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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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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1월 29일 (수) 오후 14시21분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41회완주군의회(정기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
  4.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 심사된안건
  2. 1. 제41회완주군의회(정기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
  4.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 14시 21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1회완주군의회(정기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완주군의회정기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5년11월29일부터 12월 4일중 5일간, 12월13일부터 12월15일까지 3일간, 12월22일부터 12월27일중 5일간 총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회기중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시 의사일정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11월25일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형준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승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회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재정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게의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21쪽 증지수입, 차량 임시번호판 증지 판매는 건당 500원에 7만5,000원권을 판매하도록 되어있어서 3,75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고, 510쪽에 보면 일반수입이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에 있어서 600원에 4만개, 2,400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유인해서 200원에 4만매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 임시번호판에 소요되는 경비가 1건당 800원으로 300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7만5,000원권의 증지 판매시에 2,550만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첫째 지방재정법 제1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애과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96년도 예산요구서에 의하면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 관리의 시설비 등에 의하면 구이 모악산 관광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8억238만3,000원, 시설부대비 561만7,000원, 계 8억800만원 계상하였는 바 동 예산을 `95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14억원을 계상 집행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법에 명시한 계속비의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서 292쪽에 있는 노인치매센타 역시 신축비 13억3,584만원 등은 같은 맥락에서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예산서 304쪽 소규모 오수처리 사업비중 도비 4억원과 예산서 305쪽 취락 구조 기반조성 사업 도비 4억원이 도비 세입부분에 계상되어있지 않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서 362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중 도비가 562만8,000원으로 되어있고 예산서 44쪽 세입에서는 4억4,9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액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서 471쪽 육림간벌 사업비 8,770만5,000원으로 되어있으나 재원 부담에 있어서는 국비 746만원, 도비 371만7,000원, 군비 853만7,000원으로 되어있는 바 합계 총 1,971만4,000원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서 44쪽, 35쪽 육림간벌 세입내력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금액 국비 4,415만9,000원, 도비 1,324만8,000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력이 안맞기 때문에 역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기 산출 기초 금액이 부실 계상 된 점이 6건 있습니다.
352쪽에 국내여비, 시한영농 병충해 방제 1만원씩 20명이 5회 12개월 동안에 1,214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산출 내력을 계산해 보면 1,200만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건도 모주 그런식으로 해서 부기에 나와 있는 계상되어 있는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섯건이 발견되어서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령은 본 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단위로 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위원입니다.
예산요구를 과에서 기획실로 할때 사업비만 요구합니까, 아니면 각종 일반 201, 202, 203 관서당 경비랄지 그러한 부분을 모두 요구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실   
관서당 경비도 산출해서 기준에 의해서 모두 요구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산업과 280억원에 대한 예산요구를 총괄 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고 `96년도 예산을 보면 산업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랄지 국내여비 부분이 어떤 변동요인이 물론 지침서는 지침서는 저는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요인이 인원증감도 없고, 그런데 관서당 경비가 130만원이 줄었단 말이예요.
또 국내여비가 304만4,000원이 늘었고, 관서당 경비가 220만원 줄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관서당 경비 인건비는 일괄해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고, 관서당 경비도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요구하는 사업비 위주로 하고 있어요.
홍의환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각 관서당, 말하자면 실과소의 운영비가 너무 현저하게 늘고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어도 산업과도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여비같은 것은 사업과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상비는 기획실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352페이지, 방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203여비, 시한영농 병충해 방제 1,214만4,000원을 지적했는데 도대체 주가 나가서 단속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홍의환 위원   
산업과 무슨계입니까?
그냥 차출해서 나가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출장을 나갈 적에는 그 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과 다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를 하러 나가는 거죠?
○산업과장 최정식   
병충해방제 지도를 나가는 거지요.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에서 청결미 생산단지 조성이 있고, 368페이지를 보면 청결미 생산단지 표지판이 나오는데 우선 360페이지를 보시죠.
청결미 생산단지를 어디에 조성하고, 청결미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최정식   
이 청결미를 농약을 덜쓰고 유기질 비료를 주어서 생산하도록 하므로 해서 소위 무공해 쌀을 생산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 군의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저희들 실무진의 생각은 쌀이 밥맛이 좋아야 되는데 밥맛이 좋은 것을 생각하면 평야지대로 해야되고, 또 무공해 맑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본다면 산간부로 선정해야 돼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지점이 되는 고산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죠?
1,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을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누구를 선정해서 해야하겠다는 것은 없고, 지역은 고산면 지역에 할까 하는 계획을 가졌고, 지원할 계획은 벼 종자, 그리고 유기질 비료,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무공해 쌀을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영농에 대한 부분적인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청결미라는 별도의 사업을 또 한다면 기존에 나오고 있는 쌀은 모두 불량미라는 개념이 됩니다.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산업과장 최정식   
물로 홍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쌀은 농약을 최소한도 5번이상은 한다고 봐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농약을 되도록 쓰지 않고 유기질비료를 주어서 생산을 해보겠다는 생각이예요.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368페이지 청정미, 말하자면 이것과도 연결되는 거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홍의환 위원   
제가 방금 사전에 찾아보았는데 똑같은 말이예요.
