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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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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02일 (금) 오전 10시05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3회완주군의회정기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3회완주군의회정기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5분개의)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3회완주군의회정기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4년 12월 2일,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은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5일은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12월 122일은 조례안을 삼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2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1월 25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규정에 의거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정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이 859억 5,7622만 2,000원, 이중 일반회계 세입이 818억 2,150만 8,000원, 자체수입이 175억 3,489만 9,00원 21.4%가 되겠습니다. 지원 수입이 78.6%인 642억 8,66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을 보면 의회비가 0.7%인 5억 7,961만원, 일반 행정비가 26.3%인 215억 4,406만 3,000원, 사회복지비가 17.2%인 141억 123만 6,000원, 산업경제비가 27.6%인 225억 7,656만 2,000원, 지역개발비가 25.7%인 209억 8,534만 3,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0.6%인 4억 8,776만 7,000원, 민방위 비가 0.2%인 1억 6,902만 3,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7%인 13억 7,790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세입 총 합계가 41억 3,571만 4,000원 이중 자체수입이 20억 1,356만 6,000원, 보조금이 21억 2,21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억 221만 8,000원, 주택사업이 4,180만 2,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1억 2,549만 9,000원, 새마을 소득사업이 14억 8,057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이 8,56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로서 산업경제비 315쪽 토지매입비 중 삼례시장부지 매입 30억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 건에 대한 관리계획 의결 요구도 없이 시장부지 매입 요구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개발비 345쪽 시설비 중 모악산관광개발사업비 11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하는 사업인 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저엥 의거 별도의 지방채에 대한 승인요구가 기히 있었어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본건에 대한 예산 요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개발비 391쪽 공공요금 및 재세예산 가운데 호출기 사용료 25대에 대한 262만 5,000원과 호출기 사용료 25대 262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어느 한 쪽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부서의 착오인지 해당과의 예산 요구가 잘못된 것이지 불확실합니다.
지역개발비 394쪽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이중에는 토지매입비시설비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계속비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나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은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건 또한 지방채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의거 본예산에서 제출하기 이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 현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 내용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령은 본 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단위로 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   
상관면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241쪽 하단부에 보면 과수생산 유통시설 사업으로 5억 7,500만원이 군비도비 합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입니다. 이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수생산 유통시설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가로서 저온저장고나 신규 개원, 선과장, 관수시설, 덕설치, 그 외에 SS분무기라든가 굴치기 등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서 보조가 50%, 자기부담이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과, 배의 과종에 해당됩니다.
이이동 위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만약 매실이나 다른 종류는 안 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이것은 UR대응해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사과와 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그 품목이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최의규 위원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민간자본 보조 내력을 보면 1억 1,5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서는 완주군 과수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판을 앞두고 모든 포장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더욱이 이서에는 배 영농조합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의규 위원   
지원 범위는 대략 얼마 정도나 돼요?
○산업과장 최정식   
총액 단위로 4,9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합장하고 조합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이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247쪽 상단부에 보면 공공퇴비장 설치 1개소해서 2억 8,92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공공퇴비장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거기가 공공퇴비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퇴비장입니다.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나 장소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별도로 시달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241쪽에 특용작물 생산유통사업 버섯사업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버섯을 말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느타리 버섯, 영지 버섯 2개종입니다.
김진갑 위원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 대상자를 읍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진단을 했는데 영지버섯하고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신청했습니다.
김진갑 위원   
신청자에 의해서 신청자중에서 선정하는군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진갑 위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무상지원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아닙니다. 보조가 20%, 자기 부담이 80%입니다. 그래서 하우스시설 ...............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융자이군요?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죠. 보조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무상지원이네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20%가 무상지원입니다.
김진갑 위원   
80%가 보조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 80%가 자기부담이고요.
김진갑 위원   
20%만 지원이군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진갑 위원   
246쪽에 민간자본 보조라는게 있는데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 90농가, 농기계를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요. 무슨 기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를 지원보조해 주는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은 40%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 농지구입을 신청하거나 교환, 분합을 하는 사람들한테 신청받아서 진흥공사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은 자기가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쌀 전업농이라는 개념이 무엇이예요? 쌀 전업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을 하게되면 내년부터 쌀 개방이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쌀농사를 포기하는 양 되는데 앞으로는 고품질, 맛좋고 질좋은 그런 쌀을 생산하도록 해서, 소위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쌀을 생산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개념에 일반농가하고 전업농가하고 별로 불확실한데요? 일반농가는 무엇이고 전업농가는 무엇인지?
○산업과장 최정식   
일반 농가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50%보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김진갑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기계 간단한 것 밖에 못 사겠네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죠.
김진갑 위원   
경운기 같은 것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그래서 이것은 750대가 계획인데, 이것을 읍면에 배정합니다. 읍면의 신청에 의해서 배정해서 읍면에서 심의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쌀 전업농가의 농기계는 대형 기계를 구입할 수 있겠네요? 일반농가는 대형 기계를 못하고 경운기 같은 것, 경운기 외에는 안되겠네, 일반농가는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2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안되니까요.
김진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그런 기계를 일반농가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가는 기계라든지, 벼 베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농가에서 구입하고자 할 때는 전혀 보조를 못 받겠네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러죠, 그것은 안 됩니다.
말하자면 100만원, 이것은 한도가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천만원짜리를 사면서 100만원 지원받으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조 비율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김진갑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농기계 구입할 때 50%를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는 경운기가 200만원 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죠.
김진갑 위원   
경운기를 살 때만 50%보조이지 그 외에는 50%보조가 아니네요. 그런 허울좋은 보조가 어디 있어요. 전업농가는 비싼 기계를 사더라도 40% 보조해 주고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진갑 위원   
전업농강하고 일반농가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 줍니까? 무슨 헥타로 해서 해 주나요. 그 구분이 어떻게 ..........
○산업과장 최정식   
물론 경작 규모도 있겠지만 여기의 전업농의 농기계 구입은 농기계를 신규로, 이것은 전업농가는 쌀을 주작목으로 재배하는 1헥타 이상의 농가중에서 경영주가 55세 미만인 농민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3년이상 경과된 자 그리고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지역에 선도적인 농업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전업농이라는 개념이 별것이 아니군요. 1헥타 이상 55세 미만.....
그리고 밑에 249쪽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이라고해서 농어촌 오폐수 시설이 들어있는데 농어촌 오폐수 시설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저희 산업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아는데 .............
김진갑 위원   
어디 소관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 예산 항목에 들어와 있는 것이 건설과 기반조성계 소관이 저희과의 예산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 밑에 경작농 확포장사업 이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이이동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31쪽에 시장 공동 설치장 설치 1∼2동 해서 6억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지금 현단계에서 뽕나무를 뽑아내는 마당에 공동 사육장을 설치해야 하는가?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노력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동사육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업 사업은 메뉴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경우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이이동 위원   
그런데 현재 완주군에서는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니까 지침을 받아서 다시 신청을 받아야죠.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뽕나무를 모두 뽑아내는 마당에 이런 예산을 허울좋게 도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세워 놓고 군비만 낭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들어갈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라도 얼마든지 넣어서할 수가 있을테데 본 예산에 이렇게 6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
○산업과장 최정식   
64만원입니다.
이이동 위원   
제가 착오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253쪽 민간자본보조 한우경쟁력 제고사업해서 장비를 1.720만원씩 2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종이 무엇이고 또 보조해 주는데는 어디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기종은 트렉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요령대로 선정하겠습니다만 트렉터를 조사료 생산하는데 청예 옥수수라든가, 호맥, 이타리 안나이그라스, 그러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트럭터입니다.
김진갑 위원   
사료 채취기이군요?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죠. 사료 파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김진갑 위원   
이것은 무상지원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50% 지원입니다.
김진갑 위원   
사료를 심어서 한우를 입식하는 그런 목장이 있나요? 완주군에 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사료를 심어서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진갑 위원   
그 밑에도 보시죠. 민간자본보조 전기 제각기 보급이라고 했는데 전기 제각기라는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16대를 어디에 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젖소 뿔을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뿔 제거하는 기계 이름을 제각기라고 하는데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희망농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18만원씩?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진갑 위원   
참고로 완주군에 젖소를 키우는 목장이 몇이나 됩니까? 젖소 사육농가가? 잘 모르시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구요. 대수가 16대로 나와서 그러는데 1목장에 1대씩만 주면 충분할 것인데 16대가 잡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젖소 사육농가가 16군데가 더 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훨씬 넘습니다. 그것은 내일 사무감사 때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약품이니, 주사, 수수료 그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시행하는데 258쪽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65만원씩 3명 12월로 해서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공수의를 완주군에서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발령이 나 있습니까?
