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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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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01일 (목) 오전 10시11분

장 소 군청상황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정기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정기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5시 43분개의)


○내무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정기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 
○내무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1일은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은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15일은 '95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12월 22일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1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11월 25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의결, 이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에 의거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정규모를 보면 총예산 859억 5,722만 2,00원, 그중 일반회게의 세입 합계를 보면 818억 2,150만 8,000원, 자체수입이 21.4%인 175억 3,489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수입이 78.6%인 642억 8,66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의회비가 0.7%인 5억 7,961만원, 일반행정비가 26.3%인 215억 4,406만 3,000원, 사회복지비가 17.2%인 141억 123만 6,000원, 산업경제비가 27.6%인 225억 7,656만 2,000원, 지역개발비가 25.7%인 209억 8,534만 3,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0.6%인 4억 8,776만 7,000원, 민방위비가 0.2%인 1억 6,902만 3,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7%인 13억 7,790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 각 특별회계 합계가 41억 3,571만 4,000원이고 이중 자체수이이 20억 1,356만 6,00원이고 보조금이 21억 2,214만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상수도 사업이 4억 221만 8,00원, 주택사업이 4,180만 2,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1억 2,5549만 9,000원, 새마을소득사업이 14억 8,057만 2,000원, 경영수익사어이 8,56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쓰므리면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분야입니다.
도시계획세 수입 10쪽, 토지분에서 8,400만원으로 세입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은 '94년도 세입에서도 8,400만원의 동율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세액이 '94년도 대비하면 4,800만원이 상승되어 있는데도 토지분 도시계획세는 '94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세입계상된 점은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사용 수입 12쪽, 삼례 시장 사용료 수입이 839만 6,000원으로 세입계상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367만원이 세입계상되어 있는 바 '95년도 세입액이 삼례 시장만 배이상 상승이 되었고 봉동, 고산, 운주 시장은 전년과 같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공업 수입 14쪽중 풍진예방 접종대가 150만원씩 이중으로 두 번 세입액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1건은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정재원 수입 38쪽, 국내 차입금중 공공자금 관리기금 50억원과 융자금 수입금인 지역개발기금 11억원의 2건, 합한 금액이 61억원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방채에 대한 의회의 승인 요구가 기히 있어야 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후 예산요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재원 수입 38쪽, 공유재산 매각 수입 중 삼례시장 부지매각 수입 30억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도 의회의 의결 요구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 예산안의 첨부서류 5호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의 미제출로 인하여 순세계 잉여금 48억 세입 계상된 금액의 적정 여부 판단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70쪽, 보상금 중 의원 상해 보상금 720만원만 계상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32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을 살펴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 의회 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바 도의원 기준 1일 6만원과 120일의 회기로 산정할 때 1,440만원을 계상하여야 되는데도 1년분만 계상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상치한 계상이므로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행정비 153쪽 토지매입비 중 동상 산천국교 폐교 부지 매입비 1억 214만 7,000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요구토록 되어 있는데도 의회 의결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년도 예산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심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비 388쪽, 시설비중 U대회 도로변 정비사업비 1억원 중 재원 내용에 있어 도비 2,000만원, 군비 7,800만원을 합하면 9,800만원인데 부족액 200만원은 어떠한 재원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608쪽을 보면 전입금 5억원은 일반회계예산의 전출되지 않은 예산이 어느 예산에서 5억원이 전입되었는지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 현황 발주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본 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단위로 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기획실장님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분야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도시계획세 수입 10쪽을 보시면 토지분에서 8,400만원으로 세입이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은 '94년도 세입에서도 8,400만원의 동율 금액으로 계상되었는데 종합토지세는 세액이 '94년도에 대비하면 4,8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도 토지분 도시계획세는 '94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세입 계상된 점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세입부분입니다. 시장 사용료 수입 12쪽 삼례시장 사용료 수입이 839만 6,000원으로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367만원이 세입계상되었던 바 '95년도 세입액이 삼례시장만 배 이상 상승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관공업 수입 14쪽을 보시면 풍진 예방접종대가 150만원씩 두 번 세입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똑같은 부분이 두 번 계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선 세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먼저 성용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 편성분야에 관해 답변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답변을 해 드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세입에 관한 것은 산출을 재무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오릴면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10쪽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세입사항은 앞에서도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방금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쪽에 삼례 시장만 시장 사용료가 인상되고 봉동, 고산, 운주 시장 사용료가 전년도와 같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가 조사한 결과표를 가지고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에 풍진 예방 접종에 대해서 이중으로 잡힌 것은 오타된 것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오타로 인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하나는 삭감시켜야 하겠네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38쪽에 보면 삼례시장부지 매각에 있어서 30억원이 수입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각할려면 의회의 승인을 완전히 받아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61억원을 지방세로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먼저 우리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지출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방금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승인건은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선 승인을 취득한 후에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 의회가 개원중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러한 토지등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로 하여금 의회 회기중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해서 현재 재무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히 현재 안으로 되어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회기중에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안되면 당연히 예산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시 지방채 예산 또한 같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18쪽 보상금 수납금에서 오성교 가설공사 보상금 수입 30억원이 있는데 제가 내력을 잘 몰라서 그런데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성교 가설공사 보강금 수입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남권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삼성회사에서 현재 오성교가 새마을 교량이기 때문에 통과하중에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별도로 교량을 가설해서 새마을교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회사에 지시를 해서 회사에게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량을 가설하기로 하고 30억원을 저희가 시사를 받아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안흥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70쪽, 보상금중 의원상해보상금 720만원 계상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32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 제1항을 살펴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 의회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바 도의원 기준 1일 6만원과 120일을 회기로 산정할 때 1,440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왜 1년분만 계상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열 제15조의 2 제1항을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도 의회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도의원 하루 수당 일비가 6만원씩입니다.
6만원씩 해서 회기일이 120일 이예요. 120일을 계상하니까 1년분이 72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규정상 2년기준으로 하기로 되어 있으면 1,44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아예 안 세울려면 전부 안 세워버리고 세울려면 한 사람분 기준치은 세워야 하는데 왜 반절인 720만원만 계상해서 세워놨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는 것인가?
○기획실장 이민교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예산 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가 잘못되었든지간에 또한 편성을 잘못했던지간에 그 관계는 수정 예산에 이것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57쪽을 보면 가운데 부분에 종합업무 추진 급식비 해 가지고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 종합업무 추진여비해서 거기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보면 .........
우선 그것만 묻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7쪽 급양비 종합업무추진 급식비 1,53만원과 58쪽 상단에 국내여비 2,555만 6,000원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전 청원들이 일체 출장을 나가야 할 그럴 기회가 금년도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홍보라든지, 이러한 것 등등 ........
그런데 평상시에 금년도, 또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러한 종합적인 풀 급양비나 여비가 없으므로 해서 상당한,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전 청원이 동원될 때, 관련과에서 밥은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또한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해서 일요일마다 비지정 관광지, 대둔산 등 이런데를 현재 차출해서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18명씩 차출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 등은 그 과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그러면 예산 종합부서에서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청원들을 총 동원하는 기회가 더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 종합행정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오응원 위원입니다. 세출분야 두 번째, 일반행정비 153쪽 토지매입비 중 동상 산천국교 폐교부지 매입비 1억 214만 7,000원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하면 매년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토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상된 것은, 사실은 이러한 과정은 우리 의원들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왜 시간 여유가 있었을텐데 왜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이 관계는 앞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11월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의회가 개회중이 아니었고 그래서 예산 요구를 우선 편성함과 동시에 또한 개회가 되면 이러한 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 또 앞서 이야기한 지방채 이러한 사항은 의회 회기이내에 승인을 받도록 해서, 관계과에서 현재 취합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박연재 위원   
동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기 때문에 문교부에서 그러한 특별한 공문이 하달되어 가지고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접수한 사항이 될지, 제가 알기로는 각 폐교된 학교는 부지를 매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
경상도에는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도는 문교부에서 아직 하달이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의 저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교부에서 어떤 하달이 있었다든지 그런 근거로 해서 매각한다든지 그런 공문을 접수를 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물론 11월중에 회의가 없어서 사전 승인을 못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그래도 32회 임시회를 가졌었습니다.
물론 11월중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매입했다면 문교부가 우리 관계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뤄졌을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11월중에 예산을 편성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 편성을 했다면 기획실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는 곳은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또한 문교부와 아무런 절충도 없이 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동상면 등 폐교되어 있는 학교가 우리 완주군 관내에 13개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임대해 주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임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완주교육청하고 여러차례 절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주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매각을 한다 안한다 하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없고 검토를 해 보겠다 현재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이 완전히 문교부나 교육청하고 승인도 받지 않은 예산을 계상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번에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경영수익사업,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꼭 그런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보동산으로 투기사업을 한다는 그런 의도도 되겠는데요, 결국은 .....
○기획실장 이민교   
땅만 사가지고 그냥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매입이 되면 거기에 위락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관광시설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경영소득사업에 대해 우선 제목만 말씀드리면 고산에 자연휴양림, 그리고 모악산에 관광단지, 또 삼례 농산물 종합시장 부지, 그리고 동상면 산천에 있는 국민학교 부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박연재 위원   
실장님 충분이 알아 듣겠는데요, 동상산천국교 부지만큼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그런 뜻으로는 좋은 말씀 같습니다.
