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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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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2일 (목) 오전 10시2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15시 43분개의)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의사일정 제1항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21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군민건강 및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므로서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에 관한 사항과 시설 설치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 재투자 적립금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수질 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완주공단 관리사업장안의 각 사업장에서 베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공단 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은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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