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0월 11일 (화) 오전 10시24분
장 소 소회의
- 의사일정
- 1. 완주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 2. 완주군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시 04분 개의 )
○내무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읜 '94년 11월 10일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읜 '94년 11월 10일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여객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면허를 받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내무부세제 13400-317호 '94년도 9월 12일자로 지시된 사항이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바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여객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면허를 받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내무부세제 13400-317호 '94년도 9월 12일자로 지시된 사항이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바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화살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물론 본 회의장에서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객터미널의 종합토지세 부과 내력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 받았는데 만약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를 적용할 경유 종합토지세 517만8,140원을 100분의 50으로 환산하면 290만원 되고, 교육세 280만원을 100분의 20으로 환산하면 58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도시 계획세는 적용이 안됩니까?
화살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물론 본 회의장에서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객터미널의 종합토지세 부과 내력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 받았는데 만약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를 적용할 경유 종합토지세 517만8,140원을 100분의 50으로 환산하면 290만원 되고, 교육세 280만원을 100분의 20으로 환산하면 58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도시 계획세는 적용이 안됩니까?
○박연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 여객 터미널에 부과한 내력과 납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부과한 내력만 제출되었고 납부한 근거는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 여객 터미널에 부과한 내력과 납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부과한 내력만 제출되었고 납부한 근거는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4년도 종합토지세 여객터미널 부과 세액 내력은 운주 외 3군데가 있습니다. 고산, 봉동, 삼례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과한 것은 920만원인데 종합토지세만 577만8,410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도시계획세와 교육세는 현재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100분의 20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고, 종합토지세는 개정될 경우 100분의 50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288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한 내력은 방금 말씀드렸고 납부한 사실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4년도 종합토지세 여객터미널 부과 세액 내력은 운주 외 3군데가 있습니다. 고산, 봉동, 삼례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과한 것은 920만원인데 종합토지세만 577만8,410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도시계획세와 교육세는 현재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100분의 20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고, 종합토지세는 개정될 경우 100분의 50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288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한 내력은 방금 말씀드렸고 납부한 사실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여객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여객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32분 )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1월 10일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1월 10일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장애인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이 1,500cc이하의 자동차를 보철용으로 등록 사용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 18세 이상의 지체 장애인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시각 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이 2,000cc 이사의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등록 사용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자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내무부세제 13400-317 '94년 9월 12일자 호로 지시된 사항이고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과세를 면제해 주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장애인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이 1,500cc이하의 자동차를 보철용으로 등록 사용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 18세 이상의 지체 장애인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시각 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이 2,000cc 이사의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등록 사용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자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내무부세제 13400-317 '94년 9월 12일자 호로 지시된 사항이고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과세를 면제해 주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35분 )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1월 10일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1월 10일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유재산 관리와의 형평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범위를 "마을 회관 또는 노인 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 운영"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토지의 대부료를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또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부의 25로 하던 것을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농지소득 금액의 5%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 조정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 30일을 60일 이내로 30일 연장하여 분할 납부기간을 조정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19%에서 연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 '94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4,391호 및 내무부령 재정 13,330-283 '94년 5월 2일자 호에 의한 것으로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 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와의 형평을 같이 하는 것이며,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어촌 지원 대책을 감안하여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유재산 관리와의 형평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범위를 "마을 회관 또는 노인 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 운영"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토지의 대부료를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또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부의 25로 하던 것을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농지소득 금액의 5%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 조정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 30일을 60일 이내로 30일 연장하여 분할 납부기간을 조정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19%에서 연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 '94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4,391호 및 내무부령 재정 13,330-283 '94년 5월 2일자 호에 의한 것으로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 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와의 형평을 같이 하는 것이며,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어촌 지원 대책을 감안하여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건의사항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유림이나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농촌 주민이 이것을 점유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분들은, 물론 그 동안에 부과한 세금이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본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농사하고 거리가 먼 외지인이 어떠한 특혜를 받아서 그 전에 일부 농가가 몇 백평씩, 몇 십평씩 그것을 개간해서 농사짓던 것을 압수한 그런 결과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가 아닌 국공유 재산이지만 다른 분들, 말하자면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이름으로 그 재산권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본인 앞으로 있는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을 은닉해 놓고 타인명의로 해 놓아 본인이 재산관리를 하는 그런 부지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한가지 쉬운 방법은 각 읍면에 시달해서 이장들을 상대로 그런 재산을 찾아내라고 하면 분명히 그원소유자를 찾아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이런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잇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러한 외지인이 실질적으로 경작도 하지 않으면서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제외시켜서 그 분들한테는 세금을 원칙대로 