다른데는 폐교된 학교를 임대해 주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학교만은 임대를 안하고 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는 교육청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과거에는 농촌인구가 많다 보니까 분교를 증설해서 학교부지를 주민들한테 시사받았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법상으로는 교육청 땅으로 되었지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그러한 계획은 참 좋으신데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좀 아쉬운 점을 가져 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폐교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문교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매각 또는 임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외람된 말씀인데요. 지금 완주군 관내에도 폐교되어서 임대를 해 가지고 어린이 유치원 시설이다, 한봉시설이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산과 같은 경우에는 춘산 분교는 700만원에 교육청하고 임대를 하고 있어요. 개인하고 ....
그 사람이 유치원을 했는데 현재 1억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 장소에 .........
그러면 주민들이 의문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700만원에 임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수의계약식으로해서 만약에 문교부령에 의해서 제도가 바뀌어져서 매각한다면 자기네가 연고권을 주장해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자본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폐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388쪽을 보면 맨 하단부에 지역개발비해 가지고 시설비 중 U대회 도로변 정비 사업비 1억원 등 해서 도비가 2,000만원이고 군비가 7,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00만원이 부족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보충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박금모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비 지시 부담금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를 도비 보조 지침서를 본 다음에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지금 사업비는 1억원을 세워 놨는데 도비가 2,000만원이고 군비가 7,800만원해서 9,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 예산을 세운 중 200만원은 어디에서 지원을 받으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님 묻는 것은.
○기획실장 이민교   
도비 보조에 대한 지시 부감금이 비율로 보아서 8,000만원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7,800만원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누누이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재정 수입부분에 38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 중 삼례시장부지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누누이 나왔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의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꼭 정기회의시에만 승인을 얻는 것인지 그리고 11월에 정기회가 시작되기 불과 몇 일전에 임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왜 그 때도 이야기가 안 되었느지, 사실은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승인을 안 받고 조금전에 박연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교부의 지시도 없고 절충중에 있는데 예산 편입만 해 놓고 만약에 그 예산이 활용이 안 된다면 역시 지적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 정기회가 없어서 또는 임시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미리 알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삼례 시장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개인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지를 팔아서 다시 수입을 잡아서 또 거기에 재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승인도 얻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는 거은 우리 의회의원들한테 승인받아서 적당히 넘어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5호인 전전년도 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의 미제출로 인하여 순세계 잉여금 48억 세입계상된 금액의 적정 여부 판단이 사실상 저희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94년도 1회 추경을 보니까 51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8억원의 세입이 잡힌 것은 그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기획실장님 종합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를 저희가 모르거나 또는 적당히 넘어갈려고 그렇게 한 것은 추호도 없고 내년도 지방예산을 경영수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또한 지방재정 확충에 목표로 두고 수익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연초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의욕적으로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재삼 올리고 금번 회기안에 승인을 취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계잉여금 관계, 세입관계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종전에 추경에 계상되었던 세계 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그동안에 세계 잉여금의 3년분의 종합해서 평균치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94년도 1차 추경예산에 보니까 51억원, 4,800만원이 되더군요. 그러면 그것하고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치를 균등했다면 3년간의 결산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재무과에 요청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재무과에 서면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출신 박연재위원입니다. 예산서 11쪽을 봐 주십시오. 과년도 수입 해 가지고 지방세 징수 4,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과년도 기정예산액이 2,3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2,3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겠다고 해서 증액이 1,900만원이 되고 4,200만원을 올해 받겠다는 것이예요? 세입으로 잡아 왔어요?
○기획실장 이민교   
세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맣이 하시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세입을 재무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 4,200만원은 금년도에 징수를 다하지 못한 미수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징수하거나 또는 연말에 부과하는 것은 수납할 때 시일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두가지를 포함해서 4,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결국에는 못받으면 그만큼 세입에 펑크가 나는 것 아니에요? 세입은 4,200만원으로 잡았는데 못 받으면 못받은 만큼 세입에 대해서 펑크가 나느냐구요.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이 하나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보시면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608쪽에 있습니다. 608쪽, 전입금 5억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전출되지 않은 예산이 어느 예산에서 5억원이 전입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전입되었는지, 이것이 어떤 개인 돈인지 어떤 보충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성용기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신 5억 3,000만원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인을 해서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한 후에 넘겨보니까 전출금이 5억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수정 요구서에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님과 부군수님 업무 추진 및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1년에 얼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액이 있고 또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2억원이라든가 3억원이라든가 세울수 있는 범위 한계가 얼마이며 금년에 사실상 얼마가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또 위에서 지시된 바가 있어서 얼마를 세우라는 지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 정액 특수활동비 업무활동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활동비가 전체 정규직 공무원 226명을 포함해서 1,276만원이 계상되었고 군수것이 1,320만원, 부군수것이 720만원, 그리고 업무 추진비가 군수가 정액이 240만원에 가산금이 675만 5,000원, 그리고 부군수 정액이 240만원, 이렇게 정해있는 정액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것은 알고요, 그 외에 있다면 .....
○기획실장 이민교   
그 외에 특수활도이라고 해서 군수 앞에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이 외에요, 1억 2,000만원요? 그러면 1억 2,000만원을 연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
○기획실장 이민교   
연간 쓰는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이것 전부다 연간이죠? 1억 2,000만원이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이 더 세울수 있는 그런 한도액이군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
○내무위원장 성용기   
여기 예산서에도 세워져 있습니까? 1억 2,000만원이?
○기획실장 이민교   
예, 서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한 번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1억 2,000만원 이외에 그 전에는 더 알파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10원도 더 안세웠습니다. 곁들여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년에 예산 편성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한 번 어떻게 편성하는가 이렇게 가보면 이야기 하다가도 예산부서에서 덮고 안 보여주고 그랬는데 금번 우리 예산은 우선 실과 운영경비, 경상비에서부터 전 부 공개적으로 심의를 했고 또 각 유인을 해가지고 각 실과장 회의에 부의해서 토의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런데 제가 한가지, 저도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정액으로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원래 특수활동비가 있고 급양비라든가 하는 것도 다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말하자면 월액, 직원들 특수활동비라고 쓰든지 이렇게 해 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무슨 업무비, 급양비, 여비 이런 식으로 해 놓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런 것은 공개를 안해요?
그것도 팜플렛에 이것은 직원들 월 1년에 4만원씩 준다, 1년에 얼마 준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읍면장들은 월액이라고 써 놓았더라구요, 특수활동비를? 읍면장들은 그렇게 써 놓았는데 왜 실과에서 쓰는 것은 그렇게 못 써 놓아요?
그렇게 쓴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는 말하자면 4만원을 숨기고 있고 어떤 데는 4만 6,000원을 쓴데도 있고 그렇게 말하자면 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특수활동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필요하다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내무위원장 성용기   
편성된 것은 알고 있어요. 예산계장한테 각 실과에 있길래 무엇이냐고 여쭈었더니 이것은 공무원들 인원에 따라서 1년에 4만원이라든가 4만 5,000원도 쓰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것은 꼭 세워줘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그렇게 기입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기재해야지 무슨 여비니, 특수활동비니 .......,
이런 다른 명칭을 붙인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실과장님들은 다 알지만 우리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공개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알개해야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쉽지 않아요? 보는데도 쉽고 ................
○기획실장 이민교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문의를 하면 전부 소상히 답변을 해 드림과 동시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실과별로 운영 경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전부 공개적으로 심의를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문제가 가장 많은 실과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관서당 경비인데 그것이 3억 7,45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국내 여비인데 그것도 8억 100만원으로 평균치를 내서 공개적으로 한것이고 급양비 내역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전부 공개적으로 심의해서 실과에 전부 분산해서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표기방법이 빨리 납득이 안간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조금전에 어차피 공개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력, 1년에 일반 전용비가 얼마, 관서당 경비가 얼마 나오고 하는 문제있죠. 특수활동비가 얼마 나가고 그런 것도 실과벼로 목별 조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자료를 내어달라고 했더니 예산계장이 안 주시더라구요. 그것을 주면 아직 예산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할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려고 하는 것 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시키고 안 주고, 주고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해서 얼마 나가고 무엇으로 얼마 나가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알아야죠.
의원도 벌써 머지않아 졸업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4년동안 무엇했느냐 하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의원들이 이제 그만 두더라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군수님이 포괄사업비 외에 활동비에 쓸 수 있는 항목이 특수활동비 등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1억 2,000만원입니다.
오응원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없습니다. 일체 10원도 없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실장님, 오위원님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 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풀보조나, 그 분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 이런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오응원 위원   
포괄 사업비 외에 군수님 임의대로 쓸수 있는 것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1억 2,000만원외에 10원도 없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감사합니다.
< 문 화 공 보 실 >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쪽을 보면 "군사지"발간이라고 1억원이 서있는데 "군사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공보실장 김용길입니다.
