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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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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산업과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도서관 사회복지과


일 시 1996년 12월 10일 (화) 오전 10시04분

장 소 2층 상황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4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산업과,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도서관,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산 업 과 >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 먼저 산업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산업과장 최정식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질의 위원님의 자료 제출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겟습니다.
먼저 김재남 위원님과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휴농지가 과다 발생되므로 그에 대한 대책과 유휴농지가 몇 헥타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휴경지 조사면적은 187.6헥타입니다. 식수면적의 증감내역은 '96년도가 8,992헥타, '95년도가 9,248헥타라 256헥타가 감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증가 면적이 타작물 재배에서 벼재배로 전환된 것이 5.7헥타, 휴경지 식부면적이 181.8헥타, 그래서 187.5헥타가 증가했고 감소는 443.5헥타입니다. 그 내역은 타작물 재배가 398.3헥타 농지전용이 37.8헥타, 도로편입이 7.4헥타입니다.
그동안 저희군에서 추진한 실적은 180헥타 휴경지 생산화 계획 중 181.8헥타를 실시해서 101%의 실적을 올렸고, 쌀 생산대책 연찬회 및 농업인 교육, 현지순회 독려 등을 22회에 걸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로서는 신문이나 군보 등 언론매체 홍보가 6회, 군수 서한문 발송, 공고문을 군읍면 마을게시판 480개소에 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7년도에 휴경지 조사결과 5.8헥타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경지에 대해서 금년도와 같이 생산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우량 농지의 휴경으로 인한 농지의 황폐화를 막고 식량 자급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농지위원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농지위원회 수는 각 읍면당 각 1개소씩 13개소가 있고, 농지관리위원회수는 338명입니다. 그래서 읍면당 10명내지 3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6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50%씩입니다. 지원용도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3개면에 1,560만원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농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단지 조성 현황과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지도점검 내력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단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93년과 '94년에 비봉 백도리에 젖소 단지를 조성했고, '94년과 '95년도에 비봉 봉산리에 양돈단지를 조성했으며, '96년과 '97년에 사업으로 고산 남봉리에 양돈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젖소단지와 양돈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 사업은 현재 부지정리 중이고 현재 공정은 약 15%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지도 점검은 농림부와 도군이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조치는 작년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봉 젖소단지에 대해서 지원자금을 보조금 5,737만 1,000원, 융자금 1억 4,492만 8,000원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7년 사업에 대해서 부지정리와 진입로 등 기타 사업을 내년 11월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 외의 단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가축 사육시설의 단지화로 축산입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동사업으로 생산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를 시범화 시서로 교육장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부표는 ......................
○위원장 서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생략해 주식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산업과에 대한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고도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고 솔직한 답변으로서 일관해 주시시 바랍니다.
먼저 완주군의 축산단지 조성현황과 사업계획의 추진 현황 및 지도점검 내력과 조치결과, '96년도 각종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자와 선정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신 소병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제가 축산단지 지도연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다음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축산 부산물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합니까? 산업과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거기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환경보호과와 같이 출장을 해서 지도단속하고 합니다.
소병래 위원   
다행히 축산단지 하면 노이로제가 걸렸는데, 여기 내어주신 자료를 보면 축산단지, 젖소단지, 양돈단지가 비봉으로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비봉분들이 짜증을 날 정도가 되는데요, 축산단지를 먼저 이전리건부터 짚어보변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수선초등학교 체육대회를 가는 도중 소재지로부터 소똥이 쭉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무슨 똥인가 해 가지고 따라가 보았거든요?
그 때 면장님하고 지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타고 가다가 보니까 약 4km이상을 똥을 흘리고 갔어요. 그래서 쭉 가 봤더니 이전리 축산단지에서 똥을 찌크리고 도로에 깔려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줌마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걱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 "아, 가져가는 사람이 잘 가져 가야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요?" 그러더라고요.
원인이 그 때 좋지않은 일도 생겼지만 그런데 지금도 엊그저께 얼마 안되요. 이런 문제가 또 생겼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배설물을 비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가 봐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것을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산업과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메모를 하셔 가지고 그 문제는 좀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직원을 시키던가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소 똥이 비가 오면은요 하천으로 전부 다 방류가 되요.
제가 두어번 살짝 가 봤더니 그것을 긁어서 모으던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어요. 내버려 두니까 밖으로 세면 바닥으로 밑으로 나와 가지고 전부 논으로 다 떠내려 나와 가지고 결국은 하천으로 그것이 나가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은 감사가 무슨 채찍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양돈단지, 이건 굉장히 시끄러워요.
뭐 진정서 내 가지고 물론 동의서는 주민들이 찍어 주었지만 비오면은 지금 모르겠어요. 여름에 몇 번을 그랬거든요. 밤 12시 넘어서 주천마을 사람들이 나와 보니까 똥냄새가 굉장히 나드래요. 다리에서 원인을 찾아 보았더니 아마 거기에서 방류를 한 것 같아요, 양돈단지에서.
그 양돈단지에 제가 조사권이 없어 가지고 왜 그랬냐, 저랬냐를 않고 주민들한테 증거만을 잡아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냄새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냄새는 어쩔수 없는 것, 법적으로도 이미 허가가 나 버렸기 때문에 냄새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수를 않고 동의서를 찍어준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광징히, 제가 어떻게 보면 오해까지 받아요, 군 의원이 왜 가만히 있는가?
그러나 당신들도 한 번 겪어보라 이럭요. 동의서 찍어줄 때는 언제이고, 또 저한테 와서 사정할 때는 언제이고, 제가 해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 지역이야기지만 어떻게 용케들 축산단지 문제가 나오면 비봉이 어떻게 용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양돈단지 문제, 그
두가지를 짚으셔 가지고 폐수를 어떻게들 배고 있는가? 물론 폐수가 자기들은 안 나온다고 해요. 비료 생산하니까. 그런 것이 여러 번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똥을 퍼 가지고 다른데다 옮겨 가지고 한번씩 실고 나가가지고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는 제가 입수는 했지만 깊이, 지금은 증거위주이기 때문에 그것 좀 잘 관찰하라고 주민들한테 이야했지만 주민들도 자기일 아니니까, 새벽 4시에 가져다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밤새도록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후 조치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부 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제가 자료 요청 했지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4페이지 보면 사업신청기관이 약 10군데 이상이 되는데요. 4-1 자금이 이 기고나이 전부다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4-1에 있는 그 자룐느 주요 사업만을 명시를 했고 전체를 다 명시할 수가 없어서 주요사업을 명시했고, 이 기관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신청을 이 기관에서, 농협이나 수협이나 그런데서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주군으로 올라옵니까? 그것이?
○산업과장 최정식   
군에 해당되는 것은 군에 추천이 되요. 그 소관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 군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그것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소병래 위원   
해당하는 군 자금, 예를 들면 도면 도로 들어가고, 군 것은 군으로 오고 그럽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지요. 어떤 사업이 국비도비군비가 있는게 있고, 어떤 것은 국비만 있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것은 국비와 군비가 있는게 있고 도비와 군비가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전체가 다 저희 군으로 옵니다.
소병래 위원   
전부 다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신청되는 사업은.
소병래 위원   
신청은 여기서 받고, 그래 가지고 군에서 선정하는 것은 농어촌시의위원회에서 하고, 도에서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올려 주고 그럽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소병래 위원   
그러면 그 자금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다 다릅니다. 사업별로 대상자를 전부 ...........
소병래 위원   
점수 채점제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전부가 채점제인 것은 아니고 채점제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소병래 위원   
그러니까 모든 자금은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군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농림수산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선정기준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잠깐만, 제가 다른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
○산업과장 최정식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사업신청 접수를 농어민이 관계기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10군데인가 그 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때에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성과 신용조사등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 가지고 저희 군에 제출해 주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예산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중앙으로 올려 가지고 중앙에서 그것이 확정이되면 다시 군으로 내려 옵니다.
소병래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군에서 선정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 하우스 자금 같은 것은, 비가림하우스같은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선정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별도로 농촌지도소 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자금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자금이 별도이지요? 산업과 별도?
○산업과장 최정식   
예.
소병래 위원   
그러면 기준, 예를 들면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완주군에 지급하는 자금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선정하는 농어촌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 군에 지금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5명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인원은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농업관련 기관이 몇 군데 있고, 또 독농가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리고 교수도 2명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그분들이 전부 나와 가지고 선정을 하는군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소병래 위원   
그러면 점수가 있겠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줍니다.
소병래 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이 농촌지도소에서 자금 나가는 것하고, 산업과에서 하는 것을 구분을 못하고 감사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이 3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35명을 과연 자금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산업과인가 농촌지도소인가는 모르겠지만 여러 이야기가, 엊그저께 다른 의원도 그런 이야가를 한 번 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가?
감사 때 이야기해야 할 것이가는 잘 모르겟지만 어떤 사람은 아웃트라인을 정해 가지고 벌서 선정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대상자는 정해졌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선정기준에서는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뒤에 조금씩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녹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것이 산업과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자금이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지도소것도 산업과것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자금 내력을 못 알아 보았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도 몇 일전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자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상 야릇한 소리가 들린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려도 대충은 아시겠네요.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어차피 과장님한테 자료를 냈으니가 35명 있을 때 전부다 몇 시간씩 해 가지고 점수를 합니까?
아니면 1, 2, 3위 해 가지고 무슨 자금은 누가 1, 2, 3순, 신청한 사람이 10명이면 순위를 산업과에서 매깁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들이 관계부서에서 넘어오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몇 개 안을 제시합니다. 그 장소에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온 자료를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면 거기에서 이것이 타당하겠다, 저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소병래 위원   
산업과에서요?
○산업과장 최정식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요.
소병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점수 먹이고, 신청한 사람이 35명이면 의견이 많으니까 심읠 몇 시간씩 해야 하겠네요?
○산업과장 최정식   
전체 회의를 할 때에는 몇 시간도 합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 5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산업분과, 산림분과, 건설분과, 농촌지도소 분과 해 가지고 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과 위원회별로.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하는 것도 있고 분과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위원중에 순수한 농민은 15명입니다.
소병래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다른 분도 질의서를 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자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저도 몇 번 정보입수도 했지만, 사실 들어보면, 예를 들면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진급해서 올라가야 할 사람이 올라가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올라가는 경우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감사일은 별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보면 정식적인, 공과 사를 떠나서 공적인 감사니까 이런 기회때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대로 선정을 좀 하셔 가지고, 선정기준을 와꾸 짜진대로 선정하시 마시고,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줄 때는 연락해 주고, 산업과에서 가만히 보면 중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금 받아간 사람들 지도 점검이나 사후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 자금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지역ㅈ거인 것은 표 의식도 있지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렇게 엉뚱한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진짜 일할수 있는 중소기업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엇이라도 할랄고 하는 사람들이 탈락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A라는 용도로 받아다가 B라는 용도로 쓰고 있고 산업과에서 정말로 자금에 대해서 방관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에 점검을 특별히 철저히 하셔 가지고 감시도 한 번씩 하시고 해야지, 어떻게 할 말은 다 하고 삽니까? 의원이.
제대로 좀 하세요. 제 용도로 쓰지 않는 것, 몇 건인지 저한테 확인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못 하시면 분명히 12월 28일까지는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타 용도로 쓰는 자금, 또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유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 '95년하고 '96년에 나간 자금중에서 2가지는 분명히 제가 짚고 나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고, 두가지 문제만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보내주시든가 해 가지고 제
뜻을 알겠지요?
