 상수원을 보호해야만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초헌법적이고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그러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생존권 문제의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이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행정협의회라는 것을 하는데 꼭 완주군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전주권 행정협의회는 무엇이며, 어느 어느 시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행정협의회는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 임실군 이렇게 5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다면은 이 행정협의회는 단순히 상수원 보호를 위한 행정협의회는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건 아니고요. 자치단체간에 행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호협조 사항이라할지, 그러한 사항을 협의하는 차원에서 목적을 거기에 두고 도시계획이 2개군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랄지 이러한 것을 협의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협의회 의장이 있습니까? 회장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위원이 전주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수, 임실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아니, 단체장이겠지요. 의장은 누가 하느냐 그 말이예요. 회의 주관은 누가 하십니까? 전주시장이 하나요? 그냥 앉아서 무순으로 오늘은 당신이 의장, 당신이 회의 주관하시오, 이렇게 합니가?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것은 그 지역에서, 개최지에서.
홍의환 위원   
'96년 10월 4일 정기회의는 어디에서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전주시장실에서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주시장은 완주군에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표기를 했군요. 제가 여기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관 의암리 마치, 민목 대흥 부근에서의 주민들 요구사항을 말하자면 생존권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먹고 살아야 겠다, 또 재산권 피해에 대한 토지,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가 한봉사업의 지원 좀 해 달라, 하고 요구한 사실 있지요?
우리 완주군에서 전주시에 요청을 했지요?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것을 했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그 뒤에 그 사업은 못해 주겠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아니, 한봉사업은 해 준다고 했어요.
홍의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지원사업, 한봉지원 사업은 취소하고 오폐수 관로 매설로 바꾸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상관 주민들이 그것을 않고, 그 2,000만원 받아봤던들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냐 .........
홍의환 위원   
주민들이 다시 수정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한봉 사업은 안하고, 그러면 관로 매설로 다시 바꿔달라?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말하자면 관로매설 부분은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관로매설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침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1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얼른 재빨리 순발력있게 전주시는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들 숙원사업이라 해서 복지회관을 좀 지어달라 하는 부분은 전면 예산 지원이 제도적으로 없으니까 못한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전주시는 완주군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로매설은 주민들이 원치 않아도 어차피 빨리 해야할 형편이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건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 달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얼른 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거기에서 1997년에서 2000년까지 4년에 걸쳐 14억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전주시에서 9억 2,000만원에 대해서 '97년에서 '99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해 주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홍의환 위원   
전주시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상수도 보호지역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죠.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그 관리는 저희들은 지역만 거기이지, 전주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홍의환 위원   
오폐수처리등에 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날 회의 참석 안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저는 참석안 했어요.
홍의환 위원   
그러면 누가 갔어요? 누가 군수 수행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기획실장님이 ................
홍의환 위원   
제가 공염불 드리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이 나갑니다.
우리는 의암 그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오수폐수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전주시민들이 잡수시는 상수도물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단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갑니다.
바로 그런 것이 과연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것인지, 물론 지역의 일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렇게 우리 의견을 굴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욕심을 못내느냐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내 지역인데
....................
쓰레기 없는 마을, 쓰레기 줄이는 마을, 이런 마을을 돈을 주어가면서 그러한 마을을 유도해야 하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전근대적 방법이예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방법까지 써 가면서 우리는 이 환경문제를 대처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그런 협의회에 참석하시면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이권을 내는 그러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암리에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내지는 오염 수질검사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가져 오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저희 지역만 말씀드릴께요.
오염수라고 해서 취수를 한 지점이 제가 제 지역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데에서 취수해 가지고 BOD, COD, SS 찾으면 뭐 합니까?
차라리 다른 물 떠다 하는게 낫지, 화심온천이며 화심온천 배출구로부터 몇 미터, 또 전일제지이면 전일제지 공해배출로부터 몇 미터라는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을 보면 말이에요. 그냥 또랑물 떠다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질검사의 위치나 이런 선정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홍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입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처리내역과 각 읍면별, 또 외제차량 등록 현황, 삼례시장 계획 추진사항, 운수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사항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권창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십시오. 삼례 권창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무엇무엇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에관한 조례가 있고요. 물가대책위원회, 교통안전 대책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위원회가 4개지요? 하나 더 있는데 뭐냐하면 완주군지방물가대책실무위원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속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권창환 위원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각 완주군 각 실과에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제일로 성실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고맙습니다.
권창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처리내역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9건에 6억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전부가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이 자금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융자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사정에 의해서 1년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1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가 '95년도에 가져간 사람들은 전부 다 상환연기를 했다. 그러면 상환 연기는 몇 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권창환 위원   
아니, 또 다음 1년 되고나서 또 상환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이것이 당초 조례상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간을 연기할 수 있는 예규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째는 다 상환을 일단은 해야 한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2년 그 이상은 연기가 안 됩니다.