군 역사랄지, 지리, 경제, 사회, 문화 등 군 전체적으로 군청을 소개하는 것으로 '87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사용했던 것이 현재는 우리과에 보관된 것이 1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 군 행정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지금 자료를 보면 5만원씩 해서 2,000부가 되겠군요? 그 돈이 다 들어가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예, 큽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알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그 책을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군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랄지 하는 경우에 군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하지도 못하고 전문인한테 위탁해서 있는 것에 보완해서 해야 합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오응원 위원입니다. 407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밑에 운영수당해서 고산에 향교 일요학교 강사 수당이라고 했는데 향교에서 무슨 강사를 두어서 무엇을 합니까?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오응원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고산 향교에 있는 것인데요. 학생, 즉 말하자면 일요 유학이랄지 이런 것을 도 단위에서 국비 보조를 해 자가고 일일학교를 일요일만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토인 교육자료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유학, 한자랄지, 예절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방금 오위원님께서 향교 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산에 살고 있고, ........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사실상 듣기로는 대부분 아이들이 안 나오고, 아무래도 좀 충실치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보실장님께서 그것을 간혹 현지에 가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안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 점검하는데 아이들이 잘 안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는 우리가 수시 지시지도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408쪽, 자산취득비, 중간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운영 이동도서관 도서 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 8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구심문고 육성이라고 해서 2,000만원, 그 밑에 또 자산취득비 보시면 농어촌 지역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 그것도 역시 도서구입 1,000만원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는 것도 있고, 군비가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군비도 지원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 도서구입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느어느 군으로 가야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각각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작은 도서관 운영, 이동도서관 도서구입, 구심문고 육성관계, 농어촌 지역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관계는 문화공보부에 하나의 단위사업이지 시군단위에서는 똑같은 도서관 자료책자 구입인데 명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명목만 다 틀리지 전체가 책을 구입해서 이동도서관에도 주고, 도서실 있는데도 주고 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그것이 인제 우리 도서관을 짓게되면 전부 다 사용할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렇죠? 그래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구입 .................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는 순간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416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건전노래 참가자 보상이 있습니다.
도 대회가 있고 군 대회가 있는데사실상 이것이 예년에도 계속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그것은 사회진흥과소관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내 무 과 >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우선 자료를 찾기 전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예산서 80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주전산기, 또 부대장비, 전산실 구축비, 주 전산실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 2억 9,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사실 위원님들은 이 전산기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인가, 주 전산기라는 것이 무엇이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군청에 오면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서 군민들한테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자 합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내년도부터 주민등록이랄지, 지적이랄지, 재무과에 있는 세금문제랄지 이것을 통합적으로 전산실을 만들어서 운영할랴고 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현재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대로 하고 있고 지적은 지적대로 .,..., 그래서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전산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현재는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또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모두 각자 분리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한군데로 엮어진다는 것입니까? 한군데에서 지적과업무, 건설과 업무, 재무과 업무 모두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여기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주 전산기하고, 주변기기, 관련 소프트웨어가 2억 2,0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전산실 개축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 부대장비가 5,000만원, 그래서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각각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주전산기 시설을 할 때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설치하게되면 밑에 있는 부대장비가 따라야 되고, 그것이 업음녀 밑에 있는 부대장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2억 9,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지금 모든 전산기가 재무과는 재무과, 내무과는 내무과, 지적과는 지적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하지 않고 통합해서 한군데서 전부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인원절감도 많이 되겠네요?
한군데서 통합해서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던 것을 ........
○내무과장 온복섭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집중이 되어야 되죠.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직원이 많이 감소되느냐구요?
○내무과장 온복섭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왜 그러냐 하면 이 종합업무를 여러 군데 나눠서 하던 것을 말하자면 여기에서 전산기가 하나 있고 관리하던 사람들이 한군데로 모이면 한 사람만 있어도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내무과장 온복섭   
제가 죄송합니다만 전산통신업무에 대해서 조금 ..., 통신계장하고 전산실무자가 1주일간 금주 월요일부터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내주 월요일이면 나올수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은 월요일에 디시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몰라서 지금 여쭈어 보는 심정이고 과장님도 전산에 대해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리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신계장님이 오시면 그 분이 이 예산을 내신 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된다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분이 오시면 거기에서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그러면 전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91쪽에 보면 국내 여비 중 교육여비는 어떠한 사람들의 교육여비인가 묻고 싶고 특수활동비 1,100만원이 주민대회 및 주민여론 수렴으로 세워져 있고 바로 그 뒤에 보면 92쪽에 주요시책사업 추진간담업무 추진비 2,700만원, 그 다음에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자기연찬 교육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넘어서 104쪽에 보면 군정주요 특수업무 추진비가 700%가 증액되었다고 할까요?
전년도에 90만원이었는데 6,800만원이 증액되어서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교육 여비는 공무원들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비가 1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9,000만원만 당초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순수한 교육여비로만 지출되는 것입니다. 시군읍면까지 교육여비로만 지출되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설명이 있었겠습니다만 시장군수의 금액에 맞춰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교육은 사내에서 합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사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교육원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가서 3일이상 교육받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104쪽만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온복섭   
104쪽에 특수활동비를 작년에는 각 실과에 넣어 놓았다가 1회 추경때 삭감해서 저희과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여기저기에 집어 넣었느냐, 한군데에 놓고 써야지 누가 봐도 의심이나 하고 그러는데 한군데 몰아넣기 위해서 저희과에 전부 들어온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내무과에서 쓸 것은 아니군요. 전체적으로 쓸것이지........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한가지, 92쪽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자기연찬 교육이라고 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1만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5기인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내무과장 온복섭   
50쪽 이예요?
○내무위원장 성용기   
92쪽을 보시면 밑에서 위로 셋째줄, 500만원,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자기연찬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92쪽 하단부에서 세 번째........
○내무과장 온복섭   
지금 내년부터 적십자 수련원이나 소양송광 야영장에 5개 기로 나눠서 강사를 초빙해서 여기에서 교육시킬려고 예산을 세워 보았습니다. 정신 교육을 ................
박연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여비이군요?
○내무과장 온복섭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신전산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신계장님이 오시면 듣기로 했습니다. 지금 군청 청내에 아니면 청외에 청경들이 있죠? 피복을 보면 예산서 119쪽입니다. 예산서 119쪽 하단에서 위로 두 번째번, 피복비가 있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이라고 해서 본청이 7명, 읍면이 85명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민원실 전체에 다 줍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예, 읍면까지 전부 상의만 ..............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주로 군청에는 없고 읍면에 세워져 있어요, 말하자면 군청에는 민원실에 7명이고 읍면에 .......
○내무과장 온복섭   
읍면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한테만 ...........
○내무위원장 성용기   
한명씩이죠? 민원근무?
○내무과장 온복섭   
하나가 아니죠, 두명이 되는데가 있고 세명이 되는 데가 있고 ........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전부 입고 근무합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입고 근무를 합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래요? 본청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내무과장 온복섭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청경이라고 하더라도 야외근무를 한다든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청경이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정문에서 하루 24시간 교대를 하겠지만 정문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또 우리 의회 사무실에 본회의가 열리면 근무하는 청경, 또는 대둔산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청경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나가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외에는 일반 청경이라든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피복은 사실상 피복만 주었지 그 사람드이 입고 다닙니까 안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개념에서 피복을 주고 안주고 하는가 알고자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선거관리 위원 위탁이라고 했거든요?
○내무과장 온복섭   
그런데 이것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도비가 2억 1,99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군비가 3억 3,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그러면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도비 얼마, 군비 얼마 그렇게 좀 표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5억 5,000만원 이제 어차피 다음 4대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을려고 제가 묻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5억 5,000만원을 사용한다는 어떤 기본 타이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이것이 도에서부터 전부 시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별로 이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도에서 완주와 같은 정원은 5억 5,000만원을 세워줘라 하는 그러한 공문이 왔구만요?
○내무과장 온복섭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 회 진 흥 과 >
○내무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녹음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마이크를 정확히 앞에 높고 마이크에 음성이 나가도록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실 때도 마이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위원입니다.
383쪽에 하단부에 재료비라고 해서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요원을 1명해서 918만원이 세워져 있는에 이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진흥과 직원이 안하고 별도로 사람을 두어서 하는 것입니까?
