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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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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산림과건설과도시과민방위재난관리과지도소보건소


일시 1996년 12월 09일 (월) 오전 10시05분

장 소 완주군청 2층 상황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5분개의)

1. 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산 림 과 >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먼저산림과에대한감사실시를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산림과장 김진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임업협동조합 토산품 전시판매장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법적 근거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신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있으시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위원입니다. 산림과는 참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특히 산불, 봄철과 가을에 산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또산림과내에는임업협동조합이라는단체를감독할수있는권한이있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최근에임업협동조합이전주시에토산품임산물로만들어진토산품을전시판매하겠다해서도비 2억원과 또 우리 군비 2억 5,000만원, 그리고 자금 8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약 13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산품 전시 판매 입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보면토산품전시판매장같은단순건축물은말하자면분리해서입찰, 예들 들어서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설비 이런 등등은 분리해서 입찰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데임업협동조합이무슨이유에서그런지는모르지만이것을묶어가지고 1차 공고를 냈어요. 묶어 분리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말썽이나서언론에보도되고또 '96년 9월 6일날 1차 공고를 냈는데 나중에 말썽이 나니까 9월 11일안 그 분리안을 공고를 냈습니다.
왜이렇게임업협동조합은 '94년도 아까 당무자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줄여서 하겠습니다만 최초로 '92년 4월 10일자로 만든 이 내부규정집을 적용해서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있는 그것도 다른 수산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 같은 데서는 일반공사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입찰을 하는데 어찌 유독 임업협동조합만큼은 말 그대로 전 근대적인 규정을 가지고 입찰을 했다가 말썽을 피웠는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알고 계시면.
○산림과장 김 진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임업협동조합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첫째로는 저희 산림부서에서 지도를 잘못하고 이 계약관계, 재무관계를 잘 몰라 가지고 지도를 잘못한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임업협동조합에서는그계약규정 10조를 보면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단서가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처음에 입찰 공고를 냈다가 이것이 틀린 것을 알고 다음에 재차 정정공고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계약관계도공부를열심히해가지고이런일이없도록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어쨌든말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설비에 대한 공사, 첨단산업에 대한 컴퓨터 마이크로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는 전기·통신 이런 부분을 분리할 수가 없지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임업협동조합의규정집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맞는 이야기지만 토산품 판매장은 단순건축이거든요.
이것은말하자면그적용을한다는것은어불성설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특정 기업을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하나의 제약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이 일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감독을잘하시겠다고그러니까더이상이런말썽이안나도록좀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 번 완주군 재무과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95년도에도 그래요.
상관의어두교교량공사입찰제한때문에엄청난말썽이일어났지요. 그러는가 하면 참 뼈아픈 일이지만 모악산관광지 개발 입찰 비리사건이 터졌고, 또 최근에는 삼례 하수종말처리장부분 입찰관계, 임업협동조합 토산품 판매장 입찰관계가 말썽이 났고, 또 무슨 입찰문제만 나오면 완주군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이런 방계산하단체에서의 입찰문제도 우리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단속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앞으로공부를더해가지고차질없이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허가 상황과 복귀 현황 및 기간연장 상황과 환경평가 내력에 대해서 권창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토석채취허가상황및복구현황과기간연장사항, '95년도,
'96년도 읍·면별로 구분해 주시고 다음 교통 장애물 단속실적, 가로등 장해문제에 대해서 한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완주군의회한한수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장해물 단속 실적에서 표현이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제가자료요청을한사항하고, 산림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신 거하고 약간 상반된 부분인데요. 자료는 지금 여기에 무슨 가로수 장해라고 해서 가로수는 포함이 됩니다만 이 상수도관 매설, 가감차선, 근린생활 가감차선 등으로 해서 훼손된 가로수에 대한 보상금 징수 내력이 와 있는데요. 본 위원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 운전자가 커브길을 운전하면서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 있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가로수도있지만가로수변을떠난개인사유지나전답에심어져있는나무를이야기하는겁니다. 제가 두어군데 알고 있기로는 그게 수익성도 없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작년도에 경천면에서 큰 사고 한 번 나서 그후에 그 나무 제거를 했습니다.
나무에그사유지의주인하고저하고도잘아는처지고해서저도그때그런부탁을했었는데그사고가난후에약 1개월정도 되었는데 거의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는 했는데 우리 군에서 했는지, 경찰계통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자료를요구한것은그런곳에대한운전자의시야를가리는나무, 즉 넓게 이야기하면 나무지요. 가로수뿐이 아니라 개인 아카시아 물뿌리 나무, 버드나무 이런 것이 많이 가리더라구요.
제가두어군데알고있는데는수익성이없는나무입니다. 일부러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가 커 가지고서 이제 옛날같이 땔감으로 나무를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아카시아 나무같은 것이 요즈음은 큰 값이 있어서 키우는 것도 아닐꺼예요.
그런데그런커브길에운전자의시야를가려가지고서그런대형사고를유발하기때문에미연에좀예방하는차원에서자료를요구했는데지금주유소가감차선이런것등이자료로나왔는데요.
제취지하고는약간어긋났습니다만운전자의시야를가리는부분에대한나무, 산에 있는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제가이자료를지역경제과로내야할는지, 산업과로 해야 하는가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몇몇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의사과에서는 산림과로 내야 타당하다고 해서 제가 산림과로 했는데 지금도 제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무 제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지장목으로 피해목은 어디까지나 임지의 입목이라도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취급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온 동안에는 2건을 처리했습니다. 고산하고 경천, 경천도 행정부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적극적으로그런피해목이있는가를조사해본일은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민원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는 나가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지장목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이앞으로그렇게
하신다니가제가덧붙여서한가지만부탁들드리겠습니다. 이 시야를 가리는 지장목을 처리하는 것을요. 별도의 예산을 세우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 도로변 풀베기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 진   
산림과에서하고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도로변풀베기도요?
○산림과장 김 진   
예.
한한수 위원   
예, 그러면 기히 잘 되었습니다. 이 풀베기 작업을 할 때요. 과장님이 청소인부나 그런 분들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청소 고용인부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풀베기 작업을 하는 고니, 도로에서 2m면 2m, 그 정도만 합니다.
그러면나무라는것은커지면가지가우거져가지고도로변으로들어오지요.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제초기로 해서 나가질 않아요. 그 나무가 크기 때문에 ................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런데그분들한테기히도로변풀베기를하면서이지장목을제초기말고톱이나이런것으로해서가지치기라도해준다면아마경천에서난사고로해서는상당히그게큰사고였습니다. 그 나무만 없었으면 그 사람이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공교롭게도사람이죽고중태에, 중상까지 2명이나 다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도로변 풀베기하는 인부들한테 별도의 지시를 하신다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게부탁을드리고요.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군에서 금년 대비 연장된 데가 여기 자료에 나온 부분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문제는제가날짜는기억을못하겠습니다만작년도요. '95년도 8월 대아리 모음식점에서 농민회 초청을 받아 가지고 군수님, 의장님, 저 외에 다른 의원님들도 몇 분 가시고 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몇 분 가시고 해서 그 자리에서 군수님도 농민회 회원이 질문을 하니까 인허가 사항이라 허가를 안해 줄 수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나는 국도나 지방도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지역은 허가를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저희한테 한 것이 아니라 농민회 회원들한테 했어요.
작년 8월달에 대아리에 있는 모음식점에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허가가 이렇게 연장이 되요. 군수님 말씀대로 인허가 사항이라 적법한 서류를 갖춰 가지고서 신청을 했다고 하면 안해 줄수는 없겠지만 여기 이 자료에 나온 이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물론 없으니까 나왔겠지요.
그런데군수님말씀대로국도나지방도에서시야에안들어오는지역입니까? 여기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산림과장 김 진   
예, 이런 자료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95년도 동상면 신월리 산 17번지, 거기 있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은 저희가 미관지구고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허가취소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그정영수라는사람당사자가행정소송을내가지고저희가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연장기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토석채취 구역허가 구역내를 다 못 팠는데 왜 연기를 안
받아주냐이런것이제일컸습니다.
해서여기 '95년도, '96년도 4건이 전부 당초 구획을 못 팠기 때문에 연장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한한수 위원   
제가과장님한테적법하고행정소송으로졌다고그랬는데요. 행정적으로 소송을 내서 우리가 패했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겠지, 방법이 있겠습니까만 최종 그 허가권자인 군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개인한테한것도아니고모임의단체에서공식적인석상에서하셨다고요. 이 국도나 지방도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그 법도 있지요? 국도에서 몇 m, 지방도에서 몇 m 그것도 있지요?
그런데그시야에들어오면될수있으면허가를안내준다, 여기에 될 수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고요.
앞으로도과장님은정영수씨한테패소한일도있고그러니까이서류상으로하자가없으면허가를또신규로내주고연장도해주고그러실계획이시고만요?
○산림과장 김 진   
제가작년에도의원님들앞에서분명히말씀드렸지만제가여기있는동안신규는안낼려고그렇게맘을먹고있습니다. 허나 제 힘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법이 또 그렇게 되면 어쩔수는 없지만 어떻게 든지 저는 안 낼려고 하고 지금까지 신규는 안 냈습니다.
신규는안내줬는데앞으로더신중하게처리를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문제는요. 집행부까지 와 가지고서 자기하고 개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는 있으나 다소의 피해지, 큰 피해가 있는 사람은 쫓아오지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사람 아니면 안 오거든요. 과장님한테 와서 시정요구나 이런 걸 하겠습니까?
다소의분진이라든지, 이런 정도로는 집행부에 와서 시정요구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말썽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야를 생각하셔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물론 건축을 하는데 하천 골재가 모자라니까 업자들이 하나의 장사입니다.
이사람들, 사업인데 하천골재가 없으니까 지금 이 골재채취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채취도 해야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국도나 지방도의 시야에 들어오는 곳은 허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한한수 위원하고 저하고 토석채취에 관한 감사자료가 거의 동일 하길래 우리 한한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번 상세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저토석채취허가사업자료를보면제가하나씩짚어서나가도록할테니까좀시간이걸리더라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봉동제내리산 81 중원 이옥로 이것이 '86년 최초 허가가 2월 26일날 났어요. '95녀도 감사자료에 보면 복구비가 8,560만원입니다. 수량은 47만 2,323루베, 그런데 이것이 '95년도 감사자료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자료를 보면 이
골재가 35만 7,076원, 도 복구비는 1억 6,400만원, 즉 예를 들어서 수량은 약 11만 5,427루베가 줄었는데 복구비는 7,842만 7,000원이 늘어났다는 사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이것은매년물가상승률에준해가지고 5%씩 증액을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5%증액하는 것은 수량이 줄었는데 수량이 11만루베나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복구비는 근 100%가 향상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김 진   
수량은줄었어도복구여건이또맞질않으면더많이받을수도있는그런 ..................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96년 4월 연장신청을 해가지고 '98년 12월 31일까지 됐으니까 그 때는 일단은 5%상승률을 적용하셨지요?
그렇다라면그밑에보면동진개발문인호용진면간중리산 86-1은 '95년 7월 1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왜 증감을 안 시켰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5% 복구비가 올라가야지.
○산림과장 김 진   
아, 여기는 여건이 좀 경사가 완만해 가지고 이것으로 복구를 해도 될 것으로 그렇게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산림법제191조 시행규칙 제192조에 보면 산림청에서 산정한 산림의 형질변경 지질복구 예측규정 단비표에서 이것이 산정되지요?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보면경사도가 30°미만에는 2만 5,863원, 30∼45°는 3만 4,781원, 1헥타당이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ha당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라면이옥노씨가가지고있는경사도는얼마나됩니까? 중원사업에 이옥노씨가 가지고 있는 경사도는 몇 도요?
○산림과장 김 진   
평균해서약 30°정도됩니다.
권창환 위원   
30°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권창환 위원   
동진개발문인호씨가가지고있는것은요?
○산림과장 김 진   
거기는약 20°, 25°정도됩니다.
권창환 위원   
약 20∼25°? 여기에 보면 30도 미만은 다 똑같습니다. 공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30도이상에서 45도 미만이 되어야 이 가격이 틀리지 아니면 가격이 똑같애요. 그래서 또 그 밑에 보면 우진산업 이창교씨를 봤어요.
우진산업이창교씨를봤는데약 4억 4,500만원, 재채취량은 156만 3,000루베정도, 이 루베당 단가를 한 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우진산업은 284원 95전이고 이옥노씨것은 459원 36전이예요.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각도도 거의 비슷할 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이것은현지여건이다같을수는없고교통관계도있고또석질관계도있고여러가지로산출하는각도가달라가지고산출이틀린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산출은누가합니까? 담당직원이 합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산출근거를이따가공히토석채취허가사항에서산출근거를전부제시좀해주시고, 그렇다면 '95년도 감사자료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95년도 감사자료에는 수량이 47만
2,323루베가 중원 이옥노씨가 신청을 했는데 그 때가 '86년 2월 26일부터 '96년 즉 올해까지는 전에 그 수량의 47만 2,323루베가 신청이 되었어요.
그런데 '96년에는 '96년 4월 2일 이후로 35만 7,000루베 정도로 줄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자료가 '95년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이 가격이 5%상승률을 내려도 8,560만원에서 5%상승해 보았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이가격이저희가생각할때는이자료가좀부실하지않았나?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좀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전부다 그럽니다.
이걸일일이다짚고넘어가면동료위원이산림과하나만가지고하루종일해야할것같아서일단은산출내력좀내주시고, 여기에 보면 봉동읍 장기리 산 75 아산종합건설 한기수 그 사람은 '95년 10월에서 그게 아니고, 그건 됐고, 구이 안덕리를 한 번 보지요.
구이안덕리산 216-1 중앙건설 조승규씨는 '89년 9월 8일 최초 허가를 냈어요. 그 다음에 '92년 10월 10일날도 또 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3월 2일날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그 때 당시는 얼마였었냐면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는 작년도 자료를 보면 7,721만 3,000원이 복구비였는데 지금은 1억 7,700만원, 즉 이옥노씨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라면이것이연속사업이다보니까기간이끝나서다시연장이되면전에는복구비가예를들어서 7,723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연장을 함과 동시에 복구비가 다시 상승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1억 7,700만원으로 상승을 할 때 약 1억원이라는 요인이 그 어떤 5%상승율과 여건과 내력이 이런 것을 합쳐서 다시 산출하는 것이 1억원의 상승하는 요인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적용으로 5%는 꼭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가지고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복구비를 산정해 가지고 더 올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권창환 위원   
그런데왜이렇게이토석채취가말입니까? 크락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루베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토석 채취 허가낸 사람들이?
거기에대한기간을한번정했을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1일 작업을 몇 루베 우리가 작업을 하겠다 어떤 그런 거 없습니까? 그냥 허가 딱 내주면 예를 들어서 10루베로 허가를 내 주면 3년에 파먹든지 100년에 파먹던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요?
○산림과장 김 진   
아니, 그렇지 않아요. 허가 기간내에 몇 ㎡를 판다 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그것을 못 팠을 때 이 기간 연장을 내주는 것이지요.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못팠을때행정소송에서지는사실아닙니까? 정영수씨 같은 분한테.
○산림과장 김 진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이사람들이 100년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계속 못 팠으니 계속 행정소송하면 계속 허가내 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 아니예요?
그래서어떻게그기간내에이런것은어떤규칙이라든가그런것이있어야하지않겠느냐? 조례가 있던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리고구이면계곡기산 20에 '92년 1월 7일에서 '96년 9월 17일까지 사업한 것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 진   
아, 예 그것은 광산입니다.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복구됐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복구안됐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이허가가뭘로냈지요?
○산림과장 김 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광산허가로 되어 있는데 고룡포 채취로 허가를 냈는데 그게 금년 9월달로 허가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리를 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시한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그게금년 12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너무나 경사도가 급해 그런 상태로는 복구를 못하게 생겨서 복구차원에서 연기를 지금 해 줬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게고령토를거기서채취했습니까? 골재를 채취했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고령토보다는골재채취가더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말썽도 많았고, 그래 왔지요.
권창환 위원   
말썽이많았지만그사람들은골재,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이제는 복구기간에 들어갔다?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왜행정에서광산법이애매모호해서관리하시는과장님께서단속을못하시는것입니까? 대한민국 원래 썩은 대한민국이 중앙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광산허가는산림과에서는못내주고광산허가를일단내주면공보과에자동적으로산림훼손허가를내도록 ..............
권창환 위원   
그허가는도에서냅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도에서날때는고령토를채취하라고허가가났지요?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고령토를채취하기위해서는그주변에있는고령토를싸고있는광산골재를깨어없애야하기때문에그래서이중으로골재채취도하게되는건데,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부산물 반출허가는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고령토거기서얼마나캐신줄아십니까/
○산림과장 김 진   
고령토채취량은저희가직접그실적을받을권한은없습니다만아무튼토석채취가주업으로된것만은사실입니다.
권창환 위원   
예, 고령토는 이 컵으로 하나 파냈으면 토석채취 골재는 이 회의 상황실만큼 캐 갔어요.
○산림과장 김 진   
잘보셨습니다.
권창환 위원   
우리나라법이규정도그렇게되어가지고그것을결과적으로완주군의명산만자꾸죽이는것만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소양면이라든가고산면, 동상면은 환상의 드라이브코스다. 그 명칭을 내세워 가지고 개발하려고 '97년도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또한완주군은천연의관광자원이라하고수려한자연의조화로이루어진청정지역이다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는 사실 관광사업을 중요시 생각해야 할 이 때,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라든가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를 그냥 심명을 기울이는 이 마당에서 가만히 보면 동상면 신월리 정영수씨같은 사람은 1,900평이예요. 아시지요? 평수.
1,900평을 가지고 '84년 6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연장을 하고 있어요. 또 행정소송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약 13년동안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몇 십만 루베를 단기간에 하는데 정영수라는 사람은 일하고 있어요?
그냥왜우리집행부에서이렇게끌려다닙니까?
○산림과장 김 진   
착수는했는데역시지금도그렇게본격적으로시작은안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사람이요, 참 고약한 양반이예요. 가만히 보면 그 1,900평을 내 가지고 골재 채취를 한다는 사람이 크락션 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13년을 그러고 다닌다고 한다면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또한과장님도그분의심정을못읽어, 무슨 뜻인가를, 왜 그러고 있는가를.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1,900평을 내 가지고 지금까지 13년을 끌고 계속 연장해 주었어요.
제가연장해준내력을여기서다말씀드릴수는없고, 사실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소음도 시끄럽고 분진도 내고, 어떤 가시적 거리에 있어요.
그것이불행하게도, 참 어떻게 보면 녹색지대에서 이 붉은 황토가 입을 벌리고 우리 완주군의 장기발전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동상면 신월리 정영수씨가 하는 토석채취요.
그점에대해서과장님이행정소송에서졌다고하니까의기소침하시지마시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와줘서 빨리 매듭을 짓게 해야 할게 아닙니까?
그리고이번에여기들어온 12건에 대한 토석채취 상황에 전부다 가격이 '95년 자료 루베하고 가격이 다 틀리니까 그 점에 대한 것을 산출내력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별도작성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도설치 공사 완료 후 보수관리상태 자료를 제출해 주신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완주군의회 이창구입니다.
완주군에대한 70%를 관리하고 계시는 산림과에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돈도 제일 많이 갖다가 써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 완주 임도사업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내기는 이렇게 많이 냈지만 관리비를 볼 때에는 작년에도 2,000만원, 금년에도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 80km임도를 냈는데 임도내는 목적보다도 차후관리를 해서 차가 좀 잘 다닐수 있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불이 났다면
차가못올라가는실정이있는임도가있는가하면또인근마을에다녀오다보면연결된인근마을에임도가있습니다.
그러다보면차가제대로못다닐실정에있기때문에지금보수가되었는지묻고싶습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보수는 국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임도보수가 있고, 군비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로 해서 군비만 투입되는 2가지가 있는데 국비를 들여서 하는 보수는 파손된 부분을 목적으로 지금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사후관리는파손은안됐지만측구정리나제초작업이런것을해가지고임도기능을높이자는데서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국비보조보수비도적습니다.
사실적고, 사후 관리비는 이것이 작년부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처음 군비로 2,000만원씩 매년 한번 올려가지고 이 보수를 하자해서 이걸 넣었던 것입니다.
다행이도위원님들께서이렇게넣어주셔가지고금년에했는데저희가지금조사해가지고사후관리는해야할데가있기는더있습니다.
더있지만예산이어디까지나제한적이라저희로서는일년에 10km씩 제일 험한데 10km씩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임도보수를 해 나가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10km로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측구정리하고 사리부설 조금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10km는 5,0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00만원 신청을 해서 어떻게 보수하려고 이렇게 작게 올리고 지금 보수랄려면 작은차나 큰차가 다닐수 있게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그것보다도시궁창곁에매몰된것대개보면임도는측구배수입니다. 폭우왔을때는 수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어야 하는데 측구정리하고 다른 것 보다도 사리부설목재보다도 측구하고 배수를 튼튼히 해 놓으면 파손이 덜 되니까 예산을 다시 하고요.
어디마을보면임도가많이떨어지고, 옹벽할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는 옹벽을 하려면 돈 액수가 많은데 참 아쉽더라구요. 2,000만원가지고 10km를 하세요?
제가생각하는그런점도있고요.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는 참 잘 냈어요. 인근마을하고 인근면하고 인근면하고 할 때는 돌아가지 않고 가까운데로 내고 요새 완주에 지금 전라북도에는 전부다 총포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사람들한테임도장소를맣이칭찬듣고그러는데아쉬운점이뭐냐면지금사태난데하고측구가없는그런얘기가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보수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금년에는기왕이렇게됐고내년부터는좀더세밀하게조사를해가지고많은예산을세워서처리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제초작업자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임원규위원님께서질의를하시겠답니다.
임원규 위원   
임원규위원입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에 대해서 아까 한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도로포장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지요? 연장 거리를?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임원규 위원   
연장거리가생각보다좀적습니다. 그 제초작업 사어비가 너무나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획기적으로 가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한한수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시선을 가리는 나뭇가지 다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배정일정도 좀 자금 배정 요청도 좀 많이 하시고 읍·면별로 연장거리 나와 있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거하나복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끝나고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재남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김재남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안 냈습니다만 의심이 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로변제초작업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과 임원규 동료위원의 말씀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하는 일이 노변에 풀베기 하는데 미화원이 하는 것 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지는않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국도를미화원이제초를해야한다는이유가있어요?
