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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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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3일 (화) 오전 10시05분

장 소 소회의


  1. 의사일정
  2.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4.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4.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의건

(10시 05분개의)

○내무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내무위원장 성용기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도 12월 10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의 의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재정규모는 39억 6,522만 2,000원 그중 일반회계 규모는 41억 4,422만 2,000원, 세입 내력은 세외수입이 4억 8,350만원, 지방교부세 16억 20만원, 지방양여금 21억 1,244만 5,000원, 보조금이 5,37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장별 규모는 의회비가 1억 2,499만 8,000원, 일반행정비가 10억 4,441만 4,000원, 사회복지비 8억 8,487만 4,000원, 산업경제비 12억 8,738만 4,000원, 지역개발비 4억 8,030만 4,000원, 문화 및 체육비 4,000만원, 민방위비 5,452만 5,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억 2,772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1억 7,900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세외수입에서 1억 7,9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이 2,1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2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지방교부세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등으로 인한 수정해야 될 사업의 발생 등 누락된 예산을 보충하여 편성되어 있다고 사료되나 시도비 보조금 15쪽 사회복지비 보조금 둥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지원이 20만원으로 세입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95년도 본예산 요구안인 사회복지비 180쪽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지원은 100만원의 도비가 보조된 것으로 계상되어 세입과 세출에서 8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는데다시 말해서 도비 보조금은 20만원인데도 세출예산에는 도비 보조금이 1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모자가정 세대가 가정복지과지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이 내력을 잘 알겠는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검토 보고서에도 나온 바와같이 보조금으로서 도비 보조금이 20만원인데 세입세출예산에 도비 보조금이 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 1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보시면 5번째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2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을 보면 도비는 실제 20만원받는데 어떻게 해서 도비를 100만원으로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 180쪽을 보시면 5번째 모자가정 대학 입학금 지원이라고해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그렇게 해서 200만원이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 15쪽을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비 보조로 해서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이 5번째줄에 입학금 지원해서 20만원만 도비 보조내시가 되었어여. 그 차액이 80만원이 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보조금 세입과 세출의 차액에 관해서는 현재 관계서류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서 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찍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이 수정예산안을 보게 되면 13쪽 어제 예산계장님이 오셔서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도 안 계셨던 분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정정을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정정을 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들으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안 들으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구요. 명시이월 제일 끝부분에 명시이월란을 보게 되면 '95년도 명시이월 해서 149페이지를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사실상 사업비를 보면은요.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에 전산운영해 가지고 7만 7,570원인데 과연 7만 7,570원짜리를 이월시키게 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 그 몇 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이 이월이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수정예산안 13쪽 위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계상된 것 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미리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 수정예산안을 짜신 것인지 사실 이것을 정정해서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디만 어제 예산계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이해를 달라고 해서 1차 그렇게 승인은 했습니다만 왜 그런 차질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관한 13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관계는 지방교부세는 가내시된 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 확정내시는 오지 않았는데 우선 전화 통보에 의하면 약 1억 1,500만원이 가내시된 것보다도 줄어들 것이다.
정확한 것은 서면통보 해 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전화통신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오면 여기에 따라서 수정예산안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명시이월 조서에 관해서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다고 방금 질문이 계셨는데 그 단위가 원이 아니라 천원입니다.
맨 위에 명시이월사업 우측에 원이 천원이다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1,000원으로 고쳐야 됩니까? 사실은 그래서요.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은 7만 7,570원을, 이것을 이월시킬 수가 없는데 착각되지 않았는가 의문이 가서 여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수정예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2차 추경예산안도 마찬가지에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4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청사 이미지 가꾸기 사업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진, 이서, 운주, 동상, 경천 이 5개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읍면청사 기본설계 자체가 왜정때부터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칸막이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예나 우리 행정을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민원인이 한번 와서 한군데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창구처럼 전 계원이 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전부 털고, 그리고 일부 서고등 부족부분을 옆에 부속건물로 짓는 등 은행창구처럼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제증명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삼례읍사무소의 예를 들면 민원실은 도로변에 나와 있고 또 재무계, 건설계, 사회계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 와서 서식만 가지고 가서 기입해서 저쪽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재무계나, 사회계나, 산업계에 가서 또 개인 확인을 받아와 가지고 민원실에 직인을 받아가는 번잡으로 인해서도 또
행정착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잘 모르면 산업계에서 확인한 것으로 증명이 발급되는 줄 알고 그냥 그 서류를 가지고 원거리까지 제출했다가 다시 민원실의 직인을 안 찍은 것을 후에 알고 다시 또 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행창구처럼 각 게에서 창구에 전부 하나씩 나와서 근무하도록 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부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요. 방금 삼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이미지 가꾸기 3면은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제일로 우선 급한데가 완주군에서는 삼례같구먼요. 예를들어서 경천같은데는 청사를 지은지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하고 민원실이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야기하자면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더 활성화하자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경천, 동상은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좌우로 나눠서 사무실하고 민원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 벽을 텁니다. 그리고 일부 면만 들어간 것은 금년도에 8개면이 기 예산이 되어서 지금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계약 체결중에 있어요, 지금?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읍면을 내년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박연재 위원   
애매하네요. 이것이.
