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4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2월 29일 (목) 오후 14시45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

(14시 45분개의)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2월 26일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므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섭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슴드리자면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는 연 1회 아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자는 완주군수가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를 분석해서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정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지관리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결정하고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협의회에서는 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 급수 제한중단, 그리고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자면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간이상수도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간이상수도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모순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간이급수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간이급수로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간이급수 유지관리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법 제31조가 '93년 12월 27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도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 규정이 나왔습니다. 이 간이상수도라면 급수인구가 5,000몇이내, 또 1일 하루에 1,000톤 미만의 용수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이상수도라면 침전지와 여과지, 소독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가지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수도법이 새로 발효되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본 보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닌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간이상수도는 상수도법이예요. 공중위생법이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간이상수도를 요즘 말하는 보건복지부인데, 그 때 당시에 보건복지부 시설에 간이상수도를 거기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로 취급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94년 8월에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 수도업무가 환경부 업무로 넘어갈 때 보건복지부에서 다루었던 간이상수도 업무도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수도로 취급하지 않던 것을 그 때부터 수도로 취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94년 8월부터 이 간이상수도도 수도법에 의해서 시설도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협의회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간단한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수도요금 같은 것을 분배해서 서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분담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군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379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군의 인력을 가지고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 관리를 위임해 가지고 현재와 같은 체제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뜻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주민들한테 경제적 부담이 가는데, 어차피 관리자는 군수이니까 관리나 유지 보수를 할 때 규모가 적은것이라도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죄송한 말씀인데요, 상수도는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상수도는 전부 요금을 내는데 농어촌에서는 사실 간이상수도는 없거든요. 간단한 전기모터 수수료 정도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비용부담이 있다면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금년에도 39개소 하는 것이 5개가 신설이고, 34개소가 보수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비 부담을 위한 것은 저희들이 해야되고 물의 운영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정도는 주민들이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현재를 보면 겨울철에 관정을 잘못 팠는지 모터 설치를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겨울철에 동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모터수리 한다고 동네 돈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때 1∼2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대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내야 되겠지만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는 주민들이 수용가측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간이상수도가 바람직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주권광역상수도 130만톤이 완공되고 나면 저희들도 재정에 어렴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상수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상수도는 주민들이 수도료를 더 내고 시설비를 더 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끌어다 놓아도 이용하는 율이 적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탈 도시화되어 전원형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 나가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일반상수도를 많이 보급하는 차원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서 이석환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간이상수도에 요금징수 관계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할 것인지?
○도시과장 김영수   
요금징수는 일단 법에는 일반상수도 요금을 초과해서 걷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톤당 230원인데 톤당 230원이상은 걷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의 범위내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마을 대표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니가 여기에 비용은 얼마식 부담한다든지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일반상수도 요금을 넘어서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간이상수도 시설할 때에 전부 집집마다 계량기를 시설해 주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계량기를 안달면 요금을 일정하게 톤당 얼마씩 할당하는데 똑같이 돈을 내기 때문에 서로 너무 함부로 쓰고 하루 종일 틀어놓아도 요금을 같이 물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량기를 붙여서 물을 쓰는 양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시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데 현재 나온 것이 이장들이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집집마다 2,000원이면 2,000원으로정해놓고 그것을 걷는데 방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물을 계속 함부로 써요, 이것이 수원지를 통해서 대형 시설로 해서 햇을 때는 계량기를 전부 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저장해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량기를 달아 놓았지만 이런 것은 계량기를 빼 가지고 바로 공급하니까 동네에서는 계량기까지 할 필요성이 ..................
이석환 위원   
계량기값이 얼마나 해요?
○도시과장 김영수   
가정용은 2만원대입니다.
