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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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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 10시 03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1월 10일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완주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촉구하고 구조 개선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지원 융자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재원 조성은 예산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과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 상환금, 기타 등으로 하며 기금의 관리는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되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하고 자금의 융자는 기금의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 지정된 중소기업 은행 자금으로 융자하여 기금의 사용용도 범위는 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전,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등에 한하며 융자대상 업체 선정은 융자대상 적격 여부,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에 지방자치 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 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바, 완주군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도전하려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므로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지금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는 몇 개소이며, 또 융자금을 융자해 줄 때 융자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했는데 융자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국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은 129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관련 과장 또는 금융기관, 의회 의원님 등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봉호 위원   
융자심의위원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군요?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조례가 개정된 뒤에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지정하고 그 후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기금의 관리는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되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를 수립한 후 금융실명제로 인해 그 이율이 대폭 인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치를 어느 은행에 하며, 현재 얼마의 이율로 예치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금융기관은 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은행으로 정할 것인가, 그때 은행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억원 정도를 예치한다면 은행에서도 5억원을 출연해서 다시 융자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몇%로 한다든가, 어느 기관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음에 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의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금리는 아직 몇%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그 융자대상 기업체에 융자를 해주는데 그것은 몇%로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아직 몇%로 해야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규칙 공포하면서 정해야 할 사항이지 현재 몇%라고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융자를 하는 것도 시중 금리변동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이이동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것은 조례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그런데 몇%로 한다고 못박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과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이자가 연 3∼5%정도 또는 20년 거치 무이자상환 그런 정도의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주는 것은 없고 많이 주어야 8%정도, 그것도 업자한테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음 규칙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이이동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면 인원이 몇 명 이상이랄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300인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이하라면 1명도...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것도 기업은 기업이죠. 사업을 하고 있으면 하나의 기업체죠.
이이동 위원   
그러면 129개에 대해서 결국에 혼자 단독으로 기업을 운영해도 들어가는 숫자입니까? 129개가?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런데 어떤 기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장 혼자서 하는 사람은 구멍가게 외에는, 무슨 공장이라도 운영하려면 1명 가지고는 공장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명 이상이어야 중소기업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공장을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등록을 하면 공장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몇 명을 두어서 부채를 만든 다든지 가마니를 짠다든지, 그런 것도 기업으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개념이 그런 가내수공업 정도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이동 위원   
그것도 300인 이하이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적은 기업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지...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그것은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수공업 같은 것은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최의규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80년대에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확산된 산업혁명이 있었지 않아요? 이와 같이 인건비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는 기계공업으로 로버트를 이용한다든가, 컴퓨터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인원수를 적게 만들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400명이 필요한 것을 기계를 이용해서 300명 정도로 하면 그것도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야 하겠네요? 그것도 상당히 애매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군에서 기금을 주고 설치해서 주는 것은 많이 주어야 1억원 정도 주고, 5,000만원 정도∼7,000만원 정도로 주는데 그런 기업체는 이런 정도의 자금을 받아서는 혜택이 안 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관내에서 20∼30명 정도 15∼16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자는 것이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200명, 100명 이상 되는데는 1억원 정도는 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이동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3조에 기금의 재원에서 기금은 다음 각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놓고 완주군 예산출연금,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출연금 보증차입금 융자 상환금 기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완주군에서 누가 예산을 출연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지금 그런 사항은 없고 제1항에 완주군 예산출연금은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약 5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만들려고 요구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라든가 그런 수익금 또는 출연금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20∼30명되는 기업에서는 기금을 출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군내에 있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큰 공장 그런데는 지역개발에 써달라고 출연할 수는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은 자기 본전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만 손해 볼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금이 유입되면 우리는 그 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18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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