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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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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4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담댐건설지원금부담협약체결의결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담댐건설지원금부담협약체결의결안

( 10시 26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히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4월 3일 제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병가중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건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이이동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자고 하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중에서 자연환경보호지역은 건폐율이 100분의 20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럿을 상향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그것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은 건축법상에 건폐율이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되기전에는 조정이 안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담댐건설지원금부담협약체결의결안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담댐건설 지원금 부담 협약체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4월 3일 제 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병가중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물론 전문위원님이 병가중이어 검토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석이라도 하셔서 대략적인 말씀을 듣고 질의하는것과 그냥 질의하는것과는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최위원님 !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병가중이라 양해말씀을 진작 드렸는데 지금 회의중입니다. 오늘 통과는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하겠는데요.
최의규 위원   
제 말은 그분이 안 계시면 다른분이라도 아는분이 나오셔서 약간의 설명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지않습니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그렇다면 여기서 전문위원님 대신 검토보고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국봉호 위원   
비봉출신 국봉호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병가중이고 안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심적은 부분이 있으면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고, 또 더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실테니까 그런식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2페이지 정도가 되게습니다만 이주민 지원금 현황에 총 자금을 담용수 배분율을 도시군별로 부담 상황을 보면 30%는 도 부담, 나머지 70%는 수혜 시군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와 70%에 대해서.....
○도시과장 양연전   
예, 그 사항은 그 앞장 제일 밑에란에 보시면 이주민 지원금 현황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주민이 전체 수몰민 2,864세대입니다. 이것은 용담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수몰되는 전체 세대수가 2,864세대인데 그중에서 2,040세대가 지원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그 2,040세대에 대한 지원금 총액이 세대당 1,200만원씩 계산해서 244억8,000만원이 됩니다. 그 244억8,000만원 전라북도와 그 물을 공급받는 시군에서 분담해서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지원 분담금의 재원은 전라북도에서 일괄 융자를 받아서 이주민에게 지급해주고, 융자를 받는 것은 재정경제원 공공자금관리 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상황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이자가 11%내지 12%가 됩니다.
다음에 그 지원금 상환은 총 자금을 용담댐 용수배분율 전주, 군산, 이리, 김제, 완주, 익산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된 후에 배분율에 의해서 상환ㅇ르 하는데 그중에서 전라북가 상환액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시군별로 분담율에 의해서 나눠서 상환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 3월 6일에 의원 간담회석상에서 사전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봉호 위원   
비봉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원감담회때 도시과장님이 설명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우리가 물을 쓰는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것이죠?
○도시과장 양연전   
그렇죠. 우리가 쓰기로 계획한 물량에 대해서 그 비율로 부담을 합니다.
국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서 몇 개면은 이 물을 쓰고, 몇 개면은 물을 못쓰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지금 저희 계획에는 동상, 경천, 화산, 운주 이쪽에만 배분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배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봉호 위원   
그러면 비봉도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비봉도 빠져있습니다. 들어가는데가 삼례, 봉동, 용진, 상관, 구이, 이서, 고산, 소양이 되겠습니다.
국봉호 위원   
그러면 5개면만 빠지는군요?
○도시과장 양연전   
예, 거기는 물이 상수도보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국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면만 빠지는데 빠진 5개면은 그 상수도물을 못먹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군에서 어떠한 배려를 해주어서 상수도라도 원활하게 쓸수 있게큼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지금 상수도 공급지역이 저희 계획상으로는 도시계획구역인 삼례, 봉동, 고산이 계획 구역내로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광역수 공급지역으로 들어가 있는곳이 용진, 상관, 구이 , 이서 소양은 전주권계통 광역수 공급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계획 수립은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런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하는곳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자연부락단위로 간이급수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군에서 약 10억원정도 투자해서 간이급수 시설을 보수 또는 지하수를 굴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를 꼭 시설해야 할 지역은 앞으로 추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하수를 대형 암반관정을 파서 배수탱크를만들고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지역같으면 경제성을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우리 군 살림에 도움이 될것이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왕에 간이급수 시설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도시과 수도계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중에 있고, 간이급수시설도 안된지역, 또는 간이급수 시설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계곡수, 즉 말하자면 지표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역은 항구적인 대책이 못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론 수질거마와 같은 것은 다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지하수를 개발해서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황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위원 질의해 쥐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5개면을 제외한 완주군 일원에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5개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 상수도 시설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언제까지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저희가 이 계획은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읍면까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014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용담댐 물을 가져다가 우리 상수도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최종연도가 2014년입니다.
김진갑 위원   
2014년이면 완주군 일원에 상수도 시설이 완료된다는 이야기이죠?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지금 계획은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사실상 완주군 일원에 상수도를 시설할 계획이 요원한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상수도시설 할 것을 계획에 포함하므로 부담금 액수가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계획이 요원하면 우선 가까운 지역만, 삼례봉동고산용진소양 이 정도만 계획에 포함했더라면 우리 부담금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리고 그때 가서 필요할 때 무슨 조치를 취했어도 되었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지역을 넓게 책정해서 많은 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군비를 많이 부담시키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그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보는 시각에 있어서 이러한 2014년을 목표로 한 배분계획에서부터 빠져있다면 앞으로 물을 못받는다는 노파심에서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각 읍면장들을 면접하고, 또는 군 관련 실과를 면접하고 해서 2014년 목표년도로 한 계획을 조사했을 때 모두 우리는 그 물을 가져다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2014년도 되면 1인당 급수량이 얼마정도 될것이다고 하는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완주군 전체 2014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11만9,000톤이 된다 이렇게 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지원 부담금에 따른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용담댐 수몰민들이 댐자체를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정 다목적댐법이 그 후에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수혜 시군에서 배분율에 의한 지원금을 부담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취급한 직원들은 무엇인가 욕심껏 해야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많은 요구가 되어서 우리 분담 금액이 늘어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댐을 만들 때는 그러한 물의 수요 예측 요구량을 맞추어서 댐 규모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미 댐공사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러한 것을 수정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3월 6일 의원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특별 단서조항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것이 용수 배분계획의 조정이 있을때에는 지원 분담금도 배분율에 따라서 조정해야 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 해서 저희가 도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말이예요, 현재 봉동삼례를 제외하고 기타 이쪽 상관용진소양 이쪽은 지금 지하수를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도보다도 지하수를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오염이 되니까.
그런데 그때 2014년이 되는 동안에도 꼭 상수도를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것같고, 또 한가지는 현재 고산도 상수도시설을 해놓고 사실은 수용가들이 놓지 않고 있지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에서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돈을 많이 투자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것들도 검토가 되어서 게획이 수립되어야 할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수를 모두 선호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놓을려고 농민들이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물이 좋다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것들도 검토가 되어서 수립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문제는 한번 책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예.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군비를 많이 미리 낭비 시키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용담댐 건설 지원금 부담 협약체결 의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용담댐건설 지원금 부담 협약체결 의결안은 제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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