이석환 위원   
개인부담이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석환 위원   
개인부담 안하고 설치해 주어야지.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지역에서 삼례나 고산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계량기 설치를 전부 수용가들이 비용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만들 때 개인부담으로 해서라도 꼭 그것을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터까지도 수명이 짧아진다구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이것이 방향이 잡녀 나가야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간이상수도 체계를 잡으려고 사실은 군에서도 금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마을도급 형식으로 해서 자본적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들이나 민간인에게 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잇기 때문에 이장인 그런 사람들이 가가호호당 2∼3만원씩 하는 계량기를 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통제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체계가 잡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간이상수도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시설자체도 어찌되었든간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다는 것을 역이용해서 조잡한 일을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돈은 완주군이 8억원 가가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이 타 군에 비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완주군이 상당히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관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를 잡아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 시범을 하게 된다면 계량기 같은 것도 시설해서 마을 협의회에서 관리할 때도 과학적으로 근거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해 놓으면 검침은 누가 하느냐, 그러면 검침하는 사람 비용을 내라, 이렇게되면 결국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석환 위원   
문제점은 또 있네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계량기가 없으면 물을 너무나 함부로 쓰고 종일 틀어 놓아도 전기료 2,000원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따지지, 그리고 또 한가지 그렇게 함부로 하기 때문에 기계가 마모되어서 한 번 수리하려면 계량기 시설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갈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가 그런것도 아주 시설하면서 갖추어서 해 주시면 그 부락에서 체계를 잡아나갈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지금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완주군에 오셔 가지고 잘 하셨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할 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어는 한도내에서만 일단 내보내놓고 정기적으로 해서 순찰한 번 돌고, 그러면 1년이 마감되는 것으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을 풀 가동을 해서라도 각 부락에 있는 간이상수도 점검을 수시 단속하고 왜냐하면 지금 공장이 많이 생기고 지하수를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물이 따립니다.
그러다보면 이 위원님께서는 물을 함부로 틀어놓고 그래서 모타가 탄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모타가 타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는 물을 빼는데 지하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타가 헛바퀴를 도니까 모타가 열을 받아서 타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보면 모타가 함량미달인 모타를 부착해서 하는 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많은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장이 마을사람들한테 당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도시과장님한테 가뜩이나 잘 하시는 분인데 더욱더 '96년도부터 순회점검을 하셔 가지고 상수도 할 때 까지는 어쨌든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권 상수도가 1일 130만톤이 공급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읍면이 해당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군에 8개 읍면입니다. 화산, 경천, 운주, 비봉, 동상 5개면만 못 받고 나머지는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러면 이것이 사업을 시향히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시행하리라고 생각하십니가? 관계기관하고 협조 연락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은 1단계 사업중에서도 1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금년 6월까지 개통시킨다고 했느데 아시다시피 김희주씨와 관계와 되어서 사업이 늦어져서 내년 6월까지나 가야 사업이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당장 전주시에 줄 물밖에는 없습니다.
17만톤 정도를 생산할 계획인데 그것은 전량 전주시뿐입니다. 저희들이 물을 먹으려면 1단계 2차 사업이 끝나는데 그것이 약 70만톤 정도는 생산해요.
그런데 그 70만톤은 용담댐물이 넘어와야 됩니다. 현재 17만톤은 대아저수지 물로 할 계획이고 70만톤을 생산하려면 용담댐물이 넘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기간을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금세기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98년이나 '99년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빨라야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98년도나 '99년도가야 방금 말씀하신 8개 읍면이 해당된다구요?
○도시과장 김영수   
우리가 배분량은 70만톤중에서 우리 완주군으로 공업용수까지 합해서 8만톤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생활용수가 약 4만톤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4만톤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8개 읍면에 대한 수수시설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기본설계비로 해서 1억원을 용역설계비로 계상해 주셨는데 우선 그것에 대한 봉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리고 가정용 개량기가 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영업용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가정용, 영업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예요. 보통 가정에 관면적 15mm정도, 업소용은 보통 25mm정도 들어가니가 조금 더 비싸지요. 업소용도 소규모 음식점 같은데는
가정용으로 써도 되고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조금전에 질의하신 이석환 위원님이나 서제일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동감하는데 수중모터가 땅위에 있는 모터보다 고장이 잘 나더라구요. 저희 면에도 보면 월촌부락 같은 경우에 '95년도 7월에 수도시설을 했는데 두 번 고장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 구입한다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되는 모양이던데요?
○도시과장 김영수   
제가 모터까지는 잘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업자한테 ...........
○도시과장 김영수   
제일 적은 것이 100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마을 깊이하고 가구수에 따라서 모터를 넣는데 그런다고 보면 모터가 하나 고장나는 돈이면 40∼50호 되는 곳에 계량기를 설치한다면 오히려 2만원짜리 설치한다고해서 100만원밖에 들지 않아요.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수중모터의 고장률하고 모터를 달아서 고장이 덜 난다는 계산이 나오면 참고를 해 주십시오. 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장나 있는 수중모터는 전문기술자만 고치더라구요.
그동안에 주민들이 물을 못 먹는 불편함도 있으니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돈도 돈이지만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소병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완주군에서 관리한다면 사업 발주할 때 민간자본에서 완주군에서 발주하는 것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 성질은 아닙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면 사업은 별도이고 관리만큼은 완주군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소병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레제정안에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은 제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