수의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진갑 위원   
그래서 월급을 주나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진갑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앞에 있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순회 예찰도 하고 예방주사놀 때 동원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왜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군비도비군비 다 포함되어서 65만원씩 서 있는데요?
○산업과장 최정식   
공수의 인원은 6명입니다만 갑지는 35만원이고 을지는 3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65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3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갑 위원   
갑지라는게 무엇이고 을지라는게 무엇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읍소재지는 갑지이고, 그 외 면은 을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시골을 보면 수의사들의 활동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수의사들은 소가 아프다든지 해서 한 번 부르면 20∼30만원씩 주고 주사놓고 치료받고 그러는데 이런 공수의가 치료를 했을 때 공수의한테도 그렇게 돈을 주어야 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진갑 위원   
공수의한테도 그렇게 돈을 주어야 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렇게 30만원, 35만원주는 것은 저희들이 예방주사를 놓을 적에 동원해서 한다든가 또 지역순회 예찰하도록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진료는 수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공수의들이 예방주사를 목장이라든지 집단적으로 사육하는데만 가서 예방하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와서 예방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행정지도를 할 적에 대규모 사육농가는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영세농가 위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렇습니까? 예방 주사한 실적 근거가 있습니까? 매년 .........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죠.
김진갑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할 때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일선에서는 전혀 농민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보조만 보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상당히 농민들에게 실효성있게 와 닿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톱밥 발효 축사시설,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식육 운반차량 지원, 긴급 방역용 연막소독기 지원, 단위정화시설 분뇨 운반 연기, 축산 발효시설 등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원되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특히 발효 톱밥 축산시설은 400만원씩 8개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효톱밥 축사 시설이 실제로 완주군에 8곳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 8개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갑 위원   
새로 지원해서 시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예요? 새로 하겠다? 신설이겠네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진갑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안하고 이렇게 지원해서 해 주어야 합니까? 축사하는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해야지 왜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이 40% 보조를 하는 것인데요. 특히 축산에 관계되는 이러한 것들은 지금 환경오염과 연관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것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산업분야의 모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흡족하게는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 파급효과를 노려서 다른 농민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조지원을 일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축사 때문에 진정서도 들어오고 또 환경차원에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축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니까 .............
그런데 축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허가조건에 넣어 주어야 되겠고 새로 하는데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지 못한 기존 업자에게 그 시설을 하도록 유도할려고 하는 것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자들한테 이것은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
김진갑 위원   
현재 하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폐수 처리를 없애기 위해서?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진갑 위원   
그것은 좋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식육 운반차량 지원 600만원 1대인데 이것은 어디에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완주군에는 도살장도 없는데?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도 아직 어디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정해진 바는 없고, 별도 지침이 내려오면 정하겠습니다만 영농조합 법인이나 기업 조합 등에 식육을 운반하는데 말하자면 일반 차량에 식육을 비위생적으로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 낭비 같아요. 왜냐하면 도살장이 있다든가, 식육운반업체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모르지만 지금 개인들이 모두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에게만 이런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아요.
이것은 식육운반 업체가 있다면 위생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업체가 없지 않아요?
○산업과장 최정식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살장이 저희 군에는 없기 때문에 더더우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영농조합 법인에서 도살장에 가서 소를 잡아가지고 갔다가 파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영농조합 법인이 어디 ...............
○산업과장 최정식   
한우영농조합 법인이 저희 군에 2개가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기를 이 업소, 저 업소 그렇게 배달해 주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 쓰는 것만 자기가 같다가 쓰지 어디에서 고기를 가지고 이 업소, 저 업소 나눠주는 업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 특정 개인한테 주면 그 사람이 개인이 사용해 버리는 것이죠. 개인을 위한 것이죠. 이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군비, 도비가 다 있네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말하자면 식육의 위생적인 운반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김진갑 위원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운반업체가 없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개인한테 주어서 개인만 하도록 하는냐 그런 이야기죠.
○산업과장 최정식   
개인만이 아니고 식육 조합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식육조합이 완주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기를 운반해 주어요?
○축산계장 최종기   
완주군 관내에 식육업소가 35개소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비위생적으로 운반하고 있어요.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개 보면 업소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사옵니다. 일반업자가 공급해 주는 고기는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업자가 공급해 준다면 차가 필요하지만 업자가 공급을 안해줄 때 어떤 개인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축산계장 최종기   
식육업소에서는 도축장에서 잡아서 조합에서 전체를 실어서 개인 업소에 보급을 합니다.
김진갑 위원   
이것은 좀 따져 봐야 하겠어요. 이런 민간인 자본보조 이런 것을 자꾸 따지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개인이 특혜를 보는 그런 예산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따져 봅시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몇가지 묻고자 하는데요. 245쪽 위에서 4번째 직파기 지원 공급 6대인데, 이것이 금년 계획이 아니라 내년 계획이겠죠? 제가 볼 때 직파기를 도입한다는 것 참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 봄에도 군정 질의에 못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심어서 사람이 베어서 등등한다면 1,00원이 들어갈 것을 직파로 했을 때는 2분의 1정도의 돈이 든다고 했을 때에 이 직파기를 가급적이면 많이 보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전북미 1등쌀 생산단지 조성한다는 것, 20헥타보다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생산도 중요하지만 서울로 가면 이것이 둔갑이 된단 말입니다.
요전에 한국 농어민 신문 보고 내력을 보면 758부를 내고 있고 3,183만 6,000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홍보 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우리 전북미를 그야말로 선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북미 좋다고 합디다.
서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계화도 쌀, 경기미가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만 가면 둔갑이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희 힘은 약하고 과장님 힘은 크니까 연구를 잘하셔서 우리 전북미를 많이 전국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직파기계를 가급적이면 6대가 아니라 더 많이 지운해 줄 수는 없는가 이것을 묻고 전북미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직파기 6대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물론 군비가 많이 있으면 군자체사업으로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 군비가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 내시가 된 6대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실시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미 홍보에 대해서는 도나 저희 군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그러한 일환으로서 12월 6일 서울 관악구에서 전북미 직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5일 오후에 군수니하고 올라가서 서울 재경향우회 회원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저희 전북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241쪽 하단에 보면 양념 채소생산 유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력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최정식   
양념채소 생산단지 유통지원사업은 저희군에 봉동 생강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자 단체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산 기반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 유통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그러니까 봉동 생강조합 1개내에서만 해 줍니까? 다른 데는 없고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봉동생강조합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그리고 238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관리 운영비라고 해서 332명인데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농지위원들 도장 찍어주는 사람 주는 것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각 읍면에 332명의 농지관리위원이 우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 회의를 소집할 때 실비 보상하는 경비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그렇다면 특조를 등기를 내고 그렇지 않아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도장 찍어주는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것은 농지관리위원회하고 별도로 위촉이 되어 있는 것이예요.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또 그 밑에 보면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6,5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내력 좀 이야기해 주시죠.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아직 어디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만 신규 특산단지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조는 시설자금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순 임가공이 아닌 특산물에 대해서는 할 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감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315쪽을 봐 주십시오. 삼례 시장부지 매입을 위해서 30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뒤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없이 예산을 수립하게 된 연유가 무엇이고 또 심하게 말하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하나의 처사같은데요. 그 연유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삼례시장 현대화 계획을 지난 번에 봉동시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삼례시장도 현대화획이 필요해서 그 안을 11월 20일경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방금 김진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 계획을 세울려면 거기에 절차등을 밟아야 되는데 아직 안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배부해 드린 삼례시장 현대화 계획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시장이 노후화되어서 현대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부지가 2,000평, 도로부지가 600평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과장님 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부터 편성해 올린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의회에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리게획이 넘어오면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승인을 못했습니다.
김진갑 위원   
시기가 아니라뇨.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산편성 해야할 시기도 있고 그래서 우선 예산 요구만 한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지금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원칙으로 하면 이것이 예산에 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필요한 것은 재무과로 넘겨 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사정이고, 우리 의회쪽에서 볼 때는 예산 절차상 넣을 수 없는 것이예요. 절차상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인데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의결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해 줄수가 없는 것이지 ...........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산은 어디까지나 확정된 사업이라기 보다는 가상해서 편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가상이라고 그렇게 자꾸 합리화시킬려고 하지 말고 .........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측 예산입니다, 예산은 ........
김진갑 위원   
예측이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반드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ㅎ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예산을 넣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관리계획은 '95년도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9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95년도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95년도 관리계획 의결을 의회에 거치고 나서 예산을 넣어야지,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에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셔요. 우리가 이것을 안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행위를 의회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그래서 자체적으로 게획을 만들어서 .............
