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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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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3일 (화) 오후 14시05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시 05분개의)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10일 제33회 완주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군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심의 의결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39억 6,522만 2,0원 그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1억 4,422만 2,000원, 세입내력으로 세외수입이 4억 8,350만원, 지방교부세 16억 200만원, 지방양여금 21억 1,244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5,37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장별 규모는 의회비가 1억 2,499만 8,000원, 일반행정비 10억 4,441만 4,000원, 사회복지비 8억 8,487만 4,000원, 산업경제비 12억 8,738만 4,000원, 지역경제비 4억 8,030만 4,000원, 문화 및 체육비 4,000만원, 민방위비 5,452만 5,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억 2,772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억 7,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 중 상수도 사업이 2,1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사업은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지방양여금 21억 1,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뷰세 16억 2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8,100만원이 감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이 4억 8,500만원이 증액 변경으로 일부 사업비가 증감되므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지나 산업경제비 64쪽 농산관리 중 민간자본 보조에서 우량 벼종자공급 지원의 예산이 도비 3,476만 6,000원, 군비 458만 9,0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세입부분에서 우량 벼종자 공급 지원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음에도 세출예산에만 도비보조금이라고 재원표시를 하여 3,476만 6,000원이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방금 검토 보고에서 나온 바와 같이 세입이 있어야만 세출이 되는데 도비 보조금은 전혀 없고 세출예산에는 도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방금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세출의 착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도비 3,476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산업과에서 당일 유인하는 날 예산부가 들어와서 세출에만 계상하고 세입에는 미처 잡지못한 착오였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입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세출에 계상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연초에 발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사무착오가 있습니다만 세출에 계상되고 세입에 안된 것은 수치상 착오가 있을 따름이지 사업 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봉호 위원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김진갑 위원입니다. 요전에 예산계장에서 교부세가 조정되어서 감액되었다고 했지요? 교부세가 감액되어 내려와 세입란을 고쳐달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양해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그렇게해도 법적으로 괜찮은 것입니까?
정식으로 수정예산안을 내지 않고 우리 의원들 양해 사항으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획실장 이민교   
그 점에 대해서는 세출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세입에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세입에 계수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세입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우리 양해 사항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노파심이 있어서 여쭈는 것이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괜찮으면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
○기획실장 이민교   
저희가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정식으로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김진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다 물어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가?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국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8쪽에 농어촌도로 정비 및 가로등 설치라고해서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어촌도로 정비 및 가로등설치했는데 농어촌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로등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분리해서 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방금 국봉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농어촌도로 예산이 안 서 있고, 그런데 국지방도와 같이 농촌에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로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도로 정비와 농촌 가로등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농촌 가로등을 시설해야 할 곳이 많다고 인정되어서 농어촌 도로 정비도 할 수 있고 가로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우선 63쪽을 보면 농어촌직판사업 추진해 놓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농민회원들이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민회라는 것은 행정 공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유지해서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물건을 주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아구질이 쎄다든가,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로 해서 준다 했을 때는 앞으로 큰코가 다치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이 생기구요.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민교   
최의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63쪽 민간자본 보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직판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다면 어느 특정단체,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민회에 반드시 주라고 못을 박아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떠한 농어촌에, 사실상 지금 중간상인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농민이 생산한 농산품을 직판매하므로서 농민에게 소득을 기할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의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94쪽입니다. 읍면이미지 가꾸기 사업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읍면사무소 이미지 가꾸기 사업 그래야 되는데 이미지 가꾸기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13개 읍면이 매년 읍면사무소를 짓던 그 설계를 가지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민원이 읍면사무소에 가면 모든업무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민원실에 갔다가, 사무실과 달리 저쪽 산업계도 갔다가 왔다가 하고, 민원창구에 담당 직원의 부재로 인해서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 갔다가 되돌아 오고 이런 예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읍면사무소의 벽을 완전히 털어서 일부 부족한 서고 이런 것은 뒤에 짓고 그래서 은행 창구처럼 완전히 터서 각 계에서 민원창구에 한사람씩 나와서 면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실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94년도 예산에 8개 읍면이 편성되어 설계 완료되어서 업자와 계약이 끝났고 나머지 5개 읍면에 대해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갑 위원   
사업을 한 면은 어디어디예요?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서 일부 실시를 했군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삼례, 이서, 구이, 상관, 용진, 소양, 고산, 다 외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김진갑 위원   
삼례와 같은 경우 민원실하고 청사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데 무슨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실 벽을 터서 안에 집어 넣을려고 합니다. 은행처럼 한 홀에.....
