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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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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2일 (목) 오후 14시1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레제정안
  3. 2. 완주군일반페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4. 3. 완주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레제정안
  5. 4.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봉동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걔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레제정안
  3. 2. 완주군일반페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4. 3. 완주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레제정안
  5. 4.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봉동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걔정조례안

(14시 10분개의)

○내무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레제정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21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체육진흥사업 기금 운영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사업 기금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및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는 완주군 체육진흥사업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고 기금의 운용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지출하고 체육 관련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조례는 '94년 3월 29일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 제정안이었으나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제3조 제5호에 기부금품 및 성금을 주민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것으로 되어 있어 부결되었으나 금번 제출된 내용에 독지가의 성금을 제외한 완주군 체육진흥사업 기금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모순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체육진흥사업 기금운영관리조례 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일반페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21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일반페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므로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고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규정과 일반 폐기물의 수입, 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등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의 청소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일반페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레제정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21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일환책인 동시에 명백한 위반 행위시 과태료의 부과징수하려는 것이 주요목적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과태료 피처분자에 대한 청문사항, 과태료의 처분 통지에 관한 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페기물 관리법 제6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과태료 피처분에 대한 청문사항,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문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1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자기가 사실이다, 아니다 하는 진술의 기회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 10일 이내에 나와서 자기가 위반행위가 없다든지, 또는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아기 위한 청문이 부당하다든지 이런 기회 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 이후에 나오는 규정에 의해서 군에서 잘못했다고 했을 때에는 감사자한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다시 재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대로 받도록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오응원 위원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골자 제일 밑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금액같은 것은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과태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별표 1로 해 가지고 2만 5,000원에서 100만원이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알았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21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세 감면 조레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하므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중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를 과세 기준일 현재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993㎡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건축물 면적의 7배 이내 토지를"로 조정하고,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1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50% 경감"하던 것을 "과세년도부터 5년간 50%를 경감"토록 하는 것이고,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서 "1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50% 경감"하던 것을 "과세년도부터 5년간 50%를 경감"토록 하는 것이고 주차장 1년간 수입금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이상에 한하여 주차장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던 것을 100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지방공사 및 공단에 감면에 있어 종전 과세면제 대상 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제외하고 "주민세"를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내무부 세제 13400-376호 "94년 11월 11일자로 시달된 바 있고,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15건을 통합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단일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생략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1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던 것을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50%를 경감토록 하는 것은 1년간 전액 면제하던 것을 그 첫해와 마지막 5년째인 해의 세액을 나눠서 50%씩 나눠지는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1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후 3년간 50% 경감이나,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50%를 경감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액 면제하던 것을 왜 5년간으로 균분해서 나눠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간 그전에 전액 면제하고 3년간만 50% 경감을 했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전액 면제가 없고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50%를 경감하게 되면 사실상 똑같애요. 납부하는 농가에 대해서 세액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하게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이 사항은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이 문구가 어렵습니다.
1년간 전액 면제하고 또 3년간을 50%씩 해서 하면 쉽게 이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고친 것으로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5년간을 경감토록 해서 한다하는 내용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세액을 내는 농가의 세액은 똑같애요. 이자 차이는 있겠지요. 첫해 감면하고, 뒤에 내는데, 나눠보니까 똑같은데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1년간 전액 감면하고 3년간을 50%감면을 하니까 1년간에 대한 전액 감면하는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응원 위원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따져보면 이자가 더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세를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1년간이라도 감면을 해 주고 5년간 연장했다면 모르는데, 따져놓고 보면 1년간에 전액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년간이라도 면제를 해 주고 5년간 50%낸다고 했는데 따져놓고 보면 감면이 아니라 부과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무위원장 성용기   
오응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오응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1년간을 전액 면제하고 3년간을 50%만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간을 50%를 경감토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1년간 면제를 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1년간 면제기간 없이 그냥 바로 5년간을 낸다고 하면 따져 놓고 보면 세액이 더 부과된다는 이야기인데, 계산안 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이것을 제가 바로 돌아가서 납득이 가도록 하나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오응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예를 들어서 5녀이나 3년을 계약하게 되면 1년을 전액 면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액을 내야 하는데 요즈음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이 세액을 빠져 나기 기 위해서 부단히 2년 계약했다가 1년후에 이사가면 그 뒤에 세금을 안 내게 되지요.
이런 부적당한, 비합리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이런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봉동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22일 의회 13130-200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시군지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34호 '94년 12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김제군 용지면 금평리 일부 행정구역이 편입되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완주군 봉동읍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완주군 이서면 관할구역에 김제군 용지면 금평리 일부 지역 편입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은 1개 법정리에 2개 마을, 면적은 0.89㎢로서 836필지가 되겠습니다.인구는 244명이 되겠고, 참고사항으로는 전라북도 지방 13120-1840호 '94년 12월 19일호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변경이 '94년 12월 22일자 대통령령 제14434호로 개정됨에 따라 김제군 용지면 금평리 일부 행정구역이 편입되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행정구역 구역개편에 따라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제명을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저 하는 것이고 완주군 이서면의 관할구역에 김제군 용지면 금평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은 1개 법정리 2개마을로 되어 있고 면적은 0.89㎢인 836필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244명,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지방자치벚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3항 폐치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군에 김제군 용지면 금평리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봉동읍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걔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22일 의회 13130-20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완주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시군자치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34호 '94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김제군 용지면 금평리 일부 행정구역이 편입되어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신설하고 리의하부조직 및 리장 정수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개 리, 금계리가 되겠습니다. 2개 마을 상금, 하금 마을이 되겠고 4개 반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0.89㎢로 836필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244명이 되겠고 참고사항으로서는 전라북도 지방 13120-1840호 '94년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94년 2월 22일자 대통령령 제14434호로 개정됨에 따라 김제군 용지면 금평리 일부 행정구역이 편입되어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신설하고 리의 하부조직 및 리장 정수를 정하는 것인데 행정구역은 1개 리, 2개 마을, 4개 반이 되겠고, 면적은 0.89㎢입니다.
인구는 244명, 이상 검토한 결과 상기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에 근거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등을 정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완주군 체육진흥사업기금 운영관리조례 제정안 등 6건은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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