○산림과장 김 진   
그것은저희는사업비를읍·면에 전도를 연장거리에 비해 가지고 비례해서 전도를 하는데 면에서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편법을쓰고있는거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김재남 위원   
미화원이국도변풀베기하는미화원이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산림과장 김 진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게도로변의풀베기는국가에서국토관리청에서당연히해야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화원을 전시로 해서 전시행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개 지나간다 하면 미화원들 쥐꼬리만한 돈 줘가면서 그 장거리 풀베기를 시키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미화원이하는임무가국도변도로풀베기하는임무가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 예산 쥐꼬리만한 것을 줘 가면서 미화원이 저 말단 직원 있는 사람들한테 돈도 적게 주면서 국도변 풀베기 연장거리를 아까 임위원님도 이야기합디다만 길이에 붙여서 돈 얼마씩 주어놓고 미화원들보고 풀베기 하라는 것은 이 행정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과장님은그렇게생각이안듭니까?
○산림과장 김 진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김재남 위원   
글자그대로미화원이예요. 화원가꾸고, 지방도 제초작업 하고 하는
것이청소하는것이미화원이지, 도로변, 국도변 풀베기 하는 것이 미화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이런것에대해서말이요. 과장님께서 국토관리청에다 이야기를 하던 도에다 이야기를 하던 간에 제초작업비를 당당하게 받아서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요.
그리고그것은미화원이하는임무가아니면다른분야에다해서예산을만들어서라도사용할수있게끔과장님께서최선을다해서앞으로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산안흥순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감사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교통장애겸 가로수 장애에 관하여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잘알고계시겠지만고산면삼계리에서소양면대아리선까지가로수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 가로수는 볼 적에 지금 교통량이 거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수차 여러명이 죽고 그 가로수 나무가 굉장히 웅장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굉징히 커요.
저는주민들의얘기를저도들었습니다. 이 가로수는 제대로 좀 해 달라고 그런 얘가를 듣기에 아까 마침 가로수 정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가로수 제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잠깐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목백합이라는 나무인데 당초에 심을 때에도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남쪽에다가 심었습니다. 한쪽만 심었습니다.
그동안에는햇빛그늘이별장애가안되었는데이나무가커가지고건너편에있는논에피해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나무를 좀 끊어주는 두목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가지를 끊어주는 작업, 두목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 봤지만 예산이 모자라는 관계로 그게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랬는데추경에나아니면내년에말씀을드려가지고두목작업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런데위에만잘라가지고는교통사고가방지가되는것도아니고, 위에 자르면 움이 나고 해서 자르는 것은 농작물 피해 방지하는 것이고, 교통사고가 그것에 가보면 알지만 폭이 굉징히 좁아요, 그도로가, 몇 년도에 그게 확장이 되려는지 몰라도.
○산림과장 김 진   
그도로가구부러진도로가아니고반듯하고 ................
안흥순 위원   
구부러진데도있고그러지요. 그런데 여름철에 휴가철을 보면 대아리에서 고산 소재지까지 오더라도 한시간 이상이 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확장도 해야 하고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아까토석채취에관한현황
설명에서제가질문한부분이한부분이빠져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소양면 화심리 대도종합산업 황옥순, 소양면 해월리 영풍산업 신선, 이 두분은 허가기간이 '94년 5월 7일에서 '97년 1월 31일, '95년 6월 21일부터 '97년 10월 30일, 최초 허가는 각각 틀리겟지만 이 분들은 '96년도에 허가변경 사항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95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이 확실히 틀려요. '95년도 감사자료하고, '96년도 감사자료가 똑같아야 하는데 왜 틀리는가? 혹시 '95년도 내용 지금 잘 모르시지요? 아십니까?
그러면제가이야기를해드릴께요. 대도종합산업 황옥순은 복구비가 6,497만 7,000원, 수량은 17만 9,718루베, 그런데 허가면적은 2만 3,243㎡,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작년 '95년도 자료에.
이것은 '96년도에 다시 연장하고 신청하고 이런,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96년도 행정감사자료에는 복구비가 1억 4,800만원, 복구비는 차후에 그 내력서를 받기로 하고 수량이 또 틀려요.
'95년도 감사자료는 17만 9,718루베인데, '96년 감사자료는 65만 9,317루베예요. 그런데 이분이 '96년도에 어떤 허가 연장했다던가 무슨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거감사자료가잘못된것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대도종합산업하고영풍산업, 두군데가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 틀리지만 여하튼간에 두군데가 특히 틀리다, 이것은 뭐 '96년도에 연장사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95년도 감사자료하고 수치가 틀리냐?
예를들어서위에보면동진개발같은데는 '95년 감사자료하고 똑 같아요. 우진산업 이창교도 똑같고, 그런데 '95년도 감사자료가 틀린 것이 중원 이옥노, 대도종합산업 황옥순, 영풍산업 신선, 세 개가 틀리고 나머지는 감사자료 다 똑같습니다. '95년도것하고.
그이유를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판 부분은 부분복구를 하기 때문에 면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산림과장 김 진   
부분복구를하기때문에면적이틀릴수가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니, 면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다니까 수량이 늘어났어요. 17만 9,000루베에서 65만 9,000류베로 약 47만 루베정도가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유는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거뭐 '95년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96년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제가지금기억을못하고있는데요. 규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니, 담당계장 나왔으면 한 번 물어보세요.
○산림과장 김 진   
담당계장도지금기억을못하고있는데.
권창환 위원   
이토석채취가말이요. 전부 다 수치가 틀려요. 감사를 받는 자료가 '95년도 자료하고, '96년도 자료하고 이렇게 틀리니 이것이 뭐 감사요? 이것이?
그러면 '95년도 거짓말을 했던지, '96년도에 거짓마을 했던지, 과장님이 '95년도에도 위원장한테 선서했을 것이고, '96년도에도 했을텐데 왜 이렇게 틀리냐 이것이 수치가. 뭐 어느정도 틀리면 모르는데 루베수가 40만 루베 이렇게 틀려. 도대체 이거 오기라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내용을잘모르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서류보고다시검토해가지고별도보고를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저는이번감사를하면서사실위원들이말입니다. 참 가슴아픈 게 많아요. 많이 틀리는 것도 그래서 ....................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감사를하는뜻은꼭집행부를혼을내기위해서하는것도아니고군민의대표로서나온분들이기때문에무엇인가알고지나가자해서집행부하고서로공존해가면서완주군재산관리하는데지장이없기위한예방대책을위해서감사를하는것이지.
사실저희가집행부를지적을해서혼을낼려고하고복잡을주려고그런것은절대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고, 또 모르시는 것은 잘 모르겠으니까 확실히 알아서 서면 답변드리겠다고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제가조금전에한가지물어볼때는산림청, 그 완주군에 산림청 땅이 꽤 많지요?
○산림과장 김 진   
국유림말씀이십니까?
권창환 위원   
예, 국유림.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그산림청땅때문에우리완주군민들이피해를입는경우가많이속출해나오고있는데그산림청땅을지금산림청에서직접관리합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5년전에는 군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이관되어 가지고 영림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완주군의 사무실이라도 내 놓고 하고 있습니까? 무주에서 와요?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여기 관할은 무주 관리청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영림서직원하나가완주군에배치안되어있어요?
○산림과장 김 진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 그러면 산림청 땅을 막 가서 또 실질저긍로 우리 군민이 저변층에서 묘지랄지 다세대 이루고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서울 같은데 특정인으로 해 가지고 특혜를 줘 가지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우리 완주군민이 막상 살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입찰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농사를짓고묘지를거기에있는분이언제입찰을하는가학통보도없이갑작스럽게통보가되어가지고자기네들끼리해가지고어떻게사고팔았다해서주민들이불만이많더라고요.
그런부분그리고제가안그래도인근읍·면에도 저게 누구땅이냐고 하면 산림청땅이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밖에 없더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는 우리 산림과장님이 중개역할을 하시더라도 매각을 시키던가 해야지.
지금산림청땅은우리완주군에다버티고있고, 그러면 영림서에서 우리 완주군에다 토지세 같은 것 내요? 지금?
○산림과장 김 진   
안내지요.
권창환 위원   
그럼, 괜히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산림과장 김 진   
그분들이출장형식으로관리는하고있지요.
권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 테두리안에 있는 땅을 갖다가 아무리 어느 나라 법인가는 몰다도 우리 완주군안에 있는 땅을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산림청 더군다나 저쪽 무주에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지요.
여러측면에서우리군민들이땅을지켜주고있는데, 그런 보상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소유가국유라그렇게되어있는것이제가알기로는그렇게되어있고, 지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유지를 오랫동안 점유를 해 가지고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밭을 지어가지고 임야를 밭으로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불법으로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권창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각 읍·면단위로 산림청 땅 지분하고 약도를 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 한부식 주면 그것은 산림청 땅이라고 써 붙여 놓고 하여튼 거기다가 공공변소를 짓던지, 가서 불을 쳐지르든지, 나무를 다 끊어가 버리든지 하게끔 만들어 버려야 겠고만요.
○산림과장 김 진   
그건안되지요.
권창환 위원   
그건또법에걸립니까?
○산림과장 김 진   
영림소에서출장나와서현황조사하고그러는데그럴수는없지요.
권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 땅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 세금도 안 낸다면서요?
○산림과장 김 진   
내는것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가뜩이나우리완주군땅도관리하기도복잡해죽겠는데거기다가산림청땅까지갖다놓고중요한데다가다요소요소산림청땅이좋은데만있더만요.
그런것을말하자면우리과장님께서소신있게영림소하고멱살을잡아서라도우리완주군땅에다가이렇게너희가했으니까우리완주군에다가싸게좀팔아라그런것을로비를하시라니까과장님.
그래가지고우리군의군유지를만들어버리면되지않을까요? 차라리.
○산림과장 김 진   
그것은어느목적을, 어떤 목표가 생길 때는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나 우리 관에서 쓸 소용이 있어야지 그런 땅 교섭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창환 위원   
그러면과장님이헌법재판소에다가이걸한번송신을한번해보세요. 지금 군민들이 대대적으로 이것을 들고 일어나는데 말하자면 국가땅이다 해 가지고 더군다나 산림청 땅인데 자기네들이 마음 맞으면 살짝 그것도 서울사람한테 팔아먹고, 근거가 있어요.
용진면에가면거기에농사를지어먹고묘지를가지고있는사람이한
20명이상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분할해서 팔았으면 하고 여러 가지 소송을 했는데 느닷없이 어느날 개인이 내 땅이다고 해 가지고 묘를 파라, 농사를 짓는거 세를 내라, 그랬다 이겁니다.
그런부분이생기다보니까결구에는우리완주군에피해를주고그러는데이런부분을예방하기위해서는우리과장님이영림소하고잘조정을해서우리완주군민이필요로하면언제든지싸게땅을팔수있게끔좀해보시지요.
○산림과장 김 진   
좋은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보충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조금은 아는데요. 수의 계약은 없습니다.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땅을 파는데 그 3ha이하 되는 땅은 팝니다.
그런데그땅을알고브로커가매각계획에매각신청을하면그것은어쩔수가없이매각을하는것이고, 이쪽 연고권자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가만놔 두면 땅을 남에게 사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각읍·면의 출신 의원님들께서도 계시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산림과에다가 말씀을 하시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매각계획에 참고하라고 이쪽에서 통보는 해 주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산림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질문도 하고 부탁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의 임도 보수랄지 이런 부탁을 하지요? 그러면 산림과 예산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제가그방법을가르쳐드릴께요. 위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탁탁 체크를 해요. 그랬다가 예산 때 몽땅 올려 버려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부탁한 양심이 있으니까 그걸 수리할 때 우리 지역을 보수해야 하니까 이것은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금분위기를과장님이유도를하셔야지, 말하자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아무런 것을 못해요. 그런 방법을 앞으로는 쓰십시오.
○산림과장 김 진   
예, 알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정회)

(11시 22분속개)

< 건 설 과 >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에대한감사실시를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과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건설과장 박영춘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95년도 이월예산 사업과다 발생, 둘째 골재채취장 허가의 탄력적 조정 방안, 셋째 '96년도 건살사업 중 설계변경
내력및사유권에대한감사자료를제출해주신김재남위원님부터질의가있으시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김재남위원입니다. '95년도 이월예산 과다발생에 대해서 행정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95년 명시이월이 58억 2,974만 2,000원이고, '96년 사업비가 45억 9,766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이자료에의해서보면 '95년도 시행을 해서 12월달에 이 집행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착공을 해서 '96년도 예를 들어서 4월 4일이라든가 5월 23일이라든가 하면 그 때까지 공사 완료가 되어야 겠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사업의 성격 물량에 따라서 조금 탄력성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탄력성이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95년도데 발주를 해서 '96년도 완료예정 공사기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봉 용동 소류지 수해복구 공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전년도 12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96년 5월 15일로 예정을 봤는데 그러면 '96년 지금 현재 12월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현장이 완료는 안되어 있고, 절대 공구기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체가 전부 이렇게 지연이 되어야 할만한 이유가 있는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이월된 사업이 명시이월이 13건, 사고이월이 53건인데 그 중에서 주조을 이룬 것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작년도 '95년도 12월 21일날 의회에서 추경, 2회 추경이 승인이 나므로해서 상당히 시일이 촉박해서 '95년도에는 할 수가 없었고, 다만 '96년 연초에 들어와서 준비를 해서 착공을 해서 보니까 아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우기전에 7월 1일이전에 끝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의 성격, 물량, 사업량 등의 크고 작은 편차를 보고 이것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업공사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짧은 것은 우기전에 끝냈고, 그 이후에 공사물량이 많은 것은 12월말까지 끝낸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시다고보면지금예를들어서아까공사물량에따라서지연이될수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지금여기를보면예산액이많지도않습니다.
예를들어서석축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1,2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 15일에 완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내용도 지금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5월달에 지난 12월달까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까? 몇 개월이 지났지요?
한 6개월이나. 그럼 이것이 또 '97년도로 이월되지요? 이 공사가?
○건설과장 박영춘   
아니, 이것은 재이월시킬 수가 없기 때문데 금년에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김재남 위원   
마무리가되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됩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12월달인데 공사가 마무리가 되요?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거의다끝났습니다. 지금.
김재남 위원   
그런데왜여기가공구기간이
짧다고말씀을하셨는데?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도로사업분야입니다. 계속사업 공사, 수해복구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재남 위원   
그러면수해복구사업이금년에 .............
○건설과장 박영춘   
수해복구사업은금년에전부다마무리가되고, 토목계에서 발주한 군도, 농어촌도로는 절대공기가 360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측량설계 7월달에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끝날 수가 없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97년도로 이월해서 끝날 계획입니다.
김재남 위원   
다끝날계획이예요?
○건설과장 박영춘   
수해복구사업은금년내로차질없이끝납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나는과장님한테계획적으로추진을철저히해서가급적이면과다발생이안들게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줄것을부탁을드리고 ..............
○건설과장 박영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다음에골재채취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 골재채취 허가건 말이요. 현재 농촌등에 소하천이라든가, 하천부지에 옛날에는 골재가 많이 있어서 허가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은골재채취허가규제를하는것은아닙니다. 첫째는 부존량이 없기 때문에 채취허가를 안해 줄 따름이지 어떤 규제가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랬을경우에지금농지전답에말이지요. 매몰되어 있는 골재가 만약 적량이 되어 있는데 거기 적량에다가 지금 현재 전답에서 허가권은 어떻게 되는 가요? 그건.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하천골재채취가하천골재와육상골재, 산림골재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명확히 한다면, 지금 저희 관내에서 하천골재 채취허가 나간 곳은 한곳은 없고, 다만 육상골재 채취법에 의해서 현재 허가가 나있는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개인의전답에지하자원을활용한다는측면에서육상골재채취법에의해서허가를내준사항일뿐이지, 이 허가내 준 사항이 저희 군세액으로 10원 한닢 세입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재남 위원   
세입이 10원 한 장도 없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없습니다. 이것은.
김재남 위원   
그러면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지상골재라고해서자기의소유토지에채취허가를신청하면지금해줍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문제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려고 하는 방침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허가규제를 하다 보면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 됩니다.
또건설공사와또한건축자재이모든주원인이골재인데골재에대한품귀현상이일어날때는다른물가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것을신중히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공무원입장에서봤을때는이것이상당히귀찮은사항입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인들과 토지주간에 골재채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다 군청으로 화살을 다
돌립니다.
그래서군청에서안되면또수사기관에의뢰를하고해서상당히곤혹을치루고있습니다만신중히검토해서앞으로이것은대처해나가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에는전답이매몰되어있는모래자갈이많아골재가많이있는데전에 2, 3년전이라든가 근간에는 그것을 매립되어 있는 골재를 채취할려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허가가 안된다고 해서 지금 허가를 못받아 가지고 채취를 못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이매몰되어있는골재를이용한다라고보면아마지금현재골재가모자라는현상에서석재채취도하고있어산림을훼손하는것보다는오히려지하에매몰되어있는골재를사용하는것이타당치않겠는가?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제자행정자료를냈던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데를 적절한 민원이 많이 발생치 않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해 줄 때는 골재채취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행정 자료를 냈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신중히검토처리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양면 율곡교 기초설계도 및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각 내용 파악하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파악하고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어떻게우연치않게제답변을미리다해버렸네요. 그러나 잘못된 점은 짚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홍의환 위원   
뭐다아시니까빨리빨리말씀을드리지요. 그 위험교량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직원토목직이발간적으로하고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출장을나가가지고?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위험교량측정은지금건설교통부에서기준하고있는 A, B, C, D, E급까지는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밀한 기계를 갖다 대놓고 위험교량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
홍의환 위원   
그러면직원이출장을다니면서?
○건설과장 박영춘   
우리직원이가서교량의상태, 금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또한 그 휴가 빠졌는가? 어쨋는가? 그걸 개괄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지금 소양면 율곡교는 위험교량으로 판단이 되었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위험교량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홍의환 위원   
위험교량이라고하는것은교량의붕괴우려만을고려한것입니까? 아니면 교통사고 요인을 같이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첫째, 붕괴 위험이 첫째고, 두 번째 교통소통 대책에도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두가지목적에부여하는그런것이한가지만해소됐다면완전한위험교량으로서의해소는아니군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완전한위험교량은해소가되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 그러니가 다리공사는 위험교량 붕괴를 우려했을 때의 교량은 해소가 되었지만 말하자면 선형이 잡히지 않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된 부분은 해소가 안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현재상태에서는사교는지금놔져있기때문에회전하는데조금불편이뒤따르고있습니다. 대형 차량이. 그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현재 사교의 각도가 20도인데 그 이상은 더 넓혀서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해 놓고 차후에 거기가 군도.............
홍의환 위원   
답변을미리하지마세요. 제가 설계도면은 원체 부피가 두꺼워서 그림을 한 번 그려 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구 율곡교 상태입니다. 보시면 여기 말하자면 도로의 선형이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의 교량입니다.
여기에서제가자료를입수한것을보면최근 10년동안 선형이 잡히지 않은 이유로 교토아고 6명이 사망을 했고 9대의 차량이 추락되었습니다. 10년동안.
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이번에설계를내가지고다시교량을놓았는데여기빨간부분은과거구교량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각을 잡았어요. 잡기는 잡았는데 여기 선형부분에 대한 각도는 그래도 완벽하지가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 비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린내용이그런것입니다. 교량이 오래되고 노후되서 붕괴우려만을 해소하는 것이 위험교량이라고만 본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기왕 예산투자를 하는 공사라면 어느정도 선형을 잡아 가지고 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렇다면말이지요. 앞으로 10년, 이 도로 아까 과장님 미리 말씀하시는데 2002년 월드컵 공교롭게 2002년 이후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다시 놓아지지요? 도로가 다시 개설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6년입니다.
그리고통상적으로공사기간을보면 4, 5년 걸리겠지요. 앞으로 10년동안 이런 통계로 본다면 앞으로 10년동안 누군가는 6명이 죽어야 되고 9대 이상의 차량이 추락되어야 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지금이라도과연해소할수있는방법은없겠는가하는것을묻고싶은데방법이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답변을올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님께서 위험교량 측면이 아니고 교통소통, 또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한발짝 나서서 교량을 신설했으면 좋지 않겠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현재의사업비여건상,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형관계를 지금 현재 접속도로가 제방도로를 일부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1억 6,000, 약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지고서는 불가항력입니다.
이양여금사업으로서도에서내려올때도위험교량측면에서내려온것이지도로의선형의확포장차원,
개량의측면에서내려온사업비가아니기때문에사실상어려웠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래서 이후 저희가 교량으로서만 가지고 선형을 개량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도로선형을 가지고서 선형개량이 뒤따라져야 합니다.
그레서이것은군도로서성격을가지고하기때문에저희가도로확포장시곡선반경을충분히잡아서최대한하는데불편이없도록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
다만참고로말씀드리면지금현재로서는그렇게크게불편을느끼지않는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통량 조사계와 교통량이 많고 하루에 몇 천대 이상이 교통랴이 통과하는 교량의 역할을 가져온다면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게만말씀하실것은아니고아시다시피구진안도로거든요. 말하자면 그 노선이 구 곰치재라고 합니다. 거기 올라가다 보면 만덕산이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관으로 넘어가는 등산로가 있고, 자연휴양림 정도의 천혜의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저는두가지측면에서보는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위험 교량의 말하자면 단순한 교량의 차원에서 본다면 정상이겠지요. 그러나 선형이 잡히지 않는 교통사고의 우려를 생각한다면 제 판단으로는 실효성이 있는 공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뭐라고답변하기가참어렵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요. 객관적으로 한 번 보시라는 거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제입장으로서는현재교량상태의위치, 그런 것은 하자없이 적절하게 교량이 맞았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달리 생각하시는 시각이시지요.
홍의환 위원   
진일보한다면그저조금속된말로다리하나새로놓았다는것뿐이지말하자면교통사고위험에대한해소는없었다는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그렇게볼수가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최초의 설계, 그럼 설계 의로를 어떻게, 이 군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가전문가나용역사에다가의뢰를해가지고설계를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다리공사에대한설계는교량만설계하라그렇게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네, 저희가 그렇게 용역을 줬습니다. 그 곰치재도 도로 선형 전체적인 건을 줬으면 그런 설계가 안 나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럼과장님말씀은지극히정상적이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저는그렇게답변을드립니다만또위원님께서보시는것은다르기때문에이것은차후에충분히검토를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답변도벌써어떻게알고계셨는지선형문제때문에그렇다는것을알으셨는가답변도미리나왔어요. 여기 지금 보면 미리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동상면 학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위험교량으로 판단이 됐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동상면학동교요?
홍의환 위원   
수만리.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작년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것은삭감이됐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위에서삭감이됐기때문에그것은
집행을못하고그대로방치되어있는상태입니다.
홍의환 위원   
금년에올렸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금년에안올렸습니다.
