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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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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5일 (목) 오전 10시25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지방채발행의결안
  3.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지방채발행의결안
  3.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5분개의)

○내무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채발행의결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12월14일 131230-184호로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95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사항에 대해서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4년도 11월 7일자 지방채 발행 계획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95년도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총 기채액은 61억원입니다. 그 중에 지역개발 기금이 11억원, 공공관리자금 50억원입니다. 지방채 기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개발 기금은 경영수익 사업으로현재 추진 중인 모악산 관광지 개발 사업에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지 매각대와 입장료, 주차료 등의 순이익을 얻기 위하여 완주군에서 재정 확충방안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기금입니다.
기채소는 저희 전라북도이고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이율 연 8%입니다. '95년 10월경에 우리가 기채를 하는 경우에 이자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이후에 원금 11억과 이자 4억 4,000만원 합해서 15억 4,000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공관리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 기금은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 상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맑은 물을 쓸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채소는 재무부입니다.
상환 방법 및 이율은 5년거치 10년 연 5%입니다. 상환조건은 원금 및 이자 상환시에 부담한 비율이 국비에서 70%의 원금과 이자를 국가에서 상환해 주고 도비에서 15%를, 구닙에서 15%만 상환하면 됩니다.
내년도 6월에 차입을 할시에 이자가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이후에 원금과 이자합해서 11억 600만원만 우리 군에서 상환하게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85%는 국도비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우선 모악산 관광개발 경영수익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24억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기히 저희가 지방채를 6억원 했고 국비 9,000만원을 보조받았으며, 도비는 2억 3,0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군비 15억 7,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4만 8,800평의 용지 매입을 약 80%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억원을 기채하면 진입로를 개설하고 부지 정리를 '95년도에 해서 '96년도에 공공용지로 쓸 3만 8,000평을 남겨놓고 나머지 1만 202평을 매각하는 경우에 현재 지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30,000∼40,000만원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적어도 그 돈의 10배는 땅값을 받을 수 있는 전망입니다.
현재 도에서 조사하기에는 20배까지 보고 있는데 약 10배로 보고 있어서 그 수입액만 하더라도 56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적은 재정에는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서 수입이 오르고 또 본 안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기히 심의하고 있는 우리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경우에 '96년도부터는 완주군 재정이 상당히 부드러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5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4년 10월 31자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1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한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61억원입니다. 이 중 지역개발기금이 11억원이고 공공관리기금이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지방채 발행은 지역개발 기금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모악산 관광지 개발사업의 진입로 도로개설비로 11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기금은 국가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 상류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여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94년 10월 31일 재정 제13320-758호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제33회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제1차회의에서 각 실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세부적으로 축조 심사를 거쳐 검토를 마쳤으므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금모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금모   
내무위원회 간사 박금모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95년도세입세출 총 예산요구액은 421억 4,265만원인데 이 중 일반회계가 399억 3,152만 9,000원, 특별회계가 22억 1,112만 1,000원입니다. 그 중 당초예산요구액 총 308억 3,607만 6,000원인데 일반회계가 287억 4,107만 5,000원, 특별회계가 20억 8,960만 3,000원입니다.
예산 심사 중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었는데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요구액은 총 113억 1,197만 2,000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111억 9,045만 4,000원, 특별회계가 1억 2,151만 8,000원입니다.
본 예산을 심사한 결과 '95년도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중 관공업 수입풍진예방 접종대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95년도 세입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13억 5,344만 1,000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95년도 본 예산에서 7억 8,827만 6,000원, 수정예산에서 5억 6,26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2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모 간사님께 한가지 수정을 드리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당초 예산요구액이 총 308억 3,067만 8,000원인데 그 내용에서 308억 3,067만 6,000원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수정합니다. 맞습니까?
○간사 박금모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그 다음에 그 다음장 넘겨서 다음에 '95년도 세출부분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13억 5,344만원이라고 했는데 13억 5,340만 1,000원이 맞죠?
○간사 박금모   
맞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여기 수정해 드립니다. 그 밑에 '95년도 본예산에서 7억 8,872만 6,000원인데 27만원으로 읽었어요. 여기도 수정합니다.
○간사 박금모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금모 간사께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세부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검토를 마쳤으므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금모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금모   
내무위원회 간사 박금모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세부적으로 축조 심사를 거쳐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예산 총 362억 3,953만 2,000원 중 일반회계가 338억 4,45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3억 9,510만 1,000원인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3억 3,536만 7,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1억 3,236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 300만 1,000원입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내무행정비 중 군경위문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자체 감사 활동여비 150만원 등 55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금모 간사겍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4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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