타 용도로 쓰는 자금은 회수를 하든가. 제가 이것은 예를 들면 의원을 그만둘 각오로 캐내려 하니까, 그리고 유용하는 것, 자금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과장님, 완주군 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소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이라던가,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노력을 나름대로 해 왔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타용도로 유용을 했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회수를 한다든가 사업대상자를 취소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한달도 못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제가 그런 것을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있어 가지고 솔직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완주군은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서 자금 나가는 것 땅사고, 엉뚱한 짓 하길래 제가 소스를 주었더니 한 달도 못 되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버렸어요.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뭐, 인기위주로 할려면 그만해야지요.
짚을 것은 한두가지는 짚어주어야지, 전부 다 어떻가 할 말 있어도 참고 살고, 그렇게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10가지중에 잘못되어가는 것 한 두가지는 짚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과장님, 12월 28일까진 분명히 두가지 문제는 저한테 자료로 좀 별도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홍의환 위원   
위원장님, 홍의환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방금 소병래위원이 말씀하신 농촌발전심의위원회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홍의환 위원   
35명 명단을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제일   
35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람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자제하시면서 농도있는 질의와 성의있는 답변으로서 일관하는 감사장이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95년도 계획과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신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냈는데 이 감사자료를 참고로 하고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각 읍면 집하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질의를 요구해 주신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완주군의회 이창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집하장 설치를 한 곳이 50평짜리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50평짜리가 12동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50평짜리 지원은 융자입니까?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보조가 80%입니다.
이창구 위원   
자부담은요?
○산업과장 최정식   
자부담이 20%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면 완전히 보조이군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집하장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읍면에 집하장 설치를 해 놓고서는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운영을 않고 있는데 돈은 많이 들여가지고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그 집하장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집하장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나 작목반이나 그런 단체에서 하도록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보조 80%와 자부담 20%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리자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직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요.
이창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이나 중심에 지으면 괜찮은데 외딴데 있으면 그것을 집하할 때 물건은 가져다 놓으려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못할정도 되는데가 있거든요? 그 관리사를 어떻게 지을 수 없는가를 묻고 싶은데요?
○산업과장 최정식   
관리사는 거기에 지을 수가 없지요. 별도로 그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법에 따라서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마을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관리사를 안 지으면 그것을 지어놓은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단 말이예요. 그런데 물건을 갖다 놓으려면 국도변인데 관리사가 없으면 운영 실태가 좀 나쁘지요. 좀 어려운 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집하장을 해 놓았으면 운영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해 놓은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사를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이것은 완주군청에서 취급할텐데 지을 때도 애로가 많았고, 지어놓고서도 지금 너무나 국도변이니까 문만 닫아 놓고 있으니까 좀 보기 싫어서요. 국도변에 관광객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위험해서 보아야만 되겠는데 너무나 허술하고 지어만 놓고 국고를 소비시키는 것 같아서, 관리사를 지어놓고 관리인을 두어서 물건을 어느 때든지 저장할 수 있게 할 수 없는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관리사를 짓고 하는 문제는 위기차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법에 거기에 관리사를 지을 수 없으면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지을수 있다면 지어야...........
이창구 위원   
지금 나중에 알게 되면 경천위에 가천 사슴목장이라고 있어요. 그 도로변에 지어놓았느데 지금 문 닫고 있어요. 관리사를 못 짓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해서 안 되었는데 그것을 국도변이기 때문에 불법 건물이라고해서 관리사를 못짓는다고하기에 애로가 많은데 그것을 풀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 하천법인가 거기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관리사를 지을 수가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하여튼 애로점이 많으니까 어차피
창고는 지어놓았으니가 사용할 수 있게큼 노력좀 해 주세요. 부탁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그것 말고도 다른 부락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 읍면을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선정기준 및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의 성과, 원두막 지원비 두가지 자료를 요구해 주신 한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농원 선정기준 및 사업추진 실적과 사어의성과에 대해서 대아관광농원은 '91년에 나간 것이고, 거의 융자가 끝나가는 상태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아직, 7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
한한수 위원   
3년이 지난 후로 7년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한한수 위원   
그러면 아직 균등분할 상환만 남아 있겠네요? 그 부분은 '91년도의 지원사업이니까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경천면에 청산농원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겟습니다.
관광농원을 선정하실 때에 여기에 보면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지구선정 대상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외에 여기에 없다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기 우리군에서융자를 지원해 주면서 더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을 선정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인데 ......................
한한수 위원   
이 기준은 다 맞고,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과장님이 제가 드리는 질의사항을 간파를 못하시는데 이 청산농원으로 '95녀도에 융자 3억 8,500만원이고, 자부담이 3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융자 3억 8,500만원을 융자을 해 준 것보다 거기 진입로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군 사업비로 진입로 포장하는데 이 융자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량도 설치하고,......................
그러면 그런 지역을 관광농원으로 선정을 하는데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특혜라는 말이 이런데서 나오거든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 도로는 관광농원하고 무관하게 고산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내는 것하고 관광농원하고는 관광농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한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거기 관광농원을 가 보시면 그 진입로가 좀 뭐라고 할까 아직 진입로가 아직 개설되었다고 생각은 안하지요. 과장님도?
○산업과장 최정식   
예, 그러지요.
한한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고산하고 경천하고 임도사업을 해 가지고 넘어가는 길을 예상하고 그렇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지요. 거기에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진입로를 개설한다든가 그런 것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이미 거기에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도로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관광농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 그 청산농원은 제가 백번
이상 갔다 왔을 것입니다. 1∼2년 사이에는 몇 번 안되는데 그전에는 100번이상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경운기 외에는 다른 것을 못하는 길이예요.
그런데에 관광농원을 선정해 놓으시고 기 도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좀, 우선 관광농원이라고 하면 그냥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농산물을 싣고 나오는 길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도로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입지요건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3m도 안되는 비포장도로를 도로로 인정하신다고 보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금후 계획에 편의시설, 수영장, 야외 씨름장 해 가지고 이렇게 '97년 사업이 또 있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융자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 사업에 별도로 융자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사업비 융자 3억 8,500만원,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한한수 위원   
그리고 아까 대아관광농원하고, 이 자료를 받고 제가 느낀 건데요, 대아관광농원은 3년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청산농원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이렇게 이것이 농수산부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때 그때마다 지침서나 조례가 틀려져서 그런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농산부에서 농산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91년도 당시에는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이었고, '95년도는 5년거치 5년균등상환 조건이었습니다.
한한수 위원   
신청자격에 보면은요, 사업일 현재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림, 어업인으로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가 첫번째 사항이고, 몇 가지 신청 자격이 있는데 제가 타 시군을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이 신청자격도 농수산부 지침서에 의해서, 신청자격이 저한테 주신 자료가 농수산부 지침서에 의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한한수 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같은 지침서일텐데 타 시군에서는 이런 농업법인체나 이런 것을 할 때 여기에는 1년이상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이런 것을 많이 따지더라구요. 약 5년, 10년을 거주했어도, 30년 이렇게 자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을 더 인정해 주고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이 신청 자격에 농수산부 지침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장님도 우리 군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애향 차원에서 차후에 관광농원을 선정하실 때에 좀 참고로 하십시오.
○산업과장 최정식   
예.
한한수 위원   
관광농원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두막 지원비요. 제가 이것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 이것 잘못되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 사업이요?
한한수 위원   
예.
○산업과장 최정식   
사업이 저는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한수 위원   
왜 금년에는 왜 내년도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원두막으로 안하고 간이 판매소로 하셨군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이 추진하면서 보니까 법적인 제약 요건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 중에도 현재 포기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래서 간이 판매소 교체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이 원두막을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한한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원두막 사업이 선호도가 좋고, 잘된 사업이라고 보면은 우리 군민들도 신청자가 많을 것이며, 과장님도 간이 판매소로 대체를 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생가할 때는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여쭈어 보았는데 과장님은 작은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몇 가지만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약 300만원 정도 계상 하셨지요?
50대 50으로 해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그런데 설계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개당 단가가 올라간 것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당초 설계한 금액이 319만 7,000원이었는데 이것을 300만원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둥이 너무 가늘고 기둥이 75mm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마 길이가 45cm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약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기둥두께를 100mm로 하고, 처마길이를 90cm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리고 보니까 설계단가가 398만 2,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331만 5,000원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은 계산서의 수치상, 행정의 서류를 갖추는 것에서, 물론 75mm보다 10mm가 자재도 좋은 것을 쓰고 해야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원두막이 335만원에 설계는 398만원인데 351만 5,000원에 약간 다운을 해 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두막 부분에 대해서는 과낭님 귀에까지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너무 이것이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두지역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내년도에 이 원두막 예산을 예산 요구를 하셨으면, 제가 깊게 짚겠는데 내년도에는 원두막 예산을 간이 판매소로 대체를 하셨기 때문에 내녀도에 사업 안하는 것을 지금까지 금년도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을 제가 더 깊이 짚을 일도 없도 원두막이 하여튼 사실은 그렇지 않은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맞다고 해도 이 원두막을 지은 사람이나 지은 농민들이 한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 귀에 들어와 가지고 의원들끼리 앉아 있을 적에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것은 비싼것이다라고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제가 말씀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간담회때도 가서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직영설치를 한다고 한 사라이 3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일괄해서 안하고 3사람이 있었는데 그 3사람이 누군가 하면 비봉에 조한용씨하고, 비봉 국선호씨, 상관에 김병윤씨 이 3문이 자기가 직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비봉에 조한용씨는 포기를 해 버렸고, 상관에 김병윤씨는 348만 7,000원이 들었고, 비봉 국선호씨는 400만원이 들어가지고 직영을 한 분들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단가가 비싸고 안 비싸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영을 한 분들이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 이 직영한 분들이 이 단가를 올릴 적에 왜 올렸겠습니까? 직영했어도 보조금 150만원 받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 150만원을 받을려면 자기가 직영해 보니까 200만원이나 250만원이 들어가더라고 보고를 하겠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341만 5,000원만 되어도 보조금이 나가요.
한한수 위원   
330만원만 넣어도 보조금이 나간다구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한한수 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사업을 올렸으면 더 질의하겟는데, 사업에 올린 것도 아니고 간이 판매소로 대처를 하셨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보충질의를 하나 해야 하겠습니다. 대아리 관광농원 있지요? 대아관광농원.
○산업과장 최정식   
예.
○위원장 서제일   
그 관광농원이 요 며칠 전날 TV를 보니까 TV 거창하니 홍보를 하는 것인지, 두들겨 패는 것인지 하여튼 간에 방송에 근사하게 나옵디다. 그런데 완주군 관내에 개인의 이권에 대한 이야기를 의원님들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왜 못하느냐면 이것이 그 사람들 귀로 들어가면 타격 받을까 봐서 말을 못하는데 저는 원래가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관광농원이 지금 어떻게 하여튼 돈을 대서 지원해 주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3억 3,3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말로만 듣던 억대가 그냥 어느 특정인한테 하여튼 돈이 나갔어여. 그런데 결국에는 완주군에서 관리는 안하지만 자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관심이 가더라구요, 방송에 나오는데.
분명히 자금을 대줄때는 어떠 어떠한 부분을 하겠노라고 서류를 갖추어서 대출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심사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금액을 개인한테 과감히 쏘아버렸어요.