○내무위원장 성용기   
사실 이것이 시급한 것입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양쪽의 벽을 탁 타버리고 정문들어간데에서 들어가면 바로 사무실이 나오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협이나 이런데 같이?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래가지고 앞에 민원창구에 한 사람씩 나와서 할 수 있도록 .......
박연재 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대부분 읍면사무소 청사를 방문했을 때 2층에는 면장실과 회의실이 올라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양 쪽 벽을 텄을 때 좀 이상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이렇게 무슨 식이라고 할까요. 그림은 그리지도 못하겠는데 .......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터 버린다면.
○내무위원장 성용기   
2층 올라가는 계단이 가운데 붙어서 ...........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런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예요. 지금 읍면청사의 정면을 바라볼 때에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실같은 경우 옆으로 들어가는데 본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도 있고, 옆문을 이용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고칠려면 정면을고쳐야죠. 어차피 고칠려면 ...........
○기획실장 이민교   
읍면사무소의 구조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건축기사들이 그 면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러한 출입구도 많이 변경됩니다.
박연재 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는 우리 화산면사무소 직원한테 들었어요. 여름에는 떠 죽겠다. 바람 한점 없다, 설계를 잘못했다. 그 때 당시에는 참 잘 지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어콘도 가동하지 못하게 한다. 또 선풍기도 없다. 절전해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상부에 몇 번 건의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미지 가꾸기 사업의 한 일환이군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박연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민원실은 에어컨 틀어놓고 일반 사무실은 에어콘을 안 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 능력면에서 차이가 있어 그것을 터서 일괄 내부 온방시설도 하고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나 업무 능률면에서나,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꼈고,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
박연재 위원   
물론 청사 면모를 바꾸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시설으로도 공무원들의 자세만 바꿔지면 민원인들이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환경만 바꾸면 무엇합니까? 공무원의 자세가 안 바꿔지면 ....... 알았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박금모입니다. 97쪽 보면 교량 사업이 있는데 교량 사업을 900만원, 1,000만원이 안 되는데 그것이 보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량을 놓는 것입니까? 여러 군데 있군요.
동상화산구이봉동삼례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거기에 경천 용복교 보수에서부터 기타 위험지구, 소하천 보수사업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수하는 것이고 .............
박금모 위원   
밑에는 보수이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리고 위험교량 보수, 그래서 동상 학동교화산 미남교 이런 데는 전부 보수입니다. 금당 재해 위험지구 호안공사만 보수가 아닙니다.
박금모 위원   
5개 지구가 보수가 거의 똑같기에 질문했어요. 이것 가지고 보수가 되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업 보수비가 똑같이 책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기획실장 이민교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것이 설계가 되어있지 않고 .................
박금모 위원   
대략적으로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군요.
○기획실장 이민교   
글자 그대로 계획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박금모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박금모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저는 이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기히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이 기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교량을 다시 놓는데에 이 자본이 들어가면 된다는 어느 정도의 계획안은 세워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올렸다고 했죠?
○기획실장 이민교   
예, 건설과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건설과에서 그 사람들이 이 예산 요구액을 방금 박금모위원이 이야기한대로 5군데가 989만 4,000원씩 공히 똑같이 세워져 있는데 1,000만원이지요.
그러니까 1,000만원씩 똑같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금액이 건설과에서 위험 교량으로서 아니면 새로 놓은 교량으로서 미리 예산을 잡아 올렸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건설과에서 계획된 것을 요구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예산액도 그렇게 요구한 것인지 .............
○기획실장 이민교   
예산액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해서 예산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선 육안으로 본 계획된 정비 대상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비단 이 사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설계되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예정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목적하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예를 들어서 방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1,000만원 예산을 가지면 대충될 것이다 했는데 거기에서 200∼300만원 모자랄 수는 있어요. 또 남을 수도 있어요.
