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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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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일 시 1996년 12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2층 상황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0분개의)

1. 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12월 6일부터 16일간에 걸쳐 '96년도 군정업무 추진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계획한 군정업무 대부분이 계획성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많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일정동안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주일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걸맞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지역의 크고작은 일에 다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는 '9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감사로서 집행기관의 군정시책 및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군민 본위로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군정시책 추진과정 중 합법성, 공익성을 배재한 채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있었는지 여부와 전시적, 일시적, 낭비적 예산집행과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을 면밀히 분석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몇가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잘된 수범 사항등의 순서로서 강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시정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예산편성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자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법정 경비인 인건비가 14억 1,892만원이 결산잔액으로 나타난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지 않은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POOL보조비 집행 사항이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 63쪽을 보면 POOL 보조비는 용도에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는 POOL 보조비 집행내력에 정액보조 단체와 이중으로 집행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 인사 지적사항입니다. 경노무직과 일용잡급직 등 기능직 임용에 있어 인사가 형평을 잃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8경, 8품, 8미의 추진계획입니다. 8미 선정 후 지도소와 유기적인 협조가 없고, 8미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 일시적인
전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 단속 및 난립된 음식점의 위생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우리 군 고유의 음식맛과 멋을 육성발전 시키는데 저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선정기준 및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고산 대아리에 위치한 대아관광농원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풍부한 관광 휴양자원을 소득과 연계토록 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에 촉진코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저한관리소홀 부족으로 이러한 점등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실정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재정활동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 군도 수익을 올려서 재정자립도에 기여하고 택지를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잇어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로, 각종 공사 발주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건입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 업체로 100% 실현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2년내에 실현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수의계약이 관내 업체에게 계약이 되어야 우리군에 노임소득은 물론 자재도 우리군 관내의 물품을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다른 시군은 관내업자 외에 공사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96년은 많이 개선된 줄 알고 있으나 다가오는 '97년에는 과감히 개선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셌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추진 상황과 이후 대책에 관한 건의를 말씀드리자면 지역주민들의 학자금을 지급하여 주시고 수도법 제6조의 3항 규정에 의거 차입금이라도 충당하여 주민 숙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요망하여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넷째, 대둔산 관광호텔 오폐수처리의 건의입니다.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원천ㄴ적인 처리와 예방을 기대하고 특히 산북리 대둔산 및 하천의 지하수를 운주면 주민들은 지금도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금후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비지정 관광지의 효율적인 개선 운영 건의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운영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입장수입 외에 군비로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환경오염 예방에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특단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건의합니다.
여섯째,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향상의 건의입니다. 과태료 부과 후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하여야 되며, 과태료 대비 징수실적을 높여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일곱째, 대둔산 축제 운영과 시기에 관한 건의입니다. 제1회 대둔산축제 행사의 시기가 너무 늦게 치러지므로 기히 편성된 예산으로 알찬
기대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기를 정하여 행사를 치러야 더 많은 홍보와 효과를 기대하리라 사료되며, 운영 시기를 관광철 성수기에 행사가 치러지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 무허가 음식점 영업단속 및 양성화 건의입니다. 관내 무허가 음식업소의 단속을 실시한 바 해마다 중복해서 단속을 받는 업소는 처벌이 따른 만큼 군민의 피해를 막고 보호차원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제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홉째, 교통 위험장애물 제거입니다. 국도나 지방도, 마을 진입로 등 도로의 커브길에 운전자 시야을 가리는 지장목 등 장애물을 제거하면 교통소통의 원활함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관내 주요 도로상 교통위험 지장목등을 일제하 점검하여 제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열 번째, 농업경영인 지원관리입니다. 농업 경영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이 목적외에 사용되는가, 또는 지원되는 금액이 사업계획서에 의해 제대로 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부실경영인에 대한 조치를 연간 2회 이상 점검 대처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시 잘된 수범사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과의 농림수산 소득사업 농협 융자금 지원은 아주 잘 되었다고 강평되었습니다.
농협에서 50억원을 차용하여 농민들에게 5%의 이자를 부담케 하고 나머지 이자는 본 군에서 부담하고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지원해 주어 농민들로부터 칭송이 많으므로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농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외적으로 세계화, 국제와, 정보화의 거센 물결과 내적으로 분권화, 지방화, 자치화의 급속한 변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시곤간의 한계가 극복되고 인위적인 무역장벽이 철폐되면서 지방이 새로운 경쟁의 단위와 추세로 등장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무한경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총체적인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중앙정치와 차별성을 갖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여 주민이 그 지방에서 생활해 가면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과 구체적인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감사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의 편익 및 복지를 위하여 많은 건의사항 및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셔서 발전되는 완주군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남지 않은 '96년도에 전개한 업무에 대하여 최종 점검과 아울러 '97년도 사업계획서를 알차게 준비하셔서 금년도보다는 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장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96년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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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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