홍의환 위원   
왜그랬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뭐,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항시 예산에 삭감만 되지 관철된 사항이 없고.
홍의환 위원   
그러면위험교량이완주군에몇군데있어요? 그 때 5군데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위험교량은 '97년도 용진 신기교로 해서 법정도로상에 있는 7개군은 다 끝납니다. 끝나고 비법정도로상에 있는 32개소 남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농어촌 도로 이하의 ........
홍의환 위원   
그럼학동교는법정교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비법정교입니다.
홍의환 위원   
비법정교입니까? 그러면 우리 한 번 감사이니까 알고 넘어갑시다. 동상면 학동교의 예산삭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건내용은제가잘모릅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홍의환 위원   
아니지요, 위원도 모릅니다.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알지만제가이자리에서는말씀못드리지요.
홍의환 위원   
왜말못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제가알수가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지요. 제 심정을.
홍의환 위원   
이것이말이지요. 동상면 학동교가 위험교량으로 올라와서 면에서 올리고, 올려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느 한 사람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자, 앞으로 만약에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위험교량을 해소하려면 최소한도 위험교량의 순위도 있겠지요? 어디가 더 급하고 그 순위를 빨리 정해 놓고 어떻게 위험교량,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일처리는 없는데 이 학동교 부근에 대한 주민의 이야기를 여론 청취 해 보십시오.
그래서빨리여기대책을세워야됩니다. 어쨌든 동상면 학동교 위험교량 다리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미그정도되면무슨뜻인가를다알고계실것으로믿기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은 그렇게만 넘길 것은 아니고 지금 시급하니까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제가세우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울러서그율곡교교량관계도요원합니다. 앞으로 10년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과거의 통계를 앞으로의 통계로 기준을 잡는다는 것도 모순이거니와 다만 우리는 염려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그부분도대책을당겨주시던지해서시급히보완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너무과장님이제내용을빨리파악하셨는가답변을미리서면에다해놓아가지고더이상물어볼말이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고 심도있게 사업추진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군및읍·면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감정 및 양수장비의 활동 및 가동상태 현황, 그리고 불량감정 및 양수장비의 처분제의, 두 번째 읍·면가로등 현황과 고장 가로등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 자료를 제출해 주신 소병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소병래위원입니다. 인원도 부족하시고 완주 건설분야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합숙 훈련까지 시키시고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십니다.
근본적인대책을본인도마음아프게생각하며제가두가지질문에대해서간단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관정양수장비가동상태와현황, 가로등 현황과 가로등 고장에 대한 대책을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먼저 관정과 양수장비 가동상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읍·면을 보면 지금 관정만 파 놓고 제대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그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양수장비 노후로 현재 보유된 장비가 대부분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대책 2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관정은 168공입니다. 그 중에서 암반관정 순수한 암반을 뚫고 들어가서 뽑은 지하수 관정이 100공, 그리고 암반관정과 붕수와 중간층에 풍적관정이라고 하는게 68공해서 168공을 저희가 개발해서 현재까지 한해대책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관정시설물에대해서관리상태가상당히지금불충분해가지고위원님들회의때마다지적이되고한사항입니다.
저희들도최선을다해서이관계를불식시키려고노력을했습니다만좀전에 1차 산업때 농사를 주로 했던 산업때는 농민들이 상당히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유지 관리를 잘 했는데 요즈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 농사를 회피하는 세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도위원님들께서예산자료를충분히해주셔가지고 1억 200만원을 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도 25공을 저희 군비로서 완전히 모터 내지 써닝 동원해서 보수를 완료해서 한해에 대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0월딜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결과 13공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류해 보면 5공은 채수량 부족이고, 8공은 한전에다가 전기료 계약된 전기료를 불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단전조치가 되어 가지고 8공은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 5공은 채수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히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더욱 불가동한 5공에 대해서는 '97년도 상바닉에 폐공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또한양수장비에대해서는저희관내에양수기장 6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수기가 옛날 '70년대에 구입한 남말양수기 무거운 거, 이것이 대부분 읍·면에 비치되어서 보관되고 있는 시렂ㅇ인데 사실상 요즘은 농민들이 한해가 들면 무거운 양수기를 갖다가 돌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작년에도가벼운양수기를성능이좋은것으로 7, 8대 구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성능이 좋고 가벼운 양수기로 구입을 해서 대차, 폐차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병래 위원   
제가비봉을지칭해서는안되지만비공구아마을에생활용수와농업용수 1억원예산을 세워가지고 '95년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이 방치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생활용수관정으로서 '94년도에 착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5년도에 위원님께서 착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금년에 이용시설을 완료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 13개 지구 가운에 9개소만 중앙회에서부터 이용시설이 됐고 4개소는 예산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비봉것은 '97년도 완료토록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상반기중으로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병래 위원   
두번째로가로등문제에대해서제가질의르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로등 문제로 많은 예산 투쟁도 하셨고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97년 예산이 투입되고 그 읍·면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검토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가로등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가로등은 5,420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작년 '96년도 1월 1일날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쭉 내 보니까 보수비만 해서 약 1억원이 듭니다. 약 1억 9,25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중에서 자재 구입비가 6,000만원, 인건비 저희가 전기보수공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직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건비등기타차량유지보수비등해서약연간금년 11월달까지 9,250만원이 지금 들고 있는데, 이중에서 전기 사용량을 한전에 불입한 것이 2억 1,000만원을 한전에다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가로등 5,420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보수운영 체제로서는 고장률에 대해서 0으로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97년도에는 보수차량을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2개 팀으로 지금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나주민들이이가로등문제만큼은두번다시거론이안되도록 '97년도부터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이자료주신것보면 5,420등이 지금까지 신설을 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해야 할 것 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현재되어있는것입니다.
소병래 위원   
그럼지금가로등문제를제가한번도말씀을안드렸지만읍·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료는안가지고계십니까? 읍·면에서 요청한 자료는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래서전번에산업·건설위 예산 사전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는 보수하고 가로등 노후분, 기 설치되어 있는 교체, 여기까지만 저희 군에서 하고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 가로등을 읍·면장 재량사업비에서 읍·면장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서치를 해야겠다 이런 저희 계획하에서 '97년도 예산 편성을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참고로과장님께서알아주시기바랍니다. 가로등 문제가 '97년, '98년까지 예산이 들어가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완주군내에 지금 교통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교통계나다른완주군에있는서직원들이야기를들어보니까완주군에대해서이교통사고문제줄이기를자기들도생각을많이하다보니까시골길급커브있는경우에도로에가로등같은것이많이있으면농산물출하시에경운기도보일수도있고또한그런것을요청도했다는이야기도들었거든요.
그런데이런것이완주군에서교통사고줄이기차원도되니까읍·면에 있는 가로등 요구대책이 마련이 됐다면 아마 '98년도부터는 교통사고 차원에서 지금 시골에 다니다보면 엄청나게 깜깜하거든요.
학생들도통학, 하교하는 문제도 참고가 될 것이고,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도 가로등 신설이 많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하니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가로등 문제는 계속 투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좀 막힐 것 같은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로 일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뜻에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딱딱잘라서죄송합니다로이렇게하는데위증하는것이몇가지가표출이되었습니다.
다음은군도및면도, 농도 현황과 지하관정 현황에 대한 안흥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안흥순입니다. 면도 가로등 이것은 제가 감사자료로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한 것은 제가 이중되는거, 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만 이 관정이 몇 년도부터 착공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관정은지금 '60년대 말부터 한해대책 사업으로 쭉 개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60년대부터요?
○건설과장 박영춘   
'60년대말부터.
안흥순 위원   
현재앞으로우리농사용이나식수로할수있는관정이몇공이더계획이있으신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가암반과정을상당히필요로하고중앙부서도단위에다가요구를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이상 정도의 관정을 더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제가어째서말씀을드리는고니,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관정하나를파더라도영구히쓸수있는관정을하게끔사전에조사를해주시고, 제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우리 고산 관덕 서봉리 마을이라는데는 관정 물이 나오고 또 역시 농사철에는 관정으로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 그 부락에 전부다 식수생활도 해결이 되어서 제가 그전에 그 관정을 거기에다가 선정을 했는데 자랑이 아니라 그 부락주민들이 그 물을 여러 가지로 잘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관정이 어디다 할 거 없이 이런 관정이 꼭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가동한 지역도 이것이 앞으로는 없앨 데는 없애고, 그래 주셔야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정회)

(13시 35분속개)

○위원장 서제일   
위원님들식사잘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도 잘 드셨습니까?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장이 건설과장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공무원들은다알고있으리라믿고혹시공무원윤리헌장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압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한번읽어보시지요. 보고하지 말고.
○건설과장 박영춘   
우리는대한민국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산다.
여기까지는조금보고해야할사항입니다. 원체 문장이 길어가지고.
○위원장 서제일   
아니, 됐습니다. 아니, 이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몰라야 합니다. 알으면 공무원들 무시할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 침해현상이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 윤리허장을 한 수 배우고자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폐도로용도폐지신청내력과과적차량단속내력, 읍·면별, 두가지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삼례출신 권창환입니다.
용도폐지를할수있는법적근거는무엇입니까? 또한 담당자의 판단력까지 거기에 첨부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영춘   
용도폐지관계는국유재산법에의해서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재산법몇조인가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조항까지는제가지금암기를못하고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담당자가또한판단을할수있는그런아량도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를들어서법적근거에의해서담당자가이것은할수있는것이다라고판단할수있느는그런기준도들어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폐도로용도폐지하는신청자는보편적으로본인이필요하여신청하는사례가많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대부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혹시우리군이라든가읍·면에서 뭐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런없었습니다.
권창환 위원   
어떻게보면각읍·면을 통해서 보증관리가 필요치 않는 도로부지 용도폐지를 하겠다는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떤 대지용 효율성은 높은데 기여도하고 개인이 폐도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용도폐지를
시킴으로서어떤개인의대지라든지재산권의이익도주고또한국가적으로는뭐사장되어있는국가재산을처리해서국가재원을확보하는데도좋은의미가있을것같은데과장님생각에는그것을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답변을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 부지하고 하천부지를 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농림수산부, 농림부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고유 사무인데 저희 위임이 되어가지고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대한국유재산처분계획같은것은매년 1년에 한번씩 처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여기할 때에는 주종 당초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이런 재산은 잡종 재산으로서 처분을 하도록 국유재산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 기능으로서 활용을 앞으로 할 가치가 없다.
이런재산은저희가용도폐지를한후에매각처분부서인재무과로이송을합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판단해서 매각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은매각처분하는한과정이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그것이타당하다라면실질적으로주민들은그러한어떤매각처분을하고자기가좀용도폐지를해서하고싶은데그것이될지안될지관청의문이하도높다보니까겁먹어서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폐도 부지의 예를 들어서 홍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매년계획은수립할수는있으니까한번신청을받아가지고잡종재산이라고인정이된다라면예를들어서재무과로넘겨서할수있는그런기회를홍보를해서주민들에게줄의향은없으시냐는의견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그사용목적의기능에필요가없다고하는재산은조사해가지고서과감히용도폐지할방향으로저희가추진을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저는오늘과장님이그말씀을하셨으니까내일당장삼례에서전마을주민들을상대로홍보를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 불필요한 용도폐지는 분명히 내년 '97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용도 폐지 신청을 받드나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좋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내력에서요. 합동단속이 7회가 60일이 있거든요. 합동 단속은 경찰하고 합동단속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경찰,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인근 임실군 또한 전주시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경찰하고 도로관리. 일반단속에서 수시 이동단속은 우리군 자체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수시이동? 그것은 어떻게 그 뜻을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한장소에서만고정으로단속하는것이아니고단속장소를이동해가면서이렇게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단속인원이우리공익요원들이 7명인데 7명이 어떤 지역을 나눠서 서로 수시로 이렇게 돌아서 매일
한다라는뜻으로받아들이면돼나요?
○건설과장 박영춘   
나눠서하는것이아니고 .............
권창환 위원   
한팀을 7명이 팀을 딱 조를 짜 가지고.
○건설과장 박영춘   
예, 조를 짜 가지고 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매일근무를한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매일 합니다.
권창환 위원   
여기보면말입니다. 고발율이 있거든요. 도로가 국도, 지방도, 면도, 농로 이런 것이 다 있을건데 그 도로마다 기준이 틀립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같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어떤처벌기준은다똑같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같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고발은어디로해서그고발시상대자한테는어떤처벌기준이있습니까? 그것 좀 한 번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저희 과적차량 단속은 모법이 도로법입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기준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고, 또 1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기준은총하중 10톤 이상은 위반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총하중?
○건설과장 박영춘   
총하중 40톤 이상 .......................
권창환 위원   
40톤 이상? 총 하중 40톤 이상?
그렇다면예를들어서 2톤차가 3톤을 싣고 가도 그것은 과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
○건설과장 박영춘   
그러지요. 그것은 일단 추가중에 10톤 이상이 걸렸다고 하면 축중가중입니다. 축중가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하중이 아니고 한바퀴에 실리는.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바퀴에실리는그것.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이 10톤 이상 초과가 되면 과적 차량입니다.
권창환 위원   
10톤 이상이?
○건설과장 박영춘   
예.
권창환 위원   
용달차가 1톤 차량입니까? 그런데 용달차들이 보통 2톤, 3톤 실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더라고, 과적차량이라고, 그 근거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건설과장 박영춘   
아, 용달차량은 10톤 이상 하중이 넘어가는 것이 거의 드물겁니다.
권창환 위원   
없지요? 거의가 아니라 차 한축을 달을 것이 아니라 차 전체를 달아도 안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과적차량이다? 제가 그전에 여기 오기전에 식품사업을 좀 할때 1톤차에다가 꿀을 6드럼 실었어요.
그래서그위에다가공박스를몇개실고그러다보니까톤수는분명히오버가됐어요. 그런데 과적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돌라고 해서 사정해 가지고 그것도 얼마 주고 봐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고만, 10톤이하는 하여간 과적차량으로 단속할 수가 없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청년회에서나온청원경찰이나공익요원들은그렇게정확하게잘
하고계신줄알고있지만노파심에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겁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권창환 위원   
그런예가있어가지고하면안되겠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안되지요.
권창환 위원   
어디다가고발을여기서는조치를취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가사법권이없기때문에경찰로일단고발조치를합니다.
권창환 위원   
경찰로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러면경찰에서는조사를해가지고검찰로이송을시킵니다. 그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때리던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 그렇다라면 그 단속 금액은 국고로 들어가겠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국고로 들어갑니다.
권창환 위원   
여기에보면고발이 52대가 있고, 고발율이 7.6%가 있는데 합동단속 때 고발하고, 일반단속때 고발건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료에는 첨부를 안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혹시알고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제가기억을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주로합동단속때많이걸립니까? 일반 단속때 많이 걸립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주로합동단속때많이걸립니다.
권창환 위원   
합동단속때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똑같이 차량들이 움직일텐데 왜 일반단속 때는 잘 안 걸리고 합동 단속때 걸리는 것인가?
그것은우리청원경찰과공익요원들이어떤근무자세에있지않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런데보는시각에따라서다르겠습니다만꼭그렇게볼수가없다고생각이듭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라면완주군도로는면도라도도로가그과적차량들이우리도로를다녀서예를들어그것이국도다, 지방도다, 면도다 이런 것들이 적발되면서 구분이 되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네, 구분됩니다. 적발위치, 장소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
권창환 위원   
그러지요? 말하자면 면도에서 많이 손상이 되어서 고발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면도 도로를 파손시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다 가져 가고 지방자치보도 그 도로는 깔으라고 하고, 어떻게 지금 현실이 그런 현실이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를들어서교통에걸려서전부다내무부로올라가듯이.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이지금현실적으로법에타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저의입장에서는답변드리기가좀곤란합니다.
권창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합동단속때하고이동단속때
고발건수만좀자료를별도로제출하도록해주십시오.
○위원장 서제일   
생활용수, 농업용수, 대형관정수 현황 및 전기요금 종결이 28쪽에 있습니다. 권위원님이 내셨는데.
권창환 위원   
이것은지난번에과장님한테말씀을들어서질문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보고 관리현황과 개인하천 보상 내력과 추후 보상 계획, 세 번째 사업장 준공 후 정리 및 관리, 이 세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신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완주군의회이창구입니다. 제가 자료낸 것은 한가지밖에 안 했는데 세가지가 있습니까?
○위원장 서제일   
소류지관리 4가지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지금제가자료낸것하고답변한것은차이가나는데요.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류지관리에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현재소류지에서보수하는데가구럇지하는데말이예요. 그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는 것이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소류지 하려면 그 구랏지를 하는데 그것이 하는데가 새는가, 안한데가 새는가 차이를 모르겠더라구요. 연차적으로 하니까.
예를들면경천면에만수동소류지인데요. 지금 1차하고, 2차 했는데 지금 샌다고 나온지가 몇 m, 60m를 한다고 이렇게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연차적이기 때문에 2차 마무리 다음에 새면 또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 ..................
이창구 위원   
소류지를한꺼번에다해버려야한데가새는가, 안한데가 새는가 그 차이점을 알겠는데, 그걸 완료해 놓고 새버리면 전에 한 사람이 새는가, 후에 한 사람이 새는가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지금 뭐 소류지 누수관계는 재량에서 그라우징으로 해 갖고 공법으로 해서 누수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전체에 대해서 그라우징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누수가 된다고 봤을 때는 그라우징을 잘못했기 때문에 된 하자로 볼 수가 있고, 전체중에서 일부만 그라우징을 하고 일부는 안했을 경우에는 하자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의 것을 별도로 그라우징공사가 시한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얘기한것은한꺼번에다했으면누수를알수있는데 2차 완료해 놓고 또 다른데가 샌다하면 업자가 틀리니까 차이가 또 날게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그라우징공사를시행안한구간에서샌다고봐야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리고지역에있는하천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개인하천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개인땅에 하천이 유수가 된 다음 이야기인데 국가하천을 이용할 때 바꿔서 하는 것을 없애야지요.
그런데이것은재무과소관인데, 건설과로 넘어갔네요. 그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공사사업장에준공후처리는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공사하는데 지금 보수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여기에 벗어난 것을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94년도 수해복구 제방할 때 전봇대를 뽑고서 놓아야 하는데
제방안할데는넉넉히됐는데제방을쌓고보니까전봇대가있어가지고그래서그것을시정해야지그런점이애로가많았고요.
또금년에수해복구있지않습니까? 수해복구 주민들이 담당 감독관에서 여러번 건의도 했는데 전 면장이 제 체면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껏놔줬더니미비점이많기때문에하나좀묻고싶습니다. 공사가 수해복구를 했으면 제방하고 하달구청에 있는 정관이 있고, 우물이 있습니다. 화단에 묻혀가지고 이런 양상이 있거든요.
설계할때는화산굴착하는양수장이똑같이설계한다음빠져가지고서일을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니까 조금 애로가 있더라고 하산굴착하는 양수라도 놓아 짓게 해주라고 했더니, 해준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공사법조가어떻게됐나, 그것을 못하고 주민들이 다른 우물에서 물을 뿜고 농사을 짓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리고 공사를 완료한데도 제가 보니까 지금 미비점이 많아요.
그래서시정해달라했는데지금까지안해주기때문에실무자들이얘기하고실무담당직원에게얘기했는데지금까지안들어주고, 전 명장 얘기도 안 들어 주고,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신관에하려면제자리에해줘야되는데시공관이짧다고끊어서미비하게해주고그러면배수연들이옛날에배부직들이배수했던그것도다메우고, 그런 아주 돌망대했으면, 돌망대 해 줘야 되는데 마무리도 안해 주고, 결국에는 농로길인데 공사 끝나고 검사 끝난 뒤에 주민들이 경운기 대고, 차 댈라고 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이있기때문에좀말씀드리는데지금까지마무리안된것은그렇게처리하실지좀묻고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지구가 어딘지 알려 주시면 .....................
이창구 위원   
그실무자는지금알고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이사항이 사실이라면 조사해 가지고 ...............
이창구 위원   
조사하는데제가그업자하고이야기를했어요. 그런데 참 성의가 부족한 것 같지만요. 전면장 그 분도 얘기하고 최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허술하지만 제가 나라시하고 농로길을 다녔습니다.
그렇게폭폭을주는사람이있는데참할소리는아니지만지금새마을도로나제방할때는잘이용하기위해서도로도내주고제방도하고때로는매몰자리도뚜껑도사고가안나게했는데매몰자리아닌데도많고그래서요.
그런것은준공처리후보다도준공이안된것을미리바로시정해줘야알려주기때문에제가이자리에서말씀을안드려야되는데죄송합니다. 그것은 현재 처리안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현장조사를철저히해서미비된사항이판정이되었을때는건설과의직분을걸고보수조치완료토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어디쯤인가를현황을파악을못하고있기때문에조사를한후에별도로개별적으로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앞으로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면되는데지금도이런정도로해서감사자료를낸것은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달라고해서안하기때문에지금까지실무자한테얘기해도안되고, 현지 감독관에서 이야기를 해도 안해줬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앞으로참작해서시정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점검 상태 및 위험교량 보수 현황 및 차후 계획은, 각 노선 교량 무철연 새마을 다리, 두 번째 완창교량 설치장소 임의변경의 민원발생 사후대책은 해서 두가지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한한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완주군의회한한수위원입니다. 먼저 교량점검 및 위험교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을 통행한 국도변에 준용하천을 왕래하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산북리강두수마을입니다만한마을이지만속칭큰동네와양지뜸을잇는교량인데양지뜸이라는적은마을에는약 10호의 개인 농기가 있고, 천북사라는 절과 암자, 제직, 가든 등 사람의 왕래가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시골에지금도연탄을때기때문에제가한번그대둔산을올라가다가연탄차가연탄을실고가는것을보고깜짝놀란적이있어요. 그게 뭐 다리가 흔들리고 해서가 아니라 그 다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놀랬습니다. 그 다리에는 철근이 하나도 안 드어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71년도인가, '72년도인가 세워진 세월교식인데요, 우리 군에서 시멘트만 지원해 주고 주민들 노력부담으로 해서 세워진 다리입니다.
그런데이다리가작년 8월 30일 같은 경우는 세월교 및 다른 다리는 수해에 나갔는데 이 다리는 교각에 철근하나가 안 들어가 있는데 개인심정은 떠내려 갔으면 좋겠는데 꿈쩍도 안해요. 이놈의 다리가.
이것이대둔산도립공원을왕래하는국도변이라모양새도보기가아주안좋습니다. 앞으로 위험도 상당히 많고 그 다라를 이용하지 안고서 다른 길이 있으면 좋은 데 뒤에는 천등산이 병풍같이 가로막아 있고, 앞으로는 장성천이 굽이 굽이 이렇게 를러 가지고 기이 금산쪽으로가나 운주쪽으로 가나 그 다리를 이용을 해야 되요.