설계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교량을 하나 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다리는 예산 부족으로 못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보수라고 하는데는 보수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여기 보수라고 써 있지 않는 것은 다리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동에 구정교가 27m인데 이것은 보수가 아니구만요. 보수라는 내용은 보수라고 옆에 썼는데 아닌 것 같예요. 새로 놓는 다리 같다면 과연 이 돈을 가지고 그런 27m인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금액인가 하는데서 제가 의심이 가서 말슴들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여기에 무엇하네 해 놓고 지역개발비로 갈라놓고 나중에 가서 3,000만원, 4,000만원, 아니면 몇 천만원 들어가서 못 놓으면 이것은 괜히 예산 편성만 해 놓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동 구정교라든가 5개 사업은 모두 위험 교량에 관한 보수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보수하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 정도만 가지면 육안으로 보았을 때 별차이없이 보수가 됩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답사해서 예산요구한 관계 부서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사회복지비로 5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추절 공설묘지 정비라고 있는데 122만 1,000원이 서 있군요. 수정예산이 62만원 더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 내력을 좀 알고 싶습니다.
15,000×1599×1/120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을 했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완주군 봉동에 있는 공설묘지를 말하는 것인지, 또한 그렇지 않으면 완주군 관내 각 읍면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공동묘지 정비하기 위한 비용인지 말슴해 주시고 또 왜 군 당국에서는 제가 이것은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 공설묘지가 나왔기에 말씀드리는데 기히 정부에서나 국가에서 6월만 되면 호국영령의 달이라고 행사때마다 묵념을 올리고 그러는데 완주군 4개 읍면에 충혼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의 반영이 4개면에 208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천면에 애국지사는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에게 그런 질의를 했더니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내시가 되었다, 어쨌다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분들만 항일투쟁이나 독립운동하다고 돌아가신 분들도 아닐 것이고, 기존 4개 읍면에 영혼이 묻혀 있는 그 충혼탑의 영령들도 과연 우리 완주군민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전부터 이 충혼탑에 대한 보수 내지는 예산에 대해서 추정을 해 왔었어요. 그런제 지금까지 10원도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예산이 깎이는 형편입니다. 그럴 때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은 4개의 읍면에 충혼탑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읍면의 위원님들은 6월 6일 현충일 그날 당시에 가면 얼굴을 못 들어요.
수복동지회 회원들이 재래비를 수렴해 가지고 재래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예산을 7,000만원, 1억원씩을 투자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예산의 불균형성 이런 것을 볼 때 중추절 공설묘지 정비라는 예산과목이 세워져 있기에 제가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추절에 공설묘지에 그런 영혼들의 묘만 정비를 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완주군 관내 13개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묘도 정비를 해 줄것이냐, 어떤 예산과목이 여기에 편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충혼탑 관계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편성 내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상단에 중추절 공설묘지 정비는 가정복지과에 서 있는 122만원은 봉동에 있는 공설묘지 무연묘에 관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경비입니다.
또 각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 제초작업은 각 사회단체에서 자활봉사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요,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각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정비작업을 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 깊은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에 가면 그 실적이 나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리고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예산하고 관여되는 실장님이기에 그 충혼탑 관게하고 애국지사 7,000만원 관계를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민교   
본 예산서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충혼탑은 건립초부터 충혼탑 관리내지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부지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직접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의 관리도 그 지역의 충혼탑을 건립한 추진위원회나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별도의 관계과에서 예산요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박연재 위원   
없었어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또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사항은 담당과장한테 질문을 하시면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애국지사에 대한 예산 반영은 사회과로부터 요청이 있었네요.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해서 성역화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
박연재 위원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해라 했다고 합디다.
○기획실장 이민교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대비를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지시된 사항입니다.