그런데 자금 대주는데 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텔레비전에 근사하게 퍼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완주군에서 욕을 얻어 먹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데 저런 결과를 가져 왔는가?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나온 후에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관광농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91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편익시설이라든가 작목입식이 그 때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그 도로를 내면서 표고재배를 한 340평이 도로가 아니라 상수도 관로를 묻으면서 그 부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그 외에 포도도 수확을 하다가 작년 겨울에 그것을 싸 주어야 하는데 안 싸 주어 가지고 동사를 입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 일부가 고사를 했고, 또 매실나무가 죽고 그랬는데, 그 토지가 당초에 논으로 되어 있던데다가 복토를 해서 과수묘목을 심고 보니까 생육이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로서의 대책은 현재 지침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일부 작목을 변경해서 입식하고 또 현재 거기에 맞는 작목에 대해서는 보시을 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 때 텔레비전에 얼굴은 안 나왔어도 목하고 하체부분으로로만 나오는 분이 꼭 과장님하고 비슷한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나오셨습니까? 그게 과장님이 맞아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제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래서 조치는 다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요. 그래서 작목을 대체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경종을 울리는 화면을 보였기 때문에 차후라도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그냥 자금만 주고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어쨌든 간에완주군 행정에서 선별을 하고,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는 문제는 하자가 없게큼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어느 분이라고 심사숙고를 해서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
○산업과장 최정식   
예.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96년도 축산경쟁력 사업시설 개선 및 폐수처리 시설은 몇 개소이며, 지원액은 얼마, 읍면별 보조 융자 자부담 %를 하셨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선정과정, 융자대상 사업비와 목적, 지원 대상자 융자금 및 미회수금액, 각 읍면별로,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지원의 목적과 지원금 내력, 유휴농지 몇 헥타인가, 축산 분뇨처리시설 사항과 분뇨처리방법 중 슬러리 방법은 무엇인가? 각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현황 내력 이렇게 해서 우리 권창환 위원님께서 산업과에 대한 열의가 많다 보니가 이 질의서에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권창환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도 받으시고 감사받는데 굉장히 지쳤을 것인데 제가 우선 산업과장님을 비롯해서 기관 관계분들한테 답변 자료를 보니까 상세하게 자료를 내 주신 것 같아서 솔직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원래 토목건축을 주로 하는 공고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문외한이다보니까 상당히 요구하는 것도 맣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서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새마을 소득금도 운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2년도부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과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지원이 지원화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96년 융자계획은 '96년 11월 27일까지 1억 4,700만원이 나갔고, '96년 12월중에 3억 6,800만원을 합해서 5억 1,500만원이 나갈 예정이다 이거지요, 융자 계획이?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12월, 그것은 어떻게 계획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읍면에 시달은 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아직 전체 받지는 않으시고, 시달은 했군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12월중에는 이것이 선정되어 가지고 다 지원금이 보급되겠네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융자금이 우선 나간 것 보니까 1농가당 약 490만원정도, 그 정도 예산이 나왔군요. 융자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융자기간은 그 사업에 따라서 단기성 자금과 중기성 자금, 장기성 자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성 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 중기성 자금은 2년 거치 ..............
권창환 위원   
단기성은 금액이 얼마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금액이 개인은 1,000만원까지, 단체는 3,0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중기성 자금은 2년거치 2년 상환, 장기성 자금은 3년거치 3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95년도에는 회수계획도 있고, 실적도 있습디다.계획에 364농가에 4억 1,500만원, 실적이 286농가에 3억 4,200만원 약 82%의 실적을 올렸어요. 회수하는데. 미회수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미회수액에 대해서는 체주에게 최고장을 보내고 또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한테도 납입을 할 수 있도록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회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94년도에도 밀렸던 사람들이 '95년도에도 계속, 연속 체납에 걸려 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런 사람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그 해에 장기체납자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다른 사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체납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선정은 읍면에서, 그 자료에 선정과정을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
권창환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96년도에는 회수계획과 이자 이런 어떤 구분이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96년도에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 7-2페이지에 융자금액이 있고, 미회수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2억 2,500만원이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모두다 되고, 현재 5,383만 6,000원만 현재 미수가 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이 융자금액이 회수한 금액입니까? 융자액이 아니고 회수금액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이 현재 22억 2,500만원이 기 융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장 7페이지 보시면 융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회수되어야 될 금액인데 미회수된 것이 5,383만 6,000원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단기성 자금, 중기성 자금 2년 거치 2년 상환, 장기성은 3년거치 3년
상환인데 이 금액 안에는 22억 2,500만원안에는 어떤 금액이 어떻게 들어있는가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자계산을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언제 나갔고, 어떤 금액인지를 알지 못하니 '90년도에 나갔는지, 1980년에 나갔는지, 아니면 이 금액이 516군사 쿠테타 일어나고 나서 바로 준 것인지 알수가 있어야지. 모르잖아요. 과장님 이 금액 보고 아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여기에 연도별로 융자금액은 표시를 안했습니다만 ...........................
권창환 위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5,400만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자가 5,400만원을 냈는지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계산이 안되어 가지고 보니까 연도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나갔는가를............. 그렇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하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몇 년도에 어떻게 어디로 나갔고, 예를 들어서 미회수금액은 얼마이고, 미회수자는 누구이고, 어떤 전체적으로 615명이라는 사람을 다 해 달라는 것은 아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연도별로 해서 ..............
권창환 위원   
연도별로 하면 간단하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계산을 해 볼 수 있겠더라.......
다른 자료는 상세하게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 직원이 착각을 일으켰든가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지원의 목적과 지원내용, 위탁 영농회사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직원 조직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위탁영농 회사는 현재 농업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는 법인체이고, 공동이용 조직은 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 자체 조직입니다.
권창환 위원   
이것이 농수산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이 기계를 보조금으로 사주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보조, 융자, 자부담 이렇게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이 여기에 보면 융자가 40%, 자담 10%, 보조가 50%입니다. 그러면 다른 농기게 하는 것이나 비슷하네요? 이 기계를 한 번 사 주면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자부담이 들어가고, 자기네들이 빚도 얻어 쓰니까 관계 없지요? 관리한다든가 체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하여간 조사를 하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이 사업 비교는 공동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공동 보관창고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래서 그 사업도 실시하고 계시는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공동 보관창고도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어디에 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공동보관창고 사업이 '95년도부터 실시되어 가지고 '95년도에는 이서에 했고요. '96년도에는 삼례에다 했습니다. 삼례 어전입니다.
권창환 위원   
이 마을을 선정을 할 때에는 과장님이 이러한 조직이 이루어진데에다 선정을 해 줍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그런 조직이지요.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대상자를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이서에서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면사무소 앞에 있는 장동부락입니다.
권창환 위원   
이 위원님, 이석환 위원님 그것이 맞습니까?
이석환 위원   
예.
권창환 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차후에 말씀하시고 10계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8계단, '95녀노에는 8계단, 10계단, 이것이 하나의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조직 대상 수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한달에 3인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운전 능력자가 대규모는 3인 이상이고, 소규모는 2인 이상이고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삼례 어전은 지금 어디에 속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금년도에 대규모 공동이용 조직으로 나갔습니다.
권창환 위원   
어전으로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대규모는 3인 이상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운전 능력자가 3인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   
운전 능력자라는 것은 트랙터도 면허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권창환 위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하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래서 어전에 그것이 조직이 되어 있다? 3인 이상.
○산업과장 최정식   
최양기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것을 선정하는 때도 그분들이 합니까? 발전심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단에서 한다라면 발전심의위원들이?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융자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자하고.
○산업과장 최정식   
이자가 5%이고요. 융자기간은 5년입니다.
권창환 위원   
5년 동안, 거치기간은 없고?
○산업과장 최정식   
3년 거치입니다.
권창환 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
이 사업에 과장님께서는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공동이용조직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농촌의 노동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기계화는 필연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마음을 주고 받을 때 그런 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하지요. 인간과 기계도 자기 마음하고, 기계의 성능하고 일치할 때가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도 기계를 다루어 본 사람입니다. 저도 중장비, 포크레인과 도져를 약 13년 했어요. 그 기계는 운전자의 습관과 기계 조작의 능력에 따라서 기계 각 부분의 부품은 운전자 어떤 습관, 조작 기법에 따라 길들여 집니다.
그래서 각각 기능부위에 자리를 잡아 가지고 운전자와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최대의 능력발휘를 하는 것이 기계입니다. 그런데 공동조직이라고 하면 서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크게 기계한테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공동이용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각각 운전원들은 각각 운전의 기법과 또 습관 성격이 달라서 운전자가 한 기계를 놓고 작동하니 각 기능들이 서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망가진다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큰 문제가 있다. 비록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착상을 한 것 이겠지만 사실 책상앞에서 국민들한테 어떤 새로운 뭐라고 할까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자라는 의식하에서 가식적인 것,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탁상공론이 아닌가?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 현실적으로는 물자절약 차원이나 그 기계로 얻는 효과는 생각지 않고,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졸작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안해도 괜찮다. 우리가 설령 보조를 못 받더라도 양여금을 못 받더라도 이런 사업은 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장점이 하나가 없어요. 왜 없냐?
기계 수명이 지금 경운기가 내구연한이 7년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보조기간이 7년입니다. 지금 경운기 어떤 줄 압니까? 경운기가 일반 마을에서는 예전에 말하면 리어카에요. 그냥 논갈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쉽게 쉽게 물건을 이동하기 위해서 방치합니다. 아무 논 밭 여체다 비 다 맞치고, 눈 다 맞쳐요.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해 주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경운기도 보링해서 쓰면요. 15년을 써도 아무이상 없어요. 그런 어떠한 것들을, 내구연한을 늘려야 합니다. 한 10년으로 늘려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도 10년동안 경운기 잘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조직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은,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예산은 깍아 버리고 싶다 이거요. 정부에다 과감하게 반납하세요. 이런 것은 안해도 된다라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과장님도 소신껏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운전하고 다니는 차를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맞아요.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그것은
사람과 기계가 같이 호흡을 같이 할 때가 최대의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엄연히 위탁영농회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런데 마을에다가 무슨 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해가지고 기계를 사 준다라면 과연 그 기계는 누가 오일을 갈고, 누가 필터 갈고, 누가 청소하고 안 씁니다. 공동으로 쓴다라면은. 이 우리 국가 중요한 예산만 소모되는 것익 공동이용조직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하라고 해도 산업과장님은 나는 이거 안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소신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축산분뇨 처리시설 상황은, 슬러리 방법이라고 과장님 아시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것이 우리 완주군에서 슬러리방법으로 하는 정화조를 만드는 데가 그런 분설을 만드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 군에 약 50여군데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50여 군데 정도 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것 만들 때 설계도면 들어오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한테 이것이 설계도면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뒤에 자료에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별도의 설계는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그래요? 이것이 사실은 톱밥이나 왕겨로 해 갖고 어떤 폐수를 이제 거름화시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을 하니까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환경보존하는데는 좋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리고 또 농가에서 이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권창환 위원   
농가에서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이런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러리라는 것은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몰래 개폐수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압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방법이 어떤 분은 성공을 하지만, 어떤 분은 왕겨넣고 거기에서 생기는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안하는 분이 많아요. 남의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밤에나 비올 때 개폐수 문을 그냥 개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환경보호과에만 예를 들어서 미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실질적으로 슬러리 방법으로 할 때는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개폐수를 따로 만든 지역이 있는가? 없는가? 처음에 그 개폐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곳을 제가 익산군에서 보았습니다. 익산군에서 제가 슬러리 방법으로 하는데 개폐수를 따로 비밀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열어요.
