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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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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23일 (토) 오전 11시25분

장 소 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죽림온천관련진정의건2건에대한관계공무원소명성취

  1. 심사된안건
  2. 1. 죽림온천관련진정의건2건에대한관계공무원소명성취

( 11시 25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죽림온천관련진정의건2건에대한관계공무원소명성취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의사일정 제1항 죽림온천 관련 진정의건 2건에 대한 관계공무원 소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부서인 도시과장으로부터 죽림온천 관련 진정건2건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소명을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95년12월6일 의회 13130-207호로 전주 송산온천사장 정재홍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8번지 강태운으로 부터 죽림온천 관련 진정서2건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사항을 소명해 주도록 통보한 바 있으므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황호문   
먼저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소명해야 하는데 도시과장님이 13일부터 나오셔서 소명해야 하는데 도시과장님이 13일부터 26일까지 해외연수중이라 도시계장인 제가 답변해드리게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죽림온천 관련 진정서 소명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제출자는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776-54 정재홍 송산온천 이사입니다. 또 한분은 대정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8번지 강태운 전 죽림온천 관리이사입니다.
진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홍씨의 진정요지입니다.
'90년12월12일 죽림온천 지구로 지정 받은 개발자는 강보국을 주축으로 개발하여 왔으나 이봉근이 나타나 개발자간의 불화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이고, '90년9월 건축허가를 받아 '93년10워8일 개장하여 온천수 공급시 송산온천에서 저질불량 온천수를 공급하여 완주군에서 적발하여...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황계장님, 진정서 내용으로 접수된 것은 위원님들이 읽어보셨고, 소명내용도,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황호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명내용은 죽림온천 일반현황입니다.
죽림온천은 '90년12월10일 전라북도 고시 221호로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293만1,361㎡로서 가 채수량이 1일 6,000톤입니다.
이용 가능량은 가채수량의 1/2인 3,000톤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천질은 PH농도 9.2로 알카리성 중탄성 나트륨형 유황온천입니다.
건축현황입니다. 허가일자는 '90년7월8일자로 온천지구 지정 이전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대지면적은 13,125㎡이고, 건축규모는 6동입니다.
건축물 사용검사는 '93년9월27일날 난바 있습니다. 죽림 송산온천 개장은 '93년10월8일날 개장되었고, 죽림온천의 주차장 및 오수처리 현황입니다.
주차장면적은 2만2,148㎡이고, 거기에 하상주차장이 7,075㎡이며, 농지전용을 받아서 앞에서 설치한 1만5,073㎡입니다. 오수처리 능력은 하루에 3,000톤으로서 정화조 700톤과 중수처리시설 2,30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죽림온천개발 추진실적과 금후 개획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국토이용 개획변경이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94년4월10일날 변경되었고, 관광지 지정은 '94년6월15일날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온천 발견자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성계획승인은 저희들이 '96년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정내용에서 나온 것 같이 면적의 적절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은 온천법 제3조 구정에 의거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내무부 온천개발 및 관리개선지침에 의거 전문기관 과학기초 등록업체입니다.
그래서 온천공의 양수시험 3공 이상을 확보하여 보존장 및 가보존장을 조사하여 온천지구 면적과 개발면적을 산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전문기관 검사결과 죽림온천지구는 온천수 가채수량이 6,000톤이고, 그이용가능량은 1/2인 3,000톤으로 적정 온천지구와 그 면적을 산츨했습니다.
적정채수량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채수량 50%인 3,000톤이고, 온천수의 적정인원은 3,000톤에 대한 4명씩 계산해서 1만2,000명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그 1만2,000명에 대한 1사람당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12만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대시설 면적은 숙박시설 면적의 3배로서 36만평을 할 수가 있고, 개발적정면적은 숙박시설 면적 더하기 부대시설면적을 더하면 48만평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에 2~3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지구는 72만평에서 108만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온천지구 면적으로 88만6,732평과 개발지역 면적이 44만8,700평으로 그 허용범위 내에 다 들어갑니다.
온천지구 준공기준입니다.
온천개발 및 관리개선지침에 의거 온천전문조사기관에서 온천공 감사결과 온천법 제2조에 의거 섭씨 25℃이상, 용출량은 200톤 이상으로 수질 대장군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온천공 의혹 부분입니다.