김진갑 위원   
이것이 동시에라도 나왔으면 좋아요. 이것이 예산서를 내놓음과 동시에 이번 정기회에 이 안이 제출되어 있으면 그것도 용납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정기회에 예산서만 삐죽 내놓고서는 결의안은 내놓지 않고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그래서 .......
김진갑 위원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행정행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디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과장님이 합리화할려고 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그래서 간담회가 있을 때 ...............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옳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절차가 옳다는 것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서만 올라온 것이 옳다는 것입니까?
나는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이 나와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고 관리게획도 세우면 내년도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진갑 위원   
지금 내년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관리계획은 '95년도니까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관리계획 승인은 내년도에 얻겠다 그것이군요?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내년도에 하는데 12월에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을 별도로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과장님 사전에 이 계획을 세워서 재무과로 넘겨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회를 경시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지고 않고 예산서만 올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제가 위원님들 모두 계시는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의장님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의장님하고 우리하고는 틀리죠. 의장님한테만 말씀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제가 판단할 때 관리계획은 물론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작성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는 관리계획을 예산서하고 같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좀 소홀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사전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기왕에 해야할 것이니까 .....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리계획이 좀 늦었습니다. 정기회 중에 제출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용인이 됩니다. 앞으로 낼 것이다, 그러면 되는데 '95년도에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95년도에 하지만 12월에 가사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 ............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야죠. 말하자면 아직은 제출이 안 되었지만 지금 정기회에 제출되어서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것을 자꾸 합리화할려고 하니까 절차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된 것을 따지는 것은 의회의 경시 풍조가 아니냐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이 의회 경시풍조가 아니고 절차상 늦었다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꾸 합리화할려고 하면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알았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의회를 경시해서 그러거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일도 없고 .......
○전문위원 이용권   
예산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내면 되요. 그러나 예산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진갑 위원   
이것은 예산 삭감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분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337쪽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폐수 수질검사료,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이이동 위원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구하고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닌데 한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관내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모든 요금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완주군에서 전주시 교통행정계로 무엇을 제출하면 시에서 순응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타당한 것은 그때 그때 시정하고 무엇하나 낸다고 해서 금방되는 것은 아니고 시 형편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이이동 위원   
그런데 시에서 시장이 관리권이 있다고해서 완주군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노력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314쪽 상단을 보면 유급물가 안정 모니터 요원 활동비 보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현재 앞장을 보면 물가를 단속 지도한다고 아주 좋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며 업무 내용으로서 무엇무엇에 국한되고 또 어느 지역까지 보는지 현재 매일 돌아다닙니다만 군에서 물가 단속반이 어느 곳에 나갔다는 말은 이 책자를 보고 처음 알게되네요.
지금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 판국에 이 내용을 볼 때는 상당히 안도감이 듭니다만 우리가 활동도 하지않고 실적도 없는 가운데서 223만 800원이라는 자금을 들여 활동비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 그 실적과 업무 내용, 어느 지역까지 국한되는가 세가지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급물가 안정 모니터 요원 활동비는 읍면에 한두사람씩 모니터 요원을 두었습니다. 220만원 같으면 13명인데 1년동안 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씩 현재 어떤 물가가, 예를 들자면 짜짱면이 지난 달에 얼마인데 얼마이고 무엇이 얼마이고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내어 줍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물가의 변동여부등 이사람들은 단지 정보제공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를 취합해서 도에도 보고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예를 들자면 어떤 여관에서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해당과에 통보해서 기준요금보다 많이 받으니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정보역할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 단속을 하는데는 저희 지역 경제계에서 총괄을 하고 어떤 사항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항을 서비스요금같으면 사회과라든가 또는 해당과로 통보를 해 주어서 거기에서 나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의규 위원   
그래서 저는 유명무실 다시 말해서 그 분들이 그사안을 파악해서 건의를 드렸을 때 무엇이 이뤄진다면 모르겠지만 아무 필요가 없으면 차라리 예산을 다른 중요한 곳에 써야지 괜히 종이호랑이 같은 업무 배치여서는 되겠는가 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최의규 위원   
도움이 되요? 그 실적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겹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보면 회수권을 냈을 때는 290원으로 되어있고 돈으로 내면 300원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10원이라면 적은돈이지만 모든 것이 일평 일치가 되어야 하는 마당에 회수권을 사면 290원, 그렇지 않고 돈으로 주면 300원을 내는데 그 회사에서 세금은 낼 때는 아마 290원으로 해서 세금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서민층 돈이 커서가 아니라 290원, 300원차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일원화할 수는 없는가 그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 림 과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308쪽 상단부에 버드나무 작업, 전정작업, 2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부터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론도 많고 작년부터 군에도 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나 과장님께서 적절히 판단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50주라면 70년정도 되는 나무인데 250주를 20만원을 가지고 차라리 안 세웠으면 모르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것 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상관 이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관선 버드나무 전정작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8만원씩 해서 250본으로 200만원을 요구해서 실제 저희들이 올릴 적에는 기술인부라든지 보통 인부계상을 셈표에 의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20만원으로 해 놓아서 이 작업은 명년도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사업을 없애버려야지 돈 20만원 가지고 한 나무에 800원 들여서 전지작업을 하라는 것은 그런 작업은 못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만원 요구했었는데 10분의 1인 2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303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사방사업부담금이라고 3,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란 무엇이고 사방사업부담금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영원   
사방사업 부담금은 저희군에서 실시할 사업을 전부 국비도비를 들여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임업환경 연구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군에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아계사방이라든지 기타 산지사방을 해야 할 장소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국비가 70%, 도비 21%, 군비 부담금이 9%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해야 할 것을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대행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비만 주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군비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산림과장 이영원   
군비는 9%가 3,400만원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예산이 또 있네요.
○산림과장 이영원   
국비가 70%, 도비 21%, 그리고 군비가 ............
김진갑 위원   
이 돈을 어디에 줍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환경 연구소에 줍니다.
김진갑 위원   
산림환경연구소요?
○산림과장 이영원   
옛날의 시방사업소가 없어지고, 사방사업소가 임업시험장하고 합해서 산림환경 연구소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것은 민간단체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입니다.
김진갑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김진갑 위원   
군비를 거기에 준다고요? 그러면 이 돈을 무엇한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원   
사방사업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계 사방, 산지 사방, 그래서 사방 ...........
김진갑 위원   
그러면 우리 군도 사방사업을 하는데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우리 군도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매년 ........
김진갑 위원   
사방사업은 다 되었던데요?
○산림과장 이영원   
아니죠. 산지사방은 거의 되었는데 야계 사방이라고 해서 물이 들어오는 작은 똘 같은 것, 양쪽에 돌 쌓고 하는 것 등 작년 재작년에 운주 같은데는 많이 사방 댐 설치를 했습니다.
김진갑 위원   
우리도 사업을 가져 가는군요? 이 돈을 그냥 보내는 것 아니예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우리 완주군지역에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오히려 가져오는 것이예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많이 가져오죠. 국비, 군비를 91% 가져옵니다.
김진갑 위원   
9%만 우리가 부담하는군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가져오는 돈에 대한 부담금인가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사업 가져오는 그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로 표시가 되었으며 좋을 텐데 하나도 표시가 안 되니까 우리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
사방사업할 곳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니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갑 위원   
예산 편성상 도비, 국비가 여기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산림과장 이영원   
부담금은 ..........
김진갑 위원   
가져오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사업만 가져오죠.
김진갑 위원   
그 사람들 예산으로 거기에서 표시하니까 우리가 표시가 안 된다는 그 이야기죠?
○산림과장 이영원   
예.
김진갑 위원   
그 다음에 305쪽에 민간자본보조 사계절 하우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가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두 개가 조림인데 이것은 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
김진갑 위원   
심는 것까지?
○산림과장 이영원   
심는 것은 약 30%이고, 묘목대하고 비료대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묘목대하고, 비료대하고, 심는 인건비 30%하고 그렇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표고재배 시설하우스 설치는 금년도에도 24동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림과장 이영원   
기히 자목이 1만본이상 있는 사람, 그다음에 약 30%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 ........
김진갑 위원   
30%가 무엇이예요?
○산림과장 이영원   
자력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를 할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위원들의 심사를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진갑 위원   
지원 위원이라는게 누구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산업과에 설치되어 있는 소득증대 소분과 위원입니다.
김진갑 위원   
1만본이상 소유한 사람, 30%자력부담능력이 있는 사람, 스프링 쿨러 시설이 된 사람요?