박연재 위원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되었으면 당연히 국비도비가 따라야 맞지 왜 순수한 군비로만 예산을 편성했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 독립유공자를 발굴해서 성역화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엄격히 따지면 국가사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단체에 유입해서 그런 지시가 있는 것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연재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 안흥순 위원입니다. 35쪽을 보면 국제도시간 교류라고 해서 초청여비라고 있는데 100만원씩 15명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5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또 5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에도 계속 이런 것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자꾸 국제화, 최근에는 더 한 단 뛰어서 세계화 물결에 의해서 우리 본군에서도 국제교류 내지는 협력에 관한 예산을 명년부터 세워왔고 특히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당초 처음 요구에 국제되간 교류를 복리후생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할 때의 합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리후생비에서 받고, 그 돈을 여비로 올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10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의결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재정규모는 34억 8,248만 7,000원 그 중 일반회계가 32억 2,686만 7,000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세입 내역 중 세입외 수입이 3,081만 9,000원이고, 보조금이 2억 2,480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기별 내역은 상수도사업이 2,182만원, 주택사업 1,681만 9,000원, 의료보호사업 2억 300만 1,000원, 새마을 소득사업 1,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행정비에서 2억 3,928만 4,000원, 사회복지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8억 9,308만 2,000원, 특별회계는 2억 1,700만 1,000원으로 총 13억 4,936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12억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법정경비 잔액 증감과 각종 보조금 사업 보조변경 등 추경전 사용 경비 계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박금모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국내여비해 가지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및 체납자 조사해서 5명, 50일이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65쪽 맨 밑에 하단부에 국내여비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및 체납자 조사해서 추경전 승인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
○내무위원장 성용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박금모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방금 박금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및 체납자 조사에 대한 징수 교부금이 64쪽위에 환경관리 164만 6,000원이 전부 징수 교부로 우리에게 도에서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저긍로 환경개선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여비라든가 일반 수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금모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은 도비 내시된 것입니가? 도비로 온 것이예요. 이 금액이?
○기획실장 이민교   
도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일반 수용비 전체가요?
박금모 위원   
도비이군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박금모 위원   
100% 도비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72쪽 중단부에 보면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해 가지고 8,000만원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했는데 ...........
○내무위원장 성용기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오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업이 제 소관은 아니고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해 드려도 좋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실려면 산업과장한테 질문을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예.
○기획실장 이민교   
농촌에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학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문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실업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일반 농민의 자녀로서 실업고등학교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대학교도 안되고, 중학교도 안돼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오응원 위원   
시내 사람들 한테는요?
○기획실장 이민교   
우리 완주군 사람으로서 또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에 전체 학급에 2분의 1 이상에 들어야 한다, 또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된 학생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77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민간인 자본보조해 가지고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1개소 국비군비보비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를 어떤 계획으로 세웠는가 묻고 싶구요, 그 밑에도 보면 폭염 피해 복구사업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무위원장 성용기   
기획실장님 박금모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역시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므로서 충분한 설명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려도 좋다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예.
○기획실장 이민교   
축산단지를 금년에도 비봉에 양돈단지와 젖소단지를 지정한 바 있고 또 내년에도 축산지를 1개소를 지정 운영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폭염피해 복구사업은 금년 여름에 한발로 인해서 많은 가축이 폐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이기 때문에 축산단지조성사업이 비봉에 양돈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위에 것이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박금모 위원   
'94년도에 안 섰던가요?
○기획실장 이민교   
이것이 '94년도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기히 비봉 백도리쪽에 있는 젖소단지는 기히 보조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박금모 위원   
나가고 이것이 또 나간다는 이야기겠네요?
○기획실장 이민교   
이것은 양돈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것이 양돈하고 젖소하고 함께 집단적으로 다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돈단지로 나가는 군요?
○기획실장 이민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리고 폭염피해 복구사업은 폐사된 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폐사된 것이 젖소입니까,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우리 완주군에는 양계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히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양돈은 안되구요?
○기획실장 이민교   
양돈은 폐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박금모 위원   
적은 양은 안되고 큰 양만 보상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파악도 안해보고 그냥 보고만 받는 것 뿐이네요.
○기획실장 이민교   
돼지, 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안흥순 위원입니다. 30쪽에 도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고산면 성제리 도로포장 사업비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도의원이있어서 이런 사업이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 없이 도비로만 이 사업을 하는지, 이것이 사회진흥과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안흥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위원님 세출을 보셔요. 이것은 세입 도비 내시된 것이니까 세출난에 나와요, 군비가 들어가는지 어쩐지 .......................
○기획실장 이민교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있는 고산 성제리 도로포장 사업은 8,000만원이 도비 보조가 와 가지고 세출에 가서도 우리 군비 부담없이 도비 보조사업으로만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은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세출이 9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안흥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45쪽 새마을운동 완주군지회 운영비 보조금이라고 27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그 내력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다음에 85쪽에 보면 고산 자연휴양림 일반 운영비에서 토지매입 대체 농지 조성비하고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비하고 휴양림내 조림지사유지 매입 그리고 전주∼이서간 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사업, 봉동간 화단내에 수목 이식사업 이렇게 해서 3개 과목이 합해서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력에 대해서 알고 싶구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123쪽에 보면 수질장비구입 해서 78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 장비를 구입해서 과연 어떤한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박연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박연재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새마을운동 완주군지회 운영비는 전체 소요액의 2분의 1만 편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2분의 1만 편성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 운영비 6,330만원이 기존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운영을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12월 사무보조원들 급여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2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다면 새마을 지회 정액 보조금중에 당초 예산을 의회에서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급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270만원이라는 돈을 더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서 350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먹을 것 다 먹는다. 보너스도 타고, 돈이 모자라니까 더 요구해서 편성해 주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당초에 6,300만원이 있으면 새마을지회에서 6,300만원 가지고 인건비, 보너스, 유지비, 전화요금 모두 계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연중게획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에 먹을 것 못 먹는다, 경비가 모자란다며 270만원을 더 요구해 왔습니다. 한 500만원 요구하면 500원 다 해줄뻔 했네요.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셨는지 그냥 새마을지회에서 요구하니까 270만원을 더 편성해 주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부족합니다.