물릴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지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단서를 붙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재무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건의사항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유림이나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농촌 주민이 이것을 점유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분들은, 물론 그 동안에 부과한 세금이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본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농사하고 거리가 먼 외지인이 어떠한 특혜를 받아서 그 전에 일부 농가가 몇 백평씩, 몇 십평씩 그것을 개간해서 농사짓던 것을 압수한 그런 결과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가 아닌 국공유 재산이지만 다른 분들, 말하자면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이름으로 그 재산권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본인 앞으로 있는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을 은닉해 놓고 타인명의로 해 놓아 본인이 재산관리를 하는 그런 부지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한가지 쉬운 방법은 각 읍면에 시달해서 이장들을 상대로 그런 재산을 찾아내라고 하면 분명히 그원소유자를 찾아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이런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잇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러한 외지인이 실질적으로 경작도 하지 않으면서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제외시켜서 그 분들한테는 세금을 원칙대로 물릴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지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단서를 붙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재무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근무를 하다보면 실제로 거기에 사는 농민들이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외부 인사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점거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면적, 말하자면 적은 면적은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면적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조사해서 무엇인가 부과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유재산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34필지에 24만4,500㎡ 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익은 1년에 1,303만2,160원이 되겠습니다. 전답 임대수입은 353만8,060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국유재산은 즉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으로는 고분이라든지 보물문화재까지도 포함이 되고 다음에 잡종재산은 기타재산으로 해서 전답대지잡종지낙림임야 그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례에 단서규정으로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상부기관에 충분히 건의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근무를 하다보면 실제로 거기에 사는 농민들이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외부 인사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점거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면적, 말하자면 적은 면적은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면적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조사해서 무엇인가 부과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유재산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34필지에 24만4,500㎡ 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익은 1년에 1,303만2,160원이 되겠습니다. 전답 임대수입은 353만8,060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국유재산은 즉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으로는 고분이라든지 보물문화재까지도 포함이 되고 다음에 잡종재산은 기타재산으로 해서 전답대지잡종지낙림임야 그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례에 단서규정으로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상부기관에 충분히 건의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과장님, 계장님께서도 이미 그런 내력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주로 하천부지나 유지를 농민들이 100평, 200평 개간한 토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 공유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천부지는 현재 국가가 림이죠? 양림 같은 것?
이런 것을 100평이나 200평정도 경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경작한 분들 앞으로 우선권을 주어서 그분들한테 측량을 해서 대부료를 받는다든지 대부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그런 땅도 없습니다만 10년 이상 전에 그래도 하위직 공무원이라면 면장 이상입니다.
이런 권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땅을 외지인들이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수십년간 거기에 나무도 심고, 또한 개간해서 점유한 땅을 갑자기 내놓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 땅인데 왜 네가 내놓으라고 하느냐, 국가에서 내놓으라고 해야지 하니까 이것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이렇게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나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고 농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빼앗기는 그런 사례들을 저는 역력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들통날까봐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유권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매매행위를 할 때에도 소유권 매각만 하는 그런 경유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이고, 또 그런 것이 밝혀진다면 그분들은 모두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외지인이 외서 몇 천평씩 국유지를 점유할 정도 되면 저희들 땅도 알지 못하면서, 벌써 도면만 보고 거래할 정도 되면 돈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어려운 농촌 농민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한다면 앞으로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에 단서를 넣어서 조례개정을 할 그런 뜻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과장님, 계장님께서도 이미 그런 내력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주로 하천부지나 유지를 농민들이 100평, 200평 개간한 토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 공유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천부지는 현재 국가가 림이죠? 양림 같은 것?
이런 것을 100평이나 200평정도 경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경작한 분들 앞으로 우선권을 주어서 그분들한테 측량을 해서 대부료를 받는다든지 대부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그런 땅도 없습니다만 10년 이상 전에 그래도 하위직 공무원이라면 면장 이상입니다.
이런 권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땅을 외지인들이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수십년간 거기에 나무도 심고, 또한 개간해서 점유한 땅을 갑자기 내놓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 땅인데 왜 네가 내놓으라고 하느냐, 국가에서 내놓으라고 해야지 하니까 이것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이렇게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나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고 농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빼앗기는 그런 사례들을 저는 역력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들통날까봐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유권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매매행위를 할 때에도 소유권 매각만 하는 그런 경유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이고, 또 그런 것이 밝혀진다면 그분들은 모두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외지인이 외서 몇 천평씩 국유지를 점유할 정도 되면 저희들 땅도 알지 못하면서, 벌써 도면만 보고 거래할 정도 되면 돈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어려운 농촌 농민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한다면 앞으로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에 단서를 넣어서 조례개정을 할 그런 뜻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현재 국유재산 관계가 개정되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것은 준칙이 내무부나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 관계는 외지인이 많은 면적을 점거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혜택 받아야 할 것을 외지인들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관계가 개정되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것은 준칙이 내무부나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 관계는 외지인이 많은 면적을 점거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혜택 받아야 할 것을 외지인들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건의를 하시고, 읍면별로 조사를 하면 그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마을 이장들한테 이야기하면 누가 어느 땅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압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조사를 해보시고 다음에라도 개정을 해서 우리 어려운 농촌 농민들과 그런 사람들과의 세금 불균형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시고, 읍면별로 조사를 하면 그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마을 이장들한테 이야기하면 누가 어느 땅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압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조사를 해보시고 다음에라도 개정을 해서 우리 어려운 농촌 농민들과 그런 사람들과의 세금 불균형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3건은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1분 산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3건은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1분 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