○산림과장 이영원   
아니요, 스프링클러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
김진갑 위원   
몇 사람을 해 줍니까? 1억 2,000만원이나 있는데 몇 사람이나 해 줍니까? 기준이 얼마나 해주게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원   
24명에 약 500∼6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이돈으로 24명이나 해 주어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금년에도 24명 했습니다.
김진갑 위원   
선정하는 방법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았는데 금년에도 약 60명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선정은 24명 했습니다. 50평 단위로 하면 약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진갑 위원   
360만원 지원해 준다고요?
○산림과장 이영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정확히 346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진갑 위원   
밑에 307쪽 민간자본보조 조림지 풀베기, 이것도 돈이 1억 1,300만원이나 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의 산을 풀베어 주어요?
○산림과장 이영원   
조림한 지역에 대해서 풀을 ...........
김진갑 위원   
앞에서 묘목지원을 해 주어서 조림한 그런 산이 되겠네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풀베기 작업은 3년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진갑 위원   
3년을 공짜로 해 주어요?
○산림과장 이영원   
공짜가 아닙니다.
김진갑 위원   
자기 부담이 없이?
○산림과장 이영원   
자력 부담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자력부담이 얼마예요?
○산림과장 이영원   
40%정도 알고 있습니다. 60%정도가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잣나무는 5년간, 일반 장기수는 3년간을 풀베기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산 가진 사람들은 공짜로 산을 가꾸는군요. 묘목심어주고 풀베어주고,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국비, 도비 다 나오는군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이것은 경제계획원에서 수지계산을 ..............
김진갑 위원   
알았습니다. 군비만 같으면, .............., 국비, 도비 다 나와요. 나오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을 보면 육림관리라고 해서 엄청난 액수의 시설비가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할 곳이 완주군에 있어요? 어린 나무가꾸기 700헥타, 또 휴양림 어린 나무가꾸기 100헥타, 휴양림의 육림 10헥타, 육림간벌 300헥타 이렇게 많이 할 곳이 있어요. 완주군에?
○산림과장 이영원   
적지는 이보다도 몇 배가 있습니다. 과거에 조림하고 나무가 크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 일반적인 산림은 현재 유시생장, 어린 나무가 많이 생장하고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비슷합니다만 전라북도내에서는 우리 완주군이 조림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곳이 많이 잇고, 이것은 전 도가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그런데 조금 전에도 김진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주들 호응이 어때요?
○산림과장 이영원   
산주들 호응이 비교적 옛날보다는 나아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정회)

(13시 30분속개)

< 건 설 과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249쪽 하단에 보면 농어촌오폐수시설이 3억 6,6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집단마을입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 집단 마을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폐수처리시설은 저희군에서 집행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내년에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다음에 373쪽 중간에 가로등 자재구입, 안정기 CSW, 전구 차단기, 전선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가지는 2개 전업사에 맞겨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구입해서 군에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이 사항이 저희가 발전된 사항입니다. 그간에 누차 최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 집행부에 촉구하신 내용인데 그간에는 인건비는 우리 집행부에서 부다하고 자재비는 실제로 이용하는 농촌에서 부담해서 금년까지 그 방침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고보니까 두가지 면에서 폐단이 나왔습니다. 첫째, 주민은 자재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수선을 도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저희는 작년까지는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에 임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생겨서 6개업체를 선정해서 보수에 임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도급맡은 전업사는 개소수가 많이 모여야 그날 작업한 인부들의 일당이랄지, 장비랄지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두가지 관점에서 고장 가로등이 바로 바로 부수가 안 되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근자에는 주민의 소득도 향상되고, 또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면 불편은 고조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것을 군에서 추진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장비와 고가차도 구입해서 6개월간의 한시적인 기능직 인부, 말하자면 전기에 대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6개월간 사역시키고 또 필요한 자재는 저희가 구입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내년도 방침을 변경하다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시기와 또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간까지는 보수하는데 작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올립니다만 내년 3월까지는 고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기 전업사하고 계약한 것은 해약됩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연별로 했기 때문에 금년 종료와 동시에 계약된 사항은 종결됩니다.
이이동 위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과적차량 단속, 이것이 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관계가 그 전에도 과적차량 단속을 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달만 해도 과적차량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80여대를 검찰해서 위법, 말하자면 과적된 차량 7대를 11월중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더 심도있고 비중있게 이 업무가 처리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간 근무시간에 단속하다 보니까 야간에 중량물을 수송합니다.
따라서 근래에는 24시간 집중적으로 단속하니까 직원들의 고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심도있게 주야간 단속을 가장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으로 그 때 그 때 선정해서 단속에 임할까 합니다. 금년도에도 그 사항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 다음에 375쪽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낙석위험지구 지장암 제거,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교량을 그전에 놓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교량을 시설하면 가두리를 만드는데 그전에는 안한 것이 각 읍면에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저희가 농어촌 양여금에 의한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그것이 가장 모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새마을사업이나 또는 오지개발사업 등등으로 해서 콘크리 포장이 되었던, 아스팔트 포장이 되었던, 폭이 좁든, 폭이 넓든 기왕에 포장되어 있는 것은 전부 농어촌 도로에서 기 시설로 사업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폭이 좁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이 열성이 높아서 새마을 사업이랄지 오지개발사업 등등으로 해서 기 포장한 것과 마침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조정한 기회가 있어서 도로가 좁아 도저히 차가 교행도 안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농어촌 도로에 포함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장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종전에 농어촌도로 시책을 앞세운 국가방침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포장되어 있으면 그 구간은 완전히된 것으로 이렇게 계획 물량에서는 제외시켰었습니다.
이이동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1쪽에 공공요금 및 재세중 호출기 사용료 25대 262만 5,000원의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호출기를 25대가 있어서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이중으로 된 사항이 있고, 이 사항하고 도저 유류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저의 경유는 도비가 당초에는 자치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요구했습니다만 추후에 도비를 지원받고 말하자면 정정요구한 사항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호출기도 이중으로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서가 전부 틀렸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이 사항하고 두가지가 저희과에 실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이동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질문사항은 네가지인데 일괄 질문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72쪽을 보면 건설과 관서당 경비가 나와요. 거기에 국내여비로서 6,500만원 이상이 나왔는데 거기다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재차량에 대해서 이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속담에 경찰 100명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요즈음 큰 차를 많이 수입해 오는데 그 큰차를 수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88쪽을 보면 군수 포괄사업비가 2억원이 서 있네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96쪽을 보면 요즈음 소하천 보수경비로서 약 7,5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 저수지에 물의 저수량도 적고 비가 올지, 안 올지로도 모르는데 작업하기가 곤란하고 또 거기에서 준설하는 흙은 어디에 버려야 할 것인가?
물론 6군데라고는 합니다만 상당히 애매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396페이지는 회의전에 최위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렸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6개소의 소류지 준설작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실정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산지 구간이 아닌 평야부에서는 준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토할 장소가 없고 두 번째는 지금이 가뭄에 소류지는 그래도 60∼70%의 물이저수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빼야 하는데 농사철도 끝나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기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만 준설토를 버릴 곳이 없습니다.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각 면에 이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한해가 없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 6개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6개면을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은 읍면장한테 자금을 전도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사토할 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토를 논에 얕게 깔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면 풀씨가 나서 농사를 못 지어요. 그와 같이 확실하게 면장의 소신이 서있는데는 저희가 면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집행해저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관서당 경비 372쪽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 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372쪽 건설과 관서당 경비, 그리고 국내 여비가 말이예요.
○건설과장 김용대   
예. 이 관서당 경비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최의규 위원   
또 군수 포괄사업비는 ..........
○건설과장 김용대   
이 사항은 마을 진입로 포장, 마을공동 마당설치 아스콘 덧씌우기,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의 소규모 하천정비관계는 방금 제가 답변올린 바와 같이 그런 방침하에 추진하겠습니다. 큰 차 수입관계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은 생각입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도시와 도시간에 대형 수송차량을 이용해서 사람을 수송하더라도 대형버스, 고속버스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내에서는 버스도 소형, 작업하는 덤프차도 소형 이런 것으로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종이 도시내 교통이나 도시와 도시간의 기간 고속도로나 이런 운송체제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 힘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394페이지 건설과 소관이죠? 봉동 구만 하천부지 매입, 이것이 4,70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하천을 왜 삽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이 사항은 현재 어디인고 하니 국도변인데 조선맥주에서 소하천으로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
김진갑 위원   
어디예요? 위치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용대   
용진면 조선맥주에서 도랑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국도변 따라서?