운영비하고, 급여하고 수당도 먹어야 하고 12월에는 전 공무원들 보너스도 먹는데 우리 관변단체도 보너스를 먹어야 하겠으니까 한 500마원 더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면 세워 줄려고 했습니까?
당초에 이건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6,300만원 가지고 연중 계획을 세웠더라면 사무국장, 사무보조 아가씨 급여, 수도, 학자금 보너스 6,300만원 가지고 다 주겠지요? 두 사람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면 전기료전화요금신문구독료기타 연료비 그 외에는 들어갈 것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결산볼 때 아무 근거없이 270만원을 급여부족이라고 해서 덜렁 예산편성해 놓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보조금에 관한 정산 부분은 사회진흥과에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박연재 위원   
저도 감사자료에 새마을 지회것을 요구해서 받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그리고 당초에 3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270만원으로 올린 것은 그 차액은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운영경비는 80만원 절감해서 운영을 해 왔고 270만원 부족분은 순수한 인건비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인건비가 부족되었다면 새마을지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건비에서 세금공제 않습니까? 인건비를 못 준다는 월급장이가 누가 거기에 않아 있겠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 보죠.
○기획실장 이민교   
제가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한테 질문하면 개괄적인 답변밖에 못합니다.
박연재 위원   
어차피 예산이 여기에 270만원이 기정에다 경정으로 더 세워졌기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기상으로는 새마을운동 완주군지회 운영비 보조로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
○기획실장 이민교   
두 번째 질문하신 자연휴양림의 조성지 사유지 매입이 2만 2,518평이냐, ㎡냐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박연재 위원   
전체적으로 일반 운영비하고 토지매입비, 시설비 약 7억원에 대한 예산을 여쭈어 본 거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이것 역시 유인물에 나온 바와 같이 평이고, 전주∼이서간 가로수 조경수 이식사업이라든가 봉동간 화단내 수목이식, 그 밑에 전주∼이서간 조경수 및 가로수 이식사업이 무엇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산림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전주∼이서간 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 사업 4,400만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방도예요. 국도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거기가 지방도인데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가로수를 그냥 폐기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다른 데로 옮기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다른데로 이식하는 사업비로? 거기에는 이식사업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토지매입비 8,000만원하고, 사유지 매입비 5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평당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평당 2만 2,205원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맞습니다.
박연재 위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모든 하천을 점유하거나 그럴 때에 토지보상가격은 감정에 의해서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완주군 관내 고산은 6개면에 속하는데 토지논 좋은 것이라고 해야 평당 1만 6,000원 줍니다.
물론 토지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답까지 세 지목이 다 있겠지만 2만 2,0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저는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2만 2,000원을 어떻게 산출했는가?
○기획실장 이민교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요구가 설계를 한다든다 감정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문자 그대로 .........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부지는 이정도이면 살것이다는 그런 ..........
○기획실장 이민교   
그런 경우도 있고 이후로 염려하시는 고가로 땅값을 주는 것 아니냐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근거로서 이런 숫자가 나왔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수질장비 구입, 추경전 승인관계 이것은 전에 금번 추경된 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780만원.
박연재 위원   
전액 도비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도비이든, 군비이든, 국비든지 저는 그 수질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완주군 관내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탁도계색도계비색기수도 이온 농도측정기 이런것도 없이 어떻게 운영했는가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을 삼례 보건소에 두고 있어요, 삼례읍에 두고 있어요. 어디에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한다면?
○기획실장 이민교   
삼례 정수장에 비치하고, 고산 상수도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읍면 사업이 되겠는데 구이면에 일용인부임으로서 말입니다. 청소인부가 있는데 그 자녀 학비 보조수당, 당초에 66만 7,200원을 계상했다가 다시 156만 1,000원이, 두분이니까 청소인부 한사람에 해당되는 것인데 156만 1,00원이 더 증액된 이유, 이런 것은 읍면에 가면 총무계에다 다 인적관리를 다 하고 있지요.