'94년10월8일 온천이 개장되어 영업 중 불법 온천수 사용에 대한 여론이 있어 본 군에서는 '94년10월10일 죽림온천 현지출장 하여서 온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온천공 굴착 허가받아 준공하지 않는 8509-20호에서 물법동력장치를 사용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동년 10월20일, 11월6일 2차에 걸쳐서 불법 동력장치 철거명령을 지시했으나 철거되지 않아서 11월15일 완주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그 관련서류는 별첨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후 준공검사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던 온천공 20공에 대해서 토지 굴착신고서가 우리 군에 접수되어 온천법 제2조와 온천개발 및 관리개성 지침에 적합하여 전라북도에 진단하여 '93년12월28일 토지굴착신고를 완료했고, '93년12월23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서 현재 85공과 20공을 폐공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온천지구에 대한 제척 여부입니다.
온천지구 지정은 온천의 효율적 이용개발을 위하여 지정하였으며, 온천지구 변경은 온천법 시행령 제2조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천시설의 증설 기타의 사유로 온천지구의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에 변경이 되고, 온천의 고갈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온천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당시의 여건이 변저한 영향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온천개발자와 온천수 및 식수 공급에 따른 문제와 기타 갈등에 인한 온천지구 제척은 검토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건물 무단용도 변경 및 불법 형질변경 사항입니다.
도민일보 보도 '95년11월3일 기사와 관련하여 도 감찰계장 외 1명이 조사한 결과 11필지 1,246㎡가 과다 전형된 걸로 되어있고, 2동과 3동건물 187.76㎡가 불법 증축 및 영도변경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농지전용은 어제 부로 고발이 되었고, 건축은 오늘까지 2차로 계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후에 시행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불법형질변경 관계입니다.
11필지 1,246㎡가 과다 전용되었고, 또 2동하고 3동 187.76㎡가 불법 증축 용도변경이 되었다는데 과다 전용된 것은 어디죠? 어느 온천에서?
○도시계장 황호문   
지금 전체적으로 측량한 결과 한군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서 조금씩조금씩 나타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건물은 400평이네요. 건물은 어디온천입니까?
○도시계장 황호문   
2동하고 3동은 죽림 쪽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원상복구 하도록...
○도시계장 황호문   

홍의환 위원   
그리고 8호 공하고 20호 공 있지요?
최초로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을 언론에 보도된 후에 조사 해보니깐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그전에는 모르셨어요?
○도시계장 황호문   
온천공이 땅속에 맨홀을 설치했기 때문에 일일이 열어봐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 1호 공에서 20호 공까지 승인이 나갔었죠?
○도시계장 황호문   
20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의 지구면적에 20공이 예정 면적입니다. 그래서 14공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7공은 파지 않았고 7공만 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8호 공하고 20호 공은 허가되지 않은 온천이죠?
○도시계장 황호문   
굴착허가는 났었는데 이용허가가 안 났습니다.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굴착을 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것이군요?
○도시계장 황호문   
준공을 해서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준공을 않고 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죽림측에서 그랬다는 거지요?
○도시계장 황호문   
개발자가 그랬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온천을 개발할 때 온천을 개발하면 최초의 개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개발자가 전체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법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장 황호문   
굴착허가를 받아서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채수량을 배수대로 허가를 받아서 채수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온천에, 같은 지구 내에 보급해주는, 분배조차도 권한이 개발자가 가지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도시계장 황호문   
개발자가 굴착허가를 받고 굴착을 했기 때문에 자금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지금 송산온천하고도 협의해서 계약을 했고, 그 옆에 있는 장급여관에서 계약을 했고, 그 옆에 있는 장급여관에서도 어제 확인해 보니까 온천수를 죽림측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장 황호문   
죽림측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개발자에 위해서 협의하에 되어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 온천이 지금 아까 88만평이 더 확대 할 계획이나, 지금 이것은 도에서 하죠?
○도시계장 황호문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도하고 그런 내용이 오고가는 그런 것 없어요?
○도시계장 황호문   
지금 확대사항은 가채수량이 보고서에 의해서 6,000톤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량이나 모든 것을 파악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확대해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5호 공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불법사용을 했다고 출장복명서에 있는데 이것도 허가가 안 난 것입니까?
○도시계장 황호문   
지금 5호 공은 불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 '93년10월24일부터 불법 사용한 것으로 했는데....
○도시계장 황호문   
그 5호 공은 과다 채취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현재 이런 저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호공에서 20호공 중에서 지금 몇 개공이 채수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장 황호문   
5개공이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5개공에서 채수할 수 있는 양은?