○건설과장 김용대   
예. 그런데 국도를 횡단해서 하류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도를 보면 하천이 그렇게 안 생겼고 위로해서 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하천이 직강화 되다시피하고 또 정비도 안 되어서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지 매수하는 것은 그것을 매입하고 구 하천이 새로 생기는데 이것이 많습니다. 이 절차를 밟아서 새로 부지로 정리되는 대로 점용처리로 해서 세입으로 기하고 기왕에 하천으로 된데는 우선 매입하고 재해가 없도록 정리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무에 저희가 매수해서 하천답게 만들어주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못합니다만, 기왕에 구 하천은 구 하천대로 지형을 완전히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제반조치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이것은 하천부지로만 되어있지 사실상 하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김용대   
사실상 답인데 하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92년초에 .......
김진갑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삽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용대   
개인토지입니다.
김진갑 위원   
개인토지를 산다는 말이예요?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개인토지를 사서 ....................
○건설과장 김용대   
사 가지고 하천을 제대로 만들어 주고 ..........
김진갑 위원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답이군요?
○건설과장 김용대   
답인데 도랑은 만들어져 있어요, 조그마하게 ........
그런데 하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하천은 구거있는 곳이 아니라 빙 돌아서 하천은 없어졌어요.
김진갑 위원   
그 하천부지는 하천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도 매각을 해야 하겠네요.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죠. 우리가 이 공사를 제대로 해서 그 재산을 찾고 찾은 재산은 그 때 따라서 매각하던지 아니면 점용해서 분할조치하든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하천부지를 매입해서 하천을 만들어주고 하천부지는 찾아서 군유화조치해서 다른 용도로 해서 쓰든지 팔든지 하겠다? 그러면 처분하면 평수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평수는 매입하는 양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것도 답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대   
그것은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실제 용도는 ...........
○건설과장 김용대   
답으로 되어 있어요.
김진갑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예.
김진갑 위원   
그러면 부지들은 하천부지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예산하고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련안 된 부분인데 하천부지들이 거기말고 실질적으로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로 사용되지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하천 사용료를 군에서 받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은 실제로 매각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지역과 같이세만 받고 있습니까? 매각을 해서 군 세입으로 올리면 될텐데 .............
○건설과장 김용대   
그런데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직할하천이 있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는 하천부지가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물론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의 경우는 확연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도유재산은 도유로, 국가재산은 국가로, 또 거기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이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승인받아서 매각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이다면 3할만 우리 군비로 들어오고 7할은 국고면 국고, 도비면 도비 구좌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천 배수공사가 완료된 구간에는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불용하천에 대해서 개인이 소유하고있는 하천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해 주는 것이 개인도 사용할 수 있고, 군도 그것을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입면에서 ..........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죠. 공사가 끝난 구간은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에서는 그렇게 희망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물론 이웃토지가 ...........
김진갑 위원   
살려고 안하고 세만 받을려고 하는군요?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죠. 왜냐하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식당이랄지 다른 용도로 쓸려고 희망하는데 그런 토지는 기히 불하조치가 다 되어 있고 또 그렇지도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굳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것은 세입하고 감사때 따지기로 하고 그러면 4,700만원들여서 살려고 하는 땅을 꼭 사서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지역이군요?
○건설과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여태까지 안했는데 돈 주고 사서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왜 그것을 사서 하천정비를 해주어야 하는가, 거기에 공장폐수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제가 사항을 그 때 당시 실무자들한테 확인한 결과 바로 국도변인데 하천이 꾸불꾸불해요.
위치도 안 좋아 풀만 나고 그러니까 현지에 군수님이 가셔서 조선맥주 준공하는데 여기는 정비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군수님이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땅값을 주겠다는 약속만으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도 제대로 공사한 것이 아니라도 도랑을 했어요. 아무 재산정리도 안하고 구하천은 구하천대로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아 메꿔서 답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전부 정리할려고 합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미리 하천 매입을 약속한 것이예요?
○건설과장 김용대   
그래서 하천부지는 이 소유자한테 우선 사용, 점유해라, 경작해라 하고 이용하게 하고 있고 ..........
김진갑 위원   
절차상 잘못된 것이군요. 군수가 약속해서 다 내주어 버리고 이제 또 산다고 그러는 것이 .........
○건설과장 김용대   
이것은 확실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 재산이 더 많아요.
김진갑 위원   
그런데 가격은 ㎡당 1만 2,000원씩 하면 삽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죠.
김진갑 위원   
공장폐수가 내려가는 그런 하천이 아니군요?
○건설과장 김용대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갑 위원   
산에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야 할 지역이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여러 가지 다리를 놓는다고 해 놓고 밑에 가서 기타 위험지구 소하천 보수 5개소 1,500만원에서 7,5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닌데 어떻게 장소를 정해놓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한데 뭉쳐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그 위에 기타 위험교량 보수도 7,195만 5,000원 세워진 것이 같은 성질인데 매년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예기치 못한 수해가 나고, 교량이 쇄골되어서 위험하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항목밖에 없습니다. 재해복구용으로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사정해서 이 두항목, 쇄골되면 급히 세워 움직일수 있는 예산, 어디가 무너지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두가지는 포괄적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해서 사전에 예산을 .........
김진갑 위원   
그것은 안되죠. 왜냐하면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포괄사업에 넣고 그런 재해라고 한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써야지 이렇게 장소도 정해놓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규정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용대   
그것이 제일 애로입니다. 재해가 났다고해서 포괄사업비를 쓴다면 그 세는 맞춰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김진갑 위원   
포괄사업비는 군수가 재량으로 쓰는 것인데 ..........
○건설과장 김용대   
그런데 저희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이 항목밖에 없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안되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규정상 위반인 것 같아요. 과장님은 재량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 항목은 규정상 위반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를 두는 것은 그만큼 군수가 재량으로 쓰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항목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재량 사업이라는 이야기이겠네요?
○건설과장 김용대   
아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해위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사항 ...........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재해시에는 예비비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포괄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또 따로 예산을 세워 놓으시면 이것은 규정상 안된다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의사는 알았으니까요.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이동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시설비 제일 밑에 하단에 재해 위험지구 개보부사업이라고 2억 3,900만원이 서 있고 36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낙석위험지구 지장암 해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위치라든지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결과를 보고 예산은 세운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우선 밤팃재를 가시면 저희가 현재 1단계 사업은 암제거사업을 했었는데 밤팃재의 경우 금년도 10월 21일 큰 돌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날 마침 일요일인데 트럭을 동원해서 치웠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예방했고 그 밤팃재가 안개도 잘 낍니다. 이와 같은 경우 돌이 떨어져 있으면 차가 1대라도 부딪친다면 큰 사고가 예상됩니다. 그런 곳을 저희가 하반기까지 두군데를 계속하고 또 저희가 그 안에 절개지가 많습니다. 그 제거작업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그것이 1,000만원입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돌에 맞아 죽지 않는가 생각하고 거기만 다닐려면 조심해서 피해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이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건설과장 김용대   
그래서 현재 밤팃재의 경우는 양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길도 빨리 개통도 시켜야 하겠고 그와 같은 기왕에 하던 위험지구 제거작업도 해야 하겠고 1개조가 ㄴ ㅏ와 500m제거할려면 1억원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0만원 요구한 것은 응급조치라도 해 놓을수 있는 역량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
김진갑 위원   
그것을 현장 감사요목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가지 측면에서 따지면 부실공사라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낙석이 되어서 그렇게 위험을 유발하는지 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예산은 248쪽 따져보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85만원이 감소되었다고요.
○건설과장 김용대   
248쪽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농업용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사업도 전부 양여금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중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줄고, 군도사업비도 줄고 농어촌도로 사업비만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저희가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오성재와 같은 경우 1년에 1억원씩 쓰고 이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주민들의 욕구는 높은데 사업비는 계속 이런식으로 연장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땅이나 사거나 했었는데 금년부터 사업이 개편되어서 오성재의 경우 우회도로를 1억원 들여서 7,000만원은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에 이 사항을 건의했더니 추경에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큰 애로사항이 이런 것입니다.
조금씩 주어서 이것이 그 때 그 때 당년도에 끝나서 이 사업이 무엇인가 완성되어 효과가 발휘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예산배정으로 실무진에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 시 과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34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악산 관광지 개발공사비가 11억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승인요구가 있은 뒤에 예산이 잡혀야 될텐데 의회의 승인 요구가 없이 예산부터 잡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법적 한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원칙이 '94년에 계획을 세워서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연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부터 세우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그 사항은 금년 9월에 기채계획을 내라고 해서 기획실에 기채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도하고 내무부하고 사전 절충이 이뤄져서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할 수 있다하는 통지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의회에 승인절차가 사전에 필요한 것인가, 나중에 차입할 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는데 그 사항은 다시 예산편성부서하고 협의해서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셨단 말이군요? 의회에 승인받는 것을요.
