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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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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9월 10일 (토) 오전 08시4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 8시 40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8시 41분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에 관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9월 9일 제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부동산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 법이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분쟁 조정위원회를 허가 관청인 군에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여기 골자에 보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심의조정하며" 그랬는데, 재산상의 손해 이런 것은 조정위원회가 거기까지 범위가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민사상은 문제로 소송에 의해서 생긴 그런 범위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가해졌을 때 위원회가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 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쌍방간에 이뤄지는 계약조정 이런 사항 중에서 중개사가 잘못해서 원매자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를 재산상의 손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중개사의 잘못이 야기되었을 때 그것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준다 그것이란 말이죠?
○도시과장 양연전   
예.
김진갑 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개사가 잘못한 것을, 중개사가 잘못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을 분쟁 위원회의 힘이 그 범위까지 미칩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부동산 중개업 법 제37조의3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능에 되어 있거든요.
"중개 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해서 허기관청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고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는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신청시간, 신청사건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분쟁은 서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 되겠고 사건이 커서 재판을 거쳐서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해야할 것은 여기에 조정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권고를 해서 그것이 결렬되었을 때에는 법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제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의 재판을 통한다든지 또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적 구속력도 없는 하나의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는데 좀 이상해서 묻는 것인데 이것이 만들도록 법으로 지시가 된 것이죠?
○도시과장 양연전   
예.
김진갑 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만들기는 해야 하지만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은 제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8시 50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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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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