저는 또 개념이 다른가 해서…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이 프리트가 잘못되었는데 전부 청결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청결미로 되어야 하는데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보시지요.
거기에 역시 신규사업 입니다만 농산물 전시판매장, 집하장 관계 시설비까지 해서 약 7억원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8월 업무보고때 말씀 안하셨죠?
○산업과장 최정식   
없었지요.
그때는 이 계획이 없었고요.
이것이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까지 해서 전부5억81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 설치가 2억원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전시판매장은 전주시내에 어떤 아파트단지라든가 주민 주택 밀집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판매장을 지어서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전시판매를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 설치는 고산지역에 장날이면 잡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가 상당히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지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잡상인들이 거기에 가서 하도록 하고, 주차장도 일부를 쓰고, 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거기에 나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해볼 계획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집하장 부지매입 750평에 20만원은 고산 도심지를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평당 200만원 부지매입비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했고, 그런데 전주시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아무래도 농특산물을 판매할려면 지역주민들이 많은 지역으로 나와서 판매가 될 것 아니냐 하는 판단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과장님, 혹시 이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어디 영농후계자들이나 4-H 그런쪽에 말씀하신 일 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어디를, 어느 단체를 할 것이냐, 누구를 할것이냐 하는 관계를…
홍의환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예산이 어떻든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이 일부 영농후계자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코너를 벌써부터 분양 받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말이 전두된 이야기예요.
신규사업에 물론 계획은 좋으나 그 입안 내용을 발표할 때까지는 적어도 사업부서에서 보안유지는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지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과연 기대했던 후계자랄지 그런 쪽의 사람들이 반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전에 그런 문제는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꼭 추진할 계획이셔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저로서는 한번 해볼 사업이 아니냐…
홍의환 위원   
그런데 사실 판매장 198㎡는 면적은 넓은 면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60평인데 지금 60평정도이면 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또 군의 재정형편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해 보았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밑에 도로변에 농산물 원두막 150만원 15군데는 어디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도로변에 텐트 같은 것을 쳐놓고 농산물을 군데군데 파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50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변 미관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우선 일부분을 해보자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도로변에 보면 저희도 봅니다만 도로를 바로 낀 갓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갓길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바로 갓길에 있다면 이것은 도로교통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불법도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래서 이것이 도로변에 고정식 건물로는 불가능해요.
또 바로 현재 만들어져서 있는 것처럼 도로에 붙여서는 만들수가 없는 것이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는 못하고 반이동식 정도로 해서 보기좋게 만들어보면, 현재 이것도 허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제약요건들이 있을거예요.
그러한 법적인 제약요건을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가급적이면 자기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래도 주차를 한 두 대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도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이 농산물 전시판매장은 전주에 짓고, 또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따로 만들고, 어떻게 좀 그렇네요.
직판장은 전주시민을 상대로 하고, 각 도로변 부분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지나가다가 들려서 사라는…
서제일 위원   
그런데 원두막을 설치해 놓고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마을로 주어야 될 것이냐, 개인에게 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주었을때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에 주었을때는 그 사용료를 그 마을에 내야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변 정비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개인에게 주어야 할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고 검토를 좀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서제일 위원   
이 원두막 설치는 우리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도 없어서 비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을 생각할때는 사실 그것이 우선 시급하지 이 원두막 설치관계 이러한 제안을 내놓는 것은 혹시 선심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홍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지만 이 원두막 설치는 무한정 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한테 준다고 해도 이것도 잡음이 또 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를 판다든가, 포도를 판다든가 하면 한 두사람이 하는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대로 길거리로 나와서 장사를 할려고 하는 생각은 거위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되고, 단 이사람들이 도로변에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을 환경저해를 안받게 단속은 해 주되 이렇게 우리 군에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원두막까지 해준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들 실무진의 생각은 그것을 선심행정을 하기 위해서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타 지역에도 가보면 군데군데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현제 텐트나 이런 것을 쳐서 지저분하게 해서 소위 완주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기가 좋은 형태로 구상해서 지원을 하므로 해서 농가에서 직접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팔려고 하는, 그래서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잇점이 첫째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도로변을 깨끗이 정리하므로 해서 우리 완주군의 이미지를 좀 높여보자고 하는 생각입니다.
홍의환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공보실에서 8경 8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로변 농산물직판 원두막설치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경 8품이 선정되고, 특히 8품, 말하자면 완주군이 내세울 수 있는 농산물품이 선정될 때 그 지역과 맞물리는 곳에 그 지역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연계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377페이지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자라 양식장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자라 양식을 하고 있는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라양식을 하고 있는 곳이 이서, 소양, 동상, 3군데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동상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있는데 이서에 있었습니다.
소양은 3년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8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0.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569쪽에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 0.2개소, 무슨 사업을 한다고 보면 1개소이상으로 되어야 하는데 왜 0.2개소인지, 운영자금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0.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1군데 전체를 다 못하고 도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 0.1%를 두고 0.3%는 다른 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수생산 유통지원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이 해당되는 것이고 양념채소 유통지원은 고추 비가림시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볼 때 우리 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0.2개소이고, 저기는 0.7개소다는 듯입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이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1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로 나와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간이집하장 11개소는 금년도에 20개소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받아진 곳을 전부 어디 어디인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현제 신청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별로 거의다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5년 11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15시 00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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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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