○도시과장 양연전   
예.
김진갑 위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입니다. 기채를 얻을 때는 반드시 승인을 얻은 후에야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요. 승인이 되지않은 사항을 예산에 잡을 수가 없죠.
○도시과장 양연전   
예산을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9월에 기채를, 또는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해서 냈던 것이거든요?
김진갑 위원   
의견을 어디에 냈어요? 의회에 낸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적으로 집행부자체에서 하는 일이지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의회의 승인요구가있어야 될텐데 승인이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꾸리는데 이러한 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이 의회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데서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회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서 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행정적으로 높은데서만 승인받아서 ..............
○도시과장 양연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에 제출해 주면 그런 절차는 사실상 예산부서에서는 협의가 되든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진갑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법에 사전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진갑 위원   
도시과에서 그 한계를 분명히 가려봅시다. 도시과에서 몰라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인가?
○도시과장 양연전   
우리는 그 승인 절차를 몰랐습니다.
김진갑 위원   
예산부서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기획실에 해야 될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모르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예.
김진갑 위원   
모르고 그랬다는데는 목을 못베죠.
○전문위원 이용권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보면 원칙은 1차적으로 기획실인 예산부서에서 상부의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원들한테 받아야 합니다. 의결을 받고 예산 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가 먼저 들어오고 아직 의회의 의결 요구 자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김진갑 위원   
이런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하나 승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내년도 사업에 문제가 됩니다. 절차가 무시된 사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전부 삭감된단 말이예요. 절차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르고 그랬다고 하면 지금 정기회에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승인절차를 밟으십시오.
○도시과장 양연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394쪽 보십시오. 삼례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으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락되는지는 몰라고 연도별로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로고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재정법 제33조, 법률 조항을 적으세요. 거기에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얻지 않고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실려면 이것을 예산이 통과되기전에 의결요구를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과장 양연전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345쪽을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줄에 팔각정 설치공사 시설비 부족금 6,85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사 설치비 부족분이라는 것에 대해 의아심이 생기네요.
모든 사업을 이렇게 두 번 생각해서 하는 것인가, 한번에 하는 것인가 부족분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이상한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94년도 추경예산에 팔각정 설치예산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예산심의 때 도시과 지역개발비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예산심의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한테 심의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저는 그 예산이 섰는지를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떤 협의가 되어서 공보실에 세워야 되느냐, 도시과에 세워야 되느냐 해서 도시과에 세웠는데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 후에 도시과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설계를 했더니 설계결과 1억 1,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억 1,700만원이 나온 것을 아무리 깎아낸다고 하더라도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대로 할려면 부족한 예산을 이번 본 예산에 6,859만원을 세워 주셔야 되겠고 또 이것하고 아울러서 그 후에 여러 경로로 우리 집행부의 의견들이 개진되어서 과연 1억 2,000만원정도를 들여서 그 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또는 그보다도 급한 생활기반시설들이 많은데 해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일단 한번 해야 되겠다고 결정된 것이니까 하되 부족한 예산은 본 예산에 확보해 놓고 가능하면 민자로 시설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내로 민자유치 공고를 해서 신문공고 모집을 해서 민자유치로 하고 또 지방재정법에 보면 민자 유치로 했을 때는 시설을 한 후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체납의 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군비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을 채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먼저 선 뒤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제가 한가지 덧붙여 묻겠습니다. 팔각정 문제는 종합개발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도 그림에 그려져 있더라구요. 팔각정 세울 지역을, 그런데 군립공원개발차원에서 팔각정이 세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유치는 팔각정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거기에 1억원을 들여서 세워서 무엇을 거기에서 빼먹겠다고 민간자본 유치가 되겠습니까? 또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팔각정이 하나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대아리쪽에도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는 군에서 시범적으로 세워서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되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민간자본 유치로 한 번 해보고 그렇게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군립공원 차운에서 이렇게 투자해야 되지 팔각정 세운데가 군 공원에 다 있어요. 옥구, 심지어는 전군도로 길가에도 팔각정을 세워놨어요. 수익사업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뤄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민자를 확보하든 군비로 하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정회)

(14시 30분속개)

< 농 촌 지 도 소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270쪽 민간자본보조, 농촌형 포세식 개량변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용   
사회개발과장 김재용입니다. 농촌형 포세식 변기는 수세식 변기로 하자면 폐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글자 그대로 버큼, 포말을 발생시켜서 변을 일정한 통에 모일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간단한 시설입니다.
일상적으로 냄새도 안 나고 폐수도 발생이 안 되는데 수세식보다는 간단하고 재래식보다는 훨신 냄새도 안나고 그런 변소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산업부분에 농촌 변소개량이 750동인가 들어 있어요.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사업을 몇 개소에 하는데 400만원입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재용   
많이는 못 올렸고 1개소에 40만원씩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이것을 10개소에 40만원씩이면 이 변소가 현재 우리 농촌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청에서 실시하는 변소 개량도 이런 식으로 전부 잡아서 할 수 있을텐데 그것이 군청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지금 군청에서 하는 변소개량 사업은 재래식 변소입니다. 재래식 변소, 여기에 변소만 개량하는 것인데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포세식이 좋다고 한다면 완주군의 변소개량을 포세식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 주시죠.
○사회개발과장 김재용   
포세식 변기는 '94년도부터 우리가 각 읍면에 시범적으로 1농가씩 설치를 했거든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할려고 10개 올렸습니다만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산업 행정분야서 추진하는 변기도 한번 이런식으로 절충을 해서 한다면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만약에 좋다고 한다면 이것이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되죠.
○사회개발과장 김재용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변소 개량은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변소를 더 나은 변소로 개량하는 것으로 포세식 변소개량은 어떤 변소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설을 포세식 변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그런데에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40만원가지고는 포세식 변기만 달아야 하니까 갖춰있는 변소에 다는 그런 돈이거든요.
김진갑 위원   
변소개량은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만하지 그런 주거생활이 선진화 되어 있지 않으면 선진국민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화장실은 지금 농촌에 가면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편하기도 짝이 없을 뿐 아니라 비위생적이고 불편하기도 짝이 없을 뿐 아니라 비위생적이고 개량이 급선무인데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극히 형식적이고 자재등을 나눠주는데 불량하고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이런 농촌개량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71쪽 농산물 판매방법 개선이라고 해서 포장개선 지원비 같은데 268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작물에 지원하는 것인지.............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기술과장 황갑수입니다. 그것은 완주군 브랜드사업 6개 작목에 대한 시범농가를 선정해 파는 과정에서 그것을 박스에 넣어서 팔 수 있도록 박스를 만들어서 일부 시범적으로 배부할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갑 위원   
브랜드 작목 ......................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딸기라든지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포장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6개 작목 좀 불러주시죠. 무엇무엇인지 ..........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딸기, 대추, 감, 수박, 생강, 배.
김진갑 위원   
이 작목에 대해서 박스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다는 이야기이군요?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예.
김진갑 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시범사업하는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하는데 상표안이라고 합니다.
김진갑 위원   
예산이 좀 작습니다. 많이 요구하셔야죠. 저도 한번 지원을 받아 봤는데요, 아주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많이 예산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74쪽 보상금, 거기에 보면 교육, 육성 그런 것을 농촌지소에서 농민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들의 행사가 우리 농촌 발전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고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4-H, 농촌지도자, 후계자, 생활개선 실천협의회 등 농촌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농촌발전에 어떤 영향를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여기에서 품평회를 했는데 다양한 제품들, 음식들이 준비되었는데 이것이 전시 행정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군청에서 일일 판매를 한다든지, 전문용어를 몰라서 말을 못하겠다는데, 하루씩 필고 있죠.