그러면 송산측에서 관리하는 동이 몇 동이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개발자 죽림측에서 장관급여관에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에요.
○도시계장 황호문   
3개 동으로 4, 5, 6동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또 죽림측에서는?
○도시계장 황호문   
1, 2, 3동입니다.
그중에서 3동하고 4동은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남기 때문에 장급에도 공급할 수 있다?
○도시계장 황호문   
남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내부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00톤에서 장급은 50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규정대로 하지 않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3동 세입자가 아우성 치는 것 아닙니까?
생활 용수도 안준다고 그러는데....
○도시계장 황호문   
3동은 온천수를 사용한느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를 사용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온천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송산측에서는 800톤 공급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사 잘되는 죽림측에서 불과 2,3동은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죽림측에서 그 양 가지고 유지가 되냐는 거에요.
○도시계장 황호문   
죽림측도 마찬가지로 송산이 오후3시에 닫으면 죽림도 그때쯤 똑같이 닫습니다. 글래서 세입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홍의환 위원   
온천공을 군에서 조사할 수는 있죠?
○도시계장 황호문   
예, 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지금 채수하고 있는 것을 비밀리에 한번, 과다 채수하고 있는 것을 비밀리에 한번, 과다채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800톤이 송산으로 공급되 그것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죽림온천이 온천수 사용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50%인 800톤을 죽림에 주고 나머지 800톤 가지고 모자랄텐데 그것을 장급여관까지 공급을 하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그 자체가 이것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혹시 5공외에 불법으로 다른 곳에서 채취를 해가든지 아니면 그 다섯 개 중에서 과다 채취량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아시는대로 계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계장 황호문   
지금 800톤에 대해서는 사우나나 대중탕에서만 다 쓰는게 아니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동에서는 50톤, 2동에서는 사우나하고 대중목욕탕이 750톤, 3동에서는 목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용수만 씁니다.
그러니까 죽림측에서 1동 여관에서 50톤입니다. 그리고 대중탕에서 750톤,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4동에서 6동까지 송산에서도 4동은 온천수를 쓰지 않고 생활용수만 씁니다.
그리고 5동이 대중탕하고 수영장하고 거기에서 쓰는 750톤을 씁니다. 그리고 6동이 여관인데 거기서 50톤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혹시 허가되지 않은 공에서 온천수를 채수하는가를 실제 실사를 해 보십시오. 개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어딘지 모르게 석역치 않은 점이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온천수의 온도 측정은 군에서 합니까?
○도시계장 황호문   
저희 군에서는 직접 25℃ 온도 측정은 하지 않습니다. 물 수질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안홍순 위원   
그러면 온도는 도에서 합니까?
○도시계장 황호문   
아닙니다. 처음 보고서에서 동력자원부에서 25℃가 넘었을 경우에 온천수로 승인된 후부터는 안 했습니다.
안흥순 위원   
말하자면 일단은 실효할때에 책정이 되면 다시 중간에는 온도가 더 낮아도 모를 것 아니에요?
○도시계장 황호문   
그 후에는 온도를 저희들이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안흥순 위원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도시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지사님하고 온천업자간에 전주~남원간 거기가 온천으로 개발되고 나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남원간 도로를 온천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입체도로로 하고 돈천시설지구 면적을 늘려서 지사님은 허가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장님?
○도시계장 황호문   
지금 입체교차로가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건설부에서 직접 17억원을 투자해서, 저희하고 도에서 건의해서 죽림온천의 진출입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교통사고 많은 지역으로 해서 국도위에서 직접 심의회를 거쳐서 입체교차료를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 후에 시설면적을 늘였거나 이런 사항은 없어요?
○도시계장 황호문   
그런 것은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입체교차료를 한 뒤에 180m가 지금 온천지구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입체교차료는 북치쪽에 앞으로 개발할 지역에 출구가 나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리고 채수량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도시계장 황호문   
채수량은 지역개발세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면에서 각 공별로 계량기가 있는데, 공별로 계량기 체크를 해가지고 채수한 숫자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한달에 한번씩 면에서 합니까?
○도시계장 황호문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상관면에서 하겠네요?
○도시계장 황호문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불시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톤덩 50원씩 지역개발세를 받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럼 최근에 한 것은 11월달이 되겠네요?
