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9월 16일 (토) 오전 11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완주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제정안
- 4.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오시지 않아서 간사인 이석환이 대리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오시지 않아서 간사인 이석환이 대리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석환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5년 9월 16일 1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5년 9월 16일 1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9월 16일 금일 조례안 심사시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산업과장과 도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9월 16일 금일 조례안 심사시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산업과장과 도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9월 15일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9월 15일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형준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국제경재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고품질의 민공예품 및 우수농산물을 전략적인 상품으로 ㅎ고 사업비는 중앙과 지방에서 일부 지원하며 품명 선정은 주민대표, 유관기관, 단체등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고 명품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함과 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명품사업추진협의회에서 선정토록 하며, 명품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은 민관공동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15명 내외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상기 조례제정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지역의 우수농특산물을 육성하여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일류상품으로 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타당한 조례제정으로 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국제경재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고품질의 민공예품 및 우수농산물을 전략적인 상품으로 ㅎ고 사업비는 중앙과 지방에서 일부 지원하며 품명 선정은 주민대표, 유관기관, 단체등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고 명품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함과 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명품사업추진협의회에서 선정토록 하며, 명품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은 민관공동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15명 내외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상기 조례제정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지역의 우수농특산물을 육성하여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일류상품으로 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타당한 조례제정으로 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9월 15일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9월 15일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형준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의 납기를 25일까지 징수하던 것을 말일까지로 정하고 급수공사시에 부담토록 하는 시설분담금중 계량기 구경 250mm에서 400mm의 부담금액을 신설하였으며, 상수도 요금 인상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요율을 190원에서 227원으로 인상하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중 영업용 1종 및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고, 영업용2종을 영업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상기 개정조례안은 지방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개정으로 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의 납기를 25일까지 징수하던 것을 말일까지로 정하고 급수공사시에 부담토록 하는 시설분담금중 계량기 구경 250mm에서 400mm의 부담금액을 신설하였으며, 상수도 요금 인상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요율을 190원에서 227원으로 인상하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중 영업용 1종 및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고, 영업용2종을 영업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상기 개정조례안은 지방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개정으로 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인 본인이 보고사항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인 본인이 보고사항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