○내무위원장 성용기   
사회진흥과장님 오응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취급하는 업무가 지적분야하고 법원까지 연계가 되는 종합사무를 보기 때무에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새마을 농로로 되어 있는데 땅 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낙서를 못해준다고 해서 안한 것이 부지기수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한 것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할 것은 토지사용승락을 못하면 결국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예요. 이런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지금 '7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을 해 가지고 도로가 되면 그것이 당해 지역 자치단체장, 우리 군 같으면 군수명의로 분할도로로 편입이 된 만큼 분할측량이 되어서 그것이 별도 지번을 부여받아서 군수앞으로 명의 이전이 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간 이러한 사업 추진에 따른 발생된 토지는 아마 수십만건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 군과 같은 경우는 약 38만건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적게는 몇 홉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몇 십평, 몇 백평까지고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 초 새마을사업은 원체 많은 새마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수되는 행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누적되어 굉장히 오래되어서 미처리된 것이 지금도 저희 군에 한 700∼800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많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고 이분들이 타지로 이거를 해서 현재 여기에 살지 않고 있고 또 현재는 토지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간 경제발전에 따른 지가상승이 뒤따르고 특히나 완주군의 전주시 근교지역으로 지가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주가 여기에 불응해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분쟁은 한건도 새마을도로로 편입된 땅이 개인소유로 환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없다는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설득작업을 계속 해 옵니다만 그러한 것이 미처리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이 부단하게 미처리된 토지를 읍장으로 하여금 일차관리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실제 생활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건축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빨리 이것을 지적분할을 해다가 당신네들이 떼어가시오. 그래야만이 내 땅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겠소, 해서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그러한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추적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수료 200만원 집행하면서 수백필지를 정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오성교 가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오성교 가설은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우선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고산학교에서 천으로 나가는 다리를 삼성건설에서 광역상수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큰 차량이 다니다보니까 이 교량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이 다리를 삼성건설측에서 보상을 받아서 새로 놓는 것인데 우리 군에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시공을 해라 해서 서있는 걸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사업 주관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38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비란에 가서 국내여비란에 자연보호 추진 및 복지회관 점검지도관리라고 했는데 496만 8,000원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다음 그 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행사 참석자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참석해서 이 예산이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4쪽 여비중에 부기를 보시면 자연보호추진 및 복지회관 지도점검 지도관리 여비로 496만 8,000원이 서 있는데요. 자연보호라고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 주말은 자연보호를 하고 있고 또 월초에는 국토청결의 날이라고 해서 정부 산하 모든 공무원이 운동을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 저희들의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고 여기에 복지회관 점검지도관리라고 있습니다만 사실 복지회관은 저희 군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출장을 필요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 주는 걸로 알겠고 그런데 한 가지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여비는 어떠한 인원을 비레해 주어서 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추진행사 참석자 보상은 지금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속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것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고 조금전에 말한 가꾸기 사업이나, 농촌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자연보호를 위해서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동원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388쪽, 시설비에 보면 'U대회 도로변 정비'라고 해서 도비가 2,000만원, 우리 군비가 7,800만원이 서서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U대회 도로변정비'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을 뜻하고 또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어차피 도비를 내려 보냈으면 도비를 50대 50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2,000만원을 주면서 1억 예산을 세우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지금 여기에 U대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니버시아드 동계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에서 동계올림픽에 앞서서 이것이 아마 청소년들로 참가 대상이 이뤄지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라고 해서 국제 동계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주에서 '96년도에 개최가 되는데 무주와 경유하는 전주, 무주에서도 주경기가 열립니다만 주로 많은 경기가 전주에서도 상당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경기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유니버시아드라고 하는 국제 대회는 아마 관광객까지 하면 외국인이 수십만명이 오는 그런 큰 국제적인 행사가 되겠는데 여기와 관련되는 지역, 우리 완주군같은 경우에는 진안선, 전주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로변을 손님맞이하는 차원에서 정비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왜 그러면 군비부담을 80%로 하고 도비는 20%만 하느냐 라고 하는데 원래 이뤄지는 모든 사업들이 수혜대상은 우리 군이 됩니다.
그리고 안길을 고친다, 담장을 고친다, 화단을 조성한다 하는 것 등등도 결국은 100% 수혜가 우리 완주군의 지역 발전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군의 부담을 높이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담 내용은 문화체육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로해서 우리까지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군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이 내용에 대해서 액수의 부기를 사회진흥과에서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 예산계에서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왜 그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1억원의 지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따져 놓고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9,8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예산서가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완정히 총게 액수가 다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에 이 예산이 이뤄지기까지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사업 주관부서로부터 우리한테 사업 내시가 옵니다. 내시가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아마 2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모든 시설비에는 부대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로 나중에 예산이 나눠진 것이 아니냐 하는 추축인데요. 아무튼 알아보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용하고는 분명히 분류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200만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했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규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거의 실장님께서 재무과 소관은 재무과, 각 실과로 넘겨서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로변 정비가 1억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른 소관에 U대회를 계획해서 조림이야 무엇이야 해서 몇 억원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사회진흥과에서는 도로변 정비라고 막연하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조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로는 아스팔트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가에 잔디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인가 그 정비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서고 나면 도로정비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겠고 해당 노선이나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여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사업을 적게는 몇 십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몇 백만원짜리까지 사업계획은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과에서 세워진 U대회 도로변 정비는 우리가 일상하고 있는 새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그러한 조그마한 사업들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행사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코자 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서 416쪽,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700만원을 기 예산을 확보해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전노래 참가자 보상금인데 도대회 500만원과 군대회 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상 그 행사가 계속 치루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이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도에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재작년까지는 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특정 종교단체의 합창단이 나가는 정도예요.
그리고 보상금으로 무엇을 쓰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연습할 때 식대도 주고, 주로 의복을 사주는데 쓰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모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이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례행사로 하나의 시책으로 해 오는데 중지하라고 하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분이 답변을 재무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수입 예산서 10쪽, 토지분에서 8,400만원으로 세입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94년도 세입에서도 8,400만원의 동일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세액이 '94년도에 대비하면 4,800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토지분 도시계획세는 '94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4년도 정부의 토지과표 운영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7.9%가 상승되어서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3개 지역만 해당됩니다. 삼례, 봉동, 고산만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상승률보다는 낮은 4.6%증액된 600만원만 증액이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지역만 도시계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차이가 있다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94년도 세입보다 600만원이 붙었어야지, 600만원이 붙었으면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이 되겠죠. 작년에 8,400만원이었어요. 작년과 금년이 똑같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도시계획세요?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재무과장 홍석구   
도시계획세가 현재 ..........
○내무위원장 성용기   
'94년도 세입에도 보면 8,400만원이고 금년에도 8,400만원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이 되는가,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가상승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올랐느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해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토지와 건물이 똑같은데 600만원이 증액 ..........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는 빼고 6%증액되었는데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기획실에서 잘모르겠다고 재무과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세입이나 세출이 나오고 들어가고 물론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에서 모두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확실히 따져서 세입이나 세출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를 보면 여러 부분이 틀린 데가 있다고 질문을 했더니 결론은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다룬 것이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가셨습니다.
어땋게 하는 말이 없이 그냥 말았습니다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위원들의 심정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서를 왜 갔다놓고 예산 심의를 하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용히 잘 할려고 최소한 냉정해야지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기획실장님이 대답을 해야지 재무과장님이 이야기까지 전부 해야 하겠습니까마는 그 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무네 의심되는 부분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2쪽을 보시면 시장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삼례시장 사용료 수입이 839만 6,000원으로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작년에는 367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세입액이 말하자면 고산이나 운주 여기에는 작년과 똑같이 세워져 있는데 삼레시장만 배이상으로 상승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지도를 잘못해서 '94년도 이전에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부과하는가를 일제 점검을 한 결과 '94년도 이전까지는 평당 5,000원씩 일정액을 부과했었습니다만 조례 제19조의 규저엥 으해서 '95년도부터는 1,270㎡로해서 ㎡당 548원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가 이렇게 많은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5,000원씩 일정액을 부과했었는데 이것을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당 548원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저희도 잘못된 점을 시정해 가면서 앞으로 수입을 증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몇가지 페이지에서 나왔는데 한가지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재원 수입으로서 세입란 수입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삼례시장 부지 매각 수입 30억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의결 요구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수입을 잡고 또 세출을 내보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내용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행정비 153쪽에 보면 토지매입비중 동상면 산천국교 폐교부지 매입비 1억 2,014만 7,000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전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또 취득을 할 때는 필히 의회의 의결을 요구토록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아무런 의결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년도 예산에 계상된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회기가 정기회나 임시회가 그동안에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사실상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중순에 회기가 있었고 몇 일 안되어서 정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나 정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우스꽝스럽고 또 임시회나 정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월례회의가 있고 간담회가 매주 한번식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 요구가 되어 있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을 맡아서 반드시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삼례시장 35억원 관계도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또 매각을 하고 매입하는 관계를 나중에 예산서가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금번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늦게 알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고 또 산천국교는 주변경관이 좋고 그래서 폐교된ㄷ 데 몇 군데 봐서 그런 곳을 알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폐교된 데를 7∼8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산천국교가 경관이 좋고 앞으로 군립공원 지정과 연게해서 공무원 휴양시설이랄지, 사 기업체 임직원 연수원등으로 해서 활용토록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는 부랴부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그러면 지역경제과나 도시과나 이런 문제를 재무과를 통해서 예산을 넣을려면 그런 것을 사전에 이야기라도 과장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했어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책임은 도시과나 지역경제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재무과에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완주군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이런 답변을 하게끔 하고 예산을 세우게 할려면 분명히 지역경제과장이나 아니면 도시계장이나 도시과장이 상의를 미리 해서 의회의 절차를 밟게 상의를 해야지 덮어 놓고 자기네 임의대로 예산을 올려서 적당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의회가 필요가 없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결도 하지 말로 그냥
덮어놓고 지내버릴려면 이런 회의할 필요가 없죠. 의회가 없어져야지. 그렇죠?
사실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오늘 나오셔서 답변할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저희가 또 총괄을 하기 때문에 .........
○내무위원장 성용기   
총괄을 하기 때무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도시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 사전에 재무과장님한테 와서 이런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입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95년도 세입분야에 잡아야 하겠으니까 이 문제를 의회에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상의라도 했습니까? 안했죠? 덮어놓고 예산만 올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이것은 완전히 실과 예산부서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실과에서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그것보다도 그 분들이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가용재원 관계가 되니냐 안 되느냐 해서 최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들도 그런 생각까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것은 과장님께서 좋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이야기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역경제과장이 이 문제 때문에 1개월전 이상부터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모 의원하고 상의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아무런 것도 없이 이런 예산을 잡고 세출을 내보내고 합니까? 제가 방금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동상면 산천국교 관계는 문교부하고 절충도 없다는 것이예요. 아무런 절충도 없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가 ...........
