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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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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27일 (수) 오전 11시20분

장 소 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죽림온천관련진정의건(2건)에대한조사결과의결

  1. 심사된안건
  2. 1. 죽림온천관련진정의건(2건)에대한조사결과의결

( 11시 20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죽림온천관련진정의건(2건)에대한조사결과의결 
○간사 이석환   
의사일정 제1항 죽림온천 관련 진정의건에 대한 조사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그동안 진정인 등과 현지를 조사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듣기로 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서제일입니다.
죽림온천 관련 진정의 건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제출자는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776-54번지 전주 송산온천 주식회사 이사 정재홍씨와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8번지 전 죽림온천 관리사 강태운씨의 2건입니다.
먼저 죽림온천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1990년12월12일 전라북도 고시 제221호로 293만1,361㎡가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1일 6,000톤의 가채수량중 이용 가능량이 1일 3,000톤으로 PH 9.2알카리성 중탄산나트륨 유황온천입니다.
건축현황을 보면 온천지구 지정 전인 1990년7월8일 개별법에 의거 건축허가되어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776-54 외 11필지, 대지면적 1만3,125㎡로 지하 1층 지상4층의 6동 2만1,375㎡로 '93년10월8일에 죽림송산온천이 개장하였습니다.
죽림온천 주차장 및 오수처리장 현황으로는 2만2,148㎡의 주차장면적과 1일 3,000톤의 오수처리장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5년12월22일부터 12월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홍의 진정내용은 온천개발자가 불량온천수 공급, 온천수 피공급자와의 온천수공급에 따른 불화를 지적하엿고 현재에도 이용가능 온천수가 1일 3,000톤 이용허가 온천수가 1일 1,600톤으로 죽림온천 지구로 지정된 80여만평의 온천지구로 개발하여야할 40여만평에 공급해야할 온천수가 극히 부족한 현상이므로 진정인이 운영하는 송산온천등 3동의 건물을 온천지구에서 제척하여 일반목욕탕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진정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의 지정은 효율적 이용개발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하고 있으며 온천 지구의 변경은 온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이 가능하나 본 진정은 온천 개발자와 온천수 피 공급자간의 온천수 및 식수공급에 따른 문제와 기타 재산상의 갈등으로 인한 사항으로서 진정인이 운영하는 송산온천을 온천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며, 다만 실무부서 에서는 죽림온천이 전국 제일의 유황온천이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의 물화를 해소토록 지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강태운의 진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자가 온천수를 공급함에 있어서 가짜 온천수를 공급하고 온천공 제8호공 및 제20호공은 '93년11월13일 완주군수의 폐공 지시에도 불구하고 제20호공을 표준개발의 허위합격 보고서를 교부받아 온천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지과다전용 은폐,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시 4,200만원의 섭외 및 활동비 사용 건물 불법 요도 변경, 조동조합 구성과 관련한 부당행위, 온천공 굴착대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행위등 각종 비리 고발이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진정인이 고발한 가짜 온천수 공급 및 온천공 제8호공 및 제 20호공과 관련한 조사로서 완주군 도시과 에서는 1993년10월8일 온천이 개발되어 영업을 개시하던 중 불법온천수 사용에 대한 여론이 있어서 동년 10월 15일 죽림온천 현기에서 실태조사 결과 온천공 굴착허가를 받았으나 준공되지 않은 제8호공 및 제 20호공에 불법 동력장치를 설치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93년10월20일과 동 11월15일에는 완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당일 온천수 채수가 불가능하도록 온천공 입구와 저장탱크 입구 배관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준공검사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던 제20호공에 대하여 토지굴착 완공신고서가 잡수되어 온천법 제2조와 온천개발 및 관리개선 지침에 적합하여 전라북도에 전달한 결과 '93년12월23일 죽림온천 지구 토지굴착 완공신고서가 수리되어 당일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에 있다는 확인을 받은바 있어 죽림온천 개발자가 현재상태에서 새로운 불법사실이나 불량온천수 공급등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농지 과다전용 은폐, 건물 불법 용도변경 등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 11필지 1,246㎡가 과다 전용되었고, 죽림온천거물 제2동 및 제3동 건물 18,776㎡가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재 과다농지 전용과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계고 중에 있는 등 이미 불법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 상태에 있습니다.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시 4,200만원의 섭외 및 활동비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로서는 섭외 활동비에 대하여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는 문제가 있다면 형사 고발할 사항으로서 우리 위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구성과 관련한 부당행위, 온천공 굴착대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행위 등은 당사자간의 민사관계 내지는 불법노동행위 등에 관한 형사사건으로서 이 역시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죽림온천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견이 없으므로 죽림온천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서제일 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장기간 동안 많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애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4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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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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