이런 것은 행정에 착오가 날 이유가 없을 텐데, 그것이 1년에 학생이 둘씩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연중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고등학교 진학할 사람들 명단 제출하고, 총무계에서 인사관리 다 할텐데, 느닷없이 이것이 불어났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청소인부임이 아니고 청소인부 자녀학비 보조하고 가족수당입니다. 그것은 수당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수당을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어떤 자력이 생긴다든가 또한 20세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안주고 하기 때문에 줄수도 있고, 또한 학비 보조수당도 학교진학 여부에 따라서 예산은 상당히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가족수당은 본예산서에 보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것이 보조수당이지, 도대체 이것이 맞춰봐도 맞질 않네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고등학생이 셋이고, 중학생이 하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내년 연초에 청소인부임으로 해서 박윤자 아들이 내년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가 총무계 서무관리하는 사람이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빈틈없이 예산에서 반영이 되었는데 추경예산에 들어왔느냔 말이예요. 행정에 미스가 있는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학생이 생겼을 경우에 또는 미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생기는데 1년내에 두세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초에 가족수당주는 사람하고 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을 다 미리 서무계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연초에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진학을 하고 또 진학을 안하고 또 20세가 초과되는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수당은 상당이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수당이 아니고 자녀 교육비 보조수당이고 자녀 .............
○기획실장 이민교   
보조수당이예요.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자녀 학비만 ...............
○기획실장 이민교   
예.
박연재 위원   
알았어요.
○기획실장 이민교   
참고로 더 이야기하면 학교진학하다 그만두면 안 주어야 하죠.
박연재 위원   
차라리 그런 것은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박연재 위원   
플러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행정의 모순이지, 알았어요.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위원입니다. 93쪽을 보면 송광사 진입로 확포장 편입부지 매입비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도비가 3억원, 군비 1억 5,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도비 1억원을 해서 4억 5,645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송광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해선 1억원을 이것은 순수한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랬는가 하면 뒤에 한 장 넘겨서 보면 농어촌도로 추가사업이라고 해서 안덕선, 춘산선 여기에 보면 양여금 사업으로 전부 군비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용봉성 확포장공사도 양여금하고 군비만 했어요.
그랬는데 도비는 사실은 군비도 아닌데 도비를 깎아냈는가 하면 여기는 군비를 몽땅 세운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무위원장 성용기   
오응원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오응원 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 편입부지 매입, 재원은 왜 도군비냐 또 밑에 도로유지관리 토지매입비를 왜 삭감했는냐 그것이 의심이 가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토지매입비 송광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1억원이 서 있던 것을 깎아서 도로건설 시행이 거기에 세군데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도로유지관리 측면이 아니고 도로를 새로 개설하기 때문에 도로건설 세항에 토지매입비를 같이 합한 것입니다.
동일사업이기 때문에, 동일 우선이고 이해갑니까?
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군비를 이렇게 1억 5,600만원이나 투자했고 뒤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이 관계는 양여금이 저희가 440만원이 와서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이 책정된 곳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지금 오응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밑에 삭감되었다는 것이 도비를 다른데 붙여놨다가 사실은 그 후로 2억원을 보태서 기정예산에 2억원이 서 있던 것을 3억원으로 플러스 시켜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 올려서 항목만 변경시킨 것이죠? 2억원을 3억원으로 플러스 시켜서 군비는 그대로 먼저 기정예산 그대로 하고 .........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오위원님 이해가 안 가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한가지 박연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림사업해 가지고 평당 2만 2,205원 했는데 85쪽에 그것이 현재 박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땅 한평에 그런데나 우리 구이 안덕선 같은데도 1만 5,000∼6,000원 갑니다.
좋은 토지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확보를 많이 해 놓고 나면 그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예산계획서를 짜야지 무턱대고 그 쪽 과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엉뚱하게 한 7,00∼8,000정도 감정은 해봐야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다른 감정을 비례한다면 7,000∼8,000정도 그렇게 많이 올려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다른 예산도 계획성없이 세우는지, 이런 예산을 적게 적당히 어느 정도 맞춰서 세워서 다른 사업비에 예산을 더 세워줄 수 있는 계획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토지관계는 관계과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산 오성리하고 구이하고 토지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로서는 이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집행될 때는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나가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믿고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금모 위원   
박연재 위원님께서도 그 쪽 땅이 1만 5,000∼1만 6,000원밖에 안 간다고 하는데 거기가 얼마나 더군다나 산도 있고 밭오 일부 있고 조림지구이고 그런데 그것이 2만 5,000원씩 계획이 섰는데 만약에 그것이 1만 5,000∼6,000원이나 한다면 벌써 7,000원 차이가 난다면 예산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게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서도 어느정도 비중을 맞추어야 되지 않아요.