그마을주민들은이런어려움이있는데과장님께서한번조사를해보십시오. 이것이 위험교량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당두수 교량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위험교량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려야겠습니다. 저희 법정도로상에 있는 교량, 위험교량은 '97년도로서 거의가 위험교령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지금비공식적으로파악을했습니다만옛날그 '70년대부터 새마을교량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다 비법정 도로상에 있는 교량으로서 전부 다 위험교량이면 현재 32개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또한조금전에한위원님께서지적하신이지구는국도 17호선에서 진입한 장성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상에 놓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세월교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결과거기는세월교형태로되어있더만요. 그래서 여기는 29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교을 연차별로 개량을 할 것으로 지금 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위험교량상으로 지금 대장에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이다리는꼭무슨사고가나야다시설계를해서신설을하던지하겠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사고가나서한다기보다는예방적인차원에서개설해야하기때무에이것은저희가한번법정도로상에있는교량은아닙니다만조사를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이한번조사를해보시면알지만요. 모양새도 대둔산도립공원내에 있는 교량인데 모양새도 국도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장성천으로 바로 횡단하는 모양새도 안 좋아요. 말하자면 대둔산을 전국 각처에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군에 그런 다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저 자신도 참 창피하다 이거지요. 누가 보던지 보는 모양새도 안 좋아요. 다리가.
한번과장님검토를하시고, 두 번째로 요즘에 우리 의회사무실에 운주 완창리 주민들이 발길이 터졌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제가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보이실지 모르지만 멀리서 보실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지도를보여드리기전에이완창교량은놓게된이유가있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영춘   
예.
한한수 위원   
312세월교가 '95년도 8월 30일날 수해로 세월교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교량이지요? 그게?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놨던자리에다놨으면아무탈이없는데제가이일로건설과로찾아갔었어요. 말씀을 하시다가 과장님은 좀 일찍 일어나셨는데, 지금 도시과 수도계자으로 간 이윤희 계장님하고 최성호씨한데 내가 이것은 민원발생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주민들 회의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 우리 과장, 계장, 실무자, 면장님도 참석을 시키고 저한테도 일시를 알려주면 제가 참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460만원인가 들여서 설계가 용역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착공을 하고 민원발생이 되는 것보다 착공을 하기 전에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겟느냐고, 제가 건설과에 가서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 해당지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 줬을 적에는 집행부에 피해를 줄려고 한 것은 아닌데 최성호를 내가 며칠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당신동네주민들하고회의라도붙였습니까? 내가 그 때 부탁을 했는데 안했다는 거요. 본인 입으로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그저께요. 12월 7일자로 청와대로 지금 올라가고, 그 솔밭가든이 무허가 음식점이라고 해서 내용을 35m올린다는 내용을 안보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저께토요일날이것이기히다리를우리가놔주면서한번과장님이들으셨는지모르겠지만이윤희계장하고최성호씨는과장님책상에서얘기를했어요. 회합을 가져 가지고 협의점을 찾은 후에 착공을 해도 시일이 그 때가 10월이나 11월이면 급하겠지요. 다리를 놓는데,
그런데 7월달에 그런 얘기를 해 줬으니까 마을회의 한 번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든다고 그것을 안하고서 지금
교량은이미노화되어있고, 그 밑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돌아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놓아진 교량이 본입방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리를 건너 가면 남의 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운주에 살지도 않아요.
대전나가서있는데천금을줘도그땅을안판다는거예요. 그 교량은 개인소유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안판다고 딱 막아 놓으면 그 다리 7,000만원이나 들여서 논 다리를 무슨 저기로 하겠습니까?
아무필요가없는다리예요. 이 세워진 다리를 옮길수도 없고, 이걸 또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이것을 부시면 국가적인 손해고, 이 교량에 대해서 향후 과장님이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완창 교량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교량 뿐만 아니라 하천제방 복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8월 30일날 '95년도 8월 30일에 수해를 맞고 보니까 수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세월교였었습니다.
세월교가종전에도말씀드린대로 29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하는 마당에 완결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라는 원칙하에서 세월교 그 자체 그 위치에다가 세월교로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다시 또 수해가 재발되는 것이 명확한데 세월교로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교량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량으로계획을세운위치문제에서는기존에위치에다놓는것보다는기존의세월교에서부터상류쪽으로 35m지점에 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원인은상위도로인지방도에서접근성이용이한것을먼저타결을했고, 두 번째는 주민들하고 의사타진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운주 면장의 의견을 정확히 진단하려고 갔더니, 운주면장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의견 진단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저희직원이부락의의사를타진한결과부락에서의견일치가되지를않고상반된의견이주민들로부터나왔습니다.
그래서저희입장에서현위치에다놓는것이기술적으로타당하나, 그렇지 않으면 현위치에서 조금 옮겨서 놓는 것이 합당하냐? 이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지방도로 상에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선형을 잡아서 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위치변경을 해서 교량을 놓게 된 것입니다.
다만그중에서지금현재진입한접속도로내지기존의부락으로연결된도로에대해서는사유토지로되어있기때문에이후통행에어떤제한이올것이아니냐? 그것은 현재 도로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것은 통행을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저희건설과에서는이후이진입도로상의문제에대해서는지목을현재사유토지인전답으로되어있는데도로로지목을변경하는것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 이 지도 거기서 보이십니까?(지도를 내보이면서)
지금보고계시는노란색이것이기존세옥이예요. 이 마을에서 이쪽으로 20여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세월교가 그것도 주민들이 자기들 호주머니 털어서 흄관을 사서 시멘트로 놓여진 세월교가 나가는 바람에 토암공사를 하고, 이 교량이 여기서
여기다그솔밭가든을하는사람의문구의 35m이지, 현재 실질적인 거리는 62m예요. 마을 주민들이 여기서 여기를 재어 봤어요.
그런데기존이세월교때문에수해복구로다리가내려왔으면여기서이리로다니기편리한데에다다리를놔줘야지, 이 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이 하는 이 가든이 생김으로 해서 생긴 길이예요. 여기서 이 세월교까지 본인이 내놓은 길입니다.
이것이차를이렇게오게하기위해서이길은말하자면 2년 몇 개월전에 새로 생긴 길이예요. 과장님이 지금에 와서 보시니까 지방도에서 들어오는 길이 반듯하니까 좋다, 그러면 이리로 반듯이 들어와 가지고 이 가든에 농가 한 채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마을주민들이특혜를줬다고하는겁니다. 이 가든 외에는 한 집도 없어요. 농가가. 그러며 이 근방에 또 농사를 경작하고 있나? 가 보셨지만 잡종지지요? 풀만 나 있어요. 이 다리를 반듯이 놓은 것은 누가 가서 지금 가서 보면 확실한데 이 반듯이 건너가지고 이리로 왔을 적에 과연 이 다리가 이 가든외에 다른 집이 있습니까?
농가한채도없고, 농가 경작지도 없어요. 왜? 이 밑에는 농로가 또 있어요. 이 밑으로 다니는 것이,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곳은 레미콘 차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예요.
제가그지역을아는데기이여기서여기는도로표시도안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20톤 차가 온다고 해도 여기는 1톤차나 경운기 외에는 돌아가질 못해요. 90도 커브라.
여기는또사유지라, 도로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다리를 놓으시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과장님은 적절한 지역에다가 적절한 다리가 놓아진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 교량이요.
처음에이것을신설교량이용역중에있을적에이윤희계장님하고최성호씨한테얘기를했다이겁니다. 그러면 그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었으며 오늘 이런 착오가 없고 주민들의 민원사례도 없을텐데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주민들과 회의한번 해서 협의를 찾아달라는데 그런 것을 않고서는 잘못 놓아진 다리를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이한사람을위해서다리를놨으니까 20여명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만큼 큰 다리는 몰라도 통행이 불편이 없게 해 주든지 이런 말씀이 있어야지, 적당한 지역에 다리를 놓은 것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복잡해 졌어요. 일이.
우리군에서이렇게끌날일이아니고지금고발이되어가지고상당히복잡해졌습니다만이제어떻게하실건가앞으로과장님이. 뭐 교량이 하나 있으면 몇 미터 간격 때문에 교량은 놔준다는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현재교량의위치에따라서는보시는시각에따라서는달라질수가있습니다. 꼭 그 교량은 농로의 기능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에 진입할 수도 있는 진입도로도 교량역할을 할 수가 있고 농로로서도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만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주민한사람이라고말씀하셨는데저희가어떠한주민한사라에게치우쳐가지고편파적으로교량위치를변경한사항도아니고, 또한 조금
말씀을더드리자면주민한사람도저희군민입니다.
그래서그교량은일부특정인이활용할수있는교량도아니고, 저희 완주군민 전체 또 적게는 운주 면민들, 부락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 교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고려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다른어떤것은없습니다. 그 밑에다가 교량을 다시 또 놓는다고 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놓는다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제가한가지더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 선서하셨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했습니다.
한한수 위원   
들어가기전에선서했지요? 위증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한한수 위원   
제가묻는말에솔직하게대답해주십시오. 처음에 거기가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면서요?
○건설과장 박영춘   
세월교입니다.
한한수 위원   
다리가놓여져가지고수해로해서파기가다떨어져갔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놓은 자리에다가 디리를 왜 놓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방도상위도로에서접근이용이한위치에다선택을하다보니까현재의위치로옮긴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지금거기주민들이의회에와가지고하는이야기는이것이특혜라는겁니다. 어느 특정인이 압력을 가했다든가, 아니면 자꾸 로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놓았다고 이렇게 주민들 얘기가 되고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문제가 가교는 놓을 수 없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가교는 놓을수 없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해소할대책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대책이없습니다.
한한수 위원   
대책이없고요? 그러면 그대로 놓은 다리 가지고 .........
○건설과장 박영춘   
이용해야합니다.
한한수 위원   
어떠한처벌이고어떠한벌이고간에계획을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장 서제일   
한위원님. 한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직접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
한한수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여기에 사는 사람이 새로 놓은 다리가 여긴데 정신병자가 아니면 여기로 레미콘이 들어올 수 있는 큰길이 3개나 있는데 여기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 다리가.
그러니까이동네하고는, 이리로 쭉 반듯이 온 이 가든하나 밖에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 이리로 나가지 뭐하러 이렇게 돌아나갑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 교량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확실히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시간부터는 짧고 명확한 질의다변의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위원님.
권창환 위원   
예, 권창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골재 채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사견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이답변서를보면탄력적조정방안이다. 참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님 다운 답변 제목입니다. 신축성있고 탄련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권창환 위원   
아주강력한답안의제목인데, 저희 삼례를 중심으로 사유지 골재채취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민의 민원문제도 많이 있고, 지금 자잘같은 경우는 크락싱으로 대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한가지흠은모래가좀부족한데, 우리 완주군에서만 모래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 어떤 건설업에 큰 힘이 되어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래만 어떤 해결을 한다라면 어떤 사유지 농지에서 일어나는 부작용, 사실 그 골재채취를 하고나면 농특산물은 못합니다.
거기서재배가안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간에 상당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모래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양이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한 번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저희 관내에 연간 골재 수집량을 보면 약 54만루베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측 분야에 23만 7,000, 건설부분에 25만 5,000루베정도가 수급을 요하고 있는데 여기서 절대적인 수급량이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에서는하천골재외에는채취할수가없고, 그래서 산림골재, 산림골재에서 나오는 것으로 의존을 하는데 지금 저희 완주군 관내에서 10여개 산림토석채취 허가 골재장에서 나오은 것을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수급량에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저희관내에농지지하에묻혀있는지하자원을활용하겠다는측면에서육성골재채취법에의해서저희가육상골재채취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내주고보니까민원이엄청나게발생하고있습니다. 원상복구 문제에 가서,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볼 때는 저희가 이것을 탄련적으로 지향을 해야겠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이것은 건설공사하고 직결되어 있는 골재 수급량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충당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원칙적으로 '97년도이후부터는 육상골재 채취허가는 조금 지향할 계획으로 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좀그렇게해주신다라면진짜탄력적으로조정을줄일수있겠다라고받아들이고혹시과장님땅심이라는얘기들어보셨지요? 사질양토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골재 채취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있는 사질양토 성분이 전부 다 떨어져 버려 가지고 거기서는 딸기 재배도 안 됩니다.
오로지할수있는것은나락뿐이안되요. 그래서 한 개인은 지주로서는 몇 천만원을 받으니까 이익이 될려는지는 몰라도, 우리 주민들은 딸기 축산 재배, 다른 재배를 해 가지고
얻어드리는농림수입이상당히많은데골재채취때문에그쪽지역땅이딸기주산단지인데전혀할수가없어요.
그래서그것도있지만그것을하고나니까지금이자연의능력으로농약을해도정화가잘되어서지하수가상당히보존이잘되고있어요. 그것을 뒤집다 보니까 어떤 그 층별로 이루어져 있던 정화능력 시설이 다 파괴되어 가지고 농산물의 농약이 다 지하수로 침출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려를 해야 겠더라.
그래서지금주민들간에상당히딸기농사짓는사람하고, 거기 골재채취를 낸 주민하고 얼마 전에는 상당히 길에서 치고받고 싸움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골재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단속하는과정에서철저하게하면이사람들골재하고싶은마음이없을거예요. 그것이 원만하게 하다 보니까 골재채췌 무슨 맛이 붙어 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인 논리에서 한다면 상당히 보존속에서 골재채취를 할 것이다.
그러면누가그돈투자해서그런사업을하겠냐고금방도망갈성질도있어서땅도지키고자연도지키고그런의미에서탄력적으로잘조정하기를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사항이랄지 건의사항 이런 부분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다 적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간사인 소병래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취하기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정회)

(14시 30분속개)

< 도 시 과 >
○위원장 서제일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과에대한감사실시를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도시과장 김영수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원주민이란 개념 제출과 5종 미관지구 심의위원 명단 자료를 요구해 주신 김재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김재남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원주민이란 개념에 행정자료를 제가 냈습니다. 여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지정당시 거주자라 원주민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그린벨트안에거주하고있는사람들이상당히어려움이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축하는 과정에서 5년이상을 살게되면
60평, 5년을 못살 경우에는 30평이라고 해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그사람이선조때부터살아쭉내려오다가직장관계로이탈이주를했어요. 이주를 했다가 도중에 직장 정년을 그만 채우고 다시 고향으로 와서 살겠다 해서 고향으로 왓을 경우에 이사온 지가 3년밖에 안 되었다 이거요.
그러면 3년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원주민으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호적상 호적명부를 본다든가 했을 경우에 규정전부터 쭉 내려와 살다가 직장관계로 이탈, 이주를 했다가 다시 3년전에 와서 집을 질려고 보니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원주민이란개념에서 5년이상 살면 원주민이고, 3년살면 원주민이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김재남위원님질의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게 생업이라든가 어떤 부득이한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잠시 지역을 출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인정되는 것이 취학의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자기생업을위해서어느일정기간동안예를들면 3년이내면 상관이 없는데 3년이 넘는 동안 3년이상동안을 외지에서 살다가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돌아왔다 했을 때에는 그것은 원주민, 여기서 얘기하는 지정당시의 거주자로 일단은 시효를 상실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건교부에서그렇게해석을하고있고, 법규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요.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지정 당시 그린벨트를 몇 년도에 지정했지요? '70년대에 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가 '73년도에.
김재남 위원   
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재남 위원   
그럼그때당시거기서살아왔어요. 지정할 당시에 .................................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재남 위원   
그랬는데이주를했다가다시돌아오는시기를 3년이 초과하면 원주민으로 볼수가 없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취학의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대학원까지 다니기 위해서 6년간 나가 있다가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별개입니다만 일단은 어떤 자기의 일신상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퇴거를 했다가 3년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시효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건교부에서아주지침이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이법이잘못된것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조조상들까지다있고, 집에 당내간 친지간들도 다 있고, 직장으로 나갔다가 그만두고 다시 돌아와서 그 지역에서 살고자 해서 집을 짓는데 5년 살았을 경우에는 60평을 해 주고 3년 살았다고 원주민이 아니라는 개념에서 30평밖에 안주고 나머지를 제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사안에따라서는억울한사람도있겠습니다만이것은그린벨트
지역내에투기와관련된이런것들이 ..............
김재남 위원   
이것은투기라고볼수가없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법규가 .......................
김재남 위원   
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이것은현실에맞지않는소리예요. 세대주가 대학원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7년이상 이탈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세대주가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이.
그러니까세대주가취업이아니고학업을하기위해서비우는기간은인정을한다, 이것도 애매모호한 소리지요. 공부하는 사람이 세대주가 되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올 이유는 없고, 직장을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나가서 사는 기간이 몇 년되었는데 들어와서 살지 그린벨트 지정당시에 없던 사람도 그린벨트로 이사와서 5년만 살면 원주민으로 인정을 해 주잖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원주민이아니고 5년이상 살게 되면 건축면적에 상한선이 조금 올라갑니다.
○감재남 위원   
올라가지요? 그 사람들도 60평, 또 원주민도 60평,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재남 위원   
말하자면 5년간 그린벨트 안에 와서 사는 사람도 60평, 원주민이라는 개념도 60평, 그런데 직장을 따라서 나갔다가 3년밖에 안된다라고 해서 3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렇게한번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정부하고 당정간에 그린벨트 지역을 완화한다고 하는 시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일정기간 거주자의 요건을 당초 10년으로 하면 80평까진가 이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 하는 안이 처음에 잡혀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그게부동산투기가될염려가있다고해서지금 15년으로 그것을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인 정책이 토지이용 규제를 하므로서 그 지역에 어떤 훼손이나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번에 내년도부터 다시 법규를 개정해서 완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반영이 될지는 저희들이 한 번 또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압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저는도시과장님한테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린벨트 지구에 지정되어서 그 이후에 쭉 살다 나갔다가 이사들어온 지가 5년이 못되어 가지고, 구애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법규에 따라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때에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전에수십년살아온사람이나갔다들어온것은원주민으로안보고그린벨트지구에 5년이나, 5년내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은 원주민과 동등한 위치를 봐 주어서 평수를 배려해 준다고 하면 잘못되었으니까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서민들한테 지장이 없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건의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5종 미관지구 심의위원 명단을 행정자료로 냈습니다. 냈는데 5종미관지구라 하는
지구선정이처음있는일이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우리 완주군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김재남 위원   
처음이지요? 그런데 완주군 건축위원회 추천으로 되어서 '95년 12월 30일 건축위원회를 선정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재남 위원   
그러면 '96년 3월 29일 2대 완주군 건축위원회 구성을 '96년 3월 29일경에 조성을 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재남 위원   
그런데미관지구에들어가있는위원은왜여기다영입을안시킨이유는어디에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저희들이임의로선정한것이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재남 위원   
어디서요?
○도시과장 김영수   
의회쪽에서요.
김재남 위원   
의회에서?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95년 8월 12일 의회측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96년 3월 29일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의회에서추천을해줬고만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의회에서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자기 관내의 미관지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원을 여기에다 추천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의회쪽에서수용을해주신다고한다면저희들이야언제든지할수가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학자금 관계 내력을 좀 주시라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보호구역은환경보호과에서합니다.
김재남 위원   
환경보호과로넘기셨는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여기도시과내역에들어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소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제가보충으로미관지구심의위원은그때당시에미관지구라는글자내용이없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을선출할때에그때건축심의위원으로위촉이되었지미관지구심의위원이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김위원님께서 아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례, 봉동 도시계획 정비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과 권창환 위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소병래 위원이 안 계시니까 먼저 권창환 위원님이 도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내역과 도시계획 구역내 소방도로를 몇 개 노선에 몇 킬로미터인가? 읍·면별로 이 자료를 요구해 주신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삼례출신 권창환입니다. 저 과장님 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가지금 3개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건축위원회가 있고, 온천위원회, 군립공원 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위원회가잘운영이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건축위원회는저희들이잘
운영이되고있고요. 그 다음에 온천위원회하고 군립공원 위원회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각위원회별로목적과효과운영상황, 보상금 내력, 또한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공원 위원회가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군립공원 조성하면서도 위원회 소집은 한번도 안한게 우리 도시과입니다.
그래서그런위원회라면차라리없는것이낫다는전제하에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에서 보면 이 공청회 이후 여기에 보면 기종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삼례가면적이 23.4, 구성비에서는 43.7%를 차지하고 있고, 변경에서는 28.7이었는데 구성비는 35.6이다. 그렇다면 공청회 이후 기종과 변경된 것이 이루어졌던 일 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말씀드릴까요?
권창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자료를보시면조금혼동이가시게되어있는데제가설명을드리겟습니다.
현재도시계획구역은삼례가 23.4㎢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 현재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공청회를했고, 공청회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의회의 회기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의회쪽에다 송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이제청취가되고나면도에가서또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받아가지고건겨부에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가 된 뒤에 승인이 나야만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일단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변경난에 들어있는 숫자는 아주 유동적입니다.
권창환 위원   
변경난의숫자는유동적, 계획에 불과하다? 현재까지는. 유동적일 수가 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그리고우리가지금보면 23.4㎢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할까 그 내용은 대강 그렇게 크게 나눠서 말씀해 주실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지금대표적인것이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삼례와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주로 녹지지역이 많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순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주로 되어 있다? 여기 보면은 앞으로 기정계획에 보면 삼례·봉동 앞으로 뭐 변경사회까지 한다고 하면 용진, 익산, 왕궁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익산 완궁은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고속도로좌우측에있는나환자들이거주하고있는축산단지있는부분이주로해당이됩니다. 그게 삼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천상행정적으로도어떤통합이라든가, 어떤 변경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이기본계획을수립할때는익산의회의견을청취를해야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결과적으로나환자촌을완주군으로지역을받아가지고어떤도시계획이이루어질수있다이런뜻으로받아들이면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행정구역과는별개로해서행정구역은익산관내지만은삼례에인접되어있고삼례의영향을많이받는지역이기때문에삼례도시계획관리차원에서그쪽왕궁당도일괄해서관리를해야할필요가있다.
그런필요성에의해서거기를도시계획구역으로편입을시켰던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럼거기는어떻게도시계획을세울려고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현재는거기가녹지지역으로되어있고, 일부 주거지역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은 지금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많이 확장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창환 위원   
아, 나환자촌에 있는 분들은 주거지역으로 좀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그럼그분들이더늘어날수도있는것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주거지역말씀입니까?
권창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영수   
아, 그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결과적으로는나환자가늘어날수있는뜻도되지않냐이거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도 없는데요, 축산법·환경법도 안 지킵니다.
