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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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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2월 13일 (월) 오전 10시08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
  3. 2.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청사무실증축계획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
  3. 2.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청사무실증축계획동의안

(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 

( 10시 09분)

○내무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2월 8일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기   
전문위원 강철기 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주여 골자는 완주군의 실과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중요 사항을 정하고, 기구는 2실 13과 이며, 분장사무는 조계 제정안 제3조에서 제 17조까지 분장한 내용으로서 상기 조례는 대통령령 제14,480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인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본 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 10시 10분 )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2월 8일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기   
전문위원 강철기 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규정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인 책정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 완주군의 본청, 소속 기관 및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군 본청에 248명, 직속 기관에 114명, 사업소에 41명, 읍면에 300명으로 정한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상기 조례는 대통령령 제14,480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원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홍상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 개정안도 아니고 조례 제정안인데, 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이 인원을 완주군청에서 마음데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규칙으로 되어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상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본청 248명, 읍명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 내에서 운영한다는 이야기이겠지요?
○내무과장 온복섭   
예.
홍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청사무실증축계획동의안 

( 10시 14분 )

○내무과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2월 8일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기   
전문위원 강철기 입니다.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축 사유는 현재 사용중인 본청사 건물로는 도시과 이전, 지방자치 4대 선거 수행 등 사무실이 절대 부족하여 최소 면적만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축 내용은 의회청사 뒤 창고 2층에 232㎡를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증축하자는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상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써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로 도시과가 이전되어야 할 입장이고, 지방자치 4대 선거 등으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사무실로 증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과가 의회에 들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로 증축하는데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재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 입니다.
재원 1억 3,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사무실 증축비로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 예산에 읍면 청사 이미지 가꾸기 사업이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현재 추경을 하면 시일이 늦고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위원님들 간담회때 사전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로 과목은 시설비이니까, 부기만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돈으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고 말씀을 드려서 그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홍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사무실 증축계획 동의안 내용을 보면 조금전 홍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사무실 증축관계는 그 전부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니까 도시과가 불가피하게 이전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의안에 무슨 "지방 자치 4대선거 수행 등 사무실이 절대 부족으로"라는 말을 여기에 표기했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방자치 4대 선거하고, 사무실 증축이 무슨 관련이 있겠기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도 여기에 이런 것을 해놓았는지,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도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상임위원회하고 전문위원이 하나 늘어 전문위원 2,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사무실,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도시과가 불가피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면 관변단체 사무실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구구한 설도 있었습니다만 4대 선거하고는 관련도 없는데, 이런 사무실 증축계획 동의안에 4대선거 수행 등 사무실이 절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 해주셨지만 기 예산 1억 3,000만원이 사무실 증축에는 없습니다만 읍면 이미지 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기 변경만 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이미지 가꾸기를 세운다는 말씀이신데 예산 절차상, 또 사무실 증축계획 동의안의 내용이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지난 본회의때 사무실 증축 동의안 제안 설명에 보면 현재 사용중인 본청사 건물로는 도시과 이전, 통신전산실 설치와 당면한 지방자치 4대 선거 수행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이전, 또 밑에 상임위원회 설치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과가 이전해야 하는 문제는 상임위원회로 의회사무실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4대선거는 지금 잘 아시는 봐와 같이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같이 수행할려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가지고는 형편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까지, 또 기왕에 옮기는데 통신전산실 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데서 계획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가꾸기 사업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우선을 부기를 바꾸어서 쓰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 간담회때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사전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1억 3,000만원은 다음 추경 때 다시 이미지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런데요 조금전 전문위원님이 검토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설치고 도시과가 이전되어야 할 형편이고 지방자치 4대 선거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설치로 해서 도시과가 이전되는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 4대 선거로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설치로인해서 사무실이 부족한데에 도시과가 이전하는 것은 해도그만, 안해도그만 그리고 단지 지방자치 4대 선거가 6월에 이루어지니까 사무실이 협소해서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면은 … 그런데 그전부터, 물론 과장님께서도 간담회때도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의안에 지방자치 4대 선거라는 글귀를 넣어서 동의안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꼭 어떤 뜻이있어서가 아니구요, 청사를 꼭 도시과가 옮겨야하는 문제가 있고 …