우리 완주군이라고 해서 50여군데나 되는데 그렇게 안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허가대장 제5조인데 이게 돼지 사육같은 것을 보면 302평이상, 이런 경우는 분뇨처리장은 슬러리 방법 말고는 분뇨 처리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톱밥 발효 돈사나 퇴비사나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슬러리방법 말고, 다른 어떤 정화조를 만든다든가 그럴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런 것이 어떤 302평 이상이면 정화조는 몇 평이어야 기준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축사면적의 3분의 1을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축사면적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 정화조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정화조를 만드는 방법, 3단식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은 퇴비사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그 퇴비사 방법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퇴비사 방법으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퇴비사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3단식 정화조는 간이정화 처리시설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단식은.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302평 이상 되는데는 전부 다 그러면 퇴비사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대단위로 키우는 소, 돼지 시설에서는 정화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전부 다 퇴비사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퇴비사로 해요. 퇴비사가 많아요.
권창환 위원   
전부 다 퇴비사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퇴비사가 많아요.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퇴비사가 많다고 하지 말고, 아닌데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아닌데는? 아닌데가 있어요. 아닌데가.
그것은 알아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닌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는가? 예를 들어서 펌핑을 해 가는가? 아니면 몰래 비밀통로로 내 보내는가?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을 대단위로 하는데는 환경보호과에서 신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고 처리가 되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허가절차를 한군데는 더 걸쳐야 되지요.
권창환 위원   
한군데를 더 거쳐야 그것이 맞다?
그 다음에 유휴 농지가 과다 발생된 그 관계는 생략을 하고, 이것은 자료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경쟁력 사업 시설개선 및 이것,...................
과장님 우리가 축산이라던가 어떤 정책자금으로 나오는 것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이번에 농림수산 사업자금 집행관리 규정에 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이것이 '96년 8월 1일날 시행되었지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관계를 다 아신다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답변은 생략을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어요.
우선 4-2쪽을 보면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 있어요. 장기, 봉동읍 은하리 대표 윤쇠금, 사업 단추생산 기계 외 6종 26대, 1억원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수특산단지 소양면 황운리 대표 채정묵, 건물 92평, 인쇄기 1, 가공기 2대입니다. 사실 이 단추생산 하는 것도 농촌에서 특산단지로 육성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들이 특산단지 육성사업이라고 생각하시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도 농산부 지침에 의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은 특산단지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 대상 사업이 비록 이 두가지는 아니지요? 여러 가지속에서 이 두가지가 누가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것도 검토해 보고. 이것도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농어촌 특산단지에서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농특산물도 제대로 못 만들고, 동상면에 감식초도 제대로 그것도 제대로 안되어 가고 있어요.
권창환 위원   
농산물, 우리가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뭐라고 할까 1.5차 그 정도 산업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농특산물을 가공하고 육성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그 어떤 특산단지를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좀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야지.
무슨 인쇄기 가공공장을 하고, 단추 생산공장을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휴 노동력을 끌어들이는 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는 농특산물도 2, 3차 산업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최종 그 어떤 마케팅에서 판매까지도 가야할 이런 시기에 왔는데 우리 완주군이 농특산물 가공산업 하는 것 있어요?
경천에 대추 많이 나도 대추가지고 다른 데서 대추차 그렇게 만들어 내도 그런 것 하나 만들어 내는 우리 공장 하나 있습니까?
유일하게 감식초 하나 있지요? 그런데 이런데에다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자금에다가 약 1억 8,000만원정도를 이렇게 이런데에 투자를 하신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육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권창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
○산업과장 최정식   
가공산업도 지금 저희가 ......................
권창환 위원   
제가 자료에 아무리 보아도 가공산업 없던데요? 계획에.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고산에 감골 식품이라든가 ..................
권창환 위원   
감식초에 관한 것 유일하게, 완주군에 감식초 아니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여기 계시는 의장님께서 부단한 노력를 해서 그나마 명맥 유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서 제일 좋다라는 경천,
고산 대추가 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것 하나 장려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사업을 할 분이 있으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저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런쪽으로 완주군의 그것을 우리도 농산물 가공은 3차 산업까지 끌고 가야겠다. 어떤 소신을 한번 가져 주십시오.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이것은 자담, 자부담이 30%이고 융자가 70%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직원 계시면은 소양면 해월리 이호열씨, 소양면 죽절리 전봉덕씨 한 번 자부담 몇 %인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 내월리 유희청씨 자부담 몇 %했는가요?
이 3군데를 빨리 자부담이 몇 %인가를 계산을 하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다른 이야기좀 하시지요.
닭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한 번 보시지요. 4-11쪽입니다. 4-11쪽에 닭 경쟁력 제고사업, 여기도 역시 자부담이 30%이고, 융자는 70%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그 점을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리지요. '96년도에 이 신청서류 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제가 지금 신청자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신청자 명단을 나중에 좀 쥐고, 그것은 저한테 나중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전 선정방법은 이것도 역시 농발위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우리 산업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발위 자체에서 한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이 농발위원들이 선정을 잘못했을 때 그분들한테 책임 추궁할 무슨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돈사를 지으라고 주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소병래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돈사를 지으라고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안 짓고, 했을 때 아니면지었다가 뭐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했던간에, 그랬을 때에 이것은 엄연히 선정을 농발위에서 했으니까 농발위원들이 이 책임을 추궁해서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과에서 조사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저희과에서 지어야 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그 산업과가 어깨가 무겁고만, 그래서.
○산업과장 최정식   
그리고 그 축사를 예를 들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축사를 안 짓고 자금을 가ㅈ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제 그건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그 다음에 그 대상자 선정은 농발위에서 한다.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선정 체크리스트가 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 체크리스트를 산업과에서는 해 가지고 농발위에다 넘겨줄 뿐이지요? 여러 명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산업과장 최정식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순위를 먹여 가지고 농발위에서 부위를 합니다.
권창환 위원   
거기에 담당직원이 민경식씨하고, 누가 하셨지요? 작년.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체크리스트를 넘겨 가지고 농발위에서 그것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잘못되면 산업과가 이건 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닭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95년도 것에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 것을 좀 주십시오. 적으세요. 고산면 오산리 조관익씨, 체크리스트 하고 전부 주십시오. 이서면 이문희씨, 소양면 .................
○산업과장 최정식   
이서 이문희씨요?
권창환 위원   
이서 이문희씨요, '95년도 것 ................
○산업과장 최정식   
닭 경쟁력요?
권창환 위원   
예, 닭 경쟁력....................
○산업과장 최정식   
이문희씨는 .....................
권창환 위원   
이분들은 선정된 사람이고, 선정안된 사람도 보면 체크리스트 '95년도 것 있잖아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이서 누구요?
권창환 위원   
이서면 이문리 김영관씨는 '96년에 받은 사람이고, '95년도에 이서면 이문리 이씨인가 있어요. 그 자료를 한 번 보셔요. 여기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문희씨요?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보세요. 이서면에서 여기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예요. 그 사람것하고 이서면 사람.
○산업과장 최정식   
아까 말씀하신 것이 ...................
권창환 위원   
고산면 오산리 조관익씨. 그 다음에 소양면 화심리 이종학씨. 이 분들의 체크리스트를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96년도 것은 신청자가 명 명인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
○산업과장 최정식   
닭 경쟁력요?
권창환 위원   
예, 닭 경쟁력만. 이런 것은 상당히 동수도 많고, 금액도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것을 설계도 안 들어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건 설계는 자가 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는 누가 해 줍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준공 검사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간 것에 의해서 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도, 누가 하여간 감독은 나가 가지고 도시과에서 건축계에서 나갑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자가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
권창환 위원   
어쩐다고요? 자가설계?
○산업과장 최정식   
읍면에 이 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권창환 위원   
잘 모르셔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모르시면 내가 알아 볼께요. 이건 내가 알아봐서................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되어야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돈 지불은 어떻게 해 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30% 개축하면 30% 이렇게 보고 가서 주고 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준공된 후에 전액을 지불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다 되고 난 뒤에 줍니다.
권창환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하여간 되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어디서 검사를 해도? 기계를 제대로 놓았는가 이런 것을 다 보아야 할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것은 산업과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시설이니까요.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 나가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 줄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 전에는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외상공사하고 있네.
○산업과장 최정식   
우리 군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면 외상공사가 되는데 그건 아니지요. 우리는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얼마에 융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나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 사업자가 하는 것이니까.................
권창환 위원   
그것이 융자는 그 서류가 다 들어오면 융자를, 예를 들어서 현찰로 줍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축협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융자금을 줍니다.
권창환 위원   
축협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산업과장 최정식   
이 사업이 다 되었다고 군에서 확인을 해 주면 .................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다 되었을 때 축협에다 통보를 해 준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모든 갉 경쟁력이라든가, 젖소라든가 이런 것은 축협으로 다 들어가빈까? 자금 지원 창구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 당사자가 어디로 넣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축협이 되었던, 농협이 되었든, 본인이 넣어 달라고 하는 그 구좌에 다 넣어 주어요.
권창환 위원   
산업과에서는 어떤 기준이 없고? 거기에서 넣어 달라는 데로 넣어준디ㅏ?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 사람이 축협에다 넣어 달라면 축협에다 넣어주고................
○산업과장 최정식   
어떤 사람들은 양돈조합에도 넣어달라고 하고 ................................
권창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자가 설계도면이라든가, 준공검사 그런 관계는 제가 알아 볼테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선정 '96년도 신청자 전체 체크리스트를 좀 주시고, '95년 것은 소양면 화심리 이종학씨, 고산면 오산리 조관익씨, 이서면 이문희씨인가 하여간 이 분은 탈락된 사람이예요.
두 분은 선정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고, 한 분은 탈락된 사람이니까 그 분 거슬 좀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면 중요성 고푸질 농산물생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늘푸른 유기농산 영농조합 대표 김배옥. 이것은 퇴비장 100평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국비, 도비, 군비 다 나오는데,
총계로 합쳐서 여기보면 퇴비장 100평 1개소, 축사 6동, 냉장차 1대, 하우스 2,200평, 합쳐서 2억 5,00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1억 7,500만원, 융자가 2,500만원, 자부담이 5,0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축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것은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냉장차가 얼마인데, 도비는 얼마이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
○산업과장 최정식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자료 낼 때 다 주어야지,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그냥 한꺼번에 뭉쳐서 와 버렸으니 기것이 도대체 뭐가 무엇인지 알아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리고 이 사업장은 대표자는 봉동인데 사업장소는 화산에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몰라서 확인을 했어요, 화산이더만. 이것을 똑바로 전체적으로 각 부분마다 나눠서 좀 해 주시고 그래야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이런 경우는 설계가 들어와서 다 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설계 다 받으셨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설계 다 받았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통장에다가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자부담은 우선 예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자부담은 예치해 가지고 그 공사가 끝나면 내 줍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지요. 쓰지요. 사업하는 동안에 ................
권창환 위원   
아, 본인 통장에다가 예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러면 그것이 요 근래에는 농업인이나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자부담을 안해요. 자부담을 안하고 마치 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권창환 위원   
그래서 농림해양수산에서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사업을 착수할 때에 요즈음 새로 나온 것 지시 내린 것 아십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예를 들어서 2억원이 넘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보조사업이 2억원이 넘을 때에는 자부담을 몇 %우선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 규정이 요즈음 내려왔을텐데.
○산업과장 최정식   
아직 그것이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만 지금 와 있어요.