오로지누구말만잘듣느냐, 삼례주민 말을 제일로 잘 들어. 대한민국의 환경부 사람이 와서 공해시설한다고 떠들어도 말 안들어요.
삼례사람말은잘들어, 차라리 삼례로 편입을 시켜 주시오. 도시계획을 할려면 편입을 시켜서 삼례에서 축산을 그렇게 못하게끔,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 지키는 것이 없어.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지금그지역이그렇게다라도규제가되고있는것은현재녹지지역으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그게지켜지고있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시계획구역 밖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도엄청난립이되어있는데이것이익산왕궁이 1.3㎢들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도시계획이 실효성이 있겠냐?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으로 묶고 그 사람들이 지금 건물이 익산시청에서 관할하는데 별의별짓을 다 해도 불법 건물을 다 짓고 있어요.
100평, 200평 건물을 지어도 무슨 공무원이 와서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러냐, 우리 도시계획쪽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녹지지역이고 어디고 상관없어요. 지금 안 들어요.
그러고있는상태에서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에 익산 왕궁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느니 행정구역을 실질적으로 삼례로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 환경을 지켜 가면서 축사도 하고, 일반 국민이 지키게끔 만들고 하겠다. 단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쭈어 봤어요.
그리고실질적으로크게나누면봉동과용진을동쪽으로보고삼례와익산일부를서쪽으로일단은본다고하면은어떤동서의기본축이아닙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동쪽에는 어떤 도시계획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서쪽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동과 서가 공히 같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동시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그게우리가자생도시로가꾸고싶다고해서자생도시로되는것이고, 위성도시로 가꾸고 싶지 않다고 해서 위성도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의지는 저희들이 전주의 위생도시화되는 것은 막고, 삼례, 봉동이 자생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도시로 가꿔나가야 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일단봉동의현재 100만평이 넘는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100만평 가까운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어떤 소득과 생산기반이많이 확충이 되고해서 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기본계획안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또삼례와봉동을인위적으로연결시키는문제가가능하겠느냐하는부분에대한것도그때그위원님들토론장에나오셨던분들의말씀이상당히설득력이있는부분이고해서그런것들도저희들이상당한부분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부분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본위원이거기에주제발표를나갔습니다. 삼례지역에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나 주고 용역한 내용을 봤을 때 삼례, 봉동을 놓고 한가운데에다가 이 시계같이 동그랗게 그려놓고 거기에서 무슨 어떤 행정기구다 뭐다 해 가지고 다시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논리가 있기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당하다.
그래서동쪽은기본계획을세울때, 동쪽은 고소득 첨단 과학시설, 고부가 가치성 산업화 시설을 하고 서쪽은 어떤 문화, 주택, 교육, 체육 이런 시설로서 동과 서가 거의 동시에 같은 축을 이뤄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므로서 지역발전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데삼례같은경우로는우선하나봅시다. 우선 뒤에는 부지가 익산시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 앞으로는 절대 농지화, 그린벨트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이공업단지가들어와서거기에드는인구가삼례, 봉동에서 고루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주거단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로 나오는데, 그런 계획안을 세울 때에는 즉, 예를 들어서 큰 축으로 나눌려면 봉동은 고부가 가치성 산업화 기지, 삼례같은 경우는 주로 공단이 봉동쪽에다 다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그런큰축맥락을가지고한다면삼례에있는우량농지가주민들이생활할수있는어떤집을질수있는도시계획을만들어야할거아니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참고해 달라, 그래야지 거기에
수용되는인부들이전주에서생활을안하고삼례, 봉동, 비봉, 고산 그 인근에 생활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실질적으로완주군민의증가도되고, 어떤 모든 것이 고루 지역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겟느냐 라고 했는데 지난 번 그 안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어떤 편형적인 것 같이 그렇게 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했어요.
과장님그런면에대해서실질적으로어떤지역을개발을할때에는분업화해가지고고루발전을할수있게끔좀도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다음에토지형질변경신청및허가내역인데이점에대해서제가좀궁금한것도있고그래서문의좀몇가지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평수가 있지요? 그거 아시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도시구역내에 990, 도시개발구역외는 1,650이던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밖에는제가잘기억을못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그부과평수로했을때개발부담금부과평수를초과했을때즉 990㎡이상을 했을 때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개발부담금란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김영수   
개발부담금은지적과토지관리계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일단 그 형질변경 대상 면적이 900㎡가 넘으면 거기에 투자되는 개발비용 환산이라든가,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지적과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990㎡이상이 되었을 때는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즉 예를 들어서 알린다 이 뜻이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알려 주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어떤서로정보관리면에서?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990㎡이상 넘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 '96년도에도 많고, 대개 개발부담금 부과면에서 부과대상에서 변경용도가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로 한다, 공유장을 한다.
○도시과장 김영수   
형질변경목적이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목적이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거기에거개발부담금을부담시킬수있는목적에형질변경목적이무엇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김영수   
그건지적과에서 .....................
권창환 위원   
그러면일단여기서는 900㎡이상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1,650㎡이상만 되면 그쪽에다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었던 농가주택을 지었던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
○도시과장 김영수   
지적과에서합니다.
권창환 위원   
지적과에서하는고만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지저과에서는 '96년도 개발부담금을 한 건도 안 물렸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예를들어서축사, 삼례에만 봐도 '96자료를 보아도 2,645㎡, 삼례는 도시구역내니까 990㎡이어야 되는데, 그러지요? 축사?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그리고이것은 '96년도이니까 아직 모든 것이 결정이 안 났다고 판단을 해서 안 먹일 수도 있어요. '95년도 자료를 보면 삼례에서 신곡리 49번지 오석천 자동차 정비공장 1,121㎡이것은 '95년도에 집행이 된 사실이니까. '96년도라든가. '95년도에 개발부담금이 집행이 되어야지요?
그래서도시과에서는아무오차없이지적과에다전부다이상된것은다보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제가와서사전에챙긴다고했습니다만은하여튼제가보내도록해왔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은지금우리과장님한테서는제가확인을못하지만은분명히보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제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요. 그럼 '96년도것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준공된후에저희들이통보를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전부다그러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지적과로 통보가 갔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럼지적과로그때그때통보간자료를한번봐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왜냐하면 '96년도에는 한건도 개발부담금이 없습니다 라고 왔어요. 그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구역내 소방도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소방도로는도시계획도로는결정고시가삼례같은경우는 '64년도에 되었습니다. 너무나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의한 아픈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민원처리를해도뭐어떤답도별로없고, 어떤 대책도 없고, 우리 과장님 솔직한 개인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의위치보다는어떤개인의소신으로서근 33년동안을 이렇게 소방도로로 묶어 놔 있는 삼례읍면민들의 마음을 어떻겠다라는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제개인소신보다도장기미집행시설해소대책이라고해서저희들이꾸준히노력을해오고있습니다만예산이런것들이뒷받침이되지않는관계로해서사실주민들로부터는많은원성을받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정부차원에서도어차피그실현불가능한그런계획성같은것은좀과감하게정리르해야할필요가있다는것이간접적으로직접적으로저희들한테전달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주시만같은경우에도현재어저께인가지난주주말쯤해서공고를낸다고주민의견청취보고를낸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만은그런데도지금소방도로를많이개폐하는쪽으로이번에주민의견공람공고라나간것으로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도시기본계획과이작업이마무리가되고나면도시계획재정비할때에그런주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을하고의원님들의견을충분히듣고해가지고좀현실성있고실현가능한그런계획을수립하도록
저희들이구상을하고있는중입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니, 과장님으로서는 그 이상 더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례같은 경우는 '64년 7월 21일이니까 최초지정이 지금 한 33년 됐어요. 지방자치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된 시기 34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최초로 된 것이 1차 변경 때 우리가 보면 1차 변경, 2차 변경, 최종 변경시 혹시 그 안에 소방도로 해제시킨 지역있습니가? 삼례에서?
○도시과장 김영수   
그동안에는해제라는말은나오지도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제문제 나온 얘기가 지금 한 4∼5년 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럼여기이렇게보면은그래도 '64년 7월 21일, '72년 12월 31일, '76년 12월 7일, '91년 10월 28일, 변경하겠다고 고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그래서실은제가이것을가지고소방서를한번가봤어요. 혹시 과장님 요즘 소방장비 재원 아시는 것 있어요?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시지요?
저는이도시계획에대해서이소방도로때문에전주는 10월 2일자 신문에 보면 약 한 20개 노선에 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해제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140노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민의 편익에 서 가지고 해제를 시키겠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저도이번에군정질문을할것도없고, 그래서 이것 한 번 할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많이 도와 주세요.
제가이렇게집단주태으로구속된지역이대개보면은한블록씩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삼례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던 촌락이니까. 보편적으로 한 블록이 거기가 몇 미터씩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보통장변으로는 100m에서 150, 60m 단변은 40∼60 그 범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제가삼례소방서에있는소방서차가적어요. 4.5톤 짜리인데 그 차에 재원을 한 번 봤어요.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을 끌 수 있는 지역이 4.5톤차를 한 지점에다 세워놓고 몇 미터까지 가서 불을 끌 수 있냐?
예를들어서차가막혀가지고못갔을때그랬더니 4.5톤 차 한 대를 가지면 말입니다. 50m를 가 가지고 불을 능히 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변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사방으로 있다라면은 우리가 중심점을 잡는다라면은 이 25m요.
예를들어서 50m를 잡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골목에 길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소방장비만 조금 더 현대적으로 고취를 시킨다라고 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소방도로를 낼 의의가 별로 없겠다.
그래서지금 8톤차를 가지고 물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주변 도로만 있다라면은 100미터, 150미터는 능히 끌수 있다 이겁니다. 호스를 연결을 해 가지고 그렇다라면은 지금 뭐 그것을 참고로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소방도로에대해서이삼례, 봉동, 고산이 이 소방도로 때문에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많아요. 당장 집이 제가 그 한 채는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집이밑이썩어가지고기울려고
하니까거기다가쇠막대기로받쳐논상태가지금도있어여. 다시 고치면 뜯어 버리면 여하튼간 못짓게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헌집 고치기 새집 짓기라듯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이것이한 30년 흐르다 보니까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광고는 무슨 도로보고 광고라고 합니까?
광로, 대로, 중로, 소로가 있는데 한 번 그 개념을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제가 조금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대로 거기다가 표현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법적인 용어는 소방도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과거에도시계획으로해서많이묶어놨을때주민들이왜이런도로를쓸데없이매놓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하기 좋게 당시 주민들 이해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건 소방도로입니다. 불날 때 빨리 가서 꺼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이야기를해오다보니까그소방도로가하나의도시계획에서어떤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같이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상법적인용어로는소방도로는없습니다. 소로입니다. 소로.
그래서이제이소로와중로와대로의개념은소로는보통우리가일반적으로이야기하는 6미터, 8미터, 10 미터, 이 도로가 소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중로는 10미터, 12미터, 15미터, 그러니가 12미터에서 20미터 미만까지는 중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로는 25미터, 30미터, 35미터 여기까지가 대로입니다. 광로는 35미터 이상이 광로에 들어가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예, 다음은 입식부엌 및 화장실 추진상황, '96년도 주택개량 추진 사항은 자료를 요구해 주신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입식부엌및화장실, 이것은 입식부엌이 310동, 화장실이 320동인데 이것은 읍·면단위로 해서 산출해서 배정을 하시는지?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입식부엌은 100만원, 화장실은 60만원이지요? 이것이 말하자면 각 읍·면에 배졍한 것이 충분히 다 돌아가는 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대상자에게요?
안흥순 위원   
예.
○도시과장 김영수   
금액이충분하다고저희는보고있지않습니다.
안흥순 위원   
금액보담도말하자면입식부엌이 100만원, 입식 부엌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
○도시과장 김영수   
지급이되어있는가하는것말입니까?
안흥순 위원   
아니, 지급은 되지만은, 그 배정액이 310동 가지고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는지?
○도시과장 김영수   
다부족합니다. 요구량에 비해서 절대 부족합니다.
안흥순 위원   
그리고 '96년도 주택개량 추진사업이 410동인데 지금 22동은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보류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22동은 지금 추진주이라고 써진 것은요. 저희들이 한동당 1,600만원
지원해주고있는데일선읍·면에서는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1,4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몇 동을 더 하셔도 좋겠다 하는 그런 재량을 저희들이 드렸는데 그건 읍·면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도에서지정받기는 410동이지만 일제 일선해서 주택개량 하고 있는 동수는 432동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흥순 위원   
이것이달리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지금은건축재료값도굉장히그전보다많이상승이되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농가에 대해서 주택에 1,600만원이라 거대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 2,000만원까지는 융자를 해 주어야 부담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사실상농가에서 1,600만원이나 얼마 가지고는 주택개량하려면 빚이 더 지고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2,000만원정도는 앞으로는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저희들이내무부에다가도건의를여러차례했습니다만은지금내무부에서도농촌주택개량사업이상당히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을하고있어서, 내년부터는 아예 화장실이나 부엌 개량은 없습니다.
저희내무부차원에서는지원이안되고아마, 이쪽 주택 개량쪽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주택개량은계속적으로말하자면있겠지요? 앞으로?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것이 농특세 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특세가 있는 한은 이것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안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는 제가 제출한 것이 아닌데, 고산 원승치 마을 송학부락 취약지구 개선한 마을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안흥순 위원   
그런데지금부대시설이완전히끝났는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안흥순 위원   
하다못해담장이나이런데완전히다끝났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지원해준것은다끝난것으로저희들이판단을하고있는데요. 미비한 것이 있는지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곳이굉징히생활이곤란한지역이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집만 이렇게 들어있지, 담장도 없지, 가 보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이랄지 나무하나 심은 데가 없어요. 가보면은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주민이 그러더라고, 다 안 끝났다가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제가한번파악을해가지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상수도, 고산 정수장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안흥순 위원   
거기는신규시설을할려면기본요금이얼마나나가는데다틀리는가, 미터별로?
○도시과장 김영수   
예, 미터별로 틀리고, 관경별로 틀리고 하는데요. 평균잡아서 30만원이상 50만원선은 될 것입니다.
안흥순 위원   
그런데제가듣기로는거리가얼마나떨어졌는가몰라도각소재지인데 160만원이라는 거요. 거기가 시설하려는 게.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는아마콘크리트깨기같은것이있다든지, 조건이 안 좋은 지역이 ..............
안흥순 위원   
시내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면 어떻게 상수도를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 근방에 금년에 가물지도 않는데, 물들이 집집마다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이제상수도를신청하려고보니가돈이 160만원이나 나오고 보통 6, 70만원 이상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수도를 시설을 않고 말하자면 지하수 관정을 판다고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즘이어루이마을에인근마을이라고해서상수도시설이되어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안흥순 위원   
그런데그주민들이상수도시설까지는군에서다부담을해줬는데여자분들이하는얘기가주로이물을우리군에서상수도시설을다해줘서왜물세를내냐고. 참고로 그 상수도 요금이 두달째 되는데 한달에 10,000원씩 나오는 집도 있고, 한 몇 천원씩 나오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기본요금이몇톤에기본요금이요?
○도시과장 김영수   
10톤입니다.
안흥순 위원   
10톤? 그래서 그 관계는 상수도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징수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환경보호과장님도 같이 참석도 했었는데, 여자분들이 그래요. 주로 옛날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요.
환경보화과장도자세한이야기를하고했었는데부락주민들한테이해를할수있게끔홍보를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와 연계된 대둔산 통행료의 주차시설 대책과 계획 간이 급수시설 추진상황 및 유지관리 대책,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주신 한한수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잠깐만, 상수도 업자는 어느 분한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업자가?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완주군관내에 1개 업체가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례에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런데아까그얘기를하나빠뜨렸는데지정업자가제대로말하자면돈을받는지이것을한번확인을좀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저희들이설계를해가지고저희들이단가를산출하기때문에그분임의대로받을수가없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게말하자면우리군과에서 ..............
○도시과장 김영수   
면에서.
안흥순 위원   
면에서?
○도시과장 김영수   
면에서설계를해서단가를산출하기때문에잘못이있다고한다면면직원이잘못이있기때문에그건저희들이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질서를지키기위해서는제가나중에추가로동의를얻어서하는것과무조건하고막해버리면답변하신과장님도불쾌한맘이좀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한한수위원님시간이없으니까간단간단하게질의를해주세요.
한한수 위원   
완주군의회한한수위원입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와 연계한 대둔산 통학로의 주차시설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둔산통행료가시즌요. 이 시즌이라고 하는 건 옥계천에 피서객들이 몰리는 것을 제가 지금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비지정관광지운영을하고있는이사이를지금시즌이라고말씀을드리는데요. 이 시즌에는 대둔산에서 정기버스가 한 번 운주까지 올려면 약 11km밖에 안되는데 1시간 30분, 2시간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도보고를받고해서느끼셨을것입니다. 그것이 피서객들이 오면 처음에는 한쪽으로 주차를 하고 댈대가 없으면 이쪽 차선으로 댑니다. 양쪽만 대 놔도 버스가 그런대로 다리는데 버스하고 승용차는 결행을 합니다.
그런데댈대가없으면그냥그도로를아예차선하나를죽여버립니다. 차선 하나를 죽여 놓으면 양쪽에 대 있지, 차선하나 줄여서 또 한줄을 대지. 그러면 세로로 10줄이 대지는데 거기다가 반대방향에서 차가 올라오게 되면 그 때부터 막히면 양쪽에서 저기 되기 때문에 이 계곡에 들어가 있는 물속에 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술에 젖어서 몇 호가 나가서 차를 빼 주라고 해도 들어도 안 나와요.
술에젖어가지고그때는그런현상이여름에꼭일어나고있고, 이 상황을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런 현상을 산수가 수려해서 찾아오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통 소통에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조금도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도 않고, 사업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내년도에혹시과장님이계획이나대책이있으면명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 문제 답변 받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사실은금년에저희들이옥계동계곡쪽에주차대책을한번검토를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관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결말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옥계동 계곡에 폐도 부지가 지금 한 500㎡,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쓸만한 곳이 500㎡정도 되는데 저희들 추산으로는 한 30대 내지 소형차 기준 30대내에는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을 한 번 저희들이 시즌 때 한 번 군수님께라도 보고를 해서 시즌되기 전에 대둔산 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예비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이 그 안에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 그런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한수 위원   
그것은요. 시즌이 오기전에 그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장님 그 일 하나만 과장님 업무가 아니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안흥순 위원님의 주택문제, 상수도 문제, 도시과의 여러 가지 일이 상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때 가면 진작에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만 남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아예시즌이오기전에계획을가지고계신다하면그때딱당해서는다른일로바쁘고하면그냥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금년도에는 다소의 전체적인 해소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지금부터계획을세우시고금년도에는다소의전체적인해소를시킬수는없습니다. 거기 시즌 때 일요일날 같은 때를 보면은요. 30대 정도 주차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30대 주차해서 50분의 1밖에 못 미쳐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들이 많이 옵니다.
전체적인해소는못하지만다소우리가우리군에서이런시설이라도하고최대한의노력을했다는것도있고, 또 그만큼 사업을 한만큼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야 금년도 시즌때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시고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은 읍·면에서 순찰하고, 적발시에 원상복귀, 완공된 건물은 자진철거 하고, 자진철거 불이행 식품은 고발의뢰, 고발 그럼 이제 사법처리를 한다, 그 말씀인데.
그리고나서이행강제금부과및적법시추인, 이렇게 하고도 철거를 안한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 이유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제행정대집행이들어가야되지요.
한한수 위원   
아, 행정대집행으로 ....................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요즘은어떤물리적인마찰을피하기위해서이행강제금은계속 1년에 2번씩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분이 철거를 안한다고 한다면 이행 강제금 제도를 맣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이이행강제금하고이추인을해줄것을부과하는것이이행강제금입니가? 벌금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일종의과태료와비슷한성격입니다.
한한수 위원   
이행강제금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한수 위원   
그러면제가지금드리는말씀은단속을해자기고서이주민들한테벌금은사법부에서부과를하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리고난후에추징을해주는방법이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이행강제금이옛날에벌금제도를개선한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아, 벌금이 지금 이행강제금이 됐다고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한수 위원   
그러면물론이행강제금은대지면적이나건물평수에비례해서부과를하겠지요? 그 시가 표준액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시가표준액요?
한한수 위원   
그럼이것을제가볼적에도단속을당하는데계속당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행 강제금을 자꾸 일년에 두 번 부과하면 그것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측면보다는 이것을 추징해 가지고서 양성화시켜줄 수가 있는 방법, 그쪽으로는 과장님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게법적으로하자가없으면예를들어서건축허가상으로위반해가지고지었다하더라도그게관계법상하자가없다고한다면이행강제금부과와납부를동시에저희가추진조치하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저보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기히시설이되어있는이용시설중에서요. 299개소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양호하다고 하는게 164개소고 전면개량이나 부분개량을 해야 하는 시설이 135개소입니다.
그러면이단전을해가지고이급수시설을하는데상당한투자가되지요. 그런데 지금 299개소중에서 양호한 것은 164개소이면, 그게 54.8%, 60%안 됩니다. 그것만 양호하고 46%는 말하자면 전면개량이나 부분개량을 해야만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다.
자료에의하면그런데이것이상당한예산도소요되고하는데이것을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계곡물이전혀없는곳은어쩔수가없지요.
관정을해야겠지만아까동료위원이신안위원님도간이상수도그수도료때문에말씀을하시는데시골에서는사실부담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정을 해 놓으면 수중모터라는 것이 들어가 가지고 이 모터가 보통 일반 우리 가정에서 쓰는 모터하고 틀려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비싸더만요.
제가알아보니까 200만원, 납입액수마다 틀리지만은 200만원 조금 덜 가는 것도 있고, 더가는 것도 있고 이런 수준인데, 200만원짜리 수중모터가 이 보증기한이 넘어가지고서 고장이 나면 보통 100여만원 가까운 돈이 고치는 수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마을에돈이라도있고하면그것을고쳐서또쓰고하는데이것이인제몇번ㅇ르고치다보면못쓰는경향까지가겠지요.
다시모터를설치해야한다면아까말씀드린대로 200만원 돈이니까 시골같은 데는 마을 자금이 200만원 없으면 파놓은 관정마저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도를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알아서 전문분야하고, 하시겠지만 계곡물이 한해 때에 어느 정도난 온다고 보면 제 생각으로는 탱크를 좀 크게 해 가지고 그 물을 수도계에서도 한 번 완주군 소재지 옆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서도 한 번 생각을 하더만요.