그래서 재무과장님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앞으로 실과소장들이 누가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런 문제를 짚어주십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석구   
고맙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42쪽에 보면 물품구입을 많이 하는데 지도소 소관으로 비디오카메라만 1대에 1,500만원이예요. 내무과 소관 비디오카메라는 90만원이고, 이것은 국산이고 지도소 비디오 카메라는 외제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소에 농민 홍보용으로 해서 1,500만원인데 이것은 국산이 아닙니다. 국산이 아니고 좋은 기계를 사야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나 비싼가 .........
○재무과장 홍석구   
내무과에 사전 선거 단속용은 국산이기 때문에 90만원, 이렇게 현재 ..........
박연재 위원   
지도소에서 재무과로 건의를 해서 이렇게 꾸민 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승인이 난 것이예요?
○재무과장 홍석구   
정수물품 승인은 났습니다.
박연재 위원   
났어요? 아무리 외제라도 참 비싸네요. 예,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9쪽에 보면 각종 차랑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한 것이 있는데 지프 승용차해서 7만원씩 31대 이렇게 있는데 지프라는 것이 몇 다시를 지프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지프차라고 하면 용량에 상관없이 전부같이 포함되어서 7만원을 평균으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프차가 뒤에 화물차로 해서 7-가 ㅣ있고, 5-가 있고, 그 다음에 2-, 3-, 1- 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금이 전부 동일한지 .........
○재무과장 홍석구   
동일하지는 않은데 현재 이것을 일일이 전부 세입에 넣기가 곤란하니까 평균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냥 대수만 해서 평균 얼마 이렇게 낸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예.
다른 승용차은 전부다 잘 정돈이 되었는데 승용차도 1,500cc하고 2000cc가 두가지로만 분류되어 있고 내용관계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프차도 여러 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만원씩 해서 평균가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금모 위원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지프차가 7-는 가격이 화물차로서 아주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프차는 13만원, 14만원정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도 전부 7-를 개조해서 지금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세금이 5배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차가 계속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차가 출하되어서 뒤에 개조해서 싼 세금을 내고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부터 시행을 않고, 관에서도 전부 7-로 빼서 개조해서 타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개조해서 탄다고 해도 세금 징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아픙로 이 관계는 지금 지프차가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개조해서 사용하기가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제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151쪽에 보시면 맨 하단부분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차량 1대구입, 수납차 9인용 지프, 귀빈용 재무과 르망 '88년식 폐차한다는 어떤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청소차 3,500만원, 봉고지프더블캡 건설과 1,200만원, 대차폐차 건설과 덤프트럭 1대를 3,000만원, 그 위에 다른 부서 차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기보다는 가로등 보수차량 빼놓고 그 나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석구   
가로등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차폐차 덤프트럭, '84년식이어서 내구년한 4년 초과되어서 차체와 엔진상태가 불량해서 도로보수랄지 재해대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대차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박연재 위원   
몇 호차 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호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고 더블캡 건설과는 '87년식으로 차체 및 엔진이 불량해서 앞으로 그것을 2.5톤 타이탄으로 바꿔서 카타기, 절단기 등을 실고 다니면서 보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는 '89년식입니다. 엔진 및 하체의 부식이 심해서 쓰레기량의 과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현재 청소차를 구입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귀빈용 차량은 '88년식입니다.
그래서 차체가 부식되어서 엔진이 힘이 없고 그래서 대차폐차를 하고자 하고, 신규 와주공단 사업소차량, 앞으로 공단이 활발히 가동되고 해서 현장 감독용으로 사용하자 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소장이 타고다니는 차인데 '89년식입니다. 그간에 사고가 한 번 났다고 해요. 그래서 엔진하고 하체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계상된다고 해서 대차폐차를 했으면 좋게다고 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와서 재무과에서 올린 것이죠?
○재무과장 홍석구   
저희가 실과소의 의견을 듣고, 또 실제로 기술자들이 검사를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다, 그러니까 차를 사야 하겠다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2호차는 지금 폐차를 시켰습니까? 그전에 7989호는 폐차를 시켰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근일 내로 바로 폐차가 됩니다.
박연재 위원   
저희들이 쓰고 있는 차를 산지가 거의 1년이 다 되는데 그대로 쓰고 가지고 있던데 ....
○재무과장 홍석구   
수속을 말하자면 각 시군에 의뢰하고 살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고 그러한 수속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그것은 폐차가 됩니다. 저희가 폐차를 2대를 더 시킬려고 합니다. 하나는 1160이라고해서 기획실의 승용차 한 대가 금년에 폐차됩니다.
박연재 위원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내구연수가 안 지났다고 하더라도 차가 사고가 발발해서 위험이 뒤따르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야 하니까 차를 다시 구입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재무과장 홍석구   
내구년수는 없습니다.
박연재 위원   
지도소 차량과 같은 경우에는 .........
○재무과장 홍석구   
지도소 차량은 '89년도에 샀기 때문에 지금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제가 요전에 지도소장 차를 여담입니다만 화산에서 한 번 타 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현재 .............
박연재 위원   
재무과에는 지프차가 없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지프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85년도 구입해서 오래된 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대차폐차 해야 합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96년도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프차는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체납세금 징수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
박연재 위원   
그러면 재무과 귀빈용 차량은 누가 타고 다닙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도에서 귀빈이 올적에 차출이 가끔되고, 예를 들어서 1호차, 2호차를 수리한다든지, 또 위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 차로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연재 위원   
대기용이군요.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모 위원   
지프차만 구입하고 그 나머지 다른 것은 구입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지프차요? 명년에는 지프차 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박금모 위원   
9인승자리 하나만 있구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다기능 사무기라고 해 가지고 기획실, 내무과, 재무고, 사회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삼례읍, 봉동읍, 제1공단 이렇게 해서 37대에 9,6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각 실과마다 시설비로서 다 들어가 있는데 다기능 사무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재무과한테 뭉쳐 놓았는가 이것이 한가지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는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수물품이고 각 과에 ........
○내무위원장 성용기   
과장님 사실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각 과에 자기네가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물건이 있으면 모두 올려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컴퓨터 한 가지만 왜 재무과에 올려 놓았느냐구요.
다른 것을 실과에서 필요한 대로 컴퓨터라든가, 전기통신 무엇이든 실과별로 하는데 이것만 별도로 재무과에 뭉쳐 놓았는가?
○재무과장 홍석구   
지금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타 실과에는 정수물품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다른 집기 같은 것도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정수물품은 안 줄수가 있나, 군에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정수물품에 안 넣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문제는 자세히 알아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예산서 1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청내 세차장을 설비해서 원활히 운영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장비랄지 시설물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내 직원들이나 외지인들도 세차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완주군 군정 최고 책임자가 세차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설도 있는데 또 예산을 200만원이나 세웠습니다. 구이면 창고 증축보수 1동 그랬는데 어떤 창고를 의미하는지, 이것도 청사예요?
○재무과장 홍석구   
청사옆에 소방차고하고 있는데 창고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창고인데 그것이 '80년도에 건축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요.
박연재 위원   
그러면 구이면 청사는 언제 신축했습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80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찍부터 고쳐야 한다고 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부족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차장 관계는 동절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기사들이 다른 데에 가서 할데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런데 세차장 관리면에서 잘 좀 해야지, 저도 거기에서 한 번 해보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은 상당히 많았을 것이에요.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도크하나 파놓고 조그만 깡통이나 오려 놓았던데, 꼭지만 틀면 나가서 물을 조정도 못하는 것이고 말이예요.
○재무과장 홍석구   
그렇세 많이 예산을 만드니까 저희가 바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200만원은 지붕을 한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박연재 위원   
군수님께서는 세차장을 별로 환영하지 않던데요?
○재무과장 홍석구   
그런데 환영하지 않더라도 어쩔수 없어요. 말하자면 외부인사들이 와서 정구하는 분들이 와서 난잡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사들이 하는 것은 누가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해야죠.
박연재 위원   
그러면 외부 인사들이 세차장을 난잡하게 하는 것은 근절시켜야 하죠.
○재무과장 홍석구   
저희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안내서도 쓰고 해서, 테니스하는 분들은 일체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리고 청사 벽체 지붕 옹벽보수는 어데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하는 세차장 바로 밑에 보시면 거기가 옹벽이 약간 떨어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거기가 전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방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청사 벽체라고 해서 벽체도 일부 보수하고 지붕 방금 말씀드린 스라브 거기도 고치도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옹벽, 세차장에서 물을 쓰기 때문에 옹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명년에 보수할 계획으로 ........
박연재 위원   
물이 스며들어서 썩게 되죠.
○재무과장 홍석구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면서 옹벽을 칠려고 합니다.
박연재 위원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아니요, 2,900만원 .........