감정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잘못 세워지지 않았는가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박연재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반복질의가 되는데 그 내용은 산림과 소관이니까 산림과에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든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기획실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했는데 자꾸 중복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광사 도로는 이것이 군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농어촌 도로인데 이 군도는 양여금사업으로 못합니까?
○내무위원장 성용기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민교   
군도는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체 교통체증이 많이 된 데는 농어촌 도로보다 먼저, 말하자면 양여금 사업이라도 끌어야 해야 할텐데, 군도양여금 사업은 하나도 들어있지도 않고 농어촌도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실은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교통체증도 없는 이런데는 양여금사업을 해서 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농어촌도로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활도로, 농어촌도로가 금년에 대부분 우리 군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도로관리에 많은 투자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같은 군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비중을 가지고 투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왜 소외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니까 군도는 군도로 되었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은 먼저 군도로된 데는 양여금사업이라도 교통체증이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빨리 해 주어야 하는데 인제 신설로 해서 군도로 편입했다고 해서 차가 두어대 다니는데는 양여금사업으로해서 빨리 해 주고 지금 송광사와같은 군도는 진작부터 계획되어 있고 교통이 너무 과중되어서 다니지 못하는데는 양여금을 10원도 안 붙여 가지고 계속 미뤄나가고 이런 것은 어디에 편견된 배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관리 부서에 질문을 하셔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여쭙겠스빈다.
조금 전에 박연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전주∼이서간 가로수 및 종겨수 이식사업하고 전주∼봉동간 화단에 수목 이식사업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추가예산으로 세운 것은 완전히 도비로 내려온 곳이죠? 추가로 세워진 돈은?
○기획실장 이민교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군비 아니고 도비? 도비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85페이지인데요. 기정 '94년도 예산에 6,300만원을 세웠죠?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은 보상금으로 우리 군이 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알아요. 그러니까 보상금받은 것을 여기에 그냥 다 계산해서 올려 놓았어요. 그랬는데 기 우리 군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6,376만 8,00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사업을 했다면 지금 6,376만 8,000원은 기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이 되어서 조금 전에 예산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이 들어온 것이죠. 들어와서 다시 플러스 시켜놨는데 더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기히 6,400만원은 도에서 보상금으로 완주군이 받은 돈입니다. 그 받은 돈 가지고 이렇게 이식사업을 하는 것이예요.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지난번 6,376만 8,000원도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전액 우리가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전액 보상을 받아서 했다구요? 우리가 군비로 미리 그 사업을 하고 이번에 보상금을 받은 것이 아니구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여기 4,474만 7,340원이라는 돈이 보상금으로 받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래서 다시 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이 사업을 금년 겨울에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산림과에 ..........
○내무위원장 성용기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먼저 6,376만 8,000원도 도에서 보조를 받은 것이다?
○기획실장 이민교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렇다면 군의 토지가 들어간 부분을 말하자면 토지가를 보상 받은 거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전액 전부 도에서 보상금을 받아서 이식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국도비로 이것을 해라해서 강력히 지시해 서 하는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보상금조로 받는다면 이 돈을 기히 여기에 예를들어 이 돈 반절만 가지고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른데에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렇지않고 막대한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돈을 들여서 그만한 성질의 것을 할 것이 있는가 그것은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그런 물량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이 사업을 안할 경우에는 제가 판단키로는 사업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나무를 죽인다는 이야기인데 손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요.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하면서 기히 있던 나무를 이식한다는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의건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10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게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체게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저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하는 것은 삼례 현시장 부지 처분 1필지 6,512입니다. 그리고 취득코자 하는 것은 동상 산천국교 폐지부지 및 건물, 토지가 5,098㎡. 건물이 685㎡입니다. 그리고 고산면 오산리 자연휴양림 시설부지 22필지 7만 4,438㎡. 공원묘지 조성부지 10필지에 대한 1만 3,587㎡, 하수종말처리장 13만 4,000㎡정도,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부지 1만 6,000㎡정도, 삼례신시장 시설 부지 3만 3,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지난 12월 1일과 2일에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안 심의시 지적된 사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중요재산 관리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시면 25번부터 34번까지 공원묘지 부지매입에 대한 건입니다. 사실상 이 봉동에 있는 공원묘지가 그전에는 경영수입 차원으로서 이 묘지를 조성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는 사회복지차원으로서 우리 군유 부지만 가지고 거기에 공원묘지를 하라고 기히 예산까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취득 동의안건을 보면 굉장히 많은 면적을 10필지에 대해서 사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묘지만 조성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땅을 이렇게 많이 사들이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김덕기   
가정복지게장 김덕기입니다. 본 1만 3,587㎡ 공유재산 취득관계는 그 공원묘지내에 5필지 9,719㎡가 있고 진입로 3,868㎡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8만 5,251㎡로 사업조성이 되어 있기에 그 내에 9,719㎡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에 대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내용을 낸 것으로 되어 있고 진입로 부지는 5필지에 3,868㎡로 이것은 기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자리도 있고 되어 있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사업을 하게되면 차량 통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유재산 취득계획 동의안은 낸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필지를 사서 진입로도 내야 되고 기히 진입로가 되어 있다고 했죠?