○도시계장 황호문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면에서 채수량을 조사한 것하고, 과에서 불시적으로 나갈 때는 도시과에서 나가죠?
○도시계장 황호문   
예, 저희들이 나갑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도시과에서 나가실 때하고 차이점은 없습니까?
○도시계장 한한수   
그 양을 체크하기 떄문에 거기가면 숫자만 나옵니다. 그런데 면에 공별로 지난번 조사했던 숫자하고, 수도계량기 점검하듯이 점검만 합니다. 그리고 사용해도 메인에 들어오는데 안 돌아갔을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메인하고 그것하고 다 합산을 해서 검토를 해 봅니다.
5공에서 채집을 한 것이 더해보면 메인계량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기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근소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하고 죽림하고 송산하고 800톤 나간다는 것을 배분을 메인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도시계장님이 보실 때 메인계량기나 공마다 있는 계량기가 무슨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계량기를 믿어야겠죠? 계량기 돌아가는 것을....
○도시계장 황호문   
계량기는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면 계량기의 한도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개발자가 와서 신고를 합니다. 어느 정도 계량기를 사 놓고 계량기 회사에 증명을 떼다가 우리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회하에 교환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러니까 제가 계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량기가 있고, 한 예를 들으면 전기를 옛날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계량기를 안거치고 마이너스 하나 빼면 계량기 안돌아 가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지하에, 지상에 있는 것조 아니고 지하에 있는것이니까 이것이 현금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군에다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려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혹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도시계장 황호문   
현지 상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볼 때 수중모타에서 올라온 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올라와서 고부라진 부분에 그것을 달았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밑에로 숨겨지게 해야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여건상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라도 혹시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나가시는 기회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장 황호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온천개발을 처음에 시도한자가 강보국으로 되어있는데 처음 개발을 해서 온천고시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와서 관정을 파가지고 그 문제가 사실은 과정을 팔려고 하는데서 부터 시비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정을 파면 내 물이다, 내가 개발자니까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해서 다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 개발한자가 둘레는 전부 그 사람의 것입니까?
○도시계장 황호문   
온천지구 지정이 되면 온천지구를 보호 해야한다는 온천법에 의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지구 내에서는 온천법 9조에 의해서 굴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팠을 때 현저한 온천공에 대한....
서제일 위원   
보면 자기가 파서 물을 먹어야 하겠다고 시도를 하니까 쫓아와서 왜 남의 허락없이 네 맘대로 파느냐, 하니까 우리는 사실 식수를 이용하려고 판다,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도시계장 한한수   
온천법 규정하고 지하수법 규정이 있습니다. 온천지구 내에서는 지하수법이 배제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문제 같습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생활용수를 판다고하는데 생활용수를 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송산에서 '94년도 10월에 판 사건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어서 '94년도에 송산에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생활용수를 쓴다고 굴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때는 군에 위임이 안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를 해주어 놓고 감사원감사에서 감사도중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한에 의해서 생활용수를 폐쇄하라고 명령을 송산에 내렸었습니다.
명령을 내리니까 송산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 해서 행정심판이 들어 온 것입니다.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내무부에서, 도에서 폐쇄하라는 명령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천지구내에서도 지하수법에 의거해서 생활용수를 채취할 경우에 온천법 제9조에 위해서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가늘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서제일 위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자꾸 진정서를 제출하고 각 기관마다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으니까, 과연 저희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정재홍과 장태운은 잠정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있지, 실직적인 내막은 지금 이봉근이라는 자가 정말 이렇게 악날하게 할 수가 있는가?
처음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양쪽말을 들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상대했지 때문에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송산은 이러한 부분은 잘못했고 잘했다, 또 이봉근이라는 사람은 어떤 대체를 해야하고 어떤점은 고쳐야 한다, 이런것들은 공무원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장 황호문   
그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한도 내 에서만 가능하지 유권해석은 안 했으면 합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공부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5~6명이 징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어야 합니까? 자기들이 개개인의 이득과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자이고 간판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왜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징계를 먹어야 하는가?
○도시계장 황호문   
이번 불법전용이나 무허가 건물증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소홀이나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해야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불법 전용이 어느 한쪽에 큰 것이 일부 지적측량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어디 부분을 크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을 측량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95년12월24일과 25일 2일간 현지 조사를 한 후 다음 제11차 회의에서 본 진정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 11차 회의는 12월27일 어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5분 산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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