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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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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5월 30일 (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3. 2.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3. 2.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2건)
  4. 3. 완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10시 30분 개의 )

○내무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완주군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자 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5월 29일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기   
전문위원 강철기입니다. 완주군 민자 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목적은, 본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집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과 내무부 공기 13386-184 ('95. 3. 10)호로 시달된 준칙안 등으로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각종 사안들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를 해야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만 오늘 도청 회의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대리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민자유치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심의위원회에서는 민자 유치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오면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자 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민자 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랄지,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등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민자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제 이야기는 그렇게 심의를 해서 하는데 민자유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방법론을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자 유치 방법론........
○예산계장 이정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민자 유치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민자 유치사업이 없다가 사회 간접시설이라고 하는 도로라든가 관광산업이라든가 어떤 주민 생활에 기초가 되는 간접자본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떠한 사업이 하고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위원회를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에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좀 희박할 것 같은데 타 시군, 고창에서는 석정온천을 대우에서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나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주군에도 우수 기업체가 있으므로, 현대라든가 어떠한 기업체가 총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오응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완주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위원장만큼은 상호 호선하는 것이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좋습니다. 준칙은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상호 호선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예산계장 이정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이라고 해서 준칙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준칙이라 여기에서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꾸면 좋은데요, 말하자면 의원님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어떠한 그 방면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자격이 아니라, 그 방면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준칙안대로 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재 위원   
실질적으로 제2조 1항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놓고 위촉이나 임명은 군수가 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3항에 "위원은 완주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 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수가 위촉을 의원 2명만 할지, 형식적으로 의회 의원들을 마지못해서 끼워줄지, 형식적으로 의회 의원들을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할 때는 15인 이내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민자유치를 할려면 지방의회에 와서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15인 이내로 해놓고 어떠한 명분이 없단 말이예요. 이러한 것이 안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의회를 생각하면 위원회는 들러리만 하는 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은 1항은 놓아두더라도, 2항 부위원장만큼은 상호 호선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박연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연재 위원님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본격화되는 이때, 각 읍면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의회가 있는데 꼭 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보면 각 읍면에서 선출되어서 온 의회 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모든 그러한 심의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위원회만 계속 많이 구성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행정쪽에서 모든 안을 처리하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회에 미루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신분으로서 좀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방적으로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위원회를 삭제해 버리고, 모든 문제는 의회에 와서 의결을 거치고, 협의하는 쪽으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법을 제정해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결정할 때 의회에는 아무런 협의 없이도 할 수 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에는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시키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법은 제정되어서 조례가 제정되지만 앞으로 지방에 의원들이 거기에 대폭 꼭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내무과장 온복섭   
예.
○내무위원장 성용기   
알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냉정히 따지면 지방의회 의원이 15인 이내에 몇 명이 결성되느냐가 문제가 되지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산계장 이정목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민자유치라는 것이 글자가 민자유치로 되어있어 그렇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공무원들도 검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은 지방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지는데 넣은 것이고, 학자도 넣고 교수도 넣고 언론인도 넣고, 그런 것은......
○내무위원장 성용기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15명인데, 예를 들어서 학식이 풍부한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절반 넣고, 의원들은 5∼6명 넣어서 같이 참여해서 결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연재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할 때는 숫자가 적으면 진다는 말이예요. 타당성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물론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완주군의 사정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심의를 해보니까 숫자가 모자라면 지더라구요. 군민의장 심의하는 것도 그래요. 행정관청이 자기네들 몇몇이 정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저사람은 포상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를 지면 안되어요. 그러한 경우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15인도 못을 밖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재위원외 2인으로부터 제2조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라는 란에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연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 거수)
그러면 만장일치로 수정안에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수정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연재위원 외 2인이 발의한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고 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은 수정안과 기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2건)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5월 29일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95년 4월 12일과 5월 22일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기   
먼저 의안번호 13번으로 상정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관리 규정을 위한 것으로 늘어나는 독서 인구의 편익제공을 도모하고자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원 정원을 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청 재무과의 정원 1명을 사업소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로 조정하고, 이동도서관 운영 차량의 기능직 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 본청 문화공보실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 결과는 상기조례는 전북도 지방 12230-576('95. 4. 3)호로 차량 운전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독서 인구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 정원을 중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번으로 상정된 정원 조례입니다. 주요 골자는 완주군의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중 군 본청 정원에 지방 정무직 공무원의 정원 1명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기 조례는 전북도 지방 12200-908('95. 5. 17)호로 지방 정무직 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을 증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13번으로 상정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번으로 상정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5월 29일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기   
전문위원 강철기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공무원의 수당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관내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장려 수당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장 및 시체 화장장, 묘지, 납곱당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제4조중 별표4의 지급액이 직접 처리 부서 근무자 7만원, 현장 관리부서 근무자 5만원으로 각각 동일 직장 내에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단일화하고, 타시군과 동일한 수준인 15만원으로 수당 지급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상기 조례는 혐오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이 타시군과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타시군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혐오시설 근무자에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15만원으로 전부 동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5월 29일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기   
전문위원 강철기입니다.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목적은 지방세법(94. 12. 22 법률 제4794호)과 동법 시행령(94. 12. 31 대통령령 14481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군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고,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 "100분의 75"를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으며, 지입제로 운영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과세 세목을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개편됨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상기 조례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내무부 세제 13430-343(94. 12. 14)호 및 내무부 세제 13400-57(95. 2. 13)호로 지시된 사안으로 자체 실정에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5월 29일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기   
전문위원 강철기입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회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08-1번지 대지 183평방미터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상기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의하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소규모토지 400㎡이하의 토지는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상기 건물은 1950년도 준공된 건물로 현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첨부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는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180평방미터에 대한 현재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정도......