박연재 위원   
그전 간담회 때에도 4대 선거로 인해서 사무실을 증축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거론이 안되었었고 단지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의회사무실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도시과가 불가피하게 이전되어야겠다, 그런것만 누차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느닷없이 지방자치 4대 선거 수행으로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증축한다는 글귀를 넣어 가지고 괜히 이미지만 나쁘게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저의들이 당초 청사 증축 계획안 보고를 드릴 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도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
박연재 위원   
그러면 증축하게되면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리로 옮겨져요? 아니지 않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도, 쉽게 말하자면 2층으로는 안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을 좀 넓혀 주어야 하죠
박연재 위원   
어디를 넓혀주어요. 관변단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선거관리 사무실만 늘려 준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선거관리 위원회를 관변단체라고만 …
박연재 위원   
아니, 저도 관변단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변단체를 몰아내고 거기에 사무실을 넓혀 줄 것이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그것은 관변단체 개념이 아니고요.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관변단체는 아닌데 현재 뒷 청사가 관변단체 사무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나 선거관리 사무실이 …
○재무과장 김황룡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청사를 증축하면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을 뒤로 옮겨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도시과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
박연재 위원   
도시과 어디로요?
○재무과장 김황룡   
지금 현재 선거관리 사무실 쪽으로 옮겨줄려고 해요.
박연재 위원   
현재 도시과도 작아서 난리라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몇 평 되지도 않는 …
○재무과장 김황룡   
꼭 그 사무실만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홍상표 위원   
당초에 그 문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실이 늘어나고 하니까 도시과를 관변단체가 나가는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었는데, 4대 선거를 치룰려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현재 있는 사무실로는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관변단체 사무실로 확장을 하고, 어차피 도시과가 그리로 옮겨가기로 한 것을 새로 짓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불가피한 사정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말이 바뀌니까 박연재 위원이 좀 충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면 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94년도 추경에 사실 문제가 나와서 앞청사에 유리 온실로 해서 지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문위원실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관변단체가 나가서 안지어도 된다 하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런 게획을 세우시면서 이번 본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 선거를 꼭 치루어야 할 계획도 있었을텐데 왜 이것을 본 예산에 계상을 안하시고 읍면 이미지 가꾸기 사업 예산을 변경해야만 되었는가, 만약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꼭 필요한데 예산을 못세우고 못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작년에 적어도 이런정도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문제가 검토가 되었어야 할텐데, 제가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사전에 전혀 검토가 잘 못 된거 같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런 사전에 설계 계획이라도 있어요? 설계가 혹시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예, 70평 규모로 …
박연재 위원   
70평에 대한 설계서라도 혹시 있느냐구요?
그렇다면 70평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사무실 증축계획 동의안을 의결해준다 하더라도 선거관리 사무실이 그리로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는 모르는 입장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저희들 계획은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로 선거관리 사무실을 옮겨서 선거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박연재 위원   
지방자치 선거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는 믿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꼭 이것이, 저는 왜 기분이 나쁘냐면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사무실의 확보로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불가피하게 의회 청사 내에 있는 도시과가 이전이 되어야 하므로 사무실 증축이 따르겠고, 그에 대한 예산이고 동의안 이라면 모르지만 여기에 무슨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데로 4대 선거를 집어 넣어가지고 말이예요, 이미지만 나쁘게 말이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박금모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마무리를 안지었는데요.
이러한 꼭 필요한 계획도 누락이 되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작년부터 이것이 몇 번 왔다갔다하고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실도 그동안에 양해를 했고, 미루어 주고 했는데, 금년 봄에 바로 구상해서 바로 만들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거기에다가 엉뚱하게 선거에 대한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박위원님이 생각할 때에 상당히 이미지가 안좋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것을 양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계획은 본 예산에 꼭 넣어서, 이런 것을 만약에 누락시킬 정도면 다른 것도 누락해서 잘못한 것이 아마 많지 않을까,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예, 알았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계획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 그리고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 계획 동의안은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0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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