권창환 위원   
이게 8월, '96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내려오고 아직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고만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선부담을 해라, 자기 부담에 대해서는 몇 %까지 공사의 50%를 자부담 50%를 선공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서는 부분별로 전부 나누어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위원장 서제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김영석 위원   
제가 자료를 농어민 후계자 지원 및 관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도소쪽으로 그렇게 가서 지도소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에 산업과하고 연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후계자를 농촌지도소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를 부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 군에 제출을 해 주어요.
김영석 위원   
그러면 지원은 군에서 해 주죠?
○산업과장 최정식   
그러지요.
김영석 위원   
군에서 지원을 해 줄적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 자금을 지원할 적에요?
김영석 위원   
예.
○산업과장 최정식   
그 자금을 당초에 선정할 적에 사업에 따라서 자금의 수급계획을 분기별로 세웁니다. 그래 가지고 신처을 하면 중앙에서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배벙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융자를 할 적에 지도소의 사업 확인서 이런 것을 첨부해 가지고 교육을 받았다던가 ................
그래 가지고 농협에 융자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작해서 완료를 한 뒤에 자금이 지급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업을 완료를 안했더라도 지도소의 판단에 의해서 줄 수가 있어요.
김영석 위원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법이 아니라 그 지치이 그렇게 됐어요.
김영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농촌지도소에서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인정을 해서 지급을 했을 경우, 안하는 후계자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안하는 후계자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것을 조치를 할 적에는 지도소장이 현지 조사를해서 군수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보고에 의해서 취소를 하고 나간 융자금을 회수하고 하는 조치를 미리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 건 하나라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금년에는 없습니다. 아직. 그전에
했던 사람들 사후 관리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취소시킨 것은 있는데 ................
김영석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찾아 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시간이 가니까.
그 다음에 이사람들의 사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 가지고 영구히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것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업무 분장상 농촌지도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금 지원만 하지 그 후에..................
○산업과장 최정식   
자금 지원하고 그 후에 물론 관리도 하지요.
김영석 위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산업과장 최정식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김영석 위원   
그러면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 사람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취소도 하고 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츨면에서 지원도 하고 그러지요.
김영석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단이 되었을 적에 그 조치는 그 때 그 때 바로 취한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농어민 후계자가 앞으로 농촌을 이끌고 가야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안겨준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라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담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협에서 50억원을 융자받아 가지고 1년거치 2년상환으로 각 읍면에다가 자금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그것이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5%, 그리고 나머지 이자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도 부담액 이자, 부담액 3억원정도가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디다. 이런 발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자립기반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적에 아이디어를 짜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두막 설치를 작년도에는 300만원 보조금으로 들어 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30만원으로 100개를 짓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에서 농산물이 생산했을 적에 직접 소비자하고 거래될 수 있는 방향이 아마 이 도로변 원두막 설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어민 후계자 자금 지원 문제는 차후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를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4-H회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4-H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는 조직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도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산업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관리라고 하는 것이 꼭, 이것은 군 자체가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어떻고 어떻다고 하는 것이 딱 잘라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큰 방향을 보면 4-H후계자, 전업농, 기업농 이러한 순서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김영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현재 전업농까지 와 있어요.
김영석 위원   
아니, 실제 4-H하고 후계자하고 실제 완주군청에서 비중을 어디다 많이 두고 일을 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비중을 어디다 많이 둔다고 하는 것은 없지요. 그리고 후계자는 저희들이 지금 4-H도 연합회가 있고, 4-H연맹이 있고,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김영석 위원   
지금 위에 머리만 4-H 연맹이네, 연합회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실제 4-H 회원이 후계자 회원이고, 후계자 회원이 4-H 회원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그래요.
김영석 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4-H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후계자도 조례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을 좀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간이집하장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마을이나 단체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같은 경우는 5인이상 또 단체같은 경우도 5인이상 명의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업이 완전히 완결된 뒤에 자금이 지급되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그러데 이게 사업신청한 곳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내용이 없어요, 자료에. 없죠? 사업내용이?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기왕에 자료를 주실려면 좀 정확성을 기해서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아울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업이 완결된 뒤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 전에 자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걸로 해서 ....................
권창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전에 요구한 것은 아직 답을 못 들었어요. 아니, 자료가 아니라 제가 몇 %인가를 제가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알아 봐야지요.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소양면 해월리 이호열씨, 소양면 죽절리 전봉덕씨, 비봉면 내월리 유희청씨를 자부담이 몇 %하고, 융자가 몇 %인가 제가 계산하라고 한 거 계산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몇 %씩입니까? 아니, 여기에 다 있어, 여기에 다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물어보니까 몇 %이냐 이거요. 원래 법적으로는 자부담이 30%이고, 융자가 70%인데 그 분들은 몇 %했냐이거요.
제가 그러면 말씀을 할께요. 계산이 안 됐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유희청씨것이 계산이 되었고만요.
권창환 위원   
자부담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57.1%입니다.
권창환 위원   
어떻게 계산이 나하고는 또 틀리네. 여하튼간에 나는60%인데 하여튼간에 57.1%, 그 다음에 또 전봉덕씨 안 되었으면 제가 계산을 해 볼께요. 전봉덕씨는 65%, 소양면 해월리 이호열씨는 6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분은 여기에 융자가 70%이어야 하고 자부담이 30%인데 어떻게 해서 비봉에 계시는 분하고 소양에 계시는 분들은 자부담을 35%정도로 전부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 그 사유를 말씀드리지요.
권창환 위원   
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과장 최정식   
당초 신청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10평을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짓고 난 것은 말하자면 15평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의한 융자만 하다 보니까 따라서 자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는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게획을 수립했는데 본인이 면적을 더 지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권창환 위원   
아, 그래서 자부담비가 늘어났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런 의미다, 이 세분은?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획실적을 써 놓으셨고만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가지만 빠졌는데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결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내년.
권창환 위원   
오는 '97년 11월부로 다 끝나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거기에 가두리 양식장이 허가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
○산업과장 최정식   
이 가두리 양식장 허가는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죠? 내 줄수 없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리고 몇 군데........................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안 내줄 것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안 내 줍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대아저수지나 동상, 구이, 경천에다가 우리 토종 붕어, 자라, 잉어, 치어 이런 것들을 자연 방생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생태계도 보존을 하고 가두리
양식장속에서 너무부폐되어 있는 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해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특권이기 때문에 이해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산업과에 가셔서 서류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 둔 산 관 리 사 무 소>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대둔산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둔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대둔산관리소장 백현기
○위원장 서제일   
폐쇄된 매표소 및 건축물은 몇 군데 있는가? '93년 관내에 불법 형질변경 사항 및 ㅈ치 내력에 대해서 '93년에서부터 '96년도까지 내용을 자료를 요구해 주신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삼례출신 권창환위원입니다. 불법형질 변경 사항에는 자료로서 가름을 하고 폐쇄된 매표소 및 건축물 현황은 지금 폐쇄된 곳이 몇 군데라고 하셨어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그 대상은 4개소중에서 2개소는 철거를 완료하고 2개만 남아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2개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어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현재 입장을 하고 있는 입장 매표소에서 약 30m위에 구 매표소가 있고 저 금강구름다리 밑에 구 매표소가 있고, 삼선구름다리 밑에 매표소가 있었고, 제일 위에 정상 삼거리에 구 매표소가 4군데가 있었는데 삼선구름다리 위의 매표소는 금년 저희들이 6월달에 철거를 했습니다.
정상에 있는 매표소도 역시 철거를 같이 했습니다. 나머지 입장매표소하고 금강 구름다리 밑에 있는 매표소는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구 매표소는 그 건물이 양호해서 조금 보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 건물에다가 군정이나 또는 대둔산 관광홍보물을 설치한다면 많은 관광객에게 홍보의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별도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그런 관과광홍보 자료로서 활용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수립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금강구름다리 .....................
권창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소장밈이 내가 할 이야기를 다 해버려 가지고 내가 할말이 없네요. 그냥 다 대답을 미리 다해 버렸어요.
거기를 예를 들어서 다른데는 하여간 놔 두시고 시간도 없고 소장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또 내가 이야기하면 중복되는 것이니까, 사실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우선, 보존을 하면서 나중에 응급처치로 쓰실 예정입니까?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사실은 중간에 저희들이 사용한 그 근방에 쓰레기가 성수기에는 많이 생깁니다. 한번에 있는 쓰레기를 운반하기가 곤란해서 우선 거기다가 현재 깡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장해 놓고, 일요일, 토요일날 지나면 일주일에 한번씩 상봉으로 올려서 케이블카로 내립니다.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이 나는대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할 렵니다.
권창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대둔산 호텔 주차장 무단 형질변경 '89년부터 사용하셨군요? 내력서를 보니까 지금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저희들이 당초에 무단 전용사항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89년부터 신축공사시 또는 '90년도에 수영장 공사할 때에 이미 점유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근무했던 직원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89년도에서 '90년도까지는 거기에 흙으로, 토공으로 방치해 놓았는데.....
소병래 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소장님, 다른 데로 가시면, 허사가 되고 허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다른 과로 가시면 추진사항이 또 무시되어가지고 한 5년 더 쓰고, 한 3년 더 쓰고, 왜 행정대집행을 안해요? 이걸?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그 결과처리는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거기에 대해 오는것을 과태료 부과를 하고
...............
소병래 위원   
점유? 점유사용료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5년분을. 그래 가지고 왜 지금 현재 놓아 두었냐면 저희들이 도에서, 자료에 보면은 공원기본계획 설계에 변경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호텔 부지로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이 임대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현재 무단 점유한 그 면적은 전부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쌓는 것으로,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우리 불법 사항은 없어지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재무과에서 임대문제 때문에 계류중에 있어서 그것이 처리가되면, 처리가 되어서 그것을 옮겨 보내면 무단이 없어지고, 만약에 그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자진해서 불법사항에서는 처리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니까 대둔산 호텔에다가 그 면적만큼 임대를 지금 하실려고 하는 거군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임대는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둔산 호텔 부지가 돼 버리는고만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특혜이군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임대지요. 임대. 왜냐하면 호텔부로 현재 도에서는 승인이 났어요. 사용 승인이. 그리거 때문에 저희들은 용도폐지로 해서 재무과로 일단 넘겼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임대 내지는 방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결정이되면 이 불법사항은 제거가 돼서 자기 사용하는 면적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때 불법사항은 해소가 됩니다.