○재무과장 김황룡   
아직 가격은 책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안흥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먼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반서류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완주군 관내에 국유지가 여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때는 특별히 고산면 읍내리 608-1번지 대지 183㎡만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묻고싶고, 두 번째는 기히 산재되어 있는 완주군 군유지를 실태 조사에 의해서 집단화 매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본인이 또 한가지 묻는 것은 진정 주민을 위해 매각한다면 608-1번지 앞에 고산 신협 건물입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어서 신협 건물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시장 가격을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보았습니다만 우리 안위원님도 그것이 궁금해서 그것을 여쭈어 보시는 모양인데 기히 좀 보완해서 했더라면 그때 신협 매각 처분한 서류도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셨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런점이 미흡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608-1번지 주변에도 제출해준 토지대장에 보니까 군유지가 더러 있는데 꼭 고산주변은 이부분만 있는지, 그런 것은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든지 서면으로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일단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대장도 보고, 건축물관리대장도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실질적으로 대지가 183㎡인데 건축물관리대장 건평은 97.88㎡로 등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매각할때에 행정에서 매각 절차 순위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사전에 군단위에 있는 군유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좀더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산재되어있는 국유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단화 할 때,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우리가 집단화한다는 계획은 세울수 없습니다. 단지 군유재산은 가능합니다.
박연재 위원   
군유재산만 말합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군유재산은 가능하고, 국유재산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협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고는 별개하상이라........
박연재 위원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지 608-1이 183㎡의 토지인데 이쪽에는 왜 97.88㎡로 되어있느냐, 이것은 건평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제가 어제 현지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아주 헐음한 오두막집입디다. 608-2번지로 토지대장에 보니까 군유지로 되어있군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히 신협을 진 위치는 군유재산인데 저희가 승인해서 건축물을 지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가가 얼마인지 공시지가나 감정을 의뢰해서 얼마가 책정되어 매각이 되었는지 저희들은 잘 몰라요.
평당 가격이 얼마씩 매각될지는 모르나 이런 것은 진정 주민을 위하여 그렇게 조치한다면 제가둔함을 두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냉정한 입장에서는 도로변하고 그 안쪽은 가격차이가 좀 나야 할 것 아니냐, 물론 관청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여기에서 관리계획 승인만 해주시면 매각하는 것은 감정해서 별도 절차에 의해서 하니까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공시지가라든가 장부가격에 의해서 기재되었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고.....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저나 안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때 신협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었기 때문에 안위원님도 고산에서는 대충 얼마가는가 알고있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만원정도 했을거에요. 아마.
○재무과장 김황룡   
여기에 올려져 있는 것은 가격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연재 위원   
물론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군유지만큼은 산재되어 있는 것은 일괄 취합해서 조사해서......
○재무과장 김황룡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박연재 위원   
예를 들어서 흩어져있는 것을 전부 취합해서 팔아서 집단적으로 한테 모여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합적으로 매각할 군유재산을 전부 계산을 안했는데, 지금은 처분위주 보다는 보관 관리위주로 방향이 전환되다 보니까 사실상 재산을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재산은 팔아서 집단화 시키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리고 시장통 같은데는 관리가 안되는데 빨리빨리 매각을 해야 하겠더라구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서두르셔서 우리 군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따라올 수 있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는 안되지만 개인이 그렇게 건축하고 몇십년 동안 있다고 보면 그런데는 매각을 해 주어야 되지요.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지금 박연재 위원님과 안흥순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왜 608-1, 608-2 등 몇필지가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아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터입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아했던 것은 608-1이면 그 옆에 있는 집도 불하를 받을 때 같이 불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생각했는데 공터라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레안,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2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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