김진갑 위원   
본청사 안에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김진갑 위원   
외국에 가보면 외국인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칸을 막아서 민원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사무실을 전부 그렇게 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 가신다고 해서 내가 그 질의를 하려고는 않는데 우리는 그전부터 한국적인 습관과 한국적인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기관도 한국적인 풍토를 가지고 가꾸어 나가야지 외국의 예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외국 것을 도입해다가, 저는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인 무슨 이미지이니 포름이니 그런 것은 하면서 일본화를 시키고 있어요. 일본을 만들고 있다는 거에요.
저는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고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왜 일본을 만들고 있습니까? 일본을 배워 오되 우리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공서마저 일본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일본인지 우리나라인지 개성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완주군이 이승 군수님이 안 가시면 군정질의 때 좀 단단히 따질려고 했어요. 일본 사람들 데려다 놓고 군의원까지 다 앉혀놓고, 과장급 데려다 놓고 포름회라고해서 강의 들어보면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서 강의를 열심히 듣게 하고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는 자부심도 허락하지 않고, 그것은 가만히 배워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데려다놓고 의원까지 거기에 참여시키고, 그 사람들이 한국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관공서분위기까지 일본화를 한다고 하면 일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 문화를 그렇게 직수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전부 제가 이승군수님 창안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차기 군수에게도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이야기하는데 이승군수님 창안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일본에서 전부 배워다 하더라구요.
들어보니까 일본 것이더라구요. 일본 것, 심지어는 딸기와인 만드는 것이 일본에서는 실패한 것이예요.
실패한 것을 우리는 도입해 오고, 유색고구마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제가 볼때는 맛도 우리것만 못하고, 생산량도 적고, 그런데 색이 들어있다고는 하는데 색은 무해색소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고구마색 이상 나는 무해색소가 얼마든지 있어요. 색 하나만 장점으로 해서 그것을 돈을 들여서 하고, 이런 것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예요. 하나의 전시 효과를 노리기 위해 하는것이지,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이미지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도 예산이 여기저기 들어 있어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완주군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산입니까, 물입니까 제가 그 때도 말햇지만 마크하나 그려놓고 이미지입니까? 완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내어 놓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꾸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완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은 내놓지 않고 이미지가꾸기 사업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면사무소를 우리의 독창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관공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지 일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거론을 좀 해야 하겠어요.
일본 문화가 유입되어 오는 것을 걱정하는 뜻이 있는 분들은 그러는데 일본을 그대로 갖다 알리는 것이예요. 그 때 포름도 들어보니까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를 갖다가 변화해서, 일본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도입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배워 오되 가져다 완전히 변화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이 가서 보았을 때 어디에서 본 따온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 군수께 질문드릴 사항인데 못하고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도 이미지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이미 실시를 한 쪽에서부터 해 왔는데 여기에는 13개 읍면이라고 써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거든요?
그리고 1억 3,000만원이란 예산이 이미 실시한 곳도 있는데 예산 금액이 잘 안맞네요. 13개 읍면이라고 해 놓고 예산도 1개 읍면에 1,000만원씩 해 놓았고, 그런데 이미 실시한 사업이라면 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까?
이미 실시하고 남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넣어 놓았다는데 예산이 13개 읍면에 1,000만원씩 똑같이 있느냐구요. 한국이 왜 일본을 만들려고 하니 답답해 죽겠어요.