소병래 위원   
나중에 임대해 가지고 불하 맡으시겠군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그 불하문제는 재무과에서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소병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둔산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정회)

(14시 00분속개)

< 완 주 공 단 관 리 사 무 소>
○위원장 서제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이능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는 없었습니다마는 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업무 보고라도 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공단관리사무소의 현황과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실적, 그리고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단 현황입니다. 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분양업체가 현재 49개 업체입니다. 49개 업체중 34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어서 가동률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업체는 LG기계, 세모, 삼신공업사 등 4개 업체가 건설중에 있고 미착공한 업체가 11개 업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주요시설로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녹지 등 기반시설이 있고, 하루 3만 3,000톤 규모의 취수를 할 수 있는 취수장과 3만톤 규모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또한 2만 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원관리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녹지대 배수로 설치 1,350미터, 공단 이정표 안내판 설치 8개소, 우수 정관 준설 624㎡, 또한 '95년도 여름에 수해를 입었던 도로옹벽 등의 복구 사업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입니다. 용수공급은 금년도에 208만 3,000톤을 공급했고, 현재 1일 평균 6,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산천 물 수질분석을 해서 농조와 원수대 조정 협의의에 근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30평 규모의 정수장 실험실 1동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입니다. 폐수처리는 금년에 126만 9,00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4,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전북농조에 지급하고 있는 공단 원수대는 농조가 관리하는 대아 경천 저수지 물을 공급할 때 지급하는 것이며, 가뭄시 지하수를 취수함에도 농조에서 요구하는 원수대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용수대를 지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단관리사무소에서는 고산천 물 수질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경우든 준용하천인 고산천에서 물을 취수한다면 현행 하천법 체계하에서는 기득 유수 인용권이 있는 전북농조에 물값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북농조측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취수장을 기점으로 한 전체 유역쪽에서 전북농조 수리시설 이외의 자연유수지역이 33%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자연수에 대한 권리주장을 우리 완주군이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산천 물 수질분석 결과를 근거로 전북농조측에 원수대 조정요구를 10월달에 해 놓았습니다. 전북농조측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 용수 사용계약체결시에 우리 군 지역내의 자연유수지역을 감안하여서 용수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요청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수질분석결과 33%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권리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수지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북 농조에다가 검토할 것을 요구를 했지요?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예.
김영석 위원   
그랬더니 검토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검토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검토중일 것인가?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97년도 용수 사용계약서를 다시 체겨를 해야 합니다. 12월말에 체결을 해 갖고 1월부터 그것을 또 적용을 해야 하는데 '97년도 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할 적에 그 때 그런 자료를 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물값 조정하는데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10월달에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만은 이번 용수사용계약 체결시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사용계약을 언제 계약합니까?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1년 단위로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언제해요?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12월말에 가서 합니다.
김영석 위원   
금년 12월말일에요?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예.
김영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등에 대해서 지금 부과한, 과다 부과한 수돗물값,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저희들이 현재 물값, 우리 공단 각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수에 대해서 물값 부과하는 징수방법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기본요금과 개량요율에 의한 사용요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작년 1월달에 공단이 생겨서 작년 1월달부터 물값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값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값을 받으면서 전례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 계약서를 저희들이 좀 인용을 해서 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그 때 계약서 내용에 보면 물을 계약 내용에 의해서 기본요금과 계약량에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계약 내용에 의해서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물 사용량을.
그러니까 계약을 사용을 월간 10,000톤을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약 8,000톤정도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10,000톤 값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번 11월 1일날 상공회의소에서 업체와 관련기관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일단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언론기관에서 그것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알려 주었는데 그것이 인제 의회로 파문이 커 가지고 물값을 과다하게 받았다. 그런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권위있는 상급기관, 처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질의만 받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도법에의한 용수대 부과이니까 건교부까지 질의를 해야 ㅎ된다 해서 저희가 건겨부에 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초과해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돌려 주어요? 일시불로?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일시불로는 안되고, 앞으로 부과되는 물사용료가 있으니까 차감해서 감해 주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기간을 얼마정도나 잡습니까?
그것을?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돌려주는 기간이요?
김영석 위원   
예.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약 4개월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약 4개월정도 걸립니다.
김영석 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현대 자동차나 공단내에 업체들이 수용을 안한다면?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저희들이 각 업체에다가 8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개 업체 찾아 가지고 관련 책임자들한테 그런 추징된 경유를 쭉 설명해 주고 물값을 앞으로 차감을 해서 갚아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 합의가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서 관 >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도서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장승렬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도서관장 장승렬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는 없습니다마는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 도서관은 보통 몇 시에 문을 열고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도서관장 장승렬   
아침 08시에 문을 열고 하절기에는 오후 10시, 동절기에는 9시에 닫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 밤 늦게까지는 문을 안 열어 놓습니까?
○도서관장 장승렬   
저희가 인력이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10시에 끝납니다.
○위원장 서제일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은 시간제한 없이 풀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명칭은 군 공공도서관에 예산 인력 투입시켜 놓고 과연 도서관이 누구를 위해서 그 도서관이 거기에 가서 서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짚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도서관에 어떤 때는 밤 늦게까지도 공부도 해야 하고 날도 샐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일찍 문을 닫고 가버리니까 도서관이 아니라 잠시 학원같은 기분이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무용지물적인 도서관이 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도서관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학부모들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장님께서는 군수님이든 윗분한테 보고를 들여 가지고 이 대책을 논의 좀 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도서관장 장승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정회)

(14시 25분속개)

< 사 회 복 지 과 >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윤리헌장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다 외워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외웁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 한 번 외워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공무원의 윤리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위원장 서제일   
됐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안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은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 외워도 공무원 윤리헌장 정도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알고 있으리사른 조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 자료 제출하신 임원규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먼저 완주 8미에 대한 추진실적 및 육성책, 그리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신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복지기금 예금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어디에다가 예금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세입세출 현금에 들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현금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영석 위원   
이 조례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영석 위원   
조례에 현금은 어떻게 예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석 위원   
현금이 예금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금이 되어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제가 방금 착각을 했는데요.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농협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동안에 기금 조성액은 6억 9,800만원이고, 지금 총 자산액은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총 자산은 8억 5,000만원이고, 6억 9,800만원은?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85년부터 '93년까지 조성한 금액이예요. 현재 총 자산액은 8억 5,000만원.
김영석 위원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속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한 5개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5개가 무슨 무슨 위원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보육위원회, 의료보호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생활보호심사위원회 3개입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내무과에다가 자료제출 요청을 한 것을 보면은 생활보호 심사위원회는 없고,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디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기금관리는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의료보호하고 보육위원회.
김영석 위원   
그럼 내무과가 실제하고 있는 과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내무과장님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다른 위원회는 다 없어졌어요.
김영석 위원   
아니, 이번에 정리를 하고 정리한 위원회를 올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근걸르 한 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금 운용관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조금전에 자활복지기금요?
김영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완주군수입니다.
김영석 위원   
군수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위원장에 사회과장님으로 되어 잇고, 기금 출납원이 사회계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사회과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가 좀 잘못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영석 위원   
이것, 과장님이 정비해서 조례집에다 넣어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았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좀 해서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법이 개정되어 있어요. 고쳤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네요.
김영석 위원   
조례집을 고쳤는데 아직 그것이 처리안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영석 위원   
왜 의회사무과는 이것 빨리 빨리 처리 않습니까? 추록이 안 들어 왔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안 온 것입니까? 그 기획실장님 못 쓰겠네, 빨리빨리 추록을 좀 해서 줘야지, 왜 그것을 안해주,
다음에 이 기금 금년도에 3건, 자조자립자금 10건, 그렇게 해서 나갔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영석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이 기금 나갈적에 보증인 세우지요? 보증인 안 세우고 그냥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보증인 세우고 나갑니다.
김영석 위원   
보증인 세우고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영석 위원   
그런데 이 자활복지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영세민들한테 주는 기금이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생활안정자금은 1종이고, 자조자립기금은 2종, 자활보호, 생활안정자금은 거택보호 1종이고요, 자조자립은 2종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그 한도액을 지금 여길 보면 200만원주고, 1,000만원 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영석 위원   
그 200만원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안정기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보탬이 되고 있어요.
김영석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영석 위원   
요즈음 돈 200만원 가지고 무슨 보탬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이것을 이를테면 생활비로 주는데요. 생활능력이 없거나, 예를 들면 200만원은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자조자립기금 1,000만원은 자립금으로 주는 것이고 ................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3건이라고 보면 지금 생활보호 이 사람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을텐데, 지금을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심사하는데 심사요건에 빠져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신청은 안해서 그러지요.
김영석 위원   
신처을 안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알고도 안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지요. 읍면에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문으로요. 지시가 다 되어 있어요.
김영석 위원   
내가 볼 적에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면 상당히 많은 신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적이 너무나 적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사실상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스럽게도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서 점잖게 감사를 하시는데 감사 자세가 틀렸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조금전까지만 해도 다른 과 감사를 볼 때 굉장히 지적사항만 발견되면 사납게 보시고 그랬는데 여자과장님이라고 해 가지고 살살 달래는 식으로 하시는 것은 결례되는 것으로 알고, 다음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무허가 음식점 영압단속 현황에 대해서 한한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구암묘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한한수 위원   
이 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당초에는 .....................
한한수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하고는 상반된 답변을 하시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처음에는 복지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바꿨어요.
한한수 위원   
지금 4,255기를 매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가 조성사업을 하기 전부터 매장되어 있는 기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1,966기입니다.
한한수 위원   
약 3분의 1정도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한한수 위원   
몇 년정도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예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내년까지.
한한수 위원   
내년까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네. 그리고 상반기는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1공구만요. 내년 연말까지 다 끝나고요. 우선 1공구, 1묘역은 한 30%정도 내년 분양할 계획입니다.
한한수 위원   
그럼 이 4,255기중에 30%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1묘역만.
한한수 위원   
그러니가 전체가 조성계획이 지금 공정이 93%인데요. 다 끝났을 때 앞으로 몇 년정도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전체요?
한한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내년까지요. '97년도까지요.
한한수 위원   
이 사업이 아니라요. 사업이 끝난 후 조성이 된 후에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분양요? 분양는 그것은.
한한수 위원   
그런 예상 안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아직은 그것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 올해는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하면 12월 말경에
한 번 저희가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한수 위원   
이 상당히 많은 액수의, 물론 이 과장님 말씀대로 수익사업이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저도.
기획실장님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복지사업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다고 해도 우리군에 공원묘지가 여기 하나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상을 하고 계셔야 조성이 된 후에 분양을 몇 년간 할수 있고, 그 몇 년후에는 거기 공원묘지가 저희가 거기 한번 작년도에 나가 보았지만 이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분양을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몇 년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고, 이 우리군에 있는 묘지를 공원묘지를 다시 또 한다든지 이런 예상을 하셔야 할 건데 이 예상을 안하셨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분양단가는 나왔어요. 1기당 저희가 1.5평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4,255기를 잡으면 저희가 평당 45만원으로 잡으면 1,5평이면 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억 7,200만원이 되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총 투자액은 한 16억원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은 12억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는 저희가 아직 계획은 안했습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은 제가 질의드리지도 않은 사항을 수익사업일고 답변하시고서 답변이 질의보다 앞서서 가시는고만요. 그런 계산은 본 위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그런 수치지, 지금 들인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고, 3년이고, 5년후에 15억원이 더 남는다고 하면 지금 연연이 인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수익사업라고 수익사업쪽으로 수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이 분양을 할 때 가격, 이런 것을 알고 싶은게 아니라 몇 년동안 구암묘지공원을 해 놓고 몇 년동안 분양을 4,255기라는 것은 나와 있는데 1년에 몇 개 정도를 분양을 하면 몇 년정도 하겠다.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이지, 무슨 묘지 1기에 평당 45만원씩 해서 그것을 알고 싶은게 아니예요. 저는요.
지금 과장님이 계산을 안하고 예상을 안하셨으면요. 한 번 예산을 앞으로 남은 묘지가 몇 기 남아 있는데 1년에 몇 기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답변을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았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 영업단속 현황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무허가 음식점이 금년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6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 단속대상이 된 업소가 아니지요? 여기가.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니, 올해 6개소, 금년도 처음 단속한 개수예요. 이게.
한한수 위원   
처음 단속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한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연연히 지금 단속대상이 계속 재작년, 말하자면 '94년도에도, '95년도에도, '96년도에도 계속 같은 업소가 지금 단속대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러니까 이 숫자는 '96년도 단속
...............