권창환 위원   
완주군에서 군비 보조로 이자를 3%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군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은 그 3%에 대한 이자가 '97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여기 현황에 보시다시피 '96년도에 지금 3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3억원이. 이것에 대한 이자로서 3%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95녀도에 다 융자가 되지않고, 3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동안 예치한 이자로 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96년도에 3억원, '95년도에 6억원 그렇게 해서 9억원입니다.
권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9억원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나갔습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까지는 '96년도에 안 나간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이자를 보전해 주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또 자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자금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해 준 3%이자는 하여간 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권창환 위원   
'97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3%이자?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을 위해서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 형편에 의해서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니, 그러면 5억원을 요구했다가 군에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5억원을 주었다가 3억원을 '96년도에 지원한 것하고, '95년도에 6억원 지원해 준 것하고, 거기에서 '97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그 5억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했었더라면 그 이자 나온 것 가지고 대체를 할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9억원중에는 군비가 3억원이고, 6억원이 농협에서 출연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는 3억원을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예치된 것에 대한 이자로서, 군비로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창환 위원   
아니, 이자를 갚기 위해서 3억원을 군 농협에 예금을 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군 농협에.
권창환 위원   
아니,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러면 이자를 주기 위해서 이자가 얼마인가? 그 계산해서 1년에, 돈을 정기 예금으로 넣어 놓고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또 보조해 준 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그돈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군예산에 9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가 계상해서 '97년 본예산에 올려야지 그것을 이자를 갚기위해 예금을 해 놓았다.
이것은 기획실장님한테 따로 여쭈어 봐도 되지요? 그 정도로 완주군에 여유자금이 많은가 보죠.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라리 기획실장님하고 확인을 해 보든지, 아니면 예금했던 그런 증서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알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급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3가지만 집중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권창환 위원   
첫 번째, 현대화 시장계획이 백화점식인가? 두 번째, 현재 구시장의 상인들은 현대화 시장에서 우선 입주권으로서 기득권을 줄 수 있는가? 세 번째, 그 시장에는 농산물 집하장 같은 것은 없는 것인가? 그 세가지를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례시장, 백화점식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백화점식으로 할 계획이 아닙니다. 일반식으로 해서 구시장 상인에 대해서 상인이 희망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시장의 점포를 할애를 해줄 우선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집하장 관계는 농산물집하장 시장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만 1,000평에 대해서는 규모가 적습니다.
최소한도로 농산물 집하장 시장식으로 할려면 전주시에 있는 송천동 그런 규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농산물 집하장으로 그런 형식의 시장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더라면 구 시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리로 올 때는 구시장에 있는 점포를 없애야 됩니까? 아니면 두 개를 다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것은 1차적으로 구시장에 두 개 점포가 있다고 보면은 현재 시장을 새로 조성을 해 가지고 구시장에 있는 상인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를 해 주고, 남을 경우는 고려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개 점포가 있는 상인에 대해서 2개 점포를 해 준다, 이런 이야기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만 규모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구시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희망을 할 경우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더라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점포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 시장개업을 하는데, 그 점포를 그냥 놔두고, 그 시장개설하는데 가서 우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면 한사람이 신시장과 구시장 2군데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에 있는 점포를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온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런 계획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구시장은 지난 번에 재무과에서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 바 있으나 낙찰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근데 그 시장은 구시장 신시장이 조성이 되기 이전에 처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제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뭐냐? 그 돈을 받아서 여기다 해야겠다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싸게 살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비싸게 팔아야 하겠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신시장 개설을 하면은 그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한다면 거기는 그 사람들한테 팔고 살 것도 없어요. 우리가 군유지를 확보하고 그곳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차라리 시장화를 없애고 신시장을 확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시장운영을 하게 되면은 거기를 안 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런데 현재 신시장을 설립이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점포를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임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도 여지껏 임대로 살고 있어요. 구시장도. 그것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은 그것이 아주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이 현재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공매를 해서 파는 그런 것도 좋지만 상당히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군에서 예산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세요.
그 다음 운수업체 행정처분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운수업체 관리에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여기에 운수업체 행정처분 현황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 단속을 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서 지적이 되어서 우리 완주군에 통보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있는 운수업체한테는 어떤 사무적이라든가 행정적으로 감독이나 감사랄까 이런 것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감사는 없고,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를 들면 택시사의 경우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기적으로 기사의 친절봉사 및 안정운행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군민의 또는 도민의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차 청결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을 행정지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물차, 운수회사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화물차 운수관계도 서비스라든가 부당요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
권창환 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시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 잘했는가 감독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시할 것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행정적으로 어떠한 사고가 난다든가.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인명사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지연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6년 12월 9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셧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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