진입로가 되어 있는 부지에 5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묘지내에 있는 개인땅을 사서 합해서 묘지를 조성할 게획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덕기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사실상 제가 한번 거기를 답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유지만 가지고도 아직은 그런대로 이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사유지를 또 더 사야되는가 하는데 의심이 가서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가 있고 그러면 다섯필지라는 것은 기히 도로에 편입된 토지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덕기   
편입된 토지로서 우리가 매입을 못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입하지 않고 왜 거기에 도로를 내 주었을까요?
○가정복지게장 김덕기   
'72년도에 구암리 공동묘지를 구입할 때에 기히 군청에서 거기를 도로로 지정해서 설계가 되어서 그 때 당시에 매입을 할려다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보니까 매입하지 못한 자리가 다섯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아니, 제 이야기는 '75년도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서 가지고 했다면 길을 낼 정도 되면 그 개인의 사유지를 가진 분들이 순순히 길을 내라고 하더냐군요. 땅을 사라고 안하고?
○가정복지계장 김덕기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로내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를 낼 때 당시의 군에서 그 도로를 낼려면 부지사용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매입을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사용승락을 받고 도로를 낸 것입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길을 낸 것인가 ........
○가정복지계장 김덕기   
지금 서류상으로 남지는 안았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72년도이니까 그 때 공원묘지 개발할 때에 같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할 때 같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새마을도로로 냈다구요?
○가정복지계장 김덕기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새마을도로로 냈다고 해야죠. 새마을도로로 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잘 확장해서 만들려고 보니까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이지만 우리가 등기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천상 돈을 주고 사야하는 그런 결과가 왔군요?
그 때 당시 새마을 도로를 낼 때에는 도로의 편입부지에 대해서 전부 특조로 군 일괄, 완주군청으로 등기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부는 또 못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썽이 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 그렇게 해 놓았다면 그것은 바로 '72년도라면 '73년도에 새마을 사업이 되었으니까 그 때 당시에 측량을 해서 그 때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내었으면 되는데 왜 등기를 안내고 하여튼 그 전에 일하신 분들이 문제 있네요. 새마을도로라면 그렇게 봐야죠.
○가정복지계장 김덕기   
지금 현재 도로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확장되어야 할 입장이고 도로는 측량사으로는 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상으로는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입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결과를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정회)

(11시 50분속개)

○내무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세부적으로 심사한 내용을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금모   
내무위원회 간사 박금모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 재산은 삼례 현시장부지 처분 1필지 6,512이고, 취득재산은 동상 산천국교 폐교부지 토지 5,098㎡며, 건물 685㎡, 고사면 오산리 자연휴양림 시설부지 22필지 7만 4,438㎡, 묘지 공원 조성부지 10필지 1만 3,587㎡, 하수종말처리장 13만 4,000㎡,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부지 1만 6,000㎡, 삼례 신시장 시설부지 3만 3,000㎡로서 총 토지 36건 27만 6,123㎡, 건물 1건 685㎡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95년도 관리계획 처분재산 삼례시장 부지 1필지 6,512㎡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취득재산, 묘지공원 조성 부지 10필지 1만 3,587㎡는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군유재산으로도 공원묘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토지는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부결대상 토지는 필지별로 말씀드리면 임야봉동읍 구암리 산 102-1번지 793㎡, 도로 봉동읍 구암리 산 102-2번지 2,777㎡, 임야 봉동읍 구암리 산 12302번지 3,868㎡며, 임야 봉동읍 구암리 산 122-4번지 397㎡, 계 5필지 9,719㎡입니다.
기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모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매각대상은 가결하고 매입 대상중 묘지공원 부지 봉동읍 구암리 산 102-1번지외 4필지 9,719는 부결하고 그 외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4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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