그런방법으로하면사용하는우리군민들도부담이없고, 또 그 분이 지금 수도계에서 설계하는 대로 모래 안처, 자갈 안처, 뭐 밑에 가서는 숯도
놓고해서그런방법으로물을걸러서깨끗한물을내보낸다고하면굳이판정을해가지고서그물로관정을한다고하면그사업비가훨씬제가알기로는더많이드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리고계곡에물이있는데는한번해놓으면영구적인것은아니지만그래도어느정도반영구적으로이용을할수가있고, 주민에게는 수도세라는 부담을 안 주고 과장님이 한 번 관정을 해서 간이 상수도를 놓는다라는 100%보다는 관정을 안하고도 계곡물이 있는 지역은 그쪽으로도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계곡수는양만충분하다고한다면여러가지유지관리나경제적인측면에서도도움이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 관내에는 유로도 짧고 산세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해서 물이 남아돌 때는 계곡수도 남아돌고 물이 부족할 때는 계곡수도 부족해서 상수도 기근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위원님말씀이일부저희들이부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사업을추진할때에마을주민들의의견도수렴해보고가장큰문제는가뭄에물을충당할수있느냐자원이있느냐없느냐이것이제일중요한문제일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도저희들이내년에사업시행을할때에는참고로해서검토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빠졌는데 유일하게도 삼례 봉동, 봉동 삼례 도시계획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님께서 아주 관심있으셔 가지고 제가 빼놨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권창환위원님이질의안했어요?
○위원장 서제일   
권위원님이하시기는하셨어요. 삼례쪽을 두둔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위원님께서 혹시 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좀 말씀하실게 있습니다. 해 보세요.
소병래 위원   
예, 소병래 위원입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요망사항이나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간단한 주위여론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번에 삼례, 봉동도시계획정비 하신다고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셨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소병래 위원   
그런데제가듣기로는봉동부근이나삼례분들이저한테몇사람몇분들말로만공청회를하고주민들여론이나그런것은전혀무시를하고실행되는경향이있다. 그러니까 소위원이 그런 문제를 좀 도시과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용역회사에서 구상하는 구상 또 도시과에서 하는 구상, 그 세가지 문제를 결집을 하셔 가지고 주위에 지금 불만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불만 소지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도시과장 김영수   
저한테그런얘기를직접적으로해주신분은아직없고, 못 들었습니다.
소병래 위원   
뒤에서말만많고과장님한테는전혀그런말을안하셨고만요. 이런 문제를 좀숙지를 하셔 가지고 재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계획 추진 방향을?
○도시과장 김영수   
아까우리권창환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셔서제가잠깐답변을드렸습니다만은이도시기본계획은어느특정인이나특정집단이이러쿵저러쿵이야기를한다고해서그것이좌지우지될그런성질의것은아닙니다.
분명히말씀드려서공약숙제가
형성되는이런보편타당한대다수에거납득이가는그런내용이수정이되더라도되어야하고반영이되더라도되어야하는것이지.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관심을 갖는 분중의 대부분은 과거에 토지를 가지고 재미를 본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제가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만은그런분들이여론조성을한다고해서우리도시과나우리군에서거기에휩쓸려가서는절대적으로안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청회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도시계획에 관해서좋은 의견이 계시다거나 또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건의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떳떳하게 저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주위에서 이런 저런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위험한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다시말씀드립니다만은하여튼건의되었던내용들을전혀무시했다그것은정말로아전인수격발언이고저희들은나중에작품을한번보시면이해가가실것입니다. 저희들이 작업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또 설명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그때그공청회를통해서주민들이오신것에대한점검이라기보다도견해를한번숙지를한번하셨습니까? 그런 부분과 ............................
○도시과장 김영수   
대충제가기억을하고있숩니다. 그 분들 그 때 주로 말씀하신 것은 삼례와 봉동을 인위적으로 연결한다고 해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삼례와 봉동이 각기 발전을 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3공단 주변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도시계획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남북축의도시계획 가로망은 잘 되어 있는데, 동서축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삼례를중심으로한익산지방족으로나가는것이불합리한부분들이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전주라고 하는 도시와 삼례, 봉동이라는 도시의 개발성격을 어떻게 규정짓고 앞으로 개발할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거냐,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그러한것들이저희가지금심도있게검토를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소병래 위원   
도시계획정비는제가개인적인이권도될수있는문제이기때문에감히뭐라고말씀을못드리지만은잘하실것으로믿고여론은아마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그런 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작업이좀늦어졌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예정했던 것보다 3∼4개월 지금 늦어졌는데요. 언제라고 딱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중에는 하여튼 건교부 장관 승인이 받아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래 위원   
아무튼과장님께서여론이그런개인의욕심이라고할까그런것보다도그런여론이있으니까그것을숙지를하셔가지고계획정비하셨을때참고로해주셨으면하는부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소병래 위원   
위원장님이또나중에질의를드리면권한을안줄까봐제가마이크를잡은길에간이사상수도에대해서질의하고싶지만다른위원님이먼저
하시고난다음에해야겠네요.
○위원장 서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병래 위원님께서는 봉동쪽 부동산 사무실 친구들이 많다 보니가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귀뜸을 들었는가 본데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광역권상수도설치에따른부담금건과건축심의위위원내력은아까김재남위원께서하신부분, 세 번째 간이급수시설 관정유지에 관한 대책을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사항에의문점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저도 위원장님 뜻에 따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권상수도부담금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분담금에 부당하다 해 가지고 완주군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우리 도시과에서 전라북도에다가 의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그때그건의서를낼적에도그런이야기를했습니다만은제3공단이나 첨단과학시설 또 생활용수 이외의 것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여기에나온답변내용도그내용하고는전혀관계가없이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을해야된다하는내용으로회신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좀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것은 지금 상당히 저희 군과도, 토지공사, 건설교통부, 청와대 전부 미묘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의워님들의 사실은 좀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지금저희들이시설분담듬이 114억 3,000만원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반대결의하셨고, 또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거기에 대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또과학산업연구단지에용수시설에따르는비용을국가에서좀얻어내기위해서토지공사측에서지금자료를만들고또청화대 SOC팀에 가 있는 제가 또 아는 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개별적으로도 부탁을 했고, 그래서 현지까지 왔다 갔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뿐만아니고용담댐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같이 보기 위해서 왔다 간지가 지금 한 한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SOC주관으로 중앙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이제군장산업기지를한다든지, 용담댐이라든지, 새만금 지구라든지 과학산업 연구단지 국고지원금 관계, 소위 말하자면 인프라에 대한 지원금 관계를 용역해서 관계부처 실무자들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 이것이 또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청화대 SOC팀에서도 그것을 일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그 EPP쪽하고 건교부쪽에서 광역상수도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정수장 시설분담금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해서보이콧을또맞았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결과를저희가듣고나서다시지금토지공사측에다가산업예치개발에관한법률에의해서국가기간산업시설을조성하고자할경우에도로나이런용수부분에대해서는국고지원이가능하니까토지공사당신네들이하여튼노력을해서라도좀지원이될수있도록해달라이것을다시한번건의를일단했습니다.
그래서이문제는지금현재이시간도에서건설국장님방에서용수문제를가지고현재회의를소집해가지고논의가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제가 지금 가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도계장이 현재 출장을 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석 위원   
말씀을드리자면완주군의회에서건의서를제출해놓고나중에사업자금예산신청심의가들어올때에완주군의회에서도어려움이따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국고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건축심의위원회회의내력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례 회의를 했는데 본회의가 2번있고, 또 소위원회를 2번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회의 날짜가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인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회의를 붙이셨는지,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고 붙이셨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를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건축심의위원회에의원이 5명이 들어있습니다. 5명이 들어있는데 그 의원들이 귀국하는 날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사전에 어떤 부서간에 의견 조율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아, 이것은 의도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호도 그런 사례는 없고, 이것이 소위원회가 아니고 본위원회를 열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안건자체가 민원사항이고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하다보니까 저희가 결재를 하면서도 의원님들이 오신 뒤에 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업무자체가 빨리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끼리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석 위원   
이거하루사이아닙니까? 11월 1일날 열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일 아닙니까? 꼭 그날 열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들은그런긴박한업무를빨리처리해야겠다는그런생각을가졌는데앞으로는주의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김영석 위원   
앞으로그런문제는검토를하셔가지고사전에그런것을미리알으셔가지고언제귀국을하는가? 또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심의가 되어야지, 건축위원으로 만들어 놓고 위원들이 참석하든 말든 집행부 맘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간이급수시설관정문제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군정질문에 여러 차례했고, 또 지난 번 군정질문때 과장님께서도
여기에대한어떤대책을강구를해보겠다하시는말씀을했습니다.
하고그때당시에제가가능하다고보면수도계에서할수도있게수도계하고나눠가지고업무를했으면좋겠다, 수도계가 업무가 너무나 많다가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어떤 한계가 없는 그런 행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그런질문을드렸습니다만은거기에대한어떤대책을세워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현재저희들이크게나눠서간이상수도에대한말씀을드린다고한다면첫째는시설관리체계를좀체계있게해야되겠다는내용하고두번째로는예산을확보하는문제이고, 세 번째는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우선제일손쉽게할수있는시설관리적인측면개선을해보기위해서내일저희들이읍·면 총무계장, 건설계장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침시달회의를 내년도부터 업무에 대한 지치 시달회의를 하고 오는 저릐들이 지금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전부 합동근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내년도에시설해야할사업에대한조사측면을오늘부터발대식을가졌습니다. 그리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순발력있게 움직이고 있고, 다만 인력보강 문제는 지난 번 도 환경관리과에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별관심을안갖는것같고그래서이번에저희들이연말이지나고나면업무를짬을내가지고다시인력증원문제이것에대한것을저희들이완주군뿐만이아니고전라북도전체적인현상이기때문에그것은도와절충을해서보강을받는쪽으로이렇게노력을하려고합니다.
그리고예산문제는여러위원님들이많이관심을가져주셔가지고작년보다상당히많은예산이배려된것으로알고있고, 그래서 흐뭇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정예산을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것이지표수를이용하는그런상수도도있습니다만은지금암반관정을파각지고수중모터를이용을해서이렇게물을급수를받는마을이맣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지표수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암반관정을 뚫다가 보니까 전기시설이라든가, 또 그 외에 기시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에서기술적으로전혀모르고있어요. 그래서 작동자체를 잘 모른다던가,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잦고 그러므로서 식수가 조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인원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을 해야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디가 고장이 났으면 어디가 고장이 난 것 정도는 파악을 해 줄줄 알아야지, 고치는 것은 동네에서 자금으로 고치던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고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어디가어떻게고장이나고물을못먹는지조차도모르고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적에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설보수비 책정을 지난 번 군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그보수비책정이안되고,
보수비시설로이렇게책정이된것같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그래서이런고장인난부분을아까동료위원도말씀을했습니다만은동네자금이없어서물을못먹는다, 고장이 났는데 한 200만원 이상 돈을 들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에대한것은저희들이지난 3개월동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전문개량이냐, 부분개량이냐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표현이보수라는말은안들어있습니다만은부분개량이라는것이보수차원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가 저희들 부분개량이 한 7억원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것이기계이기때문에어제까지멀쩡하다가도오늘고장이날수도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비용을미리준비를해놓지않으면결국물못먹어서갑갑한것은주민들밖에없다그런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어차피마이크를잡았느니까한가지더이질문서하고는관계없는질의를한번드리겠습니다. 질문서에 안나와 있어요. 제가 질문을 냈는데 이것은 모악산 공사 지연건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하고.
○위원장 서제일   
그것은재무과소관으로해서.
김영석 위원   
재무과소관은계약문제를가지고이야기를했던것이고, 이것은 지역개발 건에 대해서 ........
○위원장 서제일   
그것은사전에위원장하고조율을해야지. 위원장이 여기 앉아 있는데 위원장을 무시하고 빼놓고 했다고 그냥 막 해 버릴라고 한다 이 말이요?
김영석 위원   
위원장님죄송합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제일   
그렇게물어보고하셔야지, 해 보세요.
김영석 위원   
이모악산관광지조성지연이야기만나오면제가심정이붓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심정이 답답할 겁니다. 답답하신데 지금 이 토지보상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한필지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토지수용 의뢰해 놓았습니다.
김영석 위원   
수용명령내력서언제까지끝낼겁니까? 이것이?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지금 도에다가 재개 신청해 놨습니다. 한필지에 대해서요.
김영석 위원   
그럼재개신청을하고언제까지이재개신청을받아드립니까? 도에서?
○도시과장 김영수   
도에서이제행정처리절차기있기때문에연말이닥치고그러니가아마해를넘겨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이나 수용위원회가 열리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수고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그공사가지금재판관계로지연이되고있는것도문제가있지만토지보상이지금까지안되었다는것도
문제가상당히있습니다. 만약에 재판이 원만히 끝나가지고 공사가 재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질문을드렸고, 또 거기에 묘지가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묘지조성다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다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묘지조성다끝났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보상은아직덜끝났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김영수   
그묘지부분은지금저희들사업이저렇게지지부진하니까묘지안옮겨도되는모양이다. 일부에서 그렇게 여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고, 저희들이 묘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난 추석때에 거기다 안내간판을 전부 세우고 연락처까지 했습니다만은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지금지지난주부터저희관계직원이다시출장을좀다니고있습니다만묘지이전문제는저희들이안되면대집행이라도하는그런각오를좀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우선 단지를 조성하는데는 묘지가 아직은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 가다보면 우측편에 주로 묘지가 많이 집단해 있는데 종중묘지가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문중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마찰이 가능한 한 없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또 지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검토한 결과 묘지보상금도 상당히 인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묘지보상문제를저희들이이야기할려고합니다. 지금 지도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지도소를 새로 짓는데 묘지 보상을 얼마씩 해서 주시는지 과장님 생까 나시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건잘모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여기자료는 90만원식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악산 관광지에 들어있는 묘지보상비는 75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15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저희가한번내용을파악해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이것이민원이될수있는부분이많습니다. 같은 관내에서 어디를 보상을 하는데는 90만원을 주고, 어디를 보상하는데는 75만원을 주고, 그 75만원도 저하고 과장님과도 입씨름좀 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그래서 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하는 것을 지도소 삼례에 하는 것은 90만원 보상으로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요구하신 간이급수 시설의 위생 및 수질관리 주문이 비슷비슷한데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하셔서간이상수도에관해서질의하기가염치가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간단히말씀을드릴려고하는데요. 간이급수 암반 관정을 선정하는데는 위치를 어느 곳으로 잡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논 하반되는 배수흐르는데, 농약같은 것이 흘러내리는 그런 자리에 배수해서 해야 합니까? 산밑에나 마을에다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어떻게일괄적으로어느지역에해야한다말씀드리기가곤란하고요. 거기에 수맥도를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맥도에 의해서 물의 지하수가 부존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은 일단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리고지금암반관정암반도뚫고, 사용을 할데는 사용안하고, 폐수된 암반을 뚫은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폐수를뚫었다고요?
이창구 위원   
암반을뚫다가는물이안나오면몇군데뚫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바로 폐공 정리를 해야 합니까? 그냥 나둬야 됩니까? 그게.
○도시과장 김영수   
폐공을해야합니다.
이창구 위원   
폐공을해야하는데주민들이이야기하는것은암반뚫기위해서몇군데폐공을해주라고하니까지금수돗물과하수도물이지하수로흘러오는데해다랄고해도해주지않는다고그런것으로싸움을하니까시멘트 1포대만 부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 폐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개발을할때당시에추진위원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면장들하고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그 착정한 관정이 상수도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면 법에 의해서 그것은 주민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창구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암반을 뚫기 위해서 한번에 다 뚫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고 이용을 하는데가 없거든요. 대개 보면 암반 관정 상수도 하기 위해서 7부락하면 5∼6군데 뚫어보는데가 있어요.
그거폐공하나도안하고물은좋은물을먹을려고하는것이아니라, 물의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폐공을 하지 않아, 지하수와 하수도물이 가정 상수도 물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암반관정뚫으면암반에 100미터 이상 들어가면 몇 키로나 지금 위험합니까? 거기 위험한 용도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글쎄요. 그게 '94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은 그 때는 지하수에 대한 ..............
이창구 위원   
지금현재 '96년도에 뚫었는데 말씀이지요. 암반을 100미터를 내려가면 지하수에서 오염 속도가 몇 미터나 몇 키로나 나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파악하기가힘듭니다.
이창구 위원   
지금암반관정을뚫는다고해서지금지하수에오·폐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몇 키로 쯤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암반은 지하수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94년도부터는 암반을 폐관한데가 숫자가 꽤 많아요.
각읍·면에 조사한 번 해 보면
우선경천만해도 10군데가 넘습니다. 이것이 개인밭의 물속에서 암반을 뚫어 놓고 사용도 않고서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요. 사용도 않고 폐수만 드어가요.
그래서그주변에있는암반관을뚫어서상수도물먹을사람이수질검사를아무리잘해도무슨필요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별히 말씀드리는데 우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암반은 좋지만 사용안하는 암반 시설을 폐공을 우선적으로 해야 겠습니다.
암반시설하는데암반뚫어놓은데는콘크리트를붓습니까? 그것은 흙으로 메워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폐공하는기준이있습니다. 무조건 콘크리트만 넣는게 아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하고서 하기 때문에 ..................
이창구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업자들한테 해 달라니까 시멘 한포대 붓고 막 흙으로 메웠다는데요. 그거 참 한심합니다.
예를들어어느개인이쓴다고놔두더라도그냥두고있어요. 그러면 이번 비가 내려 그 물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몇 미터가 아니라 주변에 상수도, 간이상수도 암반을 뚫어 가지고 먹겠다는데 암반 그 1년에 3개를 세어서 1년에 3번, 4번 수질검사를 했다는데 검사해야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물이 다 들어가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관련업자가처벌을받아야됩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그것을누가지시해야합니까?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선 물보다도 암반을 많이 뚫지 않으면 암반 뚫은 사용하지 않는 폐관을 우선적으로 지휘를 해 줘야 겠습니다. 이것이 그것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에서는 수질검사 아무리 잘해도 .................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수도없이지시가나갔고요. A, B, C, D라 그것을 .....................
이창구 위원   
그런데지금안하고있으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걸관정을굴착한사람이그것을폐공을안한다고하는것은그것은 A짓이고, 그것은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건설과와 그 작업을 시킨 읍·면장과 이렇게 공동책임을 짓도록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조사를해가지고요. 우선적으로 물이 중요한데 많으니까 그것을 시정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례, 봉동 수계리 지역을 보면 이 도시계획안을 이렇게 보며은 어느 허허벌판은 택지개발을 해서 소로, 중로 내는 식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안이 짜져 있습니다.
내가지금볼때그러다보니까그지역에맞는지역의분위기에맞는도로, 소로,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야지, 어느 새로운 신도시개발하는 식으로 도시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조금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변경이의무적인것은아니고변경요인여부를검토하도록되어있습니다. 5년마다.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변경요인은어느분들이주로주관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때당시에지역적인변화또는발전추세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
검토를해가지고파악을하도록.
○위원장 서제일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서제일   
과장님한테부탁하고싶은이야기는지금이것이각지역대표들이여기지금다나와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1시간, 2시간 이상을 세워놓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같은것은그지역에맞는사업을하려면항상그지역의대표와조율을해가지고또기본계획을세우면나중감사에이런부분이야기가나오지않겠지않느냐?
그러니까이도시계획을세울때나다시변경을할때에그지역대표와협의를해서그대표는그지역을뻔히알고또여기공무원들은그지역을또잘모르지않습니까?
그냥어쩌다한번갔다오고, 그냥 몇몇 말하자면 각 읍·면사무소한테 들어서 이렇게 귀동냥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살고 피부에 와 닿는 주민만큼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행정쪽에서그렇기때문에서로상의를해가지고불만의소리가줄어들수있는요지를만들자는의견에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리고아까우리김영석위원님께서아주신랄하게도시과장님하테하자를말씀하셨는데저도건축심의위원으로서유감의뜻을먼저표하고그때당시위원님들이국제교류차해외에간사이에단몇시간만참았으면사전심의를멋지게통과를시켰을텐데하루저날고의적으로회의를하지않았느냐그런의문점이있었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담당계장님은왜그렇게회의를속행을해야했는지그이유를사유서에제출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다음은보충질의하실분간단히하실분만하십시오.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이이동위원입니다. 상관 죽림리 택지 사업에 대하여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약 5,000만원 세웠고, 이미 용역이 완료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는 어디이며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97년 본예산에 무연 분묘 106기, 3,150만원과 유연 분묘 44개에 3,960만원으로 계 7,110만원인데 그 금액을 가지고 완료될른지요. 그리고 무연분묘와 유연 분묘를 어떻게 해서 개수를 파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용역회사는지금자료를바로준비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ㅈ;ㅔ가 지금 5,000만원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이동 위원   
용역회사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게까지는안되는것으로기억이됩니다. 일단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과 무연은 저희들이 일단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묘지 관리상태를 보고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현지를가서보시면묘지위에무슨잡목이라든가이런것들이서
있는데묘지형태가유심히봐야만보이는정도또는관리가안되어있어가지고많이본분이라든가이런것들이망가진이런것들을저희들이일단무연으로일단보았습니다.
그리고비교적관리가잘되어있는묘지, 이것은 유연묘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이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묘를 지금 44개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말이요. 지금 묘를 쓴지가 한 2, 3년간 된 것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 얼마 안되는 묘가 있었습니다.
이이동 위원   
거기가지금있는데그런묘는어떻게처분할작정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우선사업추진방향부터말씀을드려야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그곳을 택지화 하게 되면 우리 군의 세입증대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의외로사업진행을하는데있어서진입도로문제가문제로되었습니다. 진입도로를 새로 낼려면 오히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라선 개량으로 해서 철도가 이설된 뒤에 철도부지를 저희 완주군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묘지만 이장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묘지에 대한 이장문제만 추진을 하고 철도 개량과 동시에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매수하게 되면은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시기를 맞춰 놓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이동 위원   
한가지더보충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 죽림온천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간단히 아시는 대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저는행정추진에관해서한 3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대둔산 국제산장 소송관계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홍의환 위원   
기획실에물어봤더니잘몰라요. 그런데 그 소송의 내용을 보면 완주군을 상대로 말하자면 송정일이라는 국제산장 사장이 부실시공으로 옹벽의 부실시공으로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대전지방법원이소송을제기했는데손해배상청구액이 5억 200만원이고, 그 중에서 200만원은 영업손실 보상입니다. 1년동안 200만원 영업손실을 하면 잘 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에서 3,000만원만 우선 지급해 달라는 거예요.