박연재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에 보시면 세 번째줄 보상금이 나옵니다. 손익 보상금으로해서 은익 국공유재산 신고보상금으로 해서 1인당 1건에 50만원씩 30건이 되어서 1,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전년도에는 없었군요. 전년도 예산이 누락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산계장한테 여쭈었더니 컴퓨터로 하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컴퓨터는 쓰지 말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없었죠? 그러면 국공유재산 신고보상금이라는 내력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금년에도 사실은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렵게 국공유재산을 찾고 있는데 무엇인가 그분들한테 보상이라도 하면 우리 재산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인데, 제가 경천에 사니까 경천면에 은익된 국유재산이 있을 경우 성용기가 재무과에 신고를 하면 그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거기에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그 땅의 가치에 따라서 ...............
○재무과장 홍석구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일방적으로 50만원식 해 놓은 것은 ........
박금모 위원   
신고를 해서 실적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 ...........
○재무과장 홍석구   
어느 기준을 세울 때 평균 50만원정도 .........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사살은 이것이 내년도에 꼭 30건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예산편성만 해서 목표액을 세워 놓은 것이죠?
○재무과장 홍석구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정회)

(15시 24분속개)

< 지 적 과 >
○내무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351쪽 제일 하단에 보면 피복비가 들어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피복비가 18명에 대한 동복하복 합해서 930,000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8명, 지적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 정복을 입고 근무하십니까?
○지적과장 문희태   
예,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 다음에 352쪽 급양비에 지적전산 자료정비 처리라고 해서 2명이 100일, 1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자료를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 신청을 했을 때 정리되는 자료를 매일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일일 결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르는 급양비이죠? 식사비죠?
○지적과장 문희태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4쪽,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비로 들어가 있는데 지적과 소관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 토지 지가조사 하면 지적측량 관리는 도시과 소관인가요? 지적과 소관인가요?
354쪽 토지의 지가 평가조사 및 지적 측량 관리라고 있습니다. 1만원씩 12명이 4월에서 12월 66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국내여비인데요, 지적과 직원들의 전체 여비입니다. 이동지 조사 여비에 따르는 것입니다. 측량 검사하고, 토지 이동조사하고 ................
○내무위원장 성용기   
소위 이야기하는 월액 여비인가요?
○지적과장 문희태   
예, 그렇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 회 과 >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사회과 소곤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페이지는 15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선 자료를 찾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에 보시면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결과표라고 해서 240만원이 서 있는데 6,000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역시 그 밑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급양비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실제 조사 특근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특근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며,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실제 조사를 위해서 1명이 40일간을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금년 일년동안 완주군의 영세민을 위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현재까지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결과표라는 것은 '95년도 9월에 영세민 대상자 책정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전체적으로 조사표를 인수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유인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특근비도 역시 '95년도 영세민 조사를 위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지역과 합동해서 합동사무를 합니다. 전체적인 집계를 내고 또 책정할 때 심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 때에 다소의 합동사무를 보는데 야간 합동사무까지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근비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랗다면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특근수당은 1명이 40이간 계속한 것이 아니고 읍면직원들까지 하면 13개 읍명에서 1명씩 오더라도 13명에 16명이 3일동안 작업하는 식대이군요?
○사회과장 이문택   
이것은 그렇게까지 한계를 긋는 것은 안 되고 읍면에서 와서 합동사무하고 본청 사회계 직원들은 사회계 직원들하고 종합적인 집계를 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계에서 합동 사무에 관련되는 특근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직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1명이 40일동안이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회과장 이문택   
1년 분을 각 읍면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뒷장이예요. 국내여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생활보호 대상자 실태조사로 되어 있는데 10명, 10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이것은 사회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세민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를 위한 여비를 특별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과에서 1년간의 기본 자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과 업무의 중요성을 비춰서 거기에 여비 100만원을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사회과는 월액 여비는 안 들어 있군요?
○사회과장 이문택   
그 외에 관서당 경비는 없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 나오는 4만원, 4만 6,00원인가 하는 월액여비가 아니군요? 나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161쪽 자료비라고 해서 충혼탑, 위령탑, 제초 및 주변정리 인부임이라고 해서 1만 5,300원 6명 3회 4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자 인건비도 2만 5,000원내지 3만원 주는데 1만 5,300원씩 해서 제대로 됩니까? 이런 것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다른 것을 삭감하더라도 .........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충혼탑 및 위령탑 제초, 주변정리 인부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1만 5,3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얽매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지침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양에 있는 위령탑 잡풀을 한 번 매는데 12명씩 들어갑디다. 그렇게 하면 돈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관리할려면 깨끗이 잘 관리를 해야지 인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해야지 이것은 해 놓기만 하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 그것은 않는 것만도 못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려야 하겠습니다. 163쪽에서 민간인 자본보조, 광복 50주년 기념사업비 애국지사 기념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오응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각 지역별로 그 동안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사업으로 독립유공자를 영원회 우리가 기릴 수 있는 그런 기념 사업을 하도록 위에서부터 지시되어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이 기념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마침 우리 관내에 경천면에 주거지를 가지고 계시는 독립유공자 장병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분은 일제 치하 때 항일투쟁을 하기 위해서 운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대책으로 화폐 제조를 하기 위해서 투신하다가 왜군들에게 적발되어 대구 형무소에 투옥되어 무수한 고문과 희생을 당하다가 마침 거기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해방을 맞이해서 풀려 나왔는데 형무소에서 고통과 신체적인 구타등으로 작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 자녀분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적을 남길 뜻이 열렬하게 있었고, 그래서 그 분들의 뜻과 마치 일치되어서 우리 완주군내에 독립유공자자, 유공자라고 하면 훈격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독립 유공자로서 훈격을 받은사람, 그래서 이 장병구 선생을 비롯해서 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병구 선생의 자제분들이 토지까지 전부 준비하고 기타 공사, 삼문, 내삼문 또는 주변 모든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서 거기에 같이 완주군내의 유공자의 위패를 전부 모시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책에 의한 가장 우리나라의 공로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유적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관내의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부지 면적이 4,816㎡를 기 확보햇고 사당 3동을 짓는다, 기념관 1동을 짓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로 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을 완비해서 우리 관내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학습장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96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은 가장 보람된 또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계획의 예산은 3억 3,395만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 지원이 1억원으로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을 6,300만원하고 유족에게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앞으로 대책을 위에서부터 계획이 되면 그 지원까지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면 현재는 전부 군비로 지원하겠네요.
○사회과장 이문택   
현재는 군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부담이 1억 1,000만원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유족은 이미 부지와 사당건립하는데까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구국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국비 건립은 지금 완성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입니다.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저는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사하셨거나 또 625때 전사하신 분들의 현충일 행사, 어느 직장에서나 사람들은 모두 기념식에서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12월중에 6월이면 호국영령의 달이라고 해서 보사부로부터 메스컴도 많이 타고 그러는데 그럴 때 보면 여기 일반 사회복지비의 예산 일반수용비 현충일 행사용 아취, 현충일 행사 용품, 현충일 행사 프랑카드, 재료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혼탑, 위령탑 및 그런 제초작업 총 예산이 208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이예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광복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이런 애국지사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뜻은 우리 후손들로서는 참 기쁜 일입니다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시책사업을 할려면 어느 정도 국비가 따라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국지사 7분이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돌아가셨느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국비가 따라 줘야지 외 군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때에도 3,000만원을 구 건립비로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시책사업이라면 중앙정부가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애국지사만틈은 국비로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자손들에게 1억얼마를 부담시킨다? 저는 좀 이상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일투쟁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국비로 마땅히 세워줘야 맞지 왜 순수한 국비로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625때 돌아가신 분들도 완주군 관내에 충혼탑과 현충탑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은 4개 장소에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말로만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합니까? 묵념은 무엇하러 합니까? 그 때도 제가 군정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때는 예산이 충족치 못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반영해 보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항일 투쟁을 한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셨으니까 7,000∼8,000만원, 3억원을 투자를 해 주어야 되고 625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은 무엇입니까?
호국영령의 날도 없애야 하고, 현충일도 없애야죠. 오로지 훈격을 받은 사람만 해당된다면 국비로 해서 전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박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국가에서 그동안에 광복 유공자에 대한 것도 50년이 될 때가지 아직까지 특별한 추진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0년이 되고 보니까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한 것은 박연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진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 챙겨서 무엇인가 행정이 남음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런 것은 예산편성시에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비가 어느 정도 보조가 되어야죠. 순수한 국비로만 완주군을 위해서만 싸웠습니까, 이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죠. 그러면 625때 돌아가신 분들은 완주군을 위해서만 싸웠습니까? 완주군 예산으로 208만원만 간단히 세워놓고? 허례허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광복 유공자들에 대한 중앙단위의 사업으로 하고 있고, 군단위나 도단위 관계는 지방에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박연재 위원   
실질적으로 6월 6일 현충일 행사장에 가면 다른 의원님들은 거기에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충혼탑이 있는 의원들은 꼭 참석을 합니다.
수복동지회원들이 돈을 내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알아주셔서 보사부에 건의하든지 해야지, 항일투쟁운동한 사람은 애국지사고 625때 전사한 사람은 충혼탑에 명시된 족보있는 사람들은 208만원 가지고 4개만 때우라고요?