어제도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형식에 흐르지 않는가 형식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마치 행정의 전시 효과만 노리기 위해서 했다고 할 때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농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팔겠다고 하루 앉았다가 가고, 기관장들이 동원되어 와서 하나씩 사주고 그런 행사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어야 될텐데 예산이 없는지 우려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민단체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농촌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또 이런 행사들이 농민에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인가,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데서 예산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예산이 있다든지 ........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지도소장 문병영입니다. 먼저 물음을 주신 농민 조직체,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조직체의역할, 또 우리와의 관계, 그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사업 기능이 다양하기도 하고 또 역할이 중차대하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주체가 되니까 그 농민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역할과 기능을 전부 일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술을 보급한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옛날 농촌자원지도자로부터 맥락이 이어집니다만 농촌 자원지도자, 또는 생활개선부, 4-H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농가로 하여금 빨리 수용되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위해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기술보급상에 시범전시사업 등을 주로 이들을 통해서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선도적으로 잘 수행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그동안 빠른 시일내에 파급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기술보급상의 비중으로 따진다면 이들로 하여금 적어도 70%이상은 기술보급이 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물음을 주신 예를 들어서 일전에 생활개선 실천회에서 주관해서 했던 실적 발표외와 우리군의 브랜드 작목 전시회를 갖고, 또 병행해서 부수적으로 농산물 직판도 실시를 했던 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분히 전시적이라고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1년에 한두번도 할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정도에 걸쳐서 일전에 하던 행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1년 내내 생활개선 실천 요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요리를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와서도 묻기도 하지만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육받고 집에 가서 해보고 그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한자리에 모여서 사실은 같이 전시만 해 놓고지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보고 평가하고 느끼고 개선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또 더군다나 하루도 오전 10시쯤 모여서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의논하고 평가하는 기회는 극히 적습니다만 그러나 몇 분이라도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직판을 했던 사항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행사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리나 브랜드 작목, 우리군 내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전시해 놓다 보니까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와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삼례 지도소에서만 하다가 여기에 금년에 하게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 자체도 그럴뿐더러 지금까지 생활개선 실천요원들이 해왔던 것을 우리만 삼례에서 적당히 한다는 것은 소위, 조금 비유가 잘못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다, 많은 사람이 비고 평가도 받고, 또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전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없어서 군청 장소로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완주의 농산물을 내 놓고 선보여 완주에서 이러한 농산물들이 괜찮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금요장터라든지, 그 때 군수께 제의는 금요장터가 아니라 그 앞을 트고 적어도 연중 상설, 농민후계자가 됐든지, 누가 나와서 하든지 정말로 순수한 완주 농산물로 한해서 장터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트는 문제가 군청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못튼다, 그렇다면 안에서 할려면 상설시장 형태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수정해서 금요장터로 발전을 시켰는데요. 제 욕심같아서는 농민후계자들이 일부 아파트 또는 어떤 지역에 농산물 직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들한테 항시 이야기를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하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소개해야 된다, 판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김진갑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말씀 ...............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 다른 것으로 해서 소득, 이윤을 추구할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게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어떤 규모화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면 그들도 편히 앉아서 하고 그럴텐데 자기들이 출자한 돈으로 어렵게 해서 할려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조금씩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안되니까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 봤으면 그렇게 제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시행정 이전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교육효과가 있다 그런 결론이고 조금전의 그런 단체들은 농민선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예.
김진갑 위원   
그러면 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도 국제화를 찾고 또 우르과이 대응을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도소 예산을 보면 우르과이 대응에 대한 농민지원대책은 예산에 거의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농산물 국제화에 대한 그런 예산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말로만 우르과이라운드 찾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우르과이라운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예산이 서서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텐데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러운데 그것은 감사때 묻기로 하고 268쪽 하단에 보면 우르과이 대응 과학영농 해외연수해서 130만원씩 40명이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가는 것을 보면 농촌지도소 관련단체 회원들만 가더라구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장급들이 가요.
그런데 회장급들은 중복되어서 여러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 40명을 내년에는 어떻게 선발해서 어디로 보낼 것인지와 그 밑에 4-H후원회 기금, 1,100만원이 서있는데 이 기금이 지금까지 얼마이고 이 기금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먼저 물음을 주신 UR을 대비한 예산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 예만 들어 드린다면 그 분야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 이것을 어떤 농산물이다 하는 어떤 작물도 아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되어 있는 과정에 많은 작물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서도 수출할 수 있는 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딱 짚어져 있는 품목들, 그러니까 소위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국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작목들을 개발해서 육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성있는 작목을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수출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몇가지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풋고추를 일본 교포를 상대로 해서 수출해야 하겠다든지, 그런 분야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꽃도 새롭게 해서 수출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도 반영이 되어 있고 새 소득원 발굴 실증 시범재배를 하기 위해서 아직 어떤 작목이라고 딱 내놓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런 분야들은 조금씩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R대비해서 해외 견학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지도소에서 주로 농촌지도자 회원들, 읍면단위 회장들이 갔습니다만 지금까지 농민들이 지도소에서 주관해서 해외견학을 간 것은 금년이 처음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우선 읍면회장들이 대부분이 원로이고 지도자 출신도 원로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녀오도록 배려를 솔직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도자 위주로, 처음에 지도자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것과 여계가 조금 됩니다만 지도자중에서 선도적으로 할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외에도 독농가, 또는 우리가 지도자로 다시 영입해서 이분이면, 예를 들면 상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분들을 영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독농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개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고, 또 한가지는 특산단지를 지도하라고 문서가 오는데 지도소에서 특산단지는 거의 관심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특산단지 대표들도 특산단지가 잘 되는데는 시찰할 수 있도록 넣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관심을 안 갖던데요. 특산단지에 대해서는 문서에 지도소에서 지도하라고 못 받혀 있는데,..................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4-H후원회 기금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4-H후원회 기금의 조성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음주신 내용이 어디에 쓰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냐고 그러셨으니까요. 이 기금 조성의 당초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민간 청소년들로 하여금 조직된 조직체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소위 정부 보조되는 우리 군같으면 우리 군에서 보조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의 과실금으로 4-H를 운영해야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당초에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군비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독지가가 출연을 해 주셔도 그 기금으로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
김진갑 위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2년도부터 금년까지 조성된 금액입니다만 8,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완주군에요?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완주군 4-H에 쓸 수 있는 기금이 8,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하위에 있습니다. 지금 익산이나 이리시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원에 육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금이 조성되면 그 과실금으로 운영을 하더라고 가능하다, 현재는 8,900만원만 확보된 기금 과실금으로는 부족할뿐더러 그 과실금 자체를 기금으로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1억원을 채우기 위해서 1,100만원을 넣으셔군요.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무엇에 씁니까? 4-H회원들이 무엇을 하고?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그러니까 크게는 4-H회원들의 활동입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4-H회원들이 과제를 이수할 수 있는 자금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는 물론 보조지원해 주는 분야도 있고 또는 상환 형태의 지원을 해 주는 분야도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4-H경진대회라든지 하계 야영대회라든지 또는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지, 4-H배낭 연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연중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진갑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위원입니다.
현재 269쪽 중간에 있는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대해서, 하우스 신설 외 6건해서 4억 2,000만원이 군비도비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고산에 있는 전시포에 시설합니까?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그렇습니다.
이이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2페이지 재무행정비에 발효돈이라고 있는데 또 142페이지 비디오 카메라가 농촌지도소에서 신청했는데 비디오 카메라가 그렇게 비싸요?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발효돈은 저희들이 동상, 우리 지역서 나오는 감딸기 등 금후에 앞으로 많이 생산되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소위 가공 개발을 위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생긴 것인데 어린애 걸음마식으로 조금 몇 가지 구비를 해 놓았는데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기구를 확보해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김진갑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들면 감차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분야은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 다른 시군에는 이런 시설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카메라는 사용처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송국에서 TV카메라를 소위 TV기자들을 우리 지역에 농산물, 농업을 홍보할 것이 있으면 오라고 해서 굳이 사정을 하고 찍어서 보급하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농업을 홍보하는 차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도 어려운데 한정이 되어 있고 홍보는 우리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때 오지 못해서 찍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장수군이 시설이 완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겨우 그것 1대 가지고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홍보가 넓혀지는 것을 대비해서 시설을 다른데보다 앞서서 조금이라도 해 가지고 자체로 여기에서 촬영해서 그냥 테이프만 방송국에 주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지도사업으로 지도소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 군내에서 전체가 다 사용항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00만원 조금 더 되는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3,000몇백만원을 요구했지만 전부 캔슬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더 해서 완벽하게 갖춰놓고 우리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대 둔 산 관 리 사 무 소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둔산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대둔산개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자되어야 수입이 되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100원이 들어갔으면 110원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만약에 그 경비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에 투자할 가치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이갑춘   
전번 각 중요 업무추진 때 제가 한번 브리핑을 의원님들한테 올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93년도에 수입금은 연간 수입이 3억 8,218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수입 예상액은 약 4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도 관광객이 12%정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일반 관리비와 인건비, 경상비만 따지면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상비만 따지면 한 8,000만원에서 1억원정도가 남고, 지금까지는 대둔산이 도시과에서 도비 보조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순수한 경상비와 인건비만 게산해서 관리측면에서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투자하는 시설비, 예를 들어서 잔디광장을 만든다, 공동변소를 하나 더 짓는다, 등산로의 안전 철책을 세운다는 그런 사업을 하면 한만큼 적자를 보았습니다. 시설을 투자하면 .............