○기획실장 이민교   
청사 이미지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이미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승군수님 오기 전에 제가 내무과장으로 있을 때 각 읍면을 제가 근무도 해 보았고 또 다녀 보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연말에 업무보고시에 읍면 통합 민원실 개설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통합민원실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승군수님께서 오신 후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의식구조를 바꾸고 이렇게 주민들이와서 새로운 인상을 갖고 또 민원서류가 잘 돌아간다, 그것이 바로 소위 CI 운동의 일환으로 이미지가꾸기 사업이다 해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졌지 당초의 입안은 이 군수님 오기 전에 '93년도 10월에 제가 입안한 것입니다.
'93년도 10월에 제가 이것을 통합민원실 운영해서 낸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차라리 좋습니다. 말이 통합민원실 운영이 좋아요. 무슨 이미지 가꾸기라고 이미지는 내놓지 않고 무슨 이미지입니까? 도대체 무슨 상징을 내놓고 이미지 가꾸기를 해야지 차라리 실장님같이 해보니까 통합민원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독창성을 가지고 해야 하겠다는 그런 창안을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외국에 가서 보아가지고 외국것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 안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것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 하면 개성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우리는 외국문화에 말려들거든요. 그런데 ...............
○기획실장 이민교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수정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청사 이미지 가꾸기 사업은 47쪽에 있는 사항이고, 읍면청사 이미지 가꾸기 사업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
김진갑 위원   
47쪽에도 들어있고, 94쪽에도 들어있고 ........
○기획실장 이민교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하신 94쪽에 이미지 가꾸기 사업은 사회진흥과 소관이고 청사 이미지 가꾸기는 재무과 소관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1,000만원씩 13개 읍면에 1억 3,000만원 쓴 것은 청사 이미지 가꾸기가 아니고 각 읍면에서 그 전에 소재지 읍면 새마을 사업 하듯이 1,000만원 가지고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간판정비라든가 어떤 특색있는 사업을 하도록 해서 POOL로 1,000만원씩 13개 읍면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립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요전날 여쭈었었는데 47쪽을 13개 읍면이라고 고쳐서 용진, 이서, 운주, 동상, 경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예산계장님께서 13개 읍면 해당되는 걸로 알고 고쳐 놓았단 말이예요.
그랬더니 맞군요. 당초에 표시된 것이 맞군요. 이것이 '94년도에 이미 예산이 잡혀서 하던 것이고 하던 것을 달성하지 못한 곳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 내놓은 것이단 말이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김진갑 위원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이민교   
교통안전 표시라든가, 간판정비, 휴지통, 쓰레기 처리하는 관계, 이런 것등이 주종을 이룰 것을 생각됩니다.
김진갑 위원   
소재지만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김진갑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통일되게 실시해야 할 것 아니예요. 각 면이 .......
○기획실장 이민교   
각 읍면의 특색을 살려서 예를 들면 동상면 같으면 산간부이니까 무슨 쓰레기통 하나를 만들더라도 인조목으로 나무같이 하고, 삼례봉동 이런데는 도시근교니까 스텐레서로 한다든다 이렇게 시가지를 맞도록 조화가 되도록 쓰레기통을 예를 들자면 그런 특색이 있는 사업으로 가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는 배모형으로.
○기획실장 이민교   
좋죠. 배 모형으로 만들면 좋죠.
김진갑 위원   
이것은POOL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예요. 실장님이 창안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앞에 것을 창안하셨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이민교   
제가 이것은 혼동되어서 잘못한 것이예요.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돌려요. 그리고 제가 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랬는데 찾으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회, 작년에 지원금에서 우리가 350만원정도를 삭감했어요. 그런데 결산추경에 들어있는데, ....................., 여기에 들어있는 줄 알고 착각했어요.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미안한 것은 해당 과장님이 오셔야 원칙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고생이 많겠습니다.