○사회과장 이문택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은 사업이고 앞으로 점차로 박연재 위원님과 같이 관심을 두고 열심히 챙겨댜 할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몇 가지 잘 몰라서 알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무주택 거택보호자 거주비 해서 세워져 있고, 또 바로 밑에 무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37명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즉시 보호비해서 1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보호비해서 596명 그것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67쪽에 보면 노령인 시설 자원사업비해서 75개소인데 그것은 어디를 말하는지 ,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169쪽 가정복지계획 수립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박금모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무주택주거보호자, 거택보호자, 주거비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로서 현재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주거비로 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무주택 거택보호자 주거비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집을 마련해 주는 대책비로 되어
있고 다음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37명은 이것은 거택보호자로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이 워낙 허술하고 주거하기에 어려운 집은 도배자판보일러 등등을 고쳐주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7은 즉 가구입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즉시 보호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보호비는 영세민들, 급작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사고를 입었다든지 등등의 재해로 인한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서 생활이 어려울 적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대책으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596명에 대한 것은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4개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그래서 지시 부담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167쪽에 있는 부랑인 시설운영비입니다. 부랑인은 소양면 해월리에 소재하고 있는 원암 수양관에 부랑인을 위한 원암수양관 운영경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는 없고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부랑인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라는 것은 도비 50%와 국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696만 8,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원암수양관에 그 많은 인원이 수용되고 있는데 목욕탕이 없습니다.
목욕탕과 창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 1동하고 사업명은 결정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은 보사부에서 아직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까지는 보고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금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금모 위원   
167쪽에 보면 부랑인 시설 자활사업비 75개소라고 했는데 무엇이 75개소인가?
○사회과장 이문택   
이것을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75개소가 아니고 부랑인 시설에 자활사업을 위해서 국비 80%, 도비 20%로 해서 2,168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소득사업을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누에를 키우고 꽃을 기르고, 가축을 기르고 하는 등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군비는 10원도 없습니다.
박금모 위원   
군비는 하나도 없는 줄 아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소득해서 그것을 어디에 지출이 됩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활사업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라 하고 주는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소득을 했으면 사업한 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원생들한테 통장에 지급을 해 줍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받은 것은 다시 다음에 환원해 줍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안 합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원암 수양관에 아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이문택   
그렇죠.
박금모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줍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예.
박금모 위원   
이것을 가지고 운영합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운영비는 별도로 줍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그 사람들의 자활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리고 166쪽에 보면 무주택 거택보호자 주거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월 3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주택이 없는 사람을 주는 것이고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까? 어떻게 올라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박금모 위원   
선정해서 별도로 줍니까? 매월?
○사회과장 이문택   
모두 조사되어서 책정이 되면 통장구좌에 입금을 해 줍니다.
박금모 위원   
매월 3만원씩 줍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감사합니다.
< 환 경 보 호 과 >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32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자금해서 위생처리장 인근마을 지원, 마을공동독서실이 있는데요 6,216만원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예산서 223쪽 맨 위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 찌꺼기 구입 500만원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222쪽 발효식 화장실 설치공사, 소형변소 설치공사, 대형변소 설치공사, 대형변소하고 소형변소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기준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박연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연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인접마을 독서실 지원 내용은 당초에 분뇨처리 운반차가 갈 때에 삼례 위치를 아시겠습니다만 고속도로를 지나서 위회전해서 농로를 포장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농로포장을 할려고 보니까 토지주가 일부는 승낙이 되고 일부는 승낙이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리로 나가는 27번 국도가 국도관리청에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분뇨처리장 인접으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그 농로를 포장해서 다녀야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로 포장을 안하는 걸로 하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우리마을에 무엇인가는 하나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면서 독서실이 극히 필요하다 하는 동네 총회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왔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혐오 시설도 있고 또 동네 인접농로로는 분뇨차를 못 다니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감수하고 할테니까 우리 마을에도 그와 상당하는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총회의 결의로 독서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연재 위원   
우회도로로 낼 때 이것이 조건부 같습니다. 부락 주민들에게 일부 토지는 승낙을 받고 일부 토지는 승낙을 못받고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조건부같아요. 그 분뇨차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만큼 간접적인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 요구를 행정에서 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락에서 총회의를 해서 독서실로 요구했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해 준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이 저희들뿐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혐오시설을 하는데는 상당량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 주므로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된다는 차원도 있고, 지금 말슴하신 꼭 조건부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 마을에도 피해는 있는 사항이니까 ...........
박연재 위원   
그러면 부락 총회에서 회의록 작성한 것도 군에 보고가 와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희들한테 회의록이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두상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7분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
박연재 위원   
지금 행정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마을 안길이랄지, 진입로, 농어촌도로 토지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그 사업을 전폐하고 않습니다. 그 사업장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는데 왜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마을을 경유하는 도로를 일부는 승인을 받고 일부 승인을 못 받는다고 해서 조건부로 이런 6,000만원이라는 돈을 꼭 제가 생각할 때는 조건부 같습니다.
더 설득을 해 보든지 해야지 그리고 사실상 부락 총회에서 건의사항 내용도 없구만요. 환경보호과하고 구두상으로만 약속이 된 것 같애요. 물론 이 마을에서 그런 진정건이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도 진정서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못 받아 봤고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진정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연재 위원   
진정사항이 없으면 순탄하게 일은 이뤄지겠구만요. 구태여 독서실을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동네에 몇 농가가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 곳은 삼례에서 제일 큰 마을이고, 저희들이 거기를 조건부로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은 조금 전에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
박연재 위원   
과장님께서 부락 총회에서 이런 것을 경유하는데 동의를 하는 대신 제의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거기를 분뇨차가 다니게 하는데는 그 사람들도 그만한 ....,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도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다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우리도 원활하게 차도 다니고, 분뇨처리장을 15억원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활한 통행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부락에도 필요있는 것을 해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조건부만 걸면 다 해 주겠네요? 진정서도, 협의서도, 회의록도 필요없이 .............
이런 것이 앞으로 완주군내에 확산이 되면 행정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위원님께서는 그런 염려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 준다고 해도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박연재 위원   
기히 분뇨처리장을 경유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일부는 매입이 안 되어서...............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아닙니다. 매입은 전혀 한 것이 없고 기존 농로를 포장만 하는 걸로 했는데 일부는 그냥 농로에 일부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이구요, 일부는 토지를 사가라는 예가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토지를 살려고 그런 계획은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산다고 한다면 돈이 당초 예산 세웠던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6,200만원만 주고 나쁜 말로 말하자면 먹고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독서실만 지어주면 모두 승낙해 주겠다, 부락 총회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아뇨, 지금 농로를 포장한다고 했던 것은 마을 사람들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농로를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그 농로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포장할려면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그 예산으로 할 수가 없었고, 또 27번 국도가 그 쪽으로 점진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국도를 이용해도 되는데 농로 포장한다면 그것도 헛 돈 아니냐 해서 저희는 농로포장을 계획에서 사실은 제외했었습니다.
박연재 위원   
하여튼 간에 저도 이해는 잘 안갑니다만 현지에 한번 가봐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또 구체적으로 아실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식 화장실 설치공사, 이것은 그전에는 수거하는 변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공법이 개발된 것이 우리 도내에서는 변산에 한군데 있었고 약 2년전에 ..............., 그 다음에 금년도에 모악산에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지 않고 발효재를 넣어서 자연 분뇨가 없어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유기질 비료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서 제거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없어집니다. 극히 일부부만 조금 남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는 시가 한 600만원 한 답니다. 그런데 발효식 화장실은 그 자체에서 분뇨가 유기질 비료가 생산되는 기계가 나왔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두가지입니다. 전기로 활용하는것이 있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오지와 같은 데는 전기공사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전기 상태의 발효식 화장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가 소형 변소, 이것은 지금 비지정 관광지에도 일부 해야 되겠고 또 자연 발생 유원지 같은데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변소는 그러한 것이 11개소가 되겠고 대형 변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옥계동, 명덕교 이런데는 여름철되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휴식처를 찾는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 발효기는 환경오염이 자꾸 심각히 대두되다 보니까 이러한 기계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에 설치해서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전체 퇴비화시키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잘 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연재 위원   
아파트에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해서 두 대를 놓는다고 하면 그것이 논란이 상당히 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희들이 두가지 방법을 합니다. 아파트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한다면 그 사람들의 편익만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전환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해서 설치는 꼭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삼례라든지 봉동,.............., 소재지권, 이런데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을 퇴비화시킬 수도 없고 각자가 공터라든지 이런 것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설치해서 효과를 노리자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이보다도 적은 소규모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각자 설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1대만 사서 우리 군 구내식당에서 한 번 시행을 해 보시지 그래요? 무엇하러 읍면까지 갈 것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이 정도는, 적어도 50세대내지 70세대까지는 처리가 됩니다.
박연재 위원   
세대가 못 미치더라도 작동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군에서 한 대만 구입해서 실험을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이 실험 효과는 나온 것이니까 물론 좋을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종량제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시설을 확충해서 빨리빨리 정착시켜야 할 그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구내식당에 하나 설치한다고 한다면 이중에서 이 돈을 갖고 규모가 적은 것으로 구내 식당 자체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를 돈을 약간 줄여서라도 또 다른 곳에 설치하고, 구내식당에 설치할 정도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박연재 위원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 가지고는 되는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두 대를 사느니 한 대만 구입해서 일단은 구내식당에서 실럼을 해 봤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대를 가지고 어디에 놓겠어요 그것을?
