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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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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2월 13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시 15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2월 8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시 건설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은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기   
전문위원 강철기입니다.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점용료 산정기준의 점용물 종류에 전기관과 전기 통신관을 삽입하고, 점용물 중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 까지는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관의 점용 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가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 면적을 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는 상기 조례는 대통령령 제14,382호로 개정되어 전기관 및 전기 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 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상위법에 모순되지 않아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도로 점용 징수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모순이 되지 않는 이상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이이동 위원께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통과시킨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걸로 알고 통과를 시키는 걸로,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시 18분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2월 8일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기   
전문위원 강철기입니다. 완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지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 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새마을 소득 고 융자 지원 대상을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영농 조합 법인, 마을 또는 가구"로 확대하고, 새마을 소득 업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영농 조합 법인 및 마을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농가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 과 상기 조례는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함으로서 농축수산물의 육성과 농업의 전문화 집단화를 꾀하여 영농 조합 법인을 융자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새마을 소득 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영농 조합 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농 조합 법인이 무엇인지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 조합 법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 조합 법인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5인 이상의 농가가 소득 사업 또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영농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농협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작목반과 같이 생산자 조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 등기를 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등기를 마친 뒤에는 군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함으로 해서 영농 조합 법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김진갑 위원   
그것이 무엇하는거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이상한 단체예요. 영농 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소득 사업에 모든 그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계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농을 조직적으로 단체화 해서 협업을 한다든가 또는 위탁영농회사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한다든가 퇴비화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모든 소득에 관련되는 사업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 외에 뭐 자본금이라든가 뭐 이런게 있어야 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네 자본금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씩 그 출자를 해 가지고 그것도 그 자본금도 법원에 등기를 할 적에 거기에 상응하는 등록세인가요, 그걸 법원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생산자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말하자면 지원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거고만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지요.
김진갑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골자가 지원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전에는 이 영농 조합 법인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요것이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지금 얼마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것이 모든 법규에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법도 지금 생산자 조직으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진갑 위원   
마을에 영농 조합이 설립이 안되고 그냥 나오게도 둘 수 있다는 얘깁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지요.
김진갑 위원   
그전에는 마을로만 …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진갑 위원   
개인으로 주자고 했는데 영농 조합 법인을 설립 한데도 주고 그렇지 않은데도 줄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니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진갑 위원   
지금 그러면 영농 조합 법인이 완주군에는 몇 개나 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현재 20개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많이 있네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그런데 앞으로 이 영농 조합 법인은 많이 더 확대가 될거예요.
김진갑 위원   
그럼 그 실적이 있습니까요?
○산업과장 최정식   
지원을 해준 실적이요?
김진갑 위원   
아니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 사람들의 운영 실적이 있냐고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사업을 하니까요, 네.
김진갑 위원   
무슨 조건이 갖춰져야 이 설립을 하는게 아니요.
○산업과장 최정식   
농지원부에 등제된 농민 5인 이상이면 조직을 할 수가 있어요.
김진갑 위원   
5인 이상이라도 무엇을 한다고 하면, 정말 몇 ha이상을 호두나무를 심었다든지 그…
○산업과장 최정식   
그런건 없고요 출자를 하는데 있어서 현금 출자도 할 수가 있고, 현물 출자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 조직 할 적에, 법원 등기를 할 적에 …
김진갑 위원   
그 융자를 받아 가지고 종류는 몇 가지나 되요? 종류, 뭐 포도 단지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산업과장 최정식   
소득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을 거의 다 할 수가 있어요.
김진갑 위원   
20가지라면서요?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 영농 조합 법인이 20개라고 …
김진갑 위원   
법인이?
○산업과장 최정식   
예, 법인이 25개라고요.
김진갑 위원   
그럼 그 한가지 영농 조합 법인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만요.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다른걸 찾아서 …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요. 그전에 개인이 사업을 대단위로 크게 할 때에는 융자를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개인한테는 융자 안해줘요?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죠, 그전에 마을이나 개인한테 이렇게 농민한테 해주었던 것을 거기에다 영농 조합 법인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상 융자 대상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금까지는 개인한테는 500만원 주었던 것을 1,000만원으로 확대를 하고, 단체 마을이나 영농 조합 법인한테는 2,000만원까지 해주던 것을 3,000만원으로 확대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하면 500만원 가지고는 어떤 그 사업을 지금 하기가 어렵다 농가의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의 범위 내에서 그 한도액을 더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그렇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 지원하는 액수가 신청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
김진갑 위원   
3,000만원까지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산업과장 최정식   
총 규모.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예, 총규모.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저희 군의 총 규모는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운영할 계획은, 금년도에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6∼7억 정도 되어요. 이미 융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진갑 위원   
이자는 얼마인데요?
○산업과장 최정식   
4%입니다.
김진갑 위원   
몇 년 거 치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달라요. 1년거치 2년 상환도 있고 단기성인 것은 짧고, 장기성인 것은 좀 길고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물론 개인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법인 또는 마을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올렸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진갑 위원   
법인이나 마을은 무엇에 대해서 이것을 법인으로 허가를 내라 무엇이다,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무엇 무엇이 그 법인체로 조직이 되는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지원부에 등제된 농민 5인 이상이면 법인체를 만들 수 있어요.
김진갑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5인 이상이 조직이 되어서 마을 영농별로 하는데 무엇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
○산업과장 최정식   
제가 그 법에는 그 이번에 개정을 않기 때문에 명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법에 나열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생산 소득 사업으로 경제 작물, 잠업, 축산, 수산, 양묘, 특작 기타 단기성 생산 소득 사업 및 내고장 1품 운동에 의한 사업,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한 시설 사업, 또 생산 기반 시설 사업으로 농지 조성, 농장, 토지 조성, 공동 작업장, 구판장, 농기계 수리 업체, 농작물 저장 및 가공 시설, 농기계 사후 봉사 시설 기타 생산 기관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과 관련되는 농촌에서 하는 소득과 관련되는 사업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김진갑 위원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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