64쪽을 보면, 산업경제비, 내고장 쌀 판매 촉진을 위한 포장 개선지원을 해 놓고 150원 곱하기 2,100원 해 놓았군요. 아주 참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장을 잘 만들어서 쌀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99개를 채워놓고 1개를 채우지 못하면 안 되는 식으로 서울에 올라가면 경기미로 둔갑한다는 말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둔갑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우량 벼종자 공급지원 해놓고 9만 8,100원 해 놓고 3,935만 5,000원으로 도비군비 해 가지고 나와 있군요.
그런데 우량 벼종자는 대략 어느어느 지역으로 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지역을 결정해서 그 지역으로만 가는가 두가지 말씀을 해 주세요.
쌀이 둔갑한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벼종자가 어느 특정지역으로 가는가, 13개 읍면으로 다 가는가 이것 두가지를 질문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과장이 답변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해 줄텐데 예산 편성한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려도 괜찮다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예, 그래요.
○기획실장 이민교   
먼저 말씀하신 내고장 판매촉진을 위한 포장개선 지원을 우리 완주쌀이 지역적으로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지역적으로 양질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 값을 못받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는 쌀 포장에 관해서 이제까지 포기하고 이 사업에 손을 안대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어민 후계자 대표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완주군도 쌀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가서 제가 군수님께 의견 제시를 했더니 우리 완주에도 삼례 해전쪽과 이서 쌀은 좋은데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100% 지원해 주지 말고 이것 돈 300만원인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좋은 품질을 가꾸고 또 벼 베기에서부터 탈곡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미리 홍보해서 자부담일부 시키고 그래서 마대 보급을 해주면 농민에게 크게 300만원이 아니라 수천만원이 이익이 갈 수 있겠다면 예산 계상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서 쌀이나 우리 완주군의 좋은 쌀이 서울에 가서 경기미로 둔갑하지 않고 농민들이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은 좀 작습니다. 돈 1,000만원했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작으나마 내년도 사업에 시도할려고 첫 번째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우량 벼종자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벼종자인지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어느 지역을 배정되는가?
○기획실장 이민교   
따라서 어느지역으로 배정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묻겠네요. 78쪽을 보면 녹지관리라고 해서 시설비가 자연휴양림 조성이라고 해서 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내려와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시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고산 오성교를 지나서, 행정구역은 오성리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전 동네이름은 양막이라고 했죠. 그리고 현지 자연부락 이름은 저도 양막이라고 해야 쉽게 알아 듣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그러니까 기존 시설된 ...............
○기획실장 이민교   
그 안에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시설하는 휴양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 설치하는 것이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그 안에 완주군 임야가 군유림이 682ha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우리 재정 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조성해서 입장료도 받고, 또 시설해 놓고 임대료도 받고, 그래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우선 기초적인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그러면 진입로 개설이나 교량 가설은 5억원이면 끝납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우선 기초적인 것은 끝나고 그 후에 기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설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우리 계획이 그 곳에 약 24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10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의결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 재정규모는 34억 8,248만 7,000원, 그 중 일반회계가 32억 2,68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내역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게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3,081만 9,000원이고 보조금은 2억 2,480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182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681만 9,000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가 2억 300만 1,000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산업경제비에서 15억 8,740만 5,000원,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5억 6,989만 6,000원, 특별회계에서 3,86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규모는 21억 9,59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세입부분을 살펴보면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5억원의 지방교부세 증액과 각종 국도비 보조금 13억원정도가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법정경비 잔액 증감 조정과 각종 보조금 사업 보조변경 등 추경전 사용경비 계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김진갑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완주군지회 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27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350만원인가 새마을지원비를 깍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깍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세워왔는데 한 번 깎여졌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자꾸 예산을 거기에 추가해 오변 어떻게 합니까?
깍은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다른 사업을 안했어야 할텐데 사실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인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삭감한 것을 또 자꾸 올려오면 삭감한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당초에 삭감할 의의가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관변단체들 정리하네, 안하네 하는 그런 마당에서 '97년도까지 시한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 완주군 지회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서 350만원 삭감해 가지고 그동안에 운영비를 80만원을 아껴서 썼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급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에 올린 270만원은 기본 급료, 기본 경비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타가기 위한 편법으로 급료가 부족하다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편법으로 그러는데 왜 급료를 주고 다른 경상비를 아껴 써야지 왜 급료를 남겨놓고 급료를 달라고 합니까?