그내용만우선좀말씀해주시지요, 알고 계시면.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진행중인상황을말씀을드리면저희들은자연재해라는것을주장을했고, 저쪽 국제산장 측에서는 시공부실과 관리부실로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원인분석을하기위해서법원에서감정인을협조차받아가지고충남대학교교수분이원인분석을일단해서법원에제출을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원인분석내용을보면
설계와시공이잘못된부분이발견이됐다이렇게현재나와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홍의환 위원   
참다행이네요. 제가 기획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 말하자면 천재지변을 가상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저기 기획실에서 기획실에다가 그러면 설계회사를 고발해야 할 거 아니냐?
우리완주군에서는그런말씀을드린바있는데설계에책임이있다고나타났군요?
○도시과장 김영수   
일부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그런데용역설계를한게아니고우리공무원들이설계를했어요.
홍의환 위원   
공무원들이했나요? 또? 이것이 몇 년도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85년도입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둔산 주차장 문제, 이거 아주 골치 아프지요. 파킹할데는 항상 주장한 사람인데 그 때 한 번 용역해서 어떻게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영수   
현재계속추진하고있는 16일날 설계가 납품이 됩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얼마전 군립공원 공청회 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홍의환 위원   
저도참석을해봤습니다만은주민들은절대적으로반대이고, 교수진이나 일부 찬성하는 분이 계신데 백지화입니까? 보류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저의심정은추진하고싶은심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일단은 유보차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럼보류로해석을해야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또질의하실분들은서면으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너무 오래 세워놓고 보니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 민 방 위 재 난 관 리 과 >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방위재난관리과에대한감사실시를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고석훈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따른 강사초빙 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주신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죄송합니다만은위원님께서먼저질의하시기전에제가자료를제출해드렸거든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
○위원장 서제일   
시간이없으니까또한우리는집행부를위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편리를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질의하면답변만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완주군의회김재남위원입니다. 완주군의 민방위 자원 대충 몇 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465개대에 4,863명입니다.
김재남 위원   
4,860?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김재남 위원   
이거대한조직체이며구성원대부분은군정발전의역할이나많이분포되어있음을감안할때민방위대원의의식전환과군정을홍보할수있는좋은계기가마련될수있으므로강사진은재정부담을감수하더라도저명한감사를초빙하여실질적인군민의교육의장이이루어지도록할용의는없으신가거기에대한자세한설명을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이것은지금현재기히금년도에소양강사는 2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96, '97년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소양강사를 교체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위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게임기가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2년으로 ..............
김재남 위원   
법규에딱지정이되어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지침이지요.
김재남 위원   
지침이되어있습니까? 강사를 계약하려면 2년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소양강사는 2년이고, 실기강사는 1년으로 ......................
김재남 위원   
그전에는변동이안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김재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자료는의용소방대읍·면별 대원수와 운용 방법 및 예산집행 내력에 대해서 한한수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이 내력서를 참고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한한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한수 위원   
완주군의회한한수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들을 때에 동료위원이신 권창환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부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이감사가잘못된것을바로잡고또그때예산편성설명을
듣고나서소방대원피복비때문에과장님한테별도로부탁을드린것이있는데수정예산이나이런수정예산에예산을상정하실의향이있으십니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그것은 예산파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니까수정예산안에안되겠네요?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었으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현재까지는 협의 안 됐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럼수정예산안에는어렵겠고, 1, 2회 추경때에도 꼭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이 그리고 또 그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피복비가 제일로 적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방한복하고신발이라도수고하시는분들한테지급할수있게끔다음 1, 2회 추경때는 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한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부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3계입니다.
김영석 위원   
무슨계, 무슨 계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가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재난관리계, 그 과장님이 행정직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재난관리를위해서는기술직이필요할텐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지금행정·토목 복수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도는 처음이거든요. 지금 현재 계장님이 처음 보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그렇게 부임한 것 같습니다.
김영석 위원   
언제부임받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금년 1월달에 ..................
김영석 위원   
앞으로과장님께서는재난관리계계장님을복수직으로되어있는것을앞으로계획을어떻게가지고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현재까지는제가구체적으로검토한바는없습니다. 원래는 인사부서에서 할 소관인데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금년도 1년동안에는 아직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직으로 지금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주무부서인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방안으로 해보는 것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재난관리가사실상기술직이요구는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행정직이 계시면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무계장님이 그 기술적인 문제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국 기술직이 없을 적에는 행정직도 할 수가 있겠짐반은 기술직이 있으면 기술직 계장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간단하고명확하게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권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출신권창환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때도 이 소방대원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그 때 당시 못 물어봤던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할 까 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 소방차들 준비되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소방차는전체지역에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어디, 어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용진하고, 비봉요.
권창환 위원   
용진하고비봉이안되어있고다되어있습니까? 그 소방차 배치받을 때에는 전주 소방서하고 상의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소방차장비관계는소방서에서하고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소방서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저희들하고협의하거나그런사항은아닙니다.
권창환 위원   
어떤기준이있어서용진하고비봉은그기준에제외되어가지고지금못받는거, 안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이관계는제가소방서로다시한번알아보겠습니다. 장비 문제는 소방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권창환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의용소방대 운용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에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운영위원회는깊이있게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별로 운영실태라든지 점검은 해보질 않았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부분을담당하는계장님한테물어봐주십시오. 오래 있었으면, 실제적으로 이것이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안되면 안 되는 거고, 잘 모르신다? 그럼 차후에 말씀을 해 주시겠네요.
그다음에우리소방대원중에부녀대원들활동사항에대해서도그럼잘모르시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구체적인것은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단지지금우리가의용소방대어떤기준속에서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연령이기준이이없는것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15살 먹은 애들이 의용소방대 들어갈 수도 없고, 한 70먹은 분이 의용소방대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글쎄, 이 의용소방대도 저희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신대로 저도 사실상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걸 그대로 의용소방대 임용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사실상연령문제는나와있지않습니다. 자체가 지금 조례를 보면 당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첫째,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두 번째 건겅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세 번째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 공공정신이
강한주민으로서의용소방대장의추천에의해서군수가임용한다고이렇게되어있어요.
연령문제는조례상에나와있지않는데이것가지고도의용소방대에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연령에제한없이이렇게공공히할수있는것인지는저희들이해당상급기관으로하여금건의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혹시조례로만들의향은없으시고요? 우리가 완주 군비에서 다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제 132조에 보면 우리 군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세인 소방공공시설세에 약 4억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도에다가.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권창환 위원   
돈은도에서가져가고또운영비부담은군에서하고, 도에서 돈은 실컷 가져가고, 시라든가 재정이 풍부한 그런데는 또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그러면 완주군 우리군은 또 안줘, 완전히 엿장수 맘이고만 도시자가.
이러한그런어떤기준도제대로못만들어놓으면그런돈은받아가지고운영은엉터리로하는그런것에대해서실무과장으로서예를들어서이런것은부당하다, 어떻게 건의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위원님께서말씀하시기전에저희들이의용소방대관리및운영에따른건의를위원님께서말씀하신주요내용에의해서건의한바가있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저희들이건의한것은부분의의용소방대관리및운영은국가위임사업이므로전액도비를지원하거나, 아니면 군에서 도에 불입하고 있는 소방공동 시설세를 군세로 전환하는 방법, 세 번째 소방서에서 소방관, 소방장비, 의용 소방대 관리 운영을 일환하는 방법 이 세가지 중에 선택해야 맞다는 것을 저희들이 상급기관인 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의 의견도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도에서아무답이안왔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현재까지는거기에대한표시가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언제쯤보내셨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정확한날짜보다는 7월말경에 저희가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연말이고도도바쁘고하니까내년초에는해야하니까내년 2월달쯤 답이 오겠고만, 한 6개월에 걸쳐서. 여하튼간에 그런 점은 상당히 부당하다. 돈은 완주군민들 쌀농사 지어가지고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은 소방서에서 받아 가고, 사실 운영비는 4천 몇백원밖에 안되는 운영비는 그것도 주기 싫어서 걷어간 금액의 10%밖에 안돼.
그런데돈많은재정이풍부한시는지원해주면은군은지원안되고군비로하라는그런발상을가지고있는그런도에서세상에의용소방대연령기준도없는조례를만들어놓고그런점에대해서본위원은심히가슴아프게한번물었어요.
그래서저희들도의회에서그것을건의를할테니실질적으로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충분한준비를하셔가지고대응을해주시기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감사합니다.
권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과장님한테 한말씀 부탁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전주 소방대장이 청와대에 근무합니까? 청와대 안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아닙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어디있어요? 전주 소방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저희전주시에있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전주시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그러면요. 완주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전주 소방서장 코가 어디가 붙어 있는가? 눈이 뒤에가 붙어 있는가? 이게 군수님한테 시비건을 돌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우리과장님에게책임을추궁해야될것인지의회가개원된지가꽤됐는데도전주소방서장이어떻게생긴지를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작에과장님이노력해서소방서장님하고완주군지역대표님들하고얼굴을맞대는상면의장소를만들었다면그자리에서미리조율이되었지않았겠느냐, 그러나 우리 의용소방대의 피복비이며, 모든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주 완주 통합하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전주 소방서한테 우리가 하수인 노릇만 해야만 되겠느냐?
우리완주군도소신있게독립성을좀갖고우리과장님이리드를좀해주셨으면, 또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제라도 소방서장하고 우리 완주군 의회하고 면담의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안흥순입니다. 민방위과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우리권창환위원님이의용소방대운영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렸는데지금제가읍민입장으로보면그게조직은다되어있습니다.
읍은 50명, 면은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보면 명단이야 제출하라면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입장이고, 사실상 면단위가 30명이면 30명이 제대로 현재 말하자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앞으로군비로출동부담도있고피복비로나가니까어차피각면단위위원님도계시니까그명단을정확히파악해서서면으로보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석훈   
감사합니다.
< 농 촌 지 도 소 >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농촌지도소에대한감사실시를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완주군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관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기계 이동수리 현황에 대해서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관계과장님나오시지요?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김재남위원입니다. 이 농기계 이동수리 현황중에 지소도에 지금 수리요원이 2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2명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2명 가지고 점검 및 수리가 688대라고 하면 이것을 잘 하실수 있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지금 1년동안 한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제가이내용을좀보면은, 지금 실지 기존업체와 상당히 마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지에 있는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유기계 농기계가 총 16,491대 아닙니까?
그런데이기계가트랙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분무기라든가 하는게 몇 년 안 쓰면 부품이 좋지 않아서 그러는가, 흙탕물에서 일을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고장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저희지역에서보면트랙터같은것은한 2년 쓰면 고장율이 많이 있었다. 있는데 지금 지도소 수리요원 2명 가지고 이 대수를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소리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이대수를전체우리직원들이수리한다는것은부당하고요. 또 농가들이 현장에서 농기계를 다루다 보면 고장이 났을 경우 즉시 우리 지도소로 연락을 했을 경우 우리 수리요원들이 현지 가서 고치고 지도소 직원으로서 한계가 미치는 것은 전문가의 수리업체 에다 알선을 해 가지고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고치기도 합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농기계수리장소, 이동장소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다고보면예산에대한실정만이야기하실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오지에서소유하고있는기계를가지고있는사람들이마음에닿게수리할수있도록예산을증액해서라도보유하고있는농기계,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농기계 수리를 철저히 해 주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저희들이농기계수리점검을할때어떤부품이망가져서못썼을경우에는우리들이부품일부를확보해가지고현지에나갑니다. 부품을 갈아 가지고 실비로 업체에 대해서는 실비로 갈아주고 그 돈으로 다시 부품을 장만해서 다음에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갈아주는 형식으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농한기때지금이기계수리해주고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농한기때는주로농기계보관관리에대해서농민들한테교육을많이시키고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제가생각할적에는농한기때기계를쓰지않을적에점검을한다든가
수리를하는것이아주효율적인것같은데요. 제가 그런데 이것을 많이 보질 못한 것 같은데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지금하고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하고있어요? 여하간 점검 및 수리를 688대나 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예산을 드려서라도 수리기사를 한 명 더 증액을 한다든가, 부품관리를 좀 더 충분하게 한다든가 해서 원가는 받으시고, 기사님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일선에 나가서 오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좋은 방법이 기계수리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이관계에대해서철두철미하게하셔서농촌등에기계보유하고있는주민들한테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각종 자금 지원금에 대한 선정방법에 대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신 소병래 위원님, 다음은 기호성 씨없는 신품종 단감 조성농가 사업량 보급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신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위원입니다. 씨없는 단감 묘목 금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데 이제까지 심지 않은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씨없는단감나무묘목계약을 '96년 11월 29일 ,400주를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96년 12월 12일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까지 심지 않고 이제야 마친다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기술보급과과장강달수입니다. 제가 당초에 이걸 춘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신품종 감을 품종을 재배한 농가를 찾다 보니까 금년 봄에는 심을 수 없었습니다. 묘목이 없어서.
그래서가을재배를하기로계획을세우고이사업추진을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다 보니까 감나무 잎이 아시다시피 다 떨어져야 합니다만 이파리가 지지도 않고, 지역도 찾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심는시기는그렇게늦질않았습니다만저희가 11월 29일날 묘목을 계약해서 11울 30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약한게 아니고 농가들이 충북 옥천에 가서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30일날 들어 왔는데 아시다시피 12월 1일날부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그래서 당초 2일부터 17일사이에 심을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금까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회복되는 대로 바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또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이 배나무 금년도에 묘목을 8,300주를 계획을 했는데 10,480주를 이식했다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8,300주 외에 대나무 심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당초에저희가 10ha를 계획을 하고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산 쓴 것으로 봐서 좀 확장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 조금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주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석환 위원   
주수가늘어났는데그돈은어디서
나서늘렸는가하는이야기예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당초에반영된예산중에서요. 묘목들을 싸게 구하다 보니까 더 심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금년도의예산에서그것을늘렸다는이야기예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이석환 위원   
이것을개인한테현금으로주는데어떻게해서돈이늘어났다고하는지이상한데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아니지요. 주당 말하자면 5,000원이 섰는데 묘목업자한테 3,000원씩이 간다 그런 이야기지요. 농가가 보태는 것은 2,500원을 보태서 사야 하는데 그게 3,000원이 가다 보니까 1,500원만 보태도 되고 면적이 더 늘어날 수가 있지요.
이석환 위원   
그러면 3,000원을 주고 사는데 민간인한테 1,500원을 주고 1,500원은 민간인이 보탰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네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당초에자담을하게되어있습니다. 본래.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자담은하는데묘목은확실한것을줬다고생각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묘목은농가들이계약을해서좋은것을샀으니까물론구입하는농가들이좋은묘목을살려고했겠지요. 그런데 농가들이 사다 보니가 나쁜 것도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이석환 위원   
과장님은그렇게말씀하시는데지금이묘목에대해서말썽이조금있어요. 지금 묘목이 부실해 가지고 죽어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알고 계시는지 .................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저희가일부결주난것은파악을했습니다. 농가들이 저희들이 사 준 것 같으면 책임도 지고 또 물론 안 사 줬어도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농가들이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크게 자금 원망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업자들과 보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식하는데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지원 운영 현황 및 관리상황 자료를 요구해 주신 이창구 위원님과 김영석 위원님 두 분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지금이창구위원님과김영석위원님, 임원규 위원님 세명이 거의 다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할테니까 세분 똑같이 이렇게 앉으셨고만, 농어님 후계자 지원 운영 현황 및 관리상황 지역 특화사업 추진상황, 완주 8품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육성책은 해서 세가지 부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먼저김영석위원님부터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인 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사람들선정은어떻게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선정은농어민후계자가선정되기 1년전부터 예비 후계자로 해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계자를
받아가지고당해년도에각읍·면에서 배정된 인원에 의해서 읍·면 농업인 후계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군단위로 올라와 군단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선정이 됩니다.
김영석 위원   
농어민후계자심의위원회가면에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선정이된다음에정부에서지원을해주지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지원은어떤방법으로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지원은우리완주군의예산범위내에서후계자로선정된인원에자금을 1인당 1,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어떻게 1,500만원을 지원해 줘요? 융자요, 보조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전체융자입니다.
김영석 위원   
융자예요? 그 융자 상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융자는 5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연 5%의 아지를 받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맨처음에자금을줄적에어떤조건에줍니까? 신청만 하면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각후계자선정을할적에후계자별로사업계획서를다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실제사업을하지않으면서계획서를내면돈이지출된다그거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그것은아니지요.
김영석 위원   
그러면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사업진도에따라서지금자금을주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사업진도에따라서줘요? 사실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사업진도에 따라서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사업계획서에의해서사업진도에따라서지금주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라고보면현재이농업인후계자들이지금까지아무런부실후계자가하나도없다라고말할수가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부실후계자가없는것은아닌데요. 지도하다 보면 부실후계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이이야기를돌리려고하시면안되고, 사실상 어떤 진도에 따라서 돈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도에 따라서 1,5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에다주는것아니예요? 왜 이렇게 말을 돌립니까?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자꾸 말을 돌리면 내가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부문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김영석 위원   
사실대로말씀을하셔야지. 그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 보고 그냥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돈을주고는며칠까지전체사업을완료하게끔각서를받고줍니다.
김영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획서에
의해서돈주는거아닙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주는데 그 뒤에 사후 관리한 과장님 말씀대로 며칠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라 하고 주는게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김영석 위원   
그런데사실상그렇게안하고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하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하고있어요? 정말로 하고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개중에는지도하는데어려운점도있는그런후계자도있습니다만저희가그렇게하도록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앞으로완주군의농촌을지켜나가야할후계자들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계속 단추가 잘못 꿰어집니다. 이런 부실 후계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군민은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불신을 결국 농민후계자라고 하는 문제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 그래서 후계자로 선정되기 전에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또 검토를 거친 후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김영석 위원   
이것이서류적으로만할것이아니라실제농촌을걱정하는과장님께서직접나서서라도부실후계자가나오지않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도에감사를할때이것이다시지적이되지않도록철저한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알았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다음에지역특화사업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과장님이 대답하시렵니까? 이 지역 특화 사업이 8품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그지역특화사업은저희 8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원 상태에서 중앙에서 해 달라는 작목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 그래요? 나는 이 글자가 지역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완주 8품이 있는데 그 8품의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미니 토마토를 재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 토마토 재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김계남이라고합니다.
김영석 위원   
혼자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혼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공대지 양육장 시설을 해 가지고요. 지금 재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에 출하할 계획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한사람한테하는것볻는두사람이고, 세사람이고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그런데이시설자체가큰게아니고금년에도인공대지양육재배시험을한다음에거기다작목을넣은것입니다. 미니 토마토를 ..................
김영석 위원   
이번에이것이시험 ....................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인공대지양육재배시험은금년에처음한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없습니까?
유인물로가름하시고다음이창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구 위원   
완주군의회이창구입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8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0페이지 보면 8품에 박스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작을 8품의 명칭을 따서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이창구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8품의 소형 박스를 갖다가 12,000개 한다고 하는데 군마크와 생산자하고 사진을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을 대표합니까? 후계자 개인한테 할렵니까?
그리고이것을그위에보면완주의 8품에 대해서요. 제가 봉동에 생강, 삼례의 딸기, 비봉의 수박, 경천의 대추, 고산의 감, 이서의 배, 봉동의 포도, 동상의 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8품이며, 각 지역에 선정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지여은주로많이하는지역, 물론 감은 고산 5개면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씩 일단 넣었습니다.
이창구 위원   
예,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경천은 대추의 생산지가 169ha, 면적이 꽤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군전체적인면적입니다.
이창구 위원   
군전체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이창구 위원   
어디가제일많아요? 재배하는 데가?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경천하고고산쪽으로많지요.
이창구 위원   
제가묻고싶은것은요. 이번에 대둔산에서 8품을 축제하는데 대추를 가지고 가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불평이 일어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스를 갖다가 190만원에서 약 20만원어치나 제작비를 지원하게끔 부탁을 한 것 같은데요. 대추를 사용할 박스를 경천 박스로 이야기를 했으면 지역적으로 했으면 어느 손님한테 팔게 해 줘여 하는데 그게 8품이었으며 완주군 전체를 박스를 만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만드는지, 경천 대추로 나오고, 고산 대추도 나오고 비봉대추도 나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박스를전부저희가지원한것이아니고농협, 아니면 생산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창구 위원   
내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완주 8품이 동일하지, 면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 똑같애요? 완주군 8품은 완주군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소비성있는 지역에 생산층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사를 하는 소비성을 갖다가 박스를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이런소리한것은완주군 8품의 하나인 대추가 품이 안 좋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둔산에서 전시할 때 그것을 후계자가 불을 질렀네 어쨌네 이런 얘기는 대추를 사갔는데 냄새를 맡고 씻어 봐요. 장사꾼이 사다가 파는데 대추가 씻어 보니까 뿌연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물이무슨물이요그게? 그 물은 하이타이나 퐁퐁으로라도 씻어 가지고 대추를 말려서 색깔이 남고, 경천은 물만 씻어 가지고 깨끗한데, ∼사는 사람네 집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막 선전을 하는데 그 ....................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금년에판매가저희가감독을
안했습니다만저희가품질을갖다가보증을했다든지, 또는 품질을 관리를 했다든지, 파는데 어떤 품을 내놓으라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판매는 지도소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지도소에서관리를안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판매는 지도소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알기로는지도소에서박스같은거나눠달라고후계자들이부탁을한거같아요. 그리고 특산물에 대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지역얘기나 하면 저기 경천의 대추는 지원을 많이 도와줘서 고마운데요.
건조기를주려고해도대추선정이대추로이야기하는데그건족가 5개 나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원한 것은 좋은데 대추로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 명시되었기 때문에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그게어려움이있어요.
이창구 위원   
그런데요.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대추라고 명칭을 넣지 마셔야지. 대추라고 할 때는 경천의 대추도 건조기에 탈수했는데 나한테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가? 그래서 이것은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칭에고추면고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원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경천에 실질적으로 대추생산하는 사람은 하나도 소비를 안하는데 대추농사 하나도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볼 때는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여기다 책에다나, 다른데다가 기록을 하고 고추면 고추 지원해야겠다고 이야기하면 저도 답변하기 좋은데 그런 것이 있고, 앞으로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수고해요.