시설을 투자하지 않고 순수한 관리만 하면 1억원 정도가 흑자이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크게 투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시급한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주차장만 약 10억원정도나 8억원정도 투자해서 하루에 일시주차가 2,000대정도나 1,5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다면 앞으로 별로 투자할 일이 없고, 주차자은 우리군에서 직접 투자하면 영구적으로 관리비도 조금 들고 수입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저도 원하고 누차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번 본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땅을 가지고 있는 최대위씨 하고 여러 가지 상의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본 예산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5쪽을 보면 가운데 관리사무소용 공동변소 1동으로 있는데 변소가 있지 않아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이갑춘   
화장실요.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1,489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이갑춘   
관리사무소옆 공동변소 개축 1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사무실 안에 약 1평도 못되는 직원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현재 악취가 나서 쓸수가 없고 공사를 당초에 조잡하게 해 놨기 때문에 현재는 여직원들만 사용하고 있어요.
남직원은 옆에 있는 공동변소를 다니고,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당초에 직원들과 사무볼 수 있는 수용면적도 측정을 안하고 지어 놓았기 때문에 좁아요. 그리고 문서고가 없어요.
매표나 이런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문서고가 없어서 사실상 건물옆을 달아내서 창고로 쓰고, 문서고도 없어서 그 옆에 통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때 건의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공중변소는 현재 수세식 반, 재래식 반으로 활용해서 현재 수거료를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절이 수세식이기 때문에 물이 고장나서 수시로 우리 직원이 가서 닫고 지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물이 차서 수거료의 3분의 2을 전부 소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관광 시즌에 관광객이 1만명이 넘으면 여자화장실은 탐방객들 순씻을 물만 가지고도 빠지지 않고 넘쳐서 악취 때문에 도저히 쓸수가 없어요. 남자 변소는 괜찮은데 여자 변소만, 그래서 몇 차례 멱살을 잡혔습니다. 욕을 얻어먹고, 아무리해도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뺄래야 뺄수도 없고 그래서 미화원들이 품어내고 통으로 임시 방편은 했습니다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폐쇄하고 공중변소는 주차장에서 150m만 내려가면 주차장에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잔디광장에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케이블카에도 있고, 조금 더 가면 등산로에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골조만 남겨놓고 내부 구조를 개조해서 직원용을 수세식으로 해서 남자, 여자 직원용으로 반절은 쓰고 반절은 문서고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하고 건의했더니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1동을 다시 적당한 곳에 짓고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셔서 개축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동을 더 지어달라는 것은 깍여서 예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는 제가 오늘에야 받아봤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보내주지 않아서 여기에 와서 복사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그러니까 실내변소가 악취나는 것은 공사가 잘못되어서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공사 하자가 있다면 차라리 하자 보수를 해야지 1,400만원이나 들여서 개축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이갑춘   
관리사무소안에 붙어있는 화장실 1개는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 넘었구요. 우리가 새로 예산을 들여서 개축해서 써야 되는데 제 말씀은 문서고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문서고로 활용하고 이쪽을 개축해서 우리 직원도 쓰고 그렇게 활용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둔산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완 주 공 단 관 리 사 무 소>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다음은 완주공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위원입니다. 현재 3공단이 신살림이라 금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금년에 이 예산이 들어가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시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상관 이이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 투자대, 내년도 시설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도비보조를 6억원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보조가 7억원, 저희 자체에서 16억원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면 23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살림 살이를 하는데 시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140억원을 들여서 공사는 다 끝나고 이제는 관리차원, 관리만 하면 되는데 관리라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와 기계같은 것, 부품같은 것이 노후화됨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 인건비,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다 끝났군요.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그렇죠. 끝났습니다.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년에 세워놓고 시설은 벌써 끝났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공사는 도에서 이미 했죠. '89년도부터 '93년도 12월까지 ....
이이동 위원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현재 우리로서는 완주공단이라고 떳떳하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매스컴이라든가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지금도 전주공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매너가 상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방금 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고, 완주군민이라면 전부 공감이 갈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는 지방공단으로 해서 건설부 승인을 받을 때 전주공단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지난 번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저 혼자로서도 안되고 외부 가고시마, 중국, 연수단들이 와요.
그런데 도에서는 3공단으로 자료가 되고, 저희들 간판은 완주공단으로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언제인가는 무엇인가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 주장은 완주공단이라고 떳떳이 하고 싶지만 승인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속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지금 제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승인을 그렇게 받은 사항이니까 우리 관리사무소만은 완주공단관리사무소로 하고 이원화시켜서 공단 명칭은 전주제3공단으로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완주공단으로 써 먹고, 또 아시는 분 한테는 전주 제3공단으로 써 먹고 그렇게 이원화되었는데 그것은 좀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식 위원   
332쪽 특수활동비, 공단내 대민활동이 무슨 대민활동인가요? 대민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다른 질문 안 계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동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계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직원 1인당 3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부터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관장 정보비, 판공비, 어느 단체 그런 성격이 아니고 개인들이 정보활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활동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체직원이 현재 26명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시간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3쪽 민간자본이라고 해서 폐수 쓰레기 위탁 처리비라고 해서 곱하기 15톤이라는 것은 15톤이 무슨 기준이예요?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지 이 개념을 아시죠. 폐수 쓰레기는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시켜서 맑은 물은 내보내고 찌꺼기를 산업 폐기물이라고 하죠. 이것을 저희들이 탈수를 해요. 세탁기 탈수같이, 탈수해서 찌꺼기를 산업폐기 처리장에 매립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공장이 30개 업체가 가동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약 15톤 될 것이다,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절대치는 아니고 15톤 될 것이다 해서 단가를 계산해서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진갑 위원   
완주공단 예산이 전부 군비로만 세워진 것 같은데 완주공단의 공식적인 명칭이 전주 제3공단입니까? 완주공단입니까? 전주 제3공단이라면 도 예산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명칭관계는 이서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다면 도에서 건설부 승인받을 때 전주 제3공단으로 승인받은 사항이라 우리 완주군민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완주공단으로 떳떳이 부르고 싶지만 명칭이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인가 하나로 해결되어야 할 것 아닌가 해서 이것이 하나의 큰 숙제이고 고민거리로 안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는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의해서 전체가 원인자인 입주업체들이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물값을 약 3억 5,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용수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서 시설부담금이 약 1억 8,300만원, 이번에 세입예산이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 부담금이 약 8억 8,5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6억원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약 2억 8,600만원이 보조금이니까 우리가 또 다시 써야 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내년도 도비 지원금이 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23억 6,100만원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군비는 1원 한푼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원금, 부담금 ..........
김진갑 위원   
지원금, 부담금입니까?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예.
김진갑 위원   
표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요. 세입에 계상이 되었으며, 여기에 표시도 도비, 군비 그렇게 표시가 되어야 할텐데 전부 군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324쪽에 원수대라고 전북 농조에서 물을 3억 1,100만원어치를 사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물입니까? 공단에서 쓰는 물입니까?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공단 옆에 들어가는 물을, 지금 봉동 율소리 앞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루에 3만 3,000톤의 물을 품습니다. 이 물이 전북농조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값을 톤당 54원 20전씩 지불합니다.
이것이 정부 추곡수매가격 2등가격에 기준해서 금년도 환산하면 약 54전 24전이예요. 이것은 농조로 가야할 돈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왜 공단에서 쓰는 물값이 왜 우리 예산에 잡히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이 물값주면 되죠.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고, 또 돈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세입을 잡고, 세출되어서 편성되는 것이죠.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물값은 공단에서 완주군 수입으로 줍니까? 완주군에 주고, 완주군이 물값을 농조에 주어요?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그런 식이죠.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세입이 들어오고, 또 세출이 되어야 되고 ................
김진갑 위원   
그렇게 돼요?
○완주공업단지관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예.
김진갑 위원   
어째서 그런 절차가 필요할까?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이것은 업체에서 농조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김진갑 위원   
조금 전에 물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폐수 처리장 전기요금이 굉장이 많은데 무엇하는 데예요? 폐수처리장이,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데 그렇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체제를 잘 몰라서 묻는데 예산서를 보면 공단에서 직접 전기회사한테 요금을 주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완주군 세입으로 전부 완주군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이 업체에서 전부 완주관리공단에 줍니까? 전기요금이니, 물값이니?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지금 공공요금관계는 업체에서 쓰는 전기는 물론 한전으로 주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저희들이 정화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폐수처리장에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죠, 전기요금.
그러니까 3단계가 있는데 전부 전력으로해서 가동시키죠. 거기에 따르는 전기요금입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부담하죠. 물론 거기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각자 한전에 불입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산회코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94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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