새마을 지회가 요즘 하는 것을 보면 말이예요. 새마을지회장이 엉뚱한 것이나 간섭하고 다니고 지회장 노릇이나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에 지원해 줄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새마을 지회장이면 지회장답게 새마을사업이나하고 다녀야지, 인건비 모자란다고 하면 줄 것이다. 그런 하나의 인건비는 안줄수가 없을 것이다는 그런 편법을 내놓는데 쓰겠습니까?
한번 삭감된 것은 그 해에는 다시 올라오지 않아야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삭감된 것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그것을 또 올려온다고 하면 말이예요. 의회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삭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새마을지회 운영비 집행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분기별로 결산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올리게 된 것은 지회장이 무엇인가 올린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라든가 밑에 직원들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라고 해서 올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사회진흥과 소관이니까 나중에 다시 진흥과장하고 따져 보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85쪽 전주∼이서간 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 사업하고 전주∼봉동간 화단내 수목이식인데 지금 전주∼이서간은 화단 꽃길조성이 조금은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주∼봉동간 화단내 수목이식은 지금 전주에서 봉동까지는 화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나는 도로에 화단을 만들어서 수목을 이식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산림과 소관이어서 이것이 무슨 나무가 몇 주이고 하는 것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봉호 위원   
그런 것은 말씀 안하셔도 되요.
○기획실장 이민교   
우선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전주∼이서간, 전주∼봉동간에 가로수등 각종 보상금을 도에서 저희가 기히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순 군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 보상금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전주∼이서간을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이식이 가능한 수종을 구분해서 그것을 이식해서 다시 살려서 다음 필요한 사업에 옮겨 심기 위해서 이식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국봉호 위원   
그러니까 도로 확장하는데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국봉호 위원   
현재 있는 것을 이식한다?
○기획실장 이민교   
예.
다른 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국봉호 위원   
예.
○기획실장 이민교   
다른 데로 옮겼다가 사업이 끝나면 또 다시 식재를 할 계획이고 또 전주∼봉동간에는 화단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가로수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로수를 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구체적인 수종별로 보수비 이런 사항등은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8,037만 8,000원으로 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학생에게 지원금을 주었는데 우리는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될 때에 그 돈을 회수하는가 그대로 놓아두는가 그것 좀 묻고 싶네요.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 준 것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거주의 목적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것을 회수하는가 그대로 놓아두는가 ........
○기획실장 이민교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데서 끝납니다.
최의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김진갑 위원입니다. 24쪽 위에 내무행정비입니다. 용어가 아주 생소해서 묻고 싶고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폭염피해 복구사업, 폭염이 무엇이예요?
더웁다는 이야기인가, 폭염 피해복구 사업,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
○기획실장 이민교   
폭염피해 복구사업은 지난 여름에 한발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닭이 많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사된 것에 대해서 국고 보조로해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저희 완주군에서는 소돼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계업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것에 대해서 국가에서보상을 해 주는 그 사업비입니다.
김진갑 위원   
양계업자에 대해서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그런데 말이예요. 용어 자체가 복구하면 되지 않아요?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복구이지, 복구라 하면 용어가 틀리는데 ................
○기획실장 이민교   
그 돈을 주어서 다시 .............
김진갑 위원   
폭염 가축 피해보상금 그런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어디에서 내려온 용어입니까? 남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써 주어야지, 그러시고 그 밑에요.
○기획실장 이민교   
현장에 기술개발 사업비 ........
김진갑 위원   
예산이 8,500만원이나 잡혀져 있는데요?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은 지도소 산업분야 소관인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확인하셔서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김진갑 위원   
따로 부를 필요가 없군요?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4년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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