완주군 산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용으로 구내식당에 한 번 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은 별도로 박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죠.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안흥순 위원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수거를 하는데 그 내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쓰레기를 수거해 가다가 안하고 있으니까 산모퉁이라든지 집근처 마을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정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듣기에 안 좋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도 행정을 통해서 청소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안흥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안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를 안 해가고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선 군 전체적인 것보다도 고산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고산에서 몇일간 수거를 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는 고의적 이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자생조직 비슷하니 해서 환경보존회의 성격을 띤 166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완전구성은 아니고 준비위원회까지 거쳐서 위원장도 있고 그랬는데 그 자생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나온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하고 가능하다면 전부 집에서 처리하고 배출하지 말자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일인가 수거를 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가 더럽고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생조직에서 면사무소에 와서 내년 종량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지 않도록 우리면민 전부가 솔선수범하고 이행을 해야된다고 하는 항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몇 일간 처리를 안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면장이 안내문도 두차례 보냈고 차로 방송도 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자생조직에서 그렇게 고산면을 다른데보다 앞서가도록 하자는 차원이 취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절하니 대응하고 있ㅅㅂ니다. 단 그러다 보니까 일부지역이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치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흥순 위원   
그리고 소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도로변에서 소각을 한다고 비닐봉지 등 상가주변에서 모두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연기나 냄새가 문제가 있어서 어느 마을단위에서 태우고 소각하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시가지에서 태우거나 하는 것은 옆사람에 왜 그런 것을 내버려두느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계몽이 다소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 그래서 65만원 1회에 걸쳐 있고 하천 유원지 정화사업 및 합성세제 억제 캠페인해서 60만원이 서 있습니다. 1회에 20만원씩 해서 3회, 그리고 215쪽에 보면 수지로염 측정용 시약병 외 7종해서 있고 그 밑에 함께 있는 하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몇 회에 얼마나 병이 구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대회 참가자 보상해서 100명이 5만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것만 묻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답변을 하시기 전에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을 구하겠습니다. 꼭 필요성있고, 이것은 꼭 알아서 우리가 무엇인가 알고 넘어가야 하겠다 하는 부분만 간추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별 것 없는 일반사항을 다할려면 몇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실과별로 다 읽어야 될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박금모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세계환경의 날이 매년 10월 5일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전라북도 일원에서 실시하되 특히 김제군시 또 전주완주해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각종 프랑카드라든지 전단, 또는어깨띠 등등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것이 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유원지 정화사업 및 합성세제 억제 캠페인은 합성세제가 물 정화능력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가을 제외한 봄여름겨울 이렇게 해서 3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5쪽 수질오염 측정용 시약 구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질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전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용전산소를 잴 수 있는 기구라든지 또 수소이온을 잴 수 있는 기계, 잔류 염소암모니아성 질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약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용 채수병은 저희들이 하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각종 공해업소에서 나오는 방류수 검사, 이 모든 검사를 무균 채수병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균 채수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1년에 약 150개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환경보존회 참가자 보상이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하다보면 시군별로 많이 나오도록 하고 그러는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중식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5,000원씩 100명이 쓰는 50만원입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잘 나옵니까? 100명정도는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좀 적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다면 5,000원씩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채수병하고 그 위에 시약병은 무엇이 틀리는 것입니까? 두 가지병으로 예산에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채수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을 떠다 검사하는 무균채수병이고, 시약병은 시약을 사더라도 각종 검사를 할려면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병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검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약을 넣어서 검사하는 병, 그래서 시약병이고 채수병하고 검사하는 병하고 다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231쪽을 보면 제일 하단부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3억 3,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게획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넘겨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라고 해서 30억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많고 그런데 그 밑에 감리비가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할려고 보면 사전에 의회에 제시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미리 올려놓고 의회에는 나중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내무위원장 성용기   
과장님 답변 전에 오응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오응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의회에 승인도 안 거치고 어디에 매입하는지, 그 설계도 없이 그냥 승인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지 우리 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설비에보면 30억원으로 기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비군비 합해서 30억운이라고 총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 계수를 맞춰보니가 제가 알기로는 30억 2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30억 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총계는 30억원으로 해 놓고 나중에 총괄 계수가 맞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예산서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역시 환경보호과도 이런 문제가 돌출되는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응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왜 이 금액은 부기하고 실제 계산과 다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시설 토지매입에 관한 건은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은 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개 지역은 타당성 조사 의뢰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해서 타당하다고할 때 지역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가 잘못된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서가 이미 될 때는 앞에 세입세출 총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액은 틀려도 임시적으로 내는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뜻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내놓을 필요가 없지, 적당히 알아서 해 버리지 무엇하러 내 놓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회에 내놓을 필요가 없지, 적당히 알아서 해 버리지 무엇하러 내놓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인은 얻어서 해야 할 사항은 축산폐수 처리장을 해야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어떤 타이틀을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야 하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해야 하겠다는 어떤 안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만약에 부지도 없고 아무런 시설할 장소가 없다고 봤을 때, 그 때는 이 돈은 1년내내 묶었다가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축산폐수라고 하는데 공동축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이런 막대한 30억여원을 들여서 해야 할 장소가 어디인가, 집단폐수냐 아니면 농가마다 폐수장을 개인별로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러한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앞으로 이런 것을 시작이나 해서 해야하겠다 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막연해서 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느 지역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여건, 지질이라든지 또 주민의 의견 반대, 또는 환경오염의 적정 피해가 없는지 이런 것을 기술단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거기에 용역을 주게 되면 종합적으로 전부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지역이 선정되면 그 때 보고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4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할려고 합니다.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런 예산서를 편성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4개 지역을 조사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사분석 결과도 안 나왔지, 타당성 여부도 없지, 설계도 없지, 무의미하게 이런 예산서만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당성 여부도 없지, 심사분석도 없지, 지역도, 선정도 안 되어 있지, 그렇다고 해서 군재정 관리측에서 토지매입한다는 사전 승인도 말한마디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뒷장에 넘겨보면 200만원이라는 계수도 상이되어 있지, 물론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한테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기회 본회의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함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막말로 3억 3,000만원을 깍을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계수가 상이된 것도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구두상으로 그냥 지역주민들이 흘러가는 이야기대로 우리 이러하게 되었으니까 독서실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런대로 한번 해 보겠다 어떻게 해서 3억 3,200만원이 토지 매입하게 된 경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
○내무위원장 성용기   
환경보호과장님 박연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예산에 대한 관계분야만 질문해 주시고 필요이상의 보충 질의는 생략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박연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없이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을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승인을 얻고 그렇게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장관항목에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산서에 토지매입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없으면 토지매입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연재 위원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절차사항은 설계가 모두 나오면 사전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 정 복 지 과 >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방 위 과 >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강해   
민방위과장 이강해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188쪽 물리치료사라고 해서 669만원이 있는데 이 물리치료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위원장 성용기   
오응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오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저희 보건소내에 아래층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비좁아서 환자들이 요즈음에 갑자기 늘어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안흥순 위원입니다. 간이급수 및 공동우물 수질검사비 해서 1,500원식 770개소로 되어있거든요? 수질검사를 어느 어느 지역에서 각 읍면에 몇 군데나 몇 차례씩 해 주시는지, 수질 검사를 하는데 호당 1,500원씩 들어갑니까?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안흥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안 위원임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간이급수, 공동 정호, 일반 정호 순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봄과 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시약대, 그것을 이번 계산에 올렸습니다.
안흥순 위원   
앞으로 770개소보다도 더 확장시켜서 홍보해 주시고 했으면 합니다. 제가 먹는 물이 어떤 상태에서 먹고 있는가 이런 관계도 궁금하니까 그런 면에서 홍보를 많이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번에 소장님께서 각 읍면 보건진료소가 비좁고 더우니까 에어콘 설치를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혹시 제가 잘못본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내년에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제 욕심으로 설치할려고 했는데 군 재정 형편상 지소만 내년에 해 주기로 하고 아마 내후년으로 미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에서 사실 시내에서 사시는 분들은 일반 개인변원에 가면 시설도 좋습니다만 그것도 안 좋아서 종합병원으로 몰려드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렇게 30몇 도 올라가도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치료받기 전에 먼저 질식할 정도 되는 공간을 우리 시골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을 안해 주고 잘 못된다고 보건소만 감소시키고 없앨려고 하는 것이 밑에서부터 잘못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찾지 않고 시내로 몰려드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수정예산에 함께 힘을 합해서 사실 시골에 가면 노인양반들이 주로 많이 찾습니다다만 그 비지땀 흘리면서 2∼3평되는곳에서 진료하면서 선풍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어떻게 환자를 땀흘리면서 볼 수가 있고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박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추경에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고 세울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고맙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제일 밑부분을 보면 보건지소의 입간판 설치라고 해서 18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간판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각 지소마다 한 개씩 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소에는 안내판 겸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없는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럐서 이 6군데에 해주기 위해서 계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소용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각 읍면 지소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런데 사실상 보건지소의 입간판이 안 선다고 해서 지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지에서 지나가다가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도에서도 수시로 확인을 다니는데 이 입간판이 없으므로 해서 찾아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산회코자 합니다.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94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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