한한수 위원   
'96년도인데요. '96년도 6개소인데, '94년도, '95년도에도 , 그 업소가 지금 포함되어 있지요? 중복되어 가지고 계속 연연이.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중복된 곳도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끝까지 어떻게 형사 고발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계신데, 결정적으로 끝까지 그 업자가 고집을 부리고 행정에서자진철거 등 사정요구를 해 주어도 불응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앞으로는요. 형사고발 시킬려고 해요.
한한수 위원   
형사고발은 지금도 되었고, 처벌도 받고 그런 사람들 인데요. 또 계속 그대로 우리 행저에서 처벌을 내리는 것을 이행하지 않을 적에 어떻게 말하자면 단속을 하실 계획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영업시설물을 철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게 끝까지 가면 행정대집행을 아마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런 쪽보다 계속 연연히 과태료, 또 뭐 이렇게 사전 자진철거 예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무허가 음식점을 양성화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것을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하 단속하는 분들도 피곤할 거예요. 연연히 어떻게 이거 뭐 또 다음에 걸리면 또 형사고발 해 가지고 벌금 물리고, 그리고 나서 일일이 직원이 그집에서 기도서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한 두명이 가서 그 집에 가서 기도서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니까 양성화를 시켜서, 뭐 정 안되면 과장님도 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 안되는 일은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하는 일이니까 연연히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양성화를 시켜서 합법적으로 세금도 받고 일할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도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한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 8미에 대한 추진실적 및 육성책에 대해서 이창구 위원님께서 내 주셨는데 질의 있으십니까?
이창구 위원   
지금 완주의 8경 8품 8미를 정했는데요. 지금 지난 번에 대둔산 축제할 때도 보니가 8미 같으면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것인지 명패를 써서 붙여 가지고 가급적이면 선전해서 그 지역의 패를 달아서 유화할 수 있게 팻말을 박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선전하면 어떨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 8품 같은 것이 있는데 물건만 지역에서 갖다 놓았지 어디 지역에서 나오는 건가도 모르고, 첫째 완주것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해 놓으면 먹는 사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선전해서 좋고 그런데 대둔산 축제할 때 전국적으로 다 오는데 8미, 8품, 8경 이렇게 나올 때는 사진은 8경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8품하고 8미는 그런 사진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사진 있었어요.
이창구 위원   
그런데 안해 놓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는 보았는데요.
이창구 위원   
아니, 대둔산 축제할 때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8미는 음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창구 위원   
8품도 해 놓고, 8경도 한다, 8미도 이렇게 사진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을 선전이 되어야지, 대둔산 축제에서 어디서 음식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외부사람들은요?
지역까지 알려 주고 그러면 선전하기 위해 사진 찍어서 선전하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한 번 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부대학 운영비와 강의과목 및 효과, 두 번째 위생접객업소 영업허가 내력, '96년도 각 읍면별로, 셋째, 계절음식점 형업허가 추진실적 내력, 공설묘지 조성 사업 추진상황, 양로당 건물용 허가, 무허가 내력에 대한 권창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드린 내용을 권창환 위원님께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례 권창환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 자료 요구서하고는 안 나온 것이 상당히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공설묘지, 계절 음식점, 주부대학 운영비, 이렇게만 있어 가지고 ................
○위원장 서제일   
감사를 간단히 본다고 해자지고 자료 몇 가지를 빼내 것이 있기 때문에.
권창환 위원   
위원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고만. 예, 알았습니다.
우선 읍면별 경로당 허가내력인데 이 건물 무허가는 이게 건물을 표시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건물.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양로당의 허가 내력이 아닌 건물 허가내력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권창환 위원   
이것은 제가 내무과하고 전부 다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자료로서 가름하겟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대학 운영비와 강의과목, 이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김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 개최한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의료보호심사위원회하고, 보육위원히 하고요.
권창환 위원   
완주군 보육위원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보육시설.
권창환 위원   
보육위원회는 한번도 안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위원회는 있어요.
권창환 위원   
있지, 있기야.
완주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완주군에 위원회가 41개 있는 중에서 5개가
삭제가 되었고, 36개가 있는 중에서 최고로 위원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네요. 약 20회에 걸쳐서, 여기 자료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할 정도로 완주군 의료보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는가는 몰라도 심의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해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완주군 보육위원회는 한번도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안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건 '96년도에 어린이집 개설된 것이 몇 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96년도요?
권창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2개소요.
권창환 위원   
왜냐하면 그 위원장님이 홍두봉씨이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권창환 위원   
이것을 위원회의 목적을 보면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계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효과를 보면 행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라는 어떤 슬로건도 아주 좋은데 한 번도 안했어요. 2개소가 설립이 됐는데.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필요없다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필요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해야죠.
권창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심의도 안하고 어린이집을 2개소나 개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홍두봉씨가 집권으로 그냥 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지요, 저희가 했습니다. 행정에서 했어요.
권창환 위원   
나는 심의위원회가 휘원장이 홍두봉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고만요. 위원회를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위원회 사회복지과에 있는 전체적으로 위원회 목적과 효과 또한 위원회의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았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것은 제가 공히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우리 완주군 위원회는 유명무실해서 개최를 안하는 데는 차라리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일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주부대학 운영비와 강의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짜 과장님이 너무 과에 계시는 분들하고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주 참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2기도 계속 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2기는 이번에는 작년에는 농번기 때 좀 바빴거든요? '97년도부터는 2월달부터 하려고 해요.
권창환 위원   
내가 여쭈어 보려고 했더니 미리 답을 다 해버리면 못 물어 보겠네. 하여튼 2기는 하실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권창환 위원   
아주 참 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참
고루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목에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할테니까 그것은 2기를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컴퓨터 교육이 있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수업을 하는데 총 몇 번을 했냐면 4번 교육을 했어요. 컴퓨터만, 거기 자료 있어서 보고 하십니까?
저는 미리 했으니까 나오는데 4번을 했어요. 4번을 해 가지고근 제가그래서 주부대학에 다니는 분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4번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냐 그랬더니 그 하시는 분이 여기 내가 지금 받아 왔어요.
과장님 한 번 보세요. 내가 받아 왔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컴퓨터 3개월 코스를 수업한다면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은 수업을 이어가야 컴퓨터란 어떤 것인가를 기초적으로나마 알 것이다.
어려운 DOS보다는 어느 방에 갔다, 어느 방에 가야 내가 가는 가계부 정도를 입력시킬 것인지를 하나라도 정확하게 가르켜 주었으면 좋겠다. 즉 백화점식 내열 공부이었다.
이 컴퓨터 공부가 사실 그렇게 4번 해 가지고 그 주부들이 쉽게 이해할 과목은 아니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성폭력에 대한 것도 교육과목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교육이 안 되었다, 그 다음에 제과 제빵란에 대해서 두서없이 재료구입 방법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두서없는 시간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참고 좀 해 주시고, 또 재미있었다라는 것을 보니까 역사탐방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원대 교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것을 해 주었다 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과장님 그것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접객업소 영업허가 내력에서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가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금 완주군은 영업시간이 몇 시죠? 위생업소, 유흥음식점.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유흥음식점은 2시오.
권창환 위원   
완주군이 2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전주시하고 같아요. 12시입니다.
권창환 위원   
12시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권창환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2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제가 먼저 건의서를 낸 것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우리 완주군 접객업소에서요.
권창환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2시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내가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완주군은 안타깝게도 12시예요. 과장님, 이거 2시로 연장하려면 도지사한테 허가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았습니다.
권창환 위원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받을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받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권창환 위원   
받으려고 생각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권창환 위원   
왜 그러냐면 전주에서는 말이요, 자기네들은 2시까지 한다고 삼례에다가 프랑카드를 사정없이 붙여 놓았어요. 삼례, 봉동 할 것 없이.
와주군하고 통합하자고 떠드는 전주시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2시까지 하면서 삼례, 봉동보다는 술 마시러 전주로 나오라 이거요. 2시까지. 완주군에서둑이 그것을 지켜야 할,우리도 2시까지 해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게 늦어지면 지금 연말이예요. 우리 삼례, 봉동, 고산 그 근동에 계시는 우리 완주군민이 실질적 손해를 보고 있고, 그 분들이 전주에 나와서 술 마시고 또 집에 들어가다 음주운전 걸려 가지고 또 손해보고 구속되고 여러 가지고 복잡하니까 차라리 각 지역에서 똑같이 공히 전주도 2시니까, 완주도 2시로 하게끔 이번 주 내로 좀 결정 좀 해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제가 장담은 못하지요.
권창환 위원   
도지사 마음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여기서 장담은 못하고 한 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니, 제가 어저께도 민방위과하고 이야기할 때 도지사는 엿장수 맘이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방비도 다 완주군민한테 세금 걷어가면서 전주시만 운영금을 주고 완주군은 안 주듯이, 전주시만 예를 들어서 2시까지 풀고 우리는 영업권을 전주시 외곽을 싸고 있는 완주군은 12시로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타당치 않다.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세요. 왠만하면. 계절음식점 영업허가 추진 실적에서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감사보다도 이번에 경로당 예산요구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소병래 위원   
금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할아버지 경로당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60이상 된 분들 보고 경로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회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동에 2,500만원 예산요구 하셨는데 25평 정도 지을려면 4,000만원 이상이 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지금 군예산 들어오면 약 500만원정도 군수님 한테 다시 예산요구하셔 가지고 정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한테, 그래서 군수님도 좋으시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예산 냈습니다. 그저께 냈어요. 3,000만원으로, 5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소병래 위원   
잘 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1,500만원 한 2,000만원 거출하려면
굉장히 노력해요. 그거.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소병래 위원   
힘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래서 500만원 지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소병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하십니까?
이창구 위원   
똑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
○위원장 서제일   
나중에 또 하실 것 같으면 지금 하시고, 임원규 위원님이 자료를 안 내셨기 때문에
.............
소병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3,000만원으로 결정이 다 된것이나 다름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올렸으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확답은 못하지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죄송합니다. 완주군 이창구입니다. 방금 질의하는 것이 보충질의를 궁금해서 하고 있는데요. 완주군 읍면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천에 2군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경천이 2개소.
이창구 위원   
2개소인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모르고 그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읍면 공동묘지는 위치하고 현황만 나왔지요?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지금 현재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묻고 있는데요. 공동묘지가 길도 없고 뭐가 다 먹어 버렸어요. 파악을 못할 정도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두군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것보다는 하나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 시내는 그렇지 않은데 시골에 있어서 시내 사람들이 묘지를 사러 동네 앞이나 뒤에다 묘지를 사거든요?
주로 봉동사람이나 삼례사람인데, 봉동사람이 주로 많이 하던데 묘지를 맣이 받음녀 10마원 받고, 평당 5만원 받고 그런데 약 20평이나 30평 사 가지고 동네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30∼40m 되는데다 묘지를 쓰고 있는데 그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데, 그것은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 가면 묘지 때문에 마을이 아주 버려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요, 일괄적으로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한 번 띄우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는 500미터까지는 거리간격이 있어야 되요.
이창구 위원   
마을에서 제가 알기로는 집단마을에서는 500미터이고, 독립된 마을에서는 300미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300미터가 아니라 5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묘지를 쓰려고 강력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쓰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읍면 공동묘지는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가요. 지금 묘지 때문에 시골 마을을 완전히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네 뒤에도 30미터, 40미터도 안 되는 곳에 마구 써 버리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충돌이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한 번 읍면으로 공문을
한 번 띄위지요.