어려운점이많이있지만아싸리이야기하고후계자를도와줄때는이것을또그런이야기가나와요. 경천에 대추가 아주 말이야, 후계자만 짓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다 많이 짓는데, 성의도 없이 이렇게 줬다 기에 다음부터는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 좀 상의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간단히 이야기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제가잠깐말씀드리면요. 대추건조기는 대추농가들한테 주다 보니까 어떤 농가는 지원해 주마고 해도 안하겠다고 하는 농가들이 나와 가지고요. 중간에 바뀌고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리고제가이제나중에말씀드리는데요. 완주의 8품이 있으면 완주의 8품에 전국적으로 들어갈 때는 지금 후유증이 안 나게 해 주세요. 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추를 사다가 씻으니까 구정물이 나왔다 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확인하면, 경천 대추들이 팔아먹질 못하게 막아 버렸어요. 장사꾼들이 그랬다 이거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그런것이문제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앞으로박스로한다면경천이면경천, 고산이면 고산, 다 일일이 통제해 버려야지, 고산있고, 경천있고, 비봉있고, 완주군 표시로 하나로 통일해 버리면, 나는 그것을 좀 상의하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알았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본위원장이한말씀만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라고 하면 그래도 농민을 위하는 그런 기관이고,
또 '60년대에서부터 새마을 사업과 더불어서 4-H가 생겼고, 영농후계자 생겼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타지역을가보면농촌지도소주관으로해서그지역입구에다가깃봉을세워놓고 4-H깃발을 날린다던가, 새마을 기를 날린다던가 하면 생동감도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사업도 지역에다가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왜냐하면우리대한민국행정은고정관념속에박혀가지고다른지역에서안하는것을왜우리가하냐그런안일한자세입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완주군의 특성, 완주군의 특색, 이런 것을 부각을 시켜서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한 번 해 봐야겠다 해서 추진을 한 번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추진을 하면 도에서도 조금 지원받고, 군에서도 지원받고, 새마을 지회에서 좋다고 훈장 주고, 지금 각 지역 시골마다 새마을 지역의 달을 개최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분들은전부농민들로구성된단체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군 새마을계에서 새마을과에서 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더욱 오밀조밀한 사업 농촌지도소 소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특성있는 사업에 선두주자 역할을 한 번 해 보십사 하는 간절한 주문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정회)

(17시 30분속개)

< 보 건 소 >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보건소장 이운기
○위원장 서제일   
시간이없으므로간단간단하게질의하여주시고명확하게간단하게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오지마을방역실적,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과 책정 현황, 세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융자 및 이자 등 회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신 김재남 위원님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김재남위원입니다. 오지마을 방역실적에 대해서 제가 행정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산업화가 발달하고 있는 이 때에 심한 장소에는 방역이 그런대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여기내용을보면상당한양을소독을했습니다만오지에살고있으면그혜택을못보는것같아서소장님한테그실태를듣고자이렇게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구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이운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대형차량으로 실시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소형 연막기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은저희보건소에서실시하는취약지역소독지역이아닌다른지역을읍·면장으로부터 지역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부분 통신계 차량을 지원받아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재남 위원   
예, 다음 번에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융자현황을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적 가지고는 이야기를 않고 융자한도액이 신용융자가 가구당 1,000만원이고 담보융자가 가구당 2,000만원이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김재남 위원   
그러면전년도에도이거와마찬가지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전년도에는액수가작습니다.
김재남 위원   
작년도에얼마던가요?
○보건소장 이운기   
9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담보융자그것은얼마였었던가요?
○보건소장 이운기   
담보융자는 1,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보건소장 이운기   
1,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100만원, 200만원 올렸는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왜그러냐면내가전년도에이게주민생업자금이라고하면액수가너무나작지않냐?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일수록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끔 돈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에 대해서 지난 번에 군정질문도 하고 아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다시더건의를하시더라도생업자금에도움이될수있는돈을줘야마땅하지않냐그렇게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해서소장님께서건의를좀해서생업자금융자에대해서조금지원할수있는방법을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생활보호대상자선정기준에관한자료를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온대로 그대로 서류로 해서 하자가 없으면 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아닙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내년도에 책정할 대상자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12월 하순경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이것이제본위원이생각할적에는여기선정기준의내력보다는현실에맞게소장님이인정하신다거나심의위원이있으면심의위원의
의결을거쳐서해주는것이좋지않겠냐는생각입니다.
왜냐하면사실은 65세 이상이더라도, 연령으로서는 그 분이 충분히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65세 된 사람이 호적상 양자로 해서 족보승계를 한다고 해서 양자로 해놓고 나면 그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실정이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게현실에좀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이 따로 없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심의위원이의결을거쳐서올리면안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그것도안됩니다. 공적부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여주어서 이 예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산상황 조사는 18세 이상 전 가구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다가 소득조회를 해서 저희가 확정을 받고 기타 부동산 재산은 거주지의 당해 읍·면이나 원적지까지 조회해서 거기에 합당하므로서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소장님은서류적인정당한말씀을해주시는거고, 65세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재산조회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호적상 아들이 25세이고, 30살 먹은 사람이 있어, 백부한테 양자를 갔다던가, 누구한테 양자를 갔다던가 해서, 그러면 호적상에는 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25세, 18세 이상이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조회를 할 필요조차도 없고 여기다 올릴 필요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탈락됩니다.
김재남 위원   
내가하는이야기는그이야기가아니고이런경우에실질적인양자를입양을시켜서호적은그럴지언정그분이어려울적에는그분에대한생활보호를시켜주는것이민주주의방식아니야이런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저도그말씀에는공감을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입장에 처한 분들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나옵니다.
김재남 위원   
나와요, 있어요?
○보건소장 이운기   
그래서그분들에게대해서는이것이공적부조이기때문에일방적으로심의위원회에회부했다고하더라도 .......................
김재남 위원   
인정을안해주어요?
○보건소장 이운기   
인정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저희가 지금 불우이웃돕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연 맺는 방식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 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 이자 등 회수에 대해서 이 생업자금 융자가요. 지금 현재 생업자금이 신용융자도 가구당 지난 번에도 그것도 1,000만원 이었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김재남 위원   
그리고담보융자가구당
2,000만원이었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2,000만원요.
김재남 위원   
이것은변동이하나도없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형식에 불과하지 생업자금이 아니예요. 이게 지금 노동자 노임이 하루에 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담보해서 융자해 주면 뗄 염려는 없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김재남 위원   
그런데이게신용융자는혹시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제가 했습니다만 하나도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방법은 없는가요?
○보건소장 이운기   
지금이생업자금융자가농협에서재특작업, 재정특별융자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자활 의욕이 충분한 사람, 그 사람들을 서류로서 농협에다가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한계액수는저희가일방적으로조정한다든가이럴수는없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돈을 내려 보낼적에 인원수 곱하기 몇 명 해서 올리라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도에서 그렇게 해서 몇 명까지 이렇게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숫자 인원수를 줄이면 생업자금이 좀 더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운기   
1인당 융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
김재남 위원   
이렇게묶어서내려와요? 지침이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김재남 위원   
지침에?
○보건소장 이운기   
예.
김재남 위원   
더해줄수가없고만요. 그렇다고 보면 이사람들이 생업자금을 빚만지지 실질적으로 생업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지 않는 돈으로 될 것 같아서.
○보건소장 이운기   
융자한서류를저희가검토해보면요. 주로 개를 키운다던가, 소 한두마리를 사서 키운다던가, 또는 슈퍼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고친다던가 그런 가벼운 정도, 자본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정도로서 생업자금이 지금 신청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다른방법이없고만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침서에못이박혀서내려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김재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와 선정기준, 선정방법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님께서 자료를 지금 요구하셨는데 방금 전에 김재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소병래 위원   
소병래위원입니다. 김재남 위원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계셨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보건소장님께서는생활보호대상자선정기준을예를들면책자, 틀에 짜여진 선정기준이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이 정상적인 선정 방법인 것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도보면너무나도불쌍하고어려운사람들이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있다고 제외되고, 부양가족이 있다고 제외되고, 그것을 제가 물어 봤지만 사실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한 20년전에 헤어져 가지고 지금도 찾지 못하는 그런 딸, 그런 분이 한 분 있고, 그리고 땅이 있어도 부동산 가치가 없는 그런 뭐라고 할까 묵은 땅 그런 것이 100평, 200평 정도 있어 가지고 제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럴때주위에서봤을때참안타깝기도하고그러나어떤틀을벗어나가지고현실위주로, 왜냐하면 위에서는 그렇게 지사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의 배려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부상에 같이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으면 서루로 봐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소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사람의 가출한 년도부터 따져 가지고 면장한테 인우증명, 주위사람들한테 동거하지 않고 홀로 있다는 것, 이것이 확인됐을 때는 다시 별도로 책정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부동산문제는어떻게됩니까? 필요도 없는 예를 들면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런 땅이 약간씩 있어 가지고 사실 그분이 불구이거든요. 그 분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면각계에서지금예를들면쌀한말씩거둬주는형편에이런제도가있는데그런분들이그런제도때문에뭐논이있다든가, 부양가족이 있다든가 그런 여유가 있어 가지고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마음이 좀 아프지만 어떻게 이번 12월달에 좀 선정 기준을 할 적에 실사를 한 번 나가셔 가지고 ........................
○보건소장 이운기   
실사댜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재산이 2,500만원 이하로 ......................
소병래 위원   
그런것이지금저희관내에만있는현상이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이운기   
다른지역도마찬가지입니다.
소병래 위원   
많이있는것으로압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어느 지침에 매달려 가지고 현실에 민선자치시대가 그런 행정을 따라 가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관한 소장님께서는 선정기준, 틀에 있는 것보다는 뒷받침해줄 수 있는 면장님 날인을 받는다던가 이런 유도리있는 방법을 쓰셔 가지고 현실정에 맞는 그런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홍의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위원입니다. 대단히 실례되는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정년퇴직 언제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내년 6월에 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동안에나름대로 30여년동안
질곡의공무원생활이었다라고도생각이됩니다만마지막감사를받으시면서고생하십니다. 저는 질의 자료를 안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군정질문이랄지 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공중보건의가제가한번말씀드렸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홍의환 위원   
공중보건의의근무실태가그뒤에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알고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많이좋아졌다고저는생각합니다만그래도일부에서는근무상태가좋지않아서저도전화를받고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일부라고어느지역인지못밝히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밝힐수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밝혀보십시오.
○보건소장 이운기   
저희가확인한바에의하면소양도있었고, 소양은 치과가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진 일반 내과의사, 화산 그렇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받고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는 병가처리가 됐다던가, 또는 저희가 현지로 나간 그 시간 사이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자리에서는철저히근무를하도록주의를환기시키고돌아온적도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문제가 참 죄송합니다.
홍의환 위원   
이런말씀을드려서심심치안게저한테전화가와요. 그래서 아주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가 그 부분은 지적을 제가 안하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사람이고 아마 그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공중보건의가근무시간에어느병원에서근무는하지않지만그시간에왜그병원에갔는가는모르겠어요.
뭐이건절대적으로내용이위험한내용이고그렇기때문에더이상의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만어쨌든그사람들은병역의특혜를받습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 병역의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만약에 현역병으로 갔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좀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다음에아까조금전자료내신위원이말슴하신내용인데방역관계입니다. 방역관계인데, 우연치 않게 방역을 지금 연료도 사주고 또 약품도 사주지 않습니까? 면에?
○보건소장 이운기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어떻게된건지말이지요. 그냥 자기네 면사무소만 해요. 면사무소만, 말하자면 면사무소, 지서, 보건소, 내무부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만 하더라고요. 그것은 방역이 아니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그런일이없도록앞으로철저히지도를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것은더군다나이번예산을보니까오지마을이라고해서별도로보건소에서하고있고그러니까그것도좀주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항상 만에 하나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완주군에 마약환자,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환자가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온
사실이있거나아니면파악되어있는숫자가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다음에는제가이것은사회복지과하고연관되기때문에미리한번짚겠습니다. 완주군에 고엽제 환자 혹시 파악됐나요?
○보건소장 이운기   
아직파악되지않고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파악안되었지요?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할 것입니다만 고엽제 환자가 나타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실태 파악한 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운기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동안에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와 과태료 징수현황, 치아 우식증 예방하는 치면열구전색사업 내력,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내력, 읍·면별로, 이런 자료를 요구해 주신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소자임수고가많으십니다. 삼례 권창환입니다. 보건소에 위원회가 이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위원회가몇개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4개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위원회가 4개 있습니까? 무엇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국민건강증진법에따른위원회가있고요. 진료소단위로 마을건강위원, 그것은 건강원이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뭣한데 위원회는 아니고 모니터 요원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지요? 예. 저 위원회별로 위원회의를 많이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많이못하고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지금완주군학교건강증진위원회에서만한번하셨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1차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
권창환 위원   
내일 10일날 완주군청에서 하고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권창환 위원   
나머지는지금완주군생활보호및모자복지위원회라든가, 국민건강증진법 위원회들은 지금 못했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못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우리 위원회의 목적과 효과, 활동 상황, 또한 보상금이 있다라면 보상금 내력, 그 다음에 위원회의 명단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우리가생활보호대상자선정할때도아까도소장님이말씀하셨지만사실은위원회에서어느정도걸러야되는데위원회의활동이전혀없기때문에그런것들을일단짚고넘어가고싶어서제가각실과마다위원회별로전체물어봤는데사실완주군산하에 41개 위원회가 있는데 5개가 폐쇄되고 36개 있는데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됩니다.
아주유명무실한상태에서없앨수도없고할수도없고그런상황인것같아서한번물어봤습니다. 위원회활동이 잘 되면 좋을텐데 잘 안됩니다.
그다음에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징수현황에서건강증진법위반자의대상은누가대상이되는가요?
○보건소장 이운기   
여러가지가있습니다. 담배판매업소에서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과태료가 30만원이고, 또 공중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에 금연지역과 흡연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안이루어졌을때도또벌과금이있습니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금연지역에서담배를피는사람한테는대상을할수는없고, 그 건물 주인한테만 .......................
○보건소장 이운기   
시설물에대해서표기를해놓지않은자에대해서처벌이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지요? 만약에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금연구역이라고 써 붙였는데 본위원이 담배를 피었다, 그러면 완주군수가 대상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이운기   
그것가지고는처벌이안되고당연히표기를해야될금연구역있지않습니까?
권창환 위원   
예.
○보건소장 이운기   
그것을안해놨을때.
권창환 위원   
표기를안해놓았을때,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이운기   
예, 대상 건물주에게 벌과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이건강증진법위반그것이지요? 과태료 징수 현황이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권창환 위원   
사실어떻게보면소장님을비롯해서관계직원들이어떤단속위주보다는그동안에충분항홍보를해가지고아마과태료징수자라든가위반자가하나도없길래그점에대해서본위원이상당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아주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감사합니다.
권창환 위원   
사실단속인원은몇명이나되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저희이업무를취급하는데가방문간호계가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보건소장 이운기   
방문간호계에서이업무를추진하고있는데요. 당당자는 1인이되, 단속을 할 때에는 방문간호계의 전 직원이 합동으로 전지 출장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우리방문간호계직원들이몇명이나되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6명요.
권창환 위원   
6명요? 15회에 걸쳐서 1,596개소를 단속실적을 올렸지요. 그렇다고 보면 1회에 한 번 단속이지요? 1회, 한번 하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1회라고 말을 한다면 하루를 뜻하는 거지요? 하루에?
○보건소장 이운기   
한번출장나간것을말합니다.
권창환 위원   
하루에한번출장나갔을때를 1회라고 한다. 1회를 평균을 내 보면 106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106군데를 다닐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홍보도하고이렇게열심히다니다보니까위반자가하나도없고과태료징수도하나도없다. 고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계속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6명을 가지고 이 많은 군데를 1,596개소를 다니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니였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열심히 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치아우식증예방하는치면열구전색사업에서는어느일정액수수료를받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3,000원요.
권창환 위원   
이건수와명수가있는데 593명이 와서 검사를 받은 결과 296명이 치료를 받았다 그 뜻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약한 50%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봉동, 용진, 이서, 소양, 고산, 비봉, 화산, 동상해서 296명 약 88만 8,000원의 수수료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수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일반 진료비에 가산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래서 군수익으로 들어갑니다.
권창환 위원   
일반진료비에다른어떤예방접종수수료에들어가는것이아니라일반진료비에합쳐서들어간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권창환 위원   
그런데여기에서삼례를비롯해서운주, 상관, 경천, 구이는 한건도 없거든요.
○보건소장 이운기   
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강보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강 보건실이 금년도 6월달에 발족을 해 가지고 준비과정을 2개월에 걸쳤습니다. 모든 기자재 확보라든가, 그래서 8월달부터 지금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돌고 있는 과정입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는 읍·면은 또 나갈 겁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초등학교에도그안내문과예를들어서학생부모한테그통지가왔었어요. 와 가지고 그것을 통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큰 효과가 있다라고 소장님한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때 많이 드렸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다음에렙토스피라증예방접종내력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은 쥐에서 오는 어떤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권창환 위원   
렙토스피라증예방경로가몇종류나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지금현재저희가하고있는거은자비라고해서본인한테받는것하고요. 무료하고 2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쥐가올릴수있는것이예를들어서여러가지종류가있습니까? 예방하는데 따로 따로 틀립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아니, 같습니다.
권창환 위원   
같아요? 유행성 출혈열하고 차이가 렙토스피라하고 틀립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바이러스가.
권창환 위원   
바이러스자체가틀립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바이러스자체가틀립니다.
권창환 위원   
여기에보면 3,380명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추진실적은 3,456명 사실은 열심히 했다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계획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권창환 위원   
그래서이 3,380명을 계획을 세울 때는 개인의 견해와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확실히통계숫자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만매년접종을받는그수치에다가저희가활동할수있는범위를가산시킵니다. 작년에 접종한 숫자보다는 금년에는 10%정도는 더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인원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인원을? 그런데 이것은 시약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되는데 '97년 예산서를 보면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나온 것이 렙토스피라증 예방액이 70명분하고 환원사업에 1,500명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총 하여간 예산서에서 들어있는 금액이 1,570명분입니다.
1,570명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400명 정도를 놓아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합니까? 그 한 번 용량이 ...............
○보건소장 이운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음에 예산서에는 이 정도로 맞춰야 되겠다 해서 1,570명이라는 수치를 예산에다 확보를 했는데요. 무료하고 유료하고 합쳐서 그랬는데 이 접종은 저희가 읍·면에다가 희망자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많이나왔을때는다른접종또이접종도안맞는접종이있습니다.
저희가예산세워놓았는데도이번에뇌염에서도저희가목표를못채웠습니다. 그러면 어짜피 군내에 대한 예산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이라고 해도 다시 군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 약품을 사서 놓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보다는 접종 숫자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예를들어서이제일본뇌염같은경우는예산서에계산한것보다남을수도있고, 그런데 일본 뇌염을 보면 13개 읍·면에 5,717명이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4,890명분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결코일본뇌염에서도남지도않을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나면 이게 다 계획인원에서 이서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계획이 58명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또 245명이예요. 그리고 경천같은 경우는 계획은 154명인데 실적은 66명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바뀌었는가? 아니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인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제가 예산서를 한 번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어떤수치가나왔었는데어쨌든간에홍보를열심히하셔가지고계획인원보다추진실적이참많은것에대해서는우리관계직원들한테감사한마음을드립니다.
그런데저는렙토스리파증이예방접종그거에서각읍·면에 홍보가 그래도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삼례에 가면 비비정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급 눋ㄹ들고 동네 그 위에 보면 야산에서 어떤 생업의 일종을 하고 있는데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제가그점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소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에 너무 고생도 많으셨고, 또 이렇게 밤늦게까지 퇴근 후에도 이렇게 감사받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은 인사성도 밝습니다. 뭐 집행부를 혼내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또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완주군 의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완주군을 잘 한번 바꿔보자는 뜻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위원장으로서마지막으로조언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약 6개월 남으셨는데 이운기 보건소장님이 있으면서 뭣인가 완주군 보건소에 잘하고 갔다라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신축해서 그것 한 가지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언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예전에 없는 사업인데 이 독거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위원장 서제일   
독거노인들을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쯤 해 갖고 우리소장님 퇴임식겸 우리 각 지역 대표위원님들과 독거노인들과 한날 같이 경노잔치, 위안잔치를 하면 그 때 당시에 부식지원해서 김치 한 가지를 빠뜨려 가지고 못받은 독거노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몽땅먹여놔버리면이게만사가다형통될것같은그런어부지리로이런장소를한번마련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사업이니까 한번 우리 이운기 소장님이 앞으로 추진을 한 번 해서 우리가 보건소, 군 의회, 한 번 한 마음을 이뤄 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날짜를 정해서 잔치를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김영석위원님께서간단하게질의를하시겠다고합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노령수당 지급 내력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 요청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76년도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를 826명으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실제 지급 인원은 그렇게 못 되지요?
○보건소장 이운기   
안됩니다.
김영석 위원   
왜대상을그렇게 826명으로 잡았는데 760명 전후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별로 노령수당 지급자를 조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월별로조사를해요? 그러면 월별로 조사한 내력이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운기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거하고지급된내력이있을거아닙니까? 그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간단히제가보고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영석 위원   
말씀으로하시고.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이운기입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826명이라는 이 수치는 그면도의 예산을 국비에서 주면서 826명까지 안되겠지만 이것가지고 지급을 해라 해서 내시된 인원수입니다.
그런데저희가일괄적으로전수조사를해본결과 1월달에 760명이 나오고, 2월달에도 마찬가지고, 3월달에 774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노령수당으로서의생일말하자면 70세이하로 된 사람이 있어요. 1월달에는 만70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탈락이 됐는데 3월달에 만70세가 되는 생일이 3월달에 들은 사람한테는 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인원이이렇게불어나는것이고또작아진숫자는다른데로전출했다근가, 사망했다든가 그랬을 때 이게 변동이 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서면으로해주세요.
○보건소장 이운기   
서면으로답변올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또한가지지급기준을보면말입니다. 70세이상하고 80세이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를 더 자셨다고 해 가지고 돈을 더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제좁은소견으로는고령자우대차원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어떠한 확실한 것은 모르고.
김영석 위원   
그래요? 그것이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지, 나이를 더 먹고, 덜 먹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이건지금저희들한테지침에는 70세는 3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그것이거택보호자는어떻게보면더영세한사람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렇다면자활보호자보다는그사람이더혜택을받아야지연령에차이가있어가지고더받고덜받고하는것은조금잘못된거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연령은제소견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 말하자면 고령자 우대차원, 이 관계는 다시 확실이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권창환위원님께서질의가있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서면으로자료를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완주군 장애인은 총 몇 명으로 있는가? 단, 장애인의 급수별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장앤인들끼리 사는 부부는 몇 쌍이나 있는가? 세 번째 법적으로 장애인을 직장에서 즉 관공서라든가 일반기업에서 몇 %채용해야 되는것인가?
네번째완주군산하관공서, 관민투자공사 및 개인회사에서 완주군 산하입니다. 장애인의 근무처와 사실 장애인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장애인을 위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자립 대책 계획이 있는 것인가?
여섯번째장애인들의자녀, 장학금 제도는 현재 있는가, 없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 회의는 '96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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