이창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읍면에 공문을 띄우고 주민들한테 PR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토지가격이 비싸니까 시골에 하려면 평당 3만원밖에 안 주는데 묘지쓰는데는 7만원, 8만원, 뭐 10만원까지 주니까 무조건 주민은 팔아요.
팔고 거기다가 집터에 까지도 묘지를 쓰려고 하는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로 타 읍면보다는 경천면에 봉동사람이 제일 많이 와서 쓰고 있어요. 그 한계점은 읍면에다가 지시해 가지고 PR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저는 공동묘지 관리실태 때문에 했는데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공동묘지 주변 환경정비랄지, 주차장이랄지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어른들을 모시기 때문에 대우받는 일을 해 보자고 하려고 했더니, 대충 추진실적이랑 좀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잘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지극히 효율적인 '96년도 사무감사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무식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낼께요, 과장님.
목욕탕에 수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동이 났겠지요. 몸을 닦을 수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책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수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책임을 따지다 보니까 사장이 있고, 전무가 있고, 또 상근 소장이있고 그 다음에 키를 주는 탕내에 직원이 있고 표를 파는 창구에 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퀴즈예요. 그 중에서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넌센스 퀴즈는 아닙니다만은 어디 한 번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목욕탕에 수건이 떨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목욕탕 관리하는 사람요.
홍의환 위원   
그러면 관리라는 것은 상근소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상근소장 말고요, 목욕탕 안내에서........................
홍의환 위원   
키 주는 사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홍의환 위원   
그 사람이 책임을 지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눈으로 보니까.
홍의환 위원   
그러세요? 답변 나왔나요? 그러세요? 그 답변도 뒤에서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요. 제 생각은 그래서요.
홍의환 위원   
방금 온 쪽지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업주 대표.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다. 뒤에서 날라온 쪽지가 정답입니다. 사장이 책임을 지어야 되고, 나머지 직원은 부하 직원이에요. 관리자의 책임뿐이고,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소양면 화심온천에 제가 한
번 일요일에 바로 이 사건이 터졌어요. 갑자기 수건이 떨어진 것입니다. 목욕탕에.
그래서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진 일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완주군의 실과소에 모든 감사를 하면서 물론 사람이 하기 나름입니다.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어느 과장님은 뒤에다 호령을 하시고, 어느 과장님은 뒤에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소신껏 답변하시고 하는 분이 나타납디다.
말하자면 유일한 여성 과장님으로서의 소신이 나름대로 있으실 것이다 라고 맏고 앞으로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부대학을 설립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주부대학요?
홍의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기대효과가 그 목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주부대학은요, 여성들의 교양을 겸비한 부덕을 함양하므로서 여성의 자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고 앞장서기 위해서 주부대학을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효과가 나타났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나름대로 효과가 저는 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졸업생들이 80명이거든요? 그 졸업생들이 지금 모임을 가졌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앞장서서 일한다 해 가지고. 여름에 동상면에 쓰레기 수거도 그 분들이 많이 했고, 자원보호 캠페인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앞장서서 여름에 일을 많이 했어요.
홍의환 위원   
뭐,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죠?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시간표는 수강에 대한 시간표는 효율적으로 한 번 편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 12쪽을 보시면 제 상식으로는 물론 감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네요. 인적사항에 학력은 잘 안 쓰는 것인데, 인적사항에 학력을 쭉 썼어요.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삼례에 강인순이를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면.
그러나 여기 호주까지 이렇게 써 놓았는데 학력같은 것은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했으면 또 다해야지 소양면만 유독 쏙 빼놓았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심온천의 그 사건은 그렇게 목욕탕 손님들이 항의를 하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사장도 없고, 전무도 없는 것입니다. 상근 소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키를 하는 주는 2층에 있는 목욕탕 키 당번 하시는 분이 아래층의 표파는 아가씨를 바꿔줘요. 전화를. 그 아가씨가 도망을 가 버렸어,
말하자면 결국 누가 왔느냐, 상근소장이 와 가지고 보급차를 동원해서 세탁소에서 세탁해서 남의 것인가?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트럭을 갖고 와 가지고 해결은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하나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완주군이 좀 더 발전되고 열심히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떡을 복지과에서 가져왔습니까? 이 감사 끝나가는 시간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가져 왔습니다. 끝나는 시간이고 그래서요.
○위원장 서제일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으로 받는 것을 보고 떡 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작에 다른 과에서 밤늦게까지 할 때에 복지과에서 떡을 보냈더라면 오늘 감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자기과에 소관이 된 감사시간에 이 떡을 준다라는 것은 이건 좀 감사법에 좀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놓으려면 위원들 골고루 놓아야지, 누구는 놓아주고, 여기 가져가.
그리고 제가 이제 여쭈어 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봉동읍 구암리 공설공원묘지건에 대해서 물어 보겟는데요. 지금 묘지 1기당 가격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가격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제가 추측으로, 계획이예요.
○위원장 서제일   
잠정 입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에야 그것이 확정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올 연말까지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감사원 감사 때문에 못 했어요.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관리, 예를 들어서 첨단과학단지에 들어가는 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첨단과학단지 안에 있는 묘를 기왕이면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완주군 사업에 관리공원이니까 그 쪽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토개공에서 가격을 좀 알려 달라. 그래서 추산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완주군에다가 도와주는 것도 좋고, 또 그 사람들도 옮기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을 가격 문제 때문에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확정을 해 주시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되겠는데 똑같이 생각했는가 몰라도 여성자치 주부대학은 개강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성자치 대학원을 어느 분 발상으로 개강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과장님이? 여성을 위한, 그런데 여자들이 세명만 모이면 조상이 시끄럽다라는 말도 있는데 여자들만이 우리 과장님이 여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왈가왈부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거 질리지도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것은 위원님, 일부분적이지 지금 옛날하고 틀려요. 왈가왈부 할 일도 없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틀려요.
○위원장 서제일   
제가 지금 위원이 아니라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여성주부대학원이라는 그 명칭이 어떻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 안에 각 읍면의 농협에서 대학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학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리고 거기에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내가 몇 분 아는 분들이 꽤 있고만요. 그 강사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작년에는 시간당 3만 5,000원씩 주었어요. 시간당. 그런데 90분하면 20만원씩 드렸어요.
○위원장 서제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강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몇 끼여 있고만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아까 그 학력을 이야기 했는데, 그 학력을 적을 때 이제는 한 번 받아 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면 학력증명을 내 달라, 지금 상품을 주려고 하는데 품신을 하려고 하는데 졸업증명을 좀 내 돌라고 좀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국민학교 밖에 안 나왔는데 고졸이라고 쓴 여성도 있어요. 그리고 딱 찍어서 이현순씨 같은 분은 고졸로 그 문앞에 가지도 않았는데 고졸이라고 나와 있어서 신랑도 고졸이 아닌데 신랑거가 긴가 아닌가 보니까 여자거고만요. 더더군다나.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이현순은 졸업도 않했어요. 하루만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졸업도 못했어요.
○위원장 서제일   
그러니가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을 왜 완주군 행정에다 끌어 들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성 모임하는 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신있게 자를 건 잘라내고 채킹할 것 채킹하고, 스카웃할 건 스카웃 시켜서 우리 완주군 행정을 도와주는 그런 여성 단체를 만들어야지 아무나 막 집어 넣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리고 세대 교체를 좀 해 주세요.
완주군 여성단체를 세대교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윗전에 앉아서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세대교체를 좀 해 보세요.
역시 완주군청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과장님이 완전히 개혁을 해서, 이런 금자탑을 남겨 놓으시라는 말입니다. 알았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참 힘들어요. 세대교체 저도 무척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대학원요? 지금 전부 젊은 사람들도 세대교체 했어요.
잘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여성단체는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어요.
○위원장 서제일   
욕을 얻어 먹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라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어떻게 다른 과도 아니고 복지과장인데 그런 무식한 여자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살렵니까? 좀 소신있게 처리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리고 지금 완주군관내 난립되는 일반음식점들이 지금 2미터 간격으로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지금 음식점이 많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방을 몇 집을 한 번 둘러 보았습니다. 더러워서 정말 못 먹어요. 더러워서.
그래서 우리 위생계장님이 이마가 벗겨진 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위원장 서제일   
그 계장님이 지금 근무태만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장이면 아주 유흥업소나 일반업소 이런 위생업소 같은데서는 위생계장님 하면, 말하자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가 그러는지는 몰라도 너무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저도 지금 봉동에다가 다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아주 단속이 없다 보니까 아주 개판입니다.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특히 보건증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소홀하고, 한 번 대대적으로 소탕을 한 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는 또 저번에 위생계장님한테 그랬어요. 단속 좀 한 번 해 주라고 해 가지고 사실 저희 집사람까지도 가서 보건증 다 만들고 다 준비를 해 놓았는데 안 온다고 짜증들을 내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잘 체크해 놓았다가 꼭 좀 해 주시고, 다음은 봉동 여성 양로당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위원장 서제일   
그 여성 양로당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양로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위원장 서제일   
그런데 거기 세들어 사는 사람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제가 말 들었어요. 할머니 한 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서제일   
그 분이 이학로 계장님하고 친구분인데 자기 본집은 세를 내 놓고 그 집에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기 집은 농협앞에 비싼 집을 비싼 세를 내놓고 자기는 거기 양로당 싼집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동에 집이 없어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몇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집은 세를 내 놓고 싼데가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리고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고, 가서 사는 집이 이런 웬만한 집보다 방도 크고 집도 아주 잘 지은 집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그 분이 이제는 이학로 계장님이 전화로 해서 서제일위원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 해서 나하고 감정이 엉크러질지는 몰라도 저는 우리 완주군 관리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전세로 받습니까? 달세로 받습니까? 세들어 있는 분.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것은 저희는 모르지요. 양로당 그 분이 하시는 것이지, 달세로 받는지, 전세로 받는가는 그 경로당 관계는 저희가 운영비하고 연료비만 주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더라도요.
이 양로당은 분명히 노인들이 와서 쉬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장장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한 번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것을 좀 철저히 알으셔서 누가 그 분을 쫓아내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6명, 7명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봉동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식들은 다 크고, 두 내외분이 방 두 개를 큼지막한 방에서 살 때 왠만한 가정집도 그렇게 좋고 살고 있는 집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본 집은 비싸게 세놓고 거기가서 그렇게 얹혀 산다는 것은 조금 그런다고 해서 제가 할머니한테 알아보았어요.
그 집에서 혹시 떡이라도 하면 좀 갖다 주고, 고기국이라도 끊이면 나눠먹고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는 언제 들어왔다 나가는 지도 모르고, 싸움할 때만 소리질러대고 그 다음에는 별로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위원장 서제일   
여하튼 여태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의환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하나 있는데 해도 됩니까?
○위원장 서제일   
시간관계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감사 현지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지를 상의하셔 가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감사대상지를 어디로 정할건가를 정해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끝났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홍의환 위원   
제가 이야기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 서제일   
예.
홍의환 위원   
그동안에 부정 방지를 위해서 부실공사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지는 많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감사보다는 어떤 미심적은 점이 있으면 차라리 서류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제일   
또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종결을 해야 하니까 빨리 빨리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나는 대아관광농원 현지조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회의는 산회를 하고 계획을 할까요? 내일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현지 조사건에 대해서 잠시 10분간에 걸쳐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정회)

(15시 50분속개)

○위원장 서제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적사항에 대한 서류감사를 12월 11일 10시에 